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문화공보실ㆍ재산회계과ㆍ세무과ㆍ민원지적과ㆍ경제지원과)
  2. 인천광역시남구 학익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학익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301번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부족분, 여성합창단 발성코치 수당, 여성합창단 한복구입 단원 50명분 1,650만원 정도 그런데 여성합창단 부분이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구에서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수당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여성합창단 발성코치는 여성합창단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돼서 발성코치를 여성합창단 지휘부에 포함이 됐습니다.  추가로 발성코치 수당을 주는 거고요.  여성합창단 한복은 8개 구가 거의 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우리 남구만 유독 구예산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여성합창단에서 요구해 왔고 또 청장님께서 구두로 약속한 바도 있어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존경하는 구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다른 긴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꼭써야 겠냐 해서 작년에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절약 차원에서
○위원 노태간  1,650만원이 없어서 삭감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들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곤란한데요.  긴급하지 않다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민간이전 문화원 활동사업비 부분인데요. 문화원 사업비 활동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부에.  각종 문화관련 책자 예를 들자면 학산문화총서라든가, 소금밭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국비가 천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01번 일반운영비 동네체육시설 관리비 부족분 600만원 정도인데 더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동네체육시설 대표적인 시설이 배드민턴장 3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승학체육공원이라고 문학배수지에 설치해 놓은 생활체육공원인데 배드민턴장 중에 연경산배드민턴장 그 부분이 무허가 시설이라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도 한 사건인데 그런 무허가 시설에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승학체육공원 관리비로 대체해서 쓰다시피 했는데 그걸 대체해서 쓰다보면 연말에 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가 나오는게 그러면 동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한테 관리비를 부담시키면 배드민턴장이 사유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87페이지에 사격선수단 기사 관외출장여비 그 부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국사격대회를 1년이면 6회이상 지방으로 대회참가를 하는데 사격선수단 버스를 가지고 구청 기사가 따라 갑니다.  그게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서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회계과 기사여비를 썼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지방에서 6일, 7일 장기체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공보실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노태간  미리 넉넉하게 잡지 그랬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까지는 다른 과 예산을 사용했고요.  앞으로 사용할 부분만 잡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바로 밑에 88페이지 일반보상금 301번 우수선수 유치비라는게 우수선수 어떤 우수선수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선수유치를 할 때 그전에 전국단위 규모에 출전해서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격선수단 관련규칙에 보면 우수선수 유치비를 7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새로 유치한 선수 중에서 2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x 2명해서 1,400만원 세워서 늦게라도 줄 계획입니다.
○위원 노태간  미리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좋은 선수가 있어서 세웠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미리 세워놨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세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격선수단 전지훈련비나 기재비, 총기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 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구여성합창단 한복구입 50명이 1,6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여성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휘, 반주자 수당해서 지금 5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번에 노태간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4대때 부결 됐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다른 구에는 이런거 해 주는데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다해 줬습니다.  우리 구만 유독 구예산으로 별도로 한복을 구입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분들이 행사를 어디 어디 주로 많이 하나요? 남구여성합창단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표적인 행사가 남구여성합창단 창립기념연주회 있고요.  시립합창단 연주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남구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참가하고 그동안 실력을 많이 인정받아서 초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한 번 이상씩은 외부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남구 주요행사에서 거의 합창단이 와서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분들이 단복이 없는데 단복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에 홍보사절단 같아요.  남구여성합창단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거 같아요.  문제는 합창단이 나가서 하는데 단복이 없을 정도라면 남구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구여성합창단 활동을 보면서 여러 군데 행사에 가서 그분들의 노고를 봤습니다.  예산없지요.  없는데 남구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단복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본인은 느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느꼈던게요.  레퍼토리 선정하는데도 한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드레스 입고 부를 노래가 있고. 또 한복을 입고 부를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이 없었기 때문에 레퍼토리를 짜는데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 김기신  다음 79쪽을 보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설립 2006년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성립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에 세워 놓은 겁니다.  돈은 내려 왔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본 위원은 엊그제 갔다 왔는데요. 이게 기능사무로 분류할 때 국가사무입니까, 기초사무입니까, 시사무입니까?  기능사무로 분류할 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지방사무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사무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리고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각 지역별로 희망하는 단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남구가 합당하다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지방사무를 기능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과연 이 기능자체가 국가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 사무를 했어야 하는지 묻고 싶은건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다고 해서 각 시ㆍ도 단위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복안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않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될 것인가 판단했을 때는 지방에 위임해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위임 시켜서 위임사무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4대때 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던거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것 같은데 우리처럼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미디어센터를 우리처럼 기초단체에서 기능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선정될 때는 대구광역시하고요.  거기는 광역자치단체고요.  저희는 기초단체인데 2군데가 되어 있고요. 서울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마산쪽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시설을 운영할 때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주안역이라는 특수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거기에 영화관이 18개 정도 몰려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고 주변시설과 같이 운영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기능사무를 지방에 넘겨줄 때는 이왕이면 인천광역시에서 이 기능을 맡아서 꼭 필요한 우리 남구 주안에 설치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에서 맡아서 할 기능사무를 무리하게 남구에서 맡다보니까 4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휩쓸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4대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한것 같아요.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광역단체에서 이 기능사무를 위임받아서 주안에 설치하는게 합당한 것인지 기초단체인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무리하게 해야됐던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대 위원님들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본회의까지 대상시설을 매입할 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까지 갈 정도로 관심도 많았고 다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 세우긴 하지만 지금 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2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게 다 국비, 시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쉽지 않다는 걸 시나 국가단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텐데 수탁단체에서 우리 구비에 전적으로 의존은 안 되고 수탁단체들이 열심히 뛰어서 외부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내부시설을 잘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그래서 우리 구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고요.  당초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살려고 하는 대상 부지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한 거고요.  반대하는 측면도 있었고 꼭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영상미디어센터같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우리 남구가 아니라 광역단체로 다시 이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엊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안미디어축제도 특화된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 축제와 연관이 돼서 저희욕심은 물론 구재정에 약간 부담이 가겠지만 열심히 운영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로써 수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와서 다른데로 옮기는데 대해서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가이나 지방자치에서 기초단체에 무리하게 기능사무를 위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화행사쪽에서도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이러한 기능사무를 위임받을 때 재정을 꼼꼼을 살펴보신 후에 맡는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산세출을 추가경정까지 해서 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꼭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가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 추가경정을 올리면서 너무 낙관적으로 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합니다.  꼭 추가경정은 필요하고 급했을 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추가경정 지혜롭지 않지요. 당초예산에서 정확히 따져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할때 추가경정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추가경정 올린 내용을 훑어보면 급한 것도 아닌것 같고요.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에 무리 하게 올라온 것을 보면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낙관론적인데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쉽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변경 심의할 때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에 본예산에 세울려고 있는 사항들이 삭감이 됐고요. 굉장히 어렵사리 시설물 구입할 때 구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로 시비로 내려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왕에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못했고 지금은 이미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해서 시설 다 매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낙관적으로 다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혹시 이번에 추가경정해서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항목은 있나요? 예상하건데 문화공보실장께서 검토해 볼 때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상당히 높던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른 부분은 없고요.  지금 연경산 배드민턴장 보수관련 공사가 그안에 영업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샾을 하고 있는 사람 있고, 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동호인들간에 서로 의견충돌이 돼서 그게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 공사비를 시에서 3억을 받아왔거든요.  4억을 받아다 1억은 승학체육공원에 쓰고 3억을 연경산에서 쓸건데 그분들 입장은 기왕에 예산을 받아서 할바에는 지금보다 시설을 더 확장시켜서 시 대회도 치룰 수 있게끔 면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3억 가지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고요.  무리하게 타당성 검토를 안하고 무리하게 계약해서 사고이월 시켜지 말고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안 됐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걸 보면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약해 놓고 결국은 시고이월 시켜서 사고이월도 법률적 용어로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이 지난번에 몇 건 있었는데, 이런 행사성 행정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학체육공원도 이미 당사자들끼리 의견충돌이 있다라고 보면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거라고요. 성립전인데 다 이렇게 해서 성립전으로 돈 갖다 놓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승학체육공원은 돈 받아와서 이미 공사를 했고요. 조경과 배수공사를 했고요.  3억원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투입할건데 그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은 마찰이 해소되기 전에는 계약은 안 할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안 시킬겁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에서 물론 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추경을 받아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갈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학나래도서관 물품구입에 관해서 학나래도서관이 개관이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떤 물건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가장 중요한게 도난방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해서 1,5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 노태간  도난방지 시스템이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나갈 때 경보음이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도서관 책이 밖으로 반출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반출 될 때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실장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서관명칭과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가 유보가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또다시 학나래도서관 명칭을 다시 썼거든요. 지난번에 그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으신 부분인데 또 학나래도서관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회 계속 경시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아니고요.  조례 심의전에 이미 자료가 추경예산자료가
○위원 계정수  그러면 자료를 정정해서라도 올려줘야지 이미 인쇄됐다고 그대로 위원들한테 주시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죄송합니다.
○위원 계정수  그에 대해서 실장님 자꾸 위원님들끼리도 얘긴데요.  자꾸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자료를 보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미 자료가 넘어가서 유인이 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 계정수  조금 수고하시면 자료보완해서 제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인쇄됐다고 그냥 배포하면 야단 맞을 각오하시고 하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넓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간판설치가 지금 2천만원 이거든요. 간판을 어떤 형태로 하실건데 예산이 많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야간에도 눈에 얼른 띨 수 있도록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겉에 약간 돌출되면서 안에 형광불빛이 나오게끔 기왕에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익2동 청사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나래도서관 명칭도 상당히 크게 정면 쪽에 큰 길가쪽으로 붙일거거든요.  거기를 동에서도 비워 놨습니다.  기왕이면 건물과도 잘 어울리게끔 여러가지 미관도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아직 도서관 개관이 안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개관은 언제 하실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 추경이 끝나면 신속히 절차를 마쳐서 금년 늦어도 11월쯤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개관준비 거의 다 된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추경에서 예산올라온 부분만 확보하면 준비가 마무리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추가경정예산안 123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추가경정예산 수입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고 싶고요.  재산매각은 시가추이를 잘 파악해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맥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해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을 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는 우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승인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라고 있습니다.  전문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에게 감정평가를 2인한테 의뢰를 해서 2인이 현지에나가서 지가, 주변시세라든지 상승요인이라든지 하락요인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두 분이 저희들한테 감정평가한 금액을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걸 둘로 나눠서 예산감정 가액을 판단한 다음에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매각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한 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현지 추경예산에 필요해서 빨리 매각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본인들이 다 요구를 해야 파는 거지 저희들이 구유재산 시유재산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특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도시관련 사업은 요구에 의하면 반드시 팔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분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매각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위원 신현환  금년도는 그런 이유였고, 만약에 추경예산을 위해서 재산매각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당연하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와 별개의 문제인데요.  국유재산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는게 약 34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경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일단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토지 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관리공사, 5천㎡이하의 무단점유라든지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토록 재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600필지에 14만㎡ 정도를 일부 넘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건 약 22㎡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향후 추세로 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한 토지관리공사에 이관이 돼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각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지난 8월 31일까지 약 2억7,696만원을 현재 매각을 해서 당초에 6,7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약 2억3,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공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 듯이 금년도 용현2동에서 용현지역 주택조합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택조합에서 우리 구유지를 안에 개발하기 때문에 용현주택조합한테 토지를 매각하면서 약 17억2,200만원 정도를 매각해서 기정예산 4억보다 늘어난 20억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당초 매각에 대해서는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 듯이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게 아니라 국유지를 갖고 있다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매각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써있습니다.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약 6,4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매각할 때는 두 분 이상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83필지 정도를 매각예정으로 해서 당초 620만원이 늘어났고 두 번째 청사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 가스요금이 나가는데 금년도에 공공요금이  약 3% 정도 인상이 됐고, 행정장비가 점차 증가를 하기 때문에 행정장비 증가로 인한 전력소비량도 많아지는 거고 다음에 청사유지비가 3천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자체가 70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타 구보다 훨씬 열악한 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누수입니다.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대회의실 누수라든지 그리고 4층에 문화공보실 앞에 보면 차고밑에 턱이 있는데 균열이 많이 가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라든지 주로 건물자체가 노후돼서 누수라든지 건물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올렸고 나머지는 두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사 유지비 부분에서 작년에도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청사유지비가 일단 청사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유지가 있는데 건물을 유지하다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고장나면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요율에 있어서 저희가 청사유지비는 항상 계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전력간선이 잘못됐다 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고,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회의실에 보면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회실 누수보수와 구청 본관 4층에 보면 차고밑에 턱받이식으로 돼 있는데 그쪽 부분 보수하고, 전기 일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 생각에는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비를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국유재산관리 출장여비 기정예산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와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유재산하면 남구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남구관내입니다.
○위원 김기신  국유재산관리출장여비 300만원이 추가로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남구관내에 국유재산관리자 출장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다시 3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왔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국비보조를 받는데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있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은 것 중에서 일부삭감을 하고 일부증액을 하는 사항이라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조사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24개동을 다나가다 보니까 실제 여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일부삭감을 하고 일부 여비를 인상하는 거기기 때문에 국비지원분에서 일부삭감하고 일부증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큰 변동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대부분 나가서 출장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다소부족해서 일부 목에 대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남구관내에 국유재산이 몇 프로나 되나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국유재산이 50% 정도됩니다.  국유재산이 50%, 시유재산 30%, 구유재산 20%.
○위원 김기신  재산관리출장 여비라는 건 교통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식사비까지 다 얘기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일 나가게되면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만원을 주기 때문에 2만원 안에는 교통비라든지 일부 식비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으로 보면 550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550만원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기신  아니, 횟수로 따지면 2만원씩이면 몇 번 나오나요? 250번하고 275번을 나갔다는 얘기인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한사람이 아니라 저희 재산회계과 공유재산팀은 일단 직원이 6명되는데요. 한 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서 나가고 또 이건 저희가 조사하는 만큼 그만큼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소 업무 출장이 많다고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면 그 이상의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세입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1년에 275번을 출장을 나간겁니다.  일인당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둘이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135일 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김기신  재산회계과 직원 2명이 135일을 나가게 되면 주일빼고 국경일 빼고 휴일 빼고 거의 나가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맞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두사람이 아니라 국공유지 담당하는 분이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 보면 135회에서 4명으로 나누게 되면 70회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을 따지면 일인당 한 달에 5회 정도 되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업무적으로 보면 6명이 다나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국유재산 출장여비입니다.  일인당 한번 나가는데 2만원씩인데 550만원이라고 하면 날짜로 보면 두 사람은 1년내내 나가야 한다는게 맞아요.  지금 공무원들 1년에 며칠 근무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30, 240일 정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 재산회계팀 자체는 일단 출장이 기본입니다.
○위원 김기신  출장 나갈일 없는거 출장나갔다고 기장처리하고 수당 받아가는 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에서 125페이지 보시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70억 내외에서 순세계가 발생이 되는데
○간사 이한형  총예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좋지요.  절약해서 썼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히 많이 남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잉여금을 적게 하려면 2차 정리추경에서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2차 정리추경에 거의 삭감하게 되면 순세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적어 질 수 있어요.  2차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하게 되면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을 세우고 또 여과 돈이 많이 충당이 돼야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순세계잉여금 앞으로 예비비 사항들은 재산회계과에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액이 단위가 얼마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단위가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기신  네.
○세무과장 황하연  단위가 천원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137쪽 천원단위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천원단위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224억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224억입니다.  22억을 거기서 감액해서 지방교부금 목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게 추가경정으로 들어 왔네요.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2월 부족분해서 얼맙니까?  12월만 하는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하반기 남은 기간 부족분 인데요.
○위원 김기신  12월 부족분만이 아니고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12월 분도 있고 나머지 부족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기신  1억이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세무과장 황하연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 잡았다 3억5천만원 올라가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프로테이지로 하면 34%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인구가 몇 프로 늘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1년에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돼야 하는데요. 우편료를. 그런데 당초예산도 어차피 하반기까지 쓸 거고, 1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사실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기분이나 독촉분이나 수시분이나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추가경정 올라온 금액이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하는데 편의상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편의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차피 12월까지 쓸 예산으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고요.  예산팀에서는 전체 그런걸 안배하느라고 삭감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금액을 편의상이라고 하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의상 추경에서 다시 받아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면 우편송달을 못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혹시 당초예산대로 우편발송을 못하고 과오납으로해서 추가발생된건 아닌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이 섭니다. 정기분 총 몇 건, 수시분 총 몇 건 체납고지서 독촉하는 양 이렇게 해서 전부 판단이 됩니다.  또 30만원 이상은 등기기 때문에 등기료, 일반료 등기에 반송되면 반송료해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을 세워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아예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을 올린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당초에 3억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우리가 과오납 때문에 1,459건인가요? 발생이 됐는데 과오납 1,459건에 대해서 우편요금 환산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우편요금을 환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거기는 등기와 일반우편료 되기 때문에 전체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오납 발생부분이 이렇게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꾸 세무과장이 그렇지 않다고하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보편타당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거예요.  1,459건의 과오납 발생이 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 것인지 대충 계산이 나오고 지금 추경에서 1억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그거와 연관이 안 됐다고 아무도 보편타당하게 생각을 안 할겁니다.  따라서 과오납발생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오납발생 사건이 안 나는 것이 바로 이 예산을 절감시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전혀 과오납 발생분도 우편송달료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오납 환불건은 사유가 있어서 발생이 된거고요.  고지서 송달은 우편으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하는건 이런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이 됐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내지는 기획팀에서 이정도 민원인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할 때 2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당초예산이 썼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당초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도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구 납세자들한테 우편물 발송요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계산 안하고 무조건 3억5천만원 들어온거 무조건 삭감할리도 없을 것이고 충분히 2억5천만원 가지면 발송할 것이다라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과오납이 1,459건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459건에 대한 과오납 발생에 우편요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과오납 발생은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료를 한다면 일반우편료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400건 해본들 일반우편료 200원 하면 약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신  200원 갖고 요즘 우편발송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일반우편이 190얼마인가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내에 큰 목 안에 일반우편료 세세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세세목간에 남은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세목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께서 차수조정까지 할 수 없다고 질의를 줄여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만 하겠는데요. 어쨌든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준것 같은 의문을 줄일 수 없고요.  세무과장님 답변에 명쾌한 이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민원봉사실에 들어가다 보면 추경예산안과 그렇게 무관할 수도 없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여직원분들이 8명인가 7명 앉아 계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간사 이한형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원스톱민원창구가 6명에서 각종 은행식으로 번호가 뜨면 민원을 교부하고 한사람은 일반호적을 접수하고 한사람은 기안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민원담당하시는 분들 보니까 옛날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그런 사항에서 한 가지만 했는데 지금은 8가지 업무를 다하고 계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한사람이 14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항들 때문에 민원보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꼬박 앉아서 보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분들에 대한 구청에서는 인센티브 약속한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특별하게 인센티브제도는 없고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민원창구 담당들이 한 가지 업무 하나만 했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스톱이라는 시스템이 좋은게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한사람이 14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종일 8시간 근무하면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14가지를 다 습득해서 민원서비스를 해 준다면 서로가 국가적으로 남구청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된다. 그대신 과장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센티브 된 것은 하복, 동복 맞춰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과장님 약속하셨으면 추경에 인센티브 할 수 있는 건 넣으셔야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본예산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님입니다.  14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148쪽 연구개발비 항목에 전산개발비가 있네요. 다량민원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현재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재 없고 민원창구에서 애로사항이 법무사라든가, 신용사에서 와서 50통, 30통 대량민원을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순번대로 해 주다 보면 일반민원들이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대량민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현재 민원자동민원 신청기에 보면 인터넷으로 구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 놓고 본인들이 오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구축비가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남구청에는 설치안 돼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신  아직은 안돼 있었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신  보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전체적으로 민원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때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거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됐나요? 올리긴 올렸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혁신사례라고해서 우리가 인천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시스템을 중심으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쓰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성립전이 아닌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건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이건 아니지요? 그게 얼마를 받은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3억인가 받아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추가로 다량민원신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돼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겁니다.
○위원 김기신  최우수 뭘로 선정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최우수가 아니고요.  혁신선도 단체로 정해 졌습니다.  25개 단체가 정해 졌는데 저희구가 과제가 혁신브랜드 사업이 원스톱민원처리가 브랜드사업입니다. 지금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행자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브랜드 사업이 전 자치단체로 파급하는 과정인데요.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는 앞으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3억을 받아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위원 김기신  3억 가지고 원스톱 민원행정구현 하는데 예산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은 판단하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제 정보행정으로 전환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진행중인데 그것도 아주 미지의 진행 같아요.  한나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정보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화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사고입니다.  이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상당히 놀랬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의 시스템 개발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많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보화시대에서 10위권에 들었다고 해서 행정 역시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지 알았더니 조사해 보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정보행정으로 전환시켜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억을 받아서 정보행정을 구축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추가경정예산안 15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질의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155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정도가 제외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세입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주유소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준해서 석유품질검사원에서 검사를 저희와 같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독으로하면 잡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잡고 추경에 많은 수입이 되니까 저희가 현재 발생한 사항만큼 경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측을 못했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범칙금을 잡는 거니까요.  
○위원 노태간  16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보조 부족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멜버른과 뉴질랜드 호클랜드를 시장개척단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단독로 나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 인천무역관과 같이 거기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당초는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두 군데만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군데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호주가 나라가 크다보니까 시드니와 메버른 두 군데를 가니까 한 군데가 더 생긴 사항이 돼서 그렇게 되면 통역비라든지 현지 코트라에서 업무대행료가 하나가 증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코트라에서는 인천무역관에서 코트라 대행수수료를 10% 받도록 하는 사항이 변동사항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 군데 더 가야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호주가 나라가 크니까 한 군데 가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해서 두 군데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금 절약해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 161페이지 재래시장 구조개선 신기시장 소방시설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이한형  민간자본사업인데 저도 신기시장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전에 소방시설관련에 대해서는 법조항 관련법령이 없어서 신기시장 소방시설을 못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도 1억8천만원, 시비 5,400만원해서 구비도 3,600만원까지 세워져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소방시설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들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6조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사항에 대해서 조항에 부합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부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 6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 안전의 보강이라는 사항이 나와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시행령 6조1항 2호 다항에 보면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 이런 식으로 명시돼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간사 이한형  소방시설 사항들 같은 경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시장환경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기, 가스, 화재가 있는데 화재도,  제가 신기시장 사항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삭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가에 소방시설을 할 경우 세입자가 하든 본인들이 하거든요.  사항들에 대해서 신기시장 상가번영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을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돼서 혹시 해서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조1항2호에 보면 화재 등 안전시설물이 돼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간사 이한형  화재에 소방시설이 포함되는 거라고 유권해석 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여기 시행령에도 보면 소방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소방시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법령 사항들이 부합이 됐을 때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신기시장 같은 경우 민원사항을 접할 때 소방시설 관계가 1년, 2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십여년전부터 이분들의 숙원사업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관련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재래시장특별법 육성법이 생기는 바람에 법적인 조항이 이루어졌다는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관계법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로봇파워 프로그램 지원해서 추경예산에 300만원 사항인데 그게 무엇 때문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로봇파워 제작지원은 지난번 결산 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 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고 거기를 임시 로봇전용경기장으로 만들어서 EBS에서 로봇파워 제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EBS에서 저희가 공공요금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또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5,200만원 세웠는데 모자라는 부분이라서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가 로봇관련 돼서는 인천시내에서 남구가 제일 앞서 간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에 대해서는 공중파를 타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로봇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로봇파워, 로봇교실이 뭐하는 거냐, 필요한거냐 하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청소년들
○간사 이한형  됐습니다. 그걸로 답변이 됐고요. 남구가 전 박우섭 청장님이 로봇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저는 전 청장님이 계시건 안계시건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님오실 때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신 날이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때 시장님이 500억 상당에 대해서 로봇첨단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만들겠다.  인천시내에.  우리 남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 시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능형 로봇사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로봇콤플렉스를 짓는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 과학기술과에 지식정보산업팀장 이성동 사무관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이 돼서 부지 2,500평 연건평 5천평의 로봇콤플렉스 그러니까 로봇 복합빌딩을 짓도록 구상하고 있고 그 예산을 약 50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9월 30일에 인천지능형 로봇사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천종합문화예술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로봇콤플렉스 입지 선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는 용현학익지구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옛경인방송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로봇콤플렉스로 만들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방안으로써 현재 남구청이 용현학익지구로 이사간다면
○간사 이한형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지원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BTL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 예산상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5년 연납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올해도 25억이 땅 부지 매입비로 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 봤는데 남구청사를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부분들은 이건 대안제시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BTL 사업으로 인해서 9억원 정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로봇 아까 공식명칭이 로봇콤플렉스 복합빌딩이라고 하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이한형  그런게 시비차원에서 500억원 이라는 돈으로 우리 남구에 유치를 해야됩니다.  경인방송 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 남구청 부지에 앞으로 남구청이 용현동 군부대로 갈지 SK부지가 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지만 우리 남구청이 이전했을 때 우리는 이 지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때 저는 생각했던 부분들이 복합빌딩 로봇콤플렉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BTL 사업으로 인한 9억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남구청사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 그 부지에 매입비 90억만 있으면 인천시에서도 500억을 들여서 안 해도 됩니다.  인천시 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BTL 사업으로 일어났던 9억 상당에 대해서는 시와 협상을 하면 계약상에서 9억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민원지적과도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면 매각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구 예산을 하나도 안들이고 시 차원에서 하는 로봇콤플렉스 복합빌딩을 유치를 하면 시도 예산절감도 되고 구같은 경우도 BTL 사업에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복합빌딩 로봇콤플렉스가 들어오면 분명히 제물포 역세권과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첨단기술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 경제에 대한 활성화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건 경제지원과장님이 관련 국장님과 구청장님과 저희 의회와 맞닿아서 첨단기술 500억원을 투입하는 시사업을 남구가 꼭 유치해서 경제활성화 지역활성화 우리가 하나도 예산도 안들이면서 남구가 첨단로봇 사항들을 우리가 유치한다는 신념하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장님과 위원님들 같이 또 시에 결국 이 예산이 시비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사항들이 투입되는 5,500만원 사항들도 투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로봇빌딩 첨단빌딩을 구에다 남구숭의동 구청사 사항에 대해서도 한다면 제물포 역세권과 맞물리는 경제적인 효과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경제지원과장이 힘내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꼭 이건 시도 좋고, 구도 좋고 특히 경제지원과도 좋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지원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로봇센터를 비롯한 첨단지식산업센터가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예산서 155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한 학익종합시장 이건 예산이 나눠져 분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계정수  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은 국비 60%, 시비 18%, 구비가 12% 해서 그다음에 상인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3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 지침에 보면 15억 내지 30억이 들어가는 공사는 저희가 사전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능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민자부담은 학익종합시장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285만원이 학익시장에서 자부담으로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내야 될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고요.  재래시장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 소방시설이 안 된 곳이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번에 저희가 그 후로 남부시장과 용현시장을 하고 있는 곳은 석바위시장 다 됐습니다만 신기시장이 유일하게 소방시설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된 시장 중에서.
○위원 계정수  신기시장이 마지막이지요?  리모델링 시장중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신기시장이 맨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장이 이런 소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3억원을 예산을 중기청에 올려서 이번에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어떤 걸 많이 올렸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4% 세출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시장 3억 소방 신기시장 3억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예산이지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요.
○위원 김기신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전공이 경제지원 쪽에 관련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는 아니고요. 여기 와서 경제를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에 가장 핵심 브래인이 경제지원과장일 것 같습니다. 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추경은 거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은 저희가 경제살리기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큰사업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위원 김기신  잠깐요. 남구 24개동에 재래시장 활성화 갖고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은 역발상인 것 같고요.  지금 남구가 역세권이고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위 문화중심지라고 하지요.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지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그 지역민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최소한 남구에 정책을 맡는 지역경제팀에서는 남구에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연구하는 사람이 실패를 해도 비용부담이 아깝지 않지요. 최소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남구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최고 입안자가 그런 연구활동을 안하고 남구지역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차기 당초예산 때는 경제지원과에서 우리 남구의 경제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철저하게 연구하는 비용을 산출했으면 좋겠고요.  
163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추가경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예산과 추가경정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직제개편 할 때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업무가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국ㆍ시비 지원에 있어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업무가 이관이 돼서 비용을 넘긴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자체는 사회도시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게 맞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해서 가져가는 임금을 계상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주로 임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내역서 같은 걸 알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공공근로에 신청하고 몇 분이 혜택을 보고 있고, 몇 분이 못 보고 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알기로는 평균 3대 1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100명 정도 모집하게 되면 300명 정도가 신청하고 그 중에서 연속적으로 세 번을 하고 나서 네 번째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달에 한 번씩 공공근로를 뽑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격을 제외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3대 1정도의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3대 1 신청자를 가진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산이 추경때 반납하는 형국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반납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예산을 줄인 사항이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79억2천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억4,209만원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위원 김기신  163쪽 하단에 보면 기정예산이 7억9천만원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7억9,265만3,000원에서 7억2,3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납득이 잘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국비에서 당초예산은 7억9,200만원을 잡았는데 7억9,200만원이 안 내려와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163쪽 하단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시비가 7억9,200만원이 올걸 계산했는데 당초예산때는. 그런데 7억2,3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소위 삭감됐다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거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이걸 업무자체가,  제가 그런 구해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납득이 잘 안 가는 답변 같아서요.  7억9,200만원 당초예산을 잡아놨는데 7억2,3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서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자료주실 수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업무보고를 그쪽으로 넘겨줬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을 못하면 어떡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본적인 건 알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과로 해 놓으면 본인은 그걸 보고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과를 불러다 설명을 하시던가요. 왜, 본 위원이 이런걸 물어 보냐면요.  지난번에 직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당초예산 보다 안 썼어요.  안 써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시 또 그런 사항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지요. 어쨌든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67쪽 2006년 구정업무 수첩제작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9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각각 천만원씩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83쪽 여성합창단 한복구입 사업비 1,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16쪽 2014아시안 게임유치 홍보탑 설치사업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32쪽 청사전기실 고주파 필터설치 사업비 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59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6건에5,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주안5동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100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학익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 어린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안설명은 앞에 제안설명을 드렸고, 보류됐던거 재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안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학익동에 학익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자고 해서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금년 5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학나래도서관관으로 명칭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은 제1조, 5조, 12조, 그리고 제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떄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어차피 공모도 다 끝난 상황이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모든 위원님들이 학나래도서관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문화공보실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어차피 기본적인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 학나래도서관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유의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관련 고층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신뢰세정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은 1인 이상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7조에 의하여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처분으로 인해서 위법ㆍ부당이나 절차상 흠에 관한 세무조사를 해서 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질문조사권 등을 구청장 결재를 득하고 세무서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방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위법ㆍ부당한 처리요구가 예상되는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안 제26조는 고충민원의 위원회 회부대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또는 법령해석상 납세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 위원회으로 납세자 보호관과 또는 공무원 세무과장이면 세무과장 그다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 납세자 보호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29조 납세자 보호관 등 관련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세무경력 5년 이상인 1인이상 담당자를 세무부서외의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였고,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은 납세자 보호관의 직급기준을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다만 50만 이상의 시ㆍ군ㆍ구는 5급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였고, 경력기준에 있어서는 세무경력 5년 이상인자와 납세보호담당자는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고충민원 처리대상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 중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기타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 고충민원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제1항 제2호의 납세자 보호관의 경력기준에 있어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수정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력 및 세정업무에 밝은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전문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구청사항에서 보면 어느 부분들은 행정자치부 준칙안 때문에 이유를 들어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들은 행정준칙안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이 이게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기 때문에 세정업무와 우수한 공무원 업무처리능력이 있기에는 그리고 나서 변경이 될려면 당해 직급은 상당히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무경력 5년이상 사항들을 자원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만 완화해서 보통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할 때 기간이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걸리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7급에서 6급 진급할때요? 안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6급에서 5급 정도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참고적으로 6급에서 5급 진급할 때 법정 최소연수가 4년입니다.
○간사 이한형  법적이요.  6급에서 5급할 때.
○세무과장 황하연  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급에서 5급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없도록 말씀드린 데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업무처리능력와 세정업무에 밝은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게 되면 당해 직급에서 전문성을 가진분들이 해야 됩니다.  세무경력이 5년이상이신 분 보다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당해 직급에 세무경력이 5년이상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5년을 3년 조항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준칙안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세무과가 8개팀이 있습니다만 5명의 세무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 세무직 중에서는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하니까 대상이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을 넓혀서 6급이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수한 사람으로 꼭 경력이 많아야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은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당해 직급에서 하는 부분들이 명분이 있습니다.  세무경력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전체 800명 공무원 중에 몇 분 정도판단을 하고 계시지요?  세무경력 공무원분들 중에서
○세무과장 황하연  현재 5년 이상이면 한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간사 이한형  그분이 제일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참이니까 전문성이 있고요.  능력도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인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인사가 있을 때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있는 경력자로 하면 좋겠지만
○간사 이한형  당해 직급의 현 상태에서
○세무과장 황하연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간사 이한형  지금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없으면
○세무과장 황하연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간사 이한형  없으면 세무경력 5년 이상이 타당하겠지만 당해 직급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을 당해 직급을 빼는 사항들은 조금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행자부의 준칙안도 그렇고 이한형 위원님의 의견도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위원이 7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셨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어떤 전문인사로
○세무과장 황하연  우선 7인이면 납세자 보호관이 들어가고요. 세무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이 들어가고요.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전문교수 등 청장님이 4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교수 등해서 4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5급 이상 지방세 경력 2년 이상 경력 소유자로 하여금 청장님이 임명한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50만 인구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납세자권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은 어떤 예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위법ㆍ부당한 부과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 민원인은 달려와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민원을 조사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조례가 된다면 세무담당 직원들은 엄청부담 가는 사항이 아닐까요?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현재는 이것 말고 구제제도가 있는데요.  사전에 부과전에사전 전적부 심사라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테 구청에다 할 수 있고, 부과권자한테 할 수 있고 상급관청인 시나 행자부나 감사원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인 경우 500만원 이하는 기간이 깁니다.  90일 처리기간이 긴 대신에 이건 2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 조례도 기간을 삽입하면 안될까요?
○세무과장 황하연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곧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구청이 조직진단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실시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중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세무경력 5년 이상을  당해 직급 세무경력 4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1항제2호에 세무경력 5년 이상을 당해 직급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지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내용을 정비해서 금고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항에 금고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개경쟁, 제한경쟁으로만 선정되던 조항을 수의방식 중 선정방식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2조3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지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예규는 4년 이내로 전국 통일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3조 5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표 및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사까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삽입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금고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1항에 현 조례의 9개 선정 기준을 행자부 예규와 동일하게 5가지의 대항목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7항에 심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개의 원칙인데 단,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미공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타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구 금고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구재정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항간 비일관성에 관하여입니다.  먼저 제2조1항 금고선정 방식에는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 수의방식 등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4조 선정기준에서는 경쟁방식와 수의방식 등 두 가지로 되어 있어 조항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 1항을 경쟁방식과 수의방식 두 가지로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하연  선정방식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개경쟁방식와 제한경쟁방식을 2조1항의 그냥 경쟁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조1항을 구청장은 경쟁방식 및 수의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시면, 공개제한을 경쟁방식 한 군데로 넣는 거거든요.  4조에서 경쟁방식과 수의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되니까 조항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2조1항을 경쟁방식 및 수의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2조1항 금고선정 방식에 수의방식을 추가하고 제4조2항에서 네 번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은 문제에 관하여 입니다.  이 조항은 금고선정위원회가 임의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선정기준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회에서도 이 조항이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했습니다.  지침에는. 행자부지침은 5가지 항목인데 저희는 저희 구에 해당할 수 있는 4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항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더 넓게 행자부 지침대로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5조 7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여 선정기준 채점결과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의 흐름인 행정정보공개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금융기관을 수의방식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기준과 채점결과 등을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특정금융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구청장이 특정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게 하여 구청장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수의방식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이 열 한분입니다.  참고로 구 의원님들도 두 분이 포함되어 계시는데 세세한 항목까지 회의록에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공개를 하라고 하면 특정은행을 지칭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프라이버시도 침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해서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있다는 폭을 넓힌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방식을 세 가지에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선택과정을 해본결과 수의방식이라든가 해 본결과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의 잡음도 있었다든가 지난번에 시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선택과정에서 불미스런 것은 없었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단순히 3년을 4년 이내로 하자는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남구의 지방자치인 만큼 남구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부분 심사는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심사는 단 한 번에 끝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이 되면 예전 같으면 세 번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다른 건 없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3회 정도 했는데요. 선정방식이 앞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만 세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의 경쟁방식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의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설치목적을 수행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취득코자하는 용현동 140-10, 외 1필지는 지난 133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상세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감정예상 가격이 지난 제133회에서는 8억9,200만원에서 이번에 새로 변경승인안에는 7억9,860만1,000원으로서 약 1억 정도가 예정 가격이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익동 252-38번지 외 2필지는 2004년도 10월 16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총 7필지에 토지가 1,050㎡ 약 318.2평이고, 건물은 447.2㎡ 약135평을 매입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4필지 252-16, 17, 18 토지가 589㎡ 약178평 건물이 229㎡ 69평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학익동 252-38번지 외 2필지 지금 취득코자 하는 토지 140평, 건물 66평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난항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예상감정 가액의 30% 이상 변동시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요구한 사항으로써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3필지에 461㎡ 건물이 218.1㎡이며 예상감정 가격은 6억5,84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현1동 140-10번 외 1필지는 위에가 현장사진 밑에가 위치도인데 지난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학익1동 252-38번지, 39번지 일원으로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윗부분이 현장사진이고, 밑에 부분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에 공시지가 적용률 및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용현1동 140-10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신규취득과 2004년도 제115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 원안대로 승인의결된 학익1동 252-16번지 등 7필지에 대한 변경취득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1동 140-10번지 등 2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용현1동 140-10번 등 2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당초 총 사업비 12억3,900만원에서 2억800만원을 삭감한 10억3,100만원의 규모로 보상비 등에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래표는 제127회 정례회부터 134회 정례회까지 사업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익1동 252-16번지등 7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변경 취득승인안은 2004년도 법원검찰청사의 학익동 이전으로 인하여 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요구됐던 사항으로 2004년도 제115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 지방채 5억7,400만원, 구비 5억7,300만원등 총 사업비 11억4,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사업추진 당시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비 등을 산출하였으나 2005년도 공시지가가 평균 23%에서 33%선까지 상승되었고, 법원 및 검찰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추가 상승요인이 작용하여 실보상금액이 2005년도 공시지가의 170% 수준에서 책정되어 2006년도 보상협의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16억6,4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주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추후 보상비 부족액 6억2,700만원과 공사비 1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금번 제1회 추경시 6억3,7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아래표는 115회 임시회시 대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먼저 용현동 140-10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27회 정례회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 됐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당초에 공시지가의 200% 됐습니다.  126회 때는 공시지가 200%입니다.
○위원 김기신  200%를 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18억2,400만원 나왔습니까? 총 사업비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기신  130회 임시회 때 12억3,900만원, 133회 임시회 그대로 12억3,900만원, 134회 정례회 때 10억3,100만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얼마가 다운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약 7억9천만원 정도 다운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동안에 어떤 변동사항 있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감정예상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예상 가격을 선정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예상감정가격에 대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감정평가 예상을 해서 이 땅을 그대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았을때 다운되면 이 사업비가 남았을때 어떻게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운돼서 금액이 남게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위원 김기신  이 번지에 있는 분들과 협상을 해 봤어요? 감정평가 받기 전에 얼마면 팔 수 있겠다는 협상은 해 봤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140-10번의 주인과 사전에 예상감정가격이 아닌 본인이 얼마 받겠다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협의안하고 개인소유인데 땅을 팔겠다는 의사는 받은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팔겠다는 의사는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의사를 받은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건물 이주비 달라고 하던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비하고 이주대책, 이사비하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이주비하고 영업보상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사비
○위원 김기신  이주비에 이사비가 들어간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주정착금이 있고, 이주비가 있고 이사비가 있고, 영업보상금 4가지입니다.
○위원 김기신  건물 무슨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건물보상, 토지보상 간접보상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4가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본인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땅 사주기만해도 감사할 정도의 구릉지 땅이라는 거 인정하시지요?  누가 조사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건 사업부서인 교통과에서 사업부지 선정은 하고 있고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이거 질문하려면 교통과장이 출석해야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선정관계는 교통과에서
○위원 김기신  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교통과장 출석을 지킬까요?
○위원 김기신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장입니다.
○위원 김기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의문이 나서 묻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과 협상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예산성립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은 없었고요.
○위원 김기신  의사는 밝혔을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의견타진은 있었을거 아닙니까? 판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서가 올라온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는 동에서 일단 공문이 들어오면 1차 타진은 한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 추진을 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가봤습니다.
○위원 김기신  구릉지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기신  건물 보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식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보상에 관한 걸 적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결정되면 법에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주비를 안 줬을 때 또 여러 가지 보상을 안해 줬을 때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매각동의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승인이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갔을 때 감정평가한 금액에 본인들이 협상을 안 하면 쉽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감정평가에다 토지보상비하고 이주비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전체 안했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그러고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저희가 당초에 200% 적용할 때는 시에서 쌈지주자장 사업추진할 때 그때 적용기준을 200%로 내려 보내서 저희도 130%, 150% 적용하던게 갑자기 200%로 뛰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구에서 적용을 하는 150%을 적용했던 겁니다.
○위원 김기신  본인이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주차장 감정평가 150%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본인과 직접 당사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보상비라든가 이주비라든가 등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법적으로 보상을 안 해 줬을 때 법적으로 문책을 받는 사항이 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건 다해 줘야 됩니다.
○위원 김기신  그걸 안 해 줬을 때는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법으로 개인재산을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고 그동안 사유지 권리행사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위원 김기신  지금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임의대로 한 건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필요로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를 든다면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을 안하고 그 자리가 적절해서 사전에 협상이 됐으면 이 비용보다 훨씬 더 작게 들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은 안하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협의보상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면 당연히 협의보상을 유도했어야 되겠지요.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조항을 해 놓고 마치 국가에서 쫓아내는 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비 다 지급해주는 법률적 적용을 해주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윤인영  사유재산권보호 차원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해 줘야 될 보상기준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 하다고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건 사유재산을 보호를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협의보상을 통해서 했더라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 놓고, 마치 국가에서 쫓아내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편법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보상이 안 돼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나요.  아니면 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게 그 필지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남구전체에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딱 그 땅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위원 김기신  용도변경은 어디서 신청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에서
○위원 김기신  시에 올렸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남구 24개동을  다 했습니까?  가장 거기가 시급해서 거기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영향평가 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특혜 준거지요? 그 지역에 사는 소유주한테 특혜를 줬다든지 여러 가지 적절치 않아서 예산낭비 되는 거 맞지요?  지금 보십시오.  127회 때 얼맙니까?  18억2,400만원에서 134회 때 10억3,100만원이에요. 엄청나게 다운된 거 아시지요?  만약에 그 당시에 4대 의회에서 허가를 해 줬다면 7억 몇 천이 손해 본겁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그분들이  무작정 예산에 맞춰서 터무니없는 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것하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없다는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없다는 조항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없는 관계법적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어쨌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 이번에 지난번 133회에서 부결이 되면 두 번 다시 이 안에 대해서는 올리지 못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우리 역할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편리하게끔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의 최종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았고요.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혹시나 미처 못 챙긴 것이 있나 꼼꼼히  챙겨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결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들을 의회에서 챙겨서 다시 부결을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라도 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미처 못 챙긴거 의회에서 챙겨서 다시 부결하면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서 세 번이 아니라 30번 올리면 어떻습니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때 이건 내가 들여다보지 못했다 실수했다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가야지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교통과장님 자존심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교통과장께서는 정책입안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짓는 행위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민으로부터 주어진 의결권을 가지고 꼼꼼히 챙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제가 해태를 한다면 저는 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행위를 하겠지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권위를 내세워서 과거에 권위주의시대에 하던식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못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신다면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위원님 말씀 모두 다 타당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몇 번씩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있어서 필요한데 사전에 협의보상제도를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금액도 절감시킬 수 있고 당사자간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니까 원활할텐데  임의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변경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이 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또 우리 집행부에 예산이 어떻게 하면 더 절감이 될 것인지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규정집에 있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해서 남구예산을 쓰시는데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일정은 제136회 정례회 대비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 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교   통   과   장    윤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