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총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정기호 총무팀장 정기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 정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어느 동장님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차량 뒤에 유도등 다셨죠? 그런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하실 때 그걸 다실 때 혹시 우리 환경공무관 하고 상의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던 건 있나요, 혹시?
어느 동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환경공무관이 이게 높아갖고 올려놓으면 주택 같은, 이렇게 갈 때 걸려갖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가 갈 때는 내려놨다가 큰길 가면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제품이 정말 답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용하는 환경공무관들하고는 상의를 해서 이런,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상의 정도는 해보셨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작업지시등 관련한 거는 공무관뿐만 아니라 운전직, 실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드려서 반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불편하겠더라고요. 이게 올려놓으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주택가나 이런 데 가면 간판이 걸릴 위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상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 할 때는 그걸 쓰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게 좋다, 저기 할 게 아니라 정말 쓸 사람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상의 정도는 하고 사업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도화2ㆍ3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도화2ㆍ3동장 이선자입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BF인증 있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위원 김진구 도화2ㆍ3동에서 BF인증을 다시 받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환경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문고리가 닫히는 데가 맞지를 않아서. 이게 보니까 200만원을 강제이행금도 받아본 적이 있고 이게 준공날짜가 ’19년도 6월이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사용승인 받은 거는 2018년 12월이고요. 그때 당시에, 준공 당시에는 BF인증을 받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4층에 프로그램실 문 출입구가 헬스장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실 문을 출입문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1층 사무실 공간이 비좁고 2층에 주민자치회 사무실 하고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없어서 그 공간을 조성을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BF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시정을 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끔 공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아직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부과된 적은 없어요?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위원 김진구 이게 모든지 그래요.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면서 세심하게 이런 문제는 살펴서 이게 착오가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를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꾸만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한 번에 끝내도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다시 부과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다,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화2ㆍ3동에서 추경에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은 합니다, 사실. BF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도화2ㆍ3동장 이선자 지금 인증 받은 상태고요. 이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인증이 취소된다고 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다시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위원 김진구 뭐 그냥 한번에 끝내야 될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만 연계성을 가지고서 그냥 한번에 끝내야 될 일을 자꾸만 이거를 공무원들도 피곤하실 거고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실 거고, 그렇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위원 김진구 예산은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준공을 할 때는 우리가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지적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공무원들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문학동장님,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문학동장 정해빈 문학동장 정해빈입니다.
○간사 이선용 동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청사유지비 371만원 증액으로 돼 있어요. 계단 난간공사가 31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께서 방금 직전에 언급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왜 매번 순간순간 보면 예산도 그렇고 직전에 본 위원이 이번 회의에 동장님께서 질문에 동료위원 다른 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하실 때 동청사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력 킬로가 4킬로인가, 그 차이로 인해서 결론은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예산이 청사관리 유지보수 예산이 십몇 만원인가 신규 편성되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억하시죠?
○문학동장 정해빈 아.
○간사 이선용 기억 못하시나요?
○문학동장 정해빈 아니, 저희가 안전관리자 선임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안전총괄과 위험유해요인 지적사항에서 발생된 부분에…
○간사 이선용 아니, 다시 정확히 여쭤볼게요. 방금 답변하실 때 목이 세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속기록을.
○문학동장 정해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기안전관리대행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간사 이선용 그 부분인데 여하튼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이 많고 청사 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업무가 다소 타 동에 비해서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실 수 있다고 예상은 되지만 반대로 동사무소 청사가 관리된 측면에 있어서 미리미리 한번에 일괄적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다면 미리 한번에 일괄적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약간 쪽지 예산 식으로 보면 작년도 행감 때인가 그때도 속기록 보면 아실 거예요.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창고에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800에서 1,000만원 가량 예산이 잡혔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근 2년 동안 보면 3건 이상 되고 있어요. 4건 정도 잡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근무하시면 팀장이나 직원분들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사전에 미리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처리하지 않고 건건이 나눠서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유념을 하시고 한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에 넣어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 것 다 일괄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한번 솔직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학동장 정해빈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반영 이후에 지적된 사항들이라서 한꺼번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사 이선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단에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문학동장 정해빈 아시다시피 저희도 ’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간사 이선용 건물 오래됐겠죠, 당연히 감가도 있고.
○문학동장 정해빈 지금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이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 유해요인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지금 동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뉘앙스 들어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스탠스를 업무 취하시겠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문학동장 정해빈 아, 꼭 그런 거는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선용 일단 알겠습니다. 용현3동장님, 잠시 나오시겠어요?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3동장 함혜경입니다.
○간사 이선용 용현3동장님, 바쁘시죠, 많이 업무에? 동사무소 지금 신축도 있고 임시사무소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용현3동장 함혜경 임시청사는 이전을 했습니다.
○간사 이선용 이전까지 완료했죠? 그런데 저는 일괄적으로 동의 행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건수 이상 되고 동장님 전부 부임하시고 상당기간 지났는데, 동의 주요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 아예 한 건도 없지 않다고 저는 단언컨대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떤 구두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단 한 번도 거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업무가 전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간과된 건지 하나 여쭤볼게요.
○용현3동장 함혜경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놓친 게 있나 싶긴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크게 임시청사 이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고 하는 건으로 완료된 거고 이사는 잘했고 글쎄요, 죄송하지만 어떤 건으로 말씀하시는지? 큰…
○간사 이선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동을 운영하시는데 민원도 있을 거고, 주민들 여론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기타 다양한 그런 업무적인 요소 요소가 있을 건데, 예상을 해보면. 그런데 거의 또는 단 한 건도 제가 동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두 가지 영역에서 한 번도 요청 또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동이.
○용현3동장 함혜경 만약에 제가…
○간사 이선용 동이 상당히 운영이 잘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타 동하고 좀 달라서 업무시스템이 달라서 그런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현3동장 함혜경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과 같이 협의할 거나 의견 드릴 거나 있으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용현5동 동장님, 잠깐만.
○용현5동장 이은미 용현5동장 이은미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용현5동 동장님은 이제 미추홀구에서 제일 큰 동을 관리하시잖아요.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위원 김진구 긴장하지 마시고요.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위원 김진구 간단한 거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통장님들 수당 다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30에서 10만원 인상돼서 40만원 7월 달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위원 김진구 이게 그렇다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통장님들 불만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동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용현5동장 이은미 사실 저희는 56개 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추홀구 전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원진하고도 이 대화를 그전부터도 했었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때마다 임원진들도 그렇고 크게 불만을 저희 동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쓰레기나 폐비닐 모으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도 시범 동으로 먼저 그런 것도 앞장서서 하다 보니 제 나름대로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를 캐치해보려고 했는데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전혀 안 하시고 56개 통장님들한테도 좋게 표현을 해 주셔서 잘 따라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통장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소급이 돼서 가야 되는 게 제 판단에는 그게 맞다. 그런데 이게 7월 달부터 나가니까 이게 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다.
○용현5동장 이은미 일단 제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상여금이 명절 구정 때 나가는 겁니까? 한 번?
○용현5동장 이은미 구정 때하고 추석.
○위원 김진구 반반 해서 5만원, 5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용현5동장 이은미 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에는 그런 저기가 사항설명에는 없어가지고. 네, 두 번이요. 명절상여금은 10만원이고?
○용현5동장 이은미 40만원씩 해가지고 나갈 것 같… 두 번.
○위원 김진구 40만원? 그러면 통장수당은?
○용현5동장 이은미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 오른 금액은 하반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만원으로.
○위원 김진구 40만원으로?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위원 김진구 명절수당이 40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용현5동장 이은미 처음에는 3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을 건데요. 이번에 오르니까 오른 금액으로.
○위원 김진구 오르니까 40만원?
○용현5동장 이은미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명절상여금도 40만원이고요. 기 3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10만원씩 통장님들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제일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통장들이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명절수당금이 40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사실은. 저는 10만원으로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 이은미 네.
○위원 김진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주안1동장님.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1동 박지숙입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 전에 주안1동에 불났죠? 불을 냈죠, 누가?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지금 그래서 바닥도 타고 배너판도 좀 타고 해가지고 구에 약간의 피해가 있어요. 물론 큰 불로 안 번진 게 정말 다행인데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피해나 피해본 거에 대한 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주안1동장 박지숙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었다는 증명서를 2주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2주 후에 저희가 수리나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청소랑.
○위원 정락재 그래요?
○주안1동장 박지숙 네,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안1동장 박지숙 재정보험에서 1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위원 정락재 구상권이나 그런 거는 나름 그쪽에서 청구를 하든지 그러겠네요?
○주안1동장 박지숙 그렇죠, 보험사에서 그 사람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는 그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주안1동장 박지숙 여자분이시고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나마 큰 불로 안 번져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 일반회계 3쪽부터 78쪽까지, 특별회계 441쪽부터 448쪽까지 그리고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좀 하나 물어볼게요.
레저세교부금으로 해서 3억 4,383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개념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레저세가 뭡니까, 대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레저세는요, ’22년도부터 생긴 교부금인데 저희 숭의동에 마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거기에서 발행하는 승자 투표권, 발매한 승자 투표권에 대한 징수한 레저세 20%를 구에다가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이렇게 4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마사회 장외 발매소가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저기를 하면 표를 끊고 들어가겠죠, 그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입장료에 대한 일정의 그걸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입장료의 20%를 저희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정락재 승자 뭐라고요?
○예산담당 박경만 예산팀장 박경만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예산담당 박경만 저희가 마사회 가면 경마를 하면 사람들이 승률 같은 거를 걸지 않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예산담당 박경만 그거에 대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겼을 때 땄을 때에 대한.
○예산담당 박경만 구입한 거에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의 20%는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0만원을 따서 세금 10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10만원을 냈으면 8만원은 시로 가고 2만원은 저희한테 온다는 개념이 맞습니까?
○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가 없으면 속기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팀장님 앞으로 잠깐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박경만 예산팀장 박경만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을 맞으면 복권에 대한 세금을 떼듯이 이기면 만약에 이겼어요. 그래서 10만원을 땄어. 그러면 만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00원은 시로 가고 거기에 20%인 2,000원은 저희 구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예산담당 박경만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마사회에서 어떤 말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 입장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표를 사면 그 표 금액이 발매금액이 되는 거고 지금 그 금액의 100% 중에서 80%는 시로 가고 징수한 거, 저희가 세금 거둔 것처럼 보통 지방세 걷는 것 대신 거둬주는 것처럼 그거에 판매를 했으니 그거에 20%는 구로 가져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8대2로 해서 시가 8 갖고 구가 2를 가진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 박경만 네, 그런 게 인천시에 저희 실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소위 말해서 실내경마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가 인천시에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 중에 저희 구도 포함이 돼 있어서 숭의로타리 그 밑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인천시 군ㆍ구는 해당이 없고요. 4개 구만 해당이 돼서 징수를 레저세교부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예산담당 박경만 네.
○위원 정락재 제가 그래서 레저세가 과연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장외 발매소 난 그게 있어갖고 맨날 말밥이나 주러 다니고 제가 안 좋게 인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수도 걷히고 괜찮은 면도 있네요.
○예산담당 박경만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시설 요리교실, 요리교실 사용료가 대체 무슨 목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이거는 세입이고요. 기타 사용료로 해서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계약기간을 정해서 받는 거니까 저희가 임대료 수입으로 받고 그 외에 이거는 대관을 해 주는 겁니다, 요리교실은.
그래서 지금 1년에 몇 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저희가 사용료로 세입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5만원은 5월 말까지 현재 36회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위원 김진구 주로 어떤 곳에서 이걸 요리교실을 대여를 받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공감 2층에 가면 인덕션이랑 해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부업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리 강좌도 하고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드는 그런 동호회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구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구에서도 부서나 이런 데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대관이 가능한 거라 여기에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대관을 해서 받은 대관료 수입입니다.
○위원 김진구 시민들한테 이거를 대여를 해 주고 받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하루에 1만 2,500원입니다. 저희가 왜 그…
○위원 김진구 이게 구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구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1일…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공간사용료를, 공간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김진구 요리교실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과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 실의 명칭이 이제 저희가 요리교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요리교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한번 참석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확실한가 그래가지고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우리 지금 도화동 쪽에 스마트빌리지해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버스정류장해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처음에 하는 건 참 좋은데요. 지금 다른 동에서 벌써 왜 저기는 저런 거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왜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세요?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한번쯤 이게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른 데로 이렇게. 그런데 사실상 하나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8,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 많은 데들을 어떻게 다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현장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고충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데서는 지금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 그런 소리가 나오니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통계보고서 제작 있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진구 사항 설명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100부에서 10부로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10부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 생각을 갖고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사업지 조사보고서하고 통계보고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각각 100부씩 해서 국가기록원을 비롯해서 국회, 시청 이런 행정자료실 각 시도 이런 데 다 보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기관에서 이걸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홈페이지에 PDF로 등록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기록원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국가기록원이랑 행정자료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라 국가기록원 3부 그다음에 시와 우리 구에 행정자료실 각각 3부하고요.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1부는 원본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자파일로 보관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해놔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낯선 단어 리빙랩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뜻이 뭔가 영상도 보고 했지만 명확하게 제 머리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리빙랩 참석수당 해서 주민이 참석을 하시네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황숙경 이 주민들에게서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리빙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인천시 공모사업에 된 리빙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빙랩이 기획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리빙랩이 있고요. 해놓고 나서 도화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 다 해놓고 나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리빙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화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리빙랩을 할 거고요. 인천시에서 받은 아까 말씀하신 그 리빙랩은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좀 많은 생각, 주민과 전문가와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집단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전문가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도 어떤 전문성 있는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동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런 주민들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할 것인지는 선정을 안 했지만 저희가 구상하는 게 안전한 도로환경이라서 저희는 큰 대로도 있지만 동이나 이런 데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표전화요금에서 문자이용료 그 부분에서 단문문자, 장문문자, 이미지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거는 미디어홍보실에서 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구 문자 통신료는 통신 전체적인 데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이제 단계별로 해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평균치를 내서 이번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미디어홍보실의 역할입니까? 문자 보내는 것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통신요금 전체… 문자는.
○위원 김진구 담당과가 아, 잠깐만요. 담당과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기후나 이런 태풍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문자를 그쪽에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디어홍보실에서 이 문자를 보낸다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문자를 저희들이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나간 저기에 대해서 금액이 집행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금액이 집행된 거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통신요금 쪽으로.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과에 대한 그거를 말씀 주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저희 구에 전화를 하면 응대하는 전화 받는 사람이 연예인이더라고요. 그분들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대신 뭔가 사용, 그분들께 뭔가 드리나요? 점심시간에 구로 전화를 하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따로 지급되고 그런 부분 없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래서 제가 순간 미추홀구청 어떤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연예인이 이렇게 응대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자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거 하고 계신 건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09쪽 보시면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해서 193만원 아, 1,903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감액한 사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이광회 원래 시간선택제 두 분을 저희가 활용하기로 했는데 한 분만 활용을 하고 한 분은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금 1월부터 5월까지 임금에 해당되는 걸 반납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잠시만요, 그러면 두 명을 뽑기로 했는데 한 명밖에 못 뽑아가지고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분 한 명 더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현재는 두 분 다 이번에 계셨던 분들 퇴직해가지고요. 지금 두 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 입장에서는 인권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분 모시고 싶은데 지금 구 정책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나머지 다시 추가로 쓰실 분들이 한 명 예산인가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감사실장 이광회 두 분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두 분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그럼 나중에 또 지금 채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해야 되겠네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지금 알아야 나중에 또 그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에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명예구민증이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1년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숫자가?
○총무과장 박성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모드 시장님 한 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1년에 한 분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준 적도 있는데 2019년도에 두 분을 드린 적이 있고요. 대부분 한 분씩입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위원수당인데 심사위원회 몇 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주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가 여덟 분인데요. 구의원님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하고 단체협회회장님 한 분 하고요. 그다음에 부구청님하고 그다음에 국장급,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 세 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이 삭감한 거죠?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보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리고 이번에 명예구민증은 외빈 있잖아요. 외빈한테는 이거를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그냥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모드 시장님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수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홍보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중복으로 어떤 거하고 이게 중복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2월 20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홍보비하고 운영비는 세워놨었는데요. 저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금으로 변경시키면서 구비는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공 비용 있거든요. 그 비용은 활용할 수, 돼 있지를 않거든요, 관련법 개정된 내용에 이건 포함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중구 그러니까 중구하고 미추홀구 간에 경계조정부담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저도 담당과에서 보고는 받았는데 부담금이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몰랐었는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총무과장 박성노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숭의운동장 옆에 보면 아파트하고 상가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쪽으로 중구하고 나눠졌는데 경계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저희 구로 오면서 경계조정협의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시해 준 게 그러면 우리 구로 가져오는 대신에 중구한테는 10년간 세수결손 그 부분에서 나오는 세수결손금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거 이제 올해부터 ’34년까지 10년간 저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세금을 중구에다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10년간?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6쪽 보시면 성과상여금 6급 이하 해가지고 2억 8,316만 8,000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셨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올해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했어요, 3월 달에. 그다음에 1,170명 지급 후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반 이상을 갖다 삭감을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반 이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170명한테.
○위원 정락재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단위를. 2억 8,3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데 작은 돈은 아닌데.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현재 중도퇴사자가 있고요.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불미스럽게 징계를 먹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길래 상여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해가지고 2억 8,300만원이 지출이 안 될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명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산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저희는 반영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제가 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지급을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총무과장 박성노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락재 네, 세부내역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명예퇴직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5월까지는 네 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셨는데 올해는 두 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명예퇴직수당을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자의든 해서 그만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는다고 그러면 우리 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중간에 퇴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례로 도시재생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업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중간에 삐그덕거려갖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양반이 퇴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또한 하위직 같은 경우는 낮은 급여 때문에 퇴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개인적인 사유로 가장 많이 명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또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순환보직이나 인사로 풀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참, 제가 보면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셔갖고 그런 것들을 제고해 주시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서 117쪽 보시면 공무원 부조급여해가지고 그러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나가는 저건가요, 그 부조금이?
○총무과장 박성노 공무원 본인이나 이제 가족들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우리가 상조처럼 돈을 모아서 한 거를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 구비로 갖고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박성노 이거는 이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통지가 오면 그때그때 비용을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을 해서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고 조건에 부합되면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도 이제 공무원할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300만원인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 맞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같은 얘기인데요.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다 보내서 있었던 저희 구 금액이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총무과장 박성노 이제 그게 발생되면 분기별로나 시점에 약간씩 금액이 상향되거든요. 연금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그 비용을 공단에다 제출해가지고.
○위원 정락재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일단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건지, 나는 그 어떤 절차인지 제가…
○총무과장 박성노 쉽게 얘기하면 선지급을 공단에다가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선지급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구비로 대부분 100%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구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연금공단에다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신청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금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저희한테 매년 5월에 변동된 부분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걸 산출해서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9급, 5급 이렇게 해가지고 부조금도 차등 지급되나요? 아니면 똑같은 액수가 나가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건 아니고요. 차등은 아니고 이제 기초소득월액이 통보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직급별은 아니고요. 기준소득월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그 소득 대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낼 때 그리고 우리가 저기를 낼 때 보면 직급이 낮으면 조금 내고요. 직급이 높으면 좀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차등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아까는 아니시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총무과장 박성노 차등지급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기준소득월액 평균치를 공단에서 저희한테 이제 매년 한 번씩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기준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혹시 다 이해가셨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 아니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22쪽 보시면 폭염 예방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성립전으로 해서 7,500만원 사용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폭염예방 물품을 뭘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얼마나 구입하셨고 홍보물 제작을 하셨다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비보조금 잔액으로 7,500만원을 받았는데요. 폭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쿨매트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라 해가지고 더운 여름에 안개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물 분사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이거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폭염 관련해가지고 배너라든지 현수막 이런 홍보물품 제작하는 거 이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는 쿨링포그인데요, 그게 한 5,000만원, 4,7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장소를 아직 주안역이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가장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시범적으로 한 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물품을 구입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물품도 일부 하고요.
○위원 정락재 물품도 일부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힐링냉장고라든지 선풍기 이런 거 사가지고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물품보다는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쿨링포그가 요즘에 올해는 특히 더 덥다고 하니까 돈만 많다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요. 7,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쿨링포그를 한 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어르신들이라든지 폭염 취약자들 도움이 되라고 쿨매트 시원한 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530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정도.
○위원 정락재 그럼 5,000만원 들여서 그걸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물 안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나가거나 이렇게, 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개처럼 시원해지게.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한번 해놓고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올해 쓰고 내년 쓰고 계속 쓸 수가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렇죠,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겨울철에는 작동이 안 되고 여름에 더울 때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 시기 되면 가동을 해가지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거를 해놓으면 계속 이제 고정비용이라는 게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얼마 나가거나.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물론 전기요금 조금 들어가고 상수도요금 조금 들어갑니다.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건 가동을 해봐야 아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전액 시비로 해서 7억 3,000만원 고화질 CCTV 교체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교체할 게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CCTV가 이제 사업이 두 가지 분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규 설치하는 분야, 순수하게 늘어나는 분야고 저화질은 성능개선이라 해가지고 화소수가 낮은 거, 지금 저희가 고정형 같은 경우는 500만 화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고요. 회전형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고정형 같은 경우도 200만 화소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41만이라든지 131만 화소짜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성능개선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70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CCTV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이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아시죠?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같이 잡겠다고 해놨어요, CCTV를. 안 보셨어요? 방범용 CC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같이하겠다고 해놨어요,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CCTV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하는 CCTV하고.
○위원 정락재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이렇게 보면 같이 한다고 붙여놨어요, 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 거는 범죄예방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 지금까지 제가 지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셔야 속기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한 얘기가 그게 있나요, 없나요?
○통합관제담당 안남용 관제팀장 안남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몇 개소에 불법쓰레기 단속으로 홍보문구가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죠?
○통합관제담당 안남용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혹시 그 카메라로 해서 무단쓰레기 단속한 게 있나요? 단속건수가 있나요?
○통합관제담당 안남용 단속건수는 지금 사실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통합관제과장 안남용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없는 거를 왜 그거를 해놨어요? 지금 그게 설치해 놓은 지가 한참 꽤 됐는데요, 그렇죠?
○통합관제담당 안남용 해당되는 부서에서 쓰레기 많이 버리게 되니까 문구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카메라가 조정이 되는데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는 카메라 앵글을 잡지 못해서.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참,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표지는 있는데 CCTV 밑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구가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왜 그 CCTV에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이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밑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냐라는 거죠. 그 문구 있는 CCTV 밑에가 제일 쓰레기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단속건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거 하는 거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렇게 붙여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단속도 좀 같이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하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라.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폭염 예방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쿨매트 530개인가요, 550개 사셔서.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각 동에다.
○위원 김진구 각 동에 취약계층한테 드릴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비 7,500만원인데 물론 관련돼서 홍보비하고 빠질 건 좀 빠질 거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골고루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골고루 가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530개면 530분만의 특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주셔도 못 받는 분이 또 틀림없이 생깁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전부 다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 보면 일하고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열심히 하셨는데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작년에 폭염 예방을 위해서 폭염냉장고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폭염 예방 물품으로 냉장고 지금 기존에 냉장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임대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임차했던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임대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주안에 한 대하고 관교동에 어린이공원하고 용정공원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쫓아다녀면서까지 설치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의 예산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의회…
○위원 김진구 언제 양해를 구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사전에 오기 전에.
○위원 김진구 사전에, 누구한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올해는.
○위원 김진구 그럼 복지건설은 위원이 아니고?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니, 저기,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직접 제가 올해는.
○위원 김진구 아, 그 얘기는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폭염 예방은 냉장고에 관련된 사항은 질의를 저한테 주신 적은 없고 안 하겠다, 이건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나 이런 거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너무 소모적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게 많아서.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지하철 입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에서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여름에는 굉장히 덥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래도 물 한 병이라도 시원한 공간은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이 이제 매년 조금씩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폭염 관련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위원 김진구 많이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조금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걸 막 몇 개씩 가져가가지고 문제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소모적이지 않았냐.
○위원 김진구 그건 관리 차원이고, 그거는 관리 차원이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런 지적이 위원님들께서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 김진구 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쪽을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아, 참 이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1년만 하고 또 안 하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모든 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예산만 넉넉하다면 이 사업도 다 하고 저 사업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김진구 그 예산을 예산 자체가 쿨매트 530개 해가지고 취약계층한테 530분만 주면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 530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모든 분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한다고 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 부분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위원 김진구 부작용도 생기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 부분이 좀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대두돼가지고 저희도 생수 주는 거 이런 게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좀 그래서 올해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쿨링포그 같은 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수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이상 그 주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한 대라며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 김진구 한 대고 주안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주안역도 가능, 제물포역도 가능할 거고 역전에 한 군데를 설치를 하시겠다 하는데 그 혜택받는 사람은 출퇴근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써있거든요. 거기가 취약계층이에요? 아니잖아요. 출ㆍ퇴근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니, 이건 제가 그냥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용어를 폭염계절이니까 대책 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 100%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올해는 스마트폰을 아니, 그늘막 같은 경우도.
○위원 김진구 담당과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올리신 거예요. 충분하게 공무원들 그만큼 머리 쓰시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폭염 냉장고도 세 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이것만 하고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쿨매트 530개 매트를 530개 사서 몇 분 안 되시는 530명한테 돌리고 만약에 취약계층에서 이거 하나 못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네? 일하고서도 욕을 먹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 이것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올해 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사업하시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영구시설물 이런 걸 구축해서 오랫동안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용비도서관 시스템 GHP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수리예요. 그런데 이게 두 대인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 정도.
○위원 김진구 왜 이렇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GHP라는 것이 쓰는 것이 보통 에이컨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EHP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런데 이거는 천연가스나 프로판가스 같은 연료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건물의 운영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GHP로 돼 있는 거죠? 용정공원에는 아, 용비도서관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용비도서관 1층하고 2층은 GHP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3층은 EHP라고 해서 전기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018년도에 용비도서관을 그때 건립하고 자산 취득할 때 삼성전자.
○위원 김진구 2000?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2018년도.
○위원 김진구 2018년도?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때 신축하게 되었거든요, 용비도서관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1, 2층은 수입 아이신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설치가 됐고요. 3층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018년도라면 AS기간은 끝났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이게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엔진은 1만 시간 그다음에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은 콤푸레샤라고 하는데 3년 정도 이상이면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정집 같은 경우는 켤 때 잠깐 켜고 사용용도 시간이 짧지만 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아침 출근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10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펌프라든가 이런 부속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진구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는 고장 나있는 상태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3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가 없다 보니까 벽걸이선풍기하고 그다음에 이동형에이컨을 지금 렌탈해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날씨가 그 공간에서 에이컨이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에이컨냉난방기 수리하는데 그러면 가스 그냥 수리만 하나요? 혹시 전기로 다 바꾸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에요, 수리만 합니다.
○위원 정락재 수리만 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혹시 바꾸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설치비용이 저희 같은 경우에 시스템에어컨 층 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위원 정락재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도 지금 밑에 보시면 1층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게 원래 가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공공시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다 전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스가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혹시 공공시설과나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공공시설과 하고 직접 상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교체하는데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냐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이건 좋고요, 이게 나쁘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사실 내구연한도 아직 남은 상태라서 그렇게 쉽게 전면 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전면 교체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뭔지,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공공시설과에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프라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129쪽 보시면 도서관 회원증 발급 프린터 교체라고 나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180 얼마를 하는데 그게 혹시 프린트가 특별한 프린트인가요, 혹시? 아니면 특수한 프린터인가요? 아니면 뭐.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회원증 카드가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저희 신용카드처럼 그런 재질로 돼 있어서 일반 종이프린터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특수 프린터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도 다 거의 프린터기를 임대를 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왜 임대를 쓰겠어요? 가성비든 뭘 해도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편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임대나 이런 건 없고 꼭 사야 되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특수성이 있는 프린터기라서 그렇게 보편화돼서 렌탈 같은 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사용연한이 지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장 나서 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학나래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원래 내구연한은 8년이고 2009년에 저희가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고 부속품이 없어서 수리도 불가능한 상태라서 저희가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사용연한도 지났고 했으니까 새 걸로 구입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다음 130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에서 64만 1,000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에서 109만 6,000원을 증액하셨어요. 구립도서관 연가보상비 5일분 해가지고 36만 4,000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원래 추계가 분명히 했으니까 성과연봉제나 이런 것들은 추계가 분명해서 이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굳이 이걸 추경 때 담으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분들이 작년 3월하고 7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신 분이고요. 성과연봉은 올해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올해 3월에 저희가 지급이 결정돼서 금액을 저희가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도 똑같이 작년 2023년도 근무했던 성과연봉을 올 1년 치를 가지고 올해 성과연봉 정리가 돼서 저희도 3월에 받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라서.
○위원 정락재 저도 알고 있어요. 전년도 거를 성과연봉을 이제 올 초에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근무를 했던 분이니 그러니까 분명히 성과연봉을 줘야 되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태우셨어야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지적은 아니지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김오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지금 추경 2,000만원 올리신 거 136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이게 15개원 유치원에 80만원씩. 원래 1년에 얼마씩 지원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세우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당초에 작년부터 거슬러 가면 2023년도에 각 유치원별로 이거는 종일반만 해당이 됩니다. 종일반만 해서 200만원씩 해서 원당 200만원씩 하고 이제 원아수별로 3만원씩 해갖고 지급이 되던 거였는데 올해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0만원 일괄적으로는 100만원씩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이번에 2,000만원 세워서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황숙경 부족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터넷강의 무료 수강권 지급 사업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제가 사항설명을 보니까 당초 예상 대비 신청률이 낮아 일부 예산 삭감, 지원인원이 1,834명인데 200명 이렇다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예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로 해서 1,800명 정도로 해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나름 강남 인강 쪽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어떤 상황인지 다른 데는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저조한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EBS 수업이 무료로 강좌가 되고 이랬던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인터넷강의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코로나 있으면서 많이 또 확대가 됐고요.
○위원 김진구 그런 영향도 좀 있죠. 과감하게 삭감을 5,700 이게 구비인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200명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인터넷강의는 주로 어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는 강남 인강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이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에 옮기죠, 평생학습관으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거기 있던 게 저기로 가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공감 주안4동.
○위원 정락재 공감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있는 것들이 공사를 하고 해가지고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그게 다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들어옵니다.
○위원 정락재 들어오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남을 거예요, 옮기고 한 데가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리 방향이나 그 건물에 대한 그걸 갖고 계신가요, 혹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직은 사실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과정에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구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예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가 3억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고 청장님이 오케이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실로 지금 되어, 청소년수련관이 민원실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상에는. 그래서 ’28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정락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언제 신청사가 건립될지 아무도 진짜 정말 안개속에 있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산을 매각한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구 재산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이에요. 함부로 매각한다라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 매각에 대한 것들은 한번 재고를 하고 가라.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봉사단체나 이런 데들이 자리가 없어서 자기네들 월세 내고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실례를 들면 우리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 데들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매일 아침에 나와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행사 있으면 맨날 도움 요청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갖고 자기네도 월세 내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자산들은 매각하지 말고 밖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사무실 주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면 해야죠. 우리 집 낡으면 수리 안 해요? 하죠. 낡았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각 같은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구유지 매각 수입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진구 정비구역 내 매각 수입에서 전도관 구역이 이게 나와 있어요, 전도관 구역.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구유지 관련돼서 전도관은 지금 그 당시에 정비구역에 한 20필지 정도 매각을 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은 한 12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한 3억 정도 아니, 5억 4,000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5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진구 공유재산변상금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진구 여기서도 전도관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정비구역 내 변상금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사항설명 내용이.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전도관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 20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된 사항인데 저희가 신규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여의구역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여의구역은 2021년도 10월 달부터 변상금 부과기일을 정해서 지금 6월 20일까지 변상금이 부과된 상태고 6월 21일날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대한 매각 수입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3동 청사 신축공사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추홀구가 행정복지센터들이 다 사실은 요즘 신축을 할 수 있는 데들은 깨끗하지만 보편적으로 다 지금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특교가 내려와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동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진에서 그냥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걸 결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동에 이제 건축연도를 일차적으로 보고요. 동에 지금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보통 구에서 진행하는 거는 기존 부지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규 부지에 하기도 하는데.
○위원 김진구 기부채납 받는 데도 그렇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부분만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서부터 그리고 동의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게? 정확한 말씀, 답변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건축연도로 선착순으로 이게 건축연도를 따져가지고 신축을 들어간다.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비구역이나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은.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거는 기부채납 받는다든가. 그 외에.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 외에는 네,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매각현황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유지 있고, 구유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하나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시세인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매각을 하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 2인 이상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보통 받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매각대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거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물론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기준가격도 보고요. 주변에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정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올 하반기 매각 예정으로 해가지고 주안동 320-8 외 3개 그러면 미추8구역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미추8구역,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395㎡ 해가지고 5억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정락재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보통 330㎥가 100평 조금 못 되잖아요. 100평이 조금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100평이죠? 그 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100평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넘죠. 그런데 5억이에요, 100평이. 요즘 500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무래도 메타제곱당 공시지가 물론 이제 도로변을 접했냐, 도로를 한 면 접했냐, 두 면 접했냐. 또는 뭐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격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공시지가도 500이 넘을 판에 지금.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이제 당초… 지금 말씀하신 게 5억 200만원짜리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올 하반기에 매각한다고 돼 있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주변에 실거래가로 해서 탁상감정 쪽으로 받은 거고 실제 올해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이 그 땅에 대해서 실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가격이.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그 밑에 320-8 외 1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구역 내 사랑방경로당하고 송내경로당이었거든요. 그 건물 자체도 1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건물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 지으려고 그러면 1억 3,000 더 들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렇죠. 네.
○위원 정락재 네?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재무과장 박정옥 아무래도, 아무래도 건축연도가 좀 지난 건물…
○위원 정락재 아니, 우리가 어쨌든 재재발이 되고 그러면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손해로 팔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보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당 5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대지가? 그 주안에. 그 밑에 도화동도 마찬가지예요. 도화동도 보면 270㎡인데 4억 6,200만원이에요, 3필지 해가지고.
○재무과장 박정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법인에 탁상감정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보상이 들어갈 때 감정평가법인으로 만약에 자료를 받으면 조금 상승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제가 하나 당부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자산을 매각하면 비싸게 받고 팔아야죠. 그게 이치 아니에요, 이치?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게 이치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살 때 보면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는 헐값에 주고 그런 지금 행태가 나와요, 지금.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감정가보다 좀 낮게 나올 경우는 그 부분과 고려해서 몇 프로 정도 상향률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각하실 때 신경 써가지고 기왕 파는 거 저희가 잘 받고 팔아야죠.
○재무과장 박정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송내경로당 자리인데 우리 경로당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3,000 갖고 못 짓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지금 1차 유찰됐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입찰에 저기가 되면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저기가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조건은 됩니다.
○위원 정락재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대개 보면 무슨 비리가 나오고 무슨 특혜 논란이 나오면 대부분 그런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정락재 우리는 이걸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난번에 체감액 관련돼서 기획위 쪽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로는 2009년 11월 당시에 건물 매입비용을 30억에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비나 보수비 그리고 연간 1억원씩 해서 1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비용 자체가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간에 소요된 예산을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체감 없이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0차까지 정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입에 편성이 돼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감 없이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향후에 하반기에 가서 체감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서 방침 결정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2009년도에 매입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2009년도 11월에 매입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2009년도면 지금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15년 전에 부동산 가격하고 지금 15년 후에 부동산 가격하고 비교해보셨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 당시에는 30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42억 2,000정도…
○위원 정락재 일반 우리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몇 배 정도 올랐어요? 진짜 배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배 이상은 올라야죠, 당연히.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60억 이상은 받아야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그런데 사실 이제 경제가 항상 상승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감정을 하는 법인 쪽에서 최고가라든가 최저가가 아닌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42억 2,000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 정도에서라도 그 밑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살 때 비싸게 주고 팔 때 맨날 싸게 팔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이 예전에 공시지가가 1억이 안 됐어요. 그냥 주택이니까 공시지가가 좀 싸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배 이상 훨씬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2009년에 살 때랑 지금하고는 훨씬 더 차이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싸게 파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범위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시면 분명히 특혜 의혹 나오실 거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수의계약보다도 체감액 없이 입찰공고로 진행을 계속 쭉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저는 파는 것 자체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기왕 팔 것 같으면 저희가 왜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지 가급적이면 비싸게 파세요. 저희도 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보시면 등록면허세 25억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등록면허세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보통 예를 들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저당을 잡잖아요. 그럴 때 등록을 합니다. 그런 게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특별히 25억씩 더 하는 무슨 우리 미추홀구에 호재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아, 그게 이제 주안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인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가 있어야지 저희가 세수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주안3구역 하고 주안1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은 했지만 고시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저희가 세수를 안 잡았다가 이번에 추경쯤 해서 이게 등록이전 고시가 있어서 저희가 등록면허세를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안3동 자이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안4동에도.
○세무1과장 김선숙 주안1구역.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알고 있고요. 저쪽에도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등록면허세는 계속 증감이 될 것 같다라는데 맞아요, 혹시?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용마루 같은 경우도 대출, 주민들이 대출을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도 높아지고 해서 지금 저희가 등록면허세를 상승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 재정상으로 좋은 일이네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정락재 어차피 그리고 집 사면 다 대출받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거의 대부분 대출받는다고 생각…
○위원 정락재 원래 다 안방, 화장실 빼면 다 은행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0쪽 보시면 지방세입운영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해가지고 1,000만원 해서 신규 편성하셨어요, 성립전에.
○세무1과장 김선숙 네, 네.
○위원 정락재 어떤 내용이에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2023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1,000만원을 국내여비로 해서 연수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잘했다고 상금 받으신 거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세요?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보시면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해가지고 연가보상비 70만 1,000원 증액하셨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본예산 편성할 때 연가보상비까지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 부분이 빠지게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어떤 단말기를 몇 개를 구입하시는데 500만원씩 들죠, 단말기가?
○세무2과장 채덕규 지금 동에 32개가 단말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동에서 각종 민원발급할 때 수수료, 인증기 사용 수수료고요. 그게 지금 32대가 있는데 저희가 올 연초에 동에서 단말기가 노후된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세대수라든지 인구수가 좀 늘어나면서 민원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요즘에는 또 현금보다는 카드수수료 납부하는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다가. 그래서 필요한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15대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단말기를 구입해도 신용카드사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2.4%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급하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집이나 이런 데들 보면 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용카드 하는 데서 다 대주거든요, 해 주거든요. 포스기계도 놔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거기도 특별하게 돈 내는 건 없고 그냥 매출이 어차피 수수료를 떼어가니까 그걸 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단말기를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매출이 적어서 그런 건가?
○세무2과장 채덕규 그건 아니고요. 한국결제네트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카드 음식식당이라든지 가맹점하고 다르게 저희는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런 걸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랑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어서 그거는 단말기 비용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 알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요즘 어디 가면 포스 다 대주고 무상으로 해 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번호판 영치하시잖아요, 세무2과에서.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번호판 영치해 놓은 거 몇 개나 있으세요, 지금?
○세무2과장 채덕규 영치한 미반환된 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네, 번호판.
○세무2과장 채덕규 지난번에 위원님 그때 질의하신 것대로 409대인가 있었고요. 그거를 5년 경과된 거는 지금 309개를 폐기를 했고요. 나머지 106개 정도가 현재 남아 있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납세자한테 세금 최소한 일부라도 납부하고 찾아가도록 통지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공매 의뢰 처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지금도, 아직도 100개 이상 남아 있네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그렇게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되는데 왜 안 찾아가죠?
○세무2과장 채덕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도 좀 있고 또 대포차라든지 미운행차들은 또 그렇게. 그런데 또 원래는 불법인데 일부 사람들은 교묘하게 차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요즘 하루 평균 몇 대나 영치하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한 20대 정도.
○위원 정락재 하루에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몇 개 정도 찾아가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하루에 찾아가는 거요?
○위원 정락재 네, 네.
○세무2과장 채덕규 한 15대 정도 70%, 80% 정도는 하루 2, 3일 사이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루에 그냥 계속 5개씩은 쌓이네요. 20개 중에 15개 찾아가면 5개는 남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채덕규 쌓이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찾아가는 횟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세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어떻게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159쪽 보시면 아니다, 158쪽,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부지매입 6억원 신규 편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정락재 거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거 몇 평이에요? 몇 평 구입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40여평 됩니다.
○위원 정락재 40여평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뭐 다 땅값은 아닐 거고 건물값 있을 거고 이주비용 들어가실 거고 하면 순수 땅값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한 5억 이내에서 토지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순수 땅값만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탁상감정가로 현재 나온 금액은 4억 6,000가량 됩니다.
○위원 정락재 4억 6,000이요? 탁상 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조금 아까 부서에 질의를 했잖아요. 똑같은 탁상감정인데 여기는 어떻게 평당 1,000만원이 넘고 우리 거는 어떻게 탁상감정을 하는데 500만원이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팔 때는 탁상감정이 낮고 우리가 매입할 때는 탁상감정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대체? 우리 국장님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료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탁상감정을 똑같이 탁상감정을 했는데 우리가 살 때는 1,000만원 이상 주고 우리가 팔 때는. 그런데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주안이나 여기보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실상.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지역 여건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탁상감정하는데 우리는 500이고 여기는 1,000만원 이상 가니 이거는 뭔 기준으로 이렇게 탁상감정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 좀 한번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락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200만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아파트 안에다가 설치를 지금 하시고자 이게 예산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운동시설이 여기가 경계선에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의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사실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계속 이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 1년 아, 2년이군요. 2년 전부터 거기 학교에 야구부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이 다 철수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중구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서러운데 운동시설 자체가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고 아,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용정공원까지 거의 제 걸음으로는 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 그런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거기서 개방을 좀 하면서 벽을 조금 그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1,200만원 가지고 몇 대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평균적으로 기계값 포함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1대당 300만원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공간이 넓으면 세트로 4종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3종, 2종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맞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운동기구라 하면 요즘은 원체 운동기구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우리 체육과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한 대로 두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많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거 보면 한쪽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한대지만 두 개의 기능을 가진 운동기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 대로만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인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다용도의 운동기구가 나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거는 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벽이 많이 가까운지 넓은지, 공터가 좀 넓은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판단해서 한쪽 면만 쓸 수 있는 운동기구냐, 양쪽을 쓸 수 있는 거냐,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사유지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혹시 사유지에다 운동시설을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사유지에 설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또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법적근거를 굳이 따진다면 명확하게 법조문에 사유지에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법조문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조례에도 이제 사유지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문화 돼서 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질의하실 의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서는 이제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일단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이 증진이 되는 그러한 기본 목적으로 관련법이나 조례가 목적상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적하신 장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자, 그거는 엄격하게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 사유지에요, 거기도. 사유지고 저기 한 건데도 우리가 시설이든 뭐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예산을 씀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익성이라는 걸 따져야 되고 그런 걸 따지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뭐, 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그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저기 할 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그게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노후되고 낡고 바깥에 있는 운동기구들 다 녹나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조금씩 고쳐 쓰는 거는 자기네들이 할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체를 해야 될 때쯤 되면 또 누군가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갖다 또 들여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올리실 것 같으면 먼저 법적근거를 만들어 갖고 오셔야죠. 조례를 먼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나 관련 법률에 보면 구청장의 구민의 체력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책무에 대한 것이 표현이 돼 있기는 한데 거기 문구에는 이제 구민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야 한다에 사유지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조례에 사유지냐 공유지냐에 대한 그러한 표현까지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그 법치상 사유지든 공유지든 그 법치상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광의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 정락재 자, 공유지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겠죠. 불특정다수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유지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집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우리만 쓰겠지. 남이 와서 쓰겠어요? 그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길에다 놔도 그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조례에 있으니 거기다 그러면 사유지라는 명확한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걸 넣으셔야죠.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갖고 아무 것도 걸릴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럼 또 다른 데서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해 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뭘 하나 해서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는 저기 없겠어요? 또 누군가는 계속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누군가 요청을 하면 그거 다 해 줘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리부서장 입장에서는 건강증진에 일단 기본 목적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그런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매우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선착순의 순서를 세워놓고 순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 봤을 때 공유지라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아, 설치가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설치가 안 된다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라도 일반적으로 개인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파트 지역 내에 아파트는 어느 정도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누구는 어떤 주민들이든지 공개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관리자라든가 그쪽 입주자대표들한테도 충분히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와도,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고 통장님들한테도 그 주변분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안내를 하고 나서 협약 이후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많은 시설이 있으면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자, 지금 지역이 그게 용현동 무슨 아파트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한양2차.
○위원 정락재 한양2차죠. 그 위치 아시죠? 어디인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쪽에 용현5동에 가장 끄트리 부분에 있는 조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아파트라 그러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위치상 그게 접근성이 있는 데예요, 없는 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단순히 그 위…
○위원 정락재 아니, 그리고 단순히가 아니라요. 대로를 건너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보면 주택 없고 그냥 학교 그다음 공장 이런 거예요, 한전 있고요, 그렇죠?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자리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단순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대로변에 중구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양상 삼각형에서 오각형 정도 되는 우리 구 땅에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는 않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울타리 안에 있고 길 건너에 일부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 쪽 학교 쪽에 있었던 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했던 그 위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쪽 길 건너 쪽에는 공터가 없으므로 기존에 있었던 이용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건의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은 떨어지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정말 명문화돼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를 해 줘야겠다라고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파트에다도 이걸 놔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목표를 가지고 아파트 오늘 몇 개에다가 올해는 몇 개를 해 주겠다 해서 본예산에 태워야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요. 이걸 추경에 태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접근성 어쩌고.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은 없어요. 불특정다수가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옆에 저층 아파트 몇 개, 거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질의 아직 남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위원 정락재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67쪽 보시면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 신규 편성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테니스장 있는 데 뭐를 하시려고 1억 5,000을 저기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테니스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70% 1억 500만원과 저희가 이번에 4,500만원 편성을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학익배수지에 주차면수가 좀 있던데, 제가 가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거기는 실제로 상설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을 열면 학익배수지 안에 10대 정도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행사라든가 주말에 볼 때는 그 문을 이제 보완상 개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1차선 도로에 도로가에 세우고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면을 확보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지금 주차면으로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네모난 모양으로 한다 그러면 한 6면에서 8면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건 아직 설계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러면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식, 그러면 한 16대 정도라든가 도로가 쓸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거기는 이제 위치상 일반 주민들이 와서 쓰는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쨌든 지금 이 사업도 보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체육시설이 사실 주민들의 호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거 건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혹시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전비용 그런 거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에서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 총 통틀어서 그 안에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폴리텍대학 앞에 고속도로 진출입 있잖아요, 일반도로 진출입. 바로 앞에서 거기도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됐어요, 거기도. 그래서 한번 괜찮으시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걸 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 고가 밑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고가 밑에.
○위원 김재원 네, 거기 한 8대인가 6대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용을 거의 안 하고 택배차량들이 꽉 막아놓고 거의 뭐 주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는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차량이 일반도로가 되면서 거기 차량 계속 와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다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고가교 밑 운동기구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황숙경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저희가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으나 고가 밑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174쪽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인천형 따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천형과 한시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인천형하고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요,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대상이 되고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35세에서 39세까지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34에서 39세면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천시 조례에 39세까지 청년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시골 가면 60세도 청년이고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도 만45세까지도 청년으로 치기는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34에서 39살 정도면 벌써 사회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닦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청년으로 가서 이런 거를 받는다? 본인의 상식에서는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9세에서 34세, 34세에서 39세 이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원하는 건 똑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거는 국비니까 100% 국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어떻게 되죠, 매칭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매칭이 50대25, 25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인천형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천형은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전체 시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러면 인천형에 혜택을 보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올해는 지금 46명 정도가 혜택을 지금, 인천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천형이 46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 어렵다, 돈이 없다, 구도 어렵다, 시도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고 참, 나라가 좋은 나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9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2쪽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8,000만원 가까이 증액을 하셨어요. 감액인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182쪽.
○위원 정락재 감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데 그거 감액을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2…
○위원 정락재 전통시장 매니저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저희가 시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 잡일 이런 서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 정락재 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전통시장 내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분씩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상인회 보면 이렇게 서무 보시는 분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창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두 개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국가 중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전 시장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본예산에 전통시장 7개 시장이면 7개 시장의 반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에 해놨다가요. 혹시 이쪽에 되면 그 예산을 쓰는데 부족하면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쪽 중기부 사업이 떨어지면 삭감을 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보통 중기부에서 발표가 1월 달에 있다 보니까는 본예산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일단은 계상해 놨다가 1월에 발표하면.
○위원 정락재 우리가 월급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구비, 자부담 10% 해갖고요. 보통 70%면 7대1대1대1 정도 그렇게 됩니다. 10% 정도만 부담하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면 나라에서 70만원 주고 시가 10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자부담 10%까지 해갖고요.
○위원 정락재 이것도 참, 자기 시장 일들 보는데 우리가 또 세금으로 이걸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요, 올해 2월 달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남부시장 화재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화재종합계획을 세우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기존에 시장에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저희가 포인트 계산하게끔 해갖고 매월 불시 점검을 해갖고요. 일정 부분 점수에 미달하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배제시키는 패널티 저희가 계획을 세워놔갖고요. 일단 내년에는 일정 부분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안 되면 저희가 그분들은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배제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계획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요. 사실상 그거 압력이든 뭐든 간에 해가지고 배제시킬 수 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위원 정락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 많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열심히 욕먹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제 질의시간인데 옆에서 그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로 알고 있어요, 경제지원과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힘들게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184쪽 보시면 농어업인 수당지원 해서 600만원, 구비 18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부탁할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조례로 농어촌 수당을 지급하게끔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일 보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연속 인천시에 거주하고 농어촌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민에 대해서 월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도입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월 달에 공고해서 지금 현재 열 분 정도 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배를 갖고 있어요.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주소를 갖다가 미추홀에 넣으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미추홀에 주소가 되어 있고 저희 인천시에서 선적하거나 경작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직불금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쨌든 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거 면세유 타야 되니까 다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한다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주들은 다 면세유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기본적으로는 갖출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소가 미추홀로 되어 있으면 미추홀에서 지급을 한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연수구에 있으면 연수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소가 이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한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닙니다. 경작지도 인천이어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경작이요? 인천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몇 군데 없을 것 같은데, 인천에. 미추홀에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열 분, 저희 학익동하고 문학동 쪽에 일단 농지로 등록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쪽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올해 배정이 열 분이었는데요. 신청은 열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많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에서 구성해서 선정대상자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우리 농어민도 없는 미추홀에서 이런 게 있어갖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바위 디지털전통시장 사업명이 그다음에 같은 쪽 토지금고 디지털전통시장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항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ㆍ시비가 석바위 디지털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명은 국비가 50에 시비가 20 구비가 20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토지금고 디지털전통시장 같은 상호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국비가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어요. 자부담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0, 25, 25 이게 왜 틀린 사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인데요. 이거는 2개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익년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업단에서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해갖고요.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차등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바위 같은 경우에는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돼 있어갖고요. 당초에 저희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비보다는 국비가 좀 부담이 늘었고요. 그리고 2년차부터는 평가에 따라서 자부담이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자부담이 없지만 2년차에는 자부담 금액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다 보니까 1년차인 토지금고하고 2년차인 석바위하고의 금액이나 비율 차이가 틀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똑같은 사업명인데 이게 좀 틀리게 기재가 됐나 그래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보통이나 미흡 받으면요, 자부담이라든지 구비 부담이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2년차 됐을 때는 자부담이 10%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의무적으로 10%는 되는데요. 평가 단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장 같은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부담 때문에 상인회에서 넉넉지 않은 그런 예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주민들,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목을 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런 게 좀 과장님 생각에 이거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이런 거는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자부담 없애는 부분들 하고 자부담을 더 늘렸으면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없이라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면 자부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10% 자부담 갖고도요, 부담을 하는데도 사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 보통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1년이나 2년 후에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시점에서 사업들을 하려다 보면 현장에서의 마찰은 책임성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마찰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모단계부터라도 자부담을 선납을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그분들도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더 늘렸으면 좋지, 줄이는 부분들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고 사실은 우리 시장들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주민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은 다 지역에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자부담 10% 때문에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는 그 지금…
○위원 김진구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자부담을 있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상가주인이 따로 있고 세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한번 시나 이런 쪽에 그거를 제안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답답해서 그래요.
모든 사업이 제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건 알고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안전문제라든가, 전기문제라든가,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예산 자체는 내려오고 사업은 해달라고 하는데 그놈에 자부담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건의도 해보고요.
○위원 김진구 건의도 좀 해보시고요, 과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각 시장에 현황사항들 자부담 부분들은 계속사업을 하든 아니면 단기사업을 하든 일단은 시장에서도 계획성 있게끔 준비를 해서 구하고 아니면 시 중앙정부하고 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도 한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박진철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이은미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박지숙 주안2동장문규태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현경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이정아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