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안전관리과)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는 공통사항이 14건, 소관사항이 4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전부서 공통지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을 권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과 위원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2회, 도시재생자문위원회 1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 1회등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면심의 현황은 없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주안2,4동에 뉴타운 지역이 그쪽이 조합설립추진실적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조합추진이 4개소, 추진위원회가 9개소, 추진 안 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합설립이 몇 군데가 됐다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4군데가 됐습니다.
미추1,2구역하고 미추 8구역, 주안1구역, 미추A구역이 조합설립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쪽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조합설립에 대한, 앞으로 조합설립이 내년 어느 정도까지는 몇 군데 정도가 조합설립이 가능한가 해서요.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지역 진행사항을.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내년도에 아무래도 주안11구역 그러니까 미추D구역, 거기가 조합설립하기 위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설립 할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미추11구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환경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가 지금 주안전화국 그 전에 자리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미추A구역
○위원 배상록 원래가 주안2,4동인데 도화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쪽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구역이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조합설립이 됐습니다. 조합장이 없는 상태로 직무대행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합장이 없고 그렇다면 불화가 있다든지 전망이 현재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조합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해임하다시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가 구역을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개발구역까지 16개 구역을 나눴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일부가 중간중간이 된다고 개발할 수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구역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합이 4개소, 그 다음에 추진위가 9개소, 미추진 되는 곳이 2개소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시간차를 두고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을 바둑판식으로 자르는데 중간이 되고 그 일대옆으로는 조합설립이 되지 않아서 안되고 이쪽 먼데는 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공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되면 일제히 반이면 한 쪽을 치우쳐서 일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사업구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16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구역이 소규모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재정비구역 이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하고는 과장님 생각이 다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너무 적게 잘랐다. 그 지역을 5등분이라든지 대각선으로 자르면 공사하는데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잘게 잘라서 개발하는데 오히려 더, 처음에 그때는 건축이 그렇게 사양길로 들지 않을때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건축경기가 있을 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잘라도 한꺼번에 다 추진되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군데 정도만 잘랐으면 개발하는데 일부만이라도 가능한데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일단 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건설경기가 풀리더라도 하루아침에 지난 날처럼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행이 가능하냐 그게 아주 걱정스럽다, 한꺼번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러면 거기 추진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개발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나 기반시설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같이 시공이 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각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겠죠.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언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런 염두도 한번 정도는 하고 추진해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남구에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죠?
재산회계과하고 우리 도시창생과에서 관리하는 부지하고 서로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면 관리는 이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창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획정리한 다음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료에 의하면 도시창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64건인데 체비지 사용현황을 보면 체납건수가 총 도로 이런 부분까지 해서 64건이고 14건이 체납을 한 상태인데 금액을 보면 1억5,580여만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체비지라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끝난 다음에 공지로 놔뒀다가 매각을 하는 부분인데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무단점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려 해도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64개 필지가 체비지로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17건받고 체납되는 부분이 13세대가 1억5,500정도 체납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2007년도부터 체납액이 안낸게 도화동에 423-13번지, 도화동에 6-5번지, 도화동에 82-33번지, 도화동 677-32번지, 도화동에 119-18번지, 이게 2007년도 것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안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무단으로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중에는. 이게 어떻게 7,8년 본위원이 듣기로는 10년 가까이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고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보시면 도화동에 119-18번지 봐보세요. 동네에 완전쓰레기장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도 체비지 있는 부분에 무단점용하고 있는데 몇 군데 현장을 가봤는데
○위원 최백규 다 쓰레기장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도화감리교회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도 몇 번 해결하라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불법가건물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단으로 이렇게 지어 놓고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고물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 계약하신 분하고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원래 소유자는 2011년도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속인한테 그동안에 체납액을 상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의행을 물어봐 가지고 저희들이 상속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밀린 체납액을 받아야 되고 상속을 안한다 그러면 대집행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체납부지를 체비지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재산을, 아들이, 재산이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 개발구역내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고 땅은 시땅이었고 집은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현재 도화개발구역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체납금액이 많아가지고 이사비용 줘도 적자에요. 남는게 없으니까 버티고 있다고요. 구에서 과장님이나 재산회계과하고 제가 봐서는 한 쪽에서 관리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도화동도 이번에 지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획정리, 그러니까 고속도로 날 때 부분부분으로 저희들이 구획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화동이라든가 숭의동이라든가 용현동에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고속도로 나면서 11개소 했는데 그중에 체비지가 남은 부분을 지금 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주변에서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 오고 세를 6,790여만원을 못받았어요, 도화동 것만 해도.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6,800만원 지금도 못받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물상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죠. 가보셨다면서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가봤습니다.
○위원 최백규 고물이 아니잖아요, 쓰레기장이지. 실제로 고물상을 운영을 안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건물도 불법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되어도 실제로 이사를, 자기네들은 재산이 말씀하신대로 아들이 재산을 상속을 안받으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게 아무 것도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하자고 임대를 달라고 가도 집행을 못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 최백규 재산이 없으면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없으면 강제집행해 가지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강제집행해도 돈 되는게 하나도 없고 쓰레기 치우려면 쓰레기값만 더 들어 가죠. 미리미리 이런 경우는 독촉하고 확인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대 이사가면서 주변에 그쪽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무허가로 아니면 불법으로 가건물 이사비용하고 보상을 해 줘도 이사갈 비용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연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분들은 남는게 없다고 면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지금 도화동 것만 해도 몇 건이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당장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고물상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되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해서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번 하셨냐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전화로 독촉하고 고지서도 배부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원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상속되는 아들한테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대로 그분이 상속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공지가 된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땅을 매각한다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위원 최백규 그럼 진작 했어야죠. 그러면 체납액이 없죠. 작년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그때도 했어야죠. 우편물이나 내용증명을 보낸게 있느냐는 것이죠. 근거가 없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매년고지를 합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무단점유했을 때에는 변상금 같은 것을 매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 판단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상습적으로 체납액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국가것이니까 시것이니까 구것이니까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도화동에 82-33번지도 2,19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2007년부터 금액이 조금 많은 것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 부분도 도화2,3동에 향진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땅인데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2,1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납부할 능력이 현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줄 아는데 이런 건 조속하게 정리해서 물론 생계형, 주거형은 불가피하게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런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주변에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땅을 임대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나 임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 주변에 아우성입니다.
냄새나고 썩고, 조치를 해야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연락도 안되면 강제집행 해야죠.내용증명서 보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강제집행하든가 아니면 상속인에게 승계하든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사진 있죠? 보시면 완전히 쓰레기장이라니까요.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에 민원이 안나오도록 일단은 쓰레기장이니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창생과 업무가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거든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7쪽에 보게 되면 보완요구, 반려 민원현황이 있어요. 6곳에 민원이 되어 있는데 처리구분이 보완요구, 허가, 민원명 및 내용,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사유, 비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상단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건 건축허가가 나갈때 도시계획서하고 저촉여부를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할려고 하면 도면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창생과에서 협의해 준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협의해 준 것이라면 민원명 및 내용에 하다 못해 민원인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민원을 낸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무리 협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6건 전부 다 누가 이거 민원으로 봐요? 아무리 협의내용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협의내용이라고 삽입을 시키든지... 이것은 차후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대우일렉부지는 도시창생과 업무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된 내용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대우일렉트릭 부지는 현재 매각이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잔금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사람이 아직까지 개별보상 그런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일이백평, 이삼백평 분할 매각해서 소규모공장이 들어온다고 얘기들이 무성한데 사실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용도상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업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부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분할하거나 지분쪼개기식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대우일렉부지 주변에 신창아파트라든지 홈플러스 앞쪽 그쪽 아파트지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면 분진, 매연, 악취, 소음 해 가지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하락될 것 아니냐 생각하시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원래는 개발하게 되면 사업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제한 같은게 들어온 곳이 없고 저희들도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을 해 가지고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만약에 거기서 제한서가 들어 오면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상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부합여부를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차피 결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제한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창생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대우일렉부지에 소규모공장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 도시창생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소규모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대우일렉부지에 소규모 100평이나 200평 미만의 공장들이 입주를 안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계속 의구심도 갖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구청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200평300평500평 잘라서 무작위로 공장용지로 해서 매각하고 또 거기에 공장이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부분은 향후 구청장 동순시나 그럴때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재개)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서울신문 11월 30일자 기사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막말을 했다, 인격을 무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속 여직원 6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감사가 끝난 뒤 반가를 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감사때 속기록을 파악했습니다.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이라든지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왜 6급직원이 반가를 간 이유가 뭔지를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반가를 갈 만큼 심한 말을 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 명을 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일자리창출단장, 6급 여직원까지는 안부르겠습니다.
불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국장님하고 단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시간에 교통행정과 다루기 전에 먼저 국장님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출두를 시켜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 보는게
○위원 이봉락 이것은 앞으로 감사가 몇 개 과가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기로 해서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하면서 막말하면 됩니까?
인격 무시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정당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잘못한 것은 깔끔하게 질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하기 전에
○위원장 김금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 그 시간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시작 되면서 출두시켜서 그때 확인하면
○위원 이봉락 감사하기 전에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차피 감사시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 이봉락 시기적으로, 아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시간에 알았으니까 이 시간에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금용 오후시간에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배상록 일단 출두를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비과 진행하고 정비과 끝나면 오시면 해명을 듣고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장 생각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하고 전문위원이 사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오후시간 먼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자고요.
○위원 이봉락 본위원 판단은 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 질문도 못하고 이 정도 말도 못하면 감사를 왜 합니까?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그렇게 하시자고요.
(장내소란)
○위원 이봉락 이 문제에 대해서 20분 이내로 끝나요. 내 속기록을 다 검토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야, 기자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시민단체한테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담당자들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아닌 부분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휴가갔다, 반가갔다 왜 갔냐고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하고 복지환경국장님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주의1건, 권고2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주의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은 도시정비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시정비과는 위원회를 1회 개최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개발사업에 사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추진위 미구성 및 중복대상지 정비예정구역 해제한 바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등 해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 요청을 지난 4월하고 7월에 시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성검토를 실시해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사업성 및 향후 추진계획을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사 결정을 통해서 장기침체된 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구에 60여개에 이르는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이 46개소, 기본외에 추진중이 14개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은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60여개소인데 우리가 거의 가능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전망이 추진중이 어떻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전망이 어떤가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외부적인 요건과 내부적인 요건으로 이유가 있겠죠. 외부적인 요건은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합측하고 조합 및 추진위측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하고 일반주민들 동향하고 시공사측하고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전에 부동산경기가 좋았을때를 생각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추진이 잘 안 되고 힘든 구역이라도 반대 50%가 동의를 받기가 실질적으로 힘든 사실에 있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보면 송도나 청라 지역 이런 주변 보금자리가 저가분양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추진위측에서는 기부체납을 완화해 달라 용적율도 완화해 달라 임대주택 건설비용, 매입하는 것을 제값에 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고 여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투명성을 확보해라,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해 달라시공사들은 현재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회복때까지 시기를 조정하는 실정에 있고 조합측과 다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법적인 조치도 검토중인 이런 다각적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게 다 제자리를 찾을때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평당750만원 정도에 분양했는데 분양율이 25% 정도 이런 실적인데 현재까지는 전망을 봤을때 불투명하잖아요. 앞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관이 주도하는 공영이라든지 이것은 관이 주도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민영은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어렵고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그분들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구 힘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의 흐름이 좋아져야만이 뭔가 활로를 찾을텐데 그러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개발때문에 지난 날 잘 했니 잘못 했니 할 수도 없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것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나가 보시고 면담도 하시고 다 알고 계시면 앞으로는 주도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 관이라도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뚜렷한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진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나 상당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데는 정비를 하고 사업신규인가까지 나가고 보이는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사실 지난 날 이렇게 보면 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관이나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허가권은 어쨌든 시가 있든 구가 있든 허가권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난 욕을 질타를 받을 것 같으니까 방치한 것이거든요, 뻔히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안된다고 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고 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남구에 지정된 지역들이 2006년도 정도에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땅값, 집값이 오르니까 옆 주변지역이 또 지정신청을 하고, 관련법이 맞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신청해 준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우리가 설정을 해서 무언가 그분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바랄 것이 아니라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추진위는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하고 예정지역하고 해서 7개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정도로 답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10쪽에 보시면 정비과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1회 소집했는데 4명만 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10명인데 왜 4명만 지출이 되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수당지출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공무원들 빼고 외부인들 수당
○위원 배상록 4명만 들어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주의 1건 권고 2건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 민간위탁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 실시할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11월22일 제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 주차수급실태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등 각종 주요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에 설명 내지는 보고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용역결과물을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서 그 이후에 작년에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간행물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2013년도 용역시 의회에 사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인하대후문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배상록 어제 경관녹지과인가요, 그쪽 시행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고 본위원이 여쭤봤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차없는 거리가 제대로 홍보부족인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거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차없는 거리로 2009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다만, 차없는 거리로 지정만 되어 가지고는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주정차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고 해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와 있고 지금 현재는 인하대총학생회에서 금요일, 토요일날 야간에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상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연하는 것을 공연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오니까 주민들이 오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일단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인하대학생회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를 진입 못하게, 그 공연하는 시간만큼은,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줬고 거기에 차량통제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4개를 설치했고 일단은 인하대에서 공연할 때 인하대총학생회 보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단속은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총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통제하고 해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견학을 외국같은데 가면 거기는 아주 원칙적으로 정해 놓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면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전에는 차가 들어 가서 영업집에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할 수 있게끔 하고 오후 몇 시부터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튿날까지 영업할 때까지 그렇게 닫고 또 물건 나를 시간에는 열어놓고 시간제로 운영하더라 말이죠, 그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쪽 길로 해서 다른 길로 이용할 수 있다면 중앙통로만큼은 차없는 거리를 시행해 볼려고 했다면 토요일 오전까지는 2시면 2시, 3시면 3시까지는 차량을 통행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통제를 하는 것이 홍보가 되고 세월이 가야 전부 다 홍보가 되어서 알아서 따라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잘 되어야만이 다른데도 그런 유사한 장소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을 때는 시행하는 방법을 모델을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시간을 정해 놓고 처음에는 어쨌든 학생들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통제하면 듣지 않아요. 관에서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단속을 학생들한테 이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한 번 시간제로 정해서 토요일이나 이렇게 시행하는게 어떨까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09년도에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상가번영회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조금 단속을 했었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반발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발을 하면 어떤 법적 규제적인 장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일단 고시를 해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고시가 안 되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게 경찰청에서 차량통제시간을 법적으로 정할 수는 없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통제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통제시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는데 지정은 되어 있지만 통행을 했을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게 없다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우리가 법적으로 경찰청에서 할 수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이 안 되서 사실상 주정차단속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주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지역에서도 상가번영회에서도 도와주고 해 가지고 지금 공연있는 그 시간만큼은 큰 문제 없이 단속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공연할 때만 가능하다, 본위원은 우리가 신성쇼핑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성4거리 같은데 그런데서 남구공연행사 같은 것을 거기서 주최를 하고 토요일부터는 주기적으로 그 거리가 가게에서도 음식 내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 활성화가 되고 젊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인하대후문이 어떻게 진행되나 그것을 봐야 그쪽도 시행된다고 보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서 인하대후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차없는 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차없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상인들도 차없는 거리로 하는 것은 사실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인하대후문가에는 1년에 1번씩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1주일 정도 하는데 할 때에는 후문에 간선도로하고 뒤에 이면도로까지 거기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대규모로 축제를 할 때에는 지원해 줍니다.
경찰에서 얘기도 이것을 차없는 거리로 계속 막아놓는 것보다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에는 협조하면 자기도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토요일 오후면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저희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때만
○위원 배상록 차없는 거리를 우리가 조성, 걷고 싶은 거리를 했는데 행사때만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거기를 시행한 목적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차없는 거리를 정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조성했던 거리잖아요. 그것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목적은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려고 차없는 거리를 지정했던 부분인데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행사를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사를 할 때에는 경찰에서도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주안역앞에 2030거리나 신성쇼핑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요일을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경찰에서도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두고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렵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경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감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 총 6건 있네요.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지적을 안받아도 될 만한 업무인데 지적을 받았거든요. 지적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은 왜 조치를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전에 세밀하게 챙겨서 일을 했으면 지적을 안받았을 텐데 앞으로는 지적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적 안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교통행정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잘하시고 신속하게 잘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아직 몇 가지 있어서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하대후문 걷고 싶은 거리, 주안 2030 거리 조성하면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특히나 2030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를 주민들이 주정차위반장소로 해 달라, 차를 못대개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은 데도 경찰서에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지금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 주차장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뒤쪽에 주택가쪽이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조금 늘어나는 데요, 많은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이면도로에 기존에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옛날에 그어진 것은 규격을 제대로 안지켜서 그어진 주차구획선 같은 부분은 삭선시키고 또한 최대한 차를 많이 댈 수 있게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면수는 많지는 않다고
○위원 최백규 거주자우선주차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들어온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여러 개 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 몇 개는 정확히 모르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파악하기는 7,8개동에서 일단 들어 왔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 보고 또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선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수봉공원 인공폭포에서 내려 오는 부분에 좌회전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흐름만 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웬만한 것은 다하지 않습니까? 규제봉이라든가 다 하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경찰서에서 교통흐름만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강력하게 경찰서 회의같은데 가시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심의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심의는 경찰청에서
○위원 최백규 구에 교통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에서는 하나도 안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불합리한 부분, 해줘도 될 부분을 안해 주고 유턴좀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안해 주고 신호등 50초 들어와 있는데 넓은 데는 이런데는 교차로 차량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없는데 30초 이렇게 불 들어와 있을 때 유턴좀 하게 해 달라는 데도 전혀 안해 줘요. 그런 부분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민간위탁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 4월 21일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와의 기간연장 계약시 남구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2001년 12월 29일부터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 인천견인산업주식회사와 계약하여 견인업무를 수행중 2011년 4월 계약기간 명시에 따라 동일업체와 기간연장 계약을 체결한 건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업무처리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7쪽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의 단속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받은 이후로 저희과에서는 주정차단속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매일 아침 직무교육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예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 변경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우리구 자체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ㆍ시에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주민민원같은 것을 문제가 야기되면 노선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충분히 그쪽으로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구민들이 직접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구를 통해서 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주민편의 위주로 우리구민 위주로 검토한 후에 시에 상달하기 때문에 저희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일반주민들 이야기로는 구청에서 해서는 시에서 영향력이 없고 주민들이 모두 서명을 받아서 강력하게 해야만이 시정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구에서 올리는 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영을 안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은 항시 구민 진정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요청사항이라든지 첨부물로 다 원본첨부물로 상달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저희구에서 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거나 주민이 직접 했다고 해서 반영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길은 주민들을 선동해서 집단행동보다는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 좋다고 보는데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집단항의가 된다면 이미 신뢰성이 무너질 정도가 되었을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건의하면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강력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안역에서 그때도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안역에서 그 지역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안역에서 제물포로 오는 버스가 한대도 없거든요. 주안역 남광장에서. 이쪽 숭의로타리 쪽으로 오는게 없고 주안역에서 오는 것은 모두가 도화4거리에서 도화5거리 우회전 해서 쑥골고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쪽 수봉산입구라든지 제물포 이쪽은 거기 주민들은 모두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요. 아니면 제일시장까지 걸어가든지. 주안역에서 이쪽 도화4거리까지. 그래서 그 노선은 버스가 몇 개 노선인지는 본위원이 확인 안했지만 1개 정도 노선이라도 어려우면 제물포쪽으로 노선을 만들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쪽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후에 민원 구민들 불편사항으로 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 상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역에서 조금 지나와서 중간쯤 기찻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은 제물포역이나 이쪽으로 버스를 타고 올려고 하면 제일시장 아니면 이쪽 동아아파트, 나산까지 걸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택시타지 않으면... 그래서 주안역에서 제물포역쪽은 노선이 하나 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토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일반민원 처리현황에 72번 종점요, 72번 버스종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수봉공원
○간사 임경임 옛날에 17번 종점 거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거기 인근입니다.
○간사 임경임 거기 버스기사분들이 노상방뇨를 하길래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거기 기사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사분들이 차시간 대기하면서 기사식당 이용을 하면 그쪽에서 이용을 못하게 한 것이에요? 왜 노상방뇨를 한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장을 나가 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 위치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간사 임경임 거기는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기사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꼭 식당 이용해야만 화장실 쓰게 하는건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장 나가봐서 음식점 화장실을 기사분들한테 개방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원입구인데 거기가 많이 모여있기는 해요. 주변에 식당들한테 양해나 협조를...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필요하다면 다른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공화장실도 설치가 가능한지도 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화장실 지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 구에서 협조를 구하는게 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식당이라든지 타과 협의 필요한 게 있으면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모습은 노상방뇨하는 모습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공원입구인데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51쪽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별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단속건수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아요. 1,300건이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문학동 동주민센터 앞에는 42건, 학익2동 롯데리아 앞에는 89건,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미비한데는 주민들이 위반을 안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CCTV를 위반 많이 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는 말씀이시고 CCTV 설치로 인해서 물론 불법주정차 지역에 하는 것도 있지만 설치로 인해서 그것을 알고 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적다고 해서 그 인근이 불법주정차가 없다, 최소한 기초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CCTV 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안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느 정도 동 주변이라든지 불법주정차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매년 검토해 가지고 1기, 2기 정도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롭게 이전한 경우가 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단속실적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대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위반사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도가 되어서 현저하게 주차단속카메라 실적이 떨어지는데는, 또 수요가 많은데는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옮겨보는 것도 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 말대로 하라는게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효과를 본 데는 수요가 있는 데로 옮겨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버스노선문제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시에서 버스노선을 변경할 때에, 하기 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했으면 일정기간 공지를 해야 됩니다.
확정하기 전에 공지를 해서 각 구별로 어떤 이의가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접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해 놓고 변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노선 한 번 바뀔 때마다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런 점들은 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주민들 의견을 시정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노선문제만큼은 한 번 바뀌면 계속 민원이 급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벌리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이 백화점을 못가고 전통시장을 값싼 데를 찾아오기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다른 데로 바뀌어 버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택시타고 전통시장 장보러 올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 경기가 침체된다. 서민들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변경할 때 신중하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 교통당국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저희구 주민들이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에 상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음에 버스노선 변경될 때 민원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교통민원과도 보면 민원들이 많은 부서인데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차량노선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다 자기네들, 민원인들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도 다 말씀 못드렸는데 특히 구 옛날 도화3동짜리에 보면 그쪽에는 안쪽으로 마을버스가 1대도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라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주안5동쪽에서 도화5거리 방향으로 해서 부천가는 길 버스가 1대도 없다는 것이죠. 주안뒷역 북광장쪽에서 5거리로 해 가지고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숭의깡시장으로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남구에 BIS 설치가 얼마나 됐죠? 버스정류장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금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남구에 총 28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289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BIS 설치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되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176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그러면 176군데면 반은 넘게 되어 있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최백규 아직도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점차적으로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재 버스승강장 자체가 구비로 지은 곳도 있고 시비로 지은 곳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구에서 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한 것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방침은 2013년도 내년 이후에는 모든 버스승강장을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잠정수립하고 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에서도 하고 교통공사에서도 했던 것을 시로 이관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관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점차적으로 BIS 이것도 설치를 시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다 없어서 아직, 이 부분도 해 달라는 데가 없는데가 있어서 똑같이 설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어떤 데는 LED로 등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컴컴해 가지고 물론 시내 한복판은 환한데 약간 우범지역 같은 데는 컴컴한데 불이 안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버스승강장도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향후 아마 인천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위원 최백규 우범지역같은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아무튼 항상 민원이 많은데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서 버스승강장 옮겨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해 줬더니 다시 설치해 달라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민원과는 항상 고생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렌트카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만 유난히 주차장 법이 차고지가 까다로운가요? 다른 도시는 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하던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같은 경우는 지목상 공업지역내 소위 얘기하는 홈플러스 뒷쪽이라든지 그 일부지역만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기타 그 지역외에는 저희 남구 관내에는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에는 저희 인천관할지역 인근시도,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관할내에만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여 저희 남구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경인지역에 차고지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경기도쪽에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 되죠, 인천에서 영업을 하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법이 개정되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주차장은 되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차고지는
○위원 최백규 주차장은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주차장은 되잖아요? 주차장을 렌트카 회사에서 계약하면 되는 것이에요. 임대를 해서 쓰는 조건으로 가면. 그게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내내... 차고지로는 안되고 일반주차장을 거기하고 단독으로 쓰는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렌트카는 대개 승용차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아까 인근에 있는 경기도 김포나 이쪽에다가 외곽에다 하면 실질적으로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요? 갈 수가 없죠, 차고지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인천만 그런다고 얘기를 들어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런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판단을
○위원 최백규 과장님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모르시겠지만 민원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한 부분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차장은 일반주거지역에도 주차장허가는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통째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는데요, 승강장이 구소유든 시소유든 BIS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있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승강장미설치가 141개소에요, 141개소를 우리가 다 관리하던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 승강장미설치지역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좁은 인도상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표지판만 달랑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미설치된 개소를 본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에 용현5동에 농협 앞에 표지판 보수를 다시 해 주셨잖아요. 그게 또 넘어가 있어요..
다른 표지판, 주민들 얘기가 다른 표지판보수가, 표지판은 전부다 2012년도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안 된 곳도 있습니까? 글씨가 잘 안보이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너무 오래돼서
○위원장 김금용 글씨가 잘 안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금 버스표지판은 구비로 세운 게 아니라 인천시하고 인천시버스연합회라든지 마을버스하고 협의해서 마을버스연합회라든지 버스연합회에서 세웠습니다. 세운지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나서 버스노선이라든지 글씨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인천시라든지 버스협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도 구민들이 불편하신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를 좀 받아와서 같이 새롭게 소위 얘기하는 유지관리라든지 재보수라든지 글씨를 다시 쓴다든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통민원과에서 가급적이면 독려하셔 가지고 버스표지판 글씨가 잘 보이도록 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장은 신병치료차 오늘 불출석한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남구위생공사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6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