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7조에 국 명칭의 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두 과를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로 분리하는 사항이며, 기존 도시창생과를 도시창생과와 도시정비과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업무규정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숭의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사항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의 명칭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개명하고 둘째, 행정기구를 변동하여 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의 2개과를 3개과로 1개과를 증설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로 하고, 또 도시창생과 1개과를 증설합니다.  셋째,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소관 업무규정을 선설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에 의거 세부개편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현재 2과 11팀에서 3과 11팀으로 개편하며, 정원은 15명이 증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복지행정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의 4개팀 30명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서비스연계팀, 사례관리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의 4개팀 20명, 가정정책과는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시설관리팀, 드림스타트팀의 4개팀 20명으로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창생분야는 1과 20명에서 도시정비과로 1과를 분리ㆍ증설하여 2과 26명으로 정원 6명이 증가하며, 도시창생과는 도시계획 관리업무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등의 업무를 3개팀 13명이 담당하고, 도시정비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3개팀 13명이 담당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과는 도서관기획팀을 증설하여 5개팀 21명, 건강증진과는 모자보건팀을 증설하며 4개팀 21명, 숭의보건지소에는 보건사업팀과 건강관리팀 2개팀을 두고, 9명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님입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부분에 있어서 2과로 분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도시창생과 쪽이 재개발 뉴타운 업무가 주업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과장으로서 사업지구에 대한 76개 사업장을 정밀하게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반으로 나누면 과장 책임 하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업지구가 적게 돼서 더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이나 사업이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업무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줄어드는 걸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특히 방문해서 나가야 할 사항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일단 벌려놓은 사항에 대한 정비작업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나의 과장단위를 두 개로 나누면 일의 양이 분리되니까 좀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사항이고요.  더 이상 벌려놔서는 곤란하다는 판단합니다.
○위원 이영훈  2개과로 분리하면 엄밀하게 업무가 나눠지는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도시창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계획수립하는 사항 입안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안2ㆍ4동에 대한 1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벌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스마트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도시정비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마루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3개의 타이틀을 묶어서 도시정비과로 명칭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업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문젯거리로 떠올라 있잖아요.  우리 정비나 그런 안에 대해서 정비는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시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주안2ㆍ4동이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안2ㆍ4동도 우리가 계획수립만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도시기반 정비사업하고요.
○위원 이영훈  우리가 정비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러한 설명회를 하고요.  찬반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알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까지나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판단해 볼 문제지만 지금상황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본 위원도 분과를 나누고 업무자체를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런 거에는 동감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도시창생분야를 보면 당초 도시창생과가 정원은 20명이었습니다만 실제 과현원은 24명이었습니다.  과원체제로 운영됐던 사항을 조정안을 보면 26명으로 두 개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 보면 과장 한 명 정도 늘었고 해당되는 과서무가 하나 늘었고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과원이 정원으로 변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업무량의 변화는 없고 다만 하나의 과장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폭이 분리돼서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또 업무량이 어떤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업무량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를 나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시점에서는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무튼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남구의 주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70여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업무보고에는 76개 사업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76개 사업장에서 지금 지정돼서 추진되는 곳만 따진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좀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된 곳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알고 하셔야지 지정만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추진돼서 정확하게 설립된 곳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많은 지역이 반대파가 늘어나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해진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한 후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위원 임정빈  이게 행안부 지시가 대부분이지요? 분과?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쩔 방법이 없다쳐도 우리 구에 맞게 조사를 다 한 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지요? 제일 많지요? 우리구가 재개발지역이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반면에 진행여부가 불투명해 졌다는 얘기지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과정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반대하면 철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염려스러워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년에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의회와도 고민을 같이 나누기도 하셨고, 또 보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또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개편 속에서 공무원들과 충분한 소통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도시창생분야나 복지분야는 불가피했던 사항이고요.  해당되는 과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까지 확대해석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과부분에 대한 개편되는 내용, 의견 그 정도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충분히 그런 고민들이 같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해당되는 과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과에 대한 의견까지 반영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했습니다만 복지파트라든지, 도시창생이라든지, 해당되는 주요과 그리고 해당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다 받아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다 수렴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청장님은 ‘평생학습의 해’로 얘기 하셨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가 사실은 비대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정원 외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서관을 직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올해 당장 그런 부분들 평생학습 쪽에 고민들을 할 때 보면 실제로 도서관과 관련 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민해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나누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처럼 사서직도 저희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견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특히 도서관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 충분하게 물론 사서직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원을 담보하지 못했고요.  일단 추가로 이번에 한 명 정도 늘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팀은 7명 정도 있는데 이번 개편 안에서는 기획팀을 하나 만들고 한 명 더 늘려서 9명 정도로 두 명 정도 증원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수구와 다른 구를 비교해 본다면 그 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렇게 변동하고 추후에 더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내지는 합의 그런 것들이 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일정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논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론 드림스타트팀이 좀더 늘려서 이것이 많은 부분 아동복지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고민하신 듯 한대요.  이 부분을 팀명자체도 아동복지팀이 아니라 드림스타트팀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을 많이 늘리는 것은 지양하자 사회복지는 전체적으로 팀원 유지를 해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팀이 늘어나고 보육시설관리팀이 늘어나면서 그랬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아동복지팀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같은 단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 따로 드림스타트 따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팀도 일정 부분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같이 묶으면 팀장 하나 줄고, 인원은 그대로 가면 실제로 일하는 수는 더 늘어나지 않겠냐 직원을 더 주기는 어려웠었고요.  충분히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더 확대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이 두 팀을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그것도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묶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팀을 묶고 한명을 증원시키는 효과를 보는 의도였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앞으로 사실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은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청소년복지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평생학습팀으로 간 내용이 돼 버렸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전문화되고 깊어지는 고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포괄화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말씀하신 대로 많은 조정과 협의를 거치신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할 때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할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순환보직의 형태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단계에까지 올려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요청되는 인원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테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더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셔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드림스타트나 복지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정원이 44명이 전체 3년간 연동이거든요.  앞으로 동지역협의회체와 구의 필요인력과 점증적으로 연차별로 증원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보육부분과 드림스타트와 동에 있는 지역복지협의회체와 이런 사항들을 좀더 확대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 까지만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보고에 의하면 3개과를 증설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남구에 대한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과를 증설하고 담당부서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42만 구민인데 3개 국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15만 이상 50만 미만은 3개국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실ㆍ과는 조례라든가 설치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과는 6급 4명. 팀으로 따지면 4개 정도에 해당되는 인력이있을 때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 때 과를 설치한다고 자치구의 과 설치기준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4명이 6급 팀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어디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6조에 보면 과는
○위원 박병환  6조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6조에 기구설치 일반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과는 12명 그리고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과를 예를 들어서 만약 인원이 있다면 말씀대로 있다면 지속적으로 과를 늘려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위원 박병환  우리 남구가 몇 개 과지요?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과가 구본청에는 22개 과입니다.  20개 과에서 2개 과가 늘어서 22개 됐고요.
○위원 박병환  22개 과에서 이번에 증설하면 25개 과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구본청만 따지면 현재 20개 과입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런데 2개 과가 늘어서 22개 과가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2개 과가 있고요.
○위원 박병환  기획실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한 거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원증원과 증설이 나 있다고 했지요. 이따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이번에 2개과를 증설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그 과를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규정상 형식적인 요건에 의해서 분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사적체의 문제는 기구를 늘려서 해결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모든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실제로는 조직진단이 용역을 줘서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과 지금 조직개편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맞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늘 고민이긴 하시겠지만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고민해 보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부서별 정원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6급하고 7급에 해당하는 조례비율을 종전 22.5%에서 20%로, 7급 30.5%에서 31%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818명에서 864명으로 4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계 736명을 78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864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계 3급, 4급, 5급, 6급 782명 특히 여기서 736명에서 46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3명, 기능직 78, 정무직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현재 818명에서 864명으로 증원하며, 그 내용은 일반직 736명을 782명으로 4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46명 중 집행기관의 정원증원은 45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명이 증가됩니다.  정원증원 46명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금번에 우선 14명을 증원하며, 그 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567억3,910만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합니다.
  관련법령인 총액인건비에 관한 법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이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팀 증설과 부서별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첨부된 2012년 총액인건비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6급인 경우 현행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행이 6급인 경우 22.5%를 차지하고 있고, 개정됐을 때 22%로 개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7급 공직자가 6급으로 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총원대비 보면 0.5%가 더 어려워지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부서별 정원현황을 봤을 때 현원이 171명입니다. 6급이. 이것을 현원 832명으로 계산하면 20.5%가 나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당초 22.5%였던 것을 22%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대로 한다면 6급이 승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행대로 한다 하더라도 2%가 6급이 승급이 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를 줄여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점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6급을 줄이는 이유는 정원자체가 46명이 늘어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22.5%라고 하는 부분인데 0.5%를 떼어 내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818명에서 864명으로 했을 때 864명을 기준했을 때 22%와 22.5% 했을 때 차이는 4명 정도 차이입니다.  4명이면 큰 영향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이내기 때문에.  그러면 846명의 22%이내라고 하면 190명이 되거든요.  현원은 차지하고 정원으로 봤을 때 정원은 167명입니다.  그러면 23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고 또 늘어난 만큼 6급을 줄여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7급을 놓고 봤을 때 7급이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9%가 나옵니다.  그런데 7급은 31% 이내로 당초를 기준으로 하면 0.5%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피라미드형으로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사무관급을 빼놓고 나머지를 봤을 때 항아리 형태의 모양이 돼요.  결국에는 인사적체를 실ㆍ과 아니면 팀을 확장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항아리 보다는 지금도 피라미드형으로 해야 조직이 맞다고 보고요.  7급을 31% 이내로 했을 때 863명 기준으로 하면 267명이거든요.  그러면 정원대비 했을 때 6급은 190명 이내고요.  그 차액은 80명 이상 7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아리형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피라미드형에 가깝지 않냐, 그래서 7급도 5%를 늘린거거든요.  6급은 줄이고.  그 효과 때문에 오히려 퍼센테이지를 조정한 겁니다.
○간사 배세식  현원을 놓고 보면 8급과 9급 숫자가 286명인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하면 현원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기능직이 또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7급은 239명이고요.  8급은 237명입니다.  7급, 8급은 어떻게 보면 인원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간사 배세식  8급이 287명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37명이요. 이것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규칙을 개정하면서 들어갈 상황입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은 2012년 1월 1일 현재 부서별 정원현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틀려요 실장님 답변과 많이 틀리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뀐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864명 기준했을 때 이것은 818명 기존 정원을 가지고 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간사 배세식  현재 인원과 앞으로 46명 증원되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니까 기능직 플러스 9급, 8급을 놓고 봤을때 항아리형이라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7급, 8급, 9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라미드형을 6급부터는 갖추고 있지만 7급, 8급 9급은 피라미드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인사적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늘리고 인원을 충원해서 거기에 충당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렇게 아마 이러한 형태가 갖추어 지는 부분은 9급에서 8급하면 2년, 2년6개월 이렇게 승진이 이루어지고요.  8급에서 7급으로 가면 5년 이내에는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 이 시기를 정확히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최저 소요연수를 4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도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후부터는 형성이 안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9급부터 들어왔을 때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주사보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이가. 위원님 말씀대로 9급, 8급, 7급은 어떻게 보면 원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급으로 올라가면서 빠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구도 상황은 유사한 자치구의 실정이 되겠는데요.
○간사 배세식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놓고 보면 8급 9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급은 7.5%로 8급은 3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는데 문제는 7급이 당초에 30.5% 이내가 7급이었는데 이것을 31% 이내로 늘렸어요.  그 대신에 6급이 22.5%이내였던 것을 22%로 줄이니까 윗돌 빼서 아래로 넣는 거 아니에요. 숫자놀음만 하려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이 상태가 46명 늘었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둬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봤었던 사항이고요.  현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줄이는 작업을 하기 어려웠고요.  다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6급으로 가는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0.5% 정도는 하위직으로 낮춘다는 것은 7급으로 낮추는 것이고요.  8급, 9급에 대해서는 기존 현원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이번에 시험봐서 일반직으로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일반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8급 31% 이내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일반직 8급으로 왔으니까 결국은 8급 내에서도 7급으로 되려면 그만큼 경쟁이 늘어나잖아요.  그 요율만큼 7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게 맞지요.  그런데 이거 보면 겨우 늘어난게 0.5%이긴하지만 6급에 대해서는 0.5%가 줄어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7급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7급은 31%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846명을 대비하면 267명까지 가능합니다.  조례를 굳이 따지면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규칙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39명 정도로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30명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고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급, 7급 부분은 소수점으로 나눠보니까 외우기도 힘들고 점으로 하는 것에 바람직하냐 했을 때 정수로 가자는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간사 배세식  2012년 승급도 마찬가지 기능직 공무원 10%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3년간
○간사 배세식  그러면 점진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기능직이 전부 일반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한도가 있을 겁니다.  3년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3년 정도.  1년차는 했고, 앞으로 2년차가 남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서 돼야 될 사항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결국 7급에서 6급 사이에 1%가 더 적체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0.5%가 줄고, 0.5%가 늘었으니까 1%지요.  7급에서 6급은 갭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1%라면 8명에서 9명 그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0.5%니까 4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0.5%가 아니라 1%로 따져야 한다니까요.  거의 9명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7급에서 6급 사이.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년도 총액인건비가 531억2,400만원 거기다 금년도 다시 책정된 총액인건비가 567억3,900만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차이가 36억 정도 되는데.  46명이 증가하는 인건비 그렇죠?  36억 속에 들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20억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46명에 대해서 추계치를 내부적으로 100%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하듯이 했을때 소요되는 비용은 20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6억이 남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액면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가져가면서 과원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과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러면 46명 증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증원방법은 사회복지 직렬같은 경우는 물론 총무과에다 예산 직제 안을 넣으면 총무과에서 수급을 현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자체로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에서 위탁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아마 선발된 직원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서 시로 임용요청하면 그 공무원들이 내려오면 그만큼 임용해서 채용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계약직을 빼놓고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조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출범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비용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6조, 7조에서는 비용추계의 재원조달방법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비용추계서를 작성치 아니하도록 하고, 비용추계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남구의회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안 제2조, 3조, 7조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의원님들이 내신 발의안도  비용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 이영훈  그냥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지식정보자원관리법」등 3개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되어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법 개정취지에 반영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고, 안 제4조는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6조에서 제9조는 효율적 지역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최신 정보화 동향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폐지하고 정보화 책임관을 정보화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단체,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10조3항의「보상할 수 있다」를「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13조를 봐 주시지요.  정보격차의 해소 13조1항에 보면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항목이 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여기에는 관련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대한민국전체가 될 수 있어요.  왜 남구지역이 빠졌는지 왜 굳이 이런 정보통신 개발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했을 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IT 분야에 기술적인 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업자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런분들이 연구나 이런 목적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여서 그분들이 앞으로 발전적인 기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 조항을 넣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굳이 남구라고 별도로 표시하면 한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남구에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다보면.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규칙에 가서 별도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남구에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남구에 있는 거주 주민에 한해서라고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특정대학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문제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화시스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대학과 학교와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다 파악은 못 했는데 2012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계상 안 돼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산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2013년 이후 내다보면 되겠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향후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업자나 기술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구표시를 안 한걸로 판단해도 되겠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거 아니에요?  물론 남구에 있는 사업자도 해당되지만 타구의 사업자도 들여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아니고요. 정보화촉진법이 3개법이 난립해 있었는데 1개법으로 통합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 방침이라든지 준칙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다 만드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구라는 것을 못박아 놓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그렇고요.  여기 보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한계가 없어요.  얼마를 지원할건지 단서가 없어서 무한 지원할 수도 있고 소액지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한계점을 왜 안 주셨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세부적으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에게 얼마 범위 내에서 한계를 지어서 해 줬으면 조례상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둬야겠지요.
○위원 임정빈  어떻게 보면 한 없이 지원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봤는데 몇 십억, 몇 백억까지 지원해 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임정빈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정해줘야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여기에서 얼마라고 상한액을 정해 놓는건 조례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한도 내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무한정으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도 정도하는 것은.
○위원 임정빈  그런데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1억, 10억, 100억이라든지 규정을 지어서
○위원 임정빈  세부적으로 부칙을 만들어 이럴 때는 얼마, 이럴 때는 얼마 나오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 임정빈  그게 나오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조례상으로는 금액을 기한이나 정해서 두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보상할 수 있다」를「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용어의 차이거든요.「보상할 수 있다」라고 표기한 것은 포상은 상을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우수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우수이용자라는 개념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접속해서 우수제안하거나 여러 가지 많이 활용했을 때 마일리지제도를 준다거나 아니면 세금감면을 해 준다 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포상이 아니고 보상의 개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포상이라고 하면 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마일리지 제도나 아니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준다거나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 포상보다는 보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포상은 상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상을 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표창장 밖에 안 되거든요. 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마일리지 제도나 세금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용자들에게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상보다는 보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당초에 조례안을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13조에 구성이 돼 있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2011년에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조례 전면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임해서
○간사 배세식  조례가 개정되면 자연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은 폐지되는 걸로 갈음한다고 언급돼 있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사실상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1998년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정보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이것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동안 변화된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 형태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본 위원이 얘기 했던 13조에 정보격차해소 1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심의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협의회가 있든가 새로운 것이 구성이 돼야만 거기에서 심의토론해서 의결할 수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거기 까지는 검토 못 해 봤는데요.  필요하다면 여기 에다 그렇게 되면 앞선 조례처럼 협의회체를 두거나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간사 배세식  유사한 협의회체에서 이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당초 취지대로 상당부분 축소화 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유사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가 집행부에 있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범위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차원인데요. 4장 13조 2항에 보면 정보격차해소에 관련돼서 취약계층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또 3항에 보면 그에 따른 사용에 따른 통신비 및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에 대해서 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해온 선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장애인단체라든지 우리가 폐기처분으로 가기 전에 PC라든지 고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할 때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 부분에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더구나 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운영비라는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정보취약계층하면 기초, 수급자, 장애우나 지급된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통신비는 이해 가는데 운영비 항목이 있고 이거 대해서 일부는 지원하더라도 정보라는 단어까지 들어와 있길래 이 범위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부 또는 전부기 때문에 전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층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할때는 전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판단해서 일부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서 지원해 줄 수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조사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단체라든지 추천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합당한데 이 제도를 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혜택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실이니까 나이스미추지라든지, 문자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항목이 아니라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잠시 정회한 후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