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계속)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및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복지건설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74쪽부터 180쪽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현액 73억 3천만원 중 65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10.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5건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4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80쪽부터 183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 2,300만원 중 2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0.3%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15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83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42억 3,900만원 중 41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6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불용율은 1.41%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아래 1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84억 4,800만원 중 7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3.04%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아래 4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7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94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검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억 300만원 중 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9.42%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아래 2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4억 6,400만원 중 4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52%로 별다른 이견없으나 아래 1건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 세입ㆍ세출결산서 200쪽부터 205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37억 7,500만원 중 24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59%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아래 3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쪽 결산서 275쪽 예산전용사항입니다. 2011 회계연도 전용은 총 9건으로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소관인 5건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4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위 4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전용이었는지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변경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1쪽 결산서 293쪽부터 294쪽까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2010년 보다 3건이 적은 총 16건이고 이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은 5건으로 경관녹지과와 안전관리과소관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사항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난 지원금으로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판단되나 다만 도시창생과 예비비 지출은 공공운영비로 예비비 사용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결산서 295쪽부터 300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2010년도 보다 14건이 감소한 38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25건의 150억 1,5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한 15건의 101억 1,609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사업비는 2010년보다 1건이 감소한 12건으로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7건의 5억 9,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내에 세출 운영행위는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등으로 사업을 연도내에 완성하지 못하여 지출을 할 수 없는 능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긴 하나 계획된 사업이 제 때 이뤄지지않음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 불편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용 증가등이 발생하지 않는데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에 3,900만원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결산서 298쪽부터 299쪽에 이르는 추진위 재단의 사업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05쪽부터 306쪽 주차창 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율은 205억 6,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억 5,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0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58.36%로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체납액 103억 1,3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반 운영 등 특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결산서 310쪽부터 314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8억 7,500만원 중 54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48%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4쪽 세입ㆍ세출결산서 314쪽부터 316쪽까지 교통민원과 주차장사업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10억 4,600만원 중 9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천만원으로 예산액대비 불용율은 6.69%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결산서 315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불용율이 63.51%이며 316쪽 교통종합상활실 운영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 불용율이 21.9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07쪽부터 308쪽 의료보호기금 세입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9,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71.93%이며 미 수납액은 2억 3,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율은 전년도 29.95% 보다 1.58% 감소한 28.07%로 미수납에 대한 회수 및 정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 25쪽 세입ㆍ세출결산서 317쪽부터 31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세출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의 예산액의 5억 6,8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18.13%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결산서 309쪽 기반시설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3,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결산서 319쪽 기반시설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억3,800만원 중 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대부분 예비비 불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9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026억 8,800만원이며 집행액은 967억 9,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8,2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수령액은 551억 4,400만원이며 집행액은 529억 8,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3억 8,800만원으로 보조금 결산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0.7% 미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74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건설과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국장님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세입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구 자원을 좀 끌어오는 방안이 해결되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여의치 않고 정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불용액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세외 수입에 대해서 그걸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 대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세외수입액이 713억 6천만원,2010년도에 세외수입액 638억 3천만원, 2011년도가 399억 7천만원 이렇게 계속 증가 되어야 하는데 대폭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되는 이유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서도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 재정이 날로 열악해 지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확대는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확대해야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자료 예산서 상을 보면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세외수입은 도로 점용도로하구요... 잠깐 그 자료를 입수해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수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하시고 감소되는 가운데에서도 또 문제가 징수결정액 대비해가지고 실제수납액이 자꾸 하락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의 가 부족한것 아닌가 수납율이 자꾸 상향 되어야 하는데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재정 어려운 것을 해 소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열성적으로 집행을 안한다 그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특별 징수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료를 입수해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 생각에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입을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는 사람, 실적이 많은 공직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야 된다고 보는 데 그런 거는 의사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인데요 주차위반 범칙금은 이번에 뭐 5만원인가 이렇게 정확친 않은데 그걸지금 일일이 5년 지난 것까지 한번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통보를 해서 예년 대비 한 50% 이상 지금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격려도 있었구요 시에서 우수하다고 상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근과 채찍을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을 미수납액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희가 1백만원 이상을 현재 특별 관리한다고 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봉락 그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예를들어 리스트 같은 것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하고 지금 그런 사항에 있고 지금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건축법 이행 관계문제?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숨긴 재산 은닉재산도 저희가 파악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조회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 전화상으로도 촉구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과장님들께서도 이게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지금 각종 수당도 다 삭감되고 이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수입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다 거기에 염두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숭의 2동이요. 우리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수도 정비 사업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준설부터 확장공사를 많이 한걸로 아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결산하고 별거 지만 숭의 2동 296-80번지 잘 알고 계시나요? 숭의2동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번지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예산에서 그 쪽도 어떻게 해 가지고 옛날부터 계속 침수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정에 한번도 뭔가 변화가 없다고 그런
○건설과장 유기영 남부역 쪽 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 배상록 네 남부역 숭의2동인데.. 금년에 우리가 하수 구조물 정비 이런데서 예산 집행잔액이 51.38%가 남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 하구요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건설과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교동에서 건설과로 발령받은 황준찬 도로점용 팀장입니다. 전임 허영욱 팀장은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숭의 2동 296-80번지가 남부역 일원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데요 금년에 남부역 일원 그러니까 숭의동 300번지 일원 하수전용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형박스 1년짜리 박스가 있는데 직접 안에 들어 있는 퇴적도 다 준설을 하고 또 인접 지역의 주택지까지 준설을 다 했습니다. 금번 지난 7월 5일, 6일 집중 호우시에 이쪽 남부역이 그렇게 준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이 빠지지가 않아서 그 지역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공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그 공사와 관련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수도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면은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174쪽의 구조물 정비,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나요? 52%가 남아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이 공공운용비는 각종 사업이 아니라 CCTV 유지, 보수 라던지 중형화물 차량 저희 CCTV 운반차량입니다. 그런 차량하고 보수 중계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공공운영 사업은 특히 차량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추정하는 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상 했던 것보다 차량이 크게 어떤 고장이 없어서 그 비용이 집행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구조물 정비 하고 내용이 같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액 중에 공공운영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번 더 점검을 그쪽에 해 주십시오. 296-8번지에요 그쪽으로 해서 금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설을 해서 막을 수 있다면 막도록 침수되는 걸 점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본위원이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침수는 우선 앞서야 된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건강센터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침수가 우선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75쪽 도로 준설부분의 도로요, 예산액이 49억 3,700만원에서 6억 9,7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네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56억 3,400만원인데 2,78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이 쾌적한 도시 조성 항목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명시이월된 1,780만원은 도로개설과 관계 없는 저희 도로 조명, 가로등 조명, 용역설계비가 전년도에 채우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에 마무리진 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사고 이월사업은 학의동 37번지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데 전년도에 끝내지 못해서 다음해로 연도를 넘겨서 마무리한 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종료를 시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두 번째 아래쪽으로 학익동 37번지 도보 도로 개설 공사가 67억 5,154만원정도 되는데요 불용액이 약 5억 5,3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당초 보상대상으로 내용에 계상했던 새마을 금고가 보상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서 새마을 금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그리고 그 대상지역이 당초에는 보행 전용 통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 여러분들이 건설을 하셔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반통행, 차량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바꿔 달라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보행과 차량이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변경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남게 되는 것은 보상비가 약 5억 5천만원의 한 70%정도를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아니 지금 항상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과가,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궁금했구요 179쪽이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2,185만 9천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2,115만 9천원 되었는데 이거는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해서 이 활성화와 관련 해서 시 전체에서 활성화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도 거기에 대한 상세 계획에 해당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군구별로 세우는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끝나지 못해서 일단 시에서 어떤 자전거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해서 보류 했다가 시에서 결정되는 기준에 맞춰 가자고 하다 보니까 명시 이월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시에서 계속 이걸 추진을 못하고 안한다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데 이 계획서 상에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건거 도로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는 지에 대한 계획서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신규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대상지역을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 그거를 할 때 같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그런 주 내용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남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좀 보행과 자전거가 겸용인 도로가 많습니다. 전용도로 만드는 구간을 거의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신규 개발 대상지를 계획을 해서 전용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거는 그냥 어떠한 계획 지침안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준비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 우리 남구 구민들도 자전거 활용도가 많나요? 이렇게 도로나 지역 여건상 그냥 지금은 도로로도 다니고 인도로도 다니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 항상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한가지만, 179쪽에 보면은 가로등 디밍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3,693만 6천여원 남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게 이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작년, 현재까지 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이 시스템이 2011년, 2012년, 13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감안 하고 있는 것은 3개년 정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남구 전체 가로등에 대한 디밍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2011년도는 1차사업이었고 금년에도 2012도에도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한게 전체 남구 지역에 용현, 학익동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 계획은 주안동 지역 그리고 내년 개혁은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외에 도화동이나 그 쪽 도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는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올해하고 2013년하고 하면 거의 남구는 이 가로등 디밍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된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은 금년도까지 되었구요, 이게 예산액의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부담으로 대부분 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이거 원격시스템 구축이 보면은 일몰하고 일출 그 시간대죠?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하고 틀리게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시종합상황실에서
○위원 최백규 이런거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되면 좀 늦게 들어 오게 하고 겨울되면 좀 빨리 들어오게 하고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현재 가로등 점등 자체는 계절별, 월별로 점등 시간이 달라지고 있고, 이 디밍이라는 것은 그 점등시간안에서 차량통행이 적다고 판단되는 자정 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를 본래의 와트수보다 50와트를 좀 떨어뜨려서 하는,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적용 가능성을 봐서 추가로도 디밍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지를 검토해서 맞춰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을 보시면은 상단에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에서 60.37% 불용되었구요. 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이 3천만원이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2,051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68.38%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불용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국장실 현황판 제작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이월 사무관리비 구성 내역들이 건설관련된 구입이라든지 현황판, 총괄 현황판 제작,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설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사무관리비인데 그 중에 저희가 작년에 현황판 제작을 150만원 예상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현황판을 재활용해서 좀 줄였구요 도로관리심의위원도 2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완전히 지출이 안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설비 3천만원 중에 약 2천만원이 불용이 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업무채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이 사업내용은 각종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구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폐기물 처리비 예산을 뒷 편에 나오는 178쪽에 있는 도로시설 및 정비 및 유리관리 비용에서 똔똔을 해 가지고 저희가 2호조상에 계상 하면서 착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계상을 했으니까 돈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계속 놔둔 상태가 됐고 2호조상에서는 다른데서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불용처리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때까지도 조정을 못해서 올해는 특별히 더 유념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임경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예산은 타이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목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지출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큰 문제는 없구요. 전용은 안했구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장님 아까 이봉락 위원님깨서 질의하신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2011 결산서 22쪽에 보시면은 장 200장 세외수입란이 있구요. 네칸 아래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도로 사용료 기타보조금, 건설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3억 5,9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세비 징수액이 13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지금 5천만원이고, 징수율이 9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타부서의 징수율 보다는 지금 월등히 높은 사항이지만 그런 보고드리구요, 또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징수율을 최소화하는쪽으로 적극노력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위원 이봉락 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0쪽부터 1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먼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바뀐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공사팀에서 건축허가팀으로 자리를 옮긴 김오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에서 건축과로 전입한 송병호 건축정보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전입한 정재호 건축공사팀장입니다.
건축과 2011년 예산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2억 211만 3천원에서 2억 67만 1천원을 집행하여 144만 1,16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로는 6,749만 9,260원에서 2,815만 7,770원을 집행하여 3,934만 1,490원을 2012년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2011년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3,886만 4천원에서 1억 173만 9,200원으로 집행하여 3억 3,712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그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시 검토 보고사항으로 얘기한 사항이니까 바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계속 이월비가, 지금 세입ㆍ세출 여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거 아니예요? 계속 이월비가 3,9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계속 이월비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600만원의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이월비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얼마나 지금 계속이월비가?
○건축과장 김한식 계속이월비는 학교용지부담금이 6,749만 9,26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게 2,815만 7천원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맞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역시 우리 과장님 건축과도 민원이 항상 많고 말도 많고 건축과 예산 사실 얼마 안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과가 고생한다는 거 아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니까 건설업자나 빌라 개인업자들이 우리 건축과에 남구가 좀 타구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나 건축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행정 서비스라는게 물론 어떤 건축민원을 받았을 때 민허가를 넣었을때 우리가 건축과에서 타 부서로 우리가 협의를 보내면은 현재 빨리 빨리 공조가 되고 있고 이런지 또 한가지는 타구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구도심인데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더 없이 좋죠 주거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구 같은데는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그런 포상도 하고 이런 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는 수시로 들려 왔습니다만 올해 들어 오고 작년부터 조금 완화할 수 있는부분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부서 협조를 했을 때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지금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지금 도심지의 신도시가 아니고 원도심에 대한 인접 주민들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고려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에 조금 더 힘들어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보다는 인접 주민들을 많이 고려해서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늦어지는 것 같고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대해서는 사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이 저희구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냥 몸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 지금 행정토탈서비스라는게 이제 업자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 오면 당연히 그것을 통보를 해 주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서류 있으면 보완도 빨리 빨리 통보해 달라는 건데 우리 남구의 같은 경우도 타구에 비해서 아까 세외 수입이라던가 이런게 많아지려면 건축도 조금 완화시켜 주고 해 줄건 빨리빨리 해 주고 또 안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건축과라든가 우리 협의 부서 이런 데는 빨리빨리 해 주는데 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안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되는 건 빨리 통보를 해 주고 또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무관 네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우리구가 또 건축과가 그렇게 지향해야 되는 바이기 때문에 100% 동의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과가 사실 무슨 큰 예산 갖고 쓰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아니면 또 민원, 건축업자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무수히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그걸 알고 우리 고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인센티브는 좀 다른건 몰라도 이런게 어떤 남구의 건축을 편하게 해주면 업자들도 많이 와서 남구에 지을 수 있고 우리의 행정 서비스가 빨리 빨리 되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를 같이 한번 모색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관 이번에 건축과가 건축행정도에서 최우수해서 시에서 3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국이 지금 건설, 건축, 경관녹지, 교통 몇 가지 지금 다 시에서 우수부서로 해서 최소 1백만원 건축상을 받았거든요
○위원 최백규 아니 우리 구에서 돈을 더써서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알고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구에서 지금 줘서라도 업무평가를
○건설과장 이무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위원 최백규 아니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같이 모색을 해보자는 거죠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고 이런데 건설과나 건축과나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무관 네 알겠습니다. 질책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건설과 질의시간에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이 징수대비 수납이 건설과는 96%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는 어떻죠?
○건축과장 김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이행강제금 168건의 2억 6,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약 9,300만원 4월 30일까지 됐구요 현재까지는 약 36.7%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징수가 미진한 원인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번만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게 많았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누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점점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게 부족해 진 것같구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기불안, 그 다음에 사업 축소에 부도가 나서 공장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3개 징수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A조, B조, C조 해 가지고 계속 징수할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을 저희가 운용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내지 않고 분납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물건 공매를 실시해서 압류 또는 채권을 확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작년에 본위원이 고액채납자에 대한 명단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명단을 받아 봤을 때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과에서는 1년치만 저희가 부과를 하는것에 대한 관리만 하는거구요 1년이 넘어가는 것은
○위원 전경애 재산회계과로 넘기는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때 받아본 결과가 그부서에서는 1년동안만 관리를 하고 이후에는 재산회계과로 이관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5년이 되면 이게 자동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납 못하는 고액 체납자들 사유를 보니까 사망, 재산없음, 이주 이런식이더라구요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이게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게 그렇게 처리하게끔 그런 방법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약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얘기구요 저희과에서는 5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행위가 있으면 5년치 이전거라도 저희가 받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소멸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자료를 받은걸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래서 압류를 하거나 사후처리된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압류를 하거나 재산에 대해서 사후 처리된게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과에서 압류된 거 많습니다. 지금 압류현황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부서에서 넘겨서 재산회계과로 갔을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소멸되어서 없어지는게 많은 거 같은
○건축과장 김한식 타부서에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구요 저희과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5년 이상이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행위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 오든 용도변경이 들어오든 어떤 기재변경이 들어 오면 기존에 어떤 사항이 있었나를 파악을 해서 5년 이전의 것도 되는데 저희가 결손처리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사망자인 경우에만 되구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니 결손처분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5년 넘어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하지않는다는 얘기죠? 향후 어떠한 행위가 이뤄질 때는 5년내의 건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한식 5년 이전거
○위원장 김금용 그 이전거를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한식 현재 시점에서 이전의 어떤 행위가 있었던거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른 부서하고 건축과는 다르다 그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상록입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 예산은 아주 투명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건축분쟁에 항상 애로 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보면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요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거든요 보면은 이 건축업자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백규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완화를 이렇게 해주면 업자들도 상당히 또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법을 하고 완화를 해 주면 이게 아주 묘하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주민들은 또 엄격하게 좀 해 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건축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적거리라든지 그런데 또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완화하는 걸 원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세수도 좋지만 이걸 잘 좀 기준을 판단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편들기도 본위원도 그 문제에서는 아주 고민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 가설 건축물 같은 거를 보면 사실 20년, 30년 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그런데 지붕에 비가 새서 수리만 하면 그때부터 단독대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주민들은 20년, 30년 여태까지 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해 나왔는데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아주 불만이 많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이 기준을 법이 좀 엄격하다 하더라도 그 선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이 상당히 남구에 많습니다. 건축 하나를 하면 한 4집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또 민원이 많고요 저희 주민들의 관계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들의 관계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중재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민원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열심히 민원을 처리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위원님들 힘드시지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민원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신 가설 건축물 20, 30년된거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상에 대수선 비가 오는데 고치고 싶은 데 손을 못대는게 있어요 저희가 좋다 그러면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 가지않는 부분에서 수리를 하면 그거는 그냥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순수하게 비새니까 나 비 안새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 대수선을 하다가 대수선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벗어나서 막 늘려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대수선이 아닌 수선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칠 수가 있는데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고치는거 늘려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겼던 건데 아직은 주민들의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간 2회 정도는 건축을 바로 알자는 책자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2~3,000부 배포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이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만약에 30년 된 불법건출물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비가 새는데 함석을 올렸다 그럼 색깔이 변동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공촬영기에 딱 찍힌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항공촬영해서 나가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대수선의 신고대상이면 대수선에 해서 받으면 되는데 수선에 대해서 그냥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단속이 들어 오면 이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삭제를 해서 상급기관에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죠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가정집에서 800만원이라든지 1천만원 이렇게 과태표를 받으면 사실 큰 부담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런데 그걸 세수도 좋지만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입보다는 우리 주민편 에서셔서 잘 판단을 하셔서 꼭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준을 좀 주민들 애로사항에 최선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연간 지속적으로 철거가 될 때까지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에 대한 그게 있어서 정부에서도 85제곱미터의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인 경우인가 일단 그 기준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나는데 작은 규모에 대한 거는 다섯번정도만 부과를하면 그 다음부터는 삭제를 시켜주는 그런 정부에서 지금 영세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도 타구청에서는 사실 그런거 안하고 있는데 저희 팀장님들 중에 어떤 업무연차 하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타구에서도 지금 특색사업으로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법 제도개선을 지금 한달에 두세번씩 모여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상급기관에다가 법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건 정도는 시정이 된 상태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적은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도 건의도 하고 건축 허가, 아까 최백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건축허가에 불편이 없도록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서 주민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질의가 아니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저희 위원들이 제일 많이 접한 민원이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 벌금을 좀 안받게 해달라 이런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신규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구요 지금 연도가 지난 20년, 30년만에 항공이라든지, 옆집에서 고발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뭐냐 서민이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거를 집은 좁고 설치할데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확장한 것이냐 이런거를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 해서 진짜 없는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안들도록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6월 30일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년정도 됐죠 그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것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때 양성화할때 과태료 한번 부과를 하고 해 드리는거지 20, 30년 된 것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부과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이 90년대, 6월 30일 이전거하고 이후거하고 또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내는거하고 이행강제금 내는거 하고 다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80년대, 90년대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히 적 용을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최근에 무슨 민원 들이 들어 오냐하면은요 20년, 이렇게 영업을 잘 하다가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니까 영업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러면 괜찮아요 일반인들이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라든지 월세로 들어 갔는데 다 수리해놓고 영업하게 해놓고 신고를 들어가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허가 못 내준다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몇 일전에도 이런 민원을 접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여기에대한 대책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꼭 명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시공을 하기전에 이 건물에 불법건축불이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안되겠구나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건축물 대장에다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법건축물 대장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민원이 있는 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없는 것은 수시로 못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 9월달에 한칙이 내려옵니다. 한칙이 내려오면 한 5천건 정도가 내려오는데 5천개 중에서 허가 나가는거 다 빼고 현장에 한 3천건 저희 직원이 실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시정지시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불법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칙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는 불법건축물 대장 만들기가 직원 둘이 나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 9월 30일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린 생활시설에서는 같은 몫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바뀌면 그냥 기재변경을 그냥 해줬습니다. 현장에 안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9월 30일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재변경 하라라고 법이 개정되었어요 약국에서 음식점으로 사용을 할때는 기재변경을 안했는데 지금은 기재변경을 해야만 영업부서에서 영업허가를 내줘요 음식점이면 위생과에서, 안경점은 보건소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전 팀장들하고 차석들을 모아놓고 타부서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됐어요 그래서 아까 민원 많았던 거는 작년도 9월 30일에 법이 개정 되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민원이 많아 졌고 직원도 거기에 현장 나가다보니까 한 분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축 정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미리 공사를 하지 않도록, 미리 공사해서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질적인거는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미리
○위원 이봉락 그런 사항들을 좀 홍보를, 우리 나이스미추라든지 이런 데다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계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세출결산서 183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산불 방지 대책 사후 관리비라고 있죠? 네 이게 잔액이 약 3%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후관리비 중에 불용액이 조금 과하게 남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50만원 중에 1백여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 발생시에 출동해서 지급하는 진화 충돌비가 1백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한건도 나지 않아서 그 1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율이 높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잘 알겠구요 지금 산불은 어디어디를 말씀시나요? 남구의 공원을 이야기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관내에는 250헥타르의 산림이 있는데 문학산, 연수구와 남구 경계부위 남쪽하고 승학산, 그 다음에 수봉공원 세군데가 중점적인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 산불예방 관리를 우리 녹지과에서 직접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관리를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 경관녹지과에서 산불감시하는 요원들은 주로 기간제를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을 봄철에는 5명, 가을철에는 3명 정도 운영하고 또 공익요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3명 내지 5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수봉공원이라든지 문학산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시설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조성된 공원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관리되어있고 미조성된 공원 관교나 문학산은 저희들이 집적 관리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 위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전에 한번 생각 보았던 문제인데 엄격하게 우리 공단하고 구 업무하고 녹지라든지 청소 이런 데가 조금 애매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학익동에 보면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적화장에도 파견 나가 있나요 녹지과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고정적 파견은 아니고 무기계약직 한 명이 출근해서 거기서 작업인력, 도구, 인력 등을 관리하고 있고 퇴근시에는 보완장치를 하고 퇴근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인력인가요? 거기가? 크게 우리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시설도로 관리라든지 이런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적환장의 기능이 물론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전체공간은 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니다가도 길에 뭐 떨어지고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면 바로 정비가 되거든요 본위원도 한번도 파견 나온 그 쪽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한다 문제 있다 그런 거는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거기에 가서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런 업무같은 건 공단쪽에서 관리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적환장의 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아니면 우리 관내의 관리문제인지 적환장의 관리문제입니까?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 파견 나가있는 분이 도로에 뭐가 떨어졌다던지 이런 것을 우리 녹지과 소관에서 그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작업을 하는 준비 공간에 있다가 8시나 9시가 되면 작업자가 이동합니다. 작업하고 나서 다시 퇴근 무렵에 모여서 옷을 갈아입거나 정비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장소가 도시에서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분야에서 청소 그 다음에 폐기물 등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치우지 못할 경우 에는 전부 수거해서 적환장에 모아놓고 1년에 2번내지 3번정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근무하는분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고 만약에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물건이 와있다던지 우선 그럼 거기서 처리하기 위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기동순찰이라든지 어디에 뭐 공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출동이 아니구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좀 전에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하고 무관하다도 그러셨는데 저도 이거는 예산결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금 승학산 둘레길 예산이 지금 2억 7천만원이 되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는 2억 5,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교부세를 포함해서 2억 9,500만원이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 보셨을거 아니예요 사전에 그런데 문제가 없나요 둘레길 만드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유지 통과 문제 하구요 군 부대 협의 관계 그 정도 문제되고 나머지는 크게
○위원 전경애 도로쪽은 문제가 없구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산 내에 지금 승학산 둘레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명칭이 저희가 국비보조를 따기 위해 승학산 숲길이라는 거를 명칭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일반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한신아파트 LH 부지있잖아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 쪽이 밑으로 수맥이 흘러 가지고 도로가 다 파산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구멍이 요만큼 난 것 같은데 밑에는 완전히 허당이거든요 그런데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쪽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거기가 과거에 훈련장 올라가는 주된 길이었다가 위치가 바뀌고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부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둘레길은 그 길을 통과 합니다 하면서 통과 일부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하구요 궁극적으로 가면 LH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신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은 LH와 시와의 재산문제 정리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주위를 정리해서 기존 도로는 아마 폐쇄가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샛길문제는 주된 길은 한신에서 올라갈 수 있는길 대신에서 올라갈 수 있는길, 신비마을에서 올라가는길, 여러군데 해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주된길 안쪽으로는
○위원 전경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가 꺼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거쳐셔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처음부터 거기까지 다 정리를 하고 들어 가야지 나중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이 생길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둘레길은 물 관리가 가장 숙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산을 도로를 하게 되면 우비시의 배수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공을 하구요 지금 있는 난 길을 좀 더 편리하게 안내 사인이라더가 필요한 부분 이런걸 건설해주고 대규모 길을 일부러 만들거나 그런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혹시 그 길을 통과할때 공사로 인한 또 다른 수혜 피해가발생하지 않겠나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요 그 부분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설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면이 좀 염려가 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군부대 올라가는 쪽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 3개인가 몇개 그게 어느 쪽으로 해서 합동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그런계획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것이 민선5기 구청장님의 공약에 승학산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은 군부대 이전 문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약간 수정해서 군부대가 주둔한 상태에서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걸로 승학산에 다섯개의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그동안 안고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은 형태와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신비마을 112동쪽에 과거에 월드컵 때문에 정비한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 위치에다가 통합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청 공원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 연말까지는 도시외 시설로 결정 베트민턴장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5억정도 소요되기때문에 국가나 지방 전체적인 신규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새로 그런 걸 만들때 못하게 아예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그냥 방관해놔서 지금 여기 저기 만들어져서, 그리고 지난번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방화사건 있었잖아요 그런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를 철거를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게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84쪽 보니까 숲가꾸기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느 곳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는 승학산이구요 물량은 20헥타르 정도됩니다.
○위원 이봉락 수목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숲가꾸기는 우리나라 산들의 형태를 보면 자연방치 되다시피한 그런산들이 자연림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학산 같은데 공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방치된 산림을 저희 들이 인위적으로 고사목을 제거하거나 숲의 생태 보존 관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산림이 유수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위원 이봉락 숲가꾸기와 아울러 가지고 승학산에 둘레길을 조성한다 전체적으로 공원 리모델링 해 나가는 과정이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원 이봉락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을 가꾸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다 숲을 가꾸는 차원에도 포함되겠지만 공원에 보면 시유지라던지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을 조성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구요 그러면 숲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숲도 가꾸고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큰 돈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둘레길도 만드는 차제에 그런 독지가가 나서서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 숲 산림을 훼손치 않고 큰 시설물들 없이 애들이 와서 자연학습, 현장체험을 하고 갈 정도로 이렇게 숲을 이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숲 유치원 숲속학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내에 아이들이 자연과 접해서 인성을 키워나가는 것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아직 까지 법률적으로 기관부서인 산림청에서 산림을 이용한 유치원 숲 생태존에 대해서 제도화 시키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부 그게 내려왔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입안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승학산, 관교공원은 아직 조성이 덜되어 있고 조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공원 조성 차원에서 되게 되면 시설로 입안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싶어서 시설을 잘해주는거나 어린이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숲 유치원을 우리 구에서 예산도 안들어 가는 방향에서 그걸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데 구지 마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그냥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대여료를 내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겠다니까 시설, 자기들이 하겠다 운영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승학산 둘레길 조성하는 데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둘레길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조성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둘레길 만드는데 어떤 얘기인가하면 공원이면 공원 산이면 산 둘레길을 만드는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런 거를 얘깃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또 그런 이해하면서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산책하는 정도로만 둘레길을 만드는데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이렇게 바로 이웃에 사는 주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곳에 가면 참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둘레길, 멋있는 둘레길이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그런걸로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둘레길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거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승학산의 유례 라든가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숲이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하면 우리 향교도 있고 문학경기장도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문학이라는 데가 원래 인천의 역사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 보시면 중간에 산림산업 홍보 및 관리 보시면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쓰셨고 체크해 보세요 186쪽 중간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거기서도 시설별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187쪽에 도시 공원 정비 및 관리해서 4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이 3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먼저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적환장의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계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소모성 있는 물품비 저희 들이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500만원의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여비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차량비용 시설비가 아닌 시설부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집행한 사항이 되구요 180페이지 예비비 4천만원은 작년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되겠습니다. 약 3일동안 320밀리 정도가 내렸는데요 그때 남구 관내 문학산, 승학산, 수봉공원내의 여러군데에 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집행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189쪽에 시설비를 계상을 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계상을 안하셨죠? 전임자가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계상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차량운행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시설비가 아니라 부대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잘못편성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향후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질의 답변은 업무가 도시창생과와 도시정비과로 분리된 관계로 현재 업무를 기준으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91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 및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님 팀장 소개할 분 안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도시창생과장 김영민입니다. 이번 7월 3일자 도시창생과와 도시정비과로 분과가 되었는데요 7월 3일을 인사이동에 있어서 도시정비과에 재생 2팀장님으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건축과에서,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2팀 곽문권 팀장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소개한 팀장이 도시정비과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생과장이 한꺼번에 소개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94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강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 팀장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바로지금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입니다. 196쪽 용일초교부근 CCTV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이 16% 남아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동 예산은 용일초등학교 부근 CCTV 설치예산사업으로 인해서 8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비로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입찰에 대한 입찰가 차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도로에는 CCTV 설치 소관이 안전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도로 내부에 있는 거요ㆍ 도로에 있는 그 부분는 경찰소관이구요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에서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근데 저 예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관할 관리한거잖아요 1억 8천만원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번거는 교통행정과 사실은 경찰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시비로 넘겨주다보니까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했구요 지금 관리는 경찰로 넘겨줬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이제 안전과에 보면은 경찰이 관할하는데 본위원이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CCTV를 재난과에서도 예산을 관리도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도 하고 그래서 CCTV 어디 한 부서가 한 군데에서 관리 해야 되는 거아니겟어요? 예산을 집행까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또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 이 CCTV 용도를 빨리 설명하시면 빨리 끝나잖아요 이게 저과속 방지 CCTV 잖아요 그걸 빨리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지금 여기서 설치한 부분은 과속방지나 불법유턴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수있는 단속용 CCTV구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위원 배상록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계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7월 2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현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기형 교통과징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등록팀장으로 오세락씨가 부임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 오셔가지고 끝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주ㆍ정차 문화개선 여기 1억 3천만원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위원 전경애 전체적인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지금 1억 8,328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세세하게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전경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요 약간 대답이... 막혀서
○위원 전경애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저번에 신문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과다 견인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한데가 있더라구요 여기 견인비 지금 불법차량 견인조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뭐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된적이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소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견인을 당했을 경우 보통 불법 견인은 저희가 3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보관료 6천원, 통상 3만 6천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저희가 현재 10건 내외 13건 내외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지만 견인 금액에 따른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금액에 따른 불만은 없고 견인조치에 대한 불만만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지 다 압니다. 힘든 부서고 교통민원과가 199쪽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지금 변경 이체 해 가지고 쓰셨거든요? 199쪽 상단에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통상 공공요금 소위 저희가 자진납세로 자납분, 독촉분 그 다음에 체납분 요구서를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송에 대한 양이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고 어떨 경우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라던지 체납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저희가 공공요금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무계에서 일부 절약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처음에 개정할 때 사무관리비로 좀 운영비가 들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조금 잘못 개정을 했다는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잘못 개정되었다기 보다도 추가로 조금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부득불 조금 사용을 조금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무관리비를 아끼고 그 쪽으로 조금 땡겨서 썼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구요 예산결산하고 큰 상관이 없는건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주안5동에 경동택배 때문에 뭐 구청장 및 구청공무원들도 같이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거 아시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민원도 들었습니다. 경동택배로 인해서 그 일대 민원이 주ㆍ정차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교통이 좀 소통의 문제가 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우리구 재산을 다 파손을 시켰어요 볼라드를 다 빼버리고 다섯개나 다 망가트리고 보도블록, 인도 다 경계선도 망가트려 놓은 상태거든요 지게차로불법 주ㆍ정차가 너무 심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물론 지적 받기전에도 상습 약간 문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단속은 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이후로 저희가 매일 매, 매 시간대별도 그 지역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속 이후에 물론 통보 뿐만아니라 단속할때 단속 실적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소귀의 목적을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든지 불법 주ㆍ정차가 없다든지 특히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되어서.. 가서 실제로 보면 지게차가 인도를 막고, 물론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걸 거기서 상하차를 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지게차가 운행할 때에는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그 차가 자체 경동택배차가 두대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에 물론 경동택배가 운영방침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도 없고 길거리에다 계속 세워놓고 있거든요 정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이예요 거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야만 해결할 거냐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저뿐만 아니라 구위원들한테, 구청장님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이사를 내보낼수도 없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경동택배를 포함한 지역을 저희과 고주의 위험 지역으로 인식해서 경동택배에 대한 여러가지 제재라든지 물론 법에 근거한 제재라든지 특히 또 민원을 제기해서 원활한 측면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소 민원인들하고 다툼도 있을 거고 스티커를 발부 하다보면 힘든거 저도 압니다. 거기 하나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냥은 보고 있을 수 없다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98쪽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정비 거기서 사무관리비 9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이유가 뭐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 저희가 배당공제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배상공제자기부담금이 무슨 뜻이냐하면 저희 교통축상물이 재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보험 사고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시 처리되는 보험금입니다. 저희가 이 보험금을 많이 낼수록 그 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90만원전액 불용이 된 이유는 전년도에 저희구에서 버스승강장에 불의의 사건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불용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 금액은 통상 이렇게 예비로 해 놨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소위 말하는 보험금이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버스승강장사고에 대한 보험금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99쪽에 주ㆍ정차 문화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1,700만원돈 남았는데요 주ㆍ정차 문화개선이라는 내용이 주ㆍ정차에 대한 주민 계도 홍보가 들어 가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산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저희가 불법 자동차 견인에 따른 견인기하고 보관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주ㆍ정차문화개선이 견인을 하는 데만 해당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주ㆍ정차에 관련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게 아니고 소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책사업으로하고 있는 전년도에도 물론 했겠지만 주차 소위 어르신들을 통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로 앞서기 위한 홍보 계도 그런 코스로 주차에도 어르신들을 사용한적이 있구요
○위원 이봉락 그건 알구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구의 주ㆍ정차 문화가 너무 수준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도로 변에 뭐 이렇게 화분같은거 심지어는 폐타이어 이런것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골목길도 그렇고 도로변에도 그렇고 이런 문화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데다가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기지 마시고 또 이게 지금 회원제 주차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의 주차장을 회원제로 활용하잖아요 거기에 경쟁률이 세단말입니다. 서로 주차하겠다고 난립하는데 한번 결정되면 몇 개월 갑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 업무는 사실
○위원 이봉락 기한이 없죠 계속하고 있죠 한 사람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회원제를 순환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한사람이 당첨되면 1년동안 계속한다 얘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한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얘기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모든 주민들이 형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0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입니다. 201쪽에 종합상황실운영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690만원이 남았거든요 38% 정도 우리 예산잔액이 왜 그렇게 불용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살포비, 차량유지비가 있고 굴삭기 임대료가 있고 덤프트럭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해공포 시스템 운영비가 있고 상황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 대책용 텀프트럭 두대를 임대를 해서 사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700여만원의 돈이 불용액이 발생됐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거는 그래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기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제가 다른 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CCTV 상황실있죠 거기 지금 현재 포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불편한 점이 없나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어쩔수 없이 저희가 400여개 이상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죠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또 CCTV가 자꾸 확장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만가고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갑자기 대책을 세우기보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모든 실권, 운영하는 권한은 관할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구요 센터장은 남부소방서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원래가 경찰들 소관이니까 예산도 어떻게 이게 우리구에서 지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경찰쪽에 일부를 매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남구청하고 남부서하고 협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어느 지차체마다 동종사항에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한 1년에 한 4억이상이 들어갑니다. 전액 구비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향후에 정비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뭐 우리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전체 우리가 어떻게 그문제는 경찰청이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은 전액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거는 좀 문제점에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하고 앞으로 이전 문제 그대로는 포화상태로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그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2015년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역량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봉락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연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된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체감형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이라고 그것을 구축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매칭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게 뭔가 하면 수혜와 폭설 또 주차장 불법주차, 쓰레기무단투기, 방범기능 이런 것이 총망라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가서 팀장님들 이런걸 하고 있다니까 바로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자꾸 여기 방금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CCTV가 늘어나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거를 도입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검토 해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해서 민간 인재 보상금이 지금 6억 8,4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작년도에 6월 28일서부터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사망자가 생겼고, 주택완파하고 반파가 있었고, 침수피해가 있었고 상가 침수도 있었고 그래서 총 지급액이 지출원인을 보시면은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5건에 대해서 8억 4,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예비비 6억 8,400만원을 썼고 당초에서 1억 8천만원해서 총 8억 7,200만원이 되겠죠 선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시 국시비 보조 7억 3천만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은 지금 침수된데 주택같은 경우 1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이번 비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지만 60~70가구가 물에 침수가 일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지급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급관계는 재난비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재난 피해 신고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다음날 보고가 됐을 때에는 68건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늘어나서 한 104건 정도가 됩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관계는 저희가 피해 신고서를 다 받고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급을 할때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실제로 물이 밖에 균열이 가가지고 들어 온다 아니면 역류해서 들어 온다 이런거는 건설과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역류방지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법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해서 들어 오고 일부에서는 고의로 세입자들이 뭐 물들어오게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이 재난지원금 100만원 나가는 중에서도 싱크대 라던지 그 다음에 화장실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 하수용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약 한 2,500만원정도의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1백만원 나가는 거에서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번에 우기철이 또 온단 말이예요 장마가 계속해서 몇 번 차면 몇번을 다 대주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일년에 한번 밖에 못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일년에 1번이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2회이상 되셨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지급을 못 합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구요 204쪽을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5억 7천만원으로 구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지출 한 것은 2,800여만원이고 5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작년도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안부 감사 결과가 작년도 8월달에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10월달에 교부가 되었고 따라서 또 방범형 CCTV 설치 장소 예정, 예고 실시가 11월달에 끝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과장님 여기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범용 CCTV라는 말씀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방범용도 포함, 방범용은 그 위에 시설비 7,7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방범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 로 어린이 쉼터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설치하는게 있고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100인이상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거고 여기서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밑에 있는 거는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은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거고 위에 방범용은 시설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게 이 CCTV가 어린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범까지 다포함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거기에는 방범이 포함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주로 설치가 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행안부에서 결정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시켰다는거예요 돈이 예산에 잡혔으니까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왜명시 이월시켰냐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 이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8월달에 행안부감사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획감사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도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미뤄지게 되다 보니까 마무리를, 실시 설계는 저희가 아까 2,100만원 현재 집행이 된거고 나머지 돈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늦게 설치했군요 감사하고,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고 동절기라서 못하는 거고 올해는 지금 어느정도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올해는 지금 이 부분은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한 게 되는거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올해 또 잡힌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올해 2억 9천만원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비가 끝났구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 안으로 지금 설치완료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우리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CCTV하고 이거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주민들이 CCTV 요구가 되게 많은데 왜 작년에 못하고 넘겼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CCTV 설치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사실 문제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니터는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인력도 부족하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낮에도 도둑이 들어서 민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 오고 해서 이 CCTV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이거 최대한으로 올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75쪽부터 끝까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련 부서별 질의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꼭 질의해 주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외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복지건설 위원회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일자리창출 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