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14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배부해 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목록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은 11월 12일한 담당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크게 궁금하지 않지만 해 보겠습니다. 숭의2동 동장님 나와 주세요. 숭의2동의 내용을 보면 사각지대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체계 발굴육성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른 동보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런 내역을 쓰신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숭의2동장 박정국 사각지대발굴에 대해서 자생단체 통장님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확인해서 이웃사랑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매년 두 번씩 추석하고 설날 때 쌀, 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자생단체 통장님한테만 의지하는 건가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건 아니고요.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위원 신현환 동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동에서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발굴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퍼센트로 따져서요?
○숭의2동장 박정국 저희가 먼저 추석 때 지원을 했는데 백미 90포, 라면 90박스 3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거든요.
○위원 신현환 몇 가정 정도 되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9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신현환 계속적으로 많이 발굴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숭의2동장 박정국 수시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관리하다가 때되면 하고 가끔가다 오셔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시로 주민자치와 이웃사랑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언론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애초에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사업실패라든지 다른 외부조건이 갑자기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로 간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표현을 안 해서 많이 곤란을 겪고, 최근에 일본에 보도에 의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생단체나 통장님들 선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대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숭의2동장 박정국 갑자기 몸이 아프면 구청에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를 긴급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조사가 안 되는 부분들은 통장님이나 이웃에서 추천해 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는 수도 있겠지요.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들거든요. 요즘은 주변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표출하기 꺼려하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내나 어떤 것을 직접 접해서 본인이 나올 수 있게끔 본인이 나 좀 도와 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숭의2동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70세 이상은 1월부터 시작되고 65세 이상은 7월부터 시작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웬만큼 많이 파악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본인들한테 통보 갔고, 통장님, 반장을 통해서 통보 가고, 매스컴으로도 안내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신청이 안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전화를 하고 법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락된 분은 없을 겁니다.
○위원 신현환 누락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네.
○위원 신현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해당부서장만 남으시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서장께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입니다. 복지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타기관과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1월중에 단체보험계약 및 직원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포인트는 평균 650포인트의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0월 1일 현재 구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총 지급포인트 대비 65%인 4억2,732만4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타 기관의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선택항목을 추가하는 등 복지시스템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8,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상시학급체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의무적 학습 이수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평생학습개념에 의한 직무와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직무교육과정으로 사이버직무교육과정과 사이버 어학당, 신규 및 재직자 직무교육과정,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남구공무 워크숍을 실시하는 한편 인천시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파견하여 2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중에 사이버어학당을 구축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질서생활화운동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적 동참분위기조성 및 명품도시로서의 품격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2개 중점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천안내문 제작배포,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개최, 환경정비의 날 운영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될 예산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모범통장 해외산업시찰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통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서 원활한 구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산업시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통장 30명을 선발하여 내년 6월중에 중국일원으로 시찰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중에 모범통장 30명을 선발하여 제주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내년 4월 9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일인 만큼 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선거종합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선거인명부작성 등 공부정리를 정확히 수행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유지를 위한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공명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66만원으로써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14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내실화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행기준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례집 및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현실에 맞도록 부서별 이행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자체평가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료관시스템 D/B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전자정보 시대에 걸맞도록 문서고에 보관중인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서 D/B화 작업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지속사업으로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 문서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4단계 정비대상문서는 총 5만6,690건 중 아직 까지 완료하지 못한 준영구이상 건축인하가문서 3,570건으로써 내년말까지 정비완료하여 자료관 시스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으로써 인건비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무료전화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신 인터넷기술을 도입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전화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내년 4, 5월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인터넷을 통한 무료전화 사용 및 국제전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모범통장 해외산업시찰 실시 반상회 활성화 및 통ㆍ반운영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으뜸통장을 선발하여 해외산업시찰을 통해 우수모범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코자 함,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1,200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당시에 30명이 갔던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래삼 30명 통장님들이 가게 된 것을 얘기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진재 명단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래삼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추천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각 동에서 모범통장으로 동장님들이 추천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물어 보냐면요. 지금 24개동 이잖아요. 30명이다 보니까 어느 동은 더 가고, 덜 가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통장자율회 남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를 많이 거뒀다든지 시책에 좀더 우수한 실적이 있는 분을 뽑아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추천은 통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통장자율회 회장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장님이 추천해서 선별하는 거지요.
○위원 박래삼 명단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명단은 별도로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세요.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며칠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중국을 갔다 오려면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요.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맞게 2박 3일이 됐든
○위원 박래삼 총무과장님 생각에
○총무과장 이진재 적어도 3박 4일은 갔다와야.
○위원 박래삼 장소는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협력은 안 했는데 그것도 의견을 설문조사해서 통장님이 선호하는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이 장소를 선택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래도 동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여기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동장님들이 추천하는데 따라서 동에서 더 가고, 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무래도 남구통장연합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통장회장님이나 간부들도 한 두 명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 면도 있고, 그분들이 통장연합회를 이끄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따라 가야 사기도 오를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인원은 더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이 많이 되면 동별로 2명씩 할 수 있는데 매년 실시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 박래삼 어쩌다 보면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통장들이 많잖아요. 한사람만 추천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통장님들 대상으로해서 다 보낼 수 없고, 이게 포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 동별로 자율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통장자율에서 선별을 해 주시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보내 드릴 수 있으면 좋는데 예산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금년에는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30명이라고 했지만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많은 통장들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박래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들 해외여행을 제목에 해외산업시찰로 표현을 했습니다. 노고를 격려한다고 하시면서. 이걸 해외산업시찰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그만한 의미를 담고 싶어서 쓴거 같은데요. 물론 이분들한테 보고서 작성은 안 시키겠지만 통장들은 아무래도 동이나 구에 대한 인식자체가 일반인들 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주민자치가 잘돼있는 곳이라든지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된 건 가요? 우수모범통장 실시한게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까지는 국내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거의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외에
○위원 신현환 국내는 몇 년 째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에 처음.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각 구ㆍ군별로 설발해서 한 두명씩 뽑아서 시에서 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한 건 올해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여론이 해외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위원 신현환 명분이 어떠냐에 따라 예산 따는 것도 틀려질 수 있잖습니까. 이렇게 명칭을 해외산업시찰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분들한테 공무원나 우리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 가는 것만큼의 딱딱한 명목을 주기는 어렵고요. 같은 값이면 노고도 치하하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계획서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상시학습체제운영 바람직한 건데요. 2007년 성과에서 사이버어학당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외국어교육입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
○위원 신현환 회화위주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회화도 되고 토익, 자기가 원하는 직원 개개인이 원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회화가 필요한 직원은 회화, 문장력 독해를 늘리고 싶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해서 저희한테 뭘 신청하겠다 하면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원님들도 당연히 여기에 가입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팀 교육담당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앞으로 계획에는 어학말고, 실무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무에 관한 것은 전문교육기관 인천시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와 연결해서 사이버대학과 연결해서 본인이 원하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원한다면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체제를 만드신 거군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부여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인터넷 무료전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총무과 통신팀에서 종합민원처리제도와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는 특수시책인데요. 개개인이 민간인들이 남구홈페이지에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전화통화는 여태까지 안 되잖습니까. 조건은 있지요. 개인이 데스크탑에 전화할 수 있는 이어폰이나 마이크가 달려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게 궁금해서 더 알고 싶다, 어떤 민원부서를 방문하고 싶다면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통신팀 교환실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받아서 해당 부서에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전까지는 통신팀은 있었는데 그런 역활은 안 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까지는 전화를 걸에서 연결해 주는 방식이고, 이것은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결해서 통신팀과 연결됩니다.
○위원 신현환 통신팀과 각 실과에 바로 연결을 통신팀에서 연결시켜 주면 각 실과에서는 바로 민원인과 통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실과에 다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장치가 우리 직원들과는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위원 신현환 중간역할을 통신팀에서는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직원들은 전화를 받는데 인터넷과 연결시켜주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 장치가 필요해서 그게 2천만원 정도 장치프로그램설치하고
○위원 신현환 민원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셨다가 전화를 걸면 굉장히 통화료가 비싸잖습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남구에 접속해서 의회사무국을 바꿔 달라면 바로 ○위원 신현환 전화비만 나가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민원인들은 무료지요. 다만 해외에서 할 때는 저렴하게
○위원 신현환 통신에 대한 부담은 저희 구가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다 무료라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조금 업무에 관계없는 건데요. 고가 점수가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떤거요?
○위원 노태간 고가 점수에 인사고가 점수에 근평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근무연한 뭐 뭐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고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평정이 있고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근무평정, 경력평정, 훈련평정 3가지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주요사업 전담을 한 공무원이라든가, 주요사업 특수시책같은 거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에 참여했거나, 기피부서 업무담당을 했거나 청소과라든가, 교통과라든지 그다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업무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마일리지가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간단히 얘기하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분들 그리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전문성이 있고 그만큼 아이디어를 가진 한마디로 구민행정이라든지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승진기회를 유리한 조건을 줌으로써 앞으로 행정하는데 주민서비스 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인사행정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정, 경평, 훈련평정이외에도 실적 가점을 부여한 이유가 그런 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여한 노력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데 가점을 해서 다른 직원보다 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승진이나 이런데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근무평정은 평소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고, 경력평정은 그만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받음으로서 그 사람의 평소 업무같은 것들은 자기 책임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요사업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했다는거, 기피부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그만큼 충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승진하는게 마땅하다고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지요.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인사규정에 있어서 근무평정, 경평, 훈련평정을 100으로 볼때 근무성적 평정은 50%, 경력평정은 30%, 훈련평정은 20%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가점을 더 여기에 추가시켜서 차별화 한다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제가 이 말을 물어본 것은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 있고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분들이 점수를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원칙을 믿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어쨌든 공무원 사회를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되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위원 노태간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중요한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부일보기사라든지 볼 때 주민들의 의욕이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떤
○위원 노태간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대답 중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5급 승진자 6급에서 5급 승진한데 대해서 본인은 절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는 다른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면 인사위원회 독립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부서 등 구청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구청외부에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지난번 인사위원회 승진결과와 관련돼 인사 연결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절대침해 하지 않았다는 거, 원칙 그대로 있다는 거 침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게 있거든요. 내용은 특정부서에 인사가 편중된게 아니냐 이런 쪽의 질문이셨는데 이거에 상반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앞 뒤 안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검토해 보면 1번부터 5등까지 대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아까 신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번 사무관 승진에 95년 2월 동기생들이 15명이 됐습니다. 그분 중에서 누구하나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15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 다섯 자리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등했는데 어느 과에 있고 어떤 사람이 20배수 안에 드는데 잘못된 과에 있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답변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일등이나 10등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려 백지장 한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등에서 5등까지 한다면 지금 까지 관례대로 보면 계속 그 부서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순위를 순번대로가 아니라 20위 안에 범위내에서 중간 중간 끼워서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 위원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의 공무원들이 어렵게 시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하면 시로 가려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전부 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속기록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데 모르겠는데요.
○위원 노태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거예요. 여기는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않았다는 하나도 손 안댔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번에 과감하게 다른 부서도 가능성 있는 데서 순위가 순번대로가 아니라 20위 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중간 중간 끼어 시행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해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3월 23일자 인사에 5급만 승진한 것이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도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요. 그런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하는 절차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그대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급이하와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심사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승진대상자인지 아닌지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 통보하면 6급이하나 4급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이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래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탁월하고 노력한 성과가 많다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을 승진시키면 4배수로 하는데 1등에서 20등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연공서열 위주로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무조건 승진을 거의 불변적으로 시켜 왔는데 3월 23일자 승진자들을 보면 1등, 3등, 6등, 9등 연령도 고려하고 이분이 공무원 경력은 짧지만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임용권자가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승진자를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임용권자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안 맞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대로 말씀하세요.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이 문제를 해소해 주세요. 분명히 6급이 아니라 여기 5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여기서 5급을 얘하고 있어요. 5급의 경우만 얘기하세요. 지금 분명히 5급에 대해서만 구청장님이 거론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에요. 요점만 질문해주시지요.
○위원 백상현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사안에 대해서 복사해서 보여 주고 같이 얘기해야지
○위원장 박병환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잡읍시다. 지금 현재 노태간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부수적인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차적인 설명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만 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셔서.
○위원 백상현 복사를 해서
○위원 노태간 부의장님께서 어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위원 백상현 복사를 해서 보면서
○위원장 박병환 가만히 계세요.
○위원 박래삼 위원장이 있고, 질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부의장이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박병환 조용히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질의를 하고 다음에 노태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노태간 위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회 때 두 분이 대화를 했었더라면 적절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신현환 위원님께서 제의를 했으니까 노태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질문은 안 끝났지만 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한 만큼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께서 신현환 위원님께 질의하시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현환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잠시 소란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노 위원님께서 충분히 오해할만한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급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바뀌어 질 수 없다 말씀하셨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6위도 5위가 아니어도 올라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러면 구청장님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었단 얘긴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해석으로는 16위나 13위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다는 오해가 생긴거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문서화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게 인사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5급이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말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근무평정, 경력평정, 훈련평정은 이건 사실은 임용권자의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는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구성된 인사위원을 보면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이 구 공무원은 4명 들어가 있고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외부인사, 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분 포함해서 4분을 합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승진서열명부상에 4배수 이런 것을 추천하는 것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당연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 사람이 과연 승진대상자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의 과정을 보아 오면서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문영미 의원이나 저희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인데 이 업무보고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도 있는데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인사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지사항들이 업무보고사항인데 여기 내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께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이 궁금하다보니까 벗어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잠시 신현환 위원님께 질의를 양해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마치도록 또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저를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의원보감 1장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구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게 저희 위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긍정적으로 격려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의 진실성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 행정력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업무보고지만 그래도 이 관심사가 나름대로 식기 전에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생각해요. 하시다가 말을 많이 하시지 말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말씀해 주고 나중에 제가 꼭 얘기할게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얘기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글귀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어제 많은 답변을 하는데 이 문구로 인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전체가 진실성에 의문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겠지요.
○위원 노태간 글귀를 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게 맞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글쎄요. 초등학생이 이 정도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위원 노태간 앞뒤가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노태간 위원님 그런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본질적인 것만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그 문제가 곤란할거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인정하시지요? 타인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인정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그걸 가지고 여기는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말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옳다 그르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란하신 거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에서 원칙에 입각하려고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의혹은 해소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이미 공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공개가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거에 대해서 법무팀장님 계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안 계십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법률적으로 의혹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 뒤 안 맞는데 위원으로서 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노태간 위원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11페이지 보시면 사이버어학당 개설사항 민간전문 컨테츠 임대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처음 신설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요. 올해 금년도에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리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업체인 윈글리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이버 교육신청하면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무료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맺은 업체기 때문에 저번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구 의원은 사용할 수 없느냐하셨는데 구 의원님들도 어학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사 이한형 성과물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3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사이버직무교육과정과 사이버어학당 개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그거 3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요. 사이버어학당이라는 것은 어학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간사 이한형 다음에는 사이트명까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교육담당한테 신청하시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소요예산 부분 국내여비 총무과에서 1억2,100만원 사항이 전체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 훈련여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낼 때 쓰는 여비입니다.
○간사 이한형 총무과 순수여비이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 순수여비가 아니고요. 남구청 전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우수모범통장 해외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선별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못 들으셨지요? 생략해 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추진에 대해서 국비로 나오는 5,766만원인가요? 이 사항들은 지금 어느 부분으로 쓰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 되는데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작년 행정감사할 때 선거공고하고 할때 예비비로 쓰신게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지방의원선거입니다.
○간사 이한형 국회의원선거는 그런 사항으로 발생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괄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예비비로 쓰는 부분들로해서 썼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다는 부분들만
○총무과장 이진재 지방의원선거는 전부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결과가 됐고요.
○간사 이한형 국회의원선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국회의원선거는 총괄적으로 하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어떤 사항으로 공명선거를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명선거 분위기는 홍보수단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통ㆍ반장님들이나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 위원장님급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공명선거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는 과정이고요. 나머지는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선관위에 고발한다든가 고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간사 이한형 지급 법상 통ㆍ반ㆍ리 소대장급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통ㆍ반장들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사항으로 단속하십니까? 구두로만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에요. 일일이 그 많은 통장님, 반장님 쫓아다니면서 할 여력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존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안 하더라도 뒤에서 선거 운동하는 것은 단속의 여지가 없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선관위에서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는 선거사무만 전력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공직선거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적인 수단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간사 이한형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 소대장급이상 통장, 반장, 이장을 포함한 분들은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요. 주무과장님이신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항상 지침사항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부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에 선거법 위반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선거 60일 전에 각 동에 정기적으로 주민자치 월례회가 있지요. 통장월례회가 있고 60일 전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어느 동에 가보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못하게 됐다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할 수 있다고 하고 동장님들이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지침을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시적으로 해 왔던 행사있잖습니까. 통장월례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발언할 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월례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선거당일의 전후로 해서는 못하는 거지요.
○위원 정근창 지침을 각 동으로 해 주시는게 어느 동은
○총무과장 이진재 명확히 해석해서 각 동에 전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정기적으로 하는 자체를 선거 60일 전에 안 한다고 해서 연기하고 그런 동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의회가 끝나면 아암물류 2단지로 주민홍보때문에 대회의실에서 각 동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선거에 관련된 발언이나 자치단체장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다만 구민의 염원인 사항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근창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확실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기초생활운동 2단계 추진내용 중에 12개 중점실천과제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과제중 타부서와 소관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있다면 어느 부서와 중복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거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되면. 그러면 청소과라든가, 교통과,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이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환경도
○총무과장 이진재 도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계획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중복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각 부서별로 참여하는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청소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날짜를 조정해서 해당부서에 다시 종합계획을 보내 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다음 19쪽에 보면 인터넷 무료전화시스템 구축내용 중에 신현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사양은 결정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양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인터넷웹 소요예산 2천만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웹 컴퓨터가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게이트웨이 1식 200만원, 무료민원전화 운영소프트웨어서버라고 클라이언 서버가 한질에 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부서별로 D/B구축하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 사양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 안 돼서 성립되면 그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양도 제일 좋은 사양을 선택해서
○위원장 박병환 컴퓨터 구입비에 약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산업용으로 인터넷 웹 컴퓨터로 1대를
○위원장 박병환 1대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통신실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장 박병환 그 예산이 300만원이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장 박병환 사용하다가 질이 떨어질 경우가 있잖습니까? 사양이 떨어질 경우에도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무래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돼서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추진될 수 있다면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은 소요가 되겠지요.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오 없이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인터넷 무료전화시스템이 다른 구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청에 있고, 정보통신부에 있고, 강남구청, 서초구청, 구로구청, 서대문구청, 안양시청, 인천시에서는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일원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 굉장히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행정을 펼치 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재산회계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5, 26, 27쪽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집행의 형평성도모와 전자계획에 의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회계담당자의 직무 연찬을 통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계획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벽을 기하기 위한 사전준비 철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 상시운영과, 경쟁입찰 사전 발주계획 공개로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 등 회계업무추진에 전력 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실시계획입니다.
각종 관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대표자를 선정, 공사감독자로 지정운영하여 당해 공사의 적성 및 주민들의 욕구사항 전달들 행정의 신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목표로 공사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로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중 진입로 도로개설,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시공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촉하여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상의 문제점,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등 중점감독하여 차질 없는 공사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업무 정착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복식부기 도입후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화추진으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직원마인드를 형성 향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정착화를 일으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2008년 사업목표로 자산실사자료 내역검증 등 완벽한 재무보고작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구간부 직원교육 등 일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정보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를 지속추진 하겠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재무회계결산작업을 완료 후 5월부터 7월까지 재무재표결산 감사 및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알기 쉽게 교육용 책자발간과 교육 등을 통하여 복식부기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더 한층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증대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카드 재정비와 재산시스템관리 등 철저한 자산관리로 누수세원을 일소해 나가겠으며 대사작업 및 실태조사로 정확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변상금 부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지 전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전 필지에 대한 대사작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수시현황 측량 및 변상금을 부과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존 부적합 자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을 추진 세수확보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관용차량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교체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대체취득하여 향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차량 현황으로는 총 8대로써 노후차량 6대, 수리불가 1대, 수리비 과다 1대로, 주 용도는 민원순찰 및 문서사송, 하수시설관리차량, 사격선수단 수송차량으로 대체취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중 대체차량 구입으로 소형화물 4대, 소형승합 및 중형승합차 각 1대씩 조달구입 계획이 있으며 아울러 기존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39쪽 도화1동청사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현대화 추진계획과 관련 주민센터 운영상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등을 해소 양질을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1동 청사현황으로는 97년 11월 준공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써 지하주차창 이용불편과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과 각종 회의를 병행사용하여, 다목적 홀이 협소할뿐만 아니라 냉난방곤란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하3층에 규모 약 300회배를 증축 회의실 및 다목적, 중대본부화장실, 창고 등을 재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내년 1월, 2월 중 설계용역및 입찰계획과 내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구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내부의 시설물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노후된 시설물 일부보강조치와 청사증축을 통한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미관조성으로 본관 및 의회 등 도색공사와 민원종합청사 옥상방수공사, 노후된 본관 및 의회청사 외부계단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운영시 부서별로 부여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대금결재를 확대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지출간소화를 하여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물품구매를 확대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보다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9편성목에 14통계목이 되겠습니다. 사용절차로 제반 실질적가격과 품질등을 고려 우수품목 등 실거래 가격을 참조하여 예산집행의 품의와 구입 원인행위, 지출순으로 하여 우수 3개 부서에 대해 연말시상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3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제실시 있지요. 현재 3천만원 이상만 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주로 통장님들이 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지방계약법상 보게 되면 동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안등 공사라든가, 생활수도공사, 도로진입로공사 이건 사실 동에 각 지역내에 각 지역내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법이 지정이 되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기준이 정해진 거고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해서 그분들이 공사시행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는게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는 재산회계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공사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근창 수의계약 됐든, 입찰이 됐든간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보고를 해 주나요? 예를 들어 관교동에 공사를 한다 보안등을 하든, 도로공사를 했을 때 지역동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 주나요? 공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요?
○위원 정근창 아니요. 무슨 공사를 했을 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동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위원 정근창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재산회계과는 계약부서고 해당부서는 사업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동다 사실을 다 알려 주고 있고요.
○위원 정근창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동장들이 지역에 공사를 하는걸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순찰을 다니다 보면 언제 했네, 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동에서 미리 동장님이 아시면 업무수행 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괄되게 사업부서가 됐던, 계약부서가 됐던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일괄되게 통보를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해당부서에서 그건 해 주고요.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있거든요 건설과에. 그러면 거기서 일반공사 7천만원 이상이면
○위원 정근창 현재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사부서가 됐던 계약부서가 됐던 일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약부서에서 몇 월 며칠 까지 공사금액과 기간은 언제라는 것을 동장한테 공문을 씌워 주는 것이 어떨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동장들이 지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구나 민원이 전화 오면 답변도 해 주고 동장이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전화 오면 나가보면 파고있고. 경계석 놓고 있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부서가 됐던, 사업부서가 됐던 각 동에다 공문으로 통보해 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시면 업무적으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관용차 사용기간 연한기준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인천광역시남구 관용차량관리규칙에도 있고요. 관리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준용을 받는데요. 전용차와 의전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승합차 버스같은 것은 8년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화물차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대를 대체구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놨고요. 다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차를 구입하게 되면 4대 정도 연간구입 하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년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8대 구입을 대체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차를 내년에 4대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8대지요.
○위원 정근창 구입하는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내년도 8대입니다.
○위원 정근창 구입하는 차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8대입니다. 이게 현황 나와 있는 차량들은 내년도 구입해야 되는거거든요.
○위원 정근창 38쪽에 보시면 2억5,520만원 예산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소형이 3대, 벤형 3대, 화물 3대고요.
○위원 정근창 이 차는 입찰로 사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달구매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도화1동 청사증축을 하는데 내년에 짓는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도화1동 동감사를 나갔었는데 지하주차장이 기계식타워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근창 그 당시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32페이지 보시고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강화, 하자담보기간 완료시 별도 따로 검사 이런게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생겨서 그에 대해서 좀 이행이 안 된다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하자 검사를 지금 연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총괄목록을 각 해당 부서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어느, 어느 공사가 있는데 몇 건이다, 그걸 언제 까지 하자 검사를 해서 이상 있으면 관련 부서로 계약부서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나가봐서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도급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통보를 보내면 거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하자난 것이 없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하자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노태간 기간 내 전부 다 하고 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보수보강조치는 업자가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3천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천만원 이하된 부분은 사실 관련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하는 사업이라면 관련부서에서 공사만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수시 순찰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연계사업을 하면 그쪽 지역을 봤을 때 이상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행자한테 통보해서 하지요.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지요.
○위원 노태간 3천만원에 대해서 하자가 났지만 그거에 의해서 하자는 원활히 다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리고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알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통상 사업부서에서 3천만원 이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끝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하자가 났을 때 업자한테 보수하라고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노태간 6개월이라든지 1년 안에 꼭 하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3천만원 이상 같을 경우 하자 담보보증을 받고 있어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행은 다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보험회사에다 저희가 청구를 하지요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보증보험회사에다 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다들 시행업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하자난 것에 대해서 원활히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별도의 하자 검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204건 했고요. 하반기에 187건을 했거든요. 이 조사해서 하자 보수한 부분 조치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3천만원 이상에 대한 하자 공사한 내역 그거 주시고 그 이하에 대해서도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중복 질문같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부합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준에 부합한다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기준에 부합하면 무조건 차를 갈아야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차량을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사유는 사실 내구연수도 오래됐지만 사실 이 차 운행은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연료소비가 들어가고요. 수리비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예산소모가 많이 되니까 대체취득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8대를 올린거거든요 . 그래서 8대를 올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연료소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업무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가능한 아껴 쓰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4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에 있어서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본관과 신관이 총 몇평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본관이 11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650회배고요. 의회가 1,890회배입니다. 570타입정도 되고요.
○위원 박래삼 신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관은 종합민원청사요.
○위원 박래삼 몇 년도 지은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1년도 신축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 방수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거기가 우리 소담정식당 바로 옆에 보면 직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휴식터를 만들어 놨는데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이 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화단 밑으로 해서 세무과가 바로 밑이거든요. 세무과 주민세팀 그 옆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사항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위원 박래삼 건물을 매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물은 저희가 시설물관리는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300회배 이상 건물은 저희가 매년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청사유지비가 있거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신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 박래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수를 6년된 건물이 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래삼 6년된 건물을 방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실 이 부분이 2001년도 신축하다보면 어느 정도 하자 담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시행업체한테 부담해서 했으면 좋은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 박래삼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같은 경우 5년돼 있고요.
○위원 박래삼 어떤 방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마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은 타일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 누수를 확인하면서 좀더 바로 밑에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바닥공사도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타일방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수를 할 것이냐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보강해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중에 중국속담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얼굴을 그릴 때 눈은 정확하게 그립니다. 그러나 코는 크게 그린다’고 해요 고쳐 가면서 계획을 세운다. 그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신관 옥상방수를 계획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도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세심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관 상황실 도시가스실 냉난방 설치를 실외기 6개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4개 과 아니면 5개 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 오다보면 냉난방시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가 들어오게 되면 냉난방기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외기를 6개를 여기는 기록돼 있는데 6개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각 과에 하나씩 보시면 되는 거지요.
○위원 박래삼 각 과에 하나하면 가능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가능하지요. 저희 보편적으로 각 실ㆍ과에 보면 냉난방기가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런 식을 한 대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몇 밀리짜리 들어 왔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몇 밀리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본관 상황실 도시가스 냉난방은 상황실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냉난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위원 박래삼 도시가스가 몇 밀리짜리인지는 잘 모르시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십시오. 발생주의 복식부기 업무정착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현재 복식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2006년도 도입이 시작돼서 지금 2년째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환해서 업무를 보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이 될텐데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세미나 가서도 사실 강사 두 분이 가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금년도에 재무재표가 처음 생산을 했습니다. 시험용으로 해서 생산을 했고요. 시행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 각종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직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무쪽에서는 교육도 많이 가고 전달과정에서 그런 점에서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향상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하실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장 박병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금년도에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고요. 2월에 기초자료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3월초에 담당자들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과에 관련자료 저희가 통보해서 취합해서 무상취득이라든가 매각부분이라든가 자산부분에 다시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미흡된 부분은 다시 한번 색출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대해 보겠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세워 나왔는데 추진상황 방향에. 지금 변상금 체납자가 꽤 많지요? 변상금 체납자가 조금 있지요.
○위원장 박병환 조금 있습니까? 많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변상금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변상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ㆍ 2007년도 10월 현재 192건을 부과했습니다. 국ㆍ공유지 포함해서 국유지 80건, 시유지 47건, 구유지 65건해서 192건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억5천만원 부과를 당초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4천 정도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구두쪽으로 독려도 하고 사실 징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생활능력이 없다거나 영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징수를 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천 정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4천 정도 미납됐다는 거지요? 부과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5, 6천 정도 못 했다고 봐야 지요.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최고액으로 아직 까지 미납된 사람이 얼마 미납됐습니까? 한 사람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변상금은 최고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과에 2배 정도 되는 분이 변상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가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거기서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어떤 한 분은 주택인데도 몇 천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경우는
○위원장 박병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확실하게 어디인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확인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재산을 우리가 많이 취득하잖습니까? 취득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승인 후에 매각단계가 오게 되면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박병환 그런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은 취득같은 경우은 5억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같은 경우는 천회배 이상, 매각같은 경우는 2천 회배 이상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종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아놓고 일부분 당초 A지역에 가서 매각하기로 해서 불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러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 사실 의결사항이 불발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관련부서에서 미리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병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재산회계과에서 물품구매를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물품구매시에 업체에서 제시된 가격표나 이런 것만 보고 결정하시나요. 실 거래가격을 가서 조사하고 오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입찰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포가 있어요. 낙찰율이 몇 프로 기준으로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전자식으로 입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같은 경우로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물품가격을 만약에 어느 물품을 사는데 백만원이다 하면 업자가 백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잖습니까? 물가정보지가 있어요. 물가정보지에 매달내려 오는 것이 있고요. 조달청 사이트가면 금액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품목이 얼마, 얼마다하는 사이트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인해서 물품을 구매하니까 이런 것을 더 주고 산다거나 덜 주고 산다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까지는 실거래 가격이나 제시한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석하면 돼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가 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법 이름이 뭡니까? 어떤 법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이요.
○위원 신현환 그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지요. 금년부터 조례를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장점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단점도 있을 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단점은 사실 주민들과 직결 되는 공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그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좀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독제를 했던 거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애향심도 갖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건 장점인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단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단점은
○위원 신현환 이권이 개입된다거나 한 곳에 치중된다거나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것은 없지요.
○위원 신현환 안 그러려고 노력하시겠지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미나 가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힘드실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도 남구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봐서 충실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부기는 한 회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과 힘드신게 많으실거고요. 이번에 파악이 잘못된다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이나 조사 같은 걸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합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들한테 강사님이 의원이 할 일은 복식부기팀과 협조를 잘해라 각 실ㆍ과의 협조가 요청된다. 각 실ㆍ과에 위원님들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을 얘기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들께서 복식부기 저희가 2천년도 부터 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정착화 되어 가는 시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서 남구의 어떤 재정상태가 일반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고...
○위원 신현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실 일 있으시면 같이 협조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국ㆍ공유재산 수립하는 원칙이 아까 말씀하셨 듯이 예산편성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의결을 받게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하는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44회 임시회때 지금 금년도 변경계획이 3건 있고요. 그 다음 2008년도 신규 우리 계획이 특별회계 관련에 3건해서 총 6건이 이번에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방향은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신현환 올해 한해서 한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모든걸 계획을 해서 연초에 계획하든가 계획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번에 144회 임시회에 저희가 변경계획이 3건 있고요. 3건은 실무계획이 이번 144회때먼저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총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 들어서는 그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있었지요.
○위원 신현환 저는 한 번에 올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제 질문이 잘못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먼저 번에 수시로 심의할 때 사업부서에서 수시로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몇 개월 뒤에 하나씩해서 의결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하나로 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약간의
○위원 신현환 알고 있어요. 예산문제도 있고 시에서는 내려오는 갑자기 내려오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시기에 그렇게 변경계획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 1년치를 수시로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있을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원칙을 만드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충실할 수 있게끔 우리는 너무 수시로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서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능한 한 한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가다 보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승인안을 받는 것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을 출석시켜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정근창입니다.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하시기 힘드시지요? 아무래도 직접 주민들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녹지, 공원, 광고물정비 4개팀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어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로수관리 이게 사실은 사회도시 소관인데 저희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어디냐면 법원로 제가 사진드린 게 법원로 검찰청에서 교도소 쪽으로 법원로 있지요. 거기 한 건데요. 1쪽에 보시면 학익2동에 128-38번지 상호가 연탄구이 있고, 청진동선진 해장국집 앞에 도로가 현재 메타수콰이어가 심어져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규격이 현재 30점. 그게 아주 큰 나무인데 거기 보면 현재 선지해장국집 앞에 보면 세 주가 가로수가 죽어있습니다. 죽어 있는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참된 거 같습니다. 죽은 시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죽은 건데. 또 한 주는 사진보시는 바와 같이 껍질이 벗겨져 있고요. 또 다음 쪽을 보시면 법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최형섭 법무사업소 앞에 보면 정덕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메타수콰이어 30점짜리가 죽어있고, 벚나무 15점 되는 거 하나 죽어 있고. 또 두 주가 되겠고요. 3쪽에 보면 광양숯불고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메타수콰이어 고사목이 두 주가 죽어 있고요. 껍질이 사진대로 벗겨져 있고 남구식당 앞에 보면 메타수콰이어 30점짜리 7주가 현재 10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식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수가 자연적으로 토질이나 기후 때문에 죽은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과장님 사실은 보지는 못했지만 인위적으로 죽인거 아닐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저희들 사진자료도 주시고 단양의 메타수콰이어 사진같은데요. 저희 남구가 타구에 대해서 열악하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서 녹화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50개 노선에 가로수가 1만5천주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의 은행나무가 잘 살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57% 되고, 메타수콰이어가 300본 정도해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타수콰이어가 은행나무 보다 굉장히 크는 속도가 수형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게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은 둘째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고의적으로 2006년도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6주에 대해서 수사의뢰하고 또 토양이 잘못돼서 죽었나 조사를 한 사항인데 그게 사건을 어떤 원인불명으로 종결처리된 내용입니다. 알아보니까 앞으로 저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만이 아니라 간판제작업소라든가 나무에다 기대서 괴롭히는 행위도 많고 껍질을 도려내서 고의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게 앞에는 베어 달라고 하면 안 베어 주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근창 위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 외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을 왜 출석시켰냐면요. 가로수들이 인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간판문제라든지 내집을 가리다 보니까 껍질을 벗기고 심지어 거기다 기름을 넣는다든지해서 잘 죽이고 있는데 메타수콰이어 견적을 산림조합에 의뢰해 보니까 식재해 주는데 12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06년도에 수사의뢰를 했었나요? 전체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6주에 대해서만 수사해서 원인불명으로 토양도 조사하고 누가 고의로 죽였는가 조사했는데 원인불명으로 떨어졌어요.
○위원 정근창 다른 데는 한 데 없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정근창 껍질벗겨진 거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온을 해 줘서 앞으로 또 그 지역에 건물주인이나 세입자들이 가로수를 훼손시키면 재물손괴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관에서도 인지를 시켜줘서 무혐의처분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구간별로 형사고발을 하든 해서 몇 사람만 그게 안 되겠다는 소문이 나면 시범적으로 건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어도 이러쿵 저러쿵 서로 눈치봐서 나도 베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이런 내막을 아셔서 물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그렇다 하더라도 제 관할지역이고 제가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베었는데 나도 베어야겠다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주의를 시켜 주셔서 껍집벗겨진 것이라고 치료해서 보온을 해 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출석을 시킨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는 모든 것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변상조치라고 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베어서 변상조치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교통사고로 부딪쳐서 하는 것은 전부 변상조치합니다.
○위원 정근창 인도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런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도로가 진입로라든가 허가날 때만 가능한데요.
○위원 정근창 그것도 포함된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거기는 도로점용처리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지요.
○위원 정근창 그건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17건 정도에서 23주 정도는 이설을 하던가 거기에 대한
○위원 정근창 피해수목은 인위적으로 죽여서 잡힌거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아니요. 인위적으로 죽인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나서 부딪쳐서 넘어졌다든지 부서진 것만
○위원 정근창 교통사고난 것만이라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런 것만 6건입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히 지금 법원로 거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건물주인들이 거의 틈만 있으면 나도 베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