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동사무소ㆍ기획감사실ㆍ정보홍보실ㆍ총무과ㆍ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과 내일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월 22일과 25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r기간인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은 제136회 정례회 대비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3쪽부터 8쪽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각 실ㆍ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익년도 이월액은 74억6,700만원으로 2004년도 익년도 이월액 10억1,000만원 보다 64억5,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2005년도 불용액은 30억1,800만원으로 2004년도 불용액 37억6,900만원 보다 7억5,100만원이 감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ㆍ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중심으로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목별이 아닌 개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1쪽부터 2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총예산 현액은 50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이 32억4,0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6억9,4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 14억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736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 1억1,732만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1,031만원, 참여분권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으로서 주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유인물임에도 과다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의 결여로 보여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비보조사업인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전액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까지 정보홍보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정보홍보실의 총 예산현액은 14억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정보관리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6쪽까지 문화공보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현액은 43억8,192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7억8,180만원, 익년도 이월액 15억3,542만원 중 예술영화전용관 및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비 14억4,812만원과 HD편집기 미디어 아카이브 솔루션 구입에 있어서 납품지연으로 인한 사업예산 사고이월액 8,73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6,4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역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에서 과다발생하였고 체육진흥중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92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370만원 등이며 특히 청소년관리중 자체사업인 납품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30만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된 사유를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시기와 계약 또는 발주시기등과 연계시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0쪽까지 총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현액은 267억3,731만원중 지출액이 262억7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2,96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각 부서별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등의 집행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44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억431만2,000원 중 2회 정리추경시 163만5,000원을 삭감하여 1억267만7,000원을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7만5,250원에 대한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집행시기와 집행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51쪽부터 56쪽까지 재산회계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산회계과의 총 예산현액은 45억9,958만원 중 지출액이 20억7,824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5,480만원, 사고이월 1,320만원 계속비 이월 21억709만원을 포함하여 24억7,50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6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과다불용액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152만원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정리추경 등을 통한 삭감을 하지 않아 사업간의 우선순위 등 재원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1쪽까지 세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현액은 8억2,035만원중 지출액이 8억1,448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8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은 주로 비사업성 예산으로 주요집행 잔액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452만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집행잔액 199만원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7쪽까지 민원지적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현액은 11억1,319만원중 지출액 10억3,4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9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역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초예산 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9쪽까지 경제지원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128억3,840만원중 지출액이 96억4,814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9,550만원 사고이월 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5,5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4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집행잔액 7,885만원은 지난 제2회 정리추경시 2,4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도 과다불용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으로 사업집행의 정확한 예측없이 예산집행한 결과로 향후 적정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필요하리라 판단이 되고 자체사업중 대회실 수납식 관람석 제작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중 1,820만원에 대한 불용액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보조사업 9,100만원 중 2,14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제2회 정리추경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159쪽부터 164쪽까지의 보건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현액은 47억4,981만원중 지출액이 43억2,949만원, 집행잔액이 1억5,9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 등 2,547만원 163쪽의 일시사역 인부임 1,157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32만원 의료 및 구료비 7,45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165쪽부터 310쪽까지 동사무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숭의1동을 비롯한 24동의 총 예산현액은 136억8,400만원 중 지출액은 134억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7,000만으로써 98%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LNG에서 있으므로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며 금일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를 하고 체육대회에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2005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5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및 해당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거든요.  혹시 기획감사실이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이 제일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예비비가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다만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여분권 사항에 보면 보조사업비 용역으로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은거요.  내용에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비인데 이 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4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시비로 각 구ㆍ군별로 3,0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례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규제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규제를 풀어서 지구를 지정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10개 구ㆍ군을 3,000만원씩을 돈을 내려 보내줬는데 실질적으로 규제에 묶여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시에서 반환을 시비로 내려 줬던 부분들을 다시 반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환통지가 오는 바람에 돈은 이미 시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삭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미리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예비비라든가 국시비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기획관리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 자체적인 부분들 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말씀은 사실 매년 거의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고쳐야 되면서도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마지막 추경 12월 정례회때 그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각 부서 탓만할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챙겨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남은 부분들이라면 다 정리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지 않도록 다챙기겠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때 마다 지적되어 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신현환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불용액을 남겨서 혹시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는 불용액을 남겨서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남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부러 그걸 남겨서 하기 위한 부분들은 없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와 상황변화에 따라서 못쓰는 부분도 있고, 그걸 일부러 남겨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인데요.  굳이 남겨서 해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불용액을 남겨서 혹시 다른 사업에 전용시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실장님 인천시에 반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8월 9일 반환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지가 없어서 용역에 대한 준비을 안 하니까 반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그 사업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은 인하대쪽과 실질적으로 할려고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에 묶여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용현동 물텅벙이 마을이라든가 인하대 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10개 구ㆍ군중에서 그걸 하고 있는 곳은 서구밖에 없습니다.  서구가 외국어 영어교육특구라고 해서 거기 하나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정된데가 없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규제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면 좋은데 원래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찾기 뭐하니까 각 구ㆍ군으로 돈을 3,000만원씩 똑같이 내려보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돈을 8월에, 내려보낸 것은 그 이전인데 돈을 반환하라고 시에서
○위원 계정수  그러면 우리 구가 예산을 받은 시점은 언제 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비로 받는게 3월이었습니다.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8월에 반환을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발굴을 못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발굴을 할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좀 안타까워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비로 3,000만씩을 예산을 내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환했다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폐지되었으므로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1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 58만원 미집행 사유가 뭔지, 58만원이 아니네요.
○위원장 박병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노태간  잠깐만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지금 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51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2억4,100만원이 세워 져서 원래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을 1억1,3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22일 2차 추경이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컴퓨터 구입을 못하고 넘겨서 다음해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2천만을 구입했습니다.  연말 마지막 추경때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 에 그 안에 컴퓨터 구입을 다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이 2005년도 12월 20일날 제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20일날 했으니까 연도가 열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원래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인데요.  그 해에 컴퓨터를 구입을 다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1억2,000만원의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돈을 다 지출하지 못 한거지요.  기간이 짧아서. 다음연도에 넘겨서 컴퓨터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답변하기가
○위원장 박병환  사실 기획감사실 답변하시기가 그렇지요? 부서가 달라서. 지금 정보홍보실 소관이 현재 문화공보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소관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쨌든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원래 문화공보실 일정이 내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병환 정보홍보실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정보홍보실 그 당시의 업무기능이 전산업무가 정보홍보실에 있었습니다.  전산쪽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는 매년 전산실에 들어가는 기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가격이 1억5,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6억6,000만원을 세워 놨는데요.  이걸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컴퓨터 몇 대 사고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는데 일단은 그런 비용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께서 충분한 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불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건 아까 부서가 기구개편이 되어 정보홍보실이 문화공보실로 일부 넘어가고 그 업무가 일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보홍보실과 문화공보실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해야 함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제가 문화공보실장이 없는 건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신현환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34쪽 두 번째 행사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문화공보실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께서는 21쪽부터 26쪽까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련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7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44쪽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관련해서 초과 지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는 2005년 5월 31일자로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는 2005년 10월 24일자로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규모는 시비가 5,211만4,160원이고요.  구비가 5,211만4,160원에서 총 1억422만8,32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비교부를 받음에 따라서 구비 50%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 예산규모는 총 1억422만8,320원이고요. 집행액은 상ㆍ하반기 합쳐서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2명에 시비가 5,133만8,360원 그리고 구비가 5,133만8,320원 같습니다.  그래서 1억267만6,72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155만1,600원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집행잔액이 77만5,800원이기 때문에 시비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반납을 시에 2005년도 11월 10일자로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추경작업을 할 때 집행잔액 만큼 남겨 놓고 추경작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잔액을 전부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77만5,800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 마이너스로 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계정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예산 잡은 건 아닌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 부분들은 각종 승급관계도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자로 승급관계 또는 승진관계 또는 퇴직관계 이런 관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똑같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돼서 기본급, 수당이라든지, 기타직 보수가 같이 합쳐서 남은 금액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법적경비로 필수 경비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필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신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노태간  적정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노태간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승급이라든지 7월 1일자로 승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승급하면 봉급인상해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 또는 인적관리 부분에서 물론 그 수요가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이라든가 2005년도 같은 경우 4월 1일자로 기구개편도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타 해 보다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인건비 부분도 최대한으로 줄일려면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2억 정도 발생하는건 저희가 예년으로 봐서 많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42페이지 시설비 부분 네 번째칸 시설비 부분에서 그 금액은 쓰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맥인식기 설치하고요.  당직실에 시간외 근무자 체킹을 하기 위한 당직실에 정맥인식기 설치가 있는데 정맥인식기 설치하는데 1,6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설치하는데 1,500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체력단련실 설치하는데 당초예산을 6,000만원 잡았었는데 3,500정도로 예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잔액이 다소 2,5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좁다보니까 이 시설로 충족을 했고요.  다만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불용액이 많지 않았을 텐데 마무리 추경을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4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
○총무과장 국규중  이 부분은 아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안 된 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학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100%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77만5,52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반납을 해야 하고 잔액부분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남겨놓고 77만5,520원을 남겨놓고 추경에 예산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77만5,520원 잔액을 남겨놓지 않고 전액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된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인은 예산을 적정하게하고  과다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에도 착오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6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세웠는지 알고 싶거든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국규중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인데요.  민주화운동 피해신고가 당초 시에서 취급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6명정도가 저희 구에서 신고를 했어요.  시에다. 그래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고 사실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나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전부 구청으로 찾아와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나갈 이유가 없어져서 60만원 출장여비입니다.  여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45페이지 11번째 칸에 일반운영비 25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정도 돈이 남아 있거든요.  작은 금액인데 이 정도 계획이 그런 작은 계획도 반 정도 남았으면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예비군 비상훈련 급양비인데요.  예비군 비상훈련이 작년도에 예측하기는 최소한 3, 4일 정도 실시하지 않겠느냐 예년으로 봐서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상훈련을 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뒀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비군 민방위라든지 이런건 안보차원에서 많이 확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5,4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2,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건 이 예산의 반은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공휴일이나 시간외 휴일에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동에 공간확보를 하지 못해서 실질상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게 8개동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휴일이나 공휴일에 운영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너무 많이 남았다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앞으로는 물론 근무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토요일이나 휴일까지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11개동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4개 동이 다 확대가 되도록 동사무소가 아닌 제3의 공간도 확보해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곳이 11개동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계정수  자료로 정식요청하니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동명과 운영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는데 다른 동들이 활발하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63쪽에요. 밑에서 일곱 번째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고 집행잔액이 7,459만3,610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백혈병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성병 및 AIDS관리, 금연클리닉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잔액이 많은 사업을 말씀드리면 선천성이상아검사와 한아관리, 두 번째가 암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산은 4,900만원인데요. 이중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고요.  암치료비 지원은 1억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4,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 중에는 두 사업이 6,000만원 정도를 차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왜 집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이상아검사 및 환아관리 같은 경우는 검사비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안 들고요. 검사 후에 환자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환자가 적게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암치료비 사업은 2005년도에 신규사업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대상자가 거의 없는 폭이 좁은 실정이었는데 예산은 비교적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늦게 지원 폭이 너무 적다라는 걸 깨닫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11월에 다시 확대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1월, 12월 두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훨씬 줄어들 확률이 크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자가 적었다는데 혹시 발굴이 적은건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떻게 확신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산이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비가 3,400만원 책정돼 있고요.  한아관리비가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검사비 3,4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것이 갑상선 기능저하증 9명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 보면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지원한 것이 86만5,000원해서 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검사하고 선천성대사이상자를 알아내는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하시지요?
○보건소장 길민수  네. 검사는 다했는데요.  거기서 발견된 것이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견돼서 의료비가 적게 나갔다는거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아암에 대해서 집행잔액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신거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년도 사업추진하는데요?
○위원 신현환  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소아암이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못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더 늘려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소아암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딱 맞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딱 맞았다 그것을 떠나서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 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남은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시행하면서 전에는 대상 질병이 11종 이었다가 2005년도에 71종으로 질병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예산 책정이 많았었는데 질병의 종류는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환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100만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월을 하셨어요. 이월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 건은 지난 9월 4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는 학익치매센터, 학익돌봄의 집 공사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이 2005년 12월 23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설공사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결산서 16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제법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일반보상금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사회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3건이 합해져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지금 13만원과 53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3,000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항들의 총 예산현액이 47억4,981만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거기서 불용액 사항들이 1억5,931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나 일시사역인부, 사회보장장 수혜금, 의료및구료비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했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러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 사항들을 예측을 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예산집행해서 결산사항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썼으면 된거지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셔서 불용사항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의료비나 구료비 같은 사항들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구입비 정도부분들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금 남아 있는 잔액 중에 대부분이 말씀하신 의료비, 구료비고요.  여기는 거의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중복되는 답변일 수 있겠지만
○간사 이한형  제가 불용액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뭐냐면 국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시비, 구비는 책정해서 구나 시에서 돈이 없어서 책정 못해서 불용액이 남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런 건 아닙니까?
○간사 이한형  보통 국비 같은 경우도 50% 되면 시비25%, 구비25% 인데 예산과정에서 국비가 100억 내려왔다하면 25억, 25억씩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프로그램 사항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사항들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모자라서 불용액이 남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건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구비가 확보돼야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을 못하는 사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기간이 짧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의료비, 구료비해서 총 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건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간사 이한형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가 9억3,7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보면 암치료지원비가 1억3,900만원이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4,900만원입니다.  
○간사 이한형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길민수  50대, 25, 25입니다.  저희들이 암치료지원비가 집행잔액이 4,600정도 남았거든요.  암치료비가 조기 검진을 통해서 거기서 발견된 환자의 치료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진했는데 환자가 적게 발견돼서 거기서 많이 남았고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험공단에서 9월 1일부터 동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급여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적게 지원해줌으로써 발생된 겁니다.  암치료지원비가 4,6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한아관리비 예산 1,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도 검사는 다 했는데 한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이 1,400만원 정도 채택했었는데 거의 다 85만원만 지원하고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소득 암검진 사업도 저희들이 12월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가 15일정도 걸려요.  그러면 차기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못 주고 차기년도에 예산을 전액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간사 이한형  그거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길민수  어떤 해결이요?
○간사 이한형  11월에 내려오면
○보건소장 길민수  차기년도에 줍니다.  그때 바로 못 주지만 차기년도에 주고, 연차적으로 준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사항이 7,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불가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국비사항들도 그렇고 시비, 구비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사항들이라든가 시비에도 반납하는 부분들도 많은거 같아요.  그 사항들을 고민을 해 보면 재정예산이  확보도 안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비, 시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가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화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실ㆍ과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더 효율적이게 예산확보 되고, 혜택을 못 받으면 상당히 어느 어둠속에서는 이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뛰는 보건행정을 하셔서 한 분이라고  불용액 사항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