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동 주민센터,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금일 불출석하는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묵 주안8동장님은 입원치료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10시 05분)
보고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숭의4동
○숭의4동장 최기건 숭의4동장 최기건입니다.
○위원 이태형 어르신사랑방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숭의2동은 매월 2회 지정하신 미용사 숭의복지관하고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직접하나봐요?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에게 봉사기회를 마련하고 노인공경의 의식을 고취한다는데 학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숭의4동장 최기건 일반 중고등학교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위원 이태형 미용사 학원에서?
○숭의4동장 최기건 아니요. 미용사는 저희관내에 미용사 자원봉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 분들이 하고요. 보조를 어르신들이니까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이 정도는 학생들이
○위원 이태형 그래서 2011년 3월부터 매월 2번 했다는데
○숭의4동장 최기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여기 2011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했어요, 아직요?
○숭의4동장 최기건 지금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태형 미용사모집은 2월달에 모집을 하고 어르신사랑방 운영 및 미용봉사하는데 2011년 3월부터 월2회
○숭의4동장 최기건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위원 이태형 2011아니야, 2011. 그렇죠? 그렇잖아. 11아니야? 아직 안 해봤다고 하나도?
○숭의4동장 최기건 작년에는 저희가 미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랑방형태는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셔서 했던 사항이었고요. 금년도에는 그분들을 경로당으로 모셔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근데 대상이 70세 이상 노인세대 1,366명이라 그랬어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숭의4동장 최기건 저희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 분들이라고? 동장님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러네. 취지는 참 좋은데 경로당에 드나들고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분들이야. 본위원 생각에는 독거노인들 정말 바깥 출입 못하고 집안에서 병 앓고 추운 분들 있단 말이에요. 한달에 두 번정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명을 하더라도 어르신사랑방운영하고 노인세대 1,366명 배정해가지고 거창하게는 하셨는데 이 안에 노인복지란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신경좀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요즘은 경로당이라는데가 조금 깨끗한 분들이야. 80이 되도 정말 정정하신 분들 그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놀다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큰 뜻은 없어요. 정말
○숭의4동장 최기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하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이 가서 안오시는 분들을 모셔서 와가지고
○위원 이태형 아니 본위원이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뜻있게 진짜로 하란 얘기지. 진짜
○숭의4동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하루에 머리자르면 몇 명이나 자르겠어요? 한사람이죠? 많이 못자르잖아요. 몇명이 얼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보고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는거예요.
○숭의4동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4동 경로당이 준공이 작년 말에 됐는데 개관식은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숭의4동장 최기건 2월 21일 저희가 주관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월 22일 몇 시에 하나요?
○숭의4동장 최기건 14시입니다.
○간사 배세식 14시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 감사관 종합감사에서 작년 9월 23일날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6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네 번째로 사망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관리소홀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숭의4동에서는 사망한 장애인 3명에 대하여 사망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할인카드가 있어야 20%, 3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뭐가 있냐면 공공주차장에 주차할 때 장애인주차라인이 되어 있죠.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고 위법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주차증은 회수했나요?
○숭의4동장 최기건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으로서 지금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되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카드하고 그것은 같이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감사관실에 감사결과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빠졌어요. 빠지고 본위원이 좀 전에 읽었잖습니까? 이 내용대로 고속도로 할인카드만 언급을 했더라고요.
○숭의4동장 최기건 아마 행정사무감사 보실 때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부분에 봤을 때는
○간사 배세식 장애인스티커는 회수를 했다는 뜻입니까?
○숭의4동장 최기건 회수는 그 이후에
○간사 배세식 지적된 이후에
○숭의4동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주안5동장님
○주안5동장 이종연 주안5동장 이종연입니다.
○위원 임경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동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주안5동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 한 사항이라 일단 동장님을 불렀고요. 양수기 굉장히 많은 양이 수거가 안 되있었잖아요. 제가 감사나갔을 때 그것 100% 다 수거 했나요?
○주안5동장 이종연 수거 다 했습니다. 수거 다 했고요. 양수기 관리대장정비 다 해놨습니다.
○위원 임경임 다 해놨어요?
○주안5동장 이종연 네.
○위원 임경임 제일 그 쪽에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주안쪽이 많이 그런데 올해 또 침수대비해서 양수기는 점검도 다 해봐야 되잖아요. 갑자기 폭우 쏟아졌을 땐 빨리 빨리 나가서도 할 수 있게 혹시 분실되거나 고장난 것은 없었나요?
○주안5동장 이종연 아직까지는 없고요. 작년에도 안전관리과에서 우기대비전에 사전에 점검이 내려옵니다. 다 점검하고 수리할 것 있으면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양수기는 그때그때 진짜 언제 어느 때 쏟아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해서 이것 다 나가서 쓰고 나서 빨리 바로바로 회수를 해서 비치를 해놔야지 또 그냥 급박하게 폭우쏟아졌을 때 대처를 하니까 조금 번거로워서 안갖다 놓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양수기나 모든 장비를 빨리빨리 그때그때 회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안5동장 이종연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용현1ㆍ4동장님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용현1ㆍ4동장 이계송입니다.
○위원 임경임 인하대 중국계 학생들이 많아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많습니다.
○위원 임경임 근데 그렇게 쓰레기를 무단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저희가 용현1ㆍ4동이 외국인 인구가 1,500명 정도 되거든요. 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90%가 거의 중국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무단투기를 1년에 167건을 적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 중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투기행위를 해서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중국인 학생들한테 그런 인식을 시켜서 무단투기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안내문 홍보물을 게시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해마다 처음으로 안내판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던 거였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저희가 세대가 인구는 2만명이면서 세대가 만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문을 전세대들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게 중국계 학생들이 많아서 무단 쓰레기를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그렇죠.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출해서 그분들한테 부과를 할 때 이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을 하다보면 자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무단투기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인하대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대표자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고 통장님들도 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중국계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중국인들이 90%정도
○위원 임경임 그러면 중국어로 된 간판만 해놓으면 되죠? 이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그렇게 되다보면 최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안내판도 그렇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안내판만 해놓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숭의1ㆍ3동장님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숭의1ㆍ3동장 김복순입니다.
○위원 이안호 각동에 통장님들도 활동하시는 게 여러 가지 수고를 해 주셔서 협력이 잘되고 동 발전에 같이 기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주민들의 만족도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주민들한테서 통장에 대한 민원제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겠죠.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민원을 듣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어느 통을 보면 그 통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그 분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전제를 둠에도 그래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숭의동이 제 관할지역은 아니겠지만 인근에 있다보니까 다니면 들려오는 소식이 2통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통장님에 대해서 민원이 왜 자꾸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동장님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제가 6통장님 민원은 많이 들었는데 2통장님 민원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제가 보기엔 2통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 이안호 그런데 본위원이 이게 건수가 많다 적다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심심치 않게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동장님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2통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민원 안들어 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단 동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거죠. 2통장님에 대해서 물론 다른 통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철길 주변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쓰레기관리를 전혀 안해 주신다는 거죠. 쓰레기관리를 전혀 안해 주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수혜대상자가 아님에도 받고 있는 분이 있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숭의1ㆍ3동장 김복순 근데 그 주역은 남부역 근처잖아요. 그 근처는 수혜대상이아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없어요. 워낙 아시다시피 다 열악한 사람이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수혜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후원이 들어오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수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다 수혜대상이지 그쪽 지역 사람들은 수혜대상들이 딱 아니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연탄을 나눠줄 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집은 한번 받고 어떤 집은 두 번 받고 이러는데 통장님이 찾아갔을 때 매치를 후원자명단을 올릴 때 몇 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없어서 못 만나서 못 해 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추가로 저희가 후원이 들어오는 대로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그분이 만나지 못한 그 다음 분을 연결을 해서 후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사는 사람들 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도 어쨌든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받고 있고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근데 민원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 이안호 제가 동장님한테 전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전제를 하고 저희들도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건이 들어 왔을 때는 한 두건의 어떤 특정인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동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께 제가 이러한 문제로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전제하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아까 전제 말씀하실 때 이 통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요. 6통장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6통장의 민원은 어느 정도를 받고 있길래 동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숭의1ㆍ3동장 김복순 6통장에 대한 민원은 과거에 무허가 건물때문에 생긴 민원인데 무허가 건물을 짓고 과태료를 안내신 적이 있으시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 통장님을 해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 3월, 4월, 5월 정도면 임기가 되는 분이라 해촉을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민원은 이 통장님에 대한 특정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많이 받았다는 건 이건 그냥 통장 개인의 특정의 문제고 요. 제가 말씀드리는 2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통의 분위기랑 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생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제가 알아는 보는데요. 제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2통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위원 이안호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통장조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논의되는 바가 세습화된다라고 2통장 전남편이 통장님을 하시다가 불의의 어쨌든 사망을 하시면서 이분이 다시 부인이 되는데 통장을 맡았다는 거죠.
○숭의1ㆍ3동장 김복순 대부분이 거의 통장들 하시는 분들 보면 형제분이 하셨다 든가 형이 했다든가 동생이 한다든가 부인이 했다든가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생겼잖아요. 조례가 연임도 딱 한번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을 해서 통장을 뽑을 때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지금 동장님께서 2통장님은 열심히 한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동장님이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전제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민원제기가 있을 때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익2동장님
○위원 임정빈 잠깐 통장님 나오셨을 때 내가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만이해해 주세요. 동장님 6통장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답중에 과거에 무허가 건물 이런 것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민원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 과거에 무허가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지금은 제가 알아봤을 때 당시는 그게 다 소멸이 됐었고요. 과태료 부분이 소멸이 됐었는데 그 이후는 제가 소멸이 된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해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무허가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요. 아직도 무허가인가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아니요.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과태료 때문에 민원인가요? 무허가 때문에 민원인가요?
○숭의1ㆍ3동장 김복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통장으로서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통장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그런 민원이에요? 그러면 무허가는 정상화됐고?
○숭의1ㆍ3동장 김복순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학익2동장님 안오셨나요?
○학익2동장 윤성우 학익2동장 윤성우입니다.
○위원 이안호 학익2동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동으로 해서 동장님이 동장님중에 회장역할을 하고 계셔서
○학익2동장 윤성우 회장은 연말에 넘겼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럼 어느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학익2동장 윤성우 주안2동장님이 회장님이신데요.
○위원 이안호 주안2동장님이요?
○학익2동장 윤성우 네. 제가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넘겼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공통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공통지적사항은 푸드마켓 이용에 있어서 푸드마켓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공통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의 노력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조치사항은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진중인데요. 저희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단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곳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확대발부를 해서 계속해서 자매결연식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일대일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사실은 맞거든요. 우리 동은 추진중이라는 게 사실 이것은 완료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 조치사항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장님들 전체적인 얘긴데 이부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안2동장님이 회장님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나눔 행사들이 동마다 많이 하죠. 기부도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계속 느끼는 바는 이런 겁니다. 각동마다 나눔 행사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사진찍어서 보도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쌀을 드린다든지 이러는데 사실 그 어르신들이 쌀 10kg 일지라도 이것을 가져가시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도 그분들을 동으로 주민센터로 불러서 나눠드리고 이러는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던 안원하던 그 분들을 같이 사진찍어서 보도를 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어떠한 전시성을 나타내고자 하고 실적과 함께 이분들의 인권의 문제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구가 2011년도에 장애인과 관련되서 최초로 인권과 관련한 어떤 수상도 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 되서 수혜를 받으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전시를 하고자 하고 보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지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맞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가 추석때하고 설때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로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수혜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이 참 고민이에요. 어느 동이든지 한 200명에서 300명, 400명까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관내에 여유있는 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이번 경우에는 관내에서 떡이 100개 들어왔고요. 쌀이 100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안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 주는 것을 찍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도움을 준 사람만 기념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도움을 주신 분만 쭉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데 보면 전달하는 것도 찍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장을 하고 있지만 주는 것은 안찍었습니다. 도움 주신분들만 한번 찍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를 들어 정말 드리는 것을 한다라면 그분의 생각을 해서 나타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눔을 하더라도 수고를 좀 더 해 주셔서 쌀같은 경우는 자택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포괄적인 건데 다른 부서 평생학습과에서도 다뤄야 되는 문제지만 여기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문제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위촉을 하다보면 임기의 형평성들이 안맞는다 라는 동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간에 위촉을 받았을 때는 과연 잔여임기로 들어가냐 아니면 위촉시기부터 임기기간동안에 가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동마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중간에 위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서로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조례에서도 다루고 내부방침에서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부방침이 있음에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동들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협의회의 임기도 같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몇 개월동안에 공백의 문제점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를 하셔서 원활하게 임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주민센터 옥상에 쌓인 눈을 즉시즉시 처리를 안해서 늦게 처리하다보니까 방수문제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청사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방수처리가 좀 늦게 노후가 되고 이러면 좀 하니까 청소관리, 옥상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장 윤인영 감사관 윤인영입니다. 감사관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중 2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직자 비리 및 청렴도 부분에 있어 공직자는 공인이라는 입장이 있으므로 더 신중한 교육관리를 통해 발생건수를 줄여나가도록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교육을 통해 공직부조리행위를 예방코자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공단 등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출장에 의한 확인 및 점검 등 연말연시 및 명절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로 비위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위법부당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실시와 사이버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와 매월 행동강령 알리미 청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여 상급기관 감사시 구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감사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취약분야 점검 및 특정감사실시로 부적정 업무처리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월별점검과 민원사무처리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2년 자체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적 업무처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5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의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종합감사, 취약분야 부분 감사, 공직 감찰,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 유공자 표창, 2012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 구민감사관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감사활동 운영비, 구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감사유공자 표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092만원이 소요됩니다. 59쪽입니다. 청렴취업분야의 지속 점검 등을 통해 부패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청렴특별교육확산, 청렴 취약지역분야의 예방 대책 추진으로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월별 점검과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운영, 외부청렴도 측정 업무 분야 민원사후모니터링 실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하며 소요예산은 청렴교육 강사비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6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등의 적절성을 심사 및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사 1억원이상, 용역 3천만원이상의 계약심사와 공사 5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 용역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일상감사를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62쪽입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확보, 비젼과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체계구축으로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추진계획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현안중심사항에 대하여는 수시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시책 7대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평가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평가 업무추진운영비, 위원회 운영,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등으로 2,35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57쪽에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으로 되가지고 감사기관을 동 주민센터 3일, 보건소 5일 했는데 동 주민센터가 1년에 3일입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데 2년에 한번씩 3일내지 4일이렇게 하는데 한 3일정도
○위원 이태형 그럼 올해부터 1년에 3일
○감사관실장 윤인영 아니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렇게 해왔다고요? 글쎄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동 주민센터에 자동차 있죠? 화물차 그것 감사합니까? 나가면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것도 대상이죠.
○위원 이태형 누가 감사했어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운행일지라든가 자동차연료비, 수리비 이런 것을 금년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위원 이태형 과장님 알지 못하면 가만 있으세요. 행정감사 나갔더니 하루에 사용거리왔다 갔다 하는 게 40몇km 짜리가 많아 동마다. 인정합니까? 하루에 어떻게 40km를 다녀요? 동사무소에서
○감사관실장 윤인영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위원 이태형 구청에 하루에 한번 온다 그러고 저 빈병 갖다주고 그러는 게 몇 km예요? 여기 20km가 남구에서 부천만큼 거리가 20km예요. 어떻게 일지를 그렇게 쓰고 연료비가 하루에 몇 L라고 매일 그렇게 쓰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계기판에 나와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40km라는 것은 동장님 관내순찰 돌 적에도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40km 나오는데요?
○위원 이태형 그럼 과장님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40km라는 거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들 한다고? 구청에 하루에 한번 와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구청은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썼다는 거야. 매일매일 40몇km씩 학익동도 한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감사관실장 윤인영 운행일지에 똑같은 식으로
○위원 이태형 그렇지 매일 40km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장감사 세군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길래 내가 지역구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봤냐 일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안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그런 식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한 말도 있는데
○감사관실장 윤인영 이번 1월달에 우리가 운행일지를 2주일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서
○위원 이태형 공무원들은 인정하는 거죠? 40km가 인정이 됩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진짜 과연 하루에 한번 구청을 왔느냐 안왔느냐 그게 중요하고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것은 문서사송 때문에 매일 옵니다. 그것은 문서사송 때문에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은 거의 옵니다. 문서사송 때문에 그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기름값도 비싸고 어떻게 세 군데가 다 비슷하게 40몇km짜리가 기름이 얼마나 비싸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근데 저희는 기사들이 계기판을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기사들 자동차 두고 퇴근합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두고 퇴근해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이태형 그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그건 차고지가 동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그러면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사관실장 윤인영 동사무소쪽에 민원은 거의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민원인이 구청에 관용차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이 굉장히 나무랐어요. 기사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인정을 합디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풀려서 써도 안 되고 사실대로 써야지 남는 시간에 동정일 좀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감사과장님도 이런데까지 팀장들한테 교육을 하시려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내시라고 얘기도 꺼내고 연료비를 본위원은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앞으로 조심들하고 확실하게 쓰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58쪽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2월 7일날 9분을 위촉하셨죠?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간사 배세식 감사관님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관실장 윤인영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제출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34쪽 지적사항 관련된 것 중에서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에 여기는 지역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형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형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해가지고 권고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언급했던 사항을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개요도 해당없음 그간에 추진실적도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도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담당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감사관실에서는 향후 추진계획도 해당없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근데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건물도 없고
○간사 배세식 문제는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58쪽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용현1ㆍ4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동 주민센터 입구에 화단을 2012년에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동청사내부에 도장공사를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청사내외부를 보니까 청사주차장 부분하고 청사벽채 부분하고 틈새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동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곧 겨울이 되서 공사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봄에 화단공사를 할 때 이 부분 까지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공사를 해서 추후에 재시공하는 일이 발생이 되서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외부 콘크리트 함몰부분 원인규명을 위하여 굴착한 결과 지반침하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5일 연초에 이 부분은 확인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사입구 화단 보수공사시 병행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냐면 지금 2011년에는 몇 개동입니까? 11소개동을 감사를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9개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셨어요. 이 내용에 어느 동을 보면 심지어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데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에도 있고 내역서에도 있는데 실제 공사는 안했어요. 비데를 빼놓고 공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그마한 것까지 감사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는데 구의원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실장 윤인영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는 명칭을 넣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그 부서하고 연계가 되는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를 감사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남구에서 관리하는 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우리는 감사차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파악을 해달라는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간사 배세식 당연히 그렇죠.
○감사관실장 윤인영 근데 단순히 이 지적사항만 가지고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는 판단을 한거고요.
○간사 배세식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건물 관리하는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재산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ㆍ 그래서 용현1ㆍ4동 문제도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재산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한번 오셔서 점검을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마 연말이고 그랬기 때문에 연초에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시다면 행정사무감사 67쪽에 보면 여기 또 나와있습니다. 이 책자 67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에 지역적 특성이 아니고 지형적 특성입니다. 이것도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영화공간주안도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콘텐츠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영화공간주안에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소관 부서죠. 그래서 영사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영사기를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사항을 언급을 했냐면 객석이 너무 어둡다 계단이라든가 이런데에 통로유도등이 너무 어둡게 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영화공간주안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오픈을 할 때 공사를 좀 더 심도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해서 했으면 추후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언급을 했고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재산회계과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 바로 뒷 건물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2012년 업무계획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 7층, 8층을 매입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온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마찬가지 충분히 잘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지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놓고 담당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왜 또 변경을 해야 되냐 이런 것 등등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을 할 거냐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도 감사관에서 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작년 4월 1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가 출범한 후에 사실상 감사관실의 역할은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보건소 우리 산하사업소에 한정이 되어 있고 부서감사는 저희가 안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부서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용 감사만 받을 게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 감사팀 직원이 다섯명입니다. 이 직원을 가지고는 동도 지금 21개동을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고 기획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오는 그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감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직종별 직원이 모두 감사관실 내에 배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서감사를 실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급기관 감사만 우리는 부서감사를 받았고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 각 부서 감사는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부서감사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일일이 터치할 수는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부서의 감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면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런 것도 감사관실의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왜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61쪽에 감사대상 계약업무중 공사 용역 등 기존 일상감사외에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업무 확대실행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감사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심사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계약심사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계약심사팀은 감사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여기 업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매입을 할 적에 그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여부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에서 끝나는 겁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심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현재까지는 아니었었고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러니까 심사의뢰가 왔을 때 심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대상은 아니에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2012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일상감사규정 재정은 무슨 뜻입니까? 61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관실장 윤인영 일상감사규정을 재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간사 배세식 어떤 내용을 재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및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민간보조 사업방침 결정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정책 집행업무, 그리고 계약업무는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과 추정금액 1천만원이상의 물품제조구매계약 계약금액 5억원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해당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이런 것 하고요. 계약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계약의 이용 전용에 관한 사항 1천만원 이상, 그리고 예비비집행에 관한 사항 1억원 이상,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 5억원 이상,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예산관리업무고 그밖에 업무로 공무원참가 등 50명이상의 워크숍 연차내 세미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20명이상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감사규정을 제정을 해서 여기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배세식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업무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증감되는 사유가 없더라고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같더라고요. 그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일단 조례재정을 해서 일을 하면서 그것은 추후판단을 해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감사관들에 대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보고 관련해서 34쪽에 본위원이 두 번째로 질의했던 내용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문구가 맞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사후추진계획이 해당없음
○감사관실장 윤인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없다보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못 이해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62쪽에 성과관리중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라는 것은 그 성과관리 시스템이 매뉴얼화된 것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지금 보면 거기 평가대상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여기 평가대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니 조금 전에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시설관리공단까지도 감사관님이 말씀하셔서 그 평가대상에 범위를 정확히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장 윤인영 현재까지는 안했어요.
○위원 이안호 시설관리공단도 평가대상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평가방법을 보면 연 3회로 되어 있고요. 그 소요예산을 보면 보고서 유인물 3회에 걸쳐서 1,2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평가유인물을 그 시점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지금 성격평가는 4월에 하고 그리고 중간평가는 7월에 하고 최종평가는 1월달에 합니다. 연말까지 실적에 대해서 최종평가는 1월달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4월, 7월, 1월인데 그 보고서유인물이 나오는 것은 그 해당월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즈음해서 유인물을 만듭니다.
○위원 이안호 평가시점으로 해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유인물이고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지금 구정평가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명의 구성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감사관실장 윤인영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중에 당연직이 국장님 세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님이 한분 계시고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위촉되시는 분들까지 해서 전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당연직 세분하고 우리가 수당을 보면 10명이 여기는 평가위원회 당연직임에도 수당
○감사관실장 윤인영 당연직은 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3명정도를 더 추천을 해서 14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과위원회가 넷인데 11명이다보니까 2명인 분과위원회가 나와요. 그래서 2명중에 또 한분이 불참하게 되면 혼자서는 일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별로 한명씩 더 추가 해서 14명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연직으로 따지면 8분정도가 당연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아니요. 당연직이 8분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니까 이분도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위원 이안호 아까 공무원구성으로 해서 네분 말씀하셨고 구의원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분이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렇게 네분
○위원 이안호 부구청장님 위원장까지 네분?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분이 당연직 11명중에
○위원 이안호 구의원 한분하고 해서 구의원까지도 당연직 아닙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보지는 않아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감사관실장 윤인영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당연직입니다.
○위원 이안호 수당과 관련해서는 구의원들은 수당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장 윤인영 지급하고 있어요. 당연직만 빠지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구정평가위원회는 위원님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보면 거의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의 몇 개위원회는 그럼에도 지급이 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 싶고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저희는 일단 공무원만 당연직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위촉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규정에 따라서 수당규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만 당연직으로 빼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회는 분야별로 따로 따로 확인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후에 분과위원회 두분 정도를 더 위촉을 해서 10명으로 맞춰나갈 거라는 거죠?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이안호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을 보면 저번에는 소요예산은 3,650을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부분이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보내는 그렇게 합의가 되서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총무과랑 연계해서 산업시찰로 가는 건데 포상예산 관련해서 포상금에 보면 유공공무원에 부상품 구입이 새로 신설이 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남구공무원에 대해서 피켓들고 있었던 요즘에 피켓드신 분이 안보이던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황이 현재 상태가
○감사관실장 윤인영 12월 말경에 접었습니다. 왜 접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때 한파가 몰려오면서 혼자 서있기가 힘이 들었는지 며칠 안나오길래 아주 접은 줄 알았는데 연말 가까이 되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서 연초에 다시 시작을 하면 접을 만한 명분이 없을 텐데 내심속으로 12월 말경에 관둬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바람대로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서로가 물증도 없이 비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두달가까이 그러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망신 줄 만큼 줬고 실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위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위원 임경임 구에서 뭐
○감사관실장 윤인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냥 그대로
○감사관실장 윤인영 네.
○위원 임경임 해결이 난 것도 아니고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것은 사생활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감사관실장 윤인영 진행상황은 현재는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쨌든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의건 타의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실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각별하게 교육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장 윤인영 직원들 출퇴근하면서 매일 그것 보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경각심은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경임 다시 한번 공무원들 이미지 실추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충무과장 유호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현황입니다. 총 9건의 권고사항으로 완료 7건, 추진중 2건입니다. 42쪽 공통지적사항으로 공공건물 리모델링시 지역특성을 살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소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에 공통지적사항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별 통계자료 작성은 관련자료 생성시 남녀 차별없이 통계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지적사항 3번으로 여유인력에 대해서 자연감소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활용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과원인력의 직급ㆍ직렬이 서로 상이해서 TF팀구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지적사항 4번으로 환경미화원 결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는 충원이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결연시에 즉시 보충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적사항 5번으로 기술직의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라는 지적사항은 건설기술교육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등의 교육과정에 기술직 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47쪽 지적사항 6번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체화하라는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적사항 7번으로 통장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통장결원현황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평가시 평가지표에 넣어서 통장결원율을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지적사항 8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통장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통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촉사유를 구체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50쪽 지적사항 9번으로 비정규직에게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규정의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간식비 3,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예산부족분은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현안사업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와 소통을 통한 조직분위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동호회활동 지원과 법정휴가권장 구청장과의 소통을 도모코자 합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 2천만원의 동호회지원비를 이용해서 17개 동호회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활력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충분히 활용토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연가 보상비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불요불급한 사유로 연가를 다 활용치 못한 직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추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은 1,092명으로 기본 포인트가 1,000포인트, 근속 300포인트, 가족 500포인트로 해서 최대 18,000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1인 평균 포인트는 1,355포인트 이며 단체보험은 희망에 따라서 입원의료실비를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만5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정부 보육료 기준에 의해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약 232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와 시에서 무상지원 대상을 확대결정하면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구에서 지원할 대상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16쪽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운영 연간계획과 승진 의결자 명단 및 전보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연2회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능률이 최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실적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실시하고 입체형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가 공직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육아휴직 등 제도적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 추진계획입니다.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62명과 그 동반가족등 125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설문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공무국외여행 추진계획입니다. 1인 평균 150만원정도 약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기업, 공원녹지, 교통, 재난, 복지, 보건, 환경, 위생 등 각 분야에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창조적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디어 무브 교육은 상반기에 동 주민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약 100여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전화외국어교육은 30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책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시의적절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함께 공감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청장 동방문은 상반기에는 각 동별 장기 미해결민원현장을 금번회기종료후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동을 방문해서 지원대화를 9월에서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날은 매월1일과 15일에 실시하되 선거관련기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선거사무 추진계획입니다.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에 즈음해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통장소양교육 추진계획입니다. 통장소양교육은 시 주관으로 2회 실시예정에 있으며 동주관으로는 매월 동에서 교육계획서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고 구에서는 통장배움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5월중 주 2회 총 8회에 걸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마을 리더 교육을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민방위교육 훈련 계획입니다. 기본 교육대상의 1내지 4년차 및 민방위 대장 등 13,000명이며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대상은 2만명입니다. 기본교육은 총선이후 5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보충교육은 하반기에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관리계획입니다. 60개소 10,250t 급수량이며 물푸기작업과 장기작동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25쪽 공익요원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167명입니다. 복무교육과 지도 점검포상을 병행실시해서 복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구청장활동 기록관리 및 공개추진계획입니다. 구청장의 일정표, 회의록, 면담록, 활동 사진ㆍ영상보도 사항 등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공개대상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기록관 운영계획입니다. 모든 생산문서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토록 전자기록관인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단계별로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28쪽 기록전시관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남구의 역사와 미래, 유산, 변천 발달사항, 주요인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선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을 하고 향후에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기록전시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행정정보공개 추진계획입니다. 구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식품, 위생, 환경,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를 자발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조례개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모니터요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인당 40만원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40만원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부부가 하면 80만원이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디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홍콩마카오하고 제주도팀 그 다음에
○위원 이태형 그러면 개인 부담이 50%이상 되겠네,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은 본인이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을 해야됩니다.
○위원 이태형 암만 싸게 가도 40만원 주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외국 나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에는 홍콩 갔다 왔다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홍콩, 마카오하고 그 다음에 태국팀이 따로 있었고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개인부담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개인부담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다 같이 간 게 아니고요. 희망을 했어요. 국내에 갈 사람은 국내에 가고
○위원 이태형 40만원에 한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외국나가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위원 이태형 40만원이 꼭 1박2일 코스같아서 그래요. 국내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국내 1박2일 코스정도로
○위원 이태형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모범공무원 5급이하들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 5급 업무추진공무원, 친절공무원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야?
○총무과장 유호근 아니 민원실에서 주관이 되서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다섯명씩 선발합니다. 표창을 하고 연말에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 이태형 그러면 모범공무원을 누가 추천해요? 국장님이? 누가 해요?
○총무과장 유호근 각 부서장이 추천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업무추진 그러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다니면서 내 구역에 정말 모범적으로 잘해 그러면 반영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5년전에 갔다 왔다 그거야 또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해야지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답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태형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기간이 있어요. 몇 년전에
○위원 이태형 10년은 안 되겠지.
○총무과장 유호근 가급적으로 순환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 이태형 10년도 더 걸리겠다.
○총무과장 유호근 3년 이내에 동일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를
○위원 이태형 정말이라고요? 그럼 5년 이내에 갔다 온 사람은 또 갈 수 있다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5년 정도면 또 갈수 있죠. 또 표창이 들어와야 되니까
○위원 이태형 과장님 책임지셔. 내가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서 그 얘기를 할테니까 친절하라고 그럴 거야. 그리고 40만원 적지 않아?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될까? 물가도 오르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내년에는 좀 올려주세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말로만 친절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도 구의원들도 나가서 직원들한테라도 할말도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난해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5천만원 계상이 됐어요.
○위원 이태형 조금 더 해 주세요. 내년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지적사항 5 해서 기술직 직원 교육시 직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2012년 업무보고에 보면 19쪽에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얘기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답변좀 해 주시죠.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내용과 2012년 계획을 놓고 봤을 때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관련 사항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생략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포괄적으로 공무원 위탁연수비가 자그마치 1억입니다. 그리고 자체 직무교육이 3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1억과 자체직무교육 3천만원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체에는 저희가 넣지를 않았는데 미디어 교육하고 청내 어학교실, 직장교육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다보니까 업무보고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건설기술교육원이나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2012년 추진계획내용에는 빠져있다 그렇지만 여기 1억원과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원과 자체직무교육 3천만원에는 이 교육 내용도 다 포함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세요?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가 건설, 건축 경제지원 재산회계 아마 경관녹지 이 정도가 해당이 될텐데 그 해당과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2012년에 이를 테면 상반기에는 누구 하반기에는 누구 가는 것으로 플랜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아직까지 계획이 수렴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은 지난번에 178회 본회의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총무과장 유호근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소요예산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원, 자체외국어교육운영비 2,370만원, 자체직무교육 3천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8천만원은 추상적인 숫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서 누가 어느 교육을 언제 어떻게 간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간사 배세식 건설기술교육원이나 국토해양인재개발원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설학원처럼 수강료만 내면 즉시 오늘 아니면 내일서부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해야 되요. 그 교육기간도 2주내지는 한달 심지어 두달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런 건설이나 설계, 감리회사처럼 인원이 다량으로 다수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두명 더 간다고 해서 큰 제약은 안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업무추진계획같은 것도 수립을 해야지 추상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핵심이 이것인데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행정직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교육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계획, 중앙공무원교육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려올 때 쯤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에서 이런 이런 계획으로 일정별로 인원, 기간, 그 다음에 시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전문교육 나열해서 저희 하부기관에 구에 시달이 옵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교육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교육하는 경우가 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전체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시달되어진 교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중앙회에서 중앙위나 인천에서 중간중간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교육계획이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에 지적하는 그대로 맞는 사람이 맞는 교육을 갈 수 있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부터는 좀 더 내실있는 공사관리가 되서 더 이상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 되던가 아니면 우리가 공사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다른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원 이상 건설근로자 체불없는 임금현장 그리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채용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재산회계과에 2년치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물론 수백건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중에 살펴보니까 당초에 예를 들자면 5,5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금액은 6,100만원, 6,2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7천여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설계에 미리 반영이 안되서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되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해당실과장님한테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실무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서 설계사 아니면 시공사에 의지대로 달라는 대로 다주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공사관리 또는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가족외식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에는 외식을 하고 카드를 결제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승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위원 임경임 확대해서 하는데 기준이 모든 공무원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회 한해서다, 2회한해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기념일
○총무과장 유호근 1회에 한해서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20에서 30 범위내에서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경임 1회에 얼마요?
○총무과장 유호근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위원 임경임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이내로 내가 필요한 기념일날 이것을 사용을 한다고 이거죠? 이게 대상자가 전체 다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일반직, 계약직, 청원경찰 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투명한 인사관리에서 보면 기피부서 장기근무자 선호부서 우선전보 및 희망보직부여가 있잖아요. 그 기피부서의 장기근무자가 한번 근무하면 그 장기가 어느 정도 근무
○총무과장 유호근 2년에서 3년정도
○위원 임경임 2년에서 3년이 근무를 하면 선호하는
○총무과장 유호근 원하는 부서를 신청하면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해 주는 겁니다.○위원 임경임 지금 그런 예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인사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경임 기피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과로는 도시창생과가 있고요. 동은 용현5동 그 다음에 청소분야도 있고 교통민원분야 팀별로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니 도시창생과 하고 용현5동은 왜 기피부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민원이 아무래도 과다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위원 임경임 그래요ㆍ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일단 인사발령때 선호하는 희망부서로. 알겠고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함양을 위하는 통장소양교육이요. 이게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소양교육이 항상 있잖아요. 반장님들은 없죠ㆍ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유호근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장을 통해서 대리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대리전달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반장님들까지는 하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이 교육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교육받은 것을 전달을 할 수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가능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교육때 반영을 해서 혼자만이 아는 게 아닌 혼자 받는 게 아닌 지역에 가서 반장님들한테도 동장님들이 알려주면 더 일을 하는데 통장님들도 그렇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요. 근무복 착용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100% 착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장에 민원상대를 해서 나가는 공익요원들은 대부분 다 착용을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내근하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은 착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요? 전체 착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본인들한테 그렇게 착용을 하도록 저희가 강요를 합니다. 강요는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임경임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불편해하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제복이라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제로 해서라도 다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 착용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경임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총무과장 유호근 직원으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29쪽에 내실있고 적극적인 행정정보운영과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구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공개대상을 확대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나이스미추라든가 이런 것들 홈페이지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구보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유호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남구와 관련된 사업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거죠?
○위원장 문영미 네.
○총무과장 유호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구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나이스미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공개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우리가 공개기록만 전자기록관에 공개를 하잖아요? 거기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각 과에서 내려오는대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수봉공원 배수지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 내부에서도 정보가 조금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저희가 그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입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의 얘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시에서 추진하지만 남구에 관련된 상황까지도 저희가 이것을 공개를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첩보를 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저희과로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이호갑 팀장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건에 현재 추진중입니다. 54쪽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결과 내용이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남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 실시결과 우리구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사 여건과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56쪽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성인지 예산에 대비해서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업무에도 작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 미디어센터 학익2동 주민센터에 전기분야 자격증을 가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불필요한 위탁금 지급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 2011년 12월 15일날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1월 4일날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주민 두 곳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서 약 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고속중점 지하차도 보수공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1월 11일날 발주부서인 건설과에 고속중점 지하차도 보수공사하자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준공후 하자검사에 있어 좀 더 세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보증기간내에 보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방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1월 9일날 각 사업부서에 각종 시설 공사 후에 준공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지시할 것을 요구를 하여서 철저한 현장감독과 더불어 형식적 처리가 아닌 내실있는 검사를 시행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현황에 보면 국유일반재산관리의 경우 2011년 12월 30일날 600필지를 이관을 하고 현재는 210필지가 남았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은 여기는 1월 1일현재의 금액이고 2월 7일 현재는 현재 저희가 186억9,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 2011년 8월 1일부터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운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5일부터는 다시 2천만원으로 환원을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3월부터 7월중에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유재산이 현재 210필지가 남았는데 현재 이곳도 금년 말이면 다 자산관리공사를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부를 해서 저희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700만원을 포함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 배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안을 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규칙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7년이상과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해야지만 두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차량중 8만이상이 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단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황을 봐가면서 여건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안7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주안7동 주민센터는 198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청사부지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금년도 말에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대부계약중이거나 하는 것은 다 제외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매입을 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유재산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안7동 청사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200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2010년까지 매입을 해야되겠지만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금년도 초에 기재부로 승인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가는 탁상감정가로 해서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월중에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를 제출을 하였고요. 매각승인을 상반기중에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드시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계속 이관을 하는 문제는 현재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사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7동 같은 경우 만약에 이관이 됐다고 그러면 변상금 부과가 한 1억2천정도가 5년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할 때 매입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구의 귀속금이 2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구입을 하고 또 이 땅부지가 앞으로도 활용가치라든가 여러 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청사건축 연면적이 19,6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회 이상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를 대비해서 구청사 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이상 실시함과 아울러 각종 전기소방 안전검검을 정기 실시함으로써 빈틈없는 청사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는 노약자 장애인등을 위한 청사이용 환경개선 보강과 더불어 냉난방시스템 또 창호교체 등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쾌적한 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냉난방이라든가 건물단열공사 이런 최소한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쪽에서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7월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되면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은 예산 우리의 구비는 적게 들이면서 편안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사 리모델링과 계획수립과 더불어 2월중에 청사건립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지방 투융자 심사의뢰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무상대부를 연장을 하면서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지에 대해서는 탁상감정결과는 교육청에서 150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금년간에 저희가 일단 절차를 하면 원래 하반기에 가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미리 이것을 공문으로 탁상감정을 하되 본감정에 준하는 그런 것을 받아서 가격을 확정을 아마 금년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30억이하로 저희가 최 대한으로 해서 이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물론 당초에는 우리구는 10년 분할상환, 교육청은 5년 분할상환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도 4%의 이자가 가기 때문에 저희도 청사건립기금에서 일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5년정도로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손실 보상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1차, 2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함과 더불어 시설장애 발생시에 신속 정확한 장애처리로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정보통신시설을 최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동차량을 앞으로 15대를 더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대상은
○위원 이태형 현재는 6대로 했고 근데 이것들 한 개 보통 얼마씩 받아요? 폐기처분할 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폐기처분 할 때요? 차량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 300에서 400정도 받았습니다. 차량가격은 대게 양호한 것으로 그런데 작년에 4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작년에는 이게 규칙에 내구연한 7년만 넘으면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화가 되서 12만km까지 양쪽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화물차 비싸기도 하지만 차는 좋은 차란 말이에요. 근데 12만km면 2003년이면 10년 됐나? 내가 보기엔 1년에 1만km 못 뛰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못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태형 뛸 수도 없어. 일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경제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뭐 이것을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느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미리 차량에 따라서 7만 보통 동사무소같은 경우 5만, 6만이 있는데 차에 따라서는 또 운행을 짧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고장이 많다든가
○위원 이태형 아니 본위원은 요새 자동차가 엔진이 다 좋은데 깨끗한 차를 왜 바꾸려느냐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하고 12만으로 됐기 때문에 점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탈 수 있는데 까지는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이태형 지금 화물차니까 짐도 많이 안 실었을 것이고 짐 많이 싣는 사람들 차를 보면 15만이 넘은 차들이야. 보통 다 깨끗하게 타고 다녀 젊은 친구들이. 공직에 깨끗한 직업이라도 차가 허물면 어떱니까? 엔진 깨끗하고 굳이 바꾸려고 그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차가 헐어서 그런 것 보다는 지난 숭의1ㆍ3동같은 경우 고바위가 많고
○위원 이태형 고바위가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에서 대기업들 나라도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계속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위원 이태형 그 얘기가 아니라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거꾸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차를 더 오래 쓰려는 거예요.
○위원 이태형 오래 써야겠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오래 쓰라고 강화가 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글쎄 근데 13대를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야 12년부터 여기 나왔잖아. 차량구입계획이 올해는 2대고 12년도에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작년까지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되면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 어차피 매입한 각 동사무소에서도 크게 작게 고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운행을 했는데 차량상태가 좋은 때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상은 저희가 갖고 금년도에도 두 대밖에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그렇다는 거지
○위원 이태형 그렇게 되면 일년에 7, 8년이라면 150정도 만약에 내년에 바꾼다 그리고 1,700만원이라는 게 등록비까지 다 포함해서 1,700 잡은거예요? 책값만이에요? 이 차가 비싼 차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700이면 작년도에 보니까 조작가격에 올라와서 등록비는 얼마 안들어가니까요. 작년도에
○위원 이태형 알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근데 금년도 계획 2대 있는데요. 2대 안살지도 몰라요. 기준이 강화되서 계획은 금년도 2대 사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행안부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금년도 2대를 1대만 겨우 살 수 있을런지 상태에 따라서요.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쓰고 km수는 얼마 안 뛰니까 그래서 차량구입계획으로 해서 잡아놨길래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닌가 제가 동사무소 다녀봐도 차가 깨끗해. 그리고 기사만 운전하지 다른 사람은 안하더라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은 2대를 아마 다 못살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상에는 13년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계획이 있는데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되서요.
○위원 이태형 화물차 7년, 8년은 깨끗하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8회 정례회때 본위원이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질문요지가 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결과내용이 구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라고 질문을 했고 구청사여건과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를 확인을 해보니까 노약자, 장애인 등 주민의 청사이용환경 개선ㆍ보강, 냉난방시스템구축, 건물방수공사, 창호교체 및 건물단열공사, 청사내 바닥ㆍ천정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남구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줬을 때에도 의뢰했을 때에도 청사내에 있는 승강기 2대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1단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설치되는 위치가 기존에 있는 슬라브를 일부 컷팅을 해서 그 쪽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남구청사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단 승강기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2012년 계획에 보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가 노약자, 장애인 승강기라고 표현을 안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주민이용개선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간사 배세식 여기에는 승강기가 포함이 된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사 본관동하고 의회동 리모델링을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이렇게 나열한 부분을 하면 4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억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이나 단열공사를 경제지원과쪽 에너지관리팀 쪽으로 하다보면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지원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 에 이것을 3월, 4월 인가 신청을 하면 2013년도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 7월달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50대 25, 25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5억만 가지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만약에 이게 다 되고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총 전체를 40억으로 봤을 적에 한 26억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중앙위에서 대상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을 1월달에 해가지고 기금운영 변경계획 청사건립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수립을 할 때 또 다른 연구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 아니겠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은 1월달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계획수립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간사 배세식 1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월은 지나갔는데 지금 구두로는 이렇게 했지만 문서로는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립기금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2월중에는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복합청사하고 25억 우리가 갚을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회때에도 본위원이 여러번 구정질문도 했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우리 기술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재산회계과에서는 해당되는 직원들 교육훈련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 자체로는 갖고 있지를 않고 교육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계획관이 내려오면 계획관이 있으면 해당 자기가 교육직원들 개개인이 자기 교육점수관리라든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매달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회계과 독단으로는 교육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직원들이
○간사 배세식 해당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해당되는 직원은 기술직이 팀장님 포함해서 건설, 건축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세 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문화예술과 팀장으로 계시던 분이 재산회계과의 청사관리팀장으로 오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관리팀장 기술직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청사관리측면에서 기술파트쪽이 더 관리측면에서는 있기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문화예술과장님이 기술직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요. 문화예술과의 팀장님
○간사 배세식 문화예술과에 팀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청사관리팀장으로 오셨잖아요. 그 분이 기술직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전공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적사항중에 59쪽에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를 요청한 상태를 건설과로 이관시켰지? 실제 현재에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자책임기간이 작년 8월 16일로 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자요청을 못한다는 대답이지, 그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하자요청기간은 끝났기 때문에요. 그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 임정빈 근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하자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서 생긴 게 아니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하고는 별개지 않느냐 종료가 안 된다는 얘기지, 나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그런 말씀이 건설과장께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전했고요. 저희가 문서로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산회계과에서는
○위원 임정빈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문서로까지 보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문서로 이렇게 보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저희 재산회계과 쪽에서는 완료가 됐지만 건설과에서는 다시 시작을 하겠죠.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건설과장 좀 잠깐오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정회를 좀 요청하고요. 출석요구를 해줘요.
○위원장 문영미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임정빈 저쪽에 업무보고를 안하면 그래도 지금 해당부서 안할 수 있잖아. 정회좀 일단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출석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때문에 위원들이 너무나 지금 예민해져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계속했지만 보수공사 하자마자 계속 터지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하자보수기간 하자책임기간이 지났다 종료가 됐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하자보수가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생긴 하자거든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생긴 건데 그 보수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이것을 종결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종점 지하차도 부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거기가 지면이하로 지하차도가 매설이 되어 있고요. 지하수보다 얕게 내려가 지하차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바다쪽으로 하는데 있고 또 아파트에서 우수 600미리관이 넘어가는 관이 있어서 우수관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수 처리하는 부분이 지하차도 위를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자체가 지하수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니까 거기에 지하수가 몰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지난 2007년에 공사한 내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누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공사가 됐다면 만약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일반론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공사의 목적이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었다라면 거기에 누수가 난다하면 하자를 시켜서 그 누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 하자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거죠.
○위원 임정빈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공사를 발주할 때는 그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자를 하기로 하고서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LS종합에 넘길 때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주진 않았을 것 아니냐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러니까 누수나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였다면 그러면
○위원 임정빈 포장공사만 했다는 얘기예요? 누수방지를 안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러니까 누수공사를 한 것이 공사포함됐다면 누수난다면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 임정빈 그게 처음부터 누수가 올라왔던 거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패인 겁니다. 누수를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요. 애초에 발주할 때 공사 발주할 때 그것을 국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누수 잡을 것을 생각않고 공사를 발주했다 이렇게 들려져요, 내 생각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사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줄 때 우리가 예산 17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7억 들여서 그런 포장만 하라고 줬겠느냐고 전반적인 것 다 정비를 하라고 준거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누수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누수가 났을 때 난 상황이라면 그게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 임정빈 연장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건설과장 유기영 상세한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하자기간은 회계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작년 8월로 하자기간은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작년 말 12월달하고 금년 1월에 걸쳐서 경찰서와 협의를 양해를 구해서 야간통행을 제한하면서 보수공사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보수공사 할 당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2009년도에 시행한 약 시비 15억을 들여서 시행한 공사의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자치유를 위한 주 공법이 바닥 기초에 있는 파일틈새로 스며나오는 물들을 차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응결을 시키면서 차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해서 깊이가 약 1m정도 되게끔 특수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실제로 저희장비로서 그 부분을 다시 깰려고 파산하려고 했는데 거의 돌처럼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들은 굉장히 단단한 형태였고요. 오히려 그 시공된 부분 이외에서 또 같이 재발생을 했어요. 물이 너무 수압이 강하다 보니까 그곳에 스며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요.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을 96년도에 인천시에서 인계받을 때 그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매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기적으로 매년 아니면 2년에 한번 꼴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이 지하차도가 지하수면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에이치파일을 박고 흙막이공사를 한 다음에 보시설을 시공을 하고 나중에는 에이치파일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요새같은 경우는 에이치파일은 회수하지 않고 묻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종점지하차도는 에이치파일 가시설한 에이치파일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수벽이 없어진 그런 시설물이 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 상태를 볼 때에는 상당량의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차량도 속도제한이 80km기 때문에 많은 중차량이 과속의 충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하다보니까 지하수면 밑에 있는 구정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약화되어 있는 것이 기간이 장기간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실무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통행재개를 계속 재촉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반 아스팔트랑 달라서 콘크리트라는 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인데 빨리 개통을 해라 많은 통행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재촉을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종합적이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완벽하다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깔끔하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자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 양해를 구해서 야간에 전면통행금지를 시킨다음에 물이 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가 충분한 시간량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수한지 약 한달반이 경과했는데도 보수구간이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은 비용이 들더라도 경찰서와 협의만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서 정비한다면 시설물 유지하는데는 그나마 사고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작업을 또 다른 예산을 하느냐 아니면 이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감사관실 감사까지 받았었는데요. 이게 하자라고 하기에는 시감사관도 남구출신이었던 사람이 반장도 있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딱히 지적하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하자보수를 못 받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때 공사할 때 계약서 이런 것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계약서는 당연히 일반시방서가 다 있죠.
○위원 임정빈 보유하고 계시죠?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내가 보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중에도 한분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계약서를 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대답중에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렇다는 쪽으로 말씀을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그러면 그냥 중차량을 그대로 통과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거기가 속도가 80km인데 속도제한과 차랑중량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 임정빈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회적으로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실무부서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소위 말하는 중부경계에 있는 대로로 우회를 시키면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은경찰서랑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수한 후에 중차량 진입금지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좀 전에 여러 가지 공법 진행상황을 쭉 답변을 해 주시면서 그 부분은 어떤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자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사명이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설도 아니고 보수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너무 노후가 되서 이 상태로는 잦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행의 불편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공사를 해야되겠다라고 한거예요. 정확한 것은 공사내역서라든가 도면이라든가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재산회계과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이 자리에서 단정을 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과연 이것을 하자로 볼 것이 맞냐 아니면 설계도서상에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업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뭐 하자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봐야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너무 이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난 이후에 방안을 모색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이 문제는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6대 들어서서 매일 회기때마다 질의답변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러다가 결국엔 재산회계과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금년 1월 11일날 건설과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서로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구민세금으로 공사하는 것이고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마찬가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어떤 충분한 설계도서 등등을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신가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바쁘신데 우리 기획위원회까지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두 분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서 저는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담당위원회인 복지건설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는데 질의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질의를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답변은 어떤 측면에서 답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누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해서 도로가 파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라는 것이 주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실무부서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연하게 시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공법이 나올 때까지 유지관리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래의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위 말하면 다 잘했다 근데 그 이외의 것이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하자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됨에도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이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회사 소위 말해서 LS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를 해달라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인데 더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 하자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무한책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한사람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하자가 아닌 부실공사에 따른 하나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치유해 나갈 방법은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표현해드린 말씀은 하자기간으로 볼 때는 하자기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전문용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은 무지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하자책임기간이 2011년 8월 16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자가 있었으면 그것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면 그 연장선에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못하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다음에 LS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인천회사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주소지가 인천업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몇 번이나 이 업체에 도움을 줬나요? 다른 곳도 도움을 준 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는 모르겠는데 입찰입니다. LS
○위원 박병환 입찰이어도 몇 번 줬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확인해봐야 되요? 그럼 확인해 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까지 건설과장님과 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속개해서 얘기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주셔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자료를 지금 받아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본위원이 검토를 하고 다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하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에 과장께서는 수시로 보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수시로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공사를 않으면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본의원은 느끼고요. 대안으로는 변호사를 자문을 구해서 법적 소송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S종합건설이 현재 인천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서 충분히 소송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므로 담당과장께서는 꼭 자문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마무리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은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위원들 마음은 위원들 뜻은 책임을 LS종합건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보수공사를 다시 한다면 보수공사 후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우회시키던지 속도제한을 하던지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시와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셔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오래 가지 않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재산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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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