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이 추가되어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의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중에 질문현황이 최백규 위원님과 배세식 위원님이 1건씩 해서 2건이 되겠으며, 2건이 모두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정례회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2건이 되겠으며 2건이모두 지하철 공사로 인한 남구보건소 및 인근 건축물에 대한 균열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 따른 발파작업 완료후 남구 보건소 청사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2월중에 도시철도본부에서 시공사 및 감리사 관계자 입회하에 보건소 청사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사항으로 구정질문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일날 나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다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배세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공사관계자 도시철도본부 공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건설교통국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구차원의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가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공공시설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TF팀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봐서 보건소와 인근주민들을 합쳐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우리관내에 있는 명망있는 대학에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그것에 의해서 보건소에 대한 크랙이라든지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4쪽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1번하고 2번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에 지역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부분과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분류통계를 작성할 것을 바란다.는 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사항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에 지역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남구 보건소 1건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나 향후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성인지예산에 반영할 현황자료 생성시 남녀 차별없는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를 분리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관련 설계의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통해 복합청사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향후 설계나 연구용역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자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성 검토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분야는 설계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1년 10월 20일 준공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협의가 2011년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경제성 검토가 2011년 11월 25일에서 12월 5일까지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 예비인증결과 통보나 현장지반 및 공사시 설계변경용역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부서나 공사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네 번째로 자동심장충격기는 남구에 3개가 있는데 위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좀더 배치하여야 할 것,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남구 전체에 총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구보건소에 2대, 120지원센터에 1대, 남구소방서에 6대, 인천구치소 1대, 인천교통공사 1대, 문학경기장 2대 등 1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대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구분해서 설치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관련기관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남구청이나 남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설치되는 기관이 있다 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조직은 1과 3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현황중 의료업소는 병원 20개소, 의원 406개소, 유사의료기관 89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29개소 등 총 644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175개소, 도매상 4개소, 약종상 8개소 등 187개소,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와 차량분무기 각 1대, 휴대용 연막기와 휴대용 분무기 각 26대 등 총 54대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소는 총 32개소가 관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의료사업홍보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의료사업 홍보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건강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실시로 남구건강 120세 구현을 조기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홍보용소책자 및 리훌렛제작배부, NIB 및 남구청인터넷방송을 활용한 홍보, 나이스미추를 통한 월별사업홍보,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건강정보제공,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통한 홍보, 가두캠페인, 초중고 보건교사,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밀착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책자제작비 5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편의 향상사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온라인발급서비스 실시 및 진료비 등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정착으로 보건행정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나이스미추, NIB등을 통한 홍보극대와 보건소 홈페이지 리훌렛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고객중심의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숭의보건지소 개소건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숭의보건지소 신축건으로 시작한 사업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로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서 지하2층, 지상 5층으로 확대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지역의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상자별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 지역사회참여활성화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도시보건지소 설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조직 및 인력추진계획으로서 숭의보건지소 개설에 따른 필요충분사항으로서 직제는 1과2담당 15명으로 해서 당초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인력요청을 한 바가 있으나 도시보건지소사업이 2011년까지는 정부시책사업에서 2012년부터 지자체 현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인력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토록 하는 사항이 됨으로 해서 2012년도 숭의보건지소 개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배정인원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15명이 내려온 게 아니고 3명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에 남구에 대한 총액인건비로 인한 인력증원을 15명을 추가해서 총 18명이 내려온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건지소 개소 인력에 따른 일반직원에 대한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숭의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및 각종 기구등 집기일체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비에 따른 관련장비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개설을 목표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가 누락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국고에 따른 의료장비 및 차량은 내년 1월경에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구비로 확보가 가능한 의료장비 등 구입비, 사무용집기류 등 1억7,606만1천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등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450개 병의원,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이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 자율점검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발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율점검과 방문지도 점검을 격년제로 의료기관 450개에 대한 절반은 방문지도점검을 하고 절반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해에는 자율점검기관이 방문지도점검, 방문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이 자율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하며 여기 계획에는 특정기관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보고서에는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보기에도 이렇게 되면 이런 의료기관에 점검에 따른 실효성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분기별로 구분해서 불시점검이 가능하도록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 관련된 예산은 96만3천원으로 일부 의료기관 자율점검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약품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의료기관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품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집중관리로 부정불량의약품 등을 근절하고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의료기관등 지도점검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등 381개소에 대해서 50%는 방문지도점검, 50%는 자율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며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나눠서 연중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 및 양귀비 대마특별단속 등 실시를 통해서 남구주민이부정불량의약품이라든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근절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약품 안전관리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 및 남구약사회 등을 통해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불용의 약품을 수거하고 폐기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거장소를 현재 보건소,  동주민센터, 관내 약국 175개소 등 총197개소에 비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제외되는 남구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위탁기관 등에도 불용의약품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버려지거나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약품관련 안전사고라든지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며 홍보는 대단위아파트나 나이스미추의 지속적인 홍보, 관내 175개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봉투에 문구를 삽입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모기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기로 인한 감염등이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다양한 모기방제사업작업으로 감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민간자율방역단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하고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연중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자율방역단을 당초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학익시장 및 숭의, 평화시장 2개소를 추가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8개소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시장의 위생관리나 이런 쪽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취약지역내 소규모전통시장 방역은 민간위탁업체를 활용하거나 각 지역주민센터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총 저희 방역관련 금년도 예산이 3억7,335만6천원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는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야간연막소독 확대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이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자조기발견 및 위험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는 7,8월중에, 법정감염병환자신고 및 역학조사, 해외지역입국자 환자조사, 결핵 신환자발견을 위한 X선 객담검사, 감염병 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한센병 등록관리 및 이동검진은 연 4회 분기 1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2억1,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디지털 의료장비 및 팍스(PACS)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가 시에 50%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난 2년동안 애를 써왔지만 계속 시 예산에서 누락됨으로 해서 구축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엑스선 촬영기기 자체가 노후화 돼 있고 엑스선 촬영에 따른 방사선피폭량을 감소시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진료행위를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방사선디지털의료장비 및 의료영상시스템 구축이 되게 되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의료혁명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시와 협의를 해 왔고 구에도 자체적으로 충원코자 노력해 왔으나 구자체적으로 충원하기에는 3억3천만원이 예산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시비보조금이 그동안에 매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경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영을 안시킴으로 인해서 저희 남구가 시스템이나 장비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건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소요예산이 3억3천만원인데 시비가 1억6,500 구비가 1억6,500이 되겠으며 금년 2월달에 시장님이 방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27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청소년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문제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능력배양과 건강하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고등학교는 전체 16개 학교에 544개 학급이 있으며 1만7,525명이 재학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 2회, 관내고등학교 대상 청소년약물 오남용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전문인력자원인 남구약사회 소속 약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전교생이나 다수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중 매월 2회씩 해서 2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50%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추경에 확보코자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연막소독 민간위탁확대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야간에 민간위탁업체 3개 업체를 통해서 관내 21개동에 대한 야간연막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증가하는 방역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말라리아등 모기매체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3개 업소에서 5개 업소로 확대함으로 해서 동별로 소독을 주1회에서 2회 증대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또 한 가지 위탁방역에 따른 방역주기가 업체별로 당초에는 7개 동씩을 커버하던 것을 5개로 늘림으로 해서 4개 동 내지 5개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순환주기가 빨라짐으로 해서 방역소독사업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넓은 범위에 대한 방역소독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중에 민간위탁업체 5개소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5월중에 관내 숙지 및 방역관련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00회에 걸쳐 야간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야간연막소독 및 민간위탁확대에 관련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3억7,300만원중에 2억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 1과2담당이라고 했는데 1과는 과장이죠?
보건지소인데 소장이 맞는거에요, 과장이라고 해야 맞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여긴 일반적으로 과장급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개소하면 과장님한테 소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과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소장이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필요인원 15명이라고 했는데 핵심사업은 만성질환, 지역사회연계 재활 뭐 이렇게 했는데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그대로 베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거에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전국공통적으로 만성질환,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 재활보건은 전국 공히 도시보건지소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꼭 15명이라는 인원이 있어야 되며 장비도 내년 1월달에 국비보조금이 내려 오면 추가로 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내년 1월달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본위원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1사람이면 4개월치면 고임금인데 그런 사람을 15명을 미리 크게 할 일도 많지 않은데 15명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권에 도시보건지소가 보통 15명에서 19명, 많은 데는 20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냐 기간제나 임시직이냐에 따라서 인건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필요인력이 15명이 적정인원이
○위원 이태형  서구 검단보건지소는 정규직이 16명이네요. 노파심에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꼭 15명의 인력이 필요한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개소하는데 필요충분인원이 15명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앉아서 우두커니 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 일이 많아야 된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인원이 최소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상당히 빡빡한 인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요,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센터나 가면 표시된 데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각 주민센터에 민원창구 앞에 수거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주민센터별로 동장님들이나 통반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동에서는 수거량이 많고
○위원 이태형  밧데리하고 건전지는 많이 봤는데 이건 못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사회에 의뢰해서 예쁘게 눈에 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성의 있게 한 눈에 들어가면 보이게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포스터도 제작해서 부착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해서 받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사무직인 경우에는 2년에 1번이고 생산직인 경우에는 매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일반주민들은 40세 이상 된 분은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혹시 파악을 안하고 계시나요? 어떤 검진을 연말까지 전부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이 힘든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를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통보를 해드리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지 안받는지 현황파악을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건강 120세,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또 연말까지 안받게 되면 나중에 암진단이나 이런 것 받았을 경우에 보장도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자체내의 비용을 안들이고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받는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이런 것을 저희쪽에서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NIB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받도록 안내사항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이나 통장님들이나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이 안들어가고도 이건 주민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필요한 장비 여기 보면 차량도 있고 의료장비도 있는데 지금 올해 의료장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였는데 보건지소 착공이  개소 시기가 하반기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잡고 나가기 때문에 재정쪽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것은 국비나 시비매칭이 가능한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의료장비가 1억, 차량이 5천만원 해서 각 보건지소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의료장비 1억에 대해서 어떤 장비로 하고 차량은 5천만원 차량 2대 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 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만약 세우게 되면 지금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못받는 사항이 되잖아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지원하는 의료장비나 차량은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내년에 국비보조금 국비, 시비해서 2억이 넘죠? 내년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비용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이영훈  이것은 그러면 매칭이 아닌가요? 이 부분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건 매칭이 아니고 도시보건지소가 개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갖춰져야 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구입비를 국시비로 확보하는 것이고
○위원 이영훈  그 필요장비를 구입하는게 있어 가지고 100% 시비나 국비에서 지불을 해 준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여타장비, 이것이 아닌 나머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의료장비들은 구비로 순수하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 뭘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5:3:2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는 국비로, 어떤 장비는 시비로, 어떤 것은 구비로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하는 장비들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도 있지만 체력측정실에 관련된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치료기기들 이런 것은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이고 국비로 확보되는 사항은 반드시 보건지소개설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들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갖춰야 될 의료장비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것은 국비로 100%  지급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영상장비 팍스시스템하고 그런 것은 필수장비인데 왜 그런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개 보건소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쪽에서 대응을 늦게 하는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팍스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지원금 자체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꺼려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것도 보면 다른데도 보면 50%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50대50으로 해서
○위원 이영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필수장비는 국비나 시비에서 100% 지불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장비같은 경우에는 50%를 해 주는 데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각 구에 보건소에서 확보하는 장비중에는 국시비나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구입되는 장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는 도시보건지소 개소를 하는데 국가에서 의료장비를 어느어느 기본장비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주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최초 장비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팍스시스템이 영상전송시스템인데 이게 어디로 전송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따로 보내는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컴퓨터상으로 화면상으로 나타내서 의사가 영상자료를 보면서 진료할 수 있는 지금은 필름을 갖고 와서 판독해서 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 놓잖아요. 그 장비가 의사의 컴퓨터상으로 화면을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막소독하는 부분 있잖아요.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자율단체로 하는 부분들 그분들  보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나요? 연막 그것을 몇 시간씩 하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물론 연무소독은 첨가제가 물이기 때문에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점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경유나 등유를 통해서 희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착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특정복장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연막을 하도록
○위원 이영훈  마스크를 쓰게끔 지도하고 계시나요? 마스크 지급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장비를 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마스크인가요? 방독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마스크입니다. 흡입이 일반마스크 아닌 방진마스크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도 방역 한 번 먼저 나갔다가 한 이틀 고생했는데 인체에 안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것 하시는 분들이 그것 하다가 메스껍고 어지럽고 이런데 그것 하다가 쓰러지면 그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진마스크를 써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꼭 쓰게 하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의 어떤 방역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2가지 장비를 금년부터 다 지급해 드릴텐데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연막이 날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독의 방법이라든지 소독을 바람부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한다든지 기본적인 방진마스크를 지급해드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집중방역시기에는 국비를 지원해드린다든지 해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1가지, 소독작업인데요. 우리 남구에 32개소의 방역업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5개를 선정해서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잘하는지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도 GPS달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동이나 통장들이나 동에 관계되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방역만족도조사나 이런 성과에 대한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그분들이 동주민들한테 좀더 주민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할때도 이분들이 좀더 친절해 질 수밖에 없게 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장님들이나 지역통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편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관내에 그분들 위탁방역업체들이 관할하는 지역들이 금년도에 5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이 어느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지 위탁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엉망이라든지 실적이 저조한다든지 특정지역만 방역하고 간다든지 골고루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판단해서 다음에 위탁용역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정해서 정례적으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은 이만큼 불만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든가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라도 한 번 더 뿌리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년부터라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다음 해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전부 13군데 설치가 됐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중에 보면 문학경기장에 2군데가 설치가 됐네요. 여기는 야구장과 종합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축구경기장
○간사 배세식  거기가 축구장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종합운동장
○간사 배세식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이죠. 다중이용시설관련법을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항에 보면 중간에 전문체육시설중 관람객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경기장에 야구장과 종합운동장 2군데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5천석 이상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심장충격기가 설치개소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 1군데 말씀을 드리면 출입구가 가나다라마바 여러 군데가 6,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석도 있고 일반석도 있고 내야외야석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는지 혹시 그것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것은 우리 남구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관리주체가 관계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응급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전체를 구입해서 배부하는게 아니고 이거 관련되는 시설에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순수한 남구예산으로 한 데는 3군데밖에 없네요. 그래서 3군데가 보건소하고 보건소 엠블란스하고 120지원센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위에 다중이용시설 맨위에 보면 철도역사에 대합실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 평균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대합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국철같은 경우 철도청인가 거기서
○간사 배세식  그러면 제물포역이나 주안역이나 간석역 정도가 1일평균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안역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1일평균 1,2월 같은 경우 7만에서 7만3천명 정도 됩니다. 하루이용자가. 그러면 주안역에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지금 이 보고된 내용에 보면 주안역에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제가 알기로 우리 남구관내에 제물포역, 주안역쪽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보면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경인철도는 행정관청이 철도청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 자동심장박동기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핑퐁 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철도청은 행정관청이 남구청이고 서로 미루는 현상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장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러이런 시설이나 이런데서는 설치를 안해도 된다라는 조항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상의 문제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쪽에서 건의를 중앙부처나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제물포역사나 주안역사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라고 해서 제외를 시킨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7만 이상이 매일 사용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관에서 제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경인철도는 도시철도 구간이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도권전철 전체가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여기는 경인철도이지 도시철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가 이 법에 의거해서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다 하더라도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제물포역이라든가 주안역, 간석역 물론 도화역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남구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도청이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예산으로 못한다. 당신네들이 건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 달라고 노력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박동기가 2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안역같은 경우에는 지하역사가 있고 지상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물포는 일단 플랫폼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상역사 1군데라고 봐야 되겠고 간석역도 마찬가지. 좀 건의좀 한번 해 보세요. 상호모순 아닙니까?
문학경기장은 2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역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철도청에서 예산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한 일이 안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 정원조례에 의하면 숭의보건지소에 정규직공무원이 9명 증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13쪽에 정규직 1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당초에 청장님께도 행정안전부에서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요청을 저희가 15명을 했지만 3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쪽에서는 사실 정규직 10명의 기간제나 계약직 5명에서 15명 확보를 해서 출범을 하고자 했는데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정규직을 당초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요청한 인력은 15명이고 구에다가 요청한 사항은 정규직 10명에 기간제 5명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원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9명 정도면 일단 일반직정원이 9명이라 하면 계속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봐서 9명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것을 보면 숭의보건지소에 증원인원이 정규직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13쪽에 정규직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 15명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당초에 확보할려고 했던 인원이 10명입니다.
정원조직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9명이라 1명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명으로 요청하고 보고서나 이런데 10명으로 해 놓았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청장님께서 충분히 확보하라고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1명이 빠진 9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에는 간호직이 7명씩 있어야 됩니까?
의사 1명에 간호직이 7명으로 돼 있는데 7명씩 있어야 될 정도인가요? 19쪽 맨 아래 하단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15명이 채워졌을 경우에 간호사가 7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명 정도에 7명이 아니고요.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에서 우리가 폐기시키고자 하는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일정장소에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를 하면 우리는 인천시에 이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정된 폐기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폐기처리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폐기물 업체명은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인천의료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회사명칭이 의료공사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작년 6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가 복합청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늦어진 것 아닙니까?
1년 반 이상이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착공일이 11월말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월 5일날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착공은 1월 5일이 맞습니다. 계약체결하고
○위원 임정빈  계약하는 날짜가 1월 5일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아닙니다. 계약체결날짜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임정빈  계약체결날짜는 며칠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안나왔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보조금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서 시작했고요.
○위원 임정빈  12월 28일날 계약했고 착공은 실제...
착공은 계약날짜를 따지거든요,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적으로 공사같은 경우는 계약체결이 된 후에 실질
○위원 임정빈  계약날짜가 없어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15명인가 18명으로 늘려줬다고 아까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총액인건비에서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은 15명이고 도시보건지소 관련인원이 3명 해서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78억 책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78억8천입니다.
○위원 임정빈  낙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계약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건축관련공사는 원래 당초에 설계요청금액이 41억7,600인데 계약금액은 35억7,300이고요.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얼마나 됐나 확인이 되겠어요? 우리 예산은 78억인데...
○간사 배세식    설계공사 관련해서 총 투입된 금액이 대략 53억 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신축공사 관련해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감리가 49억에서 50억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설계비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53억.
○위원 임정빈  그러면 78억에서 53억을 빼면 25억이라는 돈은 남는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입찰결과에 따르면
○위원 임정빈  그 예산이 남았을때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잔여예산이 추가 어떤 예산집행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된다면 전액이 다 불용처리되거나
○위원 임정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잉여금 이런 것을 생각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25억씩이나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다. 계획을 세워야지, 일단 낙찰가가 53억으로 다 된 것이면 시설비로 이렇게 돌려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저희쪽에서 판단이 힘든게 공사관련 전반적인 것은 회계과하고 건축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회계과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심장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서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구 전체적으로 13대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하신 것이에요.  13대가 있어도 남구주민이 그런게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119, 보건소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서 급할때 자기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역 같은데에도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철도청에서 신경써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권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관내에 제물포역, 주안역, 도화역 이쪽에 권장하는 철도청에 권고를 요청하는 협조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대비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 임정빈  네, 그렇게 하고 홍보도 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경임  의료기관 지도관리 하시는데 민원발생이 빈번한 의료기관이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난 해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병의원급이 8곳이 되고 약국이 9곳, 안마시술소 안경점 5곳 해서 전체가 22곳이 되겠습니다.
병원으로는 4계절 이편한 치과의원이 진단용방사선발생 검사미필로 해서 처분을 받았고 주안푸른의원이나 주안고려요양병원, 연세아름필병원, 인천백세요양병원, 바른치과의원, 고은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 이런 부분들인데요, 고은여성병원은 영양관리위원회 미설치해서 시정명령 받았고 서울여성병원은 비급여진료비를 고지 안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연세아름필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기록부 일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고발이 됐었는데 검찰청에서 무협의처분 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후조치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검을 또 해 볼 것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의료기관내에 또 발생이 된다 그랬을 경우는 그냥 똑같은 처벌로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처벌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발생이 되게 되면 중과처분이 돼서 과징금 과태료가 커지는 거죠.
○위원 임경임  그리고 지도 관리에 요양원은 포함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요양원은
○위원 임경임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그건 가정복지쪽이나
○위원 임경임  요양원도 환자분들이 중증도 계시고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여기도 의료기관으로 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법 자체를 달리 하고요.
○위원 임경임  그러면 요양시설과 관련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은... 병원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적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임경임  전혀 실태파악도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실태파악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 요청하면 실태파악은 가능한 데 파악해도 의미가 없는게 저희쪽에 가서 처분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위원 임경임  요양원은 점검을 어디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가정복지과에서
○위원 임경임   점검을 받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병원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의약품판매업소 관리, 마약퇴치캠페인 하잖아요.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장 주안역광장 이런데에서 한다는데 혹시 유흥가쪽에서도 해 본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유흥가쪽에서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다만 유흥가같은 경우에는 지도 단속, 안마시술밀집지역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흥가라면 주안역 2030거리나 이쪽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특정시간대 사실 홍보활동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마약퇴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적으로 마약퇴치에 관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은 저희가 하지 못하거든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적발돼서 통보오는 것에 대해서 처벌만 저희쪽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임경임  유흥가쪽에서도 한번 쯤은 캠페인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도 했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가정내 불용의약품 그게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바로 그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1주일분이다 며칠 분이다 가져오면 조금 증세가 좋아지면 안먹게 되거든요. 두었다가 나중에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그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약국에서나 병원에서 주는 약봉투에 유효기간을 표시해 줄 수는 없나요? 협조를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약국이나 조제하는 약이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 약에 대해서 유효기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첨가되는 약이 다른 개 몇 개씩 들어 있으면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도 모르고...
○위원 임경임  그 약중에서 제일 짧은 유효기간으로... 나중에는 버리거나 아니면 쌓아놓았다가 어르신들은 그냥 옛날에 배아팠을때 먹었던 것인데 하고 그냥 다시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계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조제 되어서 나온 약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약성분이 단일성분이 아니고 3개 내지 4개 알이 들어 있으면 약 성분마다 다 다르고 유효기간도 다 다른데 그것을 일일이 기재해 드리면 주민들한테 좋죠. 그런데 기재할 수 없는게 일단은 약이 실리카겔이 들어 있는 약봉투에서 이미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지고 일단 약을 드시다가 남으면 다음에 감기약 같으면 두었다가 또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정홍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이 혹여라도 잔여약품을 보관함으로 해서 약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만 하나요, 캠페인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주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캠페인도 특정구단위 행사때 의사회나 약사회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 큰 강당에 모아놓고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안좋은 사항. 청소년기에 끼치는 나쁜 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물책자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교재 자체는 약사회에서 전문강사분이 직접 작성해서 저희쪽에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이게 교육강사수당이 확보가 어렵다고 올라와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운영했던 위센터를 설치해서 이동상담을 해 가지고 예방교육을 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예방교육을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교육청에서 하는데도 우리가 홍보를 해 주거나 그렇게 애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남중학교 와서도 했는데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동안은 남구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강사를 남구약사회에서 무료로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사회쪽에 전문강사분들이 본업을 접어두고 와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작년에 2월정도는 무료로 강의를 부탁했었지만 무료강의가 문제가 있고 남구쪽에서도 특정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강의를 하는데 대해서 강사수당까지도 무료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강사수당을 책정을 해서 정식으로 수당을 드리면서  질을 높여달라 차원에서 확보할려고 했던 사항이고 당초에는 연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월 2개 학교씩 해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책정하고 시작했었는데 예산사정상 50%만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약사회에 다시 요청을 해서 무료로
○위원 임경임  시교육청에서 이동상담을 해서 예방교육을 할 때 보니까 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더라고요. 꼭 약사회만 하기 보다는 다방면쪽으로도 이런 운동본부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지역의 특정사업이 발생이 되면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청소년기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약물오남용이라든지 안좋은 부분을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지만 변화를 시키면서 학교시설 같은데 방문해서 하는 현장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쪽에서 자주 못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같이 연결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숭의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의료기장비랑 보건차랑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숭의보건지소 준공이 11월 말이고 그리고 개소는 12월중에 개소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예산확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1차 추경시에 확보코자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했었는데 개소시점이 아직 한참 남아 있고 구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미루었으면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관할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게 지금 보면 과장님이 보고하실때 국비시비로 들어가는 2억 정도의 예산은 이것은 이것도 장비이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기본장비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도시보건지소 개소를 하면 기본장비로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지원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기본장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나머지 1억7,600은 체력측정 관련한 의료장비등 해서 사무집기류 일체인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올렸는데 총괄부서에서 차후에 추경으로 진행해 보자라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라고 하지만 추경이라는 예산은 이런 것이죠. 예산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좀 변경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게 맞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추경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시급하게 연초에 상반기 이전에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게 원칙이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만 맞는거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을 따져볼 때 굳이 연초에, 연 상반기 이전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연도 말이라든지 연도 말이 될 수도 있고 차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 싶으면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진행척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균형예산운영에는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사항을 보고 재정의 균형의 묘미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원칙주의로 갔을 때는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집행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가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지소 어쨌든 12월중에 보건지소가 개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추경때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죠. 이미 예측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구도 그렇고 이런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추경과 관련된 것은 의례적인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원칙은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장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부서에서 재정을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긴급한 다른 부서의 것을 빼면서까지 할 정도가 되냐고 판단했을때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것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말씀이 합당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특히나 예산에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가고 물론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배정으로 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1억7천이라는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혀 본예산에  없는 상태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라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셔서 가지고 가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재정의 묘미를 살리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봐가지고 다른 사업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특히나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올 12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장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데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총괄부서에도 분명히 다시 짚을 것입니다. 짚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에서도 한 번쯤은 짚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봐도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가 추경에 의례적으로 진행이 되는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 꼭 반드시 본예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1,2년이 지나봤을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본예산에 재정의 큰 틀을 짜고 나서 그러면서 나중에 꼭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나중에 차후에 해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미뤄놓는 것, 이게 의례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상반기 본예산 자체에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희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되어지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재정부서장이 아님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구재정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중에서 한정된 구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정판단 부서에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지, 저희쪽에서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개소 자체가 힘들고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요청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고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국비랑 시비가 2013년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도시보건지소 개소시점이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국비 확보되는 게 1년 정도가 유동적으로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때는 연도중에 개소가 11월말로 준공을 하고 12월초 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말 개소를 확정을 지은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1월중에 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남구쪽은 빼고 금년 상반기중 개소가 예정되어진 부분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충분히 담당부서의 애로점과 남구의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정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물론 재정에 형평성을 따져나갈 수는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여차하면 채무증가랑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했던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총괄부서에 다시 본위원이 말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6억을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숭의보건지소일때 이때는 지하1층에 지상3층에 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료비, 집기시설 모든게 포함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구청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숭의보건지소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3층짜리 하나 짓는 것보다 우리가 복합청사개념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죠? 그래서 최종 결정된게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중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비축해 놓았던 예치해 놓았던 180억중에서 52억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우리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렇다면 이 5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 돈이냐면 지하2층 부분, 단순히 계산해서 지하2층 부분이고 그리고 지상3층이 우리 복합청사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지상3층과 4층이 복합청사에요. 그리고 지상5층 부분이 당초 숭의보건지소로 사용했던, 지상3층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거기가 강당회의실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5층으로 올라간 것이거든.  그러면 52억이라는 돈은 지하2층으로  따른 추가공사비 부분과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 설계비용, 감리비용이 늘어난 것이에요. 여기에는 의료비라든가 의료집기장비라든가 사무집기비용은 포함이 안된겁니다.
52억중에 우리 복합청사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집기 비품비용은 52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2개의 비용이 플러스되어서 운영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비용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뭔가 착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전체공사비중에 각종 집기류를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지 부분은
○간사 배세식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보건소는 보건소 것만 계산하시면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숭의보건지소 건에 대한 26억6천만원인가
○간사 배세식  약 27억 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26억7천만원에 대한 비용중에 도시보건지소에 들어갈 집기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26억7천을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그중에서 순수공사비로 얼마, 집기구입비로 얼마 배분하는 그런 것은 재정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쪽에서 볼 때는 당초에 복합청사로 넘어가면서 78억8천을 들여서 지하2층 지상5층을 짓는 공사비중에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의료장비라든지 사무집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쪽에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공사비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빼냈어야죠. 재정부서에서
○간사 배세식  총사업비가 27억 정도가 돼요. 지상5층으로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숭의보건지소에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의료장비숫자가 늘어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혼동되어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미 숭의보건지소에 따른 의료집기비품 모든 비용이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부적합한 발언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편성이 다 돼 있고 그냥 하시면 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사비입니다. 여기 것을 빼 가지고 26억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간사 배세식  말씀드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 이쪽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판단은 못하고 이건 재정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쪽에서는 이것을 공사비쪽으로 해서 지금 확보돼 있는 순수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기 우리 집기구입비까지 예산을 달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별 건으로
○간사 배세식  좀전에 추경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재정부서에서 당초예산에다가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집기나 장비구입예산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재정부서에서 판단해 보기에 우리쪽 요구부서에서 요구한 재정판단을 재정부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해서 뺀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간사 배세식  뭔가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위원님과 이안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예산부서와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원칙을 짚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간사 배세식  제가 1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1가지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을 깜박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7대의 승용차가 있죠? 앰블런스 포함해서. 앰블런스는 1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간사 배세식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관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때 예를 들자면 남구노인복지관이나 주안노인문화센터 아니면 미추홀종합복지센터에서 남구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때 앰블런스를 행사장에 대기를 시켜 놓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평상시에는 앰블런스가 보건소에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도 많으니까 만약 행사장에 앰블런스를 대기시켜 놓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권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남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동을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간호사나 기사들이 전부 다 그쪽을 나가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는다고 그러면
○간사 배세식  행사는 상시 있지만 그래도 구단위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나가고 출동대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너무 잦다 보면 보건소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모든 행사를 나간다고 하면 행사 한 번 하면 간호사, 기사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상시 들어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보건소를 제껴두고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끝날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너무 잦아가지고 비상대기인력이 상시근무하는 형태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남구에서 행해지는 행사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봐서 나가서 대기해서 그런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체계를 갖춰서 나가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에도 앰블런스는 물론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앰블런스 출동 하거나 하면 일지나 그런 것을 기록을 하시겠죠? 내역서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언제것 부터
○위원 이영훈  전년도 것만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출동횟수하고 결과보고
○위원 이영훈  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권고 3건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적사항 첫 번째로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역적특성을 파악해서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관리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성인지예산 반영할 자료 생성시에 남녀차별시 평등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분리통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금연클리닉 사업을 교육을 받은 후에 그 효과나 사례관리 자료를 다른 대상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흡연문제는 크게 예방사업과 금연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은 금연선포식이라는 금연교실, 어린이인형극, 금연캠프등을 교육청과협조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례발표를 통해서 효과를 공유관리하고 흡연자는 금연캠프라든지 금연심리극, 금연교육 등으로 금연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고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과 3팀 2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치매 및 정신보건 시설은 치매시설 3개소, 정신보건시설 3개소가 있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한마음 함께 걷기 사업, 요통, 관절염, 중풍예방 프로그램 운영, 영양, 운동,  절주 상담 및 교육, 비만감량교실, 신체나이알기운동 사업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유료 B형 간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 예방접종 사업, 4개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상담, 홍보, 금연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금연클리닉 등록 2,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달력제작이라든가 금연홍보전시관 설치, 금연클리닉등록이용자 모바일서비스,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암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결핵의심 검사, 결핵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 결핵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비 지원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한방청소년 비만교실, 한방아카데미강좌, 금연침 시술, 한의사 자문위원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튼튼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중 질환별 조건만족자로 보건복지부 지정 혈우병 등 133종 질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전출, 퇴록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울, 정신분열, 정서불안등 정신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시설운영은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성모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강좌개최,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실시, 정신건강사업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주민이 되겠으며 운영시설은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주간센터가 되겠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하대학교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인하대학교에서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치매예방 및 교육, 치매선별검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에서 건강위험군, 질환군과 다문화가족 및 독거노인중에서 건강위험군,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합병증예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술을 요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 시술시 50만원, 체외수정은 1회에서 3회까지 시술이 18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임산부등록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 지원, 임산부 교실, 모유사랑교실 운영,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120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설치개소가 1개소이고 작년에는 1개소를 학익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동주민센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건강위험도 측정, 건강상담, 의료연계 등 거점지역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올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서 담배유해성 집중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금연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설명회, 등교길 금연캠페인 전개, 금연학교 선포식, 흡연예방인형극, 건강금연계단 설치, 금연포스터 대회 개최, 금연캠프운영, 금연지도자 및 금연학생 지도 교육, 학부모연계교육 강좌개최, 금연사업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통합예방건강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측정장비 교체와 체력관리실 전면개편 등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편내용은 현재 주민체력관리실을 통합예방건강센터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체력관리 중점사업을 건강케어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통합예방건강센터를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59쪽에 통합예방건강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력검사장비 교체 5,335만원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는 노후장비교체에 대해서 전혀 예산편성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왜 2012년에 가서 노후체력관리장비 이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집중이 되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편성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의회까지 넘어온 과정이 기획조정실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교체가 반영이 되지 못하다가 작년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반영할 적에 참여예산제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2011년 예산은 아예 예산안에 올라오지도 않았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1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사전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간사 배세식  보통 장비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수가 있을텐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거의 7년 10년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용도전환되면서 장비를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거든요.
○간사 배세식  올림픽 기념관은 구월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거기서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우리가 체력장비로 썼었습니다. 너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장비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저도 이 통합예방건강센터라는 것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예방적인 차원을 덧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을 보건소 3층에 운동측정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력관리만 측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강케어 부분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검사라든가 그런 검사 부분들을 연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번 오시면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 건강상태를  예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분들이 질환이 검사를 하다보면 건강한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와 가지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 번에 질문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 연도별로 질문한 것 같은데 난임부부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면서도 예산이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4년 정도 됐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총 소요된 비용은 4년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1회 시술당 한 회 인공수정시술같은 경우 284명 정도를 하거든요. 1회에 실패할 경우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시술했는데 성공을 몇 명 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성공율은 10명 정도하면 사실상 2,3명 정도. 24%입니다. 성공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병원에서도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감안해서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명 했다고 그러면 2,3명 정도밖에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위원 임정빈  수치로 보면 금년도에 4억4,600이죠. 늘은 수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 임정빈  4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하더라도 실패를
○위원 임정빈  실패했다고 나무라는게 아니라 통계를 볼라고 과연 몇 명 성공해서 출산을 몇 명 했나 이것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람있는 사업이라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비만 5킬로 감량교실 이렇게 비만 5킬로 감량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워낙 현대인의 건강문제가 비만에서 시작되잖아요. 비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말할 수 없는데 보건소에서 사실 다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라든가 많이 하는데 비만도 부분에서만 그 부분만 따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있는데 효과성보다도 이번에 참여하신 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조언이라든가 보조같은 그런 기능만 하지 성사여부는 본인한테 달려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3월달, 4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경임  100명 예산을 해서 보건소내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실적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측정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활용하고 걷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 섭외해서 이동하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경임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해서 만약에 많은 돈 안들이고 가까운데서 이렇게 관리를 받는다면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되어서 잘 활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다양하게 이분들이 성공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리고 신체나이알기운동 이것은 가서 내가 측정을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오면 장비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대표적 사업명칭을 신체나이 알기 운동으로 정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체성분검사기를 통해서 검사하면 그 사람의 신체정도가 대부분 다 나와요. 참고치로 현재 만약 40세인데 운동을 안하고 몸관리를 안하면 신체나이가 50세로 나와요. 현재 나이는 40이지만 실제 몸나이는 50이 됐다는 거에요. 그것을 발란스를 맞춰주자 해서 현재 나이하고 신체나이를 동일하게 맞춰주자. 주민들이 누구나 보건소에 1명씩 와 가지고 자기 건강을 측정해 보고 건강을 확인해 보고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 아마 보건소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 운동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모든 주민이 가서 무료로 측정을 받고 또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후에 이분은 예를 들어 내 신체나이보다 10세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는 것까지도 나오면 거기에 맞는 것을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연계프로그램 해 줍니다.
사후관리까지 해 가지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혈압이 높은 사람도 혈압측정을 안하면 모르잖아요. 몸이 열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측정을 해서 열이 많은 사람은 인근병원으로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운동 부족이 문제라고 하면 건강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바로 가서 측정을 하면 바로 결과치가 나오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방 나옵니다. 5분 이내에 다 나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사업계획이 100명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89명까지 지원했습니다.
어떤 요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실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한테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체중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 500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한 아이당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체중에 따라 차등을
○위원 임경임  소득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임경임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도 차등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뇨,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그 체중에 따라서 500에서 1천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지원합니다.
○위원 임경임  한 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회 지원입니다.
○위원 임경임  만약 그런 일이야 없어야 되겠습니만 한 가구에서 2명의 이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아이밖에 혜택을 못받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아니고 아이당. 미숙아가 태어나면 2명이 태어나면 2명 다 혜택을 입는 거죠.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건강증진 120지원센터요, 이게 지금 14년도까지 5개소를 설치를 하면 올해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도 합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올해는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각 동에 사업후보지를 신청을 받을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각 동에서 후보지를 판단해 가지고 보건소로 신청할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만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올해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올해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안들어 올지는 제가 작년에 예산수립을 하기 위해서 수요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4,5군데가 하겠다. 수요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4,5군데는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1개소가 설정이 되면 상담간호사 1명하고 나머지 의사들은 순회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익2동에다 설치했는데 주민들도 처음에는 생소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건강상담사가 있으니까 궁금하고 한두달동안은 홍보기간이라 약간 그랬는데 그게 이후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직 모르겠지만 올해 1개소가 되면 똑같은 의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생겨나는 1개소도 또 같이 병행해서 순회를 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분들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그분들이 나가는 약을 받아요. 봐 가지고 치매상담은 언제 날짜를 약을 받아놨다가 그때 치매상담간호사가 나가서 정신과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월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날짜를 잡아서 순회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1개소가 늘어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이분들 순회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그런데 단지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의무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 있는데가 학익동쪽이니까 인근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무래도 일단 신청공모는 각 동별로 다 나가는데 나중에 심사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곳이 우선 점수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거리 배치를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암 조기검진환자 지원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상중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내인자로 되어 있는데 하위 50% 라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의료수급권자는 다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중에서 하는데 지역보험 가입자는 7만8천원 이하, 보험료납부금액이. 직장보험료로 내는 사람은 7만3천원 이하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느 분이 민원제기를 한 분이 있어요. 잘 살고 집도 있고 아들딸 다 직장이 좋은데 지원을 받은 예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답을 해주겠다고 해서 금액은 어떻게 분리를 해서, 지원금액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조기검진 비용은 우리가 거의 전액을 갖다 다 지원하는 것이고 국가암 조기 검진에 대한 비용은 다 지원하는 것이고 암환자의료비지원하는 것은 최대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요양금 2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수급자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요양급여는 200만원, 1년에.  이 분은 수술하고 수술비가 2천만원 들었는데 보험금에서 나온게 한 500만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들회사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3년간 지원하는 거니까 500만원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위원 임정빈  한 번에 다 지원 안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연간 200만원씩 지원하니까
○위원 임정빈  수술 할 때 그랬다는 거에요, 그런 예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내역별로 보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3년간 정도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다시 잘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통합예방건강센터 이게 저희구만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다른 구에서도 사실 건강체력관리실 운영형태가 예방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명칭을 예방센터, 통합센터 이렇게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운동하는 부분에서 그 케어 기능을 감해 가지고 통합예방쪽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도 추가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문영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치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동처방도 해 주시고 건강케어처방도 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주민들이 밖에서 의료사고가 났거나 이래서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을때 계속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갈 수 없으실 때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여기에 가셔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은 별도로, 내과실을 여기 통합예방건강센터에는 만성질환쪽으로 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부분은 내과실 이용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만성질환쪽으로 처방이 아니라 예방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건소 소식이라든가 자료를 볼 때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때나 궁금할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보는데 파일이 스마트폰으로는 안열려요. 그래서 뷰어로 보기 스마트폰으로도 열릴 수 있게 같이...  보건소 소식이나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파일들은 아무데서나 보고 싶어할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현황, 지적사항,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에 지역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는 유지관리하는 건물이 없으나 향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분리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외국인 현황자료등 성별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모든 자료에 대하여 남녀 분리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10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장소로 이전설치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주민들의 인지도 및 홍보로 인하여 기존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전할 시에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과 10월에 주안역 및 터미널 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각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연간 민원발급량이 1,000건, 960건으로 저조한 실적이었고 다중이용장소는 유동인구는 많았지만 대부분 출퇴근 주민들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율은 낮은 실태입니다.
세번째 현재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학익1동, 2동, 용현5동, 주안5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건축, 지적, 세무, 병무민원, 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무인민원발급기가 관공서가 아닌 장소에 설치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등 개인정보를 위하여 행안부 및 법원의 미승인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되는 주민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인천시 최대규모로 1대 구입비용이 2천여만원이 되겠고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대당 평균 210만원이 되어서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인터넷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할 수 있는 민원24를 이용하면 전입신고등 즉시발급민원서류도 무인민원발급기 16종에 비해 35종이나 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민원24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네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노력이 필요하며 전화교환원의 전화응대친절도 개선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전화교환원의 소속부서인 재산회계과에서 부서자체 친절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상담실 이용 및 민원응대요령에 대하여는 민원여권과장 및 직원이 21개동을 순회하며 현장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민원상담 및 친절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31쪽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1과3개팀 21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4,815명이며 여권발급현황은 작년에 1만2,22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30만2,999명이 되겠습니다.
135쪽 주요현안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감동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민원행정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공직자친절마인드 향상교육 워크샵을 실시하고 연중 주 3회 친절아침음악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화 및 방문친절도를 조사하고 부서별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사이버건의제를 운영하도록 있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내실있게 보완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친절마인드 향상교육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인데 예산편성후에 계획이 세워졌으므로 1회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138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모니터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민원안내도우미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주민등록 및 인감제증명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제증명업무의 효율적관리와 담당자들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자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수심사교부 3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41쪽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여권민원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여권발급 야간운영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으며 등기우편배송제 및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5종에 대하여 영문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 및 누락가족을 추가로 등록하며 각종 제신고 1만5,000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등록장애인 1,2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서류신청과 수령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1,2급 1,350명에 대하여 대상서류 재적등초본 등 21종의 서류를 저희가 접수받아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배달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되 제3자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민원안내도우미등을 활용하여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여권발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 1만2,229건을 했고 국고귀속액이 외부죠? 여권 만드는데 5만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1만원부터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1만원짜리는 뭐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기간에 따라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고 1년에서 10년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5만원짜리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10년짜리가 5만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젊은 학생들은 싼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학생이라 싼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이태형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기간제근로자 1명을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작년에 2명 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삭감돼서 1명만
○위원 이태형  그리고 사무관리비 870만원... 여권하는데 어디에 홍보하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여권은 전국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데 여권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남구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에 홍보해서 남구주민이 아니더라도 남구에서 여권을 만들 수 있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특수시책에서 민원인 안내도우미등 자원봉사자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자원봉사자 1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무보수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저희 업무를 도와주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일반시민들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학까지 간다. 그러면 교통비도 안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시간에는 직원들이 나가고 직원들이 나갈 수 없을때에는 자원봉사자를 동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적극적으로 1년에 1번씩이라도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줘야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고 그러는데 주민한테도 가야겠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에 대한 표창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구민외에 여권받는 사람들이 몇 %로 되요? 민원 많은데 많을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 안받아요? 요즘 여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여권은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원래 시청에서만 하다가...
○위원 이태형  남구는 많지 않겠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저희가 아파트 밀집지역도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은 어려운데 저희가 역이나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외지인이 몇 %나 되냐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것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대략 그래도...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20% 정도
○위원 이태형  문학분들은 연수구쪽으로 가더라고...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표창을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구의원들이 동사무소 과장님이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구의원보고 인사좀 하라고 그래... 목소리가 나면 고개를 돌려... 다른데 쳐다봐요, 인사하기 싫어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간단히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9쪽에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실시를 금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유지보수 계약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있을텐데 예를 들자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한 업체가 성진시스템 외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실시하고 노후된 전산장비교체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 138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성진시스템 외 2개소 총 3개소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고 139쪽에는 수동인증기, 인감스캐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특허가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재산회계과에서... 알겠습니다.
140쪽에 여권발급하는 것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여행사가 몇 개소 정도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여행사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여권발급하는 것 홍보는 일단 개인들한테 우편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전안내 발송하도록 돼 있어요.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누구누구는 여권이 몇 개월 후에 만료가 된다고 해서 저도 그것은 받아봤으니까 그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 저희가 사전예고하는 것은 주소를 남구에 둔 주민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저희가 다중이용장소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각종 행사때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때마다 나가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먼저 2011년도 민원행정발전 유공기관 선정이 되어 행정안전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그만큼 고생을 했고 잘했기 때문에 수상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무원 전화나 방문 친절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민원행정모니터 2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민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조사하고 또 방문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1년에 2번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반기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게 했을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친절이라든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하게 의견충돌로 해서 하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발견된다든가 응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안좋다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5월, 11월 정해 놓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반기별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임경임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요. 바꿔가면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예상치 않게 가라는 말씀이죠.
○위원 임경임  그리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요, 이게 보면 중증장애인이잖아요, 등록장애인 1,2급에 한해서만. 그럼 여기에 치매나 중풍 이런 어르신들은 해당이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은 그분들은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확대를 안했고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보완해 가면서 점점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신체적으로 장애는 아닌데 독거노인으로 사시면서 이 절차나 글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중증장애인으로만 못박지 말고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위원 임정빈  부지런하시니까 금방 파악하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권발급건수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투입과 수입액의 비중이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전체 판매액의 22%를 저희가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9,300인데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반영되는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9,300 마이너스 2,300하면 나머지가 수입으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이득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득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왜냐면 여권업무는 저희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발급해야 되는 업무이므로 다른 등초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처럼 저희가 수입이 없어도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서 수입액이 22%를 발생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잘못 계산하고 계신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런데 인건비는 어차피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야 되니까
○위원 임정빈  저는 완전히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수익을 본다니... 그런 부분을 아직 파악이 안되신 거에요.  계속 마이너스 나왔는데 지금 7천여만원이 수입금으로 본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운영한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이너스 경영을 안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타구에서도 보고 타구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일단 과장님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137쪽에 보면 아침방송 CD제작한다고 5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 내용은 저희 간부공무원들로터 받았고요, 여기에 아나운서비가 사용되고 CD를 제작하는 녹음실 사용료가 들어가서 500만원이 1년치 예산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나운서를 불러다가 제작한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주민등록발급건수가 3만건으로 올라왔거든요. 주민등록증 발급 3만94건. 이게 신규 발급자수가 많은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신규발급자 수에다가 분실, 훼손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규발급자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신규발급자는 만17세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몇 명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
○위원 임정빈  나중에 알려주시고 주민등록발급 장매당 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3천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3천원 맞아요? 내가 잘못 계산했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2건입니다.
106쪽 첫 번째 지적사항은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에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없으나 향후 관리운영되는 경우 지역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우리구도 현황자료에 성별분리 통계자료를 작성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정보과 통계현황중 중개업소 등록현황등에 대해서 남녀를 분리하여 작성하겠으며 향후에도 성인지예산에 대비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대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행해야 하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증대여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필요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중개업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고 수시 단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구, 경찰청, 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실시를 하고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1쪽, 15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155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및 각종 보상금 등의 부과기준을 활용,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제공하고자 합니다.
1월1일 기준 남구의 모든 필지와 7월1일 기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 정확한 지가를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검증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56쪽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성행위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실권리자의 명의등기로 부동산을 악용한 투기탈세 탈법을 방지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조사 및 사실조사와 검찰청, 세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실명법위반자를 색출하고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게 부과, 징수,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7쪽 국공유지 임야등록전환사업추진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적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경계의 정확성 결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에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교근린공원 34필지 25만8,714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임야도 6천분의 1에서 지적도 1,200분의 1로 옮겨 등록한 후 등기촉탁처리로 지적공부에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5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화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관리제도에 적정성 제고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산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및 유치원 부지 147필지입니다. 공유자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유토지분할시행사항을 구정소식지에 홍보하고 업무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유토지분할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및 신청접수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 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중개서비스 제공과 거래 물건에 대한 실거래 가격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가정책방향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839개소의 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계도 및 행동처분을 실시하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허위, 지연, 실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철저히 하고 실거래 신고가격 적정여부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기초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구에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은 5.19평방킬로미터로 우리구 전체면적의 21%가 됩니다.
남구 일원에 있는 녹지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인 남구 주안2,4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실시를 하여 허가목적대로의 토지이용 여부를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161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각계각층 대상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및 시설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는 직원교육부터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및 구홈페이지를 활용, 관내 LED 전광판을 활용한 연중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전시설물 점검은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출장을 통해 시설물의 훼손, 망실 조사 및 추가설치소요량을 파악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요,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됐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2월 말에 통과되어 가지고 아직 자세한 시행지침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아마 하반기 정도에나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렇게 토지 분할을 하면 우리구에서 이익금이 많이 생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우리가 이득이 있는게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죠.
○위원 이태형  토지분할이라는게 몇 분의 몇 그런 게 아니고 근거있는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같은 경우에 토지가 하나인데 2사람 이상이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분할이 가능한 면적이 있거든요. 주거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분할이 가능한데 특례법에 따르면 90제곱미터 이하일지라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90이면 30평이 좀 안 되죠. 그런 것도 금을 그어두겠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데 지금 구도심같은 데는 그전에 서로 집을 한 땅에다가 같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는 분할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을 못해서 재산권행사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특례기간을 선정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죠.
○위원 이태형  그런데 분할신청 보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라 말이야. 법이 애매하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소유자가 20인까지는 안 가고 제가 파악한 것에는 최고로 많아야 한 토지에 6명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 이태형  접수된 게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필지가 140필지로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8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차에는 4,236필지로 정리해 줬고
○위원 이태형  그러면 분할위원수당 말이에요.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위원들이 누구에요? 공무원들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이것을 간소하게, 원래 토지등기를 내려면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불편을,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간편하게 해 주는 것이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는 9명인데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등기소장이 참여를 해야 되고 위원도 법률에 소양있는 사람 주민 2, 변호사나 법무사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 철저 말이에요. 주안 어디에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주안2,4동 뉴타운지구입니다. 투기목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는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허가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지금 허가를 요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80제곱미터, 조그만 땅은 해당이 안되고요.
○위원 이태형  그럼 거기다 빌라허가서가 들어가면 승인까지 해 주겠다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거래만
○위원 이태형  매매만 해 준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허가사항은 건축과 사항이고요. 땅에 주인이 바뀌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과에서
○위원 이태형  매매만 이루어지게 해 준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위반,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녹지 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샀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 목적대로 안썼을 때는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쉽게 말해서 공장용지를 사서 공장용지로 안쓰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이용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위원 이태형  주안2,4동에 공장용지가 어디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주안2,4동일 경우는 거의 주택지이고요, 주안2,4동도 주택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죠. 주택을 목적으로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이죠.
○위원 이태형  이런데가 남구에 또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녹지지역하고 주안2,4동 뉴타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여기 나온 구역만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없다 그 얘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남구에 2군데밖에
○위원 임정빈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게 허가 안받아도 되나?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위원 임정빈  지금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보니까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말하자면 뉴타운지구로
○위원 임정빈  우리 지역은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55쪽에 2012년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 개별공시지가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인상발표한 이후에 어떤 민원같은 것 발생은 안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011년에는 민원발생이라는게 이의신청을 내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작년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공시지가 공시하고 132건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해가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에는 1,275건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점점 이때가 아마 뉴타운지구라든지 다른데 재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점점 줄어가지고 09년도가 255건, 10년도가 240건, 작년도에는 그것보다도 더 반정도 줄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은 없고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재개발지구라든지 보상과 관련된 지구가 조금 들어옵니다.
○간사 배세식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217쪽에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해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나와 있던 산정지검증후 동일필지지가 미검증필지 의견제출된 필지중 동일필지자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필지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필지가 있는데 2011년에 나와 있던 예산안에 나와 있는 500필지,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필지, 300필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산 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전에 2006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125필지 정도가 이의신청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33필지, 500, 200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의견제출필지가 의의신청지가 검증, 개별지가정정 검정수수료 50필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2011년에 나와 있는 필지 숫자와 2012년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 필지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똑같이 만든 것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의 비슷한 필지이고 한 필지당 금액은 그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같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세울때 참고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2011년도 결산검사 할 때 되면 정확하게 이것이 결산되어서 나오겠지만 아무튼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이 정확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필지 숫자가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2012년 예산에 보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주요업무보고 155쪽에 보면 5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매년 6회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기준일자가 1월 1일이 있고 7월 1일이 있거든요. 7월 1일 기준 때문에 1번을 더 해야 되는데 거의 그때는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한 것을 10월 30일에 결정을 해도 다시 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별그것은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리고 크게 가격변동이 없거든요. 2,3년 해 보니까 6회까지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한 회를 생략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쭐께요. 도로시설물 있잖아요. 공공시설물, 여기에 보면 시설물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 비용이 주택에 붙어 있는 그거하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었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도로명판하고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안내판, 지금 건물번호판에 있는 거기 표기돼 있는 3만8,534건에 대해서는 거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주택들에 보면 번호판, 붙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파손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까지는 제가 얼마 전에 동에 공문을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파손된 것까지는 설치업자가 올해까지는 보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주고 하는데 아니고 올해까지만 A/S해 주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올해 말까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지금 업자하고 얘기가 돼 있고요, 지금 벗겨진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각 동에 찌그러졌다거나 껍질 벗겨진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파손된 것들도 많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 말까지는 무상 A/S로 해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까지 그것이 망가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파손된 부분도 해준다는 거죠. 주택에 붙어있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까지만. 이번 상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이번에 신고에 한하는 것까지만 보수해 주는 것으로 공문 보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이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저희가 연말까지는 얘기했지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을 무작정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사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위원 이영훈  연말까지면 후반기에 한 번 더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게 나중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조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위원 이영훈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내야 되는게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업체하고 해서 최대한 보수하는 방향으로 올해까지는요.
○위원 이영훈  주민들이 자기돈 들여서 집앞에 번호판을 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디서 제작하는지도 모르거니와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올해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이니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A/S 기간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까지 해준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차피 건물 새로 지으면 추가제작하는 업자들이거든요. 저희들하고 끊을 수가 없는 관계기 때문에 박정하게 못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지금 건물이나 이런게 신축이 되어서 추가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은 원인자부담입니다. 자기가 돈내고 해야 되요. 그래서 건축허가 할 때  준공을 내주기 전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저희들이 부착됐다는 회신이 가야만 건축허가가 떨어지거든요, 일괄부착한 이후에는 본인들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파손이 된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책임지고 올해까지는
○위원 이영훈  조사를 후반기에 한 번 더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부분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년도나 과년도 것에 대해서 보면 거의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참 저희들도 금액도 크고 받기가 어렵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세무서 같은 데서 사후에 통보가 오거든요. 이미 해당재산들은 제3자로 넘어갔고 처리하기가 좀...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계속 부과만 하지 못받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 받아보겠다라는 의지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게 없으신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도 세외수입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방법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부동산평가금액의 30%를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금액이 작으면 저희들이 살살 구슬려서 납부하도록 하는데 워낙 금액이 크니까 부동산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은 1이상의 가격인데 납부하기도 어렵고
○위원 이영훈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뭔가 생각을 하셔서,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압류라든지 계속 독촉하는 방법이 있는데 압류재산 조차도 넘어가니까요. 그게 더 문제죠. 압류를 하면 압박할 수가 있는데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도 세무과 할 때 말씀드린 지역이 있는데 그 기관에 그런 과징할 수 있는 절차, 고지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재산이 벌써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압류할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이게 이미 이 행위가 이루어진게 검찰청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잡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그쪽에서 넘어오면 이미 6개월 이상 넘어서 오거든요. 재산은 벌써 다른 데로 넘어간 상태죠.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방법이 전혀 없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위원 이영훈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재산조회를 해 봐도 안나오니까 우리과에 전국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도 재산이 안나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뭐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방법은 계속 내라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보면 전년도, 현년도, 과년도 것 다 해서 그냥 12월 말까지 제로로 나오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는 2011년도에는 2건에 2,46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입 받은 것은 없잖아요. 과년도 것도 0이고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해 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워크숍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 지적업무쪽에서도 워크숍 같은 것을
○위원 이영훈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급기관에 건의를 꾸준하게 하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5월달에 지적워크숍이 있거든요. 같이 타구하고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