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안전관리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38쪽부터 242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5억 7,89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8,72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9,172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239쪽 의·약업소 관리/공공운영비, 239쪽 의·약업소 관리/행사운영비, 239쪽 의·약업소 관리/행사실비보상금, 239쪽 감염병 예방관리/공공운영비, 240쪽 급·만성질환자 관리/공공운영비 등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43쪽부터 255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93억 32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0억 4,00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319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244쪽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공공운영비, 245쪽 건강백세 지원센터 운영/공공운영비, 246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6쪽 예방접종 운영관리/공공운영비, 247쪽 B형감염 주산기감염 관리/의료 및 구료비, 249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료수급권자)/의료 및 구료비, 251쪽 의치보철사후관리/민간위탁금, 251쪽 보건소 진료실 운영/공공운영비, 252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국내여비, 252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0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256쪽부터 259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은 6억 8,68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30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76만 2,000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6쪽까지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26억 4,0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7,173만 5,000원이며 이월액 5억 2,963만 7,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95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시설비 6,813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으로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 1,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안전문화운동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과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시설비 4억 7,963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101쪽 풍수해보험/보험금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56쪽에서 57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위원님들 의견서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2013년 1월에 12건의 염화칼슘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였고 일괄발주를 하지 않고 분할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07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970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132쪽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율이 25.16%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6쪽까지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4,40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57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825만 1,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5억 5,2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4,25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045만원입니다.
결산서 138쪽 여권발급/공공운영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26.1%로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38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하기 전에, 요새 방역은 하시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역?
요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또 일정 호구로 저희가 방역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역은 매일 저녁에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그 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리가 한 5m 나가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휘발유?
그건 예를 들어 공원 내에라도 이렇게 날려서 깊숙이 50m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물로 하는 건 5m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 주위만 방역되지 그 깊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난히 모기 때문에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에서는 정말...
그런데 일부 안 돼 보이는 데는 위원님께서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저희가 매일 공원이라든지 취약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공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행정과에 얘기해서 이렇게 일처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분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신뢰감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에게 연결을 좀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방역한 내용, 내역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역마다, 동마다 예를 들어 새마을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골목골목 못 가는 데는 그분들이 하는 건데 그분들도 저희가 일부 급량비를 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날 한 건 일지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면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그분은 자원봉사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위탁방역업체가 중점하고 저희 일개 방역단이 취약지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GPS, 그분들의 차량에다가 어디를 도는지를 추적장치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혹시 못 들어간 데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으로 요청해서 어느 분한테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도 보완해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방역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그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방역을 해 드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모기 좀 어떻게 방역 좀 해 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예산결산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본 김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모기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 꽤 많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작위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 퍼센트에 맞춰서 잡은 것인지.
또 저희가 의·약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가 정해져 있지만 기타 다른 부분은 또 저희가 인원 수보다 많은 게 더 많아요.
그럴 때에는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약업에 관해서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저희가 또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해 놨다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잔액으로 남겨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239쪽 의·약업소 관리/행사운영비 또한 45.55%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런데 막상 주민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더울 때와 아주 추울 때는 차라리 강의는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횟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39쪽입니다, 그것도.
의·약업소 관리/행사실비보상금.
이게 개최·주최가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최를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장비 교체에 따른 고장수리비가 절감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계나 그런 걸 구입할 수는 없었는지요.
방역도구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공공운영비에서는 그 예산상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차를 언제 엔진오일로 교환을 해야 할지.
몇 km면 엔진을 교환한다는 게 맞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46.67%가 남았다는 것은 통계학상으로 언제 엔진오일을 교체하거나 언제 기름칠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한 개밖에 없어요, 알고 계세요?
아직 인지가 안 되셨나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역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 약물 등 오남용 방지 예방교육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달라진 이유가 뭔지 지금 잘 모르시니까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성별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이 확실하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결산 부분에서 달라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에서는 아주 예산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81%밖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네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 구민들이 상당히 행복한 그런 남구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4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12년도에는 도화권, 학익2동... 이번 2014년도에 주안5동 노인문화센터 1개소해서 총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센터에서는 간호사 1명을 상시 배치해서 주변 어르신들에 대해서 혈압이나 혈당, 체지방 등 만성질환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인가요? 아니면 꼭 건강증진과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습니다.
거의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예방접종시 약품냉장고 부수비용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그러한 어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88.17%나 불용처리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국·시비, 구비가 아닌 국비와 시비 80:2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년도에 예상을 한 1억 정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의료수급권자라든지 기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 소진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아닌 국비와 시비로 해서 일괄 국비, 시비로 해서 조정·배분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한 역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
지금 결핵이라는 게 예전에 70, 80년대 있다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결핵이 한두 번 나왔다 해서 국가에서 결핵 예방사업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 남구에는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핵 등록환자가 28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한 100여 명 정도고요.
저희가 요관찰자라고 해서 62명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저희가 1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6만 8,000원 정도 7인 가구 기준은 196만 8,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13년도에는 한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120지원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괜찮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작년, 재작년, 올해하고의 비교를 한다면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0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어르신들 또한 오래 사시는 입장이고 저 또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120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추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잡고 계신 건 없는지요.
그래서 현재 4개 권역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 또한 현재 용현1·2·5동 같은 경우는 또한 지소와 본소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5년도에 용현권에다가 1개소를 120지원센터를 더 추가·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께서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것은 뭐냐 하면 재활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당신들 과에 있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우리과 내에서도 또 보건소에서도 실제로 이 예산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수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분명히 있었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맞지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사실 성인지 예산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좀 인지하셔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하면 남성과 여성에게 좀 더 많은, 동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254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주관이면 그 주에 요일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지재활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형 짝 맞추기라든지 이런 인지재활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며칟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어떻게... 치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재활보건사업은 숭의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56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에서는 불용액이 2%인데 숭의보건지소는 0.5%네요.
예산 운영을 잘 하신 것 맞죠?
문영미 위원님.
소장님, 아까 제가 잘못 얘기드렸는데 숭의보건지소에서는 재활보건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지금 책정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보건지소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들을 좀 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데로 제안사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해서 남성쪽 비율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여자 분들이 주로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항상 남성 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직원들과 제가 좀 노력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하반기에 지소가 오픈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없었지만 2014년도에는 지금 재활쪽에 저희가 그걸 목표로 설정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홍보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성들이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숭의보건지소도 활용하실 수 있는 여건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염화칼슘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추가하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괄발주하지 않고 이렇게 날짜별로 구입을 하시고 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재무회계 규칙 제3조 4항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 지정 및 제5조 경리 간의 직무 위임에 위배하여 지출하였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지난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이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00에서 555톤이면 겨울을 충분히 보냅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경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856톤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12월에 염화칼슘을 850톤을 다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해에 보통 10일에서 11일 정도 눈이 내려서 510톤 정도나 550톤 가지고 다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2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18일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3배 정도, 한 1,500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해야 하는데 염화칼슘을 구입하려면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천 보세창고에 염화칼슘이 보관된 그 업체하고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사고 싶어도 업체에서 보유하지 않으면 염화칼슘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을 했고 그래서 특정 업체에 지원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염화칼슘 보유업체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2월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두 군데로 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기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또 수의계약을 안 하고 20일 정도 걸리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해 보통 10일에서 11일 정도 내리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때 염화칼슘을 3배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좀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12년도 12월달에 남은 양하고... 13년도만 따지면 지금 이렇게 해서 구입한 양이 얼마인 거죠, 1월달에만?
거기 한 곳에 다 보관하고 계신다고요?
그쪽에 저희가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땅바닥에 놨었는데 지금 팔레트라고 해서 밑에 바람이 들어가고 물도 안 차게끔 해서 돈을 들여서 그걸 좀 물이 안 차고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비류교 하부 어렵게 사실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리 밑에는 사실 지난번 화재사고도 있어서 점용허가를 안 내주시는데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웬만한 비 같은 것은 다리, 상부에서 다 막아주기 때문에 들이치지 않는 이상은 염화칼슘 보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다만 일부 수분이 빠지면 굳는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감수하는 사항이고.
이 잔량가지고 금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에 또 일기상황에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또 추가로 일부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수구에 보면 염수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염화칼슘하고 일부 화학약품을 넣어서 염수를 제작해서 논에다 뿌려서 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부분은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폐기물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연수구와 협의해서 그걸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고 그래도 안 된다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분량은 한 5% 내지 10% 정도 그 내에서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관도 굉장히 좋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는 확인을 최종적으로 언제 해 보셨나요? 이 보관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못 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갯골에 있는 건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팔레트 산 이유가 너무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맨바닥에 보관을 하면 제품이 상당히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팔레트를 사서 그 위에다가 적치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팔레트를 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거든요.
작업하기가 좀 아무래도 염화칼슘 질이 좋은 것으로 녹이는 거하고 굳은 거 녹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갑자기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구입하려다 보면 통상 2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박영기 과장님이 그때 병가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지정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추측할 수 없는 부분은 있고 미리미리 또 준비해 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보관을 할 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좀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보세창고에 보유하여야만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최근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염화칼슘이라는 게.
그래서 그건 아마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에 의해서만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습기에 의해서도 화학반응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보세창고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습기를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보세창고에 있는 염화칼슘을 선호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호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호로만 씌워서는 팔레트 문제나 그것보다는 창고식 개념의 보관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하류 교회 밑에다가 적치하기 전에는 인천종합건설본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노촌입니다, 사실.
지붕도 없고 그냥 노촌인데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려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습기, 비, 해 이런 게 다 작용해서 제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비류교 하부를 도로공사에다가 섭외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그나마 좋은 상태로 좀 보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창고에 보관하는 건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발생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 미리 그것에 대한 담보금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비용을 타서 그 재해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보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7%가 남는다는 것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항상 매년 똑같은 시기와 똑같은 달에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금이 27%의 집행잔액율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재해년도 그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사고를 한 번 더 내면 조금 더 올라가고 뭐 그런 할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은 항상 일정비율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의 집행잔액율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사후약방문처럼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의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강조를 하고 또 동 순회를 돌아가면서까지 풍수해보험이 이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당했을 때나, 재난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홍보를 각 동을 돌면서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으셔서 직접 한번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보험을 100% 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102쪽입니다.
바로 뒷장에 범죄 예방 공조체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조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시스템 자체가 CCTV뿐인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재범, 누범의 예방적 기능을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공조체제 자체가 시스템이 CCTV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범죄를 한 번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다시 또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재범과 누범 예방적 기능의 공조체제가 경찰서하고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범죄 예방하고도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전적 기능인지 아니면 후발적 기능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와 저희 남구청이 협약을 맺고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사항뿐이지,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센터에는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경찰관서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조회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허락을 득해서 그러한 사항을 조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범, 재범이라는 것은 물론 용어 자체는 사법적 용어이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범죄 예방 공조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구축 자체가 사법적 기능으로 본다면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교육과정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법적 기능이 아니고 행정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조체제라고 해서 어떤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답변은 지금 들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얘기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CCTV 같은 경우도 시스템 구축이 CCTV뿐인지 그 CCTV는 경찰관서에서 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CCTV 자체는 사법적 기능인데 우리도 CCTV를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아이들 유괴나 교통문제 그것 때문에 취약지구에는, 저희 남구에서도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사법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공조체제가 꼭 CCTV밖에 없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의 감면을 받은 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안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남구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그 주민들이 누범이나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남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건 없는지를 여쭙는 거고, 지금 자체가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게 저는 넓게 봤거든요.
남구에서도 범죄 예방이라는 자체가 공조체제가 넓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보면 CCTV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범용.
사법적 기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여쭙는 거고요.
공조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세 분 같이 해서 열여섯 분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4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반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CCTV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남구청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CCTV를 저희가 보관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거꾸로 돌려서 확인하고 범죄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버튼을 눌러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이지 그 외에는 사실 캠페인이나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방범활동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받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공조적인 체제라고 해서 CCTV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서와.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서별 칸막이 없애자고, 같이 공조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먼저 연휴 기간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민생 탐방 다니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구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학 교수 분들로 구성돼 있고 토목, 건축, 환경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현장 방문을 해서 이 지역이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긴급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관련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그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틈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하고도 얘기했는데 일단 안전조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차량을 세우지 말라든가 뭐 이렇게 홍보물, 현수막이라도 붙여놓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좀... 여기에는 축대 붕괴위험이 있사오니, 후속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붙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그냥 방문한 걸로 끝나지 않고 후속적인 결과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신청을 50여 건 신청하고 또 50여 건 정도 찾아가고 그래서 한 대개 1일 평균 한 80에서 100명 정도 여권업무 관련해서 저희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하게 여권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두 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38쪽,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권발급/공공운영비가 남아 있는데요.
26.1%가 남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공공운영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약 한 21만 6,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건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 아마 여권 직원 1명을 증원할 것을 예상하고 5명 것을 재정보증가입비를 신청했는데 4명밖에 안 돼서 거기서 좀 불용액이 남았고요, 일부 또 여권발송료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