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3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사항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노인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등의 행위로써 가족의 해체와 가족 기능의 약화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우리 구 노인인구는 8만 9,66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건수는 2만 2,746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분들이 노인 학대의 위험에 높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 피해사례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어르신 분들 스스로가 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제공이 절실합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 타당합니다. 안 제2조 및 3조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을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조 및 제5호에 따른 노인 학대와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4조1항에 따른 책무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교육, 홍보, 재원 조달 방법,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결과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993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고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1,024만 550명을 기록하였으며 점차 증가 추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 가정 기능의 약화 등으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를 외부에 노출을 꺼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시의성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동, 학익2동 지역구를 둔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추가로 제도적 지원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조성 단계에서 운영 및 관리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등이 투입된 거점시설이 사업 종료 후 방치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를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상생협력상가와 완료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기존 사업 지원 위주였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사후관리 및 자문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거점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미추홀구 내 거점시설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구성ㆍ채용ㆍ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 6항, 7항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용어 재정비를 하였으며 안 3조의2 동 지역사회협의체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5조1항과 제6조 위원장 소속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 사무국 내용 변경 및 신설 부분과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2항에서 대표협의체의 구성인원 등을 동 협의체 대표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6조에서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세분화하여 의사결정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1회 연임 제한 조건을 상위법 시행령 제7조7항5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 협의체를 제외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노쇠ㆍ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을 수립하는 사항과 제2항에서의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은 법률 제15조 보건의료, 제16조 건강관리, 제17조 장기요양, 제18조 일상생활 돌봄 등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은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통합지원회의는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등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는 법률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이며 현재 팀장 1명, 직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하는 내용으로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필수사항으로 제시한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지원체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여 통합지원 및 관련기관,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계획 등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종합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관련 계획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 및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장기요양보험등급 외 서비스 등 기존사업과 본 조례안을 근거로 제공 예정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자 제293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 주안8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구역 면적 증감에 대한 세부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시청에 질의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 입안권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추진세력에 의해서 기존에 동의서를 광명아파트와 현광아파트를 정형화시키는 데 그전에 동의서를 냈던 이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심지어 낸 사람들도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추진세력에서 저희 구청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두 차례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그때 정형화로 돼 있는 광명과 현광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정형화하는 데 같이 구역을 형성하는 데 동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4년도 11월 7일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 컨설팅 신청 시에 동의율이 60.3%로 높게 나와 있었고요. 그때 기존에 동의를 했던 분들이 광명과 현광아파트가 들어와서 철회를 한다는 했던 분들도 동의자 수 1,148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님을 감안했을 적에는 광명과 현광아파트를 같이 정형화해서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는 반대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사전 컨설팅을 60.3%를 가지고 시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향후 앞으로 주민공람, 의견청취 그다음에 또 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들을 포함해 가지고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청에서 이 법이 지금 하는 게 연번동의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확정이 시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나요?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법 해석을 과장님이 한 거잖아요.
배상록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야기하고 압력 넣고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안8동 재개발 지역이 처음부터 연번동의서를 연번부여제가 된 이후에 동의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 광명아파트하고 현광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동의했던 분들이 광명아파트, 현광아파트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합 측에서, 지금 조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최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그 세대들한테 보냈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김태계 배상록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청가위원수 2인
황숙경 정락재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