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복지정책과에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법률홈닥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이거 잘해 주셔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4만 8,300원 곱하기 5개월 이렇게 해서 정확한, 그다음에 5만 1,700원 곱하기 7개월 이렇게 나눠서 다른 부서 관계자분들도 보실 거라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잘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18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업무용 통신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예산안 쪽으로.  
○간사 박수연  예산안으로 395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사례관리 업무 통신비요?  
○간사 박수연  네, 지금 6대가 맞죠? 대수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요금제를 절감하신 건가요, 작년에 비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 미디어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관영기기 스마트기기 협약추진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단가를 전체적으로 낮췄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리고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사가 어떤 거죠? 396페이지 예산안 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성과보고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역량강화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은 역량강화비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밑에 있는데요, 50만원. 이거는 이제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과나 이런 차 준비가 좀 필요해서 별도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도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다과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이 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새로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그러니까 그…
○간사 박수연  왜 그렇게 나눴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공무원 행사비로는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 다과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간사 박수연  그럼 작년에는 잘못 세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죠. 조금 변동을 줬습니다.  
○간사 박수연  설치 돌봄플러그 운영비도 그런 내용인가요? 운영비 3만 3,000원 가격이 내려갔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가격이 내려갔다기보다는요, 저희가 2024년까지는 239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거를 229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수를 줄였어요, 운영하는 그 대수를.  
○간사 박수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직원들은 각 센터별로 16명씩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여기서 인건비 나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16명씩의 인건비인가요? 397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총 직원은 16명인데요. 밑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은 15명씩이고요. 자활사례관리사가 한 명씩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398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는 9명, 9명으로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정직원이 있고요.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정직원들만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전년도에는 8명, 7명이었더라고요. 희망이 8, 미추홀이 7명이었는데 그럼 작년보다 인원이 정직원이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각각 9명이었던 건데 제가 총 해서 16명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간사 박수연  그렇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각각 16명씩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 박수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18명인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8명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간사 박수연  그러면 여기 한 명, 한 명은 자활사례관리분은 따로 오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따로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총 정원은 희망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9명씩입니다.  
○간사 박수연  9명씩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398쪽에 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은 10명씩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사항별설명서에 같은 지역자활센터인데 희망이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9명, 어떨 때는 1, 2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과장님 정리하시게 1분만 시간을 주세요.  
○간사 박수연  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직원이 각 센터별로 16명씩은 맞고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정직원들에 대한 10명분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밑에 보면 자활사례관리 인건비처럼 키움통장 관련된 이런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건강검진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정직원, 비정규직 다 받는 거고. 격년으로 받기 때문에 이번 2025년에는 각 센터별로 9명씩 있습니다. 홀수 해에 태어나신 분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임위가 예산결산위원회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사전에 아마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문자 발송을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답변을 빨리빨리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22년도부터 보면 54만원, 30만원, 21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5년도에 6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25년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6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게 맞고요. 2024년도에 5월부터 8월까지 홈닥터가 사표를 내고 공석이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23년도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3년도와 ’22년도에 저희 근무했던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얘기시긴 한데 출장 횟수가 좀 적으셨어요. 그 전에 계셨던 분들보다 그래서 좀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됐지만 지금 올 10월부터 다시 새로운 변호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출장을 잘 다니시는 편이셔서 예산이 60만원 그대로 필요합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수당 신청안내 우편요금이 89만 3,000원, 86만 8,000원, 92만원 했는데 지금 90만 5,000원 잡혀있거든요. 최고가 보니까 92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95만원 정도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위원님들이 전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지금 예산편성이 94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서부터 1,060만원, 1,020만원, 1,040만원 전부 다 1,000만원 넘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어져 있는데 ’25년도에는 94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게 110만원 정도 예산 상승시켜가지고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도 약간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됐죠? 1,000만원에서 지금 9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집행액을 보면 ’22년도부터 전부 다 900만원이 넘는데 ’24년도에 422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좀 이따가 며칠 후에 행사 그때 집행하면 거의 1,000만원 예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이 부분이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9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고 각 동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홍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홍보비 일부를 삭감하려고 1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그대로 가셔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같이 불러주시면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페이지를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페이지요? 페이지가 안 써져있어요, 정리한 거라.  
  일단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간호직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에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초기상담을 갈 때 필요했던 물품들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800이었고요. 지금 2025년에는 600만원인데요. 저희가 올해 상담을 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해서 고정으로 가야 되는 집들도 생겼고 또 신규로 찾아가는 집들이 다소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품비는 삭감이 돼도 저희가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 11월 말까지 774만 6,000원 집행됐는데 ’25년도에 600만원 그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1쪽까지, 특별회계 785쪽부터 7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구입이 ’22년도에 2억 8,000 그다음에 ’23년도에 3억, ’24년 11월 말까지 3억 400만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3억 6,000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뛰었습니다. ’24년도에 11월 말까지 3억 400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에 비해서 ’25년 예산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많이 잡았다기보다는요, 현재 12월까지 현재가 지금 집행이 11월까지 집행액은 3억 400이고요. 12월 했을 때 3억 2,900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수급자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지 이런 추이를 조금 보면 한 10.4%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3억 8,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반영이 2,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3억 6,000을 잡았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추이를 조금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반기 때 수급자가 조금 더 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이 추이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맞아요. 그럼 3억 6,000 정도는 변동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1억 2,300, 1억 6,000, 1억 4,600 그런데 ’25년도 1억 7,200 이렇게 예산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사항은 이거는 이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평균 증가율을 냈더니 한 10.6%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가 1억 6,100만원에 10.6% 해가지고 1억 7,8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500만원이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수가 증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금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보시면 11월까지는 1억 4,600 91% 나갔는데 12월까지는 전부 다 소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1억 6,000 거의 대부분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한 데서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가 3억 6,100만원으로 동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경에 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2,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우선은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급자수가 계속 매달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한번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2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할지, 아니면 이걸로 동결을 할지,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 가서 2,000만원 정도가 모자를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2.44%예요, 내년도에. 그럼 한 200억 정도가 증감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 미추홀구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예요, 기초생활보장과가.  
  과장님이 주부서 과장님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들 나가는 게 액수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적정하다, 뭐 이런 판단을 떠나서 우선은 저희가 이 수급자들한테 수급자분들한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것도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 해서 이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액은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지만 또 이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도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지원을 해야죠.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대상자들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액수를 늘리고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 저희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탈수급자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수급자에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너무 저기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좋은 거는 아닌가. 그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물론 해야죠. 예산 더 써야죠. 있으면 더 써야지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저희 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과다 보니 사실은 이 생계비를 누수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부당징수에 대한 그런 수급, 소득이라든지 이런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내고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 생각이 없는 걸로.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3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어요, 노인여가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내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말씀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간사 박수연  사무용품비 전화요금을 따로 해야 되나요? 일반운영비가 따로 필요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예산 위탁사업비 중에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십니다. 현장을 다니시면서 필요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무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다니시고 이러면서 사용되는.  
○간사 박수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에 현장직 업무들의 주가 외부로 나가는 게 업무예요, 원래. 업무인데 거의 다 외부로 나가서 하시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적용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필요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비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시설비 같은 경우 2억 1,8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조금 그거에 비하면 약간에 사용되는 돈…
○간사 박수연  돈이 얼마가 되건 안 되건이 아니라 이중으로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충분히 위탁해서 드리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중복해서 나가는 게 아닌가. 물론 공사비나 재료비는 따로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이 지금 현재 몇 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전체적으로는 167개고요. 구 소유가… 66개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한 개가 줄은 거는 어느 경로당이죠, 작년에 비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작년 같은 경우 도화1동에 그 무슨 경로당이지? 도곡경로당 이렇게 몇 군데 저희가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구 소유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박수연  일단 제가 그 부분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2,000만원 전후로 해서 경로당 대상으로 급식 식사하시는 그 비용이 증액된 것 같아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다시 한번.  
○위원 이선용  경로당 대상으로 어르신들 식대 있잖아요, 식사비용 지원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식사와 관련해서 급량비 명목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운영비…
○위원 이선용  네, 어쨌든 식사와 관련한 운영비든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그 부분이 그럼 특정 경로당에서 요청이 온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그런 여론이 있으셔서 요청이 들어온 건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운영비가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니까 단가 자체가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식사를 해드시다 보니까 운영비 명목 중에 부식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어느 정도 추가로 드리고 있는데, 물가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되는 부분들을 감안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원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이선용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연간 9,000만원 넘게 항상 집행이 됐는데 ’24년도에는 지금 2,568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11월 말까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조금 더가 어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4,000 정도 더 추가로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한 6,500에서 6,600 정도 전체적으로 한 7,000 정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7,000보다 더 되지 않나…
○위원 이수현  6,500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6,500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속 개보수 진행시키고 있으면 ’25년도에 9,500 잡으셨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개보수라는 게 계속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1억을 잡으셨는데 한 6,500 정도 집행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25년도에 9,500 이게 다 소진이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예전에도 그 정도 1억 정도 해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억 정도가 들다가 ’24년도에 좀 줄어든 이유가 그린리모델링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경감된 부분, 지출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는 그린리모델링으로 하는 경로당이 다섯 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절감되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숭의1ㆍ3동, 숭의3동 경로당만 그린리모델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또 예산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구비 추가요, 여태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4년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 2억 8,554만원 지금 구비분이 추가가 돼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국비로도 지금 구청 운영은 4억 8,0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잖아요, 이분들이. 구비 추가분이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단가 자체가 시에서 잡아놓은 단가가 너무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갑자기 2억 8,000을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잡은 건 아니고요. 그 예산목을 부기명을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24년 같은 경우 7억 6,000 정도 되고요. 올해도 저희가 내려오는 매칭되는 부분이 4억 8,000에다가 2억 8,000 합산하면 7억 6,700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한데 이거를 부기명을 별도로 따로 빼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따로 빼서 분리돼가지고 새롭게 생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시ㆍ구비로 되는 부분들하고 합산을 하면 비슷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년도에 7억 6,000이잖아요. 이 부분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매칭비용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매칭되는 부분이 저희 운영비 같은 경우 시ㆍ구비로 해서 5대5로 되고요. 그다음에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가 국ㆍ시 구비로 해서.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7억 6,000 그전에는 6억 그다음에 6억 이렇게 하다가 이제 ’24년도에 7억 6,000이면 이게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시비 매칭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위원 이수현  별도로 구비가 플러스알파로 추가가 된 사항이 7억 6,000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이게 오타 난… 120만원인데 110만원으로 오타 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조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위원 이수현  이게 120만원씩 꼬박꼬박 전부 다 예산이 지금 ’22, ’23, ’24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를 110만원으로 줄이면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예산팀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10만원씩 자를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잘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잘랐을 리는 없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를 해야지 맞지,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지금 576만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287만원, ’23년도에 300만원, ’24년도에 308만원 이렇게 거의 대부분 300만원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570만원씩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년도에 저희가 장기요양 같은 경우 재지정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비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래서 도래되는 기관들을 저희가…
○위원 이수현  그게 올해만 특별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가 이제 처음.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내년이 특별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5년도가 처음 도래됩니다.  
○위원 이수현  처음 도래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수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아진다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처럼 기존 신규등록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재지정이 140개가 추가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이수현  추가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더 자주 열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존에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좀…
○위원 이수현  기존에 예산을 전부 다 100% 소진을 했다라고 하면 플러스알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기존에 예산은 거의 100만원 정도를 항상 못 쓰고 있었거든요, 매년. 그런 상황에서 추가되는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추가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예산에서 소진하지 못했던 예산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2배 정도는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명수도 기존에 5명이었는데 지금 10명 정도로 1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원수 늘고 횟수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횟수도 늘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여비가 또 다시 원상복구가. 이게 ’24년도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70만원 정도 지금 12월 말까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일반업무 추진여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장애인…
○위원 이수현  아니요, 기본경비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480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락재  456쪽 보세요.  
○위원 이수현  과 기본경비요. 여비. 774만원 11월 말까지 집행이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00만원 정도 더.  
○위원 이수현  100만원 정도?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님, 이거 질의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갔나요, 이게 다?  
○위원 이수현  아니요, 안 갔어요.  
○위원장 정락재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자를 아까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위원 이수현  아, 숫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보냈어요.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위원 이수현  미리 다 이야기 다 됐어요.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870만원 정도,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34.98% 총예산은 3,636억원 정도가 예산을 집행을 하세요.
  그런데 올해 비해서 264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증감사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전체적으로 저희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정책 자체가 노인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노인정책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른 부서들은 지금 다 예산이 줄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 쪽 예산만 이렇게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데 매칭에 저희가 녹아나는 것 같아요, 매칭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아니라 100% 국비로 줄 거면 국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지방자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방자치가 운영이 안 돼요, 기초단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 정책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100% 그러면 국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재정 안 좋은 미추홀구 같은 데서는 매칭비율에 녹아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정락재  하여튼 예산이 많은 만큼 하셔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성사회교육장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22년도서부터 199만 6,000원, 200만원, 165만 7,000원 올해는 얼마 정도 사무관리비 ’24년도에 예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24년도 사무관리비 200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200 거의 다 쓰신다고 하면 평균 기본적으로 200만원씩은 지금 꼬박꼬박 전부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18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여성사회교육장 운영비도 180만원, 146만원, 216만원 올해 많이 나갔네요, 지출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올해 공공요금 인상분도 있고요. 재봉틀을 ’22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 내지는 올해보다 약간 더 필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에 준해서 내년도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보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80만원, 79만 9,000원, 63만 7,000원 이게 ’24년도에 63만 7,000원이면 나머지 한 달 동안 운영비 하면 한 80 정도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고정적으로 여기도 80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 98만원, 42만원, 35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또 예산은 ’25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낮은데 그대로 1,005만원 지금 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105만원이고요.  
○위원 이수현  아, 105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사유를 보니 대면 위원회를 한 번 하고 서면심의 보고건을 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 안 한 경우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대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위원회가 항상 운영이 문제가 뭐냐면, 예산은 대면 예산으로 전부 다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예산이 집행률이 매년 부진했던 이유도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적절히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게 143만원, 129만원, 113만원 했는데 지금 ’25년도에 이거 올해 교육은 전부 다 끝난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왜 ’24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조금 더 적은데 이거는 운영비 예방교육이니까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컨설팅비용.  
○위원 이수현  컨설팅비용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1회당 3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집행하느라고 80만원 예산 안에서 쓴 거고요. 내년부터는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양성평등 주간행사 같은 경우 보통 첫해에 500에서 499만 9,000원 거의 대부분 예산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40만원이 지금 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예상범위 내에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조성 활성화 같은 경우 지금 610만원, 521만원, 497만원, 450만원 올해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것도 행사성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행사도 있고 여기 안에서 위원회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여성친화도시 행사비 이것도 행사비는 항상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행사비 같은 데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역량강화 워크숍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구민참여단 운영도 지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성복지시설 방문 등 이거는 350만원, 340만원, 올해 282만원인데 다른 해보다 살짝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25년도에 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여성시설에 대해서 추석 명절 때 상품권을 거기에 있는 입소대에 있는 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기관하고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세대당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과에서 조정을 하신 건가요? 예산팀에서 조정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협의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이 위원회는 항상 문제예요. 여기도 47만 5,000원 44만 2,000원, 45만 5,000원인데 또 100만원 예산 그대로 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안전지역연대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연 1회 하고 있고요. 옹진, 동구, 중구, 연수, 우리 구 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 권역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를 해마다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랑 작년 같은 경우는 권역 주체하는 쪽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지출이 안 됐고요. 내년…
○위원 이수현  그럼 내년에는 개최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개최 안 했는데 내년이라고 특별히 개최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만약에 조율이 된다면 일단 우리 먼저 하고 추가요인이 필요하면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뭐 충분히 삭감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뭐 종이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수량이나 이런 거를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석식급식도우미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석식급식하는데 있어서 이거 도움 주시는 도우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이수현  중식은 시비라서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중식도 원래 6개를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2개소분만 요청을 했고요.
○위원 이수현  네, 그래서 예산이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석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수현  이거 순수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8개소고 저희가 센터장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3시간 지금 기존에 4시간이었는데 3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도 충분히 석식지원이 가능하다 얘기하셔갖고 이거는 조율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현장하고 조율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이것도 지금 321만원, 329만원, 300만원대로 예산이 편성이 집행이 계속 2년 연속됐어요. 올해 500만원 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말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은 저희가 100%를 잡아서 그런데요.  
○위원 이수현  100% 잡아서 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이거는 조금.  
○위원 이수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수현  업무추진여비도 올해 11월 말까지 487만원 예산은 710만원이었는데 487만 5,000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똑같이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올해 이제 정리추경해서 610만원의 예산이 되고요. 11월까지 57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3만 8,000원 남은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710만원에 대한 예산은 11월 말까지 487만 5,000원인데 12월에 많이 여비 사용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11월 말까지는 10월분에 대한 여비고요. 11월 여비지출을 했고 12월 지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610만원 추경 정리된 그 예산 안에서 다 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위원들의 교육이나 여비를 많이 가는데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7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23년보다는 많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한 53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주요 증감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중에서 일부 복지수당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꿈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14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 단가가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부분이 약 19억 9,000, 20억 정도 늘려서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늘다 보니 예산이 늘어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0% 이상씩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게 줄었는데, 우리 복지 쪽 예산만 이렇게 계속 다 느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3쪽과 504쪽까지 이어지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아한 출산문화만들기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아한 출산문화만들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떤 것과?  
○간사 박수연  504쪽에 있는 것과 저출산 극복지원 이제 프로그램들을 쭉 하시잖아요, 간담회도 하시고. 이게 중복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중복은 아니고요. 저출산 극복지원사업은 간담회를 개최를 통해서 그쪽 현재 저출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우아한 출산문화만들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우아한 운동회, 공모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수연  어떤 부모들한테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요.  
○간사 박수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같으면 저출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어떤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출산을 저희가 왜 아이 키우는 부모를 포함을 했냐면 저희가 봤을 때.  
○간사 박수연  한 자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한 자녀 사람들이 더 많이 둘째, 셋째를 낳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교육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학교운동회도 반별로 운동회를 하는데 여기 운동회는 세대가 다 옵니다.  
○간사 박수연  이 우아한이 운동회까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이 굉장히 많아요. 보육정책과 영유아 보험료 매칭이 7억 정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부족분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사실 기획예산실에 여쭤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보육정책과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는 한데 또 저희도 관련부서랑 얘기를 했을 때 추경 때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6% 정도 증액이 되셨고 액수로 따지면 169억 정도가 돼요. 많이 오른 건데, 보육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이 저출산 극복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혹시 우리 구에서든 어디든 간에 왜 애를 낳기 싫어하는지. 애를 낳은 사람들은 왜 애를 낳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가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육아종이나 그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일단은 출산율이 올해 같은 경우 높아졌는데 기본적으로 혼인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큰 방법은 일단 혼인율이 증가했을 때 출산율이 증가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왜 애를 낳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출산정책을 핀다 그러면 이게 어불성설이죠. 왜 낳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거를 개선을 해 줘야 애를 낳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애를 낳기 싫어하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 정책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간담회를 올해 초에 했을 때 교수님들하고 센터장들하고 같이 하면서 연구된 논문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혼인율이 낮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애 낳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논문에만 너무 의존을 했는데 미추홀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실질적인 이유를 알아야지 개선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비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수선유지라든가 인건비 등이 나가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거는 일반운영비는 따로 잡지 않으셨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안 잡은 사유에 대해서 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공단 위탁비는 인건비하고 수선유지비만 들어가 있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간사 박수연  공공요금이 아니라 운영비요, 일반운영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워갖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네.  
○간사 박수연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봤을 때 위탁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또 없어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그게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생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수리 관련해서 그렇게 경로당시설보다는 공중화장실 숫자가 조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저희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위탁사업을 주고 거기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위탁사업비가 예산에 잡혀있는 세목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박수연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과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30쪽에 보면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지원과가 아니라 환경보전과에 있는 이유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경제지원과는 동물보호법 관련해갖고 예산 집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야생동물법에 의한 치료비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이게 지금 위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하는 인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팀이 전체가 동물에 관련해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예를 들어서 부상 당한 야생조류라든지 동물이 있으면 저희가 조류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야생조류라든지 동물들을 수거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이 야생동물법에 대한 사업은 보통 다른 구나 타 지자체에서도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주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야생동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동물 종류에 따라서 부서가 3개 이렇게 갈라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공공화장실 공공요금이요, ’22년도에 5,200, ’23년도에 5,000, ’24년도에 5,800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6,300 잡으셨어요.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오를 만큼 다 올랐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전기, 수도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러니까. 일단 ’24년도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올랐고 11월 말까지 5,800이니까 6,300이면 한 달 치 플러스 시키면 거의 나오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공사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처음 저희가 예산…  
○위원 이수현  ’22년도, ’23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예산이 없이 건설과에서 좀.  
○위원 이수현  건설과에서 진행시키던 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진행해 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예산 증액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준설공사 말씀하시는?  
○위원 이수현  네, 네. 700 정도 올랐어요. 11월 말까지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준설공사는 2,900만원 똑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똑같… 아니, 아니, 지금 12월 말까지는 얼마예요? 올해 전부 다 지출되는 내역 예산액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집행, 이게 집행이…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11월 말까지 2,272만 3,000원이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그 비용은 지금.  
○위원 이수현  전부 다 합치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예산 집행하실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9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98%…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한 2,800? 700, 800 정도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한 2,000… 그 정도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이게 예산이 5,400, 4,700, 올해 3,700 12월 말까지 한 4,000 정도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5년도 왜 3,200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차량에 대한 폐차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수출차량도 많아졌고 해서 환경개선부담에 대한 어떤 차량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위원 이수현  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환경오염지도원 단속 사무관리비가 지금 497만 5,000원, 445만 1,000원, 670만원 ’24년도에 갑자기 예산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섞여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77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24년도서부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어디?  
○위원 이수현  사무관리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무관리비요?  
○위원 이수현  네. 그러니까 환경오염원 지도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잖아요, 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네.  
○위원 이수현  부기명으로. 그런데 저한테 제출을 부기명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통신요금하고 미세먼지 문자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770만원?  
○위원 이수현  ’22년도, ’23년도는 490만원, 440만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다가 ’24년도에 670만원으로 확 늘었어요, 200만원이. 거의 40% 이상. 그리고 다시 ’25년도에 770만원을 예산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로 자동차 사고라든지 도로에 기름 유출 경우가 올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AC 라이트라고 해서 기름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를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요.  
○위원 이수현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550에서 440 집행하시고 770에서 670 사용을 하셨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방제장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유출됐을 때 흡착제에 AC 라이트 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방지흡착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24년도부터 사용을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는 매년 저희가 방제장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제장비를 비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어갖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 ’22년도, ’23년도는요? ’22년도 ’23년도 하고 ’24년도 ’25년도 예산 차이가 200만원 정도 200만원 좀 넘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22년도 ’23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 확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방제장비 비축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 폐수배출시설 세차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폐수 방류되는 그 시료를 저희가 채취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 구입도 저희가.  
○위원 이수현  그럼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전에는 한 병만 떴는데요. 지금 두 병 이상을 떠야 되는 부분이 생겨갖고요. 시료측정장비도 저희가 구비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동안 시행 안 했던 부분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도 ’22년도 ’23도하고 ’24년도 ’25년도하고 확 차이가 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장비 통신요금도 있고요. 저희가 환경측정장비가 여러 대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 번 정도검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도 포함이 돼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비용을 좀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24년도에 623만원 사용하셨어요, 11월 말까지. 그런데 ’25년도에 542만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22년도, ’23년도는 280만원, 250만원을 사용하셨지만 ’24년도에는 600만원이 넘게 사용을 하고 근 7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542만원 예산 책정하셨는데 이거 갖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어떤 물품이 시료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년도, 과년도에 비축해놓은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금액으로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설비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이게 290만원에서 190만원 하다가 올해 130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25년도에 1,000만원이에요, 이게? 1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1,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급증을 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미추홀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이 78개소가 있는데요. 2025년 1월 1일자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또 그 지역이 바뀌고 인천시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표지판을 저희가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갖고요. 이거는 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표지판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교육 이것도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24년도에 400만원에서 ’25년도에 8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어요. 물론 각 해마다 예산 책정한 것들은 다 소진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500만원, 500만원 그다음에 400만원 그런데 이게 800만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배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어제도 탄소중립기본계획 관련해서 최종보고회가 끝났고요. 내년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행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계획 관련해서 이행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 관련 부스를 운영하면서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한 어떤 시민 홍보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조금 100%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밑에 거랑 같이 보시면 기후변화 순회교육 강사활동비도 위에 하고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교육하고 연관성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다 연관성이 있고요.
○위원 이수현  연관성이 있는데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교육은 예산이 배가 늘었는데 강사활동비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강사활동비는 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교육이나 홍보가 늘면 강사비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홍보 교육비는 주민들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지 홍보교재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려는 어떤 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교육에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은 거는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그러한 홍보물품 제작에 대한 예산이 확 늘은 걸로 보면 맞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강사비 활동비는 90만원 줄었지만 전에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순회교육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주로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PPT자료로 교육하는 것보다 체험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교재를 좀 만들면 어떠냐는 황숙경 위원님의 조언이 있으셔갖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구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교육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4쪽까지 특별회계 793쪽부터 7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을 169억이 더 들어오는 걸로 부담금 증가를 잡으셨어요. 그 사유가 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번에 시티오씨엘 쪽에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한 게 있어서 12월 말까지 15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전체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세입을.  
○간사 박수연  150억이 지금 시티오씨엘에서 납부해야 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12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지정이 됐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리고 이걸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90억을 넣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용하시는 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 통해서 90억 정도를 일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거고 3년 거치로 해서 상환하기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자도 다 받나요, 내부거래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어차피 저희 돈이 아니고 송도소각장이나 증설이나 현대화할 때 원인자부담금 식으로 해서 시로 다 갈 거라서 이자 부분도 다 받기로 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미추홀 새활용 알맹가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판매수입은 어디로 수입이 잡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세외수입 어느 부분으로 잡으셨어요?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잡으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1,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를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보고 있는 535쪽에 세외수입에는 따로 잡혀있는 게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건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팀장님들 아시면 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동절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근로자의 날로 해서, 네.  
○간사 박수연  그런데 543쪽을 보면 환경공무관 노동절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고 노동자의 날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그게 단체협약에 노동자의 날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사 박수연  명칭 변경을 좀 건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어떤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돈이 올랐어요 하면 거의 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제외한 환경공무관들에 대해서 다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전혀 반영이 없어요.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어요. 다른 어떤 행사건 다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다 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비가 259만 4,000원, 780만원, 525만원 ’25년도에는 1,2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무단투기 CCTV 같은 경우에는 29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연식이 들어가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24년도에 525만 7,000원을 지출했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17대 정도가 또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수리를 할 예정이어서 예측을 해보니 ’25년도에는 한 1,2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프레임하고 음향하고 카메라여가지고 작동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수요 자료해서 모아서 관리…
○위원 이수현  그거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위원 이수현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1년 연중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1,25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525만 7,000원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차피 ’24년도 1,250만원이라는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예산의 쓰임새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단투기관리 CCTV가 고장이 난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리한 부분에 한 300, 400 정도는 더 나갈 거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 이수현  그럼 ’24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 나갈 돈 자체가 대략 400 정도를 수리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한 900 정도, 900 좀 넘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 점점 노후화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단투기 CCTV를 꼭 그렇게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가지고 과태료 납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부과율은 사실 무단투기 CCTV로 ’23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효과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수현  예방효과라고 해도 예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한 게 정락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스트랩으로 된 휴대용 CCTV 15대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더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2004년식 3년식의 CCTV였다면 저희가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돈도 혹시 부족할까봐 똑같이 1,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은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임새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무단투기 CCTV라는 게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런데 단속의 효과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예방의 효과도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예방효과도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계속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CCTV를 계속 구매를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단속도 안 돼, 예방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효과 아무 것도 없는 부분에다 예산 계속 갖다 쏟아부어 봐야 아무 효과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나 무단투기가 심한 데는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이동형 CCTV를 갖다줘서 예방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러면 담당과에서 설득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단투기 CCTV 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법,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목적 단속과 예방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다 예산을 더 들이지 말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해당 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동형 스트랩으로 된 휴대용 CCTV를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5개 동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안 되는데 왜 자꾸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는 과장으로서 이동형 CCTV나 휴대용 CCTV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 거기 그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효과 없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은 이런 사업들은 효과 없잖아요, 사실.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사용을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기존에 있는 CCTV의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그다음에 가정사업 폐기물 수거 대행료,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 이런 거는 막 격년으로 예산이 한 해는 높고 한 해는 낮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자원순환과에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폐토사 폐합성수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위원 이수현  이게 ’22년도에 1억 2,000, ’23년도에는 2억 3,000 예산은 1억 3,000을 잡았는데 2억 3,000이 나갔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또 2억을 잡았는데 지금 또 1억 조금 넘게 나갔어요. 이게 격년도로 한 해는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폐토사나 폐합성수지는 저희가 진공차나 가을철에 낙엽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보시면 하반기에 폐토사나 낙엽 200톤 처리를 하면 2억 8,000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폐토사나 폐합성수지나 저희가 예측 불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돈이 격년제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24년도 저희가 지금 추가로 나갈 돈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집행액이 ’22년도에 1억 2,000, ’23년도에 2억 3,000, ’24년도에는 11월 말까지 1억인데 12월 말까지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나머지 1억 3,000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지출을 전부 다 하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저희 이번에 낙엽차라고 폐합성수지나 폐토사가 좀 나와서. 이거는 지금 50%이지만 1억 3,000 정도가 나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총액이 한 2억 7,000 정도 예산 결산을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네. 거기서 지금 낙엽이나 폐토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서 양 자체가 저희가 지금 예상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가정사업 폐기물 수거 대행료도 10억에서 8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6억 5,000, ’24년도 연말이면 이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확인해봤더니 한 8억 정도 총액이 8억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해봤더니 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황색봉투나 PP마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당 봉투가격으로 저희가 수집업체한테 주는데 처리비하고 대행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30L 황색봉투 같은 경우에는 한 300원 정도가 올랐고 건당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가격 인상돼서 오르는 예상하는 총액은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번에 작년보다 해서 지금 11억 9,600 정도면 저희가 한…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지금 오른 인상분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인상분이요?  
○위원 이수현  인상분만. 지금 오른다고 황색봉투 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수집운반처리비 봉투단가가 오른 거라서.  
○위원 이수현  단가 오른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8억에서 저희가 한 3억 정도는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자원순환과는 액수가 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액수가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10%, 5%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12억 잡았다가 8억밖에 사용 못했고 ’24년도도 12억 잡았다가 지금 연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까 8억 말씀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게 11월 말이라도 10월 거…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산하면 어느 정도 ’24년도 예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8, 9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여기에서도 벌써 4억 내지 3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3, 4억이면 다른 부서들 사업들 600만원짜리 없어가지고 못하고 잘리고 이런 경우들도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23년도, ’24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결국 ’22년도에도 11억 8,500 잡았다가 10억 1,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결국 8억, 9억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3억, 4억 차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25년도 예산은 11억 9,000을 또 잡으셨어요. 그러면 오른 상승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예산금액 원래 크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산출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황색봉투나 PP마대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나올지를 예측이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기존대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3년 치 추이를 봐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도로무단 점유물 철거비가 ’24년도에 217만 8,000원 잡혀있는데 ’25년도에는 500만원 두 배 이상, 올해 집행률이 낮은데 내년에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무허가 담장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올해는 위험담장이 하나 있어서 철거를 했고 12월 초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나무가 하나 쓰러진 나무가 있어서 철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중요한 건 ’22년도도 예산 잡아놓고 미집행됐고 ’23년도도 미집행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무단점유나 위험건물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로 잡아놨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년 올해도 167만 8,000원이 마감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면 안 하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때부터 서면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에는 다시 개최를 해서 열려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이거는 도로열선이 올해 쑥골고가교에 자동염수분사장치하고 제물포매매단지 앞쪽에 수봉북로에서 열선을 새로 추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증가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1,500만원 예산 집행이 됐는데 그 한 군데 했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씩 추가가 될 요인이 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여기 지금 1,500은 도로열선이 문학하고 수봉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선이.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는 3,000만원이 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3,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한 군데 더 늘었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이제 12월달에 열선은 눈이 왔을 때 전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출은 거의…
○위원 이수현  그러면 11월달까지 1,500만원이.  
○건설과장 문치국  기본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나간 거고, 12월달까지 가동이 되면 증가합니다.  
○위원 이수현  3,000만원 정도 되신다고요? 한 달 동안에 1,500만원을 전기세를 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여기가 전기요금하고,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11월달까지 1,5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 한 달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 그 전기요금 나머지 거의 대부분 다 전기요금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집행이 될 예정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1,500만원씩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1,000만원 정도 전기요금 나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12월 말 한 달에 1,000만원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이수현  그다음에 시설물안전점검비 사실 시설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5년도는 6,500만원으로 거의 한 3,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이수현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1억씩 들어가던 예산인데 이걸 더군다나 시설안전점검 비용인데, 시설안전점검 비용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항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잠시만요. 지하차도나 보도육교 점검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설물을 점검을 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잠시만…
○위원 이수현  시설물안전점검 비용이면 안전점검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점검 어떤 안전점검을 주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전기 부분도 있고요. 일반 시설적인 면에서 노후화나 이런 상태들을 안전점검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점검하는 비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반적으로 용역비라는 거는 어떤 셈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말씀하셨듯이 매년 1억 정도 세워서 상반기 5,000 하반기 5,000 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 이수현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안전점검 같은 비용을 이렇게 35%씩이나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최대한 상반기에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하반기에는 한번 좀 더 요청해가지고.  
○위원 이수현  추경에 요청을 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보안등 통신 이설공사 같은 경우 2,800만원, 2,700만원 그다음에 올해 1,600만원 그리고 ’25년도에 1,4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씩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문치국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들을 저희가 다 통신주에는 보안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설하는 부분인데 점점 줄어드는.  
○위원 이수현  숫자가 이제 계속 공사를 통해가지고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관리해야 될 그 숫자들이 점점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하수구조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30만원에서 630만원 그다음에 올해 300만원 내년에는 다시 7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집행률이 부진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하수도 암거에 수위계가 있어서 수위계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요금이 나가는 건데요. 12월달까지 다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위원 이수현  12월달까지 어느 정도나 지출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300만원에서?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거의 다 98% 이상 지출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내년에 한 100만원 넘게 14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 증액사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건설과장 문치국  시에서 모바일 단말기가 두 대 지하시설물 GIS를 볼 수 있는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데 그 단말기로 지급이 돼서.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통신요금이.  
○건설과장 문치국  한 80만원 정도, 72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72만원 정도 되신다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이수현  하수도 준설공사는 계획 잡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하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뭐 예산…
○위원 이수현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잡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이수현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준설공사하고 정비공사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한 7,000만원 정도 준설공사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하수관로 준설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하수관로가 좁아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역류하는 경우들이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해버리면 가뜩이나 원도심으로서 미추홀구가 그런 폭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설공사나 구조물 정비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제 하수도 공사 부분은 시에서 특별회계 부분도 지원이 되고 특히 내년에는 국비가 총 39억원짜리 하수도 공사 부분에서 저희가 재원협의회에서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좀 더…
○위원 이수현  그런 것까지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2,500만원 이외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 정도는 재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제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늘었어요, 4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건설과장 문치국  재해예방 기술지도라는 거는 이제 공사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정사항인데요. 30일 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공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비 39억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수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지금 두 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400에서 1,100이면 거의 3배인데 물론 32억짜리 공사를 하신다 하니 사이즈는 커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는 또 1억 2,800, 1억 3,400, 1억 600, 1억 5,600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도에는. 올해는 1억 600 예산 집행을 하셨고. 사항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치국  올해 1억 600은 11월달이니까 12월달에 급여 나갈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것도 인건비 다 사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소진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이수현  인건비 내년 예산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가를 더 하신 부분이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국내여비 지금 1,160만원 잡혀있는데 888만원 예산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건설과장 문치국  정리추경에 일단 100만원 삭감했고요. 연말에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합니다.  
○위원 이수현  100만원 삭감하시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럼 1,000만원에서.  
○건설과장 문치국  다 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내년 예산은 또 그대로 잡으셨어요, 반납하셨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역할 잘해 주신다고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일단 존경 말씀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고사항을 보면 과 예산이 많다 보니 그것에 비례해서 어쨌든 삭감항목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재료비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하신 기준이 일괄적인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논리로 삭감했는지 간편하게 사견일지언정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아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보면 시설물안전점검비 3,44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닐지언정 안전이 중요해서 다시 질의하고 여쭤보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소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질의드렸고요.  
  아울러서 예산안 554쪽에 보고된 내용 보면 학익펌프장하고 용현펌프장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은 어쨌든 공공기관 구조물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차에 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내진성능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7년 전쯤에 특히 공공기관 건축물 대상으로 내진설계라든가 보강사업이 아주 트렌드하거나 활성이 됐던 건 다들 아시겠지만 본 위원 외 전문가는 아닌데 예전에 한창 활성화되고 사업이 전개될 때 주변에 타 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진성능 보강사업이라는 자체가 예산이 큰 거에 반비례해서 성과는 그닥 우수하지 않다. 속칭 뻔한 사업이다라고 폄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좀 전문성이 있으시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해 볼 여지는 조금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내진성능은 아마 시에서 펌프장별로 해서 평가가 한번 있어서 시에서 직접 내진점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시비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하라고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549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규모 보도정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문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박수연  그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자본적 위탁경상비가 빠져있거든요. 작년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분리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건설과장 문치국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있습니다. 2억 2,600 편성되어 있고요.  
○간사 박수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3,300만원짜리 하나, 두 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  
○간사 박수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지가 않아서.  
○건설과장 문치국  하나가 빠진 게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두 개 있는데.  
○간사 박수연  540…
○건설과장 문치국  네, 54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2,600이 하나 있고요. 그 위쪽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규모 보도정비 3,388만원짜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밑에 그거 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치국  하나는 소규모 보도정비.  
○간사 박수연  아예 다른 사업 아닌가요, 지금? 소규모 보도정비사업에서 저는 소규모.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아, 600만원 빠진 거 말씀하신…
○간사 박수연  네, 네.  
○건설과장 문치국  아, 그거는 올해 소규모 정비하기 위해서 공구 같은 장비들을 샀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샀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렇죠, 네. 그러시면 작년에 공단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트럭도 구입을 하셨는데 그 공단에서 업무 이관해서 하는 업무가 뭐죠, 이관 받으신 업무가?  
○건설과장 문치국  조금 아까 소규모 보도정비라고 그래서 보도블록에 대한…  
○간사 박수연  그러면 그 차량은 저희가 사드린 건가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을 제공한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박수연  제초제 구입을 동에다 나눠주신다고 들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박수연  이거 작업은 누가 하나요? 동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동에서 합니다.
○간사 박수연  원래 도로 잡초 제거는 어느 부서의 업무인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잡초 제거 별도로 업무가 딱 있는 건 아니고 보도블록 쪽에서 잡초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동에다 나눠주고 일부는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공단하고 해서 동하고 공단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수연  이게 결국은 환경공무관분들의 업무가 되겠네요. 추가가 되는 거겠네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게 동에서 나가서 환경공무관들 업무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환경공무관들이나 혹은 자원순환과 혹은 공원녹지과랑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동에 방문할 때마다 공무관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환경공무관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업무들이 많다.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할 업무, 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이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제초제 구입이 또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경상적 위탁사업에. 거기에 그러면 제초업무가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전체를 다 준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맨홀 같은 정비 이외에 이것도 같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제초 부분은 대로변이나 아암대로 가면 대로변에 대해서 일정 구간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제초제를 나눠줘서 그렇게 작업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규모 보도정비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소규모 보도정비와 잡초 제거 비용을 제초제 구입 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2,000만원이 좀 넘어요. 2,788만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도에 동으로 나가는 제초제가 2,5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업무도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된다면 조금 큰 도로 작은 도로에 대한 구분은 있다라고 하시니까 추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또 한 가지는 549쪽에 지하차도 및 승강기 공공요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액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었는데 대행유지비나 유지관리비나 따로 편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
○간사 박수연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요. 549쪽, 공공요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같은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와 올해 산출내역이 전혀 달라요. 전년도 같은 경우 석암지하차도 고속 종점 지하차도 전자관리 대행수수료,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하차도 시설물관리 그다음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대행유지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다 나눠져있는데 이번에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통으로 두 개 다 들어 왔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부기목을 변경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로만 충분하신 건지.  
○건설과장 문치국  전체를 다 합쳐보면 전년도랑 지금 동일합니다, 이게 금액이.  
○간사 박수연  전체는 그런데 이렇게 다.  
○건설과장 문치국  반영한 겁니다.  
○간사 박수연  이 금액에 대해서 변동을 하셨다는 거죠? 항목에 대해서.  
○건설과장 문치국  부기명만 다르게 해서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이 12억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어요.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의 욕구의 질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우리 건설과가 하는 일이 가장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밀접한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11% 정도 깎이면 내년도 사업이 그닥 수월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올려주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더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61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1년 예산이 3,200만원이에요, 올해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네.  
○위원장 정락재  참, 그런데 여기서도 8.8%를 깎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2,931만 2,000원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어디다 갖다 쓰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저희가 깎은 부분이 그동안 예비비 성격으로 운영하던 측량비하고 고시도면 작성비용이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비용이 좀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타 부서들이 공사를 했을 때 주차장 신설하거나 소규모 도로를 개설하거나 했을 때 도면비하고 측량비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이었는데요. 예비적인 성격이어서 항상 매년마다 500만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니까 300만원을 세워준 이유는 300만원이 고시도면의 작성비의 최저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세워놓고 내년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안 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 예산안 구성비를 보면 0.001%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69쪽 보면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에서 이게 1억 3,000이 예산이 서있어요, 전액 구비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게 이렇게 여름에만 개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여름인데 이렇게 1억 3,000씩이나 드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게 1억 3,000 자체가 용역비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놀이장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아이그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서.  
○위원 장규철  이걸 전부 다 용역을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청소 소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이거 관리업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관리업체 용역 입찰로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위탁을…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용역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위원 장규철  용역계약?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마이크 좀 조금 가까이 대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제 목소리가 큰데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봤는데 이게 이렇게 비쌀, 이렇게 1억 3,000까지 들어갈 이유가. 이게 몇 개월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한 달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한 달 반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상세하게 한번.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인건비 4명에다가 아이그린 4명 인건비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소독…
○위원 장규철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규철  소독하고 와, 그런데 이게 물론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소독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전 깜짝 놀랐네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이게 좀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게 저희가 1억 3,000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지출액이 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비 오고 그러면 안 할 때 깎기 때문에 올해 1억 3,000 세웠지만 1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장규철  3,000은 그러면. 아니, 입찰이라며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장규철  입찰을…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입찰할 때도 18, 13% 정도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9,900만원 정도 입찰이 됐다가 이제 결산을 할 때 비 오고 이런 거에서 저희가 또 인건비에 대해서 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간 건 9,9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장규철  이것 좀 더 깎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
○위원 장규철  아니, 뭐 이거 두 달 쓰는데 이렇게 비싸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7,000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상세내역을 저한테 이거 끝나시고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봉공원 물놀이 관리사업이 ’23년도에 9,100, ’24년에 9,900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결국은 용역 입찰해서 낙찰가가 보통 88%로 낙찰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 입찰은 언제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입찰은 한 6월 정도.  
○위원 이수현  6월 정도요? 예산은 연초에 잡아서 1억 3,000을 잡고. 그러면 1억 3,000 잡을 때부터 9,000만원대에 낙찰될 거는 이미 뻔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거의 아니, 제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재무과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쭉 검토를 전부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88% 용역 낙찰이.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을 조금 달리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제가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억 3,000이면 예산을 1억이나 이 정도 1억 1,000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1억 3,000 애초에 잡았던 예산으로. 이런 방식을 통하면 어차피 1억 3,000에서 낙찰률이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 90% 넘게 거의 대부분 다 88%로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 적게 잡아놓고 낙찰을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금액을 좀 높여서 공고를 내면 낙찰률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근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직 검토를 저희가.  
○위원 이수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12% 내지 13%는 남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묶여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2%, 13% 정도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한번 재무과한테 알아보기는 할 텐데 이 입찰이라는 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낙찰률은 거의 88%고 항상 그 돈이 묶여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1억 3,000 예산 잡아놨어도 어차피 또 ’25년도 예산 집행은 거의 9,000만원대에서 결정이 날 거는 예상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 정도.  
○위원 이수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나머지 3,0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6월달까지 아니면 아예 입찰을 일찍 하셔가지고 1차 추경 전에 입찰을 하셔서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시든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좀 서둘러서 4월이나 5월 정도쯤에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1차 추경 때 나머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적인 방법적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엮여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본청하고 달리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말씀 좀 드리면 약간 좀 장비라든지 규모가 큰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위원 이수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공원녹지 수목관리가 4,900, 4,400, 3,800에서 올해는 또 3,000으로 예산이 ’25년도에는 또 깎였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공원녹지라고 하면 공원에 있는 수목관리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어떤 이용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비용이 이렇게 또 1,000만원씩 예산이 삭감이 되면 결국 구민들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이용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제가 말씀.  
○위원 이수현  네,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내년 2025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냐면 2,000만원 정도는 수봉공원 공원장서부터 17번 종점까지가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2,000만원 정도는 그걸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나 두세 군데 정도의 공원을 집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1,000만원 가지고 민원이 생길만한 데 예방으로 미리 좀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정비비를 활용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 줄어도 상관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1,000만원 줄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쪽 예산도 어차피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수시정비비도. 그럼 그 수시정비비 예산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똑같습니다, 사업.  
○위원 이수현  똑같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위원 이수현  그럼 결국 그거는 똑같고 수목관리비에서는 줄어들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수목관리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올해보다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 저희가 올해는 나무를 관목을 많이 심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그런데 내년에는 관목보다는 가지치기라든지 현상 유지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수봉산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수목관리를.  
○위원 이수현  그리고요, 공원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장비 이게 6,700, 6,500 올해 1,567만원 예산 집행됐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원 예산 잡혀있어요. 올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게 11월달까지라 12월달까지 다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수현  12월달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위원 이수현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인데 2,500만원어치를 12월달 한 달 동안 다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위원 이수현  왜요? 왜 한 달에 그렇게 몰아서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게…
○위원 이수현  네, 네,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게 이제 한 군데 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공원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다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바로바로 나가서 하는데 좀 금액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리고 또 민원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공원 등을 몇 군데를 신설을 새로 하거든요.  
○위원 이수현  과장님, 예산 편성 편람에 그 책자에 보면 신속집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민원 받아서 모아놨다가 큰 것들을 한꺼번에 하시겠다, 12월달에.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지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11월이나 12월달에 남은 돈이 있으면 공원 등을 신설로 선수리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먼저 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래가지고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한 대금은 12월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민원이 공원 등이 불이 꺼졌다든지 고쳐달라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는 돈이 있을 때는 연말에 신설로 하는 거죠, 여러 군데를.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게 4,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이번에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 예산을 4,0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남은 예산들 모아서 하다 보니 12월달에 2,500만원을.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2,500 중에서 지금 2,000만원이 나갑니다. 500만원은 불용처분 시킬 생각입니다.  
○위원 이수현  1,500만원 11월달 동안 1,5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12월에 2,0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이해가 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 부분 제가 조금 아까도 다시 말씀을 이제. 11월달까지는 민원들에 대한 등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 이수현  나머지라고 하는 게 노후된 부분들을 과에서 찾아서.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할 수가 없죠. 4,000 중에서 2,500인데 그걸 어떻게 예산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2,500을 가지고 노후등이라든지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는 부분은 갈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물론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공원녹지과가 공원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장비를 하는 부분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남는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민원 처리를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이제 과에서 어디 노후된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라는 12월달에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4,000만원이, 그럼 내년에도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이라는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민원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4,000만원은 계획 없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과에서 노후시설을 어떻게 몇 월에 어디 어디 이렇게 먼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가운데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수시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하신 말씀은 중간중간에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다가 12월달에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분명히 뒤집어진 거예요. 민원 처리하는 과도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공원 등 노후시설 교체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에 진행되는 방법 자체를 지금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집행 잔액 남아가지고요. 연말에 막 11월달 치 쓴 것보다 더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은 계속 이렇게 300에서 80, 300에서 70, 300에서 60 이거 의무적으로 300은 남겨놔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예비비 성격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100만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예비비 아무리 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이 금액을 100만원, 200만원 정도 200만원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줄여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집행을 80, 70, 60 이렇게 매년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성격의 배상공제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남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가시면 계속 200만원 돈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형 전지공사 금액이 큰데 2억 8,100, 2억 7,900, 2억 7,500 거의 3억 가까이 대부분 다 소진은 하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2억 8,000 정도에서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똑같이 3억 예산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하실 때 항상 전년도 3년 치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라 했는더니 어떤 과들은 똑같이 평균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으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거의 보니까 고정적으로 2억 8,000 정도면 예산이 거의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굳이 꼭 2,000만원씩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위원 이수현  가로수벽 정비사업 1억 1,500, 1억 그런데 ’24년도에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이거 8만 7,000원이에요? ’2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출액이?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가로수벽이 저희가.  
○위원 이수현  8만 7,000원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게 11월달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가로수벽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돈이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그래가지고 이게 가로수벽이 12월 4일날 끝났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게 국토부 행자부에서 11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심기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낸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는데 항상 공사는 그러면 11월에 시작을 하겠네요? 상반기에 하기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기도 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올해는 하반기에 하셨어요?  
    (「일이 몰려서…」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572쪽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숭의역 인근 인주대로 보도는 언제쯤 마감이 되는 거죠?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매소홀로 보도에 대한 2025년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매소홀로하고 문학경기장 앞에.  
○간사 박수연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숭의역에서 숭의지구대 제가 알기로는 바람길숲이 끝난 걸로 아는데 안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거기는 공원이고요. 이거는 바람숲길은 다른 사업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숭의역이 끝났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끝났다고 하시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니, 안 끝났는데요.  
○간사 박수연  둘 중 한 분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 사업.  
○간사 박수연  네, 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내년도 사업은 문학경기장 앞에 하고요. 또.  
○간사 박수연  지금 572쪽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를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위치가 두 군데로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두 군데입니다.  
○간사 박수연  인주대로 보도랑 매소홀로 보도로 나와 있는데, 인주대로 보도 숭의역에서 숭의지구대 바람길숲이 거의 다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예산이 안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간사 박수연  아, 도시바람길숲 조성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간사 박수연  그럼 내년도에 이 두 군데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네.  
○간사 박수연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저희 보니까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좀 변경하셨더라고요. 지금 과마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결국은 같은 금액이에요. 총계, 소계는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거의 비슷하거든요. 총계에서는 크게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는 증액이 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한 700 이상 감액이 되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시킨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800만원 감액이 됩니다.  
○간사 박수연  공원녹지 및 쉼터 관리가 작년 기준에서 작년에 1,400이었는데 올해 530 정도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원녹지 및 쉼터관리를 줄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이게 왜, 그러니까 자본적 위탁관리 700만원 정도가 감가가 된 사항은 말입니다. 물품이라든지 정전기 송풍기 이런 부분, 예초기 이런 부분을 매년 저희가 샀습니다. 500만원 정도를 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량을 줄여서 정비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이번을 줄였습니다, 800만원 정도를.  
○간사 박수연  수경시설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리포 같은 경우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고요.  
○간사 박수연  예산이 늘어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아, 예산이 늘어났구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숭의로터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린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자본적 경상비니까 물품이나 이런 구매를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23년도에 보면 자본적 경비가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간사 박수연  그러면 올해는 경상적 위탁관리비만 좀 늘어났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항상 민원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구비예산들이 다 민원처리 관한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줄이고 늘리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지금 올해 대비해서 43%가 줄었어요. 지금 전 부서로 봤을 때 복지부서 빼놓고는 사업부서 예산이 지금 다 거의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적은 재정 예산이라도 잘 갖고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88쪽까지 특별회계 765쪽부터 7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 부분이 ’22년도에 145만원 그다음에 179만 8,000원 그러다가 ’24년도 올해 683만 8,000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11월달까지. 그리고 ’25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원래 ’24년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6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2배가 더 초과가 됐고, 배가 초과되고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2024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약 450 정도 추가해서 750만원 추경에 더.  
○위원 이수현  750만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750까지 계상을 시켜 놓고. 왜 이렇게 늘었냐면, 저희가 재작년부터 투광기가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투광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횡단보도 집중조명이 설치가 시작이 돼갖고 그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3년도에 총 저희가 58대가 설치가 됐고요. 금년도에 108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월까지 준공 예정돼 있는 대수가 58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 이수현  추가로 58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총 166대,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68대입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800만원 지금 1,830만원 예산이 그러면 추경한 것까지 합치면 두 배가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두 배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게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투광기가 이제 와트수가 크다 보니까요. 와트수가 30와트짜리가 3구짜리가 있고 4구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길이가 좀 길거나 그러면 4구짜리를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월 대당 8,000원 이상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1억 9,000, 2억 1,000 그다음에 올해 8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이수현  아닌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 8억으로 나와 있는데, 8,0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이 6억이 있었어요.
○위원 이수현  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6억이 있어갖고 그거 합산한 걸로 해서 집행액이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8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도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원 이 금액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게 어떤 이유에서죠? ’22년도에 2억 4,000, ’23년도에 8억 5,000 된 거 보니까 이것도 이월됐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것도 이월된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24년도에 8,200만원 11월달까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산이 2억이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다 종료가 됐고 2차로.  
○위원 이수현  그게 8,200이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리고 2차로 나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이수현  2차로 어느 정도 나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2차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직 그거는 다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요. 2억 선회하고 있습니다. 2억 안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교통유발금 전산보조원은 ’23년도에 1,680, 2024년도에 지금 현재 11월까지 830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산 1,700만원 지금 잡아 있고요. 올해 유독 이렇게 적게 나가는 이유가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수현  11월 말까지 830 그 기간제근로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원. 올해 이렇게 예산이 적게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기간제근로자 시설물 조사원이 있고 전산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나간 건데, 저희가 작년에 개월수를 좀 줄였어요. 작년 당초에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을 줄여보자라고 해서 8개월 쓸거를 7개월을 쓰자, 이런 식으로 좀 줄여봤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줄였는데 일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 이수현  줄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이 안 돼갖고 그렇게 좀 줄여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적게 된 부분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돼서 내년에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내년에는 저희가 담당자도 그렇고 전산입력자들도 그렇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줄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지금도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769쪽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해서 운영보조금 해서 4,32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4,320만원 증액하는 게 혹시 개방하는 데가 더 늘어서 그런가요? 계속 더 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개방에 따른 시설비만 보조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5년 유지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하면 면당 약 2만원에서 운영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연으로 가는 건가요? 연에 2만원 정도, 한 면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할지 반기별로 지급을 할지 아직 그거는 확실히 결정은 안 했는데요. 아마 반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니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유지기간이 지나서 6년 차에 내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위원장 정락재  운영보조를 올해 처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내년에요.  
○위원장 정락재  네, 내년에 처음 지급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7쪽까지 특별회계 777쪽부터 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제가 추경예산 때 질의한 부분들이나 추가로 본예산 산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앉으시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과에 가서 다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해 주시고 아주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다 여쭤봤는데 팀장님들 과 담당주무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이유가 있고 한데, 딱 한 가지만 핸드폰요금 통신요금에서 무단방치차량 이동전화요금 이거 두 대였던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두 대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2만 5,000씩 두 대 5만원. 두 대 맞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두 대 맞습니다. 원래 한 대였는데요. 올 4월달에 통신사 바꾸면서 비용을 줄이고 한 대를 늘린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보세요, 한번 자료를. 무단방치차량 이동전화요금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두 대 맞습니다. 3만 4,000원짜리는 요금 통신사 변경한 거고요. 무단방치도 원래 통신요금이 4만 3,000원 비싼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정이 끝나다 보니까 통신사 변경하고 금액을 1만 9,600원 하면서 한 대를 늘려갖고 4월달부터 한 대를 추가해갖고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제가 사실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복지정책과 사항별설명서의 통신요금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복지정책과에 통신요금을 보면 변경되는 금액까지 다 계산해서 미리 사전에 올리셨거든요. 예를 들면 6개월 치가 4만 4,000원인데 그 이후에는 가격 절감해서 몇 개월분은 금액이 절감된 부분까지 다 산출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확하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점검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택시화물 담당자 이동전화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48만 3,000원, 59만 1,000원, 57만 3,000원.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정확히 계산을 해서 48만원이 나온 거예요? 요금을 낮추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요금을 내년도에는…  
○위원 이수현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다운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어느 정도 맞춰갖고 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맞춰서 하셔서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버스 정차 노면표기 정비 이게 보통 보니까 1,000만원 예산에서 947만원, 950만원, 957만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950만원 정도로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매년. 그런데 ’25년도에는 75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보통 950만원 정도씩 매년 예산 지출이 됐는데 750만원이면 2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이래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현재 신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재정비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해야 될 것만 정리를 해갖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버스 정차 노면표기라는 게 이게 정류장마다 버스 이런 부분들 표시하는 거 그거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대중교통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하고 아이들인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신규 버스정류장 옮기거나 할 적에 신규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는 오래돼갖고 정비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좀 괜찮은 거는 빼고 내년도 적당할 때 하고 최대한 돈에 맞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돈에 맞추려고 하는 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그런데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재정비나 그런 거는 더 쓸 수 있는 거는 내후년도에 하고 급한 것만 하려고 예산을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구민들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부 다 깎여나가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구민들에게 직접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예산들 그리고 아까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수목관리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면 나중에 급한 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 있으니까 그걸로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이거는 분명히 ’24년도 예산집행률 적은 거는 찬바람 불면서 겨울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문제는 이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매년 본예산에 4,100만원, 4,300만원, 4,400만원 잡혀있다가 ’25년도에 본예산이 1,500만원으로 줄었어요, 또 이것도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 보통 전에는 임시용으로 해갖고 비닐로 했는데요. 작년부터 아크릴로 해갖고 설치를 해갖고 그대로 떼었다가 다시 설치를 했는데요. 올해까지 4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40개 전에 보통 50개를 했는데 숫자가 줄은 거는 할 거를 갖다가 고정용 바람막이나 신규를 하고 대체를 하고 그리고 신규는 안 하고 기존 40개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고정으로 아크릴로 했고 그다음에 전에 비해서 그나마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숫자들이 적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차량등록관련 민원서식 유인 이게 1,200, 1,200 1,100, 거의 1,200 정도 나갈 것 같은데, ’24년도에도. ’25년도에 860만원으로 예산이 35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문제없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서식이 현재 예산이 5년 치, 3년 치 해갖고 예산을 했던 거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부족하면 물량이 정해진 건 아니고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세워갖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추경 때 할 게 이것말고도 엄청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현재는 산출적으로 비교해갖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담당과장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 관리과는 국내여비 일반업무 추진여비가 엄청 줄었는데도 또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 올리셨습니다. 올해 47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 다 소진 안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좀 남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좀 남았죠. 어느 정도나 남을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잠깐만요.  
○위원 이수현  11월 말까지 389만 4,000원이면 한 430, 440만원, 450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53만원 정도 더.  
○위원 이수현  450만원 정도,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아까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말씀하셨잖아요. 아크릴로 해가지고 그러면 떼어놨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 그럼 그거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펌프장 공간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펌프장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나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에서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정락재  업체에서 거기다 창고에다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르고 분해하고 나르고 이런 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게 어디에 있던 건지 표시가 잘 돼야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잘 안 되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에 표시는 합니다. 버스정류장 아이디가 있습니다. 떼어놓을 적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착해갖고 그거는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게 보관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아크릴이라 또 잘못 보관하면 삭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보니까 자동차관리과도 예산이 36%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23%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일 큰 게 쉘터공사비가 있는데 시비가 1억 700이고 구비가 1억 700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특소세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깎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산 조금씩 줄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맞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세우면 되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도 맞추려고 했던 거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사업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부분을 500을 늘리셨어요, 세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들어온 세입이 얼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작년도에 들어온 거는.  
○간사 박수연  올해, 올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올해 들어온 게 아,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간사 박수연  끝에 자리는 안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간사 박수연  공인중개사 위반과태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잠시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9,700만원입니다.  
○간사 박수연  9,700만원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이거는 왜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알다시피 공인중개사가 중개법 위반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인데요.  
○간사 박수연  그러면 세입을 전년도에 잘못하신 건가요, 여기 작성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게 작년부터 저희 부동산중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원에서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국토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하는데 어떤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들을 어겼을 때 사소한 거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평균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이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금액이 250만원, 5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흥원에서 오는 횟수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다시 601쪽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그러면 예산 세입을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해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것들이 저희가 중개업자가 법 위반을 했을 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이 시작됨으로써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올해가.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지금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많은 조그마한 사소한 거라도 체크를 하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광고를 올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계약이 완료가 되면 내려야 되거든요, 광고를. 그거를 일주일 정도 모르고 안 내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근 1년 동안 가까이 그런 경험들을 해봐서 많이 줄어서 더 최소화로 잡아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604쪽이요, 도로명주소 언제까지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바뀐지 꽤 됐어요.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업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로명주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도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도로명 부여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거고요. 그 부여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입체도로라 그래가지고 육교나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를 할 때 어디다라고 이렇게 그런 걸 입체도로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도로명 주요업무 사업분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지금 다 이미 다 도로명주소가 부과되어있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된 거 아닌가요? 추가로 해야 될 업무들이 또 남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완료가 됐는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태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겨지고 이런 부분 훼손되는 게 있어서 국토부에서 행안부에서 그것들을 10년 이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간사 박수연  그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기간제근로자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지도판…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4만 7,000개가 되니까 그거를 직원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은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실과들이 다 공통사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5만원, 7만 8,000원, 9만 9,000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210만원, 지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가 1,800, 2,400, 1,600인데 지금 1,300이 잡혀있어요. 이걸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게 ’24년 11월 말 1,60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적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수용비 중에서 많이 쓰는 게 프로토, 구에 대형인쇄를 할 수 있는 프로토라는 장비를 저희 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각 과나 동이나 저희 행사나 그리고 저희 업무하는 데 있어서 프로토용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경비도 필요한데,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약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제 과장님들 답변을 들으면 이거를 올려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참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예산이 몇 백만원이 깎였음에도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했느냐라는 어떤 질의를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용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적게 있으면 또 거기 적은 만큼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예산들이 수용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예산이 깎여도 문제가 없고, 예산이 많아도 문제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 앞으로 모든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이 수용비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실과에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정 부족하면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잔액이 남고 나중에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물어보면. 분명히 깎였는데 참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썼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또 답변할 게 없고, 그렇겠죠? 참 애매한 내용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ㆍ과장님들이 좀 알아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위원으로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1,200, 1,200, 790 그런데 내년에는 50만원을 잡았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수현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다 우편물을 여태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KRAS라는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지가정보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는 발송하지 말고 우리 국토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의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것만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줄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KRAS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렇죠, 강제로 꼭 보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거니까요.  
○위원 이수현  통일을 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해요. 공인인증서 없으신 분들도 수두룩하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7월 1일자 지가부터 이 방식으로…
○위원 이수현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7월 1일자 것이 미발송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거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22년도 ’23년도는 1,200만원씩 나가던 우편요금이 ’25년도에는 5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면 거의 안 했다라고 없앴다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건 그 정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게 저희 구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연세드신 분이나 이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글쎄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강제조항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강제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예산 급격하게 줄여서 우편으로 특히나 일정 연령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밖에는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KRAS 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편의를 줄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부서에 건의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보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개별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는 ’22년도에 1,995만원, ’23년도에 2,450에 870만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450만원에 216만원 11월 말까지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산집행률이 거의 10%대에서 많은 게 ’23년도에 36%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거죠, 매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저희가 심사용역이라는 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개발비용이라는 것을 사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순수공사비, 노무비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용역을 주게끔 법에 돼 있는데, 용역 대단지사업 개발입지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돼서 올해는 한 건 정도다, 두 건 정도다 해서 기본단가가 5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목이 변경되면 또 부과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 15건 정도를 예상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건 정도에서 13건 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당연히 부과금액이 나오는데 지목변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짧고 다 1년 이내에 짓는 거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거의 별로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은 토지정보과에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신데 집행액하고 애초 예산을 잡은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예산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은 물론 내년에는 950만원으로 또 줄었어요. 점차적으로 예산은 전부 다 줄고 있지만 그동안에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래서 저희가 3년 치를 한번 저희가 지출한 거를 봤을 때 거기에 상응하게끔 올해는 조금 많이 감액을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도로명주소 일반수용비 부분도 ’22년도에 1,800 그다음에 나머지는 290, 300 이것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22년도는 뭐 본예산에 조금밖에 안 태웠는테 어찌 됐건 298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또 2,200만원 넘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 부분은 저희 도로명 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수현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해줬던 게 그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원 이수현  격년제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해가지고 이번에 도로명 책자를 내년에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1,900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추가가 된 거고 그거를 감안해서.  
○위원 이수현  ’24년도는요? ’24년도에도 예산이 2,300 잡혀있었죠? 애초 예산에.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24년도 올해는 책자형 말고요, 각 동에다가 동별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접지형으로 된 동별지도를 다 제작을 해서. 왜냐면 책자형은 두껍고 내 동에만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자형은 단가가 비싸고 많이 배부를 못하니까 접지형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저희가 다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25년도에는 책자형이라고 2,200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겠는데 ’24년도에는 지금 2,348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이수현  11월 말까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게 책자형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접지형 그거는 그게 11월 이후에 지출이 돼가지고 그게.  
○위원 이수현  그게 어느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1,900만원.  
○위원 이수현  1,900만원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예산을 62% 정도 삭감이 되셨으면 부서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2% 삭감됐으면 부서 해체해야죠.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정말 어렵다 어렵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지금 심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흥청망청 쓰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작년에는 호시절이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만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걱정이 돼서 부탁 좀 드릴까 합니다.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하면 상향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하향 조정도 있나요? 거의 상향 조정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국토부에서 표준지 결정을 할 때 표준지가 올라가면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6% 정도 내렸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올해부터는.  
○위원 배상록  떨어진 거는 극히 드물고 거의가 상향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편물 이런 걸 강제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의무라고 보면 돼요. 의무조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상향 조정이 되면 우리 주택세가 토지세든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세금이. 세금을 더 내면서 우편배달도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세금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고지가 되어야죠. 당사자한테 세금이 올라가니까. 받아보고 내게 과연 오르는 게 맞나 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의신청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이든지 본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서요.  
○위원 배상록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전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락이 되어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내년도 사업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김태계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