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3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사항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노인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등의 행위로써 가족의 해체와 가족 기능의 약화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우리 구 노인인구는 8만 9,66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건수는 2만 2,746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분들이 노인 학대의 위험에 높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 피해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어르신 분들 스스로가 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제공이 절실합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 타당합니다. 안 제2조 및 3조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을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조 및 제5호에 따른 노인 학대와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4조1항에 따른 책무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교육, 홍보, 재원 조달 방법,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결과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993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고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1,024만 550명을 기록하였으며 점차 증가 추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 가정 기능의 약화 등으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를 외부에 노출을 꺼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시의성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동, 학익2동 지역구를 둔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추가로 제도적 지원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조성 단계에서 운영 및 관리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등이 투입된 거점시설이 사업 종료 후 방치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를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상생협력상가와 완료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기존 사업 지원 위주였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사후관리 및 자문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거점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미추홀구 내 거점시설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구성ㆍ채용ㆍ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 6항, 7항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용어 재정비를 하였으며 안 3조의2 동 지역사회협의체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5조1항과 제6조 위원장 소속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 사무국 내용 변경 및 신설 부분과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2항에서 대표협의체의 구성인원 등을 동 협의체 대표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6조에서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세분화하여 의사결정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1회 연임 제한 조건을 상위법 시행령 제7조7항5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 협의체를 제외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노쇠ㆍ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을 수립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의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은 법률 제15조 보건의료, 제16조 건강관리, 제17조 장기요양, 제18조 일상생활 돌봄 등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은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통합지원회의는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등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는 법률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이며 현재 팀장 1명, 직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하는 내용으로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필수사항으로 제시한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지원체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여 통합지원 및 관련기관,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계획 등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종합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관련 계획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 및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장기요양보험등급 외 서비스 등 기존사업과 본 조례안을 근거로 제공 예정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1월 30일자 제293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 주안8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구역 면적 증감에 대한 세부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시청에 질의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 입안권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추진세력에 의해서 기존에 동의서를 광명아파트와 현광아파트를 정형화시키는 데 그전에 동의서를 냈던 이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심지어 낸 사람들도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추진세력에서 저희 구청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두 차례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그때 정형화로 돼 있는 광명과 현광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정형화하는 데 같이 구역을 형성하는 데 동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4년도 11월 7일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 컨설팅 신청 시에 동의율이 60.3%로 높게 나와 있었고요. 그때 기존에 동의를 했던 분들이 광명과 현광아파트가 들어와서 철회를 한다는 했던 분들도 동의자 수 1,148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님을 감안했을 적에는 광명과 현광아파트를 같이 정형화해서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는 반대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사전 컨설팅을 60.3%를 가지고 시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향후 앞으로 주민공람, 의견청취 그다음에 또 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들을 포함해 가지고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에서 이 법이 지금 하는 게 연번동의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확정이 시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법과 조례가 없어서 이게 현광아파트하고 광명아파트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연번부여를 추가로 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떠한 조례나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시에서 질의답변 내용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입안권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추진세력한테 기존에 동의서 냈던 분들한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메일로 다 보내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서 그걸 또 했고요. 기존에 광명아파트와 현광아파트가 들어와서 하는 거를 원한다, 현광아파트나 광명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원한다는 그 동의자들도 더러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배상록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확답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질의회신…
배상록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시 도시재생과죠, 정비과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거정비과입니다.  
배상록 위원  정비과, 정비과에서도 하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자꾸 이걸 진행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구보고 알아서 하라, 그 입안자가 알아서 하라, 저기가 답변 못하겠다 하고는 구로 미뤘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구로 미뤘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압력을 시에 그 과에. 그래서 구에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과장님 시의 답변 없이 임의대로 법률해석을 해서 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 준 일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저희가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배상록 위원  뭔가 확답을 안 받고 구에서 임의대로 법률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결정지어서 한 일이 있냐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 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배상록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시의 확답도 받지 않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됐냐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래서 시에 질의한 내용대로 회신 내용대로 입안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배상록 위원  법이, 과장님 법이 없으면 관련 법규에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절차법에 충실히 따라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 절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법이나 이게 이제 구역이 정형화하는데.  
배상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연번제로 우리가 변경이 되면 그전에 받았던 걸 무효시키고 다시 다 받았잖아요. 그전에 거 우리 받았던 것 써줬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 사례는 제가 ’25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시에서 지시한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것만큼은 그냥 구에서 임의대로 법률해석을 한 거잖아요, 공청회하고.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한다든지 반대하는 사람들 해서 소송이 돼서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행정을 저희가 했는데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지겠죠.
배상록 위원  져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배상록 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상식의 법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다 불러놓고 다 했나요? 확인을 받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저녁에 참여 못하죠, 주민들이 다. 공청회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뭐 공청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인원 전체가 다 동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분들은 동의서를 먼저 냈던 분들도 반대를 그러니까 광명하고 현광아파트를 넣어서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회서를 40건이나 냈습니다.  
배상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처리가 다시 입안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하기 싫은 사람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는 질의해서 답도 받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해서 주체세력하고 많은 고민 끝에 기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일부 현광아파트 주민들이 찬성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형화를 현광아파트나 광명아파트를 넣어서 8차를 넣어서 하는 거를 정형화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3회씩이나 했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냈던 사람들도 자, 그러면 동의서 낸 사람들도 처리해라라고 메일을 몇천 명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동의서 처리한 사람이 40명이 나왔는데요. 광명이나 현광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포함돼서 들어온 그 숫자에 비해서 4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걸로 미루어볼 적에 반대보다는 오히려 정형화를 해서 하는 그런 쪽에.
배상록 위원  아니, 과장님 철회를 가서 해서 철회를 하러 가면 몰라서도 못 가고 철회를 하는 것이 그게 철회할 사람 철회하고 이대로 진행한다가 옳은 거예요? 동의서 다시 받는 게 옳다고 보나요? 일일이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동의서를 다시 받으면. 왜 그 주최측 만약에 주최측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최측 이야기만 듣고 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아니, 그런데 주최측에서 주민설명회도 3회씩이나 하고 기존에 동의서 낸 사람도 철회해도 좋고 그다음에 현광아파트나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동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물론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잡음 이야기를 많이 본 위원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갈등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물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존 후보지 추진단체가 있고 신규단체가 있어서 저희들도 관리카드에다 분리해서 하는데 박 무슨 분하고 김 무슨 분 이렇게 해서 대립하는 양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이 미음자로 들어오든 니은자로 들어오든 이응자로 들어오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동의율 60%만 해서 사전 컨설팅에 넣을 수만 있으면 그거는 뭐 어느 세력이 10개든 2개든 1개든 뭐 그거는 저희가 다 받아줘야 할 입장…
배상록 위원  어쨌든 먼저 받아서 내는 사람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렇죠. 우선.
배상록 위원  그 사람이 주최측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배상록 위원  되는 건데 뭐 있는 데 냈니 그런 거는 본 위원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변경이 되고 그러면 다시 받고 다들 이렇게 하고 받으라고 그러고 그전에 도화 북측지역은 왜 저번에 다시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배상록 위원  아니, 그전에 받았던 걸 다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법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하고 시에서,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구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법 해석을 과장님이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때 당시에 질의도 하고.  
배상록 위원  지금 이 법을 법령이, 정확한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어찌 됐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배상록 위원  주민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법을 해석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지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행정이 잘못되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죠.
배상록 위원  그러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어떠한 외부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배상록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야기하고 압력 넣고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 거는 추호도 없었다는 거를 제가 전임 과장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다 이야기하고 시에서도 내가 알아보고 다 알아봤던 문제들이에요. 시에서도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24년도에 과장했던 홍순원 과장한테도 제가 어제 가서 다 알아본 결과로는 1도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책임만 지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배상록 위원  그럼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안8동 재개발 지역이 처음부터 연번동의서를 연번부여제가 된 이후에 동의서를 받은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양정희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미추1구역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데도 반대하는 급부들이 있어요. 이게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재산권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이 재개발을 못 한다는 거는 그것도 조금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광명아파트하고 현광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동의했던 분들이 광명아파트, 현광아파트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합 측에서, 지금 조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최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그 세대들한테 보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철회해도 괜찮다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그거를 또 핸드폰 문자로 다 보냈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동의자 1,148명 중에 40명이 실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24년도 11월 7일날 조사해 보니까 사전 컨설팅 신청할 적에 동의율이 60.3%로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철회자가 40명으로 저희가.
양정희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계속 압력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얘기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여기다 모셔다 놓고 한번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압력자가 누군지 이거는 밝히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는 제가 ’25년 7월달에 발령받아서 그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전임자한테, 제가 전임 과장한테도 물어봤지만 1도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누가 압력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했다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양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압력자가 누군지 밝히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그 담당자가 누군지 그분을 한번 모셔다 놓고 그 압력한 사람을 거론을 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면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를 해서 하라는 거는 단지를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큰 단지를 만들었을 때 모든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압력자가 누군지 그 사람을 밝히도록 해 주세요. 여기다 모셔다 놓고 그 압력자를 법에 저촉이 되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압력자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저희는.  
○위원장 김태계  그거는 과장님이 뭐 압력자를 데리고 오시라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압력자로 인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거를 60.3%라는 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가 압력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그때부터 우리 업무보고할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해요, 그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라는 거를 중요시합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사전 컨설팅 가기 위해서는 60%를 확보하면 보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양정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잘못된 것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없습니다.  
양정희 위원  없으면 끝까지 추진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어서 반대하는 데 왜 추진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법에 위배되는 게 없냐,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맞는 거냐, 동의서 안 받고 그냥 기존에 받은 걸 그걸 유효표로 써도 되느냐, 무효로 쓰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래서 그거를.  
배상록 위원  그래서 그 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
배상록 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를 본인한테 의뢰를 들어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본인한테서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해서 의회에서 했던 일인데 같은 동료의원이 의원이 발언했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라고 뭔가 밝히라, 여기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의회에서 발언 못하지, 생전. 아니, 공무원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건지 의원이 직원한테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동료의원이 나는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는 참 그게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따지면 그냥 잘못됐으면 내가 생각해도 이야기하는 것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의원이 발언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돼도 그렇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압력자가 누군지를 말씀을 하세요.
배상록 위원  그걸 왜 따져. 내가 왜 해, 이야기를.  
    (장내 소란)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태계   배상록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청가위원수 2인
  황숙경   정락재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