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ㆍ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657억 700만원 중 641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7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입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현액 902억 4,800만원 중 858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7,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6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2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02억 2,400만원 중 59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4억 1,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6건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6억 1,700만원 중 6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29%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위생안전과는 예산현액 6억 8,500만원 중 6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200여 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38%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211억 2,900만원 중 208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06%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75억 5,300만원 중 73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1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15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똑같은 차등 지급 없이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거해서 등록한 여성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출산했을 때 대상자가 되고요.
○위원 배상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장애인으로서 1에서 3등급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출산을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등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출산율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 작년도에 3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3명뿐이 안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청각장애인 두 분하고 시각장애인 한 분해서 총 세 분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던건데 66% 정도 남은 거거든요 따지면. 거의 67% 정도가.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잡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한 예산액을 보게 되면 보통 900만원 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 사항이 보면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시비로 구비부담율은 없고요. 상당히 예측하기가 출산 여성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 1~3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렇다 보면 67%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하면 내년에는 지급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출산을 했을 때 혜택을 더 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내년에 조금 상향조정 가능하나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출산 대상자분이 더 증원된다면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위원 배상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를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200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씩 드릴 수 없나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것은 안됩니다. 일인한테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침사항이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침이 위에서 정해져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남구 조례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아니고.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비용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시에
○위원 이봉락  팀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조례로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매칭비율은 국ㆍ시비... 예.
○위원 이봉락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회의는 진행하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국비가 몇%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70%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비는 안들어가는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사항들은 회의 진행하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혹시 몇 명이나 지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012년도에도 3명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혹시 남구 관내에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만 1천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서 여성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성비율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해봤고요.
○위원 정채훈  저도 찾아보다가 못찾았는데 인천에 13만명 정도 있고 남구에 2만 8천명 정도 이것은 2009년 자료더라고요. 인천에서 남구에서 결혼하는 쌍이 2011년도에 2,900, 2012년도에 2,700쌍 2013년도 2,733쌍이 결혼했어요. 근데 3쌍만 지원 받는다 하면 0.1%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남구 관내에 장애인들이 2만명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50대50으로 보더라도 만 명 정도가 여성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장애인을 본다면 제가 볼 때 3쌍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출산비용이 지원이 되면 가정정책과에서 하는 일반 출산했을 때 출산비용 지원되는 그 부분과 중복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부분은 가정정책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원하고 저희가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위원 정채훈  출산장려금과 이것은 같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것 받는다 해서 이것 못받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는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야 장애인출산비용이 지원되는지 별도로 나는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장애인 등급자면 자동으로 알아서 지원이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관내에 여성장애인이 장애 등급을 1~3등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산을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홍보라든가 부분들 각종 각 동별로 해서 남구나이스미추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3등급 정도면 신체적으로 1급이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러 가시면 외적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 분은 장애인이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알고 직원분이 아신다면 출산장려금 이외에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출산비용 이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지만 3급 가진 분들은 몸 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허리가 안좋아서 3급을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가진지 안가진지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주의로 한다 하면 그분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단순하게 출산장려금만 신청하고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것은 신청 안하시면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분이 신청을 안하시면. 제가 볼 때 3쌍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고요 동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가 안 되셔서 홍보가 안돼서 적은거지 결코 남구 관내에 여성장애인 결혼하시는 비율이 적다라고 전혀 생각 안하거든요. 2만명이고 보면 단순하게 잡아도 제가 볼 때 100쌍 이상은 장애인들이 결혼하실 것 같아요. 3급이라면 말씀드린대로 지체장애나 보기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그 외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안그러면 너무 예산이 매번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있는데 2013년도에 불용율이 55% 정도 되거든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라든가 교통비 보장구구입비 등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가구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당초 예산액이 1,200만원 확보됐었습니다. 지출이 570만원 집행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1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아홉 명해서 총 11명 지원해 주었고 잔액이 700만원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면 11년 12년도 14년도 남은 게 30%만 불용이 되고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2013년같은 경우는 불용율이 안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학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조례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읽어봐 드릴께요. 인천광역시남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제4조 지급액 1항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 등급 1급에서 2급 300만원 이내, 장애 등급 3급에서 4급 200만원 이내, 장애 등급 5급 100만원 이내, 장애 등급 6급 50만원 이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넓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답변에 장애 1급에서 3급 대상자 중에 출산시 100만원만 지급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5급에까지 6급까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예산 900만원도 안되는 예산 300만원밖에 안나간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분명히 폭넓게 지원되도록 돼 있고 금액도 300만원 이내까지 돼 있는데도  딱 100만원으로 정해놓고 등급 수 정해놓으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사항은 아마 가정정책과에서 출산장려금 관련 지급 조례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의 여성장애인의출산에 대한 지원은 시 장애인복지과에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위원 이봉락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에서도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고 인천시에서도 나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가정정책과 조례인데 이중으로 나간다면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장애1등급부터 6등급까지 형평에 맞게끔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2개 과에서 한다면 하나로 조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1에서 3등급만 준다. 이러니까 예산이 남아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출산장려금조례와 관련하고 장애인 여성 출산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봤을 때 장애인들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더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통합시킬 이유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과장이 얘기했듯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더 준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2개과에서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 봅니다. 차라리 통합을 해서 폭넓게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예산 900만원 세워 다 못쓰고 300만원 3명한테 지급했다는 것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검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소외 받는 계층 중에 하나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이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많이 돼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도 다 서지 못하는 정책들이 있다 하면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잔액율이 안남도록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보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잔액들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 안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심하게 말씀 안드리겠는데 내년부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셋째아 둘째아 주는 포함예산안에 장애인 들어가있어요?
(가정정책과장「별개죠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은」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총 예산이 얼마에요?
(가정정책과장「2013년도에는 950만원 지출했어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6급이나 5급 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돼서 6급같은 경우 손가락이라도 하면 홍보가 안돼서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장애인이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2만여 명 되는데 6급 5급 4급 사람들은 결혼하면 두 자녀들은 그냥 낳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봉락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시고 정채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거기도 국ㆍ시비인가요?
(가정정책과장「장애인은 구비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구비 같이 매칭해서 한 과에서 전폭적으로 가정정책과에서 타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신청을 하면 타요?
(가정정책과장「저희같은 경우 6급까지 등급에 따라」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6급에서 50만원 타면 그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에 지원하면 또 탑니까? 100만원
(가정정책과장「1등급에서 3등급만 지원」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3등급에 있는 사람 100원 탔습니다. 거기는 6급만이에요?
(가정정책과장「아니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3급 계신 분이 100만원 가정정책과에서 탔는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또 타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저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과장도 얘기 했고
○위원장 이한형  출산장려 둘째 셋째 낳아서 둘째 장려금 타고 장애인 장려금 2개 타는 것은 괜찮아요. 같은 장애인 사항들을 두 번 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정책과와. 아예 가정정책과에 있는 부분들을 시ㆍ구비 900만원 책정되면 구비를 매칭해서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탈 수 있게 해 주어야죠. 예산편성을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관련법을 검토하고요 통합할 의미가 있다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6급까지 조례사항에서 하면 내가 보기에 2, 3억 들어갈 사업이거든요. 조례 만들 때 상당히 6급 5급에 대한 논란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정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간단히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에서 예산을 100% 구비란 말입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이것은 구비하고 매칭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성장애인 1~3급 대상자는 국ㆍ시비 구비는 없고요. 국ㆍ시비
○위원 배상록  그러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별개로 봐야 되고요. 중복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국ㆍ시비를 가지고 주는 거고 문제는 금액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법률이에요 내규에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침으로 해서 아까 중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 배상록  중복은 이 문제는 그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중복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으로 정확하게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 25 참전용사도 시에서 그전에 5만원 주는데 구 조례에 별도로 3만원 이중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전액 구비로 장애인 6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더라도 국ㆍ시비로 혜택 줄 수 있을까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했던 것은 더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해 줄 수 없나 그것을 여쭤본거란 말입니다.
  법 근거로 상향조정 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 보는 거죠.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시는 장애인문제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과 하셔서 매끄럽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사항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집행할건가 그분들 혜택 없으면 현년도 예산 했다가 증가되면 추경도 있잖아요.그 분들이 널리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저출산 극복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게 되면 2013년 불용액이 32 .14% 되거든요. 2012년에 5.2% 정도밖에 불용이 안됐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말씀하신 장애여성의 출산장려금입니다.
○위원 정채훈  950만원 지출됐고 그러면 2012년도에 거의 다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 적게 됐을까요? 2013년도에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도 잡을 수 없는 게 2014년도 올해는 장애여성분들의 출산장려금이 7월 중간 합계일 때 이미 넘어서서 추경에 증가할 정도로 장애여성분이 남구에 6개월 전만 와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 파악이 정말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웠는데 2014년도에 모자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의 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정채훈  1급부터 6급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1급은 몇 명 2급은 몇 명 3급은 몇 명 데이터가 있나요? 1급 몇 명 받았고 얼마 2급 몇 명 얼마 이게 혹시 있으신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자료는 없고요.
○위원 정채훈  1~3급이 만약에 3명이라 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건데 1~3급이 받으신 분이 5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홍보가 안 돼서 못받아가시는 부분이거든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4페이지 보시면 입양수수료 지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입양 전문기관인 홀트기관하고 인천에 해성보육원 두곳이 있습니다. 이 두곳에서 입양아를 나름대로 키우고 하다가 가정에서 입양을 할 때 저희가 그 기관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입양이 국내에 있는 아이들을 국내로 입양될 경우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국내 입양만
○위원 정채훈  해외로 갈 경우에는 아니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는 아니고요.
○위원 정채훈  어떤 수수료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해성보육원같은 경우 보육원이고 홀트도 입양되기 전까지 기르잖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가 애를 입양했으니까 기관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성보육원 같은 경우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홀트 같은 경우 2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몇 명이나 입양수수료가 지급됐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013년도에 홀트기관에 14명이고 해성보육원에 7명 입양해 주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이 입양수수료라고 하니까 아이들 사고 파는 것 같은 수수료라니까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수수료라는 부분은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국ㆍ시비만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시하고는 얘기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의회에서도 지체장애인들 사항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할 겁니다. 이 사항 홍보하기 위해서. 조례사항들도 출산하시는 분들은 구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간담회 부르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장 정도가 못들으면 홍보 안하신거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홍보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들한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지원과장님 사모님이 지병으로 아프셔서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경제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결산서 182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잘 모르실턴데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183쪽 애완견 생산농가 지원 재료비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뭡니까? 왜 재료비가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애완견 생산농가에 대한 약품지원비거든요. 전염병을 예방한다든가 약품지원비인데 우리 남구에 애완견 생산농가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185쪽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시설부대비 시설비 어디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신기시장, 숭의평화, 주안시민지하상가 3개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간판을 LED로 교체해 준다든지 소방시설 전기시설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6억 4,2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500만원 남은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기 뭐해서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다른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목이 없는 사업이네요. 남아있는 잔액이. 목이 없는 포괄적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포괄사업비인가요? 목이 딱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거죠.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통시장 2억 정도 남았는데 신기시장이나 토지금고에 대해서 다 해 주신 거에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필요한 현대화 사업은 다 했고요. 추가로 잔액 2억 남은 것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석바위시장
○위원장 이한형  명시이월 시키면 거기서 사업사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니고 다 완료됐는데 잔액이 2억 정도 남으니까 불용시키기 뭐하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국ㆍ시비 매칭이죠. 국비가 60%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예산은 잘 쓰셔서 예산에 대한 것 보다는 189쪽 약수터 환경 보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남구관내 약수터가 몇 개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약수터가 6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6군데밖에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약수터도 구에서 관리하는게 따로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가 따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구에서 관리하는 곳만 6군데입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480 이 정도 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약수터는 별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400에 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가지고 충분히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현재까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6곳 수질이 식용 가능한 음용이 가능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갈상태가 돼 있어서 양호하지 않습니다. 수질이. 저희가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합니다. 검사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현재 상태에서 불합격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고갈상태가 해갈이 된다 하면 두 군데 빼놓고 4군데 정도는 해소가 돼서 양호로 나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음용이 가능한 6곳 중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6곳 중 음용이 가능한 곳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지금 음용상태를 말씀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 불합격이 5군데 나오고 합격이 한 군데 나왔어요. 총대장균과 그것 한 군데가 덜 나온 데가 있어서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돼 있는 3군데는 나름대로 음용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음용이 불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6곳 중에 3곳은 음용이 가능하고 3곳은 불가하고, 그 이외에 제가 알기로 남구 관내에 관리할 만한 데가 6곳이 아니라 그 이상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6곳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6곳 중에 3곳은 음용 가능하고 3곳은 음용이 불가하다 판정을 받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수질이 수원이 아예 없어서 고갈이 돼서 음용을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수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음용을 못하는 지역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이 예산 갖고 관리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시게 가까운 곳에 이용하시기 편하시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문학동 문학산에 관심 많으십니다. 지역구시고 하니까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91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하기위해 용역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당초 본예산에 4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회추경때 570만원 삭감을 해서 최종예산액이 3,428만원이거든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돼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석면으로 썼나 안썼나를 알기위해 용역 주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니요.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조사하고 지도 작성을 하기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용역한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61개소 됩니다. 구청 소유 건축물이요.
○위원 김익선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익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보충질의인데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완료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김익선 위원님도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에 대해서 같이 조사한 겁니까ㆍ 초ㆍ중ㆍ고등학교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구청 소유 건물에서 하지만 학교건물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육청에 대한 것도 자료요구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얘기들이 석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학교 석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니까 0.38% 불용액인데 예산들을 적절히 잘 쓰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더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결산하시다 보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다음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이고 2015년 예산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예산은 잘 쓰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195페이지 보면 공중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공중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으로는요. 무균 채수병 구입한 게 있고요. 공중위생업소 유인물 서식관계 있고 더 베스트업소 선정하는데 간판이라든가 기타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공중 위생업소라는 것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공중 위생업소는 식품 위생업소하고 틀리고 숙박 목욕 이ㆍ미용 기타 위생관리용역 이게 공중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 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판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생과장님 불용액 없이 잘 예산 해 주셔서 의회 입장에서도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청소과도 위생과와 같이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적절히 불용액 없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위생안전과와 마찬가지로 예산 사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198페이지 보면 깨끗한 남구사랑 시책평가라고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 같은 데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된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각 동에 21개동에 대해서 청소시책을 얼마나 잘했냐 하는 평가를 다니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5개 동에 대해서 포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현금으로 지원했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는 40만원 한 개 동에, 우수동 2개 동해서 20만원씩, 장려 2개 동 해서 10만원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전반적으로 각 동에 쓰레기 관련돼서 무단투기 단속건수라든지 공병모으기 폐형광등 폐가전 이런 것을 어떻게 수거 실적이 잘 됐냐 취약지를 어느정도 정비했냐 이런 것을 현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원 정채훈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 지급을 저는 남구 관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제안 이런 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동에서 쓰레기를 얼마나 줄였는지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시는  
○청소과장 강창열  평가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직원들 격려해 주면서 평가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 정채훈  잘 운영이 되면 효율적으로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쉽게 주민들이 청소라는 것도 전체가 남구나 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너무 포화상태라 이런 것도 많이 펼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9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는 게 700만원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199쪽인데요.
○청소과장 강창열  787만 5천원짜리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순옥  네. 그 밑에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787만원짜리는요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환경미화원들 손수례 수차라 하죠 흔히. 손수례를 사준 겁니다. 저희는 작년에 개인 일인당 다 지급하고 있는데 분실이라든지 너무 노후돼서 수차가 없어서 15대 정도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2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학익적환장이라고 적환장이 있는데요 다목적 송풍기라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흔히 수목이라든지 쥐똥나무 있잖아요 도로변에.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 깨끗하게 잘 쓸리지 않아요. 송풍기를 질머지는 송풍기거든요 개인이 휴대하면서. 2대를 구입했는데 질머지고 다니면서 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쥐똥나무를 바람을 일으켜서 낙엽이라든지 지저분한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면 바로 빗자루질 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2대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한 대당 100만원씩입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아니죠. 한 대당 81만 4천원 해서 2대 구입을 해서 잔액 37만 2천원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ㆍ이용사항 660만원 사항과 명시이월 3% 줄이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강창열  660만원짜리 전용부분은 용현1ㆍ4동에 재활용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용현1ㆍ4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재활용 용기를 설치한 사업이고요. 명시이월된 3,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일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 부분을 1차를 작년에 집행했고 3,300만원 남은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 예산하고 반영해서 조달청에 용기를 구입하고 아마 10월달에 아파트별로 설치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불용액도 없이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셔서 수고했다 말씀드리고 별것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98쪽 보면 사업명칭에 깨끗한 남구 만들기입니다. 밑에 통계목에 보면 살기좋은 남구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율의 청결활동 전개 돼 있는데 깨끗한 남구하고 살기좋은 남구하고 이미지가 깨끗한 남구하면 청소과의 타이틀이 맞아요. 근데 살기좋은 남구 조성 하면 뭔가 사업명칭하고 안맞다는 느낌이 안듭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짜임새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남구가 인천 구군중에서 가장 우수한 남구로 행정력에 있어서나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여기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안좋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깨끗한 남구 만들기 했으면 쓰레기 없는 남구 조성이라든지 청소과에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살기좋은 남구로 나왔다 말입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소과 하면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으로 비춰지는 더 잘 한다 평가할 것 같아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국ㆍ공유 점유자 관리 사무관리비 사항들에 대해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25.32%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출액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잔액 240만원 나갔거든요. 이 부분들 대상자가 줄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점유자 관리가 줄은 건지. 결산서 203쪽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국ㆍ공유지 관리는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측량을 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하는 예산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측량할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320쪽 보시면 건설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한 배상금 있잖아요. 목에 보면 배상금 보시면 예비비 지출 사유에 나와있는 것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지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공제조합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1년 단위로.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비용에 대해서 일정한도액 예를 들어 한 건당 최고액 5천만원까지 5천만원을 넘어갈 경우에 5천만원까지만 공제조합에서 배상해 주고, 나머지 추가금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배상하는 사항인데 약 1,900만원 예산 잡혀있는 내용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이 막다른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을 배상하라 해서 전체 6,900만원 배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공제조합에서 5천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1,900만원은 구청 부담으로 해서 나간 배상금액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아마 급경사지였던 것 같아요. 경사지에서 심하게 타고 내려가다 약간 돌출된 부분 있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사망했다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사망해서 배상금이 1,946만 4천원밖에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는 6,900만원인데 법원 판결 금액이. 그 중 5천만원은 공무원 공제조합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추가 금액인 1,900만원만 구청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무원공제조합 사항들이 최고 한도가 5천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한 건당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나머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 예비비로 사용됐잖아요. 예상치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죠. 어차피 시설물 사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설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배상금차원에서 나중에 불용액 발생하더라도 본예산에 하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예비비 사항은 예기치 않고 재난 그런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때는 본예산에 하고 나중에 조금 했다가 더 큰 게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예비비 쌈짓돈 빼먹듯이 계속 빼먹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 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 하셔서 분명히 건설과에서 시설물들 많아요.도로에서 가다 넘어지면 하실 분들 많은데 계속해서 본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진짜 안 될 경우 예비비라든가 추가경정에서 해야지 예비비에서 자꾸 빼 쓰는 행위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 하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짧으면서 너무 볼록하니까 차들이 달리다 하부를 스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미국같은 데나 외국같은 데 보면 5㎝ 정도 올라가서 길게 해서 차에 지장을 안주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언덕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급브레이크 밟을 경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의 안전도 문제 있고 앞으로는 방지턱 만들 때는 길게 하면서 하는 개선을 하나하나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고 제일 높은 높이가 노면으로부터 1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6m 이하도로에서 7㎝.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혹여 사설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개인이라든지 업체에서 자기네 집 앞에 아니면 사무실 앞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신고 접수받으면 철거하고 재시공을 합니다.
  혹여라도 주변에서 너무 과다하게 높다라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높이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는 10㎝ 높이는 좋다 이거에요 이것을 짧게 하니까 높아 보이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기준 폭도 3m입니다. 폭도 있고 높이도 있어서 규격미달에 대한 것은 신고 들어오면 현장 여건에 맞춰 기준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의 방지턱 3m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육안으로 보시는 것하고 실제로 보시는 것하고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는 폭이 작습니다. 6m를 초과하면 3m고 6m 이하일 경우 2.5%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규격 차는 있지만 아주 작은 폭 소량은 불법입니다. 제거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지금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길이가 3m 이내면 3m까지 만들어서 하시면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 건설과가 돈이 많이 필요한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얘기하면 자금 없어서 힘들다 아니면 내년에 한다 얘기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민원처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이봉락  김익선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어떤 주민이 위원들한테 건의를 한다 말입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과장님한테 이것 해 주시오 한다 말입니다. 해 놓으면 어떤 주민이 이것 왜 했냐 시끄러워 잠 못잔다. 도대체 누가 했냐 긁어내라 또 긁어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건의도 하고 깎아내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집행하는 팀장님들도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인지 과속방지턱 설치한 옆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민원 발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시려면 김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폭넓게 최대한 넓혀서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노랑 황색선을 황색선만 긋는 것도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상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몇 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지급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013년도에는....
○위원 이봉락  도로상에 사고 나서 짧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씩 지급한 것 그런 건수 집계된 것 없어요ㆍ○건설과장 유기영  6건 나갔습니다. 300만원 나갔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배상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초에 500만원 세워 놓은 거고 아까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손해배상에 따른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예비비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위원 이봉락  이것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따로 세워진 게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최고 이것은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건당 50만원 미만일 경우 구청 부담이고 50만원 초과하는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전년도 6건 있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 300만원 지급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한테도 자전거 타고 가다 도로가 파여 넘어졌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정황이라든지 확실한 정황이면 보험회사와 협약을 해서 바로 처리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현황이라든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국가배상심사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려요.
○위원 이봉락  확실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게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예를들어 도로상에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누가 봐도 거기 잘못 빠지면 크게 다친다. 맨홀 뚜껑이 없어 빠졌다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 해 드렸는데 만약 길을 가다가 도로 돌뿌리에 보도블록이 조금 튀어나와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다쳤는데 보상을 해달라 이런 신고는 어떤거냐 하면 그 도로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넘어지셔야 하는 사항인데 유독 한 분만 넘어지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체계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팀장님이 나가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배상해 주어야 하겠다 이건 아닌 것같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내부적으로 맨홀 뚜껑이라든지 집수받이 뚜껑이 심하게 망가져 빠졌다든지 도로 턱의 함몰지점이 10㎝ 이상 깊이 파였다든지 내부적 방침을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물이 고여 물 파인 것 몰랐답니다. 실제적인 민원입니다. 넘어져 다쳤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 어떻게 규정할겁니까? 본인은 도로가 망가져서 내가 다쳤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정황을 누가 봤다든지 그 당시에 증거될 만한 것을 확보해 놨다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판단 자체도 특히 물이 고여 안보여 넘어졌다 하는 것은 비가 안오고 마른 상태에 가서 확인하면 확인도 불가한 상황이고 혹여라도 물이 고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런 판단이 굉장히 구청 직원들 행정기관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한 사람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분들도 다른 유사한 건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위원 이봉락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포장 잘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양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주안4동이에요. 주안4동 주민이 인고에서 주안4동주민센터 나오는데 횡단보도 있죠. 보도블록에서 횡단보도 내려가는 데가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푹 파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있는데 그런데서 급하게 건넌다든가 했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한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4동 주민이 말씀을 하긴 했는데 제가 찾아뵙고 말씀 못드렸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번 거기를 가서 보시고 급경사 된 곳을 완만하게 할 수 없는지 그 옆에 전봇대에 큰 가로수에 거기가 일반인들이 횡단보도 이용하기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가서 보시고 다시 시정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인가 전국체전 때 문학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오다가 거기가 보도블록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넘어졌어요. 치아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여기하고 관계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다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과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완만하게 설치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길게
○건설과장 유기영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하게 되면 규격에 맞지 않게 한 부적합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 돼서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에 설치돼서 남아있는 심하게 볼록한 구간이 있습니다. 폭도 짧고 그런 것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신고 들어오면 바로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면도로같은 경우 7㎝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7㎝로 맞춥니다.
○위원 정채훈  이하면 1㎝부터 7㎝ 사이인데
○건설과장 유기영  7㎝로 맞추고 6㎝ 초과할 경우 10㎝로 맞추고
○위원 정채훈  폭은?
○건설과장 유기영  3㎝, 이면도로는 아마 2.5㎝로 정확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견은 제가 알기로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수렴할 때 설문지가 동의서가 약간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문구나 주민들이 왜 말씀드리냐면 문학동에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었을 겁니다. 팀장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간 게 있을건데 거기에 이면도로 부분에 과속방지턱 2개 정도 설치해 달라 구도로 가는 부분에 없어서 설치해 달라 했는데 설문지를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면 소음문제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이들도 많이 통행하고 주민들도 많이 통행하는데 버스가 다니고 차량 소통이 많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주민들도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어떤 형태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에요. 볼록하게 설치가 돼서 차들이 심하게 울퉁불퉁 하다보면 소음 때문에 본인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 시끄러워서 폐쇄를 해 달라는 경우가 전에 설치가 됐다가 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형태로 설치가 되느냐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아마 볼록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완만하게 설치될거다 말씀했더니서명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느 형태로 설치가 되는지 하면 설치를 요청하셨던 분들도 다른 주변에 가서 동의를 구할 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문구를 저한테 표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표시할 수 없고요.  그것은 가서 요청할 테니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으니까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서 할 때 내용에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된다는 것까지 명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배상금 발생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일이 없어야 배상금 발생되는 부분도 없을 거라 보는데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건설과장 유기영  장소까지는 파악 안해봤는데요. 내용만 파악했는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 없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남구가 상당히 낙후된 곳이 사실인데 건설과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직접 피부에 닿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도로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그렇잖아요 도로가. 그런 문제가 민원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도로가 환경이 좋으면 좋거든요. 보도블록이 깨끗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나요? 그대로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증액되는 것은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로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지역에 돌아보면 본 위원도 구청에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하자는 말씀도 못드리는 거거든. 길이 너무 마음에 안들고 고치고 갈아야 되는데도 말씀 드릴 수 없어서 못드리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같은 데. 가령 예를 들어 보시면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사거리 지나 위에부터는 왼쪽 길로 올라가다보면 길이 아니에요. 올라가다보면 엉망이에요. 거기까지 우선 예산 있어서 했는데 못해놓고 저쪽에 그때 자료 갖다드렸잖아요. 그쪽에 경원초등학교 거기서 이쪽 석바위쪽으로는 너무 사람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의원들 선에서 다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 서로 같이 알기 때문에 첫째는 왜 안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왜 안합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예산을 뻔히 알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확정 해야 한다 보거든요. 민원도 없애고 그게 우선 주민들한테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을 잘 짜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데서 깎아서 건설과에 만들고 이렇게 없도록 건설과에서 예산 확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들의 동 민원들을 건설과장님한테 애원하시는 것 같은데 김익선 위원님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아니 다른 것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동안 지켜봤을 때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보도블록 깨끗하면 좋다 말씀하셨는데 인도블록을 교체를 할 때 꼭 우리가 보면 땅이 얼었을 때 12월말경에 대다수 일을 하세요. 그런 일을 하실 때는 가급적 11월안으로 공사를 하면 기초가 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돼서 하자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가급적 연말공사를 하지 말고 기왕 하려면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11월안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게끔 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떤 건축을 짓는다든가 하면 인도든 도로든 파서 수도파이프가 지나가든지 가스배관이 지나가든지 됐을 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충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해서 간다 말이에요. 거기 하자 나면 우리 구 돈으로 그것을 하자보수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정식 굴착허가 받은 것은 하자가 있을 때 시행자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정식 허가를 안받고
○건설과장 유기영  무단굴착은 변상금 과태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자난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규모들은 거기까지 손이 못미칩니다.  1m 2m 살짝 수도라든지 가스 파는 것 그런 것들은 100%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허가를 받았을 때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년입니다. 1년 안에 티가 나거든요. 잘못되면
○위원 김익선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니까 학익동에 예를 들어 구치소로 올라가는 인도에 보면 깐지 얼마 안되는데 지반이 내려앉아 기울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손을 봐야 하는데 1년이니까 하자가 났을 때 얘기하니까 벌써 1년 지나간 거에요. 3년 정도로 기간을 하셔서 업체가 돈을 벌어먹었으면 밑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하자가 나면 기초가 잘못됐다 보거든요. 이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3년 정도로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하자난 것에 대해서 꼭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변상을 시키는 쪽으로 안 되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하자보수 기간 연장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법적 기준 상태기 때문에 과도한 하자기간 아마 공사내용 봐가면서 1년 2년 3넌 공정별로 달리하고 있거든요. 특히 포장같은 경우 1년을 하고 굴착했을 경우도 1년을 하는데 삼천리라든지 관내에서 많이 하는 굴착하는 업체들은 기간이 1년 바로 지나자마자 안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불량한 데 지역은 보수해라 하면 협조해 주거든요. 소규모가 애로사항 가지는 구간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고요. 남구의 공사만큼은 11월안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되는 사항이고 지역적으로 남구주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에서 당초에 최초로 시행한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안생깁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 라든지 전선주 또는 상수도 배관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굴착해서 하고 난 다음 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조금만 지나면 공원에서 침몰현상 생기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확인작업이 미비했다 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거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든지 당초 절단한 자리가 예를들어 일본같은 경우 절단한 자리가 안보입니다. 어느 부분이 절단됐는지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깨끗하게 해 놓는데 당초 해 놓는 것부터도 표시가 나게 하고 몇 개월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현상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주민이 불편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위원 이봉락  매번 지적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자체내로 건설과 직원들이 대부분 현장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나갈 때 주변에 침하라든지 시공 당시부터 불량하게 시공하는 것은 바로 바로 도로시설팀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굴착감리요원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남구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건설과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였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많이 줄은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없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죠. 그때 여기 관계되는 기관들이 다 참석하죠?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굴착 심의 받은 공사 구간들은 대부분 양호하게 복구가 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굴착이 저희를 어렵게 하는 구간입니다.
○위원 이봉락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굴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다닙니다.
○위원 이봉락  동마다 명예감시원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공사규모가 일정공사금액 이상 될 때 명예감독관.
○위원 이봉락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건설과장 유기영  동 주민을 지정 받아서
○위원 이봉락  지정해서 선정해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든가요. 도로굴착할 때 도로포장할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보고 일반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할 때  주민 한 분을 위탁해서 여기를 감시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도 상당히 효과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시공하시는 분한테 시공을 하거나 도로굴착 신청한 민원인한테 거꾸로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없어진 사항 중 뭐가 있었냐면 건축공사 예를들어 건축공사 준공 이전에 주변 도로시설물 파손여부를 건설과의 확인을 받아서 건축허가 준공처리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주민불편 100가지 시책 안에 들어가서 왜 자꾸 주민들한테 이것저것 따지게 불편함을 주느냐 정리하는 과정 속에 포함돼서
○위원 이봉락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거의 15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면 좋은데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주민들 편에서 모든 것을 봐야죠. 건축하시는 분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행정절차로 해서 규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문제만큼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들어가야 되겠다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 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다 판단돼서 말씀드리는거죠. 감시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사항들은 구에서 하시는 것 같이 덧붙이면 상수도 사업본부, 삼천리가스 2군데입니다.
  2군데가 자기네들이 사항들 해서 이쪽 이면과 이쪽 이면이랑 아까 방지턱이 생겨요.그렇게 하니까 특히 그런 데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 교체할 때 그리고 삼천리 가스에서 가스 들어올 때 우리가 아주 새로운 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덧붙임을 해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줘야죠. 시에 있는 삼천리가스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 철저하게 감독하세요. 시에서 하니까 구를 우습게 아는건지 자기네들은 별도의  사업체라 그런지 경제지원과와도 같이 연관 있습니다. 삼천리가스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상문제라든가 구 차원에서 하셨는데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싱크홀입니다.
  주로 원인이 난립한 건축으로 지하를 많이 파고 하수관사항들이 노후되면서 누수가 있거든요. 싱크홀 서울에서 계속 오고 저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동네 가면 푹푹 꺼지는 데가 있어요. 자체 홀들이 더 커집니다. 땜빵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그래서 하수도에 대한 노후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나중에 안전관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결산을  기점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도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행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싱크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차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