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건축과ㆍ건설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순서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오늘 LH와 주거급여 업무협약 관계로 업무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재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미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은 정원 33명, 현원 30명으로 3명 결원상태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등 각종 인허가는 총 3,000여 건 처리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는 1,241건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법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인천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대행점검 및 대한주택관리사의 공동주택시설물안전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써 2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 중인 위반건축물은 1,611건이고, 조치 중 952건, 조치유예 659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조사대상이 2,951건이며, 현재 정비대상 분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사례 및 주민교육 등 동 순회교육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 등 재난위험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시설로 활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402개의 공가가 있으며, 공가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공부방, 학습편의점,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 총 15개 사업을 작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전반기에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5개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위험요인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9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 그룹인 인천시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적정한 보수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 56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말 이미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 사업비는 2,000여 만원입니다.
  30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ㆍ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계량하는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43% 이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임차 가구 지원 대상자가 약 6,200여 가구이고, 자가 가구 수리 대상사업은 182가구에 8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9억이 되겠습니다.
  32쪽, 건설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과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항입니다.
  금년 전반기에 건축사 대행 163개 점검에서 무단증축 등 40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장기 미착공 대상지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와 수시점검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을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창의 크기나 방향, 그리고 층고 조정 등 가능한 범주 내에서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전예고 실적은 97건 중 21건에 대한 조정회의를 하였으며, 자체종결처리는 78건입니다. 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건축분쟁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원만한 공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허가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현장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금년 5월까지 허가 368건에 약 3,000여 만원, 사용승인 238건에 4,500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총예산은 1억 3,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39개 단지에 7억 3,000여 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최종 심사결과 19개 단지에 2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각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경에 사업비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36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원 편의증진,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역점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심의의 추진방향 및 우리 지역의 문제점인 주차난 해결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6회에 130건, 금년은 5월 말까지 5회에 24건입니다.
  37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과 방범책임자의 방범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6월 9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11월 중에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대상단지는 197개 단지 중 의무교육 대상단지가 66개이고, 나머지는 비의무대상이지만 교육을 받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입니다.
  2014년 6월, 최근에 시행된 제도로써 주택법 제59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써 최근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단지 입주민 10분의3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6명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개 단지에서 감사청구가 된 상태로 하반기 중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여부 등을 가릴 예정입니다.
  39쪽,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ㆍ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후 건물대장 생성 및 변경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 제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776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통지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입니다.
  아래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건설공사 VE제도를 인천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여 건설공사의 원가절감과 하자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시공의 품질향상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특수시책으로 제18회 건축모형만들기 행사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주어진 주제 및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0일 토요일날 인천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행사 추진계획으로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백일장은 올해 18회째로 인천건축문화제 10여 개 행사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구비 500여 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전반기와 크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조치유예는 뭔가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조치유예는 말 그대로 형법상의 기소유예처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됨이 타당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예를 들어 죄형법정주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6년 12월 이전까지는 어떤 그런 처벌 법적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6년 12월 이전에 발생된 위반건축물은 우리가 현황으로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처벌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법에서 주거용으로써 85㎡ 이하로 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하게 주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85㎡ 미만의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3회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시정비사업 이런 거를 할 때 쭉 처음부터 구역을 지정하고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라는 걸 합니다.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시행인가유예는 다음 절차가 보상 및 철거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유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건축물이기는 하나 유예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도 그럼 3회 다 부과돼서 더 이상 부과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거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로 관리만 하고요. 어떤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거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어쨌든 조치유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반건축물이기는 하나, 위반건축물인 듯 아닌 듯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건축물대장에 보면 위반건축물로 이게 표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거를 아예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건축과장 최영호  방법은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재작년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침이 있어서 한 번 처리한 사례가 있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 돼야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큰 선거철이나 이럴 때 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추인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맡고 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기존의 위반면적을 현행법규정 테두리 내에서 맞춰 갖고 왔을 때 일부를 철거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추인허가 처리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냥 있는 상태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 항공촬영에 따른 신규 적출물 현장 점검완료 해서 총 2,95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단서에 신축허가 해서 1,500건 이게 왜 미점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항측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에 항측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항측을 하게 되면 어떤 필름 이런 걸 가지고 과거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어딘가가 새로운 게 발생이 됐겠죠? 그 번지를 쭉 확인해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허가를 다 내준 자리입니다. 허가를 이미 내줬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기 조치 중은 우리가 그렇게 해 왔지만 하다 보니까 적발이 이미 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고요.
  마지막에 정비대상 1,278건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 방수만 해도, 방수 형태만 바꿔도 항공사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 조금 포장을 했는데 철거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건수 옆에 미점검이라고 돼 있고, 정비대상 같은 경우는 점검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거 아까 미점검이라는 거는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최영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29쪽에.
  이게 우리가 5월,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560개소를 우리가 점검하는 걸로 계획에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 인원으로 가능하나요? 560개를?
○건축과장 최영호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구에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건축사들 중에서 남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하루에 5개 정도해 가지고 열흘씩 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보면 우리가 7.5인 정도로 해서 10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560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니까 20년 이상이면 한 1만 8,00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만 8,000 정도가 된다면 1년이면 1년을 두고 예산을 우리가 한 번 세워서 전체를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체 우리 남구를?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 그래도 홍보는 계속하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점검을 왜 하냐. 그러면 구에서 이거를 점검해서 보수 다 해 줄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거는 개인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는 긴급한 안전점검 플러스 그러면 그에 따른 공법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목적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 홍보를 우리 미추홀 구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이래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한 번... 그래야 깔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연 1만 8,000개가 넘는 걸 연 500개, 500개 이래 가지고는 항상 뒤끝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조금씩 늘려나가고요. 저희들이 현재 아주 위험하다고 관리하는 게 몇 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건설현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있는데요. 장기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허가를 받고 원래 1년 내에 착공을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가피하게 자금이 마련이 안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착공을 이미 하고 나서, 착공을 하고 나서는 착공을 할 때 예를 들어 대부분 착공한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자금계획을 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계자나 건축들 통해서 계속 독려는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남구에 열 몇 개가 됐었는데 지금 2개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과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 김익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보통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경매를 당하신 분은 사실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가림막을 해 준다든지, 울타리 같은 게 넘어져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출입을 봉쇄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정도 선에서까지 밖에 못하고요.
  학익시장 옆에 보면 덕영건설 높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에...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실 거 같습니다. 6, 7년 전에 타워크레인 서 있었거든요, 철골로 돼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한 2,400여 만원 들어서 대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집행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허가를 내주실 때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해야만 허가를 내주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제도가 과거에는 5,000㎡ 이상일 경우에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거 너무 크다’ 그러면 대상자가 그 이하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를 줄여 달라, 그래서 지금 1,000㎡로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많이 저희들이 적립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2,000㎡도 크다, 저희들은’ 빌라는 보통 66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니까 그거를 허가규모에다 한 200㎡ 정도를 줄여 달라,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계속 그거를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빠른 시일 내로 도입을 해서 했으면 앞으로는...
○건축과장 최영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 구청에서 건축사를 이용해서 무슨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참 불행한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모든 걸 현장을 조사하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비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건수를 다 처리할 수... 왜냐하면 저희들 허가팀 직원들 보통 한 사람이 허가권을 30건씩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서를,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지적도나 이런 현황을 다시 보고 적정하게 설계가 된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준공 때는 A라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는 C라는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크로스체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위원 김익선  건물주가 설계사를 맡긴 데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제3자가 해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구가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공무원의 일도 경감해 주면서, 객관성도 확보하면서 이런 게 다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는 수수료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이게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 2배 정도는 해야 되겠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 김익선  건물 짓는 사람들이 건축사가 다 있는데 왜 수수료가 나가느냐 궁금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또 제3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김순옥 위원인데요.
  공가 사업 있죠, 28쪽에. 지금까지 현재도 공가 사업은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다시 사업이 5개로 리모델링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쯤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 완료한 데는...
○위원 김순옥  지금 완료하신다는 게 아니고 공사시행이라고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용현1ㆍ4동 쪽에 완전히 5개가 세팅된 건 아니고요. 용현1ㆍ4동 쪽에 영주빌라라고 해서 빌라가 통째로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한 통을 5개소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3개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 김순옥  한 곳이?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쪽에서 태극기사랑운동본부 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태극기를 보관할 장소를 하나 물색해 달라 그런 게 있고... 하나 정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세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 태극기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일자리창출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가 소유주를 찾아내서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 공사 리모델링을 건축과에서 해 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가 사업을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의견을 내십시오’ 그러면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가 경로당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자리창출단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거를 심사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정도만 세팅되면 다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4개는 확정이 됐다는...
○건축과장 최영호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하반기 건설과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차현주 팀장은 사무관교육으로 지금 공석이고요.
  도로점용팀 이은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심영주 팀장입니다.
  보행시설팀 박국서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심대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팀 이선우 팀장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7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남구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수는 총 4,445대입니다.
  주 단속지역은 용현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주변에 15개소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까지 6월 1일 기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과태료 부과가 43건에 355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중점단속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토록 하겠으며 건설기계사업체에 불법주기 단속 홍보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이스미추, 구 홈페이지 등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단속반 운영은 공무원 1개 반 3명, 민간용역 1개 반 4명으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820건이고, 과태료부과는 31건에 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권역별 단속구역 편성으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상에 포트홀 등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표층보강공사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표층보강, 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등 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7억 7,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6억,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5,000만원, 도로 표층보강구간 맨홀인상공사 1억, 낙섬중로 및 주안2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주안6동 은석교회 일원 도로정비공사 8,000만원 등 총 17억 예산으로, 현재까지 9억 2,600만원의 집행으로 공정률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주길120번길 일원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주안2동 주민센터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정비 및 차선도색공사 등 3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파보수 및 노후 보도블럭 교체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2억 2,0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3억, 수봉공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보도육교 유지관리 7,0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승기사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6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1차는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봉공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 조성사업은 현재 추가예산 미확보로 용역중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 및 장기간 미정비로 잦은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전반기에는 용화사 및 용현시장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16억 등 시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27억 5,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0% 이상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상에 나와 있는 표에 있는 내용은 인천광역시 2016년 제1회 추경 시 전액 시비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19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5동 염창로 25번지 일원 주안북부역 주변 하수BOX 정비공사로 3.5m 곱하기 2.0m의 2련 BOX로써 연장은 400m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다음, 용현5동 용현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300㎜에서 600㎜짜리 흄관 보수작업으로써 연장은 1,500m이며,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학익동 매소홀로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흄관규격은 450㎜에서 600㎜로써 연장 900m이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숭의2동 숭의오거리 하수BOX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1차로 시행을 하였으며, 추후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1련 BOX에 2.5m 곱하기 1.5m로 연장은 200m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중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빗물펌프장 보수공사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에 의거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정비하여 펌프의 성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우기철 집중호우 및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용현ㆍ갯골펌프장 펌프 분해점검 정비공사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용현펌프장의 310마력 짜리 3대, 갯골펌프장에 1,000마력 짜리 5대 등 펌프분해 정비 8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3월에 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여 시 재난관리과로부터 1억 8,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를 거쳐 6월 말 현재 공사계약 의뢰하였고 현재 개찰되어 적격심사 중인 사항입니다. 본 사업도 2016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는데 준설은 어느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보통 저지대 위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다 보면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집수 받이 부분은 1년에 한 4, 5월 중에 3건 정도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매년 집수 받이는 그런 식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요.
  저지대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기천 주변 그러니까 옛날 동양장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침수가 완전히 해결이 됐죠? 거의?
○건설과장 정창진  장담은 못합니다. 비의 양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관로를 많이 다시 증설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사거리 있는데 준설을 잘 해야지,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거기 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 장마에도 준설을 해서 침수 우려되는 곳을 방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기시장사거리 저도 가다보면 범람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 장승덕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보행자시설정비를 많이들 하셔서 좋은데... 가로수 때문에 뿌리가 돌출돼서 인도블록이 일어나는 거 있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장승덕  먼젓번에 진흥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신비마을까지 보도블록 잘 예쁘게 해줘서 고마운데, 그때 보도블록 깔면서 횡단보도하고 이음새 이탈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갔다 오는 수레 끌고 가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들어가는데 하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안 맞아서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애기했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발주를 주시더라도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를 불쾌하지 않게 좋은 방도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해서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이쪽에선 들어가는데 나가는 데는 저쪽이... 삐딱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발주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사준공을 할 적에 세심하게 준공처리할 때,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뿌리가 돌출돼서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수리할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그런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보도블록만으로 뿌리 생장을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경관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지금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에도 노인네들이 많이 넘어져서 난리예요. 어제도 한 군데 또 누가 얘기를 해서 천산교회 뒷길에 너무나 울퉁불퉁해서 넘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내고 사진 찍어서 구청에다 고발을 하라고 내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거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안전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은 했는데 빨리 그거를 깨끗하게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페이지 도로현황 네모 칸에 보시면 총연장 해 가지고 지난번 상반기에는 총연장이 374㎞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ㆍ구도일 경우에는 227, 또 개설일 경우에 상반기에는 369인데 여기는 206...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보통 연장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전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자료로 하는데요.
  지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된 데가 SK부지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지가 꽤 많습니다. 그런 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하는 와중에 연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갑자기 저는 도로가 없어졌나, 어떻게 됐나 싶어 가지고...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다시 이관을 나중에 또 다 받으면 저희들 수치는 또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양정희  상반기보다 지금 보니까 147㎞인가 이게 없어진 것 같아서... 도로가 사라졌나 어쨌나 궁금해서...
○위원장 이한형  재개발로 인해서...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쪽에 빗물펌프장 보수보강공사가 용현하고 갯골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박향초  보수보강공사를 매년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이 3개가 있는데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펌프장은 2013년도에 이미 점검을 했고요. 이번에는 용현하고 갯골만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향초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법적사항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밑에 보면 분해점검 정비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 침수가 어디 되겠구나 할 정도로 걱정이 돼서 새벽에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침수된 데가 없어요. 그전 같으면 아마 몇 군데가 침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준설작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은 없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펌프장에서 삐끗하면 아무리 준설작업을 잘해도 허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용현하고 갯골 두 개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백운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백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빠져나간 데가 남동구로도 나갈 것이고, 서구 쪽으로도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 이쪽에... 주안 쪽으로나 이 일대가 침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인천교 쪽이... 거기가 무슨 펌프장이라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인천교 매립지 그쪽에 펌프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인천교펌프장입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거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사실 그쪽이 파이프라인도 확장공사도 많이 하고 그전에 주안 쪽에 전체 침수는 거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도화동 일원 전체가. 그런데 그쪽으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외해 수위 자체가 거의 만조가 돼서 인천교매립지에서 펌프장을 풀가동을 했는데도 순간 쏟아지는 우량이 너무 많아서 펌프장을 다 돌려도 미처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서 점차적으로 서구부터 내려와서 남구 도화동, 주안동까지 침수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만수든 어쨌든... 물론 만수가 되면 더 했겠지요. 비만 많이 오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쪽에서 펌핑하는데. 일단 어쨌든 만수가 됐다고 봐야죠, 물이 들어 왔을 때가.
  그런데 지금은 만수가 되고 비가 와도 하자 없이 잘 그쪽이 터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아직 그때만큼 비가 안와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그쪽에 펌핑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지금 시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증설한 거 안 했나요? 그때 시에서...
○건설과장 정창진  제가 듣기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 배상록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점검을 한 번 해 주셔서 상황을... 사실 우리 구민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복지건설도 한 번 정도 그쪽에 견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상황을... 사실 궁금했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승기사거리 도로정비 외 6건을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에. 그런데 거기 보면 7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디 어디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업무보고 자료에 미처 표기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요.
  제가 위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한형  서면으로 받아보셔도 되겠죠?
○건설과장 정창진  서면으로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서면으로 정확히 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요.
  간혹 보면 사실 컨테이너 불법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참 정말 힘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노점을 치우라고 치우면 또 저희들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외근인원이 1명이고, 내근인원이 1명이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은 시장 주변만 놔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뭐 6개, 8개 권역이 되다 보니까...
  가면 그때만 치우고 다시 열고 그리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자니 신원을 얘기를 안 합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면 신원을... 그게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민 등록 번호도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신원을 파악을 하는 데만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위원 김익선  단속요원이 제시를 해도 안 해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안 합니다. 제가 밥 벌어 먹고살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1명이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자기 신원을 얘기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거 법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걸 강화하기가 사실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서는 자꾸 양성화시켜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노점상실명제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노점상실명제를 하기에는 인도 폭도 너무 좁고, 그런데다가 그거를 내주자니 그 앞에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사람들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는.
○위원 김익선  참 애로점이 많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도시형주택이라든가 각종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이면도로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사실 보행자들이 불편을 주면서 적치물을 이렇게 널찍하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계몽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건축공사현장에 자재적치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는데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 공간 외에는 안 내주고 있고요.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놔두고 자재적치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적치허가 면적 외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단속이 1,820건 정도면 이게 몇 개월 치가...
○건설과장 정창진  6개월 치입니다.
○위원 김익선  단속은 많이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수봉공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 조성사업, 아까 용역 중단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설치할 건데 이게 추진이 왜 안 된 건지...
○건설과장 정창진  이전 회기 때 복지건설위원님들 현장방문...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아마 예산결산 때문에 못 나간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치가 용정초등학교에서 망배단 올라가는 그 위치고요. 그리고 길이 연장은 한 17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일부 구간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한 6m, 7m 정도.
  그런데 그거하고 그쪽 언덕이 너무 높아서 차량들이 회전을 할 때 밑에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당시 복지건설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셔서 ‘이왕 만들 거 좀 멋있게 만들자’ 그래서 공원 쪽으로 산책로를 내자 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한 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한 번 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도 지금 못 준다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예산팀이랑 얘기하는 중에 이게 재난관리 쪽에서 줄 사업 성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다가 용역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용역은 계속 진행하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의장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확보될 때까지는 중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마 용정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 옆에 경관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간단하게 그쪽에 차량교행 폭만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런 거는 보훈회관이 하든 경관녹지과 공원조성사업하고 용정초등학교 폐교되는 거 하고 해서 연관돼서 실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 용역 집행액이 0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은 시작을 하다가 중단하신 거면 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예 집행도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이면 저희들이 그동안 기성도 주고 하는데, 이건 1,8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도 안 하고 저희들도 굳이 미리 줄 필요는 없으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서 아직 집행은 안 하신 거구나...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한 30% 정도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던 기관에서 아직 요청이 들어온 건 없나요? 달라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게 큰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끝나야지 달라고 얘기를 하지...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황으로는 어쨌든 사업이 좀 힘든 상황이고 거의 할 필요성도 없는 사업형태가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할 필요성은 있는데 더 추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위원장 정채훈  좀 불합리한...
○건설과장 정창진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9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서 가로등이랑 보안등이 LED로 설치된 데가 있고 LED가 아닌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추세가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랑 보안등 매년 몇 개 정도를 LED로 교체한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현재로써는 보통 나트륨등을 바꾸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200개 정도는 연차적으로 바꿔 나갈 거고요.
  다른 부분은 세라믹메탈등이나 이런... 아직까지 등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LED등을 하는데... 그럼 저희 매년 200개 정도씩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예산에 잡혀 있나요, 그런 게?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했던 사업은 디밍사업이라고 해서 조도 낮추고 그 사업은 작년 말로 끝났고요.
  지금은 가로등 유지비용 가지고 나트륨등의 내구연한이 끝난 거나 이런 거는 LED로 바꾸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개수가? 그러니까 나트륨등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200개씩 우리가 교체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수명이 다하면 다한 거는 LED로 그냥 교체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지금 이제 나트륨등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수명만 다 되면 이것만 교체하면...
○부위원장 정채훈  나트륨등 엄청 많은데요? 보안등은 9,030개가 나트륨등이고, 가로등은 200개가...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는 가로등을 말씀드린 거고...
  보안등도 연차적으로 추세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나트륨등 하려면 9,000개나 되는데 수량이 엄청 많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데 단가 자체가 가로등에 비해서는 거의 5분의1, 6분의1 수준이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아, 그런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17쪽에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선사업에 대해 보시면 사업개요 칸 안에 보시면 주안5동 염창로... 여기가 용화사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용화사는 올해 6월 달에 끝냈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용현시장 주변은요?
○건설과장 정창진  용현시장 주변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끝냈다고 제가 미리...
○위원 양정희  상반기에는 그런 데가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없길래 혹시 빠졌나, 다 끝났나 해서요.
○건설과장 정창진  자료만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미리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원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장환 지적팀장입니다.
  이흥복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김정식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외 7건이 되겠습니다.
  5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이동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필지에 대하여 토지측정 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였고, 4만 1,000여 필지에 대하여는 산정지가 검증을 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후 5만 1,296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필지 178필지로 지가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개발규모 660㎡ 이상이며, 대상사업에 따라 20∼25% 차등부과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22일 준공된 용현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 내 주택건설사업인 SK-View에 대하여 8월 2일까지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비용 심사용역을 의뢰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127필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원유치원 외 21건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하였고, 금호유치원 외 15건에 대하여는 분할 조서 확정 후 지적공부정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권 및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화동 507번지 일원이며 8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경계를 맞추기 위한 1차 측량과 경계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12월 중 경계결정이 완료되면 조정금 지급 징수 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774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을 하여 중개사고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개업소 개설 등 239건을 처리하였고, 영업정지 등 6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강력 대처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금액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검인을 포함하여 8,000여 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64만 2,2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월별로 부동산실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부적정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각종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여 생활 속 주소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안역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지역 방문 홍보 및 각종 교육 시 도로명주소 사용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과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3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5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000여 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망실ㆍ훼손된 현수식 도로명판 61개를 유지 보수하였으며 벽면형, 조명형 도로명판 329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도로 내의 현수식 도로명판과 지역안내판을 신규설치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경관녹지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형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여훈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고영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동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저희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경관녹지과에서는 주요사업으로 14건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코자 합니다.
  73쪽,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숭의1ㆍ3동 외 4개 동 35개소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도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까지 2차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신청 및 색채디자인 작업을 한 후, 10월까지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으로 소형을 확대하고,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현수막지정게시대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6단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8월까지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75쪽,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불법고정광고물 1,189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은 35만 1,3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선도로변 불법 LED전광판 일제정비, 불법광고물 상습게시지역 순찰강화, 불법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 행정처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주말단속 등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특색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과거 놀이동산 설치장소였던 곳에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기타기간에는 놀이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 물놀이장이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원으로써 시비 4억, 구비 3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77쪽, 주인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숭의4동 50-2번지 제물포 앞 역 쪽이며, 산책로 길이 210m, 폭 5m 규모로 노후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수목 식재, 시설물 보강 등이 추진됩니다.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8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입니다.
  ’7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인근 용정공원 및 용현학익2-1블럭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4월 26일 중도금 25억원이 지출되어 2014년부터 ’16년까지 토지매입비 지급총액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부매입 표는 계약상 3년 연부계약이나, 납부기일이 예산 미확보 시 2018년까지 이자 없이 유예 가능한 실질적 5년 연부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표는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79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체비지를 3년 연부로 매입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 22일까지 토지매입비 8억 1,500만원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10월까지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오래된 공원산책로를 자연친화적인 산책로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교부금, 보조금 등 사업비 5억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공원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푸른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 내 편안한 휴식처, 여가활용 장소 등 생활권 녹색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학익동 329-4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3,600만원, 공사비 6,400만원 등 총 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2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쉼터, 녹지대 등 생활권 및 산림 내 병해충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적기 방제체계 구축으로 수목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소나무 등 생활권 수목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83쪽입니다.
  향후 10월까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9월까지 승학산, 문학산 산림병해충 방제, 10월까지 돌발병해충 방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등산로 및 산사태 취약지 정비 추진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등산로 및 산사태 취약지를 정비하여 우기철 토사유실 방지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정비는 문학동 향교 뒤 훼손된 계곡부에 8,1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공법으로 산지를 보호하는 사업이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기존 승학산 둘레길 중 수미정사 하단부 헐길 부분에 배수로 정비를 포함하여 데크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사태 정비는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재한 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남구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에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0,366㎡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계획 수립, 금년 5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완료, 금년 6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까지 토지연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0억원이며 토지매입대금 78억, 지원센터조성 7억, 농장조성 5억원이 되겠습니다.
  87쪽, 공동체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연부매입이 추진 중인 용현녹지에 친환경 공동체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계 및 문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선정, 2015년 12월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교부 결정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동체정원 국민디자인단 회의 8회, 사업비 3억 7,000만원 추가확보, 공동체정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공동체정원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조성공사를 착수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는 공동체정원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1억 8,500만원, 구비 1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8쪽, 자투리 공간 텃밭 활용 사업입니다.
  방치되었던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형성시키고 주민참여 텃밭으로 활용하여 소통공간 및 도심 속 녹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 남구 신기길30번길 32 텃밭조성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소의 텃밭을 조성하여 유치원 등과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텃밭 활용을 위한 관내 유휴부지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학익동 304-5번지, 숭의동 10-28번지 텃밭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물놀이장 설치에 관해서 조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7월부터 개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린이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물놀이장 말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옆에 더 우리가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한 바퀴 돌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후화된 거는 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초에는 저희들이 인천에서는 가장 최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1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시비지원금이 4억원으로 좀 규모가 적어... 저희들도 1단계 공사는 마무리하고요. 2단계로 추가시설을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구청에서 보게 되면 물놀이장하는 시설에는 그 물놀이장 시설만 집중되게 이용을 하고, 그 이후 한 10개월 동안은 그냥 주변 놀이터와 같이 활용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는 과장님, 거기가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물놀이 시설장 그쪽으로...
  그랬을 때는 부모들하고 올라와서 공원에서 도시락도 먹고 아주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놀이시설이 없고 나서는 그쪽을 어린이들이 이용을 잘하지 않았는데 물놀이 시설 우리가 설치를 함으로써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놀이 시설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오게 되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라도 아이들 손잡고 어르신들이 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물놀이 시설이 끝난 다음에, 이 공사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수봉공원이 갖는 성격이 애국심을 함양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또 현재 공간도 충분히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지금 과장님, 무공수훈자비 옆에 경찰수훈자비를 또 세우는 걸로 예산 확보되지 않았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설 보강하는 걸로... 동판의 모양을 추가하는 걸로...
○위원 배상록  아, 그대로 두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자리를 더 땅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런 건 아니고 시설만 보강...
○위원 배상록  그게 자꾸 좁아지면 어린이 시설에 또 지장을 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스럽네요.
  하여간 그거는 추가로 이번에 1차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더 노력을 해 봤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기라든가 벌레에 물리면 방송매체를 봐도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병충해 예방에 대해서 약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실 적에 어느 데를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분야별로 생활공간 내에서는 보건소 위주로 해서 그런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산림지역하고 공원에 숲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학산 일대하고 문학산 일대가 주로 등산로가 개발된 지역에 병충해 방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으로라든가 나무가 많은 쪽, 어린이들이 있는 쪽이라든가 노인들이 계시는 쪽으로 하시지는 않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쉼터 65개소하고요. 전부 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돌발 병해충 방제요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장비와 농약을 구비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약자들이 계신 곳, 노인정 같은데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 물론 그런 데서 다 하시겠죠? 예방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좀 더 하셔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노약자가 있는 곳, 어린이가 있는 곳, 그런 곳이라면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대안까지 잘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는 과태료랑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의회 시작할 때 오타 부분들이나 숫자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태료 징수랑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75페이지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합계가 35만 1,330건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맞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런데 위에 건수만 더한 겁니다.
  밑에 건 빼고 하게 되면 60건을 더하게 되면 35만 1,330건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60건을 하면 35만... 60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건이랑 합쳐야 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하단부 금액을 더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건수로만 하게 됩니다. 단위가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 합계가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민원처리 이거를 합친 총합계가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35만 1,27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합계는 35만 1,330건으로 유인물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60건이... 60건에 대해서 일반사항들의 오타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과태료 징수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60건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민원처리 해 가지고 합치면 35만 1,270건입니다. 그런데 합계에는 35만 1,330건으로 돼 있어요.
  오타예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오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 60건에 대해서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60건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형  60건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요. 그 중에 51건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건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징수를 아직 하지 않은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 자료에는... 그러면 과태료 징수 60건까지 합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밑에 금액을 빼고 건수로 더하면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과태료 징수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나? 원래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이 건수의 합계에서 과태료 징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과태료의 60건은 여기에 적발된 건수에 같이 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포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불법이라도...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 60건을 합쳐야 이 합계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중복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60건에 대해서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건에 60건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건수 합계에...
  거기다 과태료 징수한 거 60건까지 합계를 집어넣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인한 거만 보면 6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나 이게 궁금한 사항이 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처음에도 그랬지만 경관녹지과뿐이 아니라 기획행정이 더 많아요, 많기는. 오타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점도 설명을 하실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랑 건설과랑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뿌리가 번창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상황들이 되고, 아까 보니까 장승덕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그 뿌리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발목이 삐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신 건지... 예산확보도 아직 안 된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예산확보는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이 남구가 가로변 관리하는 중에 가장 좀...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그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그 뿌리로 인해서 넘어졌을 경우 그 사람, 민원인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구에서는 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검찰에다가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죠?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공원이나 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공제보험이 남구 전체가 공동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해서 한도액이, 저희들이 지급한도액은 50만원 돼 있고요. 그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에서... 만약에 하수도 맨홀 같은 데 삐끗해 가지고 넘어졌다, 그게 증거자료가 채택하면 구에서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치료비 이런 것이...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내가 전에 얘기했더니 검찰에 무슨 이런 소송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만이 보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확실한 게 어떤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인증이 될 경우에,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행자들이 다친 근거가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사정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가로수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 때라도 얼마 정도 하셔서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 거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것을 부탁드리려고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물론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치원을 짓는다든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에 경계석에 대해서 폐타이어로 경계석을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컬러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주먹으로 때려봤는데 주먹에 상처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럴 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한데, 그런 경계석에다가 그런 제품을 써줬을 때는 많은 안전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미관상 컬러도 넣을 수 있는 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산뜻한 맛도 날 수가 있고 한데, 앞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한 번...
  만약에 새로운 어떤 공사가 진행될 때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설계에다 그렇게 넣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남구부터라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계석에 대한 그런 신제품들이 일부 활용된 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화강석 대신 고무를 활용한 그런 제품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또 재시공을 했을 때도, 재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그런 아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이 아주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안전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