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
      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는데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299쪽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19만원이 감액됐잖아요. 홈닥터 변호사 공석에 따라서 이게 감액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홈닥터 변호사 선출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를 통해서 배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일정이 조율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또 저희 쪽에 오셔야지 신청, 그걸 희망하시는 분이 배치되다 보니 조금 공석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도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잔액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라 100% 다 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면 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대면뿐만 아니라 서면심의도 많이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100% 출석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 예산 편성을 할 때 100%를 잡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 95% 정도 100%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5% 정도는 감액을 해서 최종 예산, 본예산으로 올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위원회들이 잔액들이 전부 다 남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해보시고 어떠한 항목들은 꼭 100%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100%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애초 예산 편성할 때 최소 95% 정도까지만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5%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셔가지고 국장님이 앞으로는 좀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위원회 관련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과장님,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이거 왜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시설당 원래 하루 별개로 날짜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해 주시는 분께서 이거를 하루에 다 같이 일정을 소화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원래 세웠던 예산을 하루에 집행을 하고 차감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하루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 절감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태조사라는 게 시간이 짧은 것과 긴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실태조사에 충실할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긴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책임기술자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분이 충분한 시간이 따로따로 아, 어떻게 설명…  
  충분한 시간과 검사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루의 일정을 소화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각각 다른 분을 선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같이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사전에 섭외했던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세운 후에 진행됐던 사업 부분이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한 행사는 몇 월에 실시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6월에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6월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추경 이후에 실시를 하셨겠네요, 1차 추경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수현  복지건설 쪽은 변경내시, 내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어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질문을 앞으로도 다른 실과들도 내시 관련된 부분들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비 여쭤보겠는데요. 전수조사 유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대비용을 다 전액 삭감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전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사 박수연  잔액, 잔액 삭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잔액 삭감하셨는데 이거 지금 전수조사한 거는 자료는 있으신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자료 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 전년도에도 조사가 완료된 부분을 올해 별도 계획에 따른 어떤 결과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올해는 1인가구에 대한 시비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작년에도 시비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간사 박수연  올해 시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시비 없는 부분입니다.  
○간사 박수연  100% 구비로. 그럼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으신 거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거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1인가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에서 시 사업으로 1인가구 또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이 생기고 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올해 제가 내년도 2025년도에 시에서 전수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신 건 좋은데 그 예산을 적게 쓰시기는 하셨지만 중복해서 하면 저희 미추홀구는 자료조사가 빠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죠, 저희도 별도로 다시 진행할 겁니다. 항목이 조금 그쪽은 연구기관하고 연구를 해서 나왔던 질문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사 박수연  표본이 몇이나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어떤?  
○간사 박수연  표본이요. 1인가구 수가 몇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세대 정도 했었고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적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특별회계 521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내시 제외하고 중에서 2가지 밖에 없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 부분이 잔액비율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파악이 애초에, 연초에 가능하지 않나요? 10%씩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한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올 4월에 폐비닐전용봉투 확대 시행에 따라서 저희도 이 가구당 10L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활성화하고 쓰레기도 줄이자, 이런 목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요. 월 400만원 9개월씩 해가지고요. 3,600여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위원 이수현  아, 4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15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41%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월정액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월 저희가 승강기…
○위원 이수현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차피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41%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미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새롭게 조성을 해서 개관식을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 개관이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했다가 실질적인 유지가 들어간 거는 9개월만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지금 이거 승강기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두 군데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빠졌기 때문에 41% 정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운경로당하고 사미경로당인데요. 제운경로당은 11개월 다 나갔고요. 사미경로당이 저희가 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거 새롭게 조성하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9개월 치만 지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330쪽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집행잔액이 삭감됐어요. 이게 삭감됐는데 일반업무 추진비와 좀 다른 것인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30쪽, 장애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태계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들어가는 거는 저희 주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하시는 직원분이 중간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새롭게 채용을 하면서 중간에 지급되지 않은 그 개월수.  
○위원 김태계  중간에 공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33쪽부터 3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하고 요구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수입도 3만 3,000원 잡았다가 지금 400만원 넘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도 74만 5,000원 중에서 9,162만 4,000원이면 차이가 엄청난데. 이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반환하는 부분이잖아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이거 예산 이렇게 민간위탁 시켜가지고 반환금 높아지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하고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자체보조금은 국시, 구비에 대한 구비 매칭.  
○위원 이수현  국시, 구비에 대한 구비 매칭.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위탁금보다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진행을 시키면서 다른 부분들도 시도비 반환금도 그렇고 사업관리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지도점검이 아니더라도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은 점검을 계속 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세입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미추홀구가족센터 이전 리모델링 이거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을 하셨다고, 낙찰 이거 언제 결정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1회 추경 때 봄에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 이수현  놓치고 가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역시 여기도 여성가족과도 위원회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셔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다 대면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서면이 꼭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353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비요, 272만원 지금 사업운영비로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이수현  이거 보니까 내용이 홍보몰품 구입 대부분 다 물품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양육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분기마다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이나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인터뷰할 때 홍보물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4분기 물품이 약간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홍보몰품은 어떤 물티슈나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홍보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가족세트라든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 시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과자세트라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매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미채용 잔액 감액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미채용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정원은 7명이고요. 대부분 국ㆍ시비랑 구비 매칭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명이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으로 있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해서 당분간 우리가 프로그램을 꾸려나가자. 6명이서 해보고 또 업무라든가 양을 분석해서 내년 이후에 또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한 명 아직 채용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구비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위원 이수현  전담요원 인건비는 구비로 집행이 전액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일부 수당은 구비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항설명서에는 구비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에서 바뀐 부분 본예산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시다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80대10대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항목만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물론 재정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아동보호 전담요원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아동보호 전담요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라고 해도 돈은 이 예산은 써야 될 곳과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예산 때문에 미채용을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동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분들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그 보호하는 케어하는 그 사람이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고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채용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예산에서 편성을 하셔서 예산 편성대로 채용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341쪽 저소득층 보호 여성복지시설 방문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는 업무추진비로서 설날에는 여성권익시설 생활시설에 있는 시설에 떡국떡을 배부를 했고요. 추석에는 항상 상품권을 입소 인원에 대비해서 상품권 5만원씩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원의 차이에 따라서 7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시점에 있는 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는 액을 보면요, 프로테이지랑 삭감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매칭인데 우리 구비만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액비율은 3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2%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매칭비율이 크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를 해 주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저기 됐는지는 알아야죠. 물론 구비만 저기할 때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왜 다 올립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잖아요. 정리추경에도 그렇게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59쪽부터 3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가정양육수당 환수 7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가정양육수당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90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아닌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 환수하게 됐습니다.  
○간사 박수연  또 하나는요,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 어떤 사항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이나 아니면 수시점검을 나갔을 때 CCTV를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았거나 교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다음에 371페이지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하는 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미발생돼서 이렇게 잔액이 삭감되는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 학대 없었던 게 맞나요? 저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동학대로 신고는 나지만 최종적으로 검찰결과가 나왔을 때 아니면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학대가 없다고 판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니고.  
○간사 박수연  그럼 저희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결과 아니면 판정이 났을 때만 판결이 났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대에 대한 지원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이 사항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고 피해아동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개입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아동학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23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24년도에도 예산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5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300만원만 잡으셨어요. 그런데 반영액이 12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나머지 두 달을 위한 부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분을 두 명분 남겨놨고요. 아동학대 심리치료는 ’23년부터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2년 동안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25년도에는 저희가 절반으로 줄여서 산정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정기소독비 지원이 ’22년도에 8,200만원 됐고 ’23년도에 3,000만원, ’24년도에 3,000만원 정도, ’25년도에 2,9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정기소독비 예산이 이렇게 ’22년도하고 ’23, ’24, ’25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시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시에서 중단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구비 100%를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23년도부터는 순수 구비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24년도부터.  
○위원 이수현  ’24년도부터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이수현  ’23년도도 예산이 3,060만원이던데. ’24년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죄송합니다. ’23년도부터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23년도부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순수 구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189개소 진행을 시키셨고 예산 지출액이 2,826만 6,000원이면 한 개소당 약 15만원 정도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정기소독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좀 틀립니다. 50인 이하는 10만원이고 100인 이상은 30만원이라서 소독비 지급액은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잔액 남은 거는 두 개소인데 11월달에 개원할 어린이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남겨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출예산이 지금 2,856만 6,000원이에요. 이거를 한 개소당 그러니까 아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개소당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2,856만 6,000원을 15만원으로 나누면 이게 대략 10개소 정도는 미소독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계산을 한 게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중간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올해만.  
○위원 이수현  아, 폐원을 해서 소독을 못해가지고 그만큼 그게 열 개소 정도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올해 폐원이 여섯 개, 휴원이 네 개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열 개소에 대한 금액이 지출된 금액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료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정락재  역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아동이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나라 아동들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혜택만큼 받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우리나라 아동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이 외국에 가면 똑같이 외국인 아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기서 외국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혜택 정도를 받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 나라 지시체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느 나라가 더 좋고 이런 건 없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기가 외국인에 대한 교육 복지제도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쪽인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나라별의 격차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우리나라 아동들은 가서 또 우리나라만큼 대우를 못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450만원.  
○위원 김태계  그런데 이 소모품에 대한 예산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관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시설 자체가 전기도 쓰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상수도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거를 작동하게 되면 동파를 되게 되면 이게 도로변에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갖고요. 동절기에는 저희가 꺼놓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공공요금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가 300이 지금 삭감을 시키고 있으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본예산 내용을 보니까 수중펌프하고 콤프레셔 교체비용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수중펌프하고 콤프레셔를 어느 정도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체를 시켜야 될 수 있는 기계와 그렇지 않은 기계가 어느 정도는 파악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은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겠는데요. 수중펌프하고 이런 기계 작동에 대한 고장유무는 저희가 미리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장신청이라든지 교체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비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매년 잔액이 많이 남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잔액이 유동적입니다. 이게 고장이 많을 때는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요. 고장 없이 잘 작동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까 존경하는 김태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공요금이요, 이게 ’22년도에는 전기요금이 270만원 정도 나왔고 수도요금이 4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730만원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전기가 270만원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200만원 정도 해서 480만원 정도 나왔어요. ’24년도에는 당초 계획안을 보니까 288만원에다가 수도요금이 360만원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사항설명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수도 미사용에 대한 부분 이거는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 요? 동절기에 동파방지 때문에 수도를 미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올해만 미사용을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작년에 ’23년도도 마찬가지고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아마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22년도에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24년도에 이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동파방지를 위한 수도 미사용 이게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다음부터는 집행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고지서 제작비하고 고지서 발송이요, 이게 ’24년도에도 계약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3년도 보니까 단가계약으로 해서 882만 7,000원, 고지서 제작비 그리고 ’24년도에는 903만 8,000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건수에 대해서는.  
○위원 이수현  고지서 제작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이제 저희가 노후 차량 그러니까 예전에 2011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매년 노후 차량이 조기 폐차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부과건수가 1년에 1,500에서 2,000건 정도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부과건수가 2만 3,000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1만 9,000건 정도 해서 매년 조기 폐차로 인해서 노후 차량이 줄어가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지서 제작비하고 우편요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치를 매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치를 보내다 보니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5년 치 정도로만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 돼서 이게 조금 많이 건수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이 단가계약이라는 얘기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고지서를 제작을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자동차관리과하고 같이 저희가 고지서 제작을 함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저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고지서 대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단가계약이라는 부분들을 언제 몇 월에 단가계약을 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자동차관리과 고지서하고 저희 고지서하고 단가계약 관련해서 건수를 자동차관리과에다 보내주면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이 단가계약 시기가 언제쯤 하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1월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1월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1월이면 이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고지서 제작 12만건에서 9만 5,000건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월달에 이 차액은 이미 1월달에 단가계약하면서 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된 부분들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결론은 왜 이거를 1차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2차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거를 정리를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기분 3월하고 9월에 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5월하고 11월에 독촉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요. 이게 이제는 상반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만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반기에 또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후 차량들이 조기 폐차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 이수현  줄어드는 부분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상반기에 1만대가 됐다고 해도 하반기 부분에 정기 부분이나 독촉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비교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삭감을 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차 추경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이거를 굳이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그…  
○위원 이수현  단가계약을 1월에 하셨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1차 추경에 그 이후에는 지출에 대한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부분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부분이요, 그 전년도 6개월 치에 대한 저희가 고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저희가 후불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이수현  단가계약을 하는데 후불제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이게 세금 자체가 자동차세처럼 선금이 아니고 후불세금으로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건수 자체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 좀 있어갖고요. 일단은 1월에 전체 건수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원 이수현  단가계약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발행된 건수만큼 후불로 대금을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후불로 지급은 안 하고요.  
○위원 이수현  후불로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지급은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1월에 대금 계약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498만원인가 아니, 650만원에 대한 부분은 대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현황상에 1만대든 9,000대든 이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체납이 되든 구가 납부를 하든 간에 저희는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고지서를 뿌려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수현  아니,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12만건에서 9만 5,000건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65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단가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1월에 하신 거고. 그래서 잔액이 어차피 1월달부터는 25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게 된 거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왜 이 250만원을 1차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위원 이수현  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요? 이거 250만원이 1월달에 잔액이…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250만원이 1월달에 잔액이 남았으면 1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1차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부분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환경개선금을 내는 차들이 안 나오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은 2011년 이전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그 이후 나온 거는 유로6라고 해서 요소수 넣는 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유차들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유로5.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차들이 안 나오잖아요. 요소수 안 넣는 경유차가 안 나오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들도 이제 없어질 사업 중에 하나겠네요. 차들이 없어지면 없어질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계속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384쪽 대형감량기 유지보수 640만원 삭감됐어요. 대형감량기 무상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무상 유지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형감량기 두 대를 설치했을 때 구에서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형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견적입찰식으로 업체에 견적서를 다 받을 때 구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유지보수금액을 조금 기간을 길게는 아니지만 유지보수금액이라도 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웠지만 그 업체가 들어오면서 지금 유지보수는 2년 동안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폐비닐이 지금 만약에 수거가 안 된다면 어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종량제봉투에 들어갑니다.  
○간사 박수연  생활폐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5.6%가 비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렇다고 하면 생활폐기물 지금 수거대행료가 본예산에 미반영해서 2개월 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저희 폐비닐 종량제봉투의 실효성이 많이 절감됐다고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재활용 쪽으로 무상처리하는 거를 금액을 확인해보니 재활용 수거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종량제봉투에도 넣지만 재활용 수거할 때도 주민들이 내놓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1억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재활용이 1톤당 59만원 정도 대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투 제작이나 이런 종량제봉투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니까 한 13개월 동안 3,4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왜 2025년도 본예산에는 2,850만원이나 증감해서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 당초 세울 때 기획예산실에서 83%만 세워주셨습니다. 예산에…
○간사 박수연  아니, 이번 추경액을 합쳐서 반영을 하더라도 2025년도 본예산에는 2,850만원 정도가 증액했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3년 계약하면서 원가 상정했을 때 유류비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쓰레기 수거비용이 지금 대행료가 100% 거의 구비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폐비닐에 대한 실효성을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십 몇 프로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됐다는 거는 지금 유류비랑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거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는 폐기물 수거가 감액이 되어야 맞죠. 본예산에 추가로 2025년도에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절감이 됐으니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단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거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몇 분이 어떻게 올랐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할 뿐더러 수거량이 확실히 줄었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수거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만 3,000톤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은 시책과 감량 노력을 해도 쓰레기 나오는 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대행료나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양이 눈에 띄게 줄이는 방법은 없고 저희는 더 늘어나지만 않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폐기물 수거 대행료가 단가 산정이 있겠지만 분명히 양이 줄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폐비닐 따로 수거하고 계시고 15%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줄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오히려 수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료 수수료는 저희가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다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요, 이게 7월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인력을 뽑지 않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인력을 뽑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인력을 뽑지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에코센터 이번에 에코센터 인원을 감원하고 시간제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을 감원을 하고 정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 인력을 새로 증원해서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추가 인력모집을 안 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반납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행료하고 지금 반입료가 있잖아요. 기정예산액이 508만원 아니, 50억 8,000만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잔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2개월분에 대한 거는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정예산액이 50억 8,000만원이면 이게 월 한 5,0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여기 2개월분을 추가 반영을 하게 되면 12개월을 곱하면 60억 9,7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구비 증액을 1억 3,500만원을 하면 반영액이 52억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남은 잔액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이 대행료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계산기로 두들겨봤을 때 평균을 내보면 60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 반영액은 52억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집운반은 양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월분만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조금.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2개월분 추가 반영을 한 거는 아는데 12개월로 하면 60억이 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잔액이 지금 한 1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잔액이 13억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잔액 남았냐고 먼저 물어봤던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면 60억이 넘어야 되는데 52억밖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 남았냐고 먼저 물어본 거고. 그리고 최종처리 반입료는 이거는 월 지금 7억 3,500만원 총액이 기정액 그 정도 잡혀있으면 이게 12월분만 추가 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월 한 6,682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12개월로 따지면 8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남아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집행잔액은 지금 좀 확인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송도소각장으로 가는 게 작년에 7,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어나면서 이 반입료를 늘린 겁니다.  
○위원 이수현  단가가 틀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단가가 민간처리는 13만원이고 송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6,000원 정도 해서 송도소각장으로 많이 보내려고.  
○위원 이수현  송도소각장으로 보내면 예산이 오히려 절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7억 3,511만 2,000원 이거를 11개월로 나누면 월 6,6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이거를 12개월로 곱하면 8억 정도 돼요, 8억 100만원 정도. 그런데 예산은 지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8억 4,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지금 1억 500을 증액시키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1억 500을 이만큼을 증액을 시키는 게, 이게 합당하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행료처럼 잔액이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잔액이 없어서 12월분을 다 세운 것 같습니다. 한 달 치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한 달 치만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미납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미납된 건 없고.  
○위원 이수현  미납된 건 없죠. 그러니까 월 6,600 정도 지금 나가는데 왜 1억을 넘게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반입량이 조금.  
○위원 이수현  한 달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 한 달인데 반입량이 지금 하반기에 겨울철에 확인해 보니까 음식물 양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위원 이수현  물론 김장철하고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평소에 월 기본적으로 6,600 정도 나가는데 한 달 치가 이렇게 되면 4,000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증액을 시킨 거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송도소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톤에서 9,000톤 정도 반입량이 늘다 보니까 아까도 예산을.  
○위원 이수현  송도는 오히려 단가가 더 싸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쪽으로 저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13만원보다는 송도소각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기존에 민간 처리하는 13만원을 좀 줄이고 그 양을 다 송도소각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쪽 양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좀 예산은 절감됐다고 보는 거죠.
○위원 이수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기정액이 7억 3,000이잖아요. 이거를 11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6,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개월분을 지출을 추가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6,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송도소각장으로 지금 그쪽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반입을 그쪽으로 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6,600만원보다는 민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1억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거는 이거는 과다 예산 책정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예산 톤수를 저희가 1,000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는 송도소각장 같은 경우에 10만 5,000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위원장 정락재  저기,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장 정락재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아무리 봐도 과장님이 꼬였어, 지금. 꼬였는데 지금 얘기인즉슨 그런 거예요. 총액이 있는데 그걸 나누니까 한 달에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한 달 치를 잡았는데 1억을 넘게 잡았냐고 지금 그 말씀을 물어보고 계신 건데, 자꾸 송도소각장이 더 싸서 그리로 보냈다라는 엉뚱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왜 이렇게 이번 달에 추경에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늘어서 그런 거냐. 그러면 쓰레기양이 늘었으면 송도소각장으로 다 못 보내고 민간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갔다. 이런 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계속 싸다고만 가시니까. 지금 이 부분…  
○위원 이수현  저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금 우리 과장님이…  
○위원 이수현  이거 나중에요, 계수조정해야 돼요.  
○위원장 정락재  자, 이수현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위원 이수현  기정예산액이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을 2,978만 6,0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카드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예요.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총 7,600만원 중에서 지금 9월 말까지 예산 집행된 게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종량제봉투 카드수수료 인상분 이거 전부 다 포함된 게 7,400만원 거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게 7,400만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또 그나마 7,6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넘는 금액은 재료비나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1,9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25년도에는 카드수수료 인상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7,4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700만원을 인상을 시켰어요. 이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4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서비스 제공하고 관련돼가지고 예산집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과 관련해가지고 판매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인상이 됐기 때문에 2,978만 6,000원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작 위탁받아서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증액에 대한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에서는 2,978만 6,000원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추경자료를 했을 때 카드수수료가 사항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1.6에서 2.7 늘어났고 이 상황을 보기 전에 9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 매월 590만원씩 카드결제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657만 6,000원 정도가 증가되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2,900을 그래서 추경에 지금 증액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2,900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 이수현  아니요, 하신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청이 들어와서 증액을 시킨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요청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설관리공단에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이 종량제봉투 판매서비스하고 관련해가지고는 7,6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40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 교체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에 3개월 남았는데 집행률이 70%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렇게 2,9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카드수수료 인상된 거, 시설관리공단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 거론을 했을 때 그러한 얘기는 아무 것도 한 적이 없고 인상분 때문에 ’25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러면 2,978만 6,000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액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해서 저희가 2,900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부족분이라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계산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기존 590으로 계산하다가 나중에 지금 657만 6,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카드결제수수료가 부족해서 저희가 처리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7,660만원으로 충분히 이 예산으로 이것이 종량제봉투 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계산에 대한 방법은 자순과에서 혼자서 판단해서 예산을 추경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올린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가 58% 집행잔액 삭감 예정이고 도로보수비용 아니, 일단 그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58%나 예산집행을 삭감을 하는지.  
○건설과장 문치국  차량 정비, 주로 유류비가 많이 유류비로 주로 사용된 거고요. 보수차량은 보수해야 되는 정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비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작년에는 예산 얼마 잡혀있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작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1,200만원.
○위원 이수현  그때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규모 보도사업도 지금 보면 45.2% 예산 집행잔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여기가 이제 주로 기계적 장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력을 대부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맨홀공사 같은 경우는 교체가 그쪽에서 직접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저희 건설과 쪽에서 단가공사로 인해서 집행 부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제 최근에 안 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올려가지고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조합시켜가지고 전체 예산이 사업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5억이 넘게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이에요. 그중에서 대부분 인건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26년도에는 1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차이가 16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4년도 결산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본예산 편성하고의 차이가 16억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해가지고 경상적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일단 실과에서 먼저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예상을 해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난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건설과에서 이 소규모 보도정비에 대한 예측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제가 일단 민원발생이 어떻게 얼마가 날지는 솔직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상황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봐서 맨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이 부속실이라는 게 국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이 이게 55%를 삭감을 하고 있어요. 우편요금은 35%를 삭감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죠?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신문 5종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신경 써서…
○위원 이수현  구독료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구독을 취소를 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취소한 건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취소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50%가 넘게 남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신문구독료 5개면 월 얼마씩해서 1개 신문에 1년 구독료가 얼마고 그 예산책정이 전부 다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이게 무슨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55%씩 차이가 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편발송료도 35%인데 많기는 한데 우편요금이야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지만 이런 부속실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카운트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독을 종료를 취소를 시켰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5%씩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면요, 3년 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우리 팀장님들도 전년도 거 최소한 3년 치 정도의 자료는 갖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맞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소규모 보도블록 정비나 이것들은 원래 건설과에 있던 공무직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이관하셨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몇 분 가… 네.  
○위원장 정락재  몇 분 가셨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그 가신 분들 몇 분이 만약에 공무직 정년이 끝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인력 충원 부분은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별도로 또 한 번.  
○위원장 정락재  지금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의 처우가 달라요. 봉급체계도 다르고요, 알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다가 공무직은 안 뽑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럼 그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원래 하던 일들은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정년 다 보장되고 이런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무기계약직보다는 공무직이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관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예요.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해 줘야죠. 점점 떨어지잖아요, 질이, 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장 정락재  물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저기를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는 양질의 저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고용의 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지금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노후 공원시설 및 수목 정비 CCTV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0억원 증액, 스카이워크 조성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올해 겨우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김태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태계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초창기에는 저희가 80억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규모를 좀 줄이면서 5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구비 50대50이라 올해 27억 5,000만원씩 시 27억 5,000, 우리 구 27억 5,000 해가지고 올해 10억 세우고 내년 7월달에 공사가 들어갈 때쯤, 내년 7월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17억 5,000만원을 내년 1회 추경 때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꼭 달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에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시비가 편성되기 전에 구비 먼저 5억을 편성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이게 100% 다 시비입니다. 5억, 5억 두 번이 내려와서 작년 초에 내려왔던 거를 구로 이관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 100% 시비입니다.  
○간사 박수연  100%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이제는 5억을 기준으로 잡은 게… 그럼 예산안은 왜 5억을 잡으셨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따로 내려왔습니다. 돈이 5억 내려오고 이번에 11월달에 5억 내려오고 이렇게 두 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생활권 인접지 쉼터 등 수목 수형 조절사업 이거 낙찰받으셨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이거 낙찰 언제 받으셨죠? 몇 월에 낙찰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4월에 낙찰받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4월에 낙찰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낙찰 이렇게 한 번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집행할 일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잔액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정리 안 하시고 2차 추경에 정리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준공날짜가 이게 낙찰받았어도 준공할 때 준공이 7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 돈이 집행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낙찰을 받았어도 하면서도 설계변경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가로수 전지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도 낙찰 그러면 낙찰하고 나서 또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하면서 저희가 낙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갈 때 낙찰금액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다운되는 경우 거의 없지만 점점 더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거의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결주지 보식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친환경제 수간주사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다 공원녹지과는 낙찰을 받아도 일찍 받아도 거의 대부분 다 일찍 받았을 것이고 상반기 중에 전부 다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설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설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결주지 보식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 필요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결주지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를.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10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나무를 심게끔 국토부에서 권장사항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심으면 낙찰은 이거는 언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결주지 보식공사 같은 경우는 4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4월달에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저희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6월에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추경 때 반납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인건비 중에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사람들 용역했을 때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게 준공 날 때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감해서 준공할 때 돈을 내거든요.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1차 추경 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낙찰을 했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날 때.  
○위원 이수현  감액이요, 증액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차적으로 1차 추경에 반납을 하고 감액돼서 또 그러면 새로운 금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추가로 설계 변경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돈 때문에 남아있는 돈을 1차 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입으로 잡아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19억 시비 들어와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매칭 지금 10억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9억에 대한 구비매칭을 10억을 꼭 해야 됩니까? 법률상 이렇게 19억이 들어오면 얼마를 매칭을 필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지금 스카이워크는 시하고 구하고 50대5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19억이 내려왔고 지금 저희가 올해 시에서 하는 조건이 그래도 최소한 19억이 내려와서 반은 19억을 다 못 세우더라도 10억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그런 건의가 왔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7억, 8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못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시에서 맞추는 부분이 최소한 그래도 반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19억에 대한 반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재정자립도 거의 저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꼭 10억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안 맞춰도 9억이나 이 정도 맞춰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라 올해 안 들어가면 어차피 내년에 또…  
○위원 이수현  아니,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10억을 넣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9억이나 8억 정도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 말로, 말로,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8억, 9억을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내년에 그만큼 더 예산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는. 내년에 확보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10억이 올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하시라고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저희가 당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수현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혹시라도 조금 더 줄이고 다른 데를 좀 예산을 더 쓸 수 있겠냐라는 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사업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우니 10억 안 쓰고 좀 줄여 쓰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냐라는 걸 지금 그거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정락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5쪽부터 406쪽까지 특별회계 509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05쪽을 보면 교통교육관 증축 사전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해보지도 않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증축비용 사전용역비용이 이것 갖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구 재정상황을 보면 저희가 한 20억이 필요합니다. 이 용역을 진행을 해도 나중에 증축을 하려면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정 보류시켜놨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저희도 사실 교육관에 시설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조금 신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집어넣고 싶은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20억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저희가 특별회계 같으면 조금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줄여서라도 진행을 해보겠는데 이거는 일반회계 쪽이라 저희가 전혀 손을 못 댄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규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비교시찰을 가보면 엄청 잘 되어있어요. 지방 가면 갈수록. 물론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없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후임 오시는 분한테라도 해서 이거는 꼭 직위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거는 그거 딱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체납처리비 60만원 전액 삭감인데 체납처리비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납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는데 압류처리비용인데 그게 이제 처리비용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면제조항이 환경개선부담금 아니지, 교통유발부담금도 포함이 돼서 지금 무료로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405쪽이요.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200만원 삭감, 통신요금은 예산 수립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2년간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이후에는 경찰 쪽에다 이관을 시켜주는데요. 이관되는 게 총 열세 대 있었는데 이관 시점이 6월달도 있고 7월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에 대한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관 시점에서 이렇게 요금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관을 할 때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이관한다 하면 디테일하게 몇 개월 치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을 제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총 대수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이 재배정사업으로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수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시차에 이관 시점에 따라서 착오가 있어갖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디테일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9쪽, 특별회계 5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 말씀드릴 사항이 거의 없어요. 다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인데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안 올리고 예산을 다 썼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운수사업 업무추진 관련 홍보물 2,500원씩 아니,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택시화물 업무용 이동전화요금 얼마인가요? 금액기준이, 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5만원으로 계상하셔가지고 12개월 납부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추경에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전체 다 반영하실 예정이신 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4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요금제가 바뀌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요금제 바뀐 건 없고 월 요금 인상…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좀.  
○간사 박수연  과장님, 깎였다고요, 5만원에서 4만원으로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 비용이 조금 이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올해 나간 금액 차액만큼 줄여서 한 겁니다.  
○간사 박수연  과장님,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신데요. 이동전화요금은 고정돼 있는 지출이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고정돼 있는 지출을 다 사용하셨어요, 5만원씩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4만원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동요금을 1만원씩 할인을 해서 할 수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추경 때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추경 때 안 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거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건설기계업무 우편요금 632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예산. 2024년도에 본예산 6,302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데 2025년도에는 50% 거의 삭감을 340만원으로 계상하셨더라고요. 건설기계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업무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할 적에 우리가 올리려고 했던 건데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 평균해갖고 조정한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올해도 예산을 이거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었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팀에서.  
○간사 박수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편의 교통행정서비스 전액 다 사용하셨다고 지금 추경 때 안 올라왔는데 이것도 반토막 나요. 그런데 그 사업은 어떤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세울 적에 예산팀에서 우리 원래 평균했지만 예산 부족 그래갖고 좀 줄인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간사 박수연  과장님네 예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고정지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을 올해 예산에 다 전액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편의 교통행정서비스 어떤 예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주민.  
○간사 박수연  주민편의 교통행정서비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와갖고 파악이 안 되는데요.  
○간사 박수연  아니, 그 사업을 모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전체 여러 가지 포함돼 있어갖고 몰라갖고요, 제가.  
○위원장 정락재  저기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지금 뒤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하나도 지금 못 대주고 계세요, 팀장님 여섯 분들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간사 박수연  추경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 추경을 보면서 저는 본예산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산은 추경은 삭감되는 부분이나 증액되는 부분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삭감하지 않았나도 저희가 보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해갖고 원래…
○간사 박수연  아니,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다 사용하셨는데 그런 요금들이 정액요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이미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소액이라고 다른 저희는 모르겠어요. 기획위에서는 소액도 다 추경해야 될 거는 다 올라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이동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원래 SK였다가 KT요금이 싸갖고 변경을 해갖고 줄인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교통행정서비스든 홍보물 그리고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도 단가를 올해는 2,500원에 400부를 하셨다가 내년도는 2,000원에 400부로 한다는 것은 2,000원에 400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게 하면 그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2,000원에 했어야 하고 그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분명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경미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얼마나 금액이 단위가 다, 구 예산이 크니까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를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서 쓰고 나머지 잔액은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동차관리과는 본예산할 때도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박수연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건설기계관리 50%,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50%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13%고,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55%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 50%대 인력운영비 39%, 32%, 42% 막 이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달랑 이거 화물주박차 단속하고 시간선택제 차량등록 이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뒤에 팀장님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팀장님들. 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추경예산 책자에는 달랑 이것밖에 안 올라와 있죠? 내년도 예산 삭감 많이 된 거는 제가 파악을 전부 다 했습니다. 639만원 건설기계관리 내년에 355만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4,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자에 나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달랑 이거 인건비 몇 개밖에 안 하고 이렇게 책자에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시면. 국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 화물운송사업 잔액비율이 이게 공공운영비 49.7% 버스 바람막이 87.1% 잔액비율.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에 대해갖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임시용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설치합니다. 발주를 해갖고 설치는 했는데요. 아직 돈이 준공계는 받았지만 돈이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지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상 특별회계인데 그런 사항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5월달까지는 발송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반기에 12월달까지 지출하려고 자료 뽑을 적에 10월, 11월 초에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최대한 검토를 해갖고 다 집행할 수 있는 것 빼놓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수현  네, 어찌됐건 각 실과들 물어보면 핑계는 전부 다 있어요. 사유는 전부 다 이유는 전부 다 있는데 자동차관리과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추경 이런 자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으시죠? 팀장님들 같이 잘 들으세요. 올해 잔액이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줄은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그 예산에 대한 거, 왜 그렇게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다. 그 자료 뽑아서 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을 안 세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풀예산을 안 세워주고 추경 때 세워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했듯이 통신비를 할인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3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414쪽,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수수료가 60만원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예산 100만원 중 60만원이 삭감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수수료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잡은 건수가 개발사업 한 건과 그다음에 지목변경사업으로 열 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대상지 중에서 지목변경 수반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고 1년 이내에 끝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가의 상승이 없어가지고 애초에 그런 미부과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태계  횟수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았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 유지관리 이거 낙찰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위원 이수현  연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연초에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 되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 부분까지는 조금 감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제가 예산할 적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1차 추경 때 전부 다 정리를 하셔라.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보니까 사항설명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전부 다 집행잔액 삭감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일반수용비,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횟수 감소에 따른 일부 삭감, 나머지 집행잔액 감…
  예산은요, 1원이라도 남거나 부족하게 되면 그 이유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87만원이 예산 삭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대면으로 처음에 예산을 분명히 잡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서면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횟수가 줄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유가 다 있는 부분인데 남은 돈 삭감하는 거는 저희 위원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면으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전부 다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물어볼까요? 수수료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했냐, 뭐가 어때서 왜 삭감했냐, 하나씩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이수현  성실하게 이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사항설명서를 잘 써주시면 굳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질의 한번 덜 해도 되고요. 괜히 곤란한 질문 받아갖고 해명하시느라고 과장님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애시당초 작성하실 때 사항설명서를 잘 작성을 해 주시면 외려 질문 하나 덜 받고 좋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앞으로는.  
○위원장 정락재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보수 지금 7,600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7,600 그다음에 1억 6,000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1억 6,000 삭감을 하셨고 수봉마을에서 운영비를 470만원을 삭감을 하셨고 대신에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거점시설 공사비가 약 6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본예산에 대한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잘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시재생과에.  
  그때도 아마 목 변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해보니까 2억 4,000이 위에 감액 3개하는 거를 다 합쳐보니까 딱 이 금액이 거의 나오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목 변경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시설비가 부족하고요.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가 안 함으로 해서 남는 예산들을 다 부족한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1년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예산 편성도 같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다 합치면 2억 4,000이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아무리 통계목 내에서 변경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너무 큰 예산이 지금 이쪽 저쪽으로 전부 다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변명을 좀 드리자면 계속비사업이라서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다른 목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거에서 목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같은 얘기 작년에도 하셨었는데 올해 또 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시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또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면 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작년 거, 그 재작년 거 이렇게 계속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회의장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상 저희가 한 얘기를 잊어먹을까봐 우리가 저번 회기 때 무슨 얘기했는지 저희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또 전전년도 한 3년 치는 저희도 확인들을 해요, 위원들도.  
  그런데 질의하는 저희도 그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들어오시는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저희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하셔갖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각 부서들 질의할 때 보면 너무 계속 막히고 막히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본예산도 남았고 이제 하니까 더 준비 좀 하셔갖고 회의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 다 개최했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12월달에 한번 남아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해제심의위원회 몇 회나 개최했죠, 올해?  
○건축과장 한강수  건축 해제?  
○간사 박수연  네.  
○건축과장 한강수  해체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박수연  네, 해체심의요.  
○건축과장 한강수  횟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열한 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게 4월부터 저희가 대면심의도 있고 서면심의가 있는데 대면심의는 4월인가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서면심의로.  
○간사 박수연  해체심의를 매월 진행을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4월인가 5월부터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예산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월 하신다면 진행을 어떻게 금액을 하신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예산액 말씀…
○간사 박수연  네.  
○건축과장 한강수  건축심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건축심의 해체심의만…
○건축과장 한강수  해체심의만 별도로.  
○간사 박수연  해체심의만 별도로 7만원씩 4명 6회로 편성돼 있고요. 건축심의가 12회, 구조심의가 6회, 해체심의 6회, 경관심의 6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부족했어야 맞거나 아니면 해체심의를 매달 한 건 아니어야 맞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한강수  그게 저희가 건축심의 내에서 개별심의 쉽게 얘기해서 해체심의도 있고 경관심의도 있는데 그거를 딱 정해서 쓰는 건 아니고 유동적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세목 변경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간사 박수연  그래서 내년에는 해체심의가 없이 구조심의로만 편성을 하신 거고요?
○건축과장 한강수  아니, 저희가 건축심의 안에 구조심의가 있으니까 저희 구조심의 안에 같이 잡아놨습니다. 해체심의만 별도로 잡은 건 아닙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올해는 해체심의가 별도로 잡혀있었는데요. 내년도는 해체심의가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조심의랑 해체심의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간사 박수연  맞을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규정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는 소위원회 형태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위원분들로 다시 소위원회 형태의 전문위원회를 구조, 해체, 경관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인데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잡아놓은 예산으로 그분들의 참석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서면심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대면심의보다 서면심의가 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 편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라고 하시면 심의에 서면심의가 많았다라고 하면 예산에 차액이 남아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자꾸 기획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차액이 남았을 경우는 12월에 심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 추경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비용을 정확하게 다 털어서 다 쓰셨다는 건지, 심의위원회를.  
  그리고 심의위원회 총 횟수를 보면 30회로 되어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으로 잡지 않았고요, 국장님. 건축구조, 해체, 경관 나눠서 잡았고 명수도 달라요. 그리고 총 횟수차로 봤을 때도 30회 정도로 잡아있고 내년도 예산도 같으나 해체심의는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 심의들을 다 개최했다는 건가요, 30회를?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30회로 정한 거는 몇 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대략적인 위원회 수당을 잡기 위한 횟수를 그동안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잡은 거고요. 그래서 꼭 30회를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몇 회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해체심의는 월 평균…
○간사 박수연  그러면 전체 건축심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간사 박수연  건축심의에서 유동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 건축심의 전체가 몇 회 정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건축심의는 금년에 7회를 했습니다. 7회를 했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경제환경과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도 있고 그래서.  
○간사 박수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과장 한강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기간이 작년 12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잖아요. 총 저희가 26회가 개최됐고요.  
○간사 박수연  7회가 아니라 26회인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비교를 하면 건축심의가 8회, 구조가 2회, 경관심의가 4회, 해체심의가 12회 개최됐습니다.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계셔서 이거를 제가 개최된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박수연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총 개최 횟수는 26회 정도이고 12월 중이나 11월 중에 할 회차수는 따로 남아있는 회차수는 없는?  
○건축과장 한강수  12월달에 저희가 건축심의가 또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회차 했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그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26회차 했으면 소액이어서 아직 추경에 안 올리신 거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면 국장님 유연하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요,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세목이 애초부터 물론 불확실성에 대한 건축 쪽이기 때문에 아까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을 이쪽저쪽 막 세목 변경해가지고 유연하게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계획대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만 세목변경을 하셔야지. 이게 항목별로 편차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건축위원회운영 해서 예산이 얼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냐 하는 거를 설명하는 부분 그걸 산출하는 근거에서 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나눠서 한 몇 회 정도 몇 회, 몇 회 하기 위해서 총 건축위원회 운영은 전체 얼마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각각에 얼마 이게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예산 편성 그렇게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 따로 전부 다 수당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아니, 그건 여기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위원 이수현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과장 한강수  아니, 제가 잠깐 대신 말씀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건축위원회 운영하는데 연간 1,2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1,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지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항목변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그러면 저기 과장님…
○위원장 정락재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박수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목 중에서도 세목으로 나뉘면 그 세목으로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세목에서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변동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되면요, 계획을 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불용액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예산 사용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 예산 본예산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횟수나 인원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2개가 있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임기제 나급하고 관리 시간선택제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시간선택임기제 이게 2개가 있는데 왜 채용 지연이 어떠한 이유에서 채용 지연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한강수  저희가 모집공고를 연초부터 계속 냈는데요. 시공기술사하고 건축사를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나 뽑을 수 없는, 자격이 돼야 뽑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채용되는지 알고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1일부터 채용이 돼가지고 이 사항이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오셨으면 일을 어떠한 업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강수  업무분장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 돼 있어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이수현  과에서 다 업무분장하셔가지고 담당을 따로 다 하신 거라고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과는 건축경기가 좋으면 바빠지고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많아질 거고요.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을 안 짓거나 그러면 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이고 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장 정락재  하지만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평균. 연평균에서 이렇게 많이 등락폭이 왔다갔다 많이 하나요?  
○건축과장 한강수  그러니까 제가 건축경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인허가라는 게 2000년 초에는 거의 많이 나갈 적에는 2,000건 정도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신축만 따지면 50건 미만으로 올해는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고 내년에 또 무조건 안 좋다는 저희가 확신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폭이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정락재  하기에 그거 알면 다 부동산 부자되죠. 그거 예측 다 할 수 있으면 부동산 부자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최대한 추계 잘하셔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용역비 용역 계약하셨네요. 언제 용역 계약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4월경에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4월이요? 이것도 변동성이 있나요? 아까 어떤 과 물어봤더니 용역해서 낙찰을 해도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1차 추경에 정리를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위원 이수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보통 기간이 짧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 7개월, 8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시설비 같은 경우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사실 중간에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월 안에 일어날 그러한 변수들 다 파악해가지고 바로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충분히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숙고해서 만약에 변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1억 2,000 중에서 지금 3,200이면 한 25%가 좀 넘거든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생긴다 해도 어느 정도 이 용역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한도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100%를 잡아서 낙찰을 이만큼 받았는데 낙찰차액에서 물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1차 추경에 전액 반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이 굳이 이 금액에 낙찰이 됐을 때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중에서 또한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은 1차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납을 하는 어떤 이런 방식적인 부분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훨씬 더 저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니 설계용역 낙찰차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로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3,200이 다 변동성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셔서 일부라도 반납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반납을 하고 전액을 다 하든 아니면 일부라도 반납을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 또 2차적인 추경, 정리를 하든 이런 방식적인 부분들을 특히나 건축이나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변동성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35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4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나저나 과장님이 빨리 쾌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47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저번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알림방하고 그거는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다시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공문 보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거 오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449쪽 보시면요,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가 285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 삭감을 보면 보험가입 인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41명입니다.  
○위원 김태계  참여자 목표에는 몇 명으로 설정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참여자로 한 게 아니라 정비금액에 따라 되는 겁니다.  
○위원 김태계  목표 인원보다 적게 집행이 되어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목표 인원보다 좀.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447쪽에 도시경관과 도로무단 점유 변상금 300만원,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1,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2,0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먼저 이행강제금부터 말씀드릴까요?  
○간사 박수연  다 부과대상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부과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8월, 9월달 적발 이행강제금이 증액이 된 거고요. 도로무단 점유 부과대상 대상자가 감소된 겁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분양 현수막이 감소가 되고 자진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1차 명령, 2차 명령을 내리는데 자진 명령 이행했다는 부담금이 감소가 됩니다.  
○간사 박수연  그게 60%나 감소가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자진 명령을 많이 하면 워낙에 세니까 보통 한번 먹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먹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양광고대행업자에서 자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간사 박수연  저희는 자진 정비하는 거를 못…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스스로, 과태료 예고한 다음에 스스로 정비하라고 그들이.  
○간사 박수연  네, 그런데 정비하는 걸 못 봤는데요.  
    (웃음소리)  
  다 모르던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위원님께서 못 보신 거고 우리는 자진 명령 내리면 스스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자진 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우리는 부과 안 하죠, 그때는.  
○간사 박수연  부과 안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시고 계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굴착 허가건수가 감소된 겁니다. 도로굴착부담금도 감소된 게 허가건수가 감소돼서 그럽니다.  
○간사 박수연  일단은 이해는, 지금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저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억 2,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60%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경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자진 정비 경감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장천사거리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정락재  우리 인천 열 색 중에 희푸르둥둥 해가지고 전봇대 이렇게 했던 거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아주 화사하게 하셨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숭의2동에서 했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렇게 보니까 숭의2동 주민자치회라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화사한 걸로 하면 좋잖아요. 예쁘던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숭의2동 자치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보시면 도시경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보고 도시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얼마큼 일을 해 주냐에 따라서 도시가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53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457쪽 물품 전자태그 기계 미사용해서 100만원 전액 삭감됐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태계  RFID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력용지와 같은 소모품을 구매하라고 한 것 같은데 기계를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미사용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리본이라든가 태그를 만드는 태그용지 소모품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기계는 아니고요. 기계는 있고요.  
○위원 김태계  아니, 그래서 이게 미사용한 건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전에 쓰던 소모품이 남아있는 걸 쓰게 돼서 다시 구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재고가 남았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재고를 잘 살펴봤으면 사실은 예산 혹시나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소모품이 재고를 확인하다 보니 남아 있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태계  그 소모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지라서요.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방재를 하려고 그러면 인력으로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뭔가 차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차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개인차들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기름값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식비 단가 8,000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일정 부분만 주고 있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름 연료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열악한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후에는 이런.  
  그런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전에 보급된 3년차 오토바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차량들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들고도 다니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차량을 사실 이용해야 될 정도로 이게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연료비 최소한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그거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안2동에는 저기가 없어갖고 승용차 트렁크 뒤 열고 거기다 이렇게 넣고 사람 타서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쓰시면 그래도 기름값 정도는 실비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어쨌든 봉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만약에 밥값을 기름값으로 유용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산받고 있고요.  
○위원장 정락재  그렇잖아요. 다 밥값 영수증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좀 써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내과진료실은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되나요? 추경에 안 올라와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내과진료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8%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추경에는 그 예산내용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18%밖에 안 됐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방진료비 운영도 공공운영비가 43.18%밖에 예산이 집행이 10월 말까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진료실이 여기 없죠, 지금? 추경 자료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추경 자료에 없습니다.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 지금 예산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보건행정과에 꽤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꽤 많은데 여기 없는 부분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난번 저희가 행감자료를 통해서 혹시 보신 자료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내과진료실 경우에 공공운영비 한방진료실 공공경비가 각 82%, 56.8%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경우가 매년 반복되기도 하는데 내과진료실 경우는 의료분쟁을 대비한 의료배상공제회비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두 분인데요. 1인 200만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저희가 항상 의료분쟁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한방진료실 경우에도 한방진료실 의사선생님 한 분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내과진료실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510만원인데 58만원 집행이 됐고 ’23년도도 510만원인데 101만 5,000원 집행이 됐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씩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집행액이 실질적으로 20%를 넘은 적이 ’24년도까지 3년간 2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비용은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제회비…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넘을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의료분쟁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이라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또…
○위원 이수현  아니, 이거를 전부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은 줄여가지고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만약에 그 예비비 성격의 운영비가 상반기에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1차 추경 때 6월 정도에 1차 추경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계속 내리 3년 동안 20%도 안 되게 집행이 됐는데 똑같이. 그리고 내년에도 또 51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한 100만원 정도 여태까지 3년 동안에 평균을 보면 100만원 이하로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510만원을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서 510만원이 무한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집행된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몇 배의 금액이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 이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상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실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한 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방사선 검진관리 이거도 ’22년도 87%고 ’23년도도 24% ’24년도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마찬가지 네, 기계 고장, 잦은 고장이 있을 수 있는 튜브라는 장치 하다가 2,500만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세워놓고 있다가 불용하고 불용하고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편성…
○위원 이수현  958만 5,000원으로 깎였네요. 워낙 구가 돈이 없기는 없나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 764만 5,000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671만 5,000원 87% 그나마 87%가 나왔던 것도 700만원으로 세워서 87%가 나온 거예요. 그이후부터는 3,6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집행률이 3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764만 5,000원 예산 편성했을 때 80%가 넘고 3,600만원 하니까 25%가 안 되는 어떤 그런 2년 연속 25%가 안 되는 그런 경험치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적정한 예산은 1,000만원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1,000만원 이하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25년은 950만원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면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줄여가고 예비비 성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이것이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집행됐던 금액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30%도 안 되게 예산집행률 나올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량유지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이거 전기차량 2대 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7대입니다.  
○위원 이수현  7대가 있고 총 9대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이수현  전기차량 사용으로 해가지고 어제 2대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48%면요, 아무리 전기차량 2대라고 해도 이거는 과다 추계밖에는 안 돼요. 내년 예산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많이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예비비로 부품 구입비로 해서 2,000 몇 백만원 잡아놓으신다고 그랬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엑스레이기 튜브라고 해서요, 기계장치 중에서 중요 설비 중에 하나인데요. 2,500만원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세웠었던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게 고장날지 안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예를 들어 내년 예산에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고장났어. 그러면 추경 때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이렇게 돈 올리는 거가 받기가 쉽지 않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일단 뭐 쉽지는 않아도 필요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별로 좋지 않아서 풀예산을 못 세워주는 부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이만큼만 하다가 수요가 생기면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추경 때 다시 또 받기도 그렇고 놔뒀다가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없는 살림에 어떻게 좀 잘 꾸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61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건강증진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그 내용 봤어요. 봤는데 이제 부족해가지고 시비 300만원 받으셨고 지금 구비로 4,000만원 지금 집행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제가 이거 구성비를 봤어요. 2대1대1이더라고요. 국비가 2고 시비와 구비가 1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그럼 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에서는 이렇게 4,000만원씩 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구비에서 거의 몰빵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시를 쫓아가든 보건복지부에다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이렇게 대상이 많아져가지고 이 대상자에 대한 이 인원수가 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내려오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이 분명히 2대1대1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300만원밖에 책임 안 지고 구에서 4,000만원 책임지라고 하면 이게 이치상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 저희가 작년 이게 ’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라 홍보가 살짝 부족해서 첫년도에는 조금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모자랐어요. 접수자들이 많아서. 시의원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2,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2,000만원 추가 확보해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인원보다 더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밀려서 외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한 4,000만원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고 복지부에다도 질의를 했는데 인천시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없고 시에서도 아무리 쪼개도 준다, 준다 하다가 결국은 나눠준 게 3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소장님, 이거 이렇게 매칭사업을 물론 필요한 사업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특히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23년도에는 4,600만원 ’22년도에는 2,500만원 이 정도 나가다가 이제 예산을 우리가 ’24년도에 3,2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지금 4,000만원을 더 추가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칭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어느 구에서 매칭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필요사업이기도 하지만 안 그래요? 이거 매칭비율 우리한테 안 지킨다고 시나 국가나 매칭 지방자치단체들 매칭비율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면, 책임지라고 해야죠. 그 역할이 해야 될 게 소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미스적인 것도 발생했는데 나름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저하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해서 시에 세 번인가 찾아갔었습니다, 직접 시의원님들도 만나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타구에서 남는 거 있으면 돌려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비율까지는 변경해 줄 생각은 아직 못했고요. 타 구에서도 다 모자라는 부분이라 타 구도 구비를 조금씩은 책정한 부분이고 그나마 우리 미추홀구가 순위가 거의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타 구 현황에 비해서 많이 지금 해 주고 있는데도.  
○위원 이수현  300만원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300만원을 전국으로 쪼개준 거예요, 돈을.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으로 쪼개진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누가 믿고 그러면 매칭사업 이거 구에서 진행을 시키겠습니까?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라고 하면.  
  네,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고 아기 주먹에 아갈통 터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조금조금 하지만 많으면 저희 재정에 큰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에서 보면요, 다 매칭에 녹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특히 더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도 복지예산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차츰차츰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매칭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하는 정책이니 당신들이 100% 써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해야 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장 정락재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위원장님, 위생과 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재활물리치료실 장비 언제 구입하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5월 20일날 구입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5월 20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저희가 추가경정 1차 추경이 언제 했죠? 6월달에 했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6월 12일날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는 예산팀에 4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지금.  
○위원 이수현  1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예상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연초에 나오니까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런 장비 구입 그 짧은 기간의 차이 때문에 이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 제가 특히나 예산 얘기하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감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소송수행료 500만원,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580만원,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1,170만원, 의회출장여비 170만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500만원,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210만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290만원.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김태계   장규철
○청가위원수 2인
  배상록   이선용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