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 1.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청취의 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계획, 정비계획, 교통처리계획, 종합계획 구상도 및 조감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51.7%로 효율적인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용현5동 610-253번지 133필지 2만2,957㎡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구역현황으로는 본 구역은 남측과 서측에 각각 경인고속도로 1ㆍ2경인고속도로가 있으며 정형화된 토지에 117동의 건축물이 위치한 준주거지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본 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 고시2009년 1월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7월 정비계획 수립안 접수, 2009년 8월 6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2009년 8월 28일 주민설명회, 2009년 10월 인천광역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 및 공람기간 중 제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안에 구역면적 2만3,100㎡, 용적율 230% 이하, 건폐률 60% 이하로 기 결정되었으며, 미동의 소유자 2개 필지를 제척하고 지적현황에 맞게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인하여 구역면적이 143㎡감소한 2만2,957㎡, 용적율 250% 이하, 건폐율 15%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현황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없으며 현황건축물은 117개동으로 허가건축물 111개동, 무허가 건축물은 6개동이며, 건축물계획은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6층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거주 가구수는 279가구에 209세대가 증가된 48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구역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본 구역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이며 대상지 서측에진출입로를 계획하였으며, 여기가 되겠습니다. 사거리. 대상지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일부 보도구간의 확폭을 계획하였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구간의 소음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12m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종합계획구상도입니다.
획지 1은 공동주택, 획지 2는 고속도로변 옆에 완충녹지, 획지 3은 주차장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본 구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출입로를 이쪽으로 계획하였으며 여기가 용정근린공원이 되겠으며 여기가 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단지 내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완충녹지 12m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구역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금일 의견청취의 건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밑에 용정근린공원 거기 한 동이 돼 있지요. 그 앞에 보면 도면을 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언덕처럼 돼서 일방통행길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초등학교에서 안으로 들어 오다보면 금호타운 쪽으로 가는 쪽은 하단부에 있고, 안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고가로에서 언덕으로해서 넘어갑니다. 그것을 이번 계획을 가면서 그 지역을 단체를 낮춰서 기존도로와 똑같은 높이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지역이 겨울만 되면 결빙되고 용정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것과 빌라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기가 늘 사고지점이거든요. 아이들 통학로도 되면서. 예전에 그걸 지으면서도 굉장히 문제로 지적돼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곳인데 그쪽 지역에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이번에 일반도로화 된다고 포함돼서 된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무허가 6동이라는 건 주택은 6개 있다는 소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존 건물이 있고요. 조금씩 닳아진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 속에 무허가가 6동이 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정근창 조치에 보면 도로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변으로 주변식재와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겠음. 이렇게 조치 의견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녹지로서의 완충 예를 들어서 차소리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경인고속도로쪽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12m 정도
○위원 정근창 그게 무슨 나무로 식재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쪽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지요.
○위원 정근창 여기 보면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겠음. 주변식재와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겠음. 무슨 나무가 있으니까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는 뜻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쪽에 용정근린공원도 있고, 가급적 주변지역과 아파트단지에 담장을 하지 않고 인근지역에 가로수라든지 맞추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충녹지 지역에는 특별한 나무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겠음 돼 있어서 혹시 무슨 나무로 식재되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완충녹지니까 예를 들어서 차소리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식재를 그런 수종으로 하면, 여기에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겠음 조치의견은 되어 있어요. 누가 봤을때는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와 똑같이 식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지는데. 현재는 나무가 심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주민공람의견을 30일간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고 나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특별한 민원이 그 기간 중에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이후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이후로도 정비사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지역에 공동주택허가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은 정비지역은 일반지역이고 본인들이 자진 취하한 것도 있고요.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할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관심도에 따라 70-80여명 오는데도 있고요. 30- 40명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사 신현환 그래도 구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오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선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추진위원회라든가 동의하신분들 참석하시고, 동의 안 하신 분도 참석하시를 반대 의견 가지신 분도 참석하셔서 공개석상에서 서로 의견이 잘 되고 부족한 게 있다면 반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다보면 주민들이 따로 일상 생활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민설명회의 목적이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거, 부정적인거 다 듣기 위해서 하는건데 참석율이 저조하다면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참석을 못한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하는게 이견이 없다고 하는거에 설득력이 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설명회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하루하는 거고요. 한 달 동안 동사무소와 우리 구에서 한 달동안 서류열람하고 공람을 시켜드리면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긴 한데 설명회를 좀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제대로 알고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방안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용현8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관련 부서 기관 남구청의 검토의견이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의견, 조치의견 반영여부에 추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반영을 시키고자 하겠지요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를 들어서 계획에다 복지시설을 넣어라 그러면 복지시설을 설계에다 반영을 하면 되거든요. 반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살 때 나중에 하라면 그때 사업시행단계에서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 지금 당장 반영할 수 없고 사업시행단계에서 반영해야 될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건 대부분 시행단계에 반영하겠다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토지 합병 등등 다 있어서 진행 중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추후 반영이라는 것이 많은데 이중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대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현환 위원님이 민원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에서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용현8구역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이나 민원을 내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행이네요. 빨리 진전을 볼 수 있게 돼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재개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 빌라를 거기다 지었어요. 그래서 된지 얼마 안 되요. 불과 한 달. 재개발지역 내에 일단 허가를 득해서 빌라를 지었고 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시로 보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모든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투기목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새로 지은 것을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건물이 준공돼서 지금 현재 분양하려고 구경하는 집도 꾸며놓고 분양하려고 계속분양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3동인가 4동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정비계획안을 가져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비예정구역으로만 들어갔지 개발할건지 안 할건지 주민들이 아무런 의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건축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개인의 재산이 보장된 나라에서 막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기 있는 것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어떤 법률적으로는 개인을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에 계획구역이란 걸 알고 그렇게 투기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1년후 그러면 바로 새집을 전부 허물어서 물론 계획에 의해서 더 예쁘게 지을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적용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중앙부처에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모두의 손실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가좌나들목까지만 일반도로화 오픈해서 일반도로화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까지 시에서 특별한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아직 까지는 그렇습니다. 차후에 원래 기준에 대해서 종점까지 일반도로화 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가좌인터체인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위원 이봉락 그러면 용현8구역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영향받는 건 없습니까? 전혀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반도로화 되더라도 그 앞에 도로는 그 부분이 짧은 구간도 아니고 기존개발계획과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현5구역이라든지 또는 용현 1, 2, 3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빨리 확정돼서 출입로를 내는데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8구역에 상관없습니까? 왜 그걸 묻냐면요 여기 보면 시설녹지가 돼 있지요. 고속도로변에. 그러면 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생기면서 가장자리에 띠공원같이 녹지가 가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가장자리로 공원조성이된단 말입니다. 거기 녹지가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녹지가 조성되면서 사업에 좁은 공간인데 녹지로 뺏기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출입로가 서쪽으로 하나밖에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출입로가 여기입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출입로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부출입로가 하나 또 있고요.
○위원 이봉락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기가 주출입로고요. 학교쪽에 부출입로가 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학교 앞쪽으로 출입로를 내는 거보다 동쪽라든지 고속도로 쪽으로 일반화도로되면서 고속도로 폭이 100m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입로를 학교쪽보다 이쪽으로 분산시켜는 또 아파트 가치가 대로변으로 출입로가 남으로 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주출입로을 분산시켜 주면서 대로변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교통량도 분산시키면서 체증도 완화시키고 또 아파트가치를 올리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문제는 아직까지 주택단지도 지금 단지를 보시면 앞쪽으로는 짧고 이쪽에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거지에 주출입로는 대로에서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끔 도로부서, 교통부서 다 협의를 끝내서 향후에 도로의 존치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협의의견대로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큰 도로가 되고 큰 도로에서 와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5동에 신창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가 6차선이잖습니까. 6차선으로 바로 정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기업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면 모든 편리를 봐주면서 지역주민들이 땅 내놓고 재산 내놓고 해서 주택재개발 환경개선해서 살아보겠다는 데는 규제가 심화된단 말입니다. 신청아파트는 대로변에 주출입구를 내주면서 이건 왜 주출입구를 고속도로로 내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도 고속도로 옆으로 갓길이 나가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 단지는 고속도로 옆에서 주출입로를 내게 되면 모든 아파트 배치라든가 현실성이 단지의 규모상 정형화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과장님 학교정문 앞으로 출입로 내는건 바람직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부출입로입니다.
○위원 이봉락 부출입로도 차가 다닐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는 지하차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요. 응급차라든가 그런 것만 들어 갈 수 있고 주로 사람통행로이고 주출입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출입로입니다.
○위원 이봉락 보세요. 주출입로가 저기로 나가 있으면 어차피 학교스쿨존 용현초등학교스쿨존으로 차들이 안 다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니잖아요. 아파트 생기면 더 다니지요. 그러면 스쿨존에 영향을 더 받지요. 그러면 학부모들 분명히 반대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출입로가 동쪽으로 난다든지 고속도로 갓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지요. 지금 주출입로 나가서 교통체증이 지금도 생기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는 생깁니다만 단지를 하면서 도로를 넓게하고 보차도 넓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남구가 주택재개발이 51개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추진위원회에서 아쉽다 어려움이 있다 자꾸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팀장,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서 추진위원회에다 사업성을 높여 주면서 힘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수고가 따라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대상지도 두 군데 돼 있는데 협의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현재까지 협의 안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도 나가셔서 건물주와 대화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재개발에 포함돼서 재개발된 다음에도 아파트단지가 성공적으로 재개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부탁을 드리고요. 주출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됐고요. 단지상 거기가 단지의 사업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단지라고 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끝냈고 거기서 의견도 그랬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업성 때문에요. 사업성 때문이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사업을 하면서 주택재개발이 용현8구역뿐만 아니라 용현1ㆍ2ㆍ3ㆍ4구역 이런데서 일반화도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고 시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남쪽에 용정근린공원과 인접한 부분은 공원과 고저차가 있는데 이를 콘크리 트 옹벽을 자원과 이질적인 인공구조물보다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로 계획하여 공원과 자유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정비구역 서측 토지금고 7로 로얄아파트에서 용현초등학교 방향도로 중 서해아파트 앞쪽에 고저차가 심한 언덕부분의 도로를 주변부분과 일직선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아파트쪽 고저차가 발생되는 부분은 조경석 등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 경계를 조성할 것.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면
(10시 3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용현4구역 사업유형유보구역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구역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지난 제159회 1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청취한 구역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현동 155번지 일원 4만7,591㎡ 규모의 용현4 사업유형유보 구역을 주택재개발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구역현황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용현4구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구역현황입니다. 용현4구역은 수봉공원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인주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용현1, 용현5, 용현7구역 등 재개발 예정구역과 용현2, 용현3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용현4사업유형유보구역 지정도면은 2006년 9월에 구역면적 4만7,600㎡, 용적율 210% 이하, 건폐율 60%이하로 추진단계는 2단계로 용현4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구역면적 용적율, 건폐율, 추진단계를 지정내용과 사업유형을 주택재개발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현4구역 사업유형유보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4사업유보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주택재개발로 확정지어서 하는 거잖습니까? 특별한 거없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사업이 변경된다 든지 내용이 변경된건 아니고 사업형태만 확정짓는 거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간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