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
2.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된 924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세외수입조정 및 추가 수입과 지방세 목표액을 조정계상하였고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가 및 감소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6쪽까지의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가 감소된 427억3,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4,191만8천원 감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379만6천원 감소, 2005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반환금 2,579만원 증가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2억175만4천원 감소, 시ㆍ도비 보조금 3,06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문화공보실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2%가 증가된 28억6,300만원으로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등 조정교부금 14억원 증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백만원 감소, 시ㆍ도비 보조금 등 청소년공부방 운영, 문화원사업활동비에서 1,315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안 99쪽부터 103쪽까지의 총무과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3%가 증가된 9억2백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942만8천원 증가, 지방교부세 4억8천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2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1,500만원감소, 시ㆍ도비 보조금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재산회계과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3%가 증가된 121억2,7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매각수입 부분에서 1억6,600만원 증가, 공유재산매각수입 16억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21억5,290만2천원 증가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반환금 등에 따른 기타잡수입 1억원 증가, 동현산업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과년도 수입 10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하이브리드자동차구입 4대등 1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부터 138쪽까지의 세무과에 대한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가된 298억5,400만원으로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감소 22억원, 지방교부세 31억5,800만원 증가, 시ㆍ도비 보조금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제지원과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4%가 증가된 12억4,700만원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등 잡수입 8,285만원 증가, 재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4,442만원 증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등 233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부터 173쪽까지의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가된 25억7천만원으로 의료사업수입 450만3천원 감소, 암검진사업 등 국고보조금3,439만7천원 증가, 암검진사업등 시ㆍ도비보조금 4,85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요구된 66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부족액과 계획변경사업비 및 집행완료사업비의 삭감재원화에 초점을 두어 계상하였고 2006년 7월1일자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세출예산조정 및 기타필수사업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부터 76쪽까지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4%가 감액요구된 6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증액요구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예비비에서 감액요구되었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 2006년도 구정업무수첩제작 부족분은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백만원을 증액요구한 사유와 제작부수, 제작시기, 배부처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됩니다.
68쪽 여비부분에 있어서 시책연구모임단 국내외벤치마킹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1천만원과 국외여비 2천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연구모임단의 구성 및 활동실적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7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2,52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부족분 3,760만9천원에 대한 증액사유, 71쪽부터 72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과다증액사유 및 혁신추진아이디어공모자 보상상품권 1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3쪽 국외여비 해외혁신우수사례 견학 3,500만원과 중점혁신과제 컨설팅용역 3천만원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화 이중화 구축장비 2억4천만원에 대한 증액요청은 향후 정보인프라 확장에 사전대비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1쪽부터 97쪽까지의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4%가 증액요구된 5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영상미디어센터공간 및 부속물 매입에 따른 시설비와 승학체육공원 및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보수공사비 부문에서 증액요구되었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세출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운영비 남구 구보 발간 부족분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5백만원을 증액요구한 사유 및 발간부수, 발간시기, 지면당 단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3쪽 일반보상금 여성합창단에 대한 수당 및 한복구입에 대하여 1,926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85쪽부터 86쪽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으로 학익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한예산으로 전액 삭감한 사유, 87쪽 시설비 승학체육공원  조경 및 배수확충공사 1억원 및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보수공사비 2억9,800만원에 대한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부터 121쪽까지 총무과의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요구된 283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액을 계상한 부분으로 109쪽에 행사운영비 구민상 심의위원 수당 삭감사유, 112쪽 포상금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500만원에 대한 추경편성사유 및 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 113쪽 전산개발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1,5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 114쪽 국외여비 해외공무여행 1,6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116쪽 시설비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홍보탑 설치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 증액요구에 대한 필요성 여부, 121쪽 국외여비 해외공무 및 국제교류 추진여비 2,500만원에 대한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부터 133쪽까지 재산회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감액요구된 1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학익2동 청사신축 및 도서관 건립에 따른 순수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였고 132쪽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업무용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자동차 4대 구입비 1억5,2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시설비 전열자동 차단장치 설치 및 본관전기실 보수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을 과다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의 세무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액요구된 1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9쪽 일반운영비중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원에 대한 증액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지서 송달방법이 우편송달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이고 140쪽 국외여비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부서 해외연수비 신규편성사유 및 용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2쪽까지의 민원지적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액요구된 8억7,500만원으로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148쪽 전산개발비 다량민원신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천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자동민원신청기 구입에 따른 과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안 158쪽부터 16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액요구된 2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유기동물관리비용은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으로 연초 위탁계약 당시 처리비용을 1두당 계약금액을 6만원으로 결정하고 월 75두 이상 관리할 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비용 전액 2,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두당 계약금액 10만원으로 위탁계약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쪽 일반운영비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부족분 360만원에 대한 증액요구사항은 가급적 재래시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60쪽 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85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61쪽 민간자본구조 신규사업비 2억7천만원은 화재시 자동살수장치인 소방설비 추진사업으로 환경개선마무리 효과와 대형화재등 재해로부터 고객 및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기시장 소방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EBS로봇파워 제작지원비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방송사의 과학문화 확산과 차세대 성장동력 로봇의 대중화와 산업발전을 유도 코자 로봇파워 프로그램을 지난 2005년 8월부터 우리 남구에 유치하여 매주 토요일 남구청 특설경기장에서 녹화방송하고 있는 바 EBS방송사의 미디어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구의 IT산업과 RT산업의 촉진홍보는 물론 국내 최초 로봇방송 콘텐츠 제작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첨단산업과 문화중심 도시건설에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현재 연간 5천여만원의 순수한 우리구 사업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국비 또는 시비 등을 보조받아 본 사업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부터 192쪽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액요구된 59억2백만원으로 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의 부족분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의료비 등으로 국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으나 사업성격상 중앙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다 보니 보통 국비50% 시비25%, 구비25%의 비율로 보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체가 미발생하여 정리추경시 전액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로서는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193쪽부터 355쪽의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은 137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억6,800만원보다 1.1%인 1억4,4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숭의1동을 비롯한 24개 동의 추경예산 요구사항은 대부분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판단은 되나 보다 더 면밀한 예산판단으로 정리추경시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 및 동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특정한 동을 말할게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및 경상적 경비로 이번에 추경에 각 동별로 올라온 금액이 전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동 총괄 요구한 금액이 6억6,46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3억7,795만5천원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게 어차피 동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 3억 정도의 사항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안집어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시급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요구한다고 다 세워줄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제가 각 실과에서 하다보면 진짜 시급성이 있는 건지 판단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각 실과도 하면 상당히 시급한 내용도 올라온 부분들을 추후에 추경예산때 따져볼 부분들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사항들은 일단 군대용어로 하면 야간중대장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상당히 기본적인 것만 올라왔을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용을 여쭤보는데 혹시 3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추후에 따져볼 부분들이겠지만 다음 3억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시급성을 따져서 또 삭감하실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추가로 또 요구한다는
○간사 이한형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구했을 경우에
○간사 이한형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여기에 대략적으로 제외된 금액이 2억8천 정도인데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산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게 아니라 일부 조정하는 금액들이 있고 또 자른다 안자른다 하기에는
○간사 이한형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잘 되어야지 남구행정도 잘 돌아갑니다. 어차피 주민들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고 본청에 계신 분들이야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고 민원사항을 접촉할 수 있는 데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라든지 다른 지역구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시고 이거 진짜 동에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동장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서 불필요한 것 올라오는 것 보셨어요?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1순위로 시급한건 동사무소에 예산배정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동사무소 경정예산하는데 미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을 보니까 동사무소가 1.1%가 삭감이 되었죠? 사실 동사무소가 아마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최소예산으로 쓸 것이 굉장히 많을텐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삭감된 부분들이 인건비에서 조정된 부분들이 많고 총괄로 해서 보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들이 조정된 부분들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정된 부분들이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숭의4동 같은데 화장실 설치공사비같은 것을 2,5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 각 동별로 소소한 것들이 전부 다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삭감하면서 동사무소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준은 물론 심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동 실무자 부르고 같이 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도 보고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고 일방적이기 보다는 상호심의를 합니다.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급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보시기에 따라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동사무소가 제가 동을 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또 다른 과ㆍ실에 비하면 동에다가 전투부서에다가 좀더 다른 데서 아끼고 동사무소에 많이 배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아무리 줘도 동사무소 같은데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쓸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할 때 다시 더 올릴텐데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남구재활을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배분할 때 어디다가 지금 현재 무게를 두고 배분을 했는지 어떤 로드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청장이 바뀌었어요. 소위 CEO출신인 청장이 바뀌면서 아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안됐으리라 보고는 있겠지만 CEO출신이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텐데 우리가 직권화 분권화 그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방정부에서 하는게 똑같은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 주는 지방화, 분권화, 전 지혜롭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남구에 특색있는 로드맵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연 남구지방정부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거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크게 윤곽적으로 드러나는 추경예산이 없어요. 과연 남구에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떤데 집중투입하겠다는 전략도 안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CEO출신의 구청장답게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색깔있는 남구지방정부를 만드는데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동사무소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삭감이나 증액이나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추경예산에는 인건비나 물건비 같은 경상적 경비가 들어오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1% 1억4,400천만원중에 상당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애초 본예산에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번에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봉급체계가 바뀌면서 상여금 부분이 기본급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봉급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수당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수당부분을 삭감해서 기본급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재차 동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동사무소는 사실 웬만하면 추경을 안할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했을 것이고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사실 약간의 재정갖고도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장님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노태간  충분히 이해하실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재정적인 현실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필요해서 요구한 부분들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의 전체적인 재정을 봤을 때 구에서 직접하는 부분들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러 동사무소 예산이기 때문에 더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제 얘기는 우선순위쪽에서 동사무소를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3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동장님들 동예산 심의 끝났으니까 동에 들어가서 민원업무 볼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6쪽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8.1%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427억3,400만원. 감소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4,190만원입니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300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반환금,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로 다시 반환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시로 다시 반환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반환할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감소가 됐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예상치로 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반환금을 확보했다가 지난 번에 결산심사도 했습니다만 결산을 실제로 하다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줄인 겁니다. 확정되고 나서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남구에 예산이 없어서 반환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안해서 반환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런 저런 사유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라면 구비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구비를 자부담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사업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이고 집행잔액들이 반납되는 경우입니다.
○위원 김기신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지금 감소되는 원인이 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반환되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주로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어제 좀 과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0페이지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 증액이 됐죠? 증액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에요, 사업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내역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이게 인건비가 앞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부분인데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난 번에 학익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인부를 한 명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관리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다른데 옮기거나 신설하는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노태간  공간도 많은데 조금 몇 자 더 쓰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69페이지에 첫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가 사실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경상적경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특정부분이기 보다는 사업성이 아닌 일반 경상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쓰는 부분인데 여기서 풀예산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요?
○위원 노태간  나중에 결과적으로 풀예산쪽으로 물어보려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은 풀예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조금 공부해서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편리하게 쓰는 건 좋지만 편리하게 다른 데로 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꼭 풀예산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풀예산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소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다 풀예산에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집행에 대한 소요가 있을때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노태간  급하게 물품을 사든가 풀예산의 성격상 올바르게 쓰면 좋은데 업무시책비라든지 정치적인 쪽으로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갔을때 풀예산의 성격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69쪽에 일반운영비쪽에서 원래 전년도 불용액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69페이지 첫 번째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운영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확보한 것을요?
○위원 노태간  네.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중에서 확보되는 부분들이지 전년도 불용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칸에 202 추가를 1천만원 하셨는데 1천만원 추가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책업무추진여비 1천만원 추가확보된 부분은 이게 하반기에 기관장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갈 것을 대비해서. 아, 국내에 출장을 간 부분들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앞으로 있을 계획을 대비해서
○위원 노태간  지금 돈이 없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돈을 못주는 상황인데 계획이 없는 것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출장은 시책추진상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여비가 없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말꼬리 잡아서 죄송한데 충분치 않아서 그래요. 지금 기정이 1,500만원 있는데 1,500만원 갖고도 꼭 내가 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더 급한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에서 본예산에서 잡지, 꼭 추가예산에서 잡아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으로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네. 7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가 편성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급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건 당초예산에 국비만 확보됐었습니다. 이게 원래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국비가 1,68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구비가 얼마를 자부담하라는 확정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그 이후에 2,500만원 구비를 부담하도록 확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비에 대한 구비부담금입니다.
○위원 노태간  네, 알겠고요. 72페이지에 혁신업무추진아이디어 공모자 보상 그게 72페이지에 이게 처음에 없었던 것인데 경정에 없었어요.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업이 생긴 것이죠. 계획에 없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서 100만원이 세워졌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1백만원을 세웠었는데 1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에요. 세웠었는데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삭감사유가 애매해서... 제가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처음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혁신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반영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상품권으로 애당초 세워 놨거든요. 부상으로 줘야 되는데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에요. 부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쓰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마지막으로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증액을 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급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협조를 미리 당부드렸던 부분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미리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남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갑자기 전산이 마비되어서 민원을 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산도 청내에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중화시켜 놓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미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시급성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실장님, 이번 추경심의자료에 보면 성립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는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 통보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정활동 연구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성립전경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성립전경비만 잔뜩 올라와 있어가지고 질의할 것 자체가 없어요, 심의할 것도 없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게 된 그런 경위나 거기에 특별한 공헌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성립전경비가 혁신부분입니다. 혁신부분에 대한 성립전경비는 우리가 지난 2005년도 8월달에 혁신선도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혁신선도단체가 전국 25개 단체인데 광역이 4개 단체이고 기초가 21개 단체로 해서 혁신선도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를 선도단체에 대해서 3억씩 다 지원해 줬습니다. 행자부에서요. 3억씩 지원해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날짜가 12월30일날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된 게 2005년도 12월20일이니까 이미 지나간 다음에 이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돈을 12월30일날 확정해 줬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 다 확립된 다음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추경이 물론 미리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는 바람에 연말에 와서 성립전경비로 된 것입니다. 3억이 나눠져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총괄적인게 36억38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체요?
○위원 신현환  전체에 대한 것도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성립전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은데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 조직개편할 때 동에 주민복지센터, 기구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때에도 특별교부세로 4억8천이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각 동마다 상담소 같은 것 설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문화센터시설 지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모아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이 미리 됐었으면 이런 부분이 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1년치가 묶여져 있다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좀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사실 질문한 요지는 늦게나마 지방교부세를 특별교부세로 많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에 보면 인건비부분이 삭감되거나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부분에 봉급체계가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말수당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봉급의 200%를 나누어서 주던 것을 봉급으로 삽입시켰고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100% 지급하던 것을 1월과 7월에 지급했는데 100%는 저희 봉급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요, 수당으로.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들이 지급비율이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나 동사무소에 예산 봉급부분에 삭감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한형  봉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6급 하시던 분이 동장님으로 가시든가 그런 경우에 총액에서 오히려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실수령액은 삭감이 되고 봉급은 실제상 올랐다고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봉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게 실제상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서 실제 저희들이 체감효과는 적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봉급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실수령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네요. 전체 대기업 수준에서 몇 % 수준에 달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대기업 어떤 수준에 맞추느냐 그게, 예를 들어 삼성에 맞출 것이냐 현대에 맞출 것이냐
○간사 이한형  뭐냐면 제가 전년도인가 행정자치부 자료를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95%, 92%를 대기업수준으로 됐다하는 평가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국규중  봤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피부에 느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118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보면 기정이 4,300인데 예산은 6,300 해서 증감이 2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원래 운영보상금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대로 휴일 근무시간 지나서 운영하는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4,32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50%는 구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원래 4,320만원이 구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각동 여건상 8,64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2천만원 계상하고 그래도 2천만원 하면 6천 정도 되는 것이죠? 6,32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비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그러면 각동에 주민자치간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 이것은 휴일. 시간내 운영하는 건 각 동에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별개예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휴일 운영하는 12개 동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21쪽에 보시면 국외여비 보면 기정을 5천만원 세워서 예산을 7,500만원 올렸는데 2,500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여비인데요, 저희 자체에서 시행하는 연수도 있지만 거의 중앙이나 시나 자치단체에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고 각 구에 분야별로 1명이든 2명이든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번에 5천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2,500정도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5천중에 지금 남은게 4백밖에 안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도 각 본청 실과를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공무여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이게 증감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5천만원 예산세워서 2,500 증을 해서 1,500이 되었는데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삭감이 아니고 저희 당초예산에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예산을 올릴 때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릴 때는 1억정도 요구했는데 저희 자체작업에서 예산사정상 깎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해외공무 및 국제교류쪽에는 상당히 찬성하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서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과연 갔다 온 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서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총무과나 전체 기획감사실쪽에 과연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고 와서 어떤 변화를 줄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해외공무국외여행을 하면 접수를 받고 귀국보고서를 매년 하기는 그렇고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실ㆍ과에 파급은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같은 경우에는 각 실ㆍ과에서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사항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이미 우리 공무원들을 공무여행을 보낼 때는 그런 파급효과가 과연 우리 남구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정보분석이 안 된다라고 보면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차후에는 우리가 정보화시대, 정보시대라고 하죠. 충분히 갔다 와서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이 어떤 과에 어떻게 실행이 되어서 현재 남구에 행정을 어떻게 변화했다는 그러한 정도는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과연 국외에 나가서 봐야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1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설치해서 기정예산이 5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경정 3,500이 어떤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게 당초 5천중에서 1,500이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1,5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저희 자치정보화조합에 인사시스템을 개발하는 조합에 직접 주고 저희 나머지 3,500만 저희구에서 계약을 맺도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가 주기로 했던 것을 행자부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국비부분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잘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은 거의 기초단계라고 기본공부만 관리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는게 전국단위로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서 공통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금년말부터 내년말까지 보급이 되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최소한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대로라고 보면 한국에 정보화행정은 아직 정보화행정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인가? 소위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보화 행정이 완숙이 되면 정보행정이라고 하죠. 진행과정이 정보화행정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럼 초기단계인 정보화행정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보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현재 남구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합니까? 총무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 올릴 때 기획감사실에서 아예
○총무과장 국규중  취합을 하고요
○위원 김기신  정보화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총무과장 국규중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팀이 그쪽에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정보행정에는 상당히 투자를 안했다고 봐지는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금년도에도 정보화 그쪽에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년말 내년말까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인사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급여라든지 지금까지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을 초월해서 상당히 인사행정 부분에는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정보화행정이 구축화되지 않고서는 선진행정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굳게 믿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반적인 정보화를 말씀드린게 아닌 인사행정만은 상당히 다른 정보화에 비해서 시스템이 보급이 안 돼 있다,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최정보시대에 살고 있는데 행정만 아직도 미숙아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행정을 위해서 아마 고위공직자들께서는 좀더 신경써서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다시 국외여비 해외공무원국제교류 추진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1페이지인데요, 해외공무 및 국제교류추진여비인데 해외여행을 연수를 다니시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다 가고 싶겠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희망을 많이 한다고 봐야죠.
○위원 노태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외공무연수는 거의 중앙이나 시에서 지방자치화재단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 추천하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 구에서 추천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팀장이 가도록 하위직이 가도록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일을 열심히 잘해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수고 많이 해서 보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성립전경비 2억원 정도 계상된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 부분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로 하여금 전체에는 여행경비를 쓸 수 없으니까 1,600정도 중국을 다녀오도록 32명이 다녀오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연수보다는 여행쪽으로
○총무과장 국규중  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이 아니고요, 연수로 보시면 되는게 어떠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직원들만 공무국외여행여비를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고 하셨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자칫 처음에 목적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남구발전을 위해서 또 비전있는 투자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발기준에 대해서 여행이라든지 보상차원보다는 앞으로 일을 잘 할 사람, 남구를 위해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제가 질의할 내용은 114페이지좀 보시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2014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OCA방문단이 11월 첫째 주에 인천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홍보아치라고 그럴지 홍보탑 정도 주안역 광장쪽에 세울려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하나만 세울 것이죠? 1식.
○총무과장 국규중  거기하고 이쪽 뒤에, 아마 이건 홍보탑 정도, 아니면 꽃탑이나 홍보탑 정도 1개소를 저희들이 예측했고요, 밑에 보시면 350만원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플래카드라든지 육교고가 같은데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지 하는데 350정도
○간사 이한형  기본적으로 구에서도 1식을 하지만 어차피 2014년도 아시안게임 유치사항을 홍보를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협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하셨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금전적인 협찬은
○간사 이한형  금전적인 것말고
○총무과장 국규중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다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고 협찬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하거나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새마을파트라든지 예를 들면 단체를 통해서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홍보가 되도록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이번 예산이 계상되면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또는 유치단을 통해서 홍보물 나오는 것은 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2014년도에 평창이랑 같이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두 나라한테 아시아게임도 국제적인 경기를 주고 평창동계올림픽도 주는 사항인데 평창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우리 시책의 일환으로 계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협찬문제를 여쭤봤고요. 일단 114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용역비 사항 있어요, 연구개발비. 구정발전연구용역비 이 사항은 특별교부금 성립전부터 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는 저희들이 2005년도 시에서 각 구군을 대상으로 행정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을 연말에 받아 왔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2억원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600정도로 32명에 대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했고 나머지 1,700은 지금 현재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으로 기획감사실에서 5천만원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구정청사진 구정발전 연구용역을 위한 나머지 1억2천 정도를 10월중에 용역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저희들이 각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 그럴까 잘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을지를 6월중에 설문조사를 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기정보다는 경정에서 3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사항들 각 동별로도 하지만 기준이 어느 것으로 기준해서 지급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국규중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각 동에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2005년도 상반기에 보면 41개대에 구성인원은 1천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미활동단체가 숭의1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가 구성되어 있지만 미활동하고 있고 2005년도 하반기에 보면 36개대가 있는데 숭의1동이라든지 활동하지 않은 학익2동이라든지 몇 개대가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거의 자율방범은 새마을이나 통장, 방위협의회, 부녀방범대, 민간기동대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새마을이나 통장님들이 주로 부녀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데가 있고요.
○간사 이한형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율입니다. 다 관련되시는 분들이 새마을도 관련되어 있으시고 통장님들도 하지만 정말 우리 사각지대인 부분들을 지키시느라고 고생은 많지만 자율로서 계속 지원해 주실 의향인가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최소한도의 식비를 지원해 주자고 이쪽에서 요청왔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는 단체사항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대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봉사를 하는 단체, 자율이라든가 봉사정신으로 인해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 부분들이겠지만 앞으로는 서로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우리동네 가꾸기사업비 있죠? 117페이지. 어차피 시비보조금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7개 동에다가 거기 주안4동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하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 경우는 각동에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시에 응모대상이라든지 응모자격에 관한 사항을 각동에 시달해서 각동에서 신청한 동사무소를 시에 공모진단한 결과 그 사업들을 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16개 동은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에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당초에 구예산도 요청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전혀 계상이 안됐어요. 저희 자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추경에 재원이 전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영 못했는데
○간사 이한형  시에서는 계속 시비가 보조가 되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한형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내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시방침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어차피 우리동네 가꾸기사업비가 시비가 와서 시비로 다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혜택을 받는 동이 8개동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불균형으로 우리동네 가꾸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정예산외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정예산과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다 연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에서 할 부분들은 아닌데 통장님들 수당이 20만원 타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2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 2회 해서 24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한형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명절수당도 똑같이
○총무과장 국규중  네, 추석하고 설날 2회 나갑니다.
○간사 이한형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반장님들이 1개 통에 4,5명씩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과장님한테 주문의 대상이 될 지 모르겠지만 반장님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힘듭니다. 유명무실하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잘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어차피 통장님들이 다 반장님들한테 일을 맡기는 입장인데 혜택이라는 것은 통장님에 비해서는 아주 1년에 2만5천원 2번요. 명절이나 추석때. 그래서 아마 구예산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국회행정자치부나 그런데에서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반장님들 사항들도 명단좀 명확히 판단해 주시고 추후에 행자부나 그런 데에서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장님들이 상당히 그런 혜택이 아니라 봉사도 봉사지만 통장님들하고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냐면 서로 통장을 할려고 합니다. 반장님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면 동네에서 불협화음도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장님들 처우개선에, 5만원이 20년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한번은 행정자치부에다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은 한번 해 줄 수 있고 추후에 개선해 줘야 된다는 행자부에 그런 건의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이 50%가 증감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것 같은데 물론 보면서 알맞게 하셨겠지만 왜 추경에 세웠는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때 본예산 세울때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 주마 이렇게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형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산상에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산을 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이 30억이면 30억,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내년부터의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거의 동일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다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런 얘기가 과연 타당한 겁니까?
처음에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세워 주자 이게 타당한 얘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들었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시죠.
○예산팀장 이종국  예산팀장 이종국입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할 수는 사실 없죠. 없는데 저희들이 사정상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워 놓고 나면 다른 사업을 세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인건비나 이런 법적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100% 확보해 놓고 나면 다른 부분은 사업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구가용재원이.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20억 정도해서 사업들을 세워 놓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능한한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은 사실 그때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에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이종국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구내식당 있죠. 구내식당 임대료가 1년에 940만원이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보증금은 없이요?
○총무과장 국규중  보증금은 7천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한달에 월세가 80만원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연간 1회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어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풀무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몇 년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2년 계약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 금액으로 현재 풀무원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닙니다. 씨제이에서 했다가 금년도 2월달에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때 당시는 얼마였죠?
○총무과장 국규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징수를 하니까요.
○위원 정근창  먼저 다른 회사하고 했을때
○총무과장 국규중  그때도 임대료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선정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현저하게 상승되거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데 임대료가 올릴 수 있는게 뭐냐면 운영하는데 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 타산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에는 홍보차원에서 큰 회사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인상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희가 봤을 때는 940만원이면 월 80만원 정도 되는데 시중에서 그렇게 큰 식당에 80만원이면 절대로 비싼 것 같지 않은데... 외부사람들은 여기 와서 안먹잖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먹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신현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인기발언은 아니고요, 항상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의 질 향상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서 저희 남구를 빛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고맙습니다.
○위원 신현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결산시에 그때 의료 및 구료사업에서 7천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을때 2005년 11월부터 시행방침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암사업에 크게 많이 쓰실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천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은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사실 방금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보건소 암검진사업쪽에 3천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암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건강사업은 상당히 육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답변에 앞서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저희는 국고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올리고 그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에 예산수립 과정을 보면 익년도 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예시공문이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에 받게 됩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비율은 일반적으로 국비가 50, 시비25, 구비25% 정도 됩니다.
문제는 다음 년도 3,4월경에 국고보조금 확정공문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 예산수립시 통보된 보조금액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과정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를 보면 예컨대 금연클리닉이라 그러면 1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나누어서 세워야 됩니다.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언건비는 부족하고 물품구입비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최대한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보건소 금번 추경예산안에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에요? 전 지금 들으려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암검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업확장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네, 소장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더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길민수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검진의료비 3,700만원 삭감내역은 국비가 삭감된 것이고 45페이지에 시비가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은 187페이지에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암검진 한시적 인부임으로 고용해서 7백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은 저희들이 저소득암검진사업은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05년도에 검진비용은 50대50으로 저희가 50%이고 건강보험공단이 50%를 부담했습니다.
06년도에 일부비용이 건강보험공단하고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건소는 20%, 보험공단에서 80%의 부담율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50대50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사항을 삭감시킨 것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검진대상자수는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4,800건을 더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수는 더 늘어난 것이죠?
○보건소장 길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이 달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181쪽에 국내여비쪽에 이번에 추경에 3백만원 정도 했는데 국비가 150만원, 시비 125만원, 구비가 25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것은 총괄적인
○간사 이한형  국내여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제가 다른 데는 웬만한 각 실ㆍ과는 아는데 보통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국내에 주로 선진도시 벤치마킹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히 해주셔 가지고...  그리고 182페이지 사항에서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도 국비랑 시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구비사항들은 구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천만원 사항으로 다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 사업은 전액 국비와 시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83쪽에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여비에서 이번 에 100만원이 경정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여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관계로 이것을 삭감시키는게 아니고 삭감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는 금액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으로 표시가 되었지만 사실상은 삭감은 아니고
○간사 이한형  자원봉사자 분들이 보건소도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에서 질의했고 질타성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건소도 수많은 지역민원인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적은 여비로 자원봉사한다는 사람들을 예산이라는 하나의 여비라는 명목하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조금은 구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저희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려고 많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선출하시죠? 선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운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실 분들을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선발해서 교육을 일정기간 시키고 자원봉사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추가경정예산과는 별도인데 본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야간도 하신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상당히 임산부 분들이 산부인과의사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검사라든지 태아나 유아교육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야간까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보건소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알뜰하게 잘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구의원들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가능합니다.
○위원 노태간  치과도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치과는 저희는 일반치료는 치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192쪽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다들 쓰다가 모자라서 증감시키고 이래서 이것 꼭 추경에서 했어야 됐을까요? 내년에 좀 참았다가 본예산에서... 그렇게 급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용 차량구입하고 핸드피스 구입, 핸드피스 소독기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방역용차량 관계를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상반기 경에 추경이 진행되는 것인데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성립되고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려면 한달정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11년째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체구입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세워질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세워진 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만약 내년 본예산에 확실하게 세우신다면 이것을 삭감시켜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저희 방역이 하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방역차량이 상당히 다 고장나서 올 여름에 상당히 어렵게 소독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태간 위원님 잘 지적하셨네요. 차 조금 있다 사시면 안되나요? 많이 낡았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낡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방역 중요하죠. 국민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장비인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그런데는 좀 인색하신 것 같은데...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산업이라고 해서 경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1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천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무슨 사유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것도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기신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구비지원은 안되는 것인가요? 전체국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잠깐만요. 국비가 50% 시비25% 구비25%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사업에 당초예산에서 단 1원이라도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산부ㆍ영유아사업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활성화 안 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세울 때 내려오는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부분을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173쪽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도 1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진행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워낙 보건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신다고 자타가 공인해서 그런지 본위원이 봐도 잘 한다고 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정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1면 보면 무료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해서 7천만원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단가가 당초 6,1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천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내용입니다.
○위원 계정수  금년도 예방접종시기가 오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금 현재 예정은 11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금년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2만5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길민수  작년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얼마나 줄었나요?
○보건소장 길민수  작년도에 저희가 원래 60세 이상을 책정하기로 되었는데 작년에도 60 세 이하를 5천명 정도 했습니다. 무료는 60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2만5천명을 책정해서 올해는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백신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길민수  충분합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이사장등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고 공단의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의 모법은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20일 조례제정 당시 행정부문에 대한 민간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항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 3년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규제개혁 차원과 공단의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제안이유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밝힌 사항이지만,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및 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신현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규제개혁차원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라 함은 일반시민이나 기업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의 임기제한을 없애는 것이 규제개혁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한 설령 제안이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 자격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할 때 특정인을 위한 법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또는 중임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하면서 임기조항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한다 또는 개정임기조항은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부칙조항에 반드시 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 헌법개정이 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제안이유에 서술된  설명이 타당한 것이라면 이 조례안에서도 현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에게는 개정임기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칙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폭넓게 생각해서 규제완화차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커다란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라는 것을 묶어서 더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제하는 차원이라면 규제완화라는 표현을 했고 저희가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모든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 가는 차원이기도 하고 따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그런 규제완화차원으로 가는 부분에서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의 모법이기도 한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연임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모법에도 3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연임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모법의 취지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규제개혁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 조금 아까 신현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은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문 경영인력을 가지고 공단경영능력을 제고시키자는 쪽에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임을 계속 시켜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경영능력을 제고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업무가 특수업무입니까, 단순업무입니까? 단순히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설을 확대해 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위탁이라고 보면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는 부처가 아니고 단순업무로 구청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다.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봐지고 조금 아까 임원 임기가 3년인데 공기업법에서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죠. 지금 공기업법 몇 조입니까, 76조에 의해서 하는거죠?
지방공기업법 59조에 보면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의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에 가서 보더라도 어느 조항이든지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1회에 한하여 또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만드는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 같애. 1회에 한 해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시조례가 1회에 한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의 한계에서 보면 위임사무라든가 공통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위조례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이 광역시조례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령상에는 사장의 연임에 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다 올렸더니 시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행자부에다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말씀은 광역시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죠. 광역시조례에. 광역시보다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해석이나 자의적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저희는 질의를 그렇게 했지만 답변은 지방공기업법 법령상에 사장의 연임에 관한 특별한 제한규정사항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특별한 연임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이 안 된다고 저촉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광역단체에서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어려우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다시 해서 거기서 받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질의를 했고요, 상위법에 대한 심각한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천시나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기업법시행령 59조를 인용해서 몇 회에 한 해서 연임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남구에서 사용하는데도 큰 흠결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시도 그렇고 타시도에도 그렇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한다라는 조항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고 지금 부분들은 연임에 관한 조항을 특별히 모법에서 지방공기업법이나 시행령에서 특별히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임을 한다하든, 제한하든 그것은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죠.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59조가 모호성은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하지만 상위법에 3년으로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확대해석해서 지속적으로 3년씩 연임을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반하는 그런 법 해석 같아요. 아울러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 법을 인용해서 다 1회에 한하여 한다라고 보면 그로 인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이런 답변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위반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단속자한테 다른 사람들 법규위반하는 것은 다 놔두고 왜 나만 갖고 이러냐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법전문가들한테 다시 질의를 받아서 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법에서 모법의 취지를 보면 지금 연임을 한들 연임을 하지 않든 연임을 하든 어떤 경우이든간에 지방공기업법 58조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사장의 임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연임이 아니고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해석을 우리한테 해 준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연임을 제한하든 제한하지 않든 어차피 새로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본위원이 잘못 확대해석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임원이나 사장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것이죠. 따라서 연임이란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 일단 임기가 끝나면 사표를 낸 후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지언정 연임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연임이라면 추천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석했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죠. 분명히 공기업법 56조하고 공기업법시행령 56조2항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분명히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이란 조항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상위법에 반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만큼도 잘못되어 있는 조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전문가들한테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아서 이것을 전국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서 제한하는 3년을 우리가 그 임기를 준용하는 것일 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질의 계속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연임에 관한 부분 57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7조에 보면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여기서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여기서 연임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 용어는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56조가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57조는 직무대행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직무대행에서 나온 항에 보면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56조에서는 연임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57조에서는 직무대행할 때 그 폭을 넓혀줬다고 본위원은 해석하는 것이지 이것을 인용해서 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선 모법부터 새로 정리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원심판을 받으셔서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관내시설과 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 해촉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고문제도개선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도 12월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1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유보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5대 남구의회가 구성된 후에 다시 개정조례계획안을 수립해서 금년도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내용을 동으로 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위원 위ㆍ해촉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변경사항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를 폐지하고 3인 이내의 고문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관할구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선정위원회 10인 이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개정 시달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동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화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제11조 제20조에 대한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해촉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1항과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를 위한 조항으로 현행 구의원 당연직고문제도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자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삽입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3항과 제4항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선정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중선거구제에 의한 고문제도 개선에 따른 고문위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항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는 개정규정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자치가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되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라는 개념은 개인 또는 개체가 그의 생활활동에 있어서 타율적 지배에 따르지 않고 자주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를 이러한 개념을 한 나라의 생활활동, 즉 정치와 행정에 적용할 때 정치적자치, 곧 민주정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치의 반대는 어떤 것이죠? 타치가 되겠죠. 관의 타치나 이런게 되겠죠. 지금 주민자치의 역사를 보니까 주민자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달된 것이에요. 오래 지방자치가 실현된 곳에 보면 주민들이 자기지역공동체사회를 공동심사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는 저는 독일이나 대륙법을 따라서 관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위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16년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권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동장이 위촉을 하고 마치 관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가고 협력해 주는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일컫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고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 그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제17조제1항 동조 제2항에 지방의원은 당연직고문으로 될 수 있다를 3인 이내의 고문으로 간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당히 후퇴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스스로가 모여서 그 지역에 현안을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민의 대표자가 당연히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의 대표권자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ㆍ해촉을 할때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가줘야지 지금처럼 관치가 되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고문 3인 이내의 구성관계는 당초 지역 1개동에서 3분씩 추천하는 선거구제도가 바뀌면서 물론 지금 거주하시는 현 조례상 거주하시는 동사무소에 거주지 동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동의 근무는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선거구내 전체를 관할하는 동의 고문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들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다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만 있을 것이냐 단점이 있을 것이냐 비교를 해서 장점이 많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수정을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기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에 현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지역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 개정되고 있는 17조 제3항에 보면 동장이 위촉권자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낫게 개정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지방자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본의아니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구의원을 꼭 3명, 4명을 굳이 해야 된다는 자체가 하나의 구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구의원이면 꼭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구의원이 자치위원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좀더 심도 있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향을 들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개진을 다 한 사항입니다. 20일 정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진을 한 사항이고 개진한 결과 이 안이 별 이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이 안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17조 1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조항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동에서 사항을 보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 하면 17조 4항 같은 경우는 고문은 동장에 위촉하되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라고 하는 조항에서 제가 주민자치의 자율성도 보장해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조항을 조금 변경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님들중에서도 동장님들이 저희같은 경우는 주안2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안4동에 고문으로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안4동에서도 법적인 조항으로서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고문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내에 있는 구의원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조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조항들을 저희들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가지고 거의 그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고 절차를 거쳐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간사 이한형  구의원분들이 의견수렴기관으로서 주민자치위원밖에 없어서 하는 당연직고문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대부분 사실인데 고문조항에 대해서 지역구 구의원도 거기에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자율성을 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17조 1항이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는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당연직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가져간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조 1항이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법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같은 지역구내에 있는 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고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른 동으로. 이 4항까지 같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점이 있어서 1항이 통과될 경우, 만약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고문일 경우에 대해서 지역구내에 있는 구의원님들은 선임 여기 거주자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검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이 부분들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정확하게 할려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7조 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바꾸었을 때 지금 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군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밑에 있는 시군구의원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를 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번복이 되는 것인데 이 준칙안은 행자부 준칙안을 가지고 일단 의견수렴을 거쳐서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요청을 했고 다만 지금 이 사항은 먼저 번에 한 동에 1인 의원을 선출하던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고문제도는 당연직이 되지만 지금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저희들도 조금 개정,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논의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개정될 논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의 질문은 아닌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은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 운영조례 준칙에서는 행정자치부 준칙에 없는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으로 하며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도 같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어떤 법령이나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고 하나의 전국을 어느 정도 통일성있게 해 나가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은 행자부준칙에서 따고 어떤 것은 시 운영준칙에서 땄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주로 했고 다만 먼저 조례하고 저희 조례를 검토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별다른 의도가 없이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볼 때 선거구로 봤을 때 많이 나오신 선거구에서는 3분 의원님이 나오시고 아니면 2분도 나오시기 때문에 3분이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위촉하더라도 3인 이내 정도 위원님들이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당연직 구의원에 대해서 배려를 적게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생각이 덜 미쳤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반영을 3인이라는, 최소한도 의원님들 선거구에 3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3인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도였으면 아까 시 운영조례준칙처럼 밑에 시군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런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17조 3인 이내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농담같지만 하나 더 쓰시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고문관계는 이 인원도 저희들이 안을 3인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한두 명 정도 늘리고 줄이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법령에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준칙안으로 저희들이 승인요청 하는 것 뿐이지 한두 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주안 김기신 의원님 지역구에 오면 구의원님이 3분이세요. 그러면 어느 분 하나 못 뺄거에요. 그런데 고문제도라는게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동에서 가장 신망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주안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문제도가 필요한 그런 제도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총무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안 대로 꼭 통과시켜야 될 구속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절차를 거쳐서 의회 승인요청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들은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너무 저희들 눈치보시는 것이에요. 소신있게 뭔가 할 얘기는 하셔야 돼요. 3인이라는 것은 의원들 3명이니까 3명 넣겠다.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선거구가 3인이기 때문에 3인을 전부 고문으로 넣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그래서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넣었다고 소신있게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 노태간  의원님들이 3분인데 3분 들어가고 나면 그 지역구에 그 동에서 꼭 들어가실 고문님들이 계실 것이에요. 기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논리라면 지금 25인을 가지고 다 고문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장들이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과장님, 내용중에 동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도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17조에 본위원은 사업장이 있어도 가령 우리가 지방자치인데 서울특별시에 주소지가 있다든지 강원도에 주소지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척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번에 개정할때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주안1동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그러면 그런 분은 배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얘기이죠.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좁혀서 남구로 국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조례가 범위가 좁아지니까 광역 단위로 해서 우리 남구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연수구에 산다든지 아니면 계양구에 산다든지 강화군에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제 생각에도 그런 방안은 검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천광역시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장을 그런데까지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개방을 크게 해 놓으면 좀더 혜택도 많지 않을까 해서 주소지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안했는데 그런 좋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7조 제1항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2항의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해당 동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좀... 이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혹시 4항 사업장관계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안 될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아닌 서울경기라고 그럴까요, 수도권지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좀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을 수도권에서 재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해서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의 의견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한 결과 인천에 거주자로서만이 해야만 애향심이 있다. 이렇게 결론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잠깐만, 위원장님. 자치법 입안에 어긋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시간 협의하고 논의한 사항인데 광범위하다는 개념을 층을 두면 안 되거든요. 부유층을 위원으로 영입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자치위원 구성목적은 계층간에 구애없이 노동자도 좋고 직위별 빈부차이 그런 것 없이 위원회구성이 목적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4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안이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아울러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3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박 희 섭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