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복지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 7월 13일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6일은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일자리 창출 추진단과 복지 환경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7월 17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 활동을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는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상의 행정기구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12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가 기초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로, 도시창생과가 도시창생과와 도시정비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및 가정복지과 도시창생과 결산 심사시 현재 업무를 기준으로 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가정복지과를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금일 13시 30분부터 가정정책과 주간 제17회 여성 주관 행사 준비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가정복지과 심사는 맨 마지막 청소과 다음에 심사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인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 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네,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5쪽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 중점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검토사항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0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 현액 105억 9천만원 중 99억 6천 만원을 지출하고 6억 3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5.94%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표의 다섯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8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현액 443억 6,300만원 중 437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0.76%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표 다섯건에 대하여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2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 현액 984억 1,500만원 중 974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불용율은 0.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표 11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0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10억 2,300만원 중 32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만 아래표 9건에 대하여는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 현액 5억 7,700만원 중 5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불용율은 4.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표 2건에 대하여는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 11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생안전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위생안전과는 예산현액 6억 7천만원중 5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불용율은 10.74%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 1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16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청소과는 예산 현액 186억 8,400만원 중 185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0.93%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표 1건에 대해서는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0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부성 단장님은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추진단장으로 제가 보직 발령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를 옮겨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열심히 하시기 바라구요, 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아직은 업무가 미숙하고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제가 어떤 뭐 자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다른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이 해 왔던, 중복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 현액이 43억 1,300만원이었네요 그 중 41억 1,800만원이 지출 되어 가지고 예산 현액 대비 4.5%인 1억 9,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어요. 찾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이 얼마 였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011년도 최종 본 예산이 40억원 이었습니다. 추경에 2억 3,900만원이 늘어나가지구요 최종 예산이 4억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집행 잔액이 4.5%로 불용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지자체 직영사업, 자활위탁사업 그래 가지고 총 492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2011년도 시 주관사업으로 희망리본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5명이 빠져 나가면서 당초 492명에서 대상자가 400명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3회 추경시 지금 얼마가 증액된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추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죄송합니다만 1회 추경이 나눠있지 않고 추경 전체 예산이 2억 3,900만원이 늘어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횟수별로 증액부분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간사 임경임  아니 지금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2억 3,900만원 증액해 가지고 43억 1,300만원 그게 지금 증액이 된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다른 몫도 아니고 자활 근로사업에서 3회 추경 이렇게 증액처리까지 해 놓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아까? 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희망리본사업단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추진이 되면서 당초에 90명이, 당초에 이 대상 사업이었는데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으로 빠져나가면서 90명분에 대한 사업비용이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아래 자활장려금이 있어요. 자활장려금 예산현액 3억 6,071만 8천원이요. 그 중에 3억 5,400만원 지출하고 570만원 불용되었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도 당초 본 예산이 3억 4,800만원 정도 되었구요. 1,18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3억 5,400만원이고 불용율이 1.6%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예산에서 국시 보조금이 몇 %나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여기 전체 최종 예산이 3억.. 전액국비가 3억 2,4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국비가 한 90%정도 그리고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9대, 7대, 3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3차 추경에 자활참여자가 월 평균 신규로 15명이 증가 한다고 해서 증액되었는데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금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걸 환영하구요,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업무를 수행 하시면서 우리 남구 문화 예술을 상당히 진일보시킨 그런 실적들을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51쪽에 보니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집행 되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분들의 채용 기간은 작년도 3월 8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한 9개월정도 채용을 했구요.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취업대상자 발굴 사업이 되겠구요. 고용센터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참여자 의뢰 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취업 및 탈수급 현황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의 인건비가 한 2,800만원 정도 되구요, 일반운영비가 1백만원, 여비가 136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연가 사용을 저희가 장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 그리고 이제 출장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상담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한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한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물론 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내실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빈곤 탈출과 동시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지도자가 한명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조금 이렇게 내실있는 운영이 아니다 그래서 창업지도자 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도 자격증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좀 여유가 있어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떤 방안을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 받기를 하는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문 역할을,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봉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가 좀 숙지가 되는 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좀 확대해서 창업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이수를 하면은 자격증을 수여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자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5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비 12억 8,900만원에서, 53쪽에 보면 1,400만원이 민간자본으로 8월 10일자로 전용을 해서 쓰셨네요? 52쪽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 이렇게 있구요 이게 지금 12억 8,953만 ..
○위원장 김금용  1억 2,800만원입니다. 52쪽 사회적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하단을 보면은..
○위원 전경애  12억이 아니라, 1억 2,800만원이네요, 찾으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천천히 찾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경애  네, 1억 2,800만원 그런데 지금 53쪽에 그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1,400만원이 8월 10일자로 이게 전용을 해서 쓰신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경상보조에서 자본이전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제가 실무팀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요. 시에서 국시비 교부액이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구비와 국시비를 매칭하는 과정에 약간 불일치가 발생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 보조로 전용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자본보조 성격으로 이렇게 지출하신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이 10개가 있는데요. 작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 기업이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4개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구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교부가 늦게 배정이 되면서 구비와 국시비의 매칭 관계에 좀 불일치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민간자금 보조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추경때 편성 반영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도 이거 2,100만원인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는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래서 제가 결산심사보고를 검토하면서 집행 잔액이 2,100만원 불용율이 18%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시에서 사업비 교부가 늦어 지고 이러면서 추경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정 했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사업의 성질상 전용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전용액에 대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10월 31일에 1,331만 6천원을 이걸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변경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참여자 작업복, 안전모 구입 등 비용이 아마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업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복, 안전모 구입이 필요 하다는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일부예산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사업중도포기자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잔액은.. 집행잔액이 945만 8천원 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여중도자 포기로 인한 잔여 발생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1,331만 6천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복, 안전모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이게 지금 일자리추진단에다가 부탁을 드려야 될 건지 아니면 의회에다가 말씀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구에 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게 의회에 들어오면서 다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표시를 다 해 놨더라구요. 제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사회적 기업이 뭐고 마을 기업이 뭐고 이런거를 분리해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서 해놓은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추진단에서 현황판을 만들어야지 될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만들어서 걸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고민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지난 7월 2일날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사회적기업 소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 현관 쪽에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위원도 그 책자는 받았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받으셨죠?
○위원 전경애  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런거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어느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심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현황판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계속 보면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사무국이랑 협의를 해가지구요 적당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현황판을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2층에 올라오는 계단옆에 붙여도 되고 그거는 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0월 31일에 1,300여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변경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단장님께서 지금 어떻께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작업복, 안전모
○위원장 김금용  안전모?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러니까 이 사업참여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분들의 작업복과 안전모등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331만 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맞아요? 변경 사유서에 변경 사유가 사업중도포기자에 따른 인건비 잔여분을 사용 변경하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맞는 거에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중도포기자발생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거를 대비를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 잔액분을 가지고 추가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인건비 잔액분을 사용 변경하신거 아닙니까? 변경사용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무슨 작업복이 나오고 안전모가 나와요?
○일자리창출담당 오경환  부대비용을 전체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인건비로만 집행할 수가 있구요, 사업참여자에 대한 작업복, 안전모 구입등은 시설부대비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중도포기자의 발생에 따른 예산 일부 남는 부분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작업복과 안전모를 구입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단장님, 일자리창출단에 와서 아직 다 파악 못하셨을 건데요. 최백규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역형 예비지역, 사회적기업 지원해서 원래는 7억 1,06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5억 6천여만원, 집행잔액이 1억 5천여만원 2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인천형 사회적기업, 남구형 사회적기업 지정이 2011년 4월 13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지정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21% 불용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1월달부터 4월 13일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없었다구요? 그래서 남은 거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최백규  나름대로 이게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7억 1천여만원을 잡은 것 아니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4개월 동안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마을기업이 확대가 되서 정착이 되면 남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구요. 남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성공을 거두면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변경이 되는데, 인천형 사회적기업 지정이 2011월 4월 13일로 늦어기면서 불가피하게 3개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작년에 마을기업에서 예비사업적 기업으로 올라간 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있습니다. 문학동에 있는 은빛나르샤가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청소용역업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문학동에 있는
○위원 최백규  그거 하나 올라갔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최백규  뭐, 글쎄요 이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거지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주안 1동에 세탁 하는 마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거 잘 알고 계실겁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다가 그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보고 온 바로는 사장님이 세탁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정이 강하셔 가지고 아마 새로운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해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마 그게 그 세탁 기계가 소음, 진동이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 좀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그쪽으로 현재 나가서 그분과 같이 의논도 드리고 적당한 장소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세탁업의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구랑 협조를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저희가 빨리 마련을 해줘서 그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제 본위원 지역구에 잘 들어 와서 처음에는 잘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탁기.. 이게 사실은 세입·세출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박윤주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일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 걸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탁기가 지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단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투자 할 사람이 없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또 그 건물에다 지금 세탁기도, 큰 대형세탁기를 설치해놔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진동이 가서 보상문제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지금 몇 달을 놀고 있잖아요? 문 닫아 놓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어디로 뭐 도화동으로 옮겨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직 뭐 어디 정확히 어느 장소로 옮긴다는건 확정이 안되었구요. 그 분이 계속 사업을 희망해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시는 걸고 알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저희 추진단에서도 그 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업성, 타당성도 잘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31개 이구요. 마을기업이 10개 총 41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컨설팅, 마케팅, 판매, 판매쪽을 주축으로 해서 41개 기업이 수익성을 확장해 가는 데 좀 저희가 치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뭐 이제 수입도 많이 올리는 게 좋겠지만 일자리 창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마을기업만 많이 만들어서 뭐해요? 그게 그건데? 결국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우리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된 건데 그게 늘어나는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데가 특별히 없는 것 같던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 10개 기업의 고용 인력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3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다. 1개 기업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일자리 창출은 마을기업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제가 좀 더 업무 파악을 면밀히 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세입·세출결산 인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구요. 나중에 한번 그 문제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이 사업 역시 예산현액이 3,100만원중에서 2,570여만원정도 지출 하시고 예산 현액 대비 18% 한 56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건 이봉락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예산이 3,130만원 이구요, 추경이, 3,130만원 그래서 최종예산이 3,135만원인데 이게 전액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한명이 기간제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상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연가사용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분한테 연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이구요. 두 번째는 출장여비를 좀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출장비, 기타부분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그리고 그 일반운영비요. 그 예산도 158만원에서 58만원 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네요?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변경해서 사용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부분이 상담 지원 업무를 하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각 지방도 그렇고 인천지역도 군데군데 상담지원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 아마 출장을 많이 다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출장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출장여비
○간사 임경임  출장여비로 지금 이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건 교육여비도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구요
○간사 임경임  네, 그거를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구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율이 62% 발생된 건데 이게 처음부터 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국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컨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이제 당초에 국비가 전액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 편성 부분이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아마 이게 채용이 3월로 늦어졌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전반적인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아니 그 저기 불용율 62% 발생되어 가지구, 너무 과다하게 잡은 그 내용 지금 설명을 하신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뭐 아마 이 집행액보다 불용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구요. 좀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거는 사과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임경임  네, 신경 써주시구요 53쪽을 보면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3억원인데, 지출액이 2억 2,700여만원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4% 정도인 7,280만원이예요.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저희가 사단법인 실업극복 인천본부에서 사회적기업 진행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운영이 되었구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위탁업체 법인이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로 변경이 되면서 홍익경제연구소가 2011년 2월 9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위탁하기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 변경에 따른 인건비 1월분 인건비 미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홍익경제연구소? 그 쪽으로 계속 이렇게 4년 동안 하는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014년 2월 8일까지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그리고 54쪽 고용지원에서요 시설부대비, 찾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공공근로사업이요?
○간사 임경임  네, 시설부대비 예산액 1천만원에서 85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아까의 반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반대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시설비는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요 인건비가 부족 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를 거꾸로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해서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850만원을 변경을 해서 사용했는데도 시설비 잔액이 8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도 이거 잘못한거 아니예요? 이거 혹시 변경 사용 내역서는 의회에 보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집행잔액이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추경때 정리를 못한 이유는 이게 지금 3명분 정도의 인건비가 846만원정도가 되는데요
○간사 임경임  3명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가급적 저희가 끝까지 한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때 정리를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겨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거 의회에 변경 사용내역서는 보내주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예산팀에 저희가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보면 하단에 여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여비요?
○간사 임경임  네 55쪽 하단에요. 403만 2천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공공운영비 여비요?
○간사 임경임  네,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보통 통상적으로 여비는 공무원 보수 기준에 나와있는 기준을 기본적인 근거로 하구요. 그래서 아마 이게 행안부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가지고 부서운영비로 인원수 감안해서 편성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403만 2천원인데 예산 전액을 다 썼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여비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국장님 계시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다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타 지역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고요 또 인천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많이 출장을 다녀오신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산 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결과가 더 나오길 바라구요 부족하지는 않죠? 부족해요? 예산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껴쓰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김부성 단장님 처음 부임하신 날인데도 위원님들 업무 질의에 조리있게 답변을 잘하셔서 업무파악이 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단장으로 수고 하시다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진급해서 가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결산이니까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가서 좀 정착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처음 부임하시면서, 보고 받으시면서 느낀점도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 업무추진을 하면서 느낀점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결산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 한다던지 추경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고 보면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영세, 가내공업 비슷하게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분정도 나오셔가지고 한달에 한 20만원, 30만원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개설했다 그걸로 만족하고 끝날 것인가? 계속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발전되어 가지고,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국장님이나 단장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국장님이 제 선배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거의 일자리 쪽으로, 이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게 국가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2011년도부터 신규업무로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업무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데 고용노동부 업무는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래도 법이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을 만드는데 많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아직 법을 제정을 한다고 저희한테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지침도 매년 조금씩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굉장히 저희도 지자체에서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마을기업도 지난 번에 용현2동에 어르신들이 하는 마을기업을 개원을 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조금더 월 지원비가 좀 넉넉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은데 지침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밖에 가져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의 재정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어르신에 한해서는 구비를 좀 세워서라도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구의 재정이 좋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어렵게 열심히 하시는 일자리는 구비로다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시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그래도 많이 생길 것 같구요. 앞으로 행안부에서도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 올 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마을기업을 잘 운영이 되어서 지금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잘 키워서 빠른 시일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육성센터에서 각 전문가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기업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예산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일을 함으로 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라던지 이런게 있는데 전문인력을, 좋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진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창안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증액이 되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남구에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남구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에 무슨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이걸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5년간,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전문인력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제출을 하면 전문인력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기업을 잘 키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잘 알겠구요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왕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간 것 만큼 효과를 거두고,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예산을 증폭 시켜서라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우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남구의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잘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다음, 내년도 예산때에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연구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힘이나서 앞으로 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08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보고에 앞서서 기초생활보장과의 팀장이 두사람이 바뀌었는데 4개 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팀장에 박호관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통합조사팀의 이혜숙 팀장입니다. 직제가 좀 바뀌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팀의 이은희 팀장입니다. 다음 통합관리팀장에 신상일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인수 노인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수 노인팀장입니다. 김인수 장애인팀장이구요. 우리 김영애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저희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정덕진과장님이나 김진묵 주안8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 파악이 덜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될 때 까지 깊은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갈께요. 119쪽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요 119쪽 중간정도에. 3억 2,900만원인데요 이게 본위원도 하다보면 숫자가 자꾸 3억인지 30억인지 헷갈릴때도 있어서 여기 장애인 직업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이요?
○위원 전경애  네, 기능보강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사항은 이제 그 저희가 3개소 시설에 걸쳐서 이제 개ㆍ보수하고 그다음에 중측공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비엔젠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두부공장을 지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억 6천만원이 명시 이월된 사항인데 2억 6천만원 가지고는 2009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이 단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이번에 6천만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입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여기 내용도 깊이 질문도 안했는데 먼저 답을 주셨어요. 이 6,900만원을 두 군데다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6,900만원 이게 3억 2,900만원인데 그 중에 이제 지출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 6,900만원은 어울림 카페시설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구요. 한 군데 또 애오일터 작업장이라고 여기에 개ㆍ보수해 가지고 두 군데 6,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두군데 쓰셨다는 얘기구요. 2억 9천만원은 명시이월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2억 6천?
○위원 전경애  자꾸 이거 때문에 헷갈리네요, 2억 9천, 이거 명시이월된 예산은 남구장애인 복지관 보호작업장 중축공사에 사용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중측예가가 초과 되어서 교부금을 확보해가지고 시설보강을 하려고 명시이월된 예산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죠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받아서 같이 합쳐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교부금은 내시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증축공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추경이 끝나는대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추경 끝나는대로?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시 공사단가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정도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쳐 잘 ..
○위원 전경애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더 깊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지금 난처하실 것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은, 사례관리사업에서 사회보장수혜금이 914만원에서 189만원여 쓰고 724만원 72.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백규  네 금액은 얼마 안되는 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사항은 우리가 사례 관리 대상자한테 돈을 써야 되는 데 그 내려온 항목이 이거 이거에다가만 써라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상 이 사례관리대상자들은 의료비도 필요하고, 뭐 현찰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 용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구요. 그래서 집행율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서 남았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은 처음에 뭐 항목을 잘 정해서 집행이 좀 안남도록 하셨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그쪽 부서는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이런데다가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뭐 그분들의, 어떤 살아 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부서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가지는 113쪽에 보시면 장애인 행사지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원래 당초 1,447만원이었는데 한 500여만원이 남았어요. 938만 5천원을 쓰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장애인의 수화책자를 제작을 했고 시각장애인 점자책자 뭐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등 사용을 했는데 실상은 이게 이제 조금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전년도 보다 조금 작게 책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장애인의 날이라던가 행사 지원은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 사무 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하면 장애인 무슨 협회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니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금지 표지판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작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무관리비가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일단은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사실은 살아가는 데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항목을 뭐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포함해서 장애인 단체가 한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일반 우리 정상인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집행 잔액으로 남기면 사실은 우리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잘 짜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정말 조금이나마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되어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되신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은 지금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행사지원 해가지고 1,900만원에서 6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김금용위원께서 저와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장애인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또 기념식에 모범 장애인들에 대한 표창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타구에서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안하고 있어서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또 장애인의 날 기념식 안하셨죠?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뭐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지만 팀장님이라도 누가 그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 표창 관련 조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김금용 위원장님 지금 말씀 하신 장애인 관련해서 4월 20일날 기념일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임 과장님이 김인수 과장님입니다. 저하고, 저희가 장애인 관련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단체장들을 저희가 김인수 과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4월 20일날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념 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협조가 가능하겠는가 했더니 이분들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기존 장애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장애인의 날 기념은 좀 불가하다 우리가 어떤 역차별적인 느낌도 들고 자기들은 나서기 싫다 해서 상당히 기념 행사를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예산서 상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운집하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시설에 장애인들이 있는 그러한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00만원을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전 후를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로 표창 관련은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총무부서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협회 김낙호씨 같은 경우도 주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장애인 관련 표창을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단체장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어떤 이유로든가 안하겠다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사 표시가 맞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까지 제정 했으면 그 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거부했는지는 제가 좀 파악은 안 했지만 전체 장애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그런기념식이라든지 표창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안했다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시고 전체 장애인들의 의견도 물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진 다음에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는 생활신문 무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3,200만원인데 근 한 600만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예산을 다룰때 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언론 매체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보급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지, 모든 사회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인 신문이 아니더라도 많이 좀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이렇게 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단 말 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600만원 남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데 신문 보급비 해 가지고 한달에 몇 만원씩 주는 건데 이게 600만원 돈이 남았다고 하면 그 만큼 수혜 책정이 잘못 되었다든지 운영에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재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이 다 효율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간단 간단하게 몇 개만 할 게요. 109쪽에 해산장제급여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또는 사망했을 때 1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이 해산장제급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해산과 장제급여, 몇 명에게 지급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해산 급여는 1일당 50만원씩이 되구요 장재급여도 50만원씩이 되구요, 해산급여는 12분이구요 장재급여는 227명 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출산장려금이요. 2011년부터 셋째 아이가 300만원, 2012년부터는 둘째아이도 100만원 지급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출산장려금이요?
○간사 임경임  네, 출산장려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거는 가정정책과입니다
○간사 임경임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그쪽인가요? 50만원 지급하는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그쪽으로 물어볼거구요, 그리고 110쪽이요, 활동기 응급구호, 아니 월동기요 월동기 응급구호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585만원 지출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몇 쪽 말씀하시는거죠?
○간사 임경임  110쪽 월동기 응급구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 네,
○간사 임경임  그 응급구호 필요해가지고 지원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22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221가구?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지금 다 지금 지원을 한거예요? 세대당 지원금액이 얼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21가구의 백미 10kg 한포씩, 250포를 지급했는데요
○간사 임경임  백미 10kg 한포씩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쌀로, 월동기 응급구호를 쌀로만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쌀로 구호를 해주는거죠
○간사 임경임  그러면 221 가구를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해마다 틀려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요 틀려지죠. 이제 겨울철에 월동기에 발생하는 세대수를 지원해주는 거니까 틀립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구요 200여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115쪽에 저 소득층장애인 등록진단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현액이... 찾으셨나요?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임경임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진단비를 갖다가 대신 지불해주는 성격인데요. 이제 재판정, 장애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던가 그럴 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간사 임경임  그러면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개인들이,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등록이 되어서 진단비를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거를 혹시 이렇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글쎄, 등록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간사 임경임  그러면 그게 신규나 이렇게 장애 등록할 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비용 지급하는게? 신규나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비용은 저희가 병원으로..
○간사 임경임  병원으로,, 그러니까 장애등록을 하면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간사 임경임  장애별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 재판정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간사 임경임  2년에 한번씩 진단을 하고, 장애별 제한은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별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냥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마지막 116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요.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918만원인데, 거의 다 지출을 다 하셨는데 이제 저소득 장애아동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시술해 주는 거잖아요? 몇 명이나  수술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작년에 3명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작년에 3명, 올해는 아직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년에 1명,
○간사 임경임  현재까지 금년에 1명, 수술비가 600만원이고 재활비용이 300만원이네요, 그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재활은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재활치료는 2명이 받고 있구요 수술은 이제 1명이 받았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그 정도 인원인가요? 해마다 한 3명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혜택보는 인원 수가요?
○간사 임경임  네. 작년에 3명이었으면 거의 그 정도 이제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원 대상 조건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큰 차이는 안난다고 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거는 이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액시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임경임 위원님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가 이 내용인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이 2011년부터는 셋째아이에게 300만,원 2012년은 둘째아이 10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셋째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낳았을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셋째 아이를 낳고 2012년도에 둘째아이를 낳았을 때 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연세에 따라서도 다 틀리겠지만, 혹시 출산하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냐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해산장려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하게 되면 지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에 관계없이 출산만하면 50만원씩 지원한다 이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내용이죠? 임경임 위원님? 질문내용이요
○간사 임경임  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까 그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있잖아요. 이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저소득층, 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장애등록 비용을 우리가 병원에서 끊어주면 구청에서 지급을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신청하는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 이게 전 장애인이 아니고 지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이제 그분들한테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서로 지금 본위원이 물론 병원에 있으니까 물론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신청을 하면 지금 그만큼 예산이 전년도에는 들어갔으니까 물론 잡아놨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177만 9천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2년에 한번씩 다시 장애진단도 재발급을 받고 두 번째 하는 건 거의 다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원래 당초의 348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177만 9천 9백원을 쓰고 나머지 지금 그 돈이 남았는데 이 비용 남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장애인이 그만큼 한번 등록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재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은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대주는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대답을 하신것 같아서 우리 김진묵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 일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아서 아마 파악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50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송은정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의 하광신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의 조성현팀장입니다. 시장진흥팀의 신민곤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 하단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있죠? 거기 한번 봐주시구요.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530만원인데 427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두 당 얼마 씩이나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저희가 보상금액으로 천원씩 수의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1천원씩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약품은 저희가 배급해 드리고요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5,300두 정도 잡으신 거네요? 1천원이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 4,270두 정도가 정확히 4,273두죠 접종이 되었는데 이 광견병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견주가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루어 졌을때 약품은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당 1천원씩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가정에 있는 애완견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우리구에 애완견을 포함해서 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거는 통계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겠죠 워낙에 많으니까 예방접종의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에서도 이게 권장,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가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주로 이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구요
○위원 전경애  구의 뭐 게시판 이렇게 그런데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 합니다. 인터넷까지 다 총동원합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배송센터를 지금 각 시장마다 설치하는걸로 추진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사실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구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과장님 각 전통시장에 배송센터가 설치 되어 있는데의 이용율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한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토지 금고같은 경우 에는 월 평균 한 492건, 정상적으로 배송센터가 설치되서 운영되는 부분은 토지금고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 월 평균 약 한 492건 정도로 해서 일 평균 한 22건 정도가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22건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 22건에 대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월별로 보면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월 별로 50만원? 한건당 천원씩 이렇게 받는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뭐, 좀 다릅니다. 무게에 따라 다르고 조금씩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액 인건비만 월100만원, 이제 시비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월 100만원 지금도 계속 적자네요? 적자운영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적자보다는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적자 문제랄지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 때문에 상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 되어서 좋아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좀 이렇게 전면에 대해서 할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시장마다 계속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배송센터보다는 지금 용현시장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고객지원센터로 추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 이봉락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배송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요구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은 없구요. 다만 고객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이제 쉼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건 또 기능이 다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러니까 배송센터로 지금 추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제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하고 용현시장하고 일단 두 군데만 하겠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리고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분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비교해 보시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통계적으로 낸게 아니고 전통시장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본인들이 봉투에 담아서 장바구니에 가져가는게 기본인데, 지금은 이제 큰 짐이라던가 몇 개의 짐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배송선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상인들이 직접 배송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송센터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구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토지금고 시장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배송센터만 단독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건물 공사비,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부지 공사비등이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축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인들이라던지 고객들을 위한 시설들을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공동 배송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경비를, 운영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이렇게 좀 당분간은 배송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그것이 지금하는데가 운영이 개선되는 시점에 가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거기에 정책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자꾸 우리 최백규 위원님이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는데, 과장님 지난 번에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신기시장 아케이트 보수건 얘기하신거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날은 제가 사무실에서 용현시장건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정식으로 지금 아직 공문화해서 받지는 못했구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신기남부시장 상인회장에서 아케이트 높이가 너무 높다보니까 상인들이 보수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인원을 좀 한 2명 정도를 투입을 해줘가지고 보수전담반처럼 이렇게 재래시장을 보수해 주는게 어떠냐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죠? 상인회에서는 전혀 할 생각을 안하고 구에서 자꾸 전통 시장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몽땅 구로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저도 그랬는데 그런 거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보면 이게 표현이 어떤한지 모르겠으나, 한도 끝도 없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아케이트 같은게 일단 조성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큰 대형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연도가 오래 되어서 지금 석바위 시장처럼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수리, 보수해서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금 주차장의 주차할인권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문제점이요?
○위원 전경애  현재 보면 시장에 이렇게 뭐 30분 단위로 할인권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거는 각 상인회에서 발급을 해 주죠, 가게, 점포에서
○위원 전경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시설공단으로 들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30분 무료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 전경애  아니, 30분 무료는 안 들어 오겠지만 그거 이상이 되는 수입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거는 앞에 들어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직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상인들인지 누구인지 몰라도 묶음 단위로 갖고 계세요. 그 분들이 그리고 그 할인권의 날짜가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날짜가 명시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신기시장을 갔으면 그 주차권을 갖고 30분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거기에는 날짜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무한정 쓰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그 얘기를 아직 못 들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 전경애  그래서 본위원도 얻었어요. 몇 장을 그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주시더라구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때나 그걸 가지고 만약에 30분이 좀 지날것 같다 그러면 다시 가서 뺏다가 다시 또 넣으면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저는 이걸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유통과정이 조금 궁금했었고, 이런거 남용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발급을 해서 자기네들이 무한정 주는거 아니예요? 지금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30분 무료 하는 것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30분 무료로 하는 건데 이게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아닌가요? 티켓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관에서 발급을 해서 누구 몇 장 필요하니까 몇 장 달라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점포별로 배부를 해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마다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과장님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그게 지금 전경애 위원님도 몇 장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관리 좀 해 주시구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자기네들 시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식으로 자꾸 남발하고 그 티켓을 그냥..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152쪽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 급식지원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3억 4,500여만원 2억 800백만원, 잔액이 지금 1억 3,700만원인데 이게 남는게 지금, 작년에 후반기에 친환경 그걸 안해서 그래서 남은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친환경을 안한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업무 통일성을 위해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평생학습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업무는 통일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단가계약을 맺거든요 공급업체하고 단가계약 맺고, 우리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차액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단가계약 맺은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친환경 급식비 차액금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학교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학교에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러니까 농산물을 단가계약을 하면서 친환경으로 하는게 돼지고기, 쌀, 계란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단가계약을 하면서 그냥 일반 농산물로 구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사용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급한 차액분에 대한 지급분을 사용을 안한거죠
○위원 최백규  아니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거죠 한 쪽은 친환경이고 한쪽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농약 친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데 실제적으로 친환경,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걸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그렇제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이, 최백규 위원님 그때 위원회도 하셨지만 역차별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학교에서도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단가계약 한 걸로 추진을 하고 이거를 하게되면 추가로 변경단가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안한 학교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거 일원화 되어서 넘어갔나요? 평생학습과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넘어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친환경 그 다음에 보편적 급식?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한 쪽에서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반무상급식이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관리하다 올초에 마지막으로..
○위원 최백규  그것은 뭐 업무효율성상 한쪽에서 하는게 맞을것 같구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도 똑같지만 친환경, 우수친환경으로 해서 신청한 학교는, 있는 학교는 농약 덜친거 먹고, 없는 학교는 농약 많이 친 거먹고 너무 안 맞는 그런것 같아서 본위원이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거 문제가 있다. 보편적으로, 우리 무상급식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지 우리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밥주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 똑같지 물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친환경으로 다 똑같이 가면 좋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농약 덜친거 먹고 이거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물론 평생학습과로 넘어 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51쪽이요. 민간자본 보조예산액 5,000만원을 국외 자본이전으로 변경 해서 사용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변경 사용 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다가 사용 내역서 보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의회에다가 저희가 별도 통보 하지는 않구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통보된다면 기획실,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통보가 돼야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저희는 예산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통보되는 부분보다는요,
○간사 임경임  각 부서별로가 아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변경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변경 사용 내역서를 못 본 것같아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한거구요. 이 예산 어디에다가, 이게 지금 우호도시 준모도시에다가 차량지원 한걸로 쓴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차량대금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차량대금이 4,500만원
○간사 임경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경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몽골현지법인도 없고, 관련 자동차 회사요. 그래서 만약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 변경 사용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320만원인데 80만원 지출하고 지금 240만원 불용되었거든요? 이게 불용된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게 근본적으로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와 관련 된 업무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지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어서 외국 우호 도시 방문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연말까지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국외에서 누가 오시거나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도 있었나 그랬는데, 몽골같은 경우도 갑자기 중앙에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우호도시 관련된 회의가 있고 해서 갑자기 초청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변수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 임경임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그럼 갑자기 일어나는 변수가 자주 생기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은데 인력에 따라서 찾아 오는 외빈 숫자에 따라서도 금액이 많이 좌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공중화장실 유지요 그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이 보면 2,160만원인데 1,856만원 지출하고 지금 300만원 정도 불용되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의 화장실에 청소도구나 화장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체결함에 따른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으로 정리가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6개소인데 지금은 관리 통일성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그 6군데에 화장실 소모품 있잖아요 화장지나 청소용품도 여기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는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게 지금 부분입니다.
○간사 임경임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재래시장 화장실같은 데보면 화장지도 없거나 좀 그런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모품 공급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시장별로 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그, 좀 우습게 얘기를 하자면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비누를 놓으면 비누도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한계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거에도 이게 공중하장실도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나 그런 자잘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은 생각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9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정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고현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기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종복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셨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4개월 보름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4개월 보름 되셨으면 업무 파악좀 되셨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 관리해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200만원이예요 예산현액 중 158만 6천여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20.67%가 불용 됐어요 뭐, 불용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작년도 난방비 라디에이터에 저희가 적외선 난방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열효율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기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불용율을 감안해서 2012년도는 계상을 적게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162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전액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거는 우리 인천광역시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은 최하가 1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에서 환경오염행위와 관련 해가지고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신고가 없어서, 포상금을 주지 못해서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런 금액, 뭐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3회 추경때 정리를 못한 이유는 그 이후에 또 신고자가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못한겁니까ㆍ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 그 이유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이거 좀 예산 부분보다는요, 이게 좀.. 165쪽에 부상야생동물 보면은 지금 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물입니다. 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요, 산이나 들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당되는 동물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우리구에서도 문학산이나 연경산쪽에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작년에 31건,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간사 임경임  몇 건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1건에 227만원 치료비를 동물병원에 지출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청둥오리, 멧비둘기, 직바구리, 까치 족제비, 고슴도치까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렇게 다양하게 문학산, 연경 그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거의 이 정도 건수가 발생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매년 약 한 30건 정도 30건 안팎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치료를 다해서 다시 또 놔주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가 다 보면은 이게..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가 나는 건지.. 아니 나는 이렇게 좀 30건의 이게 사람들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자연 어떤 재해로 인한 사고인지 그게 참.. 좀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뭐 설치를 하던지.. 한번쯤 같이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에서 1억 8천만원이 원래 예산이 잡혔는데 그거 지금 집행잔액으로 2,14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뭐 입찰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입찰차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 그래요? 이거 어디에다가 지었죠? 본위원이 생각이 안나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작년에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3군데 했습니다. 신비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수봉공원에 있는 약수터화장실이구요 그 다음에 학익 배수지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신비어린이공원이 당초 공사금액이 1억, 그 다음에 수봉공원이 5천만원, 학익배수지 화장실이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자 입찰로 했는데 낙찰가가 87% 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 13%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이제 세 군데에서 조금 조금씩 해서 남은금액이 2,140만원 정도 남아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답변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주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선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형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장해순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66쪽에 위생업소 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이 2,400여만원이에요. 거기에서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쓰셨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위생업소 인허가용 핸드폰이 팀별로 있습니다.
팀 핸드폰요금하고 미추식기홍보물때문에 우편요금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핸드폰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확실한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미추식기 판매망 구축때문에 통신요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통신요금으로 사용된 것이죠? 우편요금은 아니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우편요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또 2,100여만원이 지출됐어요. 현액대비 9.5%인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변경해주고도, 예산현액에서 변경을 해 주고도 이렇게 9.5% 불용율이 발생됐다 말이에요. 불용율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2번 개최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7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그 정도 남았고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변경사용을 안해 줬다고 하면 불용액이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계상을 잘못하거나 사업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추식기 특허등록을 할 때 800만원 원래 예산 잡았는데 1건 밖에 특허등록을 안해 가지고 330만원만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용액 처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특허등록 비용이 1건밖에 지출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7쪽에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32만4천원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김금용  지출액이 18만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44.24%인 14만8천원이 불용됐거든요. 아주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44% 정도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휴대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도 휴대폰이 1대가 있는데 휴대폰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원래 12개월로 예상할 때 그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절감을 해서 그만큼 있던, 다른 저희들 또 관계된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요금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휴대폰 사용에 대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200만원이에요. 168쪽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그중에 110만원이 지출되고 현액대비 45%가 불용됐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기타보상금으로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당초 그 정도 예상으로 했는데 현재 신고된 게 11건 정도 신고되어 가지고 10만원씩 지출하고 나머지 9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리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정리추경에 정리못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금용  신고 건수가 적어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김금용  168쪽에 어린이식품안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5억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최초로 국비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최초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일단은 예산편성을 가내시로 해 가지고 잡았다가 나중에 식약청지침이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4월 12일날 예산팀에 예산목변경을 요청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3.44%의 불용율을 남겼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게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잡은게 5억이었는데 나중에 8월11일날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해서 4억5,600만원이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00만원이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남아 있는 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 금액을 지난 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면 목 변경된 사업은 본예산이 재변경될 수 없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해석이 돼 가지고 그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현재 4,400만원이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정리를 못했다.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9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팀장을 속개하겠습니다. 김흥우 청소행정팀장님입니다.
이성용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용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영범 폐기물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장이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비규격봉투 배출단속이 있어요. 171쪽 중간 찾으셨습니까?
기타보상금에서 17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셨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착오로 전산입력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전용을 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 이유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기타보상금 17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172쪽에 청소차량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현액 2억중 1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20.84%인 4,100여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진공청소차를 지난 해 1대를 구입했는데, 시비 1억, 구비 1억을 포함해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계약잔액인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했었죠? 작년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었나요?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편성이 된 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금년에도 편성해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때 구비를 1억 계상하면서 1억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2억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시비가 1억을 받기 때문에 매칭을 같이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금용  시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2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과 가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쪽 중간을 봐 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위원 이봉락  잠깐, 팀장님들 아무도 안계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오고 있어서 지금 소개를 제가 못드렸는데요.
○위원 전경애  조금 있다 할까요? 잠깐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동미 팀장입니다.
보육시설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채경선 팀장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관계자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 김영애 주무관을...  네.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팀장님들이 전부 여성분들이신가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123쪽에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 짠 것하고 지출하고 딱 맞게 쓰셨네요. 이게 지금 해성보육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해성보육원에는 영아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위원 전경애  지금 남구에 보육원이 해성보육원하고 인천보육원. 또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향진원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데는 해성보육원 1군데만 있는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언제부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게 되신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줬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성보육원에는 영아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담아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향진원같은 데는 영아가 없고 해성만 아기들이 있어서 기저귀때문에 지원해 주신다것인데 지금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해 줄만큼 해성보육원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동시설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후원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아가 있는 보육원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예산을 정말 어려운 곳에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인천시에 보육원이 전체적으로는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원해 주는 보육원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영아시설은 1군데입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만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이게 사회복지보조로 예산현액이 1억4,800만원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1억4,800만원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출하고 불용액은 얼마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 연말에 1개 폐지가 되고 현재는 16개소입니다.
○위원 전경애  교사지원을 1개소에 1명씩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교사지원시스템이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들을 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교사를 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에는 17명으로 교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17명으로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도에 17개소였습니다. 금년도는 16개소입니다만 17개소에 1명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청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교사들이 1군데만 있지 않고 교사특기에 따라서 다른데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2명만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12명으로 채용을 하셨는데 12명만 채용한 이유가 신청을 해야지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해야만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에서 교사들을 보내 주는 것이죠.
○위원 전경애  신청이 17개가 다 안들어 왔기 때문에 12명만 채용하신 것이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보면 되죠. 아동교사들의 급여가 많지는 않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103만원 정도 월.
○위원 전경애  불용액 남은 것하고 교사 17명 계상했다가 12명, 이게 불용액이 137만5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금액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에 본예산에 2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6,1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은 1억4,800만원중에서 1억4,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렇게 잔액이
○위원 전경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명 했다가 12명 그러면 5명 인건비가 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금액이 적게 남아서 안맞은 것 같아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추경에 6,1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인력은 지금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고 지금 16개 시설중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자활 5개소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급식보조원으로 자활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 제도가 없어진다면서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자활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자활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활이 배치되는데도 그게 없어진다고 하던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자활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배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지금 센터장들이 애로사항들이 뭐냐면 아동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하는데 자활이 없어서 센터장들이 직접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원을 파견을 해 주든지 지원해 주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전액이 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해 주면 그 센터에서 자기들이 50%를 지원해서라도 급식보조원을 활용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과장님 얘기 안들었어요?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월 1개소당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각 시설에 자활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구 같은 경우엔 16개 시설중에 11개소가 자활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반영할 의지는 과장님 갖고 계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래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건 아동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사회나 아동사회나 많이 받는데는 많이 받고 소외되는데는 소외되고 있다. 아동들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어떤 면에서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은 아직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나쁜 부분만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나쁜 부분은 계속 지도해 가면서 나쁜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시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도 어떠한 기능을 맡아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투입을 좀더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25쪽 공부방 학습교구비지원요. 사회복지보조로 예산현액이 5,490만원인데 4,920만원 지출하고 500여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죠? 이게 불용된 이유좀 설명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학습교구교재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디에 있는게 폐지됐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영성지역아동센터인데요. 주안
○간사 임경임  왜 폐지가 된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스스로 운영을 포기한
○간사 임경임  거기도 그러면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데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영성지역아동센터가 29인 이하 시설인데 거기 있는 아동들은 다른 시설로
○간사 임경임  다 배치가 되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구비 평등지원이에요, 아니면 차등지원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개소당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고 126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지원요, 사회복지보조 예산현액이 1,076만2천원 거기에서 700만원 지출하고 376만2천원 불용되었네요. 이 이유도 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돌봄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세웠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만 지정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예측 착오나 이런 것 없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입양아동 1인당 월 62만7천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1년에 2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1급아동 1명인데요,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260만원까지 최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장애아동이 의료급여1종입니다. 1종이다 보니까 46만5천원만 지원해 준,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지금 1명 지원한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이게 지금 중증장애아동 입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봤을때 입양희망자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장애아 입양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일반입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아동은 3년간은 1명 정도
○간사 임경임  그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내에서 늘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 이게 지금 있는데도 우리가 혹시 놓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다행이고 137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사항은 저희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인해서 LH공사와 2년간 임대보증금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재계약 할 경우에 300만원 정도 인상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L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을 안올린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이죠? 원래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 전체예산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전체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던 사항인데 임대보증금이 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 금액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지금 주거지가 어디에 있어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주안5동에 푸른희망담쟁이라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몇 명이나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0명 정원입니다.
○간사 임경임  여기도 10명이 똑같은 인원으로 계속 매년 늘거나 줄거나 없이 정원이 여기도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폭력피해여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정기간을 있다가 나가고
○간사 임경임  피해여성이 또 들어오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보호사업인데 6개월 보호하고 1년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1개소에 10명이 정원이라는데 남구에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는지. 본인들이 희망해서 오는 것이죠? 신청해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대부분 알음알음해서 오게 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140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남는 것이죠.
○간사 임경임  4% 정도면 원만하게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36개월 미만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얼마 씩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36개월 미만에는 1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12개월 미만은 20만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고 몇 명이나 지금 지원하고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844명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 지원은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출생신고나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신청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그러면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청을 한 분으로 했을때 844명이고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대부분 본인들이 알아서 거의 다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게요. 전 아동양육비, 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보거나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1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에서 1군데가 문을 닫고 16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점검중에 10개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2개소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다가 얼마 전에 1곳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종결지어졌고 아직 1곳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 일로 인해서 센터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구에서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잘 점검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09년도 말에서 2010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점검하고 있고 최근에는 상부기관 주재로 인천광역시 감사부서에서도 기획점검을 하고, 인천광역시 아동관련부서에서도 또 구간교차점검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보니까 남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문제점이 생길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관리하시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적절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하고 점검을 확실히 해서 불투명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본인들은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관리하시는 쪽에서는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러면 차라리 우리가 문을 다 닫아버리겠다 협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만약에 이게 문을 닫게 되면 이런 애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기는 하겠지만 남구에 16개소가 적절한 겁니까? 적은 수에요, 아니면 적절한 수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업자가 더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자꾸 점검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받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하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1억 넘게 횡령한 그런 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아 저희들한테 보조금 반환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관리가 제대로 소홀하게 잘 안 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께서 관리가 안되신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건 그만 하고요. 142쪽에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잔액이 남아 있는데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들은 좋게 보면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가지고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떤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사용했다라고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수요는 많은데 너무 적게 편성해서 아직도 다 충분히 노인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민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은 노인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좀더 우리가 노인복지 측면에서, 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늘여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남구에 경로당들이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비용도 들어가고 증축 신축 이런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파악을 확실히 해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로당에 생활집기도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확대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구노인문화센터에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전번에 청장님이 동방문 했을때 주민과의 간담회때도 의견이 나온 얘기인데 컴퓨터교실에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봐 주시고 추경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느냐라고 질의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피해가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이 2,695만원이었고 최종예산도 2,69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예산이 2,695만원입니다.
추경에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추경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추경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300만원을 예산지침에 의해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0만원을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당초예산은 2,395만원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본예산 예산이 그렇고 집행액이 2,394만8,98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약 300만원
○위원장 김금용  아니, 잔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사항설명서 보면 당초예산이 2,395만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추경에 증액된 것은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본예산이 2,695만원인데요.
○위원장 김금용  확인좀 해 봐요. 당초예산이 2,395만원이에요, 요구액이. 전년도예산이고. 그런데 뭐 자꾸 2,600이 나오는거야...  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고요. 141쪽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보게 되면 141쪽.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인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노인문화센터. 김진묵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141쪽에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1억500이에요. 예산현액 1억500은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30억,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자상환금이에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금용  팀장 설명하세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맞죠. 지방채를 언제 발행했어요?
팀장님, 지방채 발행연도수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이율은 4.85%이고 그러면 지방채가 언제 발행됐는지 알면 몇 년 거치기간이 지난 겁니까, 안지난 겁니까? 이걸 좀 알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147쪽 과장님, 노인요양시설확충을 보게 되면 하단에 보세요.
전년도 이월액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이 227만5천원이에요, 이월액입니다. 100%가 불용됐죠? 이월해서 100%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또 100%를 사용 못하신 이유가 뭐에요?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148쪽 장수수당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이1억600여만원이에요.  예산현액중 9,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7.8%인 830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장수수당은 만90세와 95세, 100세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만90세는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만90세가 우리구에 210명이 되고 95세가 50분, 100세가 10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270여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럼 장수수당은 신청주의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기초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단은 주민등록상에 근거해서 하고요.
○위원장 김금용  본인이 신청 안해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지원합니까?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신청주의인데요, 매달 동사무소에서 전산자료를 뽑습니다. 뽑아서 해당되는 것을 추려서 연락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연락을 드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신청주의죠?
마지막으로 149쪽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보게 되면 역시 사회복지 보조로 예산현액이 2,925만원이에요. 그중 2,842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남구노인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우리구에서 남구노인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군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분에게나 식사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월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에 몇 명에게 배달됐습니까?
2011년도 결산보고에요. 월로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인원수를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460명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정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및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한 2011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 금 용   임 경 임   이 봉 락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