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
심사된 안건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이던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은 안전관리과장이 ‘안전행정부 주관 생활안전지도 시연회’ 참석 관계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9월 17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순서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의 검토보고 중 검토보고서 제1쪽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 검토보고서 제2쪽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검토보고서 제3쪽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검토보고서 제4쪽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검토보고서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검토보고서 제7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검토보고서 제8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검토보고서 제10쪽 남구청사 건립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라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꼭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매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올해에도 이게, 다른 부분은 명예퇴직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소송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어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쓴 사항인데 얼마가 소요될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셨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소송결과에 대한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위원 이안호 소송은 계속 진행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8쪽인데요.
전년도 대비 2013년도에 얼마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해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2012년도에 83억 규모에서 2013년도는 88억으로 5% 정도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합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공사 계약의 차액이라든가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이라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해연도의 채무 상환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집행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 책정과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해서 채무 상환을 진행하지 않고 전액 다 이월하는 상황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물론 액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액수내용 속을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할 때는 사업적으로 따지면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당기순이익까지는...
○위원 이안호 순이익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구청이 1년 동안 살림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년 사업을 했는데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머지 사항들을 다 뺀 다음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업성으로 따졌을 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냈다고 보면 정말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채무 상환도 안 하고 있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불용액처리가 많이 있다. 이번 2013년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높습니다. 불용액이 높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채무 관련되는 상환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입해서 쓰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매년 얼마얼마를 정액적으로 채무 상환을 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한꺼번에 많은 채무를 갚는다든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10년이면 10년 상환을 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집행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 남구의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고 내년도 이월액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 내용의 재무제표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남구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2013년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 예수금 발생했나요, 2013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수금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이안호 재무보고서 48쪽에 보면 내부거래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일반회계 부분이요?
○위원 이안호 네, 거기에서 21-2 예탁금 및 예수금 여기에서 9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수금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기타특별회계 부분인데 이게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억이 사용되어진 게 아닙니까, 예수금 쪽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결산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답변에도 없다고 하는데 재무보고서에는, 이게 맞는 거죠? 예수금 발생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2014년도가 없다는 말씀이고 2013년도는 지금...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 없다고요? 어쨌든 2013년도에는 예수금 발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안 나타나고 재무보고서에만 나타나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
○위원 이안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수금 발생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답변 중에, 2014년도에는 발생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수금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3년도에 예수금 발생 안 했는데 재무보고서 상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사실 예수금 9억 부분은 2012년도에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가 상환을 못 해서 여기 자료에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인지 2012년인지 정확히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재무보고서 상에는 9억이 예수금으로 발생된 것같이 자료 상에는 나타났지만 이게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금액이 남아서 표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2012년도에 발생됐다고 답변하시니까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이따가 다시 재산회계과든 기획조정실이든 그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다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상 어렵다면 서면이라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기획조정실 심의할 때 그때 정확한 답변을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303쪽까지 동주민센터 예산현액은 44억 2,72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억 4,93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7,790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261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결산서 264쪽 숭의4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65쪽 숭의4동 방범초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66쪽 용현1ㆍ4동 방범초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71쪽 용현3동 프로그램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71쪽 용현3동 방범초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72쪽 용현3동 행사실비보상금, 결산서 273쪽 용현5동 방범초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75쪽 학익1동 방범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결산서 279쪽 도화1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79쪽 방범초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81쪽 도화2ㆍ3동 방범초소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결산서 282쪽 도화2ㆍ3동 기본경비 행사실비보상금, 결산서 283쪽 주안1동 방범초소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287쪽 주안3동 방범초소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289쪽 주안4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289쪽 주안4동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0쪽 주안4동 기본경비 행사실비보상금, 292쪽 주안5동 방범초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92쪽 주안5동 기본경비 행사실비보상금, 296쪽 주안7동 방범초소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303쪽 문학동 기본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결산서 65쪽부터 71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7,10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3,17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935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공공운영비 및 배상금 등 10억 3,260만원과 예비비 △15억 9,424만원입니다.
결산서 65쪽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서 65쪽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결산서 71쪽 예비비 등 3건은 예산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결산서 72쪽부터 82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08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9억 9,564만 9,000원이며, 이월액 1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억 9,517만 7,000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운영 시설비 2억 4,823만 5,000원,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 시설비 3억 5,000만원, 건강증진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억 2,16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학체육공원 보수공사 시설비 1억원입니다.
결산서 73쪽 홍보차량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결산서 75쪽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결산서 78쪽 건강증진센터 건립 감리비 등 3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 예산현액은 5,87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504만원이며, 불용액은 371만 3,000원입니다.
결산서 83쪽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사무관리비, 84쪽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0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질의하던 내용이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수금 9억 부분은 2011년도 저희들이 쓴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2011년도에.
○위원 이안호 2011년도에 발생됐다고요? 재무보고서에는 2012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결산서는 지금 재산회계과장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이안호 2011년도 재무보고서 상에는 예탁금 및 예수금액 2억으로 나타나있고 2012년 재무보고서에 9억이 발생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2012년도 재무보고서 9억 부분은 2012년도 잔액 부분이라서 그건 아마 2011년도 것이 넘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 것이 넘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9억 부분이 2011년도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에 예수금 발생이 됐으면 어쨌든 결산서 상에는 나타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지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조정실하고 재산회계과와 같이 합의해서 명확한 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실장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한계가 있잖아요.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걸 2014년도에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 같은 경우에 갚지 못하고 계속 이월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올해도 18억 이렇게 있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저희 재정상 특별회계에서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자수익이라든가, 이자를 갚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기는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쓰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금년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DCRE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도 적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내년도는 금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항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2013년도에 교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2013년도는 아마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 받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정된 상황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예년과 같이 그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2013년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DCRE 부분이 포함돼서요. 조금...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것저것 요구되는 바는 많으나 잡아놓지 않아서, 예를 들면 예비비에서 명예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조로 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 한 1, 2년 사이에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잘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비비상으로밖에 나가지 못하고 기존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막 사용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안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나중에 추경할 때 보면 복지건설 쪽은 특히 저희가 삭감한 부분들을 증액시키는 것들이 6대부터 많이 생겼거든요. 얘기하실 때 보면 과장님들이 늘 그러세요. 요청했으나 기획부서에서 잡아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재정 여건이 원만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해 줘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워낙 어렵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특정 부서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그 부서별 시급성을 따져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부서에서는 다소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라든가 시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서 남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결산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게도 저희가 이것을 승인함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 가서 얘기를 드리고요.
기획실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2개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예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성인지 예산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획실 자체에서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실에서 총무과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이 시작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다보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반증되는 것보다는 좀더 원인행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2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홍보체육진흥실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도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잘하실 분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됐죠. 감리비 부분이 전액 불용처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1,400만원 책정 됐었는데 구청에 예산 관련 프로그램 e-호조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 관련 프로그램에 착오 입력돼서 시설비에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수한 거죠, 입력하는 부분에서.
○위원 이안호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감사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건강증진센터 건립의 감리비가 통계목을 잘못 적용하여 동일 세부사업의 시설비로 e-호조에 입력,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이렇게 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나갔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출할 때 감리비에서 이걸 뺐어야 하는데 e-호조에서 통계목을 잘못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e-호조 프로그램 상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감리비에 입력시켰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시설비 쪽에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설비에서 1,400만원이 지출됐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4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된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설비에서 뭔가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시설비는 입찰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는 시설비에서 부담해도...
○위원 이안호 그 정도의 여유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유금액이 없었다면 발견이 됐을 텐데 여유금액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견을 못 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입찰에서 1,400만원이나.... 시설비에서 얼마가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9억 2,100만원 정도가 시설비인데 이걸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다운돼서 입찰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9,000만원 정도가 됐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00여 만원이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78쪽 승학체육공원 보수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것도 1억이.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사업비 교부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교부가 된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 2013년 12월 23일.
○위원 문영미 12월 23일 교부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네, 그때 교부결정이 돼서 그때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상황은 어떤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현재는 공사가 끝났죠.
○위원 문영미 마무리된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이렇게 늦게 준 것에 대한 사유가 뭔가요, 교부가 지연된 사유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항상 늦게 교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것만 교부가 늦어졌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비...
○위원 문영미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 중에 홍보체육진흥실은 2013년도에 이것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박향초 손일 이안호○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용현1ㆍ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ㆍ3동장박헌철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