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자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자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였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11조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 8조, 제10조 및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세요.
○위원 우옥란  5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세요?  우옥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생아 1인당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의 경우는 300만원 이내로, 3급에서 4급의 경우 200만원 이내로, 5급 경우 100만원 이내, 6급의  경우 50만원 이내로 지급함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한 후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2조1항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달말 여성부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해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고, 그들의 생활에 맞는 시책을 수행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가임여성장애인의 형평성과 가능성을 감안해서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고통은 비장애여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귀한 인간의존엄성까지도 차별받은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지원금을 차별화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아예 장애가 있는 쪽에서는 불임한다든지 심지어는 중절수술까지 하는 그런 예가 있어 비장애인의 출산지원금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출산금을 더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애여성들은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아예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출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장애여성에게는 우리가 출산지원금 조례가 비장애여성들의 셋째아라든지 건강보험지원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긴하지만 장애여성은 셋째아를 낳을 생각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낳기도 어려운 그들이 경제적인 사정을 봤을 때 셋째아를 두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여성에게는 그냥 첫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출산지원금 조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장애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고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여성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안 제4조는 출산지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5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제10조 등의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 맞추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서를 보면 조사대상자 5,258명 중 87.1%가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장애인들 중 94.8%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조사가 되었으며 여성장애인의 97.4%가 출산지원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본 조례가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 2009년 10월 현재 여성장애인수는 7,810명으로 가임기간이라 볼 수 있는 15세에서 49세 여성장애인은 1,6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 장애인 등록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출산연령 비율이 높은 25세에서 35세는 313명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도 출산통계 결과 보고서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율 9.4명을 근거로 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수혜대상을 예상해 보면 1년에약 15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 한 타지방자치의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관련조례 현황 및 관계법령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조례를 만든 우옥란 의원님께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왕 조례를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3조 지원대상 1항에 보니까 신생아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180일이라는게 기간이 긴 것이 아닌가 이 조례안이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남구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목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이런 혜택을 준다해서 장애인들이 남구에 와서 아기를 낳고 거주하는 목적도 추구하기 위해서는 180일을 줄여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우옥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 우옥란  이봉락 위원께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구에 대한 인구를 늘리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180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6개월 이상 1년이내 법령을 찾아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일단 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 일정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일단 출산지원금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불과 15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80일 기준은 통상적인 그런거에 의해서 했고 또 한가지는 이걸 풀어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때문에 와서 아기 낳고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면 의견제시해서 좋은 안이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조례를 만들때 검토하셨겠지만 이왕에 장애인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라면 일종의 규제거든요.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더군다나 영세 서민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6개월 전부터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요.  돈 2-300만원 받기 위해서 남구에 와서 아이 낳고 남구를 떠나가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나 신체적 조건으로 봤을 때 정상인들보다 이사를 신속하게 다닐 수 있는 형편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줄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의원 우옥란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조례안이든지 주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주무부서와 의논했을 때 이 기준이면  좋겠다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장애를 담당하는 팀, 여성지원팀 그리고 법무팀 저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날짜가 나온 건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다면 저로서는 이 안을 낸 사람으로서는 이 기준은 지켜야 되겠다 거주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문을 개방하자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이봉락  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놓셨고요.  4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 우옥란  4조 지원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장애급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6급 정도는 중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급에서 2급은 정말 어려워요. 아주 중증이고 장애를 보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기형, 간질 등의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총계를 내보면 급수 따지고 이렇게 하면 1급이 총 2만542명 중에 1급이 1,506명, 2급이 2,811명이에요.  이중에서 1급이면 출산하는 수가 거의 한 두 명 정도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관심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으로 정했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300만원 이내로 했고요.
  장애등급 3급에서 4급은 200만원 이내, 장애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그래도 생활에 지장 받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이내, 6급 경우에는 50만원 이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타 시도 보다 중증인 경우는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 높은건 1년에출산율이 한 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논할 경우에 이렇게 지급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  예산을 보니까 1년에 1500, 2천 이것도 사실은 다 쓰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자칫 현실과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애기시지요? 관계부서와 협의된 상황이지요?
○의원 우옥란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저도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신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조 안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럴리 없겠지만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인천에서는 부평구밖에 없나 봐요. 그러면 남구가 조례가 선포되면 동구, 남동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례는 상당히 좋은건데 그래도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최소한 남구에 거주기간을 단서 조항을 남구 거주를 3년이면 2년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우옥란 의원님은 어떠세요?
○의원 우옥란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해서 180일 전이라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기간을 둔 겁니다.
○위원 장승덕  6개월은
○의원 우옥란  이걸 개방하자는 의견과 아니면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위원 장승덕  개방도 좋고 다좋은데 지금 장관이고 매스컴 청문회 때보면 국무총리도 위장전입 전출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의 조례를 안전을 요하는게 낫지 않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장승덕 위원님 말씀과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2050년도에는 사라지는 국가 중에 1순위 국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자체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출산장려에 남구, 인천, 부평구도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많이 낳기만 하면 되는데 특히 남구에 이런 복지정책이 좋더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출산에 대해서 혜택을 주더라 이 자체만으로도 남구가 위상이 빛나는 일입니다.  이왕에 주는 거면 일종의 규제거든요.  규제를 혁신해서 없애버리고 남구에서 무조건 낳으면 혜택을 준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본 위원장도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일리가 있어요.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일정이라고 할까 시일은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옥란 위원님이 조례를 이번에 한부분에 대해서 6개월이면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봉락 위원님 제시한 의견도 맞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신생아를 낳든간에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남구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안가결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지요?
○위원 이봉락  잠깐요.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한 우옥란 위원님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본 위원도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인 도로법이 2008년 3월 20일 법률 제8976조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조항인 제10조와 제40조를 각각 제7조와 제38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10조는 균형도로의 규정이고,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띄어쓰기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와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견청취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