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77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안 283쪽에 보면 명예의 전당 운영비 200만원 증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는데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훌륭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된 사항에서 우리 구에 도움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한 뜻으로 답례를 드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작년도 회기인가 아니, 재작년도에 회기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인데 사실 이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묵시적으로. 그런데 200만원 증액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예상했을 때는 제작 이후에 추가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례로 어떤 명패 식으로 조형물을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책정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렇다라고 하면 금액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얼마가 됐건 할인폭이 가능하다면 좀 더 얼마라도 줄여서 제시해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냥 간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상도 봤고 보니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업 중에 285페이지에 보면 희망(job)아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가 예산이 720만원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이게 센터 보상금을 받은 걸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취ㆍ창업을 하신 분들이 그걸 잘 유지를 하면 인센티브를 당사자들한테도 드렸고 센터에도 수고했다고 드렸었는데요. 그 센터에 드렸던 비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삭감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위원 김재원 아, 72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재원 사업의 운영에 대해 문제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죠. 당사자분들한테는 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차상위나 기보분들 그분들 대상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인센티브입니다.
○위원 김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과년도 사업 그외수입 부분에 사항설명 내용 중에 착오지급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착오지급분이라는 것을 추정했을 때 이거는 결국 수당을 나가면 안 되는 부분에서 아마 나가게 된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환수하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과년도 사업 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훈수당 착오지급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망신고를 빨리하셔야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내보내고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병가나 휴가를 썼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수당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급여작업을 조금 며칠 일찍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더 주의해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신 대로 보훈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예산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행정적인 처리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착오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명예의 전당 운영비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작년에 원래 예산이 1,0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행이 998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을 60% 삭감을 해 가지고 400만원을 잡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 때로는 감액을 많이 시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을 잘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명예의 전당 이 예산이 작년에 아마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가능한데 아무리 그래도 1,000만원에서 거의 1,000만원이 전부 다 집행된 사항이라고 봤을 때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4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웠던 거는 2021년부터 누적된 분들에 대한 거를 같이 올리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도 예산을 사실 조금 여유롭게 세우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를 조정해서 꼭 필요한 것, 꼭 쓸 거를 먼저 세우고 하반기에 여유가 되면 추경에 세우자 이런 기조로 갔었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자 이렇게 저희 과는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해서 꼭 필요한 돈은 추경에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고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일반회계 289쪽부터 291쪽까지, 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예산안 3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가 1,4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 사항설명을 보게 되면 인원이 한 247명이 늘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추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대상 물량을 저희가 조사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하는데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가내시 되었다가 그걸 감안을 해서 251명에서 498명으로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내시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 변경내시.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국ㆍ시ㆍ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반영이 바로 안 되고 예산을 어쨌든 국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물량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일단 예산 편성되는 대로 해서 내렸다가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3,500만원 감액 건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예상을 해 보면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질문하면 ’24년도 당해연도겠죠. 올해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범위는 법적으로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최소 준공허가 이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지연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뒤늦게 작년에 예산 반영되면서 4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 한 8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경로당을 이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로당 개보수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개보수 소소하게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과 연결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관내 경로당 관련된 건축물 중에서 전부 해당이 돼서 신청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신청이 된 건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경로당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자체는 그냥 일반 개보수보다는 고효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사 이선용 냉난방 관련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마찬가지로 여러 면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린리모델링 말 그대로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되는 과정이고요. 저희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숭의3동 경로당이 조금 필요로 해서 내년도에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신청을 별도로 또 올렸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럼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이 예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재인증 보고서 번역을 하는데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증은 ’21년도에 받아서 ’22, ’23, ’24년도까지 3년 인증받은 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거를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25년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위원 박수연 고령친화도시 고령의 인구수 비율이 있죠, 고령인구 비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구수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8대 영역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올렸을 때 WHO에서 선정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득이 있나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세입 부분이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고령친화도 마찬가지고.
○위원 박수연 여성 그냥 친화도시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우리가 고령도시 그걸로 되는 건 아니죠? 고령화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박수연 20%인가요? 노인인구가 2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0%가 넘었고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나누는 거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그 도시의 진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학문적인 용어고요.
○위원 박수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고령인구가 지금 20%가 넘었어요. 넘으면 세수가 달라지지 않나요? 세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초연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저희가 5월 초에 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의 비율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됩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도 반영이 없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고령친화도시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진짜 고령 저기가 구가 되는 거는 뭐라 그러죠? 명칭이 정확하게? 20%가 넘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0% 초고령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초연금에서 대신 저희가.
○위원 박수연 한 200억 정도 차이 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액수로 따지면 전체예산의 비율 자체가 20%가 넘는 군ㆍ구는 국비를 90%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80%를 받는데 90%를 받게 되고.
○위원 박수연 그게 한 10% 정도가 2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20%가 안 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다가 국가추가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기타 등등 감안을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가추가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가 돼서 올해 예산 추경 때 잡혀있는 그 예산을 받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안 301쪽 보시면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1,985만원 그다음에 1,29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수용비 등 당초 편성요구액 7,360만원 해서 일부 삭감에 따른 소요액 해서 증액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이 되신 건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용비가 기본적으로 전기료 뭐 기타 등등의 유지비가 전년도 비율로 봤을 때 7,300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맥시멈으로 6,900만원 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걸 다 편성하기에는 구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일부 삭감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서 사용되는 유지비다 보니까 추경 때 작업을 하도록 예산팀에서 그렇게 조율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일단 나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이 추경 때 보면 누더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들어와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예산인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하니까 이런 항목들이 꽤 많아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항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여튼 돈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올 본예산 할 때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때 우리가 위약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까지가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처음에 그게 계약이 이루어졌던 경로당이 있고요, 처음에. 그다음에 확대된 게 작년에 확대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이거를 삭감하려고 그랬다가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건 시ㆍ구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층의 욕구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서 하지, 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냐는 거죠. 경로당을 가보시면 세상에 이거 하시는 분 보지를 못 했어요, 고스톱은 치더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키오스트 등등의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이 여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정락재 그럼 비율이 얼마나 되세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비율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한 번도 스마트폰 갖고 뭐 하고 하시는 거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실용성의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혹시 여기 위원님들 가서 경로당 방문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이런 거 하시는 분 보셨어요? 한 분이라도? 저는 그런 게 아무리 시비랑 매칭이지만 저희가 보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저희 위원들하고는 생각이 다르니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1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시에서 기존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1년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온라인학습기를 대여해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학습기를 대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삭감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안 했길래.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5대5.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원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321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 신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녀 지원에 초등 저학생에 대한 기초학습비라든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자녀활동비가 들어가서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시ㆍ구비 사업은 삭감하고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사업은 실행은 하는 거예요? 중복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습니다. 시비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삭감을 하고 초등 지원비에서 여가부 사업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현 정부에서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오늘도…
○위원 김재원 그래서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328쪽에 있는 아이꿈수당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신규 사업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오늘도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출생지원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인천시에서는 ’24년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해 갖고 아이꿈수당 지원에 대한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출산 대책 중에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는 보육정책과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고 일부 아이꿈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기존에 만7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전부 1인당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만8세부터 만18세까지는 수당이 지원이 안 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양육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2016년생 만8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을 지원하자 해서 시에서 정책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끝나면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인천시가 전국 평균에서 낮은 편이고 또 미추홀구가 거의 가장 하위그룹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정책을 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눈높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직에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여쭤볼게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운영 기조사항 중에 하나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다문화가정과를 신설했어요. 팀에서 부서로 격상시키면서 예산이나 정책 같은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현실은 어쨌든 다문화가정과 저출산에 묶었을 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비 100%, 국비 100%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상대적인 거예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면서 가능하실까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22쪽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지원이 있어요. 청소년한부모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가 된 경우, 청소년 부모.
○위원 정락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텔레비전에도 요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만24세 이하의 한부모 청소년 대상 중에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서 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35만원씩.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난해에는 374명을 지원했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16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이게 만24세를 넘어가거나 타 시ㆍ도 전출을 가거나 하면 변동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성년자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고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고딩엄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24세면 사실상 성인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20세 미만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거는 제가 조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24살에 그렇게 기반을 잡아서 차상위를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부모랑 같이 살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데 35만원 정도 주고요. 본인도 또 검정고시를 하거나 직업활동을 하기 위한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자녀 양육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정여건만 되면 이런 항목에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전국적으로 기금하고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제안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속된 말로 애들이 애들 키우고 있는데 이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33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항설명서 보면 가내시로 10%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8% 돼 가지고 이게 났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그럼 시에서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구에 내리나요 아니면 구에서 요청을 받아서 같이 올리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시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이번에 감액됐다 증액된 것도 또 시에서 민원인들이 대형장난감을 구비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각 군ㆍ구에 다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김재원 우리가 도화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잘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육아종하고도 같은 건물을 쓰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보완을 하고 홍보가 덜 된다고 하면 프로젝트빔실을 이용해서 부모하고 자녀가 영화처럼 관람할 수 있게끔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가 귀하다 보니까 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고 고가의 장난감 같은 거는 잠깐 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는 건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까지 해서 1,150억 정도 예산을 쓰세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돈이 정말 다 올바르게 잘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부서장님하고 이렇게 한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거는 꼭 세워주세요.”라는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절대 이 사업 정말 필요 없으니까 제발 깎아주세요, 삭감해 주세요.”하는 예산은 한 번도 없더라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다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보육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안 해도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와서 이것 좀 삭감해 주세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여태 부서장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셨죠? 그러니까 물론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전 부서장님들이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1,000억 어떻게 다 옳은 일에만 쓰여지고 꼭 필요한 데만 쓰겠어요?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찾아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절수기 변기 있죠? 그거 사업 다 끝났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대변 절수기 말씀하시는…
○위원 정락재 네, 절수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번에 어디다 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해성보육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해서 한 일곱 군데 저희가 선정해서요. 51대인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요양병원인가 거기 했을 때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나올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전체적으로 절수대변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물 절약 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청드렸는데요. 그거를 진짜 자세하게 하려면 변기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물량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뽑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 한 1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물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데이터상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개소당 물 양을 절약은 되겠지만 많은 절약은 안 되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절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전국적으로 하면 그 많은 돈을 쓸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시ㆍ도별로 대변기 절수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뭐.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물값보다 기계값이, 설치비가 더 비쌀 텐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효과는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 데이터가 나오시면 언제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일반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세요. 348페이지에 보면 봉투판매소 시설 확충 사업비가 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집니다. 창고 공간 확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시비를 어떻게 내려오게 되죠? 원래 내려오지 않지 않나요, 이런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감량달성도에 따라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구는 부평구와 같이 우수 구 2개 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 4억 2,000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이번에 예산안에 세운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다 전액 시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잘하셨네요. 그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같은 경우도 목표관리제를 그럼 동별로 같이 실시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기존에는 없었고요. 작년 3월부터 저희가 시에 있는 목표관리제 인구보정을 하고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목표관리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를 들면 얼마큼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한 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정을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는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기준일은 2023년 3월에 폐기물 처리양을 갖고 매월 인구보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발생량 따라서 인구수를 빼서 그 숫자로 해 가지고 21개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달은 많이 감량되는 동이 있고 또 늘어난 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이번에는 차등화 정책에서 부평구랑 우리가 4억 2,000을 받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거의 우수 구 2개 구 정도 돼서 4억 2,000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원 현장에서는 많이들 힘들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1개동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아무래도 우수 구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우리는 21개동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동일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상제도가 있나요, 구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직까지… 저번에 저희 예산서에 있는 동 평가 예산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예산도 줄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노력상을 빼서.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잘해서 사업비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그러면 잘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목표관리제 시비 자체가 자본적경비랑 경상적경비라서 자원순환정책 업무에 쓰는 사무관리비나 고정형 자원순환가게를 구축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봉투 판매소 설치 확충 이런 데에 쓰는 돈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일단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잘되는 정책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정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시 군ㆍ구도 그렇고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준비는 현 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생활폐기 보면 수거대행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거의 남았었어요, 다 반영을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3%만 반영한 것 같고 미반영으로 보이거든요. 본예산에 얼마 73억? 한 14억 정도가 또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많아요, 금액이. 이거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시책 발굴해서 폐기물 감량을 노력해서 구비 자체가 매칭이 안 되고 전체 반입료까지 340억을 쓰다 보니까 항상 예산은 80.3%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상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감량을 해서 대행료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국장님, 감량을 목표로 해서 하면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박수 받고 다 해야 될 일인데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당연히 되면 정말 좋은데 그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80.3%를 세웠어요. 그럼 나머지가 미반영분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폐기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4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대행료가 한 17억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이 한 10억 정도 돼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80.3%니까 나머지 이십여 %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감량목표 가지고만 그거를 맞추겠다라는 거는 어려움이 너무 크지 않을까란 예측이 돼요. 잘되면 당연히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저희 같은 경우 정리추경 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로 그렇게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게 방안이에요? 나중에 따로 예측한 거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예측보고서요?
○위원 김재원 네, 어떻게 할 것이다 1안, 2안. 1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감량목표를 설정해서 잘해서 줄였을 경우에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어쩔 수 없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쓰는 지혜는 필요하단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중에 만세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수거대행료하고 연결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반영액이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46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감량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감량에 의한 어떠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매월 나가는 거랑 폐기물 감량이나 그 반입하는 숫자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 이수현 이제 그거를 예산적인 부분들로 따져봐가지고 어느 정도 월별로 금액이 예산이 절감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조사를 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량숫자랑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수요 예측은 못하니까 감량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 이수현 아니, 예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1월부터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5월 중순이나 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월부터 최소한 4월 1분기가 조금 더 넘는 기간 동안에 대한 그러한 감량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상반기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막연하게 어떠한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감량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할 때 되면요. 이미 시기가 거의 12월쯤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올해 1차 추경인데 추경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정리추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러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필수예산입니다. 필수예산을 그렇게 어떠한 통계도 없이 막연하게 감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난 기간 동안에 통계나 예상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감량에 대한 부분들로 하시겠다, 정리추경 때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거 분명히 펑크 납니다.
더군다나 이 필수예산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떠한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없이 막연하게 감량에 의한 부분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지난 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감량이 되었는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필수예산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예비비로 나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6억입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46억이면 엄청 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빨리 지난 월에 대한 부분 데이터, 통계 이런 부분들하고 예상금액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전부 다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3%는 2개월분만 제외하고 세워있고 저희가 아까 폐기물 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서 그 부분을 감량을 해서 아예 46억을 세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저도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추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정리추경에.
○위원 이수현 바로 정리추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추경 언제 합니까? 11월경에 해요. 두 달 치 그 정리추경을 바라보고 두 달 치에 대한 생활폐기물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최소한 이번에 두 달 치에 대한 미반영에 대한 부분 중에서 최소한 한 달 치라도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 분석까진 아니지만 전년도 추이 분석을 숫자랑 나간 금액하고 폐기물 감량 톤수는 저희가 매월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분은 저희가 목표는 폐기물 감량을 해서 그 금액 46억에 대한 거를 최대한 줄여서 정리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지, 그 예산이 펑크 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이런 초래하는 일은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숫자는 발생되는 톤수나 금액은 전년도랑 비교해서 항상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실 때는요. 막연하게 그렇게 감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결과 얼마큼의 감량효과를 통해 가지고 얼마큼의 예산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 학익적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540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면 한 13%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23년도 결산금액이 7,541만 5,000원 정도 결산금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유에서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목표관리제 4억 2,000을 받아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기동대 차량 1톤 차량을 구매했고 올해 하반기에 목표관리제 4억 2,000 중에서 재활용 수거차량을 하나 더 구매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류비 플러스 보험료를 1대당 50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1,000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이 보험료하고 유류비에 대한 부분 그 기동대 차량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하고 재활용.
○위원 이수현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 부분 차 2대분에 대한.
○위원 이수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머슴을 살아도 대감집 머슴을 살아야 펑펑 쓰고 할 텐데 이런 거 사실상 돈만 있었으면 다 잡았겠죠, 그렇죠? 미반영분. 돈이 없으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못 반영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폐비닐 수거 사업이 과장님은 잘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거가 다른 게 들어가서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 하실 때 이게 붙어있는데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 3일 안에 다 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셨겠죠, 저번에? 보셨는데 딱지가 두 장 붙어있을 정도면 3일은 훨씬 지났다는 얘기죠, 스티커가. 그러니까 수거 못 한다고 안내스티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붙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페트병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폐비닐 봉투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봉투를 하나 더 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 혼자 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개면 이해가 가겠어요. 한 뭉텅이씩 있어요. 정말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3일 안에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3일은 훨씬 지난 것 같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3일에서 크게는 지금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일주일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 동에서는 또 그렇게 위원님이 다니신 곳에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 보완방법으로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목요일날 수거를 하다 보니까 하던 노선을 하고 나서 그 수거하는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이 시니어클럽에서 인력을 일단 시범동으로 숭의4동 먼저 50명을 지원받아서 수거하는 거를 지원을 같이 할 예정이고 시니어클럽에서 인력 부분에서는 시범동 시작을 하고 21개동 전 동으로 시작하고 7월 1일부터는 기동대를 3개 조로 운영해서 저희적환장에 있는 인력과 동에서 환경공무관을 지원 받아서 폐비닐 수집운반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인천시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문제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5일 실적을 동에 다 받아서 분석을 하고 보완할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수거 부분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가 우리 구청이 몇 동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숭의2동입니다.
○위원 정락재 숭의2동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숭의2동일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자원순환과나 도시경관과나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이 구청 근처만큼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센스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 눈에 띄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물론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의원님들 다니는 데는 안 보여야 이런 지적들을 안 받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 즉, 분뇨업체라고 하나요? 몇 개의 기업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죄송한데 환경보전과…
○간사 이선용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건설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ㆍ공유재산 점유 변상금이라고 9,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이거는 무단점유한 국ㆍ공유지 도로나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거 전도관 지역 개발하면서 그동안에 점유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유된 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세입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던 부분을 계산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석제 5년 치입니다.
○위원 김재원 5년 치?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재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받다 보면 변상금 같은 경우 5년 이상이 되면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재원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간 따져야 되고 면적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요율도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0.01에서 0.05 요율이 있고요. 변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20%.
○위원 김재원 가산금 있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가산금 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상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한번 다른 거 할 때 도시재생하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이게 좀 비슷해서 물어볼게요. 지중화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용현초랑 용일초.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재원 이것도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빠져있는 상태 미반영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아, 원래요.
○위원 김재원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원래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나요?
○건설과장 윤석제 원래는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25년도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7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동하고 부서로 보냈는데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취합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걸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위원 김재원 좀 더 잘 신경 많이 쓰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구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도화동 634-45번지 거기가 동일세탁 옆인 것 같은데 여기가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석제 도화동이요?
○위원 김재원 634-45, 네.
○건설과장 윤석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위원 김재원 보상금, 네.
○건설과장 윤석제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2년도 4월에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업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사 할 당시에 이걸 보상하고 보상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연유로 소유자가 없었는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보상을 지급 안 한 거죠. 안 하다가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공사한 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속을 내리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지급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저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송사에 많이 우리 미추홀구가 계속 진행을 많이 해요, 이것저것. 셀 수 없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보통 몇백억 이상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송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얼마 전에 계산해 보니까 6억 4,000 정도도 소송 변호사 비용만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30년 전의 일이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담률이 다 상당히 오른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석제 그렇죠. 이건 평가시점이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가지고 현시점으로 ’23년 12월 4일날 평가회를 했어요, ’23년 12월 4일요. 그 평가시점으로 해 가지고 3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부분도 있고 재산의 공평성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공공의 세수를 가지고 쓰게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어떤 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채가 많았을 경우에 자기는 그분하고 이해충돌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거는 내 빚이다 생각했대. 그러니까 빨리 갚게 되더라고, 공공기관에서.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이게 남의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도시구역1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지오염도 그렇고 기부채납 건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미지급 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개략적으로 매년 한 1억씩 세워놨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건이었다 보니까 사실 빠트린 게 저희들도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좀 전에 물어봤던 재개발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같은 것 그거 같은 경우도 그게 세수가 들어오면 그게 다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석제 우리 구 세입으로.
○위원 김재원 구 세외수입에 다 잡히나요? 국가라든가 시로 나가는.
○건설과장 윤석제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시…
○위원 김재원 일정 부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런 거는 많이 받아야 5년을 받아요. 법적으로다가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건설과장 윤석제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측량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필지별로 하고 이러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가가 일반지가보다 대부분 도로니까요. 도로 부분이 현저히 높은 부분들은 일반지역으로 그냥 잡종지로 이렇게 깔고 앉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현장에서 많이들 고생하시는 거 많아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러운데 집행부에서도 시스템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직이 바로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해서 피드백도 돼야 되는데 담당자분께서 다른 부서로 가다 보면 거기는 또 제로베이스지, 또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뭐 몇 년이 지나가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순간 그러면 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사항도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 못 하는 부분도 많아요.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많더라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되면 어떤 분이 오셔도 관계없이 그대로 연속성 있게 가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새겨듣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재작년 때 건설과 공사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특히 금액이 비중이 높고 건수로 봐도 작지 않은 건수인데 상하수도 공사에 관련된 그 공사계약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자료에 있어요. 10억 이상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파악이 돼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재무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공사를 발주할 때 애당초 어느 정도 가격대면 공사가 정확히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끔 빠지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되는 거고 업무적으로 그리고 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사업체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고 어떤 공사가 요구되는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윤석제 네.
○간사 이선용 그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어떤 사유가 됐건 간에 10억 이상 상하수도 공사 건수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이 다수의 건이 있고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높아요. 보통 5%에서 10% 정도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 공사 부분 입찰할 때 낙찰가액이 80.3% 위아래기 때문에 10%에서 대략적으로 14%까지는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러프하게 보면. 그런데 보면 어떤 공사는 10억 이상 상하수도 공사 건인데 설계변경 통해서 40% 이상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23억짜리 공사가 거의 40억으로 공사비용이 설계변경 통해서 치솟았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판단했을 때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궁금해서 그 상하수도 공사업체를 수소문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사의 특성상 굴착을 했을 때 땅 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건수로 봐도 그렇고 상당히 의심이 많이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그런 설계변경 건수가 특히 상하수도 공사 10억 이상 단위로 봤을 때 그런 건들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어느 공사 항목이든 간에. 그런데 금액이 보통 10% 전후가 돼야지 뭐 40%를 상회해서 공사비용이 치솟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합리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가요?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10억 이상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 저희도 구 자체에서 하는 10억 이상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으면 5억 아니면 4억, 2억, 1억 이런 정도에서 있고 10억 이상은 단일공사로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100% 그대로 지급해 가지고 준공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하수도 공사는 특히 지장물 밑에 있는 부분들이 굴착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물 나오면 지장물 이설비 해야 되지. 또 통신이나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런 부분들 또 이설해야지. 이러다 보면 이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간 또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지하 매설물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 뭐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 달라 하는 부분 참 애매하거든요.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출장 복무해 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되고 금액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최대한 당초 설계 때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다 준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지중화사업하고 관련돼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중화사업 각 동에 파악 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져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했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반영 지금 되어져 있는 금액이 2건으로 해 가지고 한 55억 정도 미반영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지중화사업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태우지 못하고 1차 추경에도 태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각 동에서 어떤 필요에 의한 지중화사업을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파악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55억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 이미 계획돼서 있는 사업도 예산이 미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중화사업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그거는 명시이월되고 총사업비가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확보가 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그거는 지출만 하면 끝나는데요.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신규로 예를 들어서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50대50이거든요, 지중화사업은요. 이게 한전에서 돈을 50%를 대는 거예요, 걔들이 공사를 하고.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나머지 50%는 시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하고 국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총 10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의 저희들이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그렇다고 국비나 시비를 주는데 구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룰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매칭으로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들은 미확보된 건 아니고요. 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용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명시이월돼 가지고 본예산에는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다 돼서 저희들 돈을 지출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해당되는 25억을 지출했고요. 공사가 지출함과 동시에 아마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다 공사가 곧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수현 이게 작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작년에 예산이 못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산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석제 저희들이 한전에 지출한 부분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또 한전에서도 발주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민원이 없도록 위원님도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월돼서 사업기간이 자꾸 길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은 업무보고에 보면 ’25년까지로 전체 사업기간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ㆍ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이 부분이요. 지금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300만원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점유자 관리 지난번에 결산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측량하고 이런 수수료 그런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에 12% 잔액 남았고 ’22년도에 45.8% 집행잔액률이 남았고 ’23년도에는 51.4% 절반도 넘게 잔액률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또 1,000만원 똑같이 그때도 전부 다 예산이 1,000만원씩이었어요. 아니, 1,000만원이 아니라 ’23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률이 51.4%가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000만원 남은 기정예산액 이 자체도 결국은 많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300만원을 또 증액시켜가지고 총예산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집행잔액률에 따른 기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300만원씩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석제 국ㆍ공유지 점유자는 저희들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 이번에 세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관… 세입으로 많이 들어온 거에 비례해서 이것도 측량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도 늘어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ㆍ공유자에 대한 점유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많이 세입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걸 많이 잡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적인 부분들보다는 그 예산의 집행에 따른 통계적인 데이터에 따른 통계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결산 때 이런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과년도 이자 금융자 보상 이 부분이요.
○건설과장 윤석제 어떤 말씀…
○위원 이수현 아,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이것 역시 2023년도에 8,400만원 예산 중에서 1,638만원만 집행이 돼 가지고 집행률이 19.5%였어요. 8,400만원일 때도 집행률이 19.5%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늘려가지고 아, 1600만원 늘려가지고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6억이 넘게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석제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과년도 미지급 보상이라는 거는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보상이 안 된 겁니다.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상속이나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자기 재산이다 보니까 소유권 행사를 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도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가지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거를 예산을 보상비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보상해야 될 금액이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제 열흘 정도 남으셨죠?
○건설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다음에 누가 오시는지 인수인계는 잘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좀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고맙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지금이 아니면 인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1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1억 6,543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뒷장 세출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사비 이 부분에 민간 부분으로 공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이 총공사비가 3억 2,21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1억 6,673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은 잡혀 있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나머지 잔액 1억 6,000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현재 추경 세입예산 편성요구 사항별 설명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당초 이 사업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요구해서 16억 100만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하는 130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부분으로 잡았고 16억의 대부분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3억 2,000 부분은 나머지, 지금 민간부담금 1억 6,500만원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 16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진 이유는 도로가 거의 한 51% 정도가 도시개발사업조합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억 6,500만원을 세입을 잡음과 동시에 도로 공사비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 이수현 네, 민간부담금은 세입과 동시에 세출로 나가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 그럼 여기에는 세출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시비 부담금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당초에 사업비로.
○위원 이수현 애초에 그 사업비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출로 그 부분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제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그거는 공원녹지과.
○위원 김재원 아,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반갑습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8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전체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거기에 시군구 매칭인데 시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 22억을 반납을 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2억 2,000.
○위원 김재원 2억 2,000.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스카이워크 80억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가 2억 2,000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했을 때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원도 없고 그래서 단계별로 스카이워크를 먼저 조성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2억 2,000을 시에서 내려온 거를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시와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공사하는데 원래는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전부 다. 포괄적인 공사를 하시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카이워크가 80억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60억이면 140억 자체가 저희 구 재원 여건상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스카이워크를 먼저 준공을 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할 생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참 아쉽네요.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카이워크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어제 6월 19일날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가서 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오늘내일 아마 자문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뭐 설계는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기초용역만, 기초용역 설계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기본용역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5년으로 사업기간이 나와져 있는데 과연 이거를 꼭 구에서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신청사, 체육관,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꼭 그거를 해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른 거 여쭤볼게요.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이게 기정예산액이 4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 가지고 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 올해 반영액이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원시설 수시정비비가 ’23년에 지출액이 7억 5,988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결산에서 시설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지금 기정액이 4억이고 예산 추경에서 1억이 추가돼 가지고 5억인데 5억이라고 해 봐야 작년에 지출됐던 결산상에 지출됐던 금액의 66%밖에 안 돼요. 과연 이 금액으로 가지고 공원의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늘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수시정비비라고 해도 작년에 지출됐던 금액이 명확히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시설 수시정비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4개의 공원이 있고 33개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오늘까지 지금 저희가 4억 예산 중에서 2억 6,0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구 여건상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본예산 때도 4억밖에 못 세웠는데 특별한 거 아니면 저희가 웬만하면 수리를 안 하고 넘기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고치기도 하고 수시정비를 많이 쓰긴 했는데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억을 왜 증액시켰냐 이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분명히 7억 5,988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최소한 7억 5,988만원에 대한 것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90%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지만 아껴 쓴다고 해도 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이 공원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적게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스카이워크를 세우는 이런 예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실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66%밖에 책정을 하지 않으면 증액시켜도 66%밖에 책정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요구가 되어져도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불편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전부 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주안7동 쉼터 조성하는 것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상비가 1억 2,40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공사비 3,000만원이에요. 평수가 얼마나 돼요? 쉼터.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18명인가? 아, 20평 정도. 약 2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20평 정도에 1억 2,400만원 보상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3,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다 합쳐봐야 공사비만 따진다고 그래도 공사, 보상금 다 따져봐야.
(「2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200만원이구나. 잘못 봤어요. 그게 혹시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공사비, 예비 용역비가 얼마…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요율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공사비의 한 6% 정도가.
○위원 정락재 공사비의 6%?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뭘 질의하다가 이거는 설계용역비가 훨씬 더 비싸다 해서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돈을 더 벌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요율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맨발 걷기가 황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 공원 같은 경우 마사토… 뭐 용정공원도 있고 미추홀공원도 있고 석바위공원도 있고 마사토로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마사토보다도 황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토가 관리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야 이딴 거 뭐 하냐, 어떤 분들은 이걸 해 달라 막 이런 의견이 분분해요. 어느 분은 먼지 나는데 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심지어 뭔 돈지랄이냐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진짜 괜찮은 사업인지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또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흙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걸으면서 퍼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보충을 해야 되고 계속비라는 게 들어가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세족시설은 웬만한 공원은 다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마사토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흙이 나가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다시 마사토를 깔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보면 반대급부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보다 저희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여튼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황토길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황토존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맣게라도 그분들이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맨발로 다니면 각질도 떨어질 것이고 제가 보면 위생상 그다지 좋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런 부분을 수시로 흙도 새 걸로 갈아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문제긴 한데 한다는 건 아니고 검토를, 다른 지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와서 저희도 적용할 수…
○위원 정락재 그리고 수시로 제가 노파심에 얘기한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맨발로 다 걸으면 그게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시로 검사를 해 봐서 흙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공무원분들도 아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맨발 걷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마사토로 안 깔고 황토로 전체를 깔아가지고 햇빛가리개까지 다 해 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저희 미추홀구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용정공원이 저의 지역구라 제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어 놓고 마사토 깔아놓고 1,000여 명이 나오셔가지고 행사도 치렀고 그다음에 지금도 낮에 날씨가 좋을 경우 요즘은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일단은 마사토가 발에 닿는 감촉은 좀 아프대요.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지나니까 단련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좋답니다. 불면증도 없어지고 무좀도 없어졌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마사토 깔아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물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50대50으로 황토하고 마사토하고 같이 믹스해 가지고 같이 깔아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100% 황토로 할 경우에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황토는 항상 물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가 좋지 않을까, 마사토로 가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신기촌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올 정도예요.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도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협조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쪽에 지역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하셔라 그러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열심히 해 주시고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하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 동에, 각 동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분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지금 학익1동에도 그거 해 달라고 그러세요, 학익1동에도. 그렇게 말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일반회계 371쪽부터 372쪽까지, 특별회계 463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교동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이선용 거기 관리상태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최근에 어린이교통공원 터널, 아이들 체험시설 터널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도색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야간에 청소년들이 락카로 낙서를 많이 해요. 보기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도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예산사업이나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간을 말씀드리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과거 몇 년 전에 한 25억 정도 상당 그 이상으로 예산이 투자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시설도 안에 내부시설도 확충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실시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막대한 재원과 활성화 정책이 펼쳐졌는데 반대로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반대로 저하됐다는 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떤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역할이 미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현재 저희 교통공원을 찾는 어린이 숫자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개원한 지가, 거기가 개장한 지가 3년 차가 돼 가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ㆍ도나 이런 쪽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확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판단했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뒤처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3년째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해마다 계절별로 방문을 하는데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간사 이선용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하고 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층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렇게 아이들 안전 관련된 걸로 1층엔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제작돼 있던 것을 계속 방영을 하고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강사분께서 나와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파악을 해 보면 판단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됐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저것 싸잡아서 일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구청장님께 그런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물론 있습니다, 있고요.
○간사 이선용 몇 번 정도 보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간사 이선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 강조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보완될 부분이 무엇이 됐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에 보니까 용현5동 624-14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6억 8,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떤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총 14억을 편성했는데 작년 말에 6억 8,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비로 세워놨던 부분을 삭감하고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접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건물 토지주께서 등기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보통 등기를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등기를 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등기를 처리하고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받고 나머지 잔금을 다 주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문학동에서 어떤 등기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장치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르신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셔가지고.
○위원 김진구 절차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넣어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서 안전장치를 해 놓는 부분을 그렇게 특약을 넣는 걸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안 주셨네요? 수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 들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3년도에 1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4년 본예산에는 30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450만원이 또 증액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18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7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4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증설에 따른 통신 전기요금 부족분 반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제. 여기에 대한 신호등 투광기나 바닥 신호등, 무단 단속카메라, 정지선 위반 알림이 이런 부분들이 총 몇 개나 되느냐. 기존에 133개에서 77개가 늘었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제도 신호등 투광기가 예산이 전기료가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133개 운영하는 동안에 18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77개 추가를 하게 되면 한 210개 정도 되네요. 210개가 되는데 공공요금이 4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그 산출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특히나 신호등 투광기가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증설된 비율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을 시키는 부분들까지는 예산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 1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2024년도에 저희가 전기료 인상분이라든지 저희가 투광기 설치 뭐 교통안전시설물에 들어가는 전기 소요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일부 300만원까지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했는데,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물량이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잘 판단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300만원밖에 못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 종료된 게, 2023년 12월에 종료된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도화동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그때 준공이 됐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개선사업이 시에서 진행했던 재배정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4개소가 12월에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예산에 태우지를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예산을 부득이하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뭐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위원 이수현 저는 예산을 대할 때는 금액이 크든 작든 똑같은 기준에서 예산은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나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물론 다른 부분들은 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복잡하긴 하지만 산출을 해서 거의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여기는 다분한 부분들이거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렇게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계산식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를 뽑아봤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안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서 전력량에 따라서 요금 부과되는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고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적용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 부분은 꼭 교통행정과 공공요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ㆍ과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산출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바닥 신호등이나 투광기나 다 이런 것들이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는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줄었다, 늘었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써서 이게 유행 같아요, 유행. 뭐냐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디 뭐 했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더라 하면 그냥 다 해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바닥 신호등이 유행이라고 하면 그거 다 따라서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라든지 왕래가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는 바닥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약간 유행성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타 시ㆍ도나 타 구에서 보고 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안전장치가 도움이 되긴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치한 게 작년부터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일부 재개발ㆍ재건축하면서 시행하는 조합 측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작년 데이터로 보면 사망사고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저희 관내에서 사망사고 난 거는 어르신들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났고 최근 2개월 간에도 어르신 3명이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전부 다 무단횡단이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자적인 부분보다는 안전펜스라든지 중앙분리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바닥 신호등이든 안전장치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이 그 자료를 갖고 있겠죠. 저희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자료요청을 하셔서 받아서 정말 눈으로 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자료들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면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업자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싸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유행같이 번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또 다 걷어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잠깐 유행 따라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하긴 하는데 조만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생각의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바닥 신호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봐요. 아이들도 그렇고 땅바닥밖에 안 본다는 얘기예요. 신호 안 지켜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 군ㆍ구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신호 준수율이 90%까지 올라간 것도 많고 사망사고가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부서장님께서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거가 있어야… 그래야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비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매칭사업 부분도 물론 있는데 지금 스마트로 자꾸 가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예산 낭비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러한 취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균특세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일반회계 375쪽부터 376쪽까지, 특별회계 4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6쪽 보시면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전기요금 해 가지고 2,240만원 증액하셨어요.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스마트 쉘터 전기요금 해 가지고 한 곳에 40만원 맞죠? 40만원 7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8개월 해 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정확한 추계가 맞아요? 우리가 여름을 안 나봐가지고 에어컨이나 이런 그것들에 대한 그게 없을 건데, 데이터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서구… 이미 스마트 쉘터 설치한 구청이라든가 물어봐 가지고 대충 얼마 드냐 물어봐 가지고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인천시로 이관하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이관은 아직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는 안 받아드는 거고 이런…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만들 때는 좋은데 이게 지금 3,400만원 전기료로만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거 시로 못 넘기면 우리가 계속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청소인력도 들어가야 될 거고 계속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야기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인천시로 이관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분명히 인천시로 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이관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넘기려고 하는 거고 버스 스마트 쉘터가 저희가 공모사업이니까 일단 3년을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나 그런 데 사항이 좀 틀린 사항이고요. 저희도 어차피 쉘터 자체를 시 버스정책과 해서 교통공사가 관리하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미추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속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고 계속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못 넘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년에 최소한 1억 가까이는 계속 들어가게 될 저기 같이 보이기는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1억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은 되도록 안 하려고 정 하게 되면 시 할 적에 재개발사업이나 뭐 할 적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요금이든 관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빨리해서 우리 구 부담을 줄여야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76쪽 보시면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해 가지고 70만원, 50만원, 25만원 연가보상비예요, 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안 세워줘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주질 않아서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애초에 연가보상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안 세우셨어요? 당연히 연가보상비 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예산 세울 적에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연가를 쓰라는 입장에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거 끽해야 지금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본예산에 이거를 못 태웠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150만원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 과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타 과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연가보상비 그래서 못 세워서 지금 세우신 거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드론측량장비 구입하셨는데 이게 계획되어지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계획되어진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충분히 드론측량장비 어떤 것들을 구매할 건지 거기에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첨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 미리 생각하시고 전부 다 계획하셔가지고 물건값 알아보고 대부분 다 그렇게 물품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000만원짜리 구매하시는데 163만 8,000원, 8% 정도 조금 넘게 예산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금액에 동일하게 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 이 부분은 핑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드론장비 예를 들어서 조달 구매가격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면 아마 집행잔액이 안 남았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경리팀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 이수현 소위 말하는 네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고 금액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14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384페이지, 감정평가 용역비가 1,000만원이 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 도시개발1구역 전면에 남측 쪽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설되고 나머지 잔여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끝나고 잔여지를 매각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고요.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준비하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1,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 지금 이번 2024년 예산안에 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비용이 잡혀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얼마 잡혀있죠, 한 37억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그 제가 지난번 2023년 12월 12일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가지고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충돌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일단 똑같은 생각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반대가 컸어요. 타 용도에 대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쓰면 어떻겠냐라는 거는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안건이 그때 문화콘텐츠사업이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안동 465-32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정된 게 “그래, 구가 많이 어려움에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시 한번 긴밀하게 고민 좀 하자”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란 감정평가수수료가 왜 지금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안 태우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참,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어떤 마이너한 내용들이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일반 재산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매각하는 작업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이 매각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그 이후에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수수료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요, 중차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그거를 의회에다가 보내놓고 그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그 당시에 강했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라는 거는요. 조건이라는 게 기간하고 저는 비례하다고 봐요.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37억인데 그 당시에 탁상가가 아마 25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이거 너무 적지 않아” 했더니 “30억 이상 나올 거다”라는 금액 때문에 저희도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매각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드시나요,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20억은 감정.
○위원 김재원 탁상.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공시지가로 봤을 때 추정가격이고요.
○위원 김재원 네, 25억 9,007 공시지가.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공시지가 가격이고 그때 대략적인 추정가격으로 37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재원 지금 그거 세입 얼마로 잡혀있죠, 이거? 그것 좀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추홀구가 뭐 열악하다는 재정 다 알고 있는데 그 자꾸자꾸 보다 보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뤄야겠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긴밀하고 뭐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올려서 변경을 하고 한 와중에 그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다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겠다. 그러면 아마 6월, 7월 또 뭐하고 공지하고 그러면 빨라야 10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매수인이.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수수료를 편성하게 되면 그 절차는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행한다면 공고 기간 이런 부분 감안한다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 도시재생과 이게 지금 예산액이, 기정액이 38억 7,100이에요, 이거를 잡은 게.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김재원 공시지가 27억, 탁상가 30 몇 억 나오는데 지금 실제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만큼을 받든지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이야기 늘 하고 주문하고 그러는데 가능한 겁니까 그거 한번 여쭐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단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어떤 이익을 크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3년 12월 12일날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정회를 몇 번을 해서 올려서 만들었던 이 상황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는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물어봤는데 이래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우리는 위원이라는 것은 견제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2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8억 정도가 매각을 못하면 예를 들면 30억 초반에 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4∼5억 정도가 오차 범위가 난다 이랬을 경우에 대안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당초 목표보다 현저히 적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안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이것도 시작부터 일찍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작을 이제하기 때문에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우선 매각을 해야 되니까 비싼 가격에 매각이 아니라 이 예산,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에 대한 매각에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것 누누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세요. 매각은 쉽게, 매입은 비싸게 하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구의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 받는 거는 그냥 놔뒀다가 주는 것은 아휴,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국장님 저 우리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매각하겠다는 부지가 어디 있는 건지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정락재 가보셨나요, 혹시? 여태 여기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죄송합니다. 지금 현황도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저는 안 봐도 이 동네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주안동 465-32, 507㎡짜리 이거 하나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닥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같이 다 매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면 이 땅 하나 빼놓고는 팔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둔덕이나 이런 땅이거든요. 저기 혹시 팀장님들 아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안 가보셔서 그 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아닙니다. 제가 그쪽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린다면 짜투리땅들이 지금 그 짜투리만 가지고는 어떤 효용성, 이용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짜투리땅과 접해있는 소유자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어렵지 않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다 핑크빛이세요,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여기 인접한 사람이 안 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아는 저기서는 이거 큰 땅 하나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진짜 짜투리땅이에요. 이거 땅만 사고서는 뭐하나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감정평가를 왜 해요. 이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이거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봐야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땅을 파는 게 낫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저희가 하는 것은 공매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 절차는 가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될성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제가 거기를 아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짜투리땅 뭐에다 쓴대요, 둔덕이고 이런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를. 하여튼 나중에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이 우리 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 생각에 솔직하게 이 땅 팔지 마시고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 재개발되면 그때 파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이거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저희 구의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어요. 구민의 재산을 우리가 매각하는 거예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각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는 우리 4월달 회기 때 지금 미추 4, 5, 6, 7구역에 같이 계속 우리 의회청취권을 받았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런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추5구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을 용도지구 변경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 때문에 그동안 한 달 동안 공람ㆍ공고 했던 것들이 다 꽝나버리고 그리고 의회 청취도 못 듣고 그래서 지금 몇 달이 지금 흘러왔어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그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그 절차적인 하자다라는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지난… 시에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를 얻었고 지금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자문결과를 가지고 주민공람ㆍ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의회 의견 청취 이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공람ㆍ공고 언제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7월 3일까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7월 3일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7월달 회기 때는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최대한 서둘러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런데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은 뭐에 성패가 나냐면요, 기간의 성패에요. 왜냐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자, 은행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만 이러면 이게 돈이 몇억씩 이렇게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의 실수로 인해서 민간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기간이 그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절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관에서.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이거와 관계해서 어제 인천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대표도 참석했었고 시 주관 부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저하고 담당 팀장이 이렇게 같이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차질이 생긴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이고 왜 그런 차질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고 같이 서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할거냐 인천시 주관 부서에서도 이 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이 몇 달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빨리 그거 만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요.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것 있었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작년하고 올해 본 예산이 똑같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아, 네. 2억으로 똑같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2억으로.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잡았는데 올해 지금 신청받으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올해 이제 신청받았고요. 올해는 금년 1월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총 작년에는 98개소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67개소가 들어와서 심의에서 30개소가 선정돼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작년에 못 했던 데들, 작년에 순위에서 밀려서 했던 데들이 올해는 좀 됐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별도 사업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었고요. 새롭게 다시 받아서.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받았는데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올해도 신청을 했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선정이 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 작년에 신청했던.
○위원 정락재 작년에 안 됐던 사람들이.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분들도 일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얼마나 됐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거는 좀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마 그 수치가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은 시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해에 안 되면 그 다음까지 이거를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성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해에 웬만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안됐어?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넣지?라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급한 사람들 예를 들어 방수가 안 돼 갖고 비가 오면 물이 샌다거나 그런데 이거 지금 기다린다고 아예 그러면 내년에 하려고 그러고 비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대한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하지만 재정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예산이 짤리더라도 넣어보세요, 한번. 넣어보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건축과장 홍순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한번 그렇게 좀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추경세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구청사 관리 그 부분에서 지금 기정 예산액이 479만원 그다음에 구비 지금 249만원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반영액이 230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 카트 구입비 반납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거를 본예산 내용을 봤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청소용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200만원 그다음에 카트 구입비 279만원 해서 총 479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카트 구입비는 반납을 했으니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구매를 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위원 이수현 아직 구매 안 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카트 구입비가 지금 279만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반납 금액이 249만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금액 맞지 않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네, 그렇다면 애초 본예산 계획에는 279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왜 249만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카트 구입비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이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카트 금액상으로는 카트를 구입하지 않는 금액 정도의 비슷한 금액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세설명서에 기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조기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기존에 세웠는데 사실 건조기 그런 부분은 사지 않고 세탁기로 구입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세부항목 중에 일부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약간 심한 단위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반영액이 지금 230만원인데 230만원으로 무엇을 구매를 하실 예정이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미화준비실에 냉장고와 세탁기 구입하는 걸로 150만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질 정기 4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40만원 그렇게 해서 23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거를 왜 글쎄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지, 틀린 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요.
애초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단가나 뭐 계산 물건가격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계산해서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230만원에 대한 부분이 세탁기하고 건조기로 애초에는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냉장고가 들어가고 공기질 전환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세탁기 빼고는 건조기가 빠지고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이거는 죄송하게 뭐 그 생각하고 말고 이거 예산 수립하는 데 기본이에요. 예산 항목의 그 내용에 맞춰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있는 게 맞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거 지금 자기들 멋대로 예산 230만원, 249만원 이래해 가지고 479만원 일단 예산 잡아 놨으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애초에 물품목록하고 상관없는 부분들 자기 편리한 대로 지금 막 사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의회 전부 다 본예산 세부 내용하고 어디에 얼마 쓰겠다라는 부분 전부 다 보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써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다 보니 카트 구입비 청소용 카트는 구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279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또 279만원보다도 50만원이 작은 249만원이 지금 또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 세부적으로 짭니까?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이거는요, 예산의 기본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세단기 및 모니터 구입 지금 200만원에서 167만 3,000원 지금 감액을 시키고 32만 7,000만원 했는데 세관기 타 부서 물품사용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구청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큰 조직에는 세단기가 이쪽 팀, 저쪽 팀 여러 가지 여기저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물품이 정말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와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책정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설명 내용을 보게 도면 세단기 타 부서 물품 사용 이관에 따른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못 하고서는 무조건 예산 올려 가지고 우리 필요하니까 세단기 사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이 쪼들려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는 어떤 자치구라고 해도 불용률 엄청 많이 남고요, 예산 감당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아마 모니터 산 것 같은데 모니터 애초에 20만원 2개에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보니 32만 7,000원 이거 모니터구매인 것 같은데 이거 모니터 구매 맞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모니터 같은 경우 어떤 제품의 어떤 사이즈로, 어느 회사 것을 사겠다라고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짜면 이게 뭐 돈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간과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짜면 정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존에 있던 항목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필요에 의해서 구매 목록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세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카트는 어떤 용도로 어떤 것을 사시는지 아셨어요, 혹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뭐 사시려고 그랬던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일반적으로 청소 각 층에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이 빗자루 들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걸레 들고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카트를 사실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은 저희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텔가면 수건 잔뜩 싸고, 쓰레기통 넣고, 마대 꽂고 그다음에 빗자루, 쓰레받기 이렇게 다 꽂아서 다니는 거 그 카트를 원래 구입하려고 그랬던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여사님들이 “아, 이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관장소가 없어. 층에다 카트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거는 못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반납했던 것 같은데 애시당초할 때 그거를 쓰실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예산 안 잡아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한테 혼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쓸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모든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위원 정락재 무엇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사야 되냐. 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안 쓸 사람이 구매 결정하면 뭐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쓰실 분들한테 물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의 석면지도라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뭐 우리 의회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청사 2청사, 3청사에 다 석면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이 안에도 있고 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몸에 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석면을 없애야 되는 게 맞겠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혹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석면을 제거하겠다라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석면이 이제 건축자재로서 사용을 제한하는 시기가 2009년 정도 됩니다. 2009년 이전에는 사실 텍스라든지 이런 부분 석면을 석면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텍스가.
○위원 정락재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동을 포함한 저희 본청 해서 전체적으로 석면 텍스가 있는 부분이 5,000㎡ 정도 되는데요. 그 5,000㎡를 현재 2년에 1번씩 사실 공기질 측정하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석면 같은 경우에는.
○위원 정락재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새로이 설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5,000㎡를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헤베당 10만원 정도 해서 5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현재는 신청사도 계획이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천정이 약간 처짐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실처럼 곰팡이가 많이 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석면 제거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의회를 보시면 4층에는 지금 없어요, 하나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왜냐하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리모델링 할 때.
○위원 정락재 저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석면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3층은 지금 여기는 다 석면이 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2층에는 본회의장도 그때 언제인가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석면을 다 걷어내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석면을 교체할 계획은 없지만 뭔가 공사를 해야 될 때는 석면 제거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면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신청사 건립계획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신청사 건립계획은 지금 현재 중앙의 타당성 조사를 LOMAC에서 완료를 했고요. 완료한 다음에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6월 말까지 심의를 열어서 통보가 저희한테 올 거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7월 임시회 전이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고드릴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 있잖아요. 1년에 100억씩 기금 만들어서 5년 후에 500억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계획이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기금을 10억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당연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업계획에 차질이 혹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제가 예산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요. 이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채 발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의 저희들이 자꾸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실과 재무과 그리고 서로 상호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사 나온 게 있어요. 6월 17일날 인천일보 기사인데요. ‘재정 영끌 신청사 지으려는 미추홀구 무리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것 500억을 모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기금 10억밖에 못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천시나 여기서 우리가 투자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안 좋은데 100억씩 기금을 만들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못 써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른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문제점을 다 알고 이렇게 기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계속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례로 우리 저류조사업 있죠? 우수저류사업. 올 초에 2ㆍ4동 재개발 그걸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이 사업은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계속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해 놓고서 결국은 우수저류시설 이렇게 취소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거 지금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예산 잡은 거냐라고 그랬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때 가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비. 네?
그러니 저희 위원들도 바보가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가 문제인 거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 그냥 원론적으로 “위원님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자리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계속, 계속파고 들어야 되고 질의하고 해야 되고 싫은 소리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랑 뭐 사이가 안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타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전에 과장님도 이런 솔직함이 없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2ㆍ4동 한 100여의 주민한테 피해를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신청사 우리 계획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안 될 가망이 많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1, 2년 정도 늦어질 수 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그 기간이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근에도 아마 전북 지역에 5.0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현 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급도 2등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진 성능이 아예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어떤 지진이라든지 외력에 의해서 만약에 청사에 어떤 크랙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 어떤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임시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최소한 설계용역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 놓으면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문제 생겼을 때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그때부터 3년이 지나가지만 최소한 설계용역이라도 해 놓고 기다리면 1∼2년 정도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그때라도 이 설계용역해 놓은 부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설계 용역하세요, 하시는 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언제 이거를 지냐가 문제죠. 설계 용역 백날 하면 건물 지어져요, 안 짓죠?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설계용역하고 하는 것도 하셔요. 해야지 맞죠. 절차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정말 건물을 언제 지을 수 있냐라는 거를 저희는 보는 거죠. 설계용역 1∼2년 늦어져요. 그래요. 사업 예산이 안 되면 1∼2년 늦어질 수도 있고 이거 영영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늦어지면 늦어진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좀 딜레이될 것 같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1∼2년 있다가 우리 재정이 확 좋아져가지고 100억씩 딱딱 모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비관적인 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된다, 이거 잘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해지시라는 거를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왜? 솔직해서 안 되는 걸 봤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 기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감안할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추경하는 결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할 때도 국비, 시비 아니면 매칭사업 이쪽은 거의 질의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도시정비과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비 사업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있는데 거의 사업 내용들이 코디네이터 주민역량강화 이게 다 있는데 사항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식비, 다과비, 식비, 다과비, 식비, 다과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리 시비라고는 해도 물론 이것이 주민들 모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행복마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염골하고, 용현2동, 학익1동인데 주염골마을 같은 경우는 구역이 완전히 선정이 되어서 이제 용역단계에 있어서 예산서에 보시면 용역비가 가장 큰 포지션 2억 1,000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현2동하고 학익1동은 사전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의 주 용도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그런 절차라서 주 사업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된 거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전절차 준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으로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모에 대한 예산인 것은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식대 아니면 식비 아니면 다과비로 전부 다 쭉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김재원 위원입니다.
여러 업무가 과중한 거는 인정하고요. 40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제가 결산할 때도 이 얘기하고 또 추경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용차량 작업지시등 설치가 있어요. 이거 LED 화살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김재원 이번에 한 3대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3대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고 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1개 동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타 부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 거의 30대도 조금 안 될 거는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일괄적으로 165만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김재원 개별로다 가서 다 하시는 건데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거의 근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부서끼리 소통을 해 가지고 입찰이라든가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절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구입을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나 답답해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이 차량 설치 이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출장도 하고 다 해요, 업체들도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입찰을 했어야죠. 그러면 충분히 뭐 20% 이상은 절감이 될 텐데 그리고 와서 하면 업무의 지장도 없고 그런데 개별로다 예산이 다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맨날 예산 빵꾸나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유사 일이 발생 안 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좀 더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기조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그래야지 뭐 A/S라든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기구에 대한 것도 유압식도 있고, 기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편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공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일이라는 건 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다가 시스템화가 돼야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동감합니다.
○위원 김재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그게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4,000만원으로 반영액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거 ’23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었고 결산은 1,495만원이였습니다. 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을 시켰고요. 1,5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을 ’24년도에 증액을 시켰고 그런데 또 이 2,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관내 경관 시설물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이거는 267%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1,500만원으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4,000만원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관 시설물은 총 18군데인데요. 2006년도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시설물이 2006년도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했는데 예산상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 고치기 때문에 예산상 연 단위로 잘라서 하는데 올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검사를 했는데요. 8군데를 검사해서 1,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을 또 했는데 주안역에 바닥분수하고 그다음에 주안역 축제의 탑이 지금 위험요인이 많다고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안역 바닥분수는 인천시 집중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바닥분수 블록 침하 및 적수 덮개 노출에 대한 추락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안역에 축제의 탑 이거는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축제의 탑이 2006년도 이후에 노후화되어서 부식 및 균열이 되어 가지고 내에 빠른 시일 보수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걸 대가지고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원 꼭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원래는 재정상 못 세울 단계였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 이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게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구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산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작년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도 당초에는 작년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위원 이수현 네,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구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산정된 상태.
○위원 이수현 그러면 미반영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내년 지금.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 건수가 지금 올해는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다른 때는 결국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또 그게 갑자기 작년까지 멀쩡하던 게 올해 갑자기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악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데 지금 재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료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번에 많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심층화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경관도 안전한 시설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형물 같은 게. 특히 전기 같은 경우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올해 집중적으로 한번 집중 정밀점검 해 보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시설물 경관 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하는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바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6쪽 보시면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해 가지고 4,500만원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상세 사항설명서를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삭감이라고 나왔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원래 기간이 다 채우고 그만 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분이 그만 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양반이 계약이 다 끝날 때까지 그거를 다하고 나갔다고 그러면 어차피 추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만뒀다고 그러면 그만뒀으니까 인건비가 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2명이 공무직이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 파견근무였는데 건설과에서 공무직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보충이 되면서 전체적인 총액 임금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2명이 오버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연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작년까지가 5년차 거의 다 그만두실 상황이 되었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이 두 분이 제일 마지막 거의 다 된 기간이거든요. 임기가 만료가 그래서 그 두 분이 돼서 계약종료가 된 것으로 한 겁니다, 지금.
○위원 정락재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공무직이 2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거는 빼고요. 어차피 공무직 인건비를 과장님네 과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저기서 주죠.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러면 2명이 왔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2명이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명이 온 거는 온 거고 기간제 기간이 끝나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2명이 가야 하는데 1명이 그만둬 가지고 1명 것이 남은 건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네. 말씀.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저희가 지금 기간제 인건비 이 기간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구 재정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의 인력운영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반기에.
정확한 시기가 언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계약만료 됐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3월에 이분들이 계약이 만료되고 그 이후에 당초에 예산에서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더 이상 감축하고 안 하겠다.
○위원 정락재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3월달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원래는 그분들을 더 쓰려고 그랬었는데 공무직 두 명이 와서 이분들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가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406쪽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교체, 신규 설립 전으로 해서 8,600만원 사용을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자, 왜죠? 정치 현수막 때문에 그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해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만들고 있는 데서 지금 법이 완전히 조례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 가지고 정치 현수막 걸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지정게시대를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6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게시대가 뭐냐면 광고를 위해서 해야… 이제는 정치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광고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 밑에 3단짜리 낮게 있으니까 빈대들이 많더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너무 공급을 많이 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도 진짜 사람들이 봐서 광고효과가 날 자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자리에도 가 있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비 보조 없이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상태거든요. 올해부터는 배정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금은 노후화된 것 시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니 노후화된 것으로 교체를 하고 상업 현수막 쪽으로 영업이익이 창출할 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 정락재 자,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답변에 제가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네요. 시에서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시에서 주는 돈이라 저기하고 자, 그러면 시에서 주는 돈은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없으면 안 받으면 되죠. 그거 준다고 우리가 억지로 해야 돼요? 시에서 주는 돈은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우리 이제 과부하다.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 필요 없고 하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동안 준 것들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신청을 안 하려 했는데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필요 없으면 신청 안 하면 되죠. 그거를 신청해 놓고서는 갖다가 시에서 돈을 억지로 줘 가지고 설치를 했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든 어느 부서 과장님들도 이거 국비, 시비 보조라고 해서 계속해야 된다. 네? 아니 그러면 국비는 세금 우리 국민 세금 아니고 시비는 국민 세금 아니고 구비는 세금 아니에요? 우리 국민 세금이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향후 시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느 부서장님들도 와 가지고 “위원님 이거 필요 없으니까 깎아주세요”라는 부서장님은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받지 말아야죠. 과부하 찼으면 그걸 갖다가 억지로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구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될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아,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관리ㆍ감독해야 될 위원들한테 “아이, 세금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써야 돼요.” 이런 건 답변은 아니죠.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말이 틀렸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게시대 앞으로 추가적인 설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시에서도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시정을 펼쳐가면서 구로 배정을 의무이다시피 배정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는 기존 현수막을 지금 오래돼서 개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지금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광고효과라든가 어떤 위치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제 정치 현수막 때문에 그냥 문제가 돼서 그냥 너네 저기 정치 현수막 못 달게끔 그냥 다 지자체에다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다 다 내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행안부 지침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현수막 다 건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앞서 가지고 이거 막겠다고 갔다가 세금 다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한 거예요. 과부하 걸리게끔 설치를 했고 조금만 기다려서 행안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주는지만 조금만 기다렸어도 이렇게 세금 낭비가 덜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지 뭐가 그렇게 급해 갖고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휴, 알겠습니다. 뭐 이게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 무턱대고 돈 준 시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뭐 예산들이 전부 다 확정내시하고 연가보상비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설장비유지비가 3,661만 7,000원, ’24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91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3,661만 7,000원 중에서 청사 유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 1,915만 8,000원 중에서 수신반 교체, 보건소 대피 유도등 정비 이거를 제외한 1,200만원이 또 청사유지비로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1,915만 8,000원 중에서 1,200만원이면 63%에요. 그러면 청사 유지비만 지금 순수하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5,500만원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글쎄, 이거 이렇게 예산증액을 1,915만 8,000원씩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닌 청사 유지비로 해 가지고 또 1,200만원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청사 유지비를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배전반, 수선반, 수신반 교체하고 보건소 대피유도등 이 예산을 올리면서 청사 유지비를 1,200만원씩 이렇게 집어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청사 유지비 결국 2,200만원은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지금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도 준공 이후에 한 ’23년 사용해 오면서 매년 청사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특히나 작년 코로나 지나고 나서 모든, 다른 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기라든가 재난,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받다보니 이런 전기 수신반을 교체하라. 또 대피유도등을 정비해라라는 게 외부전문기관에서 지적을 받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수도시설 그다음에 어떤 배전, 이 수신반뿐만 아니라 어떤 배전 부분에 있어서도 매달 드는 비용들이 예상치 않게 드는 비용들이 생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을 좀 더 지금까지 한 과거 한 달, 몇 달 또 지난해를 겪어보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더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계상을 좀 넣은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저희 회계 담당하고 저희가 주무팀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1,000만원이었다가 또 1,200만원해서 2,200만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이 청사 유지비가 얼마나 작년에 지출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결산서에서는 이 세부항목이 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년도 본예산액으로는 청사시설관리가 1억 5,967만 3,000원.
○위원 이수현 아니요, 이 항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 유지비가 작년에 결산시에 얼마가 지출이 되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면 얼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지금 파악 안 되나요? 그러면 올해 것 이게 과하게 잡혔는지 적정하게 잡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산서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을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결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결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 항목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이 항목에서 청사 유지비 얼마가 지출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저기 있으신가,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청사유지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시설 및 부대비로 1,751만 1,900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1,751만 7,900원이 이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에서 청사 유지비로 나갔다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아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청사 유지비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단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 유지비라는 부분을 지금 수신반 교체하고 대외 유도등 정비 올리면서 또 1,200만원까지 이렇게 청사 유지비로 올렸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23년도 결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이 항목에서 청사 유지비가 작년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보조상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저희가 1,000만원 정도의 청사 유지비 지출을 예상외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얼마가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하고 금액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쪽에 보면 달빛어린이집 운영지원 6,600만원 감액안이 있는데 이 감액 건의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에 6,600만원.
○간사 이선용 감액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이 건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가 구에 1개소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기금하고 시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저희 구비가 줄게 됐고요. 그래서 기금이 신설 증액이 되면서 시비와 구비가 절감이 된, 감액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이 됐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반대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 의료파업도 있고 그래서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애고, 어른이고 병원 간다는 것이 긴급상황이라서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정책이라서 잘 또 지원이 되는데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정책이 운영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더 확충돼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 있으면 한번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저희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 용현5동에 위치해 있고요. 연세소아과의원입니다. 저희도 다른 인천시에는 총 7개소가 있고 저희 구도 빠르게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주민들도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 사업 주체는 국가 인천시에서 주가 됐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 구비가 많이 들 줄 알았는데 기금과 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은 상태이고요. 특별하게는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병원이고요. 특별히 문제, 어려운 점은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춘택 과장님 고생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면 대답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게 대답은 못 하시는 것 같아, 좀 뭔가 알고 오신 건지 모르고 오신 건지 좀 아쉬울 때가 좀 많아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415쪽 보시면 이동형심장충격기 대여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상세설명에 보면 구입으로 되어있어요, 600만원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대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산취득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임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어떤 행사 시에 요구,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여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구입은 하는데 우리 자산취득은 맞는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가 무슨 행사나 하는데 그때 필요하면 갖다 임대를 해 주는 거란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빌려주고 받고.
○위원 정락재 무상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해서 감염병 같은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꾸준히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예를 들면 중국의 백일해가 평년보다 한 45배 증가를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병?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STSS라는 상처감염.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엔화가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많이 가요,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렇게 이게 한 30%가 죽는 치사율이 한 30%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이렇게 높은 치사율을 가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 자치구에서 판단하기로 저희도 심각성은 갖고 있고 저희가 그 상황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방침, 지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우리 저기 미추홀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진짜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라도 문자 한번씩 보내서 일본 여행 자제해 주고 이런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정도 한번 보내주면 얼마나 우리 보건행정과가 진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문을 하잖아요. 적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이 뭐 별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문자 보내주고 일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여행 자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 행정이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굉장히 광범위하게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저희 자치구에서 판단하기로 한 상황이…
○위원 정락재 여행 자제해 달라는 말은 빼더라도 “일본에서 이런 이런 감염병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정도의 문자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문자도 상당히 통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STSS는 법정감염병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의 풍토랄까. 일본의 어떤 지금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 정락재 원인도 밝혀졌으면 무섭지 않겠죠.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더 무서운 병이죠. 그렇잖아요?
다시 또 얘기하세요.
○위원장 황숙경 자,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위원님 이건 과장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것도 본예산에 올리기 못 했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숙경 지금 100만원, 200만원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3쪽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서 9,800만원 증액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총 예산을 보면 9억 6,300만원으로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물론 저소득층 애기들한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것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조제분유를 어떤 분유를 주는지는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일반적인 분유가 아니라 면역이 저하됐다거나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혹시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그런 것은 알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거는 국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분유에 대한 문제점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중국 분유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원가 때문이라더라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중국 분유나 이런 질 떨어지는 분유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조제분유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과장님이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분유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한번 알아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우처로 주면 카드 내지 바우처를 주면 그 분유의 선택은 부모의 몫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렇죠.
○위원장 황숙경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분유를 주는지 과장님 바우처 주시는 모든 상대로 조사하실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런데 일정…
○위원장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일일이 바우처 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유 먹이세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바우처라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니면 상품권이든 이걸로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 바우처라고 지급을 저희가 해 주는데 이 부분 신청에 의해서 카드로 바우처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카드로 어디든 가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정해 놓은 데서 구입을 해야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카드를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아무 데나 다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해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산안 403쪽에 있는 치매조기검진서식 및 홍보물 1,000만원 증액 건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간사 이선용 이거는 반드시 타당성 있는 부분인데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면 참고만해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보통 이제 홍보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구청도 그렇고 타 공공기관도 보통 보편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대상으로 내용을 전달드려야 되니까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물품, 즉 예를 들면 수건, 칫솔 이런 것들로 많이 지급을 하면서 홍보를 해 드리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 핸드폰 사용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것 많이 시청하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비례해서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예산 같은 거라든가 기타 관련해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인쇄물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형태를 다양화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어르신들 요구에 맞춰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안 432쪽 보시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 4,900만원 신규편성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의학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서 단순하게 여쭤보면 이제 이런 예산이나 정책사업의 구성을 보면 정신과병원에서 이런 거를 전담해서 진료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형태를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라고 있죠? 정신과병원은 아니고 그런 심리상담전문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을 그냥 편하게 한번 전달드리면 보통 아직 대한민국의 정서는 그닥 정신과병원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출입하거나 진료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직은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주변에 흔히 가끔씩 볼 수 있는 상담 치료라든가 어떤 카운슬링받을 수 있는 곳이 더 우리에게는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고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고도 빠른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게 봤을 때는 예상되는 게 민간위탁사업이 됐든 어떤 형태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전문기관에 이제 위임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신과병원이 절대적으로 다 완벽 100% 운영돼야 되는 기준이 없다라면 한편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심리상담센터처럼 우리가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편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이거를 확대해서 비율을 조정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감사합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0쪽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사업 서식 및 홍보물 1,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검진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산이 원래 1,000만원 잡혔었는데 1,044만원을 더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배로 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을 예상했는데 몇 명이 더 추가가 됐다든가 그런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는 치매정신과는 통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통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예산을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430쪽 보면 운영임차료에서 이거는 반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3대를 렌탈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차액분이 한 30만원 정도 생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여유분이 생겨서 작년 대비 각종 선별검사 홍보서식에 대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1,000만원 정도를 돌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한 다음에 반납, 시도 반납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 선별검사라는 것은 치매 검사의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저희가 한 4,70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서 벌써 6월말 현재 3,000명 정도를 검사를 실시했고요. 1년 예측으로 하면 5,5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서식뿐만 아니라 치매검사에 필요한 책자나 그런 관련 서식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지금 사항설명서에도 검진대상자 증가로 인해 서식 및 홍보물 비용 증액 그다음에 홍보물 구입, 치매조기검진 관련 서식이라고 했지, 검사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조기검진 관련 서식이 검사지하고 리플렛이 있는데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몇 장짜리 시트.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서식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진 대상…
○위원 정락재 서식이 있어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검사를 실시.
○위원 정락재 치매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락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요, 어느 공무원이 “아니, 예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이니까 질의하니까 물어보겠죠.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돈을 내 가족한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예산집행을 잘하실 것 같아요. 내 돈이면 이게 가성비 좋게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아낄 거 아끼고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가족한테 쓴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 해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마음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산집행을 정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회기, 긴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감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5쪽, 일반임기제 7급 524만 4,000원 다음 부기명 변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348쪽, 학익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관리를 적환장 화장실 등 시설정비로 자원순환과 소관 349쪽, 폐비닐 전용수거 압축차량 구입을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