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자리창출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13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18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경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3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안 제12조의 5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장입구에 임산부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공공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남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였고 안 제12조의 5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이용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산부들의 공공시설 주차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집행부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의원님 또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만약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주차장 공공시설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설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저희과 의견을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저희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에서 입법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2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1호에 직속기관은 동 주민센터로서 각 동의 경우 주차시설이 열악하여 주차장이 1면도 없는 동부터 많아야 10면을 거의 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호 남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등 남구관내에 120여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아예 없거나 거의 10여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과 검토의견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공시설내에 전용주차장 설치시 일반인의 주차면이 축소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본청 및 보건소 청사로 한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12조의 5 제1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제2조 제2항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검토의견은 이러한 끝부분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고 2항 끝부분에 또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관하여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요. 하지만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의 임의사항이므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임산부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여기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임산부 정의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임산부들께는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를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로 하면 과연 설치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은 할 수 있다로 고치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지금 구청사나 보건소청사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입법발의하신 동주민센터나 또는 경로당, 도서관 이런데는 주차시설이열악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일반인들의 주차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하여야 한다.로 하면 만약에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심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민원인을 어떤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건축지역에서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공시설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하는 곳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또 10면 미만이면, 만약 5면 주차장이 있다면 1면 정도 주차대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1면 정도는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고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고 우리가 복지가 뭐겠어요? 그런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5면이면 1면을 배려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출산장려에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해야 한다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3면 나오는데 이런데는 하지 않더라도 5면 이상 10면이 안 되더라도 1면 정도만이라도 배려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규정이 노외주차장은 50면 이상일 경우에 1면을 하게끔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인 경우는 20면 이상인 경우에 1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면에 1면이라고 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임산부 전용표시가 되어 있고 임산부만 사용하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런 것까지 판단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량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은 50면, 노상주차장은 20면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비해서 현지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용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5면당 1면을 하게 되면 물론 임산부한테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민원인이 반발이나 민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원 배상록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1번 정도는 일단 검토하실 때 배려를 해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자는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반면에 과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이 주차장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사항이 기존에 장애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임산부도 같이 쓰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표시에다가 임산부표시도 같이 해 줌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문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모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면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그래서
○위원 이봉락  장애인이라는 것을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임산부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동일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해서 관련 세부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강제규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제가 판단되기에는 장애인은 거의 강제규정으로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임산부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산부에 관한 편의제공도 모법에서 규정을 했어야 이렇게 중복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강제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강제규정이나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버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에 5면에 1면을 장애인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죠? 하는 거죠? 노외주차장은 50면에 1면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노상은 20면 이상에 1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장애인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동법 제17조에 보면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등이 아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인 법의 정의에서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시켰습니다만 전용주차구역에 한정하는 부분은 법 17조에서 장애인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장애인은 동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법에 임산부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도 강제규정을 해야 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가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 주차면에다 임산부 주차면을 동시에 표시를 마킹을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지금 모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강제규정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라는게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에는 그러한 규정이 지금 모법에 없는 사항을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임산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가로 삽입시키는 부분인 데요.
○위원 이봉락  잠깐, 여기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조 목적에 1항에 장애인 등이라 함은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게 장애인 등에 관한 규정이고 지금 제17조를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해 가지고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2조제2항제1호중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를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5 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5 제2항 중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자치사무 중 민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업무미숙으로 사후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5월 23일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안건이지만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 정례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동의를 받는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원활한 광고물관리 및 공중위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및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개인신청에 의한 개별납부로 별도의 남구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위탁선정업체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로 전문가의 장비인력을 투입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옥상간판 및 돌출간판 등의 안전도검사로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8일부터 2014년 6월 7일까지 2년간입니다.
추진방법 및 일정입니다.
먼저 위탁방침 결정 후 의회동의 승인 후 공개모집공고로 업체별 서류를 접수, 심사서류를 작성하여 광고물심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결정 후 선정업체에 위탁사무고시 다음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당연직 2명, 대학교수 및 강사, 관련단체등의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2012년 6월 4일 16시 30분 심사위원 중 공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을 포함 5명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 선정 및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구 직영시 전문인력 및 예산투입이 어려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한 선진광고 문화정착 및 도시미관 창출과 더불어 민간위탁운영으로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등 무분별한 설치제한 및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등으로 원활한 광고물관리 및 공중위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실시했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를 개선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 등을 위해서는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탁업체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능력과 검사인력 그리고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회 사전동의 부분에서는 경관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위탁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 노윤태라고 되어 있는데 남구광고물협회도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천광역시에 주게 되면 사실 광고영세업자들 남구에 사실 열악한데 그쪽 지리를 잘 알고 그쪽 지역에 있는 광고업체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5월달에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10점을 추가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관내업체를 선정할려고 노력했지만 인천에 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인천광고업협회하고 옥외광고협회, 2군데인데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가 6월 1일까지 서류심사를 하면서 접수한 결과 자격미달이 됐습니다.
기술자 3명을 보유해야 되는데 2명을 부적격자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오전까지 보완을 받아봤지만 예를 들면 자격이 없는 업체는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도중 과정에  아예 자격이 안되는 분은 등록자체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 끝에 인천옥외광고협회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업체는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다 주는 것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평구 소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남구에 있는 옥외물광고 주로 남구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했을 것인데 그분들이 안전도검사를 하는게 본위원은 물론 자격미달이면 할 말이 없죠.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남구에도 사실 광고업협회도 있고 그분들도 사실 우리 남구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데 안타깝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안전도검사업무를 하는 자격 있는 업체가 인천에 2개 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연간 692건 정도 해서 수수료가 2,3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광고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남구에 있는 모든 광고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옥외광고업협회에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광고업사업에는 10% 정도, 90%는 전부 옥외광고업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말고도 사실 구예산은 하나도 안들어 가고 안전도검사를 받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 말고도 사실 광고업협회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경관녹지과에. 가급적이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금액이 큰 것이야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해서... 남구에 있는 광고업협회에 직원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금방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협회가 자격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 지역이 선정이 안 된 것인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인력구성, 자격증을 보유한 3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미달을
○위원 배상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광고물 같은 것 발주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만이라도 이것하고는 별개이지만 관내소속되어 있는 업체에서 우리가 아까 말마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든지 입찰 볼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있어서 광고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남구관내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부위원장이 경관녹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과장님과 관련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면 37조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장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여러 의견을 제시는 못할 것이고 건축과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떠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재 조례상에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을 하더라도 건축부서가 필요하면 건축과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검토해서 우리구에서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건축과장님이 1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위탁기간 만료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2월 30일자 개정된 조례를 저희들이 2월달에 원래 개최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탁기간이 6월 7일자로 만료되는 것인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게 물론 그 안에 회기도 없었고 하지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내용, 주민의견 청취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10월 27일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조합 스스로 조합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2012년 5월 21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중 첫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으로 옛 중앙극장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1만1,9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2년 5월 21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도화6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고시되고 2008년 1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8월 24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10월 27일 도화6구역 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나 2012년 5월 21일 도화6구역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하여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정비구역해제를 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해제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명칭은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제조서는 기정면적 1만1,927제곱평방미터로 전체가 감소하게 되겠으며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 해산동의율은 조합 설립동의자수 56명중 45명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여 8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형도면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구가 이렇게 해지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이게 처음이고 현재 용현7구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취소가 됐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화6구역처럼.
○위원 배상록  왜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데 돈을 그쪽에서 비용을 30억 이상 쓰는 곳도 많습니다. 바로 옆에 1구역도 있습니다. 1구역도 조합 설립이 된지가 오래 됐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랬을때 관에서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미비해서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뭘 결정을 내린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똑같이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텐데 취소하는 곳이...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할 계획인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침체가 매우 안좋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는 재개발사업들이 시공사 선정된 지역도 있고 선정할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테두리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승인, 관리감독 이런 것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판단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50%, 관련법 금년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하시는 분의 50% 이상 받으면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위주보다는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많은데요, 매몰비용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몰랐다가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많은 처음에 찬성했다가, 지금은 조합탈퇴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각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말 걱정은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인데도 지금도 추진위 구성을 해서 또 시작하는데 할라고 하는 데도 많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데도 또 일부에서는 추진위를 구성할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때 관에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지금 우리 실정을 그대로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위 구성하는 분들은 관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이야기하면 엄청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토지등 소유자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개인추정분담금을 용역과제에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토지 등 소유자가 판단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성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40억 30억 쓴 그런 조합에서 그것을 각 가정으로 분할한다고 하면 막대한, 가정에서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한다는데 물론 나름대로 주민들이 대안이 있어서 하겠지만 사실 중앙극장 자리도 포함되죠? 그 주변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 옆에서 보면 정말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 이런게 되어야지 주거환경이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워낙 건설경기가 안좋은데, 이것과 상관은 없는데 도화북측구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화북측구역은 면적이 넓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도 타지역보다도 월등히 많고 저희가 용역정비업체 선정할 때 기준으로 대안을 물어봤습니다.
주민을 참여단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개별안내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참여할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게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하면서 개별추정분담금까지 과제에 넣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가 얼마의 부담을 해야 되는지 투명성 있게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용역을 줘서 자기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5억5천이 나간 상태인가요? 용역이.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끝나야 주고요. 지금 4억6천 계약했죠.
○위원 최백규  계약은 하고 돈은 안나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사실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추세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좋아서 가칭 추진위원들도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대안을. 이게 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또 거기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갖고 자기가 한다면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으로 주민참여단, 타정비구역에서는 1번도 시도 해 보지 않았던 주민참여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하게 되면 홍보도 되고 투명성확보도 되고 그분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위원 최백규  주민참여는 몇 분을 선정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각 통별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게는 지정 못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못했습니다.
일단 원하는 분들한테 하면서 추진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우리 과장님, 여기저기서 브리핑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배상록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본위원도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 잘 하셔가지고 어디나 찬반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나 워낙 덩어리가 크잖아요. 도화6구역하고는 아마 평수에 비하면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용마루보다 크니까요.
○위원 최백규  여기는 3,600평 정도 되지만 거기는 엄청 크고 세대수도 3,200세대 정도 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8년 전에 재개발이 시작될 때만 해도 지금 와서 보면 큰 우를 범한 것이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줬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다.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그때는  다 허가해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원성아닌 원성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헤아려 가지고 그때 허가를 내줄 때만 해도 심도 깊게 해서 이 지역이 진짜 재개발해야 될 지역인가 아닌가 구분해 가면서 펼쳤더라면 지금과 같이 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지금도 해제시키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주민이 원하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생각했을때 이 지역만큼은 그래도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는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 주고 반대하면 해제시키고 그러면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앞으로도 해제시켜달라는 데가 나올 것인데 그때도 나오면 무조건 해제시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7,8년 전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다 해 줬다.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은 비대위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은게 아니고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해제요건이 금년도에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한 시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조항이 생겼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용현7구역을 말씀하시는데 용현7구역에 개발허가를 내줬을때에 지구지정해 줬을때 그지역이 인하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기숙집을 운영하는 집, 원룸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감안 안하고 해 줬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인가 판단했으면 그때 내주지 말았어야죠. 결과론이라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6년 후에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났다. 그럴 때 또 취소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네.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도 재개발을 해제시켜 달라는 데가 나올 것이다. 그럴 때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무조건 해제시켜라 이건 아니라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등 소유자 자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위원 이봉락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그냥 반대하면 반대해라, 그만두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상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뉘앙스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저희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 주고 조합측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있는 그대로의 현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판단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팀장이나 직원들께서 재개발때문에 아주 업무가 과하고 힘든 것은 잘 압니다.
이 문제가 단순논리로 나가서는 안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건축제한도 해제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빌라라든지 도시형주택 이런 것이 우후죽순 막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부분도 물론 있겠죠.
○위원 이봉락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제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재산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구 입장은.
○위원 이봉락  주민들께서 재개발 시작할 때 재개발을 하면 내가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부담을 적게 해서 내가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심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바닥이라서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그게 벽이 부딪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재개발이 취소될 때 지역이 슬럼화되어 가지고 계속  남구는 영원한 구도심으로 전락해야 되는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도화6구역 매몰비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12억4천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조합해산동의율이 80% 56명 정도 45명이 찬성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2억4천여만원의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여기 해제의 조건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상세하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합장이랑 면담한 결과 자세하게 상세로 보면 정비업체에서 5억 정도 되고, 설계비용이런 부분이 있고 운영비용이 1억4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소송에 가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해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처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들간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화6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종합의견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지연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구성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의 추가적인 해제요구시에 주민피해예방을 위하여 정비구역해제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18면
(14시 01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심사시 같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그리고 2페이지와 3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한 3,101억2,6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6.72%가 증가한 98억3,883만2천원으로 복지환경국은 3.51%가 증가한 1,424억5,260만7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9.8% 감소한 99억1,27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청소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밖의 과는 소폭 증액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 5억2,764만5천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억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9,295만5천원, 가정정책과 영유아보육료 18억8,998만4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8억841만1천원, 경제지원과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3억원,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원, 건설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7억원, 건축과 2012년 희망마을로만들기사업 4억5천만원, 경관녹지과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원, 매소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원, 승학산 숲길조성 2억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도시창생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세외수입 추가재원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변경분 계상,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는 등의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부담액과 기타 투자사업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한 3,101억2,6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3% 증액된 117억2,1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2.54% 증가한 1,832억8,01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72% 증가한 196억7,248만9천원이며 이중 건축과예산은 119.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도시창생과 예산은 -25.7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75쪽부터 280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2,009만5천원이 증가된 98억3,883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7억4,963만4천원이 증가한 117억2,1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76쪽 포상금 800만원과 예산안 277쪽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문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5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78쪽 민간자본이전 마을기업 육성 3,500만원 전액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83쪽부터 28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7만원이 감소한 316억8,93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23만4천원이 증가한 336억7,5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역시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84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2,814만3천원, 예산안 285쪽 보훈단체 교류활성화 120만원에 대한 이것은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89쪽부터 301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4,414만원이 증가한 499억3,064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5억2,930만9천원이 증가한 580억3,41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세출예산안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예산안 292쪽 노인여가시설복지시설 1억3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억원, 예산안 293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5,050만4천원, 예산안 29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900만원, 예산안 298쪽 만능리모콘 지원사업 1,080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95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1천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305쪽부터 317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8,141만7천원이 증가된 571억171만3천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예산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9,185만2천원이 증가한 670억6,4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예산안 307쪽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7,150만원,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1억원, 예산안 308쪽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원 220만원, 30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장 1,456만원, 예산안 310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857만2천원, 예산안 31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400만원, 예산안 316쪽  교사 겸직 원장지원 7,508만5천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321쪽부터 325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9,5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3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3억원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9,127만7천원으로 35.28% 증가했습니다.
323쪽 이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400만원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 2천만원, 예산안 324쪽 용현시장 활성화사업 2억8천만원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건립 8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  329쪽부터 333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24만9천원이 증가된 7억3,886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813만3천원이 증가한 7억3,25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시비 가감조정에 따른 것으로 330쪽 미추홀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원, 332쪽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 운영 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337쪽부터 339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1.41%인 56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1%인 910만5천원이 감소한 6억3,5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안전과 예산은 예산절감 및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4쪽 343쪽부터 344쪽까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2,304만7천원이 증가한 201억45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43쪽 무단투기 단속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630만원과 예산안 344쪽 재활용품 거점수거 보관시설 구축 59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쪽  예산안 425쪽부터 42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2.49%가 증가한 5억3,107만5천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75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75쪽에 세입예산을 봐주세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예산액이 1,300만원 계상됐죠? 반면에 국고보조금 이 기정액 9,400에서 2,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앞에 있는 1,311만9천원에 대한 것은 새로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고 뒤에 2,612만3천원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9,433만3천원 내시됐던 국비가 최종내시가 되면서 2,612만3천원이 줄어서 국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성립전 금액으로 해서 쓰시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전경애  7,7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서 사회적기업 설립 예산액이 4천만원이 또 기정액에 어떻게 계상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성립전 예산 7,700만원은 상사업비로 파악됐습니다.
전액국비사업인데요, 7,700만원중에 800만원은 독일 선진지벤치마킹 공무원 한 분이 다녀오셨고 800만원중에 나머지 예산은 백령도 1박2일 40명이 다녀오신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6,900만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77쪽이 되겠는데요, 6,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행안부 2012년도 자치단체 사업개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사업공모를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4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277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가 기정액보다 감액이 됐죠? 5,200만원 정도. 보면 구비는 증액이 되고 국비는 감액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왜 감액이 되고 구비는 증액이 됐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 국비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때 내시된 금액과 이후에 내시된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됐던 부분이고 구비가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남구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세출예산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구는 자체 구비예산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공공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남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정도만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구비는 증가가 되고 국비가 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여기에서 보면 5억9,2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부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회적 기업예산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개발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운영비, 개발비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죠.
○위원 전경애  몇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형, 인천형, 남구형 해서 31개 있는데 140여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앞으로 더 지원할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가로 더 늘릴 것인가 말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사회적기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사회적기업을 일일이 방문 못했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기업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현재로서는 초창기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사회적기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결산심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가 사회적기업이 31개, 마을기업이 10개, 총 41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1개 기업이 당초 의도한대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자립기반이 다져져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판매, 판로개척 등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구 사회적기업센터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항상 노력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 전경애  사회적기업 현황판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도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6,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원은 현재 몇 개소에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6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신규하고 같이 해서 26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연초에 확정은 26개 업체 19억8,450만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방침을 받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24개 업체에 9,32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추후로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년도나 올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개발결과가 나온게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민간부분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개발비인데 그래서 일부사업개발이 되어서 추진된 진행이 되는 기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업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1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계획을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의 운영상태를 파악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시작된지 2년 정도 됐죠. 그렇게 됐는데 중간점검도 한번도 안 해 보시면 지원만 하고 중간점검을 한 번도 안해 보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전에... 제가 두 번째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맡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지고 제 생각을 담아내서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재 운영사항을 체크해서 이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2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활성화 마케팅전문 사회적 기업모델발굴 예산액이 5천만원인가요? 새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2012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지원에 남구가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활성화 사회적기업모델발굴 아이템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단장으로 와가지고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기본적인 사업내역,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용현시장에 소식지발간, SNS온라인마케팅, 음악방송, 전문인력 인건비, 상인회상인교육, 공동배송서비스센터운영, 주차장위탁운영, 시장내에 자체확대도입연구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용현3동장을 했기 때문에 용현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해서 5천만원이 용현시장에 투입됐을때 용현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2년이면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점검도 하시고 그 결과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지역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기정예산이 6억3,200만원이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체삭감이 5,200이 아니라 국비가 6,100만인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구비증감이 92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왜 국비가 우리가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기정액이 국비가 5억5,037만5천원이었는데 이중에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도배, 천연비누사업이 있는데 국비공모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2억3,037만5천원이 되겠고요, 반대로 추경에 재능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과정이 구비가 당초 1,235만3천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1,763만7천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도배, 천연비누 사업이 공모에 탈락됨으로써 국비가 1억3,037만5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거기서 차액이 발생됐고 또 하나는 국비가 6,900이 늘었는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CNC기계가공교육비 3,500만원, 그리고 순수구비입니다.
그리고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방역소독전문가사업비 3,400만원, 그래서 6,900만원이 늘어서 토탈 구비는 921만원이 증액됐고 국비가 6,13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결과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가 매칭사업은 거의 과장님 뜻대로 하시도록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랬을때 국비가 삭감이 된다든지 국시비 삭감,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더하면 우리구에 삭감되는 것을 더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아쉬운 건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공모사업이 도배, 천연비누사업이 1억3천 국비부분인데 이게 공모에 탈락됨으로써 국비의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공모를 하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반드시 공모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국비 4천, 시비구비해 가지고 500을 또 잡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삭감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구와 약속입니다.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매칭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약속을 어길리는 없고요.
○위원 배상록  예산을 잡을 때 약속이 안되고 어느 정도 확실성이 없는데 잡을 리는 없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도 시하고 시담당부서하고 긴밀히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시를 자주 올라가 보는데 사실 우리구가 좀 부서들하고 유대관계 긴밀한 협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예산을 받을려면 부서장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예산이. 조금 우리가 더 노력하면 삭감되는게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남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하시고 아까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자고요. 어쨌든 우리 구비가 충당이 더 안 되더라도 행안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1번 정도는 점검해서 무조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만 되면 계속 지원을 3년동안 해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게 운영이 안 되는데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만약에 지원이 되서 처음에 통과가 됐더라도 문제가 있을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끊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1번 정도는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자꾸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도 하지 못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하면서 놀고, 국가에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정도는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279쪽 시설부대비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626만원 감액되었네요. 시설비로 4,626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시설부대비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뒤쪽에 시설부대비 4,626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 4,626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시설부대비를 절약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아껴써서 4,626만원 절감해서 시설비로 이번 예산을 조정해서 4,626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는 120명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이번에 시설부대비에서 4,626만원을 시설비로 옮겨주시면 2차 40명 정도 인원을 추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절약해서... 알겠고요. 280쪽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57% 5,176만2천원 증액계상 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노인맞춤형 수중운동 처방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고 내시가 추가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간사 임경임   이것도 국비지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70:15:15 매칭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 신규사업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추가로 국비가 내려 와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상세계획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수중운동처방서비스를 잘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수영장에서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수중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스킨스쿠버를 할 수도 없고 물놀이, 수영장에서 물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임경임  남구에 수영장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에 없다면 가까운 도원실내수영장이나 인근지역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섭외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수중운동서비스 신규인데 국비 70:15:15면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인데 그럼 아직 아무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통과가 됐을때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사전에 신규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담당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응모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원, 장소등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임경임  뭔가 어느 정도는 준비가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주식회사 남구관내 학익동에 있는 에스에스스포츠와 연결해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간사 임경임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준비.
○간사 임경임   학익동에는 수영장시설이 있어서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에스에스스포츠 사업소재지가 학익동이고 장소는 인원대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신청대상자가 많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에스에스스포츠에 위탁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공모를 했는데 주식회사 에스에스스포츠에서만 공모가 들어왔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27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문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이렇게 있는데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부담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봉락  새삼스럽게 우리가 모델을 발굴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을 공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세부사업을 했는데 시장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용현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류의 사업을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의 복골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기획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다가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게 흘러간 옛날에 상인대학을 실시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시장마다 상인대학 안하는데가 없는데 그것을 모델로 개발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더 신선한 새로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국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하고 있는 것 하면 소용이 없다, 지금도 용현시장에 상인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예산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좀더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기업육성을 하는데 예산이 278쪽 보면 자꾸 깎입니다.
단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을기업, 동네마다 다 벌려놓고 예산 이렇게 깎이면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럽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 마을기업이 10개가 있는데 앞에 이번에 1천만원 삭감하는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되겠고 뒤에 민간자본보조 3,500 전액삭감 부분은 기계라든가 장비구입부분, 자비부담부분입니다. 남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앞부분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2,500만원 정도면 1개 기업 정도만 추가로 지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1천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게 주안1동 세탁,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4월 13일날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말씀을 들어 보면 분명히 사업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주안1동에 모텔만 130개가 있고 찜질방 2개 정도가 연계해서 물량은 발생되는데 기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건물 위층에 크렉이 가고 주인이 건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해서 영업이 안됐는데 현재 대표가 이 기업을 계속 살리고 싶은 애정이 강합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 인근지역에 새로운 지역을 물색해 놓았는데 이분이 신용이 안좋다 보니까 3천만원 대출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정리하려면 2,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전하려면 이전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밀린 제세공과금 환경부담금까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저도 다녀왔지만 아직 입장을 정리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마을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꼭 살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1개 기업을 다 방문해서 그분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구청이 도와줄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대책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283쪽부터 28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5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84쪽에 중간 봐 주세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융자금반환과 이자손실보존은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0여년 전에 2000년도 이전에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를 해준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융자를 해 주면서 구와 국민은행 간에 채무보증을 선게 있어요. 대출한 세입자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을 경우에 담보를 보증하는 협약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전에 3,039세대에 190억 정도를 대출해 줬는데 거의다 완납하고 51가구에 2억8천 정도를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측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 3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는 4세대 2,800만원이 걸려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자체간에 패소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의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가 화의공고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4가구에 2,800 정도를 국민은행측에다가 상환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월세보증금도 아니고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은 갖고 있는데 까먹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손실이 생기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대출해 준 것이죠.
○위원 전경애  세입자한테 대출해 주는데 대출해주면서 이게 임대인한테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전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건 매월까지는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손실이 생기느냐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3,030가구중에 가구주가 부도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전경애  경매 나가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렇게 전세금이면 이런 건 금액이 적을 테니까 가구주가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해서 경매로 나간다 해도 군이나 구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선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도난 집도 있고 가구주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타관내로 전출한 데도 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근데 이건 이해가 안가는 금액인데요. 타구로 전출한다 해도 임대인이 그것을 세입자한테 주는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타구로 전출을 가게 되면 은행으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은행으로 반환하는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구주가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가구주가 돈을 구로 반납, 상환하도록 되어 애시당초에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죠, 안하고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가구주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부도나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세대가 나온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것은 가구주가 사망하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이에요. 가구주가 사망한다 해도 건물은 있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가 보증을 섰다고 그래도 가구주가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 돈을 구에다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채권관리를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그 사이에 부도나고 전출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공무원들이 그럼 업무태만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관리가 그 당시에 정확히 안됐다는 말씀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세금을 대출을 해 줬으면 구에서 이것을 어쨌든간에 상환할 때까지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도 부동산을 20년 했기 때문에 전세금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전세금대출을 받아가지고 임대인한테 주면 나중에 임대인이 세입자가 전출을 가게 되면 구로 상환하게 되고 그런 건데 여기에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도 처음 이 업무를 접하면서 위원님처럼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가구주가 돈을 받아가지고 구에 상환해야 되는데 가구주가 구에 상환을 안한 측면도 있고 또 공무원이 채권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전세금을 대출해 주면서 가구주하고는 어떤 사항이 협약사항이 없나요? 구로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 가구주가 어떠한 책임을 진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가구주가 구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이죠.
○위원 전경애  만약에 가구주가 상환을 제대로 안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가구주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세입자도 그렇지만 가구주가 보증인이니까 저희가 계속 추적해 가지고 명단 확보는 하고 있는데 사망했다든지 이런 몇 가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도 전세금대출제도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은 없죠. 10년 전에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옛날에 있던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가구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전세금은 돌려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그 건물이 경매에 나갔다 하더라도 1순위로 우리한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게, 그 상황에서 대출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 3순위인데 대출해 줄 리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일반적인 상황론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매처분을 해서 돌려받을 돈이 없는 사항에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몇 세대에 얼마 대출한 것이라고 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체로는 3,030가구 190억인데 남아있는게 51가구에 2억8천 정도 이번 소송에 걸린게 4가구입니다. 2,800 정도
○위원 이봉락  그럼 우리 남구에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됐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만약 우리가 국민은행에 안갚아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화의권고 결정을 안따르게 되면 8월달부터 복리이자를 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7월말까지는 원금만 물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못지키게 되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1가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전이면 그 당시에는 전세금대출을 가구당 얼마씩 해줬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500에서 1천만원 사이에요.
○위원 전경애  이러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 당시 같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우선순위로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500만원,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그런 손실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음 경매처분을 냈든 어떻든지간에 가구주가 상환해야 되고 구가 관리해야 되는데 가구주도 덜 협조적이었고 구도 일부 채권관리를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와중에 부도나고 사망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남은 가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과장님한테 자꾸 해 봐도 해결이 안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한 말씀만 첨가시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또 다시 안생기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283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시도 보조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예산액이 기정액보다 8.28%인 699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시의 예산절감차원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번에 처음으로 삭감한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종합사회복지관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이죠.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전 부분에 걸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간사 임경임  그래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운영비가 아니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비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보류가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류가 아니고 보수할 항목이 열 몇 가지 되는데 일부 덜 보수한다든지 가격조정을 해야 되겠죠.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28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훈단체교류활성화 예산액이 예산절감 20% 빼고 96만원 신규계상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조직개편 되면서 사회복지과랑 기초생활보장과로 나누어졌는데 보훈단체에 관한 구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관리하면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순찰하면서 재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적은 돈이지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경비로 쓰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훈단체 관련한 표창이 있다든지 회원들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변경확정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전문위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내시가 내려왔는지를 문서가 내려왔으면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깔아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달라 주문했었는데 깔린게 없어요. 그런데 미추홀종합복지사회관 기능보강 하는 것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변경확정내시가 내려 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깎았는데 변경확정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 삭감을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깎아도 될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깎은 것이라고요, 변경내시 확정,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보강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년에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깎았는데 우린 그대로 따라 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구랑 협의를 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염려가 되는 것이 1억3천만원 예산가지고 보강해야 되는데 1천만원 깎아가지고 공사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인지 아예 내년으로 미뤄놨다가 한 번에 같이 하는게 좋을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 같은 경우는 큰 공사를 한다기 보다 부분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부분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저희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가 봤습니다.
옹벽이 벽이 부서져서 떨어지고 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예산도 세워드린 것이에요. 현장 비교시찰 다 갔다 왔다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삭감된 부분만큼 1억3천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만큼 공사를 내년에 한다든지 그 부분만큼 지연이 되겠죠.
○위원 이봉락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깎여서 내려오니까 꼭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간다. 그럼 1억3천만원 예산이 잘못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검토를 잘하시고 여기에서 예산을 안깎고 다른데서 깎더라도 이 공사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안해도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결론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부실공사가 없도록 어떤 부분에만 떼어 놓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가다 보면 예산을 이유를 다는게 변경확정내시 해 가지고 많이 변경됐어요.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온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이봉락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과는 별로 없고 가정정책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정책과는 보육에 관련된 세입예산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28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되어서 좀 질문드리기가 뭐 한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듣고 계시다가 같이 답변해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해 가지고 국유지 변상금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이게  주안3동 구내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을 국유지를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자세한 거는 우리 노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팀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국유지가, 2006년 9월부터 용현3동 구내경로당이 국유지를 점유했다고 나와 있구요. 2007년 7월 남구 노인복지회관 국유지 점유, 2009년 5월 주안3동 구내경로당 국유지 점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한국 자산공사에서 기획재정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연체할시에는 재산이 압류된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인지 모르고 한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했나요? 우리가 국유지인거를 모르고 그냥 허가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맞은 것 아닙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전에는 우리구에서 국ㆍ공유지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엔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무상사용을 하게끔 해 달라고 여러차례 공문도 보낸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봉락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무상으로 쓰라고 하면 무상으로 쓰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는데 그 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제 그걸 감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변상금을 내야 된다 라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것을 사용하겠다 사용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용료를 내는것도 아니고 변상금을 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변상금을 내게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일이 아닌 걸로 생각되어지는 이거는 큰일났네요 이거는요 이걸 국유지를, 일반주민들이 국유지를, 시국유지를 사용해도 사용료, 임대료를 내잖아요. 근데 이걸 구에서 그런 절차도 안밟고 무단으로 사용해서 변상금까지 물었다?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천만원씩이나 변상금을 물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나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단은 납부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납부를 하고 나서... 또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압류까지 들어오면 관에서 조금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걸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방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저 대출금도 회수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천 몇 백만원이 우리가 지금 내야 하고 이런 것도 지금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언제부터 사용된건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2004년도부터입니다.
○위원 이봉락  2004년도부터요? 그럼 사용료가 얼마인데, 그 변상금은 1억 3천만원이고 사용료는 얼마인데 그걸 안내가지고 1억 3천만원을 내게 되는겁니까? 사용료로만 따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7,312만 2천원이요
○위원 이봉락  그럼 7,300만원, 1억 3천이면 배가 더 내는 거아닙니까? 배를 더 지금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이자는 2,800만원입니다. 연체이자가요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이거 이래가지고 회의 진행 못합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거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말입니다. 팀장님,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액 1억 3천만원 계상한 부분이 지금 변상금을 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팀장님? 자료없어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자료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걸 복사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걸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걸 복사해서 한 부씩 가져와보세요 이거 심의해서 또 안되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유지 같은 경우 우리구에도 여러군데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관리를 어쨌든 우리구에서 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종전에는 국ㆍ공유지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천 몇 년도부터인가는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 관리가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 자리에, 국유지 자리가 나대지로 있으면 쓰레기를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다 해도 우리구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네요? 그거를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땅은? 그렇지 않아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땅은 자기국유지라서 자산관리, 시가하든 국가에서 하든, 결국 우리구에 있을때 그 땅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음요소가 있던지 결국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사실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것을 국유지는 거기서 다 관리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다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끔 ..
○위원 이봉락  그게 몇년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게 2000.. 제가 지금 아까팀장님한테 자세히 들어보니까 2005년 12월부터 전국적인 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기라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국유지만 다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유지를, 변상금을 이제 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희 형편을 알고서 했는데 감사에 지적받다 보니까 저희에게 강력하게 요구가 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요. 이 변상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여기에 또 5% 가산금이 더 붙는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참 문제가 있네요 우리지역에는 관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해 줘야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도청 같은데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 옆에다가 자기네가 행선을 부지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운동시설도,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운동시설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꽃길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왜 이런것만 이렇게  우리 지역이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쓴다고 해서 변상금까지 그렇게 연체료까지 물어야 되면은 이거 참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그런거 아니예요? 이거 한번 정도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을 시켰기때문에 이제 전산 작업을 실시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게 관리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관리할 때는 재산파트에서 내부결제해서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일제히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유지는 변상금을 좀 내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것을 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지까지 관리를 해 줬으니까 좀 지원 차원으로 부과를 하지 말라고 계속 공문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아마 매년 변상금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이거를 과장님, 한번 정도는 전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 정부가 하랜다고 우리가 다 할 수가.. 부당하면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유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까지 해 주다가 본인들이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면 이런 거를 같이연대를 하더라도 저항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수차례 아마 무상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임의대로 국유지를 자치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 지방 자치단체, 국시비를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도 우리 자립도가 뭐 80%, 100% 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국유지까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는 전부다 저항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치시대에서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네 추가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면은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하잖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위원 이봉락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그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용현3동 구내경로당 주위에는 일반주택들도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벌금낸겁니까? 이번에 이거?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그 사람들도 한테도 다 부과가 되었을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그 사람들 억울하다 소리 안합니까? 사용료를 내라는게 아니고 변상금을 내라고 하니까 관에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이야 더 모르죠 지금 이게 사용료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변상금까지 배로 내니까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책임자가 우리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못해 줘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293쪽이요, 경로당 정부양곡비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8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세입예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955만원 이렇게 해서 25%예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국비가 54.6% 시비, 구비가 22.7% 입니다.
○위원 전경애  국비가 몇 %요? 25%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 네 잘못되었습니다. 국비가 25% 시비, 구비가 37.5% 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국비가 25% 시비가 37.5% 구비가 이제 또 37.5% 이렇게 매칭 되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국비보조가 이렇게 2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참 매칭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갑갑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복지비인데 여기보면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경로당 이거 25% 밖에, 아니 여기 국비보조가 이렇게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이게 매칭이라고 해도 국비보조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복지니까 구비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좀 국비가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전혀 이의 제기를 안해 보시나요? 국비를 좀 더 달라든가 이런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제 부분은 저희가 뭐
○위원 전경애  내려주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시 담당과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구요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이게 사회복지 보조비로 해서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늦게 계상이 되는것은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서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때 좀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전년도 예산이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2억 600만원이요? 별 차이없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별 차이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경로당에 이게 얼마씩 지원을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거는 이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틀리게 배부를 하는데요 한개소 경로당에 평균 한15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15만원에서 최대 한200만원까지 그렇게
○위원 전경애  차등을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규모별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여기 경로당이 지금 남구에 한 140개 되죠?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간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네, 295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요. 사회복지보조로 예산액이 기정액 보다 8.2%인 5,420만 3,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노인돌봄지원사업이요?
○간사 임경임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거는 이제 당초에 아마 국시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었던 모양입이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6억 261만 6천원이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거의 금년도 예산, 삭감된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안납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업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때문에 감액이 된거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죠 당초에 국시비를 너무 많이 내려줬다가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감해라 하고 다시 또 내려 온 겁니다.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간사 임경임  이런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데 이게 작년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요 작년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라고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년보다 거의 조금 증가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임경임  네, 그리고 297쪽에 중증장애인연금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한 9,362만 4천원? 감액 계상 됐네요? 이거는 중증장애인지급대상이 줄어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도 이제 조금전에 그 사항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국시비를 과하게 저희한테 줬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가 2억 5,460만원 이거든요, 금년도 9,300만원을 삭감하고도 2억 5,098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는 안된다 라고 합니다. 단지 국시비에서 너무 처음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내려 보냈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안맞으니까 이만큼 줄여라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부분으로 해서 연금을 못받는 부분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런거는 전혀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시설비의 노인문화센터기능보강에서 기정액을 보면 5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교부금으로 5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감액되고 교부금으로 5천만원이 다시 계상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당초에 저희 구예산으로다가 이 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교부금을 어떻게.. 로비를 했든지 뭐 했든지 이 교부금을 받아 오면서 우리 구비는 삭감을 하고 교부금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로비를 해서 교부금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조금 저기..
○위원 이봉락  이거 어디 문화센터예요? 주안노인문화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주안5동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저희 입장에서야 구비가 안 들어 가니까 좋습니다. 좋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이런 로비가 필요하면, 필요하셔서 좀 우리 구비재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96쪽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액이 기존액보다 5.04%인 1,03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경로 식당 무료급식이요?
○위원장 김금용  네, 296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1천만원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증액되었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거도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 예산액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을 이번에 더 증가를 해야 2억 1,500만원,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되기 때문에요. 예산액은 1천만원 감함으로 해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사항설명내용에는 무료급식소가 1개소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참사랑복지회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증가가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무료급식소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재 몇 분이나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나온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데이터를 보면 6개소에 415명 정도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415명정도 입니까? 2개소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6개소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4,980명 한 5천명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월 6개소에 415명 정도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경제지원과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 우리위원님들과 과장님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지원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22쪽이요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관리보호 예산액과 기정액이 전체액수는 동일한데, 구비는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는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작년도에 금년도 본 예산할때 저희가 유기동물관련해서 1억원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예산 심사과정에서 당시에 8천만원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감액 조정된 부분이 구 예산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를 분배비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324쪽에 용현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 기정액을 구비로 당초에는 3억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이제 교부금 2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요, 또 시설비로 교부금으로 해서 이게 2억 8천만원이죠? 이거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구비에게 교부금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일어난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교부금 내려온 부분중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구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교부금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내린 교부금을 저희 구 예산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구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3억을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요구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는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이 시설비로 필요하게 됨으로 해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조정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하고 시설비를 새로 편성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325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로 태양에너지 설치사업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지금 14.49%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설치단가가 변경이 되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이제 태양에너지가 많이 좀 보편화되어 가면서 금년도에 지경부에서 설치 단가를 30% 일률적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금액도 조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구비, 시비, 분담비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요새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녹색 에너지사업은 더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견해를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경부에서 다운을 시키면서 조달 단가 자체가 같이 다운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사업 추진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시다구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요 용현시장복합 문화센터건립인데 이 이용목적하고 내용, 프로그램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용현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의 한 일환인데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숭의홈플러스가 들어 오면서 지원한 부분의 한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거기 고객지원센터가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나 시를 통해서 요구되었던 문화센터를 여기에 조성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된 부분이구요 그래서 나중에 고객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 문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체력관리센터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아직까지 뚜렷한, 지금 복합문화센터라고 하지만 내용이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것은 아니네요? 일단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핵심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스포츠센터 부분 요구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장소를 요구했었고 그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그런수준이라는거죠? 여기에 ? 정확하게 그 자체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본위원이 시장에 문화센터라고 해서 어떤 문화센터가 들어 오나 해서 지금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시장을 자꾸 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문제는 구비 예산이 들어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액 이게 시비잖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던지 운영방법을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방금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좀, 센터 안에 시설을 좀 이렇게 내실있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설계를 할때 부터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옮기게 하는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좀 더 상인들이나 주변, 주민들 또 시장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편의시설로,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해 봤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 무슨말씀인가 하면 상인회 회관도 없죠? 지금 용현시장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관이요?
○위원 이봉락  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사무실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무실은 있는데 그거는 같이 포함시킬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조성 하는 부분이 거기 상인회 사무실까지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
○위원 이봉락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고, 또 지금 용현시장을 보면은 현금자금인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마을금고라든지 은행권에서 설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게 또 애로사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고객지원센터, 이 부분만이 아니라 고객센터만 조성이 되어도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고객지원센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부들이 시장 보러 올때 애기들 데리고 오면 애기들 휴게소도 집어 넣을수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성을 높여서 다양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 가지고 체력단련실이나 활용하게 해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설계단계때부터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챙겨서 용현시장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여론 조사던지 이런거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23쪽에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이주민 사회 적응 지원사업예산액 4천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거는 성립전 경비로 형성된 사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부분이 언어교육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부분으로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어서 성립전 경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성립전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구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보육에 관련된 세입 예산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이거를 설명하려면 기니까 정회한 상태에서 하시죠? 속기록에 다 남길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금용  보육예산만이니까 얼마 안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세입예산 중에서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이 최근에 많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아직은 변경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을 하면서 아직은 그 0~2세보육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 않는 그런부분이 많아서  
○위원 이봉락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럼 일단 세입예산서 305페이지에 보시면 4억 6,900만원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출예 산서 308페이지 맨 위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4억 6,9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이 예산이 교육인적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회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내려가서 영ㆍ유아 보육료가 있는데요 18억 8,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3월부터 시행한 0~2세 무상보육료와 관련한 국비보조금이 세출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부분 조금 밑에 보시면 보육아동지원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아동지원부분이 2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세출예산서 314쪽 셋째아 보육료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필요경비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민간 보육시설 이용차액 지원 부분해서 셋째아 보육료는 시비가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구요. 법정 저소득층 아동필요경비지원은 3,900만원이 시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민간보육시설 이용차액지원 부분도 99만 9천원 이렇게 감액되어서 전체 2억 7,37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만 4세아 무상보육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세출예산 316쪽에 두 번째 보시면 만 4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기초생활, 소득 부분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부분은 기존에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던 부분입니다. 그 이상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무상보육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4인가구, 예를 들어서 4인가구 소득 인정액이 2011년도에는 480만원에서 2012년도 524만원 ..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런 부분을 그냥 말씀으로 하지마시고, 서면으로 좀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놓고 자료를 보면서 예산을 다루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침부터 요구를 했는데
○위원 전경애  이게 증감여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대비 구비 투입현항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전반적인 사항,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중요한거 아까 지금 말씀하신거 이런거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세입부분에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11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전경애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지금 4.74%가 지금 감액이 되었죠? 3,578만 9천원으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전경애  이게 토요일 운영지원은 지금 8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운영 공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였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폐지가 한 곳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소로 줄다 보니까 그 금액 그 1개소 만큼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난 번에 예산결산 다루면서 그때 설명 들었구요. 그럼 이게 주 5일 수업을 하다 보면 토요일에 학습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거죠? 이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토요일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신청하는 애들만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 아동 센터 중에서 토요일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곳만
○위원 전경애  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만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전경애  이거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삼각이 되어도 괜찮은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8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313쪽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보조로해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액이 또 이게 애초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의 15억 2,400만원중에서 1억 2,500만원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4,000원씩해서 3만 1천명, 3만 1,7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이 3,127명 해서 6억 5,8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예산부족, 예산 사항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6억 5,800만원정도 지출을 했고 하반기에 좀 넉넉잡아서 계산을 해도 6억 8,8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1억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 감액된 이유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이 된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따져 본 것이죠 상반기 지출액하고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이 정도는 감악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 세울 때 보다 나중에 상반기에 한 것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철저하게 이번에는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거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제 뭐 조금전에도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라던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서 이렇게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315쪽에 사회복지보조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이거도 기정액보다 5.87%가 증액이 되었어요. 18억 8,900여만원인데 이게 이 예산은 0세부터 2세까지만 지원해 주는 무상보육료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는 만 3~4세 영ㆍ유아하고 소득하위 70% 이하라던가 다문화가구 무상보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금년 3월달부터 시행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료인데요 이 중에서 국비만 계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인천시에도 그렇고 광역단체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증액된 이유가 영ㆍ유아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게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0~2세 무상 보육 때문에 필요한 만큼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현재 영ㆍ유아 지원 대상이 몇 명쯤이나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전체 0세부터 5세까지를 하면은 어린이집에 1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11,000명, 남구에 11,000명?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중에서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는 약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원 아동이 얼마나 증가가 될지 그 예상은 하시고 계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은 증가가 된 부분들은 금년 3월부터 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더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만 0세에서 2세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렇게 그런게 만 3세는 지원에서 빠진거 아니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하는 부분들이 0세에서 2세까지 그 다음에 4세는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5세는 국가에서 무상보육하는 부분 그렇게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3세만 지금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그게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 전경애  0세에서 2세, 4세에서 5세 이렇게 하면서 3세는 왜 빠져있는지? 이것도 허점 아닌가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 전경애  이거 빠져 있는 이유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 작년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갑자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육시장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0세부터 2세를 결정하다 보니까 3세가 빠지게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좀 곤란 한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0세에서 2세까지는 빠지고 3세부터 지원을 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 그걸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건 아니고 본위원 견해가 그렇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을 좀 순차적으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소득하위 70%까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영ㆍ유아 보육지원료가 지금 국비만 잡아놓고 구비는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시비도 지금 안잡힌 상황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거세요. 아니 계획이 있어야지 시비만, 국비만 잡아놓고, 아니 우리 남구의 슬로건이 뭐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광역단체장 협의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잡아놨는데 어떻게 후반기에 할 예정이냐구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방안을 아직 못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최백규  그러면 4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4세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시장님이 정한것은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지원을 안하고 말이 돼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게 말이 되냐구요 아니 3세는 왜 또 혜택을 안줘요? 3세는 뭐 돈을 뭐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죠 아니 4세는 되고 5세야 당연히 되고 0세하고 2세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하는거 아니예요 시비하고 구비 안잡는거 아니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토론회도 하고 아마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비는 잡혀 있고 시비하고 구비는 0원이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 우리 남구 구청장님의 슬로건하고 안 맞는거 아니예요? 사람 존중의 복지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런 것은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글쎄요..하여튼 지원은 되야 되겠지만 구 예산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에도 예산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게 안주면 반납하겠다는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직은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수 는 없는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 최백규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구에서 노력은 해야 될거 아니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애꿎은 서민들만,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가다보니까 시는 또 시에서 생색 내려고 잡는 거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꿎은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에 0세, 2세 보육료 부분은 60대 28대 12로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은 그렇게 따지면요? 무상급식도 협의한 바가 없어요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과장님 무상보육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시키는 것이 만5세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5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5세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무상보육은 몇 세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4세인데 당초에 소득하위 70%까지는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만 인천시에서
○위원장 김금용  만 0세부터 2세까지는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인데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지방비가 매칭이 안되어 있다고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국비가 왜 매칭이 안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가 왜 매칭이 안돼있는 건지를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국비만 18억 8,900만원이 예산이 결성이 되어 있고 시비하고 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도 물론 마찬가지, 서울이라던가 다른 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다시 말씀 드리지만 물론 정책적으로 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서 상의한바가 없어서 시하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 한거 아니예요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협의한 바가 없어서 지금 우리 국시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물론 협의를, 협의도 안했겠지만 예산 자체를 계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 최백규  그럼 전반기에는 시행을 했죠? 전반기에 시행을 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죠
○위원 최백규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갔죠? 전반기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액은 지금 산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팀장님들 모르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에 321억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남구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구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전반기에 321억을 가지고 했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321억인데 이 부분은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 에는 지금 10월달까지 사용을 하면 소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최백규  320억정도가요? 1월에서 10월달까지 320억정도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두달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지금 두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예산결산이 남겨진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좀 문제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과장님 311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금 지원해서 2,154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어떤 부분이죠? 교사지원금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점형은 지역아동센터중에서 프로그램이라 든가 이런 것이 우수한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멘토역할도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최백규  2,154만원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점형 1개소하고 특수목적형이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 2개소 해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한 12명 정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몇 명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2명이요
○위원 최백규  우리아동복지센터가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에서 교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보내주는,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잘못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 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에 예상을, 한 12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11명이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한 사람 부분이 1,359만 9천원이라는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한사람 인건비가? 자기네들이 교사지원 신청을 안하는데는 지원이 안되구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교사들이 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옮겨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한가지 만 더 질의할께요. 315쪽 하단 보시게 되면 장난감 대여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기정액보다 79%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일일 평균 대여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일평균 대여실적이 115건 정도됩니다.
○위원 전경애  이 대여실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장난감 대여점이 한 군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한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대여 실적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대여점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숭의동에 있다 보니까 주안이라던가 다른 지역에도 있으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고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장남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대여점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찾아가기 힘들고 그런 면이있어서 주안쪽에 시민회관 주변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안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는거예요 이게 예산 때문에 조금 힘드시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번 그래도 고려를 해 보세요 젊은 엄마들 한테는 많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포스코에서 해서 넘겨준 그런 장남감 대여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포스코하고 한번 더 협상을 하셔가지고 한 군데 더 늘려주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그거한번 고민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해 놓고 구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국비지원 받을 수 가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매칭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요
○위원 배상록  그거는 우리가 국비를 시비, 구비가 전액 반영이 안되더라도 국비만 우리가 우리 예산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건복지부라던가 중앙에서는 국비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대로 거기에 적합하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구비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국비로만 전액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국ㆍ시비로도 전액 우리가 교부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거도 있느냐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중앙에서는 각 시도라든가 각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국비만 지원해주는 부분 아니면 국ㆍ시비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런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ㆍ유아 보육로 지원 이거는 매칭사업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매칭이 분명한데 지금 시비, 구비가 전혀 매칭, 여기 예산을 잡지 않고는 지금 여기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 올라올 수 없는 거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국비 부분은 변경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못받는 거죠 매칭이면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걸 무조건 받기만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부터 이걸 인정을 안하시니까 자꾸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예요 지금 국비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 시비를 매칭 사업인데 세워놓지 않으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돈 아니냐는 거죠 아니 동업을 하는 데 나는 돈을 준비 안하고 그 쪽한테만 돈을 내라는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아까부터 지금 말씀이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말씀이 자꾸 엉뚱한데로 답변이 나오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국비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면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세우지 않으면 이돈을 받을 수 없는 돈 아니냐 이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비라던가 구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못세우면 이 돈 못받는 거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이 돈만 받아와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냐는 거죠 집행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세우면 이 돈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안 세워도 이 돈 쓸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냐는 거죠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두달치가 집행을 못한다는거예요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안하겠다는 그런 심보예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 예산, 매칭사업이면 정확하게 좀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못세우면 못 받는 돈인데 왜 이걸 예산을, 국비를 우리가 교부를 신청,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아닙니까? 추경에, 이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는 세우지 않고 국비만 받아다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도는 우리가,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국비만 신청을 받아놓고 보자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먹구구식이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자꾸 돌릴 것이 아니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과장님 316쪽에 보면은 교사 겸직원장 지원금이 있는데 겸직하는 분이 우리 남구에 몇 분정도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전체 약 150명정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150명이 겸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분들한테 겸직을 하는 쪽만 지원금을 해 주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겸직원장하고 보육교사에 겸직을 하게 되면 매월 5만원씩수당을 추가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요 이 국비만 지원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무턱 대고 받고 보자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된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팀장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국비를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시 구비가 없을 때는 사업기간이 있으면 1차추경이 아니면 2차추경에도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비내시를 받으면 1차추경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해요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2차추경에는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할수있는 거에요? 없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할수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중앙정부에서 시하고 구하고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시하고 구 예산을 못 잡는다는거 아니예요 얘기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래서 못 잡는 부분들이 아니구요 지금 와서는 현재 지금 지방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협의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때는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가기로 한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니 전체 전반적으로 보다보니까 자치단체 예산 사정이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못하게 되는 것이요
○위원 최백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하고 구하고 전혀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안하고 돈을 일방적으로 내려 줬다는 얘기를 했고 1월에서 10월달까지는 집행할 돈이 321억원이 있다며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두달치가 없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지금 4세는 예산이 잡혔고 지금 6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국가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을 시에서 했잖아요 이거 왜 삭감한거예요 316쪽에 보시면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만4세 같은 경우에는 영ㆍ유아가구, 소득하위70%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금년 3월부터 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최백규  아니 이 금액이 왜 삭감이 되었냐구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여기에서 13억 1,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480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원은 확대가 되는 것이고 인천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 만큼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글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의 슬로건이 사람 중심의 복지 도시를 추구하는게 우리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애꾸지게 지금 3세만 피해를 보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달에 7억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때 계산을 뽑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서 똑같은 아이를 낳아 놓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3세 학부모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또 이 부분도 추경에서도 나중에 2차, 3차에서도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안세워.. 아니 추경때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시죠 과장님?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글쎄요 현재로서는 지금 뭐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직 뭐 예산 사정이 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지금 지방에서는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하는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안해주면 결국은 못보내는거 아니예요 0세에서 2세까지는 반납을 하게 되면 못 보내는거 아니예요 ?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4세도 마찬가지예요, 4세도 그러면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잡으면 그만이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좀 문제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을 다루는 데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당별로 문제가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기들 교육에 대해서 정치 논리가 개입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좀 중립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사람인데 마치 구청장이 대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추경에서도 앞으로 1차, 2차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서 어떻게 편성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구청장이에요? 대답 좀 똑바로 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마치 본위원이 듣기에 구청장님인 것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예산을 짜서 내려 보냈으면 우리 구에서도 매칭사업이면 그 매칭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내려보낸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안해주면 못하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참고해 주시고요 313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많이 삭감 되었어요 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거를 구구절절이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던지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게 해 달라 제가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ㆍ 이거 설명좀 해 보세요 그러면 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이 어떻게 내시가 내려왔는지 더군다나 이 어려운 결식아동급식지원비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 경비지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린 아기들한테 나오는 예산인데 이렇게 막 대폭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변경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먼저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5억 4,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지출액이 6억 5,891만 1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식아동 3,1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출 예상액을 약 한 6억 8천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도 한 13억 9,9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큼 저희들이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게 보세요 그러면 하반기는 몇 명 대상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하반기도 비슷한 수준의 3,100명에서 3,200명 정도 이렇게 정확한 인원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한 그 정도의 인원이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잘못 잡힌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부터가 많이과다편성된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시변경된게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결식 아동이라던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예산 까지 그렇게 대폭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구의 결식아동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지원 아동이 숫자가 상반기 하반기 변경이 안 된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거죠 당초 예산, 예산수요를 잘못 책정한거죠 그래 놓고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한다 이렇게 갖다붙인 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의 산출근거는 4천원씩 해서 3만 1,758명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15억 2,4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예상했었는데 아마 급식 인원도 일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위원 이봉락  단가를 낮췄습니까? 단가를 얼마 계산한 겁니까 그러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카드라던가 도시락을 먹을 경우에는 4천원이고 지역 아동 센터에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3천원, 20인 미만인 경우 에는 3,500원,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4천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4천원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잡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 부분
○위원 이봉락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식사비용의 단가도 더 올려주면 올려줬지 이렇게 깎을수가 있습니까? 지금? 물가는 지금 얼마나 자꾸 올라가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단가를 깎지는 않았구요 단가는 지금 오히려 작년 7월달에 3,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깎이면 단가가 내려가는 등 부작용이 생길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혜택이 좀 줄어들죠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겁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단가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식당에서 단가를 깍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 이봉락  앞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면 이게 지금 식사비용도 올려주면 올려줘야 되는데 동결시킨다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대폭 깎아놓으면 아무래도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식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아까 제가 잠깐 자리에 없어서 혹시 중복 질문이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305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728만원 계상 되었거든요? 설명해주시구요. 이 시설이 어디에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주안4동에 성매매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인 나무그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구요. 그 다음에 도화동에 수림빌딩 10층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여성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 2군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회복지보조로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예산액 7,15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거든요? 그 사업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사업은 저희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자주 모임 운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사 임경임  이러한 류의 사업을 했던게 없나요?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한부모가족과 관련 해서는 저희 드림스타트쪽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거도 비슷한 내용이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그 비슷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군데서 할  수 없는 거에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신규로 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더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천에서 권역별로 조금 묶어가지고 취약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차원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라던가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이거 사업 계획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계획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넣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1억 신규계상되었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도 신규로 그러니까 이 조손가족에 관련된 것도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다른프로그램이? 다른 센터에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우리구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금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상담이라던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구요
○간사 임경임  그래서 지금 이거를 1억원을 신규 계상해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 네 알겠구요 308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 기정액 5억 8,704만원 중에서 국비 4억 6,963만 2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고등학교 입학료라던가 수업료를 지원해주는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전체 5억 8,700만원 예산의 80%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구로 이제 내려보내려고 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직접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314쪽 중간쯤에 보시면 보육교사종사자 체육대회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그게 구나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시의 입장은 이 부분을 전체를 감액을 해서 다른 처우개선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사업을 한다는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교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아직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단 삭감을 하구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그럼 우리 구만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구도? 10개 구군구가 다그러는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구만 그런다면 문제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니 우리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은 사실은 보육교사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보면 거기 교사 또 아이들 또 학부모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기네들 자부담을 또 많이해서 이런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삭감되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우리구만 그랬다고 그러면 문제인데 9개 우리구에다가 구군구가 다 삭감이 되었으면 일단 할 말은 없네요 이게 다른쪽으로 처우 개선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은 전년도에 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니 이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보육교사종사자 체육대회 구비로 1천만원 계상해줬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시설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을 반영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년에 한번 정도 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구비로 1천만원 계상을 해서 체육대회를 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올해는 지금 구비로 계상을 안하고 그런 거죠? 지금?  시비 구비하고 이제 매칭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닙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구요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예요 똑같은 체육대회인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사업은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체육대회 부분 교직원 1인당 1만원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시설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저희 구비로 예산을 천만원 세웠던 부분들은 보육시설이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것으로 그렇게1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329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30쪽보면 시설비로 미추홀 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요. 기정액보다 1억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미추홀공원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하시려고 지금 계상한거죠? 그런데 공중화장실 한 개 개보수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가 2007년에 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4개 공중화장실 등록 대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신비공원하고 수봉공원, 학익배수지 리모델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미추홀공원인데 여기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전액 시에서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사업 방침 결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예산편성후에 12월 28일날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성립전 경비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8월달에 아마 업체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공사 들어 갈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이요 석면 관리 대책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74만 9천원 증액계상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거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구 관내에는 석면피해자분이 5분이 계십니다. 전부 원래 우리 구 주민은 아니구요 주로 충남 홍성하고 보령시에서 전입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석면피해자가 4명이 었었는데 금년 5월달에 1분이 추가로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금은 국비가 90%고 시비10%고 구 부담금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홍성, 보령시에서 전입해 온 분 때문에 한분이 늘어 나서 그러면 뭐 이게 석면피해 인정자가 계속 증가 추세나 이런 부분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증가추세는 없고 우리 관내에 광산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전입자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38쪽 사무 관리비 식당 환대 캠페인 공동 사업 추진 예산액이요 기정액과 동일하게 2,6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식당환대캠페인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원래 당초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구요 2,65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섰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가지고 식당환대 캠페인사업으로 공동추진된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늘어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시 구 매칭 사업으로 처음에 2,2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원래 예산이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서 국비 1,125만원이,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와 구비가 같은게 2,250만원인데 시비 구비가 일단은 삭감이 된 걸로 562만 5천원씩이 삭감이 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다시 추경에 일단 예산이 선거죠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이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었는데 식당 환대 캠페인으로 바꿨군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한국방문의해로 연계해가지고요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지금 예산 절감때문에 다 삭감한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별 문제없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특별히요
○위원 최백규  지금 보면은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호객행위하는 거 2030거리 이런데 직원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지금 일주일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아직,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서 조금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다 해가지고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직원분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경찰하고 안하구요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만 전체적으로 했는데 일단 지도팀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도팀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호객 행위하는 사람들 2030은 두군데를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제운사거리도 세군데 들어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저번주에 5건을 올리셨다구요 아무튼 그쪽 우리 남구 2030거리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리이고 그쪽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그 쪽 호객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43쪽에 무단투기 블랙박스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6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단투기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단속하기 어려워서 이거 CCTV를 장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CCTV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서 다닌다는 거잖아요? 지역을?
○청소과장 한상준  네, 우선 차량용 블랙박스인데요 현재 CCTV는 한 대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이고 또 이게 고정을 하게 되면 이동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차량용 블랙박스는 하나에 3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차에다가 장착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야간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21개동을 이렇게 해서
○청소과장 한상준  1개동에 하나씩 배부를 하는거죠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차가 구에 있는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아닙니다 동에 배부를 하게 되면
○위원 전경애  동사무소 노란차?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다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순찰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방법이 효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위원 전경애  계속 도는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지역에 갖다 대놓고 또 다른데 버리는 지역 있으면 또 거기다 갖다 대놓고 ?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용 블랙박스는 개인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기 용이하니까 개인차량에 부착해 놓고 밤새 차를 거기다가 세워놓는 것이죠 의심되는 지역에 그러면 그런 증거물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단속을 하는..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무슨구에서 차량을 따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계속 순회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차도 좋고 어느 차에다 장착을 해서 그걸 감시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시면은 도로환경미화원 재직자 임금인상분 소급액해서 이게 2억 1,6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도 3.5% 인금인상된 노사 협의회에서 정해진건데 이걸 왜 당초 본 예산에 안 올렸죠?
○청소과장 한상준  이것이 지난 5월달에 임금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3.5% 임금인상 노사협의중이라고 했는데 3.3%로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5월달에 임금협상이 끝나서 이제 추경때 올리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그건 알겠구요, 그 밑에 연가유급 휴가수당ㆍ 이게 원래는 연ㆍ월차를 안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인데 연ㆍ월차를 강제로 가고 그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는 부분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지금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 공무원들도 연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이제 그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안가시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나오시는 분들한테 금액만큼은 더 나갔던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작년에는 15일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미화원분들한테 1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이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강제로 휴가를 가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남구거리가 조금 지저분해 지기는 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이게 지금 각구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고 있구요 또 임금인상과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소급분 이런 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예산에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위원 최백규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금인상분 그 부분을 예상 안했다가 이 돈을 깍아서 여기다 반영하려고 그런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을 조금분담하는 차원에서..
○위원 최백규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금 혹시 시간외 수당이나 연ㆍ월차는, 연ㆍ월차는 그러면 전혀 안쓰고 다 100%가는걸로?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게
○위원 최백규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없고?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몇시간 주죠? 한달에?
○청소과장 한상준  월평균 26시간
○위원 최백규  26시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남구 공무원분들이 다 마찬가지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공무원들도 본 예산에 25시간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20시간으로 5시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삭감도 좋지만 우리남구에 사실 미화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남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이런 걸로인해서, 사실 수입이 일단 떨어지면 그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보다도 거리가 깨끗해 져야지 남구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입니다. 아까 무단투기 단속차량 블랙박스 그게 그럼 우리 구에서 한대분이, 지금 출발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현재는 하나도 없구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구입하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순찰을 돌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 있어요 꼭버리는데 버리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속을 그런대는 1대가 아니라, 있어서 동사무소에도 거기 있는 청소담당이 계속 지역에, 지역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그 분 차를 세워놓고 퇴근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한번씩은 적발을 해서 꼭 버리는 사람만 버려요 무단투기는 꼭 그렇더라구요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꼭 그 사람이 버리면 다음에는 남들이 그냥 버리게 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말씀을 좀 드려서 청소 담당한테 한군데 다 무단투기를 해놓으면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깨끗하면 그게 한달 정도 갑니다. 본위원이 있는 걸 치워서 갖다 버리고 나면 깨끗하면 한달가요 그런데 누가 한번 갖다버리면 금방 쌓여요 그래서 좀 쌓이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우리관이 아니면 누가 치울사람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럴 때는 미리미리 순찰을 돌아서 정리좀 해 달라고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및 주차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