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에 따라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그리고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가정정책과가 2시에 다문화센터 개소식 행사 관계로, 건설과가 인천시 회의 참석 관계로 심사순서를 건설과, 가정정책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나머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으로 순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3일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서면자료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도 없이,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께서 급지 관계로 어제 교통행정과 사항들을 질의할 때도, 전에 것도 본인들이 만든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 사항에 보면 제2조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제2조 6호에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지 구분 시 구청장은 해당지역 주민 그리고 구 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9월 1일에 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부구청장님 출석요구하려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부구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요, 질의응답은 계속하고요. 부구청장님 시간 날 때 오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이 제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구청장님 출석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네.
○위원장 이한형  업무보고에 제출된 서면자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거급여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하여 주거급여시범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거급여법이 새로 제정돼서 이게 시행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급여를 그동안에는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거급여법이 금년 1월 제정되면서 4가지의 복지 형태로 구분되면서 주거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돼서 국토교통부에서 10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안정적인 도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3월에 해서 선정돼서 지금 우리는 구비 3%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국ㆍ시비로 해서 3개월간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제도시행은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급 대상자가 1,556가구인데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현황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LH공사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해서 LH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라든가 실제 임차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방문조사를 그동안에 다했습니다.
  그 한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대상자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주거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하시는 분들이 수급비용이랑 주거급여랑 중복으로 지급이 받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지는 않고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나가고 있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출해서 차액분만 지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을 보면 4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가구수대로 나누면 한 가구당 한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주거급여 개편안을 보게 되면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약 11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당초 시범사업을 응모한 기초자치단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한 군데만 준다고 했다가 다른 데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인천의 3개 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액만 보전하기 때문에 향후 월별로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사도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정금액을 평균 내서 국토부에서 배정해 준 거고 3개월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12월에 정산해서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쨌든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남구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좋은데 1,556가구 말고는 선정될 수 있는 가구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이번 달에는 약 1,700가구로 241가구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대상자가 전입도 되고 나가시기도 하고 또 계약이 해지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통보 오는 대상을 가지고 산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액을.
  내년도부터는 어려운 분들한테 주택을 보수하는 공사도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금에 대한 차액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내년도 시행할 때부터는 집수리도...
○위원 정채훈  이 사업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보다는 이게 복지 쪽이랑 연결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데 이걸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나요? 거기랑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처음에 주거급여법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거기서 모든 매뉴얼이나 교육 이런 것을 다 거기서 주관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저희 건축과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면서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직 1명을 저희가 다시 인원을 받아서 현재 복지직이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거급여액만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에는 집수리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 연관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항상 기초생활보장과하고 시스템을 서로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랑 협력을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많은 가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국비지원인데다 구비 3%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같이 협력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분들한테도 전달교육을 하고 발굴해서 대상자가 더 늘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위원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 검토할 때 녹색아파트 지정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2개 아파트 선정을 할 때 녹색아파트 사업이 주민들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쓰자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 A아파트에서 안마의자 구입비 100만원, B아파트에서 공공시설물 급여로 150만원 해서 각각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취지와 맞지 않게,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녹색아파트나 이런 것은 현수막이나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아파트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안마기 구입을 통해서 나눠 쓰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과 관계가 없는 구입 아닌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 건조기 구입하셨더라고요. 건조기도 그거 1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취지에 맞지 않지만 안마기나 공공시설 구입비는 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마기를 어떤 취지에 의해서 100만원, 안마기가 대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구나 대여는 임시적으로 잠깐 빌리는 건데 안마기는 구입비가 맞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런데 또 하단에 보니까 대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게 대여입니까, 구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안마의자를 구입합니다.
○위원 김종환  안마의자 구입은 시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마사지 안마의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게 꼭 녹색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녹색아파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1대로 과연 동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안마기를 구입하면 관리나 이런 것도 안 될 건데요.
  보통 찜질방 같은 데 가보시면 안마기 대여해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한 달도 안 돼서 천이며 가죽이며 다 뜯어져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녹색아파트 사업 외에도 탄소줄이기 아파트 지정하고 했는데 지정 취지와 많이 동떨어졌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에 안마구입비 말고 다른 변경안 검토가 가능한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가능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굳이 안마기를 100만원 주고 구입해서 녹색아파트 사업을 활성화하는 다른 취지의 목표가 있었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사실상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개소밖에 안 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신동아8차,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두 군데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마의자 구입 관계도 사실상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액 300만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품구입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한 예로 발전방향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그런 안마기는 자치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배치돼서 그분들만 이용하지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녹색아파트나 탄소줄이기 아파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그런 예산보다는 몽골텐트 같은 거, 벼룩시장이다 이런 취지의 행사를 열려면 몽골텐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구입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100만원 정도면 텐트 3개 이상 대형 텐트 천막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마기보다 동에 카트 2대 정도, 모 아파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트 같은 걸 구입해 놓으면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녹색아파트 취지에 맞는데 아파트 사업을 꾸미기 전에 당장 300만원을 무조건 쓰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300만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아이디어를 받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세부내역을 보고도 안마기 구입까지 하면서 녹색사업을 하는 건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그런 류의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환경보전과장님,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기라고 하니까 노인정에서 안마하는 것인지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건설과 및 가정정책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나눠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건설과 및 가정정책과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2항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2쪽 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3쪽 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2.34%가 증가한 4,167억 8,1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8.27%가 증가한 102억 9,102만 5,000원이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6.78%가 증가한 2,058억 5,078만 8,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26.16%가 증가한 202억 3,2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중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관련 4억 9,15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1억 4,178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중 기초노령연금 관련 5억 1,681만 1,000원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1억 2,000만원 증액, 가정정책과 소관 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2억 800만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 1,000만원 감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9,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중 용현시장입구 철계단 교체공사 3억원 증액, 성화봉송로 주변 도로환경정비사업 2억원 증액, 도호부청사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증액, 고속종점 지하차도 외 3개소 정비공사 1억 1,000만원 증액, 문학지하차도 시설정비공사 2억원 증액, 하수도 정비사업 5억 6,000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중 주거급여시범사업 4억 3,977만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중 AG 대비 조정교부금 2억원 증액, 도시창생과 소관 중 매소홀로 일원 지중 횡단공사 2억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중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분담금 9,5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액 대비 2.34%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8.17% 증가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은 1.85%, 건설교통국은 4.8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은 8.17%인 9억 7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중 사회복지과는 3.74%인 33억 13만 8,000원이, 청소과는 4.73%인 10억 9,9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중 5.17%인 6억 5,260만원이, 건축과는 42.46%인 4억 8,123만 3,000원이, 경관녹지과는 4.17%인 2억 3,422만 7,000원이, 도시창생과는 2.73%인 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와 가정정책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8,580만원이 증가한 83억 3,806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은 6억 5,260만원이 증가한 132억 7,90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4쪽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인부임 1,061만원, 같은 쪽 도호부청사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1억 7,000만원, 295쪽 고속종점 지하차도 외 3개소 정비공사(성립전) 1억 1,000만원, 문학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공사(성립전) 2억원, 석암 지하차도 세척 및 도색공사(성립전) 4,700만원, 같은 쪽 도화동 369번지 남구보건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성립전) 2억 8,000만원, 주안5동 27번지 염창로 한일연립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성립전) 2억 8,000만원, 296쪽 성화봉송로 주변 도로환경정비사업(성립전) 2억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2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억 9,500만원이 큰 폭으로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20% 감소한 812억 1,4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0.14% 감소한 927억 7,2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7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시설물 설치 326만 7,000원, 273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9,300만원, 같은 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500만원, 276쪽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5억 500만원, 같은 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8,0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272쪽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1,984만원, 273쪽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459만 7,000원, 27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800만원, 277쪽 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원 8,277만 5,000원 등 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건 있잖아요, 2건. 예산 같은 경우도 5,000만원 기정 예산에 세웠다가 4,500만원을 삭감하고 5억 9,500만원 삭감에 대한, 보상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했는데 도시계획사업 진행 당시에 보상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 보상을 받지 않은 부분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예측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돈이었는데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 금액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미불용지 전체 우리가 보상할 금액은 과년도에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 대상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공사 끝난 것들이...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시행 당시에는 보상통보는 다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강제집행을 되도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경우의 수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이 안 찾아가면 예산은 세우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네요. 500만원은 누구한테 하신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500만원도 아직 지불이 안 된 거고요. 혹시 몰라서 이것도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내용은 주안역 뒤쪽에 부지가 있는데 1개 필지 규모가 큽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사실상 도로로 판단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 예산금액의 한 4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금액을 감액해서 실제 보상금액으로 맞춰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1억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정예산에 세운 이유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예측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3배나 4배 요율을 곱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295쪽에 고속종점 지하차도 외 3개소 정비공사가 있는데 신규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교부금을 받아서 추가로 이번에...
○위원 배상록  교부가 아니라 전액 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구비가 아니고 교부금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디 교부금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시에서 교부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서에는 교부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가요. 그러면 문학지하차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문학지하차도는 학익동하고 문학동 경계에 있는 사거리 지점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 그거 고속도로 입구 지나서...
○건설과장 유기영  모양새는 언덕에 있는데 저희가 명칭은 지하차도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하차도 폐쇄 계획이 어디어디인가요?
  고속도로 종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옛날 구 터미널?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관내에는 지하차도 폐쇄 계획은 없고요.
○위원 배상록  그거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게 아니고 중구 방향이에요. 중구 항만청 앞에 지하차도 하나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고속도로 종점인가, 옛날 구 터미널 아니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 터미널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항만청 그 앞에 거기...
○건설과장 유기영  연안부두에서 나오는 그 도로 측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만 폐쇄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 구는 없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게 폐쇄되는 바람에 교통량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도 그러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편성됐기 때문에 문학지하차도도 신설...
  그러면 이게 미리 신청되어 있던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별도로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형식이 됐습니다. 연초에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수를 몇 번째 시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냥 파손된 부분만 땜질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번 사업은 세척하고 균열된 부분들 보수를 했고요. 특히 고속종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도 바닥이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고속종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바닥을 보수하고 나면 3, 4개월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워낙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요.
○위원 이봉락  워낙 많이 다니면 특수재질로 하든지 뭐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되고 금방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하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건설과에서 수시정비예산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저희가 약 90%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액수로는 하수하고 도로 분야를 다 합해서 약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다문화지원센터 개소식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날짜 사항들을 의회가 있는데 잡으셔서 의원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지원센터 구비가 다 나가고 하는 건데, 2시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일정도 의회랑 상의하시고 잡으셔야지 의원님들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어떻게 지어졌나, 어떻게 운영 됐나 그런 걸 그때 가서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들 예산심의하다 보면 점심 먹는 것도 1시간으로 줄여야 될 판인데.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와 일정을 조정해서 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 조정 가능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가정정책과 맡아서 파악 다하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71쪽 보시면 둘째아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를 낳으면 우리가 지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감액될 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른 쪽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단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비율도 삭감된 사항이고요. 나중에 둘째가 생기면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미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건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만약에 출산율이 적어서 연말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고 처리를 하면 좋은데 지금 2회 추경인데 앞으로 셋째, 둘째가 태어나면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산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모든 걸 줄이는 과정에서 출산장려금도 같이 줄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지급을 해 주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하면 어떡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삭감하고 나서 다른 내용들은 오고 간 것은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신문지상에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급이 우리 조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줄 걸 안 준다면...
○위원장 이한형  일단 이게 시비가 삭감돼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후에 정리추경을 할 때 우리 구비만으로도 가능하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그런 것까지 검토하시는 걸 말씀을 주셔야 돼요.
○위원 배상록  과장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국가시책에 반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생각을 시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출산장려사업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줘버리면...
  이 지급을 우리 구라도 하고 정리추경 때 어떻게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지급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범위라고는 하지만, 배상록 위원님의 취지를 아시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없을 때는 구비로라도...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로도 책정이 가능하면 구비라도 충당을 해서 둘째아, 셋째아 낳는 데 대해서 다른 구 상황보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우리가 자꾸 따질 일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보다도 우리가 지급을 하자고요. 하고 정리추경 때 어떻게든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건 신속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출산장려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같은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법으로 만들어 놓고 기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일부는 지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태어나는 사람들한테는 못 준다면 대상자가 가만있겠습니까.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온 거 매칭으로 삭감했으니까 저희도 함께 삭감하고요. 예산은...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또 정 안 되면 다른 데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가정정책과에 많은 정책이 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출산에 대한 문제만큼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둘째아, 셋째아 출산율 이런 거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자료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둘째아 태어나면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00만원이요.
○위원 정채훈  셋째아는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300만원이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둘째, 셋째아이는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정채훈  복불복이네요. 본 위원은 받았거든요. 둘째아이가 5월에 태어났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늦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남구는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45만 명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렇게 많나요?
○위원 배상록  42만 명.
○위원 정채훈  정확하게는 42만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만 9,0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계청 2010년 자료를 보면 인구추계가 원래 2014년도에 남구가 45만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0년 자료 인구추계를 보면 2012년도가 42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2만에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년 동안 3만이 늘었어야 하는데 못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구가 발전하려면 원도심을 개발해서 구도심권을 신도심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적자원이 충분해야 남구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어르신들을 공경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주하시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출산율을 높이고 그래야 남구의 100년, 200년을 본다고 하면 남구가 인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남구가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은 추계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전년도 둘째아, 셋째아 예산 나간 게 얼마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셔서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둘째아 출산장려금 얼마 나갔어요, 총액?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도 금액을...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 셋째아랑 둘째아 전년도 대비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반영액이랑 전년도 나간 금액이랑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바로...
○위원장 이한형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삭감도 있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13억이라는 돈으로도 둘째가 가능할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가능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일단 14억은 가능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이한형  아니, 13억으로 가능하시냐고요.
  과장님이 전년도 것을 보셔야죠.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정도면 우리가 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장님, 전년도 것을 한번 보고나서 결정을...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의 핵심취지는 구비라도 세워서 조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지 않은 분이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현재 7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둘째아가. 셋째아는 5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 매칭비율이 많아서, 시비ㆍ구비가 8 대 2예요. 둘째아 같은 경우는 8,600만원인데 총 14억에서 8,600만원이면 10% 조금 못 되는 거거든요. 추경반영한 금액이 둘째아 같은 경우는 13억인데...
○위원장 이한형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든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연말까지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자를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구비라도 세워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안내시설물 설치는 뭐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간판입니다.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간판을 건물 외벽에 가로로 하는 것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세로로 하는 간판 2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맨 처음 본예산 때 이전하고 그런 사항에 들어간 금액 아니에요? 추가로 간판을 더 달으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간판 비용은 없었고요. 이전할 때 인테리어 비용만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비는 처음에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간판 없이 그냥 하시려고 했어요? 본예산 때 했어야죠. 320만원돈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 있잖아요. 이건 본예산 할 때 추가로 발생된 사항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본예산 이후에 가족친화인증 관련한 공문이 내려왔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6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에서 국비들이 삭감됐잖아요. 국비 삭감된 것은 국비에서 나와서 삭감됐지만 지금 잔액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잔액 가지고 가능하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비가 3억 지원되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제 말씀은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국비가 삭감되는 건 국가에서 안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드림스타트사업은 국가에서 3억을 이미 줬어요. 줘서 저희가 목별로 이런 식으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을 잘라서 예산을 연초에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500, 300 이 정도 삭감이 가능한데 예방접종 및 치료지원비가 있어요.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가 의외로 저희가 초창기에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그 앞에 운영비 등 관련된 건 삭감해도 별 이상이 없고 치료비를 위해서 앞에 걸 삭감한 1,900만원을 치료비로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반납할 돈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억이 미리 내려와서 기정 예산안에 다 추가됐는데 이 비용들, 사항들로 하면 우리가 모자라는 돈, 예방접종 및 치료지원비에 1,900만원을, 기정 예산안도 1,900만원인데 1,900만원이 더 서있네요. 3,800만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은 없고 국비로 반납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보시는 데 의회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오시게 했습니다. 발걸음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의회랑 집행부랑 더 효율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업무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보니까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서민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살기 힘들다, 그런 원성이 많이 나오는 실정이고 또 이 사안이 추석을 앞두고도 그렇고 물가인상과 서민살림살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의 마인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주민을 무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민을 무시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실 겁니다. 공영주차장 급지변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지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월급이 안 나온대요. 물론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편다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급지를 변경해서 요금을 인상시킨다, 이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맥락인가 하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적자를 보면서도 전철요금 인상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을 인상했을 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서민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발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 재정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요금의 파급효과가 큰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 주차장 요금은 지난 2000년 이후로 15년 동안 사실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의 사례라든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서민경제에 여파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단,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입니다.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상요인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시행규칙이거든요. 시행규칙을 보면 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 구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단돈1원이라도 주민들의 지출이 수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서 하지 말라, 반대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시행규칙에 정해 놓고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남구 전체를 인상시킨 겁니다, 몇 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고 의회에 통보도, 의견수렴 절차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또 주민들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물으면 뭐합니까, 반대할 건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제가 어제 이 장소에 없어서 정확한 상황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건 제가 봐도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위원 이봉락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급지변경 내용 상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서민들이 대다수 사는 주거지역에도 4급지에서 3급지로 다 변경시켜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의 시행규칙에 설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구가 주차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못해 주고 어려운 입장인데 주차요금이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십억씩, 수백억씩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주차요금을 과하게 매긴다면 전통시장 오겠습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 가면 주차요금 안 내고도 시원한 데서 쇼핑하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주차요금 내가면서 전통시장 찾을 리가 만무하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배추 몇 천원 팔아서 주차요금 1,000원씩 나가는 거 물어주면 장사 되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감안해서, 실정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급지씩 인상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위원님이 보시기에 획일적으로 인상시킨 그런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사실 주차장 문제는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다 10개 구ㆍ군에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이렇게 앞서 갔을 때 타 구의 여파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의 여파라든지 우리하고 유사한 구의 주차장 요금체계를 나름대로 밸런스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또 재래시장의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정책적인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면서 리모델링해 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 우리 남구 주차장 이용률이 낮다는 거 아시죠?
○부구청장 한태일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주차요금 인상시켜서 이용률을 더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례 적용을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왔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아무래도 고시를 한 달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고시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고시로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급지 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며칠 전에 민원인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게 아니고 동료 의원이 받았는데 숭의공구상가의 월정 주차요금이 10만원이다, 10만원 내고 어떻게 이용하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10만원 하는 데가 어디 있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10만원이에요. 숭의공구상가가 2급지인데 1급지로 올라가면서 1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월정 주차요금 10만원씩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지금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런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월정 주차요금이 10만원이라면 공무원 간부님들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숭의공구상가...
○위원 이봉락  여기에 있다니까요.
○부구청장 한태일  여기 보시면 저희 것으로 봐서는 4만원 정도 되거든요, 3급지 기준은.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 잠깐 보세요. 본 위원이 봤어요. 1급지 월정 주차요금이 10만원이죠.
○부구청장 한태일  맞습니다. 1급지는 10만원인데요.
○위원 이봉락  여기 보면 공구상가가 숭의1ㆍ3동...
○부구청장 한태일  위원님, 그 지역은 1급지는 아니고요. 3급지입니다. 1급지가 10만원인 것은 맞기는 맞는데요.
○위원 이봉락  3급지가 2급지로 됐네요. 2급지도 6만원이에요, 6만원.
○부구청장 한태일  아무튼 불합리한 그런 것은 이번에 고시기간 동안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별로 급지 조정을 할 때, 인상할 때 그런 현 실태들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고시해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발 양보하는데 전통시장만큼은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변만큼은 상인들이 주차비용을 부담해서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것도 인상시켜버리면 아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거 하겠습니까.
○부구청장 한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부구청장님,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고시기간 동안에 의견을 수렴하셔서 급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는데 우리가 재산세랑 쓰레기봉투값 인상할 때 간담회 때 같이 넣어서 우리한테 설명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장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유감이고.
  주민과 밀접한 사안일 때, 우리 재산세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값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할 시간을 주셔서 의견 고시기간이라도 우리가 의회 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의회를 무시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구청장 한태일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런 걸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신데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면 솔직히 저희들도 국장님, 과장님 사안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오시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다 결정했는데 그거 집행하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죠. 지역치안활동 지원. 이건 그냥 민간경상보조금입니까 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봐서...
○부구청장 한태일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이 의회법령을 따져봤어요. 이거 예비비로 충당하실 거죠? 예산팀에서도 검토를 하고 올린 건지 의문이 가는 사항이에요. 예비비 지출사항들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고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예산팀이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비비는 보조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올라와서는 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시행령을 무시해가면서 예비비로 인해서...
○예산담당 박시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뭐가 아니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시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박시대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쓰는 것은 편성하고 지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이한형  편성은 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 박시대  편성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딱 편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세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세입이 나오잖아요. 예수금에서 나올 수 있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구에서 집행해요, 아니면 경찰서로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 박시대  경찰서로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추후에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지출 문제는. 그런데 편성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따지는 거예요. 편성은 본인들이 하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예산담당 박시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떤 취지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예산담당 박시대  사업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이 부구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걸 예비비에서 할 게 아니라 전체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취지예요, 본 위원장 얘기는.
  이거 그냥 구청장님이랑 경찰서장님이 2,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그냥 추경예산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올려라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라,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이걸 예비비 사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야죠. 의회에서 그런 거 안 해 준다는 사항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한태일  시기적으로 약간의 오해를 받을 일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추경안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한형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것도 추경예산안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 2,000만원 삭감하면 이 부분들도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비비를 안 쓰더라도.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을 좀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한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부구청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 한태일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잘 좀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을 출석시켜놓고 위원장님 혼자 말씀 다하시고 그냥 우리들한테는 질의시간도 한 번 안 주고 종결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죄송합니다.
(「발언신청을 하시지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가 13과를 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점만, 지금 식으로 하면 내일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에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750만 4,000원이 증가한 102억 9,10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억 787만 4,000원 증가한 120억 1,7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8쪽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성립전) 250만원, 같은 쪽 일자리공시제 담당자 해외연수(성립전) 400만원, 같은 쪽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진지 우수사례 비교시찰(성립전) 300만원, 249쪽 2014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성립전) 7,938만원, 25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사운영 2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248쪽에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자리공시제 담당자 해외연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어서요. 지금 보면 이 예산을 국비로 받으셨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칭찬 하나 드리려고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2013년에 목표치보다 실적이 높아서 우수상을 받아서 고비용으로 9,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62개를 예상하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현재 달성률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연말까지 추진돼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년에도 저희가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우수상은 9,000만원인데 대상은 3억이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내용이 일자리공시제 관련한, 최우수하고 우수는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최우수는 1억이고 우수상은 9,000만원인데 대상은 그렇거든요.
○위원 정채훈  3억이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상은 전국에서 한 군데 뽑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도 되면 좋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어느 정도 크게 신규로 뭐가 잡혀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가고요. 저희들도 우수상 받았으니까 최우수상이나 대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래서 지금 지원 받으신 금액을 가지고 더 잘하시기 위해서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이나 담당자 해외연수, 선진지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다녀오셨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공시제에 관한 홍보물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종합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물 제작이고요. 현재 성립전이라고 하지만 공시제 담당자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전체 지역에서 같이 탔던 데를 묶어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 관련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실시가 안 됐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어디를 갈지 모르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해외연수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내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하는데 해외연수는 정부에서 해서 전국 공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상 받은 지역으로 가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상 받은 지역을 저희가 봐서 배울 게 있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동떨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라든가 몇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막연하게 포상 받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신중히 골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해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번에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데 마을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올해 저희가 보고는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가 총 10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에 2개를 했고요. 2014년도에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차례 6대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행부에서 계속해서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진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 보겠다는 쪽, 그런 쪽으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마을기업하는 데 얼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도 시기적으로 다르고요. 내려오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대부분 1, 2차 지원 합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게 매년 지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2년 넘은 마을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작년에 2개 만든 것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8개 중에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독촉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찾아서 3개 기업 정도는 활성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2년 동안 보조금 받을 때는 마을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만약에 지원이 끊기면 자력으로 마을기업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는 거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력이 안 되는 그런 마을기업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실제로 검토를 잘하셔서 2년 동안 지원 후에 거기에 몇 사람이 종사하면서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돼야지 사실 2년 동안 5,000만원씩 세비만 쓰는 입장이라면 안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셔서, 사실 2년 후에는 자력으로 5명이든 10명이든 일자리창출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셨고요. 저희도 향후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가 기정 예산에 3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계상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범위가 커져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건 아니고요. 350만원은 지난 2014년 6월 25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직자 700여 분하고 41개 기업체로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주민들께서도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고자 해서 새롭게 올린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행사가 효과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 중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3만 3,000원이 감소된 347억 1,83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800만 8,000원이 증가한 370억 5,2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기정 예산액 대비 7.29% 증가된 5억 1,4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2,350만 3,000원이 증가한 790억 7,24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3억 13만 8,000원이 증가한 916억 5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2쪽 경로당 시설임차비 등 1억원, 같은 쪽 주안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비 1,802만원, 264쪽 장애인 응급알림e 9,588만 2,000원, 265쪽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1억 2,000만원, 266쪽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1,4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1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0.37%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42억 9,335만 6,000원으로 8.2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사업 1,200만원, 283쪽 신기시장 및 용남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민자부담금 반환 131만 7,000원, 같은 쪽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운용물품 구입 1억 2,000만원, 같은 쪽 용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억 8,000만원, 284쪽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3,16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0.84% 증가한 80억 1,84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4.73% 증가한 243억 4,7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8쪽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 10억 4,587만 4,000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AG 대비 노면청소 확대실시(성립전) 4,000만원, 289쪽 AG 대비 능안삼거리 대로변 환경정비(성립전) 2,100만원, 같은 쪽 AG 대비 경기장 등 대로변 폐기물 수거처리(성립전) 1,9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3쪽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사업비 부족분 18억원의 사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56쪽부터 257쪽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59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256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구비가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보면 보훈예우수당 신청 인원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800명에서 7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760명이 된 것인지, 사망사항은 보니까 세 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연초에 보훈처에서 명단 통보가 옵니다.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은 2013년 9월, 10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 결정을 못 하고 대략적인 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 800명 분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현재 756명의 등록을 받았고요. 그래서 40명 정도가 예상치보다 줄었습니다. 40명 분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00명 명단이 보훈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800명의 명단이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아시다시피 보훈대상자는 인원이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줄겠다는 예상치를 가지고 800명 분의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명단이 통보돼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등록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분보다 적게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적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40명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예우수당 지원하는 게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정채훈  국비에서 지원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두 가지 종류의 수당이 있습니다. 6.25 참전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비ㆍ시비로만 지원이 되고요. 또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예우자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 제정된 부분, 6.25 참전수당은 8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5만원은 시비, 3만원은 구비. 시비ㆍ구비 나눠져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구비로 하는 거보다 국비나 시비가 같이 내려와서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래서 각기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으면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비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월 1만원씩인가요, 3만원으로 올렸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3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처음에 1만원씩 하다가 3만원으로 올렸죠. 그러면 이게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연로해서 돌아가신 것보다 등록을 안 한 분도 계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등록하도록 그쪽에 고지를 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충분히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했습니다. 안내문도 송달했고요. 또한 동에다가도 그런 점을 충분히 홍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충분히 홍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하 복지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시니까 또 지난번처럼 억울하다고 와서 항의하는 분이 없도록,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얼마나 복지건설위원회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한 분이 계속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고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부 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홍보 충분히 했고요. 혹시 누락돼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달라고 하면 그것도 추가로 등록받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위원 배상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노인정 개ㆍ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안8동 분회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주안8동 분회...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이 요즘 한창 비올 때 거기 관계되는 회장님을 알아서 복지건설위원장 한번 와봐라 해서 봤더니 거기에 물이 엄청 많이 새요. 파악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먼젓번에 복지환경국 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현재 매우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에다가 기능보강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노인정책과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노인정 시설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의 견적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서는 게 뭐냐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주안8동 분회가. 이게 전기 누전으로 갑니다.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주어지는 게 없으면, 노인 분들이 비새는 데서 장판도 다 젖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우리 어머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262쪽인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보강비를 책정해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비가 샌다면 정말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주안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그쪽 하자보수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공사한 업자가 하자보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 예산 확보하려고 한 부분이, 주안노인문화센터가 2010년도에 태원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건립됐거든요. 지금 4년이 좀 지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금방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서부터 계속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새고 있는 걸 계속 건축 지은 걸 미루고 있다가 한 5년 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해서 그때 우리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미리 점검을 충분히 해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1,800만원 예산 확보를 하려는 부분이 지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거든요. 시공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책임기간이 2015년도 4월까지예요. 지금 2014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예산 1,8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만원을 갖고 확정이 되면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그런 것을 미리 잘 생각을 하셔서 구비 낭비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262쪽 경로당 시설임차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3동 일대 어르신의 경로당 신축 요구에 따른 시설임차비용인데 이게 전세 30평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현3동에 이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임차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현3동 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인근이거든요. 용현3동의 7통, 11통, 12통 그 지역 내의 3개 통의 주민 거주는 1,570여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3개 통에 한 3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줘야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서 임차 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30평 정도가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임차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1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에 대한 시설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이런 데서 충당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같은 쪽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안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비 관련인데요. 1,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옥상 방수페인트 칠하는 부분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한번 가봤더니 누수가 된 게 한두 해는 아닌 것 같아요. 주안노인문화센터 처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혹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걸 받으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먼저 누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옥상에 가서 보니까 일부 옥상에서 3층 쪽으로 누수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업종에 있는 분하고 해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1,800만원 정도 우레탄 방수하고 타스 교체, 옥상 방수처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견적을 받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5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요청해서 확보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금액을 회사에 청구해서 확보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채훈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이게 구비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시공회사에서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1,8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보니까 누수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건물 3층 벽면에 균열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262쪽 관내 경로당 개보수 142개소 해서 예산 증액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142개의 경로당을 다 일일이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경로당 142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2,600만원 요구된 예산액은 1월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개보수는 담장 보수 등 해서 총 26건에 3,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2,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요.
○위원 김익선  파악을 하지 않고 추상해서 잡은 예산이라 이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익동 삼우아파트 4개소 보일러 및... 주안8동이죠.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등 해서 한 5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 주안1동 경로당 9개소에 싱크대하고 화장실 공사해서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 경로당 19개소에 도배하고 장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4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총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외에도 지금 보수를 할 데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하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지원되는, 용어가 여러 가지라서. 노령연금이 됩니까, 기초생활 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해서 기초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아니고 기초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민원인이 말씀하기에 전에는 45만원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25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담당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건 아니고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약간 변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때는  당초에 최대 1인이 9만 9,000원을 받았거든요.
○위원 김익선  9만 9,000원이 아니라 45만원을 받았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건 다른 거하고 해서 그렇게 받았던 거고요. 부부 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면서 1인당 받는 금액의 2배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국민연금을 얼마만큼 받느냐 이것하고 그다음 소득인정액, 소득 수준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덜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에서 오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모시고 가서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3동 경로당 시설임차비 1억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르신들께서 우선 급하니까 들어갈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한 1억원 예산 세워서 30평 되는 거 임차해서 들어간다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그러면 임차비용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도배, 장판, 집기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임차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임차비만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집기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게 되면 생활집기 기능보강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 경로당의 시설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일부 활용을 하면 임차비 1억 해서 건물을 얻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을 갖고 충당하면 한꺼번에 해서 완벽하게 해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많은 경로당이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앉아계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용현2동 노인 분회가 그렇습니다. 가면 워낙에 좁은데다 단독주택 얻어서 신설했기 때문에 마당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들어가면 엉덩이 돌릴 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라는 간판 걸어놓고 어르신들 모시면... 한여름철에 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이, 의원 여기 들어와 봐. 여기 와서 한 1시간만 앉아 있다가 가 봐.” 이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 있는 제대로 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안락하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경로당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1억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시기를 늦추더라도 좀더 확보하시고 또 1억원 예산 투입해서 이게 경로당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면 옮겨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로당을 신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최대 노령연금이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원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수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그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5만 2,000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3만 5,400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인정 기준액에 따라서 최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단독가구일 경우는 2만원부터고요. 부부의 경우는 한 16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분은 20만원, 어떤 분은 4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연금, 본 위원도 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연금 무슨 연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중복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받고 똑같은 기초수급자인데 왜 누구는 더 많이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어르신들은 옆에 계신 분하고 나하고...
○위원 양정희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20만원? 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한형  2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0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표로 나온 게 있어요. 4인 가구에서 1,230만원이면 8만원 이렇게 도표 나온 게 있다고요. 양정희 위원님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글쎄요.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억 5,3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3,300만원은 자부담으로 용현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부담 한다고 확답을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물품구입비 이 정도면 복합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보다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최신시설로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용현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용현동, 숭의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관련 질의예요. 배관을 설치하려면 사실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쟁 업체를 해서라도...
  이걸 보면 어느 구역은 삼천리가스, 어디는 뭐. 너무 독점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 2개든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남구 같은 경우에 삼천리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항이라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만 공급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많이 느끼는 점인데 그게 아쉽기는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3쪽 인천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년차 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이 확정돼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6억 4,000만원의 예산인데요. 3억 2,0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광특회계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3억 2,000만원은 지방비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 1억을 지원받았고 2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시비 1억, 구비 2억 해서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따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하신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매칭사업으로다.
○위원 정채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비를 더 받을 수는 없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시에서 저희들이 1억 받는데도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1억원을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의원이.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요. 반이라도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인천 같은 경우 인천공항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면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신기시장이나 주안 2030거리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신기시장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구에만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도 같이 하는 사업이고 국비도 이만큼 지원되는 걸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충분히 시 쪽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강하게 요구했다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강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2년차인데 사업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내년에 국비 나머지 내려오고 시비ㆍ구비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한 1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
○위원 정채훈  다음 연차 때는 좀더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서 시비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287쪽부터 289쪽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3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일반회계로 옮긴 이유 그리고 사용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18억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세입 부분에서 18억 2,200만원인데 18억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 내용인데요. 이건 관련 근거가 국가재정법 제13조에 의하면 회계나 기금 간에 여유자원이 있으면 전입ㆍ전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과 특별회계 18억원에 대해서 잠시나마 관리전환을 해서 일반회계로 쓴 다음에, 이건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 3.5% 되는데 기간을 금년도 12월 20일부터 내년 2015년 12월까지 20일 한 1년 동안 쓸 계획으로 했는데 일반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바로 특별회계로 그렇게 해서 잠깐 빌렸다가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된 목적들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제정된 사항인데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빌려줬다가 또 다시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율은 얼마나 더 증가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강창열  현재 3.5%.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 보면 AG 대비 경기장 등 대로변 폐기물 수거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를 잡고 이걸 하는 건가요. 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그 주변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는 문학경기장하고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두 경기장에서 활용할 계획인데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뿐만 아니고 성화봉송로 구간, 주안역 주변, 경인로 이런 주요 간선도로변.
  저희가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5대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시간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은 이게 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과장 강창열  토사도 폐기물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선학경기장 신축하고 나오는 그 폐기물을 저희 비용으로 처리하신 줄 알고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요즘 상당히 도시 미관상태 때문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타이어 같은 거 진짜 흉물스럽게 갖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폐타이어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소기동대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로순찰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미화원들이나 공익 청소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 이봉락  다 수거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죠.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눈에 띄는 대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즉시 수거해서...
○위원 이봉락  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죠. 학익적환장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분류하고.
○위원 이봉락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무단 적치할 수 있는 행위들을 뿌리 뽑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동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민원사항이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공감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한테 주는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해서 줘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 때 이 정도만 세워주신다면 금년도까지는 드릴 수 있겠다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 있는 거 재고조사가 다 된 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일부 조사를 했고 이게 21개 동에 새로 들어온 신청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종합적으로 다 하셨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죠.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사항으로 들어오는 특별회계 사항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부분들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그건 아는데 일반회계로 왔을 경우.
○청소과장 강창열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위원장 이한형  일반회계 사항들에 대해서, 예치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법적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288쪽 차량 시간이 추가 운행되면서 비용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면진공차랑 살수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진공차와 살수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진공청소차는 도로변에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로 먼지라든지 흙 같은 것을 흡입하는 겁니다. 나중에 토사가 배출되는데 그게 진공청소차고.
  살수차는 진공청소차가 말 그대로 먼지라든지 흙을 흡입하고 지나간 다음 물로 세척을 하는 살수차거든요.
○위원 정채훈  그런데 청소하는 걸 보면 그게 한 차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요. 밑에 돌아가는 그게...
○청소과장 강창열  그게 진공청소차예요.
○위원 정채훈  빨아들이면서 바로 그 차에서 물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지나가지 않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전체가 아니고요.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면 살수차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청소차가 지나간 다음 살수차가 그 뒤를 한번 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진공차랑 살수차는 소유가 어디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우리 구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1일 4시간 추가 운행분이라는 게 인건비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죠. 운영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토사처리비입니다.
○위원 정채훈  운영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청소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평소에 잘하신다면 굳이 꼭 그 행사에 대비해서 비용을 크게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열심히 하시고 남구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건 맞겠지만 할 때 좀더 신경 써서 한다면 꼭 이런 큰 행사 때 큰 비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건설과는 오전에 예산보고를 드렸고요.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98% 증가한 10억 6,978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은 42.46% 증가한 16억 1,454만 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300쪽 주거급여시범사업(성립전) 4억 8,863만 3천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81.24% 증가한 2억 8,04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66쪽 문학동 155번지 삼호공원 주변 외 1개소 하수박스 정비공사 2억 5,993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1% 증가한 1억 597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은 2.39% 증가한 3억 3,60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2.15% 증가한 24억 6,790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은 4.17% 증가한 58억 5,10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0쪽 아시안게임 대비 미추홀길 정비공사(성립전) 1억원, 같은 쪽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3,600만원, 311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 3억원, 같은 쪽 미조성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1,800만원, 312쪽 도화동 199-18번지 쉼터조성 2억 5,004만 3천원, 같은 쪽 아시안게임대비 경기장 주변 가로화단 정비사업(성립전) 1억원 등 신규편성사업과 312쪽 쑥골쉼터 조성 5억 5,877만 5천원이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세입예산은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82억 5,106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은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88억 4,72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6쪽 매소홀로 일원 지중(압입) 횡단공사 2억원, 같은 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문용역 2천만원 등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3.73% 증가한 4억 7,62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19쪽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분담금 9,565만 3천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출예산은 1.45% 증가한 4억 9,12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0쪽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6.85% 감소한 30억 4,22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2.96% 감소한 40억 1,835만 9천원으로 교통민원과 세출예산은 1.43% 감소한 12억 4,8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안 355쪽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153만 5천원, 견인차량 구입비 7,98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국비 지원 받고나서 가구가 배정 선별이 되고 거기에 예산 지원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한다라고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반환된 금액이 있나요? 추정된 금액
○건축과장 이종신  아직 확인은 안 되고요. 9월까지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산을 보면 그 때 가서 잔액이 반환 국비를 얼마 내야 되고 시비 얼마 내야 되는지 그 때 확정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선정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나요? 시범사업 중에
○건축과장 이종신  이번 달 241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선정된 가구에 비용을 지출한다 하면
○건축과장 이종신  작년에... 정정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9천만원 정도 지급했었고요. 이번 달에 29일 입금되는 돈은 1억 1천만원 정도
○위원 정채훈  2억 8천만원 정도가 아직 지급이 가능하고 연내 지급을 못하면
○건축과장 이종신  3개월만 사용하고. 10월부터는 정상적인 주거복지제도가 시행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301쪽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인데 전액 삭감이거든요. 국ㆍ시비 매칭인데
○건축과장 이종신  목 변경해서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목을 바꾸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웠습니다. 목 변경은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숭의목공예마을 거기에 집행한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액에 영원하셨잖아요. 예산액에 2억 364만 8천원이 수입이 잡힌거죠? 어떤 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죠?
○건축과장 이종신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입금을 안시켜 주셔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작업 한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다보니까 태우지 못했다가 이번에 태우고 지출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심의위원 있죠. 6회에서 3회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초 특례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거든요. 신청수가 적어서 6회로 계상해 놨는데요 9월이고 해서 3회분만 남겨놓고 3회분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혹시나 건수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려는 것 아닌가 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몇 건이 되어야 한다든지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 지루하거든요 신청해놓고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 들어온 것은 이미 처리 끝났고요. 지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렵고 힘든 것만 남아서 본인들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나야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은 남겨놓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10건이 신청되면 그때 심의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즉시즉시 처리해 드리죠. 그렇지 않아도 40일 이상 걸리는데 답답하시니까 오는대로 접수되는 즉시 처리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추경에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수봉공원 안보이네요. 수봉공원 노점상 단속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311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봉이라는 말이 없고요 공원내 불법행위로 돼 있습니다. 1,200만원 증액
○위원 배상록  목을 수봉공원이 없어서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관녹지과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이번 기회에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동네별로 하는 것.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그동안 실력향상을 위해 하다보면  정리가 다 됩니다. 저도 90점 이상 항상 맞아온 사람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데 광고물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동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동별로 정리 된다는 말씀은
○위원장 이한형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부착된 광고물 있잖아요. 프랭카드 이런. 요즘은 전봇대에 네모나게 조그맣게 만들어 걸어놓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남구를 깨끗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드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산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따로 나온 예산은 없고요. 1년동안 쓰는 예산을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들이 수시정비비 예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사용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원하고 녹지만 들어가고요 이건 광고물 파트라서 예산은 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원 수시정비 하는데 예산 관련돼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올해 상반기에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돼 있던 공원관리 수시정비비하고 녹지관리팀 소관인 녹지관리 수시정비비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은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부탁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올라온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통상적으로 수시정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1년 전에 예측하기 힘든 바로바로 주민 민원이라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시설 교체한다든가 하는 예산을 즉시즉시 처리해 나가는 예산인데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한 번 의회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추경 때 하반기에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더 해주시는 게 통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원쪽으로 1억원 정도, 녹지쪽으로 1억원 더 요청 드렸는데 아예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기획실에서 조정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할 일이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원팀하고 녹지팀이 직원 팀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조사하지만 민원을 해결하거나 고장난 것을 고치거나 할 때는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예산 사정상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셔가지고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전부 삭감했다 하면 뭔가 최소한 50%라도 반영을 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민원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매소홀로 일원 횡단공사가 전액 시비 2억원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말씀하시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학산사거리부터 인주중학교 앞에 약 500m 가량 되는 거리가 있는데요. 인주중학교 방향으로는 지중화 돼 있고요 풍림아파트쪽으로 아이원쪽은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2억 지원 받아서 전봇대 17개 다 없애고 암거 밑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통신까지 다 해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통신은 이미 일부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예산만 뒤따른다면 지하화 하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가로수가 걸리지도 않고 전지작업 해마다 오히려 거기 상당히 예산절약이 되겠더라고요. 위로 키워도 되겠더라고요. 전지작업 적당히만 해도 되고 몇 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고압선이 지나가면 1년만 지나면 바로 전지작업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잘 세웠다가 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에 중요한 부분은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 주시고요. 체비지 무단점유 건축물 등 행정대집행을 설립 전에 집행이 됐는데 주로 어느 쪽에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도화동에 성결교회 주변인데요. 어떤 한 개인이 체비지를 시 땅이기 때문에 기간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위원 배상록  인천대쪽에 어디 도화동?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고물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대쪽 있는데 고물상 있는데 비어있는데요.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 한 건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1회추경 때 시에서 1,800만원 받아서 대집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 건물 안에 천막을 들춰보니까 신나통이라든지 폐페인트통 해서 인화물질 깡통이 1천개 정도 나왔습니다. 위험물질이 나오니까 시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다보니까 시에 돈을 요구한거고 시에서 돈을 주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먼저 집행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마음대로 치우면 나중에 문제 없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페인트 종류는 아니고요. 오래 돼서 신나가 썩고 거기에 만약에 오히려 여름철 무더운 날에 잘못하면 자연발화가 돼서 주변 빌라라든지 교회쪽에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 소방 입회 하에 진행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매소홀로 지중 안입 작업하는 것 통신공사 먼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신공사를 할 때 땅을 팠을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기존에 관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관로가 있는데 왜 같이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것과 틀리고요. 거기에 큰 도로가 3, 40m 되잖아요. 앞에. 그 안에 하수 암거박스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하려면 인주중학교 방향하고 풍림아이원 방향하고 브이자식으로 해서 관 밑으로 뚫어야 합니다. 케이블을 너무 위쪽으로 하면 도로포장면하고 얼마 닿지 않아서 잘못하면 관이 깨질 수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복개하면서 도로를 넓힌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디테일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잘 알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이 개선해야 될 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스를 내가 공사할 때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양쪽에 큰 박스가 들어가면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스를 처음에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돈이 반값도 안들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하시더라도 내 것 니 것 따지지 말고 복합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우리나라 보면 어디 파고 수도 파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어떻게 일을 하실 때는 일괄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중동, 상동 신도시라든가 송도 이런데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먼저 기반시설을 공동구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최대한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꼭 잘 바꾸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19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51쪽부터 352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실비 7천원 60명은 어떤 부분에 지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관내 주민들이 오게 되면 거기 와서 부품을 갈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지원이 부품을 개인당 7천원씩 의무적으로 60명 지원하는 거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오는 사람들 식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오는 주민들에게 식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날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원 김종환  근데 상반기 때 세월호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반기 때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보통 자동차 무상점검사업은 장마철 전에 하는 게 좋고요. 동계 때 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무상점검 취지가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에 뭔가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행사밖에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제안사항을 주고 싶은 게 무상점검서비스사업을 본 위원도 경험이 있거든요. 부품이나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얼마 안 되지만 무상점검 행사물품구입비 250만원이 부품에 대한 구입비가 들어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상반기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 정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행사물품구입비가 부품구입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종환  남구 지역에 보면 주안역에 삼성자동차서비스가 있고 관내 북주안 쉐보레라는 대리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60명에게 식대를 지급하면서까지 무상점검이 이뤄진다는 것보다 남구청 교통행정과와 현대자동차가 될지 쉐보레가 될지 삼성자동차서비스 함께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점검서비스 이렇게 하게 되면 쉐보레나 삼성자동차서비스에서 부품을 올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부품을 올서비스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서
○위원 김종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객들의 정보에요. 정보라 하면 이분들이 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해서 나중에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무상점검 행사는 시기적으로 동계행사를 하게 되면 1월이 넘어가게 되고 하반기 때 안했다 해서 상반기에 반드시 한다든가 앞으로 이 사업 두 가지입니다. 하반기 사업 때도 장마철이 지났고 동계도 올해 추경을 지나야 되는 사업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기에 맞게 적절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하반기 사업 일정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10월 하순 내지 11월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동계 들어가기 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방금 제안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부품구입비 500만원 삭감이 됐지만 1년에 500 그다음 80만원씩 600 중반사업 정도 되네요.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쉐보레, 삼성자동차서비스 예산 기획안 올린 팀장님 어떤 분 담당이시죠? 제가 설명한 부분 이해 되시죠?
(차량관리담당「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남구에 있는 카센터 조합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식사만 하는 개념이에요. 이 조합에서 2, 300만원 투자를 합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더 많이 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관리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하기 문제가 있고요. 조합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협조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장려하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려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반드시 한 기업을 줄 필요 없죠. 남구청의 공문을 받아서 부품을 무상 받거나 사용하신 비용이 있는데 각 대리점에서 지원 받아서 좋은 취지로 한다면 대리점에서 지원 받고 자동차조합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날 운동을 무상교환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비용들이 아까 남구청 예산 기획안을 쭉 보면 기획안 실적에 보여지는 800만원 900만원 잔잔한 사업들이 보여주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60명 조합원 식사입니까? 고치러 온 분한테
(차량관리담당「그날 식사는 조합원들이 40명 오고요. 직원들도 다 나옵니다.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범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가 9,565만원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은 국가가 주도를 해서 하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돈이 없다 하는데 이 돈을 써서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실현가능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업에 큰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기본구상용역계획을 위원님들께 유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총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분담금 예산 계상한 9,565만 3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역에서 도원역까지 구간 전체 23.9㎞ 19개 역의 기본구상용역비는 4억 9,819만원이고 그 중 남구는 4.6㎞ 구간으로 19.2%에 해당하여 비율대로 산출한 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18일 5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인선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용역 완결 후 각 정당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경인선 지하화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종류는 종합기술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고, 과업의 내용은 과업구간 현황조사 및 분석, 지상철도로 인한 문제점 파악 및 특성 분석, 철도체계 개선 방안 및 신규노선 검토, 지하화 방안 및 계획수립, 철로 상부지역 및 역세권 개발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4쪽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경인선철도는 개통 이래 중요한 국가기간 시설로서  경인지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나, 도시균형발전의 저해 및 기형적인  교통체계, 소음, 진동에 따른 주민피해 등 그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인선은 일일 평균 62만명을 수송하는 흑자노선으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한 만큼 이제는 경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경인선 구간 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화라는 시설 재투자 요구를 「100만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기본구상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를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코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쪽 용역비 산출 근거로서 직접인건비 2억 1,353만원, 직접경비 4,301만원, 간접비 1억 9,644만원, 부가가치세 4,529만원 총 4억 9,819만원 되겠습니다.
  7쪽 보면 이번 용역 추진 부과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인선 구간 5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용역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2개월로 부천시가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하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각 정당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공약채택 및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추진 불가시 사업중단이 우려됩니다.
  뒷면에 한 장으로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경인선지하화 단체별 용역분담금에 따른 의회 추경 일정이며 서울 경기도의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추진개요이며 경부선 지하화를 위하여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 MOU를 체결하고 서울 당정역간 31.7㎞ 18개 역에 대하여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실시를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용역비 8억 2,94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으며 추정사업비는 14조 1,65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국비를 청구 하기 위한 국비를 따내기 위해 근거 있게 제시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기본구상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부선에 대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8억 2,900만원을 들여서 기본구상용역을 해온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14조 1,652억원이라는 것도 추정사업비로 올렸는데요.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다보니까 지금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논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5조 5천억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가 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비용만 해도 요율에 의해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타당성 조사비용만 해도 70억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설계 역시 820억 정도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는 1,400여 억원이 들어가는 추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고 있는 기본구상용역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모여서 의회 의장님들도 전부 오셔서  하자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위원장 의견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추진실적 많이 하셨어요. 남구지역 민간단체추진위원회 구성하셨죠. 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통장자율회 선출하고 민간단체장, 경인지하화 공동추진 MOU 체결하고 합동선포식 하고 경인지하화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하셨어요. 이게 구에서 할 일입니다. 그 이후로 5개 단체장이 하는 것보다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사업성에 대한 추진력도  좋고 일이 더 빨리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 5개 단체장이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하지만  지금 부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있지만 12월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데도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도 선거가 끝난 이후 구 의원들이 다시 구성되다보니까 이건 국책사업이고 경기도지사나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이 버스공영제같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게 다른데 단체장도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 사항들 하는 것은 5개 단체장님들이 약속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안하면 이 사람들한테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 비일비재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일 100만인 서명운동해서 우리 이런 열기가 있다 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사항들도 보면 아예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용역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 조례동의안을 통과시키잖아요. 과장님이 오시는 2억 3억 되면 계속 해 주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 사항들도 5개 단체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 있으면 서로 의회에서 이것을 조정 못하잖아요. 수정을 못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협의를 다시 하셔가지고 조례사항들을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 오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동사무의처리 공동용역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해 부담한다 강제조항이에요.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잖아요. 저희들은 과장님이 추가용역비 설계비 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10억을 책정하면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하셔서 동의안 5개 지차제와 협의를 하세요. 그러는 게 우선 절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안 쭉 검토하다 사항들 보니까 비율에 대해서 부담한다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것도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 1억 정도 용역비가 드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협의를 하잖아요. 5개 단체장들이 그러다보면 추가비용으로 10억 더 드니까 2억 해야겠다 저희들은 그때 동의안때문에 2억을 또 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이한형  순서는 우리가 동의안을 수정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규약안은 그동안 협의를 해 온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수정할 수 있냐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예산 서는 사항은 항상 의회에서 다시 예산은 별도로 진행되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기초단체장도 보고 각 시장들의 공약사항을 보시면서 우리의 혈세가 20년 30년 돼도 될지 안될지 저는 돈 소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너무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구민의 혈세를 실현가능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 그때 설명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때는 동의안이 안들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경인선이 훨씬 더 먼저 설치돼 있고 경부선은 나중에 설치됐는데 경부선지하화는 더 먼저 이뤄지고 있고 MOU를 체결한 것이 위원장님께서 서명부만 제출하는 것까지만 우리 사항이다 했는데 저희는 경부선 지하화 하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전이 돼서 그것을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일단 경부선이 됐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잖아요. 경부선 용역이 먼저 나옵니다. 국책사업으로 제일순위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경부선 먼저에요, 2, 30년이 되더라도 제일 빠른 것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쫓아다녀서 활동비들은 다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시도지사 쫓아가서 제발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랑 합의를 하셔서 우리 지하화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만나고 관계 국토부 국장 만나고 장관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는데 드는 비용들 다 드릴께요. 그 이후 그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 논리와 같다 이건 주민의 혈세입니다. 자기 집안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금액을 예산을 일단 세워 주시면 자체예산이 5개 자치단체가 다 공동으로 협약하기 전까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중에 우리만 빠져있게 되면
○위원장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기초단체장님들한테도 과장님이 가셔서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시장도 공약을 한 사항이고 시에서 추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사항들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맨처음 시장공약사항이 없었으니 이번에 우리는 시장공약사항으로 왔으니 우리가 일단 시도지사나 특별시장한테 건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봅시다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과장님도 직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5개 사람들인데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안한다는 논리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명분이 안선다고 판단이 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남동구는 이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단체는 2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이한형  9월 27일 11월달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9월말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으로 인해 하더라도 저는 동의안이 무서워서 통과 못시켜드리겠어요. 협의사항들에 대해서 결정된 비율에 의해 부담한다.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2억 3억 든다 하면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동의안에서도 부담한다 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선을 제시한 사항이지 꼭 강제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별도로 서는
○위원장 이한형  부담할 수 있다와 부담한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발언권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민간이 본위원도 거기 해당이 됐던 건데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주안 라벨르 예식장에서 두 번 공청회를 열었던 겁니다. 역전쪽으로 해서 몇 년 전에. 민간인이 할 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결론적으로. 중앙에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 구로나 이런데 경기도해서 전부 이 문제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경부선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경부선이 먼저 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 서울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게 경부선 구로쪽에서 경부선쪽보다 인천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게 여기가 먼저 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시작이 부천광장에서 출정식까지 했던 겁니다. 각 5개 단체장 다 나와서 부천시장이 주축이 되고 회장이 되고 추진하는데 민간인한테로 우리가 남구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장한테 단체권한을 주고 이렇게 만든 것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했던 거에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 시장한테 맡겨 경기도지사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가 갈라져있는 게 우리만큼 답답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른 구역도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철길이 남북소통이 지장 안받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은 부천, 부평, 남동, 저희 남구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용역을 실시용역을 하면 몇 백억이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천억이. 지금 하는 것은 기본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용역해서 주민들도 시민들도 합세하고 우리 관도 합세해서 중앙정부 압박을 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가 구로에서 인천쪽이 제일 먼저 한다고 보는데 생각 시각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같이 하기로 해서 중앙정부 압박도 하기로 했고 시장님 공약도 도와주겠다하겠다고 전 의장께서 유정복 시장님 만나 이것은 선거 공약에 넣어달라고 남구 사람이 가서 사정을 한 거에요. 유정복 시장님한테 가서 선거캠프에 가서 이것을 넣어주고 우리가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우리가 앞장서야지 우리가 안하면서 시장님 보고 시에서 경기도에서 해 준다 이건 타당치 않다 보거든요. 시각은 다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꼭 해서 남북소통이 빨리 소통되도록 지하화는 해야 한다고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요. 경인철도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철도 경인전철 지하 옆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화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에요. 남구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용역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놓으면 국가에서 기본설계를 하든지 정식으로 실시설계해서 몇 천억을 들여 해주든지 하지 우리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도 끝나는 겁니다. 단체가. 우리가 안하는데 주민들이 왜 앞장서겠습니까? 우리가 추진해서 앞장을 나가줘야죠 관에서. 주민들 따라오게끔 하고 같이 협력하자는 사업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앞을 내다보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년 안에 추진할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5년 안에 추진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은 앞당길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니까 당겨지는 것이지 안하면 끝나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관과 관끼리 있잖아요. 일단 국토해양부나 시한테 이렇게 용역 할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한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저희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새로 의장님 되신 장승덕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서명부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까지가 구에서 할 일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100만인 서명운동 했으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당신들이 추진해서 국토해양부랑 해서 실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너네들이 용역해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아까 존경하시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명부를 받는 과정에서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선거공약으로 체결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판단이 섭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이랑 관이랑 이뤄지는 사업은 약간은 물밑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테니 너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와의 관계 국토해양부의 관계 일단 국회의원 관계 이런 물밑작업이 잘 이뤄지고 나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하면 우리가  더 실천 가능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미 그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정복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시장님이 추진해야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논쟁의 대상이 여기서 될 것은 아니고 속 깊은 얘기 사항들은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 예산을 꼭 이번 추경에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구가 규약안에 대해서 내일 정식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부담할 수 있다로 고쳐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다로
○위원장 이한형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둘이 협의해서 예산이 오면 안해 줄 수 없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데 어떻게 안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부담할 수 있다로 고쳐서
○위원장 이한형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비비사항에서 6억9,950만원인가요? 이게 삭감이 돼서 삭감된 내용이 옆에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비비사항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예비비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은
○위원장 이한형  기정예산액이 15억 2,462만 4천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순세계잉여금 결산에서 세입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만큼 한 마디로 예비비에서 빼내야 세입세출이 동등하게 되니까 전년도 2013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만큼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이걸 관철시켜야 됩니까? 의원들이 반대하시는데 꼭 관철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경인선지하화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명부나 전달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끝나는 사항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완전히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왜 안하냐 확실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만인 넘는 서명을 해서 상위에 보고를 하셨으면 본 위원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남구가 원할 수 있는 것은 도화IC부터 고속도로를 일반화도로로 만드는 것이 남구 발전을 위해 우선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정복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저희가 안해도 이건 할 겁니다 국가에서.
○위원 김익선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도화IC부터 남구가 많이 접해있는 고속도로를 일반화도로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한 사항도 있고요. 이미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사항이 되겠고 유정복 인천시장님도 이번에 나오시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 요금 폐지문제에 대해서 선거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국책사업으로 곧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빨리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구가 3개로 잘라져있습니다 크게. 경인전철하고 경인고속도로하고 삼분이 돼 있어서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지하화 시키면 집값이 오르고 경기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누구나 다 원하는 건 알지만 실현가능성이 너무 늦다는 거죠. 남구가 예산 없고 우리가 부탁하면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 하면서 계속 너무 2, 30년 지나도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9,500만원 돈을 쏟아붓는 것은 너무 이치에 안맞고 오히려 도화IC부터 고속도로를 빨리 일반도로로 만드는 것이 남구 발전에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도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전부터 일반화해야 한다고 한 거에요. 끊임 없이 시로 건의하고 중앙으로 올려 결국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집어넣은 거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이 다음 차기라도 대통령이 국책사업에 넣었다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에요 진행이.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걸어달라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 전에 본 위원도 주축이 되고 일부가 돼서 중앙에 주민공청회도 열고 굉장히 교수들한테 돈까지 들여서 비용도 빼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그랬는데 너무 개인이 일반인이 하기 어렵더라고요. 포기를 했던 거에요. 대통령 선거 때 건의를 못넣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관에서 구로부터 시작된 거에요. 누가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경기도지사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까지 단계가 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음에 대통령선거에 분명히 건의가 선거 후보한테 들어가리라 봅니다. 국책사업으로 들어가면 임기 때는 혹시 못지키더라도 분명히 할 사업이니까 된다. 10년 15년 앞당겨 서 보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거부해도 되고 동의안을 고쳐서라도 강제조항을 없애고 우리가 할 때까지 해 보자는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경인고속도로 사항 용역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가지로 해서 인하대까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고려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제가 젊은 의원이 볼 때 주안역 사업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그쪽 거리가 남북으로 횡단하듯이 나눠져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인천에 처음 왔을 때 그 사업이 모의원 통해 계속 들었던 사업이고 그때도 서명운동 받고 있다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동의안 수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부천시가 주관 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부천하고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이 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 사항들 검토보고 있나요? 검토한 적 있어요? 동의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검토보고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전용관  규약이 올라와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보면 행정협의회구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국회나 책자를 보고 교수들의 지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자치법이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만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률로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만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부분을 내일 그것을 꼭 고쳐야 한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내일은 유보시켜놓고 다시 수정안을 올리면 그때 5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해서 똑같은 것으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회의 때 다시 올릴테니까 그 때 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323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5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매번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싶은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하시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나와있는 불법주ㆍ정차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견인업무를 구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한 게 아니고 일반 업체에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 36조1항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견인업무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떤 근거로 다른 대행업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법령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단속권한은 경찰하고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권한이요. 주ㆍ정차 단속권한이 모든 것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만 단지 저희가 하는 일부 업무 중에 견인업무가 따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견인업무가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무만 대행하게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36조 상황에 차의 견인업무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관련 하는 거거든요.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나 자치단체 일반 기초단체장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것이 원래 시 업무거든요. 시에 보면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 견인업무 관리규정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에서 저희 구에 위임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대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정채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 원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신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민간업체하고 대행업을 계약해서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견인업체가 10년 넘었죠. 넘었는데 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됐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사익보다 공공성이 우선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희가 직영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불법 주ㆍ정차단속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수입이라기 보다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불법주ㆍ정차단속 건당 3만원씩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견인 한 대당 3만원씩 되겠습니다. 견인업체가 1년에 2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악화라 그랬는데 2억씩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수익을 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 입장으로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견인업체에서 모든 장비 인원 등을 다 제공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1년에 작년같은 경우에 약 1만 3천건에 대한 견인을 했습니다. 3만원씩 하다보면 거의 1억 얼마가 되거든요. 2005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견인업체에서도 수익이 안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게 저희한테 통보도 계속 오고요.
○위원 정채훈  대행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부분같은 경우 업체측의 어떻게 보면 업무를 포기하는 이것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주된 원인은 그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견인업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인업체는 수익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견인을 해야 되겠죠. 무리한 견인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행정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계획을 일단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설비가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산취득해서 견인차량도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운영비가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임대료에 보면 무상협의 중이라는 위탁계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임대료가 무상협의 중이라는데 어떤 것,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주차장 얘기합니다.
○위원 정채훈  견인되면 주차가 어디를 생각하고 무상협의 중이라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기존에 사용하던 시유지 주차장이 홈플러스 뒤편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학익동에 있는 것. 무상이라고 협의 중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 교통민원과 사항에 대해서 이 비용이 견인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가므로 인해서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냉난방기 구입, 사무용가구 구입비, 업무용 PC 구입비 기정예산에 제로가 되는 사항들은 다들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면서 하는 비용이다. 특별회계 사항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유지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 사항들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견인차량구입비 이런 사항들인데 PC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책정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초기 비용은 미리
○위원장 이한형  일차적 초기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2차적으로 초기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가지 질의를 안드린 게 있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보면 견인 등 대행 법인등의 지정 절차에서 대행 법인 등은 17조3항 내용입니다. 대행 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돼 있거든요. 예산에 보험 부분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할 겁니다. 운영비니까. 기초비용만
○위원 정채훈  연간운영비에는 포함이 된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연간운영비에도 포함 안됐고요 기초비용만 했습니다. 시설비용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만 했고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조금 올라갈 겁니다.
○위원 정채훈  소요예산이 정확한 예산은 아닌 거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8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가결 전에 3일동안 업무보고 하시고 오늘 예결위 예비심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16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문용역 1천만원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19쪽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분담금 9,565만 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62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1천만원, 장애인 행사지원 중 민간이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비지원 36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시설 수시정비 5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삭감한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구상 분담금은 동의안을 5개 단체와 협의 수정하여 추후 안건 제출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부구청장한태일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