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전경애 의원 외 네분이 2011년 11월 15일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검토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1년 11월 24일 발의의원 전원이 조례안 처리를 의장에게 요구하여 2011년 12월 6일 철회요구문서가 통과되어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경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지정에서 상권활성화구역지정으로 변경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등 해당조문을 수정하고 시장활성화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지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며 그 내용을 당초 시장활성화지정은 구청장이 지정하였으나 상권활성화구역지정은 중소기업청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지정됩니다.
시장활성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과태료처분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4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조례안 제38조제1항의 일부조항과 제40조의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지정에서 상권활성화구역지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구청장은 상점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있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변경되었고 과태료 조항이 전문개정되어 현행안 11조부터 14조까지와 제40조를 삭제하고 현행안 제38조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조문중 이의 제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32조부터 제35조에 있어서는 과태료 조항 자구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금일안건과 관계없으신 부서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경애  여기하고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시도 전문계획표 현행 제38조 과태료처분통지 등을 보면 현행 제38조를 개정한 제34조로 하고 38조 내용을 볼것 같으면 1항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구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라는 자구를 이 경우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표기한다를 제1항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현행 제40조를 보면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1항의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이 40조 조문위가 삭제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38쪽 1항도 삭제가 되고 1항에서 일부가 삭제가 되고 제40조도 1항과 2항이 전부삭제를 해 버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에서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 및 법원에서 통보조항을 통보조항이 전부다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상위법에 이의제기조항을 이번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이의제기조항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구가 빠져버린겁니다.
○위원 김금용  근데 이게 왜 위임사항이죠? 위임사항입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위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 김금용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항을 전부다 빼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애초에 상위법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74조 3항에서 이의제기조항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그 조항이 이번에 전통시장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삭제가 되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조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상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전부다 이런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이거 뭐 막말로 돈얼마 지원해 주고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문제 아니에요? 이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그 향후에 운영과정중에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면 상위법이 다시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조정하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위법이 이렇게 하니까 저희구 조례를 또 어떻게 달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경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효울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이 2011년 5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규를 변경하고 관계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 제1항 제1호 기금의 용도정비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안제5조 제1항 제2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용과 도시가스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4호 기금의 용도신설을 위해 4호로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기금을 존속기한 신설로 제6조의 2항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1항에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2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전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용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도시가스사업 제2조규정에 의한 수용과 도시가스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에 대하여 말미에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자구를 추가하여 변경하였고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이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6조의 2항에 신설하여 정비하고자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청사 신축권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한다고 하셨고 제2호를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용과 도시가스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으로 보전하신다고 그렇게 제1호와 2호를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본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각종설치자금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이런 것을 융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융자하고 안하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융자는 다 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이자차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니까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명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이자차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자차액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4%를 지원을 해 주고요. 이자율의 도시가스는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남아있는 차액금이 얼마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현재 차액금보다는 현재 금년도를 보면 융자를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53개 업체에 약 11억9천만원이 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네가구에 천5백만원정도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자가 들어와야 이걸 보전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도시가스융자 대상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요. 지금 우리가 발생되는 예금으로 해서 봤을 때 이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거요. 우리 심의위원 이것만 해도 몇 갭니까? 벌써?
이것은 기금관리는 특별한 전문분야가 어느 분야에 꼭 기금관리를 분리를 해야 되나 심의위원을? 기금관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전문가는 거의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위원회는 같이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기금관리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니까 기금이 조성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미약한 부분에 대한 기금들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기금운영은 별도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기금관리는 각각 하더라도 심의는 통합하는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 부분은 저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경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24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할 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제5조에는 평가대상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하고 안 제2장에서는 세부적인 평가방법으로 매년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시달하고 연 2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 현장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장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미달업체는 대행계약 해지, 구역 축소등 페널티를 둘 수 있고 우수업체는 포상 및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청소업무 대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시설장비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품격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평가의 원칙과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에서 제11조에 평가절차에 관한 평가지침과 계획, 평가의 실시와 자료의 요청,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으로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정명령, 이행사항의 확인점검,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계약 축소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 또한 현장평가단 인원 등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평가결과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대행계약 해지 및 구역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행계약 해지를 할 경우 지역주민 불편해소방안은 있는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등의 페널티적용에 반하여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설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는 보면 본 위원이 다른 구하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표준조례안 그대로만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이것은 구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단을 구성할 것이란 말이야 인원을 그렇게 하고 또 노동조건, 환경미화원 등 여러 가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보면 처벌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한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누구하고 같이 청취한 것도 아니고 표준화 그대로 지금 청소과에서만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한번 정도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공청회를 1회 한번 하던지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입법을 할 때는 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일이상 하도록 되어있고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또 시민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남동구하고 부평구만 지금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하고 부평만 제가 알기로는 부평위원회를 조례상에 명시를 했고 나머지 구에서는 위원회는 세부적인 내용은 평가지침에 명시하고자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지금 시행초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게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이후에 평가지침하고 계획안들이 수시로 작성을 하고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관청인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도 아마 수시로 시행착오분이라든지 문제점 향상 기타 등등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례화 한다면 그때 그때 바뀔 때 마다 개정지침계획이 바뀔 때 마다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지침사항이나 일부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서 평가지침에 모든 것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침대로 상위에서 주는 대로만 조례를 개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다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언론에도 그 전에 보도도 됐고 이 청소 우리가 위탁업체 이런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왜 여러가지냐 하면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뭐 장비라든지 청소방법이라든지 공적 서비스가 어떤지 이런게 세세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때 근로조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게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게 문제가 있냐하면 내년도 평가를 낸다면 내년도 그쪽에서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언제든지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뭐 언제면 언제매년 몇 월이면 몇월내로 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 뭐든지 못박을 것은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미흡한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공무원들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황에는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올리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유보를 시켜서 일단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하고 공무원한테 권한에 전혀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 선에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는 이게 업체, 우리가 그거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위탁주는 거거든요? 그런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저번에 위원님께서 서류를 주신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수정이 되서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결정방침을 세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시행초기단계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많은 지침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는 일단 조례가 승인의결이 나면 그때세부방침은 저희들이 또 방침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행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해야 언제까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으면 바쁜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소과장 왕진모  없는데 위임규정이다 보니까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다보니까 우리 하급기관인 남구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 담을 수 없지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하면 될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조례 자체가 일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사안이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지침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그것을 과장은 우리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데요. 잘
○청소과장 왕진모  근데 그 부분은 약속지키고 안지키고 조례라는 것은 어떤 조례자체가 주민들 편익이나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은 물론이고 대행업체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조례는 주민과 대행업체도 있지만 근로자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대행기관이 위에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조건까지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번 더 의논을 한 다음에 상정하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이것은 조례 일반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우리의 원칙하고 법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통과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도록 지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저하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자고요. 해서 전문가도 개입시켜서 다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고 주민도 침해받지 않고 업체도 침해받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의해서 처리한 다음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을 또 지켜야 되고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아까 우리 조례상에도 민간인이나 외부전문가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위원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는다던지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좀 수정을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약속을 하시는 본 위원하고 같이 그 약속하셔야 됩니다.
같이 의논해서 하자는 것을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뭐 저희들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그것을 이렇게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 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어요. 평가단이 공무원으로만 지금 구성을 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조례하고 세부지침이라는 것은 우열관계를 보면 일단 조례가 상위법규
○위원 유재호  공무원으로만 그렇게 평가단을 구성하라는 지침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민간인하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침을
○위원 유재호  민간인을 포함한?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민간인, 외부전문가잖아요? 민간인, 외부전문가 등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지 대행업체들의 불리한 점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만들겠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물론 지금 제가,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후속조치가 안 되어있고 또 어떤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올라와야
○청소과장 왕진모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구체적으로
○위원 유재호  그걸 알아야 통과가 되지. 앞으로 그런 얘기아니야. 배상록 위원이
○청소과장 왕진모  조례가 의결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만들어야죠. 그건 이제저희들의 몫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 유재호  그런 부분도 세세히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좀
○청소과장 왕진모  지침상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은 지침에 만들어도 별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동안 일단 유보를 해야 되겠구만 다 만들어질 때까지
○청소과장 왕진모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유재호  납득이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유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이 그런 얘기같은데?
유보해도 되겠죠? 일단
○청소과장 왕진모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 안 자체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부적이고 것은 개별적인 구체적 사항은 세부지침안에다가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위원 유재호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그 조례가 제정시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저 조례는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하게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선 그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0조 한번 보세요.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제10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단장은 누가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됩니까? 부구청장이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지금 여기서 물론 세부지침안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지 지침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도 조례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초안만 잡아서 올린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래도 대략 단장은 누가되고 또 여기 구위원은 안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거는 의결이 나고나서 세부지침은 이제 그때
○위원 김금용  자꾸 세부지침 세부지침 하지마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평가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뒤에 조항을 또 보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단원의 정수는 여기서 결정을 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통과시켜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 것도 맞고요.
○위원 김금용  평가단원의 정수를 여기서 결정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키고 단장이나 누가 구청장이 되시든 부구청장이 되시든 그것은 뭐 통과 이후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기 구위원도 삽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단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요. 제13조에 보면 이행사항에 확인점검 등 해서 1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처리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2조에 보면 평과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제일 끝말에 한번 보세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13조, 12조에서는 한다라고 되어 있고 13조에서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바꿨으면 자구를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안 제13조 4항을 한번 보세요.
안 제13조 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항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은 이행상황에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상위에서는 잘못하면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맞죠?
○청소과장 왕진모  그 부분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데 대행계약 해지하고 대행구역 축소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있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행계약 해지  및 그 대행구역 축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실상 몇 회이상 부진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런 조항을 좀 삽입을 시켜줘야 대행업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구대로 하게되면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및 기타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1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2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평가단에서 결정되는대로 대행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청소과장 왕진모  물론 그 구속력은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조항에서 좀 삽입을 시켜서 몇 회이상이라든지 해서 이 대행업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 제14조를 한번 보세요.
안 제14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금을 보면 포상 및 우대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우대지원 보셨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포상 및 우대지원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포상 및 우대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 지침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사항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그 다음 세부적인 지침은 또 환경부에서 감독관서인 환경부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지침사항에 명시하도록 저희들한테 이제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침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조항을 만들어서 포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대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대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은 명시해 놓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거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전체적인 규정해놓고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아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행업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제10조중 지역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지역주민 또는 구의원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10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구의회와 협의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을 보게되면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14조 6항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수립운반을 대행하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어요. 그거 지금 준수하고 계신다고 했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2008년도에 한번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용역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꼭 준수를 하시라고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아셨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10조 중 지역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지역주민 또는 관련공무원, 구의원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10명이내로 현장평가단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구의회와 협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을 한다. 당초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고자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또 법정적립액의 백분의 30이상 금액을 법정적립액의 백분의 15이상 금액으로, 당회연도로 한다. 또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3. 재난예고 경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비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에서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7. 법 제3조의 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서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확대하여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작성 조례안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관계간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가 금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으므로 없음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위촉과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의 민간위원 세 분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의 백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부분을 백분의 15이상의 금액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에서 정한 용도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등 세부적으로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구성토록 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법령의 제명을 인용할 때는 낫자표시, 띄어쓰기등 법령정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과 현행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의 관련임으로서 지방제정법 제64조 1항을 제77조 1항으로 첨부한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남구청사신축권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6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바로 뒤에 6항을 보시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공분야라는 것은 만약에 어디에 우리가 구내에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졌다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조사하고 주민들의 금액으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를 들어서 지진피해
○위원 배상록  땅이 꺼졌다 문제가 있다 한 집에 금이 간게 아니고 일대가 만약에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당연히 조사예방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과 관련 되서는 남구에만 지진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가령 우리 지역에 문제다 그랬으면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이게 조례에 구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좀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조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낫표하고 띄어쓰기에 맞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제3조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낫표하고 띄어쓰기에 맞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을 낫표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호 나목중 기본법 시행령을 영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호 중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정비로 수정하고 제6조 제4호 중 재난피해시설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 괄호 닫고의 다음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다음 각 목의 재난피해시설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소유 또는 관리시설 괄호 닫고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로 수정하고 제6조 제5항 중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다음 각 목의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6호중 재난의 원인보상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를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활동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6호 나목중 재해 원인분석, 침수흔적 조사,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적립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소유주와의 공동으로 재난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6호 다목중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 측량을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측량,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중 령 제74조 제1호 마목을 맞춤법에 맞게끔 영 제74조 제1호 마목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5항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과장, 남구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다음 각호의 띄어쓰기에 맞게끔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에 앞서 각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17분)

○위원장 이봉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이의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윌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