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결산 승인안 심사 소관부서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건설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89억8,600만원 중 57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6,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1.8%로써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과 156쪽에 나와 있는 국공유 점유자관리 중 사무관리비 외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을 20%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2건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5억9,000만원 중 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에 대비 불용율은 1.5%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위원회개최 중 사무관리비가 36%의 불용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아울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31억4,700만원 중 66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3%로써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3쪽 165, 168쪽에 나와 있는 주안역 남광장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등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을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에 1건은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11억900만원 중 108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로써 불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169쪽과 171쪽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사업 중 사무관리비 등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을 2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억5,400만원 중 2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9.8%로써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72쪽과 173쪽에 나와 있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중 사무관리비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불용율이 2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5억9,900만원 중 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1%로써 문제가 없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18억7,700만원 중 1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1%로써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에 178쪽부터 183쪽에 이르는 교육장 관리 및 체험실습교육비 중 사무관리비 등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1건은 9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6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49억9,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3억9,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5억9,800만원으로 미수납율이 50.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체납액 125억7,700만원에 징수대책반운영 등에 특별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6억6,600만원 중 78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억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8.9%로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서 265쪽 그린파킹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51.3%를 나타내고 있으며, 268쪽에 공용주차장 관리운영은 불용액 14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2%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은 6억9,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9,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6억9,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7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을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3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설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축전이라든지,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앞두고 남구의 건설행정에 많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수팀 직원들 아주 요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즉각 대처해 줘서 지역구 위원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건설과는 89억8,600만원의 예산 중에 10억6,200만원이 불용액으로 11.8%가 불용율을 남겼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먼저 이봉락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용액 11% 넘은 사유는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08년도 2회 추경에 14억이 계상됐어요. 그게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불용율이 높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거 한 가지 사유로 불용율이 높은 거군요?
○건설과장 차기병  14억이다 보니까 십 몇%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은 특히 모든 업무부서에서 예산활용하는 것이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건설과에서는 예산집행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불경기일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경기부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지침이 많이 내려 오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쾌적한 도시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인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또 도로를 보수하고 하수시설들을 정비, 유지보수하는 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거 잖습니까.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큰 것인 만큼 이 예산만큼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또 빠른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시설이 83억 되고 하수시설이 25억 정도 돼서 10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시설 83억 중에 51억이 시비보조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순수 구비는 31억, 32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가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구조물정비비, 굴착복구비 등이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불용액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에서도 보통 85%, 83% 큰 공사비는 83%, 87% 이런식이 되는데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보통 2%에서 5%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해서 그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전량 쓸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남구는 이웃하고 있는 연수구라든지 중구라든가 남동구라든지 이런 자치구에 비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보수유지 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를 적재적소에 확장개설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노면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공방법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로는 파손된 부분을 재포장하지 않습니까. 포장하고 난 이후에 빠르면 2-3개월 후면 또 노면이 파손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날림공사다 관리감독이 미흡한 거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 부분에서 용현2동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보면 업무경륜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현장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도 면밀히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반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실시공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시방서를 작성하시지요?  표준시방서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공사를 하면 도로시방서 같은 거에 기준해서 모든 설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방서를 제시하고 견적을 받지요. 계약하잖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면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 후에 시방서 대로 계약서대로 공사가 시행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보면 도로공사하고 난 다음에 부실이 되는 것이 업자 측에서 재료를 충분하게 시방서 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거 아닌가
○건설과장 차기병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직원감독도 있지만 우리 팀장이나 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 설계부터 감독, 준공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패널티를 부과해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하게 제재를 해야지 다음부터는 공사에 신경을 쓰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강화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남기는게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건설과 만큼은 예산절감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보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비를 정확하게 해서 지급하고 그 대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건설과 동료위원님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 직원여러분들 특히 남구의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다는 평을 듣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많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별히 시설팀장님, 하수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과에 대해서 직결되는 부분이고 예산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전액 소화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어차피 집행된 결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을 보면 국공유 점유자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0만원을 쓰시고 1,300만원 정도 남기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국공유지, 시유지 우리 건설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공유지나 점유자 및 신규발생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민원관련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점용면적이 과다하다든가 축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나간다든가 신규발생 부분들에 대해서 측량해서 그쪽에서 면적 산정하면서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매년 감소됐어요.  최근 3년 동안 민원사항이 정비 돼서 2005년에는 150필지가 발생하고, 2006년도에는 85필지가 발생되고, 2007년도에는 32필지가 발생돼서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소시켰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감소된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은 점점 낮게 책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공가철거비가 그대로 얼마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하단에 보시면 15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공가철거비에서 보시면
○건설과장 차기병  이 부분도 국공유라든가 시유지 상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세우는 목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철거하는 비용인데 매년 3,000만원이 사용치 못하고 작년에도 1건밖에 발생치 않아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의 사유발생 빈도를 봐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향후 아니면 과거 몇 년 동안에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다른데 더 투입할 수 있다면 1년 동안 묶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제가 아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도로개설 37번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착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 복음빌라가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그 쪽이 절개지 사면이 위쪽에는 수봉배수지가 있고 밑쪽에는 복음빌라가 있는데 이쪽 도로개설를 하려면 절개지가 보통 4m에서 6m가 발생됩니다.  그쪽에 옹벽을 계속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옹벽을 쳐야되는데 절개지 사면이 발생되면 복음빌라 쪽에 편입돼 있는데 복음빌라측에서는 전량 두 동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을 요구해서 부득이 두진아파트 공사가 사고이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기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65m 구간을 축소해서 타절준공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감액되면서 6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쪽에 대한 거기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하셔서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바람직한 공무원의 역할이 뭔가에 적합한 행동을 하셨던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을 기준으로 법에 의해서만 좌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행정, 구민의 이익이나 편의에 의해서 행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57페이지 예비비사용액에 대해서 여쭤 보고싶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실시설계비 부분에 6억400만원의 예비비 사용액을 하였는데요.  이게 물론 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꼭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시비보조 SOC사업이라고 있어요.  SOC사업으로해서 시에서 보조했던 사업중에 우리 경관가로등, 지하차도 소담지하차도 문학지하차도 보수공사가 12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조기집행하라고 저희 과만 사용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실시설계비로 반영돼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10월에 내려 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로 사용하셨다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건설과장 차기병  조기발주사업 먼저 예산이 본예산이 ’09년도
○간사 신현환  2008년도건데요?
○건설과장 차기병  예비비는 ’09년도
○간사 신현환  2008년도 예비비로
○건설과장 차기병  ’08년도 연말에 시에서 사업비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조기 에 발주하기 위한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지침이 내려 와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1월이나 2월에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모두 칭찬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불편사항에 즉시 즉시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다른 과도 열심히 합니다만 특별히 건설과는 몇 개 팀이지요?
○건설과장 차기병  5개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5개팀인데 다 잘하고 계세요.  도로포장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하수처리 팀장님은 그 더운 날씨에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마음의 보너스라도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를 포장 하잖습니까?  대로를 포장할 때는 다 긁어내고 하는데 소방도로를 하는데 덧씌우고해서 경계석 보다 노면이 높은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다니다 발목이 삔다든지, 하수물 내려가는데 지면차이 나잖습니까.  그런 것을 공사를 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다 긁어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먼저 기존 포장있는데서 오래되다 보니까 1차, 2차 표층이 높아져서 그런데는 같은 레벨로해서 앞으로 표층 요구했을 때 파쇄와 동시에 들어가면서 표층공사를 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위원님들이 저희 건설과에 많은 칭찬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새기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와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1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예산과 상관이 조금 있는데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건물 옥상에 조경사업을 할 때 예산지원이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봉락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의 5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면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0%씩 지원보다는 시공하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져야 되겠다 왜냐 하면 좀더 넓게하고 싶은 사람들이 넓게 하고 싶어도 넓으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잖습니다.  일괄적으로 50% 지원되는거 보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프로테이지를 올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옥상조경은 제곱미터당 20만원, 평당 66만원 정돈인데 그 중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액은 시비로 50%를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안전성 검토를 한다든가 안전진단해서 합격된 건물에 이상이 없는 그런 옥상만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조례로 정해서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정도를 지원해서 평당 66만원이면 옥상정원으로써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면담도 해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방수비용이 상당한 부분들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경시설 하는데는 예산을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면적이 넓게 시공하는데는 좀더 프로테이지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옥상이 넓으면 방수를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방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지요. 실제적으로 전체면적에 조경면적이 30% 됩니다.  외곽쪽으로 하고 오픈페이스를 예를 들어 의자를 놔서 휴식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감독도 하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들도 업주들과는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불용액 처리된거 너무 많은 액수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도시축전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큰 행사기 때문에 야간경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163쪽을 보시면 야간경관에 대한 예산액에 사고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금액이 5,800거의 6천에 대한 금액을 불용액을 시켰놨어요.  일단은.  사고이월된 부분과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경관조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게되면 야간형성사업을 주안에 남광장입니다.  남광장이 1,600정도 돼서 거기 미추탑과 축제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주간에는 그런대로 조명물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야간에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경관하고, 분수에도 어떤 테마를 줘서 야간경관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시비 2억, 구비 1억으로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미 계약된 부분은 명시이월 시키기 어렵고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계약금액만 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미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나머지 액수가 많은 거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용처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3%예요.
○위원 우옥란  이게 하나를 봤을 때는 많은 거 같아요.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남은 이거만 가지고 2건으로 했을 때는 15%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남는 것이 13%가 정상이에요.  보통 87%가 낙찰되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이유는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보완을 기해서 더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거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87%가 정상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적절한거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용마루지구 예산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구내에 교회 종교단체 있잖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영업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고, 건물과 토지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요. 만약 그런 것이 어떤 조합이라든가 그 지역에 개발하는 조합에 포함돼 있다면 현금 청산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든가 그 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하든가 조합간의 관리처분 사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왕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외의 다른 보상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법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교회가 자리 잡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옮기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예를 들어서 100평 되는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상기준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현재 종교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개발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간다든지 또는 보상을 받은 금액으로 다시 교회건물을 지어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교인들 민원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교기관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재산가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일반인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일반인 또한 지금 현재 보상받은 금액가지고 타지역에 이전해서 그 보상받은 면적 만큼 대체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못한 지역으로 가면 더 넓은 지역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교시설이나 일반시설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활동이 타 지역으로 교회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갈 수도 있겠지만  그지역 내에서 교회를 다시 지어서 하더라도 교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또 다시 재정착한다 하더라고 그 전보다 교인 숫자도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 보상은 현재 법에 보장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실 사항이 용마루지구는 주공에서 공사하지요.   이렇습니다.  현재 100평을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면 교회라는게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종교활동을 하거든요.  교회가 멀리 이사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지구내에 토지를 받아서 거기다 다시 교회를 건축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주공에 가서 의논을 해 본 결과 토지를 주되 보상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대토를 주되 현재 본인이 깔고 앉은 면적 100평이면 100평만 주고, 100평을 조성원가에 110%를 적용해서 토지를 준답니다.  그 이상의 면적을 요구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상가를 받아서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 다가 교회를 건축하다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교인들이 이사를 못간다. 이 자리에서 계속 종교활동할 수 있게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민원들이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마루에서도 교회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재개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교시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 교인들이 많게는 몇 백명씩 되는 교회인데 그냥 밀어 부쳤을 때 개발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성은 다 누구한테 갑니까?  이런 것은 시작단계부터 최소한도로 현재 규모로 교회가 종교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교회를 더 좋게 해 준다든지 더 넓은 평으로 준다든지 그런건 아니더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 수준만큼은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상가가 지급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서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청에서 주공측에 강력하게 주문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위원 이봉락  왜 영업시설이 아닙니까.  교회를 영업시설 이렇게 논하기는 뭐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봐서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영업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영업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활동을 영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리나라 법에서는 비영리시설이 되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정상적으로 종교활동이 영업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습니까.  일반 영업인들이 장사하는 거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든요.  영업으로 어떻게 따집니까.  영업으로 따지면 안 되고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개발로 인해서 자유롭게 진행이 안 된다. 피해를 본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상업시설이나 그런 시설들도 보상을 받고 본인이 감정가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재입주할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일정부분이 플러스된 금액으로 해서 재입주할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종교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보상받았으면 100평을 똑같은 면적을 똑같은 금액으로 달라는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면서 정비도 기반시설 비용이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재입주할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재입주 할 경우에는 조성가의 일정부분을 플러스해서 하도록 거기까지만 법적으로 보장되고요.
○위원 이봉락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신축을 못 하니까 종교단체라고 해서 성도들이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 사회에 불우한 분들을 모시고 종교를 전파하면서 그분들을 돌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불우한 계층에 있는 연세드신 분들을 목사님이 직접 돌보면서 교회에 불러서 주거시키면서 종교 활동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개발한다고 해서 땅은 보상해 주고 나가라 했을 때는 그 대책은 자기들끼리 강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은 교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최대한 주공과 더 어떠한 재정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적극적으로 주공과 타협해서 그분들이 큰 손해를 안 보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목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극빈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꼭 도시재생과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도시건설교통국 자체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국시비로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아야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집행잔액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체 111억9,000만원 중에 108억3,900만원 집행하고 1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간사 신현환  전체액을 봐서는 작은데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산을 잘못 썼거나 과다책정 했거나 그런 것 보다는 건설교통국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다른과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정비 용역예산이 시로부터 80대 20으로 구비 20, 시비 80으로해서 받는데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태로 보면 재개발할 경우에는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시비지원하고 구비하고 해서 각 지역에다 정비예정구역에 공문을 내서 정비계획을 구에서 하기를 희망하는데 있느냐 조사를 했었는데 한 군데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고요. ○간사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169쪽에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사업사무관리비, 토지구획정리사업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에 체비지 관리하는 부분에 전부 시 소유토지거든요.  그거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관련 해서 공고한다든가 공고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연간 계획을 몇 회 정도는 할 것이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보다 적게 안건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정규모만 해 놨는데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경우에는 불가피 반납하게 됩니다.
○간사 신현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차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안 2ㆍ4동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간사 신현환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고도 남은 금액이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4억가지고 입찰해서 3억에 낙찰됐다면 1억은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세출과 무관한건데요.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문학동 422번지인가 무허가 철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341번지
○위원 정근창  도시쟁생과 소관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토지가 시소유 체비지로써 체비지 관리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체비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리다.  그런데 현재 무허가가 오래된 건물인데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입주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에 철거해도 된다고 승락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빨리 무허가를 철거하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절차가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 체비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 소유자를 금년 연초 청장님 연두방문 때 주민께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그때 비로소 처음 저는 인지를 했고요.  그것이 과거로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에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이 건강상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추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각 과에서 그 토지가 외지에 있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시설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을 병원에서 확인해서 본인이 철거해도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철거할 때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최소한 공고절차라든가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고 철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언제 쯤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이 마음 변하면 또 들어 올 수 있고 무허가로 계속 방치돼 있고 보시다시피 거기에 고물상이라든지 지저분한 것을 갖다 놔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무허가니까 철거를 해야지 그걸 방치했다가 또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들어오면 또 못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우다보면 올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주민들은 부시기만이라도 해라 못 들어오게 마음 변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다 든가 들어오면 또 철거가 안 되니까 빨리 철거해 달라고 계속 구도 먼저 왔었지요?  이 기회에 무허가는 계속 무허가는 보기만 하면 건설과에서 철거하러 다니잖아요.  다니는데도 이건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세워야지 법집행 하다 보면 세월이 가서 또 그분이 들어 올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8월 안으로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까지라고 답변을 드리고 곤란한 사항이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위원 정근창  비슷한 날짜라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철거예산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 예산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철거가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철거하게 되는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예산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대집행하기 전에는 최소한 법적인 계고 공고도 해야 됩니다.  본인은 철거해도 좋다고 했는데 각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대항하게 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최대한 빨리 해 주셔서 나중에 입주해서 행정이 늦어서 철거를 못 했으니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8월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2쪽부터 175쪽까지 와 263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결산과 관계 없는 내용인데요.  횡단보도 건널목 표시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계정수  주안1동에 보면 신성쇼핑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150m쯤 올라가면 주안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에서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다들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주민들이 최근에 저한테 현대아파트무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백악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계정수  거기까지 말고요.  신성쇼핑에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편에 주안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카페골목 그길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옛날 동사무소 앞길 횡단보도
○위원 계정수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횡단보도가 전혀 없나요?
○위원 계정수  네 없어서 거기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신규설치네요?
○위원 계정수  그렇죠.  신호등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선만 그어주면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경찰서 소관인데
○위원 계정수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거 같아요.  신성에서 올라가면 커브길이거든요. 커브길이라 안보이니까 차가 달리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사고가 잦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의가 떨어지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신호등 없어도 되는 그런 횡단보도니까 차들이 일단 멈출거 같아요.  최근에 사고가 여러건 났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와 262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선 그을 때에 경찰청과 교통민원과와 협조라든지 사전협의절차가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통상적으로 주정차금지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남부경찰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경찰에서 위원회개최해서 그 지역이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남부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선을 확정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건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그렇고,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그을 때는 우리한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논의를 안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성원상떼빌아파트 부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남부경찰서로 직접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의사결정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좀 특이하게 저희쪽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남부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선을
○위원 이봉락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 상떼빌 앞에 나가보셨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두 세번 나가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떻습니까?  선 그어놓은게 과장님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용현2동 상떼빌아파트가 저희가 주정차단속할 때 가장 고민스런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상떼빌아파트 179m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라인을 그리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는 4차선이고 나가는 입구는 3차선인데 획정 자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원상떼빌아파트의 요청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선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또 반대편에 빌라쪽이나 연립주택 입주자로 봐서는 거기가 주정차 금지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민원과에서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은 상떼빌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은 하되 상당히 운영에 능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상떼빌에서 민원을 제기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만 드리고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데 과장님과 상관없지만 상떼빌 건축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서 도로개설부분이 3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었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설을 잘못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요? 원인제공은 누가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 주셔야지요.  영향평가보다 다시 파헤치기 시작하면 아파트 쪽에서 건물 헐고 도로공사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아파트 측에 이해를 시키시고 기존에 주차난도 큰 문제없이 잘 지내는 동에 아파트신축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켰으면 아파트 측에서도 이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도록 협조를 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조성을 해 줘야 되잖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제가 판단할 때도 아파트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빌라연립 측에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웃에 있는 유원아파트 입구에는 2차선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고 주차도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서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상떼빌아파트 앞에는 3차선이거든요.  3차선으로 가다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서 상떼빌아파트가 나오면서 2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는 한창 주민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일방적으로 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생긴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주차단속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단속하기 전에 10일간 현수막을 붙이고 계도는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단속하는데 운영능력이 필요하고 민원을 고려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남구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몇 % 정도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차량등록한 것을 보면 6월말 현재 13만2,900대의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주차장관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그 차는 어디인가 불법으로 대겠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꼭 단속만이 상책이 아니다 물론 단속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 차를 통행에 관계 없는데 단지 황색선을 그어 놨다고해서 담장밑까지 쫓아가서 단속을 왜 하냐 차량을 통행하는데 불편을 준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황색선을 그어 놨다는 그것만으로 단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경찰청에 황색선을 지워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단속을 자제해 달라 여기는 담장밑에 아무 차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무슨 버스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은 긍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원팀이 그렇다, 여기 단속을 안 하면 저쪽 사람이 뭐라고 한다 자꾸 핑계만 대고 단속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모든 도시계획이나 모든게 잘못돼서 불법으로 안될 처지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계도할 때는 계도하고 피해를 안 줄 때는 단속을 삼가해 줘야지 무조건 지나가다 코스가 있으니까 코스가 있어서 지나가다 차만 있으면 내려와서 붙이고 가고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거든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안 준다 든지 예를 들어서 지장이 없을 때는 단속을 봐가면서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에서 단속하는 대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단속 첫째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주민불편의 해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여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단속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에 불편이 없으면 이 정도는 되겠다 했을 때는 봐 가면서 해달라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주정차 위반 체납액 징수, 미수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2008년도 결산액 대비 125억입니다.
○간사 신현환  작년대비 해서도 더 늘었고요.  금액도 늘고, 퍼센트도 늘고 그 이유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에서 고민스러운 사항의 하나가 세외수입징수 제고방안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징수율 대비 40.3%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비교했을 때 50.9%입니다.  지금 2009년도 6월만 현재는 45% 정도 됩니다.  연말되면 내년도 결산할 때는 57-8% 까지 육박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체납액 당해년도분에 대해서 점차 징수율이 제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율은 지금 보면 95%, 96%가 됩니다. 지방세에 비해서는 턱없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정차단속을 하게 되는 4만원,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단속을 할 때 인정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과 고지를 제대로 하는 부분을 확립하자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징수율 제고방안에 초석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다음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서 의견진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충분히 설명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체납액징수관리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과, 징수, 체납액까지 하고 있는데요.  건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한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다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명을 증원해 준다고 하면 좀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제고 방안입니다.  시에서 종합관리시스템구축하면 일원화된 통합안이 운영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세 가지 방안 다 기대해 보고요.  첫번째 인정시키자 그말 맞고요.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과하게 주정차 단속한다는 것도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얘기하신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간사 신현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산위원들도 그런 식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셔서 2009년도 결산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불용액 과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린파킹 숭의2동 주차장설치, 공영주차장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린파킹이나 주차장 부분에 관한 사업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단속이나 사무관리 쪽에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통행정과 소속인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신현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위원장 박병환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8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지요.  거기에 2008년도 예산이 전부다 얼마예요? 180쪽에 보면 유지 보수해서 8,80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장승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세워있고요.  밑에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시설비 그것이 제어 판넬 교체공사 시설유지비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2,580만원.
○위원 장승덕  그 중에서 2,300만원을 썼는데요.  사실 돈을 알뜰하게 잘 썼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해서 남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으로 하는 시설이 19군데 있고요. 자체시설로 3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목적이 일단 유사시에 물을 사용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겉에 도색하는 것은 괜찮은데 가동하는 펌프라든가 물을 자꾸 가동해야 지하수는 사용해야 수질도 좋아지고 물량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위생관리 주민한테 하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보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들잖아요.  그 예산액이 우리가 보험을 들때 예측을 하잖아요.  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11만원밖에 보험료가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현상인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거의 다 처리됐는데 보험료가 나가지 않아서 좋다 그렇지만 예산안 편성을 할 때 가령 특별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과에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몇 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풍수해보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비, 시비로 사업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22건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는 증가되겠습니다만 이런 율이 발생치 않기 위해서 121건의 보험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보험에 가입을 유도해서 피해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1건 작년도는 22건을 현재는 121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