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3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주의 1건, 권고 2건이며 부서사항은 권고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추진 중 4건입니다.
8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매번 반복되는 용역사업 시 관행적인 특정업체와 재계약하지 말고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서비스질 향상 도모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행적인 계약을 지양하고 비교견적 의무화와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 및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를 운영 중으로 2025년 2월 사업협의회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촉진계획 변경 시 사업협의회의 새로운 위원 위촉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부서에서 게시한 행정 현수막이 기간이 지나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기간 만료 시 즉시 수거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으로 기간 만료 시 즉시 수거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공청회 개최 시 실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인근에서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공청회 개최 시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인근에서 개최하고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사거리 부분에 복합의료단지 문화시설, 공원,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상가, 의료시설 사용검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문화시설, 공원 및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고 문화시설 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안1구역 서측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공사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분 해체 건축물 1개 동을 제외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고 도로개설공사 공정률은 95%입니다. 현황사항으로 부분 철거 1개 동 건축물 복원공사 중으로 2월 부분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중으로 도로개설을 준공하여 도로시설물 관리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남측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공사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상대상지 보상 협의 중으로 95%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장물 철거 본 도로공사 착공 후 ’27년 3월까지 도로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용현2동 노인복지관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25년 1월 노인복지관 신축인 비룡큰둥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그리고 비룡뜰, 열린둥지2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룡큰둥지를 포함한 모든 건축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동 도화초교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5년 3월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공사가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바래길 조성사업 중 CPTED 사업과 모니터링 용역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5년 12월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미추4, 5, 6, 7구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미추2, 미추8, 미추C, 주안1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미추1구역은 현재 공정률이 95%이며 조합장 해임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미추8구역은 기존 건축물을 완료하였으며 미추6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추1구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후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미추8구역은 금년 하반기 중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안11구역, 미추C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추4, 5, 7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추5-2구역 파라곤 거기가 지난주만 해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진짜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잠잠해졌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미추1구역 아파트 준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준공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이라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건의 일정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2월 중에 사전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양정희 위원 2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2월 13일 1차고요, 2월 28일 2차 두 번을 하려…
○양정희 위원 1월 28일이 아니고 2월 28일?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2월입니다. 2월 13일, 안내문이 1월달에 나간 거고요. 실제 사전점검 2월에 하려 했는데 지금 현장 여건상 그게 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변경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일정은 다시 잡아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3월 31일 그때 정도에 일반분양자들은 입주를 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 지금 행정청에서는 3월 30일 공동주택 준공은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일반분양자가 원래 2025년 12월 30일자로 입주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합 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고충이 따르고 손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빨리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공사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준공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조합장 부재라는 게 있고 직무대행자가 있지만 직무대행자가 업무 수행하는 범위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 31일에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법이라는 게 뭘 하나 건너뛰고 했다면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철저히 따져보고 하고 있어서 좀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계속 이렇게 지연되면 거기 조합은 문제가 좀 많겠네요. 손해도 많고 일반분양자들이 그동안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상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연되는 거에 따른 지체상금이라든지 좀 더 크게 되면 계약 취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문제가 많네. 일단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도시개발1구역 공공부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문화시설하고 부지 교환이 협의가 안 되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흉물스러워가지고 겨울에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무슨 뭐 포장 같은 거를 덮어 씌워놓고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건물조차도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부지 교환 시하고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수행 중인데 문화시설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하반기에 공사는 착공할 거고.
○양정희 위원 하반기면 너무 늦잖아. 2026년도 하반기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교환 협의가 좀 지연돼서…
○양정희 위원 아니, 그때 나가봤을 때는 금방 될 것 같이들 말씀을 하시던 것 같던데 이렇게 많이 늦어지면 그동안에 일을 안 하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설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는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공사하고 공사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 입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그 부지를 여태까지 그렇게 놔둔다는 거는 진짜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공무원들 간에 어떤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조금 유감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 좀 많이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수고가 많으시지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로1-2호선 도로개설 거기 보면 지금 도로가 돼가지고 차가 다니기는 하지만 거기 집, 건물들 몇 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그 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 딱 한 동만 남았습니다. 한 동…
○양정희 위원 거기가 조금 잘려져 나가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건축물 한 동이 부분 철거가 되면 완전 도로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을 처리할 거고 그 부분 철거 부분의 건축물은.
○양정희 위원 그 건물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끝난 겁니다. 보상관계는 다 끝났고 건축주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복원공사 중인데.
○양정희 위원 글쎄 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나머지 부분에 거주하시려고 나머지는 보강공사 중인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거의 마무리돼서 2월 중에 철거 부분 저희가 철거하고 도로공사 마무리하고 2월 말이면 모든 공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양정희 위원 그 보강공사는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비룡공감이랑 지금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드디어 ’26년에는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다행이네요. 4년차째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 그리고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집 증설하는 거 수봉마을,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달 사용해야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뉴딜사업이죠, 원래 명칭은 더불어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배상록 위원 뉴딜사업 원래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더불어마을사업은.
○배상록 위원 그럼 원래가 105억이 국비로 해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 105억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무튼 이 공식명칭은 뉴딜사업이고 더불어마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상록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게 그 사업이 맞는데? 어린이집 지금 이거 같은 거잖아요. 어린이집하고 명칭이 같다 보니까 바뀌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립어린이집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 105억 옛날에 오래됐죠. 했던 그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자료에 있듯이 국비는 50억 받아온 거거든요.
○배상록 위원 그런데 105억이 이제 시작했던 금액이 총계가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총계가 지금 얼마죠? 이거 지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전체 사업비는 128억입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죠, 120억이 넘어갔어요.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조금 추진하면서 총사업비는 변경된 적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굉장히 시행이, 그럼요, 시행이 늦어졌는데 이게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준공이 같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같이 됩니다.
○배상록 위원 이것도 되고 주거정비사업 이런 거 전부 다 오픈을 같이 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가 준공할 거고요.
○배상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월달에 다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건축물은 완공되지만 건축물 내부에 인테리어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용부서가 원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요, 이게 좀 오래 끌은 만큼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 거의 1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된 거 맞는 거잖아. 10년이 넘은 것 같아. 교육청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집 부지 문제 때문에 서로가 협의가 오래 걸리고 그랬던 일인데 마무리를 이건 정말, 뭐가 표가 안 나요, 동네 다녀도. 돈을 그렇게 들여서.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배상록 위원 표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건축물 준공하고 이 사업이 준공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네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로 저쪽에… 청룡사 쪽 올라가는 그 도로 모자이크 포장 그것뿐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곳곳에 이면도로로 가면 쉼터도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도 만들어 놓고.
○배상록 위원 크게 돈 들인 만큼 뭐가 변화가 없더라고, 그 사업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런지. 그쪽에 저쪽 위에 쉼터 만든 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배상록 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 골목길에 손잡이 해놓은 거 흔들리는 거 이런 건 다 보수 다시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쪽에 하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다시 마무리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추8구역은 철거하고 난 다음에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철거는 완료됐고요. 착공단계에서 미추8구역 사업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뉴스테이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화 방침이 나와서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합에서.
○양정희 위원 그걸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조합에서 일반분양으로 돌렸을 때 사업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또 일반으로 돌렸을 때 변경 또 행정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합 내부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일반분양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으로 94페이지 공통 3건은 추진 중이며 부서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위원회는 내실있게 지속 운영하겠으며 소관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철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 시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신규사업인 제8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건축사와 함께 다양한 건축체험을 통해 미래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제7회 어린이 창의교실은 초등학생 30명이 참가하여 학생들과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신규예산 편성하여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협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8월에 창의교실 개최 예정입니다.
43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5년 위반건축물 현황은 2,304건을 관리하여 1,117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시달된 ’25년 항공측량 판독물건 1,740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을 확인하여 단속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과년도 위반건축물과 ’26년도에 새롭게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도 행정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5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통하여 인허가 설계도색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노후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활동, 대형건축물 품질 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및 집수리 지원사업 내역 검토 등 관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연립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 보수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년 12월 사업 공모결과 109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년 2월까지 현장 확인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2월 27일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지원 및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료 공구대여 및 택배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주택관리소는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우리마을공구함 10개소에서 무료 공구대여사업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51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52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54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 처리는 일반적인 법정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제8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올해 처음하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인천시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6회, 7회를 운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회는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인데 8회라.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상상해서 미래도시를 자기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아이들을 무한대로 클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참 좋아서 과장님 파이팅하시라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올 한 해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좀전에 장규철 위원님이 너무도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저도 똑같이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500에서 300만원으로 예산이 깎였을 때 이 돈으로 정말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 가능하시다라고 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민자치 동별 행사를 가보면 아이들의 어떤 발표를 세우는 동네는 젊은 부모님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그 잔치가 주민자치나 그 동네 어르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젊은 엄마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랬을 때 첫 번째 제가 행사 내용을 보면서 1차 워크숍이랑 2차 워크숍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용현학익도시개발 홍보관 및 뮤지엄 파크 예정지 방문하는 것도 ’25년도에 견학을 하셨네요? 이건 아이들 데리고 견학하신 건 아니죠?
○건축과장 홍순원 아이들 데리고 견학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구청 뒤쪽만 가더라도 굉장히 낮은 집들, 좁은 골목, 우리가 어릴적 자랐던 그런 골목들의 그런 주택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 곳도 조금 보여주고 아파트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저도 지금 보면 ‘와, 저렇게 작은 대문으로 사람이 출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추억이 돋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었어. 지금 너네가 사는 세상은 이런 건축물들이야라는 것도 한번 견학을 시킨 다음에 어떤 건축물 내가 생각하는 미래도시에 대한 건축물 모형을 만들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3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이나 제가 어린시절 뭔가를 만들 때 색종이를 주잖아요. 양면색종이가 나왔을 때 와, 신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돌가루색종이부터 펄부터 수십 가지 종류의 색종이 종류가 나온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내가 상상하는 미래도시에 대한 건축물 모형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재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상상력은 충분히 더 넓어지고 커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300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재료조차도 공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내지는 우려가 들고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했는데 500에서 그것도 500도 제가 이 500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300으로 깎였어요. 그랬을 때 지금 올해 참가인원 70명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 50명입니다.
○간사 황숙경 50명이죠. 50명에 대한 3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그 아이들의 미래도시를 위한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재료비나 될까라는 의문, 걱정,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다른 거 주민들 제가 얘기하는 마을고치기사업이나 이런 거 예산들 1억씩, 1억 넘는 돈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좀 아끼지 말자. 이번에 해보시고 과장님, 해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확장되어야 젊은 부모들이 내가 사는 미추홀이라는 이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잘, 정말 작은 돈이에요, 과장님. 해보시고 중간에 모자르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 안에서 조물딱 조물딱하지 말고 제대로 된 뭔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재료비는 아낌없이 지원하자,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화동 데이터센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원 도화동 데이터센터는 지금 이제 2차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도 우리 구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1월 7일날 부천에 있는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참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했었고요. 1월 27일날 안양 평촌에 있는 평촌 데이터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 키암코 측하고 주민 30명 데리고 현장도 갔다 왔고 또 그때 다녀오신 주민분들이 보신 것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2월 7일쯤에 도화2ㆍ3동 사무소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동하고 협조해서 2월 7일날 지금 주민설명회 토요일날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업체 측에서 설명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협조하고 주민들에게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2월 7일날 2차 주민설명회가 잡혔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됐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앞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최종 결론이 아직 난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당초에 8m에 1.5m 이상은 좀 열어주겠다고 키암코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거보다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직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거나 결과가 도출되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아까 과장님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위반건축물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관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허가부서에서 완공을 하거나 준공할 때는 우리가 가서 보잖아요. 보고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의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도 있다라고 봐요, 저희는. 관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의. 요즘 돌아다니는 빌런이 하나 있어갖고 그분이 한 달에 60건씩 이렇게 신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일을 그분이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전혀 안 나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도 확인 나가는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허가를 낼 때는 법적으로 일거리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허가가 나지만 일례로 담장하고 붙여서 덧지붕만 씌워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공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확인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가 되고요. 아까 말씀 주신 특정인이 신고하면 현장 확인해서 또 가고. 1년에 한 연 600건 정도가 신규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이행을 하면 600건 정도는 치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이라고.
○정락재 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장 홍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그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상 과장님도 많이 찾아가고 부서에 가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 아,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처음에 이 집을 샀는데 살 때부터 집이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위반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위반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무슨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야. 사는데 불편해서 지붕 씌웠더니 어느 날 이걸 나왔더라. 그러니까 대개 보면 법이라는 게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융통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진짜 크게 늘리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사는데 정말 불편해서 약간의 손을 봤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런 억울한 부분도 많더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무인택배함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됐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얘기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여태도 진행 중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것 좀 그쪽하고 얘기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태도 협의 중이시라 그래서. 그리고 아까 황숙경 위원님하고 장규철 위원님 얘기했던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관련해서 저희가 싱가포르를 가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건축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획일적이잖아요. 거길 가니까 똑같이 생긴 건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창의력 있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특색이 있어요. 이 건물은 이렇게 생기고 이건 이렇게 생기고 다 달라요. 하나도 비슷한 게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린이들 창의교실에서 어떤 모양의 건축물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규제가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뭘 만들 수 있는 규제를 좀 풀어줘야 자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놔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걸 했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3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1건 등 총 4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청사 신축 시 설비, 설치 등이 누락되어 추후 별도로 추진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관련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낭비 방지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사업 추진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설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사용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6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동 453-92 외 2필지이며 대지면적 704㎡, 연면적 1,999㎡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현재 공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이번 달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 115억원입니다.
68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공사 19건과 설계 13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공사 8건, 설계 3건의 감독업무를 수행 예정입니다.
7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 개선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관리,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대회의실 냉난방기 추가 설치공사와 숭의보건지소 방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0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회의실 냉난방기 추가 공사는 전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스탠드형보다는 천장형 EHP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전면부에 스탠드형 2대를 설치 시 냉난방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만 무대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대 양측으로는 천장형 EHP 2대를 설치하고 중앙 벽면에 스탠드형 1대를 설치하여 냉난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구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4만 1,503㎡ 연면적 2만 5,750㎡ 지하 2층, 지상 8층입니다. 총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디씨알이에서 무상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년도까지 양해각서 및 협약체결, 건축설계 및 인허가 기공식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말부터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월달 다음 달 말부터 저기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가능하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번주에 해체 관련 심의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해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해체가 예전에 광주에서 학동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철거하는 부분에. 그 이후로 이제 해체 관련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해체 심의를 하고 그리고 해체 허가를 받고 다음에 해체 허가 후에 해체를 실제 들어가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해체 심의는 완료했으니까 2월 초순경에 해체 허가를 받고 그다음 말부터는 신고 후에 바로 철거작업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일반현황을 좀 보시면 7급이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7급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기능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전문직이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기술직입니다.
○정락재 위원 기술직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이 6명씩 부족한 부서들도 있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체적으로 저희 티오 같은 경우는 6급 1명이 7급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티오는 13명이 다 맞는데 8급 상향하고 그다음에 현재 9급 1명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 있으면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타 부서들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7급이 해야 될 일이 있고, 6급이 해야 될 일이 있고, 8급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맞아요.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문을 할 거예요. 직급에 맞게 조정을 잘해서 그 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계속 주문을 할 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8급은 3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직급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철거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공시설과 모든 직원분들께서 청소년수련관 철거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공통사항 104쪽 3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부서 지적사항인 권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관리비 징수가 어려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하여 주거복지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선정 시 소규모이며 준공연도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문 배점을 차등 적용하여 운영하겠으며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83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계속사업 11건입니다.
먼저 8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89쪽, 사업예산은 약 486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20만 478가구에 44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는 298가구에 1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텔, 고시원 등 비정상 거주자가 LH, I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217명의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주거복지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회복지 일반직 2명입니다. 센터에서는 첫째, 퇴거위기가구, 주택화재, 침수 등 재난위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의 주거위기가구의 긴급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지원 및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및 도배, 장판, 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업예산은 3,1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5년도에는 비주택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상담을 통해 적격자 270명에 대해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금년도 시에서 할당된 사업물량 1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 지원하며 98쪽, 사업예산은 6,08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할당물량 17가구를 넘어 2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176개 단지 695동 5만 2,235세대가 금년도 지원대상입니다. 100쪽, 사업예산은 1억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11개 단지가 선정되었고 최종 1개 단지 포기 10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2개 단지 212동 9,195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 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쪽, 사업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7개 단지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낭반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쪽,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398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06쪽, 사업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신규사업인 전세사기 피해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축물 공용부분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동별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관련법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1일 기준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119명이며 그간 지원내용을 보면 시에서 저리대출 이자지원 1,456명, 월세 한시지원 604명, 이사비 지원 247명, 긴급생계비 지원 807명이며 LH에서는 우리 구 피해주택 511건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주택은 LH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09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은 1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6년도에는 민간건설사업 5개 단지 6,871세대가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숭의2단지 지역주택조합도 착공 후 공사를 준비 중이며 주택 324세대 오피스텔 108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 95페이지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기념품 제작을 통한 사업 홍보, 기념품에 까맣게 진한 글씨로… 기념품이 뭐예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주거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런 취약계층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치약세트라든지 그런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부직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시장 가방,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드림으로써 저희 상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홍보물품 같은 거라는 거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지금 다른 과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즘 비닐봉투 없앤다라고 가방 시장바구니 저희 집에도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 과마다 받은 게. 이것 역시도 결국에는 또 환경오염으로 돌아가더라. 차라리 치약, 칫솔은 낫죠. 늘 사용하는 거고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거고. 기념품 어차피 오신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라면 시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센터 앞이나 지나가면서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현수막을 본 것 같거든요. 거기 문구가 뭐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1년에 한 10건 이상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계하는 주거 사다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목적이 비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요. 그 현수막 멘트, 그 현수막 문구가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나시냐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는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 주내용이 모텔이라든지 고시원…
○간사 황숙경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러고 미추홀구 이렇게 이거 센터 그리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틀렸을까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문구 맞나요? 현수막 게첩하는 그 문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나요?
(「현수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일반 어떤 구민의 입장이라면 주거취약계층? 뭐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현수막을 이건 온전히 그냥 저희 의견입니다, 저희 생각.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구민의 입장에서 봤다면 제가 그 현수막을 봤을 때 저는 어떤 문구들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냐면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여인숙, 고시원 이렇게 놓고 주거상향이라는 이런 말들도 조금은 어려운 말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쓰는 말들이지. 일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여기 전화하면 도와주는 구나’ 그 현수막을 10번을 게첩하든 100번을 게첩하든 눈에 딱 띄고 뭔가 딱 멘트가 귀에 들어오는 멘트라면 저희가 한 장의 현수막으로도 너무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이런 말보다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내지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괄호해서 여인숙, 고시원, 반지하 이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주거 상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상담 전화번호를 넣는다든가 뭔가 좀 팩트있는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나이스미추니 뭐니 홍보활동 전단지니 다 이렇게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한번 내드리고요.
틀에 박힌 어떤 현수막 문구는 조금은 우리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구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약 분리수거하라 했을 때 흐릿하게 저게 약인지 연고인지 아는 현수막을 붙이는 것보다는 알약은 이렇게, 물약은 이렇게, 이렇게 분리수거해야 환경을 살립니다. 이렇게 팩트있는 문구가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현수막을 보면서 저 말이 참 어렵다. 나니까 저 말을 알아듣는다. 모르겠어요. 구민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현수막의 멘트들을 한번쯤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원님 말씀 저도 가슴 깊이 와닿고요. 공무원들의 문구가 아닌 구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앞으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눈에 띄는 문구 획기적으로 과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질문했던 취약계층 주거향상 사업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아까 그 기념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슨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 내 속해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정락재 위원 아까 치약을 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거복지센터에 사용하신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에코백만 43만 1,000원어치 구입을 하셨어요. 치약, 칫솔을 샀다라는 내용은 없어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에코백도 주로 구매했고요.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을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매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 내역을 보면 저거만 있어요, 에코백만.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쓰셨어야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그냥 에코백만 43만 1,000원어치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23년도에 15개 단지가 신청해서 12군데를 하셨고요. ’24년도에 24개 단지가 지원해서 11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7단지가 신청을 해서 11군데를 하셨어요. 이렇게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다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 이거를 갖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보다 예산이 훨씬 줄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23년도에 2억 400만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25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요.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요가 있으니 예산이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줄여갖고 이렇게 다 신청하신 분들을 충족을 다 못 시키는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 매칭사업으로 50대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구 예산 형편도 열악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만큼 또 감액돼서.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줘서 매칭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세워서 이만큼만 받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예산을 한 3,500만원 정도 더 못 세워서 감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우리가 없어서 못 받았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가 1억을 세우면 그 1억을 준다라는 말씀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꼭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로 예산 배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따오려고 시랑 많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이제 또 갑작스럽게 재난 분야에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 구에 우선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항목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배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에서도 많이 감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물며 올해는 1억 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아,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못 세워서 신청하시는 걸 다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한 단지 수만큼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정도 금액 주면 저희는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한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어떤 시설물 안전 보강이나 이런 쪽에 먼저 우선 치중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번쯤… 국장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과년도 거 수요조사하고 저희 재정하고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다음 주에도 간담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자꾸 예산이 줄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미추3구역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뭐 특별하게 진행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사 부분도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후로 진행된 게 전혀 없어서 금번의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특별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아예 안 보여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모집을 하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예 사무실도 없고요. 아예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지금 올해도 이런 민원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좀 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서 언성을 듣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없애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허가를 취소를 하시든가 뭐 이렇게 결정을 내줘야지 이렇게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해서 지금 거기 개발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지금 피해만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뭘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분명히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주택관리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비의무 관리단지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열악한 공동주택을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 집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또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 저희가 하는.
○배상록 위원 그것도 지원이잖아요, 어쨌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제정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 빌라라든지 이런 연립주택 이런.
○배상록 위원 어쨌든 그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빌라는 안 하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만 한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는 이제 빌라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배상록 위원 그러면 소규모라고 하면 안 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관리비를 걷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저희가 소규모로 규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지금 이제 예산은 금방 말씀을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동주택 우리가 보면 지원이 여기 보면 15개에서 12개 단지 지원한 아파트가 쭉 나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본 위원이 계속 그거는 상위법의 지원이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이. 그 예산은 자꾸 축소시키라는 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공동주택 큰 데는 지원을 안 해도 돼요. 자기네 관리비가 10억, 20억 쌓인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오히려 줄여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자, 건축과보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자꾸 늘리려고 생각은 위원님들 다 다르지만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게 공동주택 예산은 지원사업은 줄여라. 소규모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사는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이 줄어진 거예요, 사실은. 줄어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늘리고 있잖아요, 자꾸. 그건 더 늘려야 된다고. 거기 보면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거는 90 몇 개씩 지원이 들어오는데 정말 지원은 한 2억을 가지고 한다고 치면 1,000만원씩만 해도 9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90개가 들어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규모, 건축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은 20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면 옥상방수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요, 옥상방수만. 지원이 과연 그 예산으로 되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공동주택보다는 소규모에 우리가 신경을 더 썼으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를 걷지 않는 그런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사항도 있으셔서 올해도 이제 신청이 되면 대부분 열악한 공동주택에서 가장 먼저 바라는 부분이 생활에 밀접한 옥상방수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고 외벽방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관리비를 걷지 않는 그런 열악한 공동주택 먼저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빌라나 이런 거 외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는 소규모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고 그런데 큰 아파트보다 적은 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지만 관리소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거기도 관리비를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유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유도를. 일반 이런 적은 빌라들 보면 빌라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걷더라고. 걷어가지고 조금 모았다가 수리하는 거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쪽으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관리실이 없으니까 그건 사람 월급 주고는 못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금 관리비를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걷어서 비축을 하든지 그게 꽤 돼요. 우리 같은 거 보니까 10년 걷으니까 그것도 한 300 정도가 되더라고.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모으고 있거든요, 적은 소규모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예산 배정을 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어려운 물 새면 누가 고치지도 못 해요. 고치지도 못 하고 맨 위층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맨 위층에 옥상에 물 새면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소규모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노후된 공동주택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관리비 내는 거 이런 부분들 많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법령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안으로 과 내에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좀 법령 건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조금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소가 없는 데는 관리비를 못 걷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자체적으로 이제…
○양정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단지에서 자기네들이 또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30%인가, 20%?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를 다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비축이 돼 있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대부분 이제 열악한 그런 관리비를 걷지 않는 아파트도 50% 범위 내에서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양정희 위원 50%?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러니까 재난위험 부분이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합니다.
○양정희 위원 아, 전액을 지원해 준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재난위험 부분 요소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전액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재난위험 요소가 아닌 어떤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때 50대50으로 매칭을 맞춰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비를 걷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는 대표자 한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비를 조금 조금씩 걷어서 적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과 같이 합쳐서 옥상 방수공사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소규모 이런 데서는 비축이 안 돼 있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구당 부담이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하시고 이럴 때는 그러면 누가 부담해요, 그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파트에서 대부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면 대표자가 한 명 계셔가지고 그분 통장으로 관리비를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적립을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돈을 거둬서 하지만 돈을 걷지 않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소규모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르신들 가구 같은 경우는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냐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위험 어떤 요소가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금액은 저희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요소 제거에 한정돼서 저희가.
○양정희 위원 그거는 재난이 있을 때 경우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외 부분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정희 위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2025년도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이수현 의원님의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관련 질문사항으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또는 파견과 관련하여 행정적, 법률적 적용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절차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며 조합원 의견 청취 결과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을 반대하는 의견 및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세부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유보 결정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신규 조합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11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3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권고 2건, 주의 1건으로 모두 추진 중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1건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성비 구성 시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확대하도록 요구한 권고사항으로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신규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여성위원의 비율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후보자 추천 시 여성 후보를 우선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 순입니다.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소규모재건축 13개소, 가로주택 18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124만 4,000원입니다.
123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4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철거, 착공, 준공, 이전, 해산, 청산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6쪽,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대상은 주안남초1구역과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를 위한 현수막 게시, 우편발송을 8개월 동안 4차례 실시하였으나 2025년 12월 기준 동의율이 주안남초1구역 39%, 도화역 남측구역 36%로 목표 67%에 부족하여 2026년 3월 말까지 동의서 징구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의서 징구 달성 시 관련 부서 협의 및 이관,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안남초1구역 6억, 도화역 남측구역 4억 합계 10억입니다.
128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용현동 557-1번지 유원아파트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5년 7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교부, 9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 의뢰, 12월 용역 낙찰자 결정 및 2026년 1월 9일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초조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작성,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입니다.
130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현황은 총 819호이며 정비계획 수립대상 629호, 정비계획 수립 제외 190호이며 철거대상 3등급은 84호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25년 5월 빈집정비계획 수립 결정 고시, 빈집정비사업 추진은 철거 6건, 안전조치 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등급 철거대상에 대하여 빈집 유지관리 안내,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13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및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문학동 메아리 마을사업 운영계획서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주안5동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관련 설문조사 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검토, 용현2동 비랑마을 및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검토 중입니다. 용현3동 및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본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학동 메아리마을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 주안5동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 및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 용현2동 비랑마을 및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고시, 용현3동 및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보조금 교부 시 조속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40억원과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외 4개 사업 각 3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할 때 이렇게 해서 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릴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재개발 이렇게 하겠다고 입안을 해요. 입안을 하고 그러면 연번동의서를 받아 가요.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려갖고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연번동의서를 받아 갔는데 다른 거를 갖다 거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없는 데를 넣어요. 그러면 연번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연번 부여를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00번까지 받아 갔는데 그 옆에 블럭이 조금 더 이렇게 포함돼서 하게 되면 연번 부여를 더 추가로 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뭐냐면요, 저층주거지역에서 저층주거지역 그러니까 빌라나 주택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만 갖고 하면 사업성이 나오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써준 사람이 아파트 단지가 거기 사업구역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사업을. 동의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연번 부여를 다시 받아서.
○정락재 위원 다시 받아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안8동 재개발하는 데 있죠? 재개발 추진하는 데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에 광명아파트랑 현광아파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연번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있는 동의서로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거기는 추가로 연번 부여를 추가분만 더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연번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빠질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안8동 구역 경우에는 연번 부여 검인 검수를 총 300매를 했었는데요. 2024년도 7월 16일날하고 8월 20일날 그다음에 2024년도 10월 4일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연번 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연번 부여를 한 게 아니라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200 몇 세대가 되는 200 몇 세대도 지나죠. 몇 동이야? 하여튼 그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사업구역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소한 경미한 변경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큰 변경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동의서를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지,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동의서를 써준 사람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거는 별도로 보고…
○정락재 위원 아니요, 별도로 답변하지 마시고 기록에 지금 저희가 일부러 이 회의시간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잠시만요. 5분간 정회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이거는 정회하면 안 돼요. 기록 남겨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이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8동 구역은…
○배상록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태계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그때 연번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이 원칙을 잘 지켜달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대상지 선정을 하잖아요. 대상지 승인을 받고 일단 연번제를 받아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법이 기본 상식이에요. 대상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잖아요. 받아냈는데 중간에 다시 사업이 변경이 돼서 대상지를 다시 설정을 하면 먼저 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편물 하나로 변경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구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 되면. 그냥 추진을 하면 당연히 본인한테 다시 사업지 대상이 바뀌어지고 범위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내 재산에 불이익이 있는지, 재산 가치가 있는지 해서 다시 연번제 여기서 발부를 받아서 다시 받아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도화 북측지역에 72% 정도를 그때 받았었잖아요. 받았는데 연번제로 변경돼 버렸어요, 시에서 받고 있는 도중에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받고 있었는데도 연번제로 시에서 변경되니까 그게 다 무효돼가지고 연번제 그거를 다시 받아나가는 거잖아요. 시에서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시가.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변경이 됐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인천시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우리 구한테 미룬다는 거예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며요, 그렇지 않았어요? 법을 구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게 어떤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크게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상지가 바뀌고 사업이 바뀌면 내 이익이 되고 안 되고 당연히 바꿔줘야 되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할 거냐, 다시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우리 답변한 게. 그 사업지 대상에서 그 사업지를 빼내도 빼내면 다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받으라고 답변을. 그런데 다시 넣는 거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게 주안8동 구역 같은 경우에 2023년도 12월달에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을 보면 구역을 정형화해서 해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번…
○배상록 위원 조건부라는 거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주민들한테는 지금 그려놓은 걸로 다 동의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사업지 대상이 잘라진 걸로 동의서를 받았다고요, 크게 넣은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해석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대상지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그 사업지를 이렇게 시가 그어가지고 동의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넣어서 받았냐고. 동의서를 받을 때 광명아파트까지 다 넣어서 받았냐는 거지, 사업지 선정을 그렇게 해서. 아니잖아요. 그건 없고 지금 그려진 걸로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지, 사업지가 사업범위가. 그건 과장님 생각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물었을 때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나,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력 때문에 그런지 왜 갑자기 변경돼가지고 넓혀야 된다고. 아니, 국가에서 제물포 자르지 말고 넓게 넣으라고 그랬다고 반 잘라서 하다가 나머지 집어넣으면 동의서 안 받고 그냥 해버려도 되는 건가,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시나 뭐…
○배상록 위원 지금 이게 엉터리인데,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외부에 어떤 압력은 없었고요.
○배상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쪽에서 답변했던 거예요. 사업지 대상에 들어있는 걸 빼내서 나는 안 하겠다 뺀다니까 동의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빠지는 건 다시 받아야 되고 넣는 건 안 받아도 돼요? 이미 그려져서 사업지 대상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사업에 불편해서 손해가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넣는 거는 괜찮고 빠지는 건 다시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과에서 한 거예요, 이거, 답변한 거예요. 답변이 왜 생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시에서 범위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한 걸 가지고 사업지 대상을 막 집어넣어서 동의서 안 받고 막 해도 주민들 괜찮나? 재산권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해 줄 수 있냐고. 내가 하는 사업은 이건데 왜 그렇게 넣어서 하는 거를 동의서를 그대로 써먹느냐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지.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 재산권 보호해 줄 수 있냐고. 과장님이 그분들 보호해 주겠냐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잘못되면? 나는 싫은데 그게 동의서를 다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거 책임질 수 있냐는 거지. 지금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과장님 생각대로 그대로 시행을 법을 해석해서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그다음에 일어나는 거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 정형화를 구역을 정형화시켜서 하자, 이런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연번을 계속해서 부여를 해 준 걸로.
○배상록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주민들은요, 지금 그려진 그 사업지 대상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받고 동의서 받은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라는 건 넓었으면 좋겠다, 넓게 해라, 이런 거 거기에 대한 법을 갖고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주안8동 문제를 과장님 지금 해석대로 하면 과장님이 나머지 책임질 수 있냐, 그 답변만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법 해석을.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 이 주택법이라든지 우리 정비법에 지금까지 해놓은 정비법을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거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범위를 과장님 마음대로 막 넣어서 해석을 해요? 사업 대상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상지를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왜 안 들어간 걸 갖다가.
그러면 광명아파트가 넣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저쪽 지역을 넣었으면 좋겠다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광명아파트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나 손해가 나고 이익이 되는지 그 주민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연번제 다시 당연히 받아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명아파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이익이 없으면 안 넣어야죠. 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냐고.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지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애초에 여기 광명아파트도 들어가서 좋다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광명아파트가 들어가서 이익이 없는 사업지가 더 추가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안 하지. 광명만 자기네는 좋아서 들어가려고 할지 몰라도. 다른 동의서 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하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해석을 거꾸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책임만 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책임을 진다면. 책임도 못 지면서 법 해석을 왜 과장님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답변을 일단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 되냐고요. 내가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그 과 보고. 거기 연번제 이런 거는 확실히 물어봤잖아요. 연번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나한테 분명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 누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본 의원도 의회에 16년 했어요. 의원을 하면 주민을 위하는 의원을 하든지 시에서 말이야, 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주민들 서로가 이간이 되게끔 말이야, 반을 갈라트려 놔가지고는 말썽이 많게 만들고 그래요.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원칙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왜 장난질하고 그러냐고.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말이야,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 위원은 정비과고 어디 가서 원칙에 벗어난 거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원칙대로 하라고 물어만 본 것이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누가 압력이 있어서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건 아닙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 문제를 지금 승인 내줬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라고 내가 하잖아요.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이거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제일 지금 회의 진행에서 제일 올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배상록 위원 정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을, 의회에서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계 아니,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배상록 위원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위원장 김태계 아니, 회의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
○배상록 위원 회의가 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 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가, 안 되는 것이지. 시정할 수 있어요, 지금 한 거? 법을 잘 알아보시고 원칙으로 바로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압력에 넘어가가지고…
○위원장 김태계 잠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차법 지금까지 한 게 바르게 되었나, 안 되었나 절차법에 하자가 없는지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지. 물론 이익되는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피해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세히 과장님, 한번 다시 살피셔서 잘못이 있다면 최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안8동 재개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저도 알기로는 처음에는 광명하고 현광이 빠진 상태로 받았다가 나중에 광명하고 현광에서 그쪽 주민들께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같이 들어갈 때 추가로 연번동의를 받았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렸나요, 조합에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가칭추진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대상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우편으로 통보를 했다고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대로 물론 모든 건 다 법으로 해서 규정이 돼 있기는 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이 당 찍고 저 당 찍고 다 틀리잖아요, 의견이. 의견은 분분할 수 있는데 일단 조합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연번동의서를 추가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재개발 해서 들어올 때까지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적어야 되잖아요, 재산권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세히 가서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가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회의 마지막 날, 상임위 마지막 날, 회의 다 끝나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마지막 끝나고 나서 오셔서 그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2월 3일날 그때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 이선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은 주의 1건, 권고 2건으로 모두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 소관사항 시정 1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6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부서 소관사항 1건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주형 시설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통합주 설치 등을 통해 시설물을 일원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물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2월 22일 도시경관과 주관으로 통신사, 한전, 신호등 담당부서, 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석하여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여 회의 주요내용을 방치, 미사용 전신, 통신주 정비와 도로시설물 병합 적극 설치,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에 신호등 병합설치 협의를 하였으며 회의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통신사 및 한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설물 일원화를 위해 관련 부서 통합주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7페이지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미추홀구 도시경관 시설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구민 안전 보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벽화 등이며 사업내용은 경관시설물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관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대상 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주안역 남광장 마을버스 승강장 주변 경관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4월에 공공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중으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벽화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 4,480만원이며 세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9페이지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승학산 가로경관 개선으로 상징성 있는 역사, 문화 경관을 창출하고 맞춤형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승학산 인근 관교여중에서 인천도호부관아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구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동절기 기간으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순에 공사 재개하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사업으로 152페이지 쾌적한 도시를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는 관내 신규 및 연장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와 연장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현장정비와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중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자동경고발신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억 479만 1,000원이며 세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5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정비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괘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시찰 예정이며 대상은 노점상,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점상 도로 적치물 및 주차방해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반 운영은 민간 용역반 2개 반, 공무원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불법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용역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 다발지역을 합동 특별정비 및 야간 및 주말 특별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 1,650만원입니다. 세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5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통학로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한전ㆍ통신업체와 협력을 통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신ㆍ통신주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이며 대상은 통학로 주변 등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60기로 연 15기입니다. 추진방안은 한전ㆍ통신업체와의 민관협력 방식이며 비용분담은 전신주는 한전 100%, 통신주는 KT는 50%, LG U플러스 KT는 100%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은 총 15기로 철거 5기, 이설 10기를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신ㆍ통신주 이설은 이설지에 대한 주민의 동의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하나 전자파의 우려 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주민의 반대 경우 이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통행불편 통신주 정비물량을 조사하여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정락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그 사업대상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 위치도를 보게 되면 꼭 이 길을 하셔야 되나요? 왜냐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 길을 하잖아요. 제가 이 길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지나다닙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도보로 걸어간 적이 없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고가 밑이에요. 고가 밑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걸어가는 걸 못 봤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가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혹시 나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좋은 길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사람이 자주 걸어다니는 길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셔야죠. 차만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신비마을아파트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마을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위로도 걸어다니지 않고 밑으로도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꼭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이런 길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차만 지나다니는 길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 사실상 좀 답답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다음에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편히 좋은 길 다니라고 사업을 하시겠다하고 하시는데 보행자가 없는 길에다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기가 좀 어둡기도 하고 셉티드 기법을 해갖고 밝게도 해 주고 안심전통마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다음 사업할 때는 그런 건 면밀히 검토해갖고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길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용객이 없을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이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여기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관교여중 그쪽부터 산 올라가는 그쪽부터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하고 차들이 지나다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느 구를 구가 딱 바뀌면 만약에 미추홀에서 연수구로 딱 들어가. 그 구만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안심전통마을 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기장이 있고 도호부관아랑 향교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 다른 구에서도 문학경기장에 야구경기를 많이 보러 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미추홀구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맞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정락재 위원님께 하셨어야죠,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말이 조금 부족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락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간사 황숙경 이 돈을 들여서 보행자가 없는 이 길을 해야 되나. 그만큼 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그런 생각 저도 조금 그래서 했던 거고…
○간사 황숙경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얘기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다음에 이번에 봤더니 위원님들 각 지역마다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촬영이 있었어요. 박수연 위원님이 그 고가다리 밑부분에 어두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영상을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고가 밑도 많은 차들만 오가는 곳이지만 흙이나 뭘로 자라지 않는 나무숲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미추홀구 밝게 뭔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박수연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했거든요. 거기가 너무 어둡고 분위기 그래요.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에는 그 사업비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현재 고가 밑에도요. 현재 그걸 철거를 하고 일단 깨끗이 하고 벽화도 그리고 조형물 설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 사업비가 여기 지금 149쪽에 있는 이 사업비에 포함된 건 아닌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니, 간선고가교 한쪽만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벽화 제가 굉장히 예민한 벽화 말씀하시네요. 지금 벽화사업은 좀 하지 말자. 벽화 말고 타일아트도 있고 물청소만 해도 10년, 20년 가는 타일아트도 있고 다른 구 제발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주안6동에도 청장님 연두방문 때 공영주차장에 벽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간사 황숙경 어떻게 벽화로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고… 기존에 그냥 냅둘 수도 없고 보통 벽화사업할 때 우리가 페인트나 그런 걸 재료비를 세워갖고 전문 대학생이라든가 그쪽 의뢰를 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저분…
○간사 황숙경 그럼 좋은 재료를 써라. 제가 며칠 전에 두리공원도 볼겸 시장 갔다가 그 벽화사진을 찍으면서 봤어요. 저기다 뭘 하면 좋을까. 그 일부는 데크를 했더라고요, 그 담에. 저기까지 다 데크를 하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벽화는 제발 늘리지 말고 뭔가 벽화사업을 해야 된다면 다른 곳은 진짜 타일아트고 뭐고 예쁜 거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해 주시고 6동은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 제가 봐도 벽화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단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52쪽에 쾌적한 도시를 위한 광고물 관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상업용, 분양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단짜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외려 취지는 우리가 분양업자들한테 그걸 할애해 주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2단짜리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34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34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김진구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분양업소들한테 그걸 할애를 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분양사무실 하는 분들 플랜카드를 여기 걸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거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공공성을 띠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플랜카드를 거기에 걸자고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도 허가를 과장님들 하신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준 건데, 이게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게 분양사무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한 취지는요, 주로 많이 저희가 분양이 많습니다. 무조건 장소도 없이 하기는 불합리해갖고 일단 3개 업체에 대해갖고 분양…
○김진구 위원 분양사무실 3개 업체를 줬다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김진구 위원 분양업체들이 몇 군데인데 일단.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단 제일 많이 하고 그…
○김진구 위원 그럼 나머지 분양사무실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4개월, 6개월 한 다음에 그러면 추가로 게시대도 많이 설치하고.
○김진구 위원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하실 때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야죠. 그냥 이게 일반분양자 업자들한테 그거를 분양 거는 플랜카드를 걸게끔 해 주면 지금 길거리에 다녀보시면 분양사무실 플랜카드가 얼마나 난무하게 설치가 됐는지 다니시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추홀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분양하는 사무실들이 많다 보니까. 시티오씨엘이나 지금 학익지구 이쪽으로 플랜카드가 말도 못 하게 걸려있어요.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1월달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갖고 1월 해가지고 하고 있고.
○김진구 위원 잠깐만 과장님, 불법은 바로바로 뗄 수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바로 떼고 있는 건 제가 그렇게 하고…
○김진구 위원 기간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과태료도 물리고 있고.
○김진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걸려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워낙 시선제 뽑는 것도 그렇고 그래갖고 시간선택제도 뽑았고 수거보상제 돼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용현 학익지구 쪽에는 플랜카드가 정말 사거리 같은 데는 거의 8장, 9장이 막 걸려있어요. 거기다 정치적으로 쓰는 현수막들도 있는데 당성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후보자들 것도 지금 난무하게 걸려있어요.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불법이면 한 장당 얼마씩 과태료 먹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보통 한 장당 크기마다 틀리는데.
○김진구 위원 사이즈에 따라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사이즈마다 틀리는데 보통 32만원 됩니다.
○김진구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떼셔서 과태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저 나중에 과태료 먹인 거 확인할 겁니다, 전부 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김진구 위원 자료로 다 제가 청구할 거예요. 여태까지 과태료 제대로 먹였습니까? 안 먹이셨잖아요. 안 먹이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먹였습니다. 먹였는데 전부 100%로 했다기보다는.
○김진구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먹이셨다는 것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100% 먹인 건 아니고 하여튼 얘기는 못 하지만…
○김진구 위원 100% 다 안 먹였다는 것도… 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도 그렇고 과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알아요. 담당부서가 또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취지하고 틀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에 그간 추진실적 보시면 ’25년 6월부터 쭉 나오다가 맨 밑에 보면 공사착공을 12월에 했는데 중지도 또 12월에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계약하고 착공하고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갖고 동절기라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양정희 위원 중지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양정희 위원 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동절기라.
○양정희 위원 아, 동절이라. 아니, 지금 깜짝 놀라. 지금 도시경관을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다 깨끗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중지라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동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겨울이라 동절기라.
○양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김진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향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