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결산 총괄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총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정기호  총무팀장 정기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34쪽부터 31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115쪽부터 178쪽, 641쪽부터 6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안업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 질의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어떻게 그게 됐죠? 다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그 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 주세요? 어떻게 동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지금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랑 저기랑 차이가 나는, 면적인지 뭔지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가 별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동장님들은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동마다 그렇게 다른지 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카메라 대수 기준인지 아니면 센서 기준인지 뭔 기준 때문에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이거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업체별 견적단가 이런 게 약간 수요 업체별로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있어서 특히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주안3동 관련해서 반영된 게 있는데 달라서 단가를 조정해서 추후에 그 단가로 계약하는 걸로.  
○주안3동장 김승환  저희들 그때 예산에 30만원이 넘게 예산 견적 받아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다시 이제 그때 보스하고 세콤 두 개를 불러서 다시 20만원대 이하로 세콤으로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기로 신청사 이전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센서 개수라든지 업체별로 그런 단가 이런 것들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비교 견적을 받아서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혹시 비싸면 품질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있나요? 뚜렷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주안3동장 김승환  업체별로 이게 부품이라든지 어떤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책정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교하고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20만원 이하로 기본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른 동들도 봐서 같이 웬만하면 어차피 큰 품질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낮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참고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답변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제품이든 간에 서비스겠죠.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방금 또 답변을 주셨는데 3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이 돼요. 35만원이 됐든, 31만원이 됐든, 35만원이 됐든, 39만 9,999원이 됐든 이를 테면 그 정도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그게 경쟁을 붙이니까 20만원 이하로 19만 9,999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2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 안 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동별로 작업차량 포터트럭 안전경고등인가 장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더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실제로 그게 동장님들께서 답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아요. 더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도 장애인 인증 설치하는 거 있죠? 공사할 때부터 누가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시간도 지나왔고. 그런데 당초에 신축공사할 때부터 해서 지금 두 번 정도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게 다 패싱 돼버리고 이제 와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추경 요청하시고. 이거는 어느 한 개인, 어느 직원분 한 분의 실수나 어떤 간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의식이 없다는 걸로 전 판단이 돼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려요, 죄송하지만.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는 죄송하지만 예상 안 해요. 그런데 저라도 쓴소리하고 제가 욕을 먹고 어쨌든 해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한 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본청하고 거리도 있고 동장님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거 있으니까 위원들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큰 저기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처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이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거를 차단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건 간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근무하시는 거 아닌데 그런 거 관리감독 못하실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작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일상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6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서 56쪽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열린 법무행정 실천해가지고 필수조례 적기마련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 저거인지 저희한테 보지 말라는 내용이신지 보라는 내용이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누구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누가 나오셔서 읽어보세요. 이 조그만 글씨 읽으실 수 있는지 지금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겠어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제출을 해 줘갖고 별첨을 주시든가 해야지. 읽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돋보기를 하나씩 지급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읽으시겠어요? 일단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을 먼저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이 성과지표 이렇게 보면 법제교육 참여자수해가지고 62가 목표였는데 103명.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성과지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우리 실에서는? 구정시책 반영노력도 목표가 10인데 12, 목표를 못 채운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이거 하나 빼놓고는 지금 다 166%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객관적인 건지 제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좀 가르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 및 조정 같은 경우는 역점시책 발굴 건수를 목표로 성과지표를 12건 했으면 그 1년 동안 12건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목표와 실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실제 건수 대비 주민참여예산 선정건수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발굴한 건수가 37건이면 민간협치회 최종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최종 위원회에서 30건만 해가지고 그게 비율이 저희가 목표가 90%인데 미달된 80%로 선정돼서 이게 약간 부진한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복지건설 질의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성과지표에 대한 건 어느 부서는 심지어 자동차 검사받는 것도 성과지표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차들 다 갖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씩 다 검사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과지표에 넣는 부서도 있었어요.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잘 챙겨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게 객관적인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결산서 58쪽 보시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5% 이상 남으셨는데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말씀하시는?  
○위원 정락재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저희가 이게 이제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직원들 직무교육 에 쓰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소송비용 및 수임료에 관련된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소송이 없어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뭐에서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3.5%인데 저희가 본예산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억 5,000만원 잔액은 4,955만 8,000원이 남아있고요.  
  이게 저희가 예측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끝까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소송비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소송이 덜해서 예산이 남았으면 좋은 거고요. 사무비가 남았다 그러면 추계를 잘못 짜신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무비가 남았다 그러면 뭔가 운영을 하는 데 대한 추계를 잘못 세워서 예산이 남으신 거고요. 소송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한 겁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지금 아까 운영비라 그랬으면 추계를 잘못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소송비용은 저희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풀적인 경우로 한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집행액이 95.8%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소송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으면 잘하신 일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예산현액을 보면 42억 7,696만원인데 지출액은 21억 743만원이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뭐예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신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2023년 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네, 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을 좀 했습니다. ’23년 도화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라서 국비나 시비를 받는데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그 해에 처리를 못하고.  
○위원 김진구  후반기 언제쯤 내려왔어요, 이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후반기요?  
○위원 김진구  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7월서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위원 김진구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한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런데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시비가 ’24년도 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과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다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해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이라는 게 한번에 내려와야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원활하게 가는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거든요, 사실. 제가 보게 되면 예산 자체가 내려올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렇게 애써서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을 거예요. 성과지표 보시면 첫 번째 보면 구민이 참여한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공약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공약 추진 완료율, 스마트 시티 조성, 정책 발굴해가지고 첫 번째 공약 추진 같은 경우는 목표가 30인데 67%까지 됐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100%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사실상 보면 200%가 넘어요, 달성률이.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그런데 보면 예산액이 3개 사업해가지고 보면 4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결산액은 18억 9,000만원 이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쓰고도 이렇게 달성률이 높으면 예산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약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 스마트 시티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스마트 도시조성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예산액이 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월사업이 있고 다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위원 정락재  잔액이요, 그래서 많은 거라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구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 구청장실 운영해가지고 구청장 직통문자 서비스 처리 건수가 목표가 1,800건인데 실적이 1,800건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화를 온 걸 처리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전화를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뭐예요? 직통 처리 건수.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으나 일단 1,800건 이상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달성해서 1,800건으로 해서 100%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서 제대로 된 실적이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근데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직통문자로 누가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무슨 문자해가지고 보냈는데 사실상 어떤 문자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1,800건을 처리했다라는 건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는 민원 하나 받으면 하나도 처리하기 힘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세요? 이 민원을 처리했다는 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민원이 좀 많았어요. 주안4구역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힐스테이트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섞여갖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중복민원이 많아서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직통문자처리라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디가 싱크홀이 났어요라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처리 그런 거를 갖다가 완전히 복구를 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자가 왔으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횟수인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게 다 한꺼번에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왜냐면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즉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중장기로 해서 불가라든지 중장기 검토로 해서 빼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리건수에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 지금 마찬가지로 잡기는 했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이슈되는 사건이 많지 않아서 크게 벗어나지는, 그러니까 도달은 못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목표는 똑같이 1,800건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특이적인 게 좀 많아서 뭐라 그러죠, 집단민원들이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장 만남의 날 운영해가지고 12회 잡았는데 9회밖에 못하셔서 실적이 좀 낮아요. 이거는 구청장님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뭔가 바쁘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해서 못하신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에 동을 다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그때 나갔을 때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다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빼기가 힘들기도 하고 일단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라서 그 달은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번 정도는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정책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성과지표가 객관적이라고 저희 느끼지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사업체 조사 하셨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장 황숙경  혹시 조사관리원들 중에서 신규채용은 몇 프로나 하셨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56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생초짜로 몇 명이 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저는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도 뭔가 통계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일단 사업체 조사는 2월에서 3월에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일단 끝났고요. 지금 제조, 광업 조사할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내년에 주택 총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범사업격으로 하나가 지금 갑자기 추가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저는 통계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뚫을 수 없는 경쟁이라고, 다 확정 내정되어져 있다라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거는 조사원들을 총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십몇 년 전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서 그런 조사를 다 해갖고 온 거를 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또 조사원들이 이렇게 사업체나 이런 통계조사를 하다가 조금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나가서 수습도 하고 나중에 다 입력한 거를 다 내검이라고 해갖고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죠, 그 분야에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업목표를 그 사이에 이제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저는 ’24년에는 한 번쯤은 했던 분, 물론 했던 사람들을 이제 일을 하시면 편하죠, 모두가. 하지만 노인일자리만 창출할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한번쯤은 이게 뭐지라고 관심 갖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도 저는 젊으신 분들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신규채용도, 지금 총 관리하시는 윗분들이 너무도 오래되신 이십 년 이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신규채용을 조금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프로그램 오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결산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성과지표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디어홍보실도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건수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 잡아놓고 이거보다 더 보도자료만 많이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넣으시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이거는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는 게 맞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보도자료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부서별로 다 보도자료 올라온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다음에 성과지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이런 거는 성과지표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거보다 낮게 잡아놓고서 각 부서에서 의회에서도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보도자료 내버리면 이거를 성과지표로 넣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렇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성과지표 맨 밑에 보면 통신장비 장애처리 대응률, 사전 장비점검 및 진단 강화, 이거는 원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회사에서도 뭐에 보면 일 점검 있고 주 점검 있고 이렇게들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거는 부서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과지표 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안 잡아주게 되면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좀 정확하게 잘하자는 측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과지표에 대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이거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근무 안 하셨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올해 3월 18일자로.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건 아니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연말 결산 안 해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이런 건 당연히 100% 하셔야죠. 그렇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청렴교육 이수율, 참여자수 목표가 87%예요. 그런데 청렴교육이나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100% 우리 직원들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광회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해가지고 교육하는데 그때 외부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나가신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안 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집체교육이나 이런 것들 안 받습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청렴교육이 여러 형태로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한 번 안 받더라도 다른 교육에서 계속 보충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청렴교육을 감사실에서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교육들이 있다라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청렴교육 유형이 사이버로도 되고 집합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약간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기…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이버교육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 다 했다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자, 그럼 인권교육 실시도 있어요. 이것도 횟수로 해서 30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았나요, 직원들이?  
○감사실장 이광회  거의 대부분 지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빠진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이제 인권교육이 계속 시리즈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상 업무가 바빠가지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교육이나 인권교육 같은 거는 저희 의원님들도 다 받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이광회  대부분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의원들 다 100% 저희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받고 있고요, 의무교육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100%가 안 된다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100%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저희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담당자가 시간선택제로 두 분 원래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 분밖에 저희가 활용을 못해가지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목표를 이거를 87%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전 이게 의무교육인데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인데.  
○감사실장 이광회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목표를 100% 잡고요. 거기에서 실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표는 100%로 잡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목표를 100% 잡아갖고 그걸 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쪽, 성과지표 좀 보실게요. 지금 계속 이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직장동호회 참여율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직장동호회수 정원수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 목표를 43%를 잡으신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평균 참여율을 바탕으로 한 사항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회 평균치를 계산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동호회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동호회보다는 여러 가지 권투라든가 이런 거 해서 늘어나는데 기존에 예전에 하던 마라톤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러너스클럽으로 바뀌고 중간에 활동을 못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우리 전 직원들 중에 43%가 목표였는데 50%가 절반은 뭔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44% 정도가 아, 35%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 잡는데 그건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달성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달성률이요?  
○위원 정락재  네.  
○총무과장 박성노  그건 81% 해서 성과는 100% 저기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들 절반은 뭔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6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뒤에 있는 팀장님은 무슨 활동하세요? 동호회 활동 뭐 하세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무슨 활동하세요?  
    (「저도 아직…」하는 이 있음)
  뒤에 계신 안전총괄과장님, 혹시 동호회 활동 뭐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저기 계신 팀장님, 무슨 활동하세요?  
    (「하는 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저기 팀장님은 뭐 하세요? 무슨 동호회 활동 뭐 하세요?  
    (「활동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서 봐도 활동 안 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다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직원들 동호회 활동하는 분을 내가 보덜 못했는데 이렇게 성과율이 높으면 이게.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게시판에도 보면 동 활동에서 하는 거 자기들이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연치않게 그렇게 된 거고요. 저도 배드…
○위원 정락재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조OO 주사는 무슨 활동하고 계세요?  
    (「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무슨 활동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 오세진  당구 동호회랑 목공예 동호회랑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두 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하다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참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는 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시고 목표를 잡고 달성률을 따져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또 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장 소양교육, 통장 워크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목표가 이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수가. 그렇죠? 통장 몇 명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대한 목적은 소양교육이고 워크숍이니 목표는 100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하려고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목표를 96%, 94% 잡아놓고 해가지고 100% 했다라고서 달성률 100% 하는데 목표가 100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96%가 됐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목표를 갖다가 100을 안 잡고서는 저기한다라는 거는 우리 목표를 너무 작게 잡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성노  교육을 할 때 저희 만약에 630명의 통장님 있으면 전부 다 시킬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교차식으로 시키고 동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하기 때문에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당일날 백 분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하게 한두 분씩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잡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높게 잡는 게 목표고요. 실적은 목표보다 낮은 게 실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목표는 낮고서는 실적은…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100%로 해서 목표를 잡았고, 잡고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방비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100% 목표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운영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성이 안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에 지구대 활용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 관리소를 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기나 운영비를 사용해서 그 부분이 좀 빠지는 바람에 저희한테 구비를 신청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이 세이브가 돼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초소 없는 데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 중에 안 된 거는 내년에 좀 예산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범초소 같은 데가 초소들이 다 불법이라 그래서 지금 다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전부 다 불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회의를 담당자하고 팀장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일부 가설건축물 신고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안2동이나 이런 데는 빈집을 부수고 적법하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완해나가려고 지역의 공유자원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구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할 때만 공간을 활용하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찾아냈고요.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교동 같은 경우에도 문학동을 활용해가지고 들여보내서 정규시설 적법하게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쨌든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든 그분들한테 안정이 되게 초소가 그렇게 콘테이너 이렇게 해갖고 좀 그렇잖아요. 불법이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니 장기적이든 어떻게 하든 계획은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뭐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기획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단어라든가 이런 게 좀 생소한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물론 제가 공부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우리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이라고 있어요. 사실 복지건설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집행잔액률을 보니까 31.3%예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집행잔액률이 31.3%씩 나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대부분 공개나 부분 공개해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했을 때 그분들이 수용하신 분들 있고 수용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때만 발생이 되거든요, 심의회가.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 한 번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2회를 잡고 있었고 위원 중에 외부 위원이 네 분 계신데 그때 두 분이 참석해가지고 14만원 정도만 나가가지고 수당 같은 게 조금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민원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할…
○위원 김진구  1년에 두 번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민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민원은 많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정보공개 청구를…  
○위원 김진구  납득을 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체를 민원을 넣는데 자기 본인이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의를 해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집행잔액률을 전체를 보니까 ’22년도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39.7%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복지건설 쪽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행잔액이 10.3%가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게 조금 몇 가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문학경기장에서 SSG 랜더스필드해가지고.  
○위원 김진구  야구경기?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야구 이제 보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우리 구를 위한 모든 소재가 가능해가지고 숏폼이라고 해서 1분 내외의 짤막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위원회 결정해서 직원들한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참여한 직원들한테 격려금 좀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취미동호회 있습니다. 취미동호회 24개가 있고 한 630명 정도 되는데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직원들 저희들 격려식으로 하거든요. 직원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직원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도 참가를 했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자체 행사가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 야구장 같은 데는 그렇게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몇 명이?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저희 300여 명이.  
○위원 김진구  아, 그래도요? 흩어져서 그런가 봐요. 제가…
○총무과장 박성노  네, 직원들 중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데 쓰는 복지증진에 복지에 대한 잔액이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하나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디어들을 내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을 줄였다든가 그런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복지증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포상금이라든가 그렇게?  
○총무과장 박성노  기획예산실에서 직원 아이디어나 이런 제공 같은 걸 해서 접목이 되면 제안제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더 미추홀구가 단합되고 뜻깊게 갈 수 있게끔 총무과장님 또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도 한번 드려볼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 외적인 거 하나 간단명료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사무실 포함해서 전체 운영인력이겠죠. 가용인력 현황 중에서 부서 대 부서 간 또는 이를테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인사 교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전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7급이다, 8급이다, 7급만 갈 수 있다, 8급은 갈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나중에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그게 타 지자체 사례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 돌아가는 현황이나 실정에 맞추어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7급이 갈 수도 있고 8급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총무팀이라든가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게 사실인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우리 내… 의회하고 서로 교류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간사 이선용  네, 의회하고 교류할 때.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이제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간사 이선용  의장 결재라든가 구청장하고 상의는 필요하겠죠.  
○총무과장 박성노  협의가 되고요.  
○간사 이선용  그런데 그런 것도 협의됐다는 전제 이후에도.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그거는 7급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8급을 드릴게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또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어지면 다시 7급으로 거기 원하는 대로 맞춰서 발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가용인원 현황 중에서 실제로 교류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원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 허위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요청드리는데 딱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됐든 인사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계속 성과지표갖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산서 68쪽 보시면 성과지표 보시면 범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대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대수 목표가 53이었는데 실적은 246을 하셨어요. 달성률이 464%까지 나와요.
  그런데 예산은, (기침) 죄송합니다. 46억 8,400만원을 책정을 하셨고 결산액은 38억을 2,000만원을 쓰셨어요. 이 적은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또 다 못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실 수 있는지 그거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거는 목표치가 연초에 예산 대비해가지고 세워졌는데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 목표치를 늘렸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초에 본예산에 얼마를 잡으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본예산에요?  
○위원 정락재  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대부분 이게 정리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본예산 때는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본예산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목표치를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이런 게 내려올 때마다 이 목표치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400%가 넘는 실적이 나온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목표치를 예산에 맞게 그때그때 조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횟수해가지고 연 1회가 원래 법정 교육 이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전체 사회복무요원 교육시키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100% 다 받았습니까? 이 사회복무요원이?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건 100%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100%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갖다가 횟수로 하지 말고 명으로 따지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횟수하고 명하고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결산서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3년도에 불용액이 났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하셨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은 인천시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인원수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13명이 작년이죠, 2023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13명이 확정돼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 9명을 지급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휴학이나 아니면 타 장학금을 수혜를 받게 되면 중복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9명을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겨진 상황이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인원수가 확정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에서 내시 온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100% 이상씩 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한 명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3명이던 인원수가 올해 제가 올해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 정락재  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이것도 저희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에 또 변수가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고등학교까지 주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대학생만 지급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대학생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상당히 대학을 많이 간 모양이네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학점이 조금 2.5, 2.0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숫자가 조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방식이 지속가능한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재생사업 추진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일단 예산액을 보시면 53억 2,000만원이고 결산액이 2억 7,300 이렇게 돼요. 27억 이렇게 돼요. 27억 3,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보시면 예산은 반밖에 안 쓰셨는데도 400%, 300%, 103% 이렇게 다 달성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사업을 잘하신 건지 아니면 목표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첫 번째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2023년도 계획했던 숫자보다 조금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빨리해서 그렇게, 원래는 한 건 양지탕만 저희가 사전에 계획에 잡혔었는데 최종은 양지탕도 리모델링 해서 개관하게 되었고 주민쉼터도 그다음에 사미골 경로당도 다 같은 해에 공사가 작년 2023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실적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반밖에 안 쓰신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계속비로 올해 이월돼가지고 사미골 공동이용시설은 올해 23억 공사를 지금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예산까지 들어가서 그렇단 말씀이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2024년에 끝나는 계속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사업 중에서 구립도서관 주말 운영지원이라는 세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률이 17.2%인데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주말만 저희가 용비도서관에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 뽑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그렇게 빈 결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구립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전에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게 이월된 거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보조금이 2023년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약간 끊어서 나온다는 아까 다른 부서 안건처럼 비슷비슷한 사례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사업 선정 자체가 9월이었고요.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장 황숙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23년에 보면 구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7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아직도 벽화 즐거운등굣길 벽화체험 이거 벽화 그리는 사업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동센터형이라고 해서 10개동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게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센터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벽화사업이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장 황숙경  혹시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 해서 벽화사업을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그동안?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지금 2, 3년 지난 벽화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올 2월에 동장님 간부회의 때 저희 과에서 한 사업들이 골목형 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하는 사업들이 동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 중에 보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제로 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각 동에서 이걸 어떻게 향후에 보수관리나 유지보수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그때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 참여예산이 자본성경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작년으로 사업이 중단됐고요. 올해부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만 진행이 가능한데 그 시범사업은 사실상 자본성경비 사업은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복지, 행사, 축제 이런 사업들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동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면 어떨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저는 벽화 말고 지금 그게 2년만 지나도 빛바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희 모두가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24년에도 혹시 이런 벽화사업이 있을까봐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내지는 지금 누나마을이 지금 시민공동체과로 넘어왔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장 황숙경  지금 벌써 올해가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걸 계속 그 좋은 공간을 계속 텅텅 빈 채로 이렇게 ’24년을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위원장님이 염려하듯이 올해는 벽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일차적으로. 누나동네는 사실상 도시정비과에서 사용 허가 부분으로 시설을 5년 동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은 상태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6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8쪽 보시면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청소년증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사용하는 사업이신지, 어떻게 하는 사업이신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청소년들한테 주면 갖가지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등록증 하듯이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증입니다, 청소년증.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청소년한테만 지급되는 거겠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전체 다 지급되는데 저희는 미추홀구 학생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청소년증을 가지면 예를 들어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것들을 어떤 어떤 종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뭘 할 수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청소년… 잠시만요.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말씀 지금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교통비 우선적으로 교통비도 감면받을 수 있고 졸업할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저희가 그때그때 해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홍보를 해서 그들이 주어지는,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은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과장님, 저기 부서신데 주관부서신데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라든가 지하철에 20% 할인 혜택이 있고요. 궁이나 능에 방문했을 때 5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공원 등에 50% 내외로 할인이 되고요. 미술관, 공연장 이런 데는 30%에서 50%, 영화관은 500원에서 1,000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갖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위원 정락재  그렇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차피 나이로 해가지고 청소년증을 발급해 줄 건데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주민등록증 이제 발급받기 전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위원 정락재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학생이 아닌 경우도 학교밖 아이들도 있고요. 가정밖 아이들도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다니든가 그런 걸 충분히 커버되고. 꼭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해야 될 무슨 특별하게 이게 메리트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럼? 굳이 학생증으로도 분명히 가능한 것 같고 다른 걸로 가능한 사업 같은데 꼭 굳이 학생증을 발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되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우리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노인들도 노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민원여권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1년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오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일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1번 창구에서 유기견 민원 접수하는 것만 따져도 7만건?  
○위원 정락재  7만건이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7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로 저희가 배부를 해 주는데 월별 6,500건에서 7,000건 사이에서 7만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여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여권 말고요. 유기견 민원에서 부서에서 1일…
○위원 정락재  아니요, 전 여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권 신청하는 거.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여권이요? 여권은 지금 하루에 보통 100건 정도 하니까 한 6만건 정도? 한 달에 2,500건에서 3,000건 발급이 되고 아니, 한 2,00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배부가.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여권을 만들려면 5년짜리 그다음에 10년짜리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달라요. 만들 때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율이 우리 구에서 다 가질 리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지금 여권발급 수수료는 5년이 없어지고 10년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위원 정락재  네.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그리고 22%를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 외교부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22%를?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나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한 그 외에 또 보조금으로 2,300 정도 나와서 1억 8,000 정도 그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몇 명이 여권을 발급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그거는 그런데 인건비성으로 보기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두 다 인건비가 나오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존폐에 있는 팀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수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왕 하는 거 외교부에 말씀 좀 하세요. 인건비라도 나오겠냐고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시지.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그게 아마 여권이 발급되게 한 지가 지자체가 발급한 게 꽤 돼서 그런 얘기들은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외에도 보조금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들이 아마 상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더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간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부서의 내용을 전달드리고 강조해서 폭염 대비해서 우리 민원인들 많이 부서 방문하시니까 안전사고 예방 측면도 있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민원 처리하고 가시라고 정수기, 얼음정수기 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올해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저도 안 그래도 작년에 의사록 보니까 위원님께서 민원인들한테 폭염 때 얼음물 같은 거 제공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작년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 얼음정수기를 해서 작년 이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절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얼음정수기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냉방기를 다른 부서보다 먼저 가동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얼음정수기도 있고 냉방기도 미리 가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보고 필요하다면 대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 총괄부분 21쪽부터 28쪽, 31쪽부터 55쪽까지 그리고 일반 세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목별 조사에서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도 1억 3,000 징수결정액이 1억 5,900 이 정도 되고 ’22년도 결산서를 보니 1억 2,300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9,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 6,300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8,200으로 50%가 다운이 됐어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왜 예산액을 이렇게 3억 6,000씩이나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을 1억 8,000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변경이 된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보통 공유재산 임대료를 3개년간 평균액으로 하면 7,0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상승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 대부료를 징수 결정했던 부분이 아마 코로나19로 해서 특례로 해가지고 감면이 되면서 환불을 해 주다 보니 차액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거는 답변이. 이게 왜 아니,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22년도 ’21년도에는 한 2,000, 3,000만원 이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징수결정액은 대부분 다 증액이 됐어요, 애초 예산액보다. 그런데 지금 ’23년도만 유독 이렇게 50%씩 징수결정액이 작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3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예산 추계할 때 잘못 추계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그러면 제가 ’20년도, ’21년도, ’20년도까지 그 차이 나는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 이수현  자료는 여기 있어요, 저한테.  
○재무과장 박정옥  있으세요?  
○위원 이수현  네.  
○재무과장 박정옥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이거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파악 안 되세요, 아직? 지금?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죄송한데 담당팀장님이 지금 문화콘텐츠에 지금 누수가 있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러면 끝나고 나중에 그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50%씩 넘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고 징수결정액을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 구세 징수율, 개별주택가격 조정비율 이렇게 지방세 현 징수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위원 정락재  혹시 액수로는 얼마를 목표로 하신 건가요, 이게?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지금 현재 현년도 구세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940억원이고 징수액이 90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액수로는 이 금액보다 지금 92.1%로 돼 있는데 그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23년도.  
○위원 정락재  그래요? 지방세는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김선숙  지방세 부과액 목표액은 941억 4,200만원 잡았습니다. 징수액은 905억원.  
○위원 정락재  얼마가 우리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징수해야 될 액수랑 징수랑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실적을 내주실 것 같으면 목표가 아니라 얼마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얼마를 잡았고, 얼마를 징수를 했다라고 해야 아, 진짜 달성을 잘했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다 빠졌고 빠져있고 그냥 몇 프로 목표 잡아서 몇 프로 해서 실적이 100%가 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원래 목표가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몇 프로를 얼마를, 징수를 목표를 갖고 있고 얼마를 징수해서 얼마를 했다라고 해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23년도 저희가 12월에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현년도가 저희가 목표액은 893억원인데 거기에서 부과액이 941억원입니다. 징수액이 905억원 해서 저희가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거를 액수로 이렇게 나눠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는 거랑 이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이건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수적으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퍼센트로 해버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를 받아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음에 신경 써서 액수도 좀 넣어주시면 제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액수로 해서 표시를 하는 데들도 있어요, 성과지표에 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도 세무1과장하고 똑같은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치로만 지금 체납액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체납차량 통합영치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치 대수는 대수로 나와갖고 이렇게 정확한 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부과액하고 징수율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퍼센트로 나와갖고 지금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구에 성과지표 내용을 보면 돈으로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목표가 1,264 아니구나. 12억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적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률이 나와요, 정확히 여기는. 액수가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퍼센트로만 하면 우리가 얼마를 갖다가 못 받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 1,000원 못 받은 거랑 1억 못 받은 거랑은 훨씬 차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퍼센트라도, 그렇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1억을 못 받아도, 야, 이거 진짜 많이 못 받았네. 심각성을 느끼는데 그냥 퍼센트로 하면 이거 1,000원을 못 받은 건지 1만원을 못 받은 건지 이러면 이거에 대한 심각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액수를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과액하고 체납액, 징수액 그런 거를 목표 설정할 때 명확히 해서 설정 목표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89쪽 보시면 관광안내 체계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17%나 불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추홀구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저희가 관광지도 제작과 미디어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과 주안역에 미디어폴 관련 예산이 전광판, 전광판 유지보수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폴 같은 경우 공공요금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으며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요, 죄송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대체 우리 미추홀구에 관광자원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 체계 구축이라 그래갖고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관광지도 제작과 관광 관련 홍보 미디어폴이나 전광판 이런 거 관련한 비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미추홀구에 특별난 관광자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대표적으로 수봉산과 문학산 이렇게 저희가 대략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디다 관광지라고 내놓기도 좀 창피하네요, 솔직히. 산 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광자원은 없어요, 솔직히 미추홀구에.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도심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데 비하면 진짜 없는 거죠, 우리 구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재 보수 정비해가지고 문화재는 어떤 걸 보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지금 향교 관련 보수내용입니다. 지금 보수정비를 2022년도 인천향교 종합정비수립계획에 의해서 향교를 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23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향교에 배수로나 석축공사가 주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문화재가 몇 개라고 그래야 되나? 몇 건 있나요?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열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열세 군데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 정락재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향교나 도호부 관하부터 해서.  
○위원 정락재  도호부 청사 이런 거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그냥 사적으로 하나만, 사적이 아니라 제가 한번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천연기념물 매를 구조해가지고 보낸 게 한번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이거는 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 뒤에 팀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매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보고나 그런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이거는 제가 파악, 지금 현재 설명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뒤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문화유산담당 임영숙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냥 말씀하세요.  
○문화유산담당 임영숙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한 다음 방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거기서 얼마나 치료를 했어요? 김포 쪽에서 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담당 임영숙  지금 송도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고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일자 같은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아니, 그때 어떻게 됐는지 사후도 가르쳐주셨으면 좋을 텐데 한번도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문화유산담당 임영숙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88쪽, 작은 극장 돌체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결정이 됐는데도 서로 입장차가 틀려서 지금 그냥 명확하게 답변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 거를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현재 2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심은 저희 구가 이유 없음 원인자 소송 각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은 지금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심은 진행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김진구  거기서 우리가 돌체 운영을 보니까 21.5%의 집행잔액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뭐 거기서 행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지금 이 500만원 비용은 소방안전 전기안전관리 기본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가 문학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향교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소송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자세한 거를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을 지금 듣고 싶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저희가 추가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추가로 과장님, 한번 서류랑 공문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획예산 우리 그… 아니, 다시 할게요, 다시 추경에.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계속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데요. 성과지표 보시면 건강한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으로 사회적 가치창출, (예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참여인원 증가 노력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횟수해가지고 3회가 목표신데 10회를 하셔갖고 333%를 올리셨어요, 이렇게. 원래 1년에 몇 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저기인가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영지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예산을 세울 때 몇 회를 하겠다고 그전에는 횟수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한 1,200만원 예산을 1회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10회 정도 그렇게 해서 교육 횟수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그러면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우리가 이거 한번 이거를 하면 뭘 하면 갖다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 그러니 얼마를 잡았으니 몇 회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예상이 추계가 없이 하신 건가요,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처음에는 이 추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한번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누락되다 보니까 333%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 대비 올해는 예산이 얼마며 몇 회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늘은 건 아니죠,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는 추계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럼 다음에는 추계를 좀 잘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95쪽에 페이지수, 청년정책 지원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률도 12.9%고 또 이게 청년활동 지원해서 96쪽이죠. 31.8%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고 이렇게 잔액률이 남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청년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위원회를 청년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나서 집행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종합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은둔고립청년이나 채용콘서트, 채용박람회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100% 집행을 했고요. 기타 보상금 중에서 저희가 청년면접수당을 당초 이제 예산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좀 추경 삭감을 하고 1,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청년정책지원은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한 번 했습니까, 심의를?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두 번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두 번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몇 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심의위원님들이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스무 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현재 지금 되신 분들이 열여섯 분. 아니, 예산현액을 보니까 작은데 그 인원이 글쎄요, 그 정도 인원가지고 그럼 거의 다 100% 참석하십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다 참석은 못하시고요.  
○위원 김진구  두 번인데 금액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한 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네. 서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부서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당해연도 2024년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간사 이선용  그러면 이어서 질문할게요. 만약에 부서에서 예산사업 중에 재래시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대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을 하면 우리가 입찰을 부치든 자체적으로 시장 상인한테 입찰을 부치든 낙찰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다른 세목으로 전환해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통상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 종전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반영비율 대로 사업별로 반영비율이 다 틀립니다. 틀려갖고 그 반영비율 대로 통상적으로 반납을 지금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10월경인가 하반기에 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국비사업 같은 경우 유일하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시장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내에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사용하게끔 지침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사용하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다 승인을 맡은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한번 작년 하반기쯤에 4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9개 시장에서 4,400만원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경우가 있고요. 올해 신청을 지금 3개 시장에서 9,900만원 하기는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아직 못 나고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부서에서 기타 등등해서 예산 관련해서 건건이 정확히 다 전부 보고를 받으세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팀장님 선에서 처리하시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간사 이선용  가정인데, 위원분들 중에서 어느 위원이든 그 정책이나 예산을 발의하시고 전개하시기 위해서 예산 조례도 발의하고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 전달이 되죠. 그럼 그 예산 세우는 확립하는 부분에서 담당팀장 선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결재까지 하고 그냥 종결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 면밀하게 한 건도 놓치지 않고 다 정확히 보고 받고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결정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든 내용을 전달하든 하냐, 이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는 그거는 시장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해당 중기부나 인천시에 신청해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구비 비율에 반영하는 부분들이지. 신청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삭감한다든지 그걸 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력하게 권고드리는데 이건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행인지 아니면 제가 부족한 구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유럽에 공무연수 출장 가기 전에 모 팀장님한테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할 테니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어요. 물론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발의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미리 구상을 했다라면 더 좋았겠죠. 명확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팩트는 시기상, 절차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결론은 그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서에서 기존에 세목별로 사업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꽉 차있어가지고 가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청장 만나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나서겠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언급을 했더니 반대로 답변하시기를 그럼 어쨌든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팩트는.  
  그러면 그게 해결이 예산 세우는 부분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정답은 위원한테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도리고 경우고 정확한 근무 태도이신 거지. 본 위원의 예상대로 딱 떨어지게 아주 딱 떨어졌어요, 정밀하게. 정말 정말 뻔할 뻔 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도 만나서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하니 본 위원이 강조했어요. 여러 번 강조했고 여기 계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는 포기 못하겠으니 그럼 빠지시려면 빠지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줄 알았어요.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기가 막혀가지고 최근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그 앞에서 뵙고 나서 내가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참 어이없는 거죠. 그게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근무하시면서 준수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위원은 조례 발의해서 그 관련 예산사업 세워가지고 그 정책사업을 펼치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아예 마비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들고 사람으로 따져서 표현하면 뇌가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현실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하고 구민들에게 좋은 의정활동을 펼쳐드리겠어요?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그걸 왜 솔직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누가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누가 뭐 죽입니까?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사 이선용  우리 경제지원과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께서 상임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은 격려와 노고를 취하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태도도 갖추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업무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행태는 결코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동료위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관행적이라는 거 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물어물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명분 있는 사유를 대면서 피해가시는데 그런 행태 하지 마세요. 결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모르셨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중간…
○위원장 황숙경  잠시, 잠시만.
○간사 이선용  잠시만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발언 마무리하는데 정말 그건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간사 이선용  아니, 나중에 따로 답변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답변은 따로 과장님과 이선용 위원님께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작년도 결산을 봤을 때 경제지원과가 사업을 그닥 잘했다고 보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10% 이상 잔액률을 가진 게 11건 되는 부서는 경제지원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99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토지금고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집행잔액률이 25%인데요. 보조금 반납까지 가면 100% 하나도 안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건축과인가, 거기에 소규모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추경에 돈이 없어서 1억을 올렸다가요, 추경에 넣었다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것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 100%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학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게 13% 불용률인데 집행잔액률 13%인데 보조금 반납까지 가면 되게 별로 못한 거예요. 50%도 안 돼요, 하시는 사업이.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 보시면 집행잔액률이 38%인데요. 보조금 반납까지 가면 못한 비율을 보면 76%에 달합니다. 그럼 20% 조금 더 한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개 보면 보조금인가 또 하나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하물며 집행잔액률이 10%인데 보조금 반납까지 가면 이게 사실상 60% 정도밖에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을 또 늘렸어요,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률이 30%예요. 그런데 반납액까지 가면 60%입니다, 60%. 그렇죠? 지금 사업들이 지금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야생화 유기견 포획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률이 58%인데 그것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업을 갖다가 50% 이하로 한 사업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잡혀있는 예산들을 작년에 어디 다른 데 필요한 데다 돌렸으면 미리 얼마나 좋은 사업에 썼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혹시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답변 올려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단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경제지원과 업무 중에 시장하고 시장 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주신 토지금고라든지 학익시장, 신기시장 아케이트 그다음에 노후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자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10%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기시장 같은 경우 작년 9월 7일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기관 납부가 돼야지만 그다음 일이 진행되는 부분들인데요.  
  신기시장도 마찬가지고 용남시장도 그렇고 2,000만원 토지금고시장도 그렇고요. 그다음 학익시장도 그렇고 자부담 부분이 상인이나 상인회에서 자부담 부분들 결국에는 포기 내지는 당신들이 그거를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는 축소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서 사업이 이월 내지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는 해놓고 보통 공모가 2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1년이나 2년 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토지주가 바뀌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2년 후에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공모단계에서 선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중앙정부부터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저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자부담 10%도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시장분들인데요. 사실 그게 자부담이 안 하게 되면 결국 구 재정에 부담행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이 이월되는 이유가 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자꾸 저기를 해요. 공모 이런 것들을 많이 따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작 자기 부담금들은 안 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썽 피우는 부분이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니네들 먼저 돈 갖고 와.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서 해 줄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불합리하고 안 맞아요. 예산의 비효율성이에요라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일반인이 못하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건의를 하고 바꿀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보다 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고요. 지금 이제 중앙정부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부분들을 자꾸 축소해서 지자체에다가 부담하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중앙정부로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10% 들어갈 사업들도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다른 곳은 자부담을 더 줄여주고 구비 부담을 늘리는데 미추홀구가 안 한다고 지금 민원이 조금 심한 그런 상태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들 한 번 더 건의할 거 두 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 소리 하면 욕먹을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른 데 지원할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한다 그래요. 생각을 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상인분들도 자기 희생이 조금만 더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상인분들도 우리 구에 재정이 좋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아닌데도 정말 요구가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이 얘기 듣고서는 좀 전화 오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서로서로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은 관에서 해 주고 당신네들도 해야 될 일들은 당신들이 좀 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황숙경  ’23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4,400 예산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보면 250마리 정도 하겠다고 해서 4,4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460마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마리수 맞죠? 실적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9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98페이지요, 네.  
○위원장 황숙경  거기 보면 목표가 250 실적이 460이에요. 이게 마리인 거 맞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지금 4,400만원 ’23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경우에 목표로 잡으신 250마리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4,400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한 마리당 얼마예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중성화수술이 15만원, 암컷 수컷이 틀린데요. 통상적으로 15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숙경  평균 15만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위원장 황숙경  평균 15만원에서 4,400만원 잡으셔갖고 그러면 암컷이 비싼가요, 수컷이 비싼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암컷이 더 비쌉니다.  
○위원장 황숙경  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암컷이 20만원이고요. 수컷이 12만… 15만원이고요. 암컷이 2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이 돈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수를 했을까. 그럼 암컷 수컷 비율에 따라서 이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길고양이를 제가 11마리 정도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그러면 저희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포획해서.  
○위원장 황숙경  중성, 그걸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보통 지금 동물병원 두 군데서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계신데요. 일전에 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원이 주신 분들도 있지만 자원봉사 신청, 신고 들어오면 자원봉사자 두 분이 가서 포획하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혹한기 혹설기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알고 계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다리품 팔아서 찾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아니, 그러면 정말 일반 구민이 그런 곳을 알아요. 그럼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나 동물병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경제지원과 알려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3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박진철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이은미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박지숙
  주안2동장문규태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현경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이정아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