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5인 발의) 3.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6.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사항을 개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센터장의 임용연령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과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 기능, 운영위원장 등의 직무, 운영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하는 제명 변경과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규정의 신설 및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해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전체적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는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안 제12조에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순수하게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심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11조 지도ㆍ감독 새로 신설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새로 이번에 강화돼서 나와있고 보면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화돼서 예산에 쓰임새를 좀더 정확하게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순수한 구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 질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공급하는 쪽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너무 수직적인 하부기관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 권한이 구청장에게 구청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 센터나 구청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우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운영규정에 이 조항이 있어서 지도 감독 해 왔던거고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과 민ㆍ관이 합동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다 해서 더 강화된다기 보다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 규정에 있던 것을 조례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이미 지도 감독과 사항은 예산도 수반되고 민ㆍ관 합동 운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민과 관이 합동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들의 자유권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의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어요.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에 대해서 운영의 전반적 역할들을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조나 항들이 있고 20인 내의 여기보면 자원봉사단체 등 여러 가지 있어요. 7항까지 근대 단체의 대표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삽입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를 넣고 기타 자원봉사자는 다른 쪽으로 해서 종교계라든지 시민단체 여성지도자 각계 대표 할 수 있는 그밖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추천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임기가 만료되거나 추가할 경우 참작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단체로 속해서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순수하게 나만 들어가서 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싶다 얘기를 저한테 해서 그 말씀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 들고 인천광역시나 다른 구도 지원조례로 하긴 했는데 전반적 내용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 들고 3조에 12항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추가 하셨는데 물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 전까지 없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게 왜 필요해서 넣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을 넣은 것은 그게 인천시에 있다기보다 자원활동지원법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구가 빠져있었습니다. 법 검토하는 와중에 그게 기본법에 있는데 그것만 빠져있어서 집어넣은 거고 그것은 자원봉사를 선거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난 번이 실수라고 봐야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상하게 빠져있더라고요. 법에 돼 있는 것을 일부러 그것 하나만 빠진 것은 안맞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전에도 많이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다시 넣어야 되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빠졌다해도 법에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뺐다고 해도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기준에 맞게 넣는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2장6조에 소장의 임용연령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재 규칙에는 되어 있지 않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규칙에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어서 지난번에 이왕이면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 삽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적하셔서 집어넣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규칙 어디 몇조에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찾아서 조금있다 알려드릴께요.
○간사 신현환 제가 찾았을 때는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규정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찾아올 동안 다른 질문을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을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에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게 없는데 이것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못들으셨습니까? 신현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간사 신현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맞는지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도 그것은 미쳐 못봤는데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 부분을 나눠주시죠.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현행 조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조례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에 집어넣으면서 20인이하로 하는 것만 넣었는데
○간사 신현환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과장께서 숙지를 안해오셨다는 것은 이것 부결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 해 보세요. 충분한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대답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제가 미쳐 체크 못했습니다. 그 조항은.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도 그럴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관계되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방청객도 계십니다.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운영조례 개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즉시즉시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앞으로 부서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에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금일 업무에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3조3항에 대한 소장의 임용연령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정회하는 동안 별표에 있는 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규칙항에 있는 것 확인이 됐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주신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면 상위법이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항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지난 번 감사때도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12조제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 각호에 자원봉사활동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5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ㆍ 용현 1ㆍ4ㆍ2ㆍ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43만 남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와 유지 관리 및 운영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서는 구민자전거의 운영,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과 에너지 절감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토록 조치하거나 대형유통센터, 재래시장 등의 노외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조치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 선진도시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난과 심각한 교통체증 악화되어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이용은 줄이고 경제적이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늘리는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과 추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외국에서는 프랑스의 밸리브(Velib)공용자전거 정책과 독일의 Cycle Friendly City 정책 그리고 일본의 Bike and Ride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전거특별시 창원시 시민자전거 누비자운영과 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대구시 희망자전거 제작소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구에서도 인천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남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녹색생활 문화의 선진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각종 정책개발에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께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내시면서 많은 곳을 벤치마킹하시고 훌륭한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 정부시책중 하나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할겁니다. 여러가지 교통난이라든지 관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가지 조례안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의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권고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하고 2항에 대해서 법 제11조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되어있거든요.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조금 융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자부담 몇%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면 5쪽을 봐주세요. 중간부분 보면
○의원 이봉락 한가지씩 하고 넘어가는게 안좋습니까?
○위원 우옥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염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예산을 세워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지원해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안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는 자전거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용하시는 분이나 주차자가 비용이 없어서 설치 못할 경우 남구 구민들이 공익을 위해 예산을 세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생각됩니다.
○위원 우옥란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네요.
○의원 이봉락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 남구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난 주차난 환경오염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전거 교통체계 확립이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자전거이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이런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죠?
○의원 이봉락 법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구에 맞는 시행규칙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5쪽에 보면 6항에 대여를 할 수 있어서 징수하는 부분 있어요. 자전거를 갖다 맡기면 주차관리처럼 자전거를 거기에 댔을 때 비용으로 따로 받게 되는 부분 있죠. 사용요금 5쪽 12조6항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6항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자전거활성화를 해서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해서 보관료를 받아야 되고 운영상 그런 부분인데 이용요금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용요금을 따로 징수할 수 있는 상황 부분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의원 이봉락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사안이 있어서 일반 단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요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슨 문제점이 생길 것을 염려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별도의 법이 있는데 여기서 따로 정한다 하니까 기존에 있는 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의원 이봉락 그전에 무슨 법이 있는데요?
○위원 우옥란 저희가 보면 검토의견서 봐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자전거 대여하거나 주차장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수수료의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혹시 이것을 만드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없는지요.
○의원 이봉락 주차요금을 구청장한테 일임하는 사항인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조례에 제시해서 그것을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가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자전거정책이 활성화돼서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어나면 상황이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상한선 하한선 두어서 명시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신축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시킨 사항입니다. 저도 조례 만들때 검토한바 있고 전문위원도 검토한 사항인데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재량것 요금을 변경시킬 수 있다 특수단체에서 특수비용을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자전거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 되겠다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하고 이봉락 위원님 두 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위원님들끼리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위원 우옥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서 넣고 만들면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께서는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이 조례안을 환영할겁니다. 국가적 시책이나 시의 시책이나 그렇습니다.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빨리 실행되어야 조례안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데 실행되는게 조금 눈에 보이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되고 그런 사항이고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상의 하셨을 것 같은데 해당 과가 어떤 과죠? 건설과장님하고 조례안 내고 뒤에 자세한 규칙에 대해서 많은 상의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 이봉락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만나서 상의 한 적은 없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 한적 있고 건설과에서 검토의견 온게 있죠? 몇 개 관련부서에 검토의견을 내라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답변 온 것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2군데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굉장히 환영할만한 조례안인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이 조례 갖고 시행하기 힘들잖아요. 그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과장님들의 정확한 의견과 이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하는 게 있어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의원 이봉락 신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면 상위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있습니다. 한 부씩 나눠드렸죠 참고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단지 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신설되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는 구청장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보관소를 설치하게끔 하는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구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몇군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보다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나 재래시장 대형 유통센터 이런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주차장보관소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넣으려다 주택 재개발하시는 분이 많이 나와계십니다만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다 주택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조건을 감안해서 지금 이번 단계에서 완화시켰습니다.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뺐습니다.
○간사 신현환 본 위원이 좀더 이 조례안을 할성화시키고 남구가 모범 되는 사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렸고 시행령 자체만으로 자세히 안 돼 있고 자전거이용시설 9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도 참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상당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봉락 막연한 얘기를 하시고 검토의견서를 내라 해서 보냈고 검토의견 온 것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세부사항들이 많이 나와있고 단지 남구에서 조금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 사항들을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검토할 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그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 조례안에 주무 부서가 건설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건설과장을 세워서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장님 나와주시죠.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동양권도 물론이지만 아까 예로 서양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를 끌어내서 정말 녹색운동을 한 부분인데 우리도 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강화와 중구같은 경우 관광과 관련된 자전거도로 연수구는 승기천과 연결해서 남북으로 해서 송도신도시까지 자전거박물관도 계획하고 있고 신도시답게 자전거활성화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모두가 똑같겠지만 도로와 인도의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항이 인천시 전체적인 예로 나와있어요. 우리구는 교통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도 있지만 간선도로와 지상도로의 연결이라든지 자전거인구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번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 수립안인데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로 인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게 있으시면 조례와 맞물려서 지난 번에 백상현 의원님께서는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자전거전담팀 신설에 대한 건의안도 내셨거든요. 이런 저런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제일 빨리 인천시에서 예산이 677억 인천시가 650억 경제청 27억 총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677억 되겠습니다.
주로 1단계 사업이 연수구와 남동구가 1단계 사업으로 샘플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구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35키로정도 60억정도 배정되면서 현재 실시 설계중 있는데 금년 9월 16일인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9월부터 저희한테 설계서를 인수인계하면서 9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달 안으로 35키로 정도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되거든요.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단면도를 별도로 제가 차도와 자전거
○의원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기 전 아침에 참고자료에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반적 사항 내용이 수록된 것 나눠드린 것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자료에 다 있어요.
○위원 우옥란 오늘 아침에 깔아주셨어요.
○위원장 박병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해 보자는 뜻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의 시간이 얼마든지 있음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든 부결하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차기병 금년 12월달이면 남구 관내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35키로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계정수 전에도 남구가 3대때로 기억나는데 도화동 일부지역하고 동양제철화학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그 기록을 보신 기억이 나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 인도상에 색상으로 칠한 남구관내 45키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계정수 자전거만 다니는 겁니까 사람도 못다니고?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인도가 있고 가로수 식수대 있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래서 자전거만 전용적으로 다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존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따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차도를 일차선 현재 만들어있는 부분이 차도폭을 줄이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3대때 실패작을 자꾸 연상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의원 이봉락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좋은데 우리 남구가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남구가 구 도심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도로 여건이 좋은 편이 못돼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행으로 생각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나 남구에서 도시 200여 군데서 동시다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구간 구간마다 자건거도로를 만들고 대로변 만들고 공원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잘해서 교통체계망 자전거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번 기회에 인천이나 남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이 조례안을 운영하다보면 세부적으로 수정할 사항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설치의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총 5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6.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피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업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유관기관 협의내용, 주민공람시 주민의견, 토지 이용계획, 건축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구역의 현황으로 주안5동 19-2번지 주안5동 주안 주민센터 인근 5만7,872평방미터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구역은 노후 70% 이상의 건축물 141개동 토지 등 소유자 898명 총 414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로 2006년 8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2007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10월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접수, 관련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2009년 6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내용중 주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으로 어린이공원을 현재의 계획으로 존치시에는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어린이공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 외 필지와 연계한 용도지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공람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으로 화면 노랑색 1-1 부분이 공동주택지로 공동주택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예정이며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72% 이하 최고 층수를 31층으로 계획하였고 대지 동측에는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했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 구역에는 141동의 건축물 및 세입자를 포함한 총 988세대가 거주 하고 있으나 정비계획안에는 약 200세대가 증가된 총 1,190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전경을 형상화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 현황으로는 학익2동 290번지 일원으로 학익2동주민센터 인근 2만658평방미터로 구역에는 노후도 68% 이상의 건축물이 59개동이며 257세대 684명이 거주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 학익4구역은 2006년 10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2007년 2월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2008년 10월 정비계획안 주민접수 관련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9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2009년 6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내용중 주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의 의견으로 대로변의 근린생활시설 출입구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여 기존 대로변에서 소로변으로 출입구를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타 부서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으로 송광웅 외 1인이 자신의 소유 대지를 협의대상지로 해주거나 불가능하다면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협의대상지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임의로 협의대상지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성 및 임대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재개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랑색 획지 1-1 부분이 공동주택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이하로 계획하였고 최고층수 2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지 남측에는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서 기존 59동의 건축물에 세입자를 포함 총 257세대를 160세대가 증가한 총 41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으로 숭의동 289번지 일원으로 용현시장과 주안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3만8,961평방미터로 노후ㆍ불량 주택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내에는 노후도 60% 이상의 건축물 173개동 321세대 980명이 거주하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3월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되어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7월 2일 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구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계획안에 제척한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명회장 점거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공원문제 등 정리되는 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당초 정비예정구역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제척됨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정비구역 현황으로 용현3동 340번지 일원으로 용현동 군부대 남측 16만201평방미터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노후도 78% 이상의 건축물이 760개동 토지 등 소유자 1,512명 1,878세대가 거주하는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로 설정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로 용현1구역은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 2006년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2월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접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12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과 2009년 6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내용중 주요 사항으로 남부교육청 교육재정과에서 구역내 초등학교 1개소 설치를 요구하여 초등학교 용지 1개소를 확보했으나 학교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하고 학교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타부서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으로 용현 1.4동 인하대후문 상인 및 주민 512명으로부터 구역내 초등학교를 고속도로 인근 비룡쉼터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학교부지 선정은 관련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최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위치 변경은 불가하여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랑색 획지 일부분이 공동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에는 공동주택 및 주택 복리 시설 등을 건축할 예정이며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80%이하로 계획하였고 최고층수 3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독백길 인근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설치했으며 구역 동측이 비룡쉼터에 초등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기존 760동이 건축물에 세입자 포함하여 총 1,87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약 1,100세대가 증가한 총 2,91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정비계획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마지막 용현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구역현황으로 동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용현1구역 동측 4만7,951평방미터로 노후도 50% 이상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역내에는 건물 295개동 총 825세대가 거주하는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로 2006년 8월 2010년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사업 유형 유보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7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1월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접수,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09년 6월 12월부터 30일간 주민공람 2009년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내용중 주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기존 지형을 고려한 부지 정비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인근 구역인 용현1구역 및 3구역 과 광역적인 협의를 통한 부지 정비계획을 통해 최대 6미터 이하의 옹벽 및 경사면이 되도록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타부서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공람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노랑색 획지 1-1부분이 공동주택지로서 공동주택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며 획지율은 건폐율 17.76% 이하 용적률 247%이하 최고 층수 30층 획지위에는 건폐율 13.62%이하 용적률 224.3% 이하 및 최고 층수 2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서측에는 인근 구역과 연계한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남측에는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서 기존 295동의 건축물에 세입자를 포함한 총 825세대가 거주 약150세대가 증가한 총 974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정리한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속인 임정빈 위원님께서 우리 남구에 대해 재생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도시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만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정빈 위원님도 함께 고민을 해 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주안7구역은 남동구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죠? 바로 접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쪽이 남동구이고 바로 경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신동아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위원 장승덕 거기하고 여기 몇층짜리죠? 7구역이 몇층으로 계획되어 있죠? 3종이죠. 3종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신동아아파트 현재 5층입니다. 아아 5동 22층
○위원 장승덕 스카이라인은 걱정 없죠? 공단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연립을 비롯한 저층아파트가 9개 아파트 61개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쪽 뒤 홈플러스 뒤쪽에 일조권이라든가 문제없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인근 지역과 융화를 맞춘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인근 공단 그쪽으로 해서 홈플러스 뒷길 보면 요즘 주택재건축 하다보면 층수가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우리구 도심지에 열악한 도로 환경속에서 겨울만 되면 그늘이 져서 빙판길이 상당히 오래 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남구는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최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단지내에 앞으로는 남구가 구 도심지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할 때 주위 환경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허가를 해 주더라도 앞으로 50년 100년 길게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업대상지를 보면 모양새 전체에 제척된 부분 있어요 양쪽으로 조금씩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설명하는 지역에 제척된 부분부터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우옥란 그것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가로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도저히 참여가 안 되면 지금 상황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전체적 구도가 큰 도로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가 빠진 것 처럼 그래서 모양새가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단지 종합의견서를 보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조경시설 하도록 했더라고요. 연못이 어떻게 된건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이하게 연못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안인 것 같긴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인데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이 지역이 공단지역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추고 어린이공원으로 하면서 그 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교통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을 충분히 감안하신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이런 부분 도로를 최대한 도로후퇴선을 해서 녹지도 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처럼 해서 개방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주안7구역을 보면 20평형의 아파트가 한층 있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맞죠? 20평형 맞죠. 매우 잘 설계한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조합원들 중에서 평수가 큰 것만 있으면 재입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강구차원에서 그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배치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부분 잘한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우리과에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타지역 사업장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 우리 남구의 리모델링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가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신동아아파트 되어 있고 주안7구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용적률을 270% 받았습니다.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일 문제점이 사업승인이 문제점 되는데 3종 주거지역이면 30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본 위원 판단은 그 문제보다도 주택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주민들의 사업성을 확보시켜 주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보거든요. 앞에 신동아아파트가 몇 층으로 되어있는지 과장님 답변 못하셨는데 어떻게 파악 될 수 없습니까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22층 그 뒤에 보면 주안5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돼 있는데 아파트입니까? 재건축정비구역 아파트인 모양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연립주택도 있고 조그만 아파트 저층의
○위원 이봉락 계획 나온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스카이라인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신동아아파트하고 과장님 판단에 용적률 271% 줬는데 스카이라인 고려해서 용적률을 상향 시켜줄 여지가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동아아파트는 제가 당초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2층의 아파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31층 주안7구역은 최고층 31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아지역과 주안5구역 주택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라인형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 판단은 3종 주거지역이면 300%까지 가능한 사항인데 인천시나 남구에서는 용적률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는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물론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승인이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어야지 오늘 내일 12군데 주택재개발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오는데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조금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인구 과밀로 인해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 고려 안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사업추진단측의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생각되어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층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땅이 좁은 땅에서 왜 자꾸 옆으로 퍼질려고 하느냐 높게 올라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녹색주차장이라든지 녹지시설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런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세워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봉락 위원님께서 남구주민의 재개발하시는 주민들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안 수립시에는 인천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의 사업성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아까 계정수 위원님께서 20평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땅 자기 집 내놓고 주택재개발하는데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책임 있는 사항이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해서 주공에서 사서 임대수입을 한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이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좋고 임대주택도 월 부담료가 많습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하면 임대주택을 짓게 하되 임대주택을 그 자리에서 본인들한테 분양해 주는 방향으로 월세 받는 것으로 하지말고 5년 이후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살다 5년 이후 본인이 원하면 분양해 주는 정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 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지어만 놓고 분양이 안 되면 도개공이나 주공에서 임대주택 사서 사업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을 그 자리에서 분양할 때 영세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제도를 남구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확실한
○위원 이봉락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업주체에 작은 평수 지어라 하면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못짓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은 소형 평수 나오니까 소형 평수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세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못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거든요 재개발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그 자리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쓰는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는 법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협의지구 때문에 상당히 주택재개발이 문제가 되고 주안7구역도 협의대상지 나와있고 학익4구역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협의대상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구나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협의대상지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비계획안수립을 할 때 추진위원회측이나 주민들과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업 주체가 그 지역 같은 주민들끼리 협의대상지를 놓고 토의를 하면 원만하게 타협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해서 협의대상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불러놓고 토의하고 중재 역할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아 힘드신 것 알면서도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정비계획안 수립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안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그런 방안도 협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어린이공원 있는데 현재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거기가 뭐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태화아파트 대동아파트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층5층인데 5층짜리 아파트인데 4동 5동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간사 신현환 위치가 어린이공원으로 가장 적정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사업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배치라든가 볼 때 그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해서
○간사 신현환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위치 적정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현재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식이 나온 것 같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한데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 나온 것 같은데 알고 계시면 얘기 해 주세요. 내용은 7페이지에 있네요. 주안7구역에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 숙지 못하셨으면 담당 팀장님과 함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7페이지 일차 협의 내용중 어린이공원 위치 재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전체 지역중에 한쪽으로 어린이공원을 뺐는데 인근지역도 개발이 되고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을 배치하는 부분에서 도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니까 위험요소도 나왔고 그런 부분은 건축국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녹지를 만들어서 어린이 안전에도 문제가 없게 배치한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에 우려돼서 다시 여쭤봤는데요 도로하고 한적하다보니까 어린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사항에 있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쪽에 바로 도로를 넓혀 후퇴를 했고 나름대로 녹지를 수벽을 심어 나무를 심어 어린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행자도로를 통해 이용하게끔 배치한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안전성에 더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주차장 봐주시겠어요. 전체 주차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죠. 주차장을 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로 다 들어가고 인근에 이쪽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인근지역이라든가 방문인 이라든가 해서 기본적 주차공간은 지하에서 소화가 됩니다.
○위원 우옥란 주차장 옆에 보면 종교시설이 들어와있죠. 주차장 옆에 종교시설을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인 봐서 주민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사업성얘기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별개의 지역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 옥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옆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있거든요. 구조상 잘 되어 있는 그림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존 있던 종교시설을 재배치한거고 종교시설 하게 되면 내부 주민이 아니더라도 종교활동 하러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인근에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방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차장하고 종교시설하고 어린이공원이 나란히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 옆에 어린이공원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종교시설 넣고 그 밑으로 주차장을 넣는 것이 낫겠다 왜냐? 주차장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 옆에 주차장 있으면 차량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종교시설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더라도 종교시설에서 공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되는데 같은 면적이니까 위치만 바꾸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공람 중에는 특별한 의견 없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람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측과 충분한 토의를 하고 고민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대상지 주위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신축할 때에 소음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강화해라 지침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을 위해 환경문제 소음문제 분진문제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 청에서 해야 될 일이 공단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게 되도록 그것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노력도 해줘야 한다 전부 주민들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없다 없다 하는데 시설을 강화해라 하니까 자꾸 사업성에 들어가니까 일부 주민들도 부담하고 공단도 주택단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피해가 안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해서 오염배출이 안나오도록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단지가 공장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입주한 공장들도 오염물질이라든가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강화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안7구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서 앞으로 재생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백년대개를 내다볼 수 있는 남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토지이용계획 보면 293-10번지 있죠. 건축허가 작년에 나갔나요? 그게 주택재개발정비계획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언제 나간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지역은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 협의구역으로 된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2008년 4월 8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고 2008년 5월 23일 착공한 후 현재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용도는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난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허가는 적법하게 난 건가요? 그 당시 주택재개발 정비지역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적법하게 난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협의구역이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협의구역에서는 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그 당시 작년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축법상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계획도를 보면 그것을 빼놓고 하려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그렇죠. 허가 났음에도 아직 공사도 시작 안 되고 언제 될지 모르고 주변이 아주 흉물스럽게 되고 밑에 보면 시장건물도 흉물 있듯이 이것도 똑같은 아직 건물 짓지 않았지만 착공을 내고 아직 하지 않고 주택재개발지역 다 들어가는 것 알면서 허가 내주고 해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허가상에는 하자 없다 하더라도 정비구역에 뻔히 포함되고 당연히 되어야 될 자리에 허가를 내줘서 방치가 되고 하니까 도시 미관도 그렇고 주택재개발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측에서 이 토지와 획지1 돼 있는 녹지지역을 토지를 교환해서 하려는 의견 시도까지 했었고 이쪽 측에서 거부한 사항이고 불가피 이쪽을 녹지로 하고 나머지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토지를 맞바꾸어서 그렇게 시도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관에서 대책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학익4구역 보면 조감도가 여기 없어요? 조감도 보면 각 지역에 비슷비슷하죠. 조감도가 한계는 있지만 지형이라든지 위치를 봐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감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거의 성냥갑같은 아파트는 많이 없어졌지만 건축도 패션시대기 때문에 옥상이라든지 멋있게 잘 하는데 조감도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조감도는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에서 기존에는 아파트가 대부분 판상형 구조였는데 최근에 들어 탑상형으로 되면서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지상에 주차장도 없고 전부 지하화하고 대지를 녹지화하면서 탑상형으로 가구를 배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모양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부분에서 일정부분 협의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모양에서까지 물론 저희가 도시 미관이라든가 부분을 봐서 협의조정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추진위원회나 향후 사업 시행자측에 검토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도시 규모에 맞게 사업 시행인가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 정근창 좋은 의견 있으면 관에서 조감도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권장해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구에 인도블록을 많이 바꾸고 있죠. 근대 어느 지역을 가든간에 인도블록 색깔이 거의 90%는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 위치 모든 것을 봐서 색을 넣어 어느 지역 가니까 무슨 색 해야 하는데 남구에 보도블록이 인도블록 바꾸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의 90%가 점백이해서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 연수구에 지나다 보면 도로마다 칼라가 거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 가까운 연수구만 보더라도. 근데 남구는 골목이 됐든 대로가 됐든 거의 한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특히 조감도는 우리구에서 권장할 것 권장하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관계 정비사업 시행인가시라든가 그런 시에 보도블록을 관장하는 부서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근창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도블록 부분은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담당부서에 제안을 해서 좋은 남구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좋겠다 취지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협의대상지역이 건축허가가 과장님 말씀이 2008년도에 나갔다 했는데 몇월에 나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4월 8일자에 허가 나가 2008년 5월 23일 건축물 착공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추진경위에 보니까 학익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2008년 4월달에 건축허가 제안신청을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에서 대처를 잘못 한 것 아닌가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 제안을 하면서 건축허가 내주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1년전부터 학익4구역이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이랬을 때 최근에 학익3구역하고 동일레나운 아울렛매장 좋은 사례입니다.
또 SK부지 학익ㆍ용현2지구 지분 쪼개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건축허가 안나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는가 법적으로는 강압적으로 허가 안내줄 수 없다 하더라도 허가신청 들어 오는 심의 과정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허가 난 지역은 허가일자는 2008년 4월 8일이지만 허가를 나기 위해 이미 이 건축주가 허가 신청한 시점은 이 시점보다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재개발추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판단하기 2년정도 전부터 추진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과장님들이나 청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에 협의대상지구 들어갔을 때에 과연 학익4구역이 제대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 없는가 구청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추진위원회에서도 저 구역을 사업구역에 편입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협의 구역에서 협의대상자가 거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척하고 협의구역에 편입치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나간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과장님이 직분행사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이라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학익4구역은 협의대상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협의대상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거론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여기 책자 36쪽 봐주시겠어요. 건축선에 대한 결정도 용도라든지 밀도 이런 것 보면 앞서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배치과정에 어린이놀이공원과 주차장이 같이 붙어있어요. 어린이공원도 대로하고 맨뒷쪽에 몰려있고 어린이공원 한 귀퉁이에 주차장이 배치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꿔보심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주차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내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 안전에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측에 의견을 전달해서 어린이들이 향후에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두 번째 단지를 외곽에 돼 있는 도로를 봐주시겠어요. 오른쪽에서부터 도로가 쭉 되어있죠. 보면 지난 번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지역과 이쪽 도로에 제외된 지역 거기를 근처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렇게 들어와서 아파트 진입로는 주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거고 협의대상지에서 빠져있고 이쪽은 우체국 이쪽은 상가지역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쪽 봐주시겠어요 어린이공원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쪽은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기역자로 도로가 돼 있는데 지금 중단되고 있는 곳 거기부터는 도로연계가 어렵다 단지내하고 앞쪽으로 공원쪽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에 나온 것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보시면 이렇게 도로거든요. 주차장이니까 나가는 도로거든요.
○위원 우옥란 앞으로는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사 중단된 곳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기 공사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혔는데 여기는 못넓혀준 것 그 말씀 하시는거죠. 이 건축이 시공 중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차원에서 아차피 이 건물도 건축후퇴서를 해서 건축허가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도에는 없지만 큰 도로에 똑같은 영향권내에서 허가가 됐을 겁니다.
○위원 우옥란 이 계획도에 없지만 저 건축하고 같이 맞물려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과 배치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즘에 타 시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린이공원하고 외부로부터 노출돼서 항상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노출되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어린이들을 유괴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노출되는데 앞부분에 공원을 유치한다든지 설치한다는데 남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 안가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도 있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오픈돼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개방해서 설치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때도 어린이안전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각 이 구역 뿐만 아니라 남구전체 구역에서 사업하는 구역에 어린이공원 문제는 그런 사항에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현재 학익4구역 이런데는 재검토가 될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는 대로변에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는 사항이고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이 너무 어린이공원과 붙어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어린이 안전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세부도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문제를 안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4구역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관하고 건축을 맡은 회사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 대화를 해서 안전을 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이번에 12건, 전부 청취의 건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청취의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짚어가면서 우선 숭의2구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청취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7월 2일날 개최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숭의2구역은 단지내에 구역내에 291번지 일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당초에는 구역내로 편입을 해서 이 공원을 폐지를 해서 이쪽으로 녹지를 옮기고 여기에다가 건물배치라든가 사업계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한 결정문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에서 폐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시에 문의한 결과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공원을 당초에는 넣을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까 이 구역을 제척하고 건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 추진위원회측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꼴이 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절대불가하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여기다 이렇게 더 좀 배치를 여기 주인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원쪽에다가 공원을 더좀 배치하고 기존에 공원은 차후에 시나 구에서 공원을 정비해서 공원조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은 배제하고 할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7월 2일날 이번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기간중에 이 구역내에 주민들께서 우리 구에 회시가 왔기 때문에 인근에 중앙교회를 빌려서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교회성전을 점거하고 설명회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무산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2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려면 다시 또 주민들한테 일정기간 공지해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 이어서 못하고 이번 회기에는 추진할 수가 없었고 다음에 다시 주민설명회 공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추진위원회측과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통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저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건물이 한 50여동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감안하고서도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에는 포함해서 할려고 그랬다가 불가하니까 지금은
○위원 우옥란 그렇게라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은 빼고 하겠다.
○위원 우옥란 어치피 여기도 보니까 저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모든 공원들이 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원을 제외하고도 하겠다. 만약의 경우 여기 지금 구의 의견을 보면 인천시에서 저것을 해지해 줬을 경우에 지금 추진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갈 수는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4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50여종 정도의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준다면 당초 이 사업계획안이 이쪽으로 한 1,700 정도를 이쪽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기존보다 더 크게요. 조성을 하고 이쪽으로 규모있게 건물을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시에서 이것을 해제해 준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성에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해준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서 저것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해서 하게 되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책임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해제해 준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꼭 할지 안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 현지에서는 저것을 시에서 해지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공원을 조성해라 이겁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그러면 공원부지로 결정된데가 언제쯤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960년대인가... 아, 과거 왜정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공원부지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그 부지는 왜정때 해 놓은 것이고 주민이 거주한 것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에 주민들이 여기에 사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 숭의운동장 설치하면서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위원 장승덕 대토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분들이 그냥 그쪽으로... 하여간 그때 당시에 운동장 설치하면서
○위원 장승덕 철거이주 정착지가 된 거네...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무허가인데 무허가를 짓게 된 동기가 옛날에 과거에 신기촌이 그런 동네에요. 송림동이고 숭의동이고 이런데에서 철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대토식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살다가 나중에 양성화되어서 살았는데 저것도 그러한 형태이냐 이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물이 다 무허가이고요, 토지는 시유지이고요.
○위원 장승덕 시에서는 불하도 안내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시에서 폐지를 하게 되면 공원을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수를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가 무허가로 지었을 때 공공부지에 무허가, 자기 땅도 아닌데 무허가로 지었을 적에 관에서 너무 방만하게 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불법점용, 공원용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서...
○위원 장승덕 과장님도 생각지 못하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제가 가 보니까 번지가 1번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다 노후되어 있고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됐는데 주민설명회하고 지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구의회 의견청취는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그런 사항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절차로 위에 의견 듣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산됐기 때문에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토록 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적인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법에 있습니다.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년 2월 6일날 법이 정화가 됐는데 전에는 14일간 공람을 하고 의회의견 청취한 후에 시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그후에 이러이렇게 지정고시됐습니다. 하고 주민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그것을 지정고시되고 난 후에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있을때는 반영이 좀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선행으로 해라 그래서 주민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법에서 강화한 상황입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4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이 안건을 올리신 것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건 주민설명회가 7월 2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건 12건이 모두 다 완벽하게 됐는데 이 건 하나만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이것도 문제없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간사 신현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박병환 네, 신현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을 할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인천시에서 허락이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정비구역지정을 제외하고 올렸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단지 만약에 의미가 있었을때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을 때 시에서는 지금 어린이공원을 존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 시행 전에 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이제 어린이공원을 다시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요?
○간사 신현환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정비공원 조성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죠.
○간사 신현환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럴 때 무허가 있는 49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절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원부서에서 공원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하면서 관련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대상이 된다면
○간사 신현환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상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거는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시비 플러스 구비해서 8대 2로 해서 시비80 구비20 정도로 해서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간사 신현환 네, 그러면 사업시행전에 이게 잘 조성이 되어야지만 목적달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숭의2구역에 대한... 그런 계획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원조성계획요?
○간사 신현환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공원부서에서 시에서도 그렇고 공원조성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절차상 문제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오늘요?
○위원 이봉락 네, 오늘 의견청취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오늘 의견청취를 이 건에 대해서 올린 배경은 법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을 30일 이상 한 후에 의견청취를 듣고 그다음에 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와 공람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고 하면 의회일정하고 보다 보면 한 30일은
○위원 이봉락 그건 들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야만이 의견청취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청취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청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견청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끝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숭의2지역에서 관계되시는 추진위원회에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택재개발이 아파트 건축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숭의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했을 때 저렇게 해 놓고 분양했을 때에 가령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아파트가 건축이 된 다음에도 지금 숭의2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가면서 다 주택재개발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숭의2지역의 아파트가 향후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계속 가치가 상승될 것인가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놓고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물론 빨리 가야 된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빨리 가는 것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뒤의 공원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이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628세대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때 아파트 단지가 단지로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천 세대가 넘어야 만이 아파트 단지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공원부지의 문제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계시면서 또 의회규정상 하고 싶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앉아계시는 우리 임정빈 의원님께서 일전에 안상수 시장님과 구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공원부지로 잭정되어 있으면서 관에서 이때까지 공원으로 조성을 안하고 집행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한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밑에 있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비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청장님과 당정간에 협의회를 열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이 중간에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단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주택재개발이추진된다면 이 지역도 사업성도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몇 달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원부지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시는 우리구에다가 미루고 구는 시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최근에 시에서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계획을 세워서 조성하도록
○위원 이봉락 시에서는 구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 정비계획이 올라가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가 2대8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문제는 예산문제 하더라도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약 200평만, 공원부지를 200평만 축소해 주면 무허가건축물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안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원문제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하고 지금처럼 제척해서 하는 경우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통일된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재개발사업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짓는 것만 목적이냐, 제대로 사업성이 맞아떨어져서 제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안보면서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 공원부지를 포함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백번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의견청취가 무산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저 공원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그렇습니다. 저기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돈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사시는 데가 아니고 영세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집 내놓고 땅 내놓고 해서 재개발 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주택재개발을 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라도 열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들어서고 그 지역에 있는 공원도 아니고 무허가 판잣집들이 아까 60세대요? 전체가 다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꼴이 되겠습니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하던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공원문제는 공원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 문제는
○위원 이봉락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을 보상해 주고 이전을 시키고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추진위의 계획대로 전부 다 주택재개발 지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추진위와 또 공원부서측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당정협의회라도 열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권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의2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임정빈 의원이나 본위원장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해 드려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정비법 제4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사항을 보면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도 고민해야 되고 부담이 가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부담이 가는데 행정을 담당한 과장께서 뻔히 알면서도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왜 모르시고 상정을 하게 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먼저 사전에 의견청취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완벽히 소화하지 못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의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 박병환 자, 과장님, 자꾸 우회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을 올렸느냐 아니면 올릴 수 없는 것인데 올렸느냐 답변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법 문구대로 하면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본 결과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공람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본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다루는 날짜 전에 주민설명회와 공람기간이 끝난다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까?
○위원 박병환 과장님, 설명회를 안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4조에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되지 잘못됐다든가 할 수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왜 우회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담당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7월 2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일날이면 주민공람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합구성해서 하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일날 주민설명회 개최했으면 오늘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무산됐습니다. 무산되고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재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근창 운영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를 며칠날 하셨나요?
○위원 정근창 7월 2일날
○위원 박병환 설명회 하는 날하고 맞물렸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상정이 되면 가결이 안 되면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오늘 이것을 부결이 됐을 경우에 추진위원들이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럴 것 아닙니까? 비대위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지금 인하대 후문쪽에서 정화구역 그것때문에 탄원서 올라온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학교를 설치할려고 할 경우에는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또 학교일 경우에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이 되고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200미터 구역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본 지역에는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인하대 후문쪽이고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쪽쯤에 있는 정석항공고가 있습니다. 이쪽쯤에 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상대정화구역의 기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이 정도 삼각형으로 이 정도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학교가 새로 입지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절대정화구역이 그러니까 상대정화구역이 고등학교 주변에 상대정화구역이 초등학교 주변에 상대정화구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학교입지를 옮겨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내에서 학교 위치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이쪽과 이쪽과 이쪽 4군데를 후보지를 교육청에 선정해 줬고 교육청에서도 불가피 최적지는 이곳이다. 하고 교육청에서 협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후문측에 분들은 기존에 학교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새로이 또생김으로 인해서 그것도 본인들 개발이 아니라 인근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가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위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용현1구역내에는 저렇게 도면대로 실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불가피하게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앞으로 지금 그쪽 인하대학교 본위원이 알기로는 후문쪽에 상당히 우리구에서도 진짜 지원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활성화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문제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하고 있는 것 문제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 여기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절대정화구역인데요, 고속도로가 이미 50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기존에 상대정화구역이고 이 정도만 상대정화구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200미터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위원 장승덕 굴다리가 어디쯤 되죠? 육교 있던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육교는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만치쯤에
○위원 장승덕 직선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장벽처럼 되어 있는 경인고속도로가 관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50미터 절대정화구역은 아니니까 그 건건이 허가를 받을 때에는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특별히 위배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현재 기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 업종변경이 된다든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업종을 변경해서 정화구역내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으로 바꾼다든가 또 휴업했다가 다시 한다든가 그런 정화대상의 업종이 아닌 건물로 쓰다가 그런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허가 받을려고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심의를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환경 정화구역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용현1구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천시나 남구에서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한 200여군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고속도로가 신설되어서 지나가면 방음벽 누가 설치합니까? 고속도로공사에서 설치하죠? 그러면 지금 용현1구역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옆으로 용현4동이 인하대학교 해서 상권이 조성되고 있는데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로 인한 대책을 주민들이 세워줘야 됩니까? 주민들이 교육환경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저촉되는 영업하시는 분들 다 문닫고 이사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기존에
○위원 이봉락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되어서 피해를 안보도록 교육청에다가 우리 청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아마 600명 되는 분들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4동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석항공고가 주변이 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초등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상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 말씀도 당연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용현1구역뿐만 아니라 4구역, 2구역, 3구역 전체가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는 주택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교육환경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더 강화시키지 말도록 그렇게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겠지만 교육청에다가 용현4동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교육청의 입장표명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차로 저희가 학교정화구역 운영측면에 대해서 한 번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냈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용현4동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용현4동에 나가셔서 주민설명회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학교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저게 4천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만3천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이봉락 거의 4천평 되는데 학교부지를 내놓고 학교시설까지 학교까지 지으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추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민들이 과연 학교까지 짓고, 짓는데 한 200억이 들어간답니다. 200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까지 지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느냐 맞아떨어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30%를 더 받아서 용적율 280%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한편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건축단계에서 280%를 다 찾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땅부지 4천평 내놓고 학교시설 건축하느라고 200억까지 내놓고 만약에 280%를 다 못찾아 먹었을 때 저 사업 제대로 진행되도록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80%를 다 찾아서 간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불가능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과장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현1구역은 용현1구역 자체적으로 문화재랑 관련돼서 문제도 있지만 인근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도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용현1구역이 사업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군부대 부지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무엇이 들어 올 것인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에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군부대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은 없고 소문에 의하면 주택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현1구역하고 바로 학교부지 옆에가 용현4구역이고 사거리 쪽으로 용현도시환경정비구역 2구역이죠. 그 옆에 3구역인데 4개 구역이 같이 이번에 공람이 끝나고 의견청취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검토보고서 나와 있습니다만 저기가 이렇게 구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릉부분을 전체를 절삭을 해서 토지정비를 고도를 낮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되다 보면 1구역, 2구역, 3,4구역이 동시에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진행이...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미적미적 특별한 결정도 없이 계속 시간만 끌고 가면 이 사업은 마냥 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불가피 용현1,2,3,4구역 용현동 구역에 대해서 일시에 올리는 이유가 이것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시에서도 군부대문제를 마냥 끌 수만 없는 문제이고 우리 계획이 올라가면 우리 계획을 정리해 줄때 군부대 문제를 정리해야만 같이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뭔가 결정이 빨리 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과정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 군부대 부지를 어떤 용도로 빨리 결정 안해주고 계속 지체됐을 때에 지금 4개 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요구를 해 달라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사항이 아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현1구역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요.
○위원 이봉락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하나로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기 주출입구 하나고요, 부출입구는 이쪽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는데 주출입구가 큰 대로가 30미터 넘는 대로가 양쪽으로 사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양쪽으로 3군데, 4군데가 분산되면 교통체증현상을 막을 수 있죠? 저렇게 큰 3천세대가 되는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또 하나 있는 것은 학교정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학교정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경인고속도로쪽으로는 입구를 낼 수 없다 출입구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의 의견인데요, 이쪽에는 이 도로 옆에 지금 측도 있지 않습니까? 측도쪽으로는 부출입구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중에 오픈될 경우에 광로이기 때문에 이 단지 내의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쪽에는 녹지를 하게끔 녹지축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소음문제라든지 진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좋고, 녹지조성 하고 출입구내는 것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웃에 용마루라는 큰 단지가 들어섭니다. 용현1구역보다 더 큰 용마루 단지가 주공에서 사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이 도로가 독배길이죠? 독배길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연수구에서 넘어오는 길들이 지금도 체증이 되는 판인데 주출입로 하나만 있을 때에 교통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넓은 대로, 경인고속도로 이 대로에도 주출입구를 넣어주고 가능하면 학교 앞으로는 안 지나다니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 줄 의사는 없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은 계획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행할 단계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측과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용현1구역도 타지역과 다름없이 협의대상 구역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저쪽 끝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기는 지금 소방서인데요, 소방서를 이 단지 내로 넣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협의구역으로 했고요, 여기는 교회 옆에 학원 있는 조그만 근린생활 건물인데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근린공원 옆에 그 학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원요?
○위원 우옥란 학원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물요, 건물. 건물이 존치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상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상가건물요.
○위원 우옥란 소방서는 어쩔 수 없다.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지금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협의해서 같이 조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조합원이 돼서 할 수도 있는데 소방서 문제는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조금 전에 출입구에 대해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학교에 정문 앞으로 저게 지금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있으면 학교정문쪽으로 그것을 안으로 냈을 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정문인데. 요즘은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학교주변 거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스쿨존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학교 앞에서 길을 아무래도 학생들이 안전에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앞에 도로를 낼 수 없는 그런 법 조항은 없는 것이고 최대한 학생들이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끔 정비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용현1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4구역, 3구역 이게 거의 동시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동시로 주택재개발이 다 이루어졌었을때 어쨌든 저 지역에 모든게 주민들이 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어떤 입장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지금 사업이 한 날 한 시에 다 비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의견청취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각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결성되고 업체지정이 되고 모든 협의가 끝나고 하면 나름대로의 시차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구가 아무래도 이주를 하고 차후에 완공이 되면 다시 입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있다가 어느 기간동안 다 완성이 됐을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용현1구역은 조금 큰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다 작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안목을 본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지역은 이 부분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여기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이고요, 여기 2구역하고 3구역은요. 그리고 여기 1구역과 이쪽에 4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이고요. 적용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위치적으로도 보면 이쪽에는 주택을 주거지역을 위주로 개발하는 차원이 되겠고 이 앞쪽에는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용시설을 위주로 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안7구역 기존 건축된 아파트단지와 신축아파트에 스카이라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단지내 조경을 서측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연못, 산책코스등 테마가 있는 조경시설로 조성하도록 할 것, 세 번째 인근공단 및 주변도로변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각종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공업공단 입주업체에도 환경오염물질배출이 저감되도록 행정조치 강화할 것.
다음에 학익4구역 종합의견서입니다.
첫 번째 학익4구역은 법원, 구치소와 인접하고 있어 저층부는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바 향후 차폐담장 등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조경을 밀식식재하여 자연차폐를 유도하고 두 번째 인접한 학익동 293-10번지 일원 2,051제곱미터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으며 대지가 부정형으로 개발되면 가로변의 연속성이나 도시미관의 단절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1구역은 용현2,3,4구역과 군부대 부지가 인접하고 있어 인접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배치를 검토하고 두 번째 독배길과 인주로에서 군부대뒷쪽으로 약 40미터의 고저차가 있는 바 용현1,4, 2,3구역과 군부대부지와 연계하여 고저차를 줄이는 평면화 작업을 통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일 것, 세 번째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배치되어 소음발생이 우려되니 친환경 방음벽설치를 검토하고 완충녹지에도 밀식조경하여 소음이 차단되도록 검토할 것, 네 번째 초등학교 신설로 우려되는 용현4동에 상가지역이 현재에도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학교환경정화구역에서의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조치할 것, 용현4구역 첫 번째 용현4구역은 용현1,3구역과 군부대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인접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등 도시계획시설 배치 검토하고 두 번째 용현1,3구역 군부대와 인접부분은 인접지역과 협의하여 토지이용토록 높이도록 하고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은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검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설명회가 개최 무산되어 법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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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