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근창 의원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개의)
1.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근창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6분)
특히, 제약회사 약값 결정의 경우 업체가 정한가격이 거의 인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도 없어, 가격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선정근거도 애매하여 가격결정에 대한 설득력이 없지만 일방적이고 독과점적인 공급탓에 소비자인 일반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부 회사의 뱃속을 채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 이윤추구가 당면목표이지만 이로 인해 고통받는건 일반국민들이며 20%가 넘는 순이익을 올린다는건 비정상적인 가격결정 구조에 기인한 탓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가계에 치명적인 주름을 주고 있는 5대 거품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성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을 보다 엄정한 잣대로 인정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우선 원가자료 제출의 의무화를 하고 법제화하여 기름값, 휴대전화료 등 책정 근거를 밝힐 것과 그에 따른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촉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근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근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위임 조례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표1에서 별표3에서 구분하여 표기된소관부서란과 별표3의 수임기관란 등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의하여 변경된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1에서 별표3까지를 소관부서란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변경해서 당초 소관부서별로 표기된 번호를 전체 위임사무로해서 일련번호를 변경하였고, 별표2의 수임기관란을 삭제해서 비고란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 전부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위임사무명을 소관사무별로 분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명을 삭제하고 당초에 소관부서별로 표기되었던 일련번호를 전체 위임사무 일련번호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 소관 부서별로 표기되었던 일련번호를 전체 사무위임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체 사무별로 지금은 소관 부서별로 번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위임하는 소관부서별로 총무과라면 총무과 1, 1-1, 1-2 이렇게 했던 것을 사무내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병환 이건 바로 예를 들어서 시청에 A라는 부서에서 구청의 A라는 부서로 하달되던 것을 시청에서 A라는 부서에서 사무위임을 하게 되면 남구에서는 전체 어떤 부서든지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청과는 상관없고요. 구청장이 직속기관 보건소라든가,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부서로 위임을 하는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소관 부서를 표기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구청장이 위임하는 것이지 소관 부서가 위임을 하는게 아닌데 그 소관 부서를 굳이 표기해서 소관 부서별로 번호를 부여했던 것을
○위원장 박병환 좋아요. 청내에서는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청내가 아니라 구청장이 각 부서별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과는 직속기관이라 사업부서에 위임하는 것이지요. 우리 본청이 아니고 위임하는 사무 내용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맨 뒤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보시면 일련번호란이 있고 변경된 일련번호란이 있는데요. 번호란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공유재산 소유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중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서 규정된 내용의 삭제와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인상, 공유재산 수임액의 범위축소 등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근거조문변경, 혁신도시건설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제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제28조에서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표기를 삭제하고 (안)제31조에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대부시에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의 감면율을 규정하고 (안)제39조에서 제1항 제1호를 4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안)제51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현행 총 보상금 한도를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자부 표준안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3건으로 첫째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과 둘째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셋째 장애인 클린세탁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동 168-5외 2필지 사항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은 지역상 저소득 세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보육시설 공급률은 남구평균 36%에 비해 크게 낮은 23% 지역으로써 지역내 저소득세대 아동들이 타 지역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수요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용현3동 456-436번지상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은 당초 용현동 16-1번지상 민간주택을 매입 용남어린이공원을 활용 놀이터 부지매입 절감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했으나 현 소유자의 사정에 의한 매입불가로 부득이 이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전신축 지역은 용현1동, 숭의2동, 숭의4동 경계지역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많으며, 특수 보육시간 연장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교육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공교육 욕구를 충촉시키고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용현1동 50-10외 1필지상 클린세탁장 시행계획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를 제공 통합화와 사회적 역할의 가치를 도모코자 주안1동 270-10호 소재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매입 추진계획 이었으나 소유자의 매입포기 의사포기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현동 50-10외 1필지상 이전신축지역은 지역여건상 장애인들의 교통이동 등 운영조건에 있어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숭의2동168-5, 24, 25. 용현3동 456-436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용현1동 50-10, 11호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세탁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의 확충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3개소씩 신축하여 지역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숭의2동 168-5, 24, 25호 328㎡의 토지를 4억여만원에 매입하여 연건평 590여㎡ 내외의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정 총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4억여원 건물신축비 8억여원으로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가 2억1,600만원, 시비, 구비가 각각 5억원으로써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동 사업의 지역은 저소득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낮은 지역으로써 금번 공유재산취득시에 저소득 세대 및 일반가정 세대의 보육욕구 충족과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제140회 남구의회임시회에서 용현1동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기 승인받은 사항이나 소유주의 매각의사 포기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동 사업을 용현3동 456-436번지로 변경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대상면적은 토지가 180㎡로써 잠정매입비가 1억7,000여만원, 신축비가 4억2,000여만원으로 총 5억9,000여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국비가 2억2천여만원, 시비 및 구비가 각각 1억9천여만원으로써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도 숭의동 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공보육서비스를 기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소유주의 매각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단계에 가서 매도 의사를 포기할 경우 우리 구청 쪽에서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용현1동 장애인세탁장 건립사항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도 당초 주안1동211-10호의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인세탁장을 건립코자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주변의 과도한 부동산 시세급등으로 인하여 소유주의 매각의사 포기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용현1동 50-10호로 변경취득해서 세탁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토지가 239㎡, 건물이 81㎡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3억5천여만원, 신축비가 4억5천여만원으로 총 8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시비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14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며, 참고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탁장 건립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권리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시설건립에 의한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매각동의에 합의했어도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포기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들 시비, 국비는 5억원은 언제 확보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금년도요.
○간사 이한형 금년도 승인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연초에 다 확보된 사항이지요? 국비,시비, 구비가 5억원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연초에 된 건 아니고요.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3월에 됐지요. 3월 사항인데 지금 토지매입 사항들이 어렵고 하는 사항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니까 11월이 되니까 막판이 와요. 이유는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국비, 시비가 벌써 3월에 확정돼 있으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벌써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간사 이한형 3월에 예산이 확보됐다라고치면 11월이면 8개월 지났지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 와서 승인사항들 검토하다가 다른 사항들이 부적합하다고 승인 안 되면 국비, 시비 반납해야 되니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각종 부지선정을 총괄 보니까 20개소를 사실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간사 이한형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남구지역은 특히 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지역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요인도 있고
○간사 이한형 숭의동 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찾다 찾다 못 찾아 지금 선정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간사 이한형 맨 처음부터 이런데 찾으셔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역내를 물색을 해 보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들은 여기서 변경승인을 해 주면 토지 소유주와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확정되게 말씀하세요. 변경승인안은 수시로 올라옵니다. 상습적인 것인지 보면 계획변경 승인안 사항들은 의례 땅사항에 대해서 지가 상승이나 주인과 토지 소유자와 안 된다. 이유가 똑같거든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승인해 주면 올 사업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이 지역은 저희가 그동안에 소유자와 협의를 가졌을 때는 매입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진행상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한형 확실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변경승인안 안 올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안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처음에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용현3동 공립어린이집도 여기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가정복지과장님 한테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서 예산을 절감했다 동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맺어야지요. 그런 사항들이 계속 오다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일 안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은 땅 사항들을 조사해 보시고 하는 근거자료를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부동산 같은데 웬만한데 알아보면 다른데 가서 각 지역마다 한 두 군데만 뽑으면 데이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장애인 클린세탁장 다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동기에 대한 사항들은 열심히 하신 건 압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항상 변경, 변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분명히 숭의2동, 용현3동 장애인클린세탁장 변경승인안 안 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채택됨으로서 우리 재산회계과의 사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너무도 상세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대신 염려스러운 것이 지난번 143회에서도 취득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위치선정이 장애인 세탁장 건립사항에 지역형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고도라든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위치는 지금 용현4동사무소에서 옛날 동서우유 방향으로 150m 우측에 있거든요. 바로 길옆에 있고요. 위치는 차량이 많은 교통수단이 좋고요. 거기가 두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구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보면 위치상으로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되는 것은 매입과정이지요. 소유자들이 과연 승락을 했을 때는 편하겠는데 또한 거기에 줄다리기 불협화음이 올 수 있다 그런점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린이집들의 위치는 이상 없지요? 어린이집 진입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없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백상현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저는 질의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이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변경안을 내면서 까지 고생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업하기까지 뭔가 꼭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갖고 다니는 모습과 그리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땅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 영업보상비라든지 이런 틀에 맞추고 또 주민들의 지금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서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먼저 장애인 세탁장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어떤게 있냐면 이미 가격을 해 놓고 그 후에 주인들이 부부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더 받으려고 했을 때 법적으로 감정가 이상 더 줄 수 밖에 없는데 실세를 요구할 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엄청난 행정력을 동반하고 고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변경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데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해서 방법은 없고요. 그렇다고 사전에 이걸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돼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 미리 또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행정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엄청난 행정력을 동반해서 다 해 놓고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까지 와서 의결까지 받은 사항이 또 한 개인의 사적인 계약문제 때문에 변경이 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차라리 내돈 갖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하는데 저도 공감이 가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기 돈까지 털어서라도 계약금을 걸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알 수 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행정적으로 이일의 허점을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동 공립어린이집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평이 안되네요. 99.99 이렇게 나가지요? 백평이 안 되네요. 가격을 보면 약 400만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주변의 땅값은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그쪽 지역이 공시지가로
○위원장 박병환 공시지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이라고 할까 시세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실거래는 저희가 그쪽 지역이 공시가로 170만원 정도 가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제곱미터로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환산을 해 보면 평균매매가는 공시지가의 1.5배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70이면 400좀 넘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이 주변에 부지매입 함에 있어서 다른 부지도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거기도 다른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충부지를 물색을 해 본데가 20여군데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여군데가 됐는데 왜 이 부지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싸다든지 위치가 좋다든지 등 등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좀 해 주실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쪽 지역이 저소득 세대가 있는 지역이고요. 저소득 아동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 숭의동 지역이 보육시설 분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면 적합한 시설이 되겠다해서 계획을 했고요.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요. 이 땅이 쉽게 얘기해서 백평인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거기가 2필지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알아요. 건물을 세움에 있어 삼각형으로 된 이 부지가 과연 건물을 원활하게 올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장님도 위치는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부분적으로 설계한 거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설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쪽 지역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백여평이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 필지가 일반지가 있고, 국유지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보면 폭은 그렇게 건물이 들어선다면 폭으로 따지자면 넓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지의 반은 넓은 쪽은 건물이 들어가고 아까 폭이 좁은 쪽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짓게 되면 아주 위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시듭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이 부지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소유주는 임정빈 현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까? 물론 아무리 현 의원소유지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해서 차이점이 없는 가격으로 매입을 함에 있어서는 지적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동료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구 전체의원들의 이미지가 손상될 여부가 고민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 따른 저희 업무상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짧게 합시다. 쉽게.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상이 없겠다 판단이 서느냐 이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말씀하신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과연 먼저번에도 각 토지 소유관계로 인해서 변경을 몇 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매입과정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문제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안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20군데의 부지를 살펴봤다 그 자료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사진을 찍은 이런 식으로 사진찍은 자료가 있습니까?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사진찍은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사진찍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본 위원장이 사진이 첨부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자료 가져오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진 자료은 못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상부지 선정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사진이 있다 하고 지금에 와서는 사진이 없다 하고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리고 중대한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서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사진도 없고 부지에 대한 장단점도 검토해 본 내용도 없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약 20여군데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검토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주소만 있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자료는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릴거고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자료가 요청한 거에 의해서 자료를 지금 제시 못하고 있잖습니까? 다만 주소에 의한 검토를 했다라고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혈세 가지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그만 개인회사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혈세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충분한 검토자료가 없다는 것은 책상위에서 도면만 보고 주소 등 등 그려서 꼭 필요한 부지에만 사진을 부착해서 이걸 꼭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시정토록이 아니라 오늘 올라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남구에서 공유재산관리 등 등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숭의동에 공립어린이집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게 된 과정에서
○위원장 박병환 과정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과장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소유주나 위원님들의 어떤 이미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만 지금 까지 행정적으로 토지매입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자료가 없이 이번에 숭의2동이라든가 용현3동 등 등 올라왔기 때문 본 위원 개인으로 토지매입 한 모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리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산회계과장은 총괄 부서로서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총괄부서가 재산회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으로서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출장가서 실제상 부동산에도 방문하고 매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지적도를 그려서 사진찍고 이런걸 근거자료로 남겨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열 필지 대상후보지를 10개정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확인한 것은 백필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국장께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틀림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지요. 공무원들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작은 기업에서도 뭘하나 구입하려면 상품구입하려고 해도 이 상품이 어떤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수록해서 첨부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혈세로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물론 가서 부동산과 그 주변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둘러봤겠지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겁니다. 오늘 처음 본 위원장이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없잖습니까? 그만큼 신경은 안 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서류부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보완이 되도록 하고요. 남구같은 경우는 부지매입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감정가와 현시가의 차이라든지 지주로부터 지가 상승의 기대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유보시켜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 사항은 사업추진상 저희들이 숭의2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부지매입하는데 어렵고 사업추진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 주시고 다음부터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숭의2동은 저희 지역구예요. 지역구에 이런 공립어린이집이 세워지는데 반대할 위원은 없지요. 그런데 과정이 똑같은데 어떻게 한 군데는 유보를 시키고 다른데는 승인해 줄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부지매입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향후 토지매입 함에 있어서 정말 판단 잘하시고 구민의 혈세입니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게 용의하게 적절히 쓸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땅 한군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 하나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땅값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주변환경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문제점이 뭐고 장단점을 수록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된단말이지요. 위원님들이 볼 때 수고했다 공직자들.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서 책상위에서 앉아서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압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과장님이 처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표현력이라든지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클린세탁장이라든지 지금 이걸 위해서 현장을 다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매입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 얘기를 들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더 이해력이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 위원은 그 동안 공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공무원들 다니시는 거보니까 고생이 여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만약에 하면 공무원들한테도 실적으로 올라가는게 사실이잖아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여기 와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더 사진이라든지 위원장님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도 현장감 있는 답변을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현장감 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 일을 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위원 노태간 클린세탁장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민생활지원과고요.
○위원 노태간 사실 그렇다면 그분한테 이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다니신건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도 현장을 나가봤고요. 현장에 나가서 사항을 봤고요.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이면서 저희도 현장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내용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위원 노태간 그분들이 용현1동에 먼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하루종일 점심도 못 먹고 다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번에 안 되면 국고로 반납되어 질 수 밖에 없지요? 무산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남구청에 사업같은 것도 차질이 있을 수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안쓰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들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느꼈거든요. 지금 하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팀장님과 만나서 그동안 어디를 다니고 어떻게 했겠는가에 대한 충분히 인식을 하신다면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믿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답변준비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고자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공유재산취득은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중대한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시 많은 검토와 신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번 경우와 같이 미미한 자료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심사에 차질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승인코자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사업비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숭의2동, 주안7동, 석바위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숭의2동 169-11외에 1필지와 주안7동 1336외 7필지의 경우 원룸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 등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동지역은 좁은 도로와 또한 차량진입시 교차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건의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안6동 824-25외 7필지상 석바위 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은 남구의 대표시장으로 지난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 및 시장주변에 상습주차난 정체를 해결 교통환경개선 및 시장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세 곳의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숭의2동 16-11, 54호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3여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면적은 토지가 692-40㎡, 건물이 360-18㎡로 총 13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가 11억9천여만원, 설치비가 1억여원으로 재원은 시비를 4억여원, 구비가 9억여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며 시비 4억원은 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된 상태입니다. 지역여건은 빌라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주안6동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석바위시장 주변으로써 토지가 1,062㎡, 건물이 68.76㎡를 매입해서 35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토지 보상비가 23억8천여만원, 설치비가 1억1천여만원으로 총 25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시비 12억원은 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되었고, 구비 3억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안7동 공영주차장 사항입니다. 주안7동 1336-3번지 일원으로써 취득대상은 토지가 492㎡, 건물이 33㎡로 보상비가 9억2천여만원, 설치비가 8,200만원으로 총 9억9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재원은 시비가 3억원 구비가 6억9천여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며, 시비 4억은 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빌라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참고으로 2007년까지는 구자체사업비 및 시 전액 재배정사업으로 이루어 졌으나 2008년도부터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은 시비 50%보조 20억 미만사업은 30% 보조로 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20억 미만사업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구비 70%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숭의2동, 주안7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이면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일부해소 하겠으며, 주안6동 석바위시장 주변 주차장건립은 시장주변의 상습정체를 해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현황사항을 보면 지금 숭의2동건이나 주안 6동 재래시장, 주안7동건을 보다 보면 면당 얼마가 듭니까? 각 각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면 기준이 2.5회배해서 12.5회배 정도 되거든요.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숭의2동 같은 경우 23면 같은 5,652만1,739원들고, 주안6동은 7,142만8,571원, 주안7동 경우는 6,248만5,065원이 듭니다.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이한형 어차피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데 있어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주차타워식으로 만드시는건 어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차타워식으로 하면 제한요건도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면당 가격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은 매입비와 건축비와
○간사 이한형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예요. 1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간사 이한형 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교통과장 윤인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건 2층으로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 차가 오르내리는 소음내지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가 2, 3층 건물의 경우 차가 오르내리는 불빛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도 생각만큼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요.
○간사 이한형 그런 사항으로 하시면 주차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13억인데 23면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주변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반면에 과연 국비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때문에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3면, 25억 들여서 35면, 그리고 총 사업비 9억9천 들여서 16면 이거 효율성 있는 거라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남구관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때문에 땅값이 올라서
○간사 이한형 땅값 오른건 아는데요. 어느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보편타당하게 봐서 인근지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주차장이나 인접한 사항들을 하다보면 효율성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도 찾아다녀 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간사 이한형 국비, 시비 땅값사항들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3억 들여서 23면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주차환경이라든가 주차에 대해서 손님이 백명오면 23명 밖에 못 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간사 이한형 그건 알고 있는데 야간에 주차사항에 대해서 헤트라이트가 비쳐서 빌라민원이 온다는 것보다 거의 결정된 부분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간사 이한형 변경승인안은 안 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변경승인은 하려고해도 대상지 물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틀을 나가서 그 동네 땅을 찾아다녔는데요. 길가 쪽으로는 평당 1,300만원 달라고 하고 복지회관 쪽으로 위치를
○간사 이한형 혈세인 13억을 들여서 23면 만드는 사항이라고 하면 아예 국비, 시비 반납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 수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차장을 안 만들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보면 23면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만 시설비 같은 경우 구비를 확충을 시켜서 주차타워식으로 2, 3층 지어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마시고 효율성면을 따져 주셔야지 민원사항은 한 번이라도 해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주위의 인근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이렇게 발생기 때문에 못 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가 주차타워를 만든 지역은 없는데 타구역에
○간사 이한형 타구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서구쪽이 주차타워가 있는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차타워는 안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용현3동 시장안에 주차타워를 경제지원과에서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제가 국외여행을 가봤을 때 주차장도 봤습니다. 땅은 50평 정도되는 부분이지만 환경미화 쪽으로 건축비 많이 안 들이고 3, 4층지었어요.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타워식해서 담벼락 있는데 헤트라이트하는 데는 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민원사항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문제라면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면당 5,652만1,739원이라는 돈을 들여 할 바에는 더 많은 2층이 되다 보면 46면이 되고 3층이 되면 69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왕하실 때 건축비만 조금더 상승해서 환경미화 공법을 따져서 헤트라이트가 밖으로 안 비치는 방향으로 해서 타워를 만드시면 효율적이지 있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가 그동안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면 면수가 너무 커도 운영이 안되요.
○간사 이한형 주차장 확보 왜 하시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간사 이한형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로 주안2동 쪽에 거기가
○간사 이한형 그런데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로 주택가 안쪽에는 회원제로 운영하거든요.
○간사 이한형 주안2동이 왜 주차장이 왜 많아졌는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지요.
○간사 이한형 우선주차제 그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포화상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주차는 길거리에 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안 할 뿐이지 거기에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수익성을 따지시면 할 사항들이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수익성을 떠나서 일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안2동에 92면 짜리 같은 경우에도
○간사 이한형 왜 주안2동을 따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안2동은 이미 주차장허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주안2동에서는 더 이상 안 들어 오거든요. 92면 짜리도 처음에는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을 철수하고 그냥 놔두면서 우리가 밤에 나가보면 50%이상 차요.
○간사 이한형 석바위 같은 경우 35면 가지고 석바위시장에 오시는 분들 다 수용한다고 판단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일단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는 아니니까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35면 가지고 그러면 3층 올려서 105면 하면 시장이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신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예산이 문제니까
○간사 이한형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간사 이한형 주택가와 석바위는 틀린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석바위 같은 경우 더 크게하면 운영은 되는 곳이에요.
○간사 이한형 운영은 더 많이 되지요.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일단은 그쪽 같은 경우에 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거봐요. 주차타워식으로해서 면을 더 확보하라는 질의를 하니까 예산타령하시거든요. 이왕 하실 때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23면 보다는 석바위시장 35면 보다는 105면으로 만들어서 좀더 효율성 있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식으로 만드는거 분명히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야간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실질적인 주차장을 만드셔야지 국비, 시비해서 35면 25억입니다. 이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교통과장님은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시비 12억, 구비 3억이니까 어차피 국시비 온거니까 효율성 문제는 생각 안 하고 땅만 사서 35면해서 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회계 예산 1년에 우리 구비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15억 내지 2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로 갈 경우에 1년에 한 군데 밖에 못합니다.
○간사 이한형 주안6동도 10억이 특별교부세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간사 이한형 12억이 시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시설하는데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차타워를 올렸을 경우에요?
○간사 이한형 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용현3동 우리 기 공영주차장 만들어진데 경제지원과에서 주차타워 만드는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25억 예상하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바위 같은 경우에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구비나 시비특별교부세 일단 시행을 하시고 연차 사업으로 하십시오.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3년이라도 해서 예산이 없으면 3억씩 12억 든다면 2, 3년 안에 하시면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간사 이한형 그런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과장님이 되셔야지. 구비 3억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층 밖에 못하고 주차타워 사항들은 고려해 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한 25억을 들여서 35면을 만드는데 더 많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효율성을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우선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은 분명히 이것 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은 본 위원이 교통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건 알지만 일단 만드실 때 특별교부세 10억 시비 12억, 구비 3억이면 25억이거든요. 구비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충해서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더 많은 면을 확보해서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도 25억 투자해서 35면으로 가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특별예산 들어오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특별교부세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알기 때문에 주차타워 사항들은 특별교부세 들어온게 한정돼 있으니까 국비사항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그걸 이번에 3억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주차타워식으로 1층을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하여튼 위에서 예산 따오는 것이 위원님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간사 이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도 1차 만들어 놓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가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교통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25억 들여서 35면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주안7동 같은 경우에 이쪽 여건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땅은 좁은데 판자집 같은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 집들 보상 안주고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당 단가가 높아지고 지금 하여튼 방법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저는 교통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곳은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확보하는 거 예산들이는거 더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구비사항들이라든가 시비사항들 가내시 통보되는 것은 시에서 꼭 준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그건 확정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구비사항들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이한형 위원님이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십사 해서 고마운데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주차타워도 좋고, 면이 넓어야 되는건 당연한데 과거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 하면서 해 왔으면 이런 사항이 안 왔습니다. 땅값도 쌌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안2동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투자했지요? 타 지역에 주차공간을 못 만들어줬습니다. 그 지역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랬으면 그런 사항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요. 그리고 몇 년도 계획입니다. 2003년, 2005년 구청장 방문이다. 국회의원 방문이다. 이 사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동료 의원들이 양해하고 우선 시범으로 하자 도화1동과 같이 그런 것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역에 오히려 손해 보고 있어요. 그 당시 한 면당 2004년도까지 박우섭 전 청장 뭐라고 했습니까? 한 면당 3천만원 들여도 해야 한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지역은 그나마 못해 줬지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주민들이 무서운게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설득시켜서 과거 우리가 당신들 지역에 가져갈 돈도 다 뺐겼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범적으로 할 사업은 빨리 해야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왜 시범으로 했습니까? 따 똑같이 하고자 해서 시범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 망가졌지요. 그 지역주민들도 과거에 올렸던 계획서 지금 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올렸는데 왜 부결됐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교통과장으로 부임할 때 이 지역은 청장님과 의논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번에 계획세우고 합시다 했는데. 우리 지역만 한다는 것도 편하지 않아서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많이 둬야돼요.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예산확보 시 의원들한테 촉구하세요. 시장님한테 촉구하고, 타 지역은 주차장 만들기 쉬웠습니다. 국유지 많고, 시유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평이라도 전 주민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정 때문에 막상 이것이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나중에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쉬움이 과거에 이와 같이 2005년도 구청장 방문시에도 건의해서 채택됐던거고, 1,338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택됐던겁니다. 그런데 전부 수포로 돌아갔어요. 여기 올라온 대로 1,336-30번지 이 부분 사실상 조금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확보 더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런데 그 주변에 더 이상 확보할 땅이 없어요. 이미 1,336-30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변이요. 거기 전부 빌라가 들어서서 이 땅이 그나마 코너땅이기 때문에 도로도 넓고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얼른 추진하는 거고요. 주변에 살 땅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위원 백상현 엊그제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뭐하냐 여러분들이 하자, 하자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한테 해 주세요 했는데 만에 하나 보상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지역은 승인서도 다 받았고요.
○위원 백상현 여러분들 도와 주십시오. 왜, 내 지역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일이에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경제적인 면에서 또 효율적인 면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 제시해 주고 이 부분은 못하는 부분은 이거니까 촉구해 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아닌 것은 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제 견해는 주안7동만큼은 타워가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입지조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백상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평으로해야 이해갈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진ㆍ출입로 있고, 화단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차만 가지고 따지면 4평 정도면 되지만 나머지 공간까지 다 따지면 10평 정도는 잡아야 돼요.
○위원 정근창 공간까지 했을 때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럼요. 우리가 차 한대 대는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 정근창 왜 여쭤보냐면 한 면당 10평씩 잡아서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면수가 더 나올 건데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게 진ㆍ출입로, 조경 이런 여유공간이 있어야지 차가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 정근창 그래서 저도 여쭤보려고 여기에 10평에 한 대씩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아서 면수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오신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관리를 하면서 회원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제로 하면 그 차 외에는 지금 세워 놓으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한다고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원제로 하면 그 월 주차하는 사람이 낮에는 거의 안 대 놓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대면 못 대게 견인조치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걸 저녁에만 회원제로 하고 낮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곳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게요. 저녁에만 회원제로 할 수가 없는게 회원제로 월정주차료를 내시는 분은 꼭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회원님들한테 리모콘 내지 열쇠를 줘서 자기 차가 들고 날때 사슬로 된 거라든가 리모콘으로 차단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차는 들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된거 후속조치를 안하고 차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차들이 임시로 들어가서 대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있는 회원제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70%만 회원제하고 나머지는 낮에 주차관리 요원이 있으면서 들고나는 차들 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순수한 회원제만 할 경우에 10면인데 10명 회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열쇠로 열고, 닫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낮에 다른 차가 들어 갈 수 없어요. 혹시 자기네 또 차가 있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두 사람이 교대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거 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지만 낮에 다른 사람 쓰라고 개방 할 수 없어요. 정작 회원제로 돈 낸 사람들이 자기차 대려고 들어 왔을 때 못 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위원 정근창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주차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낮에 비워놔 있어도 대지 못하고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여쭤본거예요.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다고 거기 관리요원을 월급주고 둘 수 없어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저는 주차타워를 생각도 못 했는데 이한형 위원님 주차타워을 얘기하셨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차타워 만들때 비용을 말씀하시다 끊겼는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차타워도 대당 단가로 따지면 단층같은 경우 주차타워 건립하면 거기도 2, 3층 오르내리는 계단통로가 있기 때문에 단면으로 했을 때 30대를 대면 그 위로 주차타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4, 5면이 단층에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2층 올라가면서 2, 3층 역시 출입로 내지 오르내리는 통로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2, 3층 올렸을 때 2층할 때 다르고, 3층 할 때 달라요. 단가가. 이게 건물높이로 같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2층 이상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차타워도 면당 단가가 2,500내지 3000만원은 들어가요. 그것도.
○위원 신현환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가 안 들어가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토지가 안 들어가도 골조자재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 지을 때 250내지 300만원 잡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한 면당 10평 잡잖아요. 그러면 2,500내지 3천만원 이게 주차타워 만드는 단가로 보셔야 돼요.
○위원 신현환 철구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꽤 많이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완전히 건물식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빛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주차타워 남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견적서 받아서 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아만 보고
○위원장대리 이한형 2,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용현시장 경제지원과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다주차타워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한형 경제지원과에서 하신거 자료를 누구 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제가 확보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사항들 주차타워하는데 얼마드는지 견적서 좀 가지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수감기관은 특화사업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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