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사회도시위원회)
  1.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학익3구역과 주안3구역에서 방청 오신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의견청취에 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의견을 청취하면서 보여 주는 걸로 여러분이 의견청취를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도관 구역 외 2개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입안 내용에 대한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으며 주민공람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계획, 정비구역현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추진경위, 관계기관 주요협의의견, 주민공람시 의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으로는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남구 숭의동 119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정비를 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숭의동 1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6만8,882.2㎡로서 사업대상지는 우리 구 주위 1km 반경에는 숭의운동장과 동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원수는 1,385인에 세대수는 52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지목은 대지가 75.8%로 대부분 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안에 국ㆍ공유지는 약 36%인 2만608㎡가 국ㆍ공유지로 되어 있고, 현재 2종 일반주거 지역에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대부분 저층에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약 89%가 노후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관 구역은 지난 2004년도입니다.  2006년도 8월 1일 이전에 2004년도 12월 16일 전도관 구역 주택재재발 정비사업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그해 8월 30일날 주민제안 접수가 돼있고 금년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으며 금년도 2월 14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한 바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 5월 23일 인천광역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부결이 돼서 지난 6월 15일 도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재접수돼서 지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공람을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심의결과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가장 큰 사유는 기반시설 및 재배치, 추가확보, 두 번째로는 정비구역내 미협의되어 제척된 부지도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유로 해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부분입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심의 올릴 때는 샛불고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폭을 했습니다.  20m 가감적 포함해서 20m에서 23m로 확폭하고 두 번째로는 공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올렸을 때 당초 부결됐을 때는 여기가 샛골길인데 옛날 여기 학물고개가 있고 여기는 샛골길인데 저희들이 획지를 두 번해서 이쪽이 주상복합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 뒷쪽으로 돼 있습니다.  부결된 사항중에 하나가 이 공원을 앞쪽 도로쪽으로 해서 접근성을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가 획지 2와 3를 바꿔서 공원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뒷쪽으로 근린생활 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면적도 약 900㎡를 더 포함해서 5,900여㎡를 확보했고 이쪽이 앞부분이 저희 전도관 구역이고, 뒷쪽이 금송지구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면적은 1만2,000㎡가 돼서 어린이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규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송지역내에 여기가 금송구역인데 가장 높은 지역에 제물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제척하지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지 이전에 따른 구릉지의 평탄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은 당초계획은 1,172세대에서 1,123로 보완을 했으며 보완사항중 첫 번째 도로, 두 번째 공원, 세 번째 주차장이었습니다만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은 말씀드렸 듯이 앞쪽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접근성을 고려해서 공원을 샛골길로 배치하고 뒤쪽 부분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아닌 단순히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당초 복합상가로 하던 것을 아파트는 안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생활편익시설과 주거환경의 쾌적성, 공급처리시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모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도시건축공동회심의결과 중에서 부지정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물포 지역이고, 뒷지역이 금송지구입니다만 당초 심의안 A2와 A2-1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서측에서 동측을 바라보는 모양에 전체적인 현황인데 당초에 시에 올릴 때는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황고가 35m였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비를 약 33.5m로 약 1.5m만 부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물포교회가 제척된 부분이 포함돼서 협의들어 옴으로써 현황고가 35m에서 25m로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봐서는 출구와 진입로 부분을 전체적인 평탄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주요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에서 검토했던 의견 중에서 주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도관 구역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통합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송지구와 전도관 구역과 같이 합쳐서 한 군데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통합해서 결정했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합결정을 하면서 향후에 노외주차장 설치외 기부채납 및 주차장 운영, 진출입부와 관련해서는 동구와 남구의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만 부지 남측입니다.  저희 109번지 일원 지금 경인선 밑부분과 윗부분과 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부지 남측단지와 도로의 경사차이가 있음으로써 옹벽설치가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천시 도로과에서는 주출입구에 차량가감속 차량을 15m하고 가속부를 30m 기준으로 설치하라고 얘기가 돼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20m로 확폭을 하고 감속부와 가속부를 3m를 더 주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검토된 의견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전 공원의 성격 및 지역의 향토성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송지역과 협의를 해서 공원명칭을 일치시켜 확정하라고 얘기돼서 이건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검토된 의견으로서는 우리 개발에 따른 신설 초등학교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으로 얘기 됐고, 두 번째로서 학교시설의 설치기반은 인근 개발사업와 형평성 있는 비용산출 및 기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확정선행해야 된다고 얘기가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산출 반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반영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시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기간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했으며 공람방법은 저희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님이 매번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개별통보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일일이 개별하고 구보에 게시했고, 홈페이지, 동사무소, 구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특이한 공람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용적율은 전체 21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상한 용적율은 2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6만8,862㎡로써 정비기반시설이 21.1%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 12.5%, 주차장 11.2%, 공원이 8.1%가 돼 있고, 이 밑에 보면 아까 학교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시설 용지까지 5.7%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27.8%로써 상당히 많은 양의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했고 이밖에 택지는 획지를 1, 2로 나누어서 전체 5만3,704㎡로써 택지는 전체 78%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계획하면서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 두 번째로 주차장, 근린공원, 초등학교 4군데가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5개를 변경하고 신설하는데 1번, 4번, 5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샛불고개, 샛골길 안쪽도로에 대해서는 확폭하고 연장했고 나머지 2번, 3번은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저희들이 738㎡ 정도 되고, 근린공원은 약 5,500㎡ 초등학교는 저희가 3,500정도 되고 금송지구 포함하면 1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획지계획은 획지를 셋으로 나누어서 노란부분이 사업용지가 되고 두 번째 이 부분이 근린생활용지, 이 부분이 학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인 이 부분 4만7,000㎡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폐율은 약 13% 이하로 했고, 용적율은 250% 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획지2는 근린생활로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250% 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8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관련 해서는 전체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250% 이하 층수는 15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는 저희가 획지 1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최저 20층이 이 부분이 20층이 되고, 최고층수는 35층까지 아파트를 8동을 배치했습니다.  획지2 근린생활에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두 동을 배치했습니다.  주차장은 장애인 조업건물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했고 법정으로는 1,140대만 해도 되는 것을 이번 계획상에는 약 1,428대를 수용할 수 있게끔해서 법정대비 125.3%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용면적 85㎡ 이하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는 37㎡형, 59㎡, 69㎡ 84, 84 A B C 84 D 이렇게 하고 114인데 이것은 약 15평 정도 되고 이것이 24평 이것이 34평 정도 되고 114㎡는 약 48평형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1,036세대 85㎡ 이상이 87세대 등 총 1,123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은 전체의 약 191세대로써 약 전체의 17.1%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스케일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만 20㎡ 샛불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12동은 금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8동이 저희 전도관 지역으로 금송지구가 훨씬 저희보다 1.7배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동을 배치했고 저희는 8동을 배치했습니다.
  금송구역 및 전도관 구역에 조화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통합을 했습니다.  공원을 같이 이 부분이 금송지구인데 공원을 통합했고 주차장을 통합했고 학교부지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에 중점을 뒀고, 특히 전도관 지역에 대한 설계테마는 빛과 바람으로써 남향위주로 배치, 남향, 북향, 동향, 서쪽인데 전체적으로 남향위주로 배치를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조환경이 우수해서 빛이 잘 들어 오는 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 인천이미지 및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부합되도록 전체적으로 타워형의 주거형 배치 및 통경축 바람길이라든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통경축을 확보했고, 중앙광장이라든지 선큰 등 중심으로 해서 그린코아가 형성 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도로와 토목이 루배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당초에는 1차 시에 올릴 때는 35m로 했었습니다.  현황고가 35올렸는데 당초계획에는 33으로 1.5m만 절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물포 교회가 배척된 부분이 들어오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약 10m이상 25m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m 절토돼서 이 부분이 전에 들어 온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전체적으로 10m 정도를 절토해서 진입부분이 약 23m되고, 25m되고, 22m 돼서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서 나오는 토양은 어디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흙이 나오게 되면 매립지에 받는데가 많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고 거의 양질을 토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서도 수익성이 나오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기 나름이지요.  어떻게 흙을 팔거나 실어 가는 조건으로 줄거냐 그건 차후에 될 문제고요.
○위원 박광현  수익성이 나오게 되면 주민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니까 주민보다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조감도를 보면 아파트가 철로 옆으로 너무 바짝 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소음피해 이런 것 때문에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학교부지가 전도관 지역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가 이게 경계입니다.  현재 세무서 자리 아닙니까?  세무서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남구고 이렇게는 동구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이렇게 했는데 남구가 전도관지역에서 부담한 거고 이 부분은 금송지역에서 부담한 거고요.  그리고 철도 부분이 이리로 지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철도부분인데 소음저감 대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음저감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포함시킬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변경보완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학교부지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시설과 전부 다 하는게 법적로서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건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많은 다툼이 있는데 현재 법적 검토를 봐서는 공동시설로 보냐, 기반시설로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교부에 에서는 공공시설로 보는거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반시설로 봐서 학교땅 부지도 내놓아야 되고 시설을 지어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하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판결이 내려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주일  법적으로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조합원들이 손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의견서 인천시도시계획과에서 얘기 한 부지 남측단지와 경사차로 옹벽설치 사이에 자연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친환경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담차이가 5m 정도 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리고 이쪽으로는 거꾸로 이쪽이 단지보다 4m 정도 높아요.  옹벽처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는데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석이라든지 지금은 자재들이 자연친화적인 자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전부 옹벽처리해서 콘크리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자연석이라든지 기타 좋은 재료를 써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주변환경으로 해서 주변 경관이 좋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미관에 우선 시야가 좋아야 되니까 도시미관도 봐야 되고 이게 옹벽이다  이런 생각이 감히 안 들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옹벽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도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번째 무분별한 고층 위주의 아파트 건설이 시 도심내 양호한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경축 확보와 스카이라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잘 이루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는데 노력을 하고 그다음 대상지는 주변지역과 경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옹벽 설치시 경관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완만한 구배의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임대주택 규모가 소형 위주로계획되고 있는 바 임대주택 규모를 중소형으로 적정 비율로 혼합 건설하여 다양한 세입자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금송주택재개발, 숭의 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등 인접지역이 대부분 개발예정지임을 감안하여 인근지역의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 인 검토 후 조화롭고 상호 보완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것이 저희의 종합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위원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4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그동안 추진한 경위, 관계기관 주요 협의사항, 주민공람시 의견사항 다음에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로서 주안동 830번지 사업대상지가 이 부분 되겠습니다. 약 면적은 9만4,537제곱미터로서 주변에는 법원 검찰청이 이 부분에 있고 신동아 1차부터 8차까지  로얄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약 3,306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256세대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75.34%가 대지로 되어 있으며 이중 16.88%인 1만5,960여 제곱미터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부지역에 앞쪽부분에 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와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층의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약 전체의 75%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1일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돼서 2006년 지난해 8월16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12월 4일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되어 있어서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다 마치고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계기관이 60군데가 넘습니다. 협의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도시계획과에서 사회혼합을 고려한 단지 계획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한 단지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고 둘째 층수 완화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완화 규정을 적용해서 계획 용적률 250% 이상일 경우 주변 건축물 현황 및 경관을 고려하여 관련위원회 관련위원회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으라고 얘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한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가능한 용적율은 276%입니다. 여기가 210%인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개발가능 용적률은 276%가 넘습니다만 실지 계획한 것은 약 10% 정도 다운 시킨 264%정도로 계획해서 저희가 이런 행정 절차를 마치게 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층수에 대해서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 주택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은 아까 도시계획과와 같은 사항이고 두번째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추가 확보 하라 해서 현재 주안3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1,587제곱미터가 있고 법적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0.6%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587제곱미터와 0.6%인 568제곱미터를 포함하게 되면 2,155제곱미터 이상을 하도록 요구해서 노외주차장을 최종적으로 2,240제곱미터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과에서 지시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 의한 협의대상지 협의 후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 대상지를 포함해서 전체 정비예정구역 9만9,554제곱미터입니다. 이 부분이 주안3지구가. 이 지역 중에서 협의를 안한 대상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안 면적은 9만4,53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관리과에서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으로서 당초 1안 협의할 때 는 공원 3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과에서는 군데 군데 3개 하는 것보다 2군데로 해서 면적을 크게 하라고 지시가 돼서 3개를 2개로 하면서 면적을 키워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시 의견 사항입니다.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저희들이 받았고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한것처럼 구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개별통보해서 그안에 거주하시는 분은 100%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구청, 동사무소,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도 주민공람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여기도 평균 용적 률은 210%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274.536%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260% 선에서 저희가 용적 률을 맞췄고 전체적으로 9만4,537제곱미터에서 획지 노란 부분이 사업부지 아파트 지을 지역인데 7만1,680제곱미터에 전체적으로 75%에 해당하는 면적이 됐고, 정비기반시설은 약 24.17%인 2만2,850제곱미터로 이 안에는 공공문화시설이 앞쪽에 있고 공원 현재 미추홀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되고 이쪽도 어린이공원 보육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 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이 결정이 돼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보육복지시설, 공공문화시설, 공원이 결정되겠습니다. 도로는 소로 3개노선이 폐지되고 소로 7개노선이 일부 폐지, 소로 1개 노선이 일부 폐지되어 확폭이 되든지 아니면 소로 1개 노선이 연장 확폭이 되겠으며 소로 1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되고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보육복지시설도 확장 변경되겠으며 공공문화시설이 신설이 되겠고 공원도 2군데 확보되었습니다. 총 도시계획시설면적은 약 당초에 1만1,190여제곱미터가 되겠는데 1만1천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만2,850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약 12.88%가 추가 확보돼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 정도가 도시기반시설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공공시설 제공 후 부지 개발사업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획지 1부분으로서 공동주택 용지가 되고 면적은 7만1,68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건폐율은 약 12.52% 되겠습니다.  12.52%에 용적률은 260% 높이는 42층으로서 최고 높이는 124.7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은 이 단지에 16동을 배치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12동이 돼서 12개 되고 근린생활이 근린상가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근린상가 되고 앞 부분이 중앙부분이 경로당 부분 되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6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부지 면적은 9만4,537제곱미터 중에서 공원, 도로, 주차장, 공공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7만1,680제곱미터로서 전체 용적률은 265%정도가 되고 건물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층수 42층에 공동주택 12동 부대ㆍ복리시설 4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295%로서 17.13%를 계획해서 이 중에서 15평이 252세대 19평 43세대가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1,427세대가 돼서 1,427세대 중에는 26평형 34평형 46평형 48평형 54평형 58평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분양해서 전체적으로 약 1,722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조감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스카이라인은 전체 저희가 12동중 평균 층수는 33층을 기본으로 해서 경관에 주요 사항인 텐트형으로 돼 있고 두동 전체를 피로티 타워형으로 계획해서 최대  동간 인동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외부에서 바라보는게 조망권이라든지 바람길 바람이 통하는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했고 내부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외부공간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추홀공원이 3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볼 수 있게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의 삶의 질에 한층 향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모든 요소들은 구도심재개발에 가장 이상적인 본보기 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미동의 협의대상 면적이 공공문화시설 앞쪽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이빨 빠진 부분이 다 협의대상 구역이거든요. 이건 남부소방서고 이게 원래 협의대상구역이 이 부분까지 협의대상구역인데 이빨 빠진 부분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다행히 협의돼서 공공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포함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차적으로 시 기본계획상에서 제척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됐을 경우 정비구역으로 들어오는데 본인 협의가 안 되면 제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이 아쉬움 있고 다만 할 때 나름대로 사시는 분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있어서 협의대상구역 있는데는 항상 저희들이 하면서 협의구역대상 주민들과 많은 논란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위원 박주일  아쉬운 점 있으니까 최대한 앞으로 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 공공문화시설은 어떤 방식 어떤 시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 안돼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로 저희가 토지 잡아놓고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 예를 들어 공공문화시설 용도에 맞는 것을 주안3구역 주민들이 공공문화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주일  만약 공공청사도 그쪽으로 가고 방법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분이거든요. 그쪽까지 가기 다소 면적이 작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공문화시설 부지를 내보내고 건축까지 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위원 박주일  몇 층 짓는 그런 것 없이 땅만 400제곱미터 나와있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될 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상세히 나와있는데 상한용적률이 2종이다 보니까 210에서 250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해서 264.65로 올라가는 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도움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겨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탑상형으로 할 경우 5% 인센티브를 주고 두 번째로
○위원 박주일  그것은 아는데 하다보면 상한선이 250%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인센티브 올라가도 그 미만이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데도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40 몇 군데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돈 관계가 되는 거니까 다른 데도 이런 방법 있으면 활용하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시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종변경에 대한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갈 경우에 약 10%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 주면 3종으로 종 변경을 해 줍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전도관도 다시 내면 3종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기반시설이 아무리 많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완화 받으면 돼 있는데 11월 1일 도시계획과에서 최종적으로 하면서 2종에서 3종 갈 때 1종에서 2종 갈 때 그다음 층수 완화될 때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메뉴얼해서 지금은 그 계획에 있어서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적게 내놓고 나서 충분하게 종 상향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층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활용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에 도움 되겠네 재건축도 똑같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개발만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척 지구 있잖아요. 공공문화시설이 제척된 데가 상업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 상업지역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상가 있죠 상업지역은 아니어도 상가가 형성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일부 주민이 이해타산에 의해 택지 포함 안 되는 것 원해서 돼 있는데 저기에 공공문화시설을 넣으면 상업시설도 안 되고 상업지역 구실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꼭 저 자리에 공공문화시설을 넣어야 되는지 나중에 협의를 잘 해서 포함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협의가 안될시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므로 해서 상업지역으로서 구실을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상권 조성에 지장이 있다 생각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도움 주시고 그쪽에서 질문 주셔서 항상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 남부소방서입니다. 남부소방서 제척돼 있고 이것은 협의대상구역중에서 협의가 돼서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빨 빠진 부분이 안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협의가 돼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남부소방서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상권을 형성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는 거의 통과지역이라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가지역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큰 틀을 봐서 계속 협의해서 이쪽도 향후 협의가 돼서 안으로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렇게 되면 본 위원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전체적 이익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왕 본인들 뜻이 안맞아 재개발 포함 안되셨으면 그분들도 영업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향후 협의지역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아까 말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효과 날 수 있는 부분 되니까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협의구역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아까 박주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용적률이 2종에서 인센티브 줘 3종에 준하는 용적률 건축한다는 것 보다 2종을 3종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하는게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업무보고때마다 말씀하신 사항이 3종을 택하도록 시와 여러 가지 타협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계속 전도관도 2종이고 이것 3종입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교섭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도관구역이 2004년도부터 추진위 설립이 돼서 작년부터 협의된 사항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메뉴얼이 11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전에까지 아까 말대로 도시건축공동추진위에서 심의 받아 한 사항이고 이 부분부터 들어오는 것은 11월 1일 이후 들어오는 것 그리고 정비구역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 상향을 통해 한다 하면 주민들에 들 제공하고도 종 상향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앞으로 46군데 남구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각별히 3종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이 같이 반영하잖아요. 임대하고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 %를 넣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17%가 규정에 돼 있어서 100세대 하게 되면 17세대는 의무적으로
○위원 오진환  여기 임대는 누가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안에 세입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사시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 들어간다 하면 100% 수용을
○위원 오진환  여유 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아 갈 것이고 여유가 안되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그 분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준다. 그리고 정비계획 보면 처음에 계획하고 자꾸 변경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 최종적으로 주민의 제안할 때는 주변 여건과 사업성을 총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관계기관 60군데 이상의 협의를 보면서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맞지 않는다든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관련해서 변경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확정된게 아니라 물론 시에 가서 일차적으로 확정되지만 안에 하면서 아까 협의구역 들어온다든지 층수 변경하면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들어온 계획이 최종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여러번의 협의룰 거쳐 중간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들어온 안하고 최종 확정안까지 여러번에 거쳐 계획이 변경되는 하나의 행정 관례입니다.
○위원 오진환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자꾸 늦어지고 그런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연히 늦어지죠. 왜냐 하면 아무리 주민제안에 의해 이상적으로 해 갖고 온다 할지라도 협의를 돌리게 되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몇 번 정도 계획이 변경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차 2차 3차 4차까지 협의를 보게 됩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 변경 계속 들어오고 하면 늦어지니까 차질이 우려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웬만하면 타이트하게 해서 계획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 검토해 보시는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 최대한 당겨서 주민 부담이 안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임대주택부분에 대해 조치 의견을 보시면 위치변경 슬럼화방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통합개발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위치상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임대주택이 이 부분이거든요. 당초 획지를 구분했어요. 획지를 따로 나누었는데 소셜믹스(Social Mix)하라 해서 단지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단지 만들어놓고 현재 미추홀 공원이거든요. 위치 상당히 좋고 남향으로 돼 있어서 층수도 29층에서 26층으로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잘 지어놓은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 하나만 임대주택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당초에 완전히 획지를 구분했어요. 완전히 이쪽 따로 노는데 전체적으로  소셜믹스(Social Mix)하면서 전체적 획지를 같이 하면서 공동생활권에 같이 넣어놨죠. 그런 불편을 없앴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이 부분들이 계속적인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주민간의 위화감 이런 부분들 만들지 않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따로 만들기도 어렵고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되도록이면 좋은 방안으로 계속 개발을 시도하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문영미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 주셔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부분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위원님 보셔도 대로변이고 바로 들어오고 남향이고 미추홀공원 1만평 이상 돼 있고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윗부분이고 밑에부분은 평탄지라 위치로 봐서 위원님 보셔도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문영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강력한 의견을 주셔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이 원래 3개소로 얘기가 되었다 1개소를 줄이고 2개소로 통합 반영한다 그랬는데 원래 3군데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계획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공원이거든요. 당초에 이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상 맞지 않아 저희들이 미추홀공원 연계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해서 이쪽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 그쪽으로 반영했습니다. 당초 3군데 하다보니까 너무 면적이 적고 하니까 시 도시관리과에서 2군데로 하라해서 이것 없애버리고 양쪽 2개 보강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번 새롭게 2008년도부터 작은 도서관 부지 활용부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속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내년도부터 작은 도서관 확보했는데 기존 단위로 줬던 사항입니다. 이것까지 작은 도서관 관계는 협의를 못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문고는 당연히 지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500세대와 1000세대 이상되면 기본적으로 33제곱미터 이상은 문고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규모를 더 넓혀서 주민들한테 인근주민한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아직 최종적으로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사업시행인가때 다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있는 한 추가로 확보해서 마을문고를 넓혀 독서실로 작은 도서관 만드는 쪽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서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늘어나는 인구가 당초 현재 여기가 3,306명이 살고 있는데 향후 4,667명이 살게 됩니다. 1,360명이 늘어나게 되죠.
○위원장 박성화  세대수도 늘어날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세대수는 466세대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성화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쪽 지역 교통이 문제인데 교통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교통평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인가전 교통평가 받아 전체적으로 인하대 법원로라든지 학나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간대별 통행량하고 대기시간 이런걸 총체적으로 교통위에서 평가돼서 예를들어서 통과하는데 10분 걸렸다 예를 들어 이것 하면서 12분 13분 걸리게 되면 교통티엠스라 해서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 한다든지 덧셈 뺄셈시킨다든지 해서 교통결과를 반드시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오히려 교통체계만 잘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빨라지진 않아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찌됐든간에 교통평가에 관해 잘 하셔야 그쪽 지역이 아침 되면 밀립니다. 활용을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최고층이 42층이죠. 124미터에요. 동양장 고도에서 가는 길 있죠. 몇 미터 높습니까 124미터 내놓고 고도가 몇 미터 정도 높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앞쪽 인하로부분이 현재 지반고가 23제곱미터 됩니다. 이 부분이. 밑에 가면 동양장쪽에서 봤을 때 15, 16되면 100미터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위원장 박성화  100미터 고도를 갖고 있죠 거기다 124미터 또 올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죠 이 부분이 25미터고 동양장쪽 가서는 15미터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고도 포함해서 최고 42층 높이가 124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100미터 정도
○위원장 박성화 주안3구역 고도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42층 고층을 지어놓으면 이쪽 사람들 주안2동쪽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밑 길건너 사람들 그쪽을 쳐다보는 것은 하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그쪽 지역만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도 재개발합니다. 주변지역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124미터 깜짝 놀라 42층 현재 위치도 높은데 뒤에 있는 산이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쪽 사람들이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관상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차적으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기 2종 주거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종 주거지역에서는 15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서 40층에서 계획을 35층 할지 25층 할지 최종적으로 하는데 인근에 학익1구역이 32층으로 최종 결정이 났고 그것을 판단해서 최종 어떻게 판단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있고 둘째는 시 도시경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다시 스카이라인을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스카이라인 관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받을거고 둘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전체적 스카이라인에 대해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보완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조정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학익1구역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안 됩니다. 학익1구역은 고도가 달라요. 내려가있죠. 거기는 층수 높여도 되죠 기존 있는 층수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라인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그 지역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 전체가 개발되어야 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추가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했잖아요. 언제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람하기 전 저희들이 12월 3일 개별우편물로 보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람 시작되는 기간에 하신거네요. 구체적 내용은 어떤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안에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공람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공람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에 와서 보라고 해서 안내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안에는 공고문까지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시공람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합니다 이 지역입니다 공고문까지 안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까지 다 들어간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인 것까지 안들어가고 기본적 사항만 들어가죠. 엄청나게 예를 들어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하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라고 말씀하신거구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3가지를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생 많으시고 이 부분은 개별통보가 고시공람 전에 갈 수 있도록 고시공람은 날짜 접수기간 다 하시잖아요. 그전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고층 위주의 아파트 건설시 도심 내 양호한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경축 확보와 스카이라인 등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계획이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단지 내 조경을 서측 미추홀공원과 연계하여 수경시설, 산책코스 등 테마가 있는 조경시설로 조성하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 미추홀공원에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설되는 공원에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로 및 개설되는 20미터 도로변에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소음저감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후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임 여기까지가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시 33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주거기능의 회복 및 계획적인 개선을 하고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학익동 32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8만2,316제곱미터로서 주변에는 서쪽으로 인하대학교 동쪽으로 인천지방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현재 3지역 지구내에는 1,913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대수 70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약 78.4%가 대지로 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약 21.4%  로 1만7,611.7제곱미터인데 단지 안에 도로가 상당히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국공유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기정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도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년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도 마찬가지로 2006년 8월 1일 고시가 돼서 8월 1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난 2월 1일 구역지정안 주민제안이 돼 있고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끝나고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약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계기관 주요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인하13길에 도로계획선을 현재 8미터로 있습니다만 12미터에 맞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라고 요구가 됐고 시 교통기획과에서 도로접속 처리시도로 위계 및 기능에 맞도록 설계하고 부정형의 기하구조선을 개선하도록 검토됐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같은 의견인 사업대상지 진출입로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만 이 지역은 대부분 협의대상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동의시에만 정비구역내로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교통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 건축과에서 검토의견은 협의대상지 앞에 기 건축허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사항을 확인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돼서 협의된 남측에 기존 허가가 나가있는데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으로 인해서 도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저촉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변 도로를 존치 및 구역에서 제척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일단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이 지역에는 남구 자활후견기관이 약 300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활후견 부지와 건물을 우선 확보토록 요구돼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거쳤고 공람방법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에 개별 통보를 했고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 중에 의견이 다른데와 달리 2건 들어왔습니다만 남시현씨가 제시한 의견 중에는 기존 건축물 현황 조서상 건축물이 누락됐다는 주민의견이 들어와 확인한 바 지난 5월 15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이 돼 있어서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중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 반영할 예정이고 둘째로 이상천 외 657인이 연명으로 낸 사항중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면적 축소, 15층이하의 정비계획으로 재산가치가 감소되고 두 번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15층이하의 정비계획에 반대하고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주민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서 종 상향 및 층수 완화를 위해  추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정비계획 제안자입니다. 추진위원회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통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중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노랑색 부분이 공동주택용지로서 전체 면적은 8만2,316제곱미터 중에서 공동주택이 6만2,788제곱미터로서 전체 약 76%를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고 이밖에 종교시설 존치가 2군데 있어서 종교시설 2군데 넣어주고 기반시설로서 약 21.9%인 1만8,028제곱미터를 하는데 이 안에 도로, 주차장, 공원 4개소,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안에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도로밖에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로 주변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어린이공원 4군데를 신설했고 소로 9개 노선을 변경했고 변경되는 노선 1개 노선은 중로로 확폭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4개소를 신설했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계획해서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당초 1만4,794제곱미터에서 추가로 3,234제곱미터를 확폭해서 최종적으로 1만8,028제곱미터에 전체 약 21.5%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획지는 4개로 나누어서 1 -1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행복도시락을 만드는 자활후견기관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5층 이하의 건물로 계획하겠고 2-1블록 종교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지상 5층 이하로 계획이 돼 있고 3-1부분이 사업부지로서 전체적으로 6만2,788제곱미터에 건폐율 21.9% 용적 률 218.1% 높이 43미터로서 지상 15층 이하로 약 11층에서 15층으로 계획하였고 3-2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로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지상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북측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되겠고 인하사대부고이고 당초 이쪽 레벨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높은 지역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현재 학익초등학교가 돼 있는데 앞 부분에 공원을 넓게 배치해서 북측 주거지와 학교 등 일조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용지 이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타워형아파트 21개 동을 배치해서 남북측 통경축을 확보하였고 근린생활 두동을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부분에 근린생활 두동을 출입구에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가 1,263세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타입이 15평형, 20평형, 24평형, 34평 A B C해서 전체적으로 1,095세대를 지어서 85제곱미터 이하가 86 .7%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48평 A, B형이 168세대로서 전체적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1,263세대중 216세대로서 전체 약 17.1%로서 38제곱미터형이 79세대, 49.37제곱미터가 약 137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 지반의 고조차를 두어서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형태의 단지 계획을 하였으며 공원의 고조차와 단지 내 고조차가 있는 부분에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자연친화적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박주일  인센티브 받아서 240%까지 할 수 있는 용적률을 218.09%로 만든 것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지를 봐서 동서쪽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단지 배치를 할 때는 건축사선 도로선부터 6미터를 떼어주고 뒤 일조권 관계때문에 도로사선과 관련해서 지을 경우 최종적으로 도로사선과 일조권을 배치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한 게 218%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했을 때는 총 240%지만 현재 계획은 218%로 현재 단지 내에서 나름대로 이 안이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쪽 제척된 이유가 뭡니까? 미관지구 앞쪽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 부분이 다 협의대상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와 달리 이 지역은 협의대상 필지가 96필지에요. 그 중에서 15필지만 협의됐습니다. 협의된 부분은 앞으로 20미터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만 협의가 됐고 전체 96필지 중에서 15필지만 협의됐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와 달리 약 15층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에 협의구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올 올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까 주민의견 제시한 것처럼 15층이하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들이 주민공람 받은 것을 다시 제안자한테 의견을 통보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 후에 협의된 후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재개발하는 목적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재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시간을 끌더라도 같이 제척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냐 왜냐 하면 용적률 올려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용적률을 218%밖에 안 되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은 지난 번 도정법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협의구역은 일단 협의가 안된 제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의견도 다시 물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중간 입장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저렇게 난개발되면 보기도 싫고 문제점 있다고요 도시를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지금 15층으로라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죠. 일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주민제안이 들어온게 74%의
○위원 임정빈  그 분들이 왜 15층이라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지로 봐서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2가지를 판단하실 때는 현재 있는 여건에서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좋은 제안이 주민제안이 아니냐 판단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합니다. 도로사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원 확보 이런 기본적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그다음 타 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저촉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들어온 부분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만 계속 주민제안자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박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가 돼 완전하게 좋은데 만약 끝까지 그것이 안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능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면 이상천씨 외 여러분이 의견을 내신 사항이 있고 그 안에는 15층 이하가 저희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최종 안이 올라오도록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의견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나온 사항을 다시 주민제안 하신 분한테 통보해서 주민들이 다시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협의가 될 경우는 다시 시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려면 시간 걸릴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시간 걸립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물어볼께요. 이 지역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현재 학익3구역은 1,913명 70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대수는 1,263세대 557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공람한 것을 보면 지금 많이 657명이 공람을 위해 이의 신청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의 신청이 아니라 주민 의견제시를 한거죠.
○위원장 박성화  이 뜻하고 원래 나가는 스타일하고 다르게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의견 제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 제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주민제안자가 있습니다. 학익3구역에 다시 통보해서 주민들 많은 반대를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저희가 얘기하되 다만 그 안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협의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성화  두번째는 아까 미반영된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만약 그쪽 협의가 안됐을 경우 기존 도로하고 도로의 효율성도 낮아지고 측면 전출입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대상지역에도 어떻게 협의대상지역에 그 사람들 협의해서 진출입관계 도로폭관계라든지 확고히 잡아야 된다 이것을 미반영시킨다 결정될 것이 아니고 반영시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야죠. 그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어린이놀이터 4군데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은 조성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해요. 그래서 단지 내에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물론 안에 사람들 사용하지만 주변사람들이 기부채납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단지 외쪽으로 해야지 안에 해 놓으면 주변사람이 여기 들어가 쉴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공원은 양사이드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협의될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객관적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지 최종적으로 기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하는 거지 합의를 누구 말대로 하라 말라 할 수 없고 최대한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니까 노력하는 자세에 높이 평가하는데 만약 협의가 완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 대비해서 계획을 잘 짜야 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출입구가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택법에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500세대를 지을 경우에는 진출입폭이 16미터만 되면 돼요. 출입구 2개를 하면 1000세대 이상일 경우 2개 합쳐 20미터만 되면 주택법상 맞는 건데 현재 20미터고 이쪽 12미터 계획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간사 이봉락  법령상 최소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20미터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 있는 것 같아 감안해 주시고 뒤에 보면 인하사대부속중학교죠. 운동장하고 옹벽 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존 옹벽이죠.
○간사 이봉락  옹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상당히 높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대로 놔두면 아파트에 주로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관상 그렇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 정비구역 안이면 당연히 이쪽 주민들이 옹벽처리 지금은 거의 옹벽처리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바꾸어주는데 정비구역 밖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상 봤을 때 티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향후 사업시 인가 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넝쿨 식물을 심는다는지 방안도  
○간사 이봉락  조경사업 이런 것 가지고 안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갖도록 해서 가능하면 옹벽이 밖으로 노출 안 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3건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익3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률적인 층수 높이를 지양하고 통경축 확보ㆍ스카이라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대상지 서측, 북측 주변지역과 10미터 이상의 고도차가 있으므로 부득이 옹벽설치시 경관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완만한 구배의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공원 4개소 설치시 공원인근 주민의 특성ㆍ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특색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공람 결과 658명의 주민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15층 이하의 정비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제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서입니다.
○위원 박주일  사업장 안에 옹벽 쌓는 것 없잖아요 뒤 학교 옹벽 있는게 보기 싫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안에 단지 차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학익3구역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인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