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도시재생국과 보건소를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11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쪽에서 미추3-1구역 도시계획 잔여지 매각 수입 이게 ’24년도 38억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25년도 예산에는 세입에 2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특히나 세수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의해서 사업들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5억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의하셔가지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세입 부분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612쪽에 보면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억 4,163만원 증액인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안 617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얼마나 세입으로 들어왔죠?
용도변경에 대한 위반 부분이 확인돼서 그 치유과정에 있고요. 치유과정이라는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데 용도변경을 처리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처분근거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그 용도변경을 허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678만원, 800만원 나가다가 그다음에 780만원 나갔습니다, 올해. 이거 마무리된 거죠, 올해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619쪽 보시면 우리가 건축사를 고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사 한 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1억 3,000 얼마예요.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수현 위원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624쪽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 3,400만원 감액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4쪽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 3,400만원 감액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사 용역비요. 설계용역비 지금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41억 기금에 있는데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2억 700을 또 따로 잡았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일반회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굳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일반회계로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있는 건데 그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회계에다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라서 사전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의회 쪽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심의 자체가 저희들이 8월, 9월쯤에 사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다시 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시다시피 41억 5,000이고요. 지금 2억 700은 만약에 그걸 다시 기금으로 쓰게 되면 기금에 대한 변경심의라든지 그런 부분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다시 그 부분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이 뒤로 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자료, 물가정보 온라인 정기구독이 예산이 올해 늘었어요. 책자 온라인 정기구독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가자료하고 물가정보 이거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전에는 적산자료가 서책으로 보던 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줄은 부분이 온라인구독으로 일부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격월로 적산자료, 물가자료, 물가정보지를 격월로 봤었는데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사실 매월 변동되는 부분도 다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준품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전에 6권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3권으로 줄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온라인으로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자 구매보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를 저희들이 격월로.
○위원 이수현 네, 6개월치고 온라인은 12개월치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금액이 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걸 2배를 해도, 52만 8,000원 2배를 해도 130만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매월 책을 구매를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책을 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요즘 추세가 서책을 보게 되면 책을 보관하는 곳 가서 책을 꺼내가지고 와서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월이 지나면 매월 두꺼운 책들이 많으니까 또 폐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 거의 다 인터넷으로 보고 구매하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재료비 부분을 사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재료비 부분을 서로 공단하고 조정해서 그쪽에서 넘겨서 가장 간단한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가지고 직접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잘못하면 네 탓 내 탓 나중에 이렇게 중복하다 보면 무슨 문제 발생되면 네 탓 내 탓 분명히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승강기 안전관리 위탁용역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24년도 예산집행률보다 늘었죠? 6,200에서 9,000으로 아, 620에서 900으로 늘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단가라든지 어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상이라고 보시면.
○위원 이수현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이수현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도 이거는 위탁 용역 맡기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올해 690인데 내년에 또 990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자연인상분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탁 요금 수수료들이 다 올랐어요. 시스템 냉난방기, 소방시설 안전관리, 청사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건축물 안전 위탁 용역은 800만원 예산 잡았는데 380만원밖에 사용 안 했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위원님,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거든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애초 예산보다 집행률이 낮은데 왜 예산을 똑같이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용역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건 11월 기준 자료였고요. 12월…」하는 위원 있음)
12월 것 나간다라고 하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거의 다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현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 11월 말까지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70%, 70%, 71% 전부 다 70%대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건축물 안전점검 경우는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8%가 나갔으니까.
○위원 이수현 이게 상반기라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96%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위탁수수료는 거의 다 사용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은 보면 구청사나 동청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구청사나 동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못 세운 상황에서 제가 그 기본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건립 관련 홍보물 제작 급여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150만원 없어도 되죠, 홍보물 제작? 안 해도 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에 대한 어떤 우리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작해서 동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구 각 실ㆍ과에 배치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물 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박수연 회의 간담회 비용은 다과비용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박수연 그것도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숭의4동 청사 신축 비용에서 감사패 제작해야 되나요? 필수비용은 아니죠?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실 숭의4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사 박수연 개청식 행사 자체를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개청식 행사비용이 신규로 250만원 잡혀있어요. 개청식 행사 안 해도 되는 행사죠?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은 아닌 거죠? 행사.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박수연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의 수용비, 운영비 두 개로 묶어서 금액 나누셨는데 운영비 얼마인가요? 수용비 외에 운영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에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박수연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120이고요. 토너 구입비가 48만 4,000원, 생수비…
○간사 박수연 운영비 전체가 혹시 합계가 안 나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인건비요?
○간사 박수연 운영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운영비요?
○간사 박수연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무관리비 전체로 해 가지고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박수연 4,500이요. 이거 사무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임할 때 업무 위탁 줄 때 전체 사무관리비를 책정해서 나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와 공공시설과만 사무관리비를 운영비를 추가로 또 배정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팀에 국한된 운영비거든요.
○간사 박수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노인정 관리한다 아니면 화장실 관리하는 거 위탁 주는 데도 다 그 과에 집중… 딱 그거 업무 처리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시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장과장 건축과만 그렇게 세우셨다고 아니, 공공시설과만. 일단 이거 다시 그러면 자료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박수연 청사 시설 개선 물품 구입 해서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 물품 구입있잖아요. 책상, 의자, 캐비닛, 사무가구 구입 등 1,000만원. 이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건축과와 주택과가 사실 건축과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런데 건축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사,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직원이 3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어져서 주택과를 3청사 쪽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간사 박수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내용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각자 자기 과에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으로 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따로 중복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비… 수당은 아예 삭감을 시켰네요. 수당 삭감시켰으면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수당이 운영비 안으로 포함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수당이 운영비 안으로 포함됐다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추홀구 주거복지 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합쳐도 지금 매년 60만원이 안 돼요, 그렇죠? ’23년도에도 51만 6,000원, ’24년도 54만 9,000원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30만원 잡으셨어요, 2개 합져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주거복지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6명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6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6명으로 2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 발생 시 또 서면심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28만원한 해는 몇 번 하신 거예요. 수당이 ’23년도에는 28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몇 회 실시를 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한 번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24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49만원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한 42만원씩 6명이서 다 참석을 하시면 42만원씩 2회 하면 약 84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84만원인데 왜 170만원씩이나 ’24년도에 잡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다음에 또 서면심의를 저희가 1회 정도 계획을 잡아놨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홍보물 제작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예산집행률이 11월 말까지 268만 1,000원이에요. 50%가 안 됐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하면.
○위원 이수현 12월달에 어떤 홍보물을 또 12월에 따로 제작을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
○위원 이수현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기존 사업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늘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홍보물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걸 연초에 만드는 게 맞습니까? 연말에 만드는 게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같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동으로도 배부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일정 간격을 주고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상향…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연 초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를, 제가 이해를 하는 거는 같은 거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계속 1년에 몇 번을 찍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위원 이수현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꼭 그거를 12월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도 예산의 50%씩이나 남겨놓고 그 예산을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예산 움켜잡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만약에 상ㆍ하반기로 하실 거면 상반기에는 2월 내지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홍보물을 작성을 하셔서 배포를 하시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8월을 넘기지 않게끔 하셔가지고 홍보물을 배포하셔야 그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홍보물을 이런 식으로 12월에 하면 예산 낭비지, 이게.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예산 똑같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밀릴 것 아니에요. 12월에 작성했으니 상반기 중에는 제작할 이유가 또 없어졌을 것이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임시거처 공공요금 이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체라는… 임시거처라는 게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임시거처에 대한 부분 예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임시거처 주거지를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룸 3개에다가 투룸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위원 이수현 ’24년도에 11월 말까지 82만 8,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1만원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25년도에는. 240만원에서 297만 6,000원으로. 그리고 ’24년도에 80만원에서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360만원으로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임시거처를 운영하던 시기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위원 이수현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시거처라는 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LH하고 계약을 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두 가지 전부 다 합쳐서 ’24년도에 1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은 것 보면 600만원이 넘습니다. 6배가 넘어요, 예산 잡아놓은 게. 지출액 대비. 과도하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올해 지출되는, 월 지출되는 금액을 가지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위원 이수현 월 지출되는 금액을 잡으셨는데 82만 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유지비가. 그러면 11월로 따지면 한 달에 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개월이면 96만원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임시거처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한 자가 부담하고 저희가 또 입주 안 하면 공공요금은 저희가 또 부담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임시거처에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호수별로 다 다른데요. 원룸 같은 경우는 300일 넘게 운영한 호수도 있고 180일, 190일 이렇게.
○위원 이수현 그럼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번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그다음에 퇴거 위기가구 이렇게 해서 총 12가구 정도가 임시거처에서 운영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해하면 임시거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거주를 할 때는 그분들이 부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대한 특히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할 때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는 저희가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을 거주하고 1회에 한해서 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6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청소랑 방역이 필요한데 청소하고 방역 비용이 1회당 20만원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300일이 넘게 거주하셨는데? 11만원밖에 지출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퇴소하고 나면 직원들이 락스로 청소하고 정리하고 쓸 수 있는 물품은 다시 쓰고 못 쓸 것 같은 거는 버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했는데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방역이라든지 청소부분은 맡기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주거위기가구 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 50%도 안 돼요, 44%. 1,800에서 800만원밖에 지출 안 됐는데 살짝 예산을 감액시키긴 했어요, 1,5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위기가구도 보면.
○위원 이수현 사업내용 이런 건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산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하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번에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보니까 ’23년도에는 729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대략적으로 따지면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잡아야 좀 여유 있게 잡아도 1,000만원이면 예산이 제가 예산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산으로 책정할 것 같은데 1,500만원씩이나 잡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대상자들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주거위기가구 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내년에는 그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원 이수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 것 같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올해 운영을 해 봤더니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대상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대상자가요?
○위원 이수현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을 ’25년도에는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대상자 범위가 어느 정도나 기존에 있던 대상자들하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대상자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11월 말에 1만 5,000가구 정도 주거급여 대상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추가적으로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거기 1만 5,000가구에서 주거위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전체적인 범위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 1만 5,000가구가 추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그 주거위기가구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는.
○위원 이수현 기존에 대상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현재 저희가 주거급여를.
○위원 이수현 범위가, 대상범위가 몇 가구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받고 있는 부분은 1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1만 5,000가구에 몇 가구 정도가 추가가 대상으로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을 올해까지는 이 대상자에 추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주거급여를 받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빼고 이 주거급여가 해당되지 않으면서 긴급주거위기가 발생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줬는데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주거위기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위원 이수현 어차피 똑같은 대상자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분들을 좀…
○위원 이수현 어차피 그 전체적인 가구수는 1만 5,000 가구 중에서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벗어나신 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게 1만 5,000가구가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렇죠.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1만 5,000가구래요? 애초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러니까 예년사업에는 1만 5,000가구도 기존 주거위기가구 플러스 1만 5,000가구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기존 위기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냐고요,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기가구는 그때그때 발생하면서 저희한테.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가구 정도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올해 같은 경우가 긴급임대료 지원이 2가구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지원이 1가구 그다음에 연료비 지원이 5가구, 주거환경개선이 8가구.
○위원 이수현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주거위기가구가 아닌 ’25년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계급여로 얘기하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존에 위기가구가 몇 가구 정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기존에 위기가구는.
○위원 이수현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 포함되는 그런 대상이 몇 %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용한 이용인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기존 위기가구는 어떤 확정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이 돼서 이분 굉장히 위험하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상담을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대상자가 확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25년도에 예산을 증액시킨 소위 말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생계급여받고 계신 분들 이외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어떠한 대상자가 정확히 확정된 안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대상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추가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동에서 위기가구라고 의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범위 안에는 정말 위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에 준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한 예로 이런 경우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이수현 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금년도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47%까지 지원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중위소득 48%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1% 늘어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중위소득 1%지만 저희 구는 1만 5,000가구에서 대상을 1만 7,0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동안 데이터라든가 모든 걸 가지고 대상을.
○위원 이수현 그 1%가 1만 5,000에서 1만 7,000이라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1만 7,000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 지출, 지난해 지출 이런 거 감안해서 최소한의 지원비는 물론 지난해보다는 2,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유지돼야 그 수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제가 매칭부분이라 안 여쭤보려다 여쭤보는데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지원 그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 보조금…
○간사 박수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지원이요. 63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안전점검은 시와 구 5대5 그렇게 매칭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다 못 세우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수연 매칭금액을 다 안 세우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130만원이 좀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간사 박수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도 그럼 매칭을 다 안 세우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한 2,950만원이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별로 금액이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동별 금액 287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시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산출내역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마다 4개동을 소유한 아파트도 있고 3개동을 소유한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99%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보면 금액 내에서 또 가장 위험한 아파트를 신청하면서 저희 아파트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신청아파트 대상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100%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서 2,000만원 5개소 그다음에 1,500만원 6개소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아니라 구에서 산출하신 내용이라는 얘기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2,950만원 덜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2월달부터 모집공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박수연 아니, 산출내역만 말씀을 해 주시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신청하면 이 부분은 개략적인 금액이고요. 아파트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옥상 방수를 하겠다, 포장을 하겠다, 놀이터를 개선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간사 박수연 그러면 1억 9,000 안에서 그냥 유동적으로 쓰시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예산 안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간사 박수연 이거 나머지 그럼 예산 못세우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나요, 시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추경에서 안 되면 매칭비율만큼 반납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앞으로 군ㆍ구 평가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정비사업 현황판 제작 이게 뭐죠, 내용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원님 뒤쪽에 보시면 롤스크린 형태로 제작하는 겁니다. 저게 매년 새로 생기는 구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필요한 부서에 공급하고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집행…」하는 이 있음)
다음 주에 집행하신다고요?
(웃음소리)
제가 귀가 좀 밝아서. 다음 주에 집행하신다고, 얼마나 집행하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편성된 거 범위 안에서 4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수정이 자주 되잖아요. 아니, 자주는 안 돼도 수정이 되는데 그거를 연말에 수정해서 배포를 하고 또 연말에 수정해서 배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지금까지 그 주기를 연말로 잡고.
○위원 이수현 연말로 잡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비록 아무리 예산이… 글쎄요. 각자 예산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사고가 틀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연말에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태울 게 아니에요.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400만원을 태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 400만원 예산 편성해 놓고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예산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4,000만원만 돼도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400만원 정도면 본예산에서, 그거 본예산에서 빠지면 추경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운영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빠지면 추경에 안 되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추경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위원 이수현 별도로 편성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이렇게 연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한 100만원이나 절반 정도 200만원만 하고 나중에 추경에 200만원을 새로 세우든지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연말에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무조건 본예산에다 태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어떤 몇 % 정도까지만 태워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1차 추경 이후로 미룬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이게 비록 여기는 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실ㆍ과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자꾸 찾으시려고 노력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다 본예산에 태우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들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예산의 운영과 어떤 계획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고요.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게 편성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시기는 연말쯤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이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위원님들도 제가 이거 드린 거 견적서 하나 있을 겁니다. 1,773만 2,000원짜리 견적서입니다. 이게 앨리웨이 앞에 있는 전광판 견적서예요. 그런데 A/S 기간이 끝나서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시면 지금 수리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견적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견적서에 있는 거 대로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그냥 정기점검이에요. 고장이 나면 다시 또 수리비가 더 청구가 되겠죠. 과연 이거를 정기점검만 하는데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 관리 연 4회, 정기점검 연 4회, 긴급출동 1회 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내부 정리정돈 뭐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정리정돈할 것도 그렇고요. 전광판 내부 전기계통 점검 그다음에 전광판 내부 신호계통 점검 이렇게 점검으로만 해서 이게… 그리고 아까 원격조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전광판 원격 지원해 가지고 이건 월 40만원이 따로 잡혀있어요. 이 정기점검만 하는 비용으로 해서 1,733만원 이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서를 받았나 봐요. 우리가 별도 또 다시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협상계획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가지고 타 견적도 한번 받아봐가지고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협상해서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안전총괄과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업체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여기는 2,2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과연 안전총괄과랑 이게 과연 적당한 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타 견적서하고 다운될 수 있도록 협상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거를 일단 예산은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 초에 계약하려고…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초라고 해서 굳이 지금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이거 전광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업체 더 알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안전총괄과에도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15만원, 15만원, 20만원씩 나갔어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수당, 그렇죠? 이거 50만원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50만원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면 조형물에 대해서 부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별로.
○위원 이수현 이게 15만원이면 1년에 1회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2회 정도.
○위원 이수현 2회 하는 데 15만원 들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그 수당이 얼마예요, 여기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서면심의 5만원.
○위원 이수현 서면심의 5만원. 5만원이면 3명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위원 이수현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아니, 워낙 적게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이게 존립이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위원이? 아니,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 숫자 정도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당연직 4명입니다.
○위원 이수현 당연직.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4명.
○위원 이수현 4명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4명.
○위원 이수현 그리고 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위촉직 3명.
○위원 이수현 당연직은 어차피 돈 안 받는 거고 수당 안 나가고 위촉직이 3명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3명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1년에 한 번씩 하셨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거의 평균 한 번.
○위원 이수현 그럼 ’24년에 20만원 나간 거 보니까 서면심의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경관시설 공공요금 같은 경우 1,900, 1,800, 1,700, 2,300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죠? 올해 1,700 나갔는데. 10일로 나누면 한 1,900 정도, 2,0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2,000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게 왜 늘었냐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전액 편성됐어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를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원인데 이거를 나눠서 2025년도에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3,000에 대해서는 LED 전등 소모품비를 전기자재 부재비 수의계약되고요. 그다음에 1,500만원에 대해서는 대수선 공사가 들어가는 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수선 공사 유지비로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경관시설 공공요금 ’22년도도 따로 다 잡혀있었는데 뭘 합쳐졌다고 그러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유지보수 말씀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 이수현 공공요금이요.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서 경관시설 공공요금은 ’22년도부터 계속 따로 편성돼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도 경관 요금이 주안역 남광장에 야간경관사업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하반기에 점검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주안역 남광장 야간경관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수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소리 하시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수당 계속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 안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똑같이 계속 140만원씩 매년 잡고 있는데 한 푼도 안 나갔어요, 3년 동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온 겁니다.
○위원 이수현 내년은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예측할 수… 부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위원 이수현 그럼 부서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똑같이 나갑니다.
○위원 이수현 똑같이 나가다니. 140만원이 나간다고요? 아니면 건당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건당 7만원 해서 10명 2회 그래서 14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140만원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2회 책정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2회 책정하셔가지고 140만원 나가신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여기는 심의위원회 되게 많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도 예산이 200만원이… 100만원, 1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통 다 보면. 그런데 올해는 294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 최대 잡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불법광고물정비 안내 유인물 제작 ’24년도 예산 아직까지 집행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위원 이수현 연말에 제작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유인물 제작된 게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제작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24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는 그거 파악 못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그럼 지금은 보관량이 어느 정도나… ’25년도에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불법계도 안내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발생할지 내년에 좀 늘어날 거 같아가지고 작년 수준만큼 하다가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산은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이 예산은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24년도에 예산편성하셔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24년도에 100만원이 뭐 적다면 적지만 또 크다면 클 수도 있는 금액인데 불용처리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물 단속 휴대기기 사용료 올해 최고로 많이 나갔네요, 1,600만원. 아니, 160만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60만원입니다. 5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틀리니까요.
○위원 이수현 예산액은 똑같이 240만원이에요. 올해도 240만원, 내년에도 240만원. 이거 휴대기기 사용료면 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 기준이요. 4만원 곱하기 5대 곱하기 12개월인데 사용량에 따라 틀리니까 유동성이 있으니까.
○위원 이수현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 틀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있어가지고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단속 휴대기기 사용료가 이게 사용량에 따라 틀려요? 휴대폰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휴대폰인데 문자나 통화량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저기 팀장님이 뭐 주시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또 하나가 데이터 사용료가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데이터 사용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데이터 사용이 길면 요금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가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데이터 사용료.
○위원 이수현 추가가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죠, 네.
○위원 이수현 올해 많이 쓰셨는데 1,600 쓰셨네요. 아니, 160.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 이거 71만원에서 140만원 그다음에 160만원으로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어떤…
○위원 이수현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가입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에 줄어드는데요.
○위원 이수현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에 줄어드는데요.
○위원 이수현 아니, 뭐가 줄어들어요. 아니, 집행액이 왜 계속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 참여자가 증가됐답니다.
○위원 이수현 참여자가 증가돼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내년에도 참여자가 증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450에서 예산을 줄이기는 했는데 250으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관련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니다. 8개 군ㆍ구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매칭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5,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3,100만원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요. 3,000에서 940, 3,000에서 1,400 그다음에 올해는 집행 안 했고 내년에는 1,800 예산 책정하셨습니다. 올해는 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2월 말에 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12월 말에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40톤 정도 되는데 한 37톤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위원 이수현 얼마요?
○위원장 정락재 팀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뒤에서.
(웃음소리)
○위원 이수현 얼마 정도.
○광고물관리담당 김은영 지금 톤당 37만원…
○위원 이수현 총액이 그래서 얼마…
○광고물관리담당 김은영 1,600∼1,700 정도…
○위원 이수현 1,600∼1,700 정도요? 알겠습니다.
불법노점상ㆍ적치물 단속 운영비하고 이게 ’22년도에 470, ’23년도에 260 그다음에 420, ’24년도에. 그런데 350 잡았습니다.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적정한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운영비는.
○위원 이수현 과장님이 적정하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단속 용역비요. 1억 8,000, 1억 7,000, 1억 4,000 그런데 2억으로 늘었어요. 아니, 2억 300. 올해 2억 잡혀있었는데 1억 4,000 소비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인건비가 좀 오른 걸로.
○위원 이수현 인건비 올라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인건비가 한 5,000 정도 넘게 오른 거네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총 8명이거든요.
○위원 이수현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인원수 늘은 건 없고요.
○위원 이수현 인원수 늘은 건 없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내년도 인건비 계상해 가지고.
○위원 이수현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보험료(사업자 부담금) 이게 정비원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줄어드는데 적치물 정비원은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또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연결됐는데 당초에.
○위원 이수현 보통 인건비가 늘면 보험비도 늘지 않아요? 같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부연설명을 할게요. 당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있던 우리가 2명이 전입이 왔거든요, 공무직이요.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공무직하고 시간임기제하고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전입이 2명이 왔거든요.
○위원 이수현 보험료는 왜 줄어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보험료는 왜 줄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험료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위원 이수현 우편요금이요. 1,100, 1,300, 1,200 그런데 1,500 잡으셨어요, 25년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 한 1,3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편요금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업무추진여비도 1,200, 1,000 그다음에 600 이렇게 올해 지출이 총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것도 일단 예산실에서 3년 평균으로 냈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하면 3년 평균으로 잡았다라고 해 가지고 또 모든 부분들을 3년 평균으로 다 잡아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추이를 보면 1,200, 1,000, 649만원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아, 어느 정도면 내년에 되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제 예상에는 올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55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657쪽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0.5%라는 거는 은행에서 정해준 %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작년에는 0.8%였던데 왜 작년에는 0.8%고 올해는 0.5%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카드가 보통 저희가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료가 있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신용카드가 0.5%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박수연 전년도에는 0.8%였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간사 박수연 정확한 산출근거가 그러면 은행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은행 카드사하고 공통적으로 0.5%짜리가 있고 0.8%일 때도 있고요. 작년에 0.8%였던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작년에는 0.5%로 할 수 있는 걸 0.8%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카드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그 0.5%로 한 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여쭤볼게요. 단가가 얼마죠? ㎏당.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250원 단가 있습니다, ㎏당.
○간사 박수연 그럼 작년에는 1,600원이었는데 1년 만에 낮춰진 게 물가상승률에 보통은 상승이 되거나 하는데 이 처리비가 낮춰졌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요. 폐기물 종류별로 환경부에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단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1,600원일 때도 있었고요.
○간사 박수연 올해는 그러면 1,250원이 된 거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환경부에서 정하는.
○간사 박수연 어디서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환경부에서 정하는 폐기물 단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다음은 시설물 그러니까 의ㆍ약업소 관리 및 주민 건강 보호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회차당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이번에 32만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요. 하루에 나가시는 비용이 32만원으로 해서 저희도 32만원 편성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국에 똑같은 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병의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해당 예를 들어서 연수가 15년 이상이 되고 면적이 1,000에서 5,000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원이 해당되는데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해당이 돼서 하루면 될 것 같아서요. 하루치 계상해 놨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게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개소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 일정면적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의 수명이 그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내년에 해당되는 건물이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담당하는 병원이 그래서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해지는 개수의 그러니까 해당 건물의 일정기간이 지나서 15년 이상이 되면 검사하는 대상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2025년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병원이 2개가 해당이 돼서요. 하루치를 계상한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렇다면 작년도 산출이 아주 잘못되었는데 뭐냐 하면 일단은 30만원에 18개소라고 하시고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8개소 540만원으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1일에 2개소를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반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작년 같은 경우는 과다… 저희가 처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간사 박수연 그럼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정리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이것도 산출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올해는 10만원 곱하기 10회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만원 4회로 책정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사실은 약사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어떤 정확한 협약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를 하면서 금액을 또 횟수를 정리를 하면서 전에도 사실 회당 10만원 정도를 전문 약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 강사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강사 이분들이 다 거의 전문약사기 때문에 한 20만원 이상 책정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저희 10만원에 해 주시겠다고 해서 금액도 올해도 그렇고 좀 절감하게 됐습니다.
○간사 박수연 작년에는 그러면 25만원에 4회로 운영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 10만원에 했었는데요.
○간사 박수연 그럼 10회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10회 이상은 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다음은 지금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아직 구비 매칭 안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일부 공공심야약국 중에서 두 가지 타입으로 처음… 지금 현재까지는 01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간은 같지만 요일제 운영을 시에서 이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따르기로 했던 부분인데요. 아직 구비가.
○간사 박수연 매칭이 안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다음에 659쪽에 방역장비 유지비 단가 낮추신 거죠? 그냥?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모기퇴치유인기는 왜 개수…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모기유인퇴치기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장비를 수요조사를 하고요. 물론 여유 있게 세우면 더.
○간사 박수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기퇴치기가 얼마예요, 가격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단가 한 96만원 정도 합니다.
○간사 박수연 아니, 개당 96만원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지금 6만 240원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모기유인퇴치기 유지비 659쪽.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유지비요? 제가 하단 쪽을 봤고요. 유지비는 현재 저희가 83개 관내에 각 공원이라든지 쉼터, 여러 등산로 등에 있는데요. 이거를 물론 모든 83개가 다 고장이 나거나 부속을 갈 필요는 없지만 개당 예산을 계상할 때 이 정도 평균 들고 해서 금액을 곱하기 나누기를 한 겁니다.
○간사 박수연 83대인가요, 그러면 전체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이동전화요금 항상 모든 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역 민원처리용 이동전화요금은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4만 5,000원씩 12개월 계상하셨고 올해는 4만원씩 12개월 계상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에 예를 들어서 처음 구입할 때는.
○간사 박수연 실제 이동전화요금은 얼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통 한 3만원에서 4만원대 저희가 여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4만원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6만원 정도 된다는 모기유인퇴치기는 구입은 96만원 정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모기퇴치 유지비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조금씩 개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처음에 설치한 거는 A/S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 가로등 벌레 퇴치기는 또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같은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제목을 조금 변형해서… 같은 겁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대수가 있는 거겠네요. 672만원에 96만원으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7대 같습니다. 7대입니다.
○간사 박수연 7대 설치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총 나중에 9대가 늘어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다음에 662쪽에 검체용 냉장고 구매하시는 건 신규 편성 이거는 봤고 잠시만요. 662쪽에 방사선실 운영 피복비 얼마예요? 구매가격이 얼마세요, 보통? 전년도에 구매 얼마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단가로 치면요, 잠시만요. 한 5만원 정도.
○간사 박수연 5만원 정도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작년에 8만원씩 3명 잡으셨는데 나머지 잔액 다 반납하셨나요, 5만원씩 사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확인해 주시고. 방사선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662쪽에 이거 금액이 전년도랑 차이가 나는데 가능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요. 못한 부분이 엑스레이 장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속이 있습니다. 튜브라고 하는데요. 그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예비비로 늘상 있다 보니 그런데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죠,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아직 못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예비비 성격이라서요. 혹시 또 내년에도 고장이 없으면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고장이 생기면 그때 긴급하게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동전화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대로 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662쪽 감염병 관리 이동전화요금은 계상하기로는 5만 3,000원씩으로 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전화기가, 전화기가 여러 단위 팀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입 시기가 다르고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이동통신사를 바꾸든지 해서 이것도 많이 다운을 시킬 예정입니다. 몇 달간 사용하다가요. 이것도 금액을 낮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5만 3,000원씩 나가는 거는 맞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당분간은 그렇게 쓰고 아마 올해 안에 4만원대로.
○간사 박수연 그러면 여기 과에서 나가시는 이동전화요금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감염병 관리 이동전화요금, 감염병 대응 이동전화요금, 방역 민원처리용 이동전화요금 이거 납부하신 거 3개 다 자료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그리고 이동전화요금 3만 5,000원씩 감염병 대응 이동전화요금은 심지어 올해 3만 5,000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3만 5,000원씩 3대라고 하셨는데 전년도는 7만원씩 3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때 코로나 시기에 긴급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계약 당시에 그랬었고.
○간사 박수연 작년인데 코로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그 전에부터 7만원대 쓰다가요.
○간사 박수연 요금제를 낮추셨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요금제를 확 낮췄습니다. 다른 전화기도 조금씩 낮춰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계약기간 만료… 이거 다른 과도 다 요청한 거니까 같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그리고 666쪽에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판독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1건당 1,200원 정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2,500장 그렇게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차량유지비는 그걸로 되시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세우셨던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많이 전… 과거년도가 여유 있게 저희가 편성했었고요. 이거는 이번 자료 정리하면서 금년도라든가 몇 년 치의 평균을 하고 해서 낮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홍보 물품은 전체 홍보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조금 물품이나 개수 금액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수인성감염병 예방 보냉백 같은 게 늘어난 것 같은데, 리플릿이 없어지고. 662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홍보물은 저희가.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만드는 비용으로 50만원을 책정하시고 주방용 락스를 90세트 사는데 150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방세트 400개 하는데 100만원이에요. 제가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인 거예요. 같은 주방세제세트라고 돼 있는데 400세트를 2,500원씩 100만원 그다음에 보냉백 2,000원씩 500개 100만원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올해. 그런데 작년에는 주방용 락스세트가 1만 6,600원씩 90세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품이 조금 형태는 다를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내용물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수인성감염병 세트는 홍보캠페인은 보냉백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냉백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간사 박수연 리플릿 같은 거 안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사실은 확정이기보다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었고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가도 변형될 수 있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있는 거를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이게 0.8%, 0.5%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자료만 보고서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까 카드 수수료…
○간사 박수연 네, 카드 수수료나 아니면 단가가 바뀌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답변을 해 주신 걸로만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환경부 폐기물 단가 고시가 있으셔가지고 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다는 거를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카드 수수료 경우는 제가 0.8%는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고요. 올해도 그렇고 0.5%짜리하고 0.3%짜리 두 가지를 저희가 수수료를 내거든요.
○간사 박수연 보통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과들도 카드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0.3에서 0.5 이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두 가지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작년도에 0.8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0.8%가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 그 근거를 같이 갖다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작년에 그게 됐다면 왜 그랬는지 잘못된 숫자인지 따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잔액 반납된 부분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건사업 안내책자는 격년제로 발간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매년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22년도에는 예산 미집행됐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24도에는 아직 예산 미집행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품의는 500만원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품의는 완료했고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발간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책자가 12월 내로.
○위원 이수현 12월 내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내년도에 있을 일들을.
○위원 이수현 내년 사업.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예고를 연말에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연말에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연초에 해서 그 당해연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해서 당해연도 사업 안내를 미리 전년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위원 이수현 했었는데요라고 하면 뭐가 변동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오랫동안 묵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그런 루틴을 바꾸면 신규편성에서 1월달에 만들고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이 예산을 묵혀놓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거는 조금의 생각만 바꾸면 이거를 1년 동안 이렇게 물론 예산 집행될 때 예산의 편성이 새롭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음 해 연도 거를 하려고 1년 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1년 동안 묵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2월달에 예산편성하고 아니, 12월달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초반에 조금 서두르면 1월 내지 2월에 그 사업책자가 나오게 되면 예산이 연초에 딱 지급되는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12월에 한다라는 것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22년도에는 미집행됐고 ’23년도에는 84만원, 130만원 중에서. ’24년도에는 또 55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로 더 12월달에 예산 집행될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위원 이수현 없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없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실행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절반 조금 넘게 집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위원분들은 총 15명인데요. 수당 대상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1.5회 정도로 해서 12만원씩 책정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서면으로 하게 돼서 수당을 절감한 부분이 아니라 서면을 하다 보니까 적게 사용하게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1월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위원회를 하고 혹시나 예비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위원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산은 대부분 다 보면 대면으로 잡아놓고 중간에 서면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어느 실ㆍ과나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줄이려고 하는 과들이 없이 전부 다 대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기유인퇴치기 유지비, 이 유지라는 의미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장비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모기유인퇴치기 혹시 공원이나 쉼터 같은 데.
○위원 이수현 푸른색 등 말씀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원통형으로 보통 가로등 비슷한 곳에 매달려 전기로 야간에 작동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83대가 보급돼 있는데 이게 고장이나 또 부품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하려면 등하고 안에 모터가 달려있어서요. 그런 게 고장이 나거나 오래된 시설물들들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어서요. 그런 고장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수량이 내년에 늘어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내년에.
○위원 이수현 몇 대 정도 늘어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9대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총 몇 대… 아까 여든 몇 대라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83에서 92대가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으로 증액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조금 증액도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고장이 적거나 하면 저희가 반납도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수현 반납하는 거는 뭐 남으면 반납하는 거는 쉬운데 일단은 예산을 쓸데없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과다예산을 책정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이게 ’22년도에는 198만원 예산 집행됐고 ’23년은 359만 7,000원, ’24년도에는 35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400만원 안팎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9대가 늘어났다고 하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대행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7,700에서 8,200 그리고 9,300으로 매년 500에서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저희가 취약지 위탁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예산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도 용역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저희가 입찰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산이 88%, 86%, 이런 식으로 12% 정도 낙찰률 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도 1억 500만원 좀 넘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입찰은 언제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일을 5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3월 정도부터.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반납하시나요? 한 번 어차피 용역 낙찰 받으면 그걸로 1년 계산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냐고요. 못 본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가능하면 서둘러가지고요.
○위원 이수현 가능하면 서두르는 게 아니라 결산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5월달 정도면. 5월 전에 끝나잖아요, 입찰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보통 추경 빨라야 1차 추경 6월 정도쯤에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빨리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반납하는 게 늘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실 운영을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22년도에 6,300 그다음에 ’23년도에 2,400 그리고 ’24년도에 3,600 그리고 내년도에는 4,200을 예산 잡으셨어요. 보통 예산집행률은 88%에서 89% 정도, ’22년 제외하고 ’23년, ’24년도에는 근 보통 예산 잡은 것보다 10%씩은 항상 잔액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검사실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도 있고 저희가 보건증이라는 걸 하면서요. 장티푸스라든가 파라티푸스 이런 검사들이 주로 있는데요. 이거에 따른 시약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3만에서 4만 명이 보건증 같은 경우 검사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혈액검사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널뛰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감염병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시약을 저희가 여유 있게 갖고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쩔 때는 그게 부족해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돼 있는데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에 대한 금액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시약이 조금 많을.
○위원 이수현 시약이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돼요? 집행내역 3,600 정도 중에서 보통 시약이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좀 절약하려면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 다 사용들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옆에서 소장님께서 80% 정도가 시약이고요. 소모품이 한 20% 정도.
○위원 이수현 그러면 소모품이 20% 정도 그러면 차액 60%면 아니, 차액이 600만원 정도 한 500만원 정도면 20%의 소모품이 해당이고 시약이 80%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과진료실 소모품, 소모품은 마찬가지예요. 이 소모품이라는 거는 금액에 맞춰서 만약에 이게 지금 내과진료실 소모품 집행률이 높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12월달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미리 전부 다 구매를 하고 하면 예산집행을 언제든지 100으로 맞출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소모품 부분인데 ’22년도에는 149만 6,000원에다가 ’23년도에는 400만원, ’24도에는 11월 말까지 289만 9,000원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 12월 말까지는 100%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100만원 좀 넘는 11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12월달에 또 소모품을 필요하든 부족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다 구매를 해 놓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모품 비용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 그 비율, 금액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소모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능력을 이런 소모품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각 과에서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모든 과에게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수시로 또 발생도 하고.
○위원 이수현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보다는 아마 고정적으로 해서 고정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일 텐데 ’22년도에 1억 1,000, ’23년도에 1억 400, ’24년도에는 9,900이면 한 1억 800 정도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아, 1억 9,000 정도… 아, 1억 800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증액이 애초 ’24년도 본예산에 1억 3,000 잡으셨는데 지금 한 1억 조금 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소가 2001년에 준공하고 24년 차 되는 건물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최근에 그린리모델링 통해서도 좋아졌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정비용도 있지만 저희가 수시예산으로 추경에서도 요구해서 사용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야 예산이 조금 적정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상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차이 나겠죠, 올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연말 지난 11월 기준이긴 한데요. 두 달 치를 저희가 어떤 거는 후불이라는 게 요금이 겨울철 들어가면서 훅 올라가는 시기가 11월, 12월입니다. 11월 것도 낸 자료가 또 있어야 되고요. 12월 것도 낼 거고요. 그래서 두 달 치 하면 기존예산도 거의 소진하고요.
○위원 이수현 1억 3,000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 정도.
○위원 이수현 그러면 한 달 사이에 한 3,000만원이 넘게 1년 예산 중에서 그럼 3,000만원이면 한 25%가 한 달 동안에 소진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이렇게 이거는 보면 3,900, 4,900, 4,400 이 정도씩 항상 시설장비유지비가 집행됐는데 근 4,000만원 넘게 그런데 2,800 가지고 되겠어요? ’25년도에 2,851만 2,000원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3년 동안 보면 보통 4,0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보건소청사 시설관리장비 유지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이거 갖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돼 가지고 수시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2,8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많이 늘었던 것 중에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큰 공사를 마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저희가 현대화시설도 했었고요. 여러 실들에 각 1층부터 3층까지 실들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보수도 했었고요. 그래서 큰 공사들 저희가 마쳐진 상태고 그래서 그런 걸 빼고 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이수현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리지 마세요.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사선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것도 국ㆍ시비 지원 예산인데요.
○위원 이수현 국ㆍ시비 지원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한 명분이 저희가 적게 있다가 올해부터 1명이 증원됐습니다. 올해 연초가 아닌 하반기부터 증원이 돼서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위원 이수현 이 방역소독요원 인건비도 국ㆍ시비 매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방역소독… 아니요, 이거는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방사선실 인건비가 국ㆍ시비 매칭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결핵실하고 헷갈렸는데 다 구비.
○위원 이수현 방사선실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구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구급차량 약품구입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떻게 구급차량 약품구입비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지 난 도대체 예산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예산팀에서 자른 거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감액시킨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자른 거예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솔직히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정도… 저희가 계산을.
○위원 이수현 아니, 거의 100만원씩 ’22년도에는 한 200만원, ’23년도에는 100만원, ’24년도에 100만원 이렇게 다 예산… 약품구입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목상 이게 구급차량 약품구입비인데 구급차량 약품구입비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응급상황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방사선실 인건비하고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수 구비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88% 뭐 2억 2,900, 3,200, 3,100에서 지금 4,000으로 또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24년도 11월 하면 3,500 정도 하니까는 자연인상분까지 합치면 4,000…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사설앰뷸런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129 같은.
○위원장 정락재 그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저희가 모든 앰뷸런스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 건 아시죠? 그런데 요양원에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요양원에서 부르니까 잘 안 오나 봐요, 119에서. 그래서 보호자가 와서 직접 불러라, 그래야 온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요양원에 가서 거기서 119를 부른 적이 있는데 퇴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없다고 해서 그 차가 병원에서 다시 요양원으로 다시 가셔야 되잖아요, 거동이 안 되시니까. 그런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하루 더 계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설앰뷸런스가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요. 그렇죠? 일반 택시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많이 나가는데 우리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9가 다 책임을 못 져주니 이 사설 앰뷸런스에 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몇 %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도 들어본 바는 없고요. 아무래도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19는 어차피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기가 되는데 그거의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사설앰뷸런스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온리 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게 상당히 작지가 않아요, 그 비용이. 혹시 그게 어떻게 요금체계가 돼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설구급차의 경우는요.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회사가 있거나 병원들의 앰뷸런스들도 그렇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응급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인력이라든가 제대로 돼 있는가, 차량의 내용연수 같은 거를 관리하는데요.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은 보건소라든가 어떤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요금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게 불가결하게 써야 될 일들이 생겨요, 구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위원장님, 혹시 저도 한 번 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아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요. 이송 첫 치료 기준으로 10㎞ 이내 기본요금이 3만원, 사설입니다. 그다음에 10㎞를 초과하면 1㎞당 1,000원씩 더 해서 부과가 되고요. 부과요금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시에는 1만 5,000원이 더 추가되고 특수 기본요금은 또 7만 5,000원 사실 이게 인터넷에는 게재는 돼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또 말씀을 이렇게 단가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지침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당 보면 옛날에 보험서비스 렉카할 때 그 기준 같아요. 10㎞ 이내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이동을 사실상 상식적으로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환자가. 큰 병원 찾아가려면 멀리 가죠.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도 올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민체력관리실 장비 유지보수비요. 이게 3,246에서 496만원, 486만원 아마 12월달까지 ’24년도 근 한 500만원 거의 다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설장비 체력관리실이라는 게 어차피 기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해가 지날수록 노후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 보면 해가 지날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지상정이고 그런데 ’25년에는 이게 예산이 오히려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이거 유지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사실은 저희가 주민체력관리실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안 된 사항이어가지고요.
○위원 이수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관리실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가 들수록 전보다 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안내문 우편요금은 어떤 내용… 예방접종에 관련된 안내문들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거 예산 줄여놓으면 그만큼 예방접종 안내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뻔히 알 텐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을 리는 없을 것이고 예산실에서 줄였나요? 아니면 과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우편요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 때 조금 책정이 많이 돼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줄였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신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도 428만원 11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됐는데 내년에 더 감액시키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실 공무직 건강관리사요. 예산이 지금 3,100, 3,300, 3,200 올해 3,400 정도 될 것 같은데, 3,500 정도. 내년에도 이 증액된 자연인상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간선택제마급 성과연봉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성과연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묶여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거는 그렇게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과연봉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건비에 성과연봉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예산이 감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이수현 건강증진과도 다른 부분들은 매칭사업들이고 이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12월에 한 1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 이수현 150만원 예상하시면 한 1,200 정도 소진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8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내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여비가 늘었어요, 1,800으로. 이거는 또 예산실에서 3년 평균한 거죠?
○위원 이수현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게 조금 계상을 해 봤는데요. 잔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 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위원 이수현 어디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통합사업 자체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왔던 사항이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모자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비가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계상을 해 봤는데 한 1,700만원…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로 여비를 사용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 저희가 그게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온 국ㆍ시비 보조사업에서 감액이 돼서.
○위원 이수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비 부분 쪽에서 써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진행을 우리가 가뜩이나 복지 쪽 예산 매칭비율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에서 그러한 여비까지 지급이 안 돼가지고 또 자체예산으로 매칭비율 외적인 부분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매칭사업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여비도 책정을 못 시켜 주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런데 사실상 저희 과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구비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원래 기본경비가 부서운영비죠? 그거를 이쪽에서 갖다 써도 문제는 안 되나요? 일반업무추진여비라 하면 부서비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여비 쓸 때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이렇게 여비를 저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지침에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래서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쪽에서 다른 데서 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년도에는 1,800이라는 여비만 보면 많은 것은 확실한데 다른 데서 책정이 안 된 여비들까지 건강증진과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플러스알파까지 포개지면 1,800이라는 예산이 적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기는 다 매칭사업이네요, 거의 대부분 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 여비도 3년 평균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512만원, ’22년도에. ’23년도에 973만원, ’24년도에 11월 말까지 676만 9,000원 그러면 많이 써봐야 800만원 정도까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12월 집행액이 756만원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800만원 안 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를 또 3년 평균으로 예산팀에서 했고 무슨 말을 무서워서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보건소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719쪽 지원물품 구입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719쪽 효실천음식점 운영관리 산출내역에 보면 지원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원물품 구입비가 작년도 115만원, 올해도 115만원 같은데 개소당 30개소로 늘어나고 물품은 달라졌어요. 이거는 물품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신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네, 맞습니다.
○간사 박수연 또 한 가지는 B.F. 음식점 운영관리 표지판 및 점자메뉴판 제작하는 거는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새롭게.
○보건소장 차남희 업소가 더 늘어난.
○간사 박수연 늘어난 상황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그거는 9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업소가 2개…
○보건소장 차남희 새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간사 박수연 그런데 지원물품은 금액을 줄인 거고요, 그러면?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다음은 전통대물림음식점 지원물품도 이거 그냥 물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거죠, 다?
○보건소장 차남희 지원물품…
○간사 박수연 어떤 거죠? 전통대물림음식점 지원물품이요.
○보건소장 차남희 보통 쓰레기봉투라든가.
○간사 박수연 그런 물품들 제가 이걸 지금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20만원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만원에 할 수 있는 것들을 23만원에 했고 3만 8,000원에 할 수 있는 것들을 5만 7,000원에 했으며 5만 3,000원에 할 수 있는 걸 8만 3,000원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물건이 맨날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물건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갑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잡으면 적게 잡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네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러다 보면 너무 적게 주다 보면 이게 전통대물림이…
○간사 박수연 그 전통대물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효실천음식점 지원물품, 배리어프리음식점 지정 지원물품, 전통대물림음식점 지원물품 다 이거를 예산을 반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여도… 그런데 심지어 반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개소 수는 늘어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개소 수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효실천은 어르신들한테 업소에서 가격을 깎아가지고 주는 업소들을 저희가 지정하는 업소라서 늘어날 수밖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거고 이런 업소들은 사실은 효실천이라든가 배리어프리라든가 업소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장려해야 되는 배리어프리는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래서 식당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식당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 박수연 지원을 어떤 물품을 해 주세요? 거의?
○보건소장 차남희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매년 다르게.
○간사 박수연 이거 추후에 제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같아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업소수를 얘기…
○간사 박수연 아니요.
○보건소장 차남희 인센티브요?
○간사 박수연 네, 인센티브 금액이요.
○보건소장 차남희 인센티브 금액은 거의 같…
○간사 박수연 같아야지 맞는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그거는.
○간사 박수연 매년 달라지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왜요?
○보건소장 차남희 예산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개소수라든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정도…
○간사 박수연 그러면 모범음식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걸 어떤 해는 6만 2,500원을 주고 어떤 때는 6만 5,700원을 주고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보건소장 차남희 조금씩 달라… 많이는 달라지지 않는데요. 조금씩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런 거는 인센티브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생관리담당 박수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속기 때문에.
○위생관리담당 박수진 위생관리팀장 박수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이랑 BF, 아까 말씀하신 업소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소들도 있고 중간에 없어지거나 하는 업소들 정비하면서 또 새로 신규로 받아서 이 업소들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소들이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데 이런 저희가 하는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려고 주로 나가는 게 쓰레기봉투는 항상 쓰는 것들이니까 쓰레기봉투 주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일회용 앞치마 그런 거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세제, 고무장갑 이런 용도로 해 가지고 업소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죠?
○보건소장 차남희 몇 번…
○간사 박수연 719쪽이요.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이 수당 금액이라는 거는 매년 똑같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719쪽이요.
○보건소장 차남희 1인당 7만원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5만원으로 다 편성하셨어요.
○보건소장 차남희 이거는 저희가 대면으로 맨날 하다가요. 대면으로가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면보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5만원으로.
○보건소장 차남희 네, 자꾸 그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다 비대면으로 하신다는 거죠, 2회를?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비대면으로 하면서 지금 심의위원회 1명은 줄은 건가요?
○보건소장 차남희 맞습니다. 그분이 못하시게 돼서요. 그래서 1명 줄었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다음에 이것저것 단가는 그렇다고 하고 핸드폰요금은 전반적으로 다 금액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똑같이 자료를 다 주세요. 핸드폰요금 전년도 것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납부내역에 대해서 모든 갖고 계신 기기에 대해서 다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2만 5,000원 잡았고 올해는 또 2만원 잡고 어떤 거는 5만 5,000원 잡았다가 6만원 잡았다가 7만원 잡았다 이러거든요.
더베스트 업소 선정 720쪽에 표지판 제작하는 거 그전에 11만원 했다가 단가를 낮춘 건가요, 1만원? 개당가격을?
○보건소장 차남희 단가를 낮춘 게 아니라 이게 업소가 증가하면서요. 이게 가격이.
○간사 박수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차남희 아니, 업소가 증가했다가 줄은…
○간사 박수연 아니에요. 전년도에 11만원씩 잡으셨어요, 10개소.
○보건소장 차남희 아, 기존에는 LED조명판 표지판으로 했다가요. 비조형 표지판 제작으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간사 박수연 그다음에 720쪽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신 거죠? 효 실천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아까 효 실천에 대해서 음식점은 홍보물 제작에서 1만원씩 해서 200개로 여기 효 실천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은 금액을 올리고… 돈은 똑같아요. 돈이 똑같은데 산출내역이 막 흔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이것도 아까 위생팀장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간사 박수연 그럼 400개에서 업소가 200개로 확 줄은 거예요? 아, 200개소에서 400개로 늘은 거예요? 공중위생업소가 전년도에는 200개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400개소로 잡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이거는 그 개수를 갖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그 산출을 전년도에는 1만원짜리로 20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원씩 400개소를 하는데 그 400개소라는 게 200개, 400개가 제가 앞에 거가 금액이 변동되는 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리고 개소가 얼마큼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효 실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몇 개소에 얼마큼 줄지도, 몇 개소에 나간다는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0개, 400개 몇 개인지는 그냥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전체적으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돈에 맞춰가지고 개수를.
○간사 박수연 더 늘린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출내역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720쪽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
○보건소장 차남희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이게 6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예산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하루에 1개, 2개 안 해도 개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늘리고 개소수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21쪽에 상해보험료 올랐나요, 금액이?
○보건소장 차남희 이게 저희가 상해급수지가 변경이 돼가지고.
○간사 박수연 급수지 변경으로.
○보건소장 차남희 사무직이었다가 현장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간사 박수연 홍보물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셨으니까.
유통 수산물 수거료 수거할 때 보통 계약해서 수거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가 직접 다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때그때 만약에 해산물에서 어느 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가가지고.
○간사 박수연 수거료라는 건 그러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가 나가서 물건을 사는 비용.
○간사 박수연 사는 비용.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신규 설치하는 거는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차남희 보호 표지판 제작하는.
○간사 박수연 네.
○보건소장 차남희 이게 법적으로 이거는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표지판을 제작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훼손된 표지판도 있고요.
○간사 박수연 학교주변 우수판매관리업소도 지금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어졌어요. 그거는 진짜 개소가 줄어든 건가요? 723쪽이요. 120만원. 723쪽, 학교주변 우수…
○보건소장 차남희 아, 우수업소요. 이거는.
○간사 박수연 개소는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수판매업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수판매업소의 개소가.
○보건소장 차남희 이게 원래는 그게 맞는데요.
○간사 박수연 몇 개가 맞는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12개소하고 새로 생겨서 16개소가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리다 보니까 위생업소 판매업소 관리에서 좀 절감을 해서 표지판 제작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러면 안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4개소 안 드릴 거 아니죠? 위생용품 지원 안 할 거 아니죠? 4개소.
○보건소장 차남희 지정을 그러면 못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4개소 지정을 못 한다고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12개만 지정을 하시겠다, 그 돈에 맞춰서.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박수연 위생용품은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물품이? 아니죠?
○보건소장 차남희 이것도…
○간사 박수연 그러면 아까 예산 반 여기 12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렇죠.
○간사 박수연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어떤 건 3만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5만원짜리 지원해 주고 여기는 10만원짜리 지원해 주는데 10만원짜리 지원을 못 해 주겠어서 4개소 없앨 게 아니라 이거는 120만원의 금액에 맞춘다라고 해도 그럼 그 120만원에 맞는 16개소 업소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런데 그린푸드존 이게 저희가 나가서 우수업소 나갔는데 사실은 이게 거기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팔아야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제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업소들이 또 이거 10만원 받자고 막 원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산출근거가 저희 위원들은 전년도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예산 산출근거가 매번 이렇게 흔들리면 계속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이게 정확한 산출내역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복지 거 다 봤지만 이렇게 한 거는 보건소밖에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게 잡은 거는 어느 정도 핸드폰요금 정도만 흔들리거든요, 보통. 통신요금이나 다른 것들은 흔들리는데 이렇게 산출내역이 3만 7,400원이었다가 5만원 했다가 막… 뭐냐면 물론 보건소에 보니까 지원물품 홍보물품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만 4,000원 뭐 5만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개소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개수가 200개에서 400개로 막 흔들려… 그러면 200개로도 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400개로 신청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를 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거 기준이 맞는지까지 전체 정산까지 봐야 될…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소장님이 위생과장님 출신이라 그래도 답변 잘하시네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기준이 없고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뭐 어떤 거는 예산에 맞추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예산팀도 기준 없이 예산편성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생과는 또 예산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먼저 소비자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118만원, 114만 2,000원, 110만원 보통 한 11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이렇게 상해보험료가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28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차남희 이게 상해보험료 급수 변경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급수 변경이라니요?
○보건소장 차남희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급수 변경이 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사무직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거든요. 이제는 그분들이 현장직으로 급수 변경이 1급에서 2급으로.
○위원 이수현 그래서 현장직이다 보니 위험도가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상승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차남희 네.
○위원 이수현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 관리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총액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2년도에 199만 8,000원이 집행됐고요. ’23년도에 199만 9,000원이 집행이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11월 말까지 186만 8,000원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의 적정한 예산은 2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거를 또 120만원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산에 맞춰가지고 관리업소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 산출근거는 막 흔들려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는 사업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왜 200만원… 또 예산팀에서 잘랐겠죠. 그 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만원에 또 120만원을 예산편성을 삭감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 의원도 이렇게 몇 년 치 사업예산 비교해 가면서 아, 이 정도 사업예산이면 ’25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깎아버리고 그러면 도대체가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무 이야기도 못 하고 그냥 80만원 깎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위생과도 참 문제고 식생활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2년도에 950만원, ’23년도에 900만 2,500원, ’24년도에도 95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0만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950만원에서 이 정도로 항상 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걸 또 900만원으로 잘라버리면 100만원을 또 잘라버렸어요, 감액을 시켰어요. 이러면 사업을 일반적으로 결산이 항상 900만원이 넘었는데 다음연도에 또… 이런 것들은 우수판매업소 관리도 그렇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도 그렇고 지금 있잖아요. ’25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주민편의시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예산들은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잘렸어요, 완전히 다. 도대체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돈이 없대요. 기준도 없고 이렇게 예산 일률적으로 항상 집행내역 고정적으로 나가고 이런 사업들 자기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팀에서 삭감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이거 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라고 왜 얘기를 못 해요? 나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칼질을 해댄 예산에서 또 잘라낼 거를 찾아내는 것 보면, 그렇죠? 그렇게 예산실에서 막 잘라놓은 걸 갖다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걸 또 찾아내요, 자를 걸.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생과장님 어떻게 차도는 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차남희 아니, 지금 병원에 예약해 가지고요.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은…
○위원장 정락재 올해 나가시잖아요. 올해 말에 나가시는데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거든요, 정년 하시면. 그런데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사실상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빠른 쾌유를 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스탠바이 되셨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간사 박수연 730쪽 재활보건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2024년도와 올해 예산이 동일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뜯어보면 홍보물품비가 4만원이 더 올랐고요.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 비용도 40만원 가까이 상승을 시켰고 재활물리치료실 운영피복비만 삭제가 된 거예요. 아, 그 부분만 편성이 된 거죠, 추가로.
하나 질문 먼저 여기서 드릴게요. 재활 장애 문화체험 운영하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문화체험 운영을 올해 상반기에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을 모시고 영화 관람했는데 굉장히 좋아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간사 박수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문화체험 자조모임을 하려면 다과비하고 영화비, 보험료 해서 90만원이 돼야 되는데 5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40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 운영하면서 2만원씩 20명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 하면서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8회 운영하려고 세웠는데 예산조정이 되면서 7,500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피복비가 늘어났습니다.
○간사 박수연 피복비 늘어났는데 홍보물품 구입비도 4만원이 늘어났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 홍보물품…
○간사 박수연 홍보물품 구입비도 90만원에서 4만원 늘어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예산이 금액이 안 맞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홍보물품비가.
○간사 박수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재활물리치료실 운영피복비 늘어난 것 16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재활 장애 문화체험 운영비 60만원이 빠졌어요, 거기서 심지어. 그러면 60만원에서 16만원 빼면 44만원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니요, 저희가…
○간사 박수연 44만원이 여기로 다 녹아들었다니까요. 사업을 과장님 스스로 줄이신 거예요. 그게 뭐 예산을 적게 잡아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신 데서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게…
○간사 박수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활 장애 문화체험 운영비가 60만원짜리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빼고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으로 다… 홍보물품비로 돈을 녹였어요. 그리고 피복비 16만원까지 거기 녹였으면 다과 및 차를 구입하는 문화체험 운영비 자체가 없어져야 맞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따로 세워놨다가 문화체험 운영비가 삭감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구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 다 삭감하라고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숭의보건지소는 운영비를 더 오히려 증감시켜 온 거예요, 지금.
홍보물품비 전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90만원이었다가 94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년도에 원예 그 똑같은 금액으로 8회로 진행했고 그다음에 8회인 거 10회로 늘렸어요. 대신 공예치료를 8회에서 6회로 어차피 그럼 가격 동일하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요리치료는 그대로 가고 문화치료도 돈을 늘렸어요. 작년도에 50만원 했다가 90만원으로 40만원 늘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뺀 게 재활 장애 문화체험 영화 보는 거를 영화비와 보험료 60만원을 거기서 빠진 거예요, 그 금액에서. 그러면 거기 과에서 없앤 거죠, 예산실에서 없앤 게 아니라. 돈은 그대로 세웠다니까요, 다. 그랬으면 재활 장애 문화체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지원비 40만원도 삭감했어야 돼요, 그 사업 자체를 없애려면. 지금 답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재활 장애 문화체험 운영 다과 및 차류가 그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니요,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이 재활 장애 문화체험 운영비는 작년도에 40만원 따로 세워져 있고 60만원이 따로 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60만원을 스스로 없애시고 거기로 한 거지, 만약에 이 재활 장애 문화체험이 운영비에서 이렇게 빠졌으면 다과 및 차류 구입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 부분이 제가 ’24년도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 저희가 영화비하고 보험료가 함께 60만원이 섞여져 있고 행사운영비 40만원은.
○간사 박수연 따로 있었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따로 되어 있었는데.
○간사 박수연 그 60만원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60만원을 스스로 빼시고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 운영비로 다 녹여냈다니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니요, 저희가…
○간사 박수연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산출내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 산출내역은 그런데… 본예산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 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정이 돼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수연 어떤 부분이 조정이 된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으로 해서 8회 예산을 세웠고요. 피복비로 해서 8만원씩 2명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거죠. 문화교실이 1만 5,000원에서 7,500원으로 8회로 해서.
○간사 박수연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활 장애 문화체험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돈은 변동이 없다니까요, 전년도랑.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 행사실비 보험금으로 해서 9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간사 박수연 어디다 세우셨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편성요구내역에 이수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본예산 수정내역에.
○간사 박수연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락재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연 지소장님, 그러면 재활물리치료실 운영피복비는 새로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2명 세운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신규직원이 아니라 저희가 개소를 ’13년도에 하고 그 이후로 제대로 피복비 예산을 저희 지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료실도 그렇고.
○간사 박수연 아니…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견적서 8만원 받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간사 박수연 그럼 여기 제가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다음에 피복비, 근무체력 피복비 이거 신규직원 아니라 다 이번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1차년도 되신 분도 있고 2차년도, 3차년도 되신 분이 있는데.
○간사 박수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 사실 다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생각해 보니 신규직원일 수 있겠다, 변동되는 직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피복비 제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들으셨잖아요. 예산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이 부분.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44만원 증액이 됐고요. 사업은 하나 줄면서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하던 사업을 좀 더 잘해 보겠다는 거는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피복비… 저희 지금 청장님이랑 오전에도 심하게 언쟁… 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급여도 못 세우는 상황에서 이 피복비가 신규직원도 아닌데 새로 피복비도 8만원씩 몇 개를 했냐면 2명분, 건강생활실천사업 피복비 또 2명분,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피복비 2명분 그다음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근무자 피복비 5명분 그런데 그거는 또 20만원씩으로 잡았어요. 국민체력 100 근무자 피복비는 아마 츄리닝이겠죠, 그러면? 뭐 가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스포츠 운동복 기능성.
○간사 박수연 전년도에는 25만원씩 4명으로 잡았는데 2벌로, 한 사람당 1인당 2벌씩 25만원씩 잡았다가 올해는 20만원씩 5명 2벌로 잡았어요. 국민체력인증센터 근무자가 몇 명이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은 4명이고 사업담당자가 운동처방사로 해서 5명이 사업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의료기관이나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의사선생님이든 간호사든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가운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저희 보건지소에서도 의료기관입니다. 의사선생님들 가운 입어야 되고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작업복 입어야 되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사업 출장을 건강검진을 갔을 때 옷을 가운을 입고 가는 게 저희 사업홍보도 되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내년에.
○간사 박수연 내년에 세웠는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하나도 안 세웠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안 세웠다가 11년 만에 세웠습니다.
○간사 박수연 왜 굳이 지금 제일 어렵다고 할 때 감액이 아니라 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오시면… 저는 아니, 안 필요한 과가 어딨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밖에 대민 업무하시는 산에 가시는 업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미추홀구라고 안 써있어요, 남구라고 써있어요, 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어서 못 사준대요. 심지어 산불… 다 낡았거든요. 색깔이 바랬어요. 그런데 실내에서 근무하는 그 가운이 얼마나 제가 노후화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데 다 피복비는 부서별로 다 세우시고 내과진료실 피복비도 있고 피복비만 해도 꽤 돼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운이 거의 낡아서…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1명 가운하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런데 물리치료실도 아시다시피 작업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소를 의료기관이니까 저희가 내년에 세운 건…
○간사 박수연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소장님, 여기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 중에 정말 구를 위해서 절감했다라고, 엄청 이거를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절감했다라고 하시는 예산이 어떤 거죠?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저희가…
○간사 박수연 삭감한 예산을.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총예산이.
○간사 박수연 총예산에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올해 6억 3,000에서 내년에.
○간사 박수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삭감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위원장 정락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수연 설명을 들어보니 담당팀장님께서 예산실에 가서 여러 번 설명하고 하셔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시니 우리 팀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솔직히 다른… 그러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증액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물품공유센터 수익금 등 2건 1,9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 증액은 정책연구활동비 등 31건 4억 9,5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 감액은 외빈초청여비 등 29건 5억 1,3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감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1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 감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관서운영일반수용비 115만 8,000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증액은 5억 1,021만 2,000원이며 감액은 5억 1,62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정락재 박수연 이수현 배상록 이선용 김태계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1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