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3.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 예산지원 촉구건의안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옥란 위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위원 외 7인 발의) 3.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 예산지원 촉구건의안(오진환 위원 외 8인 발의)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건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옥란 위원 외 14인 발의)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세요ㆍ 우옥란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지원책을 남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요 첫째 제안이유에서 국가의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에게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 수술비는 물론 재해보상비까지 신생아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모든 출생하는 셋째아에게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 동안 남구에서 부담하며 피보험자의 친권자는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남구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로 하며 만기로 인한 보험금 환급금과 관외로 전출시 중도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구로 전액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혹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의 왜곡된 의식과 제도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등으로 야기된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국인노동력의 유입 등으로 민족적 또는 경제적인 불균형을 발생시키게 되며 특히 저출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노년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짊어질 노년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세대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노인의 소외현상을 유발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촉구되는 바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리라고 보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맥락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요청과 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자녀 가구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가계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그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중(이하 “남구”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2조의 본문에 삽입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추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여 현실적 운영의 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민원지적과장을 삭제하여 구청장과 동장의 업무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체계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저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저도 제3조나 4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두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5년이다, 십년이다. 못박는 부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조에서 말씀하신 대로 2항, 3항 정도는 그것도 자율적으로 저희 안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조항 11조 보고에 관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타구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 3일내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이 보고의 의무가 있지 않는 한 이 조항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우옥란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 조례안을 제제안할 때는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명확한 부분까지도 제시해서 이걸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여기에 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5년, 10년을 두었고요. 그 다음 제2조에 관한 부분도 물론 구청장이 할 수도 있는 자율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한 부분이고요. 뒷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모든게 전산화 되어 있고해서 그걸 3일로 했을 때 이건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3일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3, 4조에 대한 부분은
○의원 우옥란 그대로 놓는게 좋을 거 같아서 왜냐면 이게 규칙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규칙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건 2조 2항, 3항을 보면 1항의 경우에서 2008년도 1월 1일 출생한 출생아부터 셋째 아기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아가 쌍생아일 경우도 그 이상일 때도 둘째아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2항에 제1항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생존해 있고 주민등록은 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관내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한거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신생아가 가입후 첫째 또는 둘째가 사망했어도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는 셋째 아이니까 그대로 한다. 둘째 아이가 없어도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아이가 사망하면 그 아이가 첫째, 둘째가 사망했을 때 이 아이가 첫째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위원 문영미 그건 어쨌든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2조에서 지원범위에서 셋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넣지 않으셔도 가입한 후라면 이미 셋째아라는게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조2항의 경우에는 생존해 있고 주민등록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남구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2조1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규정을 넣지 않아도 2항과 3항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우옥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맡길 때는 아이가 전출돼서 나가서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셋째아가 다 출생해서 주민등록이 관내에 되어 있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위원 문영미 그렇다면 이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대책도 우리 남구에서 실제로 출생한 아이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 우옥란 문영미 위원께서는 1항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범벅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도 좋은거니까
○의원 우옥란 1항과 2항이 중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 문영미 1항에 이미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남구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남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상대로 해 준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3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셋째아로 가입한 후에는 계속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잖습니까?
○의원 우옥란 셋째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첫째 낳고, 둘째 낳는데 둘째 아이가 사망하면 그러면 셋째아 낳는 아이가 둘째아가 되잖아요.
○위원 문영미 사망을 했어도 주민등록상에는 이미 사망했어도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셋째아 이상 신생아가 가입했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원 우옥란 주민등록상에 첫째아 낳고 둘째아 낳고 그랬는데 둘째아가 사망했어도 그러면 셋째아가 나와 있어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잖아요. 그랬어도 그 첫째 또한 둘째 둘다 사망했을 때도 이 아이에게는 첫째아로 인식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넣은 건데 첫째, 둘째가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아이는 첫째아가 되어 버린 결과가 된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셋째아로 인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조례가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난한 거 같은데요. 조례취지가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 제일 큰 취지거든요. 이 문안은 괜찮은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2, 3항은 혹시 우 의원님의 생각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조금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2조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조 보험혜택 및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3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문영미 이것도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지 조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우옥란 5년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면 3년, 5년 이렇잖아요 만기 환급금해서 할 때 그랬을 때 기준해서 금액이 예산과 관련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이 들어갔다 나중에 환급되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오히려 저축했다 다시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5년이라는 것은 올해 보면 셋째 아이가 75명 정도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보험회사에 보면 3년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 보편적으로 5년 정도하고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찾다보니까 5년 예산남구에서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동안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라기 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적게들고 그다음 신생아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추후에라도. 그래서 적정기간이 5년 정도면 보험불입하는 액수도 적정하고 그래서 5년. 그 다음에 부모도 친권자는 십년동안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를 재해당했거나 입원했거나 이런 부분에 5년 동안 불입을 했지만 배이상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 그건 그렇게 기간을 3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보험회사와 연결이 된 건가요?
○의원 우옥란 여러 보험회사한테 어떤 상품이 있는가는 봤지만 건강보험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5년간의 불입하면 십년간 혜택을 받는데 어떤 어떤 혜택을 받아요?
○의원 우옥란 입원비, 재해에 대한 부분
○위원 박광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5년간 불입하고 어떤 혜택도 받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 우옥란 입원비 일체, 재해,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입원비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질병에 걸려서 그랬다든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약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회사와 할지 모르지만 약관을 보면
○위원장대리 이봉락 잠깐만요. 우옥란 의원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실무과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계약내용에 얼마를 지원하면 한달에 보험료를 2만원내지 3만원내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어떤 보상을 나온다. 우옥란 의원님 말씀했 듯이 질병이라든가 아이들을 다치기 쉬은 화상이라든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절상이라든지 또는 성장하면서 난청이라든지 시력이 나쁘다든지 종류가 보험약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어떻다는 건 계약을 맺기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의원 우옥란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재난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가서 싸웠는데 이가 다쳐서 해야 된다든지
○위원장대리 이봉락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위원 박광현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품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5년짜리도 남구가 예산으로 부담해서 하면 보험이라는게 보험이 3년짜리 있고, 5년짜리고 있잖아요. 어느 상품이 좋은지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 주면서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냥 5년 짜리 하니까 좋은 거니까 합시다.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보험상품이 뭔가 위원님들이 같이 동조도 하고 이 상품보다는 이 상품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토론식으로 좋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상품도 3년짜리가 있는지 5년짜리가 있는지 1년짜리가 있는지 그 중에서 좋은 상품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여기다 흡수할 수 있는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우옥란 이건 5년간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좋은 상품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이 조례안이 마련된다면 셋째아가 출생하면서 겪는 모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거같은 경우는 위로금도 될 수 있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요즘 만약에 셋째아라고 하면 아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서 비용이 드는게 많은데 어떤 재해와 관련된 부분들 요즘 청소년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계의 일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된다면 셋째아를 출생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책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5년이라든지 이런건 상품은 우리가 보험회사과 컨택해서 골라서 하겠지요.
○위원 박광현 좋은 상품으로 좋은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원안아닙니까.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출산 관계로 출산을 독려하는 의미에서도 좋은 안입니다. 이게 저소득층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셋째아까지 하면 부를 누리는 사람한테는 이거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저출산에 대비해서 저소득층들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원 우옥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포괄적으로 하면 저소득층만할 수 없잖아요.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요즘은 셋째아까지 안 낳으니까 여러 가지 육아비용 부담때문에 셋째아를 잘 안 낳잖아요. 저출산의 요인이 뭔가.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서 성장할 때 까지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그런걸 일종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200만원 예산 계산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과 보험회사와
○의원 우옥란 일인당 보험료는 2만5천원 정도입니다. 월 2만5,000원으로 수술비 모든게 포함되니까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나오셔서 아직 까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이 안 돼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 보험료 2만5,000원일 때 셋째아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까 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까지도 요즘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주요혜택은 각종 질병, 사고시 치료비, 암치료비, 암수술비 그리고 폭력사고나 위험사고 발생시 치료비와 위로금까지도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위원 박주일 5년간의 보험으로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러니까 십년간에 아이들을 굉장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넓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저희도 우리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의원 우옥란 셋째아에 대해서 150만원 지원해 주면 십년동안 모든 셋째아에 대한 모든 질병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지원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보험가입한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원 우옥란 네.
○위원 박광현 75명하면 5년동안 지금 2008년도부터 75명으로 잡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년동안 셋째아의 평균을 내봤어요.
○위원 박광현 평균 75명으로 잡았으면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년 동안 피크였다가 6부터 환수하니까
○위원 박광현 5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6년부터는 똑같아지지요.
○위원 박광현 2008년부터 2,200만원이면 2009년도에는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5년 동안 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남구예산이 계속
○의원 우옥란 5년까지만 올라가고 5년이 지나면 우리가 받으니까
○위원장대리 이봉락 회의진행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75명의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2009년도에도 75명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가능치고요. 적을 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75명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 일단 75명 예산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해마다 배로 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2,200만원 예산보다 해마다 곱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2,200만원하면 1억1,000만원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궁금증이거든요. 대개 자녀를 안 갖으려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쪽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좋은 안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궁금한면이 5년 동안 지급하고 십년간 혜택을 받지요. 환수하는 시점이 언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년만기하고 그 다음달에
○위원 임정빈 6년째 되는 해
○의원 우옥란 5년 만기되면 그 다음 달에
○위원 임정빈 그러면 소멸은 없습니까? 100% 받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80%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상하면 안되고, 보험회사와 결탁해서 몇 프로가 소멸되는지 확인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보험회사와
○위원장대리 이봉락 계약시에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최대한으로 남구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것은 5년 납부하고 십년 혜택받는데 5년 후에 환수한다.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십년 동안 혜택받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보험상품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요 80%에서는
○위원 임정빈 소멸부분이 몇 프로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이 건강보험의 장점이 예산을 투자해서 5년 이후에는 80% 약 80%가 남구에 다시 환수된다는게 장점입니다. 그 환수하고 계속해서 십년 동안 셋째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게요.
○위원 박광현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게 어느 보험이든지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환수를 받는다는게 다시 5년 후에 보험회사에서 다시 준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어떻게 십년 동안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보장을 십년동안 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납부해 주면 십년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의원 우옥란 공익성, 신생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보험상품이 그래요. 어른들 암보험도 10년 불입하고 20년 혜택 이렇게 요새 보험상품 자체가 대략 그렇게 나와요.
○의원 우옥란 그런데 이건 공익성이라 대기업에서 공익성 보험을 개발해 낸 데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우연히 이런 것과 연결돼서 이런 거 우리도 해 보면 좋겠다 지원책의 방법으로 구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나중에 환수를 또 받으니까 그렇다면 그거 해 주고 십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아이가 그러면 이건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느 보험회사에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내용들인가요?
○의원 우옥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호보험회사, 교보 이런데 중에 이렇게 공익성으로 하는게 특정 어디를 하면 나중에 그럴지 모르지만 물어 보니까 이 상품을 개발한 곳이 금호생명이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위원 문영미 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2조1항을 보면 잠깐 말이 잘못된 거 같아요. 2008년 1월 이후 셋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또한 둘째아가 쌍태아 이상일 경우도 지원한다. 그러면 이미 둘째 아이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셋째아부터 지원하니까 그러면 내용은 또한 셋째아가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한다가 맞지 않나요?
○의원 우옥란 쌍태아는 셋째니까
○위원 오진환 그러면 둘째 낳아도 쌍태아도 두 명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의원 우옥란 네.
○위원 오진환 세 명이니까 하나만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쌍둥이는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키우기 힘드니까
○위원 오진환 만약에 둘째까지 낳는데 셋째아가 쌍태아를 낳았다면 다 주는 겁니까?
○의원 우옥란 그렇지요.
○위원 오진환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맞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그리고 부칙에서 셋째 확대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및 소득기준을 정해서 둘째아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재산 및 소득기준은 어느 주체가 어디에서 정해서 어떻게 시행을 할거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지요.
○의원 우옥란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보험의 효과가 좋아서 구 재정 여건에 맞았을 때 소득의 기준, 재산의 기준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이러한 재산과 소득기준을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의원 우옥란 월평균 얼마
○위원 문영미 그러한 법에 기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의원 우옥란 이건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시행을 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어디라고 정한 부분은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소득기준에 정해서 둘째아까지 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옥란 의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 다 나라에서 해 주는데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청장님께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둔 겁니다. 우리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정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아주 어려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못 들어가고 바로 위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걸 여지를 둔 겁니다.
○의원 우옥란 이건 그때가서 정하면 돼요.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가서 소득기준이 어디다 지금 과장님은 차상위계층 얘기를 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정하면 되거든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의원 우옥란 그래서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 놨어요. 부칙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4조 업무관장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출생아건강보험지원 관련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토록 하고 민원지적과장, 동장은 가정복지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지원한다에서 민원지적과장 업무는 구청장업무나 동일한 관계로 민원지적과장을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2항 중에 신생아건강보험은 남구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락일부터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남구와를 구와’ 이렇게 해도 괜찮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험자의 부모와 친권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모로 해 주면 좋겠고, 보험계약은 친권자 그 부분에서도 부모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 보험승락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우옥란 4조에 보면 민원지적과장은 왜 넣었냐면 그전에는 민원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지적과고 민원실에서는 호적과 관련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친권자 부모에 대한 부분은 친권자는 낳지 않아도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네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친권자 부모는 잘못된 거 같아요.
○의원 우옥란 네. 친권자를 그렇게 해도 될거 같고요. 민원지적과장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호적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어떠세요? 혹시 이걸 삭제할 때 제 생각으로는 호적과 관련되는 민원을 다함께 보잖아요. 삭제 해도도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삭제 하시는게 맞습니다.
○의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부모와 친권자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성귀석입니다. 친권자 부분은 부모가 없을 경우에 친권자가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가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뒤에 계속 친권자나 이런 문구가 나오면 부모로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로 수정하는 것은 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조항에든지 부모나 친권자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우옥란 부모가 애기 낳고 버리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맡아서 키워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키우던지 누구든지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친권자 부분인거 같아요.
○위원 임정빈 아이를 낳고 잘못되는 경우 그걸 대비해서 넣은 거다
○의원 우옥란 셋째아를 낳고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기를 맡아서 키우는 사람도 같이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위원 임정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옥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잘못될 경우 대비해서 친권자를 넣는다.
○의원 우옥란 요즘 이혼하고 가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노부모들이 애기들을 키우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부모로 한정이 된다면 그 아이한테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위원 박주일 친권자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포괄적으로 넣어 놓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동료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 신생아 건강보험 조례안 제출하신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일단은 가장 큰 맥락은 일단 셋째아를 낳는 것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낳는단 말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셋째아를 누가 낳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혜택을 주고 좋은 혜택을 주지 않냐, 광범위하게 볼때는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을 볼 때는 사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셋째아를 낳으려고 해도 머뭇거리고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낳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큰 틀에 보면 제 측근에도 보면 그래도 가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더 낳으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 더 낳으려면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서 큰 맥락은 그런거 같아요. 이 조례안를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소득층이 출산장려를 많이 하려면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이를 더 낳으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면 좋은 그런 제안인 거 같은데 잘못되면 있는 사람이 애 낳으면 있는 사람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는 보험도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규정에 넣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 우옥란 오진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걸러서 차상위계층에 뒤에 부칙을 보면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저소득층 지원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이라기 보다 모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어떤 천추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꼭 낳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저소득층을 겨냥하는 것보다 전체 주민들을 겨냥해서 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중상위계층이든간에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2조에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2,200만원 예산통과 시켰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우옥란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 고맙고요.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이걸 잘 만들어서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상정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에 속한건데요. 지금 사실 저소득층 젊은층에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게 키우는 과정과 교육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했듯이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셋째을 낳던 열을 낳던 상관없어요. 이런거 도와 주지 않아도 잘 키워요. 제가 하는 말씀은 소득분배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서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전부 셋째아까지 낳아서 주는 거보다 아까 얘기 했듯이 차상위계층까지 만들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7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하고 파악했다면 지금 잘사는 쪽에서 셋째아가 많지 않을까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지만 생각이 들어요. 이걸 차상위계층 부를 어디까지 부를 하느냐 하기도 그런 거고 저는 그런 것도 집어넣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 우옥란 차상위계층 말씀을 하시고, 부를 가진 사람은 낳아서 잘 키운다는데 요즘은 부를 떠나서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많아요. 특히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예산이 국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못하지요. 그렇지 않고 중간계층에게도 힘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장려측도 될 거 같아요.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물론 요즘은 딸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없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을 바라고 낳는 경우도 있긴하거든요. 이건 근대적 사고의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님 7조, 8조, 9조 보니까 문구수정 할 게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정할게 많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토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옥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위원 외 7인 발의)
(11시 48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고하신다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이봉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 및 재난,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며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구호대상자의 범위를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및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호방법 및 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공정한 응급구호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에 대한 조사 및 결정기준 등을 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응급구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예산확보를 위한 법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 상실이나 질병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게 하고 정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응급조치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도 이러한 법령등의 취지와 일치한다 하겠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위기상황을 적정하게 응급조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시행지침 등을 살펴보면 긴급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기준 및 절차등이 세부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레안 내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1조의 저소득주민과 연계된 제2조제1호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 중 150% 라는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안 제2호 중 “각호의 1의 사유”를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하고 안 제3조 본문 중 “각호의 1의 사유”를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제1항 중 필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원의 종류 및 내용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 중 구호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의 위기상황 확인 후 지체없이 지원결정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3조 내지 15조의 일단 지원 후 사후조사 및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있을 시에 비용을 환수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재산 및 소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본 조례 문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합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1조 저소득주민과 연계인데 제2조제1호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중 150%라는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응급구조를 할 경우 1항을 보시면 150% 이내인자를 말하며 관할동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축소가 아니라 국비사항들도 50%밖에 못씁니다. 법령사항들이 자격요건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너무 까다로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50%밖에 못쓰는 사항입니다. 너무 까다로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선 동장님들이나 사회복지 담당한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비도 원활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축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각호의 1의 사유”를 “어느 하나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1항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건데 이게 긴급지원법 사항이지만 조례로 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사항으로 있다고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밑에 사항에 위기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지원결정해야 한다는 규정과 재산 및 소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본조례 문구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장이나 사회복지담당자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평소 상위법의 제도적인 틀을 조건에 맞추지 못하는 응급구호자에게 재량권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전문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처음에 “각호1의 사유”를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하는 사항들 외에는 우리가 규칙사항 모든 사항들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이한형 의원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이한형 의원님 조례를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법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최근에 나온게 있고요.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긴급복지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위기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시행령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주거지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등 등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합되는 사항들이 없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긴급복지지원법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법을 존경하는 범위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범위의 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그런 국비지원 예산 중에5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자는 차원에는 동장님에 주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2010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까지는 국비지원도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남구에서는 조례안 사항을 미리 만들어 놔서 한시법인 사항들이 철회돼서 한시법이 시효가 끝나더라고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대한 사항들은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우옥란 한시법이 2010년 12월22일까지 되어있어요. 그걸 대비하는 우리 자체내 조례로서 제정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이한형 네.
○위원 우옥란 아까 150%에 대한 부분들을 저소득층에 대한 150%를 오히려 완화하는 부분들이다
○의원 이한형 기본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50% 이내인자를 말한다고 법조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들 상당이 까다로워요. 어렵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관할동장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로 저는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제2조1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급자가발생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한형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지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필요한 응급구호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으나 조례의 문구상 오히려 그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1조 목적에서도 이미 저소득주민에 대한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2조 정의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150% 이내인자를 말하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제1조에 이 법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자를 이라고 하는 굉장히 더 많이 포괄적인 범위를 내포하고 있는 이 목적의 내용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지는 좋은데 조례상의 문구에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축소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 취지와 반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6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지만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긴급한 상황이잖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6조2항에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실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구호의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제적인 도움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있다 라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오히려 지체없이 일단 지원 후 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여기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다르게 오히려 지체 없이 일단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재산 및 소득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사유라든가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를 감안해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 취지 와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리에 대한 부분 피보호자의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옥상옥의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긴급복지지원법이 한시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사후의 관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범위에 있어서 실제로 이 법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사후에 다시 이 도움을 받았다가 환수가 돼야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하시니까 돌려주시는 부분에 대한 검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 사항들에 대해서 법해석 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 사항으로 보시다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150%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장이 추천자도 같이 포함된다고 같이 이해해 주시면 포괄 범위가 더 넓어져서 국비도 50%밖에 못쓰지만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드리고요. 6조 2항의 위기상황 확인 후 지체 없이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얘기를 하냐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신분들 한테는 어떤 사유라든가 이분은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원하고 본다 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 이한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이 한시적으로 할 때는 그 사항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걸 집어 넣는 부분들은 재난을 당했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약식이라든가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가 감안 안 되고 저 사람 긴급하니까 우리가 줘야 돼 하는 제도적인 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지만 그 상황 실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항들이 구두상이나 모든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그래도 이런 기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법적인 제도 사항들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긴급지원복지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회법에 보면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 조차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더 법에 상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고 그것이
○의원 이한형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 뭐지요? 심의?
○위원 문영미 네. 심의를 나중에 적정성 심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은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누가 감안해서 결정하는지 대한 부분도 전혀 들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의원 이한형 뭐가 안 들어 있다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지금 6조 2항에서 얘기하신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라고만 얘기하셨지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례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한형 위원님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셨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형 6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호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결정한다는 부분들이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규칙상으로도 심의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제 말은 첫째로 중요한 부분은 지체 없이 도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들어 감으로 인해서
○의원 이한형 지체 없이라는 말이 저 사람이 불이 났다면 가구실태나 그런 것도 그 사항들도 조사 없이 지체 없이 가서 도와줍니까?
○위원 문영미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겹니다.
○의원 이한형 그런 상황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하면서 이것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성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오히려 반하는 내용으로 6조2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러한 조례가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항목에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원 이한형 모든 조례를 보면 조례가 미흡할 때는 상위법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도 같이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소득 및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라는 부분들이 이 조항에 없다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일부러 긴급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삽입해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거고, 그리고 아까 1항에 동장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은 동장님들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상황을 항상 돌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람에 대한 실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동장님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생활실태조사가. 그러면 저 집은 동장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이한형 위원님, 세부 시행규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 박광현 잠깐요. 위원장님 이거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무조건 정회한다고 좋은게 아니고 위원님들 상호간에 심도 있게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심도 있게 토의하고 조례안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좋은 거지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한형 위원님 답변하신 사항은 충분히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 박광현 정회해서 토의한 다음에 하는게 낫지 밖에 모니터로 봤을 때는 싸우는 식으로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 된 거지 위원 토론하는데 왜 싸웁니까. 그건 아니에요. 심도 있게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왜 싸우는 걸로 봐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많이 가고요. 또 제안하신 이한형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부분도 알게 됩니다. 이 안을 보면 지금 제6조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 제2조와 연결해서 보면 1조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제2조1항에서 1, 2, 3, 4로 된 부분이 ①로 하는게 좋을 거 같고요. 1항에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부분이 거든요. 이게 150% 이내인자이며 이러한 모든 가구 구성원 여러 가지 생활실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여기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동장이 추천한자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대한 조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결정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모든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부분을 지체 없이 해야 되는게 우선이거든요. 이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기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의원 이한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조2항 사항들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건 긴급복지지원법과 별개로 남구 저소득주민의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연계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긴급지원법 때문에 조례안 대한 의미가 줄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저소득주민의 응급구호를 위한 조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6조2항에서 하시다보면 감안하여 지체 없이라는 내용을 여기다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정회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조2항의 경우에는 예산이 막 사용될까봐 재난을 당한 사람의 가정형편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야 한다. 타당성 있는 거 같은데 단지 지체 없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 행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볼 때 방금 이한형 위원님 얘기하듯이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 집안에서 화재 났다, 재난 당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이 집에 지원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이 정회을 요청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 예산지원 촉구건의안(오진환 위원 외 8인 발의)
(12시 35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 각종 조례안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대체복무하게 되어 있는 병역제도라고 할 수 있음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모순은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병역법과 병무청 공익근무요원의 복구관리규정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를 현역병에 기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무지정까지도 관할병무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현역군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 등 필요한 여비 등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부당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현역병과 같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42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는 이러한 모순된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한 보수체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중앙정부차원의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전액을 2008년도부터는 현역군인과 같이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1994년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상근예비역 제도와 함께 신설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 방위소집제도와는 그 목적이나 복무형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개병주의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의 한 형태로 1995년 1월 1일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및 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까지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도 그 목적에서 병역법ㆍ령ㆍ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 부과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국가사무로써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서도 제반사항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명시하는 등 중앙부처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근본적 태생배경을 뒤로한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다라는 이유만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인건비도 해결 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슬그머니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으로 우리 남구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의 연간 인건비는 금년기준으로 대략 4억3천여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이 조속히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 투입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진환 의원님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오진환 의원님 건의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공익근무요원은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돼서 상근하는 예비역이나 다름없는데 수요에 의한 공급이거든요. 지자체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보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필요치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보조요원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병역에 대한 보충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면서 지자체가 필요로 해서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의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지금 저희병역법에 의하면 사실 저희들이 병역을 크게 보면 우선 예전에 육군 현역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현역병. 그리고 예전에는 방위병이라고 해서 방위병은 신체조건이나 급수가 미달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지역방위 지역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 보초서는 방위병으로 활약했을 때는 국방부에서 모든 사단안에 군부대안에서 방위병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으로 지원돼서 방위병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공익요원도 현재 군인이고 병무청에 어떤 소관이 돼서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공익요원이라서 구청장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병무청장이 군법으로써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 지방재정에 하지 말고 국방비 비용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을 건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조례안도 아니고 일단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열악한 구비로써 모든 경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상위법이라도 개정해서 공익요원의 예산을 국비로 우리가 충당하자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올려보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위원 우옥란 네. 건의안이라고 하니까요.
○의원 오진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내용은 예산지원을 국가로부터 지원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이고요. 조례안도 아니고 건의안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체로 보수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현행 병역법과 병무청에서 복무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병무청장의 지시를 받고 군인으로서 병무청장 지시를 받으니까 보수 및 들어가는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각 구로 분담시키지 말고 우리가 상위법을 건의하더라도 국비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자는 뜻에서 건의하자는 뜻입니다.
○위원 우옥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국방비에서 해 달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지자체에서 요구 안하면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우선 정회를 먼저 신청하고요.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제가 보기에 우옥란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자고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질의보다는 여러 모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남구청에서 주의식, 차비 7천원 거기 다가 월급 7만원에서 8만8,000원까지 받은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여원을 우리예산으로 지급이 됐어요.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볼만하지 않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주민생활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의안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다 국비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고 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57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의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위원아닌 의원수 1인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