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할예정이며 9월 23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금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결산 승인안 심사 순서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께서 2시 20분부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 봉송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를 19일로, 건축과를 22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일자리창출추진단과 기초생활보장과를 심사하고 19일은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를 심사하고 22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의회 결산 승인의 의의, 2쪽에서 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5쪽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현액 126억 3,300만원 중 112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3,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56%로써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래 표의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370억 6,900만원 중 361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3%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표의 3건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본예산이 2,519만 6천원인데 2차 추경으로 해서 1,138만 8천원 3차 3,258만 5천원 했는데 지출은 3,49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괄적인 것은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내려오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하나는 민간자본보조 돼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주로 운영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본보조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겁니다.
전체가 마을기업 육성 관련이 1억 5,800정도 되는데요. 2013년도에 두 개의 신규 마을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별빛공방하고 민속예술원 두 개를 만들었고 마을기업은 통상 2차년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차년도에 지원됐던 북카페라는 데가 2차 지원을 해서 거기에 1억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마을기업 관련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10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만 3개 4개 정도 활성화 돼 있고 나머지는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은 비록 50대 25대 25로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만드는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정도더 마을기업을 만들어도 되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안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익선 불용액이 49.3%나 예산을 덜 썼을 때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계산을 할 때 국비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 8대 1대 1 정도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를 위해서 소진하려고 애를 쓰고요. 국비 대비가 시비나 구비가 많은 부분 50대 50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쓰기보다는 신중하게 쓴다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우리 스스로 내린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지출을 이렇게 예산 잡아서 많이 못쓰게 되면 다른데 쓸데를 못쓰게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국비 매칭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있는데요. 좀더 신중하게 예산 세울 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도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12년에 7,400 정도 서있었고 2013년에 8,800 결국 2, 3차 추경에 2차때 3,700 3차 3,200정도 받아서 1억 5,800 정도 되는데 결국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2014년에 보니까 7,300 정도로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2012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산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2013년에 2, 3차 추경을 했을 때 분명히 어디 에 쓰일거라는 예상 하에 추경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부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기업같은 경우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개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2013년에 어디에 어느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다 못하신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계획에 의거해서 2차 3차 추경을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시를 해 주면 우리는 계획에 없어도 내시해 주면 매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줄지 안줄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 까지 주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2차 지원할 부분 있다든지 새롭게 신규부분 있다든지 검토하는데 그런 내시 없이 떨어뜨려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하는데 2차 부분도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말씀드린대로 북카페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2차 지원의 적정성 관계를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지원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 외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뭔가요ㆍ○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선 주관부서 자체가 틀리고요. 마을기업은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에 사회적기업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출발을 했고, 안행부에서도 자기네도 고용률 관련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 있으니까 지자체 관련한 마을기업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관내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0개입니다.
○위원 정채훈 마을기업에 2개년까지 지원한다 했는데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초창기에 생겼을 때, 지금은 약 1개 기업에 3천 정도 2천 정도 해서 5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 정채훈 1개년에 3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 만들어질 때 3천 정도, 2차년도 지원이 2천 정도
○위원 정채훈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마을기업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두 군데 말씀하신대로 운영비하고 자원 시설물 관련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고 있죠.
○위원 정채훈 마을기업같은 경우 2개년 보조금을 받고 마을기업이면 기업이니까 수익을 내야 지속성이 가능하잖아요. 2개년 후에 수익성이 없을 경우 그쪽에서 폐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사후 처리는 어떻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재까지 폐업한 데는 한 군데만 발생했고요.
○위원 정채훈 어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오래 돼서.... 세탁하는 사람들
○위원 정채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주시고요.
87쪽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해서 2,9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2,900만원이 우각로 문화마을사업 사회적기업 할 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인데 2013년도에 예비비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채무보상금 배상금이런 것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됐나요? 예비비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월사업비 2,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채훈 네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것 예비비로 사용된 게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용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특화사업 공모로 해서 전액 시비 보조사항입니다. 공모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월된 금액은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돼서 우각로 문화사업으로 진행됐죠.
○위원 정채훈 우각로 문화마을사업은 다 종료 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주안1동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가 원래 잘 됐는데 왜 폐업이 된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이 폐업되는 부분은 꼭 장사가 안 되는 부분보다도
○위원장 이한형 여기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가 오래돼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꽤 되죠? 대충.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부분 5천에서 초창기에 많이 줬던 데는 7천까지 2차년도까지
○위원장 이한형 폐업되면 5천 7천 날라가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산관련은 저희가 매각공고 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돌아가는 돈은 얼마 돼요? 전반적인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회적기업 예산들을 다음 연도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 마을기업에서 폐업이 됐다 5천만원이 됐다 대충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수되는 금액이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환수는 없고요. 사회적기업 이익 발생돼서 저희가 환수 받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한형 폐업이 되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부적정하게 쓴 것 이외에 소비된 자본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핵심입니다.
지금 사항들 보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한 마디로 시비매칭이 됐던 시와의 교류도 없었고 단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몇 년동안 해 온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시에서 내려올거니까 어차피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이 13억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10% 정도 되는데 인건비 필수적 경비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자리를 위해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는 게 중점적인 내용같아요. 10% 이상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할께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불용액 남은 것은 금액은 300만원 340만원인데 왜 무기계약을 안하신 건가요? 과다로 써야 되겠다 했는데 이 정도밖에 필요해서 안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차이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하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인원수는 충당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대로고요.
○위원장 이한형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필수요건이 다 맞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몇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무기계약직 사항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못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받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자격요건을 잘 갖추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돈도 다 주고 사용승인 이라든지 쓰는 부분들도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전환할 수 없고요 꼭 맞아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143쪽에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43쪽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해서 37억 7,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33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천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에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2013년도 5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 공적비 건립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당초 인천대공원으로 할거냐 수봉공원으로 할거냐 하는 장소 선정문제라든지 사업 추진방식을 입찰로 할거냐 공모로 할거냐 사업 추진방식, 사업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느냐 구에서 해야 되느냐 사업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올해는 그러한 논란 속에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아마 10월초 중순 정도 되면 건립이 돼서 제막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건립을 어디에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수봉공원 옛날에 놀이기구 있던 평평한 부분에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14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560만원 지출하고 3억 6천만원이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총 예산 자체가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도 있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보훈회관이 제1보훈회관 제2보훈회관 있습니다.
1보훈회관은 용현3동 군부대 옆에 있고요. 2보훈회관은 주안1동에 새마을회관 자리 에 제2보훈회관이 있는데 제2보훈회관에 LPG가스를 사용했던 부분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공사비용으로 56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시설하기 위해서 3억 6,500만원 예산 잡았다가 560만원만 쓰게 된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적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6천 정도 되는데 지출은 1억 9천 정도를 하고 잔액률이 27% 정도 남았어요. 2012년도에 보게 되면 예산이 2억 5천 되는데 16.8% 정도가 불용이 됐고 2011년같은 경우 거의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0.4% 2011년도에는. 2011년이후에 불용률 16% 17%대, 2013년에 27%대, 2014년에 2억 3,600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하면 올해 불용률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겠지만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시다시피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싸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밥을 해서 드시다보면 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쌀에 대한 질의 저하로 인해서 요즘 잘 아시다시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밥맛이 좋아야 식사를 맛있게 드신다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집에서만 식사하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지인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보면 자기의 밥맛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밥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매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산을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것 감안해서 편성을 계속 불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할인되는 양곡의 뭐라 그러지... 품목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정부양곡 20㎏짜리인데요 4만 3천원인데 본인부담이 50%니까 2만 1,500원만 본인이 내고 4만 3천원짜리 구매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20㎏짜리인데 4만 3천원짜리면 상당히 비싸네요. 비싼 것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작년도 정부양곡을 그 다음 해에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양곡의 질이 일반시중에 있는 양곡의 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사는 부분들을 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차상위계층 힘드신 분들한테 할인 지원을 해서 어쨌든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건데 2011년 이후에 줄어든다고. 지금 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쭐께요. 국장님이 2011년 2012년 당시 이걸 하셨더라고요. 2011년도 불용률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가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가구가 260가구가 제외돼서 2012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260가구가 빠져서 그런 건데 260가구를 포함시킬 수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2011년도 기억 안나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미가 일반미보다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 본인부담이 반이라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 차감하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부분 있어요. 결과적으로 반밖에 안내기 때문에 싼 것은 맞지만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부분을 싫어하는 부분 있어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 문제때문에 사용되는 금액이 적어지느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지느냐 이것보다 2011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가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가구가 포함됐을 때 2011년 당시 불용률이 0.4%였어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거든요. 96.6%가 받아갔으니까. 근데 260가구가 빠지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260가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근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을 포함시킨다면 내려오는 국비 부분을 충분히 소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질은 계속 떨어지고 쌀값도 계속 떨어지고 정부미가 4만 얼마 말씀하시는데 마트 가면 20㎏짜리 쌀 먹을 만한 것 4, 5만원이면 사먹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는 불용률이 훨씬 더 커질거라 보거든요. 이런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영유아 대상자라든지 260가구가 제외돼서 구매율이 떨어졌다 그분들을 다시 대상자로 넣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상자 선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대상자에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60가구가 그만큼 신청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위원 정채훈 260가구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같은 페이지 밑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거기서도 2013년도 불용률 있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80%에 육박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행려환자나 부랑인 같은 경우 예산은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부랑인들이 사망했다 하면 경찰에서 통보가 오긴 하는데 어느 해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올 수도 있는데 많이 올 것을 예비해서 조금더 예산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적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4년 1,2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올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 6건인가 7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불용률이 작년에 비해 많이 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 생각에 불용률이 많이 남아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40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해서 보면 여기서 배상금이 발생된 게 있어요. 한 2천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140페이지 저소득층 지원해서 밑에 보시면 배상금 항목에서 2천만원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2,062만 7천원. 예비비 사용된 부분
○위원장 이한형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전세자금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구청하고 국민은행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구청이 보증을 서가지고 전세자금융자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상환을 그때그때 하고 저희도 독려를 합니다만 나중에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는 가구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2000년도 6월 26일 이전에 융자된 것에는 국민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채무가 발생되게 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구청에도 있다 협약이 됐고 국민은행에서 이 전세금에 대해서 체납금에 대해 저희보고 변제를 해라 해서 우리도 책임 있지만 국민은행도 책임 있다 해서 법원에 재판이 돼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구청에서 70% 채무를 변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2천만원은 그 당시 국민은행에서 확정된 부분을 변제해 달라 해서 지출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4억여 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15년 내년에는 이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세자금 해 주는 것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년에 몇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한 50건 연간 50건 정도
○위원장 이한형 문제점 없습니까? 대상을 계속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구청도 법원에서 70%를 보상하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2000년 6월 이전 거고요. 지금은 문제가 발생돼도 저희는 책임을 안집니다. 그 이전 것만 확정된 것만
○위원장 이한형 총액이 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발생 사유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망이라든지 10년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많고 거의 도산이라든지 부분에 거의 파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을 악이용해 먹는 사람들 발견 못하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나름대로 독려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한형 어려운 분들이 전세자금 하지만 배상금사항이지 2006년까지는 그 사항들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 발생하는 것은 구청에서 은행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신청을....
(통합관리담당「저희가 저소득인지만 확인해 드리고요. 실제로 대출은 은행에서」라고 말함)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출 신청 자체를 은행에서 합니다. 그 전에는
○위원장 이한형 보증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 사람들 대출을 은행에서 더 안해주려고 그런 것 발생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저희한테도 내려주고 국민은행에도 내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은데요.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에서 보훈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143쪽에. 과장님, 이월금이 2012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니에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요.
○위원 배상록 2013년도 결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결산을 하는데요 2014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이월된 것은
○위원 배상록 이쪽 명시이월된 건 어떻게 된 거에요? 2015년도로 넘긴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 결산서고요. 올해는
○위원 배상록 2013년도에 집행된 것 결산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13년도에 집행이
○위원 배상록 2013년도에 집행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44쪽 중간에 보시면
○위원 배상록 3억 집행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3억 6,500 중에 이월이 3억 6천이 이월이 2014년도로 넘어갔다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렇죠 이월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37억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37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사용하고 3억 6천이 이월된 거잖아요 2014년도로.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2013년도에 집행하고 넘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3억 6천은 공사가 오히려 진행중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 남은 3억 6천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적합한가요? 용어가 계속비 이월이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계속비 이월은 몇 년 계속사업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계속사업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올해로 넘어가고 올해는 완전히 다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계속비이월이 맞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을 때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당초에 2013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행위를 했으면 계속비사업으로
○위원 배상록 했잖아요 2013년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원인행위를 안했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 배상록 계속 이해가 안되네. 2013년도에 우리가 33억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3억 6천만원 2014년도로 이월을 했다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37억은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 전부 포함한 금액이고요. 명시이월된 3억 6천은 단순히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이것에 대한 것만 명시이월이 된 건데
○위원 배상록 아아. 3억 6천만 딱 안한 거란 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죠. 그것만 국ㆍ시비 받아서 공적비 예산만 딱 명시이월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집행 하나도 안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조금 전 얘기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4억원을 남구에서 배상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구에서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자 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 협약서를 국민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서 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일방적인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구에서 건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대출 받아서 잘못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이라 하면 돈이 없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대출 해주라 해놓고 못갚으면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일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차 책임자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연대보증인이 서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연대보증인도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채무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양의무자라든가
○위원 이봉락 과장님, 우리는 구비서류만 하자 없이 갖춰서 오면 신청하면 그대로 국민은행에 가서 제출하는 역할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 하자 없으면 소개해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남구에서 구비서류만 갖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인계한 거란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남구에서만 책임져라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우리 구에서.
(통합관리담당「2000년 이전에 그렇게 된...」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지금 저소득층한테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는데 지금 책임 안지고 그때 왜 책임졌냐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제 기억으로는 15년 전 20년 전에는 협약체결서에도 문구가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기도 하지만 연대보증인이 동장으로 돼 있었어요. 동장 직인 찍어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구에서 보상 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네요. 동장 집 다 날라갈 판이네요. 이제는 완전히 문제점 되는 것이 회수됐습니까? 지금은 누가 보증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00년 6월 이전 것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연대보증인 누가 섭니까? 지금도 동장이 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행만 하는 것인데 잘못 되면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문제 있는 것이죠. 4억 어디서 갚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차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