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문화공보실ㆍ민원지적과ㆍ재산회계과ㆍ세무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민원지적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05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7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실장님, 결산서 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품취득비 8,73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아카이브솔루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서울에 있는 멥시CNC라고 거기와 계약을  2005년 12월 12일 계약이 됐는데 납품기한이 2006년 1월 10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납품기한내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계획이행 촉구를 했는데 납품업체에서 2차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일내에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7일 청문을 재산회계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참여하지 못해서 계획이 해지되어서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제재를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 입찰을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주는 건데요.  그게 남구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부정당 업체를 제재를 했고요. 금년 4월에 다시 시원미디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물건이 전부 납품이 되어서 5월 15일날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재산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 사항은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집기가 작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금액이 자기가 입찰금액보다 많다보니까 납품을 못해서 저희가 두 번 독촉을 했는데 안해서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일정기간 관공서에 납품을 못하도록 하고 그 후에 추가로 입찰공고를 내서 시원미디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러면 실장님 애초에 업체선정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공개경쟁 입찰이었으니까 하자가 없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입찰조건에 가장 합당한 업체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각별히 업체 선정할 때 물론 공개경쟁 입찰이니까 어떻게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남품됨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은 없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35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당초예산이 43억8,192만원 거기에서 사고이월액이 얼마입니까?  8,730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이게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지요? 그런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요.  예산과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다뤄진 예산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다시 다뤄졌던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추경을 언제 했지요?  2005년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7월 18일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7월 18일날 할 때 사전에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와 컨택을 갖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품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실제 우리 금액에 맞춰서 납품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8,730만원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ㆍ○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영상 아카이브솔루션이라는 것이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상영화관련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화영상장비를 들고 어떤 영화를 제작하고요.  1분영화, 10분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TV나 영화영사기에  돌릴 수 있게끔 변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찍은 테이프로 바로 영사기라든가 방송을 송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환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학생들 영화영상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일반주민들과는 큰 밀접한 관계는 덜했고요.  학생들과 관계가 되는 장비였습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예산을 세워서 문화공보실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업무가 미숙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필요했던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줬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몇 개월 정도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을 해 보면 일반운영비서 과다하게 남은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예를 든다면 당초예산에서 과도하게 잡아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업무를 안 해서 남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33쪽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32쪽 일반운영비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거든요.  거기에 쓰이는게 보통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엠프시설 유지보수 이런데 쓰는 예산이었거든요.  300여만원 남고 집행율이 84%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체육과 시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로 넘어오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32쪽에 있는 운영비는 사실은 총 4,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전반기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잡혀있지만 4,300만원 중에서 320~33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그걸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세우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해 가면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질책을 받을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을만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진짜남았다라고 보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공보실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문화공보실 예산이 43억8,192만원인데 물론 한국 정계 10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아직도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데 꼭 문화공보실에 43억8,192만원을 책정해서 거기서 예산이 남았다.  만약에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예산이 조금 더 차상위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이 43억이지만 저희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돌체소극장 문학동에 짓고 있는 그게 16억입니다.  16억 중에서는 국비를 10억 받아왔고 구비 6억을 포함한 16억이고요.  예술영화 전용관 5억도 행자부에서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21억에다가 컬쳐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9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것이 3개가 30억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나머지 조그만 목들이 모아져서 43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더 신경을 쓰겠고요.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자면 사무실운영비나 시설운영비가 되는데 그런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자면 복사용지가 떨어졌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떨어졌다, 그렇다고해서 예산이 없다고해서 사무실 문을 닫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약간 여유있게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특수사업이 많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절감 됐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6년도는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칭찬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전체 예산대 집행잔액이 거의 10%씩이 넘고 있거든요.  10%가 넘는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842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현환  3,247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46만2,090원 나왔거든요. 경상적 경비에서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내려 오면 그게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합해서 3,200만원 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84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이 2,537만9,500원 집행잔액이 304만500원 되는데요. 집행율이 89%입니다.  11%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게 일반운영비 주로 쓰인 것이 유통관련업 민원안내문, 관광홍보물제작, 미술장식품 및 축제위원회 심의수당, 축제요원 급양비 주로 이런 성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건 과다하게 세웠다기 보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축제위원를 3회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2회개최로 끝냈다던가 축제행사요원 급양비를 얼마를 세웠다가 축소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계획된 것을 시행을 안 했다던가 축소시켰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일반운영비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나오는데요. 어느 한 군데서 많이 남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목 중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 합해져서 그런거거든요.  특별히 어떤 것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많이 남은게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도 세웠었고 미술장식품과 축제위원회 심의수당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100만원 이상씩 두 군데서 남았거든요.  관광홍보물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제작물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120여만원 남았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이 남아서 긴요하게 쓰일 때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예산산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칸에 행사지원비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 58만원인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관련 행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과 시절에 본예산에 행사지원비가 3천여만원 되거든요.  그중에서 문화체육과시절에 거의 쓰고 나머지 금액이 58만원 남았었는데 그게 문화공보실로 넘어왔거든요.  58만원 가지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행사를 치르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하나도 사용 못하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고생 많으신데 한 두가지 질의을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말씀과 한 가지는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집행잔액 사항들을 볼 것도 있지만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입니다.  총 금액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예산에 비해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본 결과 36.6%입니다.  이게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만 따질 부분들도 아니고, 명시이월 부분들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특히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이지요? 본예산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과목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추경까지해서 다시 세울거라면 면밀히 검토하신 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게 전체 100%로 따졌을 때 익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까지 모든게 36.6%라면 제가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경제지원과 사항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실ㆍ과가 그렇습니다.  거의 30%, 40%가 넘습니다.  10% 미만정도라면 예산편성에서 전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들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말 할 사업이 뭔가 하는 정밀한 기획감사실과의 교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관선 구청장 때 사항과 틀린게 뭐냐면 민선구청장이 또 바뀌면 그 구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실ㆍ과장님들 어쩔 수 없이 조직사회에서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간부급라이면 그 부분은 지양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6.6%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나오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뿐만이 아닙니다.  100%에서 36% 정말 반성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BTL 사업에 대해서 9억 토지매입비로 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25억 정도내야 하는데 그건 지방채를 발행하십니까?   어떻게 예정하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예산부서에서 자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고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겠지만 경제지원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로봇축전도 문화실과 상관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간사 이한형  경제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숭의동 부지 9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5년 분납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명확한 BTL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9억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채로 인해서 계속 채무부담이 있는 BTL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연구검토를 해 주셔서 추경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집행잔액이 10%가 넘은 것을 책망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10%가 집행잔액이 넘을 수밖에 없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얻어지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라는게 투입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난 산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문화쪽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우선순위를 문화보다는 지역개발이라든가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만해도 세계 11위 경제대국 이었고, 최근에 12위로 떨어졌지만 이런 소득수준 하에서는 우리 문화도 상당히 고급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쪽에 신경을 써왔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게  전에 인하대에서 학술세미나가 있었는데 노교수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똑같은 공연을 부천에 하고 인천에서 하는데 부천에서 할 때는 표가 없어서 구경을 못하는데 그 공연을 인천에서 하면 표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문화마인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구나 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업무를 추진할 때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또 위원님들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나름대로 업무처리하는데 하는 일은 많고 문화라는 업무가 쉽게 금방 금방 해소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히 답답함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실장님, 문화에 대한 전공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와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쩔 수 없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를 직접 사랑해서 이쪽에 오시게 된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왔습니다만 저도 문화공보실 오기 전에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막상 와서 접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늦게 반성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야구나 하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겠지요. 문화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뭘 하든지 문화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감이 있어야 해요.  사랑하고 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이라든지 여기, 저기 실패한 거 나눠 갖는 논공행상 보다는 사실은 하나라도 성공한 것을 인천 남구의 자랑 그런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감각, 사랑이라든가 집념 이런걸 꼭 보여 주셔야 하는 부서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인천을 문화공보실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에는 잘되고 인천에는 안 된다고 그러지요. 왜 그래요?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며 왜 그런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렇다는게 아니고요.  유수의 좋은 공연이 들어와도 그렇더라 노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인천 쪽에서서울이 부천보다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서울이나 부천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문화라는 것도 처음으로부터 잡아 끄는 그런 문화는 많지 않습니다.  자주 접해 보다 보면 진짜구나하는걸 심정적으로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는데에 그런 문화소양,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과 인천중에 특히 주안쪽을 중심으로 문화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남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걸리 문화같아요.  막걸리 문화에다 양주를 먹이니까 먹힙니까?  안먹히는 것 같아요. 부천과 경제적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지요.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사업을 하시는데 막걸리 문화에 맞는 걸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마차 술먹는 사람보고 호텔가서 양주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못 먹는거 같아요. 우리 인천 특히 남구에 맞는 문화정책을 세워 주셔서 남구에 어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면 그 수준에 맞게끔 문화도 따라 가리라고 봅니다.  서둘러서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미리 안주시킬려고 하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문화공보실 예산 반만 갖다가 돌려서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투입하면 훨씬 더 좋은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고급적인 문화가 아니라 막걸리 문화를 만드는 정책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실장님, 이건 결산과 관계가 없는데 내일 주안미디어축제가 시작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축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소개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인물을 가져왔으면 좋았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초대장도 나갔고요. 포스터도 붙어 있고, 팜플렛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안미디어 축제가 금년이 세 번째입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영화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미디어아트전시회는 2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주안역대 청소년미디어센터, 맥나인시네마, 주안역광장 일부교통 통제를 해서 야외마당을 하게됩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요.  없습니다만 미디어아트전시는 이번에 컨셉이 호모에코루덴스라고해서 개최가 됩니다.  미디어아트전시는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전시가 되는데 1층에서는 샐위댄스라는걸 주제로 카트린느 랑그라드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에코디스커버리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작가들 5명의 작품이 전시되고요.  3층에서는 상상환경이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한국작가들의 5명의 작품이 전개됩니다.  5층에서는 또 다른 자연이라는 주제로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게 되겠고요.   영화제는 22일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상영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상영이 되는데 거기 보면 국제초대전 인터필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단편 애니메이션 이런게 되고요. 한국우수 3편 초대전이라고해서 애니메이션, 우리시대 가족이라는 주제의 단편영화들 몇 개가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앞에 일부 교통통제를 해서 놀이마당을 만들어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리공연 일반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한 락페스티벌도 하고요. 거리공연도 있고, 손도장찍기라는 프로그램, 몸에 페인팅 그림을 그리는 페이스페인팅도 있고요. 주안역사 2층에서는 주안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교통통제는 어느날 하게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2일 오전 7시부터 교통통제를 하고 거기다 간이무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하게 됩니다.  
○위원 계정수  하루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3일 동안 하는데요.
○위원 계정수  통제를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통제를 3일 동안 하는데 전체를 통제하지 않고 버스환승돼서 나오는 부분만 일부만 통제를 합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질의를 당하셨는데요.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우러 질 수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문화를 좀더 연구개발해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또 반하는 생각은 우리 구에 특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쪽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겠지만 금년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민의날 축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주안역부터 시작해서 시민회관 쉼터까지 전 구간을 교통통제를 하고 대중성이 확보된 각 동에서도 참여하고요.  일반대중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도 했었고요.  주안미디어축제는 약간 대중성은 떨어지지만 약간 선도된 축제, 특화된 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축제들을 키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쪽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거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65페이지 201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과다 계상하신 건 아닌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조달품목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예산이 각 동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전산장비유지비, 각 동에 배포되는 유인물, 우편요금이라든가, 복사기, 인증기, 프린터 수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는 전자입찰로 인해서 보통 저가 입찰로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6% 내지 7% 정도 예산이 남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6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불용 사유가 뭔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전자정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자작업이다 현실적으로 시행됐습니다만 첫 번째는 주민등록과 인감이 완료가 됐고, 토지전산망도 완료가 됐습니다.  끝으로 호적전산망을 작년부터 전산망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에  위탁준 사업비입니다.  나름대로 당초에는 2억3천만원인가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정리추경 때 4,500만원 정도를 삭감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7,908만원이 발생됐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총예산이 11억2,000만에서 10억3,00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 7,900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6점 몇 프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정리추경 예산에서 삭감시키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신  업무를 잘해서 남았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넘겼습니다만 중간에 점검을 하다보면 더 들어갈 사유도 생기고 감액할 사유도 생깁니다.  나름대로 4,500만원은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도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정리추경 삭감할 때 좀더 연구를 했더라면 이 재화가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었겠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신  그랬으면 더 좋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정리삭감을 했는데 그때 좀더 심도 있게 했었더라면 공공재화가 뜻있는데 사용이 돼서 주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주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은 당초예산을 제로로 하는거 원치 않고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남겨놓으면 좋지요.  그렇게 열심히 한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제로로 칠려고 보니까 소위 12월에 보도블록 깨는 것이지요.  비판 받더라도 이렇게 남기는 것은 좋은거 같아요.  그런데 이왕에 남은 거 우리가 정리추경 삭감 때 좀더 심도 있었다면 이 돈이 좀더 좋은 곳으로 사용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 노태간  5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계속비 이월이라고 있는데요. 대충얘기를 들었는데 21억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사유지 관리와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동청사이라든가 구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동청사 증축비, 의회와 주안5동에 대한 전력보수가 됐고, 학익동 청사철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2,152만3,5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 듯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약 2,152만3,350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밑에 미집행 부대비도 연관이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아까 문화공보실 질의와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집행잔액 익년도 이월액하다 보면 50% 상회하시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명시이월과도 그렇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재산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다 타당성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학익동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건 한 번 집고 넘어 갈 부분입니다.  예산사항들이 50%가 상회되는 것을 못쓰고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으로 넘겼다 그 과에 대한 아무리 명분있는 사항이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익년도 이월비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학익2동 동사무소하고 어린이 도서관 설치공사는 총 공사비가 약 36억정도 들어가는 거라 이건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3개년에 걸치는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21억700만원은 이건 누가 하더라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것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해합니다.  사업은 다 끝나셨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잘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기가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셨지만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 실ㆍ과를 보면 거의 30%, 50%에서 상회합니다.  예산하는데 제가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에서 잘 하시겠지만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즉흥적으로 이건 해, 이건 말아야지 그런 사업들도 거의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구청장이 바뀌는 년도라든가 그런데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선거시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사항들 예산집행 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유의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까도 대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 자체감사와 그리고 광역체감사 받으셨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감사는 매년
○위원 김기신  감사에서 지적사항들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각 과별로 별도로 지시가 돼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관리 철저히하라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부터 감사에서 지적사항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건 매년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할 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사회도시별로 별도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드려도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한형 위원님 지적도 하셨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추경 때 삭감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사실 남구청에 1,600억정도 되지요?  작은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은 예산을 추경때 정리를 하셔서 다른 부서에 주면 좀더 유용 있게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도 광역단체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결과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 재산회계과 자체감사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안녕하세요?  세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7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세출말고 세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액이 1,665억4,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195억6,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지금 세입결산보고서입니다.  10페이지. 그게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시세, 구세 다 합쳐서 당초 1,665억을 목표로 거둘 목표를 뒀습니다.  거둘 목표를 하면 징수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세목은 자진신고 납부나 정기분 보고할 때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뿌리면 실제 수납액이 1,882억이 수납된거고요.  그 중에서 체납된 것이 312억라는 얘기입니다.  321중에서도 결산처분을 25억을 하고 그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87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위원 신현환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있는지
○세무과장 황하연  예산액은 우리가 예산액을 편성할 때 세입부분을 정할 때 지방세는 202억 예를 들어 세외수입은 412억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해에 예측되는 세입원을 판단해서 1,665억을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세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각 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예측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결의를 한 금액이 좀더 많이 부과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가요? 징수경과 차이가 있는거요?
○세무과장 황하연  왜냐면 징수결정을 한다고해서 100%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좀더 예산액보다 목표를 초과했습니다만 이럴 때 추경이 또 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자원이 늘어나면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12억9,600만원인데요.  그중에 결손처분 된게 25억4,400만원이고, 결손처분의 사유가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많은데 특히 시효완성 부분에서는 5억4,0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시효완성이 많다는 것은 징수노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잘하신 건데요.  재산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부과시점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도가 됐던가 파산이 됐건가해서 압류를 해야 시효중단이 되는데 압류물건도 없고 할 때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시효완성도 무재산인 경우가 많다는 얘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무재산인 경우에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 신현환  주로 사유가 무재산으로요ㆍ.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신현환  발굴하는 과정에 소홀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
○세무과장 황하연  잘 아시다시피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어서요.  각종 재산이라든가 전국의 모든 차량, 부동산이라든가 모든게 조회가 100%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은 경우도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수법으로 많이 빼돌린다 든가 그런 방법은 안됩니다.  공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하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빨리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같은 맥락으로 과오납에 대한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또 금액관계 거둬들인 관계에서도 아니면 변상금 내는 관계에서도 많이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제에 대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구제절차가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행정처분까지 바로 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로써 행정부라든가, 시청이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90일 동안의 여유를 줍니다.  구제제도가 많습니다.  다음 월요일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구에 두게 돼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자는 또 납세자 보호관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제제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저희 구에서 과오납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과오납은 다른 건데요. 저희들이 행정착오로해서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 발생 건도 있고요.  국세청, 국세, 종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세가 경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주민세 10%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이자까지 다 부쳐주고, 지체없이 바로 환불해 줍니다.  행정구제방침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다 보니까 국세라든가 발생이 돼서 경정이 됐을 때에는 따라 가기 때문에 큰 실수 아니고서는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어떠한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실수를 크게 해서 손해를 막대하게 지장의 줬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법에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무튼 저희가 과오납 변상금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가급적이면 줄여 가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신현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시효완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재산 때문에 그런 시효완성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2005회계년도 사유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무재산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이건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또 저희들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자는 결손처리 절차에 의해서 결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재산으로 등재된 금액이 기간이 지나면서 시효완성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는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결손의 방법은 무재산이라든가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징수액이라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담당자가 내용을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이 서면 전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결손을 할 수 있는데요.  무재산은 5년 시효가 되기 전에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무재산이고요.  시효완성은 부과해 놓고 그래도 뭔가 하면서 계속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독려하다가 그래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는게 아니고 계속 독려하다가 시효완성 5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이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신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몇 년도 부터 다시 세무과에서 근무하셨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787건에서 2005년 1,459건이에요. 그런데 이 과오납이 지난번에 세무과장님 설명할 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부인도 내고 남편도 내서 이중으로 부과했다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과오납 발생요인이 다양합니다.  그것도. 먼저 우리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주소지가 거기인 줄 알고 건물이 있는 소재지인줄 알고 보냈더니 갑작스럽게 서울로 옮겨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로 보냅니다.  또 집에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에서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가 경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 해서 옳다고 손을 들어 주면 부과했던 것을 국세가 취소되면 저희들도 바로 취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파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신  과오납이 2001년에 787건, 2002년 568건, 2003년도부터 늘어나서 2004년 1,428건에서 2005년 1,459건인데 이거 한 건을 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우표값하고 얼마나 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환불요건이 발생을 하면
○위원 김기신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건 일단 과오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우편물로 보내는 거 있지요? 고지서 발부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최초에 보내는 고지서 비용이요?
○위원 김기신  그게 한 건당 얼마 정도 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고지서 제작비하고 고지서를 전산출력하고요. 인건비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표값 일반이냐 등기냐에 따라서 몇 천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한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최소한 천원 드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거기다 인건비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거 같아요.  1,459건이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연 6%의 환불이자를 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더군다나 문제되는건 이런거 같아요.  과오납이 발생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질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두 번 내고 화가 나겠지요. 비용이 들거예요. 찾으러 다녀야 할거 아닙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황하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9월에 재산세가 13만여건이 나가거든요. 13만여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13만여건이 고정적으로 수요자가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명의변경이 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서 주소이전이라든가, 또 갑자기 용도가 바뀝니다.  근린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용도가 수시로 바뀌고요. 그런 사유별로 발생되는게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1일 기준해서 나갑니다.  9월에 나가는데 7월, 9월이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이후이라든지 그 전이라든가 근사치 변동사항을 어떨 때는 예측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고지가 되고요.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특히 환불건이 많은 이유가 국세 경정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세 부분이 종합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양도세할 소득세가 많습니다. 국세가 경정이 되면 우리는 바로 10% 종세로써 경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가 실수로 인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잘못된 고지가 왔으면 이미 이 집이 명의변경이 됐다고 보면 잘못된 고지를 보고 과오납 발생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고지라고 민원들인은 파악을 하지요.   그런데 이건 이미 세금을 냈다가 환불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전혀 성격이 틀린 거 같은데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내용입니다.  서로 착각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를 했을 때 그걸 다시 바로 잡아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환불건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해서 과오납이 된 겁니다.  사후에 원인이 발생돼서 되는 경우가 많고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실수 한 것도 있고, 민원인들이 살짝 착각해서 고지서를 두 번 납부할 수 있고 사유가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세무과장님은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돈을 누가 준다면 모르지만 내는데 대해서 꼼꼼히 챙겨볼 것입니다.  이중으로 내는 요인은 상당히 적을 것이고, 여기서 잘못 발행해서 낸 것이 더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돈을 내는데 집사람한테 안 물어 보고 줄리 없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의도 제기해서 구제제도 절차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결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비율이 몇 프로 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행정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사청구 상급관서에다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50%, 50%입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로 잡혀있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거까지는 행정소송건이 별로 없었는데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과오납 발생건이 2001년도와 2006년도와 가구수나 인구가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남구가. 그런데 거의 더블로 올라갈 정도라면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적 변화가 온 것이 아니고 남구가 변수가 생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수 자체에서 볼 때는 심각하다 이게 이렇게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제가 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양을 하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행정착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정당하게 부과를 하는데 본인이 그게 아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상급관서의 결정에 따라서 환불해준 경우가 있고요.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787건라는 2001년도 기준해서 어떤 독립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 얘기를 하는것이지요.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2002년도는 568건이에요.  568건에서 세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건 파악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가 계속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과오납과 경제불황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황하연  국세경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 김기신  과오납이라는 것이 민원인이 돈을 낸 것이 잘못 부과가 돼서 다시 받아가는 것이 과오납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돈이 없으면 더 안내는 것이지, 체납이 많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무과장 황하연  이걸 분석을 해 드리면 국세경정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56건이라면 1,456명이라는 민원인이 상당히 귀청을 불신할 것은 사실이고 지금 원인분석이 철저히 일어나야 될 거 같아요.  568건에서 1,459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소위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줄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더 주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구청에서 행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들도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데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이런데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과장 황하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과오납이 나왔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의 사례가 과오납하게 되는 사례가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행정착오로
○위원 노태간  어떤 행정착오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미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행정적으로 미리 캐치를 못해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행정적 변동 그거 하나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의를 제기 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A로 보고 있는데 아니다 B로 주장했을 때 상급부서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게 민원인 측이 맞다고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국세경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환불해주는 요건중에서  국세가 경정이 되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나 했을 때는 뒤따른 주민세를 거기서 경정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경정을 해 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합니다.  통보가 바로 옵니다.  특히 요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오는데요.  몇 천 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건데요.  국세가 종합세를 정산하다 보니까 다 돌려줘야 합니다.  몇 천원도 돌려줘야 합니다.  경정이 많이 됐으면 우리는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건이 많습니다.  올해도 이만큼 나갈텐데 그런  등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오납이 됐을 경우에 추정으로 5년을 계산해 주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노태간  그런데 5년 해줬을 경우 1할의 이자 계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5년내에 다 돌려주지요. 바로 돌려줍니다.  지체하지 않고 돌려줍니다.
○위원 노태간  과오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5년 갖고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5년 정도에다 1할 정도의 이자를 줘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과오납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돌려줍니다. 그 시점에서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부득이 이민을 가있다거나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장계좌를 캐치를 못했을 때는 늦어집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무과장 황하연  법 5년으로 돼있으니까
○위원 노태간  그건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세무과 예산 주로 비사업성 예산이나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세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알뜰히 10원짜리도  남길 정도로 세무과장님으로서 수행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경상적 경비가 거의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원이 남을 정도로 알뜰히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잘 쓰셨는데 경상적경비가 예산대비 1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10%가 아니고, 0.8%입니다.
○간사 이한형  0.8%정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일반운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지서 제작비라든가 유인하는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 부분에서 199만원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450만원 중에서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라든가 봉합기 유지보수비, 심의위원수당 부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세출결산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세무과에서 시간외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거의 조금씩 합니다.
○간사 이한형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월 얼마나 받으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어느 달 보니까 40만원, 50만원선까지 40만원 때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세무과에서 시간외수당 사항들은 어느 용도로 하실 때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저희들이 달고 나가면 총무과에서 월말계산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잔업이 많습니다.  잔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계속 상반기부터 번호판 영치가 있고 새벽에 나와서 저녁 야간 영치도 합니다만 잔무처리부터 시작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사 이한형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받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기본이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간사 이한형  세무과에서 특정분들한테 배분하는 것은 시간외는 어떻게 배분해 주지요?  자기들이 그 과에서 팀별로 일이 있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무과장 황하연  본인이 잔무를 더해야 하고요. 특별히 영치라든가 저녁에 나가야 하는 징수독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 과세를 준비할려면 야근도 해야되니까요.  개인별로 다다릅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봐서 시간별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차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행정감사때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민원인들이나 세무과분들을 특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 실ㆍ과들이 차등돼서 공무원분들이 불만사항들이 있어서 세무과를 대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거래세 국회에서 통과된 바로는  거래세가 2% 부족분 사항들은 행정자치부나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감세에 대한 대책 나온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대책은 아직 시 의견은 시세니까 시에서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 전체는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370억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40여억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매매가 활성화돼서 들어 온 것을 보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부동산교부금세가 이번 정기국회 때도 개정이 될 모양입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가 내국세 총액의 천분의 24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서 국세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교부세로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이 부분이 거래세 인하로 인한 이번에 개정된다는 내용에는 그 부분을...
○간사 이한형  그 부분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세무과장님 한테도 대안 아닌 부분들을 드렸는데 우리는 시세에서 구세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 듯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분이 있습니다.  2% 거래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사항들 구청장님 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신적이 있나요?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하고 나서는요?
○세무과장 황하연  정책적인 것은 사실은 제가 보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더 앞장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희들도 앞장을 서겠지만 주무 과장님 어차피 위원은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또 대안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담비소비세 이게 시세인데 구세로 올 수 있는 법적인 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모든 예산은 세입이 확보가 되고 계속 거래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2%나 감소됐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주무과장님이라든가 주무국장님이 국세에서나 국가에서나 잘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밑에서부터 이런 작업을 해서 세를 확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요? 제일 힘든게 돈 받는 거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 받는 다는 것이 힘든 거 같습니다.  39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가 있는데 현재 남구에 오늘 제가 잠깐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세가 안 거쳐서 남구살림하기가 힘들다는 기사를 아까 올라오면서 본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가 남구에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현재 통계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500만원 이상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 정근창  39쪽에 보면 25%를 차지할 만큼 구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액체납자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는 보지 않고 사실은 재산을 다른 대로 돌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는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25% 이상을 차지한다면 엄청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기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어제 청장님 주재로 세무과 국장님을 모시고 세무과 팀장하고 그 차석들까지 참석을 해서 어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 정리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보고를 어제 가졌는데요.  보도 자료를 줬더니 그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오와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청장님한테 특별히 상반기에는 과세자료라든지 부과에 힘을 썼으니까 하반기에는 묵은 체납액이라든가 올해 발생되는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전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일인 일역씩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번호판 영치가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는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반화로 돼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생계형 저소득층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는 필요하고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부담이크니까 한 두 번에 내지 않고, 밀리다 보면 계속 밀려버립니다.  이 차가 다니니까 영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가 바로 옮기니까요.  그래도 그걸 뒤에 따라서 추적하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번호판 영치다 그래서 요즘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주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에 의해서 결손을 해야 합니다.  결손해야지 계속 체납액이 묵어서 징수율이 낮춰지니까요.  고액위주의 체납액을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기동반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추적해서 추적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추적 부대로 하여금 추적해서 징수할겁니다.  어제 그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세입의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총예산 현액이 8억2,305만원이에요? 맞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당초예산을 잡을 때 8억2,305만원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8억2,305만원에서 지출액이 8억1,448만원 남은 예산이 199만원 살림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역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 같아요.  사업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제로된 것이 많이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업무추진비 실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꼭 필요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완전히 사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조금더 남겼으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조금 절감해서 남겼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세무과에서 199만원 남았다라고 보면 만약에 급하게 다른데 일이 있을 때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세목간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나중에 부과해서 더 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세목간에는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편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는 세세한 세목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로도 나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부족했던 세목이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우편료 같은 것은 부족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편료가 몇 번에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세세목은 안나와 있고요.  전체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부족된 세목도 있었고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옳으신 말씀신데요.  저희들은 비사업성인데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비용입니다.  이거 부족해요. 저희들도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비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도 제 생각입니다만 부족합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 경비가 9,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무수행 경비 덜 쓰고 남겨서 좋은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세무과장 황하연  어디 직무수행비요?
○위원 김기신  세출결산 59페이지 직무수행 경비가 9,300만원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저희 직원들 세무수당입니다.  행정직은 고정적으로 나오는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세무수당이라고 직원들에게 봉급때 나가는 제수당입니다.
○위원 김기신  앞으로 예산을 8억1,448만원에서 조금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2006년도에는 작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까요?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여기다 플러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  세입이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과장으로 제가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이거 펑펑 쓰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있지요? 국공유재산 대부체납액 얼마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겠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 불가하게 되면 결손처리하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세외수입 결손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소명자료를 받아서 결손처리하는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세외수입은 저희 물론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세목도 있습니다만 국공유지는 제가 개별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이르기까지 소명자료에 의해서 결손처리한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징수하는 거 있지요. 이행금을 징수 불가했을 때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사실 건축과 소관인데요.  저희한테까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박병환 강제이행금이 미납됐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처리 안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압류하지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무허가 건물 자체는 압류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산을 찾아야지요. 재산조사해서 찾아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있으면 바로 압류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동차가 아닌 부동산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 이행강제금 미납된 부분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시지요. 보니까 명시이월이 26억9,550만원, 사고이월이 3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30억5,503만원 집행잔액이 1억3,472만원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6억9,550만원이 나와 있는 사항은 남부시장이 되겠는데요.  남부시장이 작년 봄에 예산을 저희가 받기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나온건 하반기 10월 정도에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10%가 본인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거의 2억7천만원 정도 되지요.  자부담을 걷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저희는 또 자부담을 100% 걷은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명시이월로 해서 계약이 안 됐으니까 업자와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계약이 안 된상태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석바위시장이 3억6,03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김기신  석바위시장 얘기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바로 옆에 105쪽에 보면 그 중에 석바위시장이 사고이월인데요.  이건 공사기간이 계속 뒤로 이월돼서 나가다 보니까 대개 공사가 8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잔금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사가 지연됐으면 계속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공사가 연기 됐을 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사가 연기된게 아니고요.  공사가 계속 진행과정에서 계약하면서 1차 개선금, 2차 개선금 나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위원 김기신  명목이 사고이월이라는 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고이월입니다.
○위원 김기신  계속비가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뒷좌석에서 관계공무원 「계속비는 3년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석바위는 몇 년을 보고 사고이월로 보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업자와 계약을 해서 계속 진행과정에서 남았을 때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이 2억 얼마라고 했지요.  이게 받아 졌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석바위시장 말씀이지요? 석바위시장은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부담은 100% 완결돼서 공사진행해서 석바위시장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도거니까 올해 넘어와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집행잔액이 7,885만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김기신  2회 정리추경시에 2,450만원을 증액편성 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5쪽이지요. 예산액이 2억4,05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6,164만2,810원이고, 7,885만7,190원이 집행잔액으로해서 51%가 집행이 된건데요.  이 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으로 1개 학교 서화초등학교가 3,500만원을 100% 시비로 지원해서 시행한 바 있고요.  근거법규는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11개 학교가 신청해서 시비와 구비로 각 50%를 세워서 지원하였으나 시행초기로 시지침에 의해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간 한 학교당 보육시설은 300만원, 초등학교 4,000만원, 중고등학교 4,500만원을 일괄하여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린이집은 일인당 일식당 150원, 연간 3만원이 되겠고요. 초등학교는 155원으로 돼서 연간 2만7,900원으로해서 학교별 학급실 학생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결국 이 사항은 시에서 시행초기다 보니까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예산까지 같이 50%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4,451만2,000원 정도가 되겠고, 어린이집 2개, 초등학교 4개, 이것이 2005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나 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지원한 학교를 보면 한울타리 보육시설이지요.  서화유치원, 서화초교, 문학초교, 용정초교, 인주중학교, 도화기계공고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예산 내려온 부분이 제물포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무궁화어린이집,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이건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워져서 시에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원 신청을 올해 상반기 받았습니다.  19개교가 되겠고요.  초등학교13개, 어린이집 6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6개 학교는 개나리어린이집, 제물포어린이집, 문학, 용정, 용현, 서화초등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많은 학교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시행초기고,  보조금 예산을 하다보니까 정밀하게 계획이 남을 수밖에 없도록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문제는 추경에서 다시 당초예산보다 더 추경예산을 받았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또다시 받아서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학교에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 준 다음에 끝나서 정산되는 것은 다음해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당초예산이 세워진 예산을 갖고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학교는 지원내역서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받았으면 당초예산만 가져도 충분한데 2차 추경때 예산을 또 받았는데 남겨서 불용시켰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준비성은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불용액을 살펴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사업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실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걸 불용을 시키면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 중요한 건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 같은건 더들어 가면 더들어 갔지 덜들어 가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경제지원과에서 우리 지역경제활동을 대단히 부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촉진사업이 109쪽기타보상금이 되겠는데요.  9,100만원 중 6,959만원을 사용하고 1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용이하도록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용이라든가, 한식조리라든지, 직업훈련기관 학원에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국비 80%, 시비20%로 전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자를 작년에 공고해서 받았는데 1차 신청이 워낙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예산 그대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2차 신청을 받았는데 12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004년도 전년에 비해서 보면 14명이 그래도 적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직업훈련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6년 9월 20일 현재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69명을 신청접수해서 교육중에 있고, 그 중에는 취업으로 16명이 중도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로써는 예산이 남게 되는 사항이지요.  또 금년 7월부터는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님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신청자 공고를 받아서 1차, 2차를 했는데도 인원이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해 보면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천직업훈련소나 기타 등등 훈련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서 길라잡이 역할을 스스로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적절한 홍보 방법을 해주셨면 신청자가 부족현상은 안 났다고 보고 있어요.  각 동에 나가서 현황을 보게 되면 실업자들 많지요.  이 사람들 재교육시켜서 산업현장에 나가게 할 의무는 경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와서 이 비용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보면 본 위원은 답답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건 직업훈련소 현황을 알아보면 몇 개월 하다가 취업이 되더라고요. 재취업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쪽에 고용촉진 쪽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최대한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지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반기부터는.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위원 정근창  남구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10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82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이 무슨 자산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EBS교육방송국에서 저희한테 로봇파워 경인부속 초등학교 강당에서 EBS 로봇파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해서 그 다음주 금요일, 일요일 방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저희 대회실만 빌려주십사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단식 의자를 방청객들 앉혀서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리기가 시기가 부적절해서 시에 6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00석 정도 되는 좌석이지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당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200석 정도 의자 하나에 30만원 되는 것이지요.  시장조사에서 예산을 올려서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6,000만원이 그래서 이걸 입찰에 붙였더니 아래지방 공장에서 들어 왔습니다.  유통시키는 상인이 들어온게 아니라 공장에서 직접 입찰 들어와서 거의 70% 정도에 입찰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저가 낙찰로 인해서 입찰이 된거니까 재산회계과에서 잘 한거지요.  이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게 돼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2회 추경에 성립전 경비로 사용을 한 다음에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앞에서 보면 그거와 연계해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돈이 1,9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같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성립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EBS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EBS방송은 우리 남구를 로봇을 특화하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로봇을 특화도시로 만들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공중파를 타는 방송이 로봇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공중파는 타는 방송이 전세계적으로 우리 남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남구 역사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06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있지요? 사고이월이 3억6천만원이 됐는데 10억4,790만원 중에 이월사유가 뭐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억6천만원은 석바위시장 공사가 계속진행 되면서 잔금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준공 후에 주는 사항으로 올해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잔금이라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자치행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철거민연합회 15일까지 철거명령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시장님 우리 구에 방문하셨지요. 모든 걸 떠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지역에서 오신 유지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박병환 위원장님이 물어 보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자치행정국장 이원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확성기사용 가처분신청을 지난번에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13일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별표에 보면 소음측정치가 주간에는 65db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변론에 약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주거지로 보통해석을 했는데 기타부분에 또 소음측정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로 해서 80db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또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 변론이라서 저희 변호사님이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1차 변론이 끝났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한 가지 퇴거소송을 저희가 하기 직전 전단계로 15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15일까지 자진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중에 정지승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초에 주안주공 1, 2단지에 관여를 하셨고 저희가 그분한테 업무를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는 27일 정도쯤에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법원에 접수한다는 내용사항들이 철거사항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정식건물이면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퇴거소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겠다고 담당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절차를 변호사님께서 밟아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계속 저희가 일정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분들도 민원사항이지만 민원인도 민원인 나름대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칠 때는 집행부에서 이원희 국장님도 법적인 것만 상당히 따지시고 그런 절차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언제까지 확정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미확실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의외로 빨라질 수 있을 거 같이 예측을 하셔서 기대를 해 봅니다.
○간사 이한형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원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도 수고 하셨고요.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청사내 무허가 건물에 들어있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4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분들이 어디서 발생한 민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주안주공아파트 세입자들입니다.
○위원 김기신  거기서 얼마에 세를 살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 뒷좌석에서 관계공무원「월세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월세로 살던 세입자인데 법률적으로 구조가 안돼서
  (뒷좌석에서 관계공무원「법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분들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월세로 살았다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일단은 세입자들이라서 넉넉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겁이 나서 못 가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연령층은 50대분도 계시고 40대분도 계십니다.
(관계공무원「여자 분은 40대 남자 분은 50대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된다든지 이런건 다 따져서 해주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범위에 계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소득이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소득이 발생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물론 법률적으로 안 되면 가처분신청이나 퇴거소송을 해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밖에서 떠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려워서 청사에다 무허가를 짓고 있다라고보면 꼭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몰아 부치는 것보다는 다 우리 주민이었고 민원인인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보면 최소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지역에도 뜻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한 번 접근하는 방법을 민원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런 활동을 안 한건 아니고요.  그런 활동을 해서 7세대가 나간거고요.  이분들은 더 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소수들의 절규를 집행부이나 의회에서 관심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을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