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 특별회계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다가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점유변상금 이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아요. 무단점유변상금하고.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국공유재산변상금 4억2천 말씀하시는 사항이세요? 이 사항은 동양화학이 구거부지등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될 수 없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금년도에 추경에 당초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징수하고자 세입에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 잡지 못하고 이거 업무착오로 인해서 잡지 못했다가 추경에 잡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 추경에는 얼마였었죠?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 추경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이영훈  4억2천요. 도로무단점유변상금은 1백만원만 잡아놓으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건축공사현장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을 할 때 저희가 순찰이나 신고를 통해서 적발할 때 과태료 개념의 변상금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1,8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1,80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징수실적이 안좋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는, 대부분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로 많이 들어 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징수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자료좀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1,800에서 올해 1백만원이면 거의 징수가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 징수한게 대형건축물 1건이 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건 자체가 3,400짜리가 있었는데요. 당일 1건이 3,400 됐고요, 그런 것 이외에는 거의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큰 것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축을 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무단점유한 것이죠.
○위원 이영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로보수 아스콘이나 이런 작업을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감사때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작업하는 부분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구덩이 파인 그런 부분이 아닌 몇 평, 2평 3평 이 정도까지도 거기서 하는 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들도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조그만 보수는 일원화를 시켜서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늦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도로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원받는 부분도 거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좀 빠르게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로보수 대부분 아스팔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부분에 도로보수를 하게 되고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인도부분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도로라 하더라도 아스팔트가 파손됐을 때 하부구조까지 같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수도 보수를 하게 되는데 하수도 보수일 경우에는 아직 하수도분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위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지적하셨듯이 일정규모의 소규모파손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통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게끔 하고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소규모, 그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더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 현장을 돌고 있는 작업반들한테 연락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통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접수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소규모 파인 부분 이런 것들도. 그래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안 되거나 이러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때서야 이관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그런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항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현재 작업을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스팔트 일정부분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분류해서 팩스나 전화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작업요청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 과정 자체를 아예 동사무소에서 접수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의 책임도 명확하고
○건설과장 유기영  총괄관리상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남구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현황은 구청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전달되는 시간이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하면서 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민원인간에 대화를 할 때 통화를 할 때 불신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건 현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 민원을 접수받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접수받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을 받으면 저희한테도 그런 작업내용을 알려줍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창구일원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석암지하차도나 종점지하차도나 큰 차이가 있나요? 대행수수료가 몇 배나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차도 어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소방지하차도와 고속종점지하차도는 그 안에 시설물의 용량에 차이가 납니다. 배수펌프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성격상 점검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방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점검하고 고속종점같은 경우 월 3회를 점검합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전체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동네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못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인도, 특히 인도구간에는 시비매칭사업으로 큰 인주로라든지 경원로쪽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전체의 어떤 재정여건도 같이 고려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아예 시비사업이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그러다보니까 천상 저희가 내년에 사업하게 되는 것은 구비를 가지고 대규모 단위사업보다는 민원해소를 위한 그런 부분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민원처리를 하기도 힘든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지금 도로사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안좋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못세우신 부분은 과장님 의지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인천시전체 공통사항이고 구에 내려 오는 내정액은 거의 배정이 안된 여건입니다.
그리고 구비개념으로 볼 때는 전년도보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조금 상향은 됐는데 최소한 이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또 저희가 인천시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꼭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가장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더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네, 총무위원회 위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93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뭐에요? 미불용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과년도 미불용지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을 실시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보상에 불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상을 요청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7건에서 10건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비죠?
○건설과장 유기영  구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이자가 3,471만원이 학익동 259번지 도로공사에서 1억1,500에 대한 이자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금이 11억5천만원에 대한 2019년까지 상환, 11억5천에 대한 2019년까지, 장기.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법원 못가서 학익4거리에 아파트 옆에 붙어 있던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침수지역 해소차원에서 같이 개설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11억5천을 대출받은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기채발행해 가지고
○위원 이태형  또 하나는 하수구조물정비공사에서 3억 잡힌 것이 이게 구비에요, 시비에요? 관내일원 하수구조물정비공사 494쪽.
○건설과장 유기영   구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새로 생긴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매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시면 전년도에도 5억2천 있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관내 하수구조물정비공사 216만원은 또 뭐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해마다 잡혀 있는 매년 행사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매년 똑같지는 않고 과목은 같이 형성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비슷하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492쪽에 보안등 개선사업요. 600개를 교체하네요. 노후된 보안등 3억 예산 그게 도화동하고 학익동 일대 600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그 정도 교체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교체도 물론 있고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 스위치를 자동스위치로 바꾸는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멸기라고 해서 무인으로 야간점등시간에 켜지고 꺼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6백개 중에 그럼 다 그것을 하고 나면 전체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일부만
○건설과장 유기영  일부만 됩니다. 이것도 전체 약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해야 됩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매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점차 바꿔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내년에는 도화동하고 학익동 일대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쪽을 중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 하나가 5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30에서 50만원 정도 사이인데 저희가 공사발주하면서 가격은 확정이 됩니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간사 임경임  평균 50만원 정도 해서 600개 해서 3억. 보안등 신설도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또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 신설은 교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신설하는 것은 다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CCTV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해 달라는 데는 많고 CCTV를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보안등은 많이 있을수록 밤거리가 덜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 전기요금 이런 것도 추가가 다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추가가 되는데 저희가 신설하면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100와트의 보안등램프를 사용했다 하게 되면 지금은 효율이 좋은 것으로 해서 와트수가 좀더 작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신설한다고 계속 새로운 보안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체가 많기 때문에 보안등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특히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이 되지만 교체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공사라든가 도로굴착작업 이런게 인도보도 블록작업 이런게 11월 12월로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담당팀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많이 공사가 몰려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 사용하려고 쓰는 공사 아니냐, 그런데 판단해 봤더니 대부분 올 초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됐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 방문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해 온 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의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 왔고요, 연말에 몰려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민원인들이 겨울에 작업하다보면 능률적으로 작업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작업도 안 되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인도공사 하고 이런게 민원인들이 국시비 내려 와서 몰아쳐서 공사를, 필요없는 공사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거 평균을 내서 어차피 그렇잖아요,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연간사업계획을 세워서 보면 11월, 12월에 물론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던게 12월에도 계속 2차, 3차로 하는 작업도 있지만 보면 그런게 있어요, 과장님도 올해 오셨으니까 내년도는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그런 의구심이 안가도록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필요없는 것인데 멀쩡한 것 다 파내고 공사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원래 하수도공사라든가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 지금도 하고 있어서 12월달에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저번에 인천교쪽에 아직 공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제 동에 나가 봤더니 그게 공사가 미진하다고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백규  네.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기간 조금 연장했더라고요, 종건에서도요. 사업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확인해 가지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502쪽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관리라든가 시설보수등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해서 10군데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는 1억3,500만원을 수립을 해서 금년보다는 더 내실 있는 사업에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보니까 10개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인가요? 3배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은 5천만원이면 1단지에 지원된게 평균적으로 5백만원씩인데 사실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도 기왕에 지원해 줄려면 선정을 해서 하지만 10군데 단지에 내실 있게 해 달라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를 들어 단지내 도로라든가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개보수도 하는데 아파트단지 하나가 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안되니까 주택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타구에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됐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서는 벌써 예산이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했는데
○위원 이영훈   단지내 도로나 그런
○건축과장 김기문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게 10개 단지면 우리 남구에 단지가
○건축과장 김기문  189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10개만 넘으면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닐까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신청하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오래되고 진짜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드리면 좋은데
○위원 이영훈  이게 딱 어느 큰 단지 10개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신청하는 것을 심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부터 10개 단지보다는 더 많은 단지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이영훈   올해 사업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빠졌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정부 LH에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먼저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내시도 없었고 그런 계획이 통보가 내년도 것은 없는데 아마 내년 1차 추경 정도에 다시 계획이 내려 오면 저희도 조사해서 올릴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이전을
○건축과장 김기문  LH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맡깁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과장 김기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LH에서 80%, 우리 10%, 시 10% 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면 우리 구 예산 세운 것을 같이 LH에다 줍니다. 이전해 주면 LH에서 보수작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만약에 주택선정은요?
○건축과장 김기문  주택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중에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은 대상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보수할 여력이 없는 분들을 선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비 새는 집도 있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지원도 더 많이 받아서 많이 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꼭 좀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서 물어볼께요. 금년에는 없었나봐요. 지금 생긴 것이에요? 1억5천이?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10개 단지에 지원을 했고요.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509쪽에 보면 시민게시판 구정구호교체, 현수막지정게시판구호교체를 하는데 구호교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 먼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가로간판이 54개가 있고 세로간판이 5개 있어서 59개가 있는데 우리가 1년에 10일씩 계산해 가지고 1만건 정도를 게시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LED나 이런 것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하나를 설치할 때에는 1천에서 1,500만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행정광고물을 지금까지는 가로변이랄지 이런데 많이 설치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구호도 일부 변경해야겠지만 상부에 1면씩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요청하는 것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1면을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수막게시대를 더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지금 6면에서 7면이 있는데 1면씩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부에 있어서 1면을 더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개에서 7개 정도를 더 새로 설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확보하면서 너무 지저분한 것은 약간 디자인 해서 그것도 약간 넣어 가지고 새롭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수막대에 위로 해서 5개, 6개인데 그 1면을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영훈  구정구호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문구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문구도 일부 바꿉니다. 새로 된 것을 바꿨고 그것은 위에다가 1면 들어간 자체를 옆면에다 지었고 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그렇고 시민게시판 같은 데는 문구가 낡아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이런 중점사항을 바꾸기 위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1,7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70에서 6만원 정도를 계산했어요. 보면 우리가 하늘색 정도를 디자인해서 해 놓았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도색하면서 구호도 약간 새롭게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저분해서 바꾼다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색해 주면서 구호도 새롭게 넣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주기가 있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이게 270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 2년동안 도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것을 1,7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2년 됐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영훈  512쪽에 보면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매년 하는 내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이것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1월 26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관리협회에 발효됨으로써 우리가 이 기준에부적합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에도 어린이종합놀이터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것들이 최근에 한 것들은 안전관리 기준을 득해서 우리가 설치합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이랄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10여개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기준에 맞도록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서 직접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시공사가 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발주를 해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입찰을 해 가지고
○위원 이영훈  업체선정을 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영훈  그럼 이 부분도 민간이전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민간이전은 아니고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 부분하고 쉼터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비사업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회계 자체는 같지만 이것은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적합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쌈지공원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5평도 좋고 큰데는 구시민회관 쉼터 같은데는 1,460평도 되고 그게 보면 동네에다가 소규모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쉼터가 7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린이종합놀이터나 그네가 있는 곳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지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기준법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그 부분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공원내의 것하고 쉼터내 것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거 하나는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쉼터는 도시녹화 차원에서 녹지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쉼터조성사업은 시 공원녹지과 녹지팀에서 배정해 주는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배정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꼭 듣고 싶은 부분인데요, 공원녹지장기발전연구용역요, 이것을 왜 하시는지하고 하시게 되면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24.85평방킬로미터중에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된 곳이 12.5% 정도가 됩니다.
우리 42만7천명 기준해서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7.2제곱미터, 시는 한 21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가 현재 조성된 것은 3.6제곱미터 최하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발전계획자체는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에서 대부분 재배정이나 매칭으로 예산을 주거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시가지녹지사업, 걷고 싶은 거리 부분적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사업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원이 녹지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다 끝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92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구나 시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원녹지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 우리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떤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넣고 입혀서 그 사업을 협의해 주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되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협의과정에 있어서 계속 바뀌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그때그때 계속 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놓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입혀서 그 네트워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런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녹지사업이 확연하게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을 하는데가 지금 부평구가 있고 서울 같은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동구나 구로구, 송파구, 관악구, 영등포구가 이미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이게 누구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공원녹지, 생태분야와 조경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분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분야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 있고 지금까지 해서 성공했던 사례들, 우리 남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 인력을 갖고 있는 대학쪽에 서울에 있는 대학쪽이랄지 이런 쪽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사업이우리 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 이런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그런 것에 대한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에 대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공원이나 띠녹지나 쉼터나 이것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즉 학교까지, 우리가 생태숲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협의는 도시경관과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원녹지 주변 가로 띠녹지, 완충녹지, 모든 것을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팀에서 1명 정도가 협의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들어 오면 그것만 놓고 법령 검토만 해서 끝나다 보니까 주변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공원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린이공원만 38개가 있는데 전부다 획일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원같은 것도 주제공원을 두어서 그 지역 주변과어울릴 수 있는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문학산이나 승학산 같은 경우도 둘레길이랄지 아니면 숲길이랄지 아니면 주변과의 녹지연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1억, 2억, 10억 예산들여서 띠녹지를 하나 조성하는 것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몇 수십년 동안 흐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 의지대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요, 용역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따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은 부분이겠지만 일례로 남구청사만 가지고도 벌써 용역을 몇 번을 줬거든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남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뒤집힌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말이에요, 구에서. 그러면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좋은 목적과 취지이지만 어렵다니까 굳이 지금 꼭 이것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비심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알면서도 이것을 세웠던 것이 지금  안하면 재개발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주안2,4동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안하게 되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공원녹지체계가 움직인다면 또 안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용역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권위있는 그런 분들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계획 하나 자체가 우리 구비나 시비 받아서 몇 십억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향후에는 큰 효과를 갖고 안하게 되면 크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서 얼마나 근무할지 모르지만 이것 정도 하나는 반드시 해서 공원녹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과장님 의지가 상당하셔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어느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보면 자문위원비를 지금 해 놓았어요. 위원님들도 보시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에 담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 마스터플랜을 놓고 어느 지역이 공원이 좋고 녹지가 좋고 띠녹지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도 보더라도 주인공원 명품길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매칭으로 하나 넣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부역에서 제물포역까지 1.4킬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서 한 번에 담을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자체가 있음으로서 사업예산을 시나 이런데 받기도 용이하고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물론 사업을 용역을 투명하고 최고 권위있는데에 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맞다라는 소리가 나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예산을 보면 정책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증액되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우리가 문학산이 49만평 되고 승학산이 14만8천평 되고 수봉산이 10만6백평 정도 되는데 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잘 가꿔야죠. 승학산같은 경우도 해마다 조림도 하고 무단훼손도 우리가 경작을 못하게 하고 나무도 심고 가꾸고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도 계속 자르면서 새로운 천연림이 양성되도록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군부대이전시까지 공원녹지가 잘 가꿔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국비나 시비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서 기반시설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의 의지대로 진짜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용역이 안 되기를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512쪽요, 재료비에서 초화구입에 대해서 말이에요, 과장님, 도로변에 조그만 꽃들 심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자치센터 21개 동에 1천만원씩 나간다는 소리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저희가 가로변에 구에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7,500본씩 해 가지고 1본이 330원씩 들어갑니다.
○위원 이태형  어디다가 심을려고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가 가로변에 초화식재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교통섬을 보시게 되면 화분이 4개, 5개씩 이렇게 적은데는 3개도 있는데 그것이 한 300개 됩니다. 그게 4계절 우리가 심는 사항이죠.
○위원 이태형  과장님 언제부터 과장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는 2008년 2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문학동 안보냈죠? 안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각동에는 우리가 지원해 달라면 우리 구에 있는 화분부터 심고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동사무소쪽에서 자체에서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초등학교운동장에 가로변에 전줏대 심는 것 보기 좋았는데 안심더라고. 왜 안심냐 그랬더니 이유가 많더라고요.  본위원은 돈 1천만원이 잡혔길래 이게 무슨 1천만원씩이나 들어 가나의아해서 묻는 것이고 그 밑에 수목구입 영산홍 외 3종 1,000주. 1,000주면 3가지 합해서 1,000개라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하나에 1만원씩 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우리가 계산은 배록나무 400주, 자산홍 450주, 피라카너스 500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가 식목일 때
○위원 이태형  1천개를 1천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한 개 만원. 너무 넉넉히 잡는 것 아니에요? 입찰받는 거에요, 견적 받는 거에요? 비싸지 않은데, 나무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요즘은 이런 가격도 조달청가격이 이미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것도 내년도에 심을데가 마련되어서 예산에 잡은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도 우리가 식목일행사때 장소를 잡아서 작년같은 경우는 수봉공원 인공폭포 앞에 거기 주변에 심었어요. 주민들 다 모시고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식목행사때
○위원 이태형  승학산에 하나도 안심었나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승학산도 많이 심었죠.
○위원 이태형  어느 쪽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LH에서 임대부지 보류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부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 나대지처럼 많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다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 금년도에 태풍이 많이, 잘라버리면 보기 싫어요. 허전하더라고. 승학산에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1천만원이면 1천개 더 구입해서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512쪽에 고품격으로 걷고 싶은 주인공원요. 이게 지금 6억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해서 하는데 지금 용현시장쪽에서 철길있는 쪽으로 해서 숭의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럼 그게 숭의4동 제물포역까지 다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뿐만 아니라 제물포역 그 부분까지 연계돼서 해 볼려고 특수사업으로 해 볼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조성된 리모델링사업은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줘요. 안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고품격 걷고 싶은 주인공원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50%를 좀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하고 해서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 옆에는 보게 되면 소방도로 정도밖에 안 되가지고 차가 많아서 사람들이 여기로 다 다녀요. 전부다 도로가 되어 버린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되고 비가 오게 되면 거기가 낮아 가지고 배수도 잘 안 되고 정자도 많이 썩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 가지고 이번에 여기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또 나무도 많이 커서 주변에 너울이 져 가지고 이식할 부분 이식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개선할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6억이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원래는 8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3억밖에 안해 줘가지고 구에서 3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거기가 잘 가꿔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거든요. 어두운 면도 있고 진짜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할 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산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간이화장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화장실 문제는 주변에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헐려고 하면 적당한 자리가 아니고 해서 그건 많이 고민좀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가지고 아주 알뜰하고 진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님한테도 자문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안2,4동 기반시설설치용역비요, 설계용역비죠? 그런데 전체금액이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저희가 87억을 개략적으로 산정했는데 그중에 금년도예산에 22억4천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시비 10억하고 또 국가에서 며칠 전에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많이는 안 되고 일정부분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금년중으로 LH로 해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설계용역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산을 금년에 세워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총괄관리자 LH공사에서 직접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체비용이 87억인데 예산이 올해 것이 22억4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금년에 확보된게 22억4천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내년예산에 10억을 세우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비 10억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국비 또 반영되는 것 보고 그래서 예산을 필요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위원 이영훈  확보계획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LH에서 우선 진행을 하고 차후에 사업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투입을 우선 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어야 내년에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년반 정도 걸리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안을 잡지, 지금 시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구세가 됐거든요. 금년부터.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 도시계획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중인데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세 받은 부분에 일정부분을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구비로 해서 15억, 시비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구비를 15억을 더 세우실 생각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게 도시계획세가 시세였습니다. 그게 구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세도 우리 세입부분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그게 설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입재원에다가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서 재원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예산도 여기 10억을 세워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냥 예상으로 10억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시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 서 있나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당초에는 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최근에 심의가 끝났거든요. 그것까지 기금으로 해서 내려준다고는 했는데 최종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국비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게 지금 고생들을 하시지만 예산이 서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은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죠. 경찰서나 사직당국에 적발되어서 통보후에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위원 이영훈  교통민원과에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가입을 안한 자에 한해서는 거기서 부과하고 운행을 한 자는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아예 가입을 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민원과에서 부과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가입을 안한 경우는 거기서 부과하는데 가입을 안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적발된 것은 우리가 부과합니다. 위험하니까요, 운행됐을 경우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적발을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검문검색 하다가도 적발되고 사직당국에.
○위원 이영훈  검문검색하다가 책임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차량이면 그 자리에서 조회하면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한 1,500 정도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또 해년마다 다릅니다만 평균 그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단속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차량관리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조서를 꾸며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사법경찰업무를 대직하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책임보험 안든 차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 의지만 있으면 한참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차량은 늘어나고 일명 대포차량이라고 그러죠.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명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는 당장 필요하니까 부도난 차량을 끌고 다닌다든가 기본보험이라도 들고 다녀야만 어떤 안전을 예방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 이영훈  이 업무에는 인원이 몇 명이 배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1명이 여러 가지 하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도 있고 방치차량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운행하는 차량,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해서 하는 차량,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나온 대로 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장에서 다니면서 발부를 하는 그런 요원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적발도 하고 직접.
○위원 이영훈  따로 전담하시는 분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바로 조서도 꾸며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여유가 있으면 현장에 다니면서도 적발하겠습니다만 사실 경찰관도 단속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또 오토바이도 사실 불법개조하고 다니는 차량도 많고 오토바이가 무등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러는데 달리는 자동차라서 상당히 위험하고 결국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발해야 되는데 대개 또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서 와서도 우리 남구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그런 경우는 관할구로 이첩도 하는데 결국은 굴러다니는 차량이라서 남구에 있다고 그래서 현재 남구차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단순하게 범칙금 1,500만원이 아니고 우리 교통민원과에도 그런 과태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긴 몇 십억씩 되는데 그런 부분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통업무가 한 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날로 업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2개 과를 몇 년 전에 쪼갠 것인데 등록업무가 오면서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인원을 쓰더라도 어떻게 이 부분에 활성화를 해 보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짜 유능한 공익요원이라도 지금 1명 쓰고 있는데요, 잘하는 공익요원은 직원 못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보충도 하고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에서 많은 공공근로요원이 있다면 그런 이유에서라도 필요해서 보조를 하면서 현장감 있게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으로 또 교통질서도 잡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안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이라도 해서 고생한다는 각오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꼭좀 그렇게 하셔서 수입을 올리는 것 자체보다도 굉장히 많이 이것 여하에 따라서 연관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주차장설치공사가 교통행정과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우리과입니다. 맞습니다.
○간사 임경임  여기 책자에는 주차장설치공사 확장공사 이런게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주차장 공사건을 보다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특별회계는 별도로 이따가 하게 되면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영훈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실상 책임보험이라는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책임보험 원투로 나누어져서 대인하고 대물을 2가지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물론 과징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계도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적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받는 사람들은 보험이 안들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또 그런 차일수록  거의 뺑소니를 많이 칩니다. 무적 차량일수록. 이런 것을 어떻게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잘 협조한다면 이런 것을 과징금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잘해서 많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차량을 사실 남구차량을 잠시 빌려 탈 수도 있고 운전만 할 줄 알면. 풍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기본적인 잘못된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겁 없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단속을 임의단속, 특별단속, 시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나 구나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도 불시에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합니다만 요는 상시점검으로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나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타시도에서 적발돼 온 것만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이쪽 부과를 하면 와서 정신없이 합니다. 사무실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따지고 상당히 저항이 세서 직원들이 일하기 어렵고 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복을 안입었으니까 약하죠.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재제 방법이 없는데 가장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내년부터 강력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게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명 난폭한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많아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쪽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쪽 부서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신 줄 아니까요, 조금 더 고생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세입에 보면 버스승강장 광고수입을 굉장히 전년도보다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 부분은 현재 총 435개소가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본형이 17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광고판 설치하는, 구관리가 175개소이고 광고판 설치된 게 96개소입니다.
96개소는 판넬이 있어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2010년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년간을 했는데 이게 연간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에 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니까 기간이 조금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연간 받아드리는 금액은 현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도 1억 가까이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라고 보여져서 좋은 것 같고요. 화물차 주박차 단속을 하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통계로 냈을 때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한 통계지역을 내서 중점관리대상지역을 20개 정도를 매년마다 선정합니다.
그 외 지역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20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홍보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플랫카드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장소에 게첩하고  일정기간 홍보한 다음에 한달이 됐든 그 기간은 저희가 수시로 책정합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충분하게 고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20개 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민원이 들어오는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케이스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주기를 말씀드리면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어느 날짜를 하나 잡아서 새벽 12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그때가 법규정상으로 주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은 1시간 이상 주박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발하면 스티커를 붙여 놓고 1시간 이후에 다시 와서 그 장소에 차가 그대로 있을때 그때는 과태료스티커가 발부되어서 부착이 되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과태료가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인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여객자동차인 버스나 택시는 여객자동차 그리고 화믈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화물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발부가 되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6명이 단속이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기존직원을 통해서 조별로 편성해서 보통 적게 나갈 때는 3명도 있고 많게 나갈 때는 2조 나갔을 때는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검사 및 의무보험과태료쪽 업무보시는 분들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시나 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저희가 검사는 담당자 1명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력을 한 명 쓰고 있고 의무보험은 기존에는 1명이었습니다. 의무보험을 저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연간 지연가입이라든지 이런 통보를 받는게 월 3회 정도 하는데요, 1번 주기에 들어올 때마다 8백건이 들어옵니다. 8백건을 조회하고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체납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을 더 기간제를 써서 지금 인력을 확충해서 의무보험쪽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업무량을 보면 과태료고지서 요인이나 이런 게 지난 해 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인원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전년대비했을 때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조금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업무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 검사가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검사부분은 사실상 자동차안전공단에서 일단 1차, 2차, 3차까지 안내문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연가입자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만들어서 검사뿐만 아니고 주정차과태료 포함, 그 다음에 의무보험, 그 다음에 검사까지 포함해서 3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잘 알겠고요, 올해 과태료 수입, 세외수입의 징수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제가 과태료를 접하는 제 생각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홍보방안이나 안내방안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통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 과태료를 사전에 최소한으로 줄여야 저희 업무도 양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입장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홍보 플랫카드 안내문 발송 이 정도 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가 하는 부분이 가장 숙제거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2008년 6월달부터 가산금제도 또는 감액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왕 발생된 과태료라 한다면 일단 감면기간내 사전의견통지기간내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징수체계, 그래서 통지라든지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태료가 이렇게 발생되니까 이 기간내 납부하시면 20% 감면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도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압류, 채권확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는 자동차를 통해서 독촉을 보낸 다음에도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일제 걸어놓고 있는데 %를 보면 99%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단계를 매월 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최소한 3개월 단위로 체납된 것을 분기고지 형식으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폐쇄기 2월달까지 보내고 맨 마지막 1월달, 2월달 그 기간중에 마지막으로 최종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보내고 그러면 2월달까지 정리되고 검사하고 의무보험은 세외수입팀으로 과년도분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압류처분도 세외수입팀에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단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훈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그런 과태료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세외수입팀으로 세무1과쪽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넘어가면 받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의지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1가지만, 우리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자동차압류를 과태료를 안내서 압류를 걸어놨을 경우에 압류를 해 놓으면 100% 다 징수하나요? 나중에 차를 폐차한다든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동차차량 초과말소라고 돼 있는데요, 자동차가 기본 자동차가 9년이 되면 일단 현물가치를 상실했다고 봐서 차량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차량초과를 신청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후에 들어가는 어떤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세제가 붙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폐차처분할려면 압류된 금액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도 사실 있습니다. 차량초과말소를 하고 운행되지 않는 차량인데 등록상에 남아 있어서 압류되나 과태료분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항간에는 이 차를 수출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밖에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것을 말소를 한 다음에 수출한다는 것이에요. 그 업체에다가 그냥 차를 줘버리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어떻게 보면 불법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걸 또 고의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부과금액이 몇 백만원 되니까 차값은 50만원, 100만원도 안 되는데 무법천지에요. 신호위반 뭐 다 끊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래 놓고 수출업자한테 차를 줘버린다는 것이죠. 알아서 다 말소를 시키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돈이. 그런게 있나 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 경우에 자동차등록증은 페이퍼상태로 남아 있죠. 정리가 안 됐으니까 현실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1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545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수대가 과거에 만든 것은 전부 세면블럭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쌍용아파트하고 용일초등학교, 사미공원 거기를 음용급수대를 설치해 준 적이 있고 그게 금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석바위공원하고 송내공원에 스텐레스로 설치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그러면 지하수인가요 아니면 수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하수죠.
○위원 이영훈  따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과거에 파 놓은 지하수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건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식수아니면, 약수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밀봉을 해 가지고 비상시를 대비했을 때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게 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평상시에도 개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비상급수시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비상급수시설중 음용수, 음용수를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용일초등학교에는 학생애들이 먹고 있고 쌍용아파트는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관리하시면서 식사를 만들 때 잡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송내공원같은 경우에도 본위원 지역구라 아는데 여기도 그냥 지금 있는 음수대가 다 절단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하수가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셔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연초에 스텐레스 대 가지고 주민들이 마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 초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내년 초에 조기발주를 할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이번에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지하에 방독면 확인을 해 봤는데 20년 된 방독면들을 어차피 유효기간이 있고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국가재산이라서 보관하고 계신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금년도에 1,500여개를 폐기처분시켰어요. 그건 재난안전관리가 소방본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10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폐기처분계획에 의해 가지고 폐기처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아마 방독면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또 중앙 방재청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폐기한다든지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각 동에 가서 보면 많은 데가 600개, 한 400에서 600개 정도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는데 반 이상이 20년 이상 넘은 거에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지 보관하는 것도 협소하고 그래서 필요없는 것은 얘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것 갖다 놓고 동네에 동사무소 사실 이삼백개 있어서 그거 뭐 별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요즘 방독면은 다 봤더니 화재, 유독가스, 이런 것에 대한 것이더만 그 전 것은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대구지하철화재때도 계기가 돼서 메트로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덩달아서 이번에 같이 종합적인 계획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소는 협소한데 그것 보관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요, 징수교부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새로 생긴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남구청장이 대리해서 징수를 합니다.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해 주었다는 교부금으로 30%를 지원받습니다.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여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공영주차장징수교부금이라고 여기 세입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얘기가 말이 다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주차요금 수입이 되고요, 아까 징수교부금은 그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요금 수입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징수교부금수입에 보면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관내에 조성해 놓은 노외주차장이 83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 노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노상주차장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곳이 37개소중에서 31개소.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83개소중에서 60개소를 유료화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차요원으로 하여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징수금이 시세로 다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건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저희 자체 바로 특별회계예산으로 수입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이상하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아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저는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으로 알고 얼른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으로 답변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징수교부금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입니다. 특별회계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세외수입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세외수입중에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은 저희들이 순수한 저희 주차수입이라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아니 여기 세입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밑에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 이영훈  58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소유로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시소유로. 시에서 시비로 100% 받아드려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료화하고 우리가 징수요원을 배치해서 주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수입은 시로 납부합니다. 불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징수교부금을 2억1천만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다 교부합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다가 포함을 시켰냐면 바로 그 위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란에 같이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별도로 구분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신설한 것입니다.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저희 순수 우리구에서 우리 구 수입은 구수입대로 나누어서 편성을 항목을 별도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우리 사업수입으로 교부금이 잡혀 같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같이 포함했습니다. 거의 성질이 같으니까 그냥 했는데
○위원 이영훈  그게 성격이 같은게 아닌데요, 사업수입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어떻게 같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어차피 저희 징수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받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불입은 우리 구것은 구로 들어오고 시것은 시계좌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거의 다 그 돈이 저희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항목을 같이 잡았어요.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랬다가 올해부터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눈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성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이 잡혔었나 모르겠네... 대표적인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대표적인 게 관교동에 승학어린이공원, 승학어린이공원 그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도 시비를 100% 받아드려서 지하화했습니다. 지하2층으로. 그것같은 경우 그렇고요,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주차장도 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드린 수입도 거기도 입장료를 받으니까요.  등등  노외가 14개소가 있고 노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서 받아드리는 수입이 되겠어요.
○위원 이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8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동안 2010년도 제3회 추가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은 삭감된 예산금액과 같은 비율로 예산절감액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시책관련 전문가 수행여비 1천만원중 1천만원 부활입니다.
85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 홈페이지 재구축 2,200만원중 2,200만원 전액부활입니다.
95쪽 문화홍보실 소관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 5천만원중 3천만원 부활입니다.
95쪽 문화홍보실 소관 미술작품 구입 3천만원중 2천만원 부활입니다.
95쪽 문화홍보실 소관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운영비 3천만원중 2천만원 부활입니다.
95쪽 문화홍보실 소관 창조도시 심포지엄 개최 3,500만원중 2,500만원 부활입니다.
95쪽 문화홍보실 소관 창조도시 국내교류 및 협력 2백만원중 2백만원 부활입니다.
96쪽 문화홍보실 소관 구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 5천만원중 3천만원 부활입니다.
36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시책관련 유인물 제작 자동차표지 등 867만7천원중876만7천원 전액부활입니다.
36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중 168만원 전액부활입니다.
36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가칭 사회적기업 진흥센터 운영 3억원중 3억원 전액부활입니다.
410쪽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시설 운영비 2,100만원중 2,100만원 전액부활입니다.
412쪽 가정복지과 소관 어려운 청소년 선진교육 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중 3천만원 전액부활입니다.
447쪽 경제지원과 소관 공예인거리 조성 지하상가 임대료 4,500만원중 3천만원 부활입니다.
448쪽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중 1억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입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시책 해외벤치마킹 5천만원중 1,500만원 삭감입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제도 심사위원 수당 112만원 전액삭감입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 1백만원 전액삭감입니다.
79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공무원 부상품 구입 6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0쪽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6천만원중 1,200만원 삭감입니다.
95쪽 문화홍보실 소관 창조도시 지정준비 용역 1억4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96쪽 문화홍보실 소관 제8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2억원중 1억원 삭감입니다.
97쪽 문화홍보실 소관 생활체육 운영실태진단 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16쪽 총무과 소관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5천만원중 1,500만원 삭감입니다.
177쪽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 옥상 단열방수공사 7,240만2천원중 4천만원 삭감입니다.
425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자치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 리더육성 교육 4,200만원중2,100만원 삭감입니다.
429쪽 평생학습과 소관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430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2,75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480쪽 청소과 소관 나눔장터 운영 1,800만원중 9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키로 한 예산입니다.
106쪽 문화홍보실 소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및 사업비 3억7,800만원중 7,800만원 삭감입니다.
137쪽 재산회계과 소관 청사전기안전관리대행료 1,44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177쪽 보건행정과 소관 청사시설 환경정비 4천만원 증액입니다.
424쪽 평생학습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증액하려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7천만원만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98쪽 문화홍보실 소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 재 호   임 경 임   김 금 용   이 태 형   이 영 훈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9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