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5.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지난 해 11월 21일날, 그리고 금년 1월 31일날 축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축전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은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남구대표축제로서 성공적인 추진체계 기반마련 및 집행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의 집행위원회로 되어 있는 명칭을 축전운영집행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건 보다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전운영집행위원회 구성인원 개선사항인데요, 현행 조례에는 구성인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6인 이내로 구성인원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전운영집행위원회 임기신설인데요, 집행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한 부분이 현행조례에는 없어 가지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전운영집행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신설인데요, 현행 축전위원회에 관련 회의수당은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축전운영집행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축제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당, 여비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구체화 하고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을 두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위원회명칭을 축전운영집행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현행조례는 집행위원회에 관계된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에 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부분인데요, 신설된 조항을 설명해 드리면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2항이 신설이 됐는데 축전운영집행위원회위원중 축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들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 제17조 운영위원회 세칙부분인데요, 현행조례에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했어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축전위원회 및 축전운영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축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집행위원회의 명칭을 축전운영집행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전운영집행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6인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축전위원회 및 축전운영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축전운영집행위원회의 위원중 축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들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추가적인 예산소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축전운영집행위원회가 축전운영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구상하고 계시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운영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1월 30일날 축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거버넌스체제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여기에 따른 구성 및 상설적 운영체계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현행명칭을 축전운영집행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찬성해 주셨고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행조직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는 타시도 축제의 경우 상설적 민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구성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근거는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설치 운영조례가 되겠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인천광역시남구축전운영집행위원회 상설기구가 되겠는데요, 구성은 위원장 포함 6명입니다. 6명중에 사무국 상근위원 2명, 비상근 3명, 집행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총6명으로 구성하게 되겠고 기능은 축전에 관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그리고 축전종료후 축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보완사항과 당해연도 축전시 전년도의 축전의 결과를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범은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3월초에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직도를 말씀드리면 현재 축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겠고 축전운영집행위원장은 청장님이 집행위원중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전운영집행위원회 밑에 사무국, 여기는 국장1명, 간사 1명 그리고 그 밑으로 행사운영국, 홍보국, 대외협력국을 넣었는데 국장1명씩은 비상근, 집행위원중에 비상근집행위원으로 국장으로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고 축제지원단으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의 기능은 축제총괄기획, 그리고 각종 행사기획, 총무, 재정, 위원회 관련업무, 행정지원, 축전결과보고, 기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겠고 행사운영국은 연출, 진행, 섭외, 자원봉사, 진행요원관리, 시설 및 운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국은 방송과 언론매체 홍보, 온라인홍보, 대외홍보, 행사기록, 디자인 및 홍보물제작이 되겠고 대외협력국은 학술행사, 국제교류행사, 지역연계사업, 마케팅참가 섭외등 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단은 문화예술과가 되겠는데 축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축전위원회 위원장은 현행조례에도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이영훈 그럼 그 밑에는 상근은 누구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집행요원을 6명을 두는데 6명중에서 1명을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5명중에 2명은 사무국 상근직으로 하고 나머지 행사운영국, 대외협력홍보국은 비상근으로 두겠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집행위원장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해 주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행조례에 축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축전위원회 집행위원을 6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이영훈 위원장 포함 6명 아니에요?
그러면 5명이 되는거죠. 구청장을 빼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구청장님은 축전위원회이고요.
○위원장 문영미 또 다른 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이죠. 6명 이내로. 집행위원회가 6명이 구성이 되면 집행위원중에 한 분을 축전운영집행위원장으로 청장님이 지명하시고 그럼 5명이 남지 않습니까? 5명에 2명을 사무국 상근직으로 하고 3명 남는 부분을 행사운영국, 홍보국, 대외협력국 비상근위원으로 국장으로 위촉해서 축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이게 틀리다는 거에요? 축전운영집행위원회, 그게 6명으로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행 조례에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명칭을 축전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위원 이영훈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인원수를 6인 이내로 구체화시킨 것이죠, 이번 조례개정에.
○위원 이영훈 구청장을 포함 6인 이내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인천광역시남구축전위원장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청장님이 되어 있고 이건 그 밑에 축전운영집행위원회를 둔다는 것이거든요, 6인 이내로. 그러니까 축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위원중에 상근이 1분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상근이 2분요. 사무국에 2분. 그리고 행사운영국, 홍보국, 대외협력국장은 집행위원이면서 3분은 비상근으로 두겠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건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축전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계획을 마련해서 전문가들로 저희가
○위원 이영훈 조례를 만들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공무원은 포함한다를 빼기는 했지만 공무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6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건 우리가 안을 세워서 그때 알아서 하겠다. 이건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개정조례에 보시면 조례11조 집행위원회 운영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전운영집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다만 축전운영집행위원회 위원은 당해축전과 관계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집행위원중에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이번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문가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일단 상근위원들에 대한 실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것하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또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부평구 풍물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단장이 상근직이 3천만원이고 비상근이 월100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강원도 화천산천축제 이번에 CNN에서 불가사의 축제로 보도가 됐던 축제인데 본부장 하나, 직원 5명, 6명이 상근인데 인건비는 공무원 8급 수준입니다.
3,200에서 3,500만원 연봉이 지급되고 있고 함평나비축제가 인건비가 운영비만 연 3억이 책정되어 있고 상당한 수준이고, 무주반딧불축제가 국장이 2,500만원, 간사 2천만원받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축전위원회 전체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해 보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도 타시도 시군구에 축전위원회 상근직원들의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상근직 2명에 대한 급여는 사무국장을 공무원 8급 기준호봉으로 산정했더니 월 230만원 잡아서 2,700 되고 간사 1명이 공무원 9급 수준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되고 비상근국장이 3분이 계시는데 비상근이기 때문에 연봉개념이 아니고 근무기간에 따라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대외협력국장은 국제적인 작가 초청, 이런 섭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6개월로 잡아가지고 600만원이고 비상근국장중에 행사국장과 홍보국장은 4개월정도 비상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 해 가지고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6,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사무국에 설치된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에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기타 재세 공과금이 180만원, 기타잡비가 복사지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용잡비가 240만원, 기타 대외관련비용 300만원 잡아서 720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무국이 신설이 되면 7,200만원에서 7,300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축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는 별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건 급여가 아니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의 축전위원회도 우리처럼 수당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 연봉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수당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위원 이영훈 그분들이 전문가시면 나름대로 일을 가지고 자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상근직은 여기 상근이죠.
○위원 이영훈 상근직 빼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비상근도 4개월, 6개월은 여기 전담하는 조건으로 집행위원회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개월, 6개월은 축전에 몰입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4개월, 6개월은 여기에 와서 상근하는데 전문가들이 100만원에 하고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월 100만원씩 해서 하는데도 있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전문가라고 말하면 먼저처럼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1달에 100만원 받고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행사운영국, 홍보국, 대외협력국은 대학교수라기 보다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실행에 강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필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수는 이론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실전에는 약하기 때문에 행사국, 홍보국, 대외협력국은 인천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크워킹도 되어 있는 이런 분들, 보다 젊은 분들로 위촉을 해서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게 기존집행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조례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위원회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간단하게 조례에서 명칭바꾸고 이렇게만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행 조례에도 민간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축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치면 현재도 이게 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집행위원이라는 명칭을 축전운영이라는 4글자를 포함해 가지고 개정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시키려고 축전위원회를 집어넣고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언급이 없어서 6인 이내로 최소화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민간사무국쪽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에도 충분히 축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런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남구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구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집행위원회에 그 사항에 상근직이 있어서 2명씩이나 해서 연봉개념으로 급여를 주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행조례 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간사 배세식 답변중에 죄송한데 좀 천천히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조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천천히 좀 읽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안들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럼 11조 집행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을 보시면 제1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위원은 당해 축전과 관계된 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3항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전집행위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13조에 보시면 사업비의 보조 및 협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청장은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축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축전과 관련하여 인력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매년 축전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1조, 13조, 14조 가지고도 민간거버넌스 체제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부터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위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 번에 예산에서 상근직에 대한 예산편성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2012년도 당초예산에 축전예산이 1억5천밖에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요.
○위원 이영훈 축제말고요, 상근직 직원요청을 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상근직 직원 요청 안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것 얘기할 때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었나... 지금 미디어축제가 1억5천인데 이거 7,8천씩 들어가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축전위원회가 30명인데 축전위원회가 16명, 17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는데 그안에는 축제전문가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성공한 축제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과장도 통화도 해 봤고 제가 주변에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남구미디어문화축제가 성공할려고 하면 반드시 사무국으로 가야 됩니다.
현행 체제 가지고는 미디어축제가 한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안하면 되잖아요. 축소해 가지고 하라니까요.
○위원장 문영미 배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위원회 위원들도 축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이 관계되는 데서 축전이나 수주를 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런 것은 가능한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되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들이 공무원도 겸직금지조항이 있고 위원님들도 겸직금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위원을 저희가 뽑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엄선해야 되겠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 이영훈 전문가들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하는 전문가일텐데 전문가개념이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미디어 축제가 2012년도 미디어, 주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과 같은 업종에 근무하거나 그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집행위원 부분은 저희가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오해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축전위원회, 축전운영집행위원회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집행위원회죠.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행도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축전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전 그 필요성은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성공을 거두려면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대안이 사무국입니다. 1년 상시체제로 돌아가야만 축제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보고 제가 지난 번에 나눠드린 빌레르반 축제 여행결과보고서를 나눠드렸는데 여기도 나타나 있지만 상설체제로 여긴 8명이 1억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큰 축제거나 우리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다거나 몇 십억이 들어 가는 축제라거나 몇 백만이 오는 그런 축제라고 하면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죠, 지금 주안미디어 축제예산이 1억5천인데 그것을 위해서 관리하는 또 나중에 그 부분은 다른데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축제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직접 실행을 하죠. 위탁을 안주고. 작년도 우리 축제가 실패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작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가 50대 50입니다.
훌륭하게 잘했다는 분도 50% 이고 실패한 것 아니냐 작년도가 50%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가 즉흥적으로 너무 이벤트회사한테 위탁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아트 전시 위주로 간 거에요. 작가들은 세팅이 돼 있으니까 갖다가 그냥 전시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됐고 이게 무슨 미디어축제냐 그래서 민간사무국으로 하면 1년내내 축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분들이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7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된다고 얘기하시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는 7천만원정도는 투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수준은 아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전공,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그 분야를 축제나 문화경영을 전공하신 분을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받고 그것 안하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00만원은 3분, 비상근이고요.
○위원 이영훈 3분이 그 기간 4개월, 6개월은 상근할 것이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사무국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축제총괄기획 행사기획은 다 프레임은 여기에서 짜고 홍보국, 대외협력국, 행사운영국은 행사임박한 4개월, 5개월에 투입이 되어 사무국에서 짠 프레임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충분히 참여하실 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근직 2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축제의 예를 보더라도 공무원 8급 기준호봉 상당으로 주고 밑에 간사는 9급 기준연봉을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생각건대 주안미디어축제 예산이 1억5천인데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7천만원 들여서 조직을 만들어서 끌고 간다는 부분이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모르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주안미디어 축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부평 예를 든 부분이 풍물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1가지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부평이 금년도가 16회인데요. 풍물대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부평축제위원회가 우리처럼 상근직이 사무국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풍물축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이영훈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5천 정도의 축전을 가지고 지금 인건비만 7천 따진 겁니까, 사무국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7,200 정도
○위원 임정빈 그런 7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한다.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웃을 일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목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싶어지네요. 솔직하게. 거의 더 이상 질문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미디어축제가 대두되는 사항인데 사실 미디어축제라면 남구만의 특성이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거버넌스체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실행조직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자 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보면 집행위원중에서 축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들에게는 위원회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규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2012년도 현재는 미디어축전이 1억5천이 예산확보가 된 상태이고 편성이 됐죠. 그러면 이 수당과 여비내지는 운영비 7,200이라는 금액이 그 예산에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편성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부분인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것은 축전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축전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평이 금년도 축제가 3억이고 남동구가 4억, 강화군이 6억, 동구가 2억500, 중구가 2억5천, 연수구가 2억5천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1억5천을 가지고 이 사무국 가는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억5천 부분에 7,200만원 정도가 포함된 부분이고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축전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집행위원회가 지금 워낙 있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실질적으로 축전운영집행위원회를 가동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축제를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하대산학협력단한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인하대민간위탁이 아니고 그야말로 민간사무국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디 위탁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위원 이안호 예산이 어쨌든 축제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 예산편성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집행해 주는 것이죠. 인하대에 주는게 아니고
○위원 이안호 인하대라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인하대쪽으로 산학협력인가 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당시에는 민간거버넌스 체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는 11조에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행사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조항으로 저희가 인하대에 위탁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외부위탁주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축제를 담당했던 그분들이 결국은 사무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인하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예산집행이 가는 부분인데 그 예산에 포함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고 별도예산을 또 세우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에 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한다길래 언제쯤 그 축제에 대한 민간이전을 다 그쪽에다 줌에도 사무국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축전예산을 민간이전 시켜주면 거기서 수당을 지급했으면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줘야만 그분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과장님, 부평풍물축제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임경임 저는 몇 년 전에 가 봤는데 규모가 굉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간단명료한 축제로 판단됐거든요. 22개동 풍물단 운영되는 부분이고 동아리 개념으로 풍물단이 그날 한바탕잔치를 벌이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부스 설치해 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식의 축제는 남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축제는 그 성격도 엄연히 다르고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소래포구축제와 부평풍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서 탈락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축제들은 이제는 저무는 시대가 온 것이죠. 중앙에서도 그런 축제는 이제는 예산지원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축제가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금년도에 잘만 운영이 되면 오히려 미디어 축제가 각광받는 축제로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타구에 예산을 비교를 하시길래 부평풍물축제 같은 경우 저도 가 봤는데 규모가 다양하고 컸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남구하고 비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미디어와 관련된 또 연령층도 제한이 닿는 그런 축전인게 현실이잖아요. 전체 연령대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타구에 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현재는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미디어라는게 어렵고 전문화된 부분이라 일반 43만 남구구민이 참여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투트랙전략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성과 대중성 그런 것을 가미해서 남구구민들이 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아,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잘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생각에는 주안미디어 축제를 구상하고 계획하는데 몇 개월 정도면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분들 4개월이나 6개월 근무하는 그분들을 4개월, 6개월로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4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기획이나 이런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것은 아니고 저는 싸이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신설이 되면 사무국 상근직원 2명은
○위원 이영훈 사무국하고 별개로, 사무국은 1년내내 가동한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행사운영국, 홍보, 대외협력국인데요, 행사운영국, 홍보국은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기 때문에 4개월 정도면 축제를 9월달에 한다면 5,6,7,8개월 4개월만 근무하면 충분히 9월달 축제에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대외협력국은 프랑스 빌레르반과 교류해야 되고 외국작가 초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2개월 정도 더 줘서 이것은 6개월 정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너무 거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할 때도 이제는 축제라는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교류를 맺어서 연결해서 가겠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와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면수정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 축제 전에 6개월 전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 맞게 인하대나 인천대도 있다고 그랬죠. 그 전년도에 했던 데도 있고 몇 군데에다가 공모를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이 안을 내서 갖고 와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적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가장 편한 방법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안미디어축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국 상설직원이 들어서면 이 친구들은 축제 끝나자마자 그 다음연도 축제를 그때부터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같이 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그때그때 공모에 의해서 입맛대로 축전을 하면 주안미디어 축제는 배세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여성합창단이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현행 조례에는 만20세이상 60세미만으로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2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타구에 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명예회원자격을 남구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 여성으로 60명 이내의 단원구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이 정원이 60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행조례에는 60명이 초과하거나 초과 아닐 경우라는 내용이 없어서 애매모호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명 이내의 단원구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타구의 주민을 명예회원자격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여성합창단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로 단원의 자격을 현재 2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으로 되어 있으나 20세 이상으로 연령범위를 확장하고 또 명예회원 자격을 인천광역시 남구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으로 60명 이내의 단원구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역 여성이 단원을 희망할때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하여 현재의 조례보다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 9월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 및 의결한 바가 있으며 연령제한에 대하여 동일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나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연령제한을 풀어 남구여성이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반면 남구여성으로 60명의 합창단원이 구성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다른 지역여성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예회원에 위촉제한을 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타지역분들이 여기에 보면 남구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이잖아요. 주소를 둔 분은 당연히 우리 남구주민 아닌가요?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분은 당연히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사업장을 남구에 둔 분, 주소지는 따로 있더라도 사업장을 남구에 둔 분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단원모집을 하면 현재 25명인가요? 60명이라는 인원을 채우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지나요? 현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60명을 채우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연령제한을 풀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연령제한을 풀어도 60명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자원이 빈약해 가지고
○위원 이영훈 연령제한을 푸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관계가 있겠네요. 최소한 그래도 40명이상은 되어야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20세 이상하고 60세 이상하고 대화가 됩니까?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날텐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하모니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령을 초월해서 합창단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좋아해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나이는
○위원 이태형 다 좋은 얘기인데 한국사람들은 얼마 안 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명 많아요. 옷도 해 입혀야 되고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면 돈이 드는데... 50명 정도로 해서 이유가 있어서 빠지면 40명 정도 되면 남구대강당 꽉 찰 것 같은데... 100% 참석은 안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나이제한 60세 미만으로 해 버려... 꽃도 젊은 꽃이 예쁘잖아. 20세도 그렇고... 그렇다고 20살 먹은 사람은 들어 오지 않을 것이고 동장님들한테 한 동에 2명씩 추천하라고 그래요. 어느 동에 몰려 있지 말고... 노래교실 왜 없어요? 문학동에도 노래교실 30명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한두 명 추천받으면 되지... 노래교실, 에어로빅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자꾸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몰고 다니고 그럴라고 해서 자꾸 잡음이 나는 것 같애. 한 동에 2명씩 하면 더 형평성 있을 것 같애요. 오히려... 어느 동은 7명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득권 갖고 있다 말이에요. 참작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여성합창단이 단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소프라노 9명, 메조소프라노 7명, 알토 9명 해서 25명이고 단장, 지휘자, 발송코치, 반주자 4명 해서 총 29명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타구가 4명입니다.
○간사 배세식 인원이 어떻게 보면 합창단으로서는 인원이 조금 작다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합창단 얘기가 1년 넘도록 나왔는데 우리 남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여성합창단원들이 공연도 하고 그랬을때 본위원이 몇 명인가 세어 봤더니 18명에서 2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6,7명 29명 이렇게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참석하는 확률로 보면 7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부생활 하다보니까 개인사정도 있고 가사가 바쁘기 때문에 연습하는 날엔 나오더라도 행사 있는 날은 부득이 못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60명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행조례에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60세 이상 65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남구노인복지관이나 주안노인문화센터에도 실버합창단이 계십니다.
65세 70세 그 이상 되신 분도 있고 한데 연령층이 30대가 주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할려고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연령을 확대시켜 가지고 60명 이내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난 번 의회때 똑같은 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60세 미만으로 수정가결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요즘 60세는 소년, 70세는 청년, 80세는 장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대흐름에 맞게 연령제한은 폐지되는게 맞고 그 대신에 실력있는 분들이 남구여성합창단원으로 오실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게 오디션입니다.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지휘자, 발성코치, 반주자, 합창단원까지 총망라해서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령제한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하로 되어 있고 아, 부평구가 50세미만의 여성으로 되어 있고 남동구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만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동구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50세 미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조례안이 그래도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연령제한을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든가, 확대시켜서 65세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적어도 남구여성합창단이 40명 정도는 되어야만 정례연주회도 하고 합창단 규모를 갖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합창단모집을 해 봤는데 거의 모집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실험적으로 연령제한을 폐지해 주시면 확대해 주시면 합창단원모집에 수월하지 않겠느냐 다만 오디션을 통해서 실력있는 분을 모셔야 되겠죠.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혹시 과장님, 우리 합창단원들의 연령대가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통계낸 것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다양하신데요, 평균연령은 40대 후반 정도
○간사 배세식 연령대별로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여성합창단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연령무제한을 둔 데가 동구하고 남동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동구와 남동구가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운영상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합창단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더라 이런 어떤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합창단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남구가 지원이 열악한데, 남구, 부평구, 중구, 연수구가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 남동구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만 연수구가 45세 이하에요. 연수구는 그만한 자원이 많은 것이죠. 중구도 50세미만인데 여기도 합창단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평구 역시도 합창단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수구만 어느 정도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서 합창단다운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본위원도 봤는데 남동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군데는 파악을 했지만 연령무제한을 두면서 합창단의 운영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조례상에 공개전형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개전형을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일지라도 해야 되는데 연령이 드신 분들은 연령이 묻어나는 음색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분들의 구성에 의해서 연령이 60대이지만 충분히 4,50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음량을 가지고 음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구도 지금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은데에서도 60세 이상이 오셔서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 했더니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 합창단에 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합창단 자체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고 성격과 기능 자격요건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현행 합창단원들 임기가 6월30일까지입니다. 현 합창단과 약속한 부분이 이번에 현재 구성된 합창단 임기는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조례통과시켜 주시면 4월말경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6월 말경에 오디션을 통해서 7월 1일부로 재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윤곽은 갖고 있지 않고 덕망있는 실력있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오디션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장 중요한게 심사위원 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합창단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볼까 여기 심사가 어떤 공개모집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나 했더니 그때 당시, 지휘자, 담당과장 내지는 공무원 몇 분하고 오디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공개오디션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권하고 싶은 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 음색이 그런 분들이 들어 오면 합창단에 조화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정확한 오디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령제한을 무제한을 둬도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온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안에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떠한 회원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한 얘기가 합창단 내에서도 저희한테 들려오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건 그냥 우리가 듣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겪은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그렇다라면 조례상에 해촉의 사유가 있습니다.
해촉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자, 기타합창단의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이렇게 해촉의 사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는 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해촉의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켜서 연령무제한을 둠에도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일단은 우리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화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합에 저해를 주는 위원은 그로 인한 해촉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해촉의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심어가고 연령무제한은 정말 60대 이상이지만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합창단 와서 활동하고 싶은 그 열의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두어서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60세부터 70세 그분들이 활동해야 되는 것을 이 기준을 둔다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연령제한을 두는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성에 있어서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 발성코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게 발성코치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냐고 질의드릴 때마다 확실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위원이 합창단에 가서 연습을 참여도 해 보고 싶고 그런 생각까지도 했고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형편을 보면 발성코치를 둔 구는 동구하고 우리 남구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성코치를 두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위원은 발성코치가 우리 남구합창단에 앞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되고자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발성코치의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본위원은 조례에서 구성에서 발성코치는 뺐으면 좋겠다는 안을 1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을 없애자고 말씀하셨죠? 연령제한을 폐지하자고 말씀하셨지만 나이드신 분들도 합창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노래실력이 되면. 물론 오디션을 거쳐서요. 그러면 나이드신 분들이 합창단을 들어오실 경우에는 발성코치가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역발상을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동안 케어할려면 발성코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합창단원이 40명, 50명 늘어나면 지휘자 혼자 가지고는 전체를 케어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더우기 발성코치가 필요하죠.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처럼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 남구에는 발성코치가 과연 이분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발성코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60명이라는 인원을 두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합창단으로서의 구성은 35명 이상 40여명이 돼야만 정기연주회를 가질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저는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 시대 흐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내부에서 생긴다라면 그건 해촉의 조항에서 좀더 강력하게 해촉조항을 만들어서 단원의 분위기라든지 화해에 저해가 되면 그것도 해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임기가 2년으로 하면서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제한연임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휘자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임기는 2년인데 그 이전에 했던 분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회 연임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합창단이 91년 3월 8일날 창단이 됐는데요. 10년은 넘었죠.
○위원 이안호 계속 연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지휘자님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이번에 이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제가 공모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도 오디션을 거쳐서 현행 이분이 됐든 다른 분이 됐든 이분까지 포함해서 다같이 오디션을 통해서 다시 뽑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문제점은 지금 우리 남구에 합창단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부터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연령제한의 문제점만은 아니거든요. 지휘자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연습실이 수봉공원 올라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습실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참여 못하는 분들도 혹여나 있습니다.
자격이 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를 어떻게 2번 3번까지 차를 바꿔타면서까지 갈 정도의 열정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합창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서 위원님 말씀하신 연습장소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별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연령제한은 폐지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이후에 남구여성합창단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60세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엇갈리네요. 사실 우리가 지난 161회때 왜 60대로 제한을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대충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때도 사실은 50대로 제한할려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젊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단원모집문제 이런 것 때문에 60대로, 타구에 지금 서구나 50대도 있잖아요. 단원모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60대까지 해 주자 해가지고 60대로 했는데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합창단의 문제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기 싫어서가 아니고 올려고 했던 사람도 접수했던 사람도 빠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요. 제가 합창단원 5,6분을 만나 봤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내막을 알아봤어요. 하고 싶은데도 일부러 안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제한을 없애버리면 먼저 문제됐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오디션심사에 받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통과될 수도 있어. 그때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안좋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폐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모집때문에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단원모집도 모집이겠지만
○위원 임정빈 단원모집이 잘 됐다면 폐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까지 합창단을 운영해 오면서 1,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합창단이 2009년 3월 26일날 운영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7일날 조례개정이 됐고 정상화과정에 지금
○위원 임정빈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모집공고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모집공고만 내고 만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미추홀소식지, SNS, 남구알리미, 각종 동사무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홍보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적극적으로는 안하신 것으로 판단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이태형 위원님이나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모집공고를 내놓고서 그냥 들어오기만 바라는게 아니고 동사무소 노래교실도 있어요. 거기는 나이 젊은층이 사실 작아. 거기서도 젊은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다면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는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교회가면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합창단에 의뢰해 가지고 자꾸 접근해서 거기서도 모집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60명을 채우려면 무리이고 40명이나 50명 정도 이렇게 되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빠지는 분 하면 40명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를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자꾸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문제 많습니다.
위원들도 협조를 해 드릴께요. 자기 지역에 교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남구청에 합창단 모집하는데 응시해 볼 의향 없냐 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1,2이라도 하면 1개동에서 2씩만 해도 40명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는게 좋다는 거에요. 자꾸 바꾸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례를 바꿔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난 번에 1분이 문제제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쪽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셨고 나머지에 계신 분들 내부에 계신 분들은 만나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수 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행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개정하면서 그분들과 약속한 부분이 6월 30일자로 그분들을 다 해촉을 시키고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이 조례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합창단공모를 해서 새로 모집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오디션을 거쳐서 7월 1일자로 재창단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설명드렸고 그분도 공감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것이죠. 왜? 오디션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 29명이 새로운 오디션과정을 100%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합창단 부분에 대한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 현행조례를 유지시켜주시든간에 아니면 연령제한을 없애주시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에 맡기겠지만 제가 새로 창단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차질없이 그 방향대로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분들은 굉장히 대회를 나가거나 기능적인 부분만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나름 그렇게 합창으로서 남구를 위해서 좀더 봉사차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부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고 나서 이런 조례까지 오셨으면 이 문제를 키워가지 않지 않을수도 있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내부에 던져 놓고 이분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점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계속 마치 연령대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슨 굉장히 돈을 받고 기능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조화나 소통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이 아쉽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10월에 정기연주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할텐테 굉장히 짧은 시간안에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내부에서 또 새롭게 예를 들면 혼란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본인으로서는 있습니다. 이게 단지 막 조례를 바꾸는 문제로 해결이 된다면 그건 그렇게 밀고 나가 야 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좀더 이 부분으로 오기 전에 해결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께서는 10월달에 어쨌든 연주회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막 해도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부결되어도 계속 그 상태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임기가 진행되고 나면 그런 오디션을 해서 다시 꾸려서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시 2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안법과 조세특례제안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규정을 반영을 하고 현행 감면조례중에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감면대상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안법에 의하여 법에 의한 감면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개정감면조례안에 의한 감면대상은 13종에서 4종으로 축소되며 감면조례안에 의한 감면내용으로는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100%감면,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100%감면, 안 제4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및 공제기간의 조정, 안 제5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공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삭제되는 규정은 현행 감면조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종이며 감면일몰기간 정리에 의하여 폐지되는 감면규정은 현행조례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1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규정을 반영하는 등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전액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전액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중 일정기간, 일정부분 세율을 감면하거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공제입니다. 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안법에 의하여 그동안 조례에 의해 감면하던 규정이 지방세특례제안법에 이관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례시행으로 예상되는 2012년도 구세 감면규모는 총 1,077만5,000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0년도 구세 징수결산액 290억8,116만2,000원 대비 0.0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감면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우리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인가요? 2번항목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감면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서 문구가 좀 이상
○세무과장 오은식 감면 그것은 빠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향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원 이영훈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전에도 계속 있었죠?
○세무과장 오은식 우리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아까 1,770만원인가 그 부분은
○세무과장 오은식 그것은 거의 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동이체 그게 작년 10월에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거기도 한 천만원 됩니다. 1,068만9,000원. 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훈 천만원정도 그게 재산세가 감면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그럼 다 합치면
○세무과장 오은식 저기 자동이체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6,000원 정도되고요. 문화재 감면이 1,068만9,000원 해서 전체 합쳐서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6시 34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중요건물매입 변경으로 공유재산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주안동 170-11번의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와 영상창작기능의 창작실과 인천영상이든 유관기관과 방송장비운영 등 업체유치와 육성을 전담할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당해 부지매입에 있어 총사업비축소 및 건물신축 등 사업환경변화에 초기투자 투자비용의 과다에 따른 구재정부담 과중에 따라 현 재정여건에 부합한 건축물로 대상지변경이 불가피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건축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구축 건물매입 현황은 주안동 173-1의 2필지 소재 업무형 빌딩 7, 8층으로 연면적 1,633평방미터 약 494평에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2011년도 3월에 제173회 임시회시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용도로 주안동 170-11번지 주택을 매입토록 의결한 바 있으나 재정여건상 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173-1의 2필지 이상의 7층, 8층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15억, 개보수 1억, 총예산 16억으로 당초계획인 19억보다 3억의 예산이 감소합니다. 동건물은 남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인접하여 있으며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이 건물을 사면 7층, 8층을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이틀을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라고 겉에 붙일겁니까? 크게 남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설명해줘요. 과장님 말이에요. 가보니까 평수가 굉장히 크더라고 7층, 8층이 그게 당장 용도는 뭐에 쓸겁니까? 용도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용도는 아시겠지만 주안이 영상미디어 특화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미디어 관련단체를 입주시키고 콘텐츠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득되는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미디어 영상전문단체가 주안으로 직접화가 되어서 변경량이 재고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지방세 수입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역이 활성화가 되고요.
○위원 이태형 그럼 웅진건설 대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7층, 8층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닙니다. 이 분이 평당 1,500만원을 두고 2000년도에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휠프라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이 끝났고요. 7층, 8층만 분양이 안 되서 임대를 주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요? 우리가 안산다고 그러면 내년쯤 값이 안떨어질까? 그렇게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 감정평가 업무보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평균금액이 15억4,400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따져보면 312만5,000원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웅진건설 회장님이랑 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300만원 미만으로 평당 14만정도 평가금액대비 14만원정도 싸게 사는 것으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과장님 본위원은 요새 대한민국 학원가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학원이 안 되요. 도대체가 우리가 가보니까 자리가 좀 그렇더라고. 우리가 남구청에서 사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로 사주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조금 미뤄서 깎아서 샀으면 좋겠어요. 사지 말란 말은 안하겠어요, 본위원은. 조금 싸게 구입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더 싸게요?
○위원 이태형 그렇죠. 올해 하란 법은 없잖아요. 주안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를 건립하겠다고 2011년 2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문화콘텐츠지원센터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좋다라고 굉장히 경제지원과장님,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렵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건물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옆에 있는 휠프라자 건물의 7층, 8층을 구입하겠다라고 그런지가 불과 몇 달 안 되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011년 2월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가 4월 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경제지원과에서 진행됐던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안동 170-11번지 대지 306m², 연면적 570m²에 19억원을 들여서 매입 9억, 신축 10억
○간사 배세식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왜 했는지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변경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가 서울에 상암DMC에 있고요. 남구에는 정보산업진흥원내에도 작은 규모지만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를 저희가 19억이란 돈을 들여서 신축하고 조성했을 경우에 이것 또한 가동률이 떨어지면 엄청난 예산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명칭은 그대로 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러면 계획을 변경을 해서 휠프라자 7층, 8층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난번 173회 회기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경제지원과장님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회라고 했었죠? 여기 위원회에 오셔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최소한 매출이 50억 이상 되어야 된다. 프로젝트 자체가 150회 이상 투자액이 되는 조금은 선도적인 프로젝트와 업체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관련업체들이 직접화되고 크로스되도록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상암DMC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IPC죠? 여기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원이요
○간사 배세식 네, 정보산업 진흥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덕제 경제지원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간사 배세식 상암동DMC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어떤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있고 결국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리가 없어요.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아 요.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시에 경제지원과장님도 다른데로 전근가셨지 않습니까? 또 문화예술과도 작년 4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김부성 과장님이 그때 부임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면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글로벌콘텐츠스튜디오를 뒷면에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 다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은 아무얘기도 안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4월 1일날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직을 발령받고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글로벌스튜디오 관련예산 확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7억, 남구 7억, 교부세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 3억이 삭감되고 2억이 내려왔다 이런 총괄적인 예산부분을 점검하다보니까 그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 과연 이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가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특히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이것이 15억 건물을 신축해서까지 이게 반드시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지금 이게 뭐냐면 문화산업진흥지구내 입주해있는 문화컨텐츠기업들을 위한 앵커시설로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기본개념이. 근데 아시겠지만 IITPA 정보산업진흥원안에 글로벌스튜디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즘은 시대가 하도 빠르게 변해서 하루가 1년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장으로 계실 때에는 이게 필요했을지 몰라도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결과는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인 변환을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승인안을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170-11번지에 글로벌콘텐츠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그 부지를 본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콘텐츠지원센터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지하실,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우리가 예산수립되는 것에 따라서 3층, 5층 그 이상 9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후를 내다봤을 때 재산효용가치가 더 좋다 코너에 있는 건물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70-11번지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승인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주장했던 그 건물가격을 얼마정도로 경제지원과에서 파악을 했냐면 12억정도라고 그랬어요. 12억. 1년전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이 쉽게 말씀하신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충분히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만가 등등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12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했다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저기가 됐을 거예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이 건물 지금 20억 나갑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1년전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또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이 돈이 건물을 매입하는데만 12억, 1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6억, 7억을 버는 거예요. 이건물 얼마입니까? 감정가액이 15억1,800만원, 15억7,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금액으로 나온 금액이 15억4,400만원이에요. 이 건물 물론 들어가 보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요. 제대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핸들링할 때 더 이상 진행을 못시켰던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인천시가 7억을 안줬습니다. 심지어 추경예산에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과 제가 또 부구청장님이 시에 얘기해서 청장님이 얘기해서 7억을 겨우겨우 살려놨거든요. 근데 살려놨는데 돈을 안주는 거예요.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살렸는데 또 삭감시키겠다는 거죠. 내년도 사업으로 해라 그게 무슨 소리냐 당초예산을 확보해줬고 남구의 약속인데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시가 7억을 주는 계획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게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12월달에 문화예술과에서 교부 7억을 내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계속 시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왜 7억 안주냐 그래서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도 통화하고 담장팀장도 통화했는데 2월 28일까지 반드시 7억을 주겠다 만나서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비가 얼마정도 나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평당 건물관리비를 3,85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우리가 얼마정도 낼 것 같습니까? 7층, 8층을 매입했을 경우에 관리비를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게 494평이거든요. 494평이면 4,000원 잡고 150만원정도 월
○간사 배세식 순수한 관리비가 150만원 나가고 주차장이 38대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 지하1층 건물이에요. 이 목좋은데 있으면서 성지건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건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아요. 여기가 자동차 진출입하는데도 문제가있고 주차대수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층고가 너무 낮아요. 우리 남구청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4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 2,400에서 2,50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 낮은 데에서 어떻게 뭘 합니까? 이영훈 위원이 점프하면 닿을 정도예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용도를 이 공간용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천정의 높이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일은 없고요. 이게 오피스기능이라든가 입주기업, 사무실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층고랑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물론 층고가 어느 정도 높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층고가지고 높이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배세식 아니 들어오는 업체가 입주해서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로 결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충분하다는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까? 업체가 이미 내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입주시킬 사무실이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사무국을 지분할 계획이고요. 인천여성영화제사무국, 미디어연구센터 등등을 입주시킬 계획인데요. 이 공간이 크게 활동폭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오피스기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층고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 생각을 언제쯤 하셨어요? 4월달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또 얘기가 앞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미 4월, 5월달에 청장님한테 청장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업체들보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이 물건을 저희가 나름대로 대상물건으로 선정해 놓고 이분과 어레인지한 것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새로 신축하게 됐던 당초 계획승인 받았던 부지를 포기하고 주안역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 건물이 7층, 8층이 비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습득을 해서 대표랑 계속 협상을 벌인 과정에 청장님도 보고를 드렸더니 적합하다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산업콘텐츠지원센터랑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3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레인지한 것은 불과 얼마안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제가 건축주라도 얼른 팔겁니다. 이거 왠건가 하고. 이 건물은 언제입니까? 200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004년 8월 20날 준공된 건물이에요. 웅지건설이 건축주이면서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다가 보니까 건축주가 웅지건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다가 비어있기도 하고 학원으로 주기도 하고 여기 내용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까지 다 했어요. 당구장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거예요. 근데 당초에는 이 얘기를 안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내돈주고 안사는 거라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8회 지난번 회기때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습득을 하려면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려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부터 해야 되는 게 순서다 라고 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179회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설명하실 사항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가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입주조건, 주차관리비, 층고가 낮은 것 어느 업체가 들어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것을 하냐 긴 안목을 봐야 된다 5년, 10년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영화공간주안 그것 제대로 된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마주보고 있으면서 또 이 건물을 사려고 그럽니까?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6개월 1년만 지나면 얘기가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자꾸 얘기가 자꾸 위원님과 저의 대화의 범위를 좁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글로벌스튜디오를 위한 사업이고요. 인천시도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을 안하면 사업비 7억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변경을 못한 이유가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을 얘기하시는데 대지건이 60평입니다. 이 분이 이 건물을 구입할 때 2004년도에 평당 1,500만원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60평이면 땅값만 해도 9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30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면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우리 콘텐츠센터 뒷 건물을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을 땅을 매입하고 또 신축을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확보된 예산가지고 교부세도 당초 5억인데 2억으로 3억이 줄었습니다. 그럼 당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위치는 반드시 주안이어야 되고요. 다른데는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심사숙고해서 찾다보니까 이 공간이 발견됐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장님도 보고를 드리고 괜찮다 이 정도면 활용도 측면에서나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올리게 됐고요.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시켜서 입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입주를 시키고 사단법인영상위원회도 입주시켜서 주안을 좀 미디어 특화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벌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이미 내정이 된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또 이것을 안하면 시에서는 사업비 7억을 회수하겠다는데 주지도 않아놓고 뭘 회수해요. 그렇죠? 안줬잖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월 28일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7억 사업비 회수한다는 것은 주지도 않아놓고 뭘 회수를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당초170-11번지 그 건물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그것을 구입하면 공사비도 많이 든다라고 그랬는데 공사비 1억밖에 안되는 것으로 안을 제시를 한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신축비용이 1억이요?
○간사 배세식 아니 당초 여기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170-11번지를 하면 총 19억이 들어가는데 부지건축매입비로 9억 들어가고 10억이 구나. 맞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코너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면 일단 건축비가 여기 1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있지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건물을 먼저 사놓고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 우리가 건물을 증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인천시에서 바라본 시각과 위원님 시각이 전혀 상반되어 있는데요. 인천시는 7억을 줄테니 결과물을 바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는 7억, 남구 7억, 교부세 5억 19억을 가지고 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인천시 입장이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인천시에서 7억을 주기로 했는데 7억을 안줬어요. 안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못한 거예요. 7억을 줄테니까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줘야될 것 아니야.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니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 왜 위원님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화부터 내십니까?
○간사 배세식 내가 화부터 낸거에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20분째 얘기하는 거에요.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심에 있어서 차분하고 공식적인 틀 안에서의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글로벌콘텐츠스튜디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단 본위원은 선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상위원회가 우리 글로벌콘텐츠센터에 분명히 입주를 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이 그게 확정이 되어야 이것을 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싶은 생각이고요. 또 영상위원회가 들어와서 청소년미디어센터와 우리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맡아서 그런 부분을 먼저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건져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구청장님께서도 그쪽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글로벌콘텐츠스튜디오가 우리 남구에 일자리창출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에 혈세를 들여서 제작하는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취지에 맞게끔 관련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 일자리창출하고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업체가 꼭 들어오게끔 해야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언제쯤이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로드맵은 조례승인안을 이번 의회때 통과시켜 주면 요. 다시 한번 재협상을 휠프라자 대표님들과 해서 가격협상이 완료가 되면 청장님이 받아서 바로 매입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현재는 당초에는 저희가 5월달에 글로벌스튜디오 개소식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영상미디어 사단법인 영상위원회 출범이 기본적인 합의는 인천시랑 남구가 본 사항이고요. 아마 출범이 10월로 하반기로 늦춰질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의 권고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때는 공식으로 놔둘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인천영상사무국, 미디어센터 등등해서 관련단체 그리고 관련 콘텐츠기업들을 제가 유치를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주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행스럽게도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제가 중심을 잡고 경쟁력있는 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남구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서 유치를 하는데 힘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글로벌콘텐츠업체들이 좀 많이 부실하고 그래서 그 기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더 진짜 취지에 부합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문화예술과장한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본위원의 질문에 답하실 때 왜 배세식 위원님은 언성을 높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수하신 겁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건 20분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답답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하셔도 됐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사 배세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얘기한적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요, 위원님.
○간사 배세식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때문에 정회가 된 거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20여분동안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실수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본위원이 질의답변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면 과장님 얘기가 맞죠. 그렇지만 얘기 다 듣고 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것은 실수하신 거예요. 앞으로 본위원을 비롯해서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16인 발의)
(17시 38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경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경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먼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현재 중구와 남구로 각각 분할되어 있어 사업완료후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견되고 있으나 올해 3월 축구전용구장의 완공과 5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양 구청은 관할권을 자신의 자치구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1년 넘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만 반복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행정구역에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숭의운동장은 1920년에 건립된 이래로 숭의동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어 지금까지 남구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완료 후에도 이원화된 행정구역이 계속 존재한다면 한 건물내에서 자치구가 서로 달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등의 업무처리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구보다 약 5배면적과 인천항, 인천공항, 월미도 등 풍부한 지역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중구의 사업지구가 편입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남구 구역안에 중구가 들어선 모양이 되어 3면이 남구에 둘러싸이게 되므로 구간경계에 대한 정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남구청에 개발계획을 신청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수년간 관련민원을 우리 남구가 처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은 반드시 우리 남구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의 건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은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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