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특별회계)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13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2억 2,200만원 중 14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8%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3건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5억 5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7%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60억 6,700만원 중 50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2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결산서 219쪽 수봉근린공원 조성 사업 8억 5,700만원과 221쪽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 사업 4,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31억 3,300만원 중 20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900여 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64%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 226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 900여 만원, 227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5억원이 명시이월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115억 3,600만원 중 2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중 102억 7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갔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94%입니다. 다만 아래 표의 2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결산서 229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억 1,100만원 사고이월과 같은 쪽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72억원, 230쪽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 26억 9,6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억 3,200만원 중 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9%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2건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1쪽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4억 8,000만원 중 4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1%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 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되며 위 1건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전용이었는지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2012년도보다 8건이 많은 총 15건이고 이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3건으로써 기초생활보장과 및 건설과로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12년도보다 21건이 증가한 46건으로써 명시이월 사업비는 39건에 220억 5,200만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31건에 195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 2건에 16억 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2012년보다 2건이 감소한 7건으로써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5건에 5억 3,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 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사업을 연도 내에 완성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계획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생활불편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비용증가 등이 발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산서 323쪽부터 327쪽에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2억 5,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78억 9,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55.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 69억 6,7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반 운영 등의 특별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사업 예산현액 63억 2,300만원 중 38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95%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 341쪽 숭의4동 248-22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명시이월금액 16억 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12억 2,200만원 중 12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4%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4,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9.41%이며 미수납액은 2억 2,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전년도 34.15%보다 3.56% 감소한 30.59%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 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6쪽부터 34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 4억 4,500만원 중 4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6%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결산서 34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업의 불용률이 48.97%로 현저히 많이 남아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39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8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18%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3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40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100%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15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13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2,423억 4,800만원이며 집행액은 2,195억 3,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8,2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은 859억 2,800만원이며 집행액은 727억 2,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보조금 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6%의 미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2013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210쪽 보면 건축환경개선 해서 3,900만원 정도가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계속비로 이월됐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한 500만원 정도가.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 건은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가 분양 계약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양가의 0.8%를. 그래서 2008년까지 부과를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환급제도가 생겼습니다.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돼서 5년간 환급절차를 진행해 왔던 거고요. 지금 잔액 남은 500만원은 2013년 9월 14일 시효 완성일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찾아가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분양이 활성화 되던 시기이고 전매를 여러 번 치다보니까 전매과정에 서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계약서로 넘어가고 수령해야 될 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령을 못 하신 거고요. 저희가 시효 완성 때까지 계속 최초 계약자한테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수령을 안 해 가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지금 211쪽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년도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종신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을 시설물 보수하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나 또는 노인정의 내부 벽지, 마감재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단독주택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이미 구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 하수관, 우수관 교체를 해 주는 반면에 공동주택 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줬던 사항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2억 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건 다 됐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212쪽 보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해서 이월된 금액들이 꽤 크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이건 크게 안행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숭의목공예마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목공예마을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전체 필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해서 일부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일부만 쪼개서 필요한 양만 구입하다 보니까 분할 절차로 인해서, 또 공사비 지원이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울 예정인데요. 세우기로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 비용 등등 때문에 토지매입이 지연 돼서 그런 비용을 전부 2014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참고로 현재 목공센터는 9월 15일,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처리가 됐고요. 허가를 말합니다. 협의처리가 됐고 그 다음 거리환경 정비사업은 유관기관인 KT라든가 경찰청 이런 기관들과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센터 신축은 올해 12월 되면 실제 착수할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마을 국비가 얼마였죠?
○건축과장 이종신  국비가 10억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5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 5억이고 구비가 10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추진을 2012년도에 했던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에 당선돼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3년도부터.
○위원 배상록  국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작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요. 그때는 금방 추진이 될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금방 추진이 되는 걸로.
  그런데 이게 그 자리에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중간에 자꾸 건물 매입도 다른 사람이 해서 건축도 할 예정이고 그냥 쭉 이렇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입하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중간 중간에. 그게 현장에 가서 봐도 그 자리가 조성사업이 잘될 거다,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숭의목공예마을을 2012년도에 저희 건축과에서 제안을 하면서부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것을 제안해서 두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가 확보돼다 보니까 평화시장도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석정마을도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물포 북부역 쪽하고 종합계획을 같이 기획조정실에서 수립해서 이걸 합쳐서 시너지화하는, 연계하는 그런 개념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행복캐슬이라고 이미 준공됐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사업부지에서 우측 편의 사이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매각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적이 복잡합니다. 향후에 건축업자가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을 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잘 꾸며놓으면 가로환경정비도 되고. 저희들도 공가활용 사업 할 때 간판도 저희 직원들이 목재 갖고 가서 샌드페이퍼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만들고 실제 걸어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등소유자들 개인 권한이란 말이에요, 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건축과에서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하러 올 때 업체나 설계자들한테 숭의목공예마을 사업부지를 다 확보한 부분과 계획을 보여주고 또 토지들이, 개인 필지가 협소한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은 어려운 땅들이 되겠습니다.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의목공예마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거 언제로 예상하세요?
○건축과장 이종신  원래는 내년까지였습니다. 2013년도에 주기로 했던 국비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도에 세워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국비 그거 누가 약속했어요?
○건축과장 이종신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되면 2016년도, 그러니까 원래 2015년이었던 게 1년 예산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역구가 이봉락 위원님이니까 국비하시는 것은 이봉락 위원님한테 얘기 하시면 윤상현 의원이 바로 드릴 겁니다. 조성사업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지출 아주 말끔히 잘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지출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명주소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인건비, 기간제근로,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한번 붙이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도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시설물이라는 건 한번 시설을 하다보면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우리가 도로명시설이 4만 건이 넘거든요. 거기 4만 건에서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기간제요원 2명을 60일, 두 달 사용하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목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가 아직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고 그 다음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제작해서 드리고 도로명 새로운 주소가 발생할 때 위원회 같은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쓰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설이 4만개가 있는데 안내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훼손이 되거든요. 기간제를 써서 그것을 고치거나 안내판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같이 사용하면서, 자치단체 분담금이거든요. 이건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대행사업비를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우리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전부 다 전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요. 본 위원 역시도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알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숙지하기가.
  도로명주소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나요, 이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제는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전면사용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올해가 1차 연도인데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쓰던 주소가 익숙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과장님, 단체들이 갖고 있는 발송용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찾아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주소 다 바뀌어져 있죠. 사용만 습관적...
○위원 배상록  아니, 발송하는 명단이 옛날 주소로 몇 천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소를 전부 일일이 바꿔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옛날 것 그대로 보내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사용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안 하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소는 모두 바꾸었고요. 주민등록상에도 다 바뀌어 있고 공적 장부는 다 바뀌었고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 바뀌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주소는 다 변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관공서, 관만 발송할 때 바뀐 걸로 보내는데 일반 우편물은 바뀐 게 %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시점이 돼서 딱 없어지지 않나요. 그거 제재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그거 영원히 쓸 것 아니에요, 그 전 주소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 주소지는 안 쓸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처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배상록  해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 지출돼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0.8%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사용을 잘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면 지적관리에서 자산취득비랑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게 종합공부발급시스템 서버 구입비거든요. 그동안 지적, 건축물, 토지,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목별로, 단위별로 발급하던 것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발급되는 게 18종이 있거든요. 그 18종을 통합해서 발급하게 됐거든요. 현재는 15종까지만 가능한데 그 서버 구입비입니다.
○위원 정채훈  단말기나 이런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서버, 서버.
○위원 정채훈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질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15쪽 지자체 자본 이전이라는 게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215쪽.
○부위원장 김순옥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라는 돈.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도로명주소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있으면 이걸 전국단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인구라든지 주소 내역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행사업 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수봉공원 조성인데 어디에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월된 것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원 배상록  공사를 아직 끝내지 않았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2013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2014년 올해 4월에 준공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는 이미 집행된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말끔히 정리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본 위원은 금년에 넘어와서 남아 있나 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고 마무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다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수봉근린공원 조성에서 시설비가 감리비로 수입대체 경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입대체가 아니라 변경이죠.
○위원 정채훈  아, 변경.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게 어느 금액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감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감리비로 전용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한형  변경이 됐잖아요, 219쪽.
○위원 정채훈  시설비가 감리비로 변경됐는데 감리비를 처음에 안 세웠던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세워놨다가...
○위원 정채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할 때 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감리비를 안 세워놓고 이후에 변경됐는지가...
○위원장 이한형  수입대체 경비가 아니라 경비예요, 경비.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당초에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실수로 세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221쪽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사업을 진행하는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가 남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연구용역 진행한 게 있고요. 그 연구용역상에 보면 남구는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택가의 가로를 활용해서 녹색띠를 만드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고 해서 한 20개 정도를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남구 21개 동 중에 제일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안5동 지역의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가로 1km 구간을 계획한 겁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월된 부분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건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는데 설계용역을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그림 그리고 하는 걸로 추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서 향후 관리까지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주민 협력사업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안5동의 주민들과 토론회를 실시하고 또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2013년에 착수를 해서 용역이 올해 5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거네요, 5월에?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총괄적인 부분으로 대상지를 20개로 정해 놓은 용역이 따로 있고요. 그중에 주안5동에 위치한 이 구간에 대해서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5월에 완료가 됐다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20개 중에 제1번 사업으로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가 실시설계 용역 끝난 거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착공되고 향후 관리까지 주민들 위주로 해서 잘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5월에 된 곳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시행된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끝난 겁니다.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자기 아파트 앞이라든가 자기 주택가 앞을 어떤 방식으로 꾸미고 살려나갈 것인가 선택도 하고 토론도 끝나서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 착공해서 언제...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시설예산이 8억 정도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사업도 공모를 했었고 가깝게는 인천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주 우수사업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환경경관 분야 1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예산 확보된 데에다가 또 구비를 좀더 보태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20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있습니다. 그건 총괄적인 남구의 녹지, 푸른 남구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별, 각 지역별로 녹지의 현황 분포, 향후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녹지를 확충시킬까 하는 계획을 담은 용역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21쪽에 생활권 녹지 병충해 방제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금년을 보니까 쉼터라든지 공원에 병충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1,000만원 거의 다 쓰셨는데 방제작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저희 과에서도 올해, 특히 여름철에 벌레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승학산, 문학산 할 것 없이 다 있었고 그리고 학익동 지역은 김익선 위원님도 아시지만 벚꽃나무가 병에 걸려서 7, 8그루가 치료 중이고 일부는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해충 방제 예산은 저희가 수간주사라고 해서 예방을 하게 되면 좋거든요. 사람과 같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데 전체 가로수나 녹지에 나무에 모두 예방 조치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병들고 난 다음에 조치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고요. 나무에 주는 주사라든가 전반적으로 문학산이나 승학산 주변에는 뿌리는 방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제 시작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1회, 2회, 3회까지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 있잖아요, 소규모 쉼터. 그 지역의 마을 안에 있는 쉼터 같은 데 방제작업이 미비해서 병충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활동하는데 병충해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 작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부터는 더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넉넉한 예산을 세워서 민원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적절히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금년에는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옥상 녹화사업은 원래 구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위원 이봉락  매칭해서 하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각 군ㆍ구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리고 군ㆍ구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옥상 녹화사업은 시행한 지가 꽤 됐고요. 그리고 옥상 녹화 예산이 나오지 않게 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위원 이봉락  옥상 녹화를 하겠다고 건의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에 대해 시에 건의를 해서 옥상 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큰 도로변의 걷고 싶은 거리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빌라단지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담장들이 노후 돼서 흉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용현5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보기가 좋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사업, 도색사업이나 벽화사업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나 차벽들이 훼손됐거나 많이 없어졌을 때 보식하는 사업도 꽤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우리동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다시 해 달라든가, 예쁘게 해 달라 하는 요구는 거의 우리 마을 예쁘게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담장을 교체한다든가 펜스를 올린다든가 하는 사업은 그게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개인 주택의 개념이고 해서 그런 것들은 예산조차 힘들고 따로 사업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 있는 이유로 이해는 가는데 도시경관이라든지 거리 미화를 위해서는 암만 공동주택이고 개인 재산이라고 해도 매칭을 통해서 그런 정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현2동에 보면 진달래아파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진달래아파트 담장이.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결산보다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 드렸어요. 이번에 부산이나 창원 등지에 큰 비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저희 남구에는 혹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우려 지역이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산사태 예상 지역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산사태 방재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재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청이 의뢰하는 용역기관에서 전국의 산지를 전수조사하고 위험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청에서는 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관내는 이렇게 위험이 크지 않지만 낮은 위험일지라도 통보된 지점이 3개 지점이 있는데...
○위원 양정희  어디어디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 지점은 문학산 줄기입니다. 문학산에 두 군데 그리고  승학산 문학향교 뒤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잡혀있는데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태라는 게 있고요. 산사태하고 그 다음에 붕괴, 절벽이라든가 큰 암석덩어리가 허물어져 내리는 붕괴가 있고 그중에서 제일 경한 게 토석류라고 해서 물과 함께 흙과 크지 않은 돌들이 흘러내리는 사고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군데 중에 산사태 위험지는 한 군데만 조금 있고요. 두 군데는 토석류입니다. 이것도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올 2/4분기에도 우기철을 대비해서 그쪽 주변 지역 비상훈련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대피훈련도 실시했고. 그래서 저희가 비가 어느 정도 이상 오거나 폭우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오면 산사태나 사고 비상이 발령되고 저희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대기하다가 위험성이 높아지면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 같은 것도 세워져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축대를 세우거나 하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필요치 않고 위험성이 낮으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데 당연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으로 하든가 예비비라도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보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일단 피해를 예방하는 게 저희가 하는 주업무고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재해 그런 쪽으로 긴급구호나 행정적인 건설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승학산에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죠.
○위원장 이한형  군사보호구역.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린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군사보호지역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군사지역입니다.
○위원 김익선  산림을 훼손해서 배드민턴장에 비닐을 치고 개인적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구가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녹지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개 정도로 깨끗한 시설을 짓고 관리하면서 2개 정도는 없애서 녹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도 당연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산에 보면 무허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수봉공원하고 승학산에 있습니다, 문학산에도 있고요. 이것들을 원래는 금지시키고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우선돼야 하는데 전체 분위기라든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니까 문학산이나 수봉산 같은 경우 보시면 고속도로 하부나 이런 데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준공된 수봉공원 배드민턴장도 그런 형식으로 불법된 것을 줄이고 제대로 된 시설에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승학산 문제는 공원으로 아직 계획되지 않은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저희도 승학산 지역 군부대 주차장부지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적도 있었고 또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하단부 관교동 쪽으로 사유지 산을 매입해서 배드민턴장을 구축해서 그런 불법적인 시설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했었는데 국방부하고의 심의나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원시설로 지정된다든가 또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배드민턴장 시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4개 정도 불법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사유지를 사서 배드민턴장 짓는 게 국방부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쓰는 주차장부지는 국방부하고 군대재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대해서 저희가 여의치 못했고요. 그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한 부분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시설이 너무 크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세 번 정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1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방법은 계속 찾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안녕하세요, 김종환 위원입니다.
  주안7동에 있는 녹색마을 쉼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송영길 전 시장님이 계실 때 23억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예산에 어느 정도 충당되었는지하고 지금 여기 사업비 보니까 2013년도에 1,700만원이 지출됐는데 2013년도 7월 정도에 23억 지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1,700만원으로 쉼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주변지역에 장마로 인한 피해를 먼저 일부 수리한 것인지 시설비로 1,7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현재 녹색마을 쉼터 사업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1,700만원이 시설부대비인데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인지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억을 시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전체 23억을 다 받았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13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쉼터 조성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토지조사와 지장물 조사를 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잘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31개 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일부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도 거의 끝났고 마지막 1개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금 지급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중에 거부한다기보다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두세 가구 정도에 대한 처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올해 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종환  쉼터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취약지구와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곳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겠다 고 한 거고요. 그쪽이 옛날 신기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길도 좁고 해서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안7동 지역도 녹지라고 할 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쉼터조차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쉼터 하나 만들자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위원 김종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요청해서 보고 싶거든요. 7동 통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전달사항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저번에 모임을 갔더니 궁금해 하셔서 본 위원이 숙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설계시안하고 토지보상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화분을 쭉 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게 해 놓기만 했지 물을 주지 않아서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 그게 살지 말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쪽에서 관리해 주시는 건지 물을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주안역에서 시민회관 부분에 대한 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순옥  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거기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특화가로사업으로 진행했고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계약된 사항이 그 시설공사를 하고 꽃화분을 설치한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 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차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부위원장 김순옥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출장해서 꽃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담배꽁초 버린 것도 주워내라는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그게 화분이 아니라 재떨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청소하고 살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관녹지과장, 바로 조치해 주세요. 아시안게임 기간이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행정기관하고 공기관이라면 LH라든지 한전하고 서로 협약 맺어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한전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넘기는 거고요. 2ㆍ4동 용역이랑 관련된 사항은 역시 전체적인 사업의 핸들링을 LH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ㆍ4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어떤 사업을 대행해 주시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사업을 총괄 계획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마스터플래너가 있고요. 동국대 교수가 계시고 총괄사업에 대해서 LH가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7쪽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5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재정비촉진이라는 건 재정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재개발하는 것은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지역의 정비사업만 하면 그건 하나의 단지만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ㆍ4동은 전체 지구를 묶어서 개발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 취지는 1개, 1개 단위사업으로 하면 도로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도로, 공원, 녹지를 다같이 짜서 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좀더 일반 정비사업보다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이유는 국가에서도 재정비촉진법은 그런 걸 더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자체당 약 1,0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이 잘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촉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예산이 사업을 위한 지원금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2ㆍ4동의 기반시설비용으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민에서 부담할 게 약 700억 정도, 그 다음 국가와 시, 남구가 부담할 게 약 300억 정도로 당초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100억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렇다고 보면 되죠.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녹지 이런 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돈이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써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2ㆍ4동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거고, 거기에 5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각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올려달라든지 층수를 더 높게 지어달라, 이런 사항을 촉진계획으로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내년 전반기에 끝납니다.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그에 맞는 기반시설체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시중단해 놨고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가 12억이라는 예산을...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건 기반시설비용이고요. 5억이라는 돈이 또 있습니다. 구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위원 김익선  개발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설계가 돼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할 텐데 구가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조합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관여를 합니다, 재정비촉진법은.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각 구역별로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에 다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상당히 마땅치 않다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 용역이 나와야지만 하수도가 어디로 흘러가고 녹지를 어떤 축으로 잘 구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2ㆍ4동의 전체적인 플랜을 겸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억 사항이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인가요? 전체 설계용역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건 아니고 각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적률...
○위원장 이한형  우리는 전에 2004년도인가 한 번, 연구용역비 사항은 전체 플랜을 그리는 거고 이 5억은...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게 2008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2010년도에 촉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ㆍ4동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의 조합에서는 우리가 용적률이 높다든지 층수를 더 높게 해 줘야지만 업체가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아니냐...
○위원장 이한형  그게 다 끝나면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해야 돼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용적률이 높아지면 또 조합에서 부담할, 기반시설 그런 걸 종합해서 하시겠다. 언제 정도에 하실 예정인가요? 명시이월 되면 내년 4월에 하시나?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아까처럼 층수나 이런 부분은 내년 4, 5월까지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올 연말에 끝낼 수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반영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양해의 말씀드릴 게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질문인데요. 시간을 다투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SK 2-1 블록 있죠. 환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여론들이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SK 2-1 블록 쪽에 보면 상업지역에 환지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동일운수인가 나왔지만.
○위원 이봉락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동일운수 건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환지가 되면서는 상업지역인데 미관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고 있는데 동일운수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도 환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박향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환지를 하다 보니까 도로 쪽에 가면 세로 방향 쪽으로 필지가 쪼개져있다 보니까 각각의 필지에서 개발했을 때 도로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 그걸 하려면 땅을 깊게 파야 되는 부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회도로 차원으로 뒤쪽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은 조합에서 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중간에서 화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걸 10월 초에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중재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래서 10월 초에 조합 측하고 민원인 측하고 저희들이 같이 그 부분을 얘기하기로 서로 협의는 해 놨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할 계획은 있고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됐습니다. 동일운수에 대해서는, 보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일운수가 향토기업이란 말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 남구에서 사업을 한 향토기업인데 환지로 인해서 환지 받은 것이 운수업을 할 수 없는 장소를 환지 받았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폐지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의 세수입도 열악하고 기업체 유치도 힘든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항토기업이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로 옮겨간다, 그랬을 때는 세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정책 면이라든지 손실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동일운수가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니까 연수구에서 그러면 우리 연수구로 와라, 대체 부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안 그래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셨고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환지를 담당하는 도시창생과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관지구 내에서는 차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전용 건축물로 해서 차는 댈 수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건 교통행정과 쪽에서 검토를 전에도 했었고 저희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교통 문제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애초부터 환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짜면 거기 이해관계자가  500명이다, 그 당시에는 그 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동의해서 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검토를 못 해서 이걸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환지가 규정에 적정한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지 나중에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계셔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현재 입장에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서로 잘 안 만나려고 하시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해 보고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SK지역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향토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해 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도시정비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결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사항들이 왜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주안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이러한 사유로 해서 2012년도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계획 자체가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율을 50% 이상 득해야지 계획됐던 정비계획 수립용역이나 이런 것이 착수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계획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불용이 된 사항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도 바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이 명시이월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229쪽 주택재건축ㆍ재개발 도시환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 14억에서 3억 9,000만원 용역으로 쓴 내용을 알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쓰인 건지 너무 궁금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액과 집행된 금액 또 사고이월 된 사유, 그러한 사유를 상세하게 정리해서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특히 용역에 대해서 사용된 내역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SK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는 사항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이봉락  다른 분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질의하시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창생과 할 때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들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아침에 신문보도가 된 사항으로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팀장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여기에 온 지 7개월 됐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아까 도시창생과장이 얘기한 바는 택시회사가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한 도로 면을 배당받다보니까 택시회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민원과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대신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겠습니다. 도시창생과는 교통행정과로 가라고 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민원과로 가라고 하니까.
(교통민원과장「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추후에 하시는 걸로...
○위원 이봉락  지금 나와서 설명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한형  교통민원과 바로예요.
○위원 이봉락  지금 나와서 설명하시자고요.
○위원장 이한형  교통민원과장님, 설명 같이 하시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부서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동일운수 측에서 저희 청장님을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방안을 해 달라고 온 사항이거든요. 저희하고 도시창생과하고 몇 개 부서장이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SK부지 내에 환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꼭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노조하고 사장님 입장하고 다르더라고요. 사장님은 인천시내 아니면 남구 관내 쪽이라도 부지가 있으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여기에 터 잡고 몇십년 됐는데 회사를 옮기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창생과에서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하면서 도시미관지구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차량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택시회사가 들어갈 입지조건을 보면 근린생활상업지역이라든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보고 여러 가지 봤더니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미관지구라서 불가하고요.
  다만 저희가 택시회사에 권고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한 게 뭐냐면 예외조항이 있어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장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하고 가능하다고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저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공공성을 추구하고요. 동일운수 측에서는 그래도 수익성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뜻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장은 수익성을 따진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 외에는 유치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구 관내에...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법규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사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줘 가면서도 기업체나 사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런 향토기업이라든지 기업체가 자꾸 관내를 벗어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을 유치해서 자꾸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동일운수하고 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동일운수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기업체가 외부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좋은 정책들을 세워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외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 2013년에는 사무관리비가 58%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됐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시키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이 시키면 홍보물이나 전기요금, 난방비가 더 나갈 수 있고 신청이 적으면 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경예산에 사용한 것을 봐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추경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시하고 잘 조율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보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보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검토도 끝나서 곧 착공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1억 3,000만원 그것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운영비를 받고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재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린이들이 오면 틀어주고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돌아보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1년 연간 아이들이 온다는 예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이...
  이게 교통공원 홈페이지가 있어서 교통공원 측으로 유치원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면 즉흥적으로 교육이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재가 있으니까요. 교재가 있고 비디오테이프가 있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요즘 어린이 사고,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숲이나 해설하는 이런 쪽은 연간 커리큘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요. 정확하게 대상별로 해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잡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행정 쪽이 아니라 저쪽 평생학습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경 쓰셔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공원의 활용률이 높아야지...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해서 남구 관내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분들은 여기가 활용률이 별로 없으니까 개방해서 공원으로 쓰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쪽에 중앙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사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민 분들이 거기를 개방해서 그냥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기에, 운영 주체가 저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직적으로 운영을,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채훈 위원이 너무 미화해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릴게요. 남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하시면 500만원 돈에서 210만원 정도를 안 썼다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채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으로 미화했지만 교통공원 문제는 어린이집에 협조공문도 띄우고 해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상기시켜주는 교육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오시는 분들로 운영해야 되니까 난방비나 쓰고 그런 것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7개월 됐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자, 거기에 나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린이집 사람들이 대부분 오겠지만 어린이집 연합회에 통보해서 소풍 겸 오셔서 아이들한테 상기시키자는 차원의 권고사항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게 500만원보다 더 많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어린이교통공원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녀하고 갈 일이 있어서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을 가봤어요. 주말 지나서 시설유지보수 필요한 사례 건수가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지금 그것을 1993년도에 설치한 다음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설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올해 1억 3,0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나가서 의자라든지 또 시설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도 그 얘기가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1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예산 내려온 걸로 다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신호체계가 다 고장이 나서 그 신호체계만 해도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싹 보수하고 나면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인건비 2,800만원 지출되어 있잖아요. 사실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이런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고장나고 해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교통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는 씽씽카를 가지고 가봤는데 정말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그래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될는지도 궁금하고 또 관리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그쪽에 상주해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안내차원에서 있어야 하는데 남구에 있는 교통공원의 역할보다는 동네 놀이터시설 역할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어린이교통공원 하면 구경하고 싶고 뭔가 프로그램이 있을까 기대를 내심하고, 저도 창피합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예산 1억 3,000만원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출 자체...
  따로 담당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기획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 안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오게 되면 안내해서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부분에서 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구비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건 남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 예산이 세워진다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반해서 시설 또는 운영이 너무 낙후돼서.
  앞으로 계획이 생긴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보담당자도 정해서 평생학습에는 열의가 있는데 교통어린이공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그런 프로그램 담당자, 1년 프로그램 또는 방문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다양하게 모객은 만들 수 있는데 관리ㆍ인건비 이런 인건비도 시비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정말 관리 없이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노력을 할 테지만 담당공무원들은 계획을 세워서 교통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획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용액 58.63%가 남는 이유가 있네요. 과장님,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지출되겠어요?
  이번에 1억 3,000만원인가 1억 4,000만원 가지고 잘 정비하시고 시스템 관리를 잘하셔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위험도가 있고 가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 엄마들 입소문으로 “야, 거기 가봐야 소용도 없어.” 어린이집 원장도 한번 가본 사람이 “거기 갔더니 아이들 다치겠어.” 이러면 오겠어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운영하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도 견인차 위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현재는 일반 민간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수익성이.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수익성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수익성을 올리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단가를 높여달라 그거거든요. 단가를 높이면 자기네 수익성이 나니까. 그런데 위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상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수익성이 안 나니까 업체들이 입찰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억지로 맡겨서 입찰을 보라고 할 정도면 수익성이 없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단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렉카로 견인했을 때 비용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조를 더 해 달라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닙니다. 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1대당 견인료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세입은 저희한테 하고요. 불입한 만큼 저희가 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단가를 높이려면 견인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차량소유자가 더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안 올리려면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인데. 그건 하여간 입찰자가 없어서 걱정할 정도면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문제는 없겠죠. 거기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안 올려주면 입찰자가 없다고 봐야죠. 물가는 상승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올라갈 텐데. 하여간 내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니까, 지금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335쪽부터 349쪽까지 예산전용 및 예비비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335쪽부터 349쪽까지 예산전용 및 예비비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78억 9,1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됐어요.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9억 2,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내시는 분이 많이 안 내십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특단의 조치가 뭐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민원과 소관이죠.
○위원장 이한형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징수를 하려면 우편으로만 하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결손처분을 하려면 몇 년 이상 돼야지 결손처분이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결손처분은 연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5년을 보는데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면 바로 결손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로 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특단의 조치가 있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5년 이상된 과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지를 안 하면 압류를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하고 같이 번호판 영치라든가...
○위원장 이한형  유효기간 내에 안 내면 계속 과징금이 되잖아요. 그 과징금 사항들도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런데 우편료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우편료는 저희가 부담하죠.
○위원장 이한형  이분들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재산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세금으로 우편료까지, 과태료도 안 내면서 우편료도 낭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폐차를 할 때나 와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라도 받아야죠.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씀은 없는데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다음에, 영치라는 게 서있는 차 번호판을 떼는 거잖아요. 뗀 다음에 차량을 견인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견인을 해 가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영치하고 나서 바로 견인하거나 이러지 못하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상에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거든요.
  영치한 다음에 소유자가 명확하고 차량가액보다 세금이 현저하게 적다면 그분이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서 차량을 운행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 세금이 차량가액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번호판 영치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량이 계속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견인까지 하는 건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관계는 부서가 또 다른데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방치하면 방치 차량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저희가 영치한 다음에 사후에 가서 그 차량이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견인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혹시 인근에 차량의 주인이 있는지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 같으면 저희가 주인하고 연락해서 빨리 세금을 납부하고 끌고 다니도록 계도를 하고요. 인근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지가 먼 데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도난 되어 있는지 경찰서에 조회해서 도난 차량일 경우에는 수사를 해 달라고 해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도 도난차량이 아니라고 조회가 오면 저희가 주인한테 우편물도 발송하고 반송되면 최종적으로 견인을 해서 폐차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세금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위원 정채훈  그런데 꼭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매각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대개 상당히 낡고 노후한 차량을 방치하기 때문에 폐차에 따르는 비용이...
  폐차사업소가 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폐차사업소가 없는데 다른 구에 있는 폐차사업소에 끌어다가 일정기간 보관하고 시한이 지나면 매각하는데 고철값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옵니다. 2, 30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폐차에 따른 비용, 견인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하고 일정부분은 저희한테. 고철값이 많이 오를 때는 잡수입으로 잡고요. 고철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모자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달이면한 달, 영치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견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없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문학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엄청 많아요. 잘살지 못하는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학동에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사는 집 주변에도 에쿠스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집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다가 번호판 영치되고 나서도 지금 4, 5개월째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견인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런 걸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차 세우던 장소에 그런 차가 와있다든지 하면 대개 신고가 들어오고 연간 100대 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폐차 처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까지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차를 무단방치하면 수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청 주의를 받아서 기소하거나 범죄행위자를 반드시 잡아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기소하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같이 질의드릴게요. 과태료 안 내시는 분들 번호판 영치하는 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치하기로.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위반이 아닙니다. 지방세...
○위원장 이한형  주차를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외수입에 속하는데...
○위원장 이한형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자동차세 안 내는 모양으로 번호판을 떼어오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지금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고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도 이렇게 결손이 많은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과태료 안 낸 사람들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 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번호판이 있어야 되니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내도 괜찮겠다 해서 번호판을 영치해도 과태료 때문에 떼어갔다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홍보해 주셔서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우편물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준다든가 그러면 상습자들은 번호판 떼어가니까 과태료를 내야겠다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스쿨존을 보면 노스모킹 표지판이 사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훼손된 상태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의 부분들을 지금 다니면서보면 백지처럼 보이면서 글씨가 다 지워졌거든요. 본 위원은 그게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관교초등학교 것은 개선이 됐어요. 그 외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다가 똑같은 규격에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지판 만들었을 때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도 숫자를 파악해서 아스테이지로 다시 만들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검사를 안 받으면 검찰에까지 고발이 되는 걸 많이 봐왔는데 주차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지금 주ㆍ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개념이라면 범죄에 포함되고요. 과태료 개념은 행정 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법을 바꿔야만 될 수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죠. 저희는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행정으로 하면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과태료에서는 고발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무거워야 개선되는데 법이 무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5년 넘으면 또 대통령도 바뀌고 해지해 주고 이런 경우도 보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점점 나쁜 길로 가게끔 만드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위반했으면 과징금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중벌죄가 될 수 있게끔 개선이 돼야지, 안 내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줘야만 세금 징수도 쉽고. 사실 필요 없는 인력소모나 모든 것이, 우표 한 장을 써도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걸 연구해서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의료보호기금 부분에 미수납액 2억 2,7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미수납된 거죠? 성향이 어떤 분들이에요? 미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우리가 구ㆍ시비로 선납해 주고 그분들한테 대불금을 환수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납부하시는 분들은 납부를 하시는데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국ㆍ시비로 의료비를 미리 지원해 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납해 주고 일종의 구상권 청구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한테 해 주시는데 몇 명 정도가 안 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현재 체납 10여 명 정도.
○위원장 이한형  어렵다고 하지만 혜택 받으시는 분들 다 어렵잖아요. 100명을 지원했을 때 그 10명이 가만있으면 모르는데 ‘그거 안 내더라도 그냥 넘어가더라.’ 더 이게 확산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안내문이나 공문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특별회계 사항이라서 기금이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한 미수납액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수입원이 더 생겨야만 나름대로 행정을 펴나가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체납액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