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특별회계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특별회계
  ∘ 계수조정

(10시 01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1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유재호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유재호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임시위원장이신 우리 유재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호  네, 김금용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많아서 임시위원장만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임경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네, 최백규 위원님께서 임경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25분)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들었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시로부터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수정사항, 예산안규모, 수정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예산총칙사항중 제6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사유는 정리추경 의결 이후에 중앙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 개회 및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2011년 추경시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 승인된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01억7,300만원 감액된 3,03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총괄부터 부서별 수정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변경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 시비보조금이 1,383만1천원에서 1,543만2천원으로 1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시비보조금 9,092만원에서 8,823만8천원으로 26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번 3회 추경에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후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382만7천원, 시비 382만7천원이 증액되어 1억76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이 당초 2,766만2천원에서 3,086만4천원으로 시비보조금 160만1천원, 구비부담 160만1천원 등 32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이 기정예산9,092만원보다 268만2천원이 감액되어 8,823만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금번 3회 추경에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후 국비 5,382만7천원, 시비 5,382만7천원이 변경내시되어 총 2억765만4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 구비부담액 160만1천원을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예비비 160만1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예산안 심사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실장님, 물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했겠지만 또 예결위인 만큼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74쪽 하단을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0억을 전액삭감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금년 연초에 저희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138억 정도가 감액되어 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을 은행에서 57억 신한은행에서 빌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2010년도 20억을 갚고 내년도에 37억을 갚을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또 170억정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에 갚을려고 하는 자금은 금년에 빚을 갚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재원조정금이 삭감이 되어서 갚지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우리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갚을려고 했던 20억을 못갚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26억,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전체 40억이 반환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하려고 20억 세워놨다가 깎는 것과 같이 국시비사업이 끝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금년에 51억6천 정도 반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40억을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도에 국시비 반납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89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활동여비 내역이 1백만원, 또 워크샵 1백만원이 전액삭감됐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요? 그건 시비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로 예산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시비가 나와서 구비를 삭감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96쪽 하단을 보면 구청사건립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시설비 1,10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04쪽 중간을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확대설치 1억1,300여만원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통합증명발급기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주해서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시방서에 요구하는대로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올 12월달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소송이. 그런데 11월 26일날 변론이 났을 때 내년 1월 6일로 변론이 또 연기됐어요. 그 바람에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항소한다면 6,7월까지 간다면 추경예산에 내년에 세워서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소송이 안끝나서 전액삭감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이중캐비넷 3개 구입을 위한 105만원이 신규편성되었더라고요. 캐비넷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게 아니고 지난 3월달에 대전에 동주민센터에 도둑이 침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동에 이중캐비넷세트를 저희가 전부다 준비했습니다.
그건 풀예산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썼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청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재캐비넷을 나무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벽에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로 구입하게 된, 이것만 더 추가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하단 공공운영비에서 1억6,500여만원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등기우편료 회신료등 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금년에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법적전환 사용을 하는 예비차원에서 금년에 고지고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제대로 설비가 아직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예비도로명안내고지문을 각 가정으로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고지고시를 하지 못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에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죠?
○지적과장 왕진모  거의 비슷한데요. 이 금액이 그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쪽과 추경예산안 21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부터 34쪽과 추경예산안 229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 관련된 것은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247쪽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2만원 전액삭감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조례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금년도에 보완하면서 평생교육조례로 개정했는데 개정하는 과정에 기존에 운영할 때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 2개로 구분해서 운영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기능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향후에는 협의회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아예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폐지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폐지를 하고 그럼 새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협의회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간사 임경임  위원회 운영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능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우리 청소과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액수가 2억 가량 줄었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영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가 예산을 과다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보통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수준으로 잡게 고쳤는데 올해 많이 팔릴줄 알았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잡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게 많다거나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연초에 작년말에 세울때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주정차문화개선에 보면 불법차량견인조치 견인대행료랑 견인보관료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당초에는 저희가 일일 30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가 일일 30대 그리고 견인료가 3만원, 그리고 3백일을 계산했을 때 2억7천만원을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1일 견인대수는 1일 20대 정도로 평균 하루에 10대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발생한 것이 7억9천만원 상당액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도 그러면 많이 줄었겠네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이건 세입과 세출이 같이 연동합니다. 대행업체한테 실비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실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거둬들여서 다시 예산편성을 통해서 다시 세출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받은 금액을 그대로 대행업자한테 주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를 대행업체에서 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차원에서 전액을 다 집행하고 다만 그 사실에 대한 확인여부를 거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액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서 들어 가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당초에 대행견인업체 공모를 할 때에도 시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그에 들어가는 인력을 모두 다 견인업체에서 요구사항대로 맞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견인관련해서 항의전화나 이런 것도 구로 많이 오고 그런 것으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총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한 민원은 많은 편입니다.
○위원 이영훈  담당자는 계시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에 세외수입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본위원이 10월말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과태료수입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연간 20억 정도 상당액입니다.
실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을 보면 54% 정도 해서 12억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통지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현재 10월달 이후부터 11월달 12월달, 연도폐쇄기인 2월달까지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통지행위라든지 안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독촉행위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년도 것을 보면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민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못받아서 세무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초기에 못받으면 나중에는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발생되는 것은 아시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신 부분이 아닌가 올해도 예산 잡은 것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세입을 보면 변화가 없는 것으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내년도 예산편성액 대비했을 때 2천만원 정도는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수전체액을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징수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은 지금 불법주정차 사항을 예로 들면 일단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단속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 납세저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단속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이라 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터에 단속을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단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불평민원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저항, 반발 이런 부분이 같이 녹아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54%,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은 50% 정도 징수율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지금 현재 54%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저희 목표액은 60%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불법주정차 말고는 다른 부분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불법주정차 말고 또 하나의 주된 과태료가 의무보험위반, 또는 가입지연 과태료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3%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80% 이상에 대한 비용은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각종 대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영세하신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타인명의로 이전되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30, 60, 90만원까지 나오는 과태료고 거기에다가 체납액까지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하신 분들은 납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좀더 많은 제도개선이 있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당초에 이러한 과태료가 사전에 발생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통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하시고 지금 징수특별기간을 운영하시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징수방법 물론 업무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징수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차요금만 고지하고 부과하는게 징수하는게 세외수입이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세외수입인데 이런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인데 1년에 20억 정도인데 50% 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저희가 통지행위만 하지 않고 실제 현지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간에 상향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조금 변명같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 징수를 해서 전체적인 것, 지금까지 미납금액이 얼마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과년도분이 다 합하면 126억 정도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위원 최백규  126억에서 1년에 받아드리는게 몇 % 정도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거의 11억 넘으니까 10% 정도
○위원 최백규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빨리 받는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차량 물건돼서 압류는 했기 때문에 시효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얼마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담당 어차피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전담반을 두어서 징수율을 높이는게 구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체납반이라든지 TF 팀이랄지 어떤 체납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체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징팀에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1명입니다.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한계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없나요? 그걸 정식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징수율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제로 9개 군구, 강화, 옹진 빼고 8개 군구를 봤을 때 징수율은 현재 48%,  50%가 좀 안 되는 선이고 징수행태는 사실상 10개 군구가 사실상 동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네, 한 번 우리 과장님 연구좀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과년도분만 190억이 넘습니다. 10월 말로 과년도분이 190억이 넘어요. 그리고 올 10월말까지 올 연도께 21억5천이고 그러니까 과년도 것은 세무1과로 넘겨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자동차검사라든지 자동차의무보험이라든지 이 2가지는 일반예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은 세외수입팀으로 넘기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체납액이 126억 상당인데 그것은 저희 과징팀에서 특별회계인 관계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과년도분 과징금이 못받은게 329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우리 1년 가용재원이 166억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디 조정교부금이나 우리가 수입이 들어올 데가 뻔한 상황에서 이쪽 부분에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어렵다는 소리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1명이다. 그건 뻔한 얘기거든요.  한 분이 해 봐야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 부분을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3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유 재 호   임 경 임   김 금 용   이 영 훈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9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