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9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에 대한 동의안
7.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9.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에 대한 동의안
7.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8.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14인 발의)
9.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정채훈 위원님 외 14분이 발의한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8월 26일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후에 처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님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기획안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담당부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가 전문개정 되어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표 발의자인 이봉락 의원 외 양정희, 김순옥, 이관호, 정채훈, 손 일, 문영미, 이한형, 이안호, 박향초, 김익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 주체가 되어 분쟁 조정과 감독으로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어 부서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조「건축법」제3조의 4, 별표1 제2호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되어 있으나「주택법」제43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주택법」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연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절차 및 구비서류에 따른 감사요청 여부 확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으로 하였고 안, 제8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행정조사기본법」제17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통보 기간을 구체화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9조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나 신의성실 및 실내보호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포괄적 정보에 대하여 감사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감사의 청구는 제3조(감사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정보의 취득이나 이해관계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인의 익명보호는 부적절한 것으로 안, 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1일 30만원의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전문감사관의 직종 및 감사기간, 임무의 분장에 따라 1일 수당의 최대치를 한정하여 대가의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예산낭비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30만원 범위 내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계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사항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이봉락 의원님.
  이게 어떤 내용, 어디를 감사대상으로 삼는 건가요?
○의원 이봉락  최근에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인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 동 대표들이 운영하는 운영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조금 비리가 있다,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 스스로 그 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그런 비리가 발생된 건지 또는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때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항에서 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의원님, 이제 따지면 아파트 운영의 건에 대한...
○의원 이봉락  운영의 건입니다.
○위원 배상록  공동 대표라든지.
○의원 이봉락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건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선정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대충...
○의원 이봉락  그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법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이게 혹시 우리가 감사기관이 건축부 민원 건은 구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걸 우리가 사법권이 있나요?
  조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구청에서?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종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2013년도 12월 법령개정 전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관리주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과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공무원이 주택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관련 자료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민원 회신으로 해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한 가부를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12월에 주택법에서 개정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셔서 초빙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봉락 의원님 대표 발의로 이렇게 제안이 된 것이고요.
  아직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구로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그다음에 건축시공기술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분을 위촉을 하고 세 분씩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관리비집행 실태라든가 특히 공사 발주한 부분, 수선유지공사 발주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주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유지관리문제, 아파트 이런 데 비리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문제가.
  그런데도 어디 가서 주민들이 항의할 그런 루트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참고로 작년도에는 사법기관에서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를 해서 여러 분들이 형사적 책임을 졌었고요.
  우리 구 관내도 시에서 반나절씩 제보된 사항을 확인·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관리감독의 규정에 의해 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 과장님은 존경하는 우리 이봉락 의원님께서 내놓은 자료에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미 의견을 제출했었고요.
  그 의견사항을 반영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례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전에 좀 개념이 적긴 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종류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되어 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건지 그 외의 다른 건축물들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법 2조의 용도분류에 의해서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뜻합니다.
  그 중에 아파트로서 20세대가 넘는 것은, 이번에 개정돼서 30세대입니다만 30세대 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인허가 제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들은, 지금 주변에서 보는 다세대 빌라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 그러니까 30세대를 초과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사업 승인 받은 단지는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고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관리주체를 하는 거고요.
  의무적 공동주택 관리단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관리소장, 주택관리사업 보호가 의무적으로 소장으로 채용이 돼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중앙집중냉난방 방식, 옛날에 지하에 기계실을 설치해서 보일러 때서 전부 하던 그런 공동주택 그다음에 세대 수 상관없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 이건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주택관리사업보호 이상이 관리행위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세대 수 상관없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이종신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위원 정채훈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규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의무관리 대상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오피스텔은 인허가 자체가 건축법 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관리,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도 법에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는 그냥 일반적인 관리단이라고 해서 용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단이 관리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주택법에 의한 통제나 이런 건 받지 않습니다.
  일반건축법에 의한 허가단지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관리·감사에 대한...
○건축과장 이종신  문학동은 국일아파트, 또 호산아파트 이런 단지에 관리비 비리가 발생되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법으로 상위법도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런 민원은 건축과에서 다 받으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진정서로 해서 관리비라든가 수선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발주한 것이 의욕이 있다, 이런 민원은 상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민원을 그동안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소에서 제반증빙자료를, 입찰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걸 확인·조사해서 답변을 하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보다 더 전문가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사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법제화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된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이런 아파트랑 그런 아까 외벽을 칠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에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몇 건 정도나 혹시 접수를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연도별 자세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놓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증빙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의뢰한 단지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접수가 들어오면 지금 전문가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 공무원 분들이 나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 에 처리가, 어쨌든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건축과장 이종신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혹이 발생된 부분은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걸 증거로 해서 검토를 한 다음 진정서 회신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태까지 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신 그 내용이나 그다음에 처리내역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문서로 다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은 서류화가 돼서 보관돼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 발췌를 해서 저희가 뽑아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 좀 제가 요구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면 비리가 관련되면 입주자들이 도색 관련해서 저기를 한다거나...
또 보수 관련해서 또 저기를 한다거나...
○건축과장 이종신  이제 대부분 입찰공고문에 문구가 잘못됐다라든가 또 공사를 했는데 시기가 부적절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입주한 다음에?
○건축과장 이종신  현재 살고 있는 단지에서 보수를 할 때 무슨 의혹이 발생됐다, 이게 궁금하니까 확인해 달라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 작년도하고 올해 치만 숫자로 표기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숫자로, 확인서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 사항들에 대해서 이봉락 의원님 조례사항들이 1조, 3조, 4조, 8조 이게 9조, 13조의 사항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약간의 정회를 해서 건축과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비공개로 좀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수정가결에 대한 경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제3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5항 중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을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안, 제14조 중 30만원을 ‘30만원 범위 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이봉락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의원이신 김익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 2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외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수립 시행,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에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대표 발의자인 김익선 의원 외 이관호, 이한형, 유중형, 박향초, 김순옥, 이봉락 의원이 발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양정희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하여 조례 제2조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에는 자동차 정비업하고 매매업 그다음에 해체 재활용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혹시 남구 소재에 각각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남구 소재 업체 중에 모범업소로 이렇게 지정된 업체 수가 몇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체가 총 몇 개냐 하는 사항은 총 2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이 27개, 소형원동기가 16개, 전문 2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사항은 2012년도에 4개 업체, 2013년도에 4개 업체, 올해 2개 업체를 지금 지정 중에 있어서 총 10개 업체가 지금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모범업소에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진짜 지정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신청서를 검토를 하고 모범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두 개의 진솔자동차공업사와 통일모터스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둘 다 전문정비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에 표지판을 지정증을 발급하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수시로 지정을 하는데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취소에 대한 사항도 이제 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데요.
  취소에 대한 사항은 처벌을 받았을 때 저희가 취소하도록...
  조례 7조에 보면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66조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할 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비업, 폐차업에 대해서 모범사업자 지정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매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 12페이지를 보면 폐차업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이나 부품저장고 이런 시설 기준이 좀 명확하게 갖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차업은 이런데 정비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 기준이 1군이나 2군 사업장, 뭐 1군이라 하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도색장이나 어떤 일정 기준을 거치면 1군 사업장이 되고 또 그 기준에 충족 안 하면 1군 이렇게 그다음에 카센터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업중=
  여기서 말하는 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이 개정이 2013년도 9월에 됐네요?
  그런데 먼저 정비업에 대한 기준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보기 어려운데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이게 좀 수정안이 개정이 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번째는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서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매매업에 관한 경우 특정 매매업이 기본 정비업을 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우리가 자동차관리 사업 외에 지정돼 있는 매매단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기준이 폐차업에 비해서 매매업, 정비업은 아주 단순화돼 있는데 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지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서 이 관리사업이 서비스수준이나 이런 자동차관리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지금 일반적인 자동차정비업 시설 기준이 법으로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업은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라든지 또 소형자동차정비업은 400제곱미터 이상이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충족을 한 연후에 청결유지라든지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든지 또 상품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된다든지 이런 매매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을 지정했고요.
○위원 김종환  정비업에 대해서 아까 카센터, 제가 알고 있는 기준 카센터 그다음에 2종, 또 1군 도색까지 갖추는 게 있는데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비업을 하고 있는 모든 이런 흔히 말하는 지금 덴탈,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가계에서 정비만 하는 정비업이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법이 정한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종환  그런데 여기 어디에 법이 정한 기준이 모범기준에...
  어디의 법의 기준에 정한...
  지금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또는 2년 이내의 법령에 위반한 사실 또 매매업은 청결해야 되고.
  이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담당 김명구  팀장 김명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그 기준이 종합정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덴트 그건 정비업 품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정비업이 된 분 중에 법 61조에 의한 시설조항이라든지 법 위반된 사람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조례가 있었는지 법 개정이 7월 1일부터 구분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종환  어찌 됐든 4조의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의 서식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적합지정 여부는 어쨌든 관리사업에 등록이 되면 되는 거지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매매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매매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다 가능한 겁니까?
○위원 김익선  다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지.
○위원 김종환  모범, 그러니까 모범의 기준이...
○위원 김익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위원 김종환  이런 사업자기준을 하다 보면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의 모범음식점이나 모범사업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지정기준이 2013년도 9월에 수정이 됐는데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일부러 많은 모범사업자를 주기 위해서 좀 완화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건지 그게 좀.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장평가 조사를 할 때 조합의 추천인원 전문가 1인으로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해서 3 내지 4인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 지금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종환  좀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제 궁금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거기에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아서 그건 좀 괜찮고요.
  지금 보면 모범사업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으면 어쨌든 좀 일반 사람들은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식점, 아까 얘기하신 음식점이 지금 모범사업자가 좀 악의적으로 이용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문뜩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서울시의 사례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놓고 외국방문객들과 그런 걸 유치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찾아갔더니 실질적으로는 모범적이지 않은 음식점들도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영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TV 프로그램의 계도 목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철거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좋은 취지의 모범 정비업자를 선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보면 여기에 유효기간은 5년이고 재지정할 경우에는 끝나기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업의 취소정지 부분에 자동차 관리법의 66조에 사업의 취소정지 부분을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진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정할 때 보면 이 법적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부분이나 고객의 불만 부분이나 그다음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정 기준이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작업을 하시는 데 신분증을 항상 종사원증, 이게 그냥 가만히 서서 일하는 거나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지정 받으실 때는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 기준에 100% 맞춰서 하실 수 없다고 본다면 이런 사후, 그러니까 지정하고 나서 그 중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때 이제 모범사업자도 같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모범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수시로 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지출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또 성과조사 및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가시기 전에 암행으로 가시나요, 공지하고 가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불시에 가는 거죠, 불시.
○위원 정채훈  모범사업자들이 진짜 남구의 전체가 진짜 다들 저희가 한 대로 따라 주셔서 전체가 모범사업자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위원 양정희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남구에 2012년~2014년까지 10개의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 명을 알 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업체 명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기왕이면 모범업체를 저희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모범, 지정된 업체를 양정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들 한 부씩 좀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또 검토하는 과정에 또 한 가지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5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남구청장으로 좀 고쳐주셨으면...
○위원장 이한형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5쪽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에 보면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남구청장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게 저희가 시조례...
○위원장 이한형  맨 처음에 하실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안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선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위원회 구성시 균형 있는 성별 구성비를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3항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비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 지방위원들이 위촉이 되는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지방위원은 위촉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법률상.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언제 개정된 거죠?
  이번에 나온 거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012년도에 그게 개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작년 정도,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개정해서 위원 명단에서 제외하고 다른 분을 위원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로 이제 발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법조문의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과장님, 조문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잘 보십시오.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회 위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괄호 열고 지방위원은 제외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대신 지방의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하라는 얘기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지방위원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항에 좀 법조문 해석을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글자 논리상 한번 문구 논리상 판단을 잘 해 보시라는 말이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걸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의회 위원은 이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 공문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요.
  시에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번에 본 위원이 공문이 내려왔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하기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그렇다면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의회 위원들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법조문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괄호 닫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관계공무원이 우리 구 의원이 공무원 아니잖아요.
  공무원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죠.
○위원 이봉락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중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해 놓고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한 것은 공무원 대신 지방의원은 들어오면 포함하지 말라는 뜻이고 지방의원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공익을 대표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좀 들어야지.
○위원장 이한형  지금 그거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법조문 해석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십시오.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법 만들어서 내려온 겁니까?
  그거 아니죠?
  다시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이한형  진짜 이 내용도 저도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는 걸로 해서 완전히 다 배제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봉락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가 관계공무원 전체 의원의 100분의 15 이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의원이.  
  그런데 여기 이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전체 의원의 100분의 45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걸 한번 시와 좀 명확하게 좀 알아보셔서.
○위원 이봉락  시에 알아볼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위원장 이한형  이건 국장님, 저기한테 알아보셔야 되나, 변호사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법리해석 하시는 분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관련 유권 해석을 우리 구의 법무의회 팀도 있고 중앙의회에다가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관리체계의 정비계획 시달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사항으로 신설한 제12조의 2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제16조 3항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 개정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193조 소액부징수의 조항을 준용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되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재원을 이용·관리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조례 개정된 주 목적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려고 지금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건지.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운영이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일반회계로 금액 자체가 약 3,000만원, 1년에 3,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잡수입으로 운영되다가 시에서도 각국 공통으로 보다 보니까 약 절반 이상이 아직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정을 파악을 해서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회계 운영해서 관리해라라는 그런 별도 지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아까 절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천 관내에 있는 절반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건설과장 유기영  4개구가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고 6개 구가 설치가 안 돼서 전부 다 금년에 지금 설치돼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구청들입니다, 6개 구가.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하수나 이런 관련된 데 사업에 지금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그렇게 사용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정채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저는 그래도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조금 클 줄 알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가요?
  그럼 이게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원래는 총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대비 채납건수나 체납액이나 그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거의 체납액은 별도로 좀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체납에 관련해 워낙 본세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액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해 드렸듯이 2,000원 미만은 저희가 받지 않다 보니까 전체 부과건수가 한 810건에서 710건, 금년에는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하여튼 800에서 700건을 연중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 부과 대상되는 업종이 대부분 주유소, 세차장 아니면 일반목욕탕 일부 이렇게 해서 좀 식용수가 아닌 어떤 일상생활 용수로 사용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별로 세입원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부담금이 1년에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용하는 데를 보면 주유소, 세차장 이런 데는 그래도 사용량이 좀 많지 않나요?
  그리고 2,000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유소나 세차장 이런 데서는 2,000원 이상 훨씬 사용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대부분 돈을 내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들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3,000만원 중에 체납액이 만약 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징수액 대비 1,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30% 이상이 되는 체납률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체납현황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지하수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해서 이용하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땅을 파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허가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까지 허가신청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개소 수가 약 270여 개소입니다, 남구 전체가.
  그중 부과되고 있는 것이 약 평균 70여 건.  
  월별 7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일시적인 허가도 있는데 대부분 과거에 파서 굴착신고를 합니다, 최초에.
  굴착신고를 받아서 그다음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그다음부터 계량기 계측에 대한 업무는 또 상설사업소에 위탁업무가 돼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상설사업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지하수가,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아니면 폐공 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들을 좀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아까 270여 개가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부과가 되는 건 70건.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2,000원 미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채훈  200건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10건에서 710건 이거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평균 약 월별 70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열두 달로 하게 되면.  
○위원 정채훈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게 지금 폐공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유소나 세차장 이런 데가 폐쇄를 해서 폐공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특히 가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사업소 검침원들이 검침 나가다 보니까 계량기 사용량이 아예 제로인 상태 이런 것들이 간혹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걸 폐공시켜야 되는데 폐공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폐공조치 하게끔 하는 거고 모텔이나 주유소 이런 세차장 같은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폐공하지 않고요.
  만약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폐공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관리 인원이 사실 저희 직원 한 명이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회계를 통해서 거기에 보조인력이라도 확보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좀 이 지하수만 전담할 수 있는 업무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이게 제안서 이용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톤 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당 약 85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량은 계량기에 의해서 그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톤 당 85원이면 2,000원 미만이라고 하면 한 24, 25톤 정도가 되는데 톤 수로 따지면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그 물, 상수도라고 하나요?
  그건 저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4, 5톤 이용하나요, 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4, 5톤 정도 이용하는데 부과금액이 어쨌든 이것보다는 단가가 훨씬 더 쎄니까.
  금액이 이제 가정에서는 몇 만원씩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그냥 땅 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 남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2,000원 미만이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는 물의 양은 24톤 정도가 되는데 2,000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다음에 이월을 해서 부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서 부과할 수는 없나요?
  1년 단위로 해서 한다거나.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너무 소액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니냐 해서 지금 2,000원 미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이게.
○위원 정채훈  그럼 지금 어쨌든 이건 법의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상위법이 아니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정채훈  저는 이게 톤 수가 보면 2,000원 미만이라고 해서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하는 물의 양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다 보니까 물 부족 국가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물이 풍부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조례안에 17조 2항에 보게 되면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된 수수료 수입에 대한 협약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수료는 없고요.
  그냥 똑같이 수도요금 부과할 때 지하수 사용요금도 같이 검침, 그 안에 다 표기가 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자체 내에서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도사업소 자체가 인천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호협약은, 그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지하수 목적에 맞게 지금 하는 건데 그전에 일반회계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잡수입으로 잡혀 있던 이 수입을 특별회계로, 지하수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계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3,000만원 징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과장 유기영  3,000만원이라는 그 세입은 저희 남구청 세입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부과돼서 거둬들이는 그 비용은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지하수 이 사용료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이 3,000만원은 저희 남구청의 잡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잡수입이 되려면 어쨌든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수입이 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저희가 인천시에다 지출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협약에 의해서 해 주는 거니까.
○위원 정채훈  무상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하고 각... 이게 당초에는 예전에 시에서 일괄로 해서 조정했던 건데 군·구에다가 업무를 위임해 주면서 위임과정에서 지하수에 대한 건 구청에서 검침을 하기 힘드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할 때 같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된 겁니다.
○위원 정채훈  검침을 해 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 유기영  부과까지 다 해주겠다,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조례안 18조에 보면 가산금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나 이런 건 가산금이 5% 범위 내에서 가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가산금조항 삭제된 이유가 왜 삭제가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가산금은...
○위원장 이한형  가산금 사항들은...
○건설과장 유기영  이거 지금 신구대조표만 있어서 삭제된 조항에 달린 모법이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가산금도 지방세법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사항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모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네, 모법에?
○건설과장 유기영  여기 지금 모법이 표현이 안 돼 있어서, 보고서에는.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의안번호 2014-63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규정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지역에 재난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 7에서 시 규정과 그리고 산림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안, 제4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개최 진행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산림법」제45조의 9(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의는 물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 제6조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6조 제1항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 산이 큰 재산권의 행사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위원장 이한형  재산권 사항들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개인정보가 확실히 들어갑니다.
  개인소유 토지일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걸 사회의 안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있는데 일단 회의록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현재 정보공개 추세에는 조금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이게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좀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도 뭐 조례법률상 문제가 되나요?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차라리 1항을 전부 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에서 비공개로 정하든지 공개로 정하든지 이런 회의 운영에 따라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이게 걸리는 조항이라면 그냥 1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일단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례나 법률조항이 있으니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법률상 상위법에서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록 같은 것은 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회의록을 열람하고...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법상으로도 공개, 비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회의하면서 위원장이 그렇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림보호법에서 비공개로 하라고 지정한 적이 없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정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네, 그 정도 뭐...
  법조 1항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는 빼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소관 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회의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구 수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7분 정도만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에 대한 동의안
(11시 3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5개 자치단체장과 단체장이 서로 협의해서 문구를 강제조항에는 한 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해서 다음 번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전혀 이체한 설명이나 절차도 다 생략하나요?
  그건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한형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결론사항들이 그렇게 날 거니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부결로 처리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네, 다음에 다시.
  왜냐하면 문구를 고쳐야 되니까요.
  그때 예산안도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미리 조례안들을 다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들만 법조례가 제정되는 사항들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항은 이제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구,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노점상 위탁사업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노점상 용역이 1년을 단위로 해서 기준을 했는데 금년에 본 예산 갖고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두 개 반을 강화해서 운영하자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두 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8월 말로 사실은 노점 용역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거기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상반기에 7,700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남은 게 4,200이 남은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제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감축하기로 돼 있는데 그 민간용역을 통해서.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예산추계가 한 8,000만원 정도로 돼 있어요.
  8,100부터 해서 매년 한 5%씩 인상이 지금 해서 2018년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2013년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2014년 기준 정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2014년 예산 세울 때 약 8,14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본 예산에 1개 반만 운영하는 규모로 잡았을 때 추계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정하시고 사용예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2013년도 거요?
○위원 정채훈  네.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는 약 7,900만원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7,9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14인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정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는 개발 수요가 적고 정체돼 있는 원도심 지역으로 뚜렷한 재정수입 증가 요인이 없으며 현재 남구의 재정구조는 수입이 늘지 않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제도 증액 분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2015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는 노인 인구가 12.8%에 이르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으로 세외수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책 없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2014년 기초연금 증액 분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2015년부터는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결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열악한 남구의 재정상황 속에서도 남구의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연금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결의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그냥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채훈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연금 사항들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부터 나서서 좀 이걸 촉구결의를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채훈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도시창생과장 최영호입니다.
  약 1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주안2동 일원 재정비촉진 지분에 미추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정법 제4조 3 규정에 의거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없는 미추10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정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 사항들로 해제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매몰비용은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지금 매몰비용은 2·4동 전체적으로 약 126억 정도...
○위원장 이한형  미추10 구역.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미추10 구역은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도 안 된 데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해제함으로써 지가 하락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민원사항들은 좀 있지 않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4동 전체가 같이 구역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저번에 같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지난주에 같이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 이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같이 자문을 하고 명절 끝나고 또다시 한번 3차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해제사항들에 관한 게 이게 주민들 사항들이 다 거의들 동의하신다고 보시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지금 미추10 구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용역을 맡고 있는 인천대 교수님들이 아마 지난주에 통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번째가 이걸 존치로 갈 거냐, 해제해야 될 거냐 이런 용어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명절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법적인 용어나 이해를 돕고 나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지역에 상응되는 지가 하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또 어떤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 지금 재흥시장 부분들도 안전진단에서 E등급 나왔죠,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3층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E등급이고 그 아래는 D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추10 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인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일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순옥 부위원장님, 김익선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