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와 주차장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3,500만원이 증가한 49억 7,8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5,049만 6천원이 증가한 69억 3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가감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으나 예산안 34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63만원의 설명과 예산안 350쪽 관내 이전 사수맨홀 정비 공사 32만 4천원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264.71% 증가한 6억 2천만원으로 2012년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9.58% 증가한 8억 6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 절감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356쪽 2012년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4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6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상액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가한 26억 161만 3천원으로 77.75%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억 8,352만 4천원이 증가한 42억 3,02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관녹지과 또한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362쪽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3억원, 예산안 364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원, 예산안 365쪽 숲 길 조성 사업 2억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362쪽 현수막 지정 개시대 시설 유지비 1천만원과 예산안 363쪽 용현녹지공원 8천만원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1쪽부터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도시창생과의 세입예산은 33억원이 감소한 17억 1,2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5,414만 3천원이 감소한 15억 9,90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 또한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세입 예산중 도시개발사업 이행 보조금 45억 3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0.02% 감소한 33억 5,383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대부분 예산 절감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또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21% 감소한 2억 2,2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13% 감소한 5억 2,89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383쪽 민간위탁금 6,75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0.42% 감소한 20억 3,08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예산 또한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다음 24쪽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87% 감소한 32억 2,881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8.45% 감소한 45억 2,430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22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0.39% 감소한 23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96% 증가한 10억 2,051만 6천원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03쪽까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건축과 기반 시설 세입ㆍ세출예산액은 6.51% 증가한 3억 3,963만 4천원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일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348쪽에 도로 굴착 복구비 있죠? 그게 구비인가요? 그게 2억 삭감이?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순수한 구비가 되는데 실제 내용은 도로굴착 부담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 예상되는 수입액을 대비해서 세우는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을 하다보면 건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큰 차들, 대형차들이 들어 오죠 거기에 레미콘, 펌프카, 자재차 이게 들어 오면 우리 맨홀 뿐만 아니라 우수, 집수바지 거기까지 다 엉망으로 파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충당은 어디서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력운영의 좀 애로 사항이긴한데요 건축공사현장마다 현장을 확인해서 원인자 발생이 확실하다고 할때는 저희가 과태료라던지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그 시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확실한 행위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부득이 하게 저희 구청에서 구조물 정비비라던지 타예산을 사용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뭐 100% 건설현장에서 파손을 하는게 눈에 보이거든요 레미콘차 들어왔다 가고 나면 그게 내려 앉고 그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력을 본위원이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동사무소쪽에 우리구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파손하는 것을 전부 다 좀 체크를 해서 우리 건설과로 올려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그런것은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이전의 예전 동사무소에는 각 동에 어떤 분야별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별 담당자들이 다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이런 업무협조 요청하기에도, 업무 분장상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력문제도 그렇고 업무 분장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부담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에는 광범위하잖아요? 보셨을때? 그래서 어디어디 골목에 그런 문제가 있다 파악하는거를 동사무소는 딱 골목도 알고 공사현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서는 동장님들이 순찰도 돌고 하니까 그래서 그 쪽이 아마 훨씬 파악하는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나가보셔서 그걸 체크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각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쁜 관계로 덜 한데 동장님은 수시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도 동네에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구요 왜 이 도로굴착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파손한 것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세비를 가지고 또 시설을 우리가 복구를 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거는 철저하게 좀 가려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시간당 30밀리 정도
○건설과장 유기영  그게 10분당 30밀리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굉장히 왔었는데 금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준설작업에 하수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순찰을 한 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 상습적으로 침수 지역이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래도 침수지역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지금 금년같이 그렇게만 우리 건설과에서 애써 주시면 침수지역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같이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60쪽을 한번 봐주세요 관내 하수도맨홀정비 공사 이 비용이 기정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금번 예산, 전체적인 예산 삭감 정리하면서 일부 저희 사업도 분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수맨홀정비공사는 저희 관내 모든 하수맨홀 대로, 소로 다 관계없이 하수 맨홀의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준비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 안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삭감이 되어서 이거를 저희 일반 회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일부 보완을 해서 계속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뭐 어렵다해서 예산이 다 20%씩 절감이 되고 그러는거는 아는데요 애초에 5천만원이라다가 그것도 3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 하다 해서 많은 금액을 삭감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주민들이 원할때 불만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맨홀 분야는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특별 회계 예산을 같이 보완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재해대비 모니터망이 있거든요? 하수관의 모니터망 구축사업인가요? 이 CCTV구축비가 기정액에서 이게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교부금으로 5천만원이 재원변경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유는 저희 당초에 일반회계였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을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이거를 조정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설치를 하실..
○건설과장 유기영  아, 이거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49쪽에 시설비로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에서 기정액이 시ㆍ구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2억 9,1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간사 임경임  그런데 매칭에서 구비는 감액되지 않았는데 시비가 1억 4,900만원중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게 시에서도 재원 확보에 관한 예산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을 감축했는데 저희 예산의 성격이 관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에 대한 어떤 누전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대 구비는 5대 5로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구비는 삭감하지 않고 일단 시비 삭감분만 수용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계속 사업비가 다 지금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사업을 어디 불안해서 하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이 많은 건 저희도 좋은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아니, 그런데 지금 7,5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되가지고 2억 2,300만원으로 이제 가로등, 안전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없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저희가 예상되는 대상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 한 그런 사업에 대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지 않지만 최대한 이 예산을 사용을 하고 저희 또 자체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인력,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부득히 한 경우에는 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349쪽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요 이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기정액 사업중에서도 5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보행시설물 정비 사업비도 3억중에서 또 5천만원 감액되었구요 감액된 이유는요?
○건설과장 유기영  감액 이유는 저희 구청 전반에 대한 삭감 조정된 부분입니다.
○간사 임경임  전반적인 삭감이요? 아니 이런 사업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기반 시설 구축비인데 아무리 재원이 부족해도 아직 장마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렇죠 이제 건설과에 관련 된거는 우리 주민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다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은 할 수 있는 예비도 좀..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봐야죠
○간사 임경임  아직 장마 안 끝났는데 바램이라면 큰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큰 돈이 들어 가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 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참 살림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건설과는 주민생활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라도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신경써서 우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추경을 보니까 재원보조금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우리 인천시 예산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진짜 인천에서 제일 낙후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 만큼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폭우에 대비한 그런 기반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처지에 되어 있는 데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면 과연 앞으로 우리 남구가 도시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주민들이 얼마 만큼 어려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없는 그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어떻게든지 보강해 나가야 하는 데 사실 삭감이 되어 버려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차지구마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구하고 비율을 어떻게 맞췄어요? 다른 자치구도 같이 삭감을 했겠지만은 특별히 남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을 덜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에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다 어떤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중에 특히 폭우 대비 관련된 하수도 특별회계가 당초지원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삭감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각 구청에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예를 들해서 20%면 20%, 30%면 30%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구청은 이미 많은 부분을 기발주 해 놓고 우리가 도심 폭우 대비 노화된 도시에 있는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실제 공사 집행 금액의 10%만 반납하는 걸로 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반납을 안한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 반납을 저희가 좀 작게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적게 했다는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건설비, 건설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인프라를 구축 한다던지 폭우에 대비해서 하수관이라던지 도로 붕괴를 복구하는 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이렇게 또 추경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내려오면 이게 참 의회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삭감하고도 우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라던지 또는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은 많을 수록 좋은 건데요 다행히 저희가 새로운 도로 개설이나 신규사업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도로보다는 지금 일단 하수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좀 더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보행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보도 불록 정비보다는 이런 소규모 파손이 좀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금 많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큼 예산이 축소가 되면 그만큼 대비에 대한 예산이 줄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꼭 전체를 다 확보하게 저희가 계속 예산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 이봉락  그리고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주민들은 교통체증 현상이라든지 주거환경에 있어서 도로개설, 신설도로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 도로 관리 유지하는 것만 가까스로 해 나가는 것이지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설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가서라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수도 구조물 준설 작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폭우 왔을 때 피해 안보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건축공사등으로 인한 대형차량이나 또 중장비 통행으로 도로나 하수도가 이렇게 파손되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과랑 협조를 해가지고 원상 복구 지시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보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 시설 파손에 대한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인자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이걸 좀 물어 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대형 공사장 어떤 일정 규모의 건축 현장들은 건축 허가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건설과 직원이라던지 저희 굴착 복구 전담 요원을 그쪽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본위원장 지역에도 사실상 요즘 생활형 주택을 많이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거의 뭐 많이 파손 되어서 계속 우리구에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원인자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구요 이에 따라서 사실상 허가 부서인 건축과하고 또 관리 부서인 건설과하고 또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가 같이 조치 방안을 수립해서 어떠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금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배상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자 복구 차원에서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건설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이렇게 아울러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제도 개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위원회 다음 회기때라도 정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장님 말씀대로 원인자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구요 349쪽에 보시면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지하 차도 보수 교육 유지 관리비에서 기정액이 원래 5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구비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 내용은 저희 관내 남동구 경계 지점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경관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경관육교가 작년 12월달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남구청으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보도육교는 각 구청 유지관리 시설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육교를 인수를 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입ㆍ세출액의 현금으로 6천만원의 유지관리비, 이게 약 5년분의 계상을 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매년 향후 5년간 1천만원 미만의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증액사항을 같이 본 예산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이런 것들이 추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교통관리공사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구가 이관을 받아서 5년치를 이걸 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교통공사에서 유지관리했던 것이 아니구요 신세계백화점 주변의 주차장 증설하는 과정에서 교통심의 과정에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량을 평가해서, 그래서 육교 설치는 교통공단에서 설치하고 준공시점에서 저희한테 시설물 이관이 된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이걸 우리구가 받은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가지만 덧붙여서요 이것을 우리구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유지비가?
○건설과장 유기영  보수, 육교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평가에서 교통공단에서도 부득이 영향평가에서 나온 조건이기 때문에 본사업이 외로 설치한 시설물이고 어차피 이 자체도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던 시설물이라서 기부체납되면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서는 물론 교통량 평가 심의를 받았던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유지관리비 향후 5년간이라도 이게 무료 무상으로 받으면 구 부담이 커지니까 5년간이라도 유지관리비를 줘야한다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받아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 주안5동에 우리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동택배에 볼라드를 그렇게 박아놨는데 그걸 다 파손을 하고 인도블록까지 다 파손을 하고 지게차가 다 올라타서 거기를 그거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원상 복구 조치 지시를 했구요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가 도로 시설물 손괴에 따른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고발자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인들이 볼라드를 다 뺐고 빼서 그쪽 자기네들이 빼서 거기다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증거물을 보여 주듯이 거기에다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도로를, 사실은 그 지게차가 다 막아서 갈 곳이 없거든요 본위원도 우리 팀장님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과에서 과장님 조금 좀 고생스럽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지역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가지는 주안역 북부역 지하차도 내려 가는데 계단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게 시 시설물,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거죠 들어 가는 입구까지는 자기네들께 아니고 CGV 원래 그 건물에 소속 되어 있는  계단이라고 그러고 또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지하상가 들어 가는 계단을 기부체납을 하려고 해도 시 나 구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이 거의 다 공실이 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없어서 청소할 사람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나중에 그부분 눈비왔을 때 미끄러지거나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지니까 못 하겠다는 거죠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혹시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단부의 시설물 유지 관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파악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 처럼 CGV 시설물이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면은 기부체납을 받아서 어떤 취득이 있느냐 그것도 판단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이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될 시설물을 비용 경감 차원에서 시에다 일방적인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기부를 받기가 어려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검토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과장님, 거기를 이용하는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단을 밟지 않고 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를 개인 계단이면 거기를 막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말씀 드리는게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위원 최백규  아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아니 그걸 주겠다는 데도 보수유지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나 거기를 이용하는 타 지역의 서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계속 들어 오잖아요 거기 계단 입구에 집수받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지하상가로 들어 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쪽에 계속 디카로 찍어가지고 본위원한테 계속 갖다줍니다. 이거 하나도 해결을 안 해 주냐고 그런데 그분들이야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죠 본위원이 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나중에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청소는 해 줄 수 있는데 청소도 못하겠다는 거죠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고 그게 지하철공사나 시설관리공단 관에서 운영하는데서는 최소한 건물이 그렇게 공실 되어서 관리할 주체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구나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몇 년째 주안5동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도 우리관에서 다 미루는 거예요 서로가
○건설과장 유기영  어쨌든 그 시설물 자체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는 지하통로라 하면은 일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할 거로 지금 판단은 되는 데요 그 이면에 어떤 사항 들이 있는지 그 내용 속사정까지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위원 최백규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면 거기서부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단설치과정에서 어떤 이면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지 그런거까지 파악을 한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계단에 상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다 우리 시께 아니고 지하상가가 아니고 CGV 건물 소관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과장이 답변한 대로 건축 허가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안역 다시 새로 만드는 허가된 부분하고 민자역사부분하고 정확히 살펴 봐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무튼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맞추어 가지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하상가입구에 상인들이 물건을 거의 반은 다 차지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건 우리 건설과장님도 아시고 건축과장님도 다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잣대를 잘 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건축 과장님도 거기에 조금 심려를 기울이셔 가지고 건축 도면을, 조금 그 입구하고 계단 보행도로가 있어요 지상에 보면 떡볶이집 세 군데, 네 군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이거 계속해서 몇 년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 눈, 비오거나 그러면 보행도로가 한 70cm도 안됩니다. 그 상가 때문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 한 평도 안되는데 권리금이 1억씩 있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가 관리,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 차도 보로 육교 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세계 경관육교 관리권 이관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신세계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신세계가 아니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에 육교의 관리문제 해가지고 시 도로과와도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신세계랑 바로 연결되는 보행 육교가 아니고 남동구와 남구 신세계 백화점앞에 있는 인도를 연결 시키는 순수한 육교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이 육교 건설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인천 교통 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신세계 아마 그 쪽 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주차장 건설의 부속시설물로 건설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신세계 주차장 최근에 건설해서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세계와 연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과장님 확실하게 확인하신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 이봉락  그럼 인천교통공사에서 건설한 것이고 또 주자창과 연관 되었을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남구가 이걸 이관해 올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대로 구역의 관리권이 신세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는 남구관할입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남구가 필요로 하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필요로 해서 건축, 건설했는데도 남구가 그 관리권을 받아와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시설물은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교통량평가에서 심의된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교통교사에서도 인천시 교통량평가 제한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당초에는
○위원 이봉락  교통량평가는 과장님 어떤 건축행위로 인해서 교통에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이걸 해서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게 그 육교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물이 새로 건축됨으로 해서 이 육교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육교관리를 해야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데 단순하게 교통량 평가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연관된다  육교는 주차장으로 연결되거나 백화점으로 가는 그런 순수한 전용시설물이다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육교 자체가 그쪽 지역 이외에도 터미널이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위원 이봉락  이거 길게 얘기해서 입씨름 하기 싫구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으로 왜 우리 남구가 이것을 이관 받아서 앞으로 몇 년을 계속 유지 관리비가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이거 6천만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6천만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6천만원에 대한 근거는 왜 6천만원밖에 안되는지 그것도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건설과장 유기영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역비가 500만원이예요 이게 1천만원 증액된데서 공공요금이 500만이고
○건설과장 유기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건지..
○위원 이봉락  349쪽, 당초는 5천만원이었는데 구지 1천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6천만원인데 1천만원 증액된 것이 보면 유지보수용역비가 500만원이에요.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 왜 들어 가는 겁니까? 지금 이시점에서?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이 앞서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라는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상시 유지 관리비가 들어 갑니다. 엘비베이터 시설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직접 전문 인력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는 그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엘리베이터를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이거를 다 보수해서 받아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아, 보수가 아닌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 이상유무를
○위원 이봉락  이게 보수유지 용역비라고 적어 놨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거 내용은 그런내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얘기한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표현을 좀 오해가..
○위원 이봉락  아니 보수용역비라고 500만원을 적어 놨으니까 인수받을때 깨끗한 완전한 상태로 보고 받아야지 왜 우리가 받아서 보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5쪽부터 3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429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356쪽에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사무 관리비, 준비되셨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간사 임경임  마을창작 공방조성부지 임대료로 예산액이 구비로 1,2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부지가 숭의동 124-57번지 외 다섯필지 약 60평됩니다.
○간사 임경임  숭의동이요?
○건축과장 김한식  숭의동 목공예 마을에서 전철변쪽으로 여기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예산이 전액임대료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1,200만원이, 원래 보증금이 약 1천만원인데 보증보험료로 계산을 하면 약 70,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00만원중에서 보증보험료를 약 80여만원을 빼고 월 임대료가 약 90만원 정도 해서 1년치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월 임대료 90만원 그리고 보증보험료
○건축과장 김한식  보증료 한 80여만원, 이게 증권으로다가 이땅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료로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시설비로 희망 마을 만들기사업해서 예산액이 특별교부세 2억과 교부금 2억 3,300만원 해 가지고 4억 3,300만원 계상되었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2억 3,300만원이 다 교부금이예요? 아니면 다 구비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거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그 일부 중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중에 2억 5천만원을 쓰고 시설비로 2억 3,3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200만원 그 다음에 물품비 5백만원 해서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마을창작공방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한식  이게 2012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9일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구청의 철도 부지를 대상지를 방문을 했었구요 그래서 사업 개요를 잠깐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4-57번지 외 다섯필지에 대한 60평 정도의 대지입니다. 이 동 대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구요 건축물이 2층 약 48평 정도로 공방하고 체험 학습장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쉼터, 주민 휴게공간 이런 것으로 5개의 휴가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 드리면 금년도 4월 26일날 우리 구하고 숭의목공예마을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을 조인을 했구요 그 다음에 목공체험 주민 장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목공인 마을을 양성해서 고용노동부 등록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문화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 쪽인거죠? 문화시설
○건축과장 김한식  세목에 대해서는 문화예산이지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마을 만들기 일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특색 사업이 목공예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지만 건축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건출물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목공예랑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문화사업을 하는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마을만들기사업 일환에 대한 것은 약 60평의 건물을 24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사항이구요 전체적인 숭의동목공예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청장님께서 저번달인가 LH공사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100여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인천 남구가 20억중에서 10억을 국비를 땄구요 그 다음에 국비 따면서 이거는 1대1 사업이예요 그래서 국비가 20억이 나오면 우리 돈 구비에서 20억, 아니면 조정교부금으로 1대1 매칭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고 그거는 2013년 사업부터 진행 될 예정이구요 이 부분은 마을기업으로 별도 그 내에 4억 5천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해줘도 우리 구비가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잖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굉잘히 살림이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공예마을하고 같이 지금 연개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참여나 반응이나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도 있나요? 주민에 대한?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주민 회의를 한 두차례 정도 했구요 그 다음에 설문도 받았었구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지금 반응이요?
○건축과장 김한식  반응은 주민들이 좋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여행을 다니다 보면 수공예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중국의 그런 저가 제품이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 하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은 기술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거로 건축, 목공예를 만들고 그거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적인 홍보라던가 마케팅 그 쪽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연세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그 분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연계를 잘하면 좋을것 같고
○간사 임경임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게 그 지역 특성은 어르신들이 많고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 먹고 사는 거에 힘들어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면 진짜 제대로 남구의 얼굴로 제대로 더 많은 분들과 아니면 여기에 관련 종사자 들이나 아니면 이런 굉장히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좋고 여성들도 좋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방면에 다양한 연령때에.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 가지구요 인하전문대 이옥진 교수를 내년에 위촉해서 작년도 7월달에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부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다른데 지금 다 삭감들을 하고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살림도 힘든 상황이라 그런데 문화 예산쪽이라 신경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물품도 5백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구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물품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행정안전부 예산 시행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국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사항이고, 그 50%에 대한 매칭 1대 1구분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도 하고 모든 시설비를 같이 하고 그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예산이지만 어느 몫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항일뿐이지 그 4억 5천만원 내에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구비를 같이 해서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우리구에 진짜 필요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요?
○건축과장 김한식  우리 남구가 이제 조금 낙후 되어 있고 원래 초창기서에 남구서부터 태동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신도시쪽에서 근무를 꽤 오래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고향이 인천이다 보니까 남구에서 저도 계속 학교도 다니고 그랬었는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구심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특색있는 사업을 뭔가 만들어서 남구를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가 건축쪽이지만, 건축물도 하나의 벤치마킹, 어떤 건축물의 적이거든요 그런데 커다란 건축물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고 사업성에서 그러면 이런 공방거리 라던가 특색사업 옛날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남구에 상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장사도 잘 안되는 지역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도심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주안지하상가처럼 공예의 거리처럼 거기를 좀 특색있는 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50 대 50 그러면 본인들 앵커 자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이번에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중의 일부입니다. 일부에 4억 5천만원이 들어 가고 거기에 전체적인 거는 약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청장님이 가셔서 PT자료를 설명해주셔 가지고 저희 남구에서 1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500만원, 5억을 받았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억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약 25억정도의 사업비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보증금도 들어 가고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전경애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 들어 가고 월 임대료가 또 있잖아요? 월 임임대료까지 지금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전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이게 숭의목공예 조성 사업이 저희가 내년 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 건축물이 20억 중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만들기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숭의 목공예 마을조성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가 다릅니다. 지금
○위원 전경애  이게 구하고 상관없이 이쨌든간에 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우리구에서는 뭐 아무 생각없이 그냥 내려주면 사업을 해야 되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니요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위원 전경애  신청을 하신거라구요?
○건축과장 김한식  사업지원서를 신청해서 우리구에도 어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이거는 국책사업이구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260개 지자체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따낸 사업입니다.이게
○위원 전경애  그러면 남구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은 사업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국토부에서 주제만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해서 뽑힌거거든요 이게
○위원 전경애  아니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몰라도
○건축과장 김한식  그런데 국비라는게요 전액지원되는 거는 자기네가 자체로 하는 사업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서 돈을 5대 5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었잖습니까? 문짝 같은거 쭉 있고 지금 나무로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그게 어떤 인프라가 되고 너무 죽어 있어서 그거를 또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공방을 만듭니다 별도로 한 60평을 임대 받아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하고 와서 실습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천에 가면 도자기 만드는 실습 하듯이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쁜 조형물 만드는 거 실습하고 해서 그거를 좀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운영을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용도 창출되고 우리남구의 어떤 핵심명소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 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그래도 지금 매칭이면 70 대 30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50대 50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지원을 계속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 하시는게 지금 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느냐 더군다나 전망도 불투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거쳐서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위원 전경애  물론 전통도 이어가고 이런 거 좋기는 하겠지만 지하상가 공예의 거리만 보더라도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본 위원도 관심있어서 가끔 가서 보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나름대로 옛날에 완전히 사람도 안 다녔던데 하고 껌껌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과거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위원 전경애  거기다 예산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 정도도 안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예전에 문 닫아놓고 죽은 거리로 생각하면 안 되구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게 경인로 변이지 않습니까? 운동장 가기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구의 얼국쪽인데 거기에 전부 1층짜리 미관도 안 좋은, 문짝도 내놓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공소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운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이쁘게 다 정비를 하고 종합적인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분들이 그런 의욕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원하는 사업이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래서 지금 민관합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작 공방 조성 사업 시설비가 4억 3,300만원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이게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2억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지금 조정교부금이 2억 3,300만원이 지금 구비로 잡혀있죠?
○건축과장 김한식  2억 5천만원이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2억 3,3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시설비로 2억 3,3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맞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게 지금 구비로 잡히다 보니까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면서요 물론 시에서 내시받은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시에서 내시해준 그런 재원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게 전액구비인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들어 가야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먼저 공모에 응시를 해서 또 이렇게 당선이 되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문제는 시비던 국비던 간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가 우리 남구에서 또 예산이 들어 가야 한다 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좋아요 운영비가 들어 가게 되어도 사업이 잘 된다면 괜찮은 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주안 지하차도에 공예인 거리 그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공간 주안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이 계속 적자 상태로 물먹는 하마식으로 예산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때에 과연 이 공방 조성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공예인 거리가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장사가 목공예 사업이 사형길입니다. 수요처가 없어요 그런 사업에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벌였을 때에 과연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수요가 있다면 장사가 저렇게 안되고 전부다 이렇게 거의 페업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되겠습니까? 지금? 사장길 위에 있는 사업인데? 지금 주안 공예인 거리도 공예 자체가 사장길입니다. 수요처가 없어요 건축 경기가 지금 다 죽어가는 데 목공예사업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깊숙하게 시장 조사 안해봐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시키겠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그걸 한번 진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데 자료좀 주시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이게 현재 4억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이었었구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 이봉락  본위원은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하는 입장이예요 여기 우리 철도변 주위가 다 지금 죽어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는데 그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성공할지 안할지를 판단을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 특색 사업을 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드디어 저희가 이제 예산까지 국비 지원까지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라도 사실은 본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은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간 이후라도 바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거는 다 알고 있는데 뭐 국비 시비 라고 하더라도 지금 20억이 투자 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과 합심해서 저도 처음에는 목공예 좀 가볍게 봤거든요 그거 뭐 문쌀이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름대로 여기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기술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위원 이봉락  전통은 오래된 거죠 저기가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러니까 살아 남으신분들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고 TV 사극 같은데 문쌀이라던가 여러가지 나무로 된 거를 전부 여기서 납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좀 개발 틈새를 파고 들어서라도 틈새 산업으로 해서라도 우리구에서 특색 있는 어떤 명소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실습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만드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드는 원앙새라던가 이런거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도 많은 데 아니면 어떤 자기 인형 같은 것들 아니면 목공예 이런 것을 좀 해서, 사람들한테 매출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본인이 깎기도 하고 이런 쉽게 생각드릴 수 있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적 마인드를 확실히 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 이봉락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하구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이 뭐 하나 이렇게 특색있는 특화거리 하나 만들었다 이거로만 만족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60평짜리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장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계속 임대료 나가고 운영비 들어 가고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구의 예산에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만 지원을 해 주고
○위원 이봉락  글쎄 처음에는 지원해주고 지금 공예인 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까지 다 꾸며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내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업자들은 얼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 것인지 또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그리고 물품구입비해서 4억 5천만원 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4억 5천만원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기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사업제안서를 기획조정실에서 낸 사항이예요 이게 저희과에서 냈던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에 대한 거를 우리과에서 이게 시설비나 이런거와 같이 연계하자고 했던 사항이구요 이거를 알아보니까 한 3년에서 5년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해 주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이 건물에 바로 이게 영업이익이 안나는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마을기업의 일환이구요 그 옆에 저희가 국비조달하고 1 대 1 매칭사업해서 20억짜리 사업 조달을 하게 되면 이게 약3, 4년 정도 걸릴겁니다. 완벽히 이제 어떤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까지 우리가 해 줘야한다라는 생각인거죠
○위원 이봉락  마무리는 연말까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건물은 연말까지 짓되 지금서부터 거기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옆에 이 건물만 짓는 거구요 거기에 특화사업거리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 는 사항인데 이게 약 1년에서 2년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걸린 다음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이익금이 나올 정도되면 그정도 걸리지 않겠나 하는게 최소한 3년 그래서 이게 이제 3년이 될지 5년이 그건 잘 모르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도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물포역까지 거의 양쪽으로 거리가 다 지금 다 목공예거리예요 거기가 다 상당히 먼거리인데 거기다가 60평자리 건물하나 지어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달라 질게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의 사업주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건물도 새로 짓고 리모델링도 하면서 그런 진짜 전체적인 목공예 거리가 조성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달랑 60평짜리 건물 하나 지어서 운영한다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억 5천만원짜리 이 건축물 하나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구요 저희가 이 건축물 여기에 4억 5천만원짜리 짓는 이유는 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데 모티브에 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되는데 주위의 사업주들이 구에서 이렇게까지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 거리를 살릴려고 예산을 투입해주는 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데 동참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사업성이 있어야 동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를 다 점검을 해보고 그때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여태 길게들 했네요, 과장님 지금 이 특화거리 그 문제는 우리 팀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지 몰라도 지난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그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던 겁니까? 거기를 하겠다고? 계획이 벌써부터 나왔던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 취지는 하려고 하시다가 자료까지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시로 가셨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우리지역이 낙후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우수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국시비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 안될것 같으면 안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이 사업을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안받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을 해서 10개를 해서 10개 성공하면 안할 사람이 없지요 뭐든지 위험 부담 안고 어쨌든 낙후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후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되는건데 무조건 안되는 걸로만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만에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의 그룹이 되고 합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주는 돈은 받아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의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일단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하되 우리가 할 일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을 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거기가 너무 외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안받아와야 되냐구요 여쨌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최선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 볼께요 우리 사실 남구가 낙후된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거기를 우리가 인프라를 잘 꾸며 놔서 거리 조성을 잘해 놓은 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비교 시찰도 가다시피 좋지요 잘만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었고 보기 안좋고 2014년 아시안 게임과 연계해가지고 좋죠 그 건너편에 평화시장 있어요 동원 웨딩홀 빌딩자리 거기도 좀 살려 주시죠 어떻게
○건축과장 김한식  그래서 그게 지금 평화시장 문제하고 또 맞은 편
○위원 최백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과는 아니지만 복지예산은 안잡으면서 이런 거에 구비 이런 거는 돈 잘 내려 주는거 아니예요 좀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 한다 하고 아니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예산 하나도 안 잡아 놨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돈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도 잘 내려오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잘내려오는게 아니고 이게 경쟁률이 치열한거예요. 전국에서 최우수 해서 이걸 타 온거예요 이거를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이 낙후되었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이 지역이 활성화 되겠다 해서 각각 몫이 다른겁니다. 목적들이 그러니까 영ㆍ유아에 대한 그런 보건 복지 파트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그 다음 에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파트, 파트 파트가 있는 것인지 그걸 갖다가 몰아통으로해서 여기 주고 저기 죽인다 이건 좀 안맞구요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잘해라 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위원님들에 얘기하신게 물론 잘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우리가 주안8동 지하상가 공예의 거리도 월세까지 내줘가면서 계속해서 올해만 더 올해 만더 하면서 월세까지 다 내도 여기도 그런 꼴이 될까 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거 예요 여기특화사업으로 이 걷고 싶은 거리도 아주 좋죠 주차장 있어요? 대안은 해놓으셨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위원 최백규  주차장, 차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공예의 거리는 제가 안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책임 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국장님 주창도 없어요 거기
○건축과장 김한식  주차장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기다 가로 노획 주차장을 확보하던가 또는 차선을 인도를 더 줄이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또는 주차창을 안쪽으로 해서 만들건가 해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뭐 이 사업을 무턱대고 할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잘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2014년 아시안 경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좀 누가봐도 외국인들이 봐도 그런데 거기보다 그 건너편에 평화시장 자리 있어요 거기 재개발, 개건축도 안 되고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본위원이 참 갑갑합니다. 거기가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목공예마을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누가와서 보더라도 진짜 속된 말로 후져보입니다. 우리 남구가 도대체 그 옆에 숭의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이렇게 이상한데 있냐 이렇게 다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물포역으로 해서 지금 도화역까지 부분에 있어서 목공예하고 여러 가지 합판하고 지저분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축들이 목공예 마을이고 그래서 제가 오기전부터 목공예마을에 대한 아이템들이 계속적으로 본의회에 보고도 되었고 이제 드디어 예산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사안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의 지금 특색사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또는 지금 성과가 미흡한 여러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해당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는 목공을 다루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담당으로 하는 것 같은 데요 아무튼 잘 되어서 주민들이 그 거리가 깨끗해지고 누구나 와서 볼거리가 있어서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주안역 지하 상가 공예의 거리처럼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아무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그런 사업은 무턱대고 국가에서,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좀 다오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거지만 이제 뭐 국비를 전액을 지원해 준 다면 모르지만 구비 항상 5 대 5로 매칭으로 들어 가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든 하는 동안은 활성화 되어서 이게 좀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 1분만 질의할께요 과장님 주안역공예의 거리에 얼마나 관심을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거기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 전에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자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고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구요 지금 뭐 경제얘기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건설, 건축에 대한 경기도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경제라는 거 그런것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경제가 안 좋으면 민간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민간경제가 안 좋은데 목공예가 안 될것 같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구요 민간경제가 안 좋으니까 국가예산을 투입을해서 그 거리를 조성하면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어떤 같이 연계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대신 뭐 저희가 예산이 매칭사업이다 구 예산이다를 논하기 전에 예산은 시예산이나 구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구예산은 열심히 하고 국가 예산은 안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구요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한번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61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시면 수봉근린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영액이 9억 9,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조성 내역이 무엇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경관녹지 과장 김영호입니다. 총 본 예산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수봉공원의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현충탑 뒤에 보면 군부대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군부대 주둔지가 국방 군사 협의를 완료됨에 따라 공원으로 개방하는 사항하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봉폭포쪽 입구에 문주가 좀 약하다 해서 보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봉공원내에 기존에 놀이시설을 철거한 광장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하고 매점 두 군데 설치하는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과장님 입구가 포함이 되어 있나 본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입구에 항상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폭포공원 그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거를 지나 가면서 볼 수 있게끔 입구에 여기에 폭포가 있다 하는 계속 요구를 했던 거에요 입구를 좀 한마디로 멋있게 달라고 누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여기 수봉복포가 있구나하는 것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포함이 제대로 되어 있나 여쭤보는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폭포와 도서관 두 종류다 명품이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창생과 소관예산안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379쪽 부터 380쪽, 주차장 특별회계 415쪽부터 419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젼경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임경임 위원님이 임산부 주차창 때문에 말씀하신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인이 대면은 과태료가 부과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부과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부과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거 부과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장애인 주차면은 장애인 담당팀에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요 구청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면에 다 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려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죠. 사진이라든지 증빙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가정정책과 거기서 장애인 담당자가 부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카메라 보급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카메라요?
○위원 전경애  증빙서류를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 보는 거에요 지금 다른 데서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공공기관이면 동사무소도 될 수 있고 다른 그런 지역에 장애인석에 댔어요 댔는데 그거를 누가 아무도 안봐요 그거를 누가 관리하는 분이 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자가 따로 있냐는 거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정책과에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은 잘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도 아무도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고 장애인석이니까 알아서 대지말아라 그건데 다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주차면이 없으면 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실질적인 주차단속에 장애인 주차면에 하는 부분은 잘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교육을 받은적이 있냐 카메라를 보급을 받은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누가 지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정해놨지 그걸 시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관리 조차도 안하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그런 교육을 한번도 해 보신적 이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장애인 주차구획면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단속이라던지 하는 그 권한 자체가 장애인팀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해가 안가는데요 법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거를 어떻게 깊이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383쪽부터 384쪽, 주차장특별회계 421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계수 조정시간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다가 기초생활보장과의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 채무금 2,814만 3천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여가시설 국유지 변상금 1억 3천만원에 관련 해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먼저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난 사항이지만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책임있는 공직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말씀과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께서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광호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제가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국유 재산 점유현황에 대한 변상금 예산 편성 과정하고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채무금 회수에 따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국유재산 점유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재무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통해서 국유재산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국유재산법 제 5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그런 자산이 정부투자기관인 국가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그 동안에 우리 자치 단체로 인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던 것이 전부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용현3동에 있는 경로당 또 주안3동 부내경로당 주안동, 학익동에 소재한 남구 노인복지회관 이런 시설들이 무단으로 점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이 시설에 대한 변상금을 총 1억 2,532만원을 부과를 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2006년도 9월달, 2011년도 5월달에 무상사용을 요청했으나 국가,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반영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변상금이 부과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변상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본 건물들에 대해서 최고중에 있으며 계속 연체가 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재정도 여러 가지 열악한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 변상금 1억 3천만원은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 국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재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매입 예산 5억원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부득이 하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변상금 조치는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구요
  두 번째는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 자금은 1990년대도부터 저소득제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가지고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채무보장을 관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90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3,039가구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체납된 가구가 남구 관내에 약 1.5% 발생을 했습니다. 51가구에 약 2억 8천만원이 채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사망자가 12명, 말소자 3명, 남구거주에 17명, 타구, 타시도로 거주한 사람이 1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손실보존액이 4명에 2,142만 2,274만원이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 원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증 순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했으면 이런 체납금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보증 전세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워낙 생활이 좀 어려우시고 현재 4명중에서도 저소득 파산자 이렇게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이 열심히 해결했습니다만 4명에 대해서 이런 민사소송이 제기된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2,800만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셔가지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 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앞으로 이 행정업무를 추진 하다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데 또 업무를 세밀하게 엄격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오시라로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행정업무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부구청장 이광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른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이걸 검색을 해 보니까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81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출은 1990년도부터 되었다고 그랬죠?
○부구청장 이광호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협약서는 2000년도 4월달에 체결이 되구요 이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대출금이 나가야 원칙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광호  이제 그런 이 부분들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협약서는 나중에 임의대로 작성하신거예요? 2000년도에 늦게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는 누가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그래서 한거예요? 그러면?
○부구청장 이광호  2000년도의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되겠구요 이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협약이 된 다음에 대출이 나가야 하는 데 대출이 먼저고 협약이 늦게 되었으니까 순서가 안맞는다는거죠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구청장 이광호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해 줄 것에 협약을 하고서대출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먼저 대출을 일부 나가고 이후에 협약을 맺었는데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구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걸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대출해 주기 시작하고 10년뒤에 이게 협약이 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90년도부터 협약을 했구요
○위원 전경애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대출은 1990년도부터 아까되었다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협약서는 2000도 4월달에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데 이게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의로 협약을 한 것보다도 어떤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1990년도부터 대출이 시작되었으면 2년, 이거 임대차 보호법이 2년이죠? 한번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1회 연장하면 4년입니다. 4년이면 그럼 여기에는 지금 처음에 대출을 할 때 부터 이게 가업주나 재산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거예요 임대인이 이게 지금 이거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보증인은 가구주랑 구가 채무보증을 섰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경유처분을 했던 만기가 되었든 전세금은 세입자가 받았던 가구주가 받았든 그걸 받아 가지고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데 상환을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미처 상환하지 못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경애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환을 제 때 못한거는요 여기 이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태만하셨다는 거에요 업무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착공 관리를 채무보증을 선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하는 데 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보면 독촉장이라든가 이런거를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거를 제대로 안하신것 같아요 지금
○위원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위원장 김금용  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동료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께 사과발언을 받기로 해서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사과를 한 마당에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모양이 안좋으니까 예결위 가서 따질때 따지시더라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금용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니다. 또 좋은 답변감사하구요 다시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 중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사항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347쪽 세입 부분 경관육교 유지관리비 6천만원삭감, 349쪽 세출부분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천만원 삭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총1건의 6천만원, 세출부분 총 1건의 1천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 중 예산서 349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5천만원 증액, 349쪽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장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임경임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