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일자리창출추진단ㆍ주민생활지원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데 건설교통국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되는 순서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4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은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세출부분에서 저희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를 3억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신규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구 예비사회적기업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기면서 또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시로 많이 전환을 유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키는 차원에 3억2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그거 집행 못한 이유 있잖습니까? 251쪽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3억2천만원 상세하게 어디에 집행을 하려다 못 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6억6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이 업무가 중앙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다가 2011년도 2월 경에 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중앙하고 인천시와 남구와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접수를 하는 과정에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육성센터와 같이 컨설팅을 잘해서 인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컨설팅 했습니다. 6개 사업을 인천형으로 보내고 나머지 두 개 사업은 남구형으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6개 사업을 시로 전환시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절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 사업목적에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데 인천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52쪽 자활근로사업 성립전 금액인데 2억3,90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52쪽 그 사업은 변경내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팀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해서 배치를 자활센터에 배치했는데 신규로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사업단위나 지역공동체로 내보냅니다. 42명에 대한 신규자가 발생돼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사업비가 늘어서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면 자활공동체 행복자원에서 전부다 인건비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프로그램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규가 30명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4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돼서 국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관 소관예산안 257쪽부터 267쪽까지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특별하게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세입부분이 5억5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세입에 따라서 주요 증액사항으로 생계급여가 부족분이 1억8천만원 정도 증가됐고요. 성립전 경비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 부족분이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용집행잔액과 국ㆍ시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가 259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은 일제조사로 인해 수급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900만원 예산이 삭감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결국 그 밑에 생계급여지원은 오히려 생계급여 수가 감소됐는데 증액이 됐나요? 1억8,4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당초에 조금 적게 세웠던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자는 약간 줄었는데 수급자 중에서 열악한 세대는 많아졌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급자가 감소된 수와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수급자 중에서도 보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
○위원 배상록 금액이 올랐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260쪽에서 261쪽까지 보면 우리 복지비가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이라든지 양곡할인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라든지 모두 감소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설명드렸듯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생계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사람들은 생계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생계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만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수급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줄었고, 이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생계지원은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264쪽에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이 대상자가 감소해서 1억6,800만원인가요?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장애수당지원이. 장애인이 등급심사를 그전과 판정기준이 왜 달라졌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용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올해부터 판정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의사소견으로만 됐는데 올해부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주관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등록장애인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등록장애인은 감소된 반면에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늘었는데요. 장애수당은 열악한 세대에 주는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장애인이 신규만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라 등록이 이미 된 분한테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수가 이미 장애등록이 돼 있는데 수가 줄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줄을리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연초에 남구관내에 등록장애인이 2만1,500명 이었는데요. 5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위원 배상록 이사 갔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동안 등록판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구에서 판정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의사가 했던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의사가 판정해서 등록돼 있는데 등록판정돼서 한번 장애등록 판정받으면 우리는 지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받은 사람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 중에 재판정한 거지요.
○위원 배상록 재판정한 분들만 감소 됐다고요. 그러면 장애판정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국가시책이 그렇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정기관이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복지비를 삭감해서 장애인판정 기준을 오히려 까다롭게 해서 지급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문제가 있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준은 판정을 정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자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판정을 정확하게 하는지 아니면 지급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까다롭게 하는지 정확한 것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충분히 장애등급이 되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은 장애등급을 받아 있더라고요. 그런게 더 문제있지 않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국가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저희는 기준대로 집행하는 건데 말씀대로 정확하고 까다롭게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떼잖습니까? 장애진단 끊으려고? 끊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가 병원에서 구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판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은 다 공단에서 하고요. 여지껏은 의사가 판정해 준 소견서를 보고 정했던 거지요. 공단에 보내서.
○위원 배상록 구로 올라오는걸 공단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서 몇 급 판정 자체를 거기서 해 내려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판정했었거든요.
○위원 배상록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멀쩡한데 서류만 떼서 들어오면 어쨌든 올려서 심사해서 등급을 거기 공단에서 해 오면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바뀌기 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이 판단하게 한건데요. 더 깊이는 관여 못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장애진단 받은 장애인한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돈을 써서 장애진단을 떼서 받는다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장애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등급을 제대로 못 받고 멀쩡한 사람은 받아서 지원받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당지원이 줄어들어 가고 까다롭게 한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은 못 받고 까다로울 때 정작 받을 사람은 까다로우면 더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요령을 피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받아내거든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문제있다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265쪽과 267쪽. 265쪽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성립전, 267쪽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새로 편성이 됐어요. 새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65쪽에 중간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성립전 2억5,7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장애인 지원제도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1월 1일부로 바뀌는 사항이었어요. 윗부분은 10월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것은 명칭이사업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 그렇게 바뀌어서요. 밑에 것은 11월, 12월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267쪽 기능보강은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 9천만원 갖고 두 군데 뭘 고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복지과 두 군데인데요. 남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환기시스템 2,200만원이고요. 정보화기능개선사업이라고 장애인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소리도 들리고 글자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입하는 금액이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옥상에 올 여름에 빗물이 많이 샜답니다. 그거 6천만원 보수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보화기능으로 500만원으로 해서 6,500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가지고 돼요? 보수하는 비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견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박광현 견적을 받았어도 관공서보면 공사하는 쪽에서 보면 방수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데는 옥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5천만원 방수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6천만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 공사가 방수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6천만원이라는게 옥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관리감독이 업자한테 맡겨놓고 관리감독 안 하면 하나마나예요. 관공서도 공사해 놓은 거보면 안 좋잖아요.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인데 1억5천만원 정도 반납하는 거거든요. 삭감으로 돼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드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연말까지 다 쓴다고 했던 내용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삭감을 이만큼 하면 다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억5천만원을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동절기때 다 집행한다고 했던 부분 같은데 삭감한 내용같아서...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 때는 1억5천만원 정도는 삭감하고 그래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보니까 ○위원 최백규 이런 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잘해서 구비 1,500만원이지만 국비, 시비 따지면 1억5천만원이거든요. 남구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 수당도 70만원이 서면심의하고 심의위원들이 안 나와서 남은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대면심의를 두 번밖에 안했어요. 서면심의를 하느라고 남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장애수당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급수별로 1급에서 장애가 6급까지 있는데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게 급수별로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급에서 6급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람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요. 장애아동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18세 미만 되는 사람들은 중증 1급, 2급, 3급의 중복장애, 시각과 청각 중복장애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0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증인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중증일수록 적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중증이 20만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는 거 같아요. 많이 까다로워졌고, 기존에 장애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할 때는 재판정하게 돼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최백규 장애수당이 덜 나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그전에는 막나갔던게 줄었던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64쪽에 중증장애인연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때문에 삭감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전체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감소됐습니다. 약간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하신지 아는데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남구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부서잖아요.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반납 없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0쪽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심각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제도가 인기가 없는 겁니까? 홍보가 덜 됩니까? 본인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교복같은 경우는 1,200만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전출입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양곡의 대상자는 앞에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이분들도 반값을 내는건데 전체보다는 감소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인부담이 쌀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본인부담이 과다하다면 차상위계층에는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구비를 내는 만큼 이분들한테 본인부담률을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검토해야 될 단계다 조례를 만들든지해서 국비와 시비로만 한다면 깎아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입장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만큼 우리 구 조례로 어떻게 본인부담률을 낮춰줘서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양곡을 신청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지원을 받아요. 기탁후원에서 쌀 같은 걸 받기 때문 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홍보가 안 돼서 금액이 부담돼서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위원장 이봉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나라 쌀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고, 쌀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겸해서 진짜 어려우신분들 우리 구 의원들한테 민원협조요청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쌀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 상황은 달라집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거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상황과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부딪치는 민원과 상황이 달라요. 그렇다면 본인부담률을 대폭 할인해 줌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왜 안 사겠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장 말씀하시는 그 민원은 구비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대상자 기준을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 방안을 대상자 기준을 확대시키든지 본인부담률을 삭감시켜 주든지 그런 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피부로 느낄때는 쌀 한포대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남아돈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대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안이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71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도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 3회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내시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거, 과소하게 편성, 예산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복지에서 셋째아 보육료와 저소득층 지원에서 감액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다문화가정보육료, 기본보육료 6가지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따른 당초 인원이 560명 예상했었는데 120명만 지원받게 됨으로써 예산이 7억원이 삭감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275쪽에 보시면 우리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비가 4,200만원, 시비 1,800만원 합이 6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시에서 예산반영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 5억9,9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의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시조정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 우리가 예산 기정액 세운 것을 과다 세웠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전액 국ㆍ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과장님 277쪽 보시면 신규예산을 세운 거네요? 이것은 빈첸시아의집하고 사베리오의집을 보면 성립전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거 신규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빈첸시아의집은 모자저소득층 공동생활가정 시설이 되겠습니다. 빈첸시아의집이 그동안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1년여 동안 운영해 오다 금번 4/4분기부터 시에서 운영실적이 좋다해서 이번 4/4분기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사베리오의집도 유일하게 부자공동생활가정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4분기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년, 2년 동안은 자부담금으로 하고 거기에 실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에서 점검은 다 잘하신 다음에 신청 올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284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 인건비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성립전이고, 행사운영비, 효과성 검증 조사 모두 같은 건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지난 6월에 추가로 시범운영 드림센터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구가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됐습니다. 유일하게 자치단체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일부 동에서만 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어디에서 준비하고 사무실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스포츠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280쪽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 성립전 있는데 여기 보면 햇살노인전문요양소 외 4개소예요. 어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햇살노인전문요양센터, 햇살수리요양센터, 늘푸른노인요양원,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이렇게 4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치는 모르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님 모르세요? 어디 있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 자료에는 주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과장님은 방문을 못했지만 팀장님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 가보셨어요?
(담당「네」라고 말함)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안 나가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소규모 요양시설은 화재발생 예방에 노출돼 있어서
○위원 박광현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현 실사도 안 나가 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담당자가 출장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담당자 나갈 때 팀장은 같이 안 나가요? 부서장이 못 나가면 대신 나가 봐야지 담당자만 믿고 예산세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같이 나가 봐야 되는데요. 연말에 일이 많아서
○위원 박광현 이게 언제 올라온 건데 연말얘기가 나와요? 현지답사도 안 하고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신청한 것을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담당자가 나갔다 왔지요.
○위원 박광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청 받아서 자부담하는데 신청 받아서 거기서 신청 오면 저희가 확인 나가서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요. 시에 올리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이게 소방시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소방시설입니다.
○위원 박광현 보면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잖아요. 빈땅만 있으면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란 말이에요.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상가주택 같은데 안 가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악한데는 나가봐서, 소방시설이라는게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는 소방시설보다는 소방설비를 갖추는 거지요.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위원 박광현 소방설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화재났을 때 그런데 노인들이 피신시키는 대피소 같은 것도 없는게 뻔한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데 나가보지도 않고 담당자한테만 청구가 들어와서 50대 50 매칭사업만 그런 식으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연 이 집이 소방을 해줘서 노인들이 뭐예요.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나 열악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거하고 계신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화재났을 때 그분들이 피신할 수 있는게 더 중요 목적이에요.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잠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정회할까요? 지금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위원 박광현 담당자 사진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가서 본 담당자 오셨지요? 담당자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여기 보고에는 햇살노인 전문요양센터 외 4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햇살요양보호소 하고 지금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늘푸른요양원 있잖아요. 이게 한건물이란 말이에요. 한건물인데 어떻게 4개소지요? 3, 4층 늘푸른요양원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보고에는 햇살 외 4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3개소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늘푸른요양원이 3, 4층에 있으니까 그 층에 지원하는 소방설비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 박광현 아니지요. 한 사람한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 사람한테 했지만 시설은 5개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봉락 담당자 어디 있어요?
○위원 박광현 어떻게 3층은 정ㅇㅇ씨고 4층은 유ㅇㅇ씨네요. 어떻게 분할이 됐어요? 따로 따로 하는 사람이에요? 시설장이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시설장이 틀리지요. 늘푸른요양병원 해 놓고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러면 요양시설들이 화재에 무방비에 있는데 다 갖춰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남구에 요양시설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신고제입니다.
○위원 박광현 신고제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어르신들이 다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 개개인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중요한게 혹시 화재나 어떤 인명의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런게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신고제라 하더라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어떤 취약한 것은 지적해서 완벽하게 어르신들이 편안히 기거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75쪽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있지요. 셋째아가 남구에 많이 출생해서 늘어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대상자를 당초에 적게 잡아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까지 100만원이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00만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셋째가 300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둘째아가 100만원.
○위원 최백규 내년부터는 둘째아든, 셋째아든 똑같이 30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부터 둘째아가 100만원 지원되고,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와 틀릴게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는 둘째아는 지원을 안 해 주지요.
○위원 최백규 지금 임신한 부부들이 연말을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야 되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빨리 낳게는 해도 늦게 낳게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올해도 셋째는 300만원이고 남구는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른 구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최백규 시에서 하는게 둘째아도 내년에는 100만원 주기로 하고, 원래는 200만원 주기로 했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100만원 줄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281쪽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요. 8억500만원 정도 있는데 국비가 2억2,600만원, 시비가 당초에 4천, 구비가 5억3,800만원 어떻게 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재정이 어려워서 추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부족분을 반영을 못했어요.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위원 최백규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5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칭 못 했어요. 그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를 증액하면서 거기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사업도 같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가 1년에 5억3,000여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을 당초에 5억3,800만원을 증액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킨 거지요. 재정이 어려워서.
○위원 최백규 시비는 4천만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정액에 퍼센트 따져서 계산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0대 18대 12% 맞춰서
○위원 최백규 왜 돈이 많냐는 거지요. 남구가 부담할 돈이 많냐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예산을 재정이 없어서 5억3천만원을 못 했지요. 예산액보면 우리가 구비가 37억이고, 시비가 55억이고, 국비가 217억이 되잖습니까. 비교증감이 많은 거지요.
○위원 최백규 비교증감이 어차피 무조건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부담을 100% 전액 반영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3차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288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대상자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직원이 47명이 정원인데 직원이 25명이고 주민이 22명이 있습니다. 당초 직원수를 30여명을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감소돼서 감액된 액수를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삭감된 거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그리고 290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이것도 천만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번에 시시책사업인데요. 공공형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국ㆍ공립 수준으로 민간이 공무에 참여하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차등지원 해줘요. 당초에 우리 남구에서 5개소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3개소만 선정됐습니다. 민간 하나, 가정 둘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당초에는 올렸다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개소 예상했는데 3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공공형 어린이집.
○위원 최백규 공공형 구립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요. 민간이 신청하면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선정해 주는 사업이에요.
○위원 최백규 당초에는 5개 했는데 3개밖에 확정이 안 돼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매칭사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93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경제지원 소관사항 중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중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토지금고시장에 대한 구비부담분 5억9천만원이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LED 공공기관에 대한 교체사업이 국가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 부분 1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세입예산을 보시면 293쪽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수입인데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번에 신규세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고 기존에는 구비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물가모니터라는 건 자세하게 뭘 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소비자 물가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구 홈페이지에 가격이 싼업소라든가 그런걸 홍보해 주고 지역내 관내 물가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데이터자료를 조사하는 분들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전액 삭감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재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왜 삭감했다 재편성을 그대로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엘피지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고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내년에 이월돼서 추진돼야 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이 사업만 별도로 빼서 별도사업으로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케이트 보수공사는 물이 샌다든지 추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오래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미 업자와 견적을 뽑은 상태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견적은 돼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얼마 들어갈지 확실히 안 나왔다는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억9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하청을 줄 거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하청을 주는게 아니고요. 공사계약을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위원 배상록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견적자체가 안 나왔는데 정할 수 있냐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모든 사업은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당초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견적이나 사전에 미리 자료데이터조사를 하거든요. 이 예산정도면 가능하다 판단돼서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업자한테 가격을 산출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세웠다가 나중에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미리 가견적을 뽑아봅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교부금 이것은 금액이 상당한데 5억8,700만원 내용이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설부대비까지하면 정확한 금액이 5억9천만원이고요. 애초에 토지금고시장이 약 29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구매칭비율이 20%가 됩니다. 저희가 재원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시와 의견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구비부담분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난번에 그 금액이 우리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안 돼 있었습니다. 추경 전에 두 달전쯤에 교부통보가 왔는데요. 그 전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해 오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충질의 할게요.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게 처음 공사 끝나고 나서부터 비가 줄줄샌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2년 됐어요. 지은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네요. 민원이 발생돼서 한 번 갔는데 사업주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잘못해서 그때부터 비가 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참 사업자를 불러서 보수도 했던 건데 왜 그때 완벽하게 사업자가 그때부터 샌 건데 이제 와서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되나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많이 노후화도 됐지만 당시에 사업추진과정 중에 문제는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당시에는 시장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계약까지해서 모든 것을 마쳐서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부분 때문에 문제돼서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사들이 굉장히 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됐고, 공사상태가 견고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금고아케이드 공사도 그 시점이었고, 지금 현재는 아케이드도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된 과정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그때 이미 발견돼서 하자가 나서 사업주가 와서 사업들자이 말도 안 들어요. 그때 완벽하게 방수처리를 해 줬으면 이러한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용현시장은 몇 년 됐어요?
(담당직원「2004년에 했습니다」라고 말함)
석바위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설마다 틀립니다. 최장 2년까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케이드 공사가 지붕하나만이 아니고 전기소방까지 다해서 시설별로 다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주로 대두되고 있는게 아케이드 공사란 말이에요. 지붕씌운거. 비가 안 새게 한다 든가 최고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이런 것을 하자보수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을 해 줬으면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갈 걸 이렇게 하자가 나게 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안 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최근에 저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점검도 하고 가장 중요한게 우기부분, 동절기 지나면서 인장이 갈라지는 부분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도 했고 하자도 계속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법에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를 관리감독 해야 될 공무원들이 가서 못나가게 되어 있지요? 관리감독해서 서류상으로 하게 돼있지 직접 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게 돼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급공무원 지정합니다. 나가서 검사도 합니다.
○위원 박광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자들에는 못 따라 가요. 속담도 있잖아요. ‘열 포졸이 도둑하나를 못잡는다’고 관급공사는 그냥 맡으면 된다는 아직도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관공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공사는 점검이 철저해야 된다. 개인집 같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제 십년도 안 된게 어떻게 하자가 납니까? 그런데 관공서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그런 거에 주력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이거 자부담 10%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아직 시행 안 한 거예요? 이 공사를?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0%는 시장상인회에 자부담 만들어 놨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했고요.
○위원 최백규 이 금액에서 소방과 전기는 빠진 금액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이건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케이드만 5억9천이고, 이것도 5년밖에 안 됐으면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7년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때 당시에 시장상인회에다 아케이드 공사를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자부담부분을 안 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하자가 생기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때도 자부담은 있었는데
○위원 최백규 그걸 안 주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구속된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전국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체적으로 보면 관급공사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용현시장 그 부분 방수공사 3,500만원 올라 왔던 부분도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고 방수라는게 사실은 슬라브를 치면서 기본적으로 방수액은 옥상에 바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설계에서 방수액이 콘크리트 들어가는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에 방수포를 두껍게 더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설계에서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안 넣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그거 넣는 경우가 없어요. 방수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화장실 만드는데 방수 안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위원 최백규 옥상에는 기본적으로 물매잡아 주고 방수 안 해도 다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그때도 구배가 안 맞은 부분은 하자잖아요. 물이 고인다든가 하는 경우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굳이 3,500을 들여서 하자 보증 분명히 그 회사가 없어 져도 이행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을건데 공사 한 두푼 짜리도 아니고. 사실 관급공사가 너무 관리소홀을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못 챙기지요. 다른 과장님이나 또 생각하는 마인드가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구비 들어가잖아요. 돈이 계속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억3,800만원이란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케이드 수명기간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보통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시장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십년을 볼 수밖에 없으면서 처음부터 공사를 하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단은 관리만 잘된다면 그 보다 장기간 유지는 가능하겠지요.
○위원 손일 처음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지적을 하게 되는데 두께라든가 품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케이드마다 5년, 10년 연장기간이 있을텐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내구연한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바위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 부분도 처음에 했을 때 견고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최백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 관급공사는 외부에서 봤을 때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책임 맡은 사람들이 다른대로 발령나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업자와 결탁한다는 필요이상의 소리도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에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작을 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품에 문제성 있으면 따져보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일이 많아져서 염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많이 꼼꼼하게 챙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급자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이용하고 있고요. 아케이드 공사 초창기에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견고성이 떨어진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손일 대체적으로 관급공사가 그런 의혹을 받으니까 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분들이 관리감독을 더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보이지 않는 눈들이 관리감독을 같이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앞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유사한 일이 있게 되면 철저하게 실명적으로 과장, 팀장들 공사분야에도 그렇게 하지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재직기간에 어디 있을 때 이런 공사를 했었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 인사 돼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그분들의 업적이나 치적이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도 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공개적으로 아케이드면 아케이드 앞에 붙여놔야 지요. 누구 과장시절에 몇 년 동안 공사했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게 적시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301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이번에 정리추경때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성립전으로 부족분에 대한 국ㆍ시비가 내시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302쪽에 지금 말씀하신 거요. 국ㆍ시비가 추가 수입돼 있는데요. 195만원, 21만9천원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지금 합계가 2,400만원인데 어떻게 취급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해서 금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위원 배상록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는데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에 법이 시행된 사항인데 석면광산이나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
○위원 배상록 이게 왜 추가로 해서 지급돼야 되는지 내용을 묻는 겁니다. 증액된 이유를.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두 사람만 있었는데 6월 말쯤에 한사람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조금 계상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3명에게 지급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세 사람입니다.
○위원 배상록 피해가 어떤 피해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석면으로 인한 석면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악성중피종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장기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해 주는 거지요.
○위원 배상록 석면피해를 어디서 이사람들이 어디에 봤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근무하는 근로자는 아니고요.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 구제를 받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주변 아니면 기타 석면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 배상록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석면피해가 3명 뿐이 아니라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발생원인이 어떠하다는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발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다는게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남구같은 경우에는 석면광산이나 석면발생지역은 없고요. 충남에 있는 보령 홍성지역에 석면광산 주변에 살다 이주해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단받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타 지역에서 석면에 오염된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시면서 피해가 인정돼서 신청하면 지급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석면피해 대상자가 현황이 파악된 건 없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몇 명이나 더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에 총 신청한 사람이 일곱 사람인데요. 3명은 인정받고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불인정됐고, 세 사람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얘기 할 건 없는데...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대 때문에 석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인천대학교 건물을 저번에도 일부 헐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석면대책 환경운동에서 말이 많은 거 같은데 특별히 피해본 사례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직까지 그런건 없고요.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사는 사람들 중에 차후에 석면피해를 봐서 인정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까지 도화동에 피해본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마치 주변에 석면가루 뒤집어 쓸 것처럼 환경운동에서 시민단체에서 계속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은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중위생업소 과태료와 과징금이 증액부분 734만3,000원 부분과 세출예산안 기본경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307쪽부터 30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이번에 특별한 증가내용은 없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와 음식물 쓰레기처리 대행료가 원래 12월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10월분만 반영해서 증가요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되고요. 쓰레기발생량이 많이 줄었고요. 반입료에 대해서 많이 감액하게 됐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금년에 유류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유류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8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가 전액구비인데 기정예산이 4억6,200만원인데 6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5억2,2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왜 증액됐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이 이번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발생량이 증가해서 그 발생량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6천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모자랄 것 같아서 편성한 겁니까? 모자라서 편성 했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모자랍니다.
○위원 배상록 대형폐기물이라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대형폐기물은 주로 침대 같은 거, 큰 가구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큰 가구들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대형폐기물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삼원환경이지요. 노란차가 다니잖습니까. 가정에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서 방출하잖아요. 우리 구가 부담하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가정에서 배출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스티커를 사서 그렇게 해서 부담하지요.
○위원 배상록 이것은 구비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이건 수거비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삼원환경에서 수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거에 대한 수거비고요.
○위원 배상록 이건 수입이 잡혀 있는 금액인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위원 배상록 스티커발부를 우리가 하고 삼원환경에서 우리한테
○청소과장 왕진모 삼원에서 받는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단에서 그걸 팔아요. 팔면 공단에는 저희한테 넘겨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스티커 판매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묻는게 스티커 판매 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왔던 게 다시 삼원환경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 이건 따지고 보면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어차피 도로 나가야 될 거니까. 본 위원이 삼원환경에서 일을 했었어요. 삼원환경이 데모가 일어났을 때 급해서 도와주러 가서 한 달동안 운전해 봤는데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데도 있고, 새마을금고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전 지역을 돌아다녀봤어요. 지금은 슈퍼같은데서도 판매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신청옵니다. 스티커를 팔겠다고 신청오면 저희들이 승인내주고 거기서 파는 거지요.
○위원 배상록 그분들 수수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몇 %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5% 정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수입하고 폐기물 수거해서 버린거와 차액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손실이 되는데. 그러면 대형폐기물 단가를 올려도 크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니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 부여되는 거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 단가를 특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도 크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왕진모 금액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손일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만약에 그걸 올리면 주민부담이 되면 수거하는데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손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단가를 조절한다는 말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손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전원이 관계된다면 문제되겠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된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까지 수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청소과장 왕진모 가격 올리는 것은 대형폐기물뿐만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그런데요.
○위원 손일 일반쓰레기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건 특정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특정사람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보다 예산을 거기에 편중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건설과는 크게 세입이 재원조정교부금한 건으로 인해서 2억4천만원의 수입이 잡혔고, 당초 시비보조 예상이었던 금액이 일부 축소된 사항을 반영한 세입과 거기에 따른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464만원이 집행잔액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시비와 구비가 1억3,900을 각각 예상했었는데 시비가 732만원이 감소돼서 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디밍은 금년에 착수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설치를 이미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디밍은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한 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결과는 실제 사용량을 실측해 봐야 합니다. 금년에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1월까지 실제 전기사용량을 계산해서 거기 맞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전과 가로등 전력요금 계약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안 나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는 증액사항은 없고 6,16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한 건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주안2ㆍ4동내에 도시개발사업을 금년도에 공모해서 복합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에 대한 지침서를 스마트시티하고 그 안에 어떠한 테넨트가 들어 와야 이 지역이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것인가 여러 고민을 해서 다소 늦어져서 금년도에 이행보증 수입 금액을 추경에 삭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창생과는 요구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모두 삭감만 돼있는데 6억1,900만원이 삭감인데 그중에서도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지연으로 전액 삭감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내는 16개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하나, 도시환경정비사업 5군데, 재개발 10군데 해서 총 16개인데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저희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자가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받고 이행보증금을 받은 금액 내에 이 안에 보면 거기가 2만4,400정도의 도시개발 구역에 있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보상업무관계를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금액은 2ㆍ4동에 보상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2ㆍ4동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행이 되면 또 우리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다시 해서 시행해야 되겠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은 없어진게 아니라 결국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먼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희는 수시정비비가 2천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우리수봉공원 인공폭포를 가동했는데 문입구가 열려있는 상태로 해서 밤에 취약한 부분이있습니다. 그걸 시건장치하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봉공원 정상에 지난 여름 산사태났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장 이봉락 그거 보수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테니스장 가는데 거기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인이 정상부분을 복개하다보니까 물 흐르는 방향이 하수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밑에 방공호 쪽으로 방향으로 내려가서 둑이 무너져서 산사태 난 것으로 돼있는데 외곽에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지금 먼저 났던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상쪽으로 하단 문화회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났었지요. 바로 계곡부분이 있는데 산책로와 사이가 음지다 보니까 배수로 자체는 없습니다. 거기를 떼수로 형태로 만들어 주고 현충탑에 있는 물들은 수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현충탑 광장물이 빠져 나갈 때가 없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끄트머리 보면 빠져 나가는 장소가 있어요. 저도 신중하게 ○위원장 이봉락 지난 여름에 사태났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 현충탑 있는 광장이 전부 시멘트로 덮여져 있어서 물이 빠져 나갈 때가 없어요. 경계와 보도와 광장턱이 있잖아요. 그쪽에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이 넘쳐서 산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봐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331쪽부터 332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335쪽부터 336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견인대행료, 견인보관료 이 부분은 세입ㆍ세출 부분 동일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분 예고제로 인해서 또한 노인인력을 활용한 주차안내 요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견인대행료 견인했던 실적이라든지, 견인에 따른 보관료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법차량 견인료가 9천만원, 보관료 2,800만원 삭감됐는데요. 내용이 5분 예고제 실시하여 차량단속이 감소했기 때문에..이건 결론으로는 예고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경고방송 사이렌을 통해서 적법한 장소로 이전하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볼일을 보시던 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5분 예고제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어서 좋은데 결국 견인회사에서는 난감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수입이 없으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견인업체에 대한 경영난은 사실 있는 편입니다. 저희로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견인업체를 위해서 견인해 가라고 얘기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견인차량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성과가 있어서 좋은데 결국 관에서 그쪽 견인차가 5대 있었다면 석대로 줄고 결국은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에도 미리 5분 예고제를 할 것이다 감소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견인업체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조율을 하셔서 그쪽도 적지만 계속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서로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중에서 시민안전봉사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조직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구성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활동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돼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수당과 연차, 휴일수당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계상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민간인재보상금이 지난번에 집중호우때란 말입니다. 그때 긴급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보상세대가 몇 세대 정도됐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사망이 춘천 산사태로 인해서 인하대학생이 사망했고요. 주택 628건, 상가 126건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상가나 주택 보상이 100만원이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구호협회에서 별도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하대 피해본 학생들한테도 지급되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금용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 봉 락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