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1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ㆍ세출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9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2,568억4,200만원의 전년도 이월금 251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2,820억1,200만원의 예산현액을 나타냈으며, 세입결손액은 2,893억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46억6,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46억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561억7,500만원이 많아 24.8%가 증가한 규모이며 차인잔액은 141억2,900만원이 많아 34.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중 다음 연도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만 비교해 볼 때 2007년도에는 122억1,6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200억3천만원으로서 이는 63.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보다 면밀한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집행 등을 통하여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수납율은 88%이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6.6%로서 이는 세입결산액을 추산할 때  지나치게 줄여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수입항목중 지방세는 전년도 수납액 대비 4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액 대비 113.5%를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율은 90.8%로서 27억8,8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273%를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율은 63.3%로서 전년도에 비해 6.3%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340억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은 전년도 미수납액이 32억9,6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미수납액은 125억9,900만원으로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를 면밀히 추계하고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94억원이고 지출액은 2,263억8,4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4%이며 이월액은 277억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7%로 전년도 대비 34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82억8,400만원으로 지출비율이 65.7%로 전년도에 50.5%에 비해 15.2%가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6,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79.8%인 22억500만원이 주차장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은 2007년도보다 11건이 줄어 총 8건이고 이중에서 총무위원회소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되며 위에 5건이 불가피한 전용이었는지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8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007년도보다 13건이 적은 총 18건으로서 이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 기타 관리와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서버교체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가능했던 경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 실시설계비로 지출 결정된 6,400만원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07년도보다 28건이 늘어난 65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54건에 227억8,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2007년과 같은 11건으로서 9건에 62억7,500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무계획적인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산서 254쪽에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77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673억1,800만원이며 집행액은 651억6,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불용액은 427억2천만원이며 집행액은 412억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1,100만원으로 보조금 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3.3%의 미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예산불용액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불용액이란 당초 확정된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은 1년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한 것이므로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크게 첫 번째 사업예측의 착오, 두 번째  사업의 변경, 세 번째 예산의 과다 계상, 네 번째 자체예산 절감, 다섯 번째 예산집행잔액,  여섯 번째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일곱 번째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 번째 항인 자체예산 절감은 모범사례로 칭찬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항은 사유발생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34억8,300만원중411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1,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2%로서 적정하게 편성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별표에 나와 있는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0%를 초과하고 있고 그중 1건은 전액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669억5,500만원중 584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5,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8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20%를 초과하고 있고 그중 1건은 90%, 1건은 전액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54억5,900만원중 31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1%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66억8,900만원중 6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3,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표에 나와 있는 5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 3건에 총 2억8,5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1,200만원중 3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8%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표에 나와 있는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185억4,500만원중 179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8%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표에 나와 있는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을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6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5,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1%이며 미수납액은 1억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9.9%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율이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 등이 요구가 되며 이에 따른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5천만원중 2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9.2%로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실과장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분과된 환경위생과는 현재 소관사항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1쪽부터 101쪽까지와 259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들이 좀 발령이 있어서 심의에 앞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발령받아 새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숭의4동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20일자로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우여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4일자 발령받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재홍 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25일자 발령받아 복지행정팀에서 근무하다 5월 4일자로 민생안정프로젝트 팀장으로 근무 지정되어 민생안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종한 팀장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인사발령해서 팀장님들 소개 잘 받았고 우선 2008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해요. 제일 지금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나머지 부분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90쪽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서 일반다른 보상금에 대한 것은 다 집행이 됐는데 사무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90쪽에 부랑인 관리해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부랑인이 생겨서 사망을 했을 때 무연고 사체처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알아보니까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신문사마다. 그런데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고 전국지자체에 공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0만원 좀 안돼서 신문에는 이게 발생할 때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별안간에 신문사에서 조금 올리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고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전국지자 체별로 저희가 다 공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리가 집행예산을 잘 감지를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110만원 정도 해서 했는데
○위원 우옥란 2008년도에는 작년도 수준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금 더 올려서 신문사에서 받는 바람에
○위원 우옥란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만 하고...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을 제가 예산을 안갖고 와서요...
○위원 우옥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어떤 수가가 조정이 된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불용이 남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속에 내부의 사정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시는 담당부서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잘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그래서 100%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사체건수가 없었고 2차 추경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더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율이 20% 이상인 것 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아까 90쪽에 사체하는 것하고 윗부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조금 20% 넘게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2008년 7월 1일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 1등급부터 3등급까지 A,B 해서 5개 등급을 다 가사, 간병을 했는데 2008년도 7월 1일부터 요양법이 시행이 되면서 1,2,3등급이 요양시설로 되기 때문에 가사간병이 빠지는 바람에 20% 이상이 남게 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1등급, 3등급은 요양보호시설로 가서... 이것은 사실 그게 그렇게 시행된다는 것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본예산이 2007년도 10월달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구가 요양시설이 몇 개나 늘어날 지 몇 개소가 신고가 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어서 저희가 2007년보다 좀 작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치의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까지 1등급부터 3등급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간사 신현환 다소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50% 정도라는 것은 예산착오였다는 것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나머지 또 말씀해 주시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자보험지원 90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부랑인이나 노숙인이 생기면 기왕 여비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진단비, 급양비 이런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발생할 때마다... 작년에는 2007년도보다 조금 덜 발생이 되어서 2007년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좀 덜 부랑인이 생겼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는 항상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부랑인이 생기면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간사 신현환 94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해 달라고 2007년에 시작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들 한 1,290세대에 해당되는 장애인세대에 저희가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시지침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신문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1달간 좀 늦게 돼서 2월부터 하는 바람 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공개입찰이 되어서 조금 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1월부터 신문을 보급해 줬어야 되는데 2월부터
○간사 신현환 그런데 왜 안됐다고 그랬죠? 제가 잘 못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지침이 조금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간사 신현환 그러면 다음부터는 1월부터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조금 변동된 게 있어서 이게 조금 한달간 늦어져서
○간사 신현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장애인들한테 각종 소식이나 유익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에게 꼭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신현환 네, 26% 불용은 이것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이 정도 금액은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장애인숫자가 점점 조금씩 늘어납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맡긴 부분에 집행잔액이 이번에는 없는게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국시비,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이 있고 시에서 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런 사업인데도 사실은 좀 남는게 있고 그런게 많이 있잖아요. 이번엔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동발달 해 주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인지발달은 굉장히 학부형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간사 신현환 잘 집행했다고 봐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아이들 관련사업해서는 잔액들이 비교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0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이 어떤 것, 어떤 것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는 의료보호쪽에는 국시비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회복지기금.
○간사 신현환 의료보호기금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간사 신현환 그런데 이게 징수율이 되게 낮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떤 재원을 지금 징수율이 낮다고 그러는건가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셔야죠. 좋습니다. 팀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제가 처음이라...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에 김우여입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일반사회복지기금하고 달리 국시비매칭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시비매칭에 따라서 구비를 거기에 재원을 조금 보태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개 징수부분은 저희가 요양비 부분에서 많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들한테 여러 가지 요양비 부분들이 있는데 대개 올해 연도에 요양비가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회수했던 기금을 가지고 다시 내년에 이월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간사 신현환 이미 지출된 것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징수가 안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네.
○간사 신현환 제가 재원을 보니까 특별히 징수해야 되는게 없는데 왜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부여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징수하는 부분이군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민간자원들을 대개 내보냈던 것을 민간인들한테 다시 회수하는 자금등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게 잘 안 되는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저희가 소멸시효건이 있습니다. 요양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보상금, 여러 가지 재원을 내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민간인들 부분들은 저소득계층들이다 보니까 회수가 힘들고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소멸시효가 많이 경과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리 팀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업무파악 빨리 하셨네요.  수고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팀장님, 잠깐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소멸시효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구에서 적극 대처를 안한 것 아닌가요? 소멸시효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저희가 소멸시효건들이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워낙 그분들이 재산들을 본인 수진자가 납부를 못하고 우리한테 회수건을 회수를 못하면 부양의무자한테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처음에 수진자가 저희한테 재원을 가져갈 때에는 대개 신청자 위주로 부양의무자가 재원을 저희한테 가져가는데요. 그것을 수진자가 그것을 납부를 못했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일촌 이내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계속 누적 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 계정수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1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년부터 그분들이... 그런데 그것은 행정법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 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심의에 저희가 7월 24일날 심의회를 다시 할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결손처분을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저희가 계속 미뤘던게 더 받아 낼려고 징수를 더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양의무자 재산조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요즘 신용이나 신분 부분때문에 자의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받아내서 재원을 마련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일은 좀 늦어졌는데요,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부양의무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주로 자기 부모님에 관한 사항들이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수진자들이 다 사망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그 돈을 받았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느냐 하는 법해석의 부분들이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거부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거든요. 변호사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어요. 압류를 할려고. 그런데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은 압류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질의를 보건복지부한테 했는데 행정법의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라고 해서 이번 7월 24일날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업무를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처리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저희는 그분들한테 워낙 그 당시에는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받아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징수할려고 하는 목적에서 조금 끌어왔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엔 결손처분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 계정수 네, 추후는 소멸시효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조금 전에 94쪽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 관련해서 아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월달은 보급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왔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위원 계정수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할 수 있나요?
○재활지원담당 김홍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한 것에 대해서 예산수립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게 월 2회 받아보는 것인데 각종 정보라든가 장애인쪽에 새로운 장비같은 것 그런 것도 소개가 많이 되고 제가 궁금해서 장애인신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장애인들한테 유익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장애인신문을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가끔식 한부씩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청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항인 만큼 받아보는 장애인들 명단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정확하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일부러 과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 이봉락 가끔씩 한달에 1번씩이라도 안되면 두달에 1번씩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신문받아 봤냐, 언제 정확하게 들어 왔냐,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도움이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100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 맨 처음 당초에 보고 받기로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산 수립할 때. 그런데 지금 차질이 생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봉락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감정평가를 할려고 평가를 의뢰하고 저희도 했는데 감정평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건물이... 그런데 향후에 그 지역이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건물값이 상승이 되고 그때 가서 제대로 된 보훈회관을 건립하자라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데 감정가 같은 것을 평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도 지금 그게 이용하는 보훈회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이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좀더 수립을 해서 해야지, 예산들여서 좋은 일 하고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평가를 좋게 못받는다는 것은 예산을 하면서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추가로 시에서 2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9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9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봉락 시에서 내려온 예산 없는 가운데에서 확보해서 내려온 것인데 지금 조기 집행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9월에 심의를 받고
○위원 이봉락 추경하고 상관없이 내려보낸 것이라고 하던데.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예산을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시에서 내려보낼 때 지금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에 회관 개원식 하면서 빨리 해 드리려고 알아봤는데 2차 추경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위원 이봉락 추경에 하실 때에 시에서 내려온 2천만원 외에도 보훈회관에 있는 회원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담장도 좀 헐고 그렇게 해서 상이군경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바깥에 외관도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손 못 본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보호기금... 아까 팀장님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결과 얘기하셨네요. 사실은 아까 소멸시효 지난 것 결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결손할 부분은 빨리 결손시켜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천만원 이상이 1건 있네요. 그게 어떤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금액이 큰 건은 그때 당시에 오래 된 건이네요. 84년이나 88년도에 저희가 나가는 요양비건들이 몇 건 있어요. 부당이득금, 대불금, 요양치료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사람한테 과거에 많이 나갔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발급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좀 납부해 달라 하는 쪽으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금의 상태에서는 다가갈 수 없어서 계속 고지서는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결손처분은 저희가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로상태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부양의무자한테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변호사에게서 답변이 왔는데 안 된다. 소멸시효 지난 것은 어떠한 채권으로서 확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건 요양비쪽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지금 현재도 이렇게 1천만원 이상의 그런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없습니다. 오래 된 건인데 보니까 80년도에 행해진 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게 내서 다시 받고 이런 것 조차가 없죠?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네.
○간사 신현환 그럼 88년도에 건에 대한 것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우여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셔서 팀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을 하는데 전임과장님좀 잠깐 세울려고 해요. 자꾸 팀장 앞에 세워서 묻기도 그렇고요. 지금 그 부분좀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방금 전에 1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계정수 그 건 외에 여러 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업무가 잘 처리가 안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불금이라든가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금액이 저소득층이라서 회수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그때그때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계정수 부양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됐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보면 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분한테 부양의무자한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금액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조금 전 팀장 답변에 의하면 88년도분까지 있다고 하는데 얼마 됐습니까? 횟수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여년 됐죠.
○위원 계정수 지금이 언제인데 88년이 10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년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업무가 20년씩 되도록 처리 안하고... 어떤 이유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무리 누적되도 20년이 넘은 업무을 안고 있으면 아직 결손처리도 안하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결손처리도 추진하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손처리가 대물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태료도 결손처분을 세금에 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지금 88년이 20년인데 10년뿐이 안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계정수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자꾸 팀장을 세워서 질의하는 것도 답답하고요, 과장님 업무숙지 빨리 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집중적으로 7월달에 업무처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 세워 놓고 자꾸 팀장 불러서 질의하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보험등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누적이 자꾸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많아지면, 높아지면 징수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소액일 때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20년을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그분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보급된 현황, 그리고 당해연도 상반기 보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2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106페이지 아동관련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건건을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잔액이 많아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3억이었는데 집행이 10억 정도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학때 되면 학교에서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6,400여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분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학생들이 집에서 그동안 학교다니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애들도 집에 혼자있으면 집에 있으니까 혼자 차려먹고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 2천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집에서 혼자 차려먹는지 굶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각 동사무소별로 실태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학생들한테 확인한 다음에 신청안내를 해 줍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이 이렇게 신청됐을 때에는 이 정도 예산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들한테 혜택이 못돌아간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도 있고 노인노령수당, 그것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게 저희가 편성해  놓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혜택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예산은 충분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간사 신현환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2천명 수준에 맞춰서 해 놓았다가 모자랄 경우도 있으니까
○간사 신현환 그러면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학교에서 대상자를 충분히 받으니까 받은 다음에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집행을 잘 해 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집행을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위에 부분들도 조금씩 남은게 있네요.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상해보험료는 위탁가정에서 애들이 다칠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건 이 정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위탁양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남는 것은 결국 위탁양육하는데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탁하는데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위탁을 많이 할 수 있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보다는 실행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특별히 아동들에 대한 것에 많이 신경써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보육정보센터 명시이월된 것 이번에 다 집행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원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이 돼 갖고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결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결식아동들 방학기간동안 식사를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각 동별로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서 필요할 때 가서 먹고 싸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타구에서는 현금으로 나눠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처음 듣는건데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전자카드라 그래서 카드를 활용해서 카드를 사용하게끔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먼저 신문에 보니까 계양구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전자카드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전자카드로 만들어서 현금을 넣어주나 보죠? 카드에다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끼를 넣어준다든가 그건 앞으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데 가서 가맹점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급식비가 3,500원인데 5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을 얼마로 넣어주는 것은 아동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해서 저희가 결정할 것이고 그렇게
○위원 계정수 전자카드 시행이 언제쯤부터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요,
○위원 계정수 할 예정이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과장님, 조금 전에도 나오시고 지금 또 질의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한 2,3가지만 좀 어차피 결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02쪽에 보시면 향진원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4억2천만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당시에는 예산이 17억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4억밖에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로 돼 갖고 올해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하고 있는거죠? 그 다음에 106쪽을 보시면 보육가족 및 여성이라는 조직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전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먼저 2007년도에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숭의2동, 용현3동 공립보육시설이 토지매입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숭의2동,용현3동이 개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9,4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30억 정도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2007년도에 이월됐는데 이건 문학동에 지금 다 지었습니다. 천사의 집하고 용현5동 사랑노인요양센터 이것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지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항상 명시,사고이월이 생기잖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게 뭐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건축물같은 것을 짓게 되면 주변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발생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늦게 교부됐을 경우에는 동절기사업 때문에 또 지연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리 알고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넘겨가지 않도록 정말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07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좀 여러 가지 사항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목을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목전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삭감을 하고 사무비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드리면 성매매집결지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자활지원협의체라 그래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데 수당이 미처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중에서 전용을 해서 마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가능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민간경상보조는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용도인데 보조금인데 지원협의체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비로 전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사회적, 경제적 지원부분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부분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앞으로 진행을 계속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이 11월달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지급했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달만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한달만 하고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11월달에 저희한테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년치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달치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전액 국고에다 반납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이것을 이월하는게 아니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2009년도에 시작했을 때 다시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표달성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장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정복지과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신청, 접수받아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지출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도 단위도 크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계획대비 지원이 국고보다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대상자한테 지원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신청접수주의이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성 있게 쓰잖아. 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있었으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예산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그런 관계는 없느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건 제가 현재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시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한 다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추경때 확보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장승덕 하여튼 전체적으로 3.6%의 불용이 났는데 하여튼 2008년도에 그래도 이 예산을 원만하게 본위원은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여튼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2008년도의 결산보다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집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금이 여기 보니까 107쪽, 108쪽, 113쪽, 115쪽 이렇게 해서 미집행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매매집결지 현장, 보육정보센타 운영, 보육시설평가인증 민간경상보조금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숭의2동, 용현3동 보육시설 하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여성,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여성자원지원센터에서 1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탈여성이 프로그램참여율이 2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세부적인 말씀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 진행속도가 우리 구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나 개설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업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계획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이 제가 봤을때 조금 더 열성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소요예산이 사업추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받는 것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또 예산수립을 없는 가운데서 예산수립을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원도 안남기고 다 사용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 남구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구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좀더 확대개편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봐서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결과다 보니까 1원도 안남기고 다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좀더 확대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출범목적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방과후 학생들에 대한 공부, 학습 이런 것때문에 지도, 이런 것들을 위해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인가로서 지금 저희 구에서 17개소가 있는데 많이 열악한 상태이죠, 애들이 거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재정형편이 허락되고 시비나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지원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네, 본위원이 그런 주문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받는 것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특별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과외라든지 특별한 교육을 못받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봉사의 뜻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공부방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좀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인색한 것 같아요. 인가를 내주는데 인색한 감을 받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극빈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된다. 또 정책도 정책수행에 법에 좀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극빈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현재 남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36개소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구에서 시설된 시설은 몇 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구립이 52개소입니다.
○위원 정근창 나머지 84개가 아파트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사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남구에 무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무등록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된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등록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무등록이라면 노인정이 없이 불법으로 지어 가지고 하는데가 무등록이 되겠죠? 특히 아파트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규정이 없다 보니까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데서 하는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는 지원이 현재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136개중에서 구립이 52개고 나머지는 사설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 다 보수를 해 주고 있죠? 건물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것은 근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조례에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시조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 구조례에서
○위원 정근창 구조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무허가는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양성화시킬 계획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1층 이상 있어야 되고 평수가 6평 정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흡하면, 그 다음에 용도가 여가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
○위원 정근창 건물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무시하고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용현동에 한 번 나갔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준때문에, 또 그 기준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고 그리고 환경지킴이도 거기서 하시고 계시죠? 환경지킴이가 각 동네에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연고가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있는 사람이 학익동에서도 오고 연고가 바뀌는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기자가 많은 동은 인접동에 대기자가 없는 동네에다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대기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학익1동에 하면 그 인원이 학익1동하는 사람이 다 차지고 못받으니까 거기 접수한 사람이 다른 동으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른 동에서는 대기자가 없거나 인원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 정근창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환경지킴이한테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관교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학익동에서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도 타야 되고 여러모로 불편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청소년 부분에서는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가 가장 당면한 사항, 어린이라든가 저출산관련해서, 아니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려서 예산이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도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간사 신현환  예산을 좀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남구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이 어디 쉴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환경이 좋은 곳하고는 우리 남구하고는 또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예산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각 구별로 가정복지과 개념에서 청소년한테 투입되는 예산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주안6동에 새이룸어린이집 공정이 거의 마감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음 주 월요일날 개원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준공준비가 다 됐네요. 인근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민원을 제기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0미터 내에는 설치할 수 없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고지를 안하고 공익시설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지를 했고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 월요일날 준공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한다는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안6동에는 공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애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감당 못하는 부분을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새로지을 때에는 가능한 민간어린이집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장소선택에 있어서 거리를 둔다든지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첨가해서 본위원은 공립어린이집들이 장애인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아동 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사실 방과후에는 보면 시설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과거에 파출소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지역지구대로 하면서 파출소가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거든요. 경찰청이나 아니면 소관 경찰청이면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그게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약간의 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건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현동쪽에 청소년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당초에 파출소였다가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애들이 와서 피씨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어느 타시에 보면 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6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예산은 잘 쓰신 것 같고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많이 격려해 주셔서...
○위원 정근창 그런데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12억6천이라고 하셨죠? 총 쓰는 돈이...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지금 현재 12억2,300... 예산편성은 지금 12억4,600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2,300 예산이 확정이 나중에 덜 되어서 12억2,300가지고 지금...
○위원 정근창 그런데 이게, 하여튼 이 돈 가지고 구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더 이상 돈이 안들어가는 것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3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예산에 안 되서
○위원 정근창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12억3천, 구비시비 해 가지고 그것으로 구에 전국박람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 보면 말씀들 하시는 것 보면 20억 예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확실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얘기 과정에 저희가 예산은 12억3천하고 추가로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게 3억 있는데 그것하고 사실 도시축전 하면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라든지 도시축전이라든지 환경정비하거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박람회를 위해서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위원 정근창 그러면 거의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주민자치박람회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도시축전하고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같이 하는데 실제예산은 도시축전으로 받아 가지고
○위원 정근창 박람회에다 쓰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또 그것 외에도 사실 저희 예산은 안들어가지만 박람회장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씨엠씨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예산을 따다가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것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감안해서 다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 정도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홍보차원에서 다니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지금 홍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는 하도 광고를 많이 하고 도로에다가 많이 플랭카드도 붙여 놓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외부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외부는 대외홍보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것중에 홍보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이 되면 서울근교 경기쪽은 그 차량홍보단을 위해서 하는 것 있고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동영상씨디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지금 각 인천시 전체에서 140개인데 거기서 타시도 자매결연단을 해서 지금 박람회에 오고 박람회를 와서 박람회 기간에 와서 도시축전도 볼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도 관교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거의 6년을 사실은 했고 또 지금 9회인데 이번에는 시흥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은 1회부터 6회까지는 전국주민자치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6년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있다는 자체를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위원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노릇이지만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됐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그렇게 과연 이게 8회동안 하면서 전국적으로 있었는지 자체도 몰랐었고 해서 홍보가 중요하겠다 해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번에 전국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기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편지가 우편이 됐든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집행을 아주 잘하셨다고 나왔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남구도서관 조성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은 도서관 조성은 저희가 여기 보면 이월사업이 많은데 이월사업은 사실 예산이 저희가 22억중에 21억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또 국비 SOC사업으로 따오면서 21억이 지금 시, 국비 예산을 가지고 10월 하반기에 가져오면서 명시이월 됐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현독정골 도서관은 7월 7일 준공이 되어서 7월 24일날 개관예정으로 저희가 개관계획을 세우고 있고 숭의1동하고 도화3동, 주안6동, 관교동은 지금 설계 다 끝나고 공사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7월 16일날 적격심사가 끝나서 계약이 되면 7월15일부터 35일에서 45일간의 기간이 되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하순이면 한 4개 정도가 다시 추가로 개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6천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에 저희가 총 5억3천만원이 되어서 이미 단가 계약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이 되는 대로 개관하는 도서관별로 도서가 구입이 되어서 장서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건의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추홀도서관이라든지 학나래도서관, 큰 도서관하고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도서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없는 책들은 큰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대출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 해 놓았답니다.
단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큰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책을 도서를 공급해 주는 순회하면서 각 도서관마다 나눠주고 회수해 가는 차량하고 직원 1명 예산이 아직도 확보가 안됐다고 하네요. 계획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실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거기에 서가, 물품이라든지 전산시스템, 네트워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서가 구입하는데 집중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책을 저희 남구관내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할려고 하면 직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게 필요해서 일단은 조성이 하반기에 되면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 이봉락  추경이 아니면 본예산으로 하시겠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래도 시기적으로 안늦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불편하더라도 본예산에다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숭의2동하고 주안1동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4억을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오기 때문에 추경에는 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게 있어서 저희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것때문에 본예산으로 미뤘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우선 이봉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해보면 우리 작년도 예산에 작은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세웠잖아요. 그 도서관 세우는 시기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국시비로 준다고 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신청을 몇 월에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에 8월경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8월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사 신현환  8월에 신청했을 때에는 그 해에 8년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신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느냐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도 본예산에 예산을 구에서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럼 이미 2008년도 자체에서는 매우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그런데 2008년도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시기적으로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간사 신현환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간사 신현환  그 해에는 할 수 없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8월이라도 예산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번 부분은 계속 반복되겠네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통 예산이 3월에, 국비같은 경우는 3월에 다 받아 가지고 보전같은 것은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자금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받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명시이월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을 받아놓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만약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면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서 세우고
○간사 신현환  여의치 않을때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도 장소가 나타나게 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 되면서 다소 지금 만약에 애초에도 2008년도에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셨지만 2008년도에 원칙적으로 했다 한 것하고 2009년도에 하는 것하고 어떤 효율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거는 단위사업이 1년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하게 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단위별, 연간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신현환  단위사업이 아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으로 했으면 그 해에 끝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비같은 경우는 전년도 3월에 따 와야 되고 특히 본예산으로 확보를 할 때에는 구비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따올 때에는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전부 쓸 수 있는 그런
○간사 신현환  단위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해 해야 되고 이걸 얘기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어차피 그렇게 거쳐져야 된다는 얘기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면에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올해 안으로 다 완성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조금 금년도에 추진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넘어갈
○간사 신현환  주안5동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그 외에는 다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예산을 받아다가 아직 추경에 세우지 않는 예산, 숭의2동하고 주안1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결산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되게 지원나가는게 많다. 이런 것을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중복된 것은 보훈단체에서 단체 운영기관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3개 단체에 나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사회단체가 나가서 어느 한 사람한테 그것을 사람을 1명을 써서 나눠서 내다보니까 3개 단체가 한 기관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운영비를 나눠서 준 것인데요, 저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지난 번에 보훈회관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이 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보훈회관운영비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간사 신현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운영비로 나가는게 맞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예산을 더 예산팀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보조금상에서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간사 신현환  그 명목상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만약에 이게 한 군데로 나갔다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제대로 해서 이 금액이 어느 한 단체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3개 단체가
○간사 신현환  인건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게 지금? 중복됐다는 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중복사업이라는 건 그렇고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몇 개 단체가 그런 게 조금씩 틀려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하는데가 어느 단체 한 군데에서만은 할 수가 없고, 몇 개 단체가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사 신현환  똑같은 일을 중복이 된 게 아니고 큰 범위를 나눠서 한 것에 그렇게 됐는데 명목상은 중복이 되게 보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 공무원을 3분의 1이내로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의견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에 당연직으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간사 신현환  저도 이 의견이 맞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은... 지금 현재 그럼 당연직이 4명으로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3명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간사 신현환  네, 그럼 검토해 주시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조금 심의 회의한 게 있잖아요. 회의록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왜 검토를 해 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간사 신현환  그건 당연히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박람회 추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예결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현환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을 하면서 증빙서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그 사회단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서 저희가 신용카드로 거의 결재를 하는데요, 지금 지적한게 대다수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3개 가구중에서 1,2개가 가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서류하는 것을 조금 미흡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하여간 최선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단체들의 인식이 굉장히 신용카드를 쓰는 것을 불편해 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나름대로 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나 사업을 두고 그게 2,3일 며칠 사이에 끝나는 그런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서 그게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소액을 지출하면서 일일이 쓰다 보니까 신용카드 일일이 결재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특히 연세 많으신 보훈단체도 그동안은 안해 오다가 금년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마 쓰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쓰는데가 좀 불편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 것 같아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여분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국고나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의 어떤 기금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단돈 1원이라도 영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이는 이게 아주 투명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단체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때 해 주셔서 그 기금이 나가고 결산해서 다 들어 올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지원금이 우리가 기존에 쭉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개 단체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지난 번에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발전조례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로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도 운영비로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일단 조례가 있는 이상 조례에 맞춰서 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이 총 얼마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12억
○위원 계정수  3천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계정수  외람된 얘기가 될 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동주민설명회 다니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계정수  청장께서 공공연히 20억 예산을 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다 예산은 12억3천하고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금 3억을 더 중앙 대외적으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더 추가 받아와서 요청을 할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 그것 외에 아까 말씀대로 박람회 조성을 저희구 예산은 안썼지만 그것을 조성을 했고 세계도시축전과 맞물려서 저희가 그 예산이 아니면 저희 박람회예산을 따로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게 되게 많습니다. 가로대를 정비한다든지 배너기, 이런게 벌써 이미 도시축전예산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쓰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 계정수  얼마나 썼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도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위원 계정수  그래도 우리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몇 개 동이나 남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마 6개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쓰여진 예산도 모아봐야 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각 부서에서 도시축전에 관한 예산을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꼬집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며칠 다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오늘 끝나면 5개. 지금 그러면 7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남는 동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계정수  과장님도 청장님을 수행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가 볼 때에는 수행하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님이 가신데는 했는데요.
○위원 계정수  그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박람회는 저희가 남구에서 남구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남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고 박람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나가셔서 박람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손님맞이에 대한 부분도 하고
○위원 계정수  아니 홍보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한마디도 안했어요, 홍보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안했고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은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회계상의 이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박람회 조성을 하면서 꼭 우리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투자예산은 아마 전체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무과장 입장에서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게 20억이라고 그래서 꼭 예산에 있는 우리 구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괜찮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우리 세입세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에 가셨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병환  총무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질의를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노태간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조례 부분에 1조 사항하고 3조, 17조 사항에 대해서 그냥 목적하고 구성에서 해촉사항이 이것대로 맞냐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왜 질의를 했는지 그 이유도 아시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용현1,4동 동장이 아, 용현3동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용현3동의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 모두를 해촉을 하고 새로이 구성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에 모두를 해촉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모르시죠? 그러면 동장이 조례범위 외의 범위를 동장 임의로 해촉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장이 임의대로 해촉은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박병환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제20조에 보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 모두를 해촉할 수 있는 조례가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제가 용현1ㆍ4, 2ㆍ3동에 지역구 구의원입니다. 제가 용현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에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두 번째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이고 지금 예산결산 문제를 다루는 마당인데 위원장님께서 용현3동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아마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역구다 보니까 자세히 알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께 질의하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소속된 평생학습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몇 가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알 권리가 있음으로 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위원 이봉락  네, 그러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1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촉했다, 해촉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해촉한 사항이 없고 해촉하겠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까?
○위원 이봉락  없었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질문이 되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용현3동 김부성 동장이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무슨 안건인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하겠다. 개편내용에 있어서는 현재주민자치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현3동에 용현3동내에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14개 단체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단체장이 9명입니다. 그래서 김부성 동장이 부임해서 한달반이 됐는데 우리 올해 금년에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도시축전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요한 단체장들이 더군다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렇게 동을 이끌어나가는 핵심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행정의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좀 개편하겠다. 개편내용은 현재 구의원 출신, 주민자치위원장 출신, 70 이상의 고령자 되시는 원로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 해촉시킨다는 뜻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내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에 계속 참여를 해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좋은 공헌의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명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못한 단체장들을 영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임기가 1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안건을 상정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냐 안좋겠냐  의사를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동장님 의도대로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본위원장보다 이봉락 위원이 지역구의 동이다 보니까 자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장에게 모모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촉을 하고 다시 25명을 위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한 분이 있어요.
○간사 신현환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아무런 감정없이 본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네, 저도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사실은 이 조례가 평생학습과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있으셔서 저는 지역구 의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얘기를 할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총무위원회 지역구의원님이 계시고 또 동장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 저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하고는 소관과장님이기 때문에 구성에 보면 어느 한 곳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신현환  그럼 단체장이 3분의 1 이상이 넘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여기서 단체장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죠, 단체장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사람들이 같은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도 한 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해촉사유가 이분들이 분명히 없습니다. 해촉을 했다고는 안했지만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따로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조례상으로요? 조례상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문위원은 거기 주민자치 말 그대로 거기서 만들어서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있지 규칙이라든지 자기네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 조례상에서 두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자문위원의 권한을 세칙에서 둘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그쪽 말 그대로 이거 주민자치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하고 안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간사 신현환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넘는 것을 자문위원이 할 수는 없죠? 결론은 자문위원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권을 행사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의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여기 주민자치위원만 할 수 있죠. 자문위원을 두고 안두고는 그것은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과장님한테 사실은 뭘 어떤 것을 물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항에서는 문제가 있고 해촉이유가 없는데 해촉되는 것은 안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촉은 아니라는데 해촉은 그 5가지 항을 가지고
○간사 신현환  그 외에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의결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나 없이 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간사 신현환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촉이 되는 사항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의결이나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없이 동장이 마음대로 해촉을 할 수는 없죠.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라 그럴까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발언들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기관장이나 동장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심이 없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소속 단체원들이 인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평가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의원들이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하는,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 감정으로 어떠한 사람을 모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자치위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발언이 과연 의원으로서 할 일인가 참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우옥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가지. 이 자리가 그 논의의 대상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관계없지만 그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부분을 송구스럽지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은 말씀을 우옥란 위원님과 이봉락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모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된 과이므로 위원들께서 알 권리가 있다 하는 취지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남부시장 주차장관계 용현시장 주차장관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기 남부시장주차장은 2007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당초 부지선정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2008년때도 재행정절차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8년도에 사고이월 했던 관계입니다.
  용현시장도 2008년도 예산이월사업인데요.  금년도까지 이월이 됐는데 당초 용현시장주차장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관계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2009년도에는 사업완료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신기남부시장과 용현시장이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에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재결이 끝나면 공사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차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시에다 시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재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에 가서 보상계 팀과 얘기는 해 봤는데 남부시장이나 용현시장이나 하여튼 수용한다고 하는데 주민과 너무 마찰이 없도록 원만하게 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니까 신중에 만전을 기해서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이건 결산이 잘못된 부분 보다 IT산업 육성에 관련돼서 남구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해서 2007년도에 국비 15억을 받았습니다.  살고싶은 도시사업이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로봇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을 IT관련해서 추진해 오다가 인천시가 국가사업인 로봇랜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로봇랜드사업이 작년에 인천시와 마산시가 두 도시가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로봇콤플렉스사업이 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곤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단은 로봇콤플렉스 관련해서는 추진이 어렵고 다만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해서 도화동에 기계산업단지에 현재 인천시 공장재배치사업에 로봇전용공단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콤플렉스 사업은 추진이 어렵고 다만 기계산업단지에 로봇랜드와 관련된 로봇전용공단이 돼 있어서 로봇과 관련해서는 로봇공단으로 조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한편으로는 작년도에 주안동 일대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8만평 정도 지정이 돼 있어서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시비, 구비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을 축구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일대에 문화콘텐츠로 일대를 발전시키려고 저희 구는 계획갖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문화콤플렉스 관련해서 받은 놓은 예산을 갖고 추진이 안 되니까 도화동기계공업단지쪽과 주안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쪽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으로.  그러면 예산을 변경해서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간사 신현환  별도 예산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문화콘텐츠 관련산업는
○간사 신현환  별도 예산편성 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문화콤플렉스에 관련된 예산은 불용액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결산서에도 보면 저희가 로봇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포럼 내지 심의회 개최 예산을 계상했었고, 또 로봇콤플렉스 조성과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재운영을 하려고 2,000만원도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로봇랜드가 시가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 구가 로봇콤플렉스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과적으로는 불용되는 부분과 예측 못한 일로 인해서 잘못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돼 있는 거지요?  결국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에는 로봇콤플렉스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로봇랜드와 중복되다 보니까
○간사 신현환  과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로봇콤플렉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금액은 얼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5억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금 사용한 거는요. 15억 중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14억6,500만원 사용했고요.  다만 이번에 1,500만원과 2천만이니까 3,500만원이 지금 불용되는 내용입니다.
○간사 신현환  2008년도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까지 로봇콤플렉스와 관련돼서
○간사 신현환  그러면 2008년도 결산에 있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08년도 결산에 불용된 예산이
○간사 신현환  결산에 나온 140페이지 IT산업육성 관련해서 30억 갖고 2008년도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간사 신현환  140페이지 IT산업육성해서 30억원으로 사업이 있잖아요.  IT산업 남구특화산업 대한민국 로봇대전,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 이건 계속 지금 해마다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로봇대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IT산업 남구특화산업은 뭐지요? 출연금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출연금은 정보산업진흥원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어서 매년 출연된 사항이고요.
○간사 신현환  이건 매년 나가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 이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로봇콤플렉스 관련해서 로봇전용경기장 부지를 작년도에 대금을 완료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로봇콤플렉스 관련해서 결국은 토지 매입은 돼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신현환  집행잔액이야 조금 남고 실행됐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로봇콤플렉스 조성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간사 신현환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로봇콤플렉스로 남구를 어떻게 해 보겠다해서 위원 도리로 밀어줘야 될 것 같아서 한 사업이고 또 부지 같은 건 사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사실 한 사항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가 이미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로봇콤플렉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로봇에 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거에 대한 대책마련이 빨리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로봇콤플렉스 조성관련해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다만 그와 관련해서 토지매입과 건물을 매입해서 로봇파워 녹화게임 등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봇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과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 건물에 대해서는 로봇과 관련된 사업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청사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차후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께서 경제지원과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장님들께서 그쪽에 계속 로봇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 상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거의 30억 정도잖아요. 그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방채 50억을 발행해서 매입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로봇콤플렉스 조성관련해서 그 사업은 그 건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구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청사가 현재 부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그렇고요. 그것도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먼 거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두면 둘수록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많은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활성화방안에 대한 집행을 못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40쪽에 용현시장 주차장 아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획이 수용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용현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2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지금 현재 상속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상태에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이 안 됐고, 한 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상속포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해서는 협의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재결로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얼마나 걸릴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10월 중에는 시 건설심사과에서 수용재결이 끝나면 바로 공탁이 되고 그러면 구로 토지소유권을 넘기면 바로 공사를 추진하면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20억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현시장
○위원 이봉락  주차장 조성하는 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상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걸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당초 사업 계상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용현시장 감정평가결과를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감정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용현시장 내에 시설현대화사업을 3억5천만원 정도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현시장에서 자부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용현시장주차장 사업비로 대체하고자 현재 중기청에 신청한 상태고요 중기청에서도 거의 그쪽 사업비로 쓰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바로 입구에 사거리잖습니까.  사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하고 나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 삼흥쌀상회가 있습니다.  번지수가 용현동 429-18번지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는데 바로 옆집입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자기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한테는 그런 제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이왕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기청에서 나온 예산을 끌어들여서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집도 포함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주차장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진출입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 이봉락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포함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참고해서요.
○위원 이봉락  무리하게 예산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집주인도 주차장 조성하는데 자기 집으로 인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자기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협상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설계부분이나 진출입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아까 로봇경기장 로봇랜드 로봇콤플렉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큰 진통을 겪으면서 남구청사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숭의동 현 위치에 놓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은 그러면 로봇산업은 만약에 로봇경기장 자리가 남구청사 부지로 결정되면 남구의 성장산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로봇산업은 포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로봇경기장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디다 신축해서 로봇경기라든지 로봇산업을 계속 육성할 것인가해서 의견제시를 한번도 안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남구에서는 로봇산업은 포기한 것이다.  남구청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로봇산업은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얘기 할 수 없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차원에서는 로봇경기장을 헐고 남구청사를 짓겠다면 로봇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건물을 헐고 청사로 쓰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청사부지가 결정될 때 청사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건 아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연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남구가 역점사업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해서 로봇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어려움이 있고요. 시가 로봇랜드 사업관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남구가 차지할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는 차후에 로봇랜드조성과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사부지선정과 연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라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왕 조례까지 정해서 선정위원회까지 해서 선정된 것이니 만큼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남구 전체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거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시청소년회관도 헐어야 하고 청소년회관도 남구청사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남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남구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청소년회관도 헐고 다시 지어야 하고, 또 그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구의 성장산업을 앞으로 남구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먹고살겠다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로봇경기장도 헐고 없어지면 담당과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서 로봇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육성하겠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로봇경기장을 허물고 다른 신청사에 어떤 건물을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보고 받았을 때 청소년회관과 로봇경기장부지가 3,000평하고 다 남구청사부지로 포함돼서 거기다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더 깊게 얘기하다보면 청사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는데요. 로봇산업이 우리 남구의 성장산업으로써 앞으로 남구주민들이 미래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하루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로봇산업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향후 저희가 로봇산업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작년에
○위원 이봉락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141쪽에 살고 싶은 도시활성화방안 연구해서 저번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예산까지 받았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얼마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5억 받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거 할 때도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이 심한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을 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아놓고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
○위원 이봉락  그렇게 큰 역점사업이 하루아침에 세웠다 없앴다 이래도 되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 포기했다고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청사가 이 자리에 자리 잡음으로 해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 만큼 청사는 여기 있더라도 로봇경기장 로봇산업은 계속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의 있게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139쪽에 고객지원센터 시설비 2억5천만원, 141쪽 살고 싶은 도시정책포럼 및 세미나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 5대살고 싶은 도시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100%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고객지원센터는 신기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하고자 해서 2007년도에 국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신기시장 자체상인회에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자체가 신기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일단 포기된 상태고요.  다른 시장의 고객지원센터로 대체코자 저희가 작년에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고객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시장이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불용된 부분이고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자부담이 몇 % 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0%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먼저 상인회와 얘기 안 됐었나요? 예산받기 전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이 예산이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저희도 사전에 상의돼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신기시장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중기청에서 이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문제가 꼭 됩니다.  당초에는 본인들은 자부담을 확보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사실상 자부담 확보해서 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과 관련한 사업들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끔 불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장이 자부담을 확보해서 한다면 다른 시장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비를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부득이하게 불용해서 반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말씀중에 상인회가 중기청에다 요청해서 예산을 세운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를 통해서 온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은 그런 부분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도 똑같은 것이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올해는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살고 싶은 도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해서 국비를 15억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로봇콤플렉스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그와 관련한 포럼과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계상한 1,500만원과 로봇콤플렉스 조성 추진위를 구성해서 제운영경비로 쓰려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로봇랜드가 시가 결정되는 바람에 로봇콤플렉스 사업은 중복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추진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36쪽에 보면 쌀소득보존직불제 1억4천만인데 우리 남구에도 불법수령자가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있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몇 명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에 12명 있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총 몇 명 중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381명이 작년에 직불금을 수령했고요.  부정수령자 12명은 회수했고 다만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불용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쌀직불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10월에 특별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쌀직불금을 지급을 안 하고 조사결과 작년 12월에 2차에 걸쳐 지급을 했는데 쌀직불금 대상중에 36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그분들은 저희가 지불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올 예산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10% 자부담하는거 고객지원센터 관련은 아니고요.  용남시장이나 용현시장에 10% 자부담을 구에서 빌려주는 식으로 한거 있잖아요.  당초 9월까지 중기청에서 구비로 대체해도 된다고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와 사례가 있고 다른 시장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장만 10% 중에 5%를 구비로 해 주고 또 어느 시장은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자부담 10%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올해 한 부분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10% 부담을 구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신현환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10% 부담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 10% 다 걷지 못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난번 예산에 그런게 올라 오지 않았었나요? 구에서 10%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차후에 만약에 10% 중에 5%를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추경때 저희가 다시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렇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용남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남시장에서는 5%만 부담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안이 안 왔습니까?  제가 상인연합회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10% 부담이 상당히 어려워서 상인들 형편들이 어려워서 5%만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라는게 법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1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바꿀 수 있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다만 5% 부분은 일전에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5%를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타구도 그렇게 5%를 부담해서 하지도 않고 용남시장만 5% 해 주고 다른 시장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10%가 확보돼야지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원칙을 세워서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겠다는건 좋은데 시장상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리모델링사업하는데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남시장이요?
○위원 이봉락  용남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업규모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경쟁입찰로 합니다.
○위원 이봉락  용남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업자선정 때문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남시장에서는 아케이드 공사의 전문성이나 등등 사유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케이드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사업추진공사로는 안 보고, 공개경쟁,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은 그 공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부실한 업체가 선정돼서 아케이드공사가 부실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우려를 해서 협상계약으로 제안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공개경쟁해서 충분히 물론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실하지 않도록 충분히 경쟁입찰로도 가능한데 용남시장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사업추진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인들의 요구사항과 구청과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얘기가 협상도 한 개 업체만 놓고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를 상인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5개 정도 놓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몇 업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게 사실상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해서 굉장히 부정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저희 시가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재래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는 내부적으로 지시도 있었고요.  물론 꼭 법으로 경쟁입찰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케이드공사를 봤을 때 충분히 경쟁입찰해서 다만 어떤 우려한 부분은 제한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용남시장 상인회에서는 협상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해서 선정된 업체를 추려보면 몇 업체가 안 됩니다.  그런 업체와 시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아케이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단지 협상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상인회와 업자와의 관계 등등에 이유를 두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인연합회와 대화를 많이 하셔서 용남시장도 하루속히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잠깐 조금 이상한게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게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고객지원센터 시설비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부속서류를 찾아봤어요.  부속서류에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부속서류에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고객지원센터는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부속서류에는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서류가 잘못된 건지 결산서가 잘못된 건지 부속서류가 잘못된 건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 중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나온 2,250만원은 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1억8,750만원은 국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위원 장승덕  2억5천만원이 전부 보조금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안에 국시비 우리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시비와 구비는 제외한 나머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게 분류된 서식입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과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간사 신현환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환경보전과장님과 위생과장님 얼굴을 뵈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이 위생과장님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보고 싶어서 불렀다니까. 감사하고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입세출결산서 148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소과장님께 칭찬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소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께서 더위에 민원인들이 어떤 사항을 해 달라고 하면 현장까지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 구 의원님 일부 어떤 위원님이나 저 역시 청소과장님께 지역현안에 대해 청소할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면 5분 이내로 오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하신다고 마음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팀장님들 세 분함께 오시는데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꼭 칭찬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남구에는 쓰레기 하나 없는 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청소과에서 담당하는게 있고,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게 있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경보전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화장실은 환경보전과로 넘어 간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청소과와 관련이 없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외 6개 부서에 대한 2008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