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예산안심사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분석, 검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총괄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이 기정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액은 1.3%가 증가했고 건설교통국은 5.5%가 증가하여 건설교통분야의 세입예산이 좀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의 국시비변동내시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차원인바 전체적 시각에서의 재정분석은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세외수입이 큰 차이로 줄어들었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세수확충 목표달성에 노력이 부족했거나 세수예측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기정대비 2.1%가 늘어났고 건설교통국 예산은 2.8%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평균과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지원과, 도시관리과, 교통민원과 등 일부부서의 예산은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 추경은 예산의 국시비 변동이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차원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폭 증감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서 32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서 325쪽부터 328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이 14억1,382만5천원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반납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4억여원이나 반납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서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되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이거나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서 330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운영 422만5천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연찬회 4백만원, 그리고 331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3억1,256만2천원 등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281만5천원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55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증액되게 된 경위설명이 필요하겠고 대폭 증액되는 예산은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서 343쪽부터 350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이 9억1,671만8천원이 삭감되어 반납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증감되는 대부분은 집행잔액과 국시비변경내시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 사유와 경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인 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폭 증액되는 예산은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비 31억477만2천원 등 3건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52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서 377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서 377쪽과 378쪽입니다만 평생학습과 국시비보조금 삭감규모는 경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증감규모가 작고 그중 대부분은 국시비성립전경비편성과 집행잔액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고 385쪽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809만4천원과 자원봉사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지원 1,180만1천원에 대해서는 삭감비율이 큰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89쪽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서 389쪽과 390쪽에 국비보조금이 15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국비교부시기가 늦어서 대부분 명시이월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391쪽 세출예산입니다.
393쪽 남부종합시장주차장건립 5억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396쪽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비 2천만원중 89%인 1,78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바 그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아울러 그동안 해외시장개척단 성과에 대해 총괄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99쪽의 외빈초청시 통역료와 국제교류행사 추진물품구입비는 대부분 감액되고 있고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는 전액 삭감되고 있는 바 도시경쟁이 나날이 세계화되고 있고 인천이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남구의 국제교류활성화문제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숫자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경제지원과는 보육시설 증개축비 9,919만원 등 7건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527쪽과 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없어서 특별히 눈에 띨만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만 403쪽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50만원이 전액삭감되고 404쪽 분수대기계시설유지 비가 600만원중 542만1천원이 감액되는 등 예산이 전액 또는 90% 이상 감액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서 411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9,400만원 증가되고 사업장폐기물 봉투판매수입이 3,036만원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1억1,668만원 감액되는 것은 세출예산서 417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행료 4억원 증가와 연계하여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415쪽 미추골목자율청결운동 공공용 봉투지원 259만2천원이 전액삭감되는 것은 공공용봉투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등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416쪽 음식물류 폐기물 보조용기 관리자 쓰레기봉투 지원 2,820만원이 전액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유와 향후계획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416쪽 쓰레기불법무단투기 수거대행료가 1억8,311만원 감액되었으나 417쪽 쓰레기수거대행료가 3억원 늘어난 현상을 보면 관내 주변환경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결국 예산이 1억1,689만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417쪽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처리비가 전액삭감 되었는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억3,44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528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서 48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과 세출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시비변동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금일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보조사업을 대부분 집행하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국가보조금이 9억8,415만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9억8,203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10억7,50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사업내시가 올 때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시에서 각 군구별로 취합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해서 더 주고 남는 군구에서는 반납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세입예산액은 312억7,764만3천원입니다. 기정예산 308억3,348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인 4억4,4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343페이지 국고보조금 126억1,38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시행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수당 및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감되었습니다.
345쪽 시비보조인 186억6,3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된 사업으로는 장수수당,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육사업 및 보육아동지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세출예산액은 427억1,57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418억6,203만9천원으로 8억5,371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51쪽 청소년관리는 2억6,098만6천원, 기정예산 2억9,473만9천원으로 작년대비 3,375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53쪽 교육지원은 1,56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49만3천원으로 작년대비 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3쪽 일반사회복지는 6,194만9천원이며 기정예산 6,360만9천원으로 작년대비 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54쪽 노인복지는 166억6,315만6천원에서 기정예산 169억3,041만2천원으로 작년대비 2억6,72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9쪽 아동복지는 230억51만5천원, 기정예산 218억7,314만원으로 작년대비 11억2,73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369쪽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은 24억9,954만2천원이며 기정예산 24억6,864만7천원으로 작년대비 3,08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연초에 시에서 정확하게 명수를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게 아니고 대충 시에서 잡아서 예산을 내려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변경내시가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조금 늘긴 했어도 조금 삭감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총괄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343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추경설명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보통 내시변경이라든지 잔액집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시비와 관련되어서.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상부부서와의 연계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수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떤 확정한 수가 아닌 그래서 정말 수치로 따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게 자꾸 그러면 잔액에 대한 부분, 변경내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업수행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노인쪽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새로 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에다 내려줄 때 인구수에 따라서 대충 보건복지부에 신규사업을 예산을 내려 주는데 시에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시에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에서도 부평구하고 남구가 인구수가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주로 남구하고 부평구에 일단 줬다가 나중에 중간에 구군별로 보조사업을 해서 조정하는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거의가 다 이 잔액부분들이 그렇게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비도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애초에 수를 파악이 안 돼서 오히려 증가되었던 부분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대충 뭉뚱그려서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애요. 그래서 차후에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안배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내년도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시에다가 계상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사업도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9개소에서 14개소로 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저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화현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정확히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동복지 관련되어서 민간경상예산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362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결식아동확대급식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시하고 구가 75대 25비율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 같은 데가 5개소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14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모자라서 중간에 4,5월경에 굉장히 결식아동이 모자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센터도 늘어나고 그래서 시에서 다른 구랑 생각지도 않게 우리구에다가 일단은 모자라서 우리가 예산을 좀 내려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좀 많이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시구간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일단 많이 내려준 것을 조정해서 변경내시로 해서 저희 결식아동은 1명도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됐고 그게 아마 연말에 가서 변경내시로 시에서 한 겁니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비용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학교에서 결식하는 아동
○위원 문영미 전체적인 부분인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확한 데이터, 실수요자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소를 이용하는 친구들 말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발생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아마 각 구에서도 올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구만아니라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각 구에도 굉장히 부평구나 저희구는 특히 인구가 많은 구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위원 문영미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계속 아동센터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내용적인 면에서 실제로 거기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이 급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부분으로 계산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내년에는 정확히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369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도 예산 세우시면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저희가 인쇄비를 절약했습니다. 올해는. 책자로 만들지 않고 저희가 인쇄비를 50만원 절약한 것이고 양성평등교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비 절약이 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저희가 절약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회수를 줄이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시면 대체교사 인력은행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육하시는 분들 어떤 휴가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교사를 파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1인 3만5천원씩 대체보육교사를 해 주는 것인데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배치를 해 주거든요. 지금 결혼하면 5일, 병가내면 10일 정도 저희가 하는데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고 저희가 이것을 대체인력을 많이 쓰라고 홍보해도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안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그러면 수요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보육교사가 결혼했다거나 병가를 냈다거나 직무교육으로 5일간 어디 교육을 갔다거나 그런 것 저희한테 요청하거든요.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시즉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364쪽 보시면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국공립하고 법인, 가정민간보육시설에다가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보험들어주고 또 보수교육도 교사들이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해 줍니다. 거기에 만약 4대보험을 들은 시설이라든가
○위원 오진환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시설에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이 4대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또 보육교육을 받겠다고 그런 데나 월 보육교사한테 85만원 이상 봉급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얼마씩 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호봉수에 따라서
○위원 오진환 그러면 최고 얼마 정도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위원 오진환 이번에 국시비 해서 5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셋째아 보육아동지원사업 그게 국시비 합해서 2억 정도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전 보육시설에 셋째아가 보육을 할 때
○위원 오진환 시설에 들어올 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정부지원보육단가의 7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아는 무조건
○위원 오진환 셋째아는 무조건 보육시설에 들어 오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국시비로 7만5천원 부담해 주고 나머지 2만5천원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인원이 늘어서 한 200명 정도
○위원 오진환 200명 늘어나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 전체 200명으로 해서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345쪽 보면 장수수당 성립전이라고 있어요. 장수수당이 90세 이상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90세, 95세, 100세요. 시특수사업으로 시예산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남구에 9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총 393명입니다. 90세이상이 290명, 95세 이상이 93명, 100세 이상이 10명.
○위원 임정빈 장수마을이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77쪽 기정예산 3,204만7천원에서 국고보조금 1,708만원, 시비보조금 1,350만원 등 총3,066만3천원이 증가된 6,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200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후에 내려온 경우와 동자원봉사센터설치 또는 우수자원봉사센터 상사업비 받은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391만5천원에서 719만6천원이 삭감된 3억9,671만9천원이며 주로 성립전경비 국비보조사업이 증가된 경우이고 또한 3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이정표 정비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이 바뀌는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 이며 또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385페이지 자원봉사수요공급 데이터데이스 구축도우미지원이 많이 삭감된 것은 시에서 당초내시가 9개월에 2명이 내시되었으나 예산확보가 못된 관계로 2007년 2월에 시행지침으로 1명에 대해서 6개월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서 377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378쪽 보시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나가는 것 있죠? 이것은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만 되면 지원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새마을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근무연수 2년 이상이면 활동범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면 전액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장학생 종류가 유공자장학생, 우등생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유공자장학생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에서 사업수행이 뛰어났거나 또는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전체를 주는 것이고 우등생장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의 50% 안에 들었을 경우에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1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수업료를 주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수업료만큼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고 이런 새마을회원지도자자녀인데 가정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면 무조건 다 지원한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시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50대50입니다.
○위원 오진환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생활이 여유롭고 이런 사람은 차등해서 지급하면 안 될까?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먼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데 이게 조례자체가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시조례에서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쪽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389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42억9,147만9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27억8,499만9천원 대비 15억648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비예산으로 건설교통부 살고 싶은 도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2억471만2천원으로 1회 추경 62억4,833만원보다 19억5,637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남부종합시장 주차장건립에 따른 구비부담금 5억원과살고 싶은 도시 운영에 따른 로봇게임경기장조성비등 시설비 15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관예산안 389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9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물가대책위원회수당도 그렇고 경제교육 및 시장상인 교육강사 수당도 그렇고 위에 2가지 부분은 다 기정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경제교육 및 시장상인 교육강사 수당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우리상인에 대한 교육실시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현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시장은 작년에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안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편성했다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수당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재래시장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한번 심의를 부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장에서 신청받아서 올해 주된 내용은 주차장설치에 대한 사항을 중앙에 올리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미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위촉직위원을 해촉하고 총 18명중에서 7명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2번을 할 계획이었는데 한번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지금 우리가 상품권으로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재래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우시고도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신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품권의 문제도 어떤 시기 명절 2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쿠폰발행이라든지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절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팔아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새마을금고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양한 시책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상인교육수당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상인교육수당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안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보조에 대해서는 이번에 맨처음에 395쪽 맨하단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보조는 저희가 KOTRA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천시와 연합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가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395쪽에 공무원참가여비가 5백만원이 남았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구청장님 여비까지도 저희 경제지원과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청장님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무과에 있는 예산, 청장님 한 분에 대해서만 전체를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여비에서 조금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그리고 중소기업 396쪽에 해외지사화사업에서 예산세운게 그냥 남았는데 1,780만원이 남았는데 해외지사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가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 하신 업체에 한해서 KOTRA가 현지 지사화 역할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가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업체가 1년동안 현지 지사역할을 해 주는데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업체에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수차례 지사화사업을 할 의향이있는가 의향을 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만 저희한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 호주에 승리산업
○간사 이봉락 과장님,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10개 업체에 50% 경비를 지원해서 KOTRA에다 지사화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2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업체에서 KOTRA에 대한 믿음이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또 있습니다. 220만원중에서 110만원은 본인이 내고 본인은 또 이렇게 하니까 갔던 중에서 푸른식품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하면서도 지사화사업을 안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직접 연결을 해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뜻이죠.
○간사 이봉락 그러면 이런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안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올해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외시장을 갔다 온 사람들만 할 것이냐 과연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들, 남구기업체들 전체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내년도에는 좀 줄이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개척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개척단에 참여 못한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홍보를 강화해서 작은 비용으로 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참여를 안한다는게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든가 전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년안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해마다 갈 필요가 있겠느냐 격년제로 가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노력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년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격년제를 간다고 하면 그나마 저희가 기업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 몇 개 안 됩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나마 예산 얼마 편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그것을 또 2년에 한 번 가게 된다면 그나마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 고용창출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이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옵니다. 저희가 가령 711만부를 상담했다라고 하면 그중에 한 50% 정도는 계속 계약을 향해서 성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씨를 뿌리는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 매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없는 가운데 예산을 세웠는데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특히 중소기업해외지사화사업 같은 것은 갔다 온 사람들이 참여안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든지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대책을 한번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이 좀 참으라 그래서 안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앞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부분들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시는게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92쪽을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기정에 250만원을 세웠는데 경정을 해서 52만원을 세웠어요. 중간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삭감된 요인이 있는데 대책위원회를 하지 않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상반기 1번 한 사항이죠. 저희가 물가안정시책은 저희가 가격이라든지 공공요금, 증지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심의할 때 과연 이렇게 올려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시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는데 저희는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시책을 평가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우수상을 받았고 상사업비도 받은 사항입니다. 물가를 저희가 소홀히 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도 너무 많아서 줄였고요.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의 예산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게 52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 아니에요? 2백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줄이는 것으로
○위원 우옥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을 보시면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애초에 11명중에 당연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세울때에는 당연직은 정말 당연히 수당을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4명에 대한 부분이 예산 잘못 편성되어서 삼각이 되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당연직의 회의수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자체사업의 재료비,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비 이게 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50만원 세웠는데 20만원밖에 안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공업제품, 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거하다가 수거가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사다가 측정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램, 무게가 범위안에 드느냐 하는 것을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통보해서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상품검사의 시료를 저희가 시료가 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남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런 부분도 공업제품에 대한 전년도 대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량이라든지 질량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에 쓰다가 말면 반납하지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쪽을 보시면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이것은 전액다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왜 계획을 세우고 더구나 국제화도시라고 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고, 한번도 초청을 하고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떤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외빈이 저희가 전혀 방문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존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몽골에서도 몽골외무부장관도 왔었고 당고구에서도 왔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 보면 국제교류행사 추진물품 구입 이런데에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빈이 전혀 안왔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외빈이 오기는 왔는데 다른 품목에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목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에서 항목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업확보에 의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었을 때 아까도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우리 기업을 알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의 인사들이나 외국의 기업에 이런 것을 초청을 해서 우리 기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아주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일단 세워 놨으면 예산에 대한 모든 사업평가도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세워놓고 하나도 안쓰고 그냥 도로 반납하고 예산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 전체적인 업무수행능력평가도 또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그만 부분이나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예산과 업무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환경과 녹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환경관련 제서식 유인은 16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기년도에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고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유처리제는 환경오염사고발생이 없었으므로 방제장비를 구입치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은 3명 미충원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4쪽에 시료채취 용기구입은 기 제작용기를 사용하였으므로 1백만원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이동하여 난로가 부족해서 난로를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 403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04쪽에 시료채취 용기구입해서 예산에 30%만 사용하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또 시료채취용기구입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관내 악취포집기나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합니다. 실험하기 위해서 악취포집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유효기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간사 이봉락 시료라든지 이런 것 약품이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용기구입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사용치 않고 또 2008년도에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네, 과장님 됐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연간 사용되는 용기가 양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만 잡아도 예산이 남고 과다집행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될 수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11쪽이되겠습니다.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652만원이 감소한 57억8,27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가했습니다만 시도보조금이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 160억4,527만7천원 대비 5억8,109만6천원이 증가한 166억2,6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세입예산이 7억2,796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등 경상적경비가 1억4,680만7천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411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에 보시면 쓰레기수거대행료,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 그런데 지금 쓰레기수거대행료가 47억에서 3억이 좀 부족하다고 예산 올렸는데 이건 왜 부족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과장 여기에 쓰레기수거대행료에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액을 세울 때 우리 구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00%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006년도하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때 어느 해가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나 이런 것을 보셨을 때 2006년도 작년하고 2007년도 올해하고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어느 해가 더 경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2007년도에는 경기가 안좋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장성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2006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쓰레기를 치웠다고 예산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대행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두 달 남았는데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2006년도 최종처리액이 한 4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생활하고 재활용. 2007년도 우리가 본예산에는 47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왜 47억을 세웠어요? 2006년도에는 49억6천 세워놨는데 올해는 47억9백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울 때 한 10% 정도를 감액한 금액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당연히 적고 2006년도 최종예산은 2차 추경까지 다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예산은 항상 적게 세웁니다. 그리고 12월 추경 다 지나면 금액이 늘어나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2006년도에 49억 됐는데 47억으로 10% 감액해서 잡아왔는데 쓰레기를 수거대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 더 증액돼서 47억 해서 3억 정도 더 필요하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예산은
○청소과장 권후자 우리 예산 형편상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때마다 그 질문하시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궁색해요. 위원님들께서
○위원 오진환 아니지, 그 답답한게 아니고 2006년도에도 예산이 섰고 2007년도 이 정도면 예산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3억을 더 추경을 해 놨으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본예산을 적게 잡았으니까 쓰레기발생양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슨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 수준에서 세워야 되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한 90%만 세워주니까 10%가 당연히 모자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는 2달만에 3억이, 그럼 지금 현재 10월말부로 나와요? 예산에서 사용액이 얼마고 얼마 남았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네, 지금 현재 2007년도 11월말 현재 저희가 지급한게 33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4,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고
○위원 오진환 12월 한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12월 한달만
○위원 오진환 그럼 4천남고 3억 추경해서 올리면 3억3천정도 되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4만3천톤 발생되잖아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만큼 과장님께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모든 것을 플러스마이너스알파를 감안해서 세우셔야지, 그냥 작년보다는 좀 줄여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세우면 좋아요. 감해서 하는 건 좋은데 만약 이렇게 너무 플러스마이너스 편차가 크게 차이나니까 만약 이번 추경에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청소과장 권후자 예산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세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료 있죠? 지금 이것도 7천만원 추경,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이것도 4억이 더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세 번째 것부터 말씀드릴께요. 지금 2007년도 예산이 3억6천인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2007년도 예산이 올라왔고 2006년도 3억6천 똑같이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생활폐기물을 치우지 않겠느냐 했는데 7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또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쓰레기를 치우는게 아니라 대형폐기물수거대행료 이것은 장롱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스티커를 판매해서 그 수입을 맨 처음에 세입으로 잡아요.
○위원 오진환 그 내용에 보면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증가에 따른 수거대행료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냉장고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2천원 스티커를 붙이면 삼원환경이 치워요. 그러면 그 스티커 붙인 금액을 2천원은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세입이 나가는 것이에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다 좋아요. 내가 볼 때에는 2006년도에도 3억6천 갖고 썼고 2007년도에도 3억6천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쓴게 아니고 3억6천어치 팔았다는 것이고 팔은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그만큼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별도로 대형폐기물은 이것은 우리가 수거처리비용 주는게 아니고요, 대형폐기물을 우리한테 세입을 잡았다가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한 7억 정도 팔았다면 7억 정도 우리가 예산 잡아가지고 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입은 잡히는 거죠.
○위원 오진환 스티커를 7억을 팔았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이걸
○청소과장 권후자 이걸로 하면 100%
○위원 오진환 그렇죠, 7억인데 실제 수거를 대행하는 돈이 8억이면 1억을 우리구에서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뇨, 100%에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저희한테 민원인이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치잖아요. 부치면 그게 삼원환경에 가져가잖아요.
○위원 오진환 예를 들어서 장롱 하나 1만원이다.
○청소과장 권후자 1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삼원환경한테 대행했으니까 1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줘야죠. 그 부분이에요, 이 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늘어나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비용이 늘은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3억을 썼는데 올해는 7억 썼다. 그만큼 대형폐기물이 늘은 것을 주민들이 부담 100%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을 잡아서 대행료로 그대로 주는 건데 우리 예산은 안들어가고 폐기물 스티커 부친 금액 그대로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건 저도 공부 더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비용 있죠? 얼마 남았어요? 29억에서 언제까지 쓰고 얼마 남았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는 2회 추경까지 33억을 했는데
○위원 오진환 본예산만 얘기해 보세요. 29억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1억7,433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위원 오진환 그럼 언제까지.
○청소과장 권후자 12월말까지
○위원 오진환 그러면 11월까지는 지급 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11월까지는 아직 안지급 했죠.
○위원 오진환 1억 얼마 남았다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1억7,438만
○위원 오진환 1억7천 정도 남은 것에서 11월, 12월 2달 것만 지급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추가액이 한 4억 정도가 저희가 필요해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요. 2006년도에도 예산을 29억4,700 그리고 2007년도는 29억3,600, 3,600, 4,700이면 한 1천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4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2006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다 하고 다 처리했는데 올해 볼 때에는 본위원이 볼때도 경기도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 것도 아니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그 경제과표지수를 따져보면 그런 것 같은데 또 4억이 부족하다고 올라왔으면 아예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2007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서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2006년도에도 그 돈이면 처리를 하고 다 썼는데 2007년도
○청소과장 권후자 대행료도 증가됐고요,
○위원 오진환 대행료 증가된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대행료 다 인상돼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파트도 늘어났잖아요. 2004세대.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봉투는 사용 안하고 음식물은 늘어나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아파트인원 늘을 것 감안하고 예산세워야지, 이런 것도 볼 때에는 사실 매월 봤을 때 월별로 해서 잘 조정하셔야 돼요. 돈을 나가는 부분만 아니고 제가 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했지만 돈이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방안도 대안을 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이 있어야 다 쓰레기처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2008년도도 예산이 어떻게 왔는지는
○청소과장 권후자 31억 요구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29억이면 1억정도 더 늘었네요. 올해는 33억인데 31억이면 또 부족하다고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아예 33억을 올려, 본예산을... 이리로 올렸다가 형식적으로 많이 올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어서 올리면 눈치보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편하게 올리세요. 33억 그러면 33억 딱 올려가지고 추경에 안올리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신경 안쓰고 1년 내내 쓰레기 딱딱 수거 잘해서 처리할 것인데 그냥 괜히 적게 올려 가지고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아예 다 올리시라고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예산편성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쪽에서 편성하는데에서
○위원 오진환 어거지라도 써요. 이거 없으면 쓰레기 못치잖아. 추경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쓰레기대란 나겠네. 만약에 삭감하면 쓰레기대란 나겠네.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물론 돈이야 3억, 4억 우리가 말로는 사실 3억, 4억 간단한 것 같아도 주민들의 혈세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실무과장님으로서 신경써 주시고 예산도 요소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추경에 쓰다가 1,2천만원 부족하고 3,4천만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쓰레기대행료, 선별대행료, 수거대행료, 사업장폐기물대행료, 음식물쓰레기대행료, 이렇게 해 가지고 7억6천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사실 치우다 보면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없으니까 한 1억이든 2억이든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쓰다가 추경에 7,8억씩 올리면 누가 이런 것을 좋게 보겠냐고... 좀 신경쓰셔 가지고 월별로 하실 때에도 검토하시고 2006년도 7월달에는 5백 나갔으면 2008년도 7월달에는 4백 나갔다, 아, 그러면 쓰레기가 몇 톤이 줄었다 이런 것도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사용해 주셔야지 그냥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8억씩 추경에 올려놓으면 사실 이거 다 삭감하고 싶은데 쓰레기대란 날까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소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우선 우리 대남구의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권후자 과장님께 한 말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2007년도 말에 2차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부서인 과장님께 지금 묻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을 대표로 하고 가장 어렵다는 청소과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가능한한 여러 가지가 우리 모든 여성공직자들의 표본과 모델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된 사항에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바르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지금 이 자리가 예비심사가 아닌 자리로 착각되어서 대답에 응해 주시는 그런 것을 얼핏얼핏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물론 친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결례를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카메라유지비 그 다음에 공공용봉투지원, 수수료 고지서 발송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애초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전액삭감한다든지 거의 30% 이상의 예산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일반운영비인 685만8천원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2007년도 본예산에 171만6천원을 세웠는데 제2회 추경에는 71만6천원, 그러니까 한 1백만원이 감소된 것이죠.
○간사 이봉락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만 얘기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11월 30일 현재 2만1천원 집행했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유지비에 대한 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 수리비는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요, 나머지 유지비라 이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경예산시라든가 본예산시에 이것에 대한 적정수준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고요, 417쪽 하단 보면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비가 전액삭감 되었어요. 반납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2천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폐합성수지를 예전에는 위탁처리하던 것을 학익적환정에서 직영처리하면서 같이 불법쓰레기랑 같이 소각된 부분이라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안세우셨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 쓰레기하고의 전쟁을 치루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1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가 3억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처리료 4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물수거처리대행료 4억 증가 부분하고
○위원 우옥란 위에 3억 증가한 것하고 모두 7억이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이것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쓰레기처리비로 80억 내지 90억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10%, 본예산에 한 8,90% 세우고 10%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떠나서 금년 한 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공무원들 아주 고생 많으신 것 저희 위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고 싶어요. 또 일은 일이고 예산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2008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한데에도 답답하니, 해마다 깎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죄송합니다.
○간사 이봉락 방금 존경하는 우리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킬 예의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이봉락 앞으로 제가 좀 시간만 있으면 좀더 질문을 드리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옥란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 다룰 적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가셨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과장님 더 손해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위원님들 등뒤에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가십니까?
조심좀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18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각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먼저 쓰레기용기, 음식물쓰레기용기가 엄청 많이 쌓여져 있어. 숫자를 세어 볼려다가 도대체 셀 수가 없어서 먼저 구입한 쓰레기용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1만6천개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먼저 것도?
○청소과장 권후자 네. 40리터짜리.
○위원 임정빈 그게 40리터짜리입니까? 이것을 그때 어떻게 폐기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폐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1일부로 전면 문전수거를 개편하면서 3만2천개가 소요됩니다. 1만6천개는 기존에 빌라라든가 이런데 1차관리자한테 통해서 나눠주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거기 지금 보관되어 있는 용기를 나눠준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임정빈 재활용하겠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재활용하고 나머지 3만2천중에 1만6천개 재활용하고 나머지 1만6천개는 구입을 하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참 다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는지 몰라서 상당히 걱정되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재활용한다니까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우옥란 잠깐만 하나만 더
○위원장 박성화 그래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청소과 맨 뒤에 41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25리터짜리 구입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용기도 보고 봤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우리 세운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25리터요?
○위원 우옥란 네.
○청소과장 권후자 1억3천
○위원 우옥란 네.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요,
○위원 우옥란 추경에
○위원장 박성화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위원 우옥란 지금 이 예산에. 그러면 이거 사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살 것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지금 올려서?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우리 준비 안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 그래서 시비확보가 안 돼서
○청소과장 권후자 안돼서 이미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원 우옥란 그쪽으로
○청소과장 권후자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한 10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