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총 7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3건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환경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 3건을 나누어 일괄상정하고, 제7항 재정비촉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제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금일 업무와 무관한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PT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업개요 및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유관기관 협의내용 및 주민공람시 주민의견,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으로는 용현1동 61번지 일원 수봉공원과 제1경인고속도로 중간지역에 13만4,100㎡이며 건물 654개 등 토지등 소유자 1,180인, 세입자 584세대가 거주하는 건물노후도 62%이상인 준주거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주택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6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0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2009년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실시하였으며, 2009년 6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 중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의견으로 종교시설부지 서측도로선행이 곡선으로 흐름이 불리함으로 직선형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선형 조정시 경사가 커짐으로 기존 현황도로로 선형을 유지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15m로 계획하였습니다. 타 부서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획지 1-1 부분이 공동주택지로 공동주택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건축한 예정이며 건폐율 18%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를 동서로 가로 지르는 최고고도 지구선에 따라 최고고도 지구내는 5층으로 최고고도 지구 외에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지구남북으로 수봉공원과 녹지축을 연결토록 연결녹지를 계획하였으며, 대지 북동측에는 2,070㎡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며, 대지서측에는 종교시설 및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남측에는 경인고속도로의 소음등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654동의 건축물에 세입자를 포함하여 총 1,33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대주택 130세대를 포함한 362세대가 증가한 1,696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최고고도 지구 내는 5층 공동주택으로 최고고도 지구 외에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외에도 연도면으로 판매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조감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으로는 용현3동 491번지 일원 2만2,640㎡이며, 230세대 약 529명이 거주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건물노후도 41% 이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2007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10월 정비계획안 주민접수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실시,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심사 중 주요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의견으로 대상지 북측과 서측의 도로를 확폭하여 왕복 3차선으로 운영에 대한 의견을 확폭이 필요한 서측 일부구간에 대하여 5m 확폭 후 왕복 3차로 운영계획하였습니다. 기타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으로는 종교시설 대토부지 요구를 하였으나, 본 계획안은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대토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안입니다. 획지1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20% 이하 용적률 240%이하 높이는 100m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주차장 부지인 획지2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16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획지 3, 4는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지하 3층, 지상 26층 6개동의 공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174동의 건축물에 세입자를 포함한 총 230세대가 정비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계획안에는 임대주택 60세대를 포함한 총 346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약 11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조감도는 향후에 설명드린 6구역과 통합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이 9구역이고, 뒷부분이 6구역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6구역이고요. 차후 9구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감도는 통합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입니다. 용현1동 98번지 일원 4만9,015㎡이며 현재 614세대 1,664인이 거주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노후도 59% 이상이 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7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용현7구역은 우리 구에서 직접정비계획안을 수립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 중 주요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의견으로 고속도로측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출입구에 대한 재검토요구에 대해 주출입구 위치를 이동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시 주요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 접한 도로변에 녹지검토, 용일초등학교 앞 자전거도로 검토 등을 요구하여 의견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반영토록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노란색이 공동택지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구으로 종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구역남측의 구거는 공원과 중복결정 하였으며 대지 동측에는 기존 6m 도로를 20m로 확장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기존 256동의 건축물에는 세입자를 포함하여 총 614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하 2층, 최고 지상 34층 7개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임대주택 149세대를 포함 약 220세대가 증가된 총 83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조감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현5구역, 용현6구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설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이틀 12개나 되는 주택재개발 내지 도시정비사업에 의견청취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5구역은 그동안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우여곡절 끝에 의견청취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일 현안사안이 아까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이면서도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5층밖에 보시다시피 전면에는 최고 25층이 건축되고 후면에는 최고고도 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5층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악조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특히 정성균 팀장님께서 시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 말씀해 주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봉공원 경관지구와 연관되어 있어서 후면에는 최고고도 지구로 결정되어 있고, 전면에는 최고고도 지구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주민들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용적률 문제 고도지구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열악한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각 부서와지금 용적률 문제라든가 건물배치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의 특별하게 주민들이 환영할만한 좋은 안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까지 사업시행할 때 까지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노력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좀더 나은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최고고도 지구로 묶여서 고도제한하는 이유가 수봉공원의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용현동 쪽에서는 시내쪽에서 수봉공원을 바라봤을 때 수봉공원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 고도지구로 묶어놓은 효과가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면에 보시면 전면에 25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후면부터 5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것이 과연 고도지구기 때문에 5층 밖에 안 된다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면에 25층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도 지구 외의 지역이고요. 그 5층으로 계획한 부분은 고도지구 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인허가 받는 과정에서는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좀더 나은 방향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의 판단은 계속 노력을 해서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수차에 걸쳐서 시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 지역에 관계되는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만약 저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을 때 분양이 되겠습니까? 만약 분양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안일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의원되면서부터 수봉공원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현실성 있게 고도제한을 묶을 때는 강화해서 묶고 풀 때는 과감하게 풀어서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고도제한 문제는 용현 5구역 사업구역 내 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비단 용현5구역 문제만이 인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은 앞에서 25층이면 경사지잖습니까? 뒤에 한 블록은 20층 그 밑에는 18층, 15층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고도제한으로 묶는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에 25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해서 용현5구역이 시범이 돼서 숭의6구역입니까? 숭의동 지역에서도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개발 못하고 있는데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숭의3구역입니다. 3구역 4구역
○위원 이봉락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으로 가면 용현3동과 용현1동이 있습니다. 용현3동 1, 2, 3통 부근인데 용정초등학교 밑입니다. 용현시장 쪽으로 그 지역에도 아무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0년전 부터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빌라촌이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데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용현5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 지역도 과감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독정이 고개 밑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용현시장 건너쪽 수봉공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현지답사도 몇 차례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지역은 주거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구도심개발하는 사업에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도제한이 완화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5층, 20층, 18층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앞서 지역구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봉락 위원님께서 모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고도제한과 관련 돼서 지난 제3대때에도 학익동 건축 고층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수봉공원과 맞물려서는 물론 사업성도 그렇지만 우리 수봉산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 시에서 합법적으로 거기 고도제한 관계가 밑과 위가 다르다는 것보다 우리 남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합법적인 것보다 합리적인 행정의 집행을 하기 위한 좀더 과감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으시고 사려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번에 시로 의견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녹지로 식수를 해서 차단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이 지역내에 주거생활의 질이 훼손되지 않게끔 녹지축을 배치하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완충지역을 하기 위해서 녹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더 교통량이 많아지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를 해서 흡수될 수 있을까요? 미완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지금 녹지축을 하면서 도로상황이라든가 봐서 식수의 높이를 현황에 맞게 한다 든가 나름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상록을 밀식해서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업추진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인데요. 일반화 되면 부분내에 시의 계획은 도로내에도 녹지도 만들고 시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공간도 하고 차선도 줄어들고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화 되다보니까 속도도 줄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이런 관계에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증가되는 세대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용현 5구역은 건너쪽으로 용일초등학교가 있고요. 인근에 용정초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 후에 늘어나는 세대 학생을 현재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현1구역 쪽에서 학교가 신설되면 일부 분산배치를 해서 학생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용현1구역까지 너무 멀지 않을까요? 검토된 것을 보면 증설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교육청에서는 현재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차후에 다시 또 시행단계에 가서는 교육청과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해야 될건데요. 관내학교의 증설문제라든가 또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신현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살게 해 줘야 되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이 잘 할 수 있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현 모든 용현1구역의 학교를 증설하므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용현1ㆍ4동 용현 2, 3, 4구역 시장주변 용현사거리 주변에 있는 학생 학군이 지금 현재 새로운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학군조정을 해 나가면기존에 용일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 받는 학생을 근접지역으로 해서 학군배치를 다시 하면 교육청에서도 용현1구역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군배치를 포괄적으로 다시
○간사 신현환 여러 곳에서 개발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대수의 학생수를 한 학교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1구역에 있는 학교가 1만3,000㎡거든요. 크게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주 후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사 신현환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께서 염려하신 수봉공원에 대한 층수를 저도 동의하면서 어제 이후 오늘도 용현지역의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용현동 지역은 본 위원이 의견서도 검토는 했지만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용현동을 잘 아는 동네인데 오늘 의견청취안을 들어 보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회가 깊고 오늘 조감도를 보는 저렇게만 꾸며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지 한 가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구에서는 구도심지의 재생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고심하고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구민들도 알겠지만 주안2ㆍ4동의 뉴타운 지역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용현동1구역부터 9구역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주안2ㆍ4동 뉴타운지역 보다 더 크고 더 방대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 재개발추진하는 분들이 가슴아프고 고민하는 부분을 말끔히 씻어서 잘해서 성공적으로 시에 올라가서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조합이 의견이 안 맞아서 전체적인 개발은 안 되겠지만 우리 구 도시재생과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의 지형적인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뉴타운식으로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이 다르게 전체적인 지형 어제도 보니까 용현1지역이나 군부대지역은 상당히 고도가 높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3개 조합에서 합의만 된다면 전부 쓸어내고 깎아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쪽 1구역전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먼저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 구가 주관이 돼서 우리 지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정법상 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 지구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정법도 많이 개정돼 있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법령개정과 우리 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부담이 덜 가고 또 신속히 도심이 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노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는 법이 구 일방적으로 남구전체를 현재 각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구역을 취소하고 통합 주안2ㆍ4동 처럼 촉진지구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8월 1일부터 도정법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본 위원은 어제에 이어 의견청취의 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일이다. 남구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도 답답하지요. 저희들도 답답해서 뻥뚫리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본 위원이 지난 3대 의원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 지역구인 학익1동에 보면 태산아파트 그리고 정광, 현광, 원흥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97년 사이에 남구가 허가 해줘서 아파트가 세워진 지역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3대 의회 들어와서 그 부분을 그 당시 정명환 구청장 당시인데 심하게 질책하고 앞으로는 산을 가리는 건축허가서를 해 주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정명환 청장께서 앞으로 남구에서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봉공원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께서 지역구라서 더더욱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는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도제한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고 전면 25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뒤에 뚝 떨어져서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돼서 이상한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정말 그 이후의 모습은 이상한 모양의 아파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연경산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명산인 연경산을 아파트가 완전히 가려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면 인천시민 누구라도 보면 저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수봉공원 문제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소시킨 다음에 용현5구역 이지역문제는 아파트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장님께서 절실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계정수 위원님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현지 관계법령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최대한 검토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못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성도 보장되고 충분한 보장이 안 되겠습니다만 보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안이 제출된 겁니다. 지금 현재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로변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뒷면에는 저층의 주택이 들어가서 기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고층의 아파트에 동간 간격을 벌려줌으로 해서 뒤에 통관축으로 해서 경관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했고요. 차후에도 사업추진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이 안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층수를 조금씩 조정해서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가 고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카이라인을 자연스럽게 맞춰나갈 수도 그런 방안으로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후세들이 볼 때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위 측과 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계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전면에 25층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후면에 5층을 상향조정시켜 줘야 한다. 물론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학교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단지 안에 학교가 있으면 아파트단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좋지요. 좋은데 면적이 좁고 최고고도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학교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바로 용현5구역 바로 옆에 수봉공원 쪽으로 용정초등학교가 있고요. 도로 앞쪽으로 용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현1구역에서 4천평이라는 규모의 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군만 편성을 잘 하면서 현재 우리 용현1구역에 있는 학생들이 용일초등학교로 가고, 용정초등학교로 갑니다. 용현1구역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용현3동에 있는 학생들이 용현1동으로 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학생수 문제로 학교가 신설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는 학교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1-5-A, 1-5-B라고 연결녹지를 만들었지요? 중간에 폭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에서 25m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25m 더 되는 것으로 보는데 50m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인고속도로 폭이 50m입니다. 그 고속도로와 비슷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고속도로는 사업구역 외기 때문에 이 축적에 정확히 맞춘게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폭을 비교해 보니까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정정하겠습니다. 약 50m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50m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판에 있는데 연결녹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저걸로 인해서 또 사선제한을 받아서 건축높이가 제한되고 사업에 지장을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위에 나무가 자라나는 수봉공원이 있고요. 상단에 녹지가 주차장과 또 있지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중간에다 연결녹지를 만들어서 단지도 분리시키고 소규모단지인데 단지도 시키고 사업성도 떨어뜨리는 그런 계획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분리를 도로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지 내에 쾌적성을 주기 위한 녹지 차원으로 봐주시면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차원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사업성이 좋은 단지 안에서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요. 과장님 사업성이 좋은 데는 녹지를 만들어서 쾌적하게 만들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반 최소한 개발 전에 있던 기반시설면적 만큼은 다시 공용의 기반시설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놓는 시설을 도로가 아닌
○위원 이봉락 물론 내놔야지요. 면적의 10%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봅시다. 저 면적이 상단에 공원을 차라리 조성해라 수봉공원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아래쪽에는 아파트가 제대로 올라가게끔 용적률도 높여서 제대로 사업성이 되도록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단지 내에 아파트만 배치해서 사업성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녹지가 얼마만큼 배치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질도 향상될 수 있고요. 또 이 정비계획안은 사업추진 측에서 나름대로 최적안을 만들어서 현행법에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걸로 건축계획안이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5층이 만약에 20층으로 올라가고 15층으로 올라가면 배치도도 동간거리라든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연결녹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없어도 될 것인지 또 연결녹지를 상단에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사무소부지 있지요ㆍ 1-3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과장님 바로 앞쪽이 도시환경정비구역 3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건너서 동사무소 부지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도시환경정비구역 3구역이고 현재 용일새마을금고 위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시환경정비 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현1ㆍ4동이 통합되면서 현재 용일마을금고 주차장을 용일1ㆍ4동 통합청사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봉락 네.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또 청사부지를 잡아놓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쪽에는 근린공원으로
○위원 이봉락 어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하신 용현3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당초에는 용현1ㆍ4동의 동청사가 이쯤에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로 갈 것이냐해서 이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과장님 계획을 짜실 때 청장님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사항과 지역전체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획을 짜셔야지 1ㆍ4동을 통합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동사무소 위치가 용현 4동 측에는 너무 언덕위로 거리가 멀다해서 용현1ㆍ4동의 중간지점인 마을금고 옆에 주차장에 동사무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쯤에 있었는데요. 이 아래서 내려서 이 지역을 정확히
○위원 이봉락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접근성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여기 고속도로 건너가고 큰 대로를 건너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인하대학교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동사무소 위치가 다 똑같이 개발되는 위치인데 어디가 동사무소 위치냐 처음에 계획했던 데로 잡아주셔야지 저걸 또 동사무소로 잡으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사무소 위치는 도시재생과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재산회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안이 저것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요 주민여론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야 되고 남구청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아래쪽에 용현1동 마을금고 옆에 남구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 주차장을 구가 확보하면서 그 자리를 용현1ㆍ4동 통합청사로 앞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대해서 편입시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놔두고 또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 동사무소를 짓겠다 행정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공공청사부지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리에 공공청사를 짓겠다는거 청장님한테 결제 맡은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실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청장님이 저 자리에 청사지으라고 확정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재산회계과에서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 오기 전에 주민공람 하기 전에 보고도 드렸고요. 도시재생과 전에 이미 재산회계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저 문제에 대해서 청사를 저기에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현1ㆍ4동 주민들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묻겠지만 청에서 청사를 저 자리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통합청사를 저 자리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쪽에 있는 것을 최대한 도로 가까이 끌어냈고요. 용현3구역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짓는 건물에다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동사무소는 아니고 동사무소에 버금가는 기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런 안을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좋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일단 5구역에 대한 문제니까 5구역이 주택재개발이 주민들이 원하는 측에서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용현1ㆍ4동 통합청사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도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종교시설이 어디 있나요? 종교시설 앞 도로가 어떤 겁니까? 폭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5m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사면이 급커브로 돼서 사고가 우려되는데 그 도로를 완화시키고 폭을 확보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견해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판매차량이라든가 각종 차량이 운행이 될텐데 폭이 너무 좁아요. 사고가 우려돼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선으로 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구역외의 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대한 정비계획안을 추가로 보완을 할 때 더 넓혀서 주민통행에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직선으로 하게 되면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 부분이 구역 외의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주와 협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차 협의는 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더 협의해서 안 되면 도로폭을 넓히고 그런 방으로 해서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우옥란입니다. 아까 저희가 6구역과 9구역 연계해서 조감도 해 주셨잖아요. 거기는 특별히 여러 가지 통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시장쪽과 연계되는 부분만 잘해서 하면 별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토지이용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9구역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고요. 이 부분이 6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케이드 돼 있는 용현시장 중앙통이고요. 이 뒷면으로 도로를 내서 시장에 들어가는 수송차량이라든가 활용을 하고 이 단지 내에 진입도하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도로를 개설했고요. 이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이 구역에서 하수가 흘러내려 가는데요. 그런 부분을 단지 내로 가는 것을 일원화해서 두 단지를 합쳐서 상호협의 하에 이런 안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쪽은 9구역이 될거고 뒤쪽은 6구역이 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뒷부분의 도로도 말씀하신 대로 진입해서 들어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지금 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구역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된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녹지축이 저쪽 끝에도 있고 이쪽에도 만들어 놨어요. 공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소공원 그리고 이쪽에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런데는 길과 같이 해서 건축하면서 공개공지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도로에 건물이 붙으면 환경에도 안 좋기 때문에 고려해서 배치했습니다. 공개공지로 해서
○위원 우옥란 한 가지 궁금한게 통합을 했는데 진출입구가 서로 연계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하로요?
○위원 우옥란 6구역과 9구역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렇게 들어가서 되는 거고요. 차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위원 우옥란 그러면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같이 연계되는 축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상으로는 녹지가 고도라든가 다 돼 있습니다. 지하는 안 되고요. 지상은 녹지로 해서 한 단지처럼..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용현시장쪽 12m 도로 있잖습니까. 직선화 도로로 할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물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건물과 협의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랬는데 더 협의를 건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큰 겁니다. 단지가 토지가 큰 건데요. 커서 차후에 더 협의해서 부정형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요. 불가능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은 당초부터 6구역과 9구역이 통합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뜻이 용도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고 통합해서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계획안이 통합안으로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도 한 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추진위원회가 양자의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그러냐면 지금 6구역이나 9구역이나 주차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공원따로 만들어야 되고 진출입로 따로 만들어야 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주차장도 쪼가리 주차장이고 공원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역할도 못하고 주차장 이름만 붙이고 공원도 공원역할도 못하면서 공원이라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통합해서 못한다면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양쪽에서 합의해서 주차장으로 구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지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통합안을 마련해서 최소한 중복성이라든가 피할 수 있게끔 계획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추진위원회 통합하는 문제는 주민들께서 우선 합의가 돼서 한쪽이 개선하고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추진위원회 통합이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6구역에 출입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입문이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렇게도 들어 갈 수 있고요.
○위원 이봉락 저런게 문제입니다. 위에는 지금도 독정이 고개에서 남구청사로 가는 통로인데 지금도 체증현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쪽은 도로를 넓히는 걸로요.
○위원 이봉락 단지 내의 도로만 넓히는 거지 전체적인 도로유통망이 안 넓혀지는 거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시장건너 쪽에서 숭의2구역과 숭의5구역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봉락 이 지역이 단지 내 도로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넓혀져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건너쪽에 숭의2구역, 숭의5구역
○위원 이봉락 여기는 시장지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장상가를 어떻게 넓혀야...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로문제는 지금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지 내의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구역부터 도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나중에 9구역 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진출입로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나 공원배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또 현재 용현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단지 뒤에 주차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개발담당 정성균 그쪽 여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그게 시장통이라 어렵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아니고 지금 아래 시장에는 1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시장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20억을 들여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을..국장님은 알고 계실겁니다.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경계지역 내에 보상단계에 있는데 왜 주차장을 여기에 하려고 했나면 이 도로에서 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하면 시장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 여기 주차장에서 골목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동네분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힘들서 주차장 구실을 못한다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바로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러면 이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해도 될거고요. 이쪽으로해서 이렇게 진입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지금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협소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정비계획안으로 인해서 없어 지면서 이쪽으로 더 확장된 도로가 양쪽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9구역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입구가 어디쯤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게 고속도로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바꾸는 안으로 녹지도 만들고 바꾸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4차선 도로가 협의대상지에 가로 막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앞에요?
○위원장 박병환 그 앞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기부터 끝까지가 협의대상지역입니다. 협의대상지 중에 일부 협의가 끝나서 개설했고요. 나머지는 협의가 곤란해서
○위원장 박병환 협의가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전체가 다 협의대상지인데 일부 여기에는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도 일단 점차적으로 이 계획안을 하면서 더 협의해서 부정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협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대상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공원을 계획을 짜다보니까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한쪽으로 몰 수 있잖아요? 주차장을 중간에다 해서 공원이 빈약하게 보이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가능한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공공시설 옆으로 보내는게 정상인데 협의대상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기 곤란하면 공원쪽으로 만들더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 3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용현5구역 수봉공원 최고고도 지구 5층 준주거지역 25층의 층수 차가 경관저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약 150% 계획하고 있어 사업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최고고도 지구에 고도제한을 완화 층수를 상향조정토록 조치하여 사업성을 상향시킬 것. 고속도로변과 연접으로 인하여 차량소음이 우려되니 소음저감대책을 하고 연결녹지의 수봉공원과 연접한 부분은 옹벽으로 고도 차가 있는 바 전체적으로 옹벽을 제거하고 접근이 용이한 자연친화적인 계단이나 시설물 설치방안 검토. 종교시설 앞 도로가 경사면의 급커브로 사고우려가 있으니 확폭하여 급커브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판단시설차량 진출입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니 교통처리계획 재검토할 것. 용현5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부지를 기존계획대로 용현1동 새마을금고 앞 공공주차장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정바람. 다음은 용현6구역 용현9구역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과 공원부지등의 토지이용이 극대화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용현시장 쪽 12km 도로는 인접건축물로 돌출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직선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단지 앞 독정이 길에 교통제증이 우려되므로 교통량 분산에 유의하여 추진할 것. 용현7구역 경인고속도로 변에 신설하는 아파트 주출입구를 위한 4차선 도로는 협의대상지에 가로막혀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속도로와 인접한 다른 구역들과 같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교통소음 등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에 질을 높이는 방안 검토. 협의대상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현7구역 주택개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30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업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유관기관 및 주민의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결과,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현3동 450번지 일원이 9,400㎡규모의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하여 환경친화적인 상업 및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현황입니다. 노후도 70% 이상으로 48세대에 125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 대지가 80% 이상인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고시,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6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6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으로는 남구청주민생활과에서 정비구역 내에 보훈시설이 포함될 경우 보훈단체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보훈단체 사무실 6개와 공동회의실 1개를 제공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여 현재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인천시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1-1획지는 주거ㆍ주상 복합시설용지로 2-1 획지는 노외주차장으로 획지를 구분하였으며 대로를 확폭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토록 하였고, 대상지 곳곳에 공개공지 및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임대주택 10세대를 포함 24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서측 독배길 측에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차량통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지역주민 및 시설이용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이 옥상의 휴식공간 및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완료 후의 모습을 표현한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현동 139-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3만1,000평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상업업무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으로는 당해 구역은 노후도 68%이상으로 현재 282세대에 764인이 거주중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대지구역이 80% 가량으로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고시, 2007년 12월 정비계획안주민제안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 12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유관부서 협의의견 중 주요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의 의견으로 기존주차장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대로 요청하여 0.9%의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주상복합건축물 내에 공공시설을 반영하여 부족 공공시설인 주차장을 상계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의견으로는 주민공람결과 협의대상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의대상지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협의대상지 소유자가 제척을 요구하여 정비구역에 포함치 못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주요의견으로는 건축설계 특화를 통한 분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추후 조합에서 세부적인 건축설계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3개의 공동주택용지 공원과 광장 노외주차장 등으로 획지를 구분하였으며 이면도로의 출입구 4개소를 통하여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고, 북측의 보행자 출입구로 보행자의 주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는 단지내 총 6동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계획하여 공공주택 672세대 및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을 적정규모로 복합화 시켰으며, 중앙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보행동선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으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접근이 용이한 개방형 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2층의 탑상형 건축물 층수에 차등을 두어 서고동저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현동 453-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1,420㎡ 규모의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건축물로 인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현황으로는 노후도 58% 이상의 건축물 65개동 58세대 134인이 거주 중이며 토지이용현황은 대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인천시 주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고시 2007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10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유관 부서 협의의견중 주요사항으로는 용현3동 주민센터 및 남부경찰서 의견은 기존의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이전에 대해서 현재 계획한 공공청사용지에 주민자치센터와 치안센터 건축물을 신축계획 하였습니다. 기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의견입니다. 주민공람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시 임대주택 평형다양화 및 토지보상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향후 조합원들이 임대주택 희망세입자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인가시 형평을 결정할 것이며 토지보상비 등은 관리처분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용지, 공원 및 노외주차장 등 5개의 획지로 구분하였으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로변에 완화차로를 설치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는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은 서측으로 집중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45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출입구는 서측편에 1개소를 배치하였으며 상가 주출입구는 남측편의 인주로 상에 배치하였습니다. 21층의 탑상형 건축물을 배치하여 통합시행하는 용현6구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현2구역, 용현3구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현2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염려되는 것은 보훈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새로이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추가 예산으로해서 리프트도 해서 예산을 거기다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안에 들어온 건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보훈단체에 대한 특별한 이주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사무실 이전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단체가 여기 과거 보훈지청건물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건물 내에 6개 사무실과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을 때 까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 검토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역구에 계시는 이봉락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했고 의회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고 재개발을 할거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예산의 낭비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주대책까지 마련해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다른데 원거리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그 대책이 세워져야만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개발과 맞물려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과와 의논하셔서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문화재와 관련해서 어제 용현1구역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 남구청 문화홍보실에서 의견 나온 거 보니까...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의견내용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1구역에 문화재가 이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주변에 환경을 바꿀 때는 문화재로부터 200m 반경 내에는 형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윤생강씨정려 문화재로 인해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입니다. 사업시행단계에서 검토해서 형상변경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걸로 인해서 현재 들어온 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대로 정비계획안 들어온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이걸 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내의 200m 이내 계획안이니까 그 계획안을 실제 시행할 때는 형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도 문화재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 비슷한 유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즉시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 내용을 참고하라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계획안에는 문제될 수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아까 민원 들어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협의대상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구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군부대부지입니다. 군부대 부지 들어가는 입구에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부지가 협의대상지입니다. 협의대상지를 사업구역에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민원이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결과 협의가 안 되고 제척해 줄 것을 토지주가 원하고 그래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간사 신현환 토지주가 제외시켜 주길 원하고 그런데 여기서 포함시켜 달라는 건 누구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토지주는 아니고요. 이쪽에 사업하는 기존에 토지주라든가 사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와서 공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유소가 포함돼서 같이 해야 사업에 규모가 있을 거 아니냐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거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척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구역인데요. 협의가 안 되니까
○간사 신현환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협의대상지는 본인이 협의대상지를 정한 거잖아요? 본인이 포함시켜 달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인이 원한게 아니고요. 주유소 주인과 토지주인은 제척을 원했는데 협의대상지니까 사업에 포함 안되고 빠져 있는 것을 원하고요. 인근에 다주민이 넣어서해야 규모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간사 신현환 사업시행자와 다수 주민들이 포함시켜달라고 원한거라고요? 주유소 쪽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이 구역 안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몇 세대가 있어요?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총 건물이 189동 중에 47동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역에 흡수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비구역을 하고 개발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해서... 거기 있어야 될거 같아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의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1985년도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해서 사업구역에 조합원으로 편성해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 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기준시점이 있으니까
○위원 우옥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아직 방법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인이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고 이주하는 거고 조합원이라든가 혜택은 없고요.
○위원 우옥란 이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어떤 보상이라든가 적절하게 조치해 주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3구역이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3구역이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특별한 거 아니고 두 군데였는지만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두 군데였어요. 팀장님 그분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애초에 처음부터 조합을 추진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현재 약간 마찰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지역구 위원이라서 주민들이 양분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바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로 가는 모습으로 정리 돼 가는 거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용현3구역이 비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다른 한 곳의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의견제시하는 것도 수렴해 가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 걱정이 되는 사항이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해서 주상복합이 올라가는데 지금도 거기 상권이 열악해서 단층으로 돼 있는데도 영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상복합이 올라갔을 때 분양이라든지 분양 이후에 영업이 활발히 진행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크다 이런 부분을 염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분양시기가 인근지역에 주택재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인지 그것을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 주위에 주택재개발이 선행돼서 인구가 들어선 다음에 이 지역이 시작해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해야만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위원들과 대화를 한 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특별히 추진을 한다면 빨리 추진을 한다면 그냥 상가건물로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 위에 아파트를 지을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남구에서 그 지역에 특별한 테마가 있는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의견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기 분양에 대한 염려 또 그로 인한 사업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또 분양시기 그래서 사업시기를 무한정 뒤로 늦추다보면 그만큼 금융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측과 경기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에 착수해서 분양시점과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의 분양이라든가 남구지역에 테마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업체라든가 그런 부분과 충분히 의견도 조율해 보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인하대학교 후문가 상가와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정책적으로 인하대 후문가에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만 해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상가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냥 상가만 짓고 아파트만 지어서는 그 지역이 분양에서도 문제가 있고 분양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정책이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후문가와 연관돼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정책을 펴달라 지역구 위원인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남구청에서도 연구해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7세대 중에 그 후에 혜택을 못 받는 함께 동참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대책을 분명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3구역은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입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용현2구역, 용현3구역, 용현9구역 모두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쪽이 잖아요. 거기 대부분이 세입자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분들이 토지소유자 보다 세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3개 구역 개별적으로 세입자 용현9구역에는 세입자가 58가구 중에 가옥주가 34가구이고요. 24가구가 세입자입니다. 41%가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용현2ㆍ3구역도 그 정도되나요? 지나간 거니까 우선 용현9구역만을 해당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9구역에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없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을 3.5%로해서 16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그분들이 임대 들어오시길 희망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배치했고요. 나머지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관리처분시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되면 큰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더 다른 사건들이 많을 있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센터하고 우리 치안센터를 같이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다 용현3동 주택주민센터와 치안센터를 같이 배치하자 그런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출입구를 경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그런 문제점은 출입구 정리를 통해서 사업시행단계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인식들이 주민센터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치안센터는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 우리주민들이 사는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식에 있으니까 한 건물에 넣었을 때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출입구를 한다 든지 해서 해 주시면 어차피 한 건물에 들어서야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부지를 한 군데 해 놓은 거고요. 건물이 한 동이 될 수 있고 전체 건물을 지어서 나눌 수도 있고, 따로 따로 건물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부지는 한 군데에 마련한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좀 나중에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진위원회 측에서 공공용지로 면적이 너무 좁다 해서 공원을 축소하더라도 공공용지 부지를 200평 정도만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갔지요? 민원제기 안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현재 계획안이 이미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온 계획안이고요. 그 후에 접수되고 나서 부족하니까 더해라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6구역과 9구역을 분리하는 추진위원회는 다르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하나로 놓고 판을 짜보자 그래서 공원부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6구역에도 경로당 있잖습니까? 6구역에도 경로당 있어요. 이런 것을 공공용지를 더 넓혀서 주민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경로당까지 한 군데로 집결시키자 이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지가 확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방법은 조금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공공용지 문제는 이미 그런 안을 반영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안을 반영한 안이 들어온 거고요.
○위원 이봉락 공원부지가 몇 % 책정돼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면적 규모요?
○위원 이봉락 공원부지 면적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6.5%입니다.
○위원 이봉락 원래 법적으로 5%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6.5% 주장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꼭 6.5%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에서 6.5%가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원부지를 축소하더라도 법적으로 5%까지면 되니까 5% 정도하고 공공용지를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계획안이 저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담당팀장님 오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팀장님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나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공공용지 있지요? 공공용지를 조금 평수를 넓게 확보하도록 해 달라 왜냐 하면 주민센터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경찰서 또 6구역에 있는 경로당까지 한 군데로 합쳐서 건축하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리구청에서 공원부지 면적을 줄일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원부지는 사업대상지의 5%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공원부지를 6.5%로 잡았다니까 1.5% 더 잡혀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만큼은 줄이고 공공용지로 돌려줘라 그것이 불가능 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원용지거든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수렴해서 지금 공공청사가 확보된 상태로 안을 수정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수정해서 올린 상태입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네. 당초에 그 면적은 줄고 공공청사용지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위원 이봉락 원래 당초의 공공청사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하여튼 그때 의견서를 수렴해서 지금 공공청사를 상당히 면적을 늘려놓은 상태로 정비계획안을 설립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면 믿어야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또 다시 이걸로 안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6구역과 9구역통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공원부지 있잖습니까? 사거리가 나와 있는 도면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쪽이 2구역, 3구역, 6구역, 9구역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주택재개발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이 지역경제를 염려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현9구역 또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길 건너에 용현10구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뒷 쪽으로 용마루라는 큰 주택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용현2구역 뒤에 용현동 중심지가 사거리입니다. 보시면 용현9구역에도 물텅벙이 사거리 그 중심에다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길건너 보면 용마루지역에도 여기 용현동 앞으로 개발되는 용현동 상권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물텅벙이 사거리인데 여기도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마루지구 이 부분에도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요충지가 상권이 조성돼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생시설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근생시설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전부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을 봐야 될 사업이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재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과연 그 시대에 누가 그런 개발을 했느냐 지역상권을 다 망쳐놓고 주택재개발이라는 행정을 펼쳤냐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현 사거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요지에다 녹지라든가 공원을 배치해서 지역상권의 요지에 주민이 투자가치가 있는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거리에 오픈페이스화해서 나름대로 녹지라든가 그렇게 하고 주변으로 그런 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제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추진위원회와 사업성 검토라든지 다시 요구를 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기존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 측과 상의해 주시고 용현9구역 만큼은 제일 요지입니다. 공원부지자리가. 그래서 공원부지와 최소한 공공용지 그 옆에는 주차장이지요. 빨간색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위원 이봉락 근린생활시설과 다시 편성하세요. 차라리 근린생활 시설을 공원부지로 놓고 공원부지를 주차장 쪽으로 옮긴다 든지 그렇게 함으로해서 제일 요충지는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추진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공원부지를 아파트단지 중앙에다 독정이 쪽으로 옮겨서 공원부지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는 사항이고 단지 공공용지 부지와 주차장부지와 근생시설부지가 잘못 배치 됐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조정해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람직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6구역과 9구역을 통합해서 그렇게 공원부지라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주로가 어디지요? 지금 인주로 정비구역을 보면 용현2구역, 용현3구역 개발계획을 고려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용현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6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계획안이 개발계획안인데요. 각 지역별로 앞에 공개공지로 가변차로를 확보해서 최소한 차량이 개발로 인해서 정체되지 않도록 기존도로에서는 더 넓게 확보하고 또 뒤로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단지 개발로 인해서 진출입시에 완화차로를 배치를 했습니다. 계획상에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자칫 잘못 개발하면 교통혼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 없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 사거리에 대한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 3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용현2구역 인접구역 계획 용현1,3,4구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현동 일대 대규모 단지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보훈단체 임시 이주대책 및 사무실 규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것. 공개공지는 단지 주민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단지내 충분한 조경녹화 및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들의 보상대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다음 용현3구역. 인접구역 계획 용현1,3,4구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현동 일대 대규모단지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공동주택용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임. 인하대학교 후문 상가지역과 연관된 특성있는 대학문화와 연관된 테마지역으로 조성되도록 정책적으로 연구검토하기 바람.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들의 보상대책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용현9구역. 통합시행인 용현6구역과 공동용지 공원주차장 설치등에 조화를 이루는 계획수립 및 통합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인주로변에 정비계획구역인 용현2구역, 용현3구역에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하므로 공원부지 예정지와 공공용지, 주차장 예정지를 새롭게 편성하여 공원조성으로 하여금 지역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치변경 조치할 것.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들의 보상대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시 4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남구 도화동 일원 94만 평방미터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도심 재생사업의 선도적 거점으로서 미래지향적 성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7년 3월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 그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2차례의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총 47회의 총괄계획과 회의를 거쳐 충실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8,792세대 2만1,502명이 거주함으로써 소유자 4,272세대, 세입자 4,52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노후도가 79.9%로 향후 10년후 미개발시 91. 4%로 증가될 것이며 교통현황은 경인철도, 경인로로 인한 남북절단 및 제물포역기능쇠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지구전체 면적의 32.6%가 주거용지이며, 중심 상업을 포함한 상업용지가 17.2%, 기반시설용지 50.2%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특성을 고려하여 제물포역에 중심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한 연도형 상가를 이면도로변에 배치하였으며 폭 30미터의 철도 상부데크와 남북 연결녹지를 설치, 순환녹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 4개소 및 중앙공원과 연접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휴식과 친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거주자의 특성 및 재정착을 고려하여 현황 8,792세대에서 2,085세대가 증가한 1만877세대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주택 및 평형을 계획수립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배분은 지역여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 80제곱미터 초과규모 이내에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1인1세대등을 고려하여 법적세대수와 규모를 확보토록 하고 지구내에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대거 확충하여 도화지구에서 수봉공원, 수봉공원에서 학교밀집지역의 녹지자원 연계를 위하여 지구순환 가로공원을 계획하였고 경인선으로 단절된 남북지역 연계 및 경인선 철도상부에 녹지데크를 계획함으로써 동서남북 자유로운 녹지축을 연결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소공원 주변에 공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친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교통계획은 늘어난 세대수와 더불어 증가된 교통량에 따른 차로확보 및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자 경인로 및 인천대길, 쑥골길을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지구의 사업완료후 예상되는 전체 종합배치도의 모습입니다.
존치지역은 우선 양호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자력개발 유도가 필요한 꿈에그린 한화아파트 등 기존아파트와 경남지역주택조합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한화아파트이고 여기가 경남주택개발, 이것이 광해리드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적율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지구는 인천시조례에 준용하여 구역별 현재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지구내 층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봉공원 인접지역은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23층에서 48층의 탑상형 형태로 지구중심은 57층에서 71층의 초고층 형태로 2동을 배치하였고 기타지역은 주변개발지와 높이를 고려하여 중고층 형태를 배치하여 지구내 동서 및 남북간의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지구내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의 임대주택을 108%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른 설명입니다.
촉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2009년 6월29일부터 2009년 7월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촉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은 사업방식을 민영개발방식으로 원하는 안, 지구내 나산동아아파트 존치요구, 숭의동 한화아파트 앞 철로변 데크설치, 조속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후 7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에 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공람의견에 보면 주민공람의견중에 보면 현재 나산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존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또 추가해서 박문아파트도 존치해 달라고 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나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셨고요, 박문아파트 문제는 현재 공람기간중에 와서 얘기한 것은 나산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위원 계정수 2군데 아파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계정수 제가 알기로는 박문아파트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박문아파트가 자료는 80세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3개 아파트 단지가 존치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인천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주민의견의 존치계획을 보면 장래유발되는 교통계획에 의해서 확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치가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이 온 사항입니다. 존치할 수 없는 것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본 계획을 총괄계획을 하신 총괄계획가로 위촉되신 인하대학교 김경배교수님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지금 참석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그래도 안됩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팀장이 앉아서 문의를 하시고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는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조치의견에 보면 인천대길, 경인로, 쑥골고가교에 확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쑥골고가교를 확폭할 경우에는 동아아파트와 나산아파트의 1층 기초부분, 지하시설물 부분을 불가피하게 훼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만 편입을 하고 존치하게 되면 건물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존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2개 아파트 단치는 불가피하게 존치할 수 없는 것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추가로 주민의견이 들어온 박문아파트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아파트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존치할 수 있는 존치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확실한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존치대상의 시설물로 포함이 안 되는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준에 미달된다. 존치할 수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게까지 적은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존치해야 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럼 주민의견이 들어왔지만 3개 단위가 전부 존치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에 주민공람의견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의견들이 대부분 공람기간중에 저희가 공람기간중에 주말에도 와서 보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공람도 하시고 직원들한테 문의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총 의견이 3천명에 117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오실 때 서명받아서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존치를 저렇게 요구하고 나오면 상당히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회의견청취한 결과와 주민의견을 기술해서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인천시에 그런 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있다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의견서에 보면 어차피 역세권내에 철도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조감도에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몇 미터 정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1,200미터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지금 의견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여기 또 105명이 그런 건의를 했네요. 어차피 제물포역세권이 실현할려면 어차피 철도방음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소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철로변에 방음벽도 있고요, 또 중심구역, 제물포역 중심구역에는 데크로 덮어가지고 녹지로 조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방음벽에다가 기존에 돼 있으니까요.
○위원 장승덕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 5층 이하 이렇게 저층을 위한 방음벽이지 주위로, 저 조감도를 보면 보통 30층, 40층 많게는 최고 높은게 70 몇 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철로구간이 1,200미터인데 지금 계획한 것이 700미터가 데크로 해서 씌우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방음시설은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보다는 새로운 방음시설, 보충도 되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방음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데크시설이 거의 70%는 됐다는 얘기인가요? 데크라는 것은 완전히 덮는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덮어서 그 위에다가 녹지도 조성하고 양쪽이 이렇게 통행도 할 수 있게
○위원 장승덕 1,200미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200에서 700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약 50%, 60% 정도 됐네요. 전체적으로 100% 정도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철도시설쪽과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하는데 철도쪽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일정부분 해야 될 책임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위원 장승덕 과장님, 차후가 아니라 사실 이런 사업은 사전에 우리구에서 60%는 그 정도 된다니까 한 40% 정도 해 가지고 토지이용 효율성도 더 올릴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등 모든 제반여건이 좋아지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철도청에 한번도 건의도 안하고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00미터중에 700미터를 굉장히 데크로 하는 부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미터 정도를 반영을 해서 한 것이고
○위원 장승덕 700미터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 조합측에서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이 아니고요, 이게 수용방식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시에서
○위원 장승덕 그러면 시도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그런데 철도청에다가 얘기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건의 한 번 할 의향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적극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60% 대는데 철도청에서 4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신경쓰셔서 가부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신경을 최대한으로 써서 조금이나마 사업성이 좋게끔 해서 주민이 아무래도 저비용으로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끝까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물포역세권은 오랫동안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인근에 있는 여의지구라든지 아니면 숭의운동장, 인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화구역,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과 맞물려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금 물론 여기 연구를 하신 교수님도 와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의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주거의 열악성이라든지 이런 것 또 남북이 서로 경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교류가 불편해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개발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지 설명회 하신 것을 보면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데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이 단절된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지중화해서 해야 되는데 부처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래서 이 단절된 부분, 극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남북이 발전되고 동서가 단절되고 지역발전에도 그렇고 주민화합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단절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물포역세권개발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서 그나마 일부지만 700미터라도 데크가 설치되어서 남북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차후에 많은 부분에서 지하화 또는 데크차원으로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는 안을 우리 남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국철에 대해서는 국가기반시설로서 군사목적상 지하는 불가하다는 협의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는 안 되고 복개 전구간 하는 문제에도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물포역세권이 일부구간이지만 데크가 설치되어서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차후에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더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경인국철이 어떤 군사시설의 필요시에 급한 사항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하화가 안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항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우옥란 지금 데크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서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지중화 해서 지상의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교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불가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남구에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면밀하게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재정비촉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지역경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개발과 동시에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은 면적만 해도 28만5천평 규모에 총 예상사업비가 2조2,795억5,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H권역, 초고층 타워로 랜드마크화 하고 제물포역세권에는 지금 현재 도화동쪽인가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산업진흥원을 재입주를 통해서 그 지역의 IT산업, 우리 제물포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IT산업의 메카로서 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제물포역세권 지역이 인천시에서 가장 IT산업의 선두두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지금 첫 번째 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학원이라든가 기존에 인천대학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전문화된 특성화교육,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시설을 입지시키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물포가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아주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단계에서는 남구청사의 위치가 결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남구청사가 현 위치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큰 대단위 재정비촉진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바로 도로건너서 남구청사가 청사로서의 신축되더라도 역할을 못한다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로 남구청사가 새롭게 신축이 되면 청사라는 동기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개발의 여파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는 남구청사의 신축에 대한 개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래서 남구청사의 신축과 재정비촉진기구의 추진과 연관해서 같이 이 지역이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현동 지역의 출신구의원으로서 용현3동의 군부대부지와 현재 숭의동청사 자리 와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숭의동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잘됐니 안됐니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왕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숭의동으로 남구청사가 결정된 마당에서 그냥 이 상태로 놓고는 남구청사를 지어 봤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촉진지구를 좀더 확대해서 남구청사부지까지 확대해서 개편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치도 나온 것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거 한 번 보시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사위치가 한번 찍어봐 주세요. 남구청사 위쪽으로 중앙교회 있죠ㆍ담장 옆으로. 그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사는 물론이고 또 옆쪽으로 보면 숭의동 187번지 됩니다. 그러니까 숭의2동 새마을금고쪽으로. 운동장쪽으로 말입니다. 거기가 숭의동 187번지이고 쭉 내려오면 인천교통이 있습니다. 4거리가 되죠. 본위원의 판단은 이 지역을 남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여의지구죠. 사업인가가 났고 이렇게 해서 숭의초등학교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남구청이신축되면서 여기 위치해 있는 청소년회관이 없어집니다. 새롭게 신축해야 되요. 또 우리 남구가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로봇경기장도 남구청사부지로 흡수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을 확대편성해서 그 지역에다가 남구청사의 위치가 경인로 앞쪽으로 도로가 인접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신축해야 되고 또그 자리가 인천시청소년회관이 시소유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구역내에다가 청소년회관도 신축하고 로봇경기장도 일부는 공원부지로 돼 있죠, 남구청이. 공원부지내에 로봇경기장도 새롭게 남구의 실정에 맞게끔 로봇경기장도 유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유동성을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무엇인가 하면 도화동에 가면 상수도사업본부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런 공공시설 또 숭의1동에 가면 인천시노인복지회관이 숭의7구역에 주택재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인천시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그것도 이 지역에다가 흡수해서 유치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야 되고 또 지역에 인구유동성 확보에도 보태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보면 숭의로타리에 있던 남부세무서 있습니다. 지금 중구로 이전했죠? 그런 시설물들을 다 유치를 해서 남구청과 같게 공공타운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사업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더 확대편성하기 어려우면 2단계사업을 펼쳐서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제물포역세권 결정시에는 남구청 청사부지가 확정 안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남구청부지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제물포역세권사업 타당성용역 발주시에남구청청사와 청사를 비롯한 촉진계획건에 타당성을 연계성과 사업의 연관성을 검토해서 상호 연관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과장님, 본위원의 말씀을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제물포역세권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구청 주변에 주택가 주민들이 촉진지구로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만큼 본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도 우리 주민들이 너무 간곡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산아파트, 동아아파트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나가게 되면 사실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교통관계때문에 8차선 늘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반대편으로 늘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반대편에는 도화2구역 재건축사업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현환 추진중인데 거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승인은 나왔고요,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정중에 있는데 조간만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신현환 같이 연결해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고 사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쑥골고가교는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쑥골고가교 정체문제를 제물포역세권에서 해결해야 될 100%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물포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치피 그 구역을 제물포역세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버렸는데 사실 사업성만 본다면 존치하고 가면야 돈 문제만 따지면 쉽겠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면을 볼 때 존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 있다는 사항을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인천시에 상세히 기록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사업방식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쑥골고가교 확장으로 인하여 제물포역세권 존치지구에 제외된 나산 및 동아, 박문아파트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검토할 것.
철도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부 사업구간에 대하여 설치가 계획된 철로변 데크를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검토할 것.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제한 등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도록 할 것.
남구청사 신축과 연계하고 청사주변 지역을 지구에 포함시켜 지역에 산재된 공공청사를 지역내에 유치되도록 하여 재정비촉진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계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쑥골고가교 확장으로 인하여 제물포역세권 존치지구에서 제외된 나산 및 동아, 박문아파트에 대하여 존치여부 검토할 것에 대하여 궁금하셨죠? 본 위원장이 제물포역세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7월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근창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