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최민우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 등원을 안하고 있는데 연락됐나요? 연락 해 봤나요?
(담당 최민우「전화 두 번 드렸는데 전화 안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등원 안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나요?
(담당 최민우「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변경승인안은 당초 의사일정 제5항이었으나 오늘 베트남 호치민시 남구 방문행사에 경제지원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변경승인안을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청객이 주안8동, 관교동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오늘 몇 건이죠? 한신건을 맨나중에 하나요? 방청객을 다 다룬 다음에 입장시키든지
○위원장 김기신  방청권을 득해서 방청하는 것은 꼭 주안8동과 관교동에 동 구역 개편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다만 주안8동 관교동이 오늘 방청하시는 목적이 주안8동과 관교동의 동 경계선때문에 오셨다 보면 그 사항은 제일 나중에 마지막 의사일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할 거니까 여기서 방청을 하셔도 좋고 시간이 지루하시면 나가셨다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용 부지 매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주안1동 225번지 6호에 있는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비 지원 확보가 지연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진흥지구내에 저렴하고 효율적인 부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센터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인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1동 225-6에 소재하고 있는 건데 영화공간 주안 건너편에 있는 주안가든웨딩홀 그 자리입니다. 건축 연면적 3,181.84평방미터이던 것을 주안동 170-8 신성쇼핑 가는 길 석바위 카페골목 방향인데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면적 304.1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2,672.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6억에서 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매입 대상 부동산을 주안동 225-6, 226-1에서 주안동 170-8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구입하려 했던 부지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존의 우리 구 문화시설인 영화공간 주안과 인접해 있어 상호 교류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에 관한 심의 의결시 보다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은 경제지원과장님이 나오시죠. 실질적인 사항은 재산회계과에서 취득하는 거지만, 일단 당초에서 변경된 사유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가격 인하 사항들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주안1동 광원빌딩이라 해가지고 지난 제158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지를 매입해서 센터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위원 이한형  소유주와 협상이 안 돼서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시하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
○위원 이한형  당초 것은 소유건에 있는 사람들과 매입가격 그런게 안맞아서 안된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46억을 들여 매입하려고 했는데 시비 21억 지원 받고 구비 20억 해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시가 이번 2회 추경때 시비를 지원하기 어렵다 시의 재정적 부담도 있고 전체적 규모를 봤을 때 아직까지 시에서 전체적 센터의 규모나 지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런 방향에서 시의 방침이 결정하기 전에 봤을 때 검토해 보면 일단 현재 시설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가 21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있고 또한 시가 만약에 매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시 소유로 한다는 검토 사항이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지원 확보가 계속 지연되는 사항이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시가 지원하더라도 시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저희 자산으로 취득해서 문화콘텐츠센터를 구축할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저희가 20억 구비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저희가 20억 구비를 들여 한다는
○위원 이한형  그 내용은 알았고 변경 이후 매입되는 부지가 17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구비로 가능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능합니다. 일단 5억을 국비 받아놓은게 있고요.
○위원 이한형  공유재산변경승인안 가결되면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올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위원 이한형  자원이 있어요? 국비 5억 있고, 나머지 12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2억은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입비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46억에서 17억이 줄은 부분 있지만 17억 사항들 사서, 전에 매입하려는 것에 상응하는 건물인가요. 거기보다 더 협소하겠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건물 전체적 면적은 당초 건물 900여평 되는데 이게 800평 좀 넘습니다.
○위원 이한형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로 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다 판단해도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공간은 좁지만 그 정도 건물 가지고 초기에 시작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 봅니다. 다만 그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그런 센터에 맞는 구조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저희가
○위원 이한형  17억 들이고 리모델링은 언제 하실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리모델링 2억을 금년 추경때 세워놨고 시에 내년도 리모델링비하고 공영장비 구축비용으로 12억 신청해놨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심의를 해야겠지만 중간 시하고 협의 과정에 보면 일단 12억은 안돼도 10억 이상은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방향을 가겠다 얘기하고 있어서요.
○위원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이 잘 추진하셔서 그거에 대해 얘기 안하지만 역으로 시 소유로 하려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샀어요. 구로 등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 대한 부분들 지원같은 경우 국회의원도 하시고 시 의원들이 하지만 니네가 샀는데 운영비 사항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고 시에서 용역결과 나와서 최종적으로 금년 방침이 결정되겠지만 중간 협의 과정이 시하고 조율할 부분은 일단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돼야 되겠지만 아무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해도 시가 새로운 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2, 3년 소요됩니다. 2011년부터는 문광부 2단계 클러스터 협약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하기 위해 운영비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셔야죠? 추후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구비를 확보하는 방향이 있고 일부는 임대수수료 임대료 해서 부분 있는데 운영비만큼은 구비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위원 이한형  시에서 만약 제가 판단하기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구 차원보다 시 차원 사항들 부분들이 해야 시에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구 자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7억 들여 사고 리모델링 2억해서 19억 하지 않습니까? 시에 우리가 도움 받을게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총 매입비중 15억이 대상 매입비고 2억을 리모델링비 금년추경에 세워놨습니다. 내년도 시에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공연구축장비를 12억을 아까 신청했다 말씀드린 부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부분에서 내년도에 운영 부분에 예산을 추정해봤더니 1억5천만원은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돼서 사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에 지난번 경제지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소유주 사항들에 대해 하지만 그린시설인가요? 임대기간 사항들은 건물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들쑥날쑥하겠지만 3월달에 개관할 때까지 이 분들이 다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전에 6월부터 그쪽 소유주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소유주하고 얘기 못했고 내부적으로 소유주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에 세입자 이전문제가 문제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유주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5개 업체가 세입자들인데 4개 업체는 금년도 계약 만료됩니다. 한 업체가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돼서 만약 우리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전이 어렵다하면 우리도 매입이 어렵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세입자한테 이전비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거죠. 잘 하신 것 같고요. 명도소송에 관한 건에서는 앞으로는 그 부분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소유주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비가 확보되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끝나면 이전할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국비지원 5억 됐고 구비 이번 추경에 매입사항들 가시니까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소유권문제하고 예산문제때문에 변경된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 노태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들고 남구에 부담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인천시가 운영한다면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꼭 남구의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묻고 싶은거죠. 시에서도 콘텐츠사업을 여기서 하면 어차피 남구주민들이 여기서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 똑같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조성된게 남구 일원이고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있어서 사업시행 할 때 물론 시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남구로서 받았고 금년 시 의회때 시에서 문화산업콘텐츠진흥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문화산업진흥지구 사업하는데 있는데 시행자와 관할하는 군수 구청장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끌고 갈 때 시 지원이 가능하다 보고 시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최소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시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먼저 남구의 사업으로 하겠다 시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시도 기본적으로 남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문제는 트집 잡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문제 예산문제가 미리 예측 안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된 후 이 지구지정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의 비교를 해 봐도 자료에 배부해 드린 부분 있는데 12개 지역이 문화산업콘텐츠지원 관련해서 센터 구축이 돼 있습니다. 몇 지역은 4, 5년 된게 있지만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간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 남구가 처음이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센터 구축이나 이런 방향에 있어서 진흥지구 지정된 이후 여러 가지 시하고 사전 조율관계가 있었지만 시도 그 부분에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빠른 시기성을 갖고 하지 못하면 2011년도 2단계 문광부의 클러스터 조성 관련 협약 할때 전혀 저희가 인프라 조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초 행안부한테 이와 관련해서 20억을 신청해서 국비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감사하고요, 재산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볼 때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 먼저도 본 위원이 이것 할 때 다시 변경승인안 다시 안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기억 나시죠. 이 문제도 좀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력이 그동안 많이 낭비됐잖아요.  공무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시면서 지난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다짐을 받았을 겁니다. 시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느냐 그때 답변이 다 돼 있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시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구가 대표적으로 문제 있었던 것이 로봇콤플렉스가 인천에서 확실하게 된다. 근데 인천시에서 강탈해 갔습니다. 강탈 당한거죠.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남구 공직자들께서 최소 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인천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누구나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6조, 7조, 10조, 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명과 세부적 개정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띄어쓰기라든가 상위법에 따라 조정되는 거니까 그대로 넘겨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안 제9조제1항 내용은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정관으로 그 수를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은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조정 내용을 보면 이사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1년 단위로 몇 회를 연장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몇 회 연장한다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한 할 수 있네요 1년씩 1년씩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연임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위원 임정빈  현재 3년 근무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년을 더 연임할 수 있었는데
○위원 임정빈  횟수 없이 무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애매하네요 상위법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해요?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연령 제한도 없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도 운영은 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을 착실하게 해야 되겠죠.
○위원 임정빈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그만두겠느냐고 이것 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기신  지방자치에 보면 법령 상위법 하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준용하는 법은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상위법에서 1년 단위로 연임을 하라 했다면 우리가 3년을 고집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자율성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어긋나면 안 된다는 조항으로 해석을
○위원 임정빈  일단 상의를 한 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게 11월 1일자로 현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공기업법은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의 고충은 압니다만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10월달에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만약 유보가 됐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자문과 위원님들의 검토를 하고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4개의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투자와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남구청사 신축건립 및 사회복지기금은 당초 예산액과변동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4,3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6억9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9,4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4,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0억2,7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30억1천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6,9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9억5,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은 총 18억5,9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18억5,8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5,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서 9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 있는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9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71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61만8천원과 예치금 1,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변경안 16쪽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액인 이차보전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3쪽부터 30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기타수입 60만원이 증액됐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치금 1억3,9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변경안 25쪽 28쪽 방재시설물 물품구입 1억원 편성 사유 및 물품 구입 내역, 방재시설물 정비 공사 4천만원 증액 사유 및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3쪽부터 40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시비보조금 1,572만5천원과 예치금회수 1,784만원이 증액됐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505만원과 예치금 8,5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변경안 36쪽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725만원증액 사유, 변경안 37쪽 위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검사 시스템 지원 540만원 편성 사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비 1,14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자금 운용하시는데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출하시는데는 기금운용사항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위원 이한형  위생과장님 계신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금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목표하는 취지가 맞지 않아요. 본예산에서나 일반회계같은 데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취지거든요 제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기금사용액의 목표가 뭡니까?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목적이 식품위생법상 업소관리라든가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업에 쓰고자 하는 건데요.
○위원 이한형  일반회계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사업의 목적은 그런 부분보다 위생업소 종사자 및 주민들의 위생감염 고취 자율적인 위생관리능력 함양 및 우수식품 접객업소 육성 및 건강과 이게 상당히 폭넓은데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식품접객업소 육성하는 사항 보면 맛자랑대회라 하나요? 음식대회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관리 차원인데 굳이 기금을 사용하셔서 이런 어떤 목적으로 지출하신건가 설명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지금 특색음색거리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과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등 지원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이것은 시기금 100%로
○위원 이한형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이것은 업소를 저희와 함께 감시원들이 지도 점검할 때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활동비 사항 어디에 쓰세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구민 감시단 해서 수당입니다.
○위원 이한형  몇 명에 대해서 얼마 수당 쓰시라고 기금 마련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그것도 시비 50% 보조가 되고요.
○위원 이한형  시비 기금이에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예 시 식품진흥기금 50% 저희 구 기금 50%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 기금과 같이 합쳐 한다 하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저희가 그것도 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업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식당같은 경우 5천여개 되는데 다 할 수 없고
○위원 이한형  시 기금으로 나왔어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시 50%입니다.
○위원 이한형  근데 일반회계로 온게 아니라 기금으로 온겁니까?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예
○위원 이한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수당 하는 것도 기금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 안 되는데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이것은 스쿨존이라 해서 학교 문방구에 부정ㆍ불량식품을 거기 가서 적발하고 감시하는 부분을
○위원 이한형  수당 하신 분들 기정에 2,275만원 3천만원으로 증가됐어요. 몇 분 하신 거에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증액부분 755만원은 그동안 전년도까지 일당이 3만5,000원이었다가
○위원 이한형  쓰신거에 기정 지출액 사항에 대해 몇 분한테 하셔서 얼마의 수당을 줘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저희가 3천만원인데 총 올 예산이 그래서 4만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25명입니다. 25명에 대해서 30일씩
○위원 이한형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1년동안 학교 스쿨존 단속기간을 정해서 그럴 때 집중 이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계속 출근을 시키는게 아니고
○위원 이한형  30일 내내에요?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그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연 30일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4만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25명 자료를 요구할께요. 지금 4만원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에 대한 수당사항도 맞지않지만 거의 3만3천원 하거든요. 이분들 특별히 많이 주시는 이유
○위생관리담당 장해순  이것은 보건복지부측에서 일괄 공문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달 내용과 그리고 나서 그분들 25명 명단 그리고 30일 할 때 어느 12월달 사항이면 1월부터 12월 사항이면 어느 시점에서 30일동안 하는지 그런 것 정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여성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진 구성을 자율에 맡기며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 유휴 인력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 여성의 복지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합창단의 임원 구성을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단원자격을 현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에서 상한 나이를 없앤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거주지 주소를 관내 사업장 주소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단원은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단원 임기를 위촉일자가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로 명기하여 회수로 2년을 정확히 변경하였고 여성합창단의 위.해촉 대상에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를 명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연령제한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일정수준의 합창단 실력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내부에 문제사항들이 심각하다 판단하셔서 내부사항들 2가지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쪽들에 대한 것을 형평성 논리에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뭐였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임 회장 후임 회장 개인적 내용이었는데 개인적 내용이 우리 조례상에 있는 나이 주소 이런 것까지 확대가 돼서 그런
○위원 이한형  조례사항 명분이 되면 논쟁은 앞으로 없을 거라 판단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이한형  저도 성가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3조3항을 완전히 삭제하실 건가요? 3조3항 회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업무를 처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 대한 대처 사항들은 삭제쪽으로 가셨는데 일단 회장을 뽑는 것은 거기에 합창단 사항에 대해서 일단 대외기관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지라고 뽑아놨잖아요. 여기에서 단장의 명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서도 회장이라든지 구성하는 것을 조례에 둔 데는 없고요.
○위원 이한형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2조 사항들에 대해서 구성하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들 중에
○위원 이한형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3조4항을 없애도 2조 사항에 합창단 운영에 의한 인원은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맡기는게 낫겠다 그래야 본인들의 분쟁대상이 준다 판단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합창단때문에 늘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부갈등 지역갈등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지역적 갈등도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거주지가 남구가 아닌
○위원 임정빈  전후임 회장 갈등때문에 붉어졌다 이런 얘기 대답하셨는데 지금 보면 연령 제한이 없다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합창단의 질 성향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회장 직책을 맡아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 집권한다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집행부쪽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연령 합창단은 음악하시는 분들이고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회의같으면 상한선을 폐지해도 상관없는데 합창단은 50세 묶어두는 것을 원래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연령층들이 높아지시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저희도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다만 실력 관련 부분은 지휘자가 오디션이나 실력을 통해서 합창단 구성 요원으로 들어갈거냐 이런 것을 지휘자 권한으로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위원 임정빈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으면 목소리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상한선 어느 정도 정해졌던 연령 차이보다 조금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주 쭉 늘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원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책을 안내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랬을 때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자율적으로 회장단 구성에 맡기면 회원들이 서로 저희가 2년이다 누구는 몇 명 둬야 한다 해 주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해라 여기서 정해주는 것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해진 규칙 있어요? 예를 들어 회장은 몇 년 한다. 총무는 몇 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느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정해진건 없고 총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위원 임정빈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오히려 저희가 하는 것보다 갈등의 소지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남구의 꽃이라면 꽃일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선출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현재 조례에 따라 지역이 남구이고 50세 이하인 분들을 오디션을 통해
○위원 박광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합니까? 그냥 취미 내가 하고 싶어서 등록하는 사람을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합창단 지휘자가 구성요들과 어울려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프로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준만 맞으면 오디션을 통해
○위원 박광현  누가 의해서 오는 것보다 내가 성악공부를 했다든가 그런 주부들이 남구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 정말 음악에 아주 문외한 사람보다 내가 젊어서 성악도 해 봤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했으니까 이런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어떤 잡음도 없어요. 진짜 음악이 좋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회장이 누가 됐든 총무가 누가 됐든 그런데 관심 없고 음악에만 관심 있는데 선출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나이층 세대 차이도 있고 지역간 하다보니까 잡음이 생기고 여성들이 폭넓게 이해들 못하시고 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남구구민 43만 중에 성악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더 홍보해서 그런 분들 더 발굴해서 남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조례를 보면서 잘 만들었다 생각들어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보다 목소리의 나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게 아니라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틀리거든요. 그것의 판단은 누가 하냐 지휘하는 사람이 전체적 화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것을 배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합창단의 예술성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등은 어디나 있어요. 그런 문제는 가능한 서로 화해하고 서로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지 법에 개입하는 것은 법도 내가 우선이지 외가 먼저는 아니죠. 가능한 이번에 이 문제를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 있어요. 합창단에서 합창단 그것을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이나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보면 전국적으로 오죠.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주민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이런 것 제한해서 하나 그렇게 제한해야 되느냐 아쉬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역 제한 두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남구 자체가 지역 제한을 둬야 하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해 보니까 5조에 현행에는 20세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는 제외한다 했어요. 성악에 재능있는 자라 했거든요.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 덧붙였으면 좋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충 집어넣으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자칫 하면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예외로 한다는게 지휘자 반주자가 성악에 재능 없는 그게 아니고 앞에 연령 관련해 걸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애매하잖아요. 연령에 걸리는 문구인데요.
○위원 박광현  지휘자 반주자는 연령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죠. 연령에 관계 없이 여성으로 지휘자 반주자 전문가들은 남자가 됐든 나이가 더 있든 더 어리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예외한다는 의미로
○위원 박광현  여기에 예외라는 말이 맞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문화홍보실장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령때문에 그렇다 보면 20세이상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 있는 자로 한다. 그리고 다만 연령에 관해서는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제1항 합창단원은 인천광역시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 여성으로, 성악에 재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예외로 한다를 합창단원은 인천광역시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60세 미만 여성으로 성악에 재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성별 연령 지역제한을 갖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6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인 출산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외국인 임용으로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고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으로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또는 수시로 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통과되면 우리가 외국인 별정직 공무원 사항들은 없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 시험사항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종전하고 똑같이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과목은 똑같고요.
○위원 이한형  외국인부분에 대한 특별채용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나 구 의회 의장 의원들이 갔을 때 통역사항들 맡을 수 있잖아요 별정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채사항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임용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특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외국인같은 경우 특별히 행정사항보다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그리고 맨뒷장 법조항 보면 12조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 이라고 하는데 개정안 제12조 사항은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하는 건데 12조사항이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위원 이한형  법사항 현행이나 개정안이 틀린
○총무과장 김유곤  종전 휴직같은 것을 12조 말씀하시는거죠. 12조가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에서는 개정안에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에 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종전에는
○위원 이한형  현행사항과 상이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종전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고가에 반영한다든지 보수.임용에 반영하도록 되는거죠.
○위원 이한형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 12조고 근무성적 평정으로 바뀐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바뀐겁니다.
○위원 이한형  성질상 틀리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위원 이한형  제 말씀은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이라는 12조 조례사항이나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을 내면 삭제가 되면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 어디로 들어가죠?
○총무과장 김유곤  종전에도 가능하고 종전에 6개월이상 휴직할 때는
○위원 이한형  조례상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 사항들이 삭제되고 12조가 근무성적의 평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신구조문 대비표 사항 보면 현행법과 상황에 대해서 개정한 사항들은 완전 전면 개정이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드렸듯이 복무규정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기 돼 있기 때문에 임용령에 기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빠지고
○위원 이한형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은 기 돼 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에서 12조 사항들은 이것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 이한형  근데 얼핏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사항 보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있네요. 병역복무 휴직자로 결원보충 돼 있다 임용령에.
○총무과장 김유곤  제가 그건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2개의 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와 관교동 관할에 있는 문학동 지번을 정리하는 경계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주안8동과 관교동은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유지하되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는 단지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광장까지를 동간 경계조정선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좌측도면은 주안8동과 관교동 행정경계선으로 굵은 사선이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우측도면은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내 사선으로 불규칙하게 된경계선을 일직선으로 곧게 경계선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교한신휴플러스 단지 세부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게 되면 우측이 경원로변이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로 종전 경계선을 유지 할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112동과 114동이 주안8동과 관교동으로 양분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기준으로 했고 중앙부분에 가운데 직선은 근린상가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확정함으로서 총 18개 동에 1,509세대중 주안8동이 101동부터 111동까지 11개 동에 1,062세대로 전체적으로 약 70%를 점유하게 되고 관교동이 112동부터 118동까지 7개 동으로 약 447세대 약 30%를 점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교동 관할에 있는 문학동 324-6번지 178-9번지를 관교동번지 로 조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세부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칭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할동 경계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기존의 동 경계를 참작하여 경계를 설정함으로서 한 단지 의 아파트가 2개 동으로 분리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 아파트가 주안동 또는 관교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긴 하지만 서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주민들의 주장중 한가지 공통된 것은 단지 전체를 1개동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주장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좀 시끄럽더라도 단지 관할 동을 한 곳으로 몰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관교동이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조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신비 1차 2차 아파트가 관교동과 주안8동으로 양분돼 있고 두번째로 향후 삼영아파트 부분이 금년도 재건축 개발지로 선정돼 있고 세 번째로 관교한신휴플러스가 주안8동과 관교동으로 양분돼 있어서 경계 확정을을 통해서 단지를 1개동으로 경계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동의 명칭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경계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먼저 설명회때도 본 위원이 동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안을 내기 전에 관교동과 주안8동 주민을 입주자, 조합하고 모인 자리에서 어떤 안을 처음에 내세운 다음 이 안을 내주었어야지 미리 집행부에서 안을 먼저 내놓고 이것은 관교동이다 이것은 주안8동이다 하니까 현재 와서 재초점으로 왔어요. 해 놓고 각 동에 주민들만 분쟁만 시켜놨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떠맡긴게 의회에요. 의회에서 이것 해 주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으로 상정해 놓고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는 사실 위원들은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 떠넘겨서 올려서 왜 안을 미리 조정한 다음에 어떤 안을 냈었어야지 어떤 도로로 자르든 어떤 강으로 자르든 행자부 지침으로 안을 낸 다음 경계조정이 나왔어야지 먼저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다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와 의회에 떠맡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경계구역을 조정할 때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기준에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토지의 구역 형태라든지 주민들의 생활권 학군 교통 경제권을 망라하되 검토될 사항중에서는 주민편익시설중 생활권의 일치여부라든지 지역개발요건으로서 개발권역과 합치 여부라든지 지역 지세 교통 등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행정경계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안부 기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안이 나온게 맨처음 주민들한테 설명한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 1,2차를 합치고 관교한신휴플러스를 주안8동으로 주되 주안8동 삼영아파트하고 향후 관교동이 개발이 되니까 그 지역은 향후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관교동으로 하는 안을 저희가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그 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 거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동간 경계조정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기준에 의해 총망라해서 경계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행안부안으로 조정한 것은 좋은데 행안부안 조정하기 전에 그 안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안을 배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야지 설명회하기 전 배포해 놓다보니까 관교동과 주안8동 주민과의 분쟁만 마음의 갈등만 생겼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행안부 지침을 안따랐다는게 아니고 안을 가지고 배포하기 전에 설명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질의이고 그건 지나간 겁니다.  현재 지금 한신휴플러스 입주자 조합 내지 지금 중요한 것은 입주자분들하고 조합분들입니다. 구정에 바란다는 과장님께서 실무책임자니까 많이 보셨고 느꼈을 거고 조합 자체에서 설문조사 한 것도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조합에서 한 게 총 602명 설문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602명중 526명이 87%가 87.4%가 관교동으로 해 달라 주안8동으로 해 달라는게 68명 11.3% 구정에 바란다 올라온게 잘 아시죠. 400여명 되는데 이 분들 얘기가 조합에 가입하신 분 말고 일반 분양자들 말씀이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 보면 관교동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다. 우선 관교동이 브랜드도 그렇지만 학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일반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아마 전문위원도 보고했듯이 하나의 단지로 만드는게 당연하다. 또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교동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명분을 드린다면 동료 위원님들도 제 명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동과 동 구와 구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입니다. 서로가 균형발전하기 위해 우리는 관교동은 1만8,000명뿐이 안 됩니다. 주안8동은 2만2천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2만4천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만1,870 주안8동이 1만7,805명 현재 주안8동은 2만1,871, 관교동 1만7,805명
○위원 박광현  제가 명분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의해 명분을 동과 동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관교한신이 관교동으로 오게 되면 편입되게 되면 2만2천명 2만1천명이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또 입주자 거의 90%가 관교동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 명분 있고 경계조정할 때 관교동 23통이 주안8동으로 편입돼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총 64명이 96.8%가 관교동 그대로 남겨달라 못보셨죠?
○총무과장 김유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무효로 기권한 사람 2명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주민의 이익과 주민의 편익성을 위해 관교동으로 편입되면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거고 한신플러스에 단합되고 화합된 단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좋으신 고견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현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듯이 저희들이 충분한 합의를 통하고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을 해서 단지 한쪽으로 가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안도 맞고 저희도 동감하고 그렇게 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못가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 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 들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은 관교한신휴플러스가 2010년 6월에 입주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를 빨리 해서 금년 11월초부터 입주하게 되면 어떤 사전에 조치해야 될 부분이 일단 준공검사하게 되면 확정 측량을 해야 되고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면 한달 이상 걸리고 확정측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면 적어도 8월말까지는 확정측량이 끝나서 와야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서 명칭 변경 되고 11월초 입주하는데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주안8동이든 관교동이든, 관교동이든 주안8동이든 가는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11월초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1차 입주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향후 한 개 동으로 가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는데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편익에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 또 다룬다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초에 입주하게 되면 확정측량이라든지 이전고시라든지 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적어도 8월달안에는 내부안이 확정돼서 확정측량하고 이전고시하고 보존 등기를 해야지만 재산에 대한 것도 본인한테 보전등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서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끌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종전대로 가되 입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이후 주안8동과 관교동 관교동과 주안8동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1개 동으로 통합하는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입주한 다음에 지금도 600여명의 받고 다음에 사업적 합의를 받고 다시 동 경계를 다룬다는 게 말도 안돼
○총무과장 김유곤  만약 지금 사회적 합의를 계속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확정측량을 받아야 준공신청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계속 가게 되면 11월초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입주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안 된다는 판단해서 일단 입주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그 이후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하게 1개 동으로 통합되는 하도록
○위원 박광현  과장님, 사회적 합의는 이미 못받았어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에요. 오늘 이미 올라온 경계조정은 오늘 밤을 새서든지 관교동으로 가든지 주안8동으로 가든지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주는게 의회에서의 의무입니다. 올라온 거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봐서 올라왔어야 할 물건을 내가 처음 얘기했듯이 의회에 집행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못받았기 때문에 원상태로 의회에 떠맡긴 것 아닙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야지 다음에 무슨 사회적 합의를 받는다는 겁니까? 당연히 입주자들 오면 100%가 제가 봤을 때 7, 80%가 관교동으로 다 얘기할 지금 600여명은 설문조사 받은 것도 다 관교동인데 어차피 하는 것 오늘 모든 것을 끝내줘야지 나중에 합의점이 나와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중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입주를 하는데는 불편을 드려서 안되고 다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하게 노력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방청객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상의하다보면 의견도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다 못했다 합의 도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청객 주민들께서는 의견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위원들의 입법권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의정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질의 답변도 할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아까 충분한 설명은 총무과장한테 들어 익히 알고 있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방청객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퇴장한 후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행정 동 명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동의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광현 의원님은 원안가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는 바 한 단지를 한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나 여러 가지 허가 과정이 늦어지다보면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서 좋은 대안은 아니지만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위원 박광현  잠깐, 원안가결 한다고요?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원안을 내세웠을 때는 많은 의회에 무시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명회 자체가 우선 처음부터 잘못된거고 측량 문제같은 것도 의회에서 어떤 안이 될지 모르는데 미리 그런 것 해놓고 나서 그것을 갖고 이유를 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에 반대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또 한번의 말씀이지만 자치시대에 맞게 동도 자치시대에 맞게 균형발전 인구비례도 동등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원안가결에 반대하고 한신휴플러스는 관교동으로 꼭 편입시켜주는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광현 의원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결과 주안8동으로 유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관교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으로 남구의회에서 결정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교동으로 주장하는 주민들 일부가 준공검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돌아갈 피해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되 차후에 양쪽이 협의해서 새로 동 명칭을 부여해달라는 안건이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차후 이것을 한다. 이게 지금도 못하는 것 차후에 할 수 없어요. 하나의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가 의원이라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지 하나의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어느 동도 안 된다면 부결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만약 부결이 돼서 준공이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을 염려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신 박광현 의원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일단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께서는 단서 조항이 뭡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한 다음에 단서조항이
○위원장 김기신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행정 원칙을 준수해서 보다 합리적 경계가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입주자 조합의 말 듣는 것보다 주안8동 자선단체 얘기와 관교동 자선단체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입니다. 입주민 80%가 관교동을 원하는데 지금도 원안이 채택 안되는데 차후 원안 채택이 되겠습니까? 100% 한다 해도
○위원장 김기신  나중에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지금 총무과장 답변해봐요.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차후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입주민이 11월초에 입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안8동이라든지 관교한신휴플러스 입주자 대표라든지 주안8동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주안8동이든 관교동이든, 관교동이든 주안8동이든 한동으로 합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한 동으로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입주자의 원안을 들어줄겁니까? 동 자체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줄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앞으로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입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 의견을 들어서 합의된 안을 도출하는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 박광현을  중요한 것은 입주자가 중요한거지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주위에 제3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지역적으로 동 통합이라든지 경계조정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동 경계조정할 때 도로라든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형태 학군 생활권 경제권 지리적 여건 향후 개발 여건을 총망라해서 경계조정하는게 행안부 기준입니다. 행안부 기준과 입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게 저희들이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판단이 들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꾸 행안부 행안부 말씀하시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누가 총대를 매든가 했어야죠 왜 안해놓고 행안부 행안부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입주가 11월초에 되다보니까 11월초 하게 되면 저희가 확정측량이라든지 이전고시라든지 조례규칙위원회라든지 행정에 걸리는 기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11월달 몇 명 입주해요. 입주가 1월말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유곤  원래 준공이 2010년 2월입니다. 공사하면서 약 4개월동안을 당겨서 해서 벌써 입주 들어오실 1,509세대에 대해서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통보가 조합에서 나갔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 박광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알고있는 것하고 달라요. 지금 입주민들 일반입주민들은 1월 25일로 통보 받았고 11월달 들어오는 건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합장하고 토론 많이 했어요. 11월달 들어오는 몇 세대때문에 빨리 준공날짜를 4개월씩 당겨 해야 됩니까? 다 입주민이 1월달로 알고 거기 살던 사람들도 전세 간 사람들도 1월달로 전세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안에 못들어온다 해서 아마 공사가 빨라져 단축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서두를 얘기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 문제에 대해서 김기신 위원장님도 거기서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고 아까 거기 조합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동시에 1,509세대가 11월에 들어오지 않겠죠. 분명한 것은 입주민한테 입주 날짜를 통보했기 때문에 준공 기일에 맞춰 모든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준공날짜 앞으로 4개월 남은 것 왜 불이나케 단축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유곤  조합측에서 입주하신 분들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내년 2월이면 조금은 추운 때라 추운 기간을 피해서 10월달에 해서 한신한테 많은 독촉을 해서 빨리 당기자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의회에서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단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서 부실공사를 만든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4개월에 공사할 것을 한달에 공사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공사가 될까요.
○총무과장 김유곤  2, 3년간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최근에 공기단축을 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나중에 최종
○위원장 김기신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광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은 원안가결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비양심적이지만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원안대로 못듣겠어요.  
(박광현 위원 퇴장)
○위원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나서 박광원 위원님 의견 충분히 단서사항들 들으시고 해야지 박광현 위원님 단서사항 하는데 속기록사항 저기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아까 정회하기 전에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박광현 위원님께서는 퇴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반수가 되기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광현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원칙을 준수하여 보다 합리적인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