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많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구를 위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ㆍ관협력을 통하여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 남구주민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행동주체인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는 그 명칭이 너무 어려워 주민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어렵고 명칭에서 그 목적이나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 보다 쉽고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제고와 함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에서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를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본문 중 ‘21세기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심어주고자 주민, 기업, 남구가 협의하여 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게 될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심어주고자 주민, 기업, 인천광역시남구가 협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실천하게 될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0조, 안 제22조는 조례명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 중 ‘사무직원’을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으로 하고, 안 제25조제2항에 ‘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남구의 발전을 위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과거의 문화와 미래가 함께 숨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에 살고 있고 남구를 많이 아는 주민들이 우리 남구를 위해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 정부의 행동지침을 구체화한 지구환경보존 종합계획이며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인천시는 1997년도에, 우리 구는 2003년도에 의제21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적으로는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에 따라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로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 각 조문에 있는 명칭과 문구를 제명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하는 개정내용과 안 제16조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제2항을 신설해서 협의회 산하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조례 개정 없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며 조직구성도에도 7개 군ㆍ구의 기초의제협의회를 협력관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의제와 관계성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협의회 산하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여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문을 갖게 되며 별도의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조항으로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서의 검토의견에서도 신설조항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상위법의 기본이념을 조례에 포함하고 구와 주민과 기업의 책무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선제적인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25조 사무의 위탁 개정하기 전에는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있는 문구에 제1항은 그대로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남구를 위한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남구의 발전을 위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조항은 수정가결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남구의 발전을 위한 부설기관’을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가결해 주시는 게어떨까 해서 이걸 삭제하는 걸로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이 지금도 사무국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5조를 ‘사무의 위탁과 부설기관’에서 ‘사무의 위탁’으로 수정하고 안 제25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36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0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유료 사용시간 외의 시간은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유료 사용시간의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남구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현행 체육시설의 유료 사용시간인 하절기 06시에서 20시 및 동절기 08시에서 18시를 하절기 09시에서 20시 및 동절기 09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의 사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시간 이외에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06시, 동절기에는 08시부터 유료로 운영 중이나 지역주민들이 조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연중 09시부터 무료로 개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조기 무료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에 유료로 클럽, 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조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09시부터 유료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이용료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 사용시간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에 특히 주말ㆍ공휴일에는 각종 조기 운동클럽, 단체 등에서 경쟁적으로 선점하려는 갈등과 충돌의 소지가 있고 일부 클럽, 단체에서 독점할 경우에 고질민원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건립 예정인 남구국민체육센터 운영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과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부터 그동안에는 유료화해서 하던 시간을 9시까지 무료로 하다보면 실제로 9시부터 유료로 하면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는 와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디지털문화 및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제작지원 전문 콘텐츠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지상10층, 지하2층 규모로 연면적 2672.16㎡이며 남구 석바위로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운영업체가 건물 내에 상주하면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맡고 콘텐츠산업 창업 지원 및 기업유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스토리텔링 육성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시비 9,000만원, 구비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지원 및 우수기업 유치로 우리 구 콘텐츠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08년 12월 지정된 주안동 일원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헤드쿼터 역할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0년 5월 개소하여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과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는 기관은 2010년 5월 개소 이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의 촉진에 매진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인 걸 변경하는 거죠?
현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관련되는 전문 분야 업체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체를 위한 구의 서비스차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관호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박향초 손일 이안호
○위원 아닌 의원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