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3.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
(10시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배상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9월 15일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상기 조례안과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여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처리하고, 맨 마지막 안건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구 재산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용현1.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용현동 140-10번지를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노후한 현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2009년 2월 1일자로 동 통합 이후 고지대에 위치한 현 청사에 대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용현1.4동 140-10번지 671.1㎡를 건폐율 80%, 용적률 400%, 높이 5층 이하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변경도와 같이 공공의 청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공공청사에 인접하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공람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의견 및 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 140-10번지 671.1㎡의 대지에 연면적 2,500㎡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용현1.4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도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2억 6,900만원이며 이 중 10억 2천만원은 국비입니다.
국비 전체와 구비 10억원은 2014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잔여사업비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위치는 용현5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동 통합 후 용현1동 주민센터를 동 청사로 활용함에 따라서 청사의 위치가 북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주민들의 이용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청사 안전진단결과 구조체 다수 균열로 일상적인 보수로 시설물의 기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청사의 신축이 필요합니다.
인근 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으로 예측되는 행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용현동 140-10번지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함으로서 인주대로를 통한 주민의 근접성을 높이고 청사를 현대화하여 행정 편의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장사진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위성으로 내려다본 모습이며 우측의 현장사진과 같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설과 함께 현 주차장의 폐지를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용현3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인접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억 사항들에 대해서 국비가 10억 정도 되고 구비가 42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비 시비가 더 확보될 사항은 있나요? 구비가 좀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구 의회 의견청취 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요. 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2억 6,900만원 중에서 국비는 10억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1.4동 주민센터를 현재 주차장 부지로 옮긴다는 것은 2009년 1.4동 통합 당시부터 구청장께서 약속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동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아서 신속하게 주차장 부지를 옮겨달라는 민원 숙원사업입니다. 시행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물 규모에서 건폐율 나오고 용적률 나오는데요. 용적률이 법정 용적률이 1000%인데 왜 400% 이하를 해서 왜 5층 이하밖에 안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3구역이죠. 3구역인데 바로 옆 동 청사 옆으로는 40층 이렇게 높게 올라갈건데 동 청사만 5층 이하로 했을 때 상당히 도시미관이라든지 동 청사의 활용성면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가능하면 높게 지어서 상가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5층 이하로 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요 규모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결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고 방침이라든지 결정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이대로 5층 이하로 확정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지금 확정돼서 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변경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방침이라든지 사항은 절차 진행해온 것을 일단 재산회계과에서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각 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 이런 것 다 거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시환경정비3구역과 균형을 맞춰서 법정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짓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 판단되어지고요. 건축 당시에 가가지고 고층으로 지어서 임대수입 사업 하는 것도 동 청사 규모를 넓게 지어 다양한 여가공간들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동 청사가 옮겨오면 기존 1.4동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사항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재산회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동 청사관계고 도시창생과장 의견청취의 건만 하는데 재산회계과장 불러서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때요?
○위원 이봉락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 청사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관계라든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물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약 756평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평당 건축비가 지금 예상대로 한다면 696만 7천원 정도의 평당 건축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축비가 평당 상당히 비싸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내년까지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죠. 설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요즘은 예술회관이나 공공기관에 분야별로 실측공사비 단가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봐서 여기 얼마 정도 들어간다 대략적인 금액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년 고시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다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가미를 하면 공공청사가 보통 500에서 700사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익선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입찰
○위원 김익선 공공기관 건축비가 대체적으로 학익2동 동사무소 지을 때도 보면 의외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축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을 업체를 잘 해서 건축비를 낮춰서라도 예산 쓰는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공공기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반영해라 에너지절약 뭐를 적용해라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지은 건물은 단창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중창으로 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런 것 말고 태양열 각각의 규정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먼저 하라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1, 20% 더 들어간다 보셔야 합니다. 공공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익선 동 청사에 태양열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내년에 발주할 계획에만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적공사비를 평당 500이라 한다면 플러스 1, 20%를 공공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미가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건물보다
○위원 김익선 공공건물 지으실 때는 꼭 태양열을 설치하셔서 전기료를 아끼는 쪽으로 했으면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일정부분 분야별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보면 원래 있던 주차장 부지에서 공공청사를 짓는데 1ㆍ4동 통합되면서 내려와서 짓는 것은 필요하다 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서 지역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어서 밑에 남측에 사시는 분들 이용하시기 불편하셨다면 이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를 설치하고 주차장을주변 인근 지역에 옮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람했을 때 주차장 20면 정도 되나요? 원래 청사 부지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주차 면수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는 주차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채훈 아니요 원래 지금 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부지의 원래 주차장 주차면수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가 맨날 주차장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옮기므로 인해서 인근에 위치한다 해도 바로 옆에 주차장을 짓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검토까지 돼 있나요? 주차장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위원 정채훈 이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를 지으시면 주차장 대신해서 다른 부지를 주차장으로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요.
○위원 정채훈 다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주차장이 없어지면 여기에 주차하시던 분은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공공으로 쓰는 거니까요 아마 구체적 계획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관련 과에 물어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하1층이랑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층마다 계획이 잡혀있나요? 1층은 당연히 주민센터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기본계획 방침은 받았기 때문에 용도만 있고요. 데이터는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1층은 민원센터라든지 2층은 사무실이라든지 3층 회의실 4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 돼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층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것을 통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변동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오시게 한 것은요 도시계획시설 용현1ㆍ4동 주민센터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 모든 현황들 알고 싶어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국비가 10억이고 구비가 42억 정도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비를 10억 2천만원 받고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를 10억 매칭해서 현재 예산이 20억 2천만원 있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총 52억 정도 되는데 한 30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번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차입을 할 수 있어요. 예산팀에서 그것을 시에 채권 관련해서 승인을 올린 상태고요. 앞으로 20억 정도는 현재 특별교부세 이런 걸 받지 못하면 구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현1.4동 신축 관련해서
○위원 배상록 대충 착수를 언제부터 계획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조건이 현재 청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청사는 아시다시피 도시창생과에서 보고했듯이 용현1.4동 새마을금고 옆에 공영주차장을 용현1.4동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데 거기가 용현3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했어요.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이번에 제척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주차장 용도를 공공청사 용도로 현재 바꾸는 의회 승인을 맡고요. 이 상황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공공용 청사로 다시 승인 받아야 되고요. 이후에는 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규모를 계획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용현1.4동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현1.4동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설계를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셉을 정해줘서 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10년부터 부채 청산에 안간힘을 쓴거란 말입니다. 허리띠를 조여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조여맨 것 아니겠습니까ㆍ 연가수당 시간외수당 전액삭감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해서 부채 청산에 매달려 왔는데 10억 차입하고 20억을 만약에 국ㆍ시비 못받으면 차입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부채를 우리가 청산하려고 여태까지 허리띠 조르고 노력했는데 또 부채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방법은 좋다면 좋겠는데 국ㆍ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웬만하면 차입을 안하려고 노력하지만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게 되면 필요하니까요. 용현1.4동을 짓기로 계획하고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니까 짓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신축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20억도 특별교부세 받는... 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 짓거나 이럴 때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항상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건물 하나를 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지어서 꼭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짓는다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미 시작했으니까 안할 수 없지만 하나 짓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부채가 늘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부채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1개 동이 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가 열악합니다. 150평 정도 되는 게 2개소나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축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얼마에요? 대충 시세가. 청사 확보하는데 동사무소 짓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를 제가 감정평가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대책회의
○위원장 이한형 건축비만 52억이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땅 안사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땅까지 사면 금액이 100억 이상 듭니다. 요즘 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려면
○위원장 이한형 아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했듯이 최소한 구비 10억과 특별교부세 10억 2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것은 올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회에서 10억 거기는 분할 상환이에요. 10년동안. 1억씩 갚으면 되고 만약에 되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20억은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밖에 없네요. 국비 시비는 안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비가 700만원 정도 든다 말이에요. 보통 공공청사는 더 많이 든다 하면 20% 30%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평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요즘 제곱 용어를 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저희도 500만원 정도 평당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7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배상록 시설비가 들어가 있다 봐야죠.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아까 계산했을 때 약 756평 건축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52억 하니까 696만 7천원이니까 700만원 돈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전부 건축비만이 아니고 설비 소방 전기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것도 건축을 지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건데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건물도 소방시설까지 들어가 하는데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설계할 때는 건축비는 소방, 전기, 통신 별도로 발주를 하죠.
○위원 김익선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평당 4, 500만원이면 짓는데 7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비싸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만 깎아도 15억이란 돈이 절감되는데 52억을 거기 다 써야 하느냐 이것을 묻고싶은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는 예산안이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해요. 설계비에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할 수 있겠죠. 저희가 먼저 번에 공사한 것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한거고요. 앞으로 실시설계할 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 김익선 건축을 2,500㎥를 한다고 했으면 설계를 하시지 않고 예상으로 하시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죠. 예산 올릴 때는 저희가 계산해서 올리는 거고요.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위원 김익선 어차피 건축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어디에 볼트 쓰이고 얼마짜리 쓰고 규격 모든 게 설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잡으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쩔쩔매면서 얘기를 나눌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고요 설계 때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690만원인데 과장님이 500만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갭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까지 괜찮은데 거의 200만원 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리 정확하지 않고 설계가 나오더라도 대충 가격은 아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5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전기, 소방, 통신 이것을 별도 발주하니까 순수한 건축설계를 말씀드린 거죠. 총 다 합해서 1/n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건축비 52억 부분들 평당 690몇 만원 나오는 것 구청에서 대충 안을 해서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설계용역 나오기 전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52억 건축비가 들어가는 내역 견적서를 주실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됐고요.
○위원장 이한형 건축비 얼마 전기 얼마 해서 그 사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보통 보면 남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관급공사가 일반주민들 우리 위원들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고 일반주민들 얘기가 단가가 세고 일반건축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부실공사가 많다.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52억을 일단 대충 가설계를 해서 책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진짜 본설계에 들어갔을 때 52억 한도 내에서 설계해서 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발주 나가는 것이죠. 진짜 설계가 그때 당시에 가서 용현1.4동 주민센터 안에 뭐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설계를 다 해서 총금액 얼마 나온다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52억을 책정해 놓으면 52억 발주 나갈 때 52억 한도 내에서 1.4동 건축할 때 견적서 가져와라 이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거기서 모순점 있는 거에요. 남구청에서 발주 나가는 게 52억이 초과되면 52억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해야 하니까 부실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 책정할 때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90% 정도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공사비 책정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왔다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크게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 이봉락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는 관급공사가 단가가 비싸다 부실이다. 이런 말씀 안듣도록 모든 시공이라든지 견적서 제출 받을 때부터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 1.4동 청사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는 주차장 대체부지로
○위원 이봉락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이왕에 건축물이 돼 있는 것인 만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주차장을 공공용 청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이봉락 거기가 현재 동 청사 있는데가 용현5구역 주택 재개발지역입니다.
돈 들여 현재 건축물 헐고 주차장 만들고 몇 년 있다 주택재개발하고 예산 낭비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 이봉락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저희들이 종합의견서 채택하기 전에 청사 건축비 과다 책정에 따른 조치랑 국시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구비 재원확보를 하는데 채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적률로 인해 다목적센터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주차장 공공청사의 대체부지 이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축비 과다 책정에 따른 조치와 국ㆍ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구비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목적센터로 만들어 주민센터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고 활용 용도를 높일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요.
현재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설하는 것으로 남구는 구도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주차장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하였기에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구체적 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길파로 27번길 일원으로 1만 4,917㎡로 534인이며 세대수는 26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70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5층 이하의 저층주거지이며 북측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주안5공단이 있으며 남측 500m 떨어진 지점에 주안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폭이 협소해 기반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0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3년 10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23인을 구성하였으며 동년 11월 2020 인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자문회의 3회, 주민워크샵 및 주민회의 15회를 거쳐 2014년 8월 13일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다음 2014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의견청취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은 1만 4,917㎡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대상지 남서측 주안동 8-65, 8-66번지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총 10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주 용도는 주거용으로 건폐율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허용하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주민협의체를 필두로 주민워크숍 자문회의, 주민회의 등 다수의 회의를 거쳐 함께하는 마을, 푸르름이 숨쉬는 마을,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목표로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공공지 조성, 한평공원 및 그린존 조성, 도로정비, 핸드레일 설치, CCTV 추가설치 등 기반 시설과 공공이용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종합구성(안)입니다.
마을북측 주안동 8-7번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놀이방,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 남측 불량 무허가 건물이 위치한 8-65, 8-66번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안북초교 북측에 커뮤니티형 그린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색공간을 유지하는 마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정비, 핸드레일, CCTV 설치 등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안북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설명 과정에서 사업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기 다 지원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은 다 확보 되신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7억이 한 번에 교부 받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27억 중에서 90%니까 23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맞습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인천에 각 지역에 전부 배정하는 식으로 신청해서 합당하면 교부해 준 거란 말입니다. 이것 말고 주안5동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앞전에 준비를 해서 올라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종목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주변에 같이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설계만 마친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으로 확보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대충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제 기억에
○위원 배상록 그쪽에 집중적으로 37억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업비 설계 마친 것은 10억이 아니고 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35억 정도가 주안5동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주민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계획도 서로 의논하고 몇 번 했던 문제거든요. 회의 하고 모여 주민들하고 의논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진하는 방향이. 시작은 한참 됐거든요. 주민들하고 우리가 미팅도 하고 모여 사업설명도 하고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언제부터 시작하나 물어도 뭔가 본위원도 설명하기 막막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이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을 그동안에 사업을 하게 되면 관 위주의 사업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는 관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거쳤고 현재까지 자문회의가 3회 정도 개최됐고 주민워크숍도 15회 거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취합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취합이 거의 됐으면 방향 설정이 되어야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주도적으로 관은 뒷받침을 하고 같이 노력하겠지만 주민주도사업으로서는 거의 통두레 있고 하면서 큰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 의견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 주도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상당히 의견이 아주 각자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언을 잘 해 주어야 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시에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 3회 정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짓고 나서 운영이 그동안 관에서 지었으니까 관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들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크게 지을 것도 아닙니다. 동네 실정에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몸집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주안5동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참여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억이라는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2군데로 설정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구역은 화면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처음에는 8번지 73으로 공간으로 돼 있었잖아요? 72인가... 그쪽으로 돼 있었는데 부지용도 구입이 제대로 안 돼서 2군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부지를 하게 되면 27억 돈으로 걸맞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동 8-7번지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당초에 공공용지 하단에 있던 쪽에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유는 토지 매입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8-7번지는 지난 3월달에 매입이 끝났습니다. 약 4억원을 들여서 매입이 끝났고 아래쪽 것은 한 부분 8-65와 66 두 필지로 구분이 돼서 협상 중에 있는데 8-66은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돼서 매매계약에 문제 없습니다만 8-65번지 일원 소유자하고 지금 가격협상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가 11월달에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협상이 돼 있습니다. 끝나면 부지 매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두 군데는 다 됐습니까? 한 군데만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거기서 말할 때는 공시지가를 따져서 주려고 하느냐 주민들을 상대로 했다든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경사지붕 설치 예시가 있어요. 이것은 본인들 부담으로 해야 하나요? 지붕 개량하는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은 다 주민들이 하나하나 다 결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거나 지붕 수리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담장 헐기같은 것은
○위원장 이한형 담장 허물기나 파킹사항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어떻게 보면 주변을 정비함으로 해서 개인 각자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 집도 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커뮤니티센터 국장님이 우려했듯이 운영비 사항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먼저 하고 있는 서울 이런 쪽에 일부러 같이 갔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실태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느끼게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말만 주거환경 정비사항이지 기반시설같은 부분들 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국장님, 주민 동의가 현재 얼마나 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주민동의 50% 이상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 추진하자 하는 것은 동의를 50% 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구에서 27억을 들여서 환경 개선할 때 자기 집에 돈을 들여 집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좋은 사업에 호응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몇% 되느냐 직접 집수리 까지 들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런 사항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주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건 확정된 상태 아니죠. 대충 몇% 정도 의사가 있다 결정된 사항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렸고 그런 쪽으로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주택재개발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거환경개선으로 돌린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이왕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 여기다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보수해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조건으로 바둑판같이 네모반듯한데 도로폭 넓히는 도로도 해줘야 하고 중간에 큼직한 쉼터도 만들어줘야 하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내가 여기서 돈을 투입해서 집을 보수해서 주거환경 깨끗하게 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7억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27억 가지고 주차장 하나도 못만들 돈인데 제일 기본조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쪽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둑판같이 네모난데 중간에 십자가 형태로 도로만 하나 내주어도 당장 주거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골목길 상태에서 집을 고치고 담장허물기해서 뭘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까 담장허물기하면 보조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신 통신주 정비해서 해놨죠. 중앙통로 저 길을 최소한 확장을 해서 도로개설 해주고 가운데 무슨 공원조성 지원 했는데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확보 해 주므로 해서 교통망이 확보가 되고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주고 주차장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27억 가지고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주변 전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27억 사업비가 한도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범주 내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더 하려고 하면 정비계획을 완전히 해서 도로망 이런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사업비로는 저렇게 계획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실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게 된 사항은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당초 사업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해제된 지역 전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범사업 정도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곳에 시행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이 사업의 취지는 시에서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인천시 전체에 계획했던 사업이 방향이 조금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저희는 총 5개 지역을 올렸습니다만 4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은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지역하고 숭의 4.7구역이 되겠습니다. 두 구역은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와있는 상태고 두 구역은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석정마을은 지원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다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사업 계획부터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된 결과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지붕을 고치면 우리가 구비나 시비 70% 주고 자기부담금 30% 주고 이렇게 하는 주거환경사업들 있었죠?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게 실질적이지 않나 생각을 가져봐요. 일반주민들한테 센터 짓고 사항들보다 내가 지붕을 고치고 리모델링하면 정부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50% 하면 당신이 50% 내세요 해서 주거환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점이 있지만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했을 때 누가 회장을 할 거며, 누가 운영하는데 내가 회장하느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상당히 먼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전까지 조치를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뿐만 아니라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잘 정비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후 주민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를 더 확보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종합의견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LH에서
○위원장 이한형 설명하시고 LH에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아닙니다. 설명 자체를.... 지금 오셨습니다. 설명부터 답변까지 양해 해 주신다면 LH로부터 듣도록
○위원장 이한형 LH 관계자가 오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직접 LH 관계자분이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LH 관계자분 앞으로 나오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도시정비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저는 LH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사업개요, 사업추진경위,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의견, 구역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지의 정비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며 철도부지인 남부조차장의 무상양여 협의 완료에 따라 조차장 부지의 지구내 편입으로 구역계를 조정하고 행복주택 1,500세대가 추가 되어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으로 기정 20만 8천㎡에서 1만 8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만 6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대상지구 선정이 되어 2006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7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몇 번의 변경 후 2012년 8월에 보상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2014년 8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8 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공람공고 결과 및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밀알교회에서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역 현황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북측과 서측의 남부역과 수인선이 남쪽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층이 노후화된 저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도로는 대부분 6m 도로로서 부분적으로 폭원이 협소합니다.
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 도로 현황은 북측에 인주로와 동측에 독배길이 기 개설돼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 남측 조차장 부지인 숭의동 440번지와 440-7번지 일부 편입에 따라 구획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역 면적이 기정에 20만 8천㎡에서 1만 8천㎡가 증가되어 22만 6천㎡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정의 정비구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구역계 이번에 새로 편입되는 조차장 부지 등이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정비구역 내 포함된 기정에 중심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상업지구 지역의 방화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결정도의 기정도면과 변경도면입니다.
기반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기정 1개 노선에서 1번입니다.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변경하여 중로 1-A호선의 가감속 차로를 폐지하였고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를 페지하고 차량진출입을 위한 중로 3-A호선을 신설하며 두 도로간의 연결을 위하여 소로 2-A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면 1번 사항이 기정 도로입니다. 폭원을 협소하였고 기정 2번 사항은 보행도로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량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추가하였고 2번 도로와 1번 도로를 연결한 3번 도로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은 변경된 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거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은 변경된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폐지된 기존 어린이공원을 대체하는 어린이공원 1개소와 소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주위 환경을 위해 완충녹지 폭을 확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오른 쪽 편이 1블록입니다.
1블록은 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2블록은 분양주택가 5년 공공임대주택, 3블록은 행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3개의 획지로 1, 2, 3블록으로 구분하였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과 같이 사업대상지 전체를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기정 33층 이하에서 4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생활 용지는 크게 3개소로서 분양 및 편의를 위해 총 18개 획지로 구획하여 종전과 같은 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시설용지는 3개소, 치안센터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변경된 구역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등 위치변경 및 획지 면적 변경 등이 이뤄졌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초등학교 등의 택지는 기정 16만 6천㎡에서 1만 4000㎡가 늘어난 18만㎡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종교시설용지 한 개소는 소공원으로 변경되고 노외주차장 한 개소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로 구성된 정비기반시설은 기정에 4만 1천㎡에서 3,942㎡가 늘어난 약 4만 5천㎡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된 구역계로 인해 경관녹지는 감소하였으나 공원 면적 및 완충녹지와 도로면적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배치도 및 기정 및 변경도면입니다.
변경된 건축 배치안은 행복주택의 경우 8평형 10평형 13평형의 3개 타입과 2블록의 임대주택은 16평 21평 2개타입, 분양주택은 26평형 28평형 31평형 32평형 4개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 평형별 건축배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임대주택 2개 타입에 899세대, 분양주택 3개 타입에 2,664세대로 총 3,563세대로계획을 하였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은 1블록에 분양주택 4개 타입 2,272세대, 2블록에 분양주택 4개 타입 652세대와 임대주택 2개 타입에 201세대로 합 85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3블록에 행복주택 3개 타입에 1,500세대로 계획하여 총 4,625세대로 전체 1,06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고시를 하여 늦어도 12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LH 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출석대상이 아니시지만 주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들 LH 도시재생사업부장이신 윤종학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먼저 LH에서 오신 존함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윤종학 부장님입니다.
○위원 이봉락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면 본부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궤도에 올라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고 지역 윤상현 국회의원하고도 간담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나 간담회 때 나온 사항들이 수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에요. 말씀해 보시죠.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어떤 간담회 말씀하시는지 밀알교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밀알교회하고 잘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위원 이봉락 밀알교회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1년 전부터 한 사항인데 계속 협의하겠다 지금 답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계속 협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됐던 부분 있습니다. 기존에 교회측에서 옆에 주택부분 한 번 교회측에 넘겨달라는 말씀 있었는데
○위원 이봉락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면에 아파트 배치도를 확실하게 첨부해서 주셔야 합니다. 진출입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밀알교회에서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과 인접해서 아파트 두 동이 배치돼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중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교회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보다 환경이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거하는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환경이 개선돼가지고 좋아지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교회활동 하는데 목회할동 하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다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부장님, 아파트 두 동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아파트 두 동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본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안이 나오면 교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때 안 나왔을 때 의견청취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안이 확정되어 나온 상태에서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안은 지속적으로 계혹 협의해 가면서
○위원 이봉락 민원 제기돼서 한지 1년째 되는데 계속 검토하겠다 검토 중이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지난 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변경안이 나왔을 때부터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밀알교회에 대한 민원부분이 뒤쪽부분 쓸모 없는 땅은 확장시켜주고 교회 앞쪽 주차장이라든지 교인들이 올 수 있는 앞부분은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에서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상태이고 이번에 행복주택 하면서 주차장부지가 편입되면서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두 동 배치한 것이 교회가 인접해서 배치했다 바로 교회 문 앞에. 그렇다면 교회 일조권 문제도 있지만 입주하는 주민들도 소음공해 때문에 주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 있어서 계속 교회와 주민들간에 충돌이 생길 것이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 공사에서는 아파트 배치문제 사업성때문에 아파트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변경을 시켜주셔야죠.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지금 양옆에 필요 없는 부분 축소부분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재차 교회를 찾아가 설명드리고 하겠는데 법적 제한사항,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만약 앞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교회측에서 그것을 사셔야 되는 문제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측에서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비용 문제에 대해 협의도 해야 되고
○위원 이봉락 그 문제는 됐고요. 아파트 두 동 배치 위치를 변경시킬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아파트 동 배치도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지역이 9,625억 사업입니다. 건설자금 이자만 200억 정도 됩니다. 하다보면 사업에 발을 디뎠습니다만 여건이 어렵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정 2지구도 진행을 못하고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제 정부시책으로 이쪽에 행복주택 부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 취지는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 대학생들이나 그다음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
○위원 이봉락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배치를 다시 검토해서 교회하고 협의를 한 번 시도하겠습니다. 시도해서 가능하면 최적으로 교회 안을 말씀드리고 교회하고 협의를 원만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 안을 남구의회 의견청취 할 때 안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의견청취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조치가 안돼 왔어요.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이 안은 저희들도 목사님을 만나뵈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목사님 일정이 있어서 못뵈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 만나 뵙고
○위원 이봉락 목사님 뜻도 목사님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와 인접해서 아파트가 배치되면 입주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한다 말입니다. 중간에 방음벽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배치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교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 판단에 배치계획을 다시 짜서 그때 의견청취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국가의 행복주택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사업의
○위원 이봉락 행복주택에 대해서 조금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교회 인접해서 아파트 배치하는 것에 대해 수정계획을 세우시고 의회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그 부분은 교회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남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통과시키더라도 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수정된 것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말씀드리고요. 아까 행복주택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용마루재개발함에 있어서 LH공사에서 이걸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추진했으면 LH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전문가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처음부터 조차장 부지를 용마루사업에 포함시켜 하는 것이 전문가다운 설계였다고 보는데 그 때는 싹 빼놓고 있다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조차장부지 편입해서 1,500세대를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조차장부지까지 편입해서 주택을 짓는 것을 봤을 때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철도부지 조차장부지 무상으로 받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1,500세대가 증설됐다 하면 그 부분 이익금은 애초부터 편입돼서 시행됐으면 주민들한테 보상금 나갈 때 더 높게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 보상 다 끝난 시점에서 1,500세대를 증설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보상금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그 당시 조차장이 편입됐든 안됐든 보상 문제는 감정평가사 가격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차장 편입하고 관계 없이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조차장부지 저희한테 편입된 경위는 당초 철도시설관리공단인데 소유자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근데 국가정책사업으로서 행복주택이 나오고
○위원 이봉락 보상가를 물론 감정가에 한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위원님이 말씀하는 보상가는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이 좋아서 수익 많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위원 이봉락 보상은 끝난 문제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지금 1,500세대 증설로 인해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 일단 원주민들이 아파트에 재입주할 때 분양단가를 대폭 낮춰준다든지 어떤 용마루주거단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나중에 특별공급 시 원주민들한테 분양가격을 낮춰주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500세대 들어오는 게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임대료도 주변 시세 60에서 80% 정도 받게 되고 지원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주택사업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행복주택 땅으로 따져보면 평당 보상으로 전체 면적으로 하면 460만원 사유재산으로 보면 전부 다입니다. 이주정착금 다 포함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빌려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받습니다만 면적의 일부분입니다. 행복주택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은 어려운 반면 너무 젊은층들이 갈 길 없고 공허한 세대 할 거 없는 세대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정책사업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한
○위원 이봉락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LH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행복주택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주민들이 인정하기에 LH에서 주민들 땅 헐값으로 사들여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빼앗아서 헐값으로 사들여서 사업 벌여서 이익금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익금이 상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LH에서 사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이익금 나온 금액들이 산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용마루만큼은 LH에서 최소한의 이익금만 가져가고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보상도 많이 해 주어야 되겠지만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양가를 대폭 낮춰 시행해라 계속 10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조성원가 공개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LH에서 조성원가 공개 안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강요는 못하겠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특별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익이 남은 것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손실로 봤으며 종전에 IMF 전에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것 대신 손실사업 하면서 다른 개발사업을
○위원 이봉락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들 가지고 있어요. 보면 택지조성해서 LH에서 이익금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일부 택지개발사업에서 낫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루원사업이나 수원의 고등지구사업들 손실규모가 넘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마루주민 나중에 원주민 재입주율이나 분양가 차등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이제는 속도하고
○위원 이봉락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분양단가가 얼마나 나오나 보고요.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LH측에서도 최대한으로 분양단가를 낮춰서 재입주율 분양도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재입주해서 다시 살아야죠. 토착민들 고향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이고 그분들한테 재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단가를 낮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하했습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취하 안하고 있습니다. 소송문제는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송을 안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우려가 크고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현재 50세대 수용재결 상태에 있는 이 분들이 안나가서 용마루사업 못하고 있습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거는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군데군데 하나씩 박혀있다 보면 철거에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용마루사업 해당되는 주민들만큼 점잖게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정하시죠? 사람들이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쫓기 위해 소송까지 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그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 나갔는데 못나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돈 받았으면 나가야지 왜 안나가냐 했더니 집에 저당 잡히고 빚 진거 보상금 나오자마자 다 뺏기고 나니까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주대책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주대책 세워달라고 진짜 용산사태같이 그렇게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사업시행하고 조금 남으신 분들하고의 문제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천시나 남구가 제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재개발 통해 하는 방법밖에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빨리 나가야지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말둑 박는 단계가 아니니까 주민들 설득해서 한 분 두 분 나가게 그런 노력들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하니까 주민들도 반발이 더 생기고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소송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본부장님도 그렇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계획되고 공사를 빨리 시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면에도 보면 건축배치도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당초 계획보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쪽으로 옮기는 것은 잘 하셨고 끝부분 있죠. 공원을 설치하면 바로 저기가 남부역 생기는 그 지역이죠. 제일 중심가 번화가가 될건데 상가든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공원을 또 지으면 번화가 전체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길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기존에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공원인데 공원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원 설치되는 지역은 대개 도로 3면에 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공원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거기에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도 설치돼 있었고요. 저 사항은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위원 이봉락 길 가던 사람들 들어와 쉬고 이런건 본 위원이 알겠는데 지역적으로 중심센터자리에 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중심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했을 때 중심가는 중심가대로 활용할 수 있고 공원은 공원대로 할 수 있도록 변동시킬 의사는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공원 요건을 맞추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몇 평 되는 겁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약 1천평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공원 옆에 연도변 상가라 해서 연도변 상가를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수인선철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폐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 9월이나 10월 중에 답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폐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철도선이 다닌다면 입주하겠습니까?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소유권자인 철도시설공단이 폐지를 요청했으니까
○위원 이봉락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면적이 1만 8,056㎡가 늘어난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5천평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5,400평 정도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죠?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차장부지가 기존에 철도시설공단이고 상업용지였었습니다. 맨 위 부분에 철도시설공단 철도 부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철도 부지인데 무상으로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행복주택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넘겨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가에서 특혜 준거네요. 행복한 게 국가가 아무리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재개발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원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하면 계획을 갖고 계실텐데 원주민 재입주율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나요?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종전에 이런 사항들 보면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도 안 되는데 우리가 전체 원주민 재입주 하는데 대부분 분양가에서 혜택을 몇 % 준다고 알고 계시나요?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지금 일률적으로 %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시점에서 분양가격 결정시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주변 시세나 사업상태 봐가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10% 15%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종전에는 그 정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민간주택이 감소한다 보고 관 주도가 주택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LH재개발공사 우리 관에서 공기업에서 하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에요. 4.6% 5% 다운이 돼서 재입주율이. 우리가 공기업에서 하는데 재입주율 20%도 안돼요. 왜 민간이 활발하게 건축을 할 때는 재입주율이 높았는데 왜 얕아지는지 그런 것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지역을 재개발을 하게 되면 너무 살고 있는 분들 낙후하기 때문에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재입주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 추구보다는. 재입주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 이익에 너무 치중한다. 그러다보니까 재입주율이 없는 거에요. 인천대부지 재입주율이 있나요? 없죠. 몇%밖에 안돼요. 한 자리 숫자에요 재입주가. 관이 주도하면 오히려 입주율이 없느냐를 생각해야 그 사람들이 재개발 하고 싶어 합니까? 이랬을 때 전부 내일이 아닌 양 하는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 잘 살고 있는데 쫏겨내는 거거든요 50% 이상 동의 받아서.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안쓰고 있어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자꾸 쫓겨내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종학 부장님 만이라도 정말 주민들 생각하는 사업에 앞장서 주시라는 겁니다. 주민들 오도 갈데 없고 그냥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재개발 명분에 나가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말씀하셨지만 빚 청산하면 갈 데 없고 어렵다. 되도록이면 재입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혜택 주십시오. 오히려 국가에서 보조 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주시고 수고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과 LH공사 도시재생사업부 윤종학 부장님, 박영남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과 밀알교회 앞 인접해 있는 아파트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했고요. 경인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와 병행한 방음벽 설치를 할 것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분양단가를 낮추는 등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합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
(14시 3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8년간 수집ㆍ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 심화 및 2013년 9월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련 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분뇨 10ℓ당 572원으로 증액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또한 증액시켜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분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안은 지난 2월달인가 그때 의회에 상정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사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표 발의 해 주신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사항에 집행부의 부서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195회 임시회에서 배상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 현실에 맞게 연차별 로 조정하여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어 제20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배상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항을 조정하여 관련 업체의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수수료, 제195회 임시회에서의 수수료, 금번 발의된 안에서의 수수료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103쪽, 정화조오니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안)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안)에서와 같이 100% 인상하고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뇨 용량에 있어 당초 18ℓ에서 10ℓ로 변경 이유는 수거방식에 따른 계량화로 용량 단위만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구민과 밀접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95회 임시회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처리비 사항들이 물가대비 사항 18년동안 한 번도 인상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 없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표시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오죽하면 의원들이 발의를 했겠냐 하는데 반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의원님께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것과 앞으로 구ㆍ군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의원 발의하는 부분들을 지켜보겠다고 너그럽게 한데 대해서는 배상록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분 18년동안 방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안하니까 오죽하면 의원이 발의를 했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0개 구ㆍ군의 협의사항을 지켜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재산회계과장박희섭○참고인 2인 LH공사 도시재생사업부장 윤 종 학
LH공사 도시재생사업차장 박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