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강평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반갑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보통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달성률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표설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3개년의 계획도 해서 100에서 110%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정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많은 의원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개 섞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몇 년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고 그거에 의해서 달성률에 대한 변경들을 신경을 썼고요. 또 너무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단순하게만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저희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이용자 수로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성과지표가 관리가 잘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이것만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데 이번에 성과지표 중에 발굴 위기가구 서비스 연계 건수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목표를 1,600개 정도하고 그다음에 8,828건을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꽤 높게 나왔는데 제가 2022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동일한 성과목표가 1,780건을 했고 그다음에 2,093건을 했어요. 그래서 117%가 나왔는데 제 생각이라고 하면 참 잘하신 거라고 일단 칭찬을 할게요. 그런데 목표설정을 할 때 이것보다는 상향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23년에 1인 독고사 위험가구들을 발굴하는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발굴된 독고사 위기가구에 대해서 더 민관 서비스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계획되었던 건데 그거의 반영이 미처 못 됐던 부분이 있고요. 2025년도 성과목표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저도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반납률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게 상향적으로 하향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이 예산을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한 거에 대한 설명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2023년도에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추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때는 통계목이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한 1,328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서요. 국가 보훈 관리 그쪽에서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2년도에 10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번 같은 경우 통계목 변경으로다가 그렇다 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 2022년도에도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추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참전유공자 또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처를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받아서 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예산을 드릴 분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착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제가 2002년도 거는…  
○위원 김재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올해 예산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AI 케어콜 돌봄서비스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액하고 우리 거를 합치게 되면 한 57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AI 콜서비스가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그 예산을 쓰도록 시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남아서 1월부터 8월까지 시비 지원이 6개월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7, 8월 두 개월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됐던 예산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AI 인공지능 전자콜서비스가 이거 뭐 인천시에서 특별사업으로다가 과감하게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혜자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독사라든가 그 위에… 발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40세 이상인가요,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1인 가구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인공지능이, 이 콜이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더 노력을 하고 발굴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더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2024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하고 여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 가내시도 늦게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진행을 하면 불용률을 낮추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작년에 발굴된 세대들도 포함해서 AI 콜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훈단체시설이라든가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관리라든가 또는 신축공사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관련해서 그 공사비용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부분이 현재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신규로 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은 지을 일은 없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보강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나 관련해서 예산이 크든 작든 투입이 되는데 최근에도 도화2ㆍ3동 동사무소에 청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그걸 신축하거나 개보수 공사할 때 장애인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간과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보훈단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원을 잘 충분히 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라든가 어떤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부서 중에 공공시설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도 있지만 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좀 더 밀착해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면 더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어떤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더 완벽한 업무가 진행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복지 쪽 담당과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매칭사업들이고 순수 구비 사업들은 별로 없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일단은 매칭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잔액률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복지 쪽은 거의 대부분 다 예산 부분이라는 게 대상자하고 대상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돼서 그 구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 관련된 담당과에서는 항상 그 대상자에 대한 통계 자체를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자가 바로 곧 예산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대상자에 대한 통계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행복e음 운영 지원하고 관련돼서 이것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우편요금 비용이에요, 거의 보니까. 그런데 ’21년도에는 잔액률이 21%, ’22년도에 13%, ’23년도에는 5.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치 거를 전부 다 봤더니 공통사유가 뭐냐 하면 부서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내용이 3년 동안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분명히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이 다음 해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없이 예산 집행률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부서하고 동하고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파악 빨리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집행잔액률이 18% 90만원이 나와 있는데 계획 대비 실 참가 인원 미달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 시킬 때는 담당과에서의 책무라는 부분들은 이런 협의회라든지 회의 같은 경우 담당기관에서 그 기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책무거든요.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잔액률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 자체에서 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독려하셔가지고 많이 참석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행복e음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1년에 79% 집행률을 보였고 2023년에는 그래도 94%로 집행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22 대비해서 2023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4%가 됐고 또 각 부서에서 새롭게 우편물을 보내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2023년하고 동일하게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더 앞으로 잘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그 단체에다가 돈을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려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서 저희 구에서도 같이 독려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에요. 다른 국가보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매칭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거 하나만 보니까 사망위로금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건강생활수당 지원이 구비 사업인데 이게 잔액률이 21.54%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사유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신청자 감소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결국은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서신을 한다든지 전화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에서 담당해야 될역할이라고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이 대상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률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21.54%라는 비율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 리스트 전부 다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대상자들은 나오는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 하시고 신청을 해야 되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대상자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홍보나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하셔서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과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17.2%가 불용액이 났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수당 지급하고 미니 배너, 현수막 이런 내용들인데 심의수당 빠지시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된 것 같은데 나머지 홍보 미니 배너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애초 계획 당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거의 뭐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하실 때 보다 더 물품구매나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충분한 접근할 수 있는 예산 산출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특별회계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꽤 많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많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반납률도 높은데 예산의 이체나 전용이 이루어져요. 이체야 그렇다 치고 부서 변경인데 이번에 전용을 좀 하셨는데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하셨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320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그게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률이 80대20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연말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하는 목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32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당연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전용일이 12월 11일이에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김재원  우리 정리추경을 했던 게 아마 저희가 12월 8일인데 그러면 그 정도면 물론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회가 예산을 뭐 인준도 하고 감액도 하고 여러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국ㆍ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는 급여가 호봉제로 사실 이분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계로 해 가지고 내려올 때는 4단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전부 호봉제로 하다 보니 이분들이 호봉이 그 해가 지나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 내려오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본예산에 잡을 수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팀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주택관리, 도시경비, 위생, 숭의보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거의 12월 11일 이후에 예산전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금액의 크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추계할 때 긴밀하게 더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뭐 아니면 가급적이면 그전에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5,480만원 지출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취약계층 난방비가 내려왔었는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쓰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었고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혹한기 대비해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저소득 세대 그다음에 디딤돌 안정소득세대 이분들한테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관련된 실제 지원가구가 얼마냐라고 수량을 올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예상 사업량을 확정을 해서 내려온 사안이다 보니 장기입원이나 미거주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미처 못하고 다 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서 저희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일반적으로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가 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비용이 그 난방비가 어디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 그다음에 LPG, 석유 이런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현금으로 드립니다.
○위원 김재원  현금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 현금 1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김재원  타 구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바우처로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예를 들면 30포인트씩 포인트를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기도 하고 가스도 하고 LPG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쓰시기에 편안하게. 그런데 우리가 또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물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발생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23년도에 내려왔을 때는 10개 군ㆍ구…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대상수는 다르지만 똑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참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 반납률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쉽고 우리 미추홀구도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대상자 발굴이 많이 돼 있으면 그러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에 대한 자격을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자격에 대해서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책정된 사람을 관리하는 과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수급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 적기에 복지급여도 주고 이런 과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그분들 많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지만 2024년도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기본경비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활용을 하셨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크게 문제 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세입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10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이거 금액이 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몇 배나 오르는 이유는 뭐죠? 미수납액이 합산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징수결정액은 ’23년도에 저희가 말 그대로 부정이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과금액이고요. 이 예산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 사람들이 수납을 한 금액인데 지금 저희가 왜 1,200만원을 잡았냐면 ’23년도 결산 승인 예결위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세입 부분을 모든 부분은 계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잡다 보니 9월까지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잡았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 거고요.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부정이익에 대한 그 사람들을 전부 부과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맨 옆에 미수납액 이 금액도 징수결정액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납 총액은 1,9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보다 7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더 많은 1,900만원을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1,900만원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질의하는 것 중에 성과지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 성과지표를 보면 생계급여 지급횟수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원횟수 그다음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횟수 뭐 이렇게 지원횟수들로 다 나와요. 그런데 생계급여 지급횟수가 목표가 24 그다음에 실적이 24인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계급여를 책정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책정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주가 책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월 20일날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 책정된 사람은 말일 날 지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두 번이다…
○위원 정락재  저는 그리고 교육급여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지급되게 돼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안 주면 큰일 나죠? 그달에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위원 정락재  이게 그러면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한 달에 두 번 나가야 되고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성과지표에 넣는다는 것은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넣을 거는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활 보장하고 적기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단순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위원 정락재  제가 보면 이거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런가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래서 저희 과의 특성상 저희가 이거를 몇 명 뭐 생계급여자 1만 2,000명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횟수 2회, 1회 이렇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런 생계급여 또는 교육급여 이런 보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기 지급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창의적인 게 들어갔으면 너무 좋지 않겠나. 지금 이게 어느 과에 자동차 그거랑 뭐가 달라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는 거를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지 마시고 창의적인 걸 찾아서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어느 구든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건강보험료 지원 안 하면 난리 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며칟날 나가게끔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요즘들 이체하는 것 보면 다 은행에서 안 가도 어느 날 입력만 해 놓으면 언제, 얼마 다 빠지게끔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으셔서… 물론 중요는 하죠. 제때 적기에 지원해 주는 건 맞기는 하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말고 뭔가 창의적으로 해서 남들 안 하는 것들을 성과지표에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성과지표에 넣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현액이 한 3,600 정도 되는데 지출은 3,0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5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항설명서에는 수검률 저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191명 중에 41명이 미수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미수검 했을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지원사가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수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관에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쪽은 아닌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 예산이 전부 다 국비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비 100%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 시비사업이죠.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도 예산이 2,700인데 그때도 보조금 한 800만원 정도를 또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금액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타 부서랑 다르게 불용액이 남았어요, 한 560만원 정도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저희가 보통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정리추경할 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했고 왜냐하면 부서 부서 간에 잔액이 많이 남다 보면 제대로 써야 될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정리추경에 일부 삭감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계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추계를 남겨놓고 삭감하긴 했었으나 정리추경에 일부 삭감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진행상황에 있어서 여비라든가 저희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급량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식사 안 하고 일하고 야근하고 가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추계로 남겨놨던 것들이 그냥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의 답변은 타 부서도 동일해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 결산 보면 그때도 예산액 3,950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는 지출잔액 370이야. 그때는 정리추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비슷해요. 3,970만원 조금 오락… 그런데 지출잔액이 560이 남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숫자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추계의 정확성을 보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요, 이번에 또 볼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는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원래 이 정도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긴박한 순간이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체 총액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걸 잘 나눠야만이 구민의 서비스도 전달이 될 수 있는데 한쪽에서 적채가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7억 정도 돼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뭐 경비도 잘 쓴 것 같고. 그런데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도 9,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경로당이 17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67개입니다.
○위원 김재원  167개의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로다가 회비를 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그거 얼마 정도 돼요? 그 회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월 4만원. 그러면 170… 잠깐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67.
○위원 김재원  167 곱하기 4만원 정도 하면 한 660 정도, 매달. 그럼 1년이면 7,000만원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어디서 지출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비용을 통해서 회장단 모임도 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리고 또 거기 전담하고 있는 인력 같은 경우 운영비 그다음에 업추비 그리고 중앙에 또 나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로 내는 4만원에 대한 금액이 그 금액의 생성, 생성이 우리가 지원하는 그 비용이냐고 묻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보조금에서 나갈 수는 없고요.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인천시 조례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지 못 하는데 일부에서 보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계속.
○위원 김재원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돈이 나갈 것 같으면 그 제도를 바꿔서라도 차라리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에다 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금이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에서 안 되는 걸로 공문이.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확하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구민의 혈세 세금이 회비로 지원돼서는 안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부터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으로 저희가 그걸 타이트하게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복지 쪽하고는 가장 많은 통화를 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하고. 어르신들이 그동안 젊어서 이런저런 희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라든가 정도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운용의 묘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부서가. 하여튼 전 21개동이 차별받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경로당에서 회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조금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요. 그거는 각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인지회에서도 보조금을 사용해서 중앙에 내는 돈이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제공실적이 연간 보급횟수가 차수로 기준해서 50회로 되어 있어요, 목표가. 그리고 실적은 78차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67개의 노인정이 있죠? 노인정의 어떤 기준에서 78회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 제가 결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라고 예산이 3억 8,000 정도 되는,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67개를 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있겠으나 여건을 감안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요. 정확하게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여가문화.
○위원 박수연  여가생활 지원 및 경로효잔치 그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결산서 112쪽 맨 위에 있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위원 박수연  여가문화 보급사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 50이었고 실적이 78이고 목표는 달성했지만 반납금도 발생을 했어요. 반납금 없이 좀 더 많은 경로당에 기회를 줄 수는 없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산 규모 대비 250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불용액으로써는 많은 건 아닌데요. 이게 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남게 되는 경우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 박수연  어떤 프로그램을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래교실프로그램도 하고요. 가서 또 율동으로 하는 요가프로그램 같은 것도 간단한 활동도 하고요.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 박수연  사실 제가 볼 때는 4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78개의 경로당이 할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예상이 돼서 좀 더 많은 경로당에 기회를 줄 수 있었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질 높은 프로그램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불용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4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으로 78개를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목표 차수도 좀 높여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실행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심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전부 다 사무관리비 내용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데 보통 불용률이 15%에서 20, 거의 30%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의 사항설명을 보면 미참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사항설명서를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위원회나 심의ㆍ심사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독려를, 참석하실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연락을 통해서 참석률을 높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게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지원 이게 순수 구비사업인데 불용률이 한 35%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항설명서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휴대폰 비용하고 우편요금하고 그다음에 위반관리시스템 유지 이거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부적으로 금액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관리시스템하고 우편요금, 스마트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 나가는 시간선택제 선생님들의 출장여비 그러니까 국내여비 이렇게.  
○위원 이수현  출장여비도 여기 들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기재하기가 그래서 했고요. 여기서 조금 금액이 남는 금액이 대부분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우편요금이 모든 실ㆍ과에서 거의 대부분 우편요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우편물을 보낼 때 아무래도 과태료다 보니까 나중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고지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두 가지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조금 제도가 우체국 쪽에서 바뀌어서 예전에는 못 받았으면 그게 반송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 차례 갔다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선택등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함에 넣고 오는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반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되고 우편도 일반우편을 이제 안 보내고 아예 그냥 등기 하나만, 옛날에는 두 개를 보냈던 거를 등기 하나만 보내서 나중에 선택등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남게 됐고요.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 예산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세하게 과장으로서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가 결산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런데 왜 전년도 대비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올해는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체예산 중에서 보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매월 확인하고 집행률, 잔액률 이런 부분들을 매달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꼭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기회가 한두 번, 많을 땐 두세 번씩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기회 놓치지 않고 사전에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예산을 100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추이를 보니 70 정도밖에 예산이 들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30을 전부 다 하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20 내지 25%는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추경 있을 적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보면 이런 부분들 노장과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다른 실ㆍ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거의 100%에 맞춰서 인건비는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집행잔액이 거의 0%에 가깝게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 항목의 여러 가지 중에서 100%에 가깝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예요. 왜 그러냐면 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2.57% 나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1% 이내로 사실은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이 1억 2,500만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잔액이 123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비율로 따져보니까 0.77% 1억이 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0.77%가 나왔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4,300만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5만 9,360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0.14%가 남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인건비의 잔액률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2.57이 다른 사업들의 잔액률에 비하면 훨씬 낮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특성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5% 정도, 인건비는 1% 이내 이 정도로 0.5%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계속 그 인건비에 대한 시간선택제나 기타직 뭐 공무직이나 아니면 정규직 인건비나 총무과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은 좀 생겨요. 골치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보수가 흔들리면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줄줄이 전부 다 예산이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거는 뭐 노인장애인복지과 한 과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잘 옆에서 들으시겠지만 모든 과에 전부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도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에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금이 있어요. 예산이 1,400 정도 되는데 지출이 186만원 정도 그러니까 불용액이 좀 보조금 반납금이 커요. 이것도 항목 변경 그런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성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은 야간 연장해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고요. 20시 이후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운영시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렇게 특성화된 야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1개 시설에 3개월 치만 운영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2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 썼고.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동일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던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거기도 예산이 2022년도에는 35만원 예산현액 지출액이 23만 2,000원 그다음에 2023년도도 31만 2,000원에 23만 2,000원 그런데 2024년은 또 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1회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지금 불용액 2명에 대한 미참수당이 남은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계회의를 하다 보니 기관 간의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돼서 2회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금액은 올 예산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노장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경비 부분에서 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여비를 일부 추산해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여비를 71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측치를 반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출을 따져보니 감액돼서 편성한 예산만큼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월별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동일해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예산은 비슷한데 잔액은 240 정도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을 잘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추계가 좀 더 치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번에 우리가 여러 예산이 오차가 많이 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 차이가 났는데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본예산에 뭐 추경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과하게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건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써야겠다라고 숨겨놓은 예산인지 그런 오해를 저희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필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추홀구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린 마음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산편성 세입ㆍ세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까 뒤에서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더 이상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10% 좀 넘게들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5% 이내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 거의 전기료나 수도료,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고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인건비처럼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5% 이내에서는 충분히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사항별 설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 줄씩 읽어봤는데 다른 실ㆍ과들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실ㆍ과들한테도 제가 앞으로 여성가족과처럼 명확하게 불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가족과 작성한 걸 보고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할 예정인데 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저희가 월별 데이터 통계치를 작성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부서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고가 없어서 간편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체적인 돌봄센터 사업 관련해서 특이사항이랄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간편하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을 돌봄을 실현하고 있고요. 5개소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주안3동에 1개소 더 개소를 하게 되면 6개소가 되는데요. 지금 아동수는 조금씩 줄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늘봄학교라는 형태로 돌봄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계속 확장하기보다는 이미 생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지금 센터장 1명과 그다음에 정원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동 20명당 8시간 근무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고 운영비하고 물품비 하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분들의 의견을 간담회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돌봄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니까 건너 건너 슬쩍 들어보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 이용자수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500만원이 남긴 했는데 3% 조금 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셋째아 이상 300만원 이 부분이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대상인원을 어떻게 산출… 사실 산출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 어려울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출산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이 부분이 셋째를 낳으면 셋째 아이에게 그 가구에 30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둘째까지 있고 보통 셋째를 또 낳는… 이제 둘째가 있는 가구수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또 셋째를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게 예측이 가능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대상자를 산정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인원이 다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에 등재된 인원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다는 거는 거의 근거치에 맞춰서 저희가 추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서 사무관리비요. 7.23%의 집행잔액률이 남았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홍보책자하고 홍보물품 제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책자나 물품을 책자를 몇 부를 할 것이고 물품을 어떤 거를 구매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자의 총금액이나 물품 단가에 따른 물품 구매 총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추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7.3%라고 하면 뭐 10% 이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불용률이 적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할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과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재정사업의 목표나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나서 재정이 얼마큼 잘 환류가 됐나 이런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지표 하나로써 차기년도 목표설정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제도는 맞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김재원  그렇기 때문에 달성률보다는 어쩌면 목표설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별로 달성률이 달라요. 예를 들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으로 나누기해서 백분율로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보육정책 같은 경우에 목표를 1,600개 정도를 잡았어요, 첫만남이용권이. 실적이 1,630 그래서 101.1%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느 부서 보면 그 이상의 달성을 했는데도 100%로 달성률을 표기를 했어요. 어느 게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100%로 하는 게 원래 목표 대비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100%까지로 하는 게 성격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목표가 예를 들면 보육정책과가 아이사랑꿈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정산결과 보고서가 목표를 900개를 세웠고 그다음에 실적이 1,540인데 171%라고 달성률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원래는 목표 대비 실적이 어쨌든 그 목표값을 초과하면 그냥 100%로 달성률을 보는 게 성과지표 성격상 그렇게 달성현황을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원  왜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50을 했는데 50개 못 했어. 40을 했어요. 그러면 왜 못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비율적인 거 해서 차기년도에 그것을 세운다고, 계획을 다시 설정한다고. 그래서 좀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피드백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왜 잘못됐는지. 잘된 거는 그럼 그것만큼 올려서 목표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제도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100이라고 했을 경우 100만 지킨다라고 하면 결과에 대한 거가 방점이지, 과정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부서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공부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김재원  저는 보육정책과가 잘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면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64, 목표가 1,664 해서 100% 달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특수교육 이용 아동수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목표가 110개 그다음에 실적 296 그런데 269% 좀 올라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반영했다는 얘기죠. 잘된 거는 목표 수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달성률을 이야기하셨다는 얘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목표달성 현황에 대한 거를 한눈에 본다는 얘기죠. 정말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100으로 딱 해 놨을 경우 과연 이 수치를 그럼 100만 하면 되면 건데 그 이상을 왜 하나 이러한 의구심도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성과관리 제도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 의원들이 보통 결산할 때 예산에 대한 잘 투명하게 썼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중에 성과관리가 이 수치를 보면 이 부서 정말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고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척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를 못하는 거야, 성과관리 제도. 좋은 제도가 있는 거를 쓸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사항설명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과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듯이 저는 이걸 봤는데 보육정책과가 잘한 것 같아요. 작년 거를 해서 보통 100에서 110% 정도 목표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결과치를 이야기하고. 그럼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부서의 단일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의원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알 수 있지. 그냥 100이라고 하면 그 이상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 성과관리에 대기오염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1사1도로 제가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클린제 운영을 하셨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 가지로 목표량을 2만㎞를 하기로 했는데 달성을 1만 1,563㎞ 해 가지고 58% 달성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도로 물청소가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도로 환경.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1사1도로 클린제 사업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미추홀 관내에 공사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사 연면적이 1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다가 1사1도로 클린제를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당시 때 2만㎞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게 겨울 동절기 때는 살수를 하다 보면 얼기 때문에 그 실적은 달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표달성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달성은 안 됐지만 1만 1,000㎞는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물청소라는 게 대기오염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된 거 카드륨이라든가 뭐 그러면 운전자나 보행자한테 도움이 되게 큰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3년도는 실시는 잘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저희가 특정…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이상 1사1도로 클린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물청소는 되게 중요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뭐냐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물청소를 하게 되면 또 역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달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저는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미추홀구에 집중관리도로가 따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재원  집중관리도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집중관리도로 따로 저희가 지정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의 진공차하고 살수차가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비산먼지 사업장 주변도로에 한해서만 1사1도로 클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저는 자원순환과도 일을 해야겠지만 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당연히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곧 성과 정책목표랑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게 되면 달성률이 떨어지니까 힘드니까 이거는 목표에서 빼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본다거나 환경오염에 이익이 많이 생기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표를 낮춰서라도.  
  그래서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걸 보면서 “이 좋은 사업이 왜 빠졌을까” 아무래도 이 성과관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작년에 2만을 했다가 1만 1,000㎞밖에 못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시작을 2023년도 다시 해 보니까 1만 2,000㎞를 했다 그럼 한발 더 나아 진일보한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과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이 가장 많이 투여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이 잘 흘러가나를 보는 게 성과관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 또 고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적당한 권고 좀 드릴게요. 우리 환경보전과의 주요업무라든가 특성을 봤을 때 메인은 건설현장 관리업무예요. 그래서 도시정비과, 주택관리과 등등 해서 협업을 많이 이루어내셔야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 선거구의 현실을 보면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많다고 보는 게 정확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현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겠죠. 체감하는 부분은 조합도 그렇고 어떤 조합은 해당 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게 조합장이라는 분께서 아예 해당 부서하고 민원에 관련해서 소통을 아예 안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무는 하셔야 되니까 반대급부로 그냥 전화통화도 연결이 안 되고 그 정도로 회피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서로 조합을 대상으로 수신 발신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업무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역으로 하소연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좀 더 강력한 업무강도를 스탠스를 취해서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제 선거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토사운반 이런 얘기들이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결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걸로 예상이 되고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는 해당 관련현장의 선거구에 있는 의원분들께는 반대로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뭐 아니면 오해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보고가 있으시면 좀 더 상호 간에 오해가 없고 원만한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선용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불용률이 22.26% 정도, 7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유지관리에서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내용이죠? 금액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에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게 20%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불용률이 나오면 안 되는 항목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거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도화지구 내에 일곱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SK뷰 앞에 1개소가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를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이게 도로변에 불특정오염물이 비점오염시설에 투입이 되면 자동으로 필터 자체를 세척을 해 주는 장치입니다, 저감시설이.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때는 이게 얼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이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희가 상수도 부분을 잠가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이 조금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다 봤어요. 다 읽어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는 부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절기에는 동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도를 잠가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적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예산 수립할 때는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뭐 올해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 치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면 이렇게 20% 넘게 불용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충분히 전부 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과에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서 여기도 역시 사무관리비인데 애초에 690만원을 잡으셨다가 137만 3,000원을 또 변경을 하셨어요. 감액을 해서 55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넘게 19%의 불용률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도단속 물품 구입하고 장비 구입, 부속품 구입, 물품 구입, 검교정비 지출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미사용 잔액이 100만원 거의 대부분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오염물질이 생기면 가서 그걸 따로 별도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좀 상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는 변경해서 또 137만 3,000원을 늘렸어요, 그렇죠? 382만원에서 519만 3,000원으로. 그런데 이거는 또 불용률이 51%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통신요금, 문자서비스, 모뎀사용료 그다음에 부속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애초에 382만원에서 519만원으로 130만원 넘게 35% 정도 되는데 증액을 시켰을 때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요금하고 통신요금 지출잔액인데요. 보통 저희가 동절기 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기상청에서 발령이 나게 되면 저희 직원하고 사업장 그다음에 건설사업장 등에다가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줄었길래 현저하게 줄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대개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중국에서 화석연료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령 건에 대한 저희가 직원들한테 문자 발송하는 게 2부제를, 차량 2부제에 대한 그런 문자 발송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보통 재작년에 10건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한두 건 정도의 조치사항뿐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감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0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사유는 전부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 50%가 넘게끔 불용액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는 사유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률이 생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치겠지만 이렇게 50% 넘게 불용률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명확한 명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예산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책정 자체를 예측치가 잘못됐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요?
○위원 이수현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명세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60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960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통신요금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요금 합해서요. 9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960만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지금 530만원에서도 50%가 넘게 265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과장님, 추경 때나 다음번 정리추경 때 남는 금액 전부 다 삭감시키는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 예산을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 추경 때는 감액을 못 시켰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다음번에 추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 추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남는 금액에 대한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삭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불용액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저희가 통신요금하고 문자서비스 요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라든지 매연 단속기라든지 탄화수소 측정기라든지 중금속 측정기라든지 이게 정도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검사가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그게 정도검사 기간이 미도래가 되면 사실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때 저희가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과에서 알아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실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악취개선 및 관리지원에서 기타보상금 악취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이 잔액이 한 5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이 활동비 50만원 이게 한 10% 가까이 되는데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라는 부분은 애초에 이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은 몇 회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전부 다 세워지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매일 같이 활동을 하게끔.
○위원 이수현  매일 활동을 하고 그러면 월별로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네 분이 계시고요.
○위원 이수현  네 분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계속 도화지구 관내 쪽 그쪽만 다니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매일 같이 저희가 다니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분들이 조금 몸이 아프시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여기 설명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 부분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가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없으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항설명서에 대한 부분들을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9%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예산 집행잔액률이.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1억 넘는 시간선택임기제인데 1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잔액률이 남았어요, 0.7%.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4,300만원인데 0.14%, 5만 9,000원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는 거의 0%에 가깝게 집행잔액률이 0%에 가깝게 충분히 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산항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 넘게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과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1% 이내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충분히 계산 나오지 않나요, 정확하게? 어쩔 수 없이 그만뒀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률이 인건비에서 막 이렇게 9%, 10%씩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게 이 부분은 팀장들하고 다시 회의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용률이 최대한 1% 미만으로 남게끔.  
○위원 이수현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는 과장님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구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은 문화 무슨 과죠?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또 경제지원과에서도 유기견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런 사업 비슷한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 맥락은 비슷해요. 다 야생동물 구조해 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사업들이 똑같은데 이거 부서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맥락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부서들이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 군데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한번 관련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서 그걸 단위별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맥락은 같은데 뿔뿔이 흩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재개발ㆍ재건축 뭐 이런 문제들도 기본 맥락은 비슷한데 시장재개발은 경제지원과 또 무슨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뭐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맥락은 같은데 자꾸 부서들이 여러 군데서 같은 사업들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미추홀구에는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노후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기본 맥락은 같으니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아직 함흥차사기는 하지만 이 동물 관련해서도 3개 부서가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생각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 특별회계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1차 추경을 6월 19일날 했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12월 7일날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도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재원  167만 3,000원하고 40만 8,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운영비에서 성과공유회랑 고정형 자원순환가게 물품을 사느라고 저희가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랑 확정에 관한 건은 의회에 권한이 있는데 이게 많았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사실 좀 더 긴밀하게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변상금 건이 있어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토지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음식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는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대송기업이라고 해서 경기환경과 같이 수거처리업체를 같이 했었는데 이쪽이 저희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해서 처리한 경우였는데 그 이후에도 연장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소송이 걸린 사항이어서 저희가 처리는 ’21년까지 했지만 무단으로 ’20년부터 ’21년은 그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토지를 한 부분에서 변상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그쪽에 부과를 한 경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처리를 위해서 법원에 기업에 대한 조회를 해서 변상금을 받아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 부분이 청산이 아니라 해산 상태로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분납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1억 4,000, 1억 4,8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2022년도에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이게 세수인데 그 당시에 안 하고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 2023년은 또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023년…
○위원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는데 아직 못 들어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세입으로만 잡았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대송기업이 납세태만으로는 맞고요. 저희가 세수를 잡을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해산으로 계속 법인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거를 세입으로 해서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쪽 기업 쪽에 대한 재산조회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량 4대에 대한 것만 공매처분을 해서 한 4,000만원 정도는 소송에 대한 변상금을 받았는데 이런 토지에 대한 변상금이나 무단점유한 변상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업무처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관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한테 갖고 있고 세무과에는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 2022년에도 미수, 2023년에도 미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접근을 하려면 세무2과가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에 관련돼서 깨끗한 미추홀구 만들기 해서 포상금 600만원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동별로다가 지급하는 것 같은데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동에서 저희가 많은 시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600만원 정도는 최우수동, 우수동, 노력상, 장려상 해서 11개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년에는 노력상을 빼고 480만원으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동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 동장님들이 동 평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희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원  동에서 이러한… 물론 포상금 때문은 아니지만 포상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탈 거니까” 하면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예산을 왜 줄여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노력상보다는 금액은 120만원, 90만원, 60만원 똑같이 가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넓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상까지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데 이 상을 타기 위해서 통장님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자생단체의 역할도 있고 그게 번지다 보면 구민들에 대한 역할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줄일 필요는 없죠.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포상금 중에 아까는 깨끗한 미추홀구 포상금이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중에서도 또 100만원을 포상해요. 그건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 수집운반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 평가 조례에 보면 연말에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서류도 확인을 해서 6개 업체 중에 평가를 내려서 외부 구의원님들 들어가시고 주민들도 들어가셔서 외부평가단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1등 한 업체에 대해서 포상금 100만원을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생긴 거는…  
○위원 김재원  그 수거대행업체 분들이 우리 계약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미추홀구…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 미추홀구 평가 조례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의 피드백도.
○위원 김재원  포상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피드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만족도, 서류 아니면 현장까지 그 부분을 다 수거 처리까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업무에 과중업무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잘 운영돼야 되는 거고 변상금 같은 거는 세입예산 잘 잡아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서 재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에 8억에서 지금 10억으로 늘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큰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이수현  그래가지고 불용률이 조금만 다른 과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그 금액이 거의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대행료가 있다 보니까요.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도 51억인데 계속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불용률이 ’23년도 같은 경우 8.17%인데 이게 4억이 넘고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도 3.1%지만 이것도 2억이 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다 더 예산, 물론 예측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보다 어느 정도나 더 많이 생활폐기물이 수거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계약을 100을 했으면 만약에 100이 넘어가는 순간 또 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톤당 단가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수현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 추가금액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본예산에는 80%만 세우고 추경이나 정리추경…
○위원 이수현  아니, 80% 다 떠나서 100%로 딱 봤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계약금액보다 어느 정도나 추가금액이 발생이 되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계약은 7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나가는 거는 100억 정도로 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이 톤보다 더 추가돼서 나가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처음에 초기 계약할 때는 저희가 유찰이 돼서 나중에 하지만 아까 왜 본예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23년, ’24년도를 확인해 보면 폐기물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톤당은 항상 비슷하게 동결을 해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을 계산했으면 120, 130까지 나가지는 않고 그 부분은 거의 동결 부분 톤수는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계약 그 톤만큼 항상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간다라는 말씀… 추가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릴 건 반입료 같은 경우에는 송도소각장이나.
○위원 이수현  네, 반입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23년, ’24년도를 비교하다 보면 8만 6,000원 뭐 9만 9,000원 올해는 11만 6,000원으로 톤당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반입료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수집운반 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톤수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부담금이나 반입료 부분이 톤당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계약 대비해서는 크게 뭐 추가적인 금액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렇게는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불법쓰레기 수거처리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보게 되면 무단투기 반입료 지출, 학익적환장 쓰레기 이 부분이 집행잔액률 19%가 넘게 남았고 기타부담금으로 불법쓰레기 폐기물 처분부담금 이게 45%가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먼저 학익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반입료인데요. 도로 청소하는 거나 저희가 무단투기한 부분에서 수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도소각장 11만 6,000원 아니면 ’23년도는 9만 9,000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수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의 수집운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반입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산정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타 처분부담금은 ’23년도인데 ’22년도에 저희가 송도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소각하는 거에 대한 처분부담금입니다. ’23년도 게 아니라 ’22년도 전년도 실적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통지를 ’22년에 받으면 좋겠지만 ’23년도에 톤당 키로수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측이… 그러니까 왜 잔액이 이렇게 남냐. 잔액이 남는 사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냐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에 관한 거는.  
○위원 이수현  예측할 수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들어오는 양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진공차로 들어오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예산을 책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위원 이수현  기준이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일정금액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3개년도나 이런 소각하는 키로수나 아니면 그 부분을 조금 기준을 잡았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조금 가산해서 금액을 잡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나중에 정리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월별 추이를 보시고 그러면 아마 나머지 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치, 평균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빨리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반납하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가용자원으로 나중에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같은 경우도 7,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넘게 예산이 남아있어요. 스티커 제작 같은 경우는 제작단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하고 업체에 한번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관리제로 해서 무인 키오스크로 해서 대형폐기물 키오스크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가서 키오스크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기존에 스티커를 제작하는 거는 방문을 해서 스티커를 사 가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대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빼기라는 어플로 요즘 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나서 기존보다는 조금 줄여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하고 나서 잔액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해가 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작매수를 조금 잔액을 남긴 이유가 키오스크나 홈페이지 빼기앱 그 어플이 많다 보니까 이 스티커 제작을 조금 줄여서 한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빼기 어플 같은 경우나 또 동사무소 5개소 가가지고 키오스크로 바로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 스티커 제작은 옛날보다는 좀 적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잔액을 남긴 겁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고요. 그리고 학익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로환경순찰차 차량 구입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9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아니, 잔액이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년도 사업 계획할 때 도로환경순찰차를 구입할 거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구매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도로환경순찰차량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개조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견적서나 단가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견적서를 저희가 도로환경순찰차량 기동대장님이나 총괄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 처음에 견적서를 받고 적재함이나 블랙박스 설치하는 데 조금 견적을 받을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찰차량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10%씩 불용률이 남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다음부터는 차량 구입이나 물품 구입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도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들 과에서 신경쓰셔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자원순환과는 전부 다 수거처리 대행료, 반입료 이런 부분들에서 금액들이 워낙 커가지고 잔액비율은 10%에서 5% 이 정도 되는데 금액은 거의 억대예요. 이런 부분들 예산 수립하실 때 우리가 애초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다 남죠?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못 봤어요. 다른 실ㆍ과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예산들이 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해 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들 다 남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물론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알지만, 예산에 대한 과의 책임은 담당과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책임은 담당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건설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점유자 관리 보게 되면 지금 올해 51.4% 잔액 비율이 나타났고요. ’21년도 보니까 1,000만원에서 800만원 지출했고 ’22년도에 2,600에서 1,400만원 45.8% 이거 지금 계속 잔액 비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그다음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비용 지급 2건, 소유권 이전 청탁등기신청 수수료 지급 2건 이런 종류에요. 이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3년 내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절반이 넘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아, 네.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점유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국공유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좀 덜 나오도록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측량 대부분 측량수수료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미지급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근저당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률이 한 50%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국공유 점유자 관리라는 게 이제 국가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나 아니면 시ㆍ구 공공재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 구거, 하천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부처 땅도 있을 거고 시 땅도 있을 거고 구 자체의 땅도 있고 이렇게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요. 점유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들이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점유자 대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중인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어찌됐든 지금 잔액비율이 5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이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지금 불용 사유라고 이제 총 8가구 중에서 6가구는 해결이 되었고 2가구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보상비용이.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미상속자 2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했지만이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문구에는 또 소재지 불명 등으로 보상이 어렵다라고 이게 앞뒤가 사실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소재지 불명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이거는 지금 소유주 저희들이 8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상속을 안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미상속자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등기우편이나 이런 거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이게 상속돼 가지고 상속자가 주소가 명확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바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상속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상속이다 보니까 소재지가 불명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못하고…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향후에는 이거는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저희들이 보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발생이 되게 되면.
○위원 이수현  그러면 강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실시인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니까요, 향후에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미불용지로 하면 시한이 있나요?  
○건설과장 윤석제  아, 그거는 없습니다.  
  발생하면 그때 예산을 펀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왜 이거를 작년에 처리 안 하시고?  
○건설과장 윤석제  아, 지금 이 사항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우편발송을 해도 소유를 알 수 없으니까 미상속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한 거죠.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7%, 공공운영비가 63%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비 도로열선 전기요금 등 이 부분이 지금 아마 도로의 열선 까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예비비 비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이 지금 얘기하신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비는요.  
○위원 이수현  네.  
○건설과장 윤석제  저희들이 도로관리 심의 수당과 그다음에 설계프로그램 그다음에 표준품셈 이런 것을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 이수현  그거는 사무관리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이수현  공공운영비.
○건설과장 윤석제  공공운영비는 그러니까 도로보수차량 유지비입니다. 도로보수차량 유류비하고 정비, 보험료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신요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것 지출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불용 사유로 해서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비하고 도로열선 전기요금 등을 예비비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 비율이 높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렇게 따지면 차량 유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전부다 예비비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면 늘 불용이 돼도 할말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윤석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비비라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배상금 얘기…  
○위원 이수현  아니, 여기 사항설명서에 불용 사유에 예비비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직접 작성을 하셨는데, 사항설명서 302쪽 보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302쪽이요?  
○위원 이수현  네. 사항설명서 302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비 책정되어 있고 통신요금 지출되어 있고 그런데 불용 사유에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위에 지출된 금액이 있고 도로열선 전기요금 예비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불용 사유가 예비비용으로 남겨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여유 있게 잡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위에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비가 690만원 넘게 지금 지출이 됐고.  
○건설과장 윤석제  여비, 예비비가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예비비용.  
○건설과장 윤석제  여비입니다, 여비.  
○위원 이수현  여기 예비로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윤석제  여비입니다, 여비.  
○위원 이수현  거기 예비에요, 여비에요?  
○건설과장 윤석제  여비입니다. 여비.  
○위원 이수현  아니,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비로 써져 있어요, 여비로 써져 있어요? 예비로 써져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게 여비라는 말씀이세요, 예비가 아니라?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작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오타난 것.  
○위원 이수현  그렇죠? 어찌됐건 63%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너무 불용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 수당이나 도서구입비 뭐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홍보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 내년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쓰겠다. 거의 유사하게 책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업그레이드비용이라는 부분들도 이게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 수당도 다 그런데 홍보물도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지 하면 적정한 금액이 전부 다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지출됐던 내용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17%씩 이렇게 예산이 잘못됐다라고 불용액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파악된 어떤 예산보다 보다 더 많이 플러스알파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책정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아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5% 이내로 줄일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앞으로 사무관리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그 가로 보안등 관리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여기도 13억 8,000인데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거기 사항설명서 지출내역을 보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느냐, 전기요금, 통신요금 각 분기별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다 한 줄 한 줄씩 읽어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불용 사유가 한전 전기요금 예상인상률을 34% 보다 낮은 인상률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한전전기요금이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예상 인상율을 34%로 보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기요금 34% 올리면 대한민국 폭동 일어납니다. 경제 망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기요금 예상인상률을 34%로 잡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6%로 잡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예측 자체가 완전히 틀렸고, 전기요금 34%는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3년치나 이런 거 전년도 것 평균 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요. 한전에서 아마 3년 동안에 전기료를 그냥 동결시키고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위원 이수현  아무리 전기요금을 3년 동안 올리지 않았더라도 한꺼번에 34%씩은 안 올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건설과장 윤석제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조금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아마 이 당시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일반가정집에도 약 50% 정도 이렇게 오른 거로 가정용이 전기료가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위원 이수현  전기요금이 50%씩 올랐어요, 가정용이?  
○건설과장 윤석제  가정용, 일반가정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요.  
○위원 이수현  그 비율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노트북 구입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거 전부 다 계획되어 진 상황에서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예산을 짜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어떤 노트북을 구매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를 조달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점에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거의 맞춰서 예산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들이 다 그래요.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건설과장 윤석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 이수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보면 여기는 건설과이다 보니 시설 부대비로 감독 여비라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감독여비가 집행불용률이 전부 다 보면 10%가 다 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이에요. 그의 대부분 다 그래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하고 이 현장감독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시설부대비로 감독 여비가 이렇게 10% 이상씩 책정,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윤석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만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그외에 부분 공사감독관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위원 이수현  그런데 또 보안등 개선사업에서는 감독 여비가 17%가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는 12.48% 그런데 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는 감독 여비가 0.48%가 남았습니다.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감독 여비가 정상적인 여비가 책정이 되고 있고 집행잔액 집행이 됐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윤석제  대부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도 거의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감독 공무원들이 출장이 잦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민원 건수도 거의 3,000건 가까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가는 부분들 때문에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집행하고요. 그렇지 않은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감독 여비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하수구조물 관리와 관련해서 자산 물품취득비를 보게 되면 8,000만원 중에서 1,265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 조사차량 및 CCTV 장비구매, CCTV 장비 구매하고 하수도 조사차량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차량을 구매한다거나 CCTV 장비를 구매를 할 경우에 사전금액에 대한 조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200만원씩 그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석제  네, 대부분 사업비는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위원 이수현  아니, 이거 하수도 조사차량 및 CCTV 장비구매 낙찰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이수현  단가조사 전부 다 가능한 부분들이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차량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거다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정확하다는 얘기는 물론 1원도 안 틀리고 100% 딱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근사치로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CCTV장비 구매하는 것도 이거 사전에 전부 다 계획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사전에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00만원씩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거나 아니면 금액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됐건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님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이런 거 사다보면 금액이 일부 많이 차액이 나는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발생.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사전 조사를 하는 거고 그 사전 조사한 단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사전 조사 없이 아니, 사전 조사를 왜 합니까? 그런 차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사전 조사하면 다 금액을 맞출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격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뭐 3.47%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예산항목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적인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4억 7,000 물론 큰 예산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1,600만원씩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어떠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1,600만원씩 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1억 2,000짜리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계산하면서 0.7% 정도 지금 잔액 남았고 공무직 4,300만원 짜리 하면서 0.14% 예산집행잔액 비율 남았다라고 여기는 되잖아요. 되는데 왜 다른 데들은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보수원, 준설원, 도로굴착감리원, 비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 내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네, 지금 그 인건비는 도로보수원이 한 3개월 정도 휴직을 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항별설명서에 그러한 불용액에 대한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재를 하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건비 중에서 그만뒀거나 휴직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차액 나는 부분들은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 써놓으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달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묶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가로 보안등 관리 그리고 아울러서 보안등 개선사업 세 가지 세목에 대한 예산사업이 집행잔액률이 17.4%에서 많게는 38.3% 사이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석제  아까 말씀대로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 8인, 총 10명 중에서 소유주 8인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2명에 대해서 이게 아마 상속을 안 받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불명으로 되다가 저희들이 계속 보상 협의를 본인들 소재지가 불명하니까 반송되고 이러다보니까 보상을 못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되면 주소가 정확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보상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뭐 말씀하셨죠?  
○간사 이선용  가로보안등하고 보안등 개선사업 2가지 항목이요.
○건설과장 윤석제  가로등 보안관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2억 가까이가 남았는데 예측을 저희들이 이제 좀 높게 예측을 했는데 그 보다가 너무 낮게 인상률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거로 2억 정도가 그렇게 발생한 거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하나 좀 권고 하나 드릴게요. 좀 언짢은 말씀일 수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에서 전보되신 지 기간이 얼마 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한 6개월 가량 됐습니다.
○간사 이선용  아,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소속 위원님들한테 인사통면하신 적 있을까요,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아.
○간사 이선용  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런 질타를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교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 포함해서 예산사업, 정책,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도 어떤 보고라든가 소통 채널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의 기준으로는 판단된 게 그렇다라고 하면 다양한 건축민원, 건설민원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비중이 거의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관리하고 지휘하시는 감독자 또는 리더 아닌 리더이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신경 못쓰시는 거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거를 연결해서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면 소통을 해 주시고 어떤 가교역할을 원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관계에요, 어색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건설과 부서 내에 팀이 있고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일 잘 추진하고 처리하실수록 위아래로 협조를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그게 맞는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은 깊숙이 새겨주시고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앞에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두 가지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유가 보니까 일부 업체 사업이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5대5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한전에서 설계가 계획 날짜에 정확하게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기도 예산을 편한데 이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설계가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각 연도에 지중화 사업을 ’25년까지 뉴딜 지중화 뉴딜을 ’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22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단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대부분 이월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러면 한전하고 KT나 이쪽에서 사업비가 미확정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설계가 안 되니까 사업비가.
○위원 김재원  설계가 안 돼서.
○건설과장 윤석제  네, 미확정.  
○위원 김재원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당해연도 한 번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장 윤석제  아니죠. 이제 한 년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한번은 시킬 수 있으니까요.  
○위원 김재원  당연히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게 또 그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될 경우는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다음 연도에 대부분 설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거의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거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김재원  그다음에 2023년 또 명시이월 한 거고 그러면 또 2024년은 어떻습니까, 올해?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원래는 도화지구 앞에 한전을 지중화하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지중화사업이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전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이유가 있었는지 선정이 안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에는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위원 김재원  그러면 ’24도 명시이월인데 그게 가능해요? 뭐 신규예산이 계속 편성은 되나요? 돈은 계속 들어와요?  
○건설과장 윤석제  아, 그렇죠. 뉴딜사업은 지금 또 7월 초까지 각 동에 공문을 저희들이 뿌렸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그래서 올라오면 적정 점수가 되는 것에 한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아무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점수가 안 되면 올려봐야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주변 그다음에 뭐 이런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 조건이 맞는데 사업 올리면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20%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나머지 30%, 한전이 50% 이런 식으로 분담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선정만 되면 예산은 확보는 할 수 있는 건데.
○위원 김재원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다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계속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면 문제 지적이 많이 되겠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비사업도 아닌데 계속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특별하게 잘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적체된 예산이잖아요, 그게.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좀 이렇게 한전이 사실 한전하고 통신주도 있거든요. 통신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8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그 분담만큼 지출해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학교 일원이다 보니까 그 민원이 되게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많이 들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올해 끝납니다. 아니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확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거를 사실 우리 구민들은 모르시거든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현장에서 목소리에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미확정적이다 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 많이 힘드시고 고생은 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 좀 하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사업 중에 다음 연도 2월 명시이월로 문학동 166-1 일원 도로개설공사 15억 5,200만원 건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문학동 도시개발구역 도로개설사업은 2023년도에 시행을 시에다 건의해서 사업 도시계획특별회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문학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80% 정도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공사가 멈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개발사업 주체인 조합 측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외적에 외적하고 그다음에 구역 내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작년에 특별회계 신청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 지적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순하고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토지지 소유 확인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어서 이월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잘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하나 여쭤보거나 확인을 해 볼게요. 본 위원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은 이제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의 법칙이나 공식처럼 정확하고 절제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확실하다는 건데 민원에 관련된 업무는 1 더하기 1이 결코 2라고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간사 이선용  그냥 우리 과장님이 업무 처리하시는 일반적인 견해를 부서 운영 기준이랄까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일단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민원 쪽은 대부분 일반 민원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쪽에서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대단위 사업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당, 이 도시계획 관련된 절차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업의 추진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 절차를 조금 당겨달라는 부분의 민원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저희 구청의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서 하자가 없는 부분이면 저희 자체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우리 과장님 답변이 참 좋은 의견이시고 올바른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례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어떤 건들로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절차에 있어서 기준에서 한 2% 정도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해서 이를테면 2% 정도 부족하거나, 미달되거나 아니면 기타의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답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수가 연결되어 있고 다수가 참여하고 또 아주 최소한 우리 구의 유ㆍ무형적인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대급부로 그런 부족함이 좀 결여되거나 그리고 절대 사항에서 어긋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것은 철칙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데 협의사항의 그 영역에 있는 건이면 그 업무가 어떤 건이더라도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해 주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상호 간의 유익함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감사합니다.
○간사 이선용  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들 이렇게 보니까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정비사업할 때도 품셈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해서 용역도 다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용역도 하시고 품셈도 하시고 다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지금 이제 복지건설위원회 산하 그 과들한테 지금 질의를 할 때는 일단 보조금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구비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 보조금 매칭됐거나 시 보조금,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문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이 지금 보면 용정근린공원하고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시설비에서 8.5%, 6.09%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률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왜 그 품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국비, 시비는 질문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왜 질문을 하냐면 품셈이라는 것이 이제 사전에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공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계산을 전부 다 뽑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국, 시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예산적인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이 구비로 올곧하게 품셈에 의해서 이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뽑을 때는 품셈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뭐 다른 국시비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거는 자체 예산이잖아요, 구 자체예산. 거기에서 이렇게 2,500만원, 2,400만원씩 제가 뭐 건축, 건설 이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품셈을 조금 더 제대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이 정비사업을 진행을 시키면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8.5%, 6.0%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앞으로는 최대한 열심히 직원분들께서 할 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이나 품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는데 낙찰가액이나 아니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분들이 공사를 하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할 때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할 때는 그중에 1곳에 대한 여비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사무관리비. 먼저 자수를 해버리시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순수 구비 같은 경우는 좀 더 품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면 이렇게 낙찰 차액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역시 공공운영비 부분이에요. 지금 18.64%, 18%가 넘게 지금 잔액비율이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영비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지출이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차량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18.64%의 지금 현재 결과의 이것보다는 보다 더 근접하게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다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영조물 같은 부분 영조물배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운영을 하다가 민원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배상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영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화동에 나무뿌리가 옆에 집, 자기네 집 하수관을 건드렸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이나 위원회에서 우리가 4, 집주인이 6,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고 이해를 충분히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 공공운영비라는 게 지금 근 한 18%가 넘으면 근 한 20%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59.4%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감독관 물품구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물품구입도 있고 여비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한 군데면 감독관이 한 군데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군데 감독을 해도 한 군데에서만 여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감독관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쪽 사업비에서 감독관 여비 책정되어 있고 저쪽 사업에서 감독관 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닐 때는 한군데에서 다니는 부분이라 이제 예산이 한쪽에서만 나가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쪽 사업에서 100% 예산을 잡을 거라고 하면 한 95%만 잡고 또 이쪽 사업에서 100% 잡을 거면 95%만 잡고 해 가지고 이쪽저쪽에서 차액을 조금씩 마이너스로 남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웬만큼 해결이 되면서 예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요. 공사시점 자체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이수현  시기가 달라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복되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감독관의 공사여비에 대한 부분들, 감독관 여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1년 내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감독관 여비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100%로 잡지 말고 이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적게 잡으면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이라는 부분이 중복되어서 나가지 않는 부분들까지 물론 우리가 예산을 100%는 잡지 않았지만 95%라고 해 가지고 그게 95%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복되어지는 부분들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담당 과에서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하고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은 이거 사고이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지출 원인행위가 된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넘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겨울철이 동계철에 공사를 하면 나중에 하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동계 딜레이를 했다가 3월, 4월달부터 다시 공사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 공사 시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은 연초에 전부 다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좀 빨리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알아요. 숭의로터리에 소나무를 심느니, 어떠느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 결국은 결정은 딱 났는데 공사시기가 이제는 겨울이 되니까 겨울이 돼 가지고 공사 못 하니까 지금 사고이월 결국은 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시기까지도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생각을 하시고 이것들이 빨리 재촉을 해야 될 때는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이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공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거 역할을 하라고 국장 있고, 과장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공공운영비하고 사무비는 더 이상 들어서 잘 아실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 도시농업유지관리에서 이거 도시농업유지관리라는 이거는 센터에서 따로 운영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같이.  
○위원 이수현  과에서 운영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이제 2.43%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예산 잔액이 굉장히 적게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의 적정한 저는 예산 잔액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항목들을 뜯어보면 이 정도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예산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데는 되는데 또 안 되는 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 정도 아니고 항상 5% 이상씩 전부 다 남고 있다. 10% 넘게 남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예산집행하고 예산책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담당자들이나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이것처럼 도시농업유지관리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처럼 이렇게 예산을 이게 뭐 정리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라고 하면 제대로 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항상 하셔 가지고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들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사업 중에서 보면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주인선공원 리모델링 공사라고 할까요? 개편공사 있고 그다음에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수봉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해서 1억 8,000 잡혀 있더라고요, 대강 보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간사 이선용  자,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그 예산사업은 실제로 우리 관내에 여러 공간 중에서 여러 개의 공간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지켜보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간사 이선용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 확대개편공사를 하든 간에 어쨌든 결론은 지금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눈에 띄게 태가 나게끔 누가 봐도 구민들이 만족하게끔 느껴지시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반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예산이 확실히 성립이 될 때 동안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반대로 계속 관망하듯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한지라 예산이 충분히 성립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제대로 예산사업을 펼치는 게 누가봐도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인데 지금 실제로 제가 본 위원도 제 선거구인 숭의1ㆍ3동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민분들께서 자주 연락이 오시는 게 딱 두 가지 질문을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주인선 공원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해요?” “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다들 동일한 게 뭐냐면 아니 무슨 공사를 하는지 펜스를 쳐서 답답한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뭐 현수막이랄까 이렇게 최소한 명시를 해 두면 주민들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서 펜스를 쳐서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약건의 민원도 아시겠지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일소될 수 있고 좀 합리적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재중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세요, 주민분들께서. 민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께서 자주 본 위원한테 언급하시는 게 “숭의로터리 분수대 저거 공사 왜 저렇게 해요?”라고 아마 여론조사해 보면 제 말이 팩트라고 판단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도 등원하면서 이렇게 1차선 붙어서 구청 방향으로 로터리 돌면서 보니까 아마 예측하기로는 어제 아니면 오늘 즉 며칠 수일 전에 잔디를 심은 것 같아요. 바닥에 잔디를 깔아놨는데 이거는 뭐 실례지만 돈을 써서 공사한 건데 반대로 잔디 상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호대기하면서 한 30초 가량 살펴보니까 그냥 죄송하지만 어디 공동묘지 관리 안 되고 오래된 데 녹색 잔디가 아니라 흰색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부서질 것 같아. 약간 엉성한 느낌 본 위원의 주관적인 견해지만 단언컨대 그런 상태의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주민이 보셔도 위원이 봐도 그거는 좀 예산사업이 약간 좀 부실하다라고 좀 대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많은 예산사업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 이런 것들 관장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차피 일은 해야 되고 할 거라면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데 그럴 거면 조급하게 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차근차근 잘 예산을 확립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한눈에 봐도 만족하실 수 있고 타 구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는 이렇게 좋은 시설물들이 존재한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실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신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시도록 정확히 부탁드리면서 답변 뭐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저희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47쪽까지, 특별회계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교통유발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거기 보면 이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아, 13명 하는 데 인건비가 지금 4.4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는 12.48%가 지금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이수현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인건비 관계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공공요금 자체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좀 반영한 부분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기간제근로자 이거 인건비 집행잔액 남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왜 이 금액이 남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저희가 잠시만요. 인력을 다 채용은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력을 다 채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 인건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인건비보다 초과해서 예산을 잡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원을 전부다 채용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용한 인원의 인원수보다 기본예산 책정한 부분이 높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덜 채용해 가지고 남았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전부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 부분은 제가 좀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 이수현  다시 설명하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가족수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위원 이수현  기간제근로자한테 가족수당을 제공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식비도 제공하고.
○위원 이수현  그런데 거기에는 그 가족수당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편성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 이수현  채용을 했더니 가족 대상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수당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그런 부분들을 써주세요, 사항설명서에. 그거 써주시면 질문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기타 보수직은 3,400만원 중에서 6만 6,000원이 남아가지고 따져보니까 0.19%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시간선택임기제마급 인건비인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700만원 중에서 22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4.66%가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인건비 책정을 하는데 물론 계산, 금액적인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인건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은 똑같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하나는 0.19% 잔액비율인데 하나는 또 4.66% 잔액비율 이게 두 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시간선택임기제는 0.19% 잔액비율이 남고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4.66% 잔액이 남고 같은 과에서 이렇게 공무직,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계산 방법은 뭐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딱딱 얼마씩 지급하는 부분들 다 나오고 국민연금까지 아니 국민보험료까지 연금부담금까지 전부 다 계산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보니까 2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빠졌다든지 이런 이유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수가 조금 많이 남은 게…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편성할 당시에는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연봉에 책정을 했는데 연가를 다 썼다든지 시간외 근무량이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이수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잔액이 남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간선택임기제는 뭐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물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여기는 뭐 계획대로 다 쓰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시간제근로자나 아니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직은 연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지급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원 이수현  네,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는 썼고 아니 안 썼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저희 근무하는.  
○위원 이수현  그다음에 공무직은 썼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공무직이 안 썼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죠. 공무직은 안 썼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썼으니까 예산이 남는 거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 휴가를 썼죠.  
○위원 이수현  휴가를 썼으니까 그거를 줄 거를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시간외수당하고 그게 남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특별회계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이수현  이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관리에서 근로자 보수 4.46%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책정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철저히 예산 책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제 공공운영비가 토지정보과는 27.59%가 남았어요. 157만 9,000원 중에서 43만 5,720원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소명신고안내문 우편요금 지출인데 이게 소명신고안내문 우편요금 지출이 들쭉날쭉하기는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먼저 말씀하시죠.  
○위원 이수현  아니요, 아니요. 답변 말씀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소명자료 우편료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데 거짓신고나 허위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위반자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건데 그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딱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위반자가 적을 때는 우편요금이 좀 남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뭐 27.59%면 비율이 뭐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이게 예측이 평균을 내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공석이 일이 있으셔서 빠진 거예요, 자리가 빈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퇴직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퇴직하셨어요?  
  저기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도시재생과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이 퇴직을 하셨네. 이렇게 하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번 회기는 결산하는 회기인데 어디에 돈이 얼마가 지출이 됐고 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데 이 잔액이 왜 남았는지, 어떤 항목들이 지출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예산 불용액 비율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면 사항별 설명이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비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 이렇게 해 놔버리면 이거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제가 뭐 도시재생과 직원도 아닌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사전에 좀 세세하게 이렇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행히 도시재생과는 순수 구비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사항별 설명서 이렇게 거기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고 한데 사항별 설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 하시는 것들 전부 다 보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불용의 이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인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거는 한번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앞으로 다음번에 할 때는 보다 더 도시재생과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제대로 좀 기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질문드려볼게요. 용현5동에 위치한 비룡공감2080사업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간사 이선용  도시재생사업이고 어떤 주민 친화적인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정도에 이달 26일날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비랑이마을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님 취임식이 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참석 예정인데 그러면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제 구간이 좀 더 본격적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공사 부분도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서 실시 예정이고 한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앵커시설이죠.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완료 이외에 앵커시설을 활용할 주체가 이제 실제로 잠정적이지만 예상되는 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주도하시면서 함께 어울림있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렇면 더욱이 그 사업이 완벽히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장이 전에는 존재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최근 한 달 반 전에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따져봤을 때 한 달 반 정도의 공백 기간이 됐고 지금 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후임자가 아직 내정이 된 바가 없고 해서 지금 부재중이에요. 센터장이 그렇다라면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센터의 운영이 좀 더 부재중일 수 있거나 부족해 질 수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돼요,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본격적으로 공사 부분도 실시가 예정이니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물론 인건비가 투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당연히 부재중이며 안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이 있으시고 좋은 분으로 선발하셔서 채용을 하셔서 투입을 좀 하시도록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일단 ’22년도에 결산서에서 예산액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을 5억을 이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서 보면 또 이제 지출을 한 4억 7,000 정도 하고 또 이제 이월하는데 자,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원래 우수저류시설이 2019년도에 이제 신청대상을 해요, 실에서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로 올리고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선정지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설치사업 기본실시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지금 사전에 진행된 경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고요. 용역이 진행되면서 기본 계획안이 나오고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수차례 걸친 협의가 지난해 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출해서 전문가들하고 검토과정 속에 그 지역은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가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라는 결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 결국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업의 실용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사업의 취소가 기간이 몇 년이 흘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벌써 한 4년 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하잖아요. 여기서 우수저류 저감시설 장소로다가 36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와중에 또 이런 토지보상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560으로 늘어나고 560억 비용 대비로 하다 보니까 14.4%에 대한 효과가 침수저감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리고 이거 행정적으로 사업을, 매칭사업을 중앙정부사업을 하는 데에 의해서 너무 성급하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그때 그 신청시기 이것을 고민한 것은 2016년부터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이 내용을 담겨야 된다. 그리고 또 인천시의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지역은 빈도수 높은 어떤 침수피해의 상황을 보면 이 지역은 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2019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저류시설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2020년에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2020년 6월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모니터링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런 결과로써 토대로 이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그다음에 당위성이 어떤가라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리던 이런 부분 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이런 부분 세세하게 살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그런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아쉬운 게 2016년에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구성이 돼서 그곳에 저감저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2019년에 그 사업을 거기서 다 해제가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수저류시설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구역 지구 안에 6구역, 7구역이 있는데 그게 주민요청으로 2018년에 해제가 됩니다.  
○위원 김재원  해제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그런데 기반시설로 6구역, 7구역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 되어있는 공원과 우수저류시설 중복되어 있던 이거를 결국 개발 시행자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시행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때도 2017년에 큰 침수 피해가 있고 그러면서 이 필요성을 더 크게 공감을 넓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는 됐고 그다음에 예산 올 것이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지, 실제 그 지역을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이 저감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다 이러면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게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동부엔지니어랑하고 용역사랑 계약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돈을 지출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얼마 지출하셨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4억여원 지출한 것으로.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4억 3,000인가 얼마 이렇게 하고 여기가 계약금액이 6억 3,500에 계약을 하고 이제 아마 선급비용을 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제 원래는 공사비, 국비 내려온 비용과 이자 비용 그거를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쓴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출 비용.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지금 전체사업비는 370억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네, 370억.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그리고 이 370억을 그동안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발생된 이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함하고 거기서 쓰여진 비용 지금 용역으로 쓰여진 비용을 정산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그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었나요, 안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구비가 일부 투입이 되었는데 여기 전체 370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정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시설계용역을 줬으니까 그 비용이 나갔으니까 그거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 구비는 일단 안 들어가고 국비만 시비, 구비가 있으니까 국비만 정산하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지금 이 매칭이 국비, 지방비 매칭인데 지방비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은 비율로 정산을 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출된 금액을 똑같이.  
○위원 김재원  이 370억이 국비, 시비, 구비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아닙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거 특교세로 시에서 다시 그 돈을 받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안 거는 370억에 대한 게 국비 185, 시비 18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제가 구비가 2억 5,000 이렇게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들어간다니까요, 왜 돈이 안 들어간다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구비 2억 5,000이 포함이 되고요, 당초에 이 용역을 할 때도 이 비용을 가지고 우선으로 집행이 됐고 다만, 저희가 이제 구비 2억 5,000은 고스란히 저희 구에 남도록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결정은 난 것은 아니고 진행중이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참 아쉬운 게 375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에요. 특히 우리 미추홀구에는. 뭐 총액한도를 가지고 예산을 주고 보조사업을 하고 국비, 시비, 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몇 분이서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타당에 대한 것, 거시적인 판단만 했었어도 사실 다른 사업으로다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적 중심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다 가져와서 돈, 매칭도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적체가 생기고 그다음에 매칭에 또 시에서도 어떻게든지 사업예산을 내려보내려 하더라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매칭한다고 계속 역순환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 이쪽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라는 사업예산이.  
  그런데 그게 남아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손해가 없는 거를 많이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의 큰 손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이제 그 ’23년도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회기이기 때문에 그 결산에 대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결산서를 보고 과연 이 사업, 예산들이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실과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얘기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게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듣는 거랑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은 또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 예산 수립할 때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사무관리비 건축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20% 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도 공공운영비가 한 8.31% 우편발송요금이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 이제 들어서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불용액 같은 경우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5% 정도 내지 그 정도 안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항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넘치는 부분들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24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추경 때 하는 부분은 남는 예산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산하고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중간중간에 계속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감액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감액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정리추경 때 이거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 버리면 그 예산의 쓰임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집행하시면서 분기별이든 아니면 매월 예산 집행잔액률이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감액할 것은 과감하게 감액하시고 하셔 가지고 예산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잘 예산 효율적인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고 아까 오전에도 이 공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과의 업무 영역과 권한은 정말 중요하고 막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나 어떤 건물 신축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 관리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하고 간과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도화2동 청사 같은 경우 장애인 인증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업무가 바쁘면 좀 이렇게 패싱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도 하고 있고 신청사 건립 계약도 실제로 공사가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역할이 증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줄 수 있고 또는 정확한 업무가 바로 실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세목 중에 주택관리 시간선택임기제 다급해서 인건비 예산이겠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이선용  그래서 6,000만원. 6,067만 3,000원 정도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채용 직급이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의 직급이라면 연봉이 대략 4,500∼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조금 약간 이게 약간 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과대 계상된 것 같아서 한번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뭐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7월 31일부로 관두다 보니까 새로이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그런 급여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아서 이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서랑 관계없고 지금 미추3구역 지역주택조합 그 피해자 대책들이 계속 지금 전화가 오고 민원이 계속 와요, 혹시 구로도 지금 오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 지금 구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제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낸 조합비를 어떤 조합비를 돌려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민원인도 민원인 나름대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못해서 많은 불만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런데 그런 문제가 미추3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미추2구역도 소송이 걸리고 미추3구역도 물론 소송 중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는 지역들이 많죠? 지역주택조합들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공교롭게도 주안에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신 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숭의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도관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위원 정락재  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숭의 전도관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거기 살아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살지는 않았지만.  
○위원 정락재  안 살아보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자, 거기가 재개발되고 지역주택조합이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자, 당신들은 내가 여기 그냥 살았으니 살겠지만 자식들은 전혀 살 수 없는 진짜 열악한 환경이에요. 화장실도 뭐 수세식도 없고 푸세식도 있고, 길도 되게 좁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이든 뭐든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미추2구역이나 3구역하고는 결이 달라요, 주거환경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된다고해서 똑같이 미추2구역이나 3구역처럼 그렇게 될 때는 아니에요. 거기는 어떡하든 모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뭐라도 거기는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미추3구역이나 2구역은 결이 달라요. 주거환경이 거기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혹시 지금 이렇게 지역주택조합도 혹시 허가요청을 했다든가 그런 데가 있나요, 요즘 근래?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가장 최근에는 제물포 뒤쪽에 선인구역 그쪽에 저희가 신고수리를 내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거기는 면적보다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가구수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지금 다른 구역보다 이 구역은 크지가 않아서 크게 어떤 뭐 동의율을 얻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가구수가 적거나.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면 사람이 없어 갖고 동의율을 받고 이렇게 하기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물론 사업 기간도 짧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데는 세대수가 많고요. 공통적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꾸 허가는 내주고 소송은 소송대로 걸려 갖고 피해자들은 지금 양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줘 갖고 그 사람들이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책은 뭐가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도 그 이제 미추2구역, 3구역 쪽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한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 법이 악법인가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더니 이 지역주택조합이 1987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주택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들어가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됐는데 과거 80년대하고 90년대까지는 어떤 재건축보다 지역주택조합이 훨씬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됐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있었는데 재능대학교 옆에 신동아파밀리에가 가장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음 이제 진행한 거를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적정한 규모를 주민들 스스로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조합비를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비를 크게 할 목적으로 너무 규모를 재개발만큼 크게 하다 보니까 동의율을 얻는데 보통 만만치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그 전에 재개발하기 전에 거기 주거환경 보셨어요, 혹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거기 동구하고 경계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동구청에 근무할 때 그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가보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관 지구랑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골목에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아예 안 됐던 데예요. 그런 데들 지금 보면. 그런 데니까 지역주택조합이든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이 쉽지 않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앞으로 지금 지역주택조합 뭐할 때는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말 저한테라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물어봐 주시면 이거는 정말 가능이 있겠다, 없겠다. 정도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거는 가능, 안 가능인가 정도 나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때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은 최소한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우리 조합이 한 5,000명 이상 될 건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도 그 위원님의…  
○위원장 황숙경  잠시만, 죄송한데요. 길고 심오한 얘기는 두 분이서 개인적으로.  
○위원 정락재  아, 알겠습니다. 끊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제가 하도 이 지역주택조합때문에 답답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회기 있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를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직영으로 지금하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언제부터 직영으로 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4월부터 직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라든지,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같이 묶여져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 사용 시기가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 좀 예산이 많이 좀 집행률 좀 많이…
○위원 김재원  그렇죠, 뭐 잔액율이 한 25.7% 나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김재원  원래 2022년도는 3.3%였었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김재원  예산은 또 증액을 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더 예산이 못 쓰게 된 사유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하는 바람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또 부족하게 되면서 LH에서 임대주택 확보를 못 해서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전세임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택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공급이 중단된 적이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여기에 파생되는 예산지원이 또 막혀버려 가지고 더더욱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관리를 보면 2021년부터 ’22, ’23년이 다 집행잔액률 한 56.9%, 38.2%, 34.7% 이렇게 나와요, 그거 왜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위원회를 통해서 배분을 아파트단지를 한 11개에, 12개 단지 배분을 해 주고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해 주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붙여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 준 부분보다 다 못 써서 조금 조금씩 남는 부분이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산을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시하고, 구하고 5대5 시 매칭사업인데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공동주택 지원단지에 혜택을 주고 싶어서 올해도 그런 작업을 해서 시에서 추가로 또 1,000만원이 내려와서 또 그거를 추경에 반영에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의도는 좋고 뭐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모습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생각하신 의도가 결과로 보여줘야되는 모습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상 가구에 대한 발굴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전투적으로 강하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이 3년간 계속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그래서 포기자들 같은 경우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공고를 다시 내서 모집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올해는 좀 지켜볼게요, 얼만큼 잘하고 계신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해서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옥상방수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빨리 끝내려고 저희가 공고를 빨리 해서 지금 6월달에 많은 아파트 그런 현장들이 공사를 마무리한 데가 많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집행잔액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앞에서 위원님들이 한 부분들은 일단 중복되는 부분으로 빼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이수현  거기 사무관리비가 1,356만원인데, 이제 지금 500만원 좀 넘게 예산집행잔액률이 37.46%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이수현  내용을 보게 되면 부서 사무용품비하고 급량비 사용이라고 나와 있고 급량비 미사용 집행잔액 이 부분이, 이 내용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것을 봤더니 ’21년도에는 1,495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잔액이 360만원 좀 넘고 집행잔액률이 24.51%, ’22년은 974만원에서 집행잔액률이 아니 잔액금액이 315만 3,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잔액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는 24%,  ’22년도에는 30% 그리고 ’23년도에는 37.46% 그런데 이게 복잡한 어떠한 내용이 아니에요. 부서 사무용품비하고 급량비 사용인데 내용으로는 급량비 미사용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불용액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 후반대부터 30%대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를 왜 과감하게 감액을 못 시키고 지금 불용잔액 물론 급량비라는 게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30% 넘게 가까이 지금 불용액이 생긴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든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3년 내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가구의 어떤 그런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남는 일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24년도에도 지금 예산 책정하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아마 또 비슷하게 불용액이 남겠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이수현  보니까 계속 추이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아마 감액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이수현  다음 번에 혹시나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월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개월 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남을 것이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추경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2차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정리를 하세요. 정리추경을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전부 다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리를 해 놔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단순히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따로 모일 뿐이지, 활용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번에는 꼭 ’24년도 결산은 물론이고 그전에 추경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전부 다 감액시켜 가지고 예산 줄이세요, 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한 3개년도 한번 데이터 비교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행복마을가꿈사업 대상지 사전 준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 실비 지원금 지금 이거 전용해 가지고 384만원 전용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82.55%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전용 언제쯤 하셨습니까? 혹시 ’23년도 몇 월경에 전용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월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사용목적이 대부분 회의할 때.  
○위원 이수현  네, 식비하고 다과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식비, 그게 목이 안 맞아서 변경을 한 건데요. 정확한 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한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용이 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82.5%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남았다라고 하면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또 이 예산을 전용을 이만큼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7월 26일날 전용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이 정도의 금액을 식비하고 다과비로 전용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소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정확한 380만원에 대한 산출금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 이수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높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러니까 그게 380만원을 식비나 다과비로 다 지출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아마 이게 동의서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기간이 아마 연말까지 가지 않고 8월인가, 9월에 마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 사용을 못 하고 전용을, 지출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서류제출 일정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당연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라고 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식비하고 다과비를 이렇게 380만원씩 잡았다라고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 두 달 동안에 어떤 식비나 다과비 뭐 이분들이 회의하고 뭐하고 하는 데 쓰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전용하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전용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두 달이고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과다 책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음에 그 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지금 이쪽에 와 가지고 다 남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책정하실 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책정을 좀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지금 12%, 6.55% 뭐 이렇게들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도 8.53%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이 이게 뭐 정리추경 이후에 된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행잔액률이 낮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인력운영비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 뒷장을 봤어요. 이게 앞이랑 뒤랑 보수하고 뭐가 안 맞냐하면 또 연금 부담하고 보험료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보수하고 같이 가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 그게 추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이게 15.42%, 33.17% 이렇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게 앞에서 0.17%, 0.77% 이렇게 남았으면 그거에 준해서 이 연금보험료나 모든 부분들을 책정을 할 텐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라는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죄송합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 사대보험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가 세외수입이 좀 많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재원  보조금 빼고 한 2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미수납액도 1억 5,000 정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받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제일 많은 게 불법 현수막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수거가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분양회사에서 분양광고대행사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광고사는 과거에는 그냥 한 덩어리 할 때마다 얼만큼 돈을 줬어요. 얼만큼 과태료 낼 돈을 줬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라 1개 분양할 때마다 분양광고비의 과태료를 주나 봐요, 요즘에.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는 것에 대해서 회수도 안 되고 최대한 그런 방향, 과태료 부과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일단 뭐 도시경관과에서 이게 좀 우리 구민들하고 서민들하고 밀접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참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재원  하여튼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으신데 하여튼 세외수입도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납, 미수납액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부분이 지금 13.35%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21년도에는 809원이 남았어요. 2,100만원 중에서 ’22년도에는 1,800만원 중에 1,600만원 11.05% 남았고 ’23년도에는 13.35% 지금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0만원 정도 그 ’23년도에는 또 예산이 증액시켜서 21% 정도 또 예산 증액을 시켰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서식 제작, 홍보물 제작, 안내 책자 제작, 폐기물 처리 비용,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인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낼 수 있는 확실한 예산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아무래도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확합니다.  
○위원 이수현  전년도 세부내용에 대한 예산들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코로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이렇게 10% 넘게 남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 부분에서 많이 지출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이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 상당 세출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그때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2000년부터 2002년 거의 2003년까지 이어지다가 2023년까지 이어졌는데 2023년 들어서 감염성 폐기물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편성을 좀 줄이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줄여서 세출예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집행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민원실 서식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450만원하고 200만원 정도로 거의 고정이 되어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리고 60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추세, 흐름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셔 가지고 이런 그 특별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같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9개월인데 이게 개월 수가 줄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7.42%가 지금 남았는데 질병 예방 관리 부분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이게 방역 소독원 기간제근로자를 3월부터 11월, 9개월간 채용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원래가 9개월이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3월부터 11월. 이제 집중방역기간 전후해서 채용을 하는 데요. 이 사항도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하실 때 저희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금액은 작지만 비율로 보면 11.03% 남아있는데 방역소독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년도 사업계획수립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구매를 하자라고 아마 미리 사업계획하고 예산수립할 때 확정을 짓고 예산을 아마 책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장비를 구입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10% 넘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장비라는 것은 거의 기성품인데요.  
○위원 이수현  네,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간혹 좀 부품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장비를 얻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좀 저렴, 오히려 반대로 기성품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기성품이고 또 조달품이지만 좀 더 시장을 확대해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역맞춤형 방역사업도 역시 기간제 보수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급만성질환 검진관리에서 의료 및 구호비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검사실 검사시약하고 소모품 구입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이수현  네, ’21년도에 12.88%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거의 남지 않고 ’23년도에는 또 11.45% 지금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이수현  그 검사 시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고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대부분 소모품을 쓰거든요. 소모품 구입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으면 소모품을 많이 살 수밖에 없고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 그 적게 책정된 만큼밖에 쓸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소모품이라는 것은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또 못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경우는 사실 검사실이 말씀하신 것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때 조금 특이한 경우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검사 수가 확 줄었다가 그때 예산편성도 줄였었는데 좀 그다음 해, 예년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1∼2년은 약간 조금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계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여기서 좀 있었었고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조금씩 적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게 ’21년, ’22년에는 결산항목에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이수현  결산항목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23년에는 이것 역시 계획에 의한 구매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이거를 검사실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 반복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전가격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책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 경우는 저희가 장비가 노후 된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 혈액분석기하고 전자현미경의 경우인데요. 이제 계획된 장비도 현미경인 경우는 있었는데 혈액분석기가 급하게 저희가 고장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요청을 해 가지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필요해서 사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때, 구매를 하실 때 정확한 가격조사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내과 진료실 운영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네.  
○위원 이수현  ’21년도에 잔액률이 88.63%고, ’22년도 88.63%고, ’23년도에는 지금 80.11%에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의료공제가입비, 의료 자기부담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데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공공운영비 예산집행잔액률이 80% 넘는데 보면 예산은 510만원으로 지금 3년 내내 똑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설명을 자세하게 지면상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요.  
○위원 이수현  한방진료실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한방진료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60%, 75%, 52%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마 매년, 매년 반복될 수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의료공제회에 자기부담금이 있고 또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예비비로 한 의사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 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매번 책정이 되어 있다가 불용으로 되는 이렇게 사항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시에 저희 의사선생님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게 얼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인 200만원씩, 400만원.  
○위원 이수현  1인 200만원 그러면 내과가 지금 2명인가요? 닥터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두 분이십니다. 한방은 따로 여기 경우는 50만원, 내과가 200만원씩 4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두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두 분이신데 지금 결과적으로 따지면 3년 내내 지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는 2명 때문에 그 부분이 2명으로 책정되어서 4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1번 정도는 1명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그러냐면 1번이라도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2명으로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3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로도 발생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은 하지 못 하지만 그것이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계속 집행률이, 잔액률이 80%가 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1번 정도쯤은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 그 방법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2명을 책정했던 거를 1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해 보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른 우선 뭐 위원님 말씀 듣고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번 저희도 공론화해서 다른 기초단체 보건소하고도 공유를 해 보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사고가 없었던 부분도 근거가 되고 해서 말씀대로 2분의 1정도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관련돼서는 기간제 보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 고요.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공공운영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21년도에 63%, ’22년도에 89%, ’23년도에 100% 그런데 제가 이제 회의록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니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방사선 진단 기계 쪽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사선 진단 기계는 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그 결핵실 장비유지보수비는 0원이고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나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21년도에 에어컨 수리로 7만 7,000원, 약 보관함 잠금장치 수리로 29만 1,500원이 지출이 됐고 ’22년도에는 공기살균기 수리 11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결핵하고 관련된 사안들은 보니까 지출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산책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잘 아래쪽에 보셨다시피 사실은 방사선 장비 중에서는 튜브라는 게 한 2,500만원 상당 예비비를 늘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공공운영비 성격에 맞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그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27.82% 잔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7.58% 이 자산취득비도 역시 ’21년, ’22년 결산에는 없고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23년도에 새로 생겼던 항목인데 이것 역시 물품구매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계획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물품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아마 코로나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불용처리비용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 이런 부분들인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금 집행 잔액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120원 남았다가 27만 9,000원 남았다가 ’23년년에는 79만원으로 늘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고 전체 예산은 284만원으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잔액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차기년도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공용차량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올해 ’23년도에 23.88% 잔액이 남았습니다. ’21년도에는 거의 다 썼고 ’22년도도 ’22년년도는 16% 한 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올해는 또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25년도에 2,560만원 예산잡았다가 2,100만원 정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잔액률이 16%인데 지금 ’23년도에는 또 3,200만원으로 예산을 700만원을 올렸더니 결국은 잔액율이 또 23.88% 오히려 더 잔액률이 늘었어요. 증액 필요할 때는 증액을 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전년도 잔액률이 이렇게 16% 400만원씩 남은 상황에서 또 과연 700만원씩 예산을 ’23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23년도에지출액이 2,496만 6,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라고 하면 ’22년도 예상금액 2,56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 지금 700만원 올린 예산 그만큼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 차량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물론 유류대하고 유지비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증액시킨 예산만큼 거의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9.15% 남았고 이거는 제가 이번 결산 심의하면서 입이 닳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제가 평소에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 과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행정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병 같은 것들이 오잖아요. 그거에 최일선에 있는 게 우리 보건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저희도 같이 중앙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보건행정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왜 보건행정과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든 행정이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산 조금 덜 쓰고, 더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본 예산할 때 의약품수거함, 폐의약품수거함 있잖아요. 그 사업 어떻게 다 완료가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뭐 이제 거의 마무리 상황이고 의약품 수거함은 지금 제작해서 해당 수요처에 배부가 되어있고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노인시설 그다음에 약국 이렇게 배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거도 지금 계약만 서명만 하나 남겨놓고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지금 마무리해서 진행하고, 다 나눠져 있어서 수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주민들은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곧 수거업체에서는 차게 되면 수거하게 하는 시스템은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이 지금 원래는 몇 월달부터 하기로 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계획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사업은 3월부터 진행은 좀 했고요. 수거는 본격 수거는 한 5월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딜레이 좀 늦춰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도 지금 보면 올해 결산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원래 좀 남을 거로 예상은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한 달 분 정도가 더 남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상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니 “아, 예산이 좀 남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이런 것들을 좀 깎았으면 어떨까요? 정리 조금 했으면 나중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정리추경 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다른 예산들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이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가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쉬운데요, 저희가 좀 빨리 서두르고 해서 서둘러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가암 그러니까 뭐야 그 결산서 보시면 166쪽 성과,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국가암 수검률이 있어요. 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성과지표.  
○위원 정락재  국가암검진 수검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제가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저기가 만약에 우리가 저도 나오더라고요. 국가암 받으라고 용지 저 뭐야 우편물도 날아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만약에 받으라고 그럴 때 안 받으면 국가에서 해 주는 지원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런데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암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50% 이하의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희한테 날아오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우편물이 왔을 때 그걸로 해서 올해 받으라고 했을 때 받아서 암이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의 암환자 즉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일정 부분이 또 해당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반건강보험가입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위원 정락재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이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위 50% 이하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예산집행이 잘된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120센터하고 건강체력증진센터하고 똑같이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액비율이 건강증진120센터는 2.39%고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잔액비율은 0.17%에요. 시간선택제임기마급하고 시간선택제라급하고 마급 2명 인건비 마급 6명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시간선택제 보수를 책정을 했는데 이게 잔액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수현  그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는 그 밑에 항목에 또 있어요. 이거는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기타직 보수 밑에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이거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타직에 보수에 관한 부분, 보수 산출해 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 따른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시간선택임기제 기타직 보수를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같이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0센터에서는 47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고 건강체력증진센터에서는 18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잔액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건비 부분은 지금 이렇게 0.17% 지금 잔액 남았잖아요. 이 정도까지도 마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 2.39%가 많다, 적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는 부분은 이렇게 0.17%까지도 집행잔액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예산항목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실과에 있어서 인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더 예산을 100%에 가깝게 집행잔액비율 0%에 가깝게 예산을 충분히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계산하셔 가지고 중간에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감액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건강심의위원회 운영비가 13.92%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이제 미참석 위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복지정책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각종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참석했으니까 미참석 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담당 실과에서는 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해야 되는 어떤 책임, 책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최대한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된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감사를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성과 관리입니다.  
  예산성과관리를 통해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별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의 부서별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대비 과도한 초과 달성, 지표설정의 부적정 사례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계획의 목표치 설정부터 실적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까지 객관적인 성과분석과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연도 환류가 필요하며 실적치의 정확성, 측정 타당성, 측정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목표설정까지, 달성까지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전용 등 변경 사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 이용, 변경, 이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변경제도를 두는 이유는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 이외에도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사전 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이 반영되었으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으로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 당초 미편성 예산항목을 신설, 집행하였고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점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엄정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회의 심의 과정을 우회하여 행정 편의적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셋째, 부서 간 협업 부재입니다.  
  금번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약 71억원 결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년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데 관련 부서의 정보를 종합 판단하였다면 결산상 큰 폭 세수 결손은 없었을 것으로 이는 부서 간 협업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다 치밀하고 정밀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부서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0회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함께 예산을 수립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미수납액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과 건전 재정 운영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편성 시 부서별 의견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 인건비 등의 항목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추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임무 목표와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예산제도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결과를 제시하여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나 성과지표와 측정 방식이 예산의 효과측정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타당하고 적절한 성과지표가 설정되기 위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 되거나 집행에 미흡했던 부분은 돌아보고 즉각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