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동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배경추경예산(안)규모, 2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표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236억8,871만원2,000원보다 159억2,931만3,000원이 증가한 1,396억1,802만5,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12.9%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9억8,254만9,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1,302만9,000원, 부동산교부세 25억7,3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추경세출 예산액 766억8,329만7,000원 보다 66억1,184만원 증가한 832억9,513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8.6%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40억9,119만7,000원, 지적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 8억9,200만원, 건강증진과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5억7,2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3쪽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0억9,387만5,000원 보다 2억원이 증가된 12억9,387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18.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2008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331억2,516만8,000원 보다 969만원이 증가된 331억3,485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0.0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기록물관리 전문요인 970만2,000원의 편성사유,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850만원 감액사유 예산안 90쪽 주민 홍보용 영상차량 8,67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0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70억6,693만8,000원 보다 69억8,254만9,000원이 증가된 140억4,948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98.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69억8,2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42억119만원 보다 1억9,396만4,000원이 증가된 43억9,515만4,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4.6%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455만원 증액사유, 태그리더기 및 태그발행기 구입비 1,200만원 편성사유 예산안 100쪽 청사건립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65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제1추경세입 예산액 345억8,886만8,000원 보다 36억8,673만3,000원이 증가된 382억7,560만2,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1,302만9,000원 및 부동산교부세 25억7,3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5억7,496만2,000원보다 1,449만4,000원이 증가된 5억8,945만6,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2.5%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3쪽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1,302만9,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감정료 160만원 편성사유, 미공시 공공주택 산정감정료 210만4,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46억3,821만8,000원 보다 3,380만원이 증가된 46억7,201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0.7%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4억6,133만7,000원 보다 3,110만원이 증가된 4억9,243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6.7%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증감 없이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대로 2억4,662만1,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6억6,894만7,000원 보다 4,507만2,000원이 증가된 7억1,401만9,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6.7%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200만원의 증액사유와 향후 설치계획, 예산안 112쪽 실시간 고객만족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330만원 편성사유,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동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1억1,850만원 보다 5억7,980만원이 증가된 6억9,830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489.3%가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 5억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3억5,921만1,000원 보다 9억218만원이 증가된 12억6,139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251.2%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 8억9,2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211쪽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142억6,956만원 보다 7억2,333만3,000원이 증가된 149억9,289만3,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5.1%를 증가하였고, 세출항목 중 동주민센터 청사정비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숭의2동 청사 개보수공사 및 정밀안전진단검사 4,739만5,000원, 예산안139쪽 숭의4동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설치 및 사무실 화장실 개보수공사 2,210만원, 예산안 155쪽 용현5동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공사 500만원, 예산안 175쪽 주안1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2,200만원, 청사시설정비 1,455만원, 예산안 211쪽 문학동 주민센터 쉼터설치 540만원 등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예산안 195쪽 석바위시장 축제 등 주민참여축제 집결행사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6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숭의1ㆍ3동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5월 18일입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동사무소 업무파악이라든가 통장님 반장님 사항 업무파악은 대체로 되셨겠네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반장님들의 공석율이 얼마입니까?
○숭의1ㆍ3동장 노광일  반장님들 공석률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제가 와서 지금 두 분 정도 그렇게 교체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 몇 개 반이지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126개 반입니다.
○위원 이한형  두 개밖에 안 돼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네.
○위원 이한형  보통 5내지 7% 정도 되는데
○숭의1ㆍ3동장 노광일  통장님도 한 분만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수당 회의참석수당이나 반장 수당 사항들이 다른 동들도 증액된데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숭의1ㆍ3동장 노광일  2월 1일부로 숭의1동과 3동이 통합이 됐는데요.  숭의1동 예산이 삭감되고 숭의3동 예산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증액된 건가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반장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숭의1ㆍ3동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기 통ㆍ반장님 수당하실 때 관교동 같은데는 통장님이 새로선임으로 인해서 수당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인건비사항인데 어떻게 돼서 증액된 부분들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숭의4동
○숭의4동장 이수성  숭의4동장입니다.  이수성입니다.  
○위원 이한형  통장님 수당 사항들은 다른 동에 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사유는 뭐지요?
○숭의4동장 이수성  반장 6분이 공석으로 돼 있고요.  통장님 일부공석이 있는 경우 두 분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전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공석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인가요?
○숭의4동장 이수성  전체 26개통ㆍ반에 의해서 수당책정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 6개반장님들이  사퇴를 하셔서 공석인데
○위원 이한형  사퇴이유는 뭐지요?
○숭의4동장 이수성  이사가신분들 계시고
○위원 이한형  언제 사퇴하셨어요?
○숭의4동장 이수성  금년에 월별로 한 두 분씩이 빠져나가서
○위원 이한형  빨리 선임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숭의4동장 이수성  네.  선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동사무소에 대한 적게는 행정공백으로 보게 되거든요. 반장님 공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정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돌아 간다고 저희 위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 사항들은 몇 분 공석이에요?
○숭의4동장 이수성  통장님들은 공석없습니다.  중간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당이일부가 세이브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통장님들이 공석되면 새로 선임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백기간 때문에
○위원 이한형  한 분 정도 되겠네요?
○숭의4동장 이수성  네.
○위원 이한형  반장님들은요?
○숭의4동장 이수성  공석있는 경우가 6분인데요.  당초 8분이었다 두 분이 선임되시고 지금 6분이 남으셨는데
○위원 이한형  8분에서 두 분이 선임되셨으면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숭의4동장 이수성  아니지요. 당초에는 26개통 전체 반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해 놨다가 중간에
○위원 이한형  지금 2만5,000원씩 구정이나
○숭의4동장 이수성  구정때 일부 받고 그만두신 분도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추석 때 2만5,000원씩 드리면 5만원이지요.  그 와중에 들락날락하신 분들 때문에 감액된 부분인가요?
○숭의4동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5동 동장님 나와 주시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용현5동장 전용관입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도 통장님 한 분이 그만두셨나요?
○용현5동장 전용관  저희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개통이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지만 청사 2층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에 보수공사 있잖아요.  일단은 방위협의회도 있고 일부분 사무실을 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요?
○용현5동장 전용관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국가사무 사항들에 대해서 청사가 우리거기 때문에 해 주는 건가요?
○용현5동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수사항들은 쓰시는 분들이 예비군 사항에서 책정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현5동장 전용관  재산관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하는게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예비군 중대사항들은 국가사무보다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보수공사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현5동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다음 주안6동장님 석바위시장축제 사항들은 어디서 하시지요?
○주안6동장 윤성우  석바위시장 조합에서 합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참석인원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많을 때는 들락날락는데 전체 인원은
○위원 이한형  축제하는 거 보면 천여명 넘지요?
○주안6동장 윤성우  그렇죠.
○위원 이한형  우려되는 부분들인데 강행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안6동장 윤성우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석바위시장 같은데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데거든요. 옥외행사라고 보기도 그렇고 옥내행사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거의 옥내에 가까운 축제예요.  인플루에 대한 대책사항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안6동장 윤성우  확정되게 되면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위원 이한형  석바위시장축제 같은 경우 확정 안 되셨어요?
○주안6동장 윤성우  추석 지나고 한다고 해서요.  추석전에는 바쁘니까요.
○위원 이한형  추진위 같은 경우 구성이 안 됐네요?
○주안6동장 윤성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준비하시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웃음축제와 맞물려서 거의 인원들이 축제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모셔서 참석인원이 정확히 기준점이 없어요. 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강행하실 때 추진위원 잘 구성하셔서 특히 10월 11월에는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인플루 같은 부분들이 더 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언론보도나, 저야 전문지식은 없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6동장 윤성우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강행하실 거예요?
○주안6동장 윤성우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 수당이라든가 반장인건비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공석률 줄이시라는 의미거든요. 계속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상하는데도 있지만 인건비사항들은 기존부터 추경에 오르지 않는 효율적인 인건비 형성을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문학동장님 나와주세요.
○문학동장 최광환  문학동장 최광환입니다.
○위원 노태간  문학동에 먼저 옥상에 방수한적 있지요? 제가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옥상에 누수가 일어나서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학동장 최광환  그런데 이부분은 현재 올린 옥상방수공사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가 깨져서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를 교체하는 것과 탱크 안에 벽돌로 해서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저수조가 있는데 깨져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밑으로 이층에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수조를 교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방수했는데 저수조 부분 벽돌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조 교체와 방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문학동을 가보면 노후건물은 아니에요.  타동보다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건물자체가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문학동장 최광환  93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보수할 부분이 부분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3년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때 방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수를 또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학동장 최광환  안 했던 부분 물탱크 안 부분만 하는 거 올린겁니다.
○위원 노태간  수고 하셨습니다.  숭의2동장님.  동장님 안전진단이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심각합니까?
○숭의2동장 시현정  저희건물이 1964년 건축된 청사로 46년 지금 되고 있고요.  이번에 장마때는 견뎠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습기가 차고 벽면이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청사2층에 숭의2동 작은도서관이 마련 되는데 그 도서관이 설립되면 많은 어린이들도 왔다 갔다 할텐데 청사에 균열이 생기고 습기가 차서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 계획에 따라서 수리하는게 효율적이 않나요?
○숭의2동장 시현정  안전진단 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전진단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 얘기는 안전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일단 올려놓겠다는 건가요?
○숭의2동장 시현정  일단은 저희가 정확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례를 조사해서 이만큼의 안전진단이면 개보수 공사비가 얼마만큼 나온다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노태간  추측이군요.
○숭의2동장 시현정  저희가 추측한게 아니라 안전기관에서 안전검사비가 이 정도 들면 개보수비가 이 정도 든다고 얘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현1ㆍ4동장님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용현1ㆍ4동장 김성훈입니다.  
○위원 노태간  청사가 노후돼서 누수가 심한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창문틀이라든가 이번 집중호우때 상당히 빗물이 창틈을 통해서 사무실 쪽으로 물이 들어 왔습니다.  창문틀 부분과 지하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쪽도 벽면하고 창 사이로해서 빗물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현3동장님.
○용현3동장 김부성  용현3동장 김부성입니다.
○위원 노태간  반장님들이 다 구성돼 있나요?
○용현3동장 김부성  네.  구성 돼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반장님들 수당이 잘 나가고 있지요?
○용현3동장 김부성  네.
○위원 노태간  반장님들 명단을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 김부성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하시면서 숭의2동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저는 청사개보수만 생각했지 청사정밀안전진단 검사에 대한 검토는 미비하게 했던 점이 있는데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해서 40년 됐다고 하셨나요?
○숭의2동장 시현정  46년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따지면 20년 이상 되더라도 재건축 요건이 되는데 46년이 됐잖아요.  만약에 청사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부셔서 새로 지어라 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숭의2동장 시현정  그런데
○위원 이한형  이건 숭의동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들 사항에 대해서 다른데 동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보다 상당히 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청사 짓는데 보통 5억 정도 들잖아요.  하는 부분들로 할 때 이것을 안전진단해서 재건축으로 지어라 할 때는 방수 2,000만원이나, 지하계단 방수공사 400만원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일시적으로도 좋지만 일단 안전진단 시기가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지어 줄 수 있지요? 안전진단에서 나오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장 지을 수 있는 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는데
○위원 이한형  당장 지을 수 있는데 보다 숭의2동이 시급하고 안전진단에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숭의2동을 헐어야 한다고 안전진단이 나온다면 시급하게 신축해야 되겠지요.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검사사항들을 조속히 하세요.  하셔서 신축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은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통과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셔서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불용액이 남더라도 안전진단해서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렇게 추진하시라는 얘깁니다.
○숭의2동장 시현정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예산안 103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이 넘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억2,100만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기예금 들었던 것들을 모두 해약해서 당장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금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포기해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일단 1회 추경에 삭감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들었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작년에는 5% 중반대 였거든요.  금년에는 3.4% 까지 내려가 있는데 예상외로 작년에 들었던 장기 정기예금 같은게 해약하는 과정중에 예금이자가 계속 발생됐고 저희가 자금관리를 할 때 자금요청하면 보통 예년에 비해서 보면 자금요청해서 배정해 주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묵혔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담당직원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금집행 하루 전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식으로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공공예금 같은 거 정기예금 해약하면 바로 중간에 해약하면 이자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가급적이면 만기를 채워서 예금을 해약하는 이런 식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예상외에 이자수입이 발생돼서 금년연말까지는 이 정도의 이자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한 상태입니다.  
○간사 문영미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1과장 윤인영  감사합니다.
○간사 문영미  시가 표준액 감정료나 공동주택산정 감정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신축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감정해서 공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발생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예산은 세입이 생길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세무1과장 윤인영  세입이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현재 계속 정기예금을 한달 짜리로 돌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전 같으면 한달 짜리 보다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발생율이 높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달 짜리가 3.46%이고 1년 이상 될 경우에 3.3%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 짜리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이자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그나마 작년도 높은 이자로 들었던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고요.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는 이자가 거의 2% 이상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수입은 금년처럼 바라기는 조금 힘듭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11쪽 보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여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직제가 변경되는 바람에 세무1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거 그건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학익1동 풍림아이원과 현재 주안6동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대만 추경에 올리고 수요가 확대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금액 가지고 두군데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한군데 먼저 할겁니다.  당초에는 두군데 요청했었는데 금번에는 한 대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풍림아이원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왜 두 대 다 올리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사항들은 민원증폭되는 부분에서 주안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가 완료돼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무입장에서는 왜 감액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주안6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주안6동 아파트단지와 학익1동 풍림아이원아파트 2개소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예산서에는 한 대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 이한형  민원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학익풍림아이원과 주안6동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두 대를 요청했는데 주안6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대만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필요없으세요?  앞으로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소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기획감사실 보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여권과의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무과장님이 꼭 필요해서 두 대한 거고, 다른 부분들보다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 예산이 없다는... 한 대하는데 얼마 드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2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2,200만원 해 주셔서 편리성을 보장해 주셔야 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 이한형  필요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필요없다기 보다는
○위원 이한형  주무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뭐 때문에 필요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안6동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학익풍림아이원만 승인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증폭하는게 많기 때문에 또 아파트단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장소에서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데는 거기 가서 하지만 간석역 있는데서 하는 분들 그쪽 단지도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올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민원과 직접 접촉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무과장님 판단도 명확할 수도 없겠지만 제일 많이 아는게 주무과장님이거든요.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동사무소 같이 접해 있으니까 안 된다 그건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봅니다.  증액하실 용의 있으세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당장 증액은 사실상 증액보다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건 하세요.  민원과 직접 관련돼 있는거 총무과 CCTV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지역 구의원님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증폭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민의의 전당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안 된다면 어디에서 여론을 수렴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기 민원행정모니터를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도 가고 각 동실과소도 돌고 구청에 있는 것도 하시나요? 활동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함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도 그런 설문조사를 하셨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건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는 부서 5개 부서가 있지요.  민원실, 세무1과, 2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해서 5개 부서에만 그분들이 방문했던 분들한테 100분씩 보건소까지 500분을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민원전화를 해 왔던 사항이었고요.  이것은 함을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각 과에.  46개인데 의회는 빼고 45개소를 각 과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직원들을 평가한다든지 하는걸 온라인은 가능한데 오프라인이 없잖습니까.  한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제작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도 5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모니터링을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간사 문영미  별개긴 한데 같이 여쭤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설문조사함 같은 경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활용도가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한테서는 저희가 차출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도 따로 운영하시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설문조사함을 통해서 민원부분들을 해결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모니터요원은 방문하는 동이 아니고 활동하시면서 각 동네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거고 이건 오프라인에서 함을 제작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넣어주면 한달에 한 번씩 수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운영하는 방법은 한달에 한 번씩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한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건 운영하면서 할 계획인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116페이지 일러스레이터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한형  설명해설 그런 부분인가요? 소프트웨어?
○지적과장 왕진모  네.  이게 뭐냐면요.
○위원 이한형  스펠링 틀린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맞는데요?
○위원 이한형  어느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가 새주소인 도로명주소 중요핵심이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선정과 건물번호부여인데 그 작업에 필요할 때 다양한 이미지 편집과 고출력해상도를 위해서 일러스터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고요.  도면이라든지 도로명 도로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고해상도로 출력하기 위한
○위원 이한형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왕진모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나오는데 언제 완료되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 10월이면 설치완료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89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은 7,5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왜 취소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는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전면다 취소해서 금년도에는 ○위원 이한형  10개 구ㆍ군 다 그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침내역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장기근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올해 못 가더라도
○위원 이한형  30년이상 되신분들
○총무과장 김유곤  내년에 가시면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동안 퇴임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올해 못 가셔서 퇴임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동주민센터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예비군중대사항에 대한 지원들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 대한 보수공사는 건물사항들이면 자체 내에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뜯어고치는 거지만 전세 부족분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위원 이한형  국가사무라서 국방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대통령훈령에 보면 동대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훈령이 돼 있습니다.  동대라든지
○위원 이한형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할 수 있다로 돼있지만
○위원 이한형  방위협의도 대통령령 28호인가요.  공조직 사항에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사항으로 가는건 이해가요.  그런데 용현2동대들이 어디로 이전하는 거지요? 동주민센터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역주택조합이 되면서 그 자리에 있던게 주택조합에서 6,000만원을 받아서 별도로 전세가 있었는데 그게 만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위원 이한형  총비용을 1억 드는 건가요?  전세비가?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6,000만원은 조합에서 나오고 추가로 4,000만원은 전세자금으로 대주고 나중에 동청사가 확정돼 들어가면 1억원은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위원 이한형  항목별로 보면 이전부대비 이사비용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전체적으로 비용자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내부시설까지 저희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산은 누구께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가로기 구입인데 가로기가 행사 때하면 분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분실과 다소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청사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소한 거지만 재물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기 게양대 태극기도 마찬가지 분실이 몇 개 그리고 동청사에서 비도 오는데 걷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적은 돈이지만 헛되이 쓰이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점검도 나가고 부착했을 때 부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 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가로기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쓰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태극기를 저도 집에서 국경일 되면 달아요.  태극기 구입한지 십 몇 년 됐어요.  그런데도 관리 잘하고 함에 잘 집어넣고 하는 시스템이 잘 돼있으면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위원 이한형  가로기 구입이나 이런게 계속 추경때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관리소홀에 문제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CCTV운영에 대해서 3,100만원에 인건비는 CCTV에서 일하시는 분들 8분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9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3교대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주야, 비번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달에 얼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주간근무자는 약 90만원 정도 나가고요.
○위원 이한형  무기계약자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야간근무자는 약110만원 정도해서
○위원 이한형  4교대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6시간씩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야간에 하시는 분은
○총무과장 김유곤  야간근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주간보다 2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일하시는데 벅차다는 민원사항 안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은 어느정도 노하우도 쌓였고요. 하시는데는 많이 좋아졌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게 이분들이 금년까지 만료되는데 내년도에 다시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위원 이한형  어차피 기간제 사항들은 매년마다 사항들로 주어지지만 특별히 퇴직금사항들도 주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분들이 계속하시는게 효율적이지 않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다만 저희들이 연속해서 10개월 이상 쓸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연속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위원 이한형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무기계약 쪽으로 가는게 안정되고
○위원 이한형  CCTV는 기간제 사항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들 또 교육시켜야지요. CCTV보면서 익혀야지요.  익히는데만 저도 처음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숙달된 숙련공이 해야하지 않겠나 그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가능한한 연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에 제가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CCTV를 내년도에 110건 정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안) 이 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 인해서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방범과 그리고 청소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들은 예비사항들도 1.2%입니다.  그러면 1%만 하셔서 0.12% 약 2억9,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다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CCTV해 줘야 된다. 110대 했는데 5억 정도된다면 이번에 2억5,000만원 해서 50대 만이라도 반영을 해주는 그런 행정을 펴셔야지요. 총무과장님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출발을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 이상 주민에 대한 편리성들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공원도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있다 보니까 CCTV같은게 있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생하는데 대한 향후 계획들은 하나도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추경예산(안)에서는.  예비비들도 1.12%고,  50대만 하더라도 민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질적으로 느끼는 피해보다는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느끼는 피해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이 가기 전에 추가 시비확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CCTV 다는데 보통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달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관제센터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과 한전과 협의를 한다면 지금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얼마나 걸리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발주해서 한다면 두 세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도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들도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다른 민원때문에 어디 가셨는데 위원님들 하나같이 시달리는게 CCTV입니다. 민의의 전달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한 번도 고려 안 하셨다는 점은 위원들을 무시하면서 행정을 펴신다는 것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CCTV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 CCTV를 400만원 주고 달았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노태간  왜 달으신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아서 실제로 몸싸움 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아서 체증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필요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CCTV를 설치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수고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해서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도 같이 있음으로써 민원도 화를 낸다든지 즉흥적으로 어떤 행동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한테도 사전 방지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보다는 주민들 안전이 방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곳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장님실에 청경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타구청에도 청경이 구청장실에 있는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시 같은데는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층에도 민원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민원안내 측면에서 청경이 서 있다면 오히려 안에 들에와서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민원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효과가 더 크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생각이고요.  주민들 생각은 권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청경이 하는게 민원안내도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청내에 들어와서까지도 우리가 민원인의 편리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누구나 보기에는 청경이 제복입고 경례할 때 민원이 들어가는 문을 몰라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거 주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권위적이고 구청장님과 주민들의 거리를 멀게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세요.  있던 부분을 없애는데 없는 걸 왜 만드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없는건 아니고 전부터 근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다 없애고 있잖아요.  있는데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고려하시고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를 쓸 때 참관자들에 대한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업무추진비할 때는 참관기재하는건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쓰냐, 안 쓰냐 얘기 없다?
○총무과장 김유곤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참석인원 기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옛날에도 보면 말씀을 자유롭게 해서 나중에 말하는 것을 참고 했는데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참관자들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정회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모르면 모른다. 정확히 얘기 하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을 것이고 이번에는 얘기 할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지금 까지 집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판공비라든지 했을 때 참석자 인원이라든지 명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알고 있다는 거지요? 확실하지 않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노태간  사실 행정예규에 따라서 명단을 적게돼 있고요.  만약에 적지 않더라도 가능한한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서 누가 누가 식사했다는 것을 적는게 예의예요.  하다못해 동네 친목회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식사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요.  하물며 공기관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민의 세금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도를 높이는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유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주민홍보차량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대부분 홍보를 하다보면 포스터라든지 현수막만 설치를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도시축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용 영상차량을 구입해서
○위원 오진환  영상차량은 몇 대 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처음으로 구입했지요.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도 보니까 홍보차량이 있는 거 같더라고 영상차량이
○총무과장 김유곤  이번에 처음으로 한 대 구입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전에 하던건 뭔데요?
○총무과장 김유곤  전에 하던건 없고요.
○위원 오진환  임대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것은 주민자치박람회나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남구를 위해서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과 같이
○위원 오진환  맞물려서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오진환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작은 돈도 아닌데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점점 추세를 보면 시각적으로 실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인천시만 보더라도 실제로 어느 지점에 설치돼서 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위원 오진환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예산안 100쪽 보시면 청사건립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편성돼 있습니다.  행정체계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새롭게 청사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쓰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운동장 교육청소유부지인데 저 땅을 효율적으로 구에서는 쓰기 위해서 교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구체적으로 지침과 상관없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행안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 왔던 얘기와 이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고 단지 청사건립을 위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직접적으로 청사건립을 감안해서 교환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도 토지를 우리 구에 필요하게끔 사용하려면 나름대로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지금 현재 주체가 다른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것으로 어떻게 교환할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렇다면 재산회계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산취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이나 얼마전에 새롭게 요구된 경제지원과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시면서 예를 들면 예산을 세우시는데 재산회계과에 의견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요?
○간사 문영미  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간사 문영미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재산회계과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이다 요구되어 지면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판단은 당연히 하지요.  각 부서에서. 저희 재산회계과에서도 판단을 하고요.
○간사 문영미  그런 의견을 교환을 하시기도 한다는 얘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98페이지 2009회계처리 자문용역이 500만원 삭감됐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방재정 시스템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에 복식부기가 있는데 실행한지 얼마 안 돼서 전산프로그램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조정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필요 없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금년에 정상작동이 잘 되고요.  결산검사 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 여기에 관련한
○위원 이한형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회계처리자문용역을 안 주더라도 자체 공무원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한형  그전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들을 모르고 예산 세우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위원 이한형  자문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 스스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니에요.  공무원 스스로 해결해서 정상 가동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산프로그램 기술적으로 오류를 생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위원 이한형  그때를 대비해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10월까지 남았잖아요.  혹시 오류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보완이 된게 6월 결산검사할 때 프로그램 일부 보완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추후에도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측량수수료나 손해배상공제회비 그런 부분들이 기정예산들 보다도 거의 150%, 200% 증액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측량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된 건지 아니면 공제사업 회비사항들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두 가지 당초예산 추경이 폭이 큰 건 맞습니다.  손해배상공제사업비는 구 영조물에 대한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처리해 주는 사항인데 늘어난 부분은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보험을 안 들었는데
○위원 이한형  법률이 바뀐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법률이 바뀐 건 아니고요.  종전까지는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들은 것이고요.  
○위원 이한형  이거 특별회계로 하시면 안돼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측량수수료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분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지역 매입건이라든지 측량이안 된 토지가 다수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비는 특별회계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사항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들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이번에 왜 들어요? 팀장님 안 들어도 되는거예요?
(담당팀장「안 들어도 되긴 되는데 그대신 사고가 얼마 전에도 났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면 당연히 들어야지요.  보험사항들은 예기치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을 대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들어도 되면, 그렇지요.  자동차보험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보험에도 책임보험이 있고 자기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험들이 있잖습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보험 사항들은 아니에요?
(담당팀장「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이었는데 종전에는 없었는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지요’ 사고가 안 났으면 계속 안 드는 건데 그 동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들은 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들은 거지요? 그렇죠?
(담당팀장「그건 맞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입니다.  차량유지비 있지요.  차량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된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유류비와 수리비인데요.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차량유지 많은데 유류비, 수리비가 더 필요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업무를 많이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수리비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유류비도 운행을 많이 했다든지 하반기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부족해서 일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차량일지 같은건 관리하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운행일지 관리합니다.
○위원 오진환  관리해서 산출하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유류값이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관용차량이 몇 대돼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05대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105대 분에 대한 2,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얼마 운행한 이상 차량들이 수리비가 나가고요.  유류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오 진 환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