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동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9월 15일부터 9월 16일 2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관련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보고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서 동축제 사항들을 취소한 곳이 몇 군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큰 축제를 하는게 4건이 취소내지 연기했습니다. 웃음축제, 낙섬축제, 학골축제, 사미축제 4건이 취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사항과 맞아서 취소됐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행안부와 시에서 지시된 사항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원칙적 금지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도 있잖아요. 대상, 기간 천명이상과 이틀이상 하는 곳 동행사들이 이틀 이상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고요. 지침을 내려보냈고 말씀드렸듯이 세부내용에 보면 대원칙은 말씀하셨듯이 1일 천명이상 계속되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동에서 축제하는게 인원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2일 이상하는데 대한 적용예산 왜냐면 예산이 세워진 시점이고 동에서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달, 세달 전부터 준비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임박해 있는 축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사항에서 천명이상과 2일 이상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서 축제를 금지하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만 주장하신 거예요. 동행사행사는.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공문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 안 하시고 인플루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겠다 전면취소 적용이니까 그래서 하신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고요. 원칙금지를 해서 이번에 행사를 조사를 해 보니까 33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10월까지 그 중에서 7건이 취소됐고, 2건 연기됐고 나머지 행사는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위원 이한형 용현5동 낙섬축제같은게 천명이상 모여요?
○총무과장 김유곤 행사와 관련해서는 동 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33건중에서 7건 취소했고 2건 연기했고 나머지 23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4개 취소된데 어디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웃음축제, 학골, 낙섬, 신기 이렇게
○위원 이한형 신기에 있는 거와 학골같은데 천명이상 안 모입니다. 그리고 다 하루행사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무슨 이유로 취소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원칙적 금지
○위원 이한형 원칙적 금지면 지금 23군데 사항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셔야 맞는 겁니다. 원칙적 취소면 그렇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한형 국민적으로 전염성이 호흡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거리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 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행사는 취소하고, 어느 행사를 하다보면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아요. 학골축제나 신기축제를 보면 다른 동네행사는 하는데 왜 우리행사는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안미디어축제도 지역지방자치의 행사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맞물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행하잖아요. 인구가 어디가 더 많고 일수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동에가 많아요? 너무 지침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형평성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에 대해서 강행하셨다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에
○위원 이한형 형평성의 논리가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 인원이 많습니까? 기간도 그렇고 국가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행사 저도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행사는 인플루 안 걸리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행사는 인플루 걸린다는 논리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같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남구청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33개 전면금지면 전면금지를 시키시고 그런 사항으로 가셔야지 4군데는 하시고 형평성에 안 맞게 동네에서 혼란만 오고 서로에 대해서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공문지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와 시의 지침을 받아서 각 동에전달했고 어쨌든 각 실과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도 1,000명 이상 기점이 적용대상이 행사운영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부합돼서 2일 이상하는데나 1,000명 이상하는데 잘 동사무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하셔야지 1일 행사들도 다 취소하고 어떤데는 1일 행사 1,000명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안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용어선택이라든가 행사관련 돼서는 진지 하게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신기, 학골, 석바위 축제 같은 경우 같이 부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향후에 연기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무기한 연기로 했으면 여러 폭들이 넓어지는데 갑자기 전면취소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장님들과 어쩔 수 없이 동장님 사항에 대해서 하시니까 하겠지만 연수구에 있는 동춘4동에 있는 축제를 지금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본 게 있어요. 거기는 강행합니다. 거기도 1,000명 이상하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청량축제라는 건데 너무 형평성 논리에 안 맞아요. 신종인플루 지침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게 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면 취소된 부분들도 어차피 축제사항에 대해서 불용액 사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주민들 사항이 동행사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인 행사 사항에 대해서 승인받는데는 인플루 안 걸리고 동에서 조그맣게 하는데는 걸립니까? 위험성은 되레 전국행사나 그리고 나서 미디어축제 같은 지방자치 미디어축제 사항들 했을 때 만약에 한명이라도 인플루 걸렸을 때 책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국대회 주민자치박람회 행안부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모든 행정을 하실 때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지침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검토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들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은 앞으로 펴지 마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7동 신기축제는 주안7동에서 담당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축제 지금 4군데가 취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는데요. 신기는 주안7동이지요?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주안7동장 최기건 주안3동입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3동 동장님 신기축제 하시면 몇 명 모이세요?
○주안3동장 박영기 저희가 신기축제가 아니고요. 사미골축제
○위원 이한형 사미노인정 축제지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위원 이한형 작년에도 하셨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대충 500명 600명 모여요. 사미노인정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안3동장 박영기 이번 계획은 미추홀공원 근린공원이 준공이 되면서 그쪽에서 사미골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사참가 인원사항들 기준이 어디에요?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석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안3동장 박영기 미추홀공원 같은데서 계획 가진 바로는
○위원 이한형 1,000명 넘는다고 하겠지요.
○주안3동장 박영기 당연히 넘지요.
○위원 이한형 이틀 합니까?
○주안3동장 박영기 하루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1,000명 확실히 넘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미노인정 할때는 5, 600명 정도 이런 규모의 지방자치축제에 대한 것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없어 질 축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주안3동장 박영기 저희는 먼저 번에는 사미어린이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 이한형 인플루와 관련 돼서 과연 전면취소될 소지입니까? 주안미디어 축제나 주민자치박람회와 겸해서 생각하시면
○주안3동장 박영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1,000명 이상 모이는 장소는 취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자치박람회를 왜 강행합니까? 1,000명이 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미축제 같은 경우도 규모 상으로 취소돼야 하는 사항이에요. 주안미디어축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이나 행사규모 면에서는 축제입니다.
○주안3동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주안미디어축제가 크냐, 사미노인축제가 큽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형평성 그럴때 강력히 동장님이 주안미디어도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하는데 왜 우리 축제만 이렇게 하냐고 총무과에 건의해 보신적이 있세요?
○주안3동장 박영기 저희는 동단위에서는 별도로 항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문제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집행해 놓고 주민들이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지침사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나서 추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경계조치사항들 그런데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들도 해제됐을 때 12월 안에 그런 사항들이 주어 졌을 때 다시 구에다 말씀하셔서 축제를 강행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주안3동장 박영기 사실상은 신종인플루가 10월, 11월에 확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 이한형 만약에 전체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모든 구민들이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항으로 갔을 때 지금 전면취소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은 거지요? 행사 안 하실 거지요?
○주안3동장 박영기 행사 안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총무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동축제와 관련 돼서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기, 학골, 웃음, 낙섬축제와 관련 돼서 축제를 취소하셨는데 지금 다른게 33개 중에서 4개만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4개만 취소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행사계획을 받아서 집계가 총 33건입니다. 그 중에서 개최를 하는게 22건, 취소 4건, 연기 2건, 미정 2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동에 학익골축제, 낙섬축제, 사미골축제웃음축제, 제물포 주인공원 남축제는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4개만 취소나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행안부라든지 시지침상에 원칙적 금지입니다. 큰 틀에서의 원칙적 금지고 다만 적용대상에서 아까 우리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0명이상 2일 지속되는 행사에 대해서 취소를하고 세부지침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 금지, 연기, 행사성격에 맞도록 축소 이렇게 하는게 지침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을 간단히 하자고요.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취소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행안부 지침때문에 하신 건가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신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대두돼 있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시지침을 받아서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나머지 22건은 행사하신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노태간 행사하는 부분과 관련 돼서 나머지 4건 취소된 부분도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 돼서 좀더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일단은 인원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로 실내에서 치뤄지는 행사이고 인플루엔자와 관련 돼서는
○위원 노태간 그러면 과장님 22건 대해서는 100명 미만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대부분이 100명이고 100명이 넘는 것도 있지요.
○위원 노태간 어떤 건가요? 1000명 이상 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1,000명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도시축전과 영상미디어축제는 1,000명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1,000명이 넘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똑같은 이유 신종인플루엔자 똑같은 건데 그것은 하고 이건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중앙정부의 협의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행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건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유곤 덜 중요한게 아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행사 계획이 나가있어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협의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서 원칙적 취소, 금지, 축소, 연기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똑같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어느 것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어느 것은 건의도 안 해 보고 취소를 시킨 거잖아요. 지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세밀한 부분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게 지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00명 미만으로 한다든가 1,000명이 안 되든가 여러 가지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행안부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침을 올렸을 때는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도 그래서 지시공문이 내려갔고, 강요보다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ㆍ소ㆍ동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취소, 연기라든지
○위원 노태간 노력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오는 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위원 노태간 나름대로 판단하셨는데 말이 엇박자가 되는데 공문내용을 보면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하겠다는 내용 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공문이 하달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지시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지금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구청장님은 위에서 내려 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건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위원 노태간 어떤게 중요하세요? 행안부의 지침이 중요합니까? 주민들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건강이 중요하지요.
○위원 노태간 똑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더 동축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영상미디어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규모행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똑같은데 이건해야 되고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는 중요하고 안 중요한게 아니라 하달된 대로 공문을 지시하고 각 동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취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규모행사라든지 강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런건 안 했고 공문지시에 따라서 1차적인 판단은 각 실ㆍ소ㆍ동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빗나는게 아니라
○위원 노태간 지금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뭘 원하시는지 뜻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행사와 관련돼서 취소하고 취소 안 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사를 취소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인플루엔자 확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가능한한 원칙적 금지, 연기, 축소 지시해서 그 내용해서 하달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헸는데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한 부분과 안 한부분은 말씀드렸 듯이 공문을 하달해서 실ㆍ과ㆍ소ㆍ동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강행하는 것은 강행하고 취소하는 것은 취소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든지 축소한 사항에 대해서 총 33개 중에서 22개는 하고 7개는 취소됐고, 4개는 연기 내지 보류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은 동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에 위험하고 이런 대규모행사는 안전하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 올려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지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인플루엔자 확산금지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공문은 원칙적 금지 두 번째 축소, 연기하라고 동에 지시해서 동에 나름대로 실ㆍ과ㆍ소ㆍ동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강행을 각 실ㆍ과ㆍ소ㆍ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실ㆍ과에서 하겠다고 총무과는 아무 관계 없이 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각 실과에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 강행을 한다면
○위원 노태간 말이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위원 노태간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비켜가니까 저도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끄는 거예요. 물어 보는건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 행사 갖고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노태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 온 거지요? 내려 왔고 가능한 축소 내지 연기 중단 갔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장에 책임이 있다라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자체적으로 1,000명 이상이 되는 행사를 가급적 중단시키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 계신데 동장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깁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책임소재를 지자체장에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소위 구청장이 결정해서 유도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을 거 같고요. 다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인원이 1,000명이 이하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셨다 아니면 중단된데는 인구가 많이 모여서 중단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동장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논쟁거리 밖에 안 됩니다.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자체장으로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정서라든지 자긍심을 가능한 한 지켜 주는 거 그것을 막아내는 것도 지자체장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끊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여태준비한 주민들의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지를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1,000명 이하라든지 행안부에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영상미디어축제처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행사 22군데에 대한 동네지침사항과 인원규모그리고 인원의 기준이 뭔가, 며칠 행사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단된 배경과 지속되는 배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동사무소 하기 전까지 3일이면 되지 않겠어요? 파악다하셨는데
○총무과장 김유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러시는데 보건소 보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하는데서 인플루엔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남구에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2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얼마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네.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번에 문학운동장에서 한류가수콘서트하고 야구를 같이 했는데 4만명이 젊은 사람이 많이 왔어요. 보건소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서 걸린사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거기서 확진환자는 없었고요. 4명 발열환자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 안 하도록 다시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어도 큰 확산은 없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전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하는데 행안부지침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그것을 안에 따라 줄 수 없어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따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일인데요. 너무 인플루엔자에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신거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 행사 사실 그냥 넘어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걸리는 사람은 걸리는 거지 남구에 29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건 다른 선진국 보면 독감의 하나예요. 일종의 신종독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행사 스므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독감 때문에 먼저 총무과 보건소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돌리겠습니다. 세계도시축전이다 주민자치박람회다해서 각 동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매결연사업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10쪽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사랑의 발마사지 지원사업이 올라 와 있거든요. 사랑의 발마사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어려우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 발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업체가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한달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종사자들이 서비스업체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네.
○위원 임정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봉사해 준다.
○용현5동장 전용관 업체로 가서
○위원 임정빈 독거노인들이 업체로 가서
○용현5동장 전용관 네.
○위원 임정빈 실적이 있어요?
○용현5동장 전용관 지금 일전에 한 번 했고요. 영업관계상 그 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분가셨어요?
○용현5동장 전용관 15분 정도
○위원 임정빈 앞으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용현5동장 전용관 네.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17쪽에 보면 지역의료서비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현5동장 전용관 이건 의사들이 진료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저소득 질환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분 정도는 추천해서 관내 하나로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위원 임정빈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용현5동장 전용관 그렇죠.
○위원 임정빈 진성토건이라는데서 협찬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성토건에서 무제한이에요?
○용현5동장 전용관 저희한테 일주에 15포 정도 하고요. 저희한테 직접 오는게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도화2ㆍ3동장님. 경로당급식 후원문제 때문에 잠깐설명을 들으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이게 경로당에 저희가 세솔메디칼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도화5거리에. 경로당 제물포와 5거리 경로당, 신천경로당 3개를 담당해서 매월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때 해 드시라고.
○위원 임정빈 매월 4개 경로당에 40kg 드리는 거예요, 40kg 가지고 4개 경로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1월부터 5월까지 80kg지원했고, 매월 40kg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지원해 주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기업체 후원업체에 선정해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잘 알았습니다. 세솔메디칼병원이 큽니까?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뭐 전문이에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정형외과, 내과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주안4동장님 나와 주세요. 특수시책 중에 위탁아동 경제교육 실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주안4동장 이계송 이 사항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인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위탁아동이라고 있거든요. 15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국가차원에서 생계비라든가 지원을 해 줬을 때 통장관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해서 부모, 형제 아니면 혈연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서 혈연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안4동장 이계송 소년소녀가장 현재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위탁아동인데
○위원 임정빈 제 얘기는 지금처럼 혈연관계 찾아서 해 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주안4동장 이계송 저희는 그런 학생은 없고요. 혼자 있는 학생은 없고 혈연관계친척에 위탁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알았는데요. 지금 주안4동은 혈연관계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지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안4동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그런 대책도 세워줘야 되겠는데요.
○주안4동장 이계송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동 자체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연계를 해 주는 거지요. 가족이 없을 때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도화2ㆍ3동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동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동통폐합을 주도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화2ㆍ3동이 통폐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멀어졌고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아직 까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은 그래도 남구의 이익이라든지 동의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인내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도화2ㆍ3동에 관련돼서 남구에서 인센티브 받은 거 있습니까?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도화2ㆍ3동 인센티브요?
○위원 노태간 네.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도화2ㆍ3동에 동통폐합을 하실 때 뭘 해 주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약속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관련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시기가 덜 돼서 그런 건데 도화2ㆍ3동 동청사 신축문제, 도화사업지구내에 부지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그 부분에 도화2ㆍ3동 신청사를 새로 짓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 이루어진 부분은 구 도화3동 청사에 작은어린이도서관이 완공단계에 있고 2층에 있었던 체력단련시설을 기기도 보충하고 시설도 개선해서 완공단계에 있어요. 10월 15일 개관식을 갖도록 돼 있고 지금 현 도화2ㆍ3동 청사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게 동을 방문할 수 있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4천 정도 들여서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화3동 청사 부근에 지역이 원거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365일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들의 불편 같은 건 없습니까?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초창기에는 합치다보니까 가까이 도화3동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일부주민들이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43개통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통장님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서 그쪽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빨래방 운영을 해서 독거노인,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빨래를 대신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인터넷에서 빼온 거거든요. 도화2ㆍ3동 관련돼서 빼온건데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된다. 행정은 가까이 가야 되지요.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아직 까지 주민자치센터를 모르겠데요. 대다수가 내용을 보니까 모르겠다. 골목도 있고 차로를 건널 때마다 짜증스럽다, 무인발급기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사용하기 어렵다 거기 가능하면 직원들이 상주해서 가능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두 개 동이 합치다보니까 두 동이 하던 일을 한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두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직원은 똑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3명이 늘어났지요.
○위원 노태간 아무래도 직원들이라든지 서비스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원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께서 느끼고 있는지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각각 개인에 따라서 판단이 오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오면 편리하게 모르는 부분은 안내해서 민원을 발급받고 있어요. 작년에 통폐합 되면서 무인민원발급설치 당시부터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영미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1일 통폐합이 되면서 7개월 정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럼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위원 노태간 현재 혹시 동장님 생각이 아니고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고 43개 통장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각종 단체회원님도 계세요. 회의때 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건의사항이있나 없나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는 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도화2ㆍ3동 1통 지역이 박문로타리 부분이거든요. 과거의 도화3동지역에 먼거리 통하고 거의 현재 위치 동과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1통에 있는 분들이 민원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바쁜 사람들은 불편하겠지요 가까이 있으면 빨리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민원대행업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개선안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이거와 벗어나서 1만명이 안 되는 동을 통폐합을 하겠다 행안부지침이지요? 권고안이지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유독 남구만 한 거예요.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남구에 대한 행안부 인센티브 받은 거 있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없어요.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그간에 어쨌든 통폐합을 통해서 가지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보다는 동장님한테 여쭤보는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추진을 해 왔고 저도 그런 점에서 장점이 더 부각하기 되기를 바랐던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애초에 통폐합단계에서 공무원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의 절감효과가 크게 2가지로 대두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봤을 때 이 두가지 부분들이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지금 현재 인력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11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14명이거든요. 14명에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처리의 질은 높아 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이 2명이 했던 것을 3명이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예산도 인력이 2개 동에 있을 때 9명, 11명 있으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효과가 그 인력이 격무부서 새로 신설되는 업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인력은 충원해야 되지요. 통폐합을 안 했어도.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간사 문영미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의 효과는 그대로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유효청사에 대해서 작은어린이도서관을 교육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어요. 도화3동 지역에. 작은어린이도서관은 개관을 함으로써 교육적 평생학습적 평가가 파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있는 반면에 잠깐 노태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장기 민원들이 일단 거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없잖습니까. 옛날 2동에서 3동을 가는 직선노선도 없을 뿐더러 통폐합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나마 있던 자치센터가 빠져나가면서 약국도 한 군데도 없는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었지만 제가 2번, 3번 갔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해 주고, 도와 주고 이런 부분으로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점을 동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갔을 때 지금은 리모델링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아직도 그런 민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은 그런 민원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는 건가봐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없어진건 아니고요. 일부 간혹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다보면 동사무소 있을 때 보다 무인민원기발급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요인 아닙니까. 그게 신세대처럼 누르는 문화가 체질화 됐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노인이 주민등록을 넣고 빼려고 하다보니까 짜증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을 숙달시켜서 친절하게 안내해야 겠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은 어쨌든 도화3동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전에도 그랬지만 오히려 자치센터가 없어지고 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게 통폐합은 아니지만 약국도 하나 없고 시골에 읍보다 못하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사람들의 발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동네를 도실 때 동장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밑에 통폐합을 한뒤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한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구체화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는 바람이 있거든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보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통폐합을 한 근본적인 목적 그런 것들이 주민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화2ㆍ3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돼서 예산절감 됐지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네.
○위원장 김기신 좋은 점도 있고 역기능도 많은거 같아요. 지금 도화2ㆍ3동이 통폐합이 되는 저는 도화3동에 주민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끊임 없이 개진해 왔어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소위 도화2동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주민들이 행정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도화3동에 들어가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지요. 최소한 도화3동에 있을 때 각 단체들이 월례회의하든지 회의를 하면 모여서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그 주변에 상권이 유지 됐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동화2동센터에 와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났지요. 지금 도시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춘천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천호동까지 40분이면 옵니다. 춘천에 학원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천호동 와서 학원을 보내고 바로 데려갑니다. 천안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로 블랙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안이 동센터뿐만 아니라 남구청 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2ㆍ3동 가보십시오. 아주 깜깜한데 장사가 안 되니까 유령도시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대안으로 궁여지책으로 격월제로 저녁을 먹는데 도화3동 쪽에서 한 번 먹고 다음 달에는 이쪽에서 하고 각종 회의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개관이 되면 도화3동 청사에 리모델링이 개관되면 거기도 다목적홀이 있어요. 회의도 격월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다보면 왁자지껄하는 부분도 있고 도화2동 쪽에서만 저녁먹고 식사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세무1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주요현안 사업은 재산세 부과ㆍ징수 외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유인물 현황은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현황으로 세율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됨에 따른 전년대비 13억2,500만원이 감소한 192억3,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 2분의 1 과세분과, 토지에 대한 과세부과분 313억8,300만원이 부과되어 현재 고지서 송달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전체 부과분은 506억1,400만원으로 2008년도 부과분 497억9,900만원 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7월 정기분에서는 세율구간 조정으로 인하여 13억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9월 정기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지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2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개별주택조사가격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2만7,114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해서 공시대상 2만4,980호에 대한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였고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 접수된 215호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하여 처리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검증대상 53호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쪽 체납정리 종합계획수립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체납액은 40억8,0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세외수입 체납액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313억1,400만원 현년도 36억5,400만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대부분이 고질체납자로 체납액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확보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5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여자를 통해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업무에 세무공무원과 영치반 3명을 합동편성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10만원 미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26명이 참여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동차 번호판 542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억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898건을 거소지 조사 등 자료정비를 하고 체납액 발생을 사전방지 하였으며 10만원 미만 체납자 3,262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260건에 3,49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독려를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59쪽에 보면 재산세 과징현황에서 감소추세로 가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신게 있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현재 나와 있는거 7월에 부과된 거예요. 여기에서 감소요인은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세율구간이 3단계였던 것이 4단계로 되어서 세분화돼서 거기서 감소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세율부분 때문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이한형 재산세 과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커버하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9월 부과된 게 개별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9월정기분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감해서 8억1,500만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7월분은 감소하고 9월분은 증가해서 가감해서 2008년도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는 추후에도 지장이 없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징수액이 목표액 보다 많이 징수하신 걸로 도표상에는 나오는데
○세무1과장 윤인영 55쪽에 세외수입 현황은 현년도 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 안에 구세외수입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취득세 등록세 2% 인하되면서 그때는 종부세 사항들도 주어 졌는데 지금은 부동산 교부세 사항들이 들어오는게 전에 거래세 2% 감소된 부분 그리고 나서 종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사항들은 손실은 없나요? 정부에서 나오는 차원에서
○세무1과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입도 발생해서 이것은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래세 하기 전에 금액보다는 줄지요?
○세무1과장 윤인영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대책은 1과에서 하는 부분이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메울 수 있는 만큼 메워 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고질채권이 우리한테 이관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료부실한 거 이미 납부능력이 상실된 것은 이런 것은 결손쪽으로 정리하고
○위원 이한형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걷으면 알아서 주고 그럽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정확한 기준이 없이 작년에 수시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 없는데 거래세 사항들이 국가차원에서 법률적인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는데 종부세 사항들도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부동산 교부세는 이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건의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려해 가면서 세무과장님이 세입확보하고 손실이 없도록 하반기때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수시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여를 통한 체납액 정리 여기에 그간 추진실적이 542개를 영치해서 1억6,500만원을 징수했네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김기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차원에서 희망근로들이 투입돼서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원래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업무 이외에 자기 순번이 되면 나가서 영치하던 업무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전담인력 3명을 받았어요.
전에는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던 일을 지금은 직원 1개조에 3명씩 나가던게 직원한명만 나가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나가서 하거든요. 번호판 떼서 오면 민원인들이 바로 바로 들어 와서 돈을 내야 번호판을 내주니까
○위원장 김기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차원에서 희망근로자들이 이 업무에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발생된게 1억6,700만원을 더 징수했다는 얘긴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전에 직원들이 하던 것을
○위원장 김기신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무과에 그러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동안에는 전직원이 조를 짜는 전직원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건 희망근로자를 투입하므로해서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자기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자동차영치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체납정리팀에서만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서 희망근로자들이 투입돼서 평균징수했던 수입액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1과장 윤인영 증가했지요.
○위원장 김기신 증가한 금액이 이겁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그동안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두달동안 한 실적이 이거고 직원들이 할 경우에는
○위원장 김기신 직원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하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직원들이 할때는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일 때는 매일 오전오후나가는데 그밖에 기간중에는 일주에 2번이고 3번이고 한 번 나가면
○위원장 김기신 이 사람들이 투입됐을 때 세무공무원들이 순수세무공무원들이 집행할 때와 징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 졌느냐는 거지요. 이게 다는 아니지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할때 보다 배는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업무보고를 할 때 분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의 격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장 김기신 1억6,700만원이 더 징수했다고 보면 계속 그렇게 해야 지요 그렇잖아요? 희망근로자 3명 투입하면 기간이 6월 1일부터 했는데 6월 1일부터 1억6,700만원 더 받았다면 계속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건데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세무1과장 윤인영 전년대비해서 그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다른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소액체납액 865명을 방문해서 2,5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셨는데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소액체납자가 무조건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과태료 한번 고지서 뿌리고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 고지서를 주고 못 만나면 앞에 다녀갔다는 쪽지를 붙이고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무엇이 체납된 것인지 우리가 안내하고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통장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못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작은 금액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위원 노태간 걱정이 되는 것은 요새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처음에는 우리가 다갔다고 붉은 글씨로 써 있는 쪽지 붙이고 오니까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전화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 관습상 빨간딱지를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열면 바로 볼 수 있는 문틈이라든지 이런데 붙이고 오게끔 하고 가급적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찰이 없이 설득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취해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위원 노태간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때 방문하면 덜컹덜컹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능한 주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75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시세목표 징수율 달성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자립재정확보 및 세입목표 달성과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로 지방세수 확보의 도모코자 합니다. 현년도 시세 목표징수율은 부과액의 97.3% 달성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97% 목표를 해서 96.5%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2008년 지방세정평가에서 저희구가 우수상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현년도 목표액 중 950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864억5,400만원을의 징수하여 90.9%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한 세목별 징수율 제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며 전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을 금년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고자 있습니다. 현년도 현재 현년도 시세체납자 3,300여명에 대해서 13억9,800만원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하고자 합니다. 탈루세원의 예방과 지도로 자진신고 납세의식을 고취하며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엄정한 조사체계 확립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과 신뢰세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그간 과점주주 등 영유아시설 등에 대해서 42건 등 총 381건에 14억3,700만원을 징수하여 우리 연간 목표액 중 92.4%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그간 계획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세수 확충의 우려가 발생합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저희가 추진한 바에 의하면 6만5,207건에 1,140억6,500만원이 대장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누락자료를 일제정비해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조사를 하는데 지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소득세할 등 대부분 세무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등의 과세자료 통보분의 정확한 대사로 엄정한 과세를 확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모코자 합니다. 향후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징수는 저희가 총 17만3,626건을 부과하여 전년도 보다 8억1,700만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것은 8월 30일 현재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서 계속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과세민원 환불자에 대해서 즉시 환불해서 민원발생을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는 전년대비해서 금년도 징수율 84.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건 7월말 자료이고요. 8월에 마지막 까지 해서 현재 전년대비해서 3.2%를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감면차량 추징전 과세 예고통지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차량이 매각 또는 세대분리로 차량시 등록세를 추징할 경우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소유차량이 세대분리할 경우에도 세대분리일부터 세대합가일까지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예고의 통지로 자진신고 납부 및 세대합가를 통한 세부담 완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비과세 감면차량 4,137명과 공동명의 차량 2,117명에 대해서 자료정비를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과세 예고통지를 발부해서 민원발생에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시세에 대해서 결손이나 미수액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97.3%을 목표해서 90.9% 정도 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일단은 중요한 기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 사항에서는 취득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취득하면 납부사항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미수사항이 나오지요? 20억 정도가
○세무2과장 안연심 자진납부를 하지만 자진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직권고지를 합니다.
○위원 이한형 본인이 취득을 하면
○세무2과장 안연심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 안 하고도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지만 취득세는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권고지를 하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결손액이 생기지 않으면 미수액으로 나오는 거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20억까지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이한형 종류별로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별로 보면 어느게 제일 많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부동산 취득이지요. 자동차는 그렇고요. 20억 가까이 있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용현동 주택조합에서 쌍떼빌아파트 주택조합에서 미수가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조합에 미수예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한형 조합에서 왜 미수를 하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조합사항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처분할 때 생길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런데 시세체납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해서 계속 직권고지를 하고 3개월 압류 물건이 있으면 하지요.
○위원 이한형 조합사항들에 대해서 10억 정도될 경우에는 조합한테 하지만 입주하는 분들한테 관리처분할 때 안 될 경우에 이분들한테 각각 건물에 압류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이건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압류가 들어 가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아니라
○위원 이한형 받을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세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으면 3개월 지나서 바로 시에 이관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미만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2월 까지 갖고 가지요.
○위원 이한형 결손사항들을 말씀드리는건 시세가 부과되는 포인트점들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는데 기준점이 되잖아요. 10억 사항들이 불가항력적인 거지만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등록세 부분들도 등기를 하는데 1억9천 정도 징수에 미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미수되는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권고지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사 안 하고 직권고지 안 하면 등록세는 100%...
○위원 이한형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세부분에 대해서 결손액이 생기는 부분들이 주민세 생기는 부분들이 결손액이 생기는데 1억5,0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차피 미수액 사항들은 이유가 분명하지만 결손처리되는 부분들은 두 번을 납부하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를 가신부분들인가
○세무2과장 안연심 여기에서 결손은 고지를 했는데 주로 법인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 같은 거거든요. 재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 결손을 일단 하고요. 이건 3개월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로 종합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에서 발생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90.9% 현년도 시세과징현황을 하셨는데 최종목표가 전년도 97%였다가 이번에 부과액이 97.3% 목표로 잡으신거에 대해서 인기성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보면 총 금액이 5억600만원 걷어야 되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계속 징수하는데 계속 부과가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0.3%는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전년에 대비 해서 전년에 물론 97%를 해서 저희가 전년도96.4%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최소한 시에서 주는 평균에다 저희가 목표치를 미달로 잡을 수 없고요. 우리 한 번 해 보자 하는 의지로 잡았습니다. 시세사항들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받는 부분들이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72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 부분.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종합토지세는 현재 구세인데 그 전에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는 없습니다. 현재 세목으로. 재산세로 합쳐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이건 구세부분이라 왜 현재 종합소득세액이라는게 없는데 이건 재산세팀에서 세무1과장님이 아실겁니다. ○위원 노태간 윤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재산세 72페이지에 있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은 시세 구세로 해서 같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과에서는 시세부분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13쪽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개별토지를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에 제공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조사대상 및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과 토지특성조사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분할합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부과대상 사업 조사와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09년 7월 31일 현재 총 13건에 17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개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용지 축척단일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는 토지 중 축척이 동일하지 않아 지적정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축척단일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용지 및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 부지 등에 편입된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축척단일화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축척변경측량 및 지적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용지 지목변경ㆍ합병정리 및 등기촉탁과 지적정리결과 및 등기완료를 통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변경된 지번찾기 서비스제공 합니다. 구획정리사업, 행정구역변경, 각종 도시개발 등으로 지번이 바뀌는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쉽고 편리하게 바뀐 지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1910년부터 현재까지 지번이 변경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바뀐 지번편람 작성 및 시범운영을 한 바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뀐 지번찾기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외국인의 토지취득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 실거래운영에 기초한 과세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실무대상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가 되겠으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였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과제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황은 중개인, 공인중개사, 법인 등 92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관내ㆍ관외 이전 233건 처리하였고, 부동산중개업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등 15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의 특이적 거래요인을 사전에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지가안정 도모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현황은 녹지 및 그린밸트와 제물포역세권, 주안2ㆍ4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 토지거래허가 업무 및 처리를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조사, 고해상도 항공영상 지적시스템 활용 현장업무 중심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 사항을 수시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새주소법 시행이전에 추진한 사업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한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12월까지이며 정비근거는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8억9,200만원이 금년에 소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비 전ㆍ후 현황으로써 정비후 최종 정비된 현황은 도로구간이 812개, 도로명 73개, 도로명판 1,349개, 건물번호판 3만5,000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구간 재설정실시와 인천시 도로에 대한 협의실시, 예비도로명부여, 협의대상 도로구간 및 도로명 확정, 새주소정비사업관련, 동 방문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남구구간내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새주소위원회 심의의 결한 후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완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 8억9,2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로 4억4,6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15%로 1억3,380만원, 구비 35%로 3억1,220만원이 2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상지적도 제작 및 토지정보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한 영상지적도를 자체 제정하여 각종 주제도 및 관내도 등 대형출력물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실에 토지영상지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PDP를 설치하여 각종 개발계획 열람 및 토지정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각종 지리정보 사업 완료에 따른 주제도와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결합한 자료구축, 지적영상의 동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자료 제공 및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영상지적도 제작, 터치스크린 PDP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각 동 주민센터에 관내도 제작ㆍ배부,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터치스크린 PDP 구입 및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예정으로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코자 합니다. 주제도 및 관내도 제작 제공, 소요예산은 9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업무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3페이지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점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이것을 기초로해서 할 수 있는 표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월에 하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적과장 왕진모 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지가
○위원 이한형 표준지가가 왔을 때 지적과에서 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주민들한테?
○지적과장 왕진모 표준지가 열람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공고합니까? 저는 개별공시지가만 공고하는걸로 아는데 법률적으로 공고 안 하게 돼 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국토해양부에서만 공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자체로 오면 열람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지역이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재개발에 가장 그 분들이 생각하는 보상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세요. 표준지가라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표준지가지요.
○위원 이한형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표준지가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개별공시지가 사항들은 다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의 신청하잖습니까? 보통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세금과 맞물리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 상향조정이 218필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것에 의해서 실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상향조정은
○위원 이한형 집단민원이 많았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일반인들이 주로 도시재개발 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는지 알고 일부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가를 상대로 보상을 하고
○위원 이한형 개별공시지가도 감정평가에 반영은 되지요. 어느 것이 어떠하다 말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상향조정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고 하향조정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최근 일어난 상향조정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들이 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지 알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하향은 일반인들 세금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위원 이한형 지역을 아시나요? 하향조정한 지역들은
○지적과장 왕진모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데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531만5,000원인데 이건 왜 징수가 왜 안 됐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에 중가산금이 붙다보니까 그 부분도 플러스가 되고요.
○위원 이한형 이분이 지금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제외하고 그것만 내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건 아닌데 이분이 공교롭게 행방불명돼서
○위원 이한형 4,900만원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일인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한사람입니다.
○위원 이한형 4,300만원까지 냈잖아요.
○지적과장 왕진모 이분은 중가산금 가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징수할 때 같이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납기후면 통지서에 납기내는 얼마 가산금 얼마해서 한꺼번에 되는데 이 부분들은 531만5,000원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라면 체납액 징수할 때 통보할 때 가산금이 얼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별도로 징수되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별도로 징수는 안 되고요. 한사람에 대해서 530만원이 한사람인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590만원이 한 건 아니세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23건인데 법인과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몇 건이고 개인은 몇 건이지요? 118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법인은 2개소이고요. 개인은 21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법인 두군데는 일단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법인사항들에 대해서 했던 취득국가명과 법인명, 개인이 했던 어느 나라 분이 어디 소지를 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시라고 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적과장 왕진모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토지 거래 계획허가 사항들이 121페이지 보면 저희 지역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 3월 25일날 주거지역은 180㎡, 사업지역을 200㎡인가요 완화 폭들이?
○지적과장 왕진모 20㎡에서 180㎡ 까지 초과상향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상업지역은요? 제가 판단 하기에는
○지적과장 왕진모 상업지역은 200㎡입니다.
○위원 이한형 토지 거래허가 하면서 제물포 역세권이나 주안2ㆍ4동에서 토지 거래허가 사항들 완화로 인해서 거래된 것은 지적과에서 알 수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한형 몇 건이나 증가됐어요? 완화로 인해서? 왜냐 하면 토지거래허가 같은 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물포역세권은 토지 거래 2009년 3월 25일 이후에 주거지역 사항에 대한 거는 얼마나 증가되고 상업지역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그건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화동 측량불부합지역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측량은 다 끝났고 거기가 도근점이라든지 측량기준점이 너무나 없어서 무허가 건물이 증가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과장님, 재산회계과장님인데 재산회계과장님은 회의 언제 끝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2시에 시작해서
○위원 이한형 총무과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진행해요?
○총무과장 김유곤 담당팀장님 있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출석요구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바로 올거예요.
○위원 이한형 회의예요, 민원인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회의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무슨 회의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도시철도...
○위원 이한형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 사항들이 얼마나 길어지고 짧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님 오실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 주요 현안사업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포인트 범위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인 생명, 상해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로 일률 배정하고 변동포인트로는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 600%로 배정을 최고 1,200포인트까지 하였습니다만 일인당 평균포인트 배정액은 9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지항목 운영기준으로써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만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직원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 및 시스템 오픈를 지난 1월 5일 오픈해서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사용은 약 5억4,700여만원으로서 월당 6,008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지금까지 단체보험 수혜현황으로는 55건에 약 9,206만2,000원을 수혜를 받았고 참고로 사망시 보험료는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대상자 확대로 노사협약에 의한 도로환경미화원까지도 수혜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고 11월에는 복지제도 운영평가 및 201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포인트 마감은 금년 12월 2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15쪽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기록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퇴직자 및 일용직에 대해서 문서로 보관되거나 별도 관리되고 있는 인사기록 자료 등에 전산화 추진으로 전산화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월에 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구축대상 인사기록카드 매수는 약 2,200여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산화구축사업 완료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비교시찰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친절표창 및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체험을 토대로 한 한 차원 높은 행정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모범, 친절공무원 24명과 지난해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였고 10월까지는 14명을 추가 선정해서 총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상시학습체제운영이 되겠습니다.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연간 교육시간은 4급이 30시간 이상, 5급 이하 6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어서 신규자 28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은 2회에 약 3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밖에 사이버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과정개설운영으로서는 2009년도 사이버어학당 개설을 해서 연인원2,756명이 사이버어학당을 이용했고,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3회 영어방송을 개설하고 아울러 전화외국어교육개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는 집합교육 422명, 사이버교육이 206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마을체험 프로그램 추진으로서 10월초에 약 2박 3일간에 걸쳐서 인천영어마을에서 약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여행영어 등을 소재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강력범죄의 사전예방과 시민안전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관내239대를 본청 지하에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180대를 가지고 정식오픈한 이후에 2009년도 학교보호구역 CCTV 및 U-safety CCTV 설치를 5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2010년도에는 약 110개소를 추가로서 설치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안8동과 관교동 행정구역경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주안8동 및 관교동으로써 주안8동 삼양아파트 및 신비마을아파트와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지난해 11월에 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주안8동에서는 재개발예정지인 삼양아파트 인근지역을 포함을 해 달라는 요구가 돼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경계조정계획을 변경하여 자생단체간담회, 주민설명회4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통합돼지 않아서 현 행정구역을 유지하되 관교한신휴플러스 단지내 중앙도로를 중심으로해서 경계조정안으로 지난 7월 9일 확정해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을 하고 관련공고를 정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질서 생활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및 친절실천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국내외행사에 성공적 개최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질서 생활운동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을 6회 운영했고 홍보활동으로써 서명운동전개라든지 구민지원단이라든지 홍보포스터를 게첩 했고 이와 아울러서 기초질서실천 및 대청소의 날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기초질서 활성화 1동1시책운영 그리고 영상촬영을 활용한 주민참여 홍보활동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금년도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 행정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으로서는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등 8개동과 개인표창 6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기획감사 등 8개 분야로서 금년 10월 중에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는 시상금 및 상금을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 첫 번째 사항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비교시찰 실시로서 금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24명 중 장기근속자 12명과 비교시찰 경험이 없는 청원경찰 2명 등 14명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를 비교시찰을 실시 한 바 있고 이에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원격인터넷포트 방송시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 및 동 주민센터간에 실시간으로 각종 지시사항 전파를 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내 인터넷망 24회선을 이용해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구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 24개소에 원격방송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고, 아울러 단말기 및 스피커 22대를 설치해서 그동안 영어방송이 71회라든지 아침방송, 점심 음악방송을 실시했고 이밖에 각종 지시사항 등 방송을 총 322회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례조회라든지 지시사항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가 하면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컨텐츠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아암물류 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암물류 건에 헌법소원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가 질의를 했고 연수구에서 답변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전달돼 있고 그런 공방이 여러 번에 걸쳐야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첫 번째 보충자료에 대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타구도 똑같이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남동구와 중구 다같이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죄송스럽지만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까지 판결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공유수면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미친다고 판결을 해서 전반기에 옹진군과 충남태안군과 모래채취권도 옹진군의 승소를 내린 바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구에 승소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지금까지는 거의 다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판결이 2년 정도 걸리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서로 원고와 피고간에 얼마 만큼 공방이 1차 2차 3차 4차 공방 끝나냐 안 끝나냐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을 가늠하기를 어렵습니다.
○위원 노태간 상대가 경제자유구역청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연수가 일단은 피고가 되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확률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렵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까지 판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판결을 지금 까지는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해상경계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여러 개 연도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갑론을박하면서 우리 주장을 해서 우리주장이 받아들여 질 때는 우리구가 승소를 하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지금 만약에 확률이 없는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이대로 끌고 가다가 잘못됐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위원 노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총무과장 김유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의의 의무를 다했냐 안 했냐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 져야 되고 아니면 행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따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서 1%의 확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선의라고 볼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것은 어쨌든 해상경계선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친다고 판결해 와서 우리는 해상경계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승소 가치가 있어서 쟁송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해상경계선이 하나밖에 없다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할 텐데 불행히 해상계선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혹시 만약에 너무 헛소비가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9월달이 잖습니까?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업무보고 말고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중간 점검을 하는 평가보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암물류라든지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이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든지 이런 평가들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사와 관련 돼서 지금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전에 했던 보고와 별로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보고를 받게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맞다고 판단하고 다만 아암물류라든지 동통합에 대해서는 일차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신종플루는 지난 9월 7일 이루어져서 추가로 된 사항이라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총망라해서 첨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포함돼서 추가로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동 통폐합 이후에 각 동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해 보셨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동을 통폐합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저희들한테 전달돼서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특히 도화2ㆍ3동 통폐합이 됐을 때는 버스노선 관계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해서 시에 전달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소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한순간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부 다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귀담아 들어서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현황에서 보시면 비정규직에서 기간제 저번에 보고하실 때 보다 늘었어요. 거의 배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기간제 인원이 264명인가 돼 있는데 주로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기간제가 들어 오냐면 보건소에서 신종플루라든지 심뇌관 혈관질환관리라든지 보건소에서 많은 인원을 차지해서 보건소에서 4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 도시경관과에서 광고물 정비라든지, 산림병충해, 산림보호감시 그리고 많이 기간제가 근무하는데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민생안전관련 기간제, 청년인턴이라든지 의료급여 특히 평생학습과에서는 도서관지원을 위한 기간제라든지 각 실과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사용하고, 방범CCTV요원도 현재 9명을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처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기존사업에서 행정인원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 듯이 민생안전 같은 금년도는 특히 청년인턴이 실시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종전보다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청년인턴제가 기간제로 분류되다보니까 지난번 보다 많아진게 그래서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저희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보면 각 동마다 하나하나씩 작은도서관들이 설치되게 되면 이 부분들도 학나래도서관에서만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얘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될 수 있는 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늘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긴급하게는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물론 행안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거라고는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근거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1, 2년 동안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데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다기보다는 이런 인력들을 놓치지 않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그런 분야중에 하나가 CCTV 운영요원도 어느정도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1년 단위로 다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숙달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 도서관 같은데도 나름대로 노하우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기획감사실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CCTV 지금 238개를 이미 설치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계획이 100여대 정도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년까지 계획인데 설치할 장소는 선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 239대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와 취약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서 설치했고 추가로 올라온게 110개소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 최종적으로 110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한대로 달아줄거냐 아니면 사전에 남부서 치안관계자와 협상을 벌여서 이 보다 더한데가 있다면 그러한 곳으로 한다든지 지금은 110건이지만 향후에도 주민민원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상항이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제기된 사항과 남부경찰서 치안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거같은데요. 숭의1ㆍ3동에 도원역 뒤에 철로주변에
○총무과장 김유곤 알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 놔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고 전철 타고 갔다고 퇴근할 때 타고 가는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부 차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고 차를 파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군데는 성인천장례식장 뒷골목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뒤쪽에 보시면 주안8동 관교동 문제 20페이지 주안8동과 관교동 경계를 그어 놓잖았습니까? 집행부 안이지요? 굵은 경계선이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안8동이나 관계교동이 동대 동으로 여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밀착돼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점선위에 원선이지요? 이 내부에 계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혹시
○총무과장 김유곤 점선부분이 2개 동에 걸쳐서 종전 점선대로 할 경우에는 주안8동과 관교동이 양분이 됩니다. 112동과 114동 그래서 주안 굵은 실선이 정문도로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을 할 경우에는 114동과 112동이 관교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같은 112동이 일부는 주안8동으로 가고 일부는 관교동으로 가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는지 묻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해도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내용은 개별로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온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동 경계조정을 할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인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경계로 인해서 학군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생활권, 경제권을 판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판단해서 저희안을 확정했습니다. 저희안을 확정한게 나름대로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해서 이 안을 가지고 주안8동과 관교동에 걸쳐서 자생단체장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각동에서는 관교한신휴플러스를 관교동에서는 관교동으로 편입을 요구했고 주안8동은 주안8동 나름대로 전부 주안8동으로 원해서 지속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원래 준공이 2010년도 2월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입주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금년도 10월말에 준공해서 11월부터 입주한다는 계획을 도시재생과로부터 받아서 합의를 계속 양쪽에 만나서 합의를 끌어가는게 당연한 최선책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전에 해야될 사항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을 하게되면 거의 한달이상 걸리고 또 확정측량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려면 주민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꼭 필요한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주민의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11월부터 입주를 하니까 어쨌든 확정측량하고 이전고시를 해서 보존등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돼야 주민들이보존등기라든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들이 합의는 안 됐지만 중간에 끊어놓고 이번 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동간 경계조정하고 다만 저희들도 향후에도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끝난 다음에도 주안8동 관교동 입주주민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일치해서 주민의견대로 가는게 저희들의 계획이고 다만 지금도 최선책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다만 입주하는데 주민들의 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마무리 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일단 경계조정이 1차적으로 할지라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협의가 돼서 한 개 안으로 확정이 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다룰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과의 타협이 안 된 상태이고 다만 입주문제 보존등기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어 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22쪽에 보면 기초질서생활화운동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작이 꽤 오래 됐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축전과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서 보다 열기 있게 추진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매달 4일날 거리질서캠페인을 하는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나요?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대부분이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고 동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장소도 좋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라든지 교통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선택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게 많고요. 고정된 장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지나가서 예방효과와 홍보효과는 많이 발휘돼서 동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활화운동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얻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나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을 비롯한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행정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구에서는 똑같이 받아 들이는 안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면 주안1동에는 재래시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현상이 하루에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이런 질서캠페인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뿐만이 아닐 겁니다. 필요한 장소에는 이런 캠페인이 전혀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큰 대로변에서 거기는 필요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저라면 이런 캠페인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의 문제도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필요하다면 캠페인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년, 2년을 계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있는 어쩔 수 없어서 동장님 이하 각 동에 있는 여러 자생단체나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의 캠페인은 적어도 이 캠페인을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정말 필요한곳에서 이런 캠페인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은 장소도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개연성이라든지 실제로 많은 무단횡단하는 곳에 집중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도록 하고 다만 어쨌든 이런 캠페인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판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13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1,200포인트이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도 1,200포인트인데 연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인사사항에서 불이익을 받는데도 의회에 맨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300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평균은 900포인트는 근속에 따른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근속이 300포인트 되니까 1호봉이 되면
○위원 이한형 인천시 전체 평균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중구 1,150, 옹진 1,050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900포인트 차이나는 이유는 뭐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평균적인 거는
○총무과장 김유곤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구에서 행정을 펴시는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항들이 특히 남구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없잖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인사문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구에서 일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인천시 사항들에서 시험을 그 사람들은 다른데서 보고 온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각별히 인천시나 각 구의 변동사항을 봐가면서 뒤쳐지지 않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단체보험을 돈을 낸게 1억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수혜를 받은게 50분에 9,500만원을 받았고 또 불행하게 의장님 서거해서 받는다면 연말까지 받는다면 거의 1억6-7천 이상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위원 이한형 행정은 잘 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천시나 각 구군사항을 봤을 때 남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천시 공무원과 틀린게 뭐가 있냐 시험도 같이 보고왔는데 뒤쳐지지 않는 복지제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잘 가미하셔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들은 구도심권인 우리 남구에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까지 큰 효과를 보고있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여쭤봤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2차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50대라도 추가해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지만 분명히 제가 그런 질의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셨겠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한형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위원 이한형 예산사항들이 부족한 부분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원 3년 지났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통 예비비같은 경우들도 조문상으로 보면 100분의 1 정도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1.12%에요. 예비비가. 거기서 0.12%만하면 2억9,000만원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얘기 해 보신적 있으세요?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거의 160억원이에요. 결산을 위해서 하고 잔액도 있고 그런 거 여기 보면 석바위사항 순수잉여금이 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5%예요 전체. 그런데 돈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이건 구행정을 펼치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장님이 방범용CCTV가 구도심권에 대한 민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도 가보면 10군데 정도 취약한 지역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각 지역에서 CCTV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 예산이 왜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가 있고, 예비비사항들도 조문사항에 나오는 100분의 1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1.12%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번에 추경때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하디만 총무과장님도 모든 예산집행사항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있고 예비비사항도 있는데 주민들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CCTV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대는 아니더라고 50대 정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자 그런 제안정도는 해 보셨어야 하는 그런게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을 질타를 겸허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정리추경사항들에 대해서는 못한다. 앞으로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추경때는 다만 50대라도 해서 전체 100%를 커버 못 하겠지만 2010년도 이번 추경때 돈사항들이 여유돈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데 쓰자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거 보면 인건비, 업무용시설비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차 추경이 있을지 정리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리추경때 하면 시스템은 잘 돼 있어서 정리추경때라도 가능합니까? 설치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본 예산편성이 정리추경과 거의 한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달 정도 빨리 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이 거의 20일 끝나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한형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는게 정리추경에 어차피 NIB 사항에 대해서 인프라는 다 구축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설치만 업자들한테 급히 필요한데는 달아 줄 수 있는 그런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8동 관교동 행정구역은 조례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질의 대신 이부분 행정부분들에 대한 이것도 상당한 오류였다고 판단이 섭니다. 왜냐면 주민들 사항들도 그동안 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귀가 얇잖아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증폭시킨 사례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에 사항들에 구역으로 경계를 나눠서 의회에 핑퐁은 넘어왔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건가 수정가결해야 될 건가 고민 충분히 집행부에서 집행의 일관성만 있었다면 논쟁이나 민원사항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주안8동 관교동의 경계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조례들이 됐을 때 며칠 남았습니다. 고민하셔서 우리 주안8동 관교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동 통폐합 하면서 그때는 급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동 통폐합을 안 하면 우리 남구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분위기로 몰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는 입장에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순리적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다는게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위원 노태간 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에 관련돼서 가능한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 한번도 안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노태간 그거에 대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그 책임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동네지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든 어려움이 갔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 상담하려면 그 동까지 가야 되지요. 그러면 차타고 가야 되고 골목으로 올라가서 물어서 가야 되고 다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요. 각 동만해도 500명,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연세드신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요새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이부분과 관련 돼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길게 얘기했는데 과정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무인발급기와 관련 돼서 2ㆍ3동도 있지만 용현1ㆍ4동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화2ㆍ3동 동장님께서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더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 문제에 대해는 민원여권과와 동과 협의해서 활용도가 높다든지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무인시스템을 활용활 수 있도록 계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와주던지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문제없게끔 해 준다는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또 한 가지는 동은 화합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도 화합이란 말이에요. 각 단체들간에 아직 까지 갈등요소가 남아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부
○위원 노태간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안 좋아지는 화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갈 소지도 많은 입장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에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을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 동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해 주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두 동이 하던 것을 한 동에서 하게 되면 시스템 상당히 어려워요. 동에서 하는 직원들의 힘든 부분이 주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짜증이 나면 거기서 번번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줄서 있거나 너 댓명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짜증나서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짜증냈다가 싸우고 이런 경우가 태반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가능한한 그렇게 안 하도록 직원들이 기분좋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청장님이 동 통폐합하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은 저희과라든지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듬어서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외에도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화합이 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신종인플루와 관련돼서 축제와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공문내려 온 거있지요? 2차분으로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위원 이한형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옥외행사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을 해서 하라는 공문 내려온 거 모르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오늘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형평성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옥외행사 사항이거든요. 실내행사 석바위축제나 미추홀축제 용현5동 축제같은 사항들은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지침 오면 동에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전면취소된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 하셔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하실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104.4%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했고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계획을 사전에 구홈페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부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종전에는 전산프로그램에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가 등록하고 지출액을 요청하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각 부서 회계담당자가 아닌 실제로 사업을 기안한 사업담당자가 실명으로 전산프로그램에 품위등록하고 지출을 요청하는 제도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강화와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0쪽에 전자입찰과 발주계획도 상반기에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를 차단해서 대부를 유도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지 현형은 2,047필지인데 상반기에는 공부를 정리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를 상호대조를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처럼 관리이전을 13필지를 했는데 전부 도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리보전 2건은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는겁니다. 등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목변경은 17건인데 도로개설하면서 대지에서 도로로 바뀐 내용을 정리했다는 말씀입니다. 면적이 상이하고 확정분할권도 지목변경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료랑 변상금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자한테 대부로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매각도 일부해서 419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에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입니다. 재물조사사항인데요. 종전에는 서면으로 재물조사를 했는데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바코드인데 전자태그로 이용해서 물품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지방자치단체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인데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차로 전자태그를 사업하기 때문에 종전에 서면으로 했던 재물조사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품의 위치, 명칭 사항을 조사를 했고요. 다음은 하반기때는 이런 물품조사를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서면으로 조사된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 바코드를 부착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 끝나면 부착된 물품에 대해서 리더기로 시험가동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사건립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지선정이 끝나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 총면적을 3만1,732㎡입니다. 건립규모는 계획하기를 지하2층에 지상8층부터 11층까지 구분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의회 새로이 신축하게 될 문화복지동 밖에 나가있는 보건소를 한 범위내로 짓는 종합 행정타운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만2,76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금 시작하면 2014년 말로 목표해서 5년 정도 걸리고 사업비는 1,05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선정 끝났고 아시는 것처럼 현 청사일대와 청소년회관 일대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변경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회관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와 지난 6월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땅인데 학교운동장인데 스포츠센터 있는 쪽이 학교땅이고요. 로봇경기장 있는 쪽이 구땅입니다. 그래서 아래위로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적정하게 교환하기로 교육청과 한 바가 있습니다.
44쪽에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계약을 8월 24일해서 내년 1월까지 하는 걸로 6개월 정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는 했습니다만 교환을 하기 위해서 부지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의 평가를 해서 맞바꾸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맡아야 되고요. 청사건립기금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청사건립기금 조성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목표액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개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자수의계약 SMS 문자 서비스 시행인데 상반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인 견적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사이트에 전자계약 추진하고 있고요. 투명하기 위해서. 각종 대금을 지급할 때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통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부지 무상양여 실무협의중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답변을 받은게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문서로는 요청한건 없고요.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부서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난 4월에 한 번 했고요. 최근에 엊그제 또 들어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구두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두로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교육청 부지 교환건이 나오지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래 위로 바꿔 달라고 하는 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래위로 바꿨을 때 우리가 토지이용율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아래위로 바꾸면. 그래서 아래위로 바꾸지 말고 옆으로 바꾸는게 어떠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구도심권에 청사가 들어서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기획실장님 한테도 드릴 말씀이고 주변이 너무나 낙후돼 있어서 청사만 들어 설 때 너무나 주변이 보기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을 동반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나 해서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했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청사가 아니고 복합청사로 구상하고 있는데 문화복지동이라고 각종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복지동을 건립하려고합니다. 행정동 별도, 의회동 별도 문화복지동 별도 보건소 별도 이렇게 해서 부지 테두리 안에 복합으로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역내 뿐만 아니라 구역외 낙후된 도시를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 없나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것을 구에서는 특별하게
○위원 임정빈 아직은 없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구청 건너편에 재개발지역이 있고요. 숭의동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해야할 과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수봉공원에 있던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갈곳이 없어요. 어린이들은 주변에 보면 늘어났어요. 가서 놀만한 장소가 없어서 도로나 이런데서 놀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놀이터는 소규모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만들어서 주변 어린이들이 다와서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개발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남구청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의동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현청사 위치와 청소년회관 위치
○위원 노태간 공원으로 돼 있는걸 주거로 바꾸게 되면 대체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에서 어떻게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한 예로 보면 남구관내에도 동양화학유수지를 매립하고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리 없다고 구두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왜 여쭤보냐면 용현동 군부대 부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공원이 올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청소년회관 무상양여 실무협의를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여기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소년회관을 아주 없앨 수 없고요. 대체시설을 신축해 줘야 합니다. 잠정 구상으로는 스포츠센터 있는 자리에 교육청과 토지 교환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 적정규모로 지어 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구청 지을 때 같이 포함되는 거 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개괄적인 사항
○위원 노태간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접촉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개괄적으로 사항을 작성해서 협의하고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작성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그리고 경기일보에 보면서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한다고 국회에서 그러잖습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행안부에서 공사착공 안 한데는 예산투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방향이 잡힐 때 까지 유보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공사착공은 아니지만 사전에 진행하기 위해서 단순행정절차도 2년 정도 걸리는데 행정절차를 추진해도 되냐고 질의했더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 에 용역을 발주한다 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행안부에서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예측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남구도 앞으로 행정개편안에 안 들어 간다고 볼 수 없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이런 계획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것도 앞으로 만약에 안 됐을 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물론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떻든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시작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순조롭게 됐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2014년까지 아무 제약없이 갔을 때 그렇게 되는건데 2014년까지를 청사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떻든간에 통합청사가 됐든 현청사의 규모로 됐든간에 행정절차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밟고 있고요. 그 와중에 통합이 빨리 돼서 가시화 된다면 착공할 시점에는 다시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은 행정개편은 거의 안 될 거다 보시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거의 안 될 거다 보다 시기가 정상적으로 가도 2014년인데 그때는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남구청사를 그대로 둘 거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 생각에는 너무 욕심을 내서 이것도 지어 줘야 되고 주민의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큰 계획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뜻은 잘 알겠습니다. 행정절차 하는데에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투입을 착공해야 되는데 설계한다든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말씀사항을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께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들이 주민세금이에요. 과장님 월급도 주민세금이지요. 행정력이 다 주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행정력 자체가 낭비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100% 문제가 없냐 물으신다면 일부 문제는 사실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돈 천원이 들어가도 그렇다면. 그러나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행정절차를 밟는거 까지 제약을 하는 것이냐 생각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수순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타구나 행정기관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를 짓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데가 없어요. 행정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계획도 움추리고 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용감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군부대 이전에 관련돼서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전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개발 파트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군부대가 이전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전에 대한 비용보존 그것도 재산회계과에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저희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런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 그 전에 청사부지를 선정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는 제가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부지선정 끝나고 나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군부대이전에 관해서 어떤 부서가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시개발이니까 도시재생과가 되겠지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도시개발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 노태간 군부대이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정확하게 얼른 듣기로는
○위원 노태간 국장님은 모르세요? 전혀 맥을 놓고 있는거네요. 어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 노태간 군부대가 이전하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가장 큰 목적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구청사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구청사도 중요하지만 구청사보다 더 중요한건 도심 속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지장 되니까 이전 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목적을 둔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려면 시라든지 구에서 돈 주든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비용드는건 가급적이면 구 예산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구 예산을 들이지 않아야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군부대 이전관계는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맞아요. 이전하더라도 남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라는 누구를 지칭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노태간 남구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말씀은 좀 그러시네요.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이전에 관한 부서는 재산회계과가 아니고 도시재생과가 맞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재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재산과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안하고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도 군부대이전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실무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야되고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이전 관계는 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걸 개발한다는 계획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계획은 들어봤지요. 먼저번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도 아마 세미나인가 토론회도 가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모르고요.
○위원 노태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떤 걸 알아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위원 노태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신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아까 제가 흥분한 거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동안 용현3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 후보지로 유력하게 부상됐다가 소외돼서 상당히 섭섭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마음과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덜 관심을 갖고 계신거 같아서 섭섭한 입장에서 그런거 같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